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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심규순 의원 발언

230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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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여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후

김진후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진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230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4월 7일 정맹숙․문수곤․심재민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4건과 지난 4월 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관광 진흥 조례안」 5건 등 총 9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지난 4월 11일 안양남초운영위원장 김민정과 안양동초운영위원장 박우식 등 348명으로부터 제출된 「40년 이상 학교건물 개축 및 리모델링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내일부터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2일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필여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제3항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제4항 「안양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 관광 진흥 조례안」, 제6항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안양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안양시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9항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40년 이상 학교건물 개축 및 리모델링에 관한 청원」 등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항 「안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제3항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제4항 「안양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안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안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안양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보사환경위원회) 그럼 김남수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남수입니다. 「안양시 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우리 시의 관광사업의 진흥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구성은 총 10개 주문으로써 3조까지는 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명시하였고 6조까지는 관광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및 관광객 유치 지원과 관광사업의 위탁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7조에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8조에는 안양시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제9조에는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10조에는 규칙에 관한 사항 등 총 10개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입법예고하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 작성도 대상이 아니라 생략하였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관광 진흥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필여위원장

김남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택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양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광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 노고가 많으신 김필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심의안건 2건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사유는 화장장려금 지급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시민들의 장례비용을 부담을 일부 해소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화장과 연고자의 용어를 추가하였고 허가사항을 신고로 함께 규정한 조항을 허가규정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염원인 화장장려금 지급 기준을 3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조례개정에 따른 비용 추계는 2016년 화장장려금 지급현황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개정된 조례에 의거 화장장려금을 지급할 경우 매년 7억 8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 첨부하였고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와 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2016년 8월 3일 개정됨에 따라 현행 5년 이하로 되어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확정․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참고로 부칙에 경과조치 사항을 삽입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장애인복지시설에 위․수탁 기간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9시 50분에 안양시청 강당에서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2017년 경로잔치 개최일정도 위원님들 책상에 비치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필여위원장

김광택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미선 식품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음식관광산업 관광진흥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어미선입니다. 안양시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안양시 음식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마케팅하는 등 음식관광산업을 육성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 정의, 적용범위,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제5조부터 6조까지 음식관광산업 관련 업무의 위탁 근거 및 자문위원회 설치,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제15조까지는 음식관광자문위원회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 활용근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이나 재정적 지원을 받은 수탁기관에 대한 검사 등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로 첨부하였고요. 예산수반사항은 「안양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입법예고 결과 본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아울러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필여위원장

어미선 식품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9항인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29회 임시회에서 계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금일 의사일정 제10항인 「40년 이상 학교건물 개축 및 리모델링에 관한 청원」건에 대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청원건은 관내 87개 초․중․고등학교의 노후된 건물 개축 및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2016년도 경주 강진 이후 학교 건물에 대한 안전을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초․중․고등학교의 노후 건물 붕괴 등 대형 참사가 우려되어 노후된 건축물에 대한 개축 및 리모델링 사업이 필요하다는 본 청원 건에 대해 집행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0년 이상 학교건물 개축 및 리모델링에 관한 청원 (보사환경위원회)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 1부록에 실음

순석

홍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순석입니다. 이번 230회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제출된 「안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2쪽, 6번의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안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가 2007년 1월 4일 제정, 2012년 11월 12일 개정 이후 관리․운영․지원 등 장기간 현실화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경로당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보다 명확한 근거와 지원체계 등의 마련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특이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안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8쪽, 6번에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경제적․사회적 사유 등으로 한부모가족이 늘어가지만 지원제도 부족과 사회적 편견으로 경제적․정서적 고통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자립 환경을 조성코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조례도 특이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3쪽, 6번에 검토의견입니다. 미래세대인 아이들은 가정의 보호 하에 사랑과 정성 속에서 성장하여야 하나 보호자가 없거나 이탈된 아동은 새로운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입양가정을 지원하여 아동의 원만한 적응은 물론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과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여 보호대상 아동의 국내 입양을 장려코자 제정되는 조례로서 특이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9쪽, 6번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양시 공공예술 프로젝트 등에 의해 설치된 공공조형물의 유지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관광 진흥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25쪽, 6번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관련 규정에 따라 관광진흥사업 진흥, 관광여건 조성, 관광사업 육성․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특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9쪽, 6번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 누락된 용어 추가와 화장장이 없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화장장려금의 지급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현실화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4쪽, 6번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위탁기간을 확정하여 안정적인 복지시설을 운영토록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37쪽, 6번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효율적인 음식관광상품의 개발․홍보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난번 제229회 임시회의 검토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민정․박우식 등으로부터 접수된 노령학교 건축물에 대한 개축 및 리모델링 청원 심사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청원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4번 검토의견입니다. 지난해 9월 우리나라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로 볼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시 관내 87개 학교 중 40년 이상 노후건축물은 13개교, 20개 동이 있어 지진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청원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본 청원 건에 대해 노후학교 건물에 대해 교육청 등 관련 분야와 협의하여 개축․리모델링, 내진보강 등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필요하다면 행․재정적 지원도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관광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40년 이상 학교건물 개축 및 리모델링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김필여위원장

홍순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 답변하고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란위원

안녕하세요? 임영란입니다. 저는 노인장애인과 김광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이용률을 3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좋은 제안인 것 같고요. 그 비용이 100퍼센트, 총 비용이 화장장 할 경우 얼마이며 그리고 항목별로 뭐 뭐가 어떻게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다음에 60퍼센트를 우리가 시에서 부담해줄 경우 본인부담은 얼마나 드는지, 그 부분을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영위원

이보영 위원입니다. 어미선 식품안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 보면 4조5호에 보면 “시 음식문화관광진흥원 설치 사업”했어요. 그래서 그 음식문화관광진흥원의 역할이 무엇이며 이런 부분의 설치사업, 이 조례까지 넣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것이나 이런 부분, 계획서나 진흥원의 역할 그리고 타시의 진흥원이 있는 그런 시․군 등 조사한 게 있으면 서류 제출,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노인장애인과 김광택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요. 지금 보니까 우리 경로당 급식․청소도우미 지원 등이 현재 올라와 있어요. 보니까요. 검토사항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로당, 현재 지원해야 될 경로당 대상이 몇 개 정도가 될 건지, 예산은 얼마 정도가 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같은 경로당 지원조례안에 보면 36조2항을 보면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이라는 게 현재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안양시에서 혹시 공동작업장이 운영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실태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예. 과장님한테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청원서, 우리 저기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성우위원

청소년과장님이시죠? 청원서를 보니까 40년 이상 된 학교건물 개축 및 리모델링에 대해서 반대의견은 아닙니다만 예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학교지원사업은 우리가 예산은 엄청나게 지원을 하는데 관리감독권이 현재 없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지원을 하려면 관리감독권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지에 대한 그 소견을 이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김남수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조에 보면 안양시 관광협의회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드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에 관광협의회가 없는 거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없습니다.

김성수위원

협의회를 또 따로 협의회를 만드셔야 되겠네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자발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김성수위원

자발적으로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시에서 만드는 건 아니고요.

