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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명호 의원 발언

206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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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신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8일 제7대 수원시의회가 출범한 이래 첫 임시회인 제206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었음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10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시민과 함께 생활하며 다양한 여론수렴은 물론 지역 현안 및 민원사항 해결 등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본 위원은 그간의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산적해 있는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집행부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의회의 고유권한인 견제와 감시를 통해 추진력 있는 의회상 정립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간단한 인사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수원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이종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수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과 시정 발전에 힘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원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부 부분개정입니다. 설계자문위원회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 1997년 7월 21일 개정 공포되어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안정과 시공의 적정성 등 설계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 등 용역에 대하여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는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수원시에서는 1998년 4월 27일 수원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교수, 기술사 등 많은 전문가의 자문으로 현재까지 월드컵 축구전용경기장 등 총 43회의 설계자문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상기 법 규정에 따라 당초에는 한 설계 건에 대해 3차례, 그래서 착수, 중간 마무리 단계 해서 3회의 설계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번에 일부 법조항의 개정에 의하여 1회 이상 받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설계자문운영시 설계 초기단계인 착수단계는 제외하고 설계검토가 가능한 중간단계와 마무리 단계에 2회만 설계자문위원회를 운영토록 개정하였고 또한 관련법상 총사업비 100억 이상 대형공사시에는 설계자문을 받도록 정하고 있으나 부실공사 방지차원에서 좀 더, 우리 수원시 조례에서만 강화해서 20억 이상 모든 공사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90억 이상 공사는 중간, 마무리 2회를 받도록 하겠으며 20억 이상 90억까지의 공사는 마무리 단계 1회만 운영토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수원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반드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도시건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선처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신선위원장

이종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광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전문위원 변광섭입니다. 수원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건은 2002년 7월 16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제2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이종수 건설과장님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건은 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건설기술 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 시행에 적정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부실공사를 방지코자 발주청은 일정규모 이상의 설계 등 용역에 대하여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원시에서도 1998년도 이후 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교수, 기술사 등 많은 전문가의 자문으로 월드컵 축구전용경기장과 기타 대형공사 등 총 43회에 걸쳐 설계자문을 실시하여 건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2001년 7월 30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 당초 단계별로 착수, 중간, 마무리 3회의 설계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던 형식적인 사항을 1회 이상으로 개정하되 설계검토가 불가능한 착수단계는 제외하고 검토가능한 중간단계와 마무리 단계 등 2회의 설계자문을 받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법령상에는 설계자문 대상을 총 사업비 100억 이상에 대하여 설계자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수원시에서는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20억 이상에 대하여도 설계자문을 받도록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도 설계자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90억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중간, 마무리 단계로 설계자문토록하고 20억 이상 90억 미만에 대하여는 마무리 단계 1회만 받도록 개정하여 운영코자 제출된 바, 모든 법령과 조례 등이 필요이상의 규제보다는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방향으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신선위원장

변광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손종학 위원입니다.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설계부터 발주하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설계가 나온 다음에는 그 설계만 가지고 심의는 안합니까? 공사들어가기 전에.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이 설계에 대해서만 설계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먼저 설계가 발주됩니다. 발주가 되면 설계 용역회사가 결정이 되고 거기에서 설계가 진행되는데 이제까지는 착수단계,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한 번을 거쳐야 했습니다. 사실 형식적인 운영이었고 윤곽이 잡힌 것도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 단계를 빼고 설계가 중간 정도 진행이 되었을 때 한 번 하고 납품하기 전에 한 번 하고 해서 그 설계가 완전히 납품이 되는 것입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니까 설계가 완성되기 전에 검토를 합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런데 지금 올리신 것을 보니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손종학위원

지금 이것이 설계단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설계단계만, 예.

