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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혜숙 의원 발언

261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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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용화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순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달에 승진해서 구로구에서 저희구로 발령 온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형수 도로과장입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업무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님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 진·출입로 허가표지판을 제작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3월 현재 도로점용허가는 1,151건이 나가 있습니다. 3월에 안내문을 발송했고요, 6월까지는 관리번호와 관리주체, 책임내용들이 표시되어 있는 도로명주소 명판을 도로주소 하단에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하면 아마 진·출입로시에 손괴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구 의무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또 점용허가에 대해서 권리변동이 있을 때 승계 이행 안내를 드리는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벽보형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월로하고 이펜하우스, 지양로 등을 계획하고 있는데 350개 지주를 금년에 부착할 계획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벽보형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월로~이펜하우스 , 지양로 등을 계획하고 있고 금년에 350개 지주를 부착할 계획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LED간판 교체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매년 시비와 저희 기금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약 4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오목로에 있는 양강중학교 사거리에서부터 강서농협 사거리까지 양방향으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이 문제도 조사를 했더니 건물이 33개 그리고 159개 업소에 간판이 330개 정도가 있는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의견청취를 마치고 간판개선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일정에 따라서 11월까지는 마무리하고 12월에 사업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점·노상적치물 상습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정비를 4월 한 달 동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주변의 접근로나 지하철역 그리고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상습취약지역 30개소를 지정해가지고 2인 1조로 해서 단계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비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정비를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사항으로 22쪽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셔서 신월3동에 있는 공동주차장 건설공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난 11일날 준공식을 했고요, 앞으로는 한 달여 가까이 시범운영을 해서 미진한 부분은 보완해서 민간에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빙기 대비해서 도로 및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저희들이 3월 8일에 저희 건설국에 있는 간부들과 합동으로 점검을 했고 또 이어서 전문가와 합동점검도 실시를 했습니다. 직원별로 시설을 정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보수해야 될 사항들은 보수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돌풍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이나 간판 이런 것들이 도처에 위험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연계해서 합동으로 살펴보고 일제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수시로 신속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포장도로 조사 및 분석 용역입니다. 금년에는 지난 해 조사에서 누락된 신월·신정동 지역과 목동지역 162㎞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주로 포장파손 결함조사와 상태평가 및 분석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이조사가 다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매년 1/2씩 결함상태나 변이를 추이조사를 해서 앞으로 도로보수계획에 포함시켜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신월동과 신정동 일부를 해서 저희들이 포장상태 평가지수 4.0 이하를 보수대상구간으로 선정해서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그런 계획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8월까지는 용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조명시설 정기검사 및 안전점검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가로등은 매년, 보안등은 3년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정기감사는 가로등 약 9,028등 그리고 보안등은 목동, 신정동에 있는 4,480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안등 주기가 3년이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 중에서 철저히 전용주 보안등하고 장마철에 상습침수지역, 주택에 설치된 벽부등은 안전점검을 그 안에 별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주택과의 LED광원 교체계획입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고용량, 저효율 보안등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목1동에 1,100등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4월달에 착공해서 6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치수과 소관 사항으로 3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풍수해대책입니다.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겠습니다. 13개반 141명으로 대책반을 구성해서 상황에 따라서 단계별로 근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봄가구 234가구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이 돌봄서비스를 지난 해와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침수방지사업은 물막이판 900개를 포함해서 1,294개를 우기 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지대 침수 해당지역하고 유수지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우기 전에 유수지 준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풍수해 예방 준비사항은 앞으로 4월 중에 구간 합동 수방시설 점검이 있고 그 이후에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해서 금년도 수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화교 진입경사로 설치공사입니다. 이건 지난 해 10월 26일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12월 5일날 착공해서 현재는 상판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마 5월 초쯤에는 공사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목동유수지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및 공사계획입니다. 설치된 지 25년 이상이 경과되어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손상된 부위를 보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개면적은 8,250㎡가 되겠고요, 사업비는 지난 해에 국비 이월된 예산 10억 원이 있습니다. 3월 21일날 용역을 착수해서 8월까지 용역을 마치고 8월 이후에는 보수·보강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사항으로 48쪽입니다. 자전거이동수리센터 운영계획입니다. 4월부터 10월 말까지 동주민센터, 공동주택, 공원 등 주요장소 51개소를 지정해서 순회하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총 69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리는 일반 무상수리를 원칙으로 하고 주요 부품교체시에는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1,200여 건을 수리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 지도·점검 계획입니다. 저희 관내는 중고차매매업이 38개소, 자동차정비업이 143개소 해서 181개소가 있는데 분기별로 1회씩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단속과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행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단방치자동차 처리계획입니다. 대상이 되는 것들은 일정장소에서 자동차를 고정시켜서 운행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타인의 토지와 도로에 방치한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강제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32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이 발견되거나 민원이 들어오면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입니다. 이건 시비 사업으로 하는 건데 등·하교시에 어린이들을 모아서 교통안전지도사가 데려다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12개 학교에서 신청을 했고 지도자수는 22명을 확보했습니다. 8월까지는 상반기 사업을 하고 8월에서 12월 이후에는 하반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사항으로 59쪽입니다. 이 사업은 아까 도로과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습니다. 개장식과 운영 중심으로 정리를 해놓았으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용차량 차고지외 밤샘주차 행위를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대상은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하는 경우 그리고 지정차고지 외에서 00시부터 0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특히 교통혼잡지역, 학교주변, 주택가, 골목 등의 상습민원지역에 대해 야간단속과 지역별 순회단속을 실시해서 과징금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단속인원이 26명, 단속장비는 차량, CCTV를 포함해서 82대 그리고 단속은 단속원들이 돌면서 단속을 하고 그다음에 차량탑재형 CCTV 순회단속이 1일 2회 그리고 무인 CCTV 단속을 07시부터 2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출·퇴근시간대나 상습 민원발생지역, 휴일이나 야간 등 유형별로, 시간대별로 구분해서 집중단속을 하고 특히 보도나 정류소, 횡단보도 등 절대금지구역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특별징수 계획입니다. 3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징수책임전담반을 구성해서 특별징수기간을 정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3건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를 통합안내문을 발송하고 재산조회를 통해서 채권확보나 분납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주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서 건제순에 따라 건설관리과 소관을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남대일입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5쪽 일반현황부터 1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양천구에서 본 기억은 없는데 경기도 쪽인가 어디를 가다 보니까 9페이지 불법현수막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제가 차를 타고 정차해서 보니까 수거를 하는데 끈을 다시 묶게끔 남겨놓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안전하게 하려면 끈을 다 끊어야지, 그 자리에 누가 또 가서 할 수 있게 가로수든 전봇대에 있는 끈을 이만큼 남겨놓고 딱 잘라서 가져가는 걸 보았어요. 그렇게 되면 물론 계속 끊어도 되지만 그건 여지를 남겨놓는 게 아닌가, 양천구에서 보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수거할 때 그 끈까지 다 수거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해야만 그 장소에 금방 또 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박순주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노점 불법적치물 상습취약지구가 지난 번에 민원을 제기했던 신정4동 성당 옆길을 깨끗이 정비하셨던데 저는 정비를 한 지 몰랐었는데 민원인이 너무 고맙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강연숙위원