김성수위원

시에서 만드는 것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그쪽에다 위탁을 주는데 관광해설사는 몇 명 정도로 생각하고 혹시 하고 계시나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지금 관광해설사는 여덟 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그분들은?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조례가 없어도 상위법령에 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아, 여덟 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그러면 그 관광협의회로 가시는 건가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성수위원

아니고요?

심규순위원

일문일답 아니에요.

김성수위원

아니 간단하니까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분들은 교통비를 그러면 주고 있나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자원봉사형식인데요. 실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비로.

김성수위원

자원봉사인데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얘기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김필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것으로,

김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해서 물어봤습니다.

김필여위원장

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필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비가 와서 벚꽃도 지고 개나리도 지고 다 졌어요. 이제 철쭉만 남은 것 같아요. 철쭉이 필 때쯤 되면 또 무더위가 시작되죠? 어제는 굉장히 춥더라고요. 비가 와서.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저번 회기에 왔다 다시, 이번 회기에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굳이 인재육성장학재단을 ‘장학’자를 빼려고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조직 개편이 달라지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 안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상근이니 비상근이니 많은 제안 제시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비상근이라는 말을 조례안에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우리 어미선 과장님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작은 골목상인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지금 수촌마을이라든가 여러 가지 작은 골목상권 있잖아요? 이번에 동편마을 카페문화거리를 축제를 세우는데 그렇게 세울 수 있는 근거 마련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발의했던 개정안입니다. 「안양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게 수정안이 있으면 발의한 위원한테 와서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개정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입법할, 입법예고 시간이 늦다라고 해서 제가 했습니다. 이것은 원안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조례안 심의를 하면서 이게 좀 차이나는 게 몇 개 보여서 저희 의원발의로 개정조례안이나 제정조례안 같은 경우하고 집행기관에서 오는 형태가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건 제가 우리 입법전문위원님을 통해서 확인해볼 수도 있는 내용이겠지만 우리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이 견해를 말씀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의원발의는 예산수반사항하고 그 밖의 참고사항이라고 하는 게 제외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집행기관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거쳐 오듯이 이 과정이 함께 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의원발의 같은 경우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정조례안이나 제정조례안하고 관련된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될 일로 저는 여겨지는데 어쨌든 현재 저희가 조례안 심사를 하게 되는 9건에 관련해서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입법예고 결과라고 하는 의견내용이 현재 거의 없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반대의견이든 일부조정의견이든 이런 것이 첨부되어서 올 때가 간혹 있었는데 이 개정이나 제정 관련해서 입법예고가 될 때에 저희 안양시청 홈페이지에 예고 형태로 올려놓는 것 말고 그 제정이나 제정되는 조례안하고 관련되어 있는 산하기관 내지는 단체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현재 지금 의원발의 포함한 9건 내용을 전체 보면 입법예고 결과가 의견 없음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시청 홈페이지에다가 입법예고를 한 것을 제외하고, 예를 들어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련이라면 저희 만안․동안 노인지회의 의견수렴이 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다 하면 만안․동안 요식업조합하고 관련해서 의견수렴이 필요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9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양시청 홈페이지 입법예고 한 것을 제외하고 이 개정조례안이나 제정조례안하고 유관하다고 생각되는, 그러니까 홍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산하기관 및 단체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시고 공문 발송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해서 서류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식품안전과 어미선 과장님.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시에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 일부 보완 내용을 저희가 볼 수 있게 첨부해서 제출해 주셨어요. 저희가 조례안 심사하면서 이게 의원발의는 아예 없는 사항이어서 집행기관 쪽에서 왔었던 것 중에 그 밖의 참고사항에 이렇게 첨부된 것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어서 부패영향평가 결과라고 하는 것하고 이게 주로 감사실에서 하게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규제심사 결과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라고 하는 것이 저희 조례안 심의 때 언제부터 반영이 됐는지 하고, 그럼 이것을 식품안전과장님 답변보다는 우리 길정순 국장님이 집행기관에서 오는 제정․개정조례안 관련한 그 밖의 참고사항에 해당되는 가․나․다의 이 첨부내용이 각각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하고 그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은데 그 내용을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아직도 잘 판단이 안 서는 게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게 되면 건전재정위원회를 통해서 한번 걸러서 와요. 그것이 우리 시의회의 예산심의권하고 집행기관의 예산편성권하고 이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아직 의구심이 들고 있는데 부패영향평가 결과라든가 규제심사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라고 하는 것이 의회의 고유권한인 조례안 제정․개정에 관련된 심의권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차피 9건 중에 식품안전과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해당되는 부패영향평가 등 결과에 대한 일부 보완내용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면서 이런 내용이 도출이 되는 것인지 그 내용을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김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관련 예산서 아마 제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 경로당 지원 사업들이 많은데요. 그중에 보면 이제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회원수라든지 면적별로 차등을 두겠다는 그런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난방비를 보면 시 소유는 평, 면적에 상관없이 4개의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다 주고 있습니다, 난방비를. 그런데 일반인 경우 뭐 아파트경로당라든지 일반경로당인 경우에는 99제곱미터 미만은 지원금이 전혀 없고 99제곱미터에서 165제곱미터 미만 사이는 월 5만원 그리고 165에서 231제곱미터 미만에는 월 8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상 되는 것도 없고요. 안 주려면 같이 안 주든가 주려면 조금이라도 금액을 차등해서 같이 주든가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면적이 협소하거나 면적이 넓은 것은 빼고 중간, 2개의 단계만 지원금을 주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요. 또 경로당 회장님의 임기 규정이 있다면 거기에 관한 것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불어서 지금 경로당 지원, 차등해서 인원수로 부식비라든지 아니면 양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곡 포, 양을 더 많이 주거나 하는 그런 차등 지원이 있는데요. 우리가 30명 이상 급식을 하는 경로당이 몇 군데 있는지 그리고 또 그래서 30명 이상 급식을 하고 있는 현황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동급식소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경로당 말고 우리 시에 등록된 공동급식소 지정요건이 뭔지 거기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길정순입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조례를 입법예고할 때에 산하기관이라든가 뭐 이렇게 관련단체에 의견을 들은 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양시 관광 진흥 조례라든가 또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또는 음식관광산업 육성 지원의 조례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를 만들면서 사전에 관련 단체들과 또 거기에 관련되시는 분들과 다 상의를 하고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또 관광 진흥 조례안도 거기에 관광협회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는 음식이나 숙박업소나 또 뷰티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전체적으로 간담회를 했고 의견을 들었고 또 안양시 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그런 내용도 화장장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도 노인회지회 또 경로당 회장님들 또 이런 분들, 관련되는 분들하고 또 얘기를 건의가 여러 번 있었고 또 타시에 지금 한하고 있는 그런 사항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고 그다음에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도 역시 외식업지부장님이라든가 또 관련 교수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전반적인 의견을 들어서 수렴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입법예고할 때 이것을 전부 그 단체에다가 공문은 발송하지 않았지만 각 과 또 구청, 동사무소 이런 데는 전반적으로 공문을 해서 저희가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가 조례하는 것하고 시의회 의원발의, 의원님들 발의 건에 대해서 그 밖에 참고사항을 여러 가지 절차를 밟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조례를 우리가 상정할 때 관련 개별법에 의해서 부패영향평가에 해당이 되는 거라든가 규제심사결과라든가 성별영향분석평가라든가 또 소비자정책심의라든가 이런 것이 해당되는 것은 다 관련 개별법을 거쳐서 이 조례에 하자가 없도록 그런 과정을 거치고 또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것은 입법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고치는 절차를 거치는 과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쳤습니다.