손종학위원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이 설계단계만,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실시설계 전까지 단계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종천위원

제가 좀 할까요? 우리가 며칠 전에 교수께서 와가지고 상위법에 위임된 내용을 조례로 고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시정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상위법, 즉 법령상에는 "총 사업비 100억 이상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수원시가 그 보다 더 낮춰서 "20억 이상 90억"이라고 한 것은 제가 잘 모르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먼저 교육받은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상위법에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위임사항에 대해서 좀 구체화한다는 내용인데 수원시 운영조례에서는 오히려 상위법의 기준을 강화해서 90억 이상은 2회, 그 다음에 20억 이상의 그 금액은 작지만 그래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한 차례, 기술 전문가들의 검증을 받도록 이렇게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양종천위원

상위법이 100억 이상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해놨는데도 하위법인 우리 조례가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이것이 법에 저촉이 안되겠어요, 나중에라도? 괜찮겠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수원시 자체적으로 부실 설계의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입법취지라고 받아주시면 별 무리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양종천위원

어쨌든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홍신선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만약 대규모 공사를 어떤 프로젝트에 의해서 진행하기 전에 기본 골격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까, 그 기본 골격을 세울 때도 심의위원회에서 먼저 설명을 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것이 다 설계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손종학위원

예.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만약에 교량을 하나 가설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현지 여건과 경제성, 시기성 등을 판단해서 가장 적절한 공법이 설계에서 결정이 되는데 그 때에 이런 기술적 구조적인 것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쪽이나 교통관련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해서 가장 최적의 공법같은 것을 결정하는 것이 이 설계자문위원회의 임무입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니까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여기 월드컵 축구전용구장도 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제주도를 한 번 갔다 와봤어요. 그런데 거기는 저희가 든 공사비의 1/3의 예산을 가지고 구장을 지었더라구요, 들어보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할 때 계획을 잘 세움으로써 비용 자체가 몇 천억이 준다는 것은,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잘 세워야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런 것을 검증하는 제도적 장치가 이 자문위원회의 운영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신선위원장

송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지금까지 그 설계자문위원회를 소집하는 데 시간이 경과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설계를 해 놓고 자문위원회에 올리는데 거기서 시간이 한 달, 두 달 걸리는 게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두 달까지는 아니고 보통 사업부서, 만약에 도로과에서 어떤 도로공사 설계를 발주했으면 그 중간 단계가 진행이 되면 우리 건설과로 설계운영위원회 자문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자문 교수들이 한 두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2주 전부터 그 일정을 맞추고 하다보면 한 달 이상 넘어가는 경우는 극히 없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송재규위원

그래서 시에서 공사설계를 늘 하는 도로공사라든가 이런 공사에 대한 설계 자문은 특별한 공사 외에는 그 설계자문 때문에 설계기간이 늘어지고 업무적으로 모든 시행이 늦어지지 않느냐, 그런 경향은 없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재규위원

상관 없어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설계는 설계대로 진행을 하면서 그 검증을 받는 것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시기에 대한 것을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는다는 의미이지 그것 때문에 설계가 중단이 되어서 멈춰지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송재규위원

그 전에 한 번 설계자문위원회가 소집이 안되어서, 실력이 있는 교수님들을 설계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하니까 그 분들이 바빠서 서로 만나지를 못하니까 자문위원회가 두 달, 세 달 늦어지고 또 두 번씩 하니까 1년이 늦어지는 그런 예가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한 공법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가 별로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보통 사업규모에 따라서 자문위원들의 규모가 열 분 내외로 정해지게 되는데 2/3이상 참석하면 정족수를 만족하기 때문에 굳이 바쁘신 분을 빼더라도 몇 분의 일정 때문에 일정이 크게 늦춰지거나 하는 경우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적절한 시기에 설계자문위원회가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래서 법적으로 이것을 꼭 하게끔 되어 있느냐, 재량으로 안해도 되느냐, 우리가 그 시공을 잘 해보자 설계자문을 하는 거냐,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상위법에서 위임된 내용이지만 설계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최적의 설계방법을 도출한다든가 하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송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우리 설계자문위원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2년에 한 번씩 새로이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0여명의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서 거기서 돌아가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 분들로 위촉을 하고 또 이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설계자문위원회의 명단을 우리 도시건설 위원들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홍신선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의원님들이 지역구에서 일을 하시다보면 어느 날 갑자기 길을 막고 공사를 하는 데가 없나,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 보면 논바닥에 천막같은 게 쳐 있고 공사를 해요. 시의원도 모르는 공사를 자기 지역구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해당 지역 의원님께서 설계할 때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의무적으로 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을 삽입할 수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것은 별도로, 일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반드시 그 지역의 의원님들께 저희가 미리 통보해 드리고 또 그 지역에서 지역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들로 하여금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지역 의원님들과 지역의 주민들에게 어떤 공사가 시작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꼭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홍신선위원장

