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이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206회 임시회 의사일정 등 3건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의 작성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제206회 임시회 회의일정 협의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임시회 기간은 7월 22일∼7월 26일까지 5일간으로 되어 있으며, 7월 22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개회식을 시작으로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 조례안 등 의안을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14시부터 7월 25일까지는 각 위원회로 회부되어 온 조례안 등 안건심사 및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며, 끝으로 7월 26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제206회 임시회를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제20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206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회기일정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22일∼26일까지 5일간인데 주로 안건이 조례안을 비롯한 업무보고가 들어가는 거죠?

이재원위원장
예.

김광수위원
업무보고는 7대 의원님들이 등원해서 처음 시작하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업무보고 시간을 충분히 고려해서 잡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 하듯 수박 겉 핥기 식으로 하지 말고 전 의원님들이 구체적으로 업무파악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초선 의원님들이 봐야 될 겁니다.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5일간의 시간으로 충분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정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전문위원님 충분합니까?
덕화
박덕화전문위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 휴가가 이미 실시 됐습니다. 그런데다 총선이 아니었으면 7월 1일 제1차 정례회를 열흘간 개최해서 옛날 같았으면 그 기간 안에 모든 일정이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원구성 하다보니까 1차적으로 제1차 정례회를 9월달로 연기하지 않았습니까? 마침 본격적인 휴가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안 하던 의원님들 연수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의원님들 새로 구성됐기 때문에 단합대회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도대체 시간이 맞지 않아요, 날짜도 적고. 그리고 휴일이 끼었고 또 7월 27일날 토요 휴무제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실제적으로 5일만 했는데 우리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일정이 빡빡합니다. 이런 문제점은 있다고 제가 솔직히 시인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박덕화 전문위원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7대 처음 아닙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9월 1일부터 제1차 정례회가 있고, 정례회라는 것이 예산결산을 보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들이 아무리 똑똑하신 분들이 있다하더라도 모든 절차상이나 이런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5일간이 빡빡하면 하루 연장해서라도 전체 의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겠고,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이 시간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 쫓긴다고 그냥 해서 대강대강 넘어가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본 위원 얘기는 지나온 과정을 봐도 그래요. 하루에 다 보다시피 하면 무슨 수로 기억을 다 합니까? 다 할 수도 없고 참고가 되지 못하니까 그런 것을 참작해서 처음이니까 하루 연장이 되더라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의장단에서 결정했다고 그것에 우리가 승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뭡니까?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렇게 일정을 한 번 잡아보세요.

이재원위원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일정이 전에는 토요일 일요일 끼워서 날짜만 2∼3일 늘려놓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일정을 월요일∼금요일까지 빡빡하게 잡았습니다. 상임위원회 별로 시간배정을 했고 업무보고 시간은 상임위별 오전, 오후로 받아도 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26일이 금요일, 그러면 토요일까지 하면 되잖아요?
덕화
박덕화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27일이 주 5일 근무이기 때문에 27일날 근무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28일날 쉬죠.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시간에 쫓기다보니 할 수가 없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틀을 맞추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덕화
박덕화전문위원
이번에는 날짜가 묘하게 주 5일 근무제가 생기는 바람에, 처음인데 개원 초기부터 이틀을 그냥 흘려보내면 비판의 소지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주 5일 근무제가 생기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주 5일 근무제도 토요일, 일요일 연휴가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재원위원장
그러면 일정을 9일간을 잡아야 월요일까지 가는데, 그러면 이틀은 그냥 까먹는 날짜가 되죠.
덕화
박덕화전문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평상시 회기 같으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요. 어디까지나 7대 처음 개원하면서 저희도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생각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부득이한 경우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운영위원회 기능이 과거의 습관에 따라가지 말고 좀 더 색다르게 연구 검토해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수원시의회를 끌어가는 데 대표적인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재원위원장
앞으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연구를 그렇게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말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회에 처음 나와가지고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22일∼26일까지 되면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조례안건 같은 것도 미리 알면 안되나요? 이것을 언제쯤 위원들이 알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운영위원이라는 것이 이것만 가지고 결정한다면 조금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좀 구체적으로 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덕화
박덕화전문위원
저도 지난 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동안 재경보사만 1년 10개월 정도 하다 운영위원회를 사실 처음 맡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기를 소집할 때는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방법이 있고 시장이 하는 방법이 있구요, 이번 경우는 시장이 필요로 해서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조례안건 심사나 이런 내용은 집행부 자체에서 절차가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사위원회를 연다든가, 또 물가심사 관계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기 때문에 일단 제목만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되면 의원님 댁으로 저희가 5일 전에 자택에 유인된 것을 배부해 드립니다. 보시고 실제 회의가 있을 때 나오셔서 질의하실 사항 질의하시고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간사님하고 위원장님이 중심이 되셔서 오늘 첫날은 조례심사하자, 둘째 날은 재경보사 업무보고를 받자, 이런 식으로 짜는 겁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별로 짜시게 되는 겁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재경보사 같은 경우에는 한 30개 부서가 되요, 관장하는 곳이. 그러다 보니까 어느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형식적으로 치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냉정히 말씀드리자면 어느 부서는 보면 사실 필요 없는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파악하실 사항이고, 제가 주제넘은 말씀입니다만 시간이 흐름으로써 와 닿는 부분이 있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18일날 교육을 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용어라든가, 또 의원님들의 가장 큰 기능 중에서 입법기능이 가장 큰 기능입니다. 그래서 입법활동을 해야 되는데 뜻을 알아야지, 방법을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것이고, 또 저희가 8월 중순 내지 8월말에, 제2차 정례회를 9월 1일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한번 또 1박 2일 정도로 스케줄을 잡아서 연수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이은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연무동의 홍종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일정이 빡빡하다는 내용으로 해서 의사일정을 이대로 진행하려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모든 상임위 보다도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이 제일 먼저 통과된 다음에 상임위 별로 별도 일정을 잡는다고 하면 몰라도 지금 전문위원 말씀을 들어보면 계속 일정이 빡빡하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른 일정에 맞추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의사일정 관계를 너무 소홀하게 다루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앞으로 새로 원구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먼저 의사일정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난 다음에 각 상임위별로 시간계획을 세운다면 몰라도, 각 상임위 별로 시간계획을 다 잡은 상태에서 의사일정을 잡으려고 하면 그것은 시간에 쫓겨서 빡빡할 수밖에 없죠.