김필여위원장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위원

길정순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조례 심의를 여러 차례 해오는 과정에 뭔가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이었던 거예요. 조례제정과 개정안이 이 중앙에서는 법률 제정과 개정을 하듯이 우리 지방정부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례가 의원발의로 해서 제정이 되고 나서 관리가 안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위원회 구성도 안 하고 그 조례에 따른 후속사업들을 안 해왔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또 많이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었던 거고 조례 제정․개정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지금 의회 입법전문위원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안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의원발의이더라도 집행기관 쪽에서 하는 그 과정을 다 준수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촉박하게 해서 조례제정․개정안을 올린 부분들을 의원들 스스로가 뭔가 체계적인 방식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오는 형식대로 이런 조례안이 오면 예산수반사항이든 우리 의원발의에서는 지금 그것을 하지 않는 부분들 입법예고 관련된 것들도 같이 다 준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게 진행될 수 있게끔 우리 회의규칙을 개정을 해서라도 중요성을 담보해 내기 위한 장치들을 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입법예고 결과에 대한 부분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제가 언제쯤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길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할 때에 그 조례에 유관되는 단체나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의견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제정․개정이 되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문구가 바뀜으로 인해서 기존에 뭐 예를 든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건데 개정에 따라서 지원금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겠지만. 그럴 가능성을 배제를 못한다면 조례 제정․개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유관단체에 반드시 홍보할 수 있는,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안양시 관광 진흥 조례안」은 관광협회와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입법예고 기간하고 관련된 별도의 공문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사전에 다 협의가 됐다. 음식관광산업 육성 관련된 거나 장사시설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다 조율이 됐기 때문에 별도로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지 말고.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아니, 그런,

이승경위원

입법예고 이 기간에 해당되는 부분에는 공식적으로 사전간담회를 하고 나서 이게 문서화가 되고 나면 간담회 때 구두상으로 얘기했던 것을 다 서면화해서 쌍방이 사인한 형태가 아니라면 문서화가 되면 문자화가 되고 나면 본인들이 간담회 때 얘기한 것하고 조금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들은 항상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간담회 때 다 구두상으로 다 동의했고 이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다 동의를 해줬다 하더라도 문자화되어서 문서화 될 때에는 표현의 경중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물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공식적으로 뭔가 절차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야지. 이게 행정 처리를 할 때에 뭔가 별도의 일이 생겨서 공무원분들한테 힘들게 되는 과정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성을 생각을 하면 이것을 시스템화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시청 홈페이지에다 입법예고를 올리려면 이런 사전조치가 선행이 되고 올린다라고 하는 것이 된다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제 바람인거거든요.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방법이 체계화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규칙을 개정을 해야 된다든지 문서화를 해서 그 체계화를 담보해 낸다든지 하는 것들을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또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사전에 또 이렇게 의견도 수렴하고 이랬는데 이 입법예고 때도 또 그런 절차를 밟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구체적으로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제7번 항목 그 밖의 참고사항 가에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에 대한 사안이 일부보완으로 됐어요. 그러면 제가 정회시간에 우리 식품안전과 어미선 과장님하고 통화를 통해서 전화통화로 유선상으로 말씀을 나눠서 확인을 한 건데 그러면 이 부패영향평가라는 부분이 저희가 상위법 법령이 있어서 그것을 따라서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제정안이라고 하는 것, 제정안이라고 하는 것이 애초 조례안이었던 거고 이 부패영향평가라는 것을 거쳐서 보완사항이 생긴 거고 검토결과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러면 부패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을 거치는 과정에 애초 식품안전과에서 이 지원조례안을 계획을 했었던 것에 내용이 보완이 되어서 지금 조례안으로 올라온 건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거든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보완됐습니다.

이승경위원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위원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맞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괄호안을 보완한 겁니다.

이승경위원

예. 그건 알겠고요. 그러면,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그 사유는 그 밑에,

이승경위원

제11조2호 2․3항에 대한 것은 이 “제정안과 같음”이 뭐예요? 생략하고 이건 어떻게 다른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을 주시죠. 제정안에 제11조제2호 동그라미 2항, 3항은 제정안에는 괄호 안에 생략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완사항으로 제정안과 같음이라고 했는데 이 “생략”과 “제정안과 같음”이 뭘 의미하는 거냐는 거예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이게 괄호 안에 저희가 처음에 만들 때에 “위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위원을 하면 부부가 함께하는 업소를 운영을 한다든가 이럴 때에 관련 단체 종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부부가 하는 경우가. 그래서 그런 위원회 재적 범위에 배우자를 포함해서 부정한 심의가 원천 배제되도록 한다는 그런 필요성에 따라서 그 위원회에 괄호를 넣었습니다. 괄호의 내용은 배우자를 포함한다. 그래서 모든 이하, 이 모든 항에서는 위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배우자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11조 1항에 위원 쓰고 괄호가 있잖아요?

이승경위원

예.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1호에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밑의 모든 항에서는 위원이라고 표시했더라도 배우자를 포함한다는 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이와 같다.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2항이 이하 2항에서 같다.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2항에서 밑에 위원, 위원에 계속 괄호를 안 하더라도.

이승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하고 있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거치기 전에 별도의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것을 봐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할 때에 신중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저희 의원발의 같은 경우는 나름 검증절차가 많이 생략이 되고 있어서 제 생각으로는 먼저 의원님들한테 또 물어봐야 되겠지만,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조례가 가지고 있는 그 위상이라든가 재정․개정안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의원발의도 뭔가 절차를 체계화해서 집행기관이 만들어내는 제정안․개정안에 준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그 내용 짚어본 겁니다. 그 내용은 알겠고요. 어쨌든 입법예고 관련된 부분은 저는 이 적극행정으로 이것을 체계화해야 되는 것, 지난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동일하게 이것을 체계화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확실히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식으로.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이상입니다.