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의견을 조정코자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네. " 하는 이 많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조정을 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사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이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이종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다음은 수원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은 부분개정으로 하수도 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환경부에서 시달된 표준하수도사용조례에 의거 일부 문구를 개정해서 하수도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대하여는 2002년 3월 25일 수원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실무협의회에서, 당초 저희 건설과에서는 현실화 100%를 맞추기 위하여 49.5%의 인상요구안을 올렸으나 협의회에서 심의결과 2004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인상률을 조정하라,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3월 28일 공공요금심의위원회에서 35%의 안으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조례의 입법예고를 2002년 6월 15일∼7월 4일까지 시보, 수원시 홈페이지, 시·구·동 게시판 등에 공람공고한 바, 현재까지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표준적인 하수도조례를 시·군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가급적 이 안에 맞춰서 시·군에서 사용조례를 제정하라 해서 이것은 하나의 준칙 성격이지만 이번에 저희 수원시에서는 가급적 이 안에 따라서 개정문구를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 제2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배수설비시공은 전문건설업체가 실시하고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공사 시행자를 지정해서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까지는 사진만 찍어 부착해서 시공검사를 받은 바 있으나 앞으로는 이것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배수설비공사 후 준공검사를 받도록 이렇게 강화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일부 조문수정인데 제14조 제4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전에는 하수도 계측기에 의한 측정하수량만 하수배출량으로 규정이 되었으나 이번에는 오히려 강화되어서 수질환경보호법에 의한 폐수량, 폐수발생량도 하수량으로 간주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7조 제2항은 일부 문구수정이 되겠습니다. 제17조 제2항의 조문 중 법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국가산업단지 조성, 지방산업단지 조성, 이러한 문구가 수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도 이제까지의 조례는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건물,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만 새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7조 제2항 제4호가 되겠습니다. 이전까지는 단독정화조 비용을 포함하였습니다만 개별적으로 건축주가 단독정화조를 설치할 경우에는 이 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부담한다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문구수정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제18조 제2항은 여태까지는 하수도 사용료가 연체될 경우 가산금 5%만 부담하면 되었습니다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한 달에 12/10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60개월 동안 계속 중가산되는, 강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4조 권한의 위임에 대해서는 거의 문구 수정입니다. 그 다음에 별표 1에서 이번에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현실화를 맞추기 위하여 평균 35%를 인상하겠다는 이러한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 개정조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상기 조례와 관련하여 아직 업무보고를 안받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하수도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의 보조를 받지 않고 하수도 사용료, 원인자 부담금 그 다음에 국비양여금, 도비양여금으로써 세입을 충당하고 나머지 하수처리장, 관거 개량공사, 관거 신설공사를 세출로 잡아서 완전히 독립된 회계로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 해 주심으로써 좀 더 건전한 특별회계 운영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더 간략하게 저희 하수도 업무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처리구역 내 하수발생량이 1일 40만 4,000톤이 됩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는 양은 작년까지 22만톤만 처리가 가능하였습니다만 지금 현재 화성군 태안읍에 30만톤짜리 하수처리장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설이 2002년 1월부터 15만톤이 추가되어서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22만톤, 이번에 15만톤 해서 현재는 37만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수처리장 증설공사는 총사업비가 1,899억이라는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공사로서 2003년도를 목표로 준공을 앞두고 있고, 또한 수원의 4대 하천, 그러니까 원천리천, 수원천, 서호천, 황구지천입니다. 그래서 2003년 12월까지 준공목표로 차집관거 시설공사 총 사업비 441억원을 투자하여 각 하천의 생활하수는 모두 차집하여 깨끗한 물만 흐르게 될 것입니다. 현재 수원천과 원천천은 차집관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수질오염방지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처리장 건설, 관거사업 등에 투자되는 비용입니다. 하수도 요금은 '99년 1월달에 9.5% 인상한 후에 현재까지는 한 번도 인상한 적이 없습니다. 조정없이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2001년도 하수도요금 수입액이 76억 정도로 총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800억의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국비나 도비양여금 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써 충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 하수처리 생산원가가 톤당 183원에 하수도 사용료는 94원으로써 현실화율이 51%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처리비용만큼 징수해야 하나 과도한 인상은 서민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번에 공공요금심의위원회에서 권유한 35%로 인상코자하는 안입니다. 만약 이번에 35% 인상이 될 때 어느 정도 인상이 되는가를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상 전에는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한 가구당 1,500원 정도의 하수도 사용료를 부담하였습니다. 그런데 35% 인상이 되면 약 500원 정도가 추가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구당 약 2,000원 정도의 하수도 사용료를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가 대비 현실화율은 인상 후에도 70%정도에 머물러 30%의 인상률이 남아있지만 2003년 8월 하수처리장 증설건설이 준공될 경우 처리장 운영 등에 소요경비는 증가되어 앞으로 현실화율은 오히려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수원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개정조례안이 반드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도시건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선처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이종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광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전문위원 변광섭입니다. 수원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건은 2002년 7월 16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제2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이종수 건설과장님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건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수질오염과 하수도 시설을 하루빨리 개선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수자원 환경을 도모하고자 2002년 1월 14일 환경부 훈령 제509호로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이 시달되어 현재 수원시에서 운영 중인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하수관거 정비계획 등 하수관리 체계에 부합되도록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 세부적인 사항은 하수도법에 의한 배수설비 공사 중 연결부의 시공, 경사도, 관경, 재질 등이 부실시공되어 수질환경 오염 등을 유발함으로써 시설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으며,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대하여는 1999년 1월 9.5% 인상한 후 현재까지 조정없이 적용함에 따라 계속되는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만성적인 재원 부족현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현재 하수도 사용료 톤당 평균단가가 94.27원이 되겠습니다. 톤당 평균단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은, 생산단가 182.96원의 51.51%에 불과하며 하수도 사용료 인상요인이 99.52%가 발생하여 하수도 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시에서는 2002년도에 35%를 인상하고 2004년까지 연차별로 인상하여 현실화토록 계획 추진 중이나 서민들의 생활안정과 공공요금의 인상에 따른 가계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심도있게 논의함이 요구되며, 기타 세부사항은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의 개정안으로 원안가결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관련 시행규칙의 개정시 사전 시의회와 협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홍신선위원장