보면 차량 진·출입로에 허가표지판을 붙이고 있다고 했는데 이건 정말 잘한 일 같습니다. 이런 걸 보았어요. 차량 진입로를 허가받아서 하고 임차인이 바뀌었는데 그걸 미처 인지를 못하고 그 승계를 받지 못해서 밀려가지고 700만 원 넘게 나온 경우를 보았는데 주소지가 변경되고 해서 몰랐었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거기에 확실히 표시를 해 주면 정확히 승계도 될 뿐더러 이런 착오가 없을 것 같아요.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겁니다.

강연숙위원

잘 하신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최승각입니다.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27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장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2018년 풍수해대책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침수취약가구에 공무원 돌봄서비스가 있어요. 여기는 동주민센터 직원들과 같이 연계가 됩니까?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돌봄서비스는 과거에 침수된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 저희 구청 직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일단 비가 많이 와야 침수가 되는데 저지대에는 반지하 정도 되면 지금은 그게 잘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조금만 비가 와도 역류가 일어나서 금새 침수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달려가기까지는 거리상 멀지 않아요?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대부분 저희가 기상예보를 청취해서 예를 들어 금일 오전에 50mm 이상 비가 온다고 하면 사전에 저희하고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연락을 드리고 가서 사전점검도 하기 때문에 비 오기 전에 조치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어차피 돌봄대상들은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주로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침수되었던 지하주택 가구만 선정했습니다.

임정옥위원

그게 한 234가구인가요?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동안에 재건축, 뉴타운 또 건물을 많이 짓는 바람에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임정옥위원

공무원들이 이렇게 직접 일 대 일로 연계를 하니까 신임도 가고 ‘아, 열심히 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통·반장들을 같이 연계를 하면 오히려 그분들이 더 가까이 계시니까 좀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예,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정옥위원

그것 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지대의 침수방지를 위해서 물막이판도 그렇고, 옥내 역지변도 그렇고, 수중펌프 지원 같은 경우에도 1,294개를 올해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해년마다 기 설치가 1만 개 정도 되었는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나요?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그건 과거에 홍보가 덜 되어서 몰랐던 사안들이 저희가 홍보를 계속 하면서 아니면 저지대 주택가구를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거 설치를 무상으로 해준다고 해서 주민들이 동의하면 저희가 또 설치를 해드립니다.

임정옥위원

동의를 해서 올해는 이 정도가 필요하겠다 싶으면 그걸 1,290개 정도 하려고 준비 중이죠?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아무튼 요즘 기상이변 때문에 최근 몇 년 동안은 특별히 여름철에 집중호우는 없었지만 어떤 이변 때문에 갑작스런 집중호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올 한 해도 우리 구민들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형수입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15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장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양천구로 오신 걸 환영드리고요, 오신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과장님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시려는 모습이 보기 좋고요, 앞으로도 도로과는 할 일이 많습니다. 열심히 양천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허정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책자 43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순주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에서 3월 9일날 교통안전지도사 안전교육을 실시했는데 지도사가 작년에는 몇 명이었나요?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작년에도 똑같이 25명이었습니다.

임정옥위원

예전에 한 19명이 했다 지금 23명인 건가요?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임정옥위원

보통 녹색어머니회하고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호응도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하교 시간 두어 시간 정도 같은 방향 학생들을 인도하는데 학부모들이 상당히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꺼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측하고 홍보도 하고 하는데 그게 미흡하네요.