김필여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김광택 노인장애인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광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화장장려금 지급기준을 3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상향조정 시 비용추계와 항목별 지원 그리고 본인부담금은 얼마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장려금 비용추계는 기존 3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증액됨에 따라 지난해 화장장려금 지급액이 총 1천 434명에게 3억 9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두 배 적용해서 산출했으며 금년은 1월서부터 5월까지 그래서 1억 6천 그다음에 6월부터 12월 4억 5천 해서 총 금년도에는 6억 1천 75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7년서부터 5년치인 2021년까지 7억 8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된 화장장려금은 화장에 다른 화장비만 지급하는 것으로써 장례비 항목별 지원과는 사실상 관계가 없습니다. 특히 화장장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액은 인근 시 화장비를 기준으로 해서 수원시, 성남시, 서울추모공원은 화장비용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본인부담액은 40퍼센트, 시에서는 60퍼센트를 지원해서 본인들은 40만원 정도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용인 같은 경우는 화장비용이 저렴합니다. 한 60만원 정도 돼서 본인부담액은 한 24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경로당 청소․급식도우미 지원대상, 경로당은 어디이며 소요예산과 공동작업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청소도우미는 사실 경로당에서 신청주의에 입각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시간이 일일 한 달에 30시간, 한 열흘 정도 됩니다. 일일 3시간 이내로 해서 한 22만원씩 1인당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회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246개소 중 220개소가 신청을 해서 금년도 예산 6억 9천만원을 편성해서 현재 3월부터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급식도우미는 배치기준이 주 3회 이상 30명 이상 급식을 하는 경로당에 대해서 금년도 2017년 제1회 추경에 1억 8천 4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작업장은 노인일자리 수의계약인 시니어클럽에서 경로당과 협의해서 공동작업장을 선정을 해서 단순 제조업과 부업을 통한 일감을 확보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일을 하신다는 그런 긍지와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공동작업장은 안양시 전체 6개 경로당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만안에 2개, 동안에 4개가 있습니다. 주로 작업하시는 내용들은 차량부품 조립, 볼펜, 전자제품, 쇼핑백, 장난감 임가공, 종이쇼핑백 뭐 이렇게 가내수공업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힘든 일보다는 단순노동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경로당 난방비 지원 시 소유와 민간 소유 경로당 차등지원 사유와 99제곱미터 미만 일반경로당에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고 경로당 회장 임기규정, 경로당 30년 이상 현황과 무료 경로식당 지원요건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국․도비로 지원하는 한시 특별난방비가 있고 또 도․시비로 지원하는 일반난방비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도비인 한시 특별난방비의 동절기는 매년 1월, 2월, 3월, 11월, 12월 이렇게 5개월치 지급이 되는데 전 경로당에 대해서 30만원씩 균등하게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시비로 지원하는 일반난방비는 마찬가지로 5개월을 지급을 하는데 이것은 시에서 면적을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아파트의 경우는 국비로 30만원을 일괄 지원하기 때문에 평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99제곱미터 경로당은 이 비용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원하지 않고 이 99제곱미터 이상 모든 최대 5만원서부터 8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경기도 내 시․군 화장장려금 지원 기준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심규순 위원님께서 경로당별 난방비 지원현황을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심규순위원

받았습니다.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필여위원장

김광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순위원

경로당 난방비 지급이 지금 두 가지를 준다 그랬죠?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심규순위원

일괄 30만원하고 또 여기에 차등으로 주는 것 하고.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러면 총 합하면 되겠네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가에서 주는 것 30만원, 똑같이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3만원서부터 최대,

심규순위원

적어도 30만원 이상은 나간다는 거죠?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예.

심규순위원

그러면 그것을 옛날에는 난방비밖에 못 썼잖아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심규순위원

지금은 따로 돌려서 쓸 수 있어요? 운영비로?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운영비에 포함해서요.

심규순위원

이 난방비를 거의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들어가거든요. 공동주택은. 그래서 이것을 공동난방비에서 풀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러지 않고 경로당에 지원해줘도 된다는 거죠?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예. 경로당에서 지금은 혼용해서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것이 홍보가 많이 안 돼서 그 경로당마다 굉장히 분분해요. 말이. 어떤 공동주택은 경로당에 다 주고 어떤 경로당은 관리사무소에서 공동난방비로 풀어주고 이런데 이것 공지를 따로 해주세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말씀을 잘하시는 것 같은, 잘 좀 해서,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만안지회, 동안지회 경로회장님들한테는 한 두세 번 홍보를 했고요. 각 구․동에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 계속 홍보하겠습니다. 예.

심규순위원

과장님 다시 알아보시고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심규순위원

제가 이것 5대 의회 들어와 보니까 공동주택은 안 주고 있더라고요. 난방비 지원을. 그래서 제가 공동주택 살다 보니까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왜 난방비를 안 주냐. 이래서 강하게 그때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주기 시작했거든요. 5대부터. 그래서 절대 난방비 이외에는 못 쓰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심규순위원

그것 정확하죠?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런데 경로당 일반비로 써도 된다?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심규순위원

네.

김필여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죠?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성우위원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청소, 경로당 급식․청소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어요. 아까 설명은 잘 들었는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뭐 때문에 질의를 했냐면 그래도 이렇게 지원을 받는 이렇게 경로당들은 그나마 괜찮은 쪽에 속해 있어요. 지금 보면. 우리 주변 같은 데에도 보면 옛날 아파트 이런 부분이라든가 옛날 주택 부분들 그쪽에 가보면 경로당들이 열악하죠. 열악한데 보면 30인 이하라서 제가 보면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현재 지금 많이 있거든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성우위원

그런데 30인 이상이라서 급식도우미까지 현재 지원사업을 지금 이렇게 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복지차원에서 하는 사업에 좋다고 생각하는데 30인 이하 여기 보면 이 경로당 주택 건설기준 등에 대한 규정을 들여다보면 경로당이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할 것이라고 이렇게 항상 규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안양시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한 경로당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성우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런 조례라든가 이런 것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데도 우리가 세심하게 이번 계기로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시니어클럽 일자리창출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들었고요. 이상입니다.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김필여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보영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니지만 궁금한 사항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30명 이상 무료 경로식당 현황이 들어왔어요. 보면 전체 경로당에 3분의 1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3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물론 반응은 좋겠죠. 그러면 이웃경로당에 이렇게 도우미도 제공을 하고 이럴 때에 뭐 더 늘어나거나 여기에 대한 관심도 이런 부분 어떤지. 하고 싶어 하거나 이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파악이 안 됐는지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30명 이상인 급식소를 대상으로 지금 파악을 했고요. 희망하는 데는 아직 우리가 신청한 데는 없는데요. 그것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이런 부분이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은 드는데 전 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경로당 청소나 식사를 해 드시는 것 이런 부분은 보통 경로당에 나오실 정도라면 노인들이 서로 협동해 가지고 음식을 나물도 만들고 서로 음식을 만들면서 이렇게 누가 만든 게 맛있고 서로 노동을 해가며 그게 치유가 되고 그것도 물론 건강을 위한 여가활동이라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식사를 제공하거나 이게 청소를 하는 분이 그냥 100퍼센트 다 하는 건지 그것을 내가 보기에는 혼자 22만원 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혼자 해소를 다 한다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궁금해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두 가지 일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따로 청소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분리해서 하는 겁니다. 같이하는 게 아니고요.

이보영위원

그러면 청소도,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따로 하고.

이보영위원

청소하고 급식도. 그러니까 한 경로당에 두 개의,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두 명씩 하는 거죠.

