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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전희수 의원 발언

261회 제2본회의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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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수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김봉섭사무국장

사무국장 김봉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4월 16일부터 4월 18일까지 제3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4월 16일부터 4월 18일까지 제3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위해 심사 보류하였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외 8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입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4월 13일 제13차분 간주처리예산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희수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강연숙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의원

사랑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전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월2동·신정4동 구의원 강연숙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양천구의회 의원직을 사직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0년 양천구민의 부름을 받고 주민 대표로 의원생활을 시작한 지 어느 덧 8년의 시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본의원은 양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양천구민의 더 높은 비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왔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양천구민을 위해 그동안 시도해 보고자 했던 가슴 속에 많은 것들을 미처 다 하지 못하고 양천구의회 의원직 사직함에 더 없는 회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양천구민을 위해 더 많은 봉사와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 서울시의회로 나갈 뜻을 세우고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사직의 변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8년의 의정생활 속에서 뜻깊은 의정생활 결과를 남기게 된 것은 물심양면으로 저를 지지해 주신 지역주민의 성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한 마음 한 뜻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역량을 다해 주신 양천구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 덕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의정생활을 함께 보낼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앞으로 양천구의 발전과 양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더 봉사하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그동안의 감사에 보답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전희수의장

강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10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한 분의 의원님이 일괄질문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양천구의회 회의규칙에서 규정하는 일괄질문방식의 구정질문은 20분의 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규정된 시간이 경과되면 질문석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정해진 시간 내에 구정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의원