임정옥위원

하교시간 보통 12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한 2시간 정도인데 자원봉사 해 주실 분들이 안 계시는 부분들 때문에요? 그런데 작년을 보면 실상 교통안전지도사의 역할 때문에 어린 아이들 학교 근처에서 교통사고 발생률이 많이 낮아졌다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도 그런데 우리 구도 혹시 그런 통계가 있나요?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교통사망지수를 보면 초등학교 주변에서 작년 데이터는 인원수가 한30명 정도 됩니다.

임정옥위원

그럼 재작년에 비해서 줄어든 건가요?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임정옥위원

보통 신학기 때 3월에서 5월 사이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고 아이들 하교시간에도 가장 많고 학교 근처 반경 300m, 400m에서 사고들이 한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분들은 무보수로 하시는 거예요?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서울 시비에 플러스 해서 구비를 매칭해서 하는 건데요, 1년에 6,8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순수한 인건비에 해당되거든요.

임정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실 분들이 많이 없으시다는 거죠?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다른 부분 녹색어머니회에서 등하교시간에 교통정리 안내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보조금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럼 학교 선정은 12개 학교인데 어떻게 하나요?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선정하면 미리 학교측에 홍보도 하고 해서 참여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찾아가서 안내하는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자가 많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임정옥위원

요즘 일하시는 학부형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아침 시간은 어떻게 하는데 오후에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힘들 텐데 아무튼 우리 통계는 거의 대동소이 하지만 타 구나 타 시 같은 경우 사례들을 보면 교통사고 발생률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잘 하시고 앞으로 좀 꾸준한 홍보를 해서 그분들도 많이 참여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등하교길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안전한 교통환경조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지난번 민원처리 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건 업무보고와 상관없는 건데 신월지하차도 메워진데 시영아파트 접어드는 사거리에 지난 수요일 정도에 OK버스 운전기사, 택시 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거기가 상습정체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펜하우스 쪽에서 직진하고 좌회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직진차선만 있는데 좌회전 차선을 주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정체가 많이 된다고 기사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매번 거길 운행하면서 양천경찰서 교통과에서 나와서 같이 거기에서 의논하고 그분들이 시뮬레이션도 하고 다시 아침에 정체상황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결정하겠다고 하던데 어제 보고가 왔어요. 역시 좌회전을 주면 더 정체가 심하다라고 하는데 신월IC로 들어가는 차량이 정체가 된대요. 그래서 좌회전을 주면 거기 정체가 더 될 것이라고 경찰측에서 보고 그런데 좌회전 차선이 없으니까 우회전해서 벽산아파트 밑으로 가서 유턴을 해 오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유턴하는 구간이 길어짐으로써 신월IC까지 나가는 시간이 만만치 않게 걸리니까 굉장히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시신호를 주면 안될까 하는데 또 경찰측에서 그러면 더 정체가 심하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유턴할 수 있는 시간을 조절하겠다, 신호등체계를 조금 조절해 주겠다고 하지만 그건 대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도 그 부분을 예의주시해서 정말 그 구간이 좌회전을 주면 정체가 더 되는지 좀 더 살펴보시고, 아침이 문제예요. 평상시에는 좌회전 차선을 주면 굉장히 편리해요, 막히지 않으니까. 아침에 1시간 정도 그 시간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거기를 예의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그동안에 많이 지적이 있었는데 남부순환도로 부분 하나가 정체되는 게 아니고 신월IC부터 쭉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체구간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시뮬레이션을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장기적으로 지하도를 연결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강연숙위원

제물포도로가 지하화 된다고 그런 정체상황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서 나가는 차량 때문에 막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많이 연구를 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조달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조달영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서 55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정2-1구역 재개발 하는데 남명초등학교 안전통학로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12일인가 남명초등학교 학부모님들 한 50여 명 정도가 시행사 삼성물산하고 균형개발과 직원하고 있는 상태에서 연락이 와서 저도 갔었는데요, 안전통학로 문제 때문에 며칠 사이로 또 간담회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균형개발과만 해서는 안 되고 예전에 신남초등학교 안전통학로 만들 때처럼 거기가 신안약수아파트에서 새왕약국 있는 데까지 양방향으로 차가 다니는 곳인데 거기에 차가 조금 다니는 게 아니라 신월동 남부순환도로 신월2동에서도 신정네거리로 돌지 않고 직통으로 오려고 저도 거기를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렇게 이용을 하는 데다 거기가 아직 음식점이나 상가들이 있어서 주·정차가 많이 되고 또 지역에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밤에는 거기에 차를 많이 세우고 있나봐요. 그러니까 차를 저녁에 세워놓고 아침에 등교할 때까지 빼지 않고 있으니까 학부모님들이 그런 문제점을 논의하고 있거든요. 균형개발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교통지도과에서도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고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달영

조달영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주변에 특히 학생들 등교나 하교시간 대에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영

