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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서정열 의원 발언

229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17-03-20

서정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음경택위원장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문수

장문수사무직원

사무직원 장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8일 김필여 의원 등 9명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같은 날 음경택․서정열 의원 등 5명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에 대하여 금일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제2항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발의하신 김필여 보사환경위원장님께서 상임위원회 활동 관계로 참석이 어려워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안양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제안설명 (총무경제위원회)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서정열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서정열의원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서정열 의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발의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안양시장애인체육회(가맹단체 포함)에서 대회출전 준비 등을 위한 체육시설의 이용 신청 시 우선 허가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체육활동을 도모함으로써 장애인 체육 발전에 기여하는 데 개정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양시장애인체육회(가맹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대회출전 준비 등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일부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도록 제6조의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개정조례안의 기본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음경택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완숙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완숙입니다.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사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수수료 감면대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관한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비주거용 개별 및 집합부동산가격 확인서 발급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7조 수수료 감면 대상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인용조문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서 같은 법 제2조로 개정하고, 제증명 등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일부 변경내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안 별표 1의 법률 조항을 개정하고, 비주거용 개별 및 집합부동산가격 확인서 발급수수료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현재는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격조사 및 공시를 시행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가격조사 및 공시를 시행할 경우를 대비하여 수수료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1월 10일부터 1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음경택위원장

김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이형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오늘 심의하시게 될 조례안은 의원 발의 2건과 시 제출안 1건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에 「안양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4쪽에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재능을 지역사회에 제공하여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식 함양과 지역사회 공동발전을 도모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각 분야 전문가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는 등 재능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6쪽의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체육 등의 혜택에서 소외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체육회에게 대회출전 준비 등을 위한 체육시설 이용 우선순위 특례를 규정하여 장애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공동체 사회의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9쪽에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제증명 등의 수수료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수수료 감면대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관한 인용조문을 제5조에서 제2조로 변경하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비주거용 개별 및 집합 부동산가격확인서 발급수수료를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안양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음경택위원장

이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과장님들께서 즉답이 가능하다고 해서 일문일답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재민

심재민위원

안양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재능기부도 김영란법에 저촉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파악하신 것은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 재능기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소중한 자산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재능기부를 할 사람들을 어떻게 홍보해서 어떻게 모집할 거냐가 사실 제일 중요한데 물론 의회 차원에서도 노력은 해야겠지만 자원봉사센터 또 우리 안양시에 공직자들도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어떻게 무슨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능기부가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재 저희가 안양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저희가 한 47개 단체에 그분들이 재능기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해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재능기부 홍보라든가 모집은 저희가 이번에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가 이렇게 처음으로 제정이 되니까 저희가 활성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정연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다 끝났어요?
재민

심재민위원

예.

음경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어서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과장님, 좀 전에 심재민 우리 위원님 답변에 저촉이, 그 돈을 예산을 지원받지 않아서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적절치 않고요. 더 검토하셔서 상위기관에 질의하셔서,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것은 확실하게,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

송현주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다음에 지금 저는 자료가 좀 필요한데, 일문일답 나중에라도 받아야 되겠죠. 현재 재능기부 현황.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다음에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지, 뭐가 달라지는 것인지.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현재, 예.

송현주위원

조례 제정을 통해서, 예.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7개 단체가 있는데 현황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송현주위원

47개 단체?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43개 단체입니다. 43개 단체, 예.

송현주위원

43개 단체가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례예요? 이게?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더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홍보를 해서 저희가 더 발굴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제가 지금 질의의 초점은,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동안에는 사실 이런 어떤 저희가 자원봉사 그런 기본 조례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재능기부라는 것을 했지만 금번에 이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뭔가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을 체계적이게 변화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지금은 그럼 체계적이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지금도 하고 있지만 더 구체적이고 더 세밀하게 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지금 제5조에 보면 발의하신 위원님이 안 오셔서. 다 검토하셨죠? 조례?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했습니다.