이재원위원장
그것은 아니죠. 저희 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잡아주면 시간배정은 상임위원회별로,
종수
홍종수위원
제 의견은 이 의사일정을 제일 먼저 통과를 시키고 난 다음에 상임위별로 날짜나 시간계획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벌써 상임위별로 단합행사 날짜가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 제일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시간계획을 잡아야지 그 계획을 같이 잡아버리면 의사일정하고 자꾸 맞물려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의사일정을 제일 먼저 잡아야 되요. 그리고 상임위 시간계획은 이 의사일정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잡아도 이상이 없다 이거죠. 그런데 다 한꺼번에 일정을 잡아버리다 보니까 그 안에 모두 맞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시키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재원위원장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 간사분이 당연직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잡는 시간계획이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또 임시회 기간이 저희가 쓸 수 있는 기간도 1년에 35일입니다. 임시회 일정기간도 배정을 잘 해가지고 해야지 어느 때 별안간 집회요구가 들어왔는데 임시회 일정을 다 써먹었으면 집회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열지 못해요. 그래서 회기일수를 조금씩 남겨놓고 가는 것이,

이은주위원
홍종수 위원님 말씀이 맞긴 하는데요, 제가 간사로서 지난 번에 저희 재경보사위원회 단합대회 날짜를 정할 때, 애초 의장단인가 어디에서 결정하셨는지 모르지만 22일부터 한 주가 임시회가 열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재경보사 단합대회를 15일로 잡은 것이거든요. 앞으로는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다음에 일이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죄송합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제일 먼저 정하고 난 다음에 상임위별로 단합대회 등 일정을 나중에 잡아야지 미리 같이 잡아버리다 보니까 의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죠. 지금 현재 의사일정안을 보면 저희가 손대기가 애매할 수밖에 없는 거의 결정적 요소인 것처럼 나와버렸단 말이죠. 1안, 2안, 3안이 나온다든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은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부터 완전히 결정하고 난 후에 상임위 활동 날짜를 잡는다든가 일정을 잡는 것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광수위원
홍종수 위원님의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원시의회를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해놓고 여기에 넘겨서 거기에 응해서 따라가는 식으로 하지 말고 사전에 미리 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토의해서 충분히 안건을 다루고 일정을 다뤄서 각 상임위원회에 통보가 돼 가지고 해야만 상임위원회에서 그대로 보고 일정이 이렇게 집회되는구나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고, 지금 의장단에서 다 해놓고 방망이만 쳐달라고 하는 것은 달라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종수
홍종수위원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이나 전문위원께서는 그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장의석배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장 의석배정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회의장 의석배정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원만하게 협의하신 바와 같이 제2안을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편집위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편집위원은 수원시의회 공보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의회소식지 및 의회관련 책자 발간에 따른 편집을 맡아 수고해 주실 세 분의 위원을 의회운영위원 중에서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편집위원 선출의 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을 통해 원만하게 협의하신 바와 같이 조치훈 위원님, 홍종수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등 세분을 편집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