조달영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주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복지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봉선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순주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국 소관 조례안 총 7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2186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취지를 보고드리면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운영과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에 기반이 되는 진로교육법이 2015년에 제정됨에 따라 2014년 12월 1일부터 교육지원과 협력교육팀 소속으로 양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통해 진로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진로교육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개별 학교단위에서 진로교육을 모두 소화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사회의 역할, 사업의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특히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청소년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2조는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대한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조례안 제3조는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조례안 제4~5조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사업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6~7조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조직 및 인력,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8~9조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이용대상, 이용료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의안번호 제2187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취지를 보고드리면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고령사회에 대비한 중장기 전략을 설정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추진하여 양천구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사항과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 구성에 대한 사항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양천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 뿐만 아니라 구민 모두가 행복한 고령친화도시를 구현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의안번호 제220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취지를 보고드리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 및 정책에 대해 아동이 정책의 주체자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여 아동의 참여권 및 권리증진을 도모하고 아동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부터 안 제20조 신설을 통해 아동참여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주요기능을 규정하였고 참여위원회의 구성, 위원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 회의 및 활동 등에 대한 지원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참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의안번호 제2202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취지를 보고드리면, 청소년 활동지원과 보호를 위해 설치된 구립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정립하고 청소년시설 수탁자 선정과 운영,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사업의 투명성을 유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9조에서는 청소년시설의 사용료 징수와 반환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는 위탁근거 및 선정방법과 위탁기간을 명확화하였고, 안 제24조에서는 수탁자 관리운영능력 평가절차를 제도화하였습니다. 이 밖에 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는 청소년시설 예산·결산 및 회계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소년 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권고안을 반영하여 입안하였고 서울시 각 자치구의 청소년시설 사용료 기준을 균형있게 참고하였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에 대해서는 안 제12조 제3항 및 제7항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2203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취지를 보고드리면,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추진실적 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하고 객관적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법제처의 자치법규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4항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대행구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에는 평가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평가위원회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의3 및 안 제6조의4에는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220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정 취지를 보고 드리면, 상위 법령 개정취지에 맞게 개방화장실의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유료화장실의 관리기준에 관하여 상위법령과 다르게 정한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1항에 시설물 소유자 및 관리자가 자발적으로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완화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고, 안 제15조제1호 및 제4호에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하였던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2항에는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2205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취지를 보고드리면, 소형음식점에 새로 도입되는 납부필증 방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근거를 마련하고 과태료는 폐기물 관리법령의 조문을 원용토록 하여 상위 법령에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형음식점 납부필증 방식의 수수료 부과기준 부피 및 색상, 규격을 신설하고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폐기물관리법 관계법령과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에 따라 조례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통일시키기 위해 폐기물관리 법령조문을 원용토록 조례 변경 및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 시 2개월의 개선기간을 주도록 하는 등의 내용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주위원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정성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박순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에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대부분 학교 밖 아이들이 될 것 같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왜냐하면 2년 전인가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있을 때 보니까 내일그림직업체험센터에서 노동근로자 기본교육을 하는 현수막이 대대적으로 붙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학생들이 아닌 일반주민들 상대였거든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시 교육청에서도 지금은 학생들에 대해서 인권교육을 시키라고 하는데 학부모에 대해서는 제가 몰랐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학부모가 아니었고 일반 노동자분들이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어느 범위인지 질의하는 게 분명히 학교 밖 아이들이란 말씀이시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학교밖 아이들도 있고 진로코칭단이라고 학교 가서 사전교육을 시키는 학부모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포함은 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건 아이들하고 연계된 거니까, 여기에 진로체험 대상이 9세에서 청소년 이상 24세까지라고 했으니까 어차피 아이들한테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조직 및 인력 6조에 전문분야의 30명으로 모니터단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전문가란 구체적으로 어떤 전문가들이에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저희는 직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센터장 1명하고 진로코칭단들도 있고 청소지도사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6조에 보면 저희가 센터장 1명을 포함해서 청소년지도사라든가 그런 자격증을 소유한 사람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 내용에 보면 학업중단청소년 진로교육, 진로체험 대상에 포함한다고 하는데 학업중단이란 건 초등학교, 중학교 아니면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데이터가 분석된 게 있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사실 저희가 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학교밖 청소년들을 이끌려고 하는데 학교밖 청소년들이 여기에 오려고 하는 아이들이 많지 않아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사회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홍보를 해서 소개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지적하신 대로 학교밖 청소년들이 잘 오지는 않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니까 수요는 파악된 게 있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수요는 교육청에서도 정식적으로 파악한 건 없고요, 학교에서 대부분 지역사회에서 알아봐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병상

문병상위원

조례를 제정할 때는 어느 정도의 수요 데이터가 있어서 우리가 그게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수요파악도 안 되고 무조건 조례를 지정한다면 이 조례가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안해 보셨어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대부분 학생들로 보여지는 거고요, 청소년의 범위내에 ‘학교 밖’도 포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발굴은 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법령에 진로교육법이나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조례제정을 하시는데 좀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대상을 무작정 얘기하는 부분에 아쉬움이 좀 있고요, 이게 우리구에서 한다고 하면 그 비용은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비용은 저희가 보통 3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 한 1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한 2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여기 교육청에서 인건비 프로그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는 바로 그 부분에 해당됩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일부 지원을 하고 1억 중에서 저희가 쓸 수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 2억 정도 출연을 해야 되겠네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하여튼 취지는 좋습니다만 어떤 데이터가 좀 있었으면 아쉬움이 좀 덜 했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셔서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차후에라도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하고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법에 의해서 제정하는 거죠?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전부 다 아시는 것처럼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화사회로 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대처해야 되는 부분이죠?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그래서 준비한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2017년 말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한 5,500명으로 파악되는데,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5만 5,000,
병상

문병상위원

2026년 정도 되면 얼마만큼 숫자가 늘어날 것 같습니까?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거의 20%에 육박하지 않을까,
병상

