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명호 의원 발언

김용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제203회 임시회 마지막 일정으로서 그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1회추경1차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1회추경2차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용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용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상황과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 분씩 추천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4월 13일 예결특위 제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간사에는 강성삼 의원님을 지명하여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4월 15일까지 각 소위원회별로 심사를 하였으며 4월 16일 제3차 회의에서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듣고 금번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소위원회 구성현황과 세부적인 심사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7,937억 3,950만 8,000원의 6.8%인 542억 6,198만 3,000원이 증액된 8,480억 149만 1,000원으로 심의 요구되었으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8억 2,444만 5,000원을 삭감하였으나, 예결위 심사시 2억 4,410만원을 추가로 삭감하여 10억 6,854만 5,000원으로 조정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추경 기정예산에 80억 5,121만 3,000원을 추가반영하고 2차 수정예산안은 예산규모 변동없이 8,560억 5,270만 4,000원으로 심의 요구되었으나 이는 추경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된 국·도비 사업과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을 추가로 반영한 예산안으로써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1인 1의자 갖기 참여자 보상금 2억원과 구운동 다목적 노인회관 위탁운영비 3억원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전체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심도있는 의견조정을 거쳐 심사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낭비적 예산자원의 반영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추가 소요가 발생한 당면 현안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또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숙의하여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안용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해 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1회추경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1회추경제2차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행정동의명칭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해외사무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한식 자치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자치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위원장 조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자치기획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 동안 신설 또는 강화되는 각종 규제에 대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심의 조정하기 의한 기존의 "규제개혁대책협의회"를 "수원시규제개혁위원회"로 조례 제정을 통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실무위원회의 기능 중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기능은 실무위원회로서는 한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안 제6조 4항 5호의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 및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상호 종속적인 사안으로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택지개발지구인 권선3지구가 권선동과 곡반정동으로 양분되어 있어 곡반정동을 권선동으로 경계를 조정하여 생활권과 행정권의 이원화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법정동간 경계 및 관할구역과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아파트 단지 신축입주에 따라 통·반을 신설 조정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분야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직에 대한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현행 정·현원상 운용되고 있는 직명을 추가로 삽입 및 표준화된 직명 개정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수원시 기구 및 시설확충에 따른 직명을 신설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에 따라 토요일 휴무제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휴직자의 연가 수혜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도시 행정에서 요구되는 현안과 시정과제에 대해 전문가를 포함한 두뇌집단을 구성하여 시정에 대한 심의·자문 등의 역할과 지역단위의 정책개발 및 추진을 위한 전문성을 확보하여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예측이 가능한 시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수원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99년 12월 제183회 정기회와 2000년 6월 제187회 정례회에 상정되어 부결된 바 있으며 금번에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재상정한 사안으로서 현 시점에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인정하나 정책자문위원회는 시정의 주요 현안이나 시책에 대하여 자문하는 기구로서 구성원 중 시의원을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위원회 활동에 따른 각종 실비 보상 및 수당, 활동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중복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안 제3조 1항의 내용 중 "시민" 다음에 "시의원"을 삽입하고 "구성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15조 2항의 내용을 전항 삭제하고 동조 3항의 내용 중 "이에 필요한 경비는"을 "기타 분과위원회 활동 등을 포함한 필요 경비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중인 사업 중 시립양묘장 관리운영 사업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폐쇄됨에 따라 동 조례 중 해당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해외사무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와 국제자매결연한 도시 또는 해외 주요도시에 해외사무소를 설치하여 국제교류, 통상, 기술, 경제협력사업 등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우리 시의 국제화와 통상진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본 안건은 2000년 9월 제191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부결된 바 있으나 그 동안 수원시 해외무역사무소 내부운영규정을 제정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또한 통상분야에 있어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본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조한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는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수원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해외사무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화성행궁관리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통래 재경보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재경보사위원장