존경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전희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양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김수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1동·신정1·2동 출신 조재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양천구의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구청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12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 출신 동에서 참으로 다양한 개발 사업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신정1동 신정4구역 재개발, 신정1동 제일시장 재건축, 목1동 지역주택조합, 신정1동 지역주택조합, 신정2동 지역주택조합, 대경연립 재건축, 신정2동 쌍용아파트 리모델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현재 사업이 완료된 곳은 신정1동 신정4구역 재개발이 유일합니다. 특히 대경연립 재건축의 경우는 사업 시작 이후 무려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직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정1동 제일시장 재건축의 경우 지난 10년간 수많은 시행사들이 사업을 시도하였으나 중도에 포기하고 나갔으며, 목1동 405번지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사용승낙 비율을 높이지 못해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모집된 많은 조합원들이 어떤 상황인지 구청을 통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신정1동 특별계획구역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작년 3개의 정비업체가 난립하다 최근 한 곳만 남고 전부 철수했으며, 현재 지구단위계획 해제민원이 다수여서 사실상 사업폐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신정2동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수년 전부터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으나 용적률 문제로 사업의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아 난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쌍용아파트 리모델링은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건축심의를 통과하였으나 6년째 추가적인 동의서 징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대경연립 재건축은 최근 조합 임원이 변경되어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건축구역 토지면적의 절반을 차지하는 약 1,000평의 토지가격이 불과 수년 전에는 82억 원 하던 것이 지금은 약 200억 원으로 급등하여 사업 진행에 난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급격히 상승한 토지비는 결국 조합원들의 추가적인 부담과 분양가 상승으로 귀결되며 이는 사업의 리스크를 높이고 주변의 집값도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또 건물주들 중에는 사업이 장기화 되자 대출이자 비용을 견디지 못하고 팔고 나간 사람들도 많은데 결국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부작용들이 함께 발생한다는 것을 이러한 실 사례들로 알 수가 있습니다. 각 사업마다 사업진행을 어렵게 하는 속사정들은 다양하지만 한 가지 공통된 점은 많은 주민들이 해당 사업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너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생계 때문에 공부하기는 쉽지 않고 구청의 문턱은 높고 조합에서 주는 정보도 믿기 어렵다 보니 주변의 뜬소문이나 그럴 듯한 감언이설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청의 무관심 또한 원인이 되는데 2016년도부터 조합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인터넷으로 공개되도록 바뀌었지만 구청에서는 기본적인 실태 조사가 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개발 사업들은 초기에 사업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하다 보니 차후 조합이 주민들의 권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시행사나 시공사에 질질 끌려가면서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최소화 하고자 최근 우리 구청에서도 재개발과 일부 단독주택의 재건축에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안전진단규제로 인해 목동아파트의 재건축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목동아파트 재건축은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수년 전부터 마스터플랜,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계획 수준의 지원만으로는 성공적인 사업을 이끌 수 없습니다. 타구의 경우 구청장들이 적극적으로 재건축을 지원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강남구, 영등포구, 과천시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강남구의 경우 정부의 안전진단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로 강화된 안전진단의 문제점을 찾기 위한 용역을 실시한 사례도 있으며 정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갈음하여 시간과 비용을 단축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과천시는 안전진단과 정비계획을 구청이 주도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였고 영등포구는 공동주택 재건축에 공공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진단, 정비계획뿐만 아니라 추진위, 조합설립 지원 및 사업자금 융자 알선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타구에서는 성공적인 재건축 사업을 이루기 위해 구청장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하고 있음에도 우리 양천구청은 안타깝게도 기본적인 법규조차 해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9년 구청장이 안전진단 비용을 부담할 수 있게 바뀐 이후 서울에서만 동작구, 광진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강남구, 송파구에 수만 세대의 공동주택이 구청의 주도하에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우리 양천구청과 심지어 의회 전문위원마저도 이것이 상위법 위반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럼 위에 언급한 구청들은 전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인터넷으로 5분만 검색해 봐도 다 알 수 있는 사실을 수십 년간 실무를 해 온 우리 공무원들께서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무원들이 무언가 눈치를 보느라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건축 안전진단과 정비계획을 구청에서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재건축이 순차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의지의 문제이고 예산 상황이 정 안 좋으면 법 취지대로 소유자에게 부담시키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구청이 비용을 부담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고 목동아파트 재건축이 시작된다면 그동안 겪어왔던 재건축의 문제점들을 최소화하여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재건축을 이끌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앞서 제가 제기했던 재건축의 문제점들이 공공관리제도로 일부라도 해소될 수 있다면 비용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구청의 예산 상황이 어려우면 반반씩 매칭해도 되고 그것도 어려우면 기금형태로 만들어 대여해 주고 나중에 회수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초과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안전진단과 정비계획 비용을 공제해 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건축이 잘못 진행되면 앞서 대경연립의 예처럼 부작용이 너무 큽니다. 만약 구청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재건축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진행될 수만 있다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이 많지 않은 지역 출신 동료 구의원들께서는 이런 비용을 쓰는 것이 뭔가 아깝고 부당하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발의한 조례는 단순히 아파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월동 지역은 노후 된 연립주택이 슬럼화 된 곳들이 많이 있는데 나중에 이런 곳을 재건축할 때 신정2동 대경연립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재개발에 실패한 곳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대안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동아파트 재건축을 예로 경제논리로 따져도 예산상 문제될 게 거의 없습니다. 재건축이 시작되면 공동주택지원금이 남을 것이고 그 금액이면 안전진단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또한 목동아파트 14개 단지가 재건축이 되면 세대수가 2배로 늘어나게 되는데 재산세는 3배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인구 유입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는 더 클 것입니다. 지금 양천구의 재산세 600억 원 중 약 200억 원이 목동아파트 14개 단지에서 걷힙니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목동아파트에서만 걷히는 재산세가 대략 600억 정도로 추산된다는 얘기입니다. 안전진단정비계획 60억 원 정도 투자로 재건축이 잘 돼서 매년 600억씩 재산세가 걷힌다면 양천구에도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일 걱정인 것이 만약 지금처럼 정부의 규제가 오래 지속된다면 목동아파트에서는 안전문제와 직결된 주차장 신설, 화재예방 시설 지원을 비롯한 배관교체 지원 등의 요구가 봇물 터지듯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재건축을 명분으로 해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주차장 하나만 만들어도 100억 원 이상 소요될 텐데 나중에 구청에서는 이를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믿고 최근 4년 이내 목동아파트를 매입한 분들은 지금 상당히 분노하고 당황해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에는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과격한 정책변화는 결국 정책이 바뀔 시기만을 기다리는 투기세력을 오히려 더 양성할 수도 있는 공급부족에 의한 풍선효과로 주변 집값의 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부분은 우리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해도 그 외의 것들은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해 놓아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구단위계획만 해 놓으면 재건축 준비가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지하철, 소각장, 선별장 같은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어야 하며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신정차량기지 이전의 경우도 현재 인천에서 화곡역을 지나 홍대로 가거나 2호선으로 합쳐지는 지하철노선이 논의되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에 유리한 방향으로 노선을 일부 변경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양천구청에서는 양천구의 100년 미래를 좌우할 목동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주민들 간 갈등 없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금번에 발의한 조례도 이러한 차원에서 발의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 차기 구청장과 구의회에서는 이러한 주제들로 더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본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다른 조례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냈는데 최근에 재활용품 가격 인하에 대비하기 위해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에도 지원할 수 있게 개정하였는데 재활용품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페트병을 그냥 배출하면 가치가 떨어지지만 이것의 라벨과 뚜껑을 떼고 통만 잘게 분쇄해서 모아두면 경제적 가치가 증가합니다. 일본은 이미 이런 기계들이 편의점 등에 많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은 말 그대로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 하거나 부피를 줄여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기계입니다. 아무쪼록 구청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활성화 되어서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목동아파트 재건축이나 기타 재건축 문제에 대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희수의장