이보영위원

두 명이 가능한데 제 얘기는 그런 거예요. 30명 이상 50명 식사를 하는데 혼자 그게 가능한 건지 싶은 거죠. 그게 그런 부분이 뭔가 주도적으로 이분이 시장도 봐오고 하겠지만 서로 어떤 돕는 그런 문화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이 돈 받고 하는데 다른 분들은 손을 놓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도 있거든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사실은 어르신들이 돈을 안 받고 그냥 봉사 측면에서 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 경로당에 가면 거의 80이 넘으셨어요. 그러다보니까 힘드시니까 그래도 일정액을 줘서 보전하는 측면에서 해달라 해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게 됐는데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르신들이 돈도 안 받고 정을 나누는 게 좋은데요, 사실은요.

이보영위원

저는 그 부분도 그래요. 이것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우려도 약간 있다는 거죠. 그래 어떻게 음식을 만들고 본인들이 노동을 하며 청소를 하면서도 그게 치유가 되고 여가활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한 분을 한 4, 50명 식사를 하는데 혼자 한다는 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쉽지가 않죠. 예.

이보영위원

그런데 그 경로당 내에서 이제 돈 받고 저분 해주는 거니까 무조건 또 그분에게 다 일임한다면 경로당 문화가, 이게 오늘어제 얘기가 아닐 거예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이보영위원

전에도 이게 조례는 이렇게 만들었지만 전에 아마 일자리사업으로 계속 해오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래 그런 부분도 어떻게 협동하는 문화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자료 요구했으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난방비 시소유와 일반이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99제곱미터 미만은 월 30만원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할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시소유는 99제곱미터 미만도 월 3만원씩 그 이상은 8만원, 11만원, 14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 일반경로당에 계신 분들은 이게 차별당한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액수가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필여위원장

왜 시소유와 어르신들은 똑같은 안양시의 시민이고 어르신들인데. 그런 논리는 사실 맞지는 않죠. 면적당 충분하기 때문에 안 준다면 시소유도 똑같은 입장인데 왜 시소유는 주고 거기는 안 주냐 해서 거기서 약간 차별감을 느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전해드리고요. 그렇다면 또 일반도 조금 평수가 넓으면 월 5만원, 또 8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게 있다 보니까 액수가 차등이 되더라도 액수가 적더라도 빠트리는 것은 약간 소외당한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말씀드렸거든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요. 사실은 아파트라는 것은 사실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비 있잖아요. 사실 거기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충분한데 우리하고 다른 데를 비교를 하면서 요구를 한다라면 그런 불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 한번 검토를 해보고 진짜 3만원씩 줘도 문제가 없는지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필여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월 얼마기 때문에, 이 3만원이기 때문에,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것 가지고도 조금 작금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습니다.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어르신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김필여위원장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주신 자료가 경로당 급식인원 30명 이상 보니까 비고란이 숫자 있으면 그것은 하루에 한 끼 이런 뜻인가요? 3이면 세 끼를 드시고?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주 3이 한번에 드시는 분들이 급식인원이 31명, 예를 들어 남부시장 그렇게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흥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 3회를 하면서 서른네 분이 식사를 하시는 거죠. 한 번에.

김필여위원장

한 번에.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필여위원장

그러면 제일 뒷장에 보면 3이라고 되어 있으면 주 5회 드시는데 하루에 세 번 드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주 5회인데. 그렇다면 부림동 3개소 중에서 공작부영2차아파트는 주 5회에 비고가 3이거든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부림동이요?

김필여위원장

예.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부림동 같은 경우는 주 5회 삼십 분이 드시는데 원래 3회 이상이면 현재 저희가 아파트별로 식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5회를 하든 이것은 경로당에서 하는 겁니다.

김필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비고란에 그 숫자가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제가 별도로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아니 그것은 식사를 할 때에 인원이 많으면 세 번에, 세 차례에 걸쳐서 또 인원이 적으면 한 차례에 그냥 다 끝내고 이런.

김필여위원장

그러니까 한 끼를 주로 점심을 드시는데,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인원이 많으면 방 이렇게 공간이 좁다보면 내지는 탁자가 좁으면 세 차례에 나눠서 하고.

김필여위원장

그런 뜻인가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김필여위원장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아마 급식인원이 최대인원이 50명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40명도 넘고. 그러면 이게 집단급식소 50인 이상 기준에 인원수만 보면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를 들자면 호계3동에 구장터 51명 이상의 급식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어쨌든 등록 회원수보다는 실제로 식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숫자고 이 숫자는 경로당 회장님이 그냥 저희한테 알려준 것이지 저희가 조사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조사한 것은 아닙니다. 네.

김필여위원장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자꾸 그런 집단급식소 지정을 원하시는 얘기를 자꾸 하셔 가지고. 사실은 경로당인데 이런 보통 우리 경로당이 집단급식소 의미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어떤 개념으로 이것을 집단급식소의 범위를 이해를 해야 될지 설명 한번 해봐 주시겠습니까?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식사하는 것은요 사실 집단급식소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거고요. 우리가 무료경로식당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열 군데 되는데 거기는 당연히 「식품위생법」의 저촉을 받고 그것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장

그러면 집단급식소가 결정이 되면 시에서 받는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 건가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경로식당에 대해서는 일인당 한 2천 500원씩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경로식당은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들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필여위원장

저소득층이라는 것이 단서가 붙는군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김필여위원장

아마 이 집단급식소도 어떤 그런 기준이 있는 건가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집단급식소는 이제,

김필여위원장

이것은 그냥 일반회사라든지 다른 단체에서 그냥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의미하는 거고 우리가 경로당에 식사를 하시는 것은 어쨌든 무료로 하시는 것이니까 이거랑 개념이 좀 다른 거죠?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개념하고는 좀. 예.

김필여위원장

하여튼 그런 것을 이해를 충분히 시키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김필여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막연히 50인 이상이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정확한 설명을 필요로 하시는 것 같고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잠깐 과장님.

김필여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보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10개소가 경로당이라고 하셨는데 경로당이 아니고 경로식당 아니에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무료경로식당이에요.

이보영위원

아, 무료경로식당 뭐 지원해 주는 것?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노인종합복지관에 있고 뭐 이렇게,

이보영위원

저기 사회복지관에 있고 그런 것 얘기하는 거죠. 난 경로식당 이렇게 지정을 하셨나 싶어서.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보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것 급식인원이 보니까 경로당 정원 아니에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어디요?

이보영위원

이게 급식인원 보니까 경로당 정원을 다 넣어놓은 것 같아. 그렇죠?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우리가 조사한 것은 아니고 자료를 받은 거기 때문에 식사인원인지 회원수인지는.

이보영위원

회원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로당에 가보면 이렇게 많이 안 오시거든. 그러니까 편의상 오시는 분들이 매일 출근부가 있는 게 아니고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보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필여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남수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남수입니다.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예산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서면 제출을 해드렸는데 예산액은 국비 포함해서 5 대 5로 2천 200만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명이서 서이면사무소하고 안양박물관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필여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런데 다른 시는 문화관광해설사 처우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저희는 따로 그 조례가 없어도 이분들에 대한 운영에 관한 것들은 따로 조례가 있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래서 지금 오늘 상정된 그 조례안에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내용을 담았고요. 그전까지는 「관광진흥법」 안에서 이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로 이번에 관광조례안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김필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저기요. 저 좀 한 가지.