문병상위원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10만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매우 급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대처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복지에 대한 준비금이 굉장히 필요할 것이고 물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칭해서 지원해 주고 보살펴주고 있습니다마는 양천구 또한 예외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정해서 하는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지만 사실 서글픈 생각도 듭니다. 아동 숫자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 노인 숫자만 늘어난다면 우리나라의 발전성은 그만큼 도태될 것이고 지원대상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만

이동만위원

안녕하세요? 이동만 위원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이루어지죠?
병길

김병길여성가족과장

예.
동만

이동만위원

보면 참여위원회가 구에 거주하는 아동 30명인데 맞습니까?
병길

김병길여성가족과장

예.
동만

이동만위원

몇 세에서 몇 세를 아동으로 보고 참여위원을 모집하죠?
병길

김병길여성가족과장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해서 18세 미만의 아동을 모두 아동으로 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몇 세에서 몇 세까지입니까?
병길

김병길여성가족과장

0세부터 18세 미만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0세는 활동할 수 없으니까 안 되고,
병길

김병길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취약아동들 초․ 중․ 고와 학교 밖 아동들이 주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성별을 따져서 비율을 맞추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남성은 더 두고,
병길

김병길여성가족과장

여기 조례에도 있다시피 저희가 성별, 아동연령, 초․ 중․ 고비율 그다음에 목동, 신정동, 신월동 권역이 있기 때문에 지역안배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학교밖 아동과 다문화아동, 기아아동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아동들의 폭넓은 의견이 다 수렴될 수 있도록 골고루 선정해서 위촉할 계획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특정한 사람을 모집하지 말고 골고루 혜택이 가서 말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모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김병길여성가족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혹시 예산 정도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병길

김병길여성가족과장

다행히 저희가 지난해 의회에서 의결을 시켜 주셔서 현재 아동참여위원회에 운영할 수 있는 예산 500만 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부족하지 않습니까?
병길

김병길여성가족과장

첫 해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해 보고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정기회가 연 2회인데 딱 고정되어 있습니까? 수시로 할 수도 있죠?
병길

김병길여성가족과장

예, 저희 조례개정이 통과되면 정기회의를 하는데 원래는 상반기가 지났기 때문에 상반기에 구성하고 하반기에 정기회의를 한 번 하고 필요하면 또 임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참여위원회의 운영을 관내 단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병길

김병길여성가족과장

예.
동만

이동만위원

그러면 앞으로 운영할 때는 위탁을 준다는 거에요?
병길

김병길여성가족과장

조례에 있다시피 저희가 가급적 직영보다는 관내 경험이 많은 청소년단체에 공개모집을 통해 심사를 거쳐서 위탁해서 참여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아무쪼록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하자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김병길여성가족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상

문병상위원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셨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제정된 구는 몇 개구가 있습니까?
병길

김병길여성가족과장

사실 아직 조례가 안 되어 있는 구는 조례 입안할 당시에는 3개구밖에 없고요, 서울시를 포함해서 24개 자치단체가 다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금 서울시 1, 자치구 22개 해서 23개 단체가 제정이 되어 있고 저희구 포함해서 3개구가 미제정 상태였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병길

김병길여성가족과장

기존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계속 해왔던 업무이다 보니까 조례제정이 간과되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들어서,
병상

문병상위원

발빠르게 움직이는 양천구인데 관계법령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본위원이 살펴보니까 이게 법령까지 있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올라왔느냐, 하여튼 근거에 준해서 그동안 운영을 했다손 치더라도 '조례를 제정해놓고 하는 것이 맞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재빨리 해서 서로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근거법령을 남겨서 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상

문병상위원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리게 된 동기가 뭡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실제적으로 조례안을 올리게 된 동기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주민부담을 주는 것으로 상위법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주민 편의를 개방화장실에 있을 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되는데 사실 주민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개방화장실 신청을 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에 있는 완화시킬 수 있다는 규정을 넣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완화를 시키면 우리가 지원을 안해 줘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신청할 수 있는 일정기준을 완화시켜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개방화장실이 더 늘어날 확률이 있다,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실제 더 늘리기 위해서 홍보를 할 건데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늘어날 것 같지도 않은데 개정안을 준비한다,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일단 홍보를 열심히 해가지고 주민들의 개방화장실에 대한 인식이 사실 예전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런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개정해서 완화를 시키는 건 굉장히 잘한 일인데 제가 왜 잘한 일이라고 결론을 내리느냐 하면 앞으로 고령화사회가 되면 어른들은 실질적으로 소변이든 대변이든 보는 데를 가까운 데를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하튼 연세가 드시면 기능자체가 저하되기 때문에 완화시켜서 많이 개설해주는 것이 좋다. 단, 지원면에서는 완화를 시켜 주면서도 어떻게 해 주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소형음식점들이 목측으로 했다가 종량제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종량제봉투가 아니라 납부스티커를 붙이겠다는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혹 이 조례안을 공고했을 때 소형음식점에서 어떤 이의가 없었습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없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몰라서 없었나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대형업체를 통하고 안내 홍보를 계속했는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목측하던 것 보다 양은 줄겠죠?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양은 훨씬 줄을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대행업체는 득입니까, 손해입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구체적으로 따지면 손해가 될 확률이 약간 있겠죠. 문제는 지금까지는 목측으로 대충 얼마라고 산정했기 때문에 실제 더 적게 받는 것도 사실 있는데 정확히 납부필증 방식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부과를 덜 했던 방식도 더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아마 소형 음식점들은 불편의 소지도 있을 거에요. 그동안에는 통에 담아서 했는데 봉투나 스티커를 사다 붙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불편사항은 있겠지만 여하튼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본다면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불편스러워도 이렇게 하는 것이 국가발전이나 우리 양천구의 환경적인 요소에서도 이득이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15개구가 이미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저희처럼 목측을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납부필증으로 가는 방법을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내용과는 좀 다른 질문인데 지금 생쓰레기를 공동주택만 수거하고 있나요, 아니면 소형 음식점들도 생쓰레기를 별도로 수거하고 있나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지금 공동주택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걸 가져가서 퇴비를 만드는데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각 아파트에 있는 생쓰레기를 수거해 갈 때 우리 구청의 생활쓰레기 청소차량이 그걸 수거해 가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안했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걸 거기에 집어넣어서 퇴비를 만들 수 있나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3자 협약을 해서 여성민우회하고 운반,
재현