조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청장 김수영입니다. 존경하는 전희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계획한 주요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중단 사태하고 관련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거업체하고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발사태에 대비하고자 우리 구에 실질적인 대처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재활용품 분리수거 정상화를 위해서 구정의 동반자로서 보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조재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공동주택 재건축 추진과 관련해서 구의 지원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재건축은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건축물로써 200세대 이상 또는 1만㎡ 이상 지역에 대해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한 후에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규정에 따라서 양천구의 정비계획 수립대상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0개 지역이 해당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건축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 안전진단 등 재건축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또 원활한 재건축 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서 지난 2월에 부구청장을 추진단장으로 해서 재건축사업지원 TFT를 구성해서 주민들의 욕구와 재건축 업무에 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재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건축 사업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모르고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앞으로 전문가도 함께 해서 재건축사업지원 TFT를 보다 더 확충하고 이런 논의들을 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준비들을 하기 위해서 협업체계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살펴보면 2018년 2월 20일 국토교통부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를 골자로 해서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안전진단 조건부 판정이라는 결과를 얻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염려 속에서 목동 14개 단지에서 일괄로 안전진단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신속하게 관내 건축사 등 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을 위한 현지 조사를 실시했고 안전진단 발주를 각 단지별로 용역비가 납부되는 순으로 진행할 것을 안내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의 안전진단하고 두 번째로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세 번째로는 정비계획 입안이 되면 시장에서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 시행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당면사항은 안전진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일명 도정법이라고 얘기하죠.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면 입안권자가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토지소유자 1/1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는 입안권자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요청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2025년까지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걸 수립하면서 정비예정구역 및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생활권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구에서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단계별 추진계획이 없는 서울시 생활권 계획에 따라서 지금 우리 양천구가 이런 정비사업 추진계획도 지정되어 있지 않고 서울시 생활권 계획에 따라 우리 구에서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다른 자치구의 안전진단 지원 사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해당 지역들이 대체로 12년 전 2006년에 10년 단위로 수립되어 지는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에 따라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이미 지정되었던 지역에 대해서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거주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주민과의 협력을 통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또 기존에 정비예정구역제도를 일방적으로 관에서 지정하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활권계획체계로 정책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이런 서울시생활권계획을 우리 구 실정에 접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 구 주민들에게 유리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대응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관련규정에 따라서 토지 등 소유자 신청에 의한 안전진단을 시행할 수 있고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는 신청자가 안전진단비용을 전부 부담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 통과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재건축 판정이 불가하다고 하면 이미 사용된 안전진단 비용이 매몰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안전진단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재건축을 바라는 많은 주민들의 열망을 구청장이 왜 모르겠습니까? 새로운 스마트 도시로 양천이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우리 구 주민들의 염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재건축과 관련된 TFT가 구청 내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앞으로 전문가들과 의견을 더 교류해서 주민들한테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주민들과 함께 협력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라든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희수의장

김수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시42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행정재경위원회 안택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행정재경위원장

존경하는 전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안택순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총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영양 관리 지원으로 어린이 건강증진 및 식생활 안전관리를 제고하고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희수의장

안택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급식조례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복지건설위원회 박순주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전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순주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3항까지 총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소질과 적성을 함양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시대에 맞춰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모든 구민이 행복한 양천구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아동의 의견을 의사결정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립 청소년시설의 운영방법과 위탁근거, 지도‧감독 등의 사항을 정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방화장실의 지정 요건 및 유료화장실 관리기준에 대해 개정된 상위 법령을 적용하여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형음식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 법령에 따라 그 외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여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조례의 개정 및 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을 반영하였을 때, 도시디자인위원회 보궐위원의 임기에 관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오염물질을 차단 및 관리하여 공기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조재현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좀 더 시간을 갖고 미비점을 보완해서 다음 회기에 심사하는 것으로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희수의장

박순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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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수출석의원

신상균 조진호 안택순 박순주 심광식 최혜숙 임정옥 문병상 나상희 김영주 이동만 강연숙 조재현 서병완 오진환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