송현주위원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및 지원” 이런 게 있어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송현주위원

이게 뭘 뜻하는 것인지를 지금,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하고 비교했을 때,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교육을 할 장소를 제공하거나 또 그분들의 교통이라든가 이동수단이라든가 또 그분들이 대상하는 그런 대상자를 모집하고 이럴 때 저희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예를 들면요. 어떤, 예를 들면.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수지침을 현재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송현주위원

수지침이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수지침. 그리고 노인․장애인센터라든가 이런 데 가서 수지침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이동수단 교통비라든가 그분들의 어떤 식대라든가 이런 것을 일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더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송현주위원

이게 말은 “재능기부를 활성화한다.”라고 하지만 그럼 “재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활성화되지 않는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조금 전에, 원래 조례 취지하고는 좀 다르다. 그리고 수지침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사람들이나 그것 다 자격증이 있나? 그것 원래 그렇게 하지 못하게 돼 있는 그런 것인데, 의료행위잖아요. 하여튼 그런 것에 여기서 보면 “그런 단체를 발굴해서 육성 및 지원하겠다.” 이런 조항이 있어서.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단체들도 다 그런 해당이 되겠네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각 분야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법률 분야는 그동안에는 뭐 안 했지만 이런 부분도 변호사협회를 통해서 이렇게 요구를 해 보고요. 또 의료 분야도 자격증 있는 그런 단체를 통해서 한번 해 보고, 문화예술 분야 또 전문기술 분야 이런 분야도 다양한 그런 분야를 발굴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송현주위원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하고 있지만 참여,

송현주위원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이분들의 무슨 저것 때문에 뭐 예산을 지원한다 했을 때 저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그 예산 부분은 안 된다 해서 제외된 적이 있어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검토를 지금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산 지원과 관련된 것은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어서. 지금 다 일문일답이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반드시 지금 수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지원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송현주위원

지금 수반되지 않아도 잘하고 계신데 그런 항목을 넣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당연히 지원에 근거가 되니까 이 단체, 저 단체 다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그게 재능기부 활성화가 아니라 제 얘기는 이 조례를 제정함과 동시에 새로운 재능기부자들이 많이 창출이 되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도 이런 지원의 대상이 이렇게 되는 것은 저는 활성화 방안이 정말, 앞으로 마련하시겠지만. 그렇죠?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송현주위원

자원봉사센터 센터장님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예.

송현주위원

하여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제가 더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다음에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이것 매번 개정되는 것 같아. 그렇죠? 꽤 많이 개정됐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의원 발의라,

송현주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 개정한 게 제가 사실 그분한테 답변드릴 때 좀 죄송하기도 했는데 볼링 관련해서 서명받고 있고 막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혹시 들으셨어요? 지난번 조례 개정 관련해서?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아, 얘기는 들었었는데요. 결과는 아직 없고요.

송현주위원

없어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지금 큰 저기는 없습니다. 다른 문제점은 현재 없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자료를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2014년 7월 이후에 지금까지 이것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관련해서 개정 조례, 개정된 것.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송현주위원

개정내용, 언제 어떤 내용으로 핵심포인트가 뭐고 그 개정으로 인해서 뭐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자료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의 구조적인 문제일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제가 볼 때는 좀 적절치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라는 게 뭐냐 하면 사실은 조례를 발의하는 의원님이 나오셔서 직접 답변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잖아. 송현주 위원님 질의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아니, 이것을 벌써 다 논의된 거예요? 그 의원님하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조례 제정의 취지라든가 상위법에 저촉이 되나 안 되나 그 정도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 이것은 집행부 발의가 아니잖아요. 의원님 발의잖아. 그래서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발의할 때는 발의하신 의원님이 상임위가 틀리더라도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것은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죠. 공감하세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의회 내에서 추후 논의를 해야 되고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일문일답이건 일괄질의, 일괄답변이건 간에 집행기관에서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는 답변에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정연필 과장님!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서정열위원

송현주 위원님께서 앞서서 제안한 부분하고 좀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7개 단체, 자원봉사센터 내 7개 단체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굳이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이유가 아까도 송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 자원봉사센터 범위에서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기존에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보다 체계적으로 개정관리도 하고 거기에 또 재능기부하는 분들한테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보다 이렇게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서정열위원

아까 송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기대효과 이런 것은 검토하시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진짜로? 이것을 이렇게 재능기부를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함으로써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혹시. 그것까지는 검토 안 하셨나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포괄적으로 개념하고는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재능기부를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근거 마련과 또 이런 재능 갖고 계신 분들이 어떤 사회 환원 차원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정열위원

현재도 자원봉사시스템이 지금 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양시 내에서.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서정열위원

그런데 또 이런 것을 발굴해 나가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렇죠? 우리 업무담당과에서는 또 이런 부분에 또 어떤 업무적인 그런 부분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것을 통과가 되시면 이런 부분도 중복되지 않고 또 제가 볼 때는 요즘 자원봉사라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재능기부든. 이런 부분들을 잘 발굴해서 정말 우리 시민에게 필요한 그런 기부가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질의하신다 그랬는데, 예. 죄송해요. 아까 제가 깜빡하고.