김필여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보영위원

이것 말고 왜 공공도서관이다, 왜 저기 도서관 있잖아요? 알바로시자홀을 뭐라고 하죠? 그런데 도슨트. 그 부분도 거기서 관여를 하는 거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그것은 APAP사업단에서 해설 따로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아, APAP사업단에서. 전에도 한번 내가 얘기한 바 있는데 그분들은 아마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과 이 해설사와 마주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전에는 이 해설사들은 급여나 어떤 봉사료가 없었어요. 이게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국비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봉사하는 장소가 마주치고 같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도슨트 그분들이 뭔가 약간 비교를 해보면 박탈감 내지는 이분들은 또 우리는 국비, 뭐 이렇게 급여를 받는다 하기 때문에 약간 알력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도 잘 파악해 보세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물론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 문제가 있는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래 똑같이 봉사를 하는데 자기들은 그냥 봉사를 하는 거고 이분들은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받는데 그분들은 그런 거야. 내가 하는 일이 더 중량감 있고 많은데 상대적으로 박탈감 내지는 그런 부분을 느껴가지고 하소연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물론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안 했지만 APAP 도슨트 같은 경우도 실비, 교통비 성격의 지급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이분들은 일일 7시간 기준해서 5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뭐 자원봉사 성격이니까 아무리 많아도 그냥 교통비 정도 한 1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급여를 올려줘라 이것보다도 그 마음은 좀 알아줘야 할 것 같아서 파악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필여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저희 문화관광해설사 해설 매뉴얼이 있어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아, 이 사람들은 도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고 실무수습을 거쳐가지고 해설사증을 발급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연간 한번 정도 내지는 집합교육을 또다시 하고 있어요. 도나 이런 데 같은 데서 자치단체에서.

이승경위원

설명할 대상에 대해서 기본 폼이라고 하는 해설 매뉴얼이 있냐고요. 지금 APAP 도슨트들이 활용하고 있는 APAP 작품 해설을 할 때는 매뉴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매뉴얼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중요성이 있고 그 매뉴얼을 매뉴얼대로 그냥 설명해서는 아닐 거라고 보고 그 세대별로 대상 집단이 초등학생이냐 청소년이냐 성인이냐에 따라 좀 다르게 구사될 수 있는 이런 해설에 대한 스킬들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물론입니다.

이승경위원

그래서 일단은 해설 매뉴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주시고, 해설 매뉴얼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설명해야 될 대상이 서이면사무소라면 역사적인 유래, 현재까지 과정들, 설명해야 될 것들 기본적인 게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설명을 듣는 대상들에 따라 또 다른 방법들이 구사가 될 정도로 해설 매뉴얼들을 잘 만들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요. 제가 APAP 작품 관련되어서 저희도 투어를 해봤고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면 해설사의 역량에 따라 그 작품에 대한 감흥, 공감, 가슴에 남는 게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 국비, 도비 받아서 하시는 이분들 재교육도 받으시고 그러겠지만 형식적인 형태가 아니라 매뉴얼에 따라서 그대로 설명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에서 세대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이라면 좀 더 편한 말로 설명을 해야 될 것이고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필요할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분들을 근무방식, 이 조건에 따라서 잘 운영, 관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우리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에서 신규교육을 받을 때 100시간 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100시간 받는 내용은 해설하는 대상에 대한 해설교육이 아니라 해석기법이라든지 요령이라든지 또 세대별, 계층별, 집단별의 차이점에 대한 교육 그런 것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해설 관련되는 기법 같은 것은 아마 여러 계층별로 다 달리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단지 해설하는 대상 객체에 대해서 얼마나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지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혹시 매뉴얼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 매뉴얼대로 해설하지 못하는 경우가 혹시 있는지 그런 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영위원

과장님 도슨트 아, 도슨트가 아니고 문화해설사 자원활동비가 50 대 50 국비 대 시비거든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이보영위원

그런데 항상 제가 느끼는 게 이렇게 도비 부담률이 좀 적다는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도비.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도비가 아니라 국비.

이보영위원

그래서 아니 국비인데 이게 각 시도마다 차이가 있는 건지 국비도 딱, 국비 대 도비는 없이 그냥 시비로 내려준 건지 다 이게 시도하고도 다를 수 있다는 그런,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아, 이것은요 각 시별로 현재 문화관광해설사 수가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시별로 보면 많은 데는 한 40명, 6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아, 시별로 그런데 내 얘기가 이게 그렇죠. 거의 국비로 내려오면 도비 부담률 몇 퍼센트, 시비 부담률 몇 퍼센트로 하는데 혹시 또 경기도와 타 시․도가 다른가 그런 부분을 좀 알아보려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아, 그것은 같습니다.

이보영위원

같다고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같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런데 왜 도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또 도에서 돈은 안 주고 그런 것은 또 관장을 하고 그런 부분이 너무 모순적인 것 같고 이게 그러면 선발은 누가 하나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선발은 저희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8명이 2015년에 처음 결성이 됐어요, 그전에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없다가. 저희가 8명 선발을 한 분들이 여태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거고 그분, 선발 당시에 1년에 한 번씩 도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교육을 하게 되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저희는 2015년도에 교육을 다 받았고 그 이후로 추가로 변동사항이라든지 추가된 인원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 수요는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보영위원

글쎄요. 내가 전에 한번 안양사에 가서 그것 한번 문화해설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역사를 담당하던 선생님이 퇴직하고 그런 부분을 맡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수준 높게 하는 것을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런 게 다 감안이 됐겠지만 아까 또 우리 존경하는 이승경 위원님께서도 사람마다의 이렇게 또 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아마 모집을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필여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종운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우 위원께서 시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학교에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관리감독에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담당과장의 소견을 물으셨습니다.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요. 이승경 위원님하고.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자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 그러니까 시도 단위, 광역단위에서만 실시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아직 실시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은 교육감의 권한으로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그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런 순수한 교육과정 운영을 제외한 학교 지원사업에 한해서는 우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우리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청에 감사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현장에 문제점 등이 있으면 교육청과의 업무협의 또는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시 그다음에 시의회는 물론 교육청과 학교와 합심해서 안양시 교육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조직개편에 따른 추가 예산 편성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장학이라는 말을 뺀 사유 그다음에 조례개정에 따라 재단이 변경되는 조직의 대표이사를 비상근으로 조례에 삽입할 수 있는지 이 두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명칭변경과 미래인재교육센터를 재단기구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을 빼려는 이유는 장학재단이라고 하면 외부에서 군포사랑장학재단이라든지 수원사랑장학재단 같이 장학사업만 하는 재단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 실제로 장학재단의 경우 어떤 장학사업만 하는 곳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개정으로 미래인재교육센터가 재단의 기구로 들어감으로써 재단권한의 장학사업과 교육사업을 총망라한다는 의미에서 미래인재육성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임원에 관한 사항은 「민법」에 따라서 임원은 정관에 규정하는 사항인데 대표이사를 비상근으로 한다는 내용은 정관에 어떤 규정하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필여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순위원

과장님. 업무추진비가 월 300만원이에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업무활동비로 표현했는데요. 인건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급.