재경보사위원장 김통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0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점만을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의 시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세 감면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2002년도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 현행의 시세감면 조례 중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역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자입찰제의 전면시행에 따라 입찰참가 수수료의 징수를 폐지하고 내수면어업 면허등에 대한 수수료를 정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개정조례안 제3조 별표1중 신설하는 내수면어업 면허신청등 3건의 수수료액은 일반시민의 부담이 없고 원가산출이 너무 낮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실화하여 각 건별 5만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화성행궁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복원된 화성행궁을 효의 교육장 및 관광자원화 하기 위하여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안 제1조 중 “선조들의” 다음에 “예절과”를 삽입하고 안 제8조 별표1의 내용을 일부 통합, 조정하였으며 안 제9조 제2호 중 “12세 이하의 소아”를“6세 이하의 유아”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립예술단의 구성인원을 조정하여 이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행정체계를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선에 따라 현행의 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사안으로 안 별표 6, 쓰레기봉투 가격의 산정방법에서 (주) 3중 “단계적 인상”을 “단계적 반영”으로 하고 (주) 7중 “음식물쓰레기의”다음에 “성상과 처리과정이 상이하므로 각각 산출하되”를 삽입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보건소 지역보건 의료업무의 일부를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과 업무대행 의료인에게 소요실비를 지급키 위해 필요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경로당 시설이 부족한 장안구 영화동과 팔달구 지동 각 1개지역에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여가시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을 취득코자 하는 사안으로 역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수원시농수산물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은 일부조항의 보완 정비가 필요하고 협약내용 확인, 시행규칙안 마련 후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로 하고 유보하였으며 추가로 제출된 서호노인복지회관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은 위탁운영의 근거가 되는 관련 조례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으므로 조례안 확정 후 심사하기로 하고 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김통래 재경보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화성행궁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국제행사지원을위한자동차운행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물관리대책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화성열차운영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양종천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양종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0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요점만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국제행사지원을위한자동차운행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와 관련하여 수원, 인천, 서울 등 수도권 개최도시와의 공조체계 유지를 위한 협의안 이행과 월드컵 개최기간 중 실시예정인 지방선거에 따라 선거사무 추진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물관리대책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 물관리 종합계획 전반에 대한 심의·조정기구인 수원시 물관리 대책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출되었으며 상임위원회에서의 심도있는 안건심사 결과 안 제3조 제3항의 교육계 다음에 "언론계"를 삽입하고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2인의 시의원"을 "3인의 시의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9조 제2항의 간사는 "담당 실·국·소장"을 "담당과장"으로 서기는 "담당과장"을 "담당주사"로 각각 수정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화성열차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심도있는 안건심사 결과 이의 없이 시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양종천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국제행사지원을위한자동차운행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물관리대책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화성열차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4항 수원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차량등록사업소)결정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김충영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충영입니다. 수원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차량등록사업소)결정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82년 경기도로부터 차량등록사업업무를 이관 받아 차량등록사업소로 직제가 개편되어 1994년 현 청사를 신축, 현재까지 차량등록 전반에 걸친 업무를 처리해 오고 있으나 2001년말 자동차 등록대수는 27만 5,000대이며, 1일 2,500명, 차량 500대의 민원이 내방 1일 3,000여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나 현 청사의 규모가 협소하여 민원인이 주차문제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지역에 버스터미널, 대형할인점 등이 입지하므로 교통여건이 극도로 악화되어 자동차에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시설로의 입지여건이 저하된 상태입니다. 내방 민원인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차량등록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고색동 886-74번지 일원에 청사를 신축, 이전하여 월드컵 개최도시 100만 수원의 위상에 걸맞는 차량등록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자 입안한 사항입니다. 법적근거는 도시계획법 제24조의 도시계획의 결정과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내용은 공공청사인 차량등록 사업소를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886-74번지 외 20필지에 1만 3,536㎡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의견청취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계시면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의원
김명호 의원입니다. 우리 수원이 급격히 인구가 증가하다보니까 전입 오는 분들로 인해서 자동차 등록사업이 굉장히 많이 밀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말이 지나면 인구가 많이 늘지 않고, 또한 우리 수원이 과밀억제지역으로 고시돼 있기 때문에 인구가 그렇게 늘지 않는다면 자동차 등록사업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부지는 몇 평이나 되고 건평은 얼마나 되며 현재 주차대수는 얼마나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구요, 그리고 지금 1만 3,536㎡라면 이것이 약 4,000평 됩니다. 또 건평이 약 55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넓은 대지와 큰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과연 이렇게 크게 대지도 많이 가져야 되고 건평도 크게만 지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서의장
김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나와주시지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김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시정질문 할 사항은 아닙니다. 단 의견을 내시는 사항인데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차량등록사업소가 있어서 거기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하는 부서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버스터미널 옆에 있는 부지는 당초 권선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동사무소 부지로 확보해 놓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가 필요 없으니까 차량등록사업소를 거기다 만들어서 여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400여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차량 주차대수는 36대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김명호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수원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므로 해서 신규등록 같은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차량이 신규등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구가 100만명이다 보니까 차량을 어떤 분은 2년 타고 바꾸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량을 교체하는 이런 것과 관련한 민원이 많아서 현재 시설로는 굉장히 포화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서부 지역에는 그런 공공청사나 시설이 없기 때문에 서부지역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시에 민원을 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쪽으로 입지를 결정하게 됐구요, 또한 아직까지 그쪽 지역 땅값이 쌉니다. 땅 장사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한 4,000여 평 확보해서 운영한다면 나중에 재산가치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해가 되지 않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서의장
의견을 주실 의원님 더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견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