조재현위원

예전에는 생쓰레기를 일반트럭이 와서 수거해 갔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구청의 생활쓰레기를 담는 청소차량이 수거를 해 가더라고요. 지저분하게 생활쓰레기가 있는 거기에 음식물 생쓰레기를 담아놓으면 그걸로 어떻게 퇴비를 만들겠다는 건지.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넓은 들 지양산에 가보시면 실제적으로 음식물을 가져갈 때 퇴비화를 하면 의원님 말씀처럼 트럭이나 음식물 전용차량으로 가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잖아요?
재현

조재현위원

생활쓰레기를 운반하는 차량에 생쓰레기를 담으면 그걸로 어떻게 퇴비를 만들어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그게 생활쓰레기가 아니고 음식물쓰레기일 텐데 잘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별도의 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거 너무 지저분해서 퇴비로 만들기가 어려울 거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그거 확인해서 청소를 깨끗이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정상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 의정발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의안번호 제2206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의 개정 및 양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의 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일부 조례문을 개정하려고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심의대상 시설물의 총 사업비 5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변경하고 공공건축물은 삭제하였습니다. 양천구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시행에 따른 범죄예방분야 위원 확충을 위하여 위원 수를 30명 이내에서 32명 이내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도시환경국장으로, 부위원장을 도시환경국장에서 건축과장으로 변경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수정을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순주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정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박순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보궐위원의 임기를 제안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안 제7조 제3항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박순주위원장

방금 최혜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최혜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혜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혜숙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질의 및 의견이 없으면 질의토론 종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박순주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혜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나상희 의원님과 강연숙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공동발의자이신 강연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연숙 의원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실내 공기 질을 저해하는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관리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 질 관리를 위해 예방교육, 홍보 및 정보 제공, 오염예방사업 지원 등의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7조에서는 실내 공기 질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 및 시설 오염물질 채취장비 등 검사할 수 있는 구청장의 권한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환경취약계층의 주요시설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순주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정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성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192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박순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 의원님과 맑은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 종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성

김태성맑은환경과장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박순주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재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조재현 의원님께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재현 의원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의원이 2018년 2월에 대표발의하였으나 상임위에서 상정되지 않아 이번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함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금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제4조 제1항 제2호 차목은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 시설, 택배시설의 설치 개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공동주택에서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임시 적치할 수 있는 수거함과 친환경 시설, 택배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그 지원 범위가 단순히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임시보관하는 수거함에 그치고 있는 점과 또한 그 정의가 모호한 ‘친환경 시설’이라는 용어의 문제점 또한 앞서 지원하기로 한 쓰레기 관련시설과 그 특성이 전혀 다른 택배시설 지원 조문이 함께 섞여있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시정하고자 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쓰레기 관련시설을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하여 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등의 각종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집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개선으로 개정하여 지원범위에 재활용쓰레기를 추가하였고 또한 각종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단순히 보관만 하는 것이 아닌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까지 그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시설 및 택배시설을 설치 개선’ 조문을 별도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분리를 한 거죠. 최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재활용쓰레기 대란에 대해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에서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추가적으로 구청에서는 친환경 시설에 대해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걸 규정하려고 했는데 조례로 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구청에서 별도의 규칙이나 지침을 만들어서 명확하게 운영해 주시길 제안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거하여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주용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구청장의 책무에서는 양천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이것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구청장이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할 때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안전진단을 시행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그 비용을 쓸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구청장이 안전진단 결과 정비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정비계획을 시행할 경우 동법 제8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그 비용을 쓸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구청장이 안전진단과 정비계획의 비용으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의 비용을 사용할 경우 해당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하였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심의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제안설명 드린 2건의 조례안을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주위원장

조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정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박순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조재현 의원님과 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 종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신

김종신주택과장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박순주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현