심규순위원

글쎄.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급여.

심규순위원

비상근이,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상한을 300으로 했는데요.

심규순위원

글쎄, 비상근을 300으로 하면 상근은 얼마 주려고 했어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상임이사가 연봉이 5천 100이기 때문에 상임으로 하면 최소한 한 6천은 돼야 되지 않겠나.

심규순위원

글쎄 업무추진비를 300이라고 하면 저희가 하는 추진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비상근이라 하면 업무추진비를 150에서 200을 받잖아요. 그래서 300이면 월급이에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이게,

심규순위원

우리 시의원들이 얼마 하시는지 아세요? 얼마 타시는지 아세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모르겠습니다.

심규순위원

8급. 공무원 8급에 기준하는 임금을 탑니다. 그런데 시의원하고 우리는 봉사직이기 때문에 비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그때에 저번 회기 때 얘기했던 부분은 업무추진비 150에서 200을 내기로 했어요. 그런데 업무추진비 300이 지금 들어와서, 여기 조정은 안 되는 거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이게 조정이라기 보다는요 상한을 그렇게 한 거고 조례가 의결이 되면 내부방침을 정하고 그다음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겠죠. 이렇게. 또 재단의 이사회도 열어야 되고 정관도 변경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비상근이니까 한 인건비로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 업무활동비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대표이사를 하시면 앞으로 업무영역이 여러 가지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소위 말해서 기부 이런 어떤 영역에 대해서 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심규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저는 제안을 해봅니다. 업무추진비라든지 업무활동비라든지 이런 명칭으로 올 2017년도에 한번 드려보고 그 실적이 많다라고 하면 ’17년도에.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18년도.

심규순위원

아, ’18년도 내년도에 본예산 때 조금 올려서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면 어때요? 좀 과하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얘기했던 취지하고 틀리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분이 어느 분이 갈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 아까 외부활동 얘기를 하셨잖아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심규순위원

장학금도 어디 가서 기부 받아 오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죠.

심규순위원

이런 것을 충분히 하면 우리가 더 많이 드려야죠. 그렇죠? 안양시에 기여를 하면. 그래서 지금 우리 6개월 동안은 업무추진비 정도로 좀 드리고 그다음에 진짜 활동하는데 지장이 있다 하면 안양시 또 대표이사인데 안양시 또 이상 있다 이런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럴 때에는 ’18년도에 정상적인 임금을 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자리에 가면 일을 안 해요. 우리 FC도 마찬가지잖아요. 단장 모실 때는 아유, 스폰서, 스폰 많이 받아오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 가서 앉으면 본인들은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통계를 연말에 내보면 별로 못해 오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검토를 하는데요. 우리 참고로 상임이사가 지금까지 벌써 그렇게 기부 받은 돈이 한 제가 알기로 3천, 4천 벌써 됩니다. 이렇게.

심규순위원

그게 무슨 얘기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밖에 가서 장학기금으로 기부 받은 금액이 그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심규순위원

자기 월급보다 작잖아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앞으로 많은 기간 남았기 때문에 자기 봉급보다는 많이 기부 받지 않겠나 순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상임이사가 우리 저기, 누구시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오기환 상임이사.

심규순위원

예. 일부러. 그런데 그분이 본부장으로 가실 거잖아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 정해진 게 없습니다.

심규순위원

없어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심규순위원

그분이 대표이사로 갈 수도 있는 거네. 그렇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것도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여간 조례가 의결되고 난 다음에.

심규순위원

어쨌든 3천, 4천 많이 기여를 하셨는데 본인이 수령하는 액보다 작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알았습니다.

심규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필여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계속해서 어쨌든 간에 답 없는 얘기를 물어보기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안양시에서 예산은 가장 많이 쓰면서 관리감독이 없는 부분이 사실 학교, 교육 쪽 문제죠. 사실. 그렇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성우위원

들여다봤을 때. 그 부분이 사실 들여다봤을 때 가장 의회 입장에서는 안타깝다라는 것을 계속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청원서 요지 쪽에 보면 동초동학교 운영위원장님을 이렇게, 저희 지역구예요. 들여다보니까요. 그러니까 재개 재건축, 재개발 시 지금 현재 아파트 재개발 분담금이 현재 학교에 대한 분담금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성우위원

학교 재건축이라든가, 학교,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아, 그게 아니고 학교용지부담금이라고.

이성우위원

용지부담금.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100세대 이상 늘어나면 부과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용지만 부담하는 게, 건축까지 같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그것은 그 학교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용지를 내지는 예산 부담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우리 시에서 부과를 하면 경기도교육청으로 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성우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을 지금 현재 들여다보면 안양시도 보면 공공건물 청사 내지는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아주 애쓰는 부분이 눈에 보이고요. 두 번째, 재건축, 재개발 추진하면서 학교 실질적으로 지금 학생 수가 줄어들어 가지고 오히려 교실은 남아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용지라든가 학교분담금이 현재 굉장히 많이 부과가 되어 있어 가지고 재건축, 재개발 운영하는 주체들이 굉장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지금 들여다봤을 때. 그런데 가장 변하지 않는 부분이 우리가 보면 또 교육청 쪽이고. 거긴 뭐 담당 기본 자체가 한 번 아니면 거긴 끝까지 아닌 형태가 되어 있더라고. 들여다봤을 때. 그래서 어떤 우리도 시에서 결과적으로 교육청하고 관련될 수 있는 사람은 딱 과장님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들여다봤을 때. 거기를 그래도 조도 약간이라도 관리감독 형태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어차피 시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조금 더 이렇게 손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안양시의 엄청난 예산을 현실적으로 구조적으로 보는 우리 상위에서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예산을 줘 감에도 관리감독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도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 학교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현재 미약하더라고 들여다봤을 때. 그리고 학교라는 테두리가 우리 또 학생이라는 게 전제가 있어 가지고 교육을 담당하시는 교장선생님이라든가 관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권위적인 부분이 지금 현재 많이 또 요즘 더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요. 어떤 형태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그,

이성우위원

이것은 시에서도 지금 현재 거기하고 관련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아니 뭐 저희 부서 전체가 청소년 빼고는 관련이 되는데 그런데 저희도 위원님들 몇 분이 얘기하시는 게 있는데 제가 교육청에 가서도 그러고 학교 교장선생님 만나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시에 어떤 예산이 남아서 학교에 지원하는 게 아니다. 그런 측면도 얘기를 하고 하여간 위원님들이 학교 뭐 기초의원님도 학교 업무에 대해서 무관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보면. 그때는 다니시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위원

잠깐만요. 제가 우리 이종운 과장님.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심규순위원

학교 아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려고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심규순위원

우리가 이번에 졸업식 때라든가 좀 이렇게 학교 많이 갈 때 민원을 다 해결해 주세요. 학교에 직접 전화하셔서 또 의원과 학교 간의 이렇게 소통의 장을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서 고맙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지원은 많이 되는데, 우리 이성우 위원님이 좀 겉에만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들 가면 학교도 못 오게 하고 소개도 안 해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 행사도 없는데 학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학교 왜 안 찾아왔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교육경비 심의위원 같은 경우는 그 심의 때문에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평상시 학교갈 일이 없어요. 왜 왔냐고 그러죠, 가면. 그런데 그 의원들 많이 배제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 이종운 과장님을 매일매일 전화하셔서 좀 부드럽게 융화시켜주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저도 감사합니다.

