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건설과장
다음은 수원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은 부분개정으로 하수도 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환경부에서 시달된 표준하수도사용조례에 의거 일부 문구를 개정해서 하수도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대하여는 2002년 3월 25일 수원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실무협의회에서, 당초 저희 건설과에서는 현실화 100%를 맞추기 위하여 49.5%의 인상요구안을 올렸으나 협의회에서 심의결과 2004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인상률을 조정하라,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3월 28일 공공요금심의위원회에서 35%의 안으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조례의 입법예고를 2002년 6월 15일∼7월 4일까지 시보, 수원시 홈페이지, 시·구·동 게시판 등에 공람공고한 바, 현재까지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표준적인 하수도조례를 시·군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가급적 이 안에 맞춰서 시·군에서 사용조례를 제정하라 해서 이것은 하나의 준칙 성격이지만 이번에 저희 수원시에서는 가급적 이 안에 따라서 개정문구를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 제2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배수설비시공은 전문건설업체가 실시하고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공사 시행자를 지정해서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까지는 사진만 찍어 부착해서 시공검사를 받은 바 있으나 앞으로는 이것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배수설비공사 후 준공검사를 받도록 이렇게 강화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일부 조문수정인데 제14조 제4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전에는 하수도 계측기에 의한 측정하수량만 하수배출량으로 규정이 되었으나 이번에는 오히려 강화되어서 수질환경보호법에 의한 폐수량, 폐수발생량도 하수량으로 간주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7조 제2항은 일부 문구수정이 되겠습니다. 제17조 제2항의 조문 중 법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국가산업단지 조성, 지방산업단지 조성, 이러한 문구가 수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도 이제까지의 조례는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건물,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만 새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7조 제2항 제4호가 되겠습니다. 이전까지는 단독정화조 비용을 포함하였습니다만 개별적으로 건축주가 단독정화조를 설치할 경우에는 이 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부담한다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문구수정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제18조 제2항은 여태까지는 하수도 사용료가 연체될 경우 가산금 5%만 부담하면 되었습니다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한 달에 12/10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60개월 동안 계속 중가산되는, 강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4조 권한의 위임에 대해서는 거의 문구 수정입니다. 그 다음에 별표 1에서 이번에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현실화를 맞추기 위하여 평균 35%를 인상하겠다는 이러한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 개정조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상기 조례와 관련하여 아직 업무보고를 안받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하수도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의 보조를 받지 않고 하수도 사용료, 원인자 부담금 그 다음에 국비양여금, 도비양여금으로써 세입을 충당하고 나머지 하수처리장, 관거 개량공사, 관거 신설공사를 세출로 잡아서 완전히 독립된 회계로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 해 주심으로써 좀 더 건전한 특별회계 운영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더 간략하게 저희 하수도 업무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처리구역 내 하수발생량이 1일 40만 4,000톤이 됩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는 양은 작년까지 22만톤만 처리가 가능하였습니다만 지금 현재 화성군 태안읍에 30만톤짜리 하수처리장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설이 2002년 1월부터 15만톤이 추가되어서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22만톤, 이번에 15만톤 해서 현재는 37만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수처리장 증설공사는 총사업비가 1,899억이라는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공사로서 2003년도를 목표로 준공을 앞두고 있고, 또한 수원의 4대 하천, 그러니까 원천리천, 수원천, 서호천, 황구지천입니다. 그래서 2003년 12월까지 준공목표로 차집관거 시설공사 총 사업비 441억원을 투자하여 각 하천의 생활하수는 모두 차집하여 깨끗한 물만 흐르게 될 것입니다. 현재 수원천과 원천천은 차집관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수질오염방지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처리장 건설, 관거사업 등에 투자되는 비용입니다. 하수도 요금은 '99년 1월달에 9.5% 인상한 후에 현재까지는 한 번도 인상한 적이 없습니다. 조정없이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2001년도 하수도요금 수입액이 76억 정도로 총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800억의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국비나 도비양여금 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써 충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 하수처리 생산원가가 톤당 183원에 하수도 사용료는 94원으로써 현실화율이 51%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처리비용만큼 징수해야 하나 과도한 인상은 서민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번에 공공요금심의위원회에서 권유한 35%로 인상코자하는 안입니다. 만약 이번에 35% 인상이 될 때 어느 정도 인상이 되는가를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상 전에는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한 가구당 1,500원 정도의 하수도 사용료를 부담하였습니다. 그런데 35% 인상이 되면 약 500원 정도가 추가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구당 약 2,000원 정도의 하수도 사용료를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가 대비 현실화율은 인상 후에도 70%정도에 머물러 30%의 인상률이 남아있지만 2003년 8월 하수처리장 증설건설이 준공될 경우 처리장 운영 등에 소요경비는 증가되어 앞으로 현실화율은 오히려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수원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개정조례안이 반드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도시건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선처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