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안택순 의원 발언

안택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선거를 위원님들이 치르고 집행부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회의는 제7대 양천구의회 의원으로서 갖는 마지막 행정재경위원회 회의가 되겠습니다. 4년 동안 구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셨던 집행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회부하여 주신대로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중심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종
이광종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광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 속에서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안택순 행정재경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전행정국 소관 의안번호 제2209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수수료의 금액이 개정됨에 따라서 양천구의 조례에 반영하여 구민의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일부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적합하게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9조제2항 비용부담 등에 관한 부분 관련별표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 내용 중 전자파일의 변환작업이 필요하지 아니한 전자파일 정보공개 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안 제10조제2항은 “위원회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며 안 제2조 및 제6조에서 제11조까지는 띄어쓰기 및 사용하지 않는 용어들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택순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경
김연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연경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안택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모친상 중인 관계로 국장님을 대신해서 기획예산과장님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송호규입니다. 원재성 기획재정국장은 현재 상중으로 기획재정국장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안택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의안번호 제2210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로 법제처에서 개선과제로 통보되어 해당 조항을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2조 제4항에서 법률의 위임이 없는 실적보고 미제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신청 제한 및 감액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30조에서 법률의 위임이 없는 보조금 교부 제한 조항을 상위법률에 맞게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21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보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사용료·매각대금 등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을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정하였고 건물대부료 산정방법을 국유재산법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12호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취득 1건으로 공공보육 수요충족을 위해 구립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의안번호 제2213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향상과 편익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선발기준, 업무처리 방법 및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에는 고충민원 등에 대해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100만 원 초과 안건 등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의무화를 규정하였고, 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에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신청 및 결정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에는 권리보호요청 대상, 요청 및 처리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는 기타 제도개선 의견 및 과제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의안번호 제221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115조의 일부 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부과 가능 세액범위를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개정 규정에 맞도록 현행 구세 조례에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215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조례의 부칙에 있는 감면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부칙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3년의 기간 이내에 감면 적용시한을 연장함으로써 납세자를 위한 지속적인 지방세 감면정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경
김연경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안택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택순출석위원
서병완 나상희 오진환 심광식 조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