심규순위원

네.

김필여위원장

우리 이종운 과장님이 교육 관련된 일이 업무가 워낙 방대하고 과다하죠? 잘하고 계시다고 또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니까 앞으로 더 잘하시라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필여위원장

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위원

김성수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께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어찌됐든 지금 인재육성장학재단과 미래센터인가요? 같이 통합이 되는데 지금까지 인재육성장학재단 최초 설립 시 예산 있잖아요. 애향복지기금과 또한 출연금. 개인이 했든 어쨌든 간에 출연금이 있을 거라고. 그렇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성수위원

최초 설립 시. 그 예산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월별 장학금 기부액이 있잖아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월별?

김성수위원

예. 월별 기부액을 기업이면 기업, 개인이면 개인, 시 출연금이면 시 출연금 그다음에 이자 표기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성수위원

그다음에 지금까지 장학금 지급내역 있을 것 아닙니까?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성수위원

월별 지급내역과 또한 인건비. 지금 어쨌든 상근인력 인건비가 지급이 됐을 것 아닙니까? 장학금에서요. 이자에서 줬든 안 그러면 원금이 줬든 간에 그 부분을 상세하게 작성을 해서 저희 추경 끝나기 전까지 자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지급내역에서 인건비는 언제부터,

김성수위원

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기간을 언제부터.

김성수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들어온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려고, 흐름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필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지금 통합해서 정확하게 명칭을 어떻게 정하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안양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이렇게.

김필여위원장

안양시 미래인재육성재단으로 통합하는 거라고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김필여위원장

아까 전에 저희가 한 사무실에서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의논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장학이라는 명칭을 꼭 넣는 것이 좋겠다 대다수가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의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아까 전에 장학이라는 말을 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아마 의견개진을 하실 분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사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재단에 어떤 합해지면 장학사업도 어떤 중요하지만 업무영역이 미래인재교육센터 이것도 커지고 또 다른 데에 보면 화성도 인재육성장학재단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인천도 인천인재육성재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어떤 장학을 뺀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는 아니고 이 교육과 장학이라는 어떤 두 개의 의미를 이렇게 같이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필여위원장

어떻게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먼저 손 드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아까 저희가 한참동안, 좀 늦게 들어온 이유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왜 지난번에도 우리가 조례에 그때 심의 할 때에 장학이라는 말은 꼭 넣자라고 하셨고 이승경 위원장님도 출연금이 300억 정도 되면 그때는 ‘장학’자 빼도 된다라고 그때 우리가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안양시 미래인재육성재단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 이 장학사업으로 시작했다는 그 의미 그리고 두 개의 저기가 합쳐지면서 새로운 단어가 명칭이 만들어져야 되는 과정에 있어서 ‘장학’자를 꼭 넣자. 그래서 저희가 아까 회의를 한바 일부 위원은 아닌 분도 있지만 다 그래서 통합을 했는데 미래인재육성 점 찍고 장학재단이라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안양시를 꼭 넣어야 되면 그것은 다시 한번 여쭤 봐도 되고 저희 위원님들은 그렇게 꼭 ‘장학’을 넣기를 바라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세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제목에 점을 넣고 이렇게 같이하신다고요?

임영란위원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장학을 넣고 싶다는 소리예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게 모아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장학’이라는 의미를 수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도 뭐 거기에 대한 어떤 크게 저것을 없는데 하여간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임영란위원

나중에 또 조례개정하면 되니까,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때 또 바꿔요?

임영란위원

더 사업이 커지고 그러면 일단 지금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알았습니다.

임영란위원

이상입니다.

김필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공통된 의견이시죠? 그러면 그렇게 다시 명칭을 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한 어미선, 정회를 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우위원

여기 아직 남으셨어요? 남으셨으면 예.

김필여위원장

뭐 한 분만 답변 남으셨는데. 어미선 식품안전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어미선입니다. 먼저 이보영 위원님께서 조례안 중 음식문화관광진흥원의 역할과 계획서가 있는지와 타 시․군에도 진흥원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문화관광진흥원의 역할은 관광 및 지역특화음식 발굴․개발․육성사업, 신메뉴 개발․보급, 경영컨설팅, 음식관광홍보마케팅사업, 우수외식업지구 음식문화특화거리 육성 및 지원사업, 지역축제․지역맛자랑경연대회 개최사업 등입니다. 그리고 음식문화관광진흥원을 두고 있는 기초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다만 광역시도에는 경기도 외식경영인지원센터, 전라북도 음식문화관광진흥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광역시에 설치된 음식문화관광진흥원 등을 벤치마킹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음식관광산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수렴한 후에 계획서를 수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음식관광산업육성 및 지원조례안이 제정되면 작은 골목상인 예를 들어서 수촌마을 먹자골목, 동편마을 카페 등도 지원근거가 되는 조례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당연히 지원근거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 음식문화관광진흥원을 설치할 경우 교육 및 경영컨설팅, 음식메뉴 개발 등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필여위원장

어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심규순위원

답변 충분히 됐습니다.

김필여위원장

어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질의와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할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희가 청원 건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사항을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결을 하고 나서 잠시 정회 후에 청원에 관해서는 다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서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규순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필여위원장

제9항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좀 더 의논이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잠시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규순 위원님께서 이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46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심규순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안양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안양시 제명을 안양시 미래인재육성 점 찍고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안양시 미래인재육성 점 찍고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로 수정제의합니다.

김필여위원장

방금 심규순 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심규순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심규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심규순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규순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40년 이상 학교건물 개축 및 리모델링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명칭은 40년 이상 학교건물 개축 및 리모델링에 관한 청원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보영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등 3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서작성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보영 위원님 「40년 이상 학교건물 개축 및 리모델링에 관한 청원」에 대한 의견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보영소위원장

소위원회 위원장 이보영 위원입니다. 지난 4월 11일 안양시의회에 제출된 「40년 이상 학교건물 개축 및 리모델링에 관한 청원」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청원의견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안양남초등학교 운영위원장 김민정과 안양동초등학교 운영위원장 박우식 등 348명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입니다. 2016년 9월 경주지역에서의 지진발생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우리나라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로 볼 수 없으며 특히 학교의 경우 학생들은 위기 대처능력이 약하고, 집합하여 수업을 받으므로 지진발생으로 노후건물이 붕괴․파손되면 대형 참사의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 13개교에는 40년 이상된 20개 동의 노후건축물이 있어 지진 발생시 붕괴사고의 위험성이 심각한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청원 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학교건물에 대하여 교육청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개축, 리모델링 또는 내진보강 등 청원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필여위원장

이보영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소위원회 의견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40년 이상 학교건물 개축 및 리모델링에 관한 청원」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