정맹숙위원

네.

음경택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정맹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 안양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에 대한 지금 의견이 분분한데요. 저도 재능기부하고 자원봉사는 다 스스로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안양시에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15만 가까이 돼요. 그 인원이.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재능기부사업을 활성화한다 해 가지고 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면 다 지원을 해야죠. 그러면. 실은 그렇게 되는 거죠?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주로 목적은 이분들이 어떤 예산을 바라고 이런 봉사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부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현재도 저희가 이렇게 요구하는 분들도 일부 있기는 있지만요, 대부분은 다 자기가 스스로 봉사하는 쪽으로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맹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그렇잖아요. 누구는 여기는 돈 예산 지원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이렇게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 지금 이 조례가 안양시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지금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정맹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우려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세부사업의 계획을 짤 때 나름대로 반영을 해서 그런 염려되시는 부분이,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리고 아까 의료 같은 것도 그것 참, 아까 송현주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그리고 상당히 이렇게 우리 노인정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침도 놓고 뭐 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많을 경우 무슨 일이나 나오고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이런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지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려되는, 지금 이 조례를 보고 이런 우려들이 많거든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지원하는 것은 교통비하고 재료비 정도인데요. 그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의료사고 이런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만 그런 것도 한번 대비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아니, 현재까지는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만일의 경우를 항상 생각을 해서, 예? 그렇죠?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

정맹숙위원

그래서 이 조례는 조금 더 한 번 더 세부규칙을 또 생각해서 통과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재능의 종류는 다양할 수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기분을 전환시켜 주는 재능도 있겠고 시대상황에 맞는 재능을 가진 분들을 이렇게 발굴하는 일이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내가 재능을 가졌으면 이왕이면 돈을 받고 이렇게 좀 하는 것을 더 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재능을 가졌다라고 생각해도 남이 인정을 해 줘야 이게 재능이 되잖아요. 이런 심사, 시대상황에 맞는 재능기부자를 발굴하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재능을 기부하면서 일정 부분 재능기부를 받는 사람들이 아, 이 부분 우리 재능은 참, 보전할 가치가 있고 여러 사람한테 권장할 가치가 있다 하면 안양시에서 평생학습원 같은 데다 과목을 개설해서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그다음부터 개설하면 일정 부분 자기 기능에 대해서 수수료도 좀, 수고비도 좀 받을 수 있는 길도 열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재능기부 이것은 부담이 없는 거잖아. 자기가 할 수도 있고 하다가도 안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아무 보상이 없는 것이라면. 그런 재능을 시대상황에 맞게 맞는 재주를 가진 분들을 안양시에서 다양한 분들한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일정 부분 반응이 좋다 하면 평생학습원이라든지 각 부서에서 하는 교육의 강사로 기능을 계속적으로 일정 부분 수고료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길을 좀 마련해 주는 것도 이왕 기부자들을 발굴하는 데 그런 하나의 내부지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이문수위원

여기까지만 제가 하나의 참고로 하셨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보수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이게 자기 재능을 갖고 돈을 받고 하려고 하면 안 되니까. 학과 개설이 금방 안 되잖아요. 그 기능이 어떤 인정을 받은 것도 아니니까. 일정 부분 재능기부를 하면서 능력이 인정이 되거나 남들이 보면 좋다 하면 그런 것을 발굴해 달라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제3조 “정의”를 보게 되면 3항에 “문화예술 분야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등” 이렇게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분야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재능기부라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재능 자체가 인정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별로 없다는 얘기지. 여기 이것으로 봐서는. 쉽게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도의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재능을 기부하면 좋은 일이죠. 그런데 동아리 수준, 쉽게 말하면. 내가 그냥 이 동아리 수준 정식으로 어려서부터 엘리트코스를 안 밟고 그냥 취미생활로 했는데 그냥 봉사하고 싶다, 나도. 이 연주를 하고 싶다든가 노래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경우에는 소음이 될 수가, 재능기부가 아니지.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천진철위원