조재현위원

위원님들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를 읽어주셨는데 물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용으로 듣기는 합니다마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 중에 일부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조례의 취지는 구청장이 직접 안전진단을 할 때의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 등 건물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하게끔 서울시 조례로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안전진단을 직접 실시할 때는 구청의 비용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등포구, 강남구 그리고 과천시가 그러한 법 근거에 의해서 직접 구청과 시의 비용으로 안진진단을 했습니다, 정비계획도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사실과 다른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또 뭐가 잘못됐냐 하면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여기에서 예산을 끌어다 쓰는 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발의한 이 조례 말고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이 조례만으로도 안전진단에 대한 비용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가 그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이 조례 2조 정의에 보면 지역균형발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정비사업에 뭐가 들어 가냐 하면 재개발과 재건축이 들어가요, 두 개가 다 들어가요. 정비사업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세출 제5조를 보면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조사, 측량, 설계, 감정 및 소송관련 배상 등 행정관리에 필요한 경비,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에는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과 관련한 위탁사업비, 그밖에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과 관련한 필요경비, 여기서 지역균형발전사업에는 재건축이 들어갑니다. 조사, 측량, 설계, 감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전진단이라고 여기에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안전진단도 조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과 관련한 위탁사업비, 구청에서 안전진단을 하려면 직접 못합니다, 위탁을 줘야 해요. 그래서 이 조항에도 해당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밖에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과 관련한 필요경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안전진단이 들어갈 수 있죠. 왜 이걸 못 쓴다고 얘기합니까? 구청에서 자꾸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일부 오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해 놓고 발언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앞서서 하다 보니까 본위원장이 혼란이 왔는데 지금 의사일정 12항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재현

조재현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체적으로 오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순주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조재현 의원님과 주택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연일 계속해서 김종신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상균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건 처음이네요. 아무튼 본위원이 몇 가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양천구 개청 30년이 지난 관내 재건축사업 대상지가 늘어남에 따라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재건축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한 조례가 필요함에 누구나 다 공감하고 환영합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아니면 7대의 마무리 단계에서 좀 더 집행부와 위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 끝에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종신

김종신주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조례는 의원님들이 하실 수 있는 거고 구의회에서 입안해서 조례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의원님들이 조례를 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지금 불가피하게 조례가 올라와서 어떻게 보면 선거를 앞두고 현 시점에서 자칫 선심성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조례가 의원발의로 상정된 거에 대해서 본위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몇 달 전 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정단체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만들었다가 통과 후에 선심성 조례라는 역풍의 논란이 상당히 있었던 사례는 알고 계십니까?
종신

김종신주택과장

언론에서 본 기억은 있는 것 같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조례안 제4조 안진진단 비용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양천구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을 사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가 2011년 9월 제정된 취지를 살펴보면 양천구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생사업 시행으로 국·공유지 재산 매각수입 그다음에 세입처리 이런 걸 설치한 것으로 보면 그 예산으로 잡아놓은 게 212억 정도 됩니까?
종신

김종신주택과장

한 20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사업자 측에서 요구하는 전액반환예산으로 이를 재건축이나 안전진단 등 사용할 수 있는 특정세입의 특정세출에 충당하는 특별회계 설치 취지에 맞는 건가요, 맞지 않나요?
종신

김종신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제정취지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비기반시설을 유상으로 매각했었는데 유상매각을 하다 보니까 조합에서 대법원 판결도 정비기반시설은 무상양도 해야 된다는 판결도 있고 그래서 사업 시행 후에 저희들이 유상매각 했던 부분을 돌려달라는 쟁송이 많이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특별회계 예산이 그렇다는 거죠?
종신

김종신주택과장

그런 취지에서 쟁송이 있을 경우 쟁송에서 패소했을 때 그런 걸 지급하기 위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안전진단비용으로 이 조례에 따라 양천구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을 사용하면 부족한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추가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주택과장

여기에 있는 특별회계 비용이 아마 쟁송 중에 있는 게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성립된다고 하면 여기에서 필요한 비용, 그리고 또 앞으로 무상양도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을 하면,
상균

신상균위원

과장님, 신중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지금 서울시 조례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조례비용이 상위법령에 저촉된 게 없고 나와 있는 게 2018년 4월 4일 입법예고가 완료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7조 2항에서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비 등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도록 상위법에 되어 있잖아요?
종신

김종신주택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

그런데 서울시 조례에 되어 있는데 양천구 조례에서 의원발의로 개정조례가 올라왔는데 이게 만약 통과되면 그 재원이나 재정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이며 당장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진행할 수 있습니까?
종신

김종신주택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향후에는 정비사업구역 내에서 정비기반시설은 무상양도를 하게 되어 있어서 특별회계 재원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을 걸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특별회계에서는 충분하지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일반회계 예산과 다를 바 없이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하면 될 걸 구태여 일반회계에서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야 되는데 특별회계에서 예산 증액 후 사용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이 나중에 재건축할 때 주민들에게 혼란을 야기 시킬 뿐만 아니라 이를 규정하는 조례가 주민들에게 불신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시간의 여유를 두고 신중하게 집행부와 위원들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7대 의원들이 출마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깊이 있는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짧아서 본위원은 7대에 다룰 게 아니라 8대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다루고 나서 정말 양천구 전체적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조례로써 신중을 기해서 검토하고 만들어가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신

김종신주택과장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고 서울시 조례에서는 신청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그런 점도 있고 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제정 취지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소송관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만든 취지로 봤을 때 위원님들이 신중하고 심도 있게 하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조례를 시행하게 되면 안전진단이나 정비계획 수립에 막대한 예산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고 또 서울시 조례에서는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그 비용 전부 자가부담으로 하도록 강행 규정하고 있는데 상위법에 위배될 수 있거든요. 상위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의원조례 발의나 구청에서 발의해서 하다 보면 세부사항을 넣어서 양천구민에게 필요한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염려스럽습니다. 의원님들이 발의했어도 이건 예산수반이 많이 되고 해서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해 봐야 할 문제 같고요, 공동주택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이나 정비계획 수립의 비용을 과연 조례를 통과해서 예산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의원이 발의한 상위법령 등에 적합한 것인지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상위법이 있고 이게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신