그래서 어떤 기준이 이것도 돼야지. 재능기부한다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이 악기를 배운 사람이 한 두어 달 되는데 어디 가서 할 데는 없고 나는 그냥 가서 봉사하고 싶다 그래서 한다 그러면 진정 그것을 시민들이 기부받아야 될 사람이 짜증이 나는 경우도 있죠. 저게 무슨 기능인가 저것은. 그것은 또 그런데 일부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줄 수 있다 그래요. 그럼 그 사람들 가령 10만원을 줬다고 가상했을 때 그 사람은 재능기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저기를 준 거예요. 출연료를 준 게 되는 것이라고. 재능기부라 그러면 진짜 다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가진 사람이 와서 공연, 연주를 했다. 그럴 경우에 그 양반이 받는 사람이 출연료가 됐든 또 이렇게 정식적인 게 얼마라고 그러면 약간의 교통비 정도를 줄 수 있을 때 이 경비로써도 마땅한 것이지 아, 동아리 그냥 색소폰 한 1년 배운 사람이 와서 색소폰 불어요. 이게 소음이지 이것은 재능기부가 아니야. 그런데 일단 다 그런 의미로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어요. 안양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와서 한다고. 노래도 그냥 다 부르면 가수야. 향토가수야 무조건 대고 부르면. 동네에서 부르면 향토가수고. 그래서 그런 것은 소음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게 조례를 어차피 만든다 그러면 기준을 어느 정도는 둬야지 수준 있는 재능기부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것은 재능기부가 아니에요. 받는 사람이 원래 받는 게 재능기부가 되는 거야, 이게. 듣는 게 재능기부를 내가 찾는 거라고, 거꾸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래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을 이 재능기부라는 게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다 관리감독하기도 쉽지 않은 것 아니야. 어느 부분에. 일반시민 사회단체나 또 어떤 이런 데에서 행사를 할 때 거기서 재능기부를 할 사람을 지정해서 부탁을 해서 올 수도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이게 거기서 다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그것을 다 관리할 수가 있는 상황이 못 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그 틀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것을 한번 타시에 이렇게 그냥 전체적으로, 이것 뭐 어차피 조례가 발의한 의원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앉아서 쓰셔 가지고 오신 것은 아닐 테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비교가 될 수 있는 어떤 그게 있으면 그 자료를 한번 발췌해서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는 게 좋지 않냐. 이왕 하는 것이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것 한 데가 많이 있잖아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런데 뭐 그냥 남이 하니까 우리도 그냥, 우리가 없으니까는 해야 된다. 이 조례를.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조금 더 그것을 세세하게 이렇게 좀, 어떤 저기가 있으면. 비록 늦게 조례를 했지만 더 좋을 수가 있지 않냐. 지금 재능기부가 김영란법에도 얘기가 되고 그런다고 그런 마당에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재능기부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상입니다.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수원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비교해 보고 그다음에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 기준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여기 부산시 이게 광역시잖아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송현주위원

거기 보니까 광역시 조례를 대개 축약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인데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러면 우리도 지원을 하려면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네요? 무슨 단체나 뭐 이런데, 여기 보면 “단체 발굴, 육성 지원”이어서 단체에 대한 지원도 지금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검토도 하셨는지?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그렇게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렇게 명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돼 있습니다. 네.

송현주위원

그래서 일단은 의원 발의로 된 조례이기는 하지만 집행하는 곳은 우리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센터에서 집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이거든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송현주위원

준비 다 하셨어요? 이게 만약에 발의가 되면 공포, 우리 내일이죠? 본회의가? 내일 이게 되면 한 15일 그러면 4월 초에 아마 이게 효력이 발생할 텐데 준비를 다 하셨냐고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송현주위원

준비하고 계세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송현주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하시고 우리가 여기서 지금 논의된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 방안을 강구하시려면 바로 공포할 게 아니라 시행을 좀 유예를 두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지금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준비를 하셨는지. 왜냐하면 이것 내용을 알고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 근거해서 지원해라. 그런데 우리는 뭐 검토된 것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조례가 발효가 돼 버리면.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왜냐하면 예산 수반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어떤 단체에 어떤 규정을 가지고 지원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서 타시 사례도 연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래야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아까 정맹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15만 정도가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단체별로는 아까 43개 말씀하셨죠?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래서 그런 검토를 마치고 안양시에 맞는 그런 방안을 좀 찾은 다음에 이게 효력을 발휘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 있어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지금 이 조례가 발의가 돼서 지금 공포가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조례가 공포되면 저희가 거기 보면 조례상에 시행규칙도 정할 수 있게끔 뒀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재능기부 활성화에 대한 어떤 종합계획도 저희가 수립해야 되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아니, 제 얘기는 이제까지 재능기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다든가 지원을 못한다든가 이러한 구체적인 내역이나 사례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저희는 현재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현재 지원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조례 제정의 목적은 보다 체계적이고 뭔가 뭐랄까,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이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런 세부적인 기준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차피 시행규칙이 있어야 돼요. 시행규칙에 이러한 부분을 잘 담으셔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앉은자리에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