김종신주택과장

위원님들끼리 충분히 심도 있게 한 번 논의하시고 검토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의원 발의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게 되면 과장님이 주택과장으로 계시니까 양천구의 입장이나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신

김종신주택과장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서울시 조례에서 강행규정으로 소유자의 1/10이 동의해서 안전진단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자가 모든 비용으로 전부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설립 취지나 소송관련 비용으로만 충당되기 위해 만든 목적하고 이런 걸 감안하고 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위원장님, 민선 7기 양천구의회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향후 민선 7기 의회에서 부담해야 할 사업과 필요한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민선 7기 의회에서 처리하기보다 민선 8기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선 7기에서는 더 심도 있게 논의한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논의 끝에 결정해야 할 부분이지만 과장님도 당장 급한 건지, 아닌지 판단력 있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양천구민에게 필요한 예산이 수반되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에 안전진단비용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쯤은 저희들이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천구는 공동주택이 70%가 넘는데 잠깐 계산을 해 봤어요. 현재 2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 430개 단지가 있는데 물론 시기별로는 다르겠지만 구에서 안전진단비를 부담해야 된다고 하고 계산해 봤어요. 한 단지당 최하 2억에서 2억 500 사이가 들어가는데 최하 2억으로 계산해 봤더니 860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해요. 그 재원을 조달해야 된다면 특별회계로 860억 정도를 만들어야 이 사업이 조례안에 걸맞는 예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순주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서 현재 신정3동 신정4지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종신

김종신주택과장

그건 균형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재건축 아니에요?
종신

김종신주택과장

재건축이 아닙니다.
원기

강원기도시계획팀장

균형개발과 도기계획팀장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입니다. 뉴타운지역에 있는 단독주택 사업이고, 예전 존치구역을 4구역으로 지정해서 공공관리로 하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현재 조례 없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원기

강원기도시계획팀장

그건 안전진단하고 관계가 없죠. 공동주택은 안전진단을 하지만 일반주택은 안전진단을 안 하고 노후도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리고 현재 목동 14개 단지의 경우 최소 200억 이상 추정된다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종신

김종신주택과장

저희들이 정확하게 추계한 거는 현지조사를 했기 때문에 목동1단지에서 14단지 안전진단비용은 약 32억 정도로 계산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런데 왜 200억 이상이라는 추정을 해서,
종신

김종신주택과장

그건 정비계획비용까지 같이 추계한 걸로,
혜숙

최혜숙위원

지금 우리가 정비계획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종신

김종신주택과장

여기에서 안전진단하고 정비계획하고 같이,
혜숙

최혜숙위원

정비계획은 우리가 먼저 한 게 아니고 안전진단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자고 했던 부분,
종신

김종신주택과장

이 조례 4조에는 안전진단비용이 있고 5조에는 정비계획 입안비용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비계획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우선 안진진단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에서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때 정비계획을 입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리고 14개 단지를 한 번에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종신

김종신주택과장

안전진단을 우선 해야 되는 게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단지별로 사정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200억이라는 계산이 맞지 않는 거잖아요?
종신

김종신주택과장

그건 정확하게 계산한 건 아니고 추정했던 사항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고 안 통과되고를 떠나서 의회는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기관인데 상위법령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신상균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이야기한 논리와 똑같습니다. 제가 그건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걸 반복하시니까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역균형발전조례 예산을 쓸 수 있느냐, 쓸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예산을 못 쓴다면 일반회계예산으로 충당하면 되죠, 그렇게 쓰면 되고 그다음에 자꾸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안전진단은 구청장이 직접 할 수가 있고 사용자, 신청자가하는 방법, 소유자가 안전진단을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만든 이 조례는 구청장이 직접 안전진단을 할 때 비용을 구청 예산으로 쓸 수 있게 근거를 만든 조례입니다. 그래서 상위법하고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요,

박순주위원장

조재현 의원님 잠깐만요, 발의자는 답변을 하는 것이지 질의를 하는 건 아닌데 나중에 이야기하면 되지, 발의자가 질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니까요. 충분히 이야기가 됐으니까,
재현

조재현의원

토론을 하는 자리인데 제가 질의를 하든 답변을 하든 무슨 상관입니까?

박순주위원장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을 하고 계시는 가운데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구는 다른 자치구에 비해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공동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목동아파트 재건축 추진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 중앙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에 따른 재건축 규제로 인해 우리 구는 직격탄을 맞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우리 의원들은 재건축 추진의 열망이 높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통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본 안건을 다루고 있는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주민요구 사항 및 의견을 반영한 의원님들의 입법 활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입안 지원의 일환으로 안전진단비용을 지원하는 데에 따른 필요성과 타당성 또한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질의토론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위원님들 간에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사실 본 조례안의 경우 조재현 의원님께서 충분한 숙고와 검토를 거쳐 발의해서 본 안건을 제출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드립니다마는 상위법령과의 관계 및 위임 문제라든가 예산문제 등에 대하여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에 본위원장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회 중에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좀 더 시간을 갖고 미비점을 보완해서 다음 회기에 심사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심사보류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장의 심사보류동의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6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산회

박순주출석위원

강연숙 문병상 신상균 이동만 이성국 임정옥 조재현 최혜숙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