변광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신·구 조문 대비표에서 저도 잘 몰라서 묻는 내용인데 현재 가정용은 톤당 얼마가 되고 나름대로 업무용과 영업용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세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상정의안 자료 51쪽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수도 사용 업종이 6개종으로 구분되어서 차별요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용과 업무용, 영업용에 대한 부과율이 어느 정도 상이합니다. 가정용에 대해서는 사용량을 6개로 조정해서 차등부과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톤 미만은 원 단위로 톤당 40원이 부과되었는데 인상되는 것은 54원이 부과되고 마찬가지로 업무용이나 영업용, 욕탕 1·2종, 산업용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 요율만큼 인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욕탕 1종, 2종은 어떻게 구분되는 겁니까? 목욕탕 1종, 2종은 어떻게 구분되는 거예요? 1종은 뭐고 2종은 뭡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1종은 저희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공중목욕탕, 공동탕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2종은 특수목욕장업 또는 바닥면적 100㎡이상의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에 대한 급수, 또 한증막업,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2종에 대해서는 과중한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신선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송재규 위원입니다. 하수도 요금을 인상해야겠는데 35%를 인상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민들 가계부담이 상당히 늘어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해서 생산원가 톤당 183원이라는 원가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송재규위원

그리고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재무제표를 한 번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꼭 올려야 될 것 같으면 올려야 되고 또 천천히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게끔 그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께, 또 새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하수도에 대해서 요금체계를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략하게 자료 요구하는 바입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먼저 간략하게 구두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매년 이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상수도 공기업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하수도 공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회계사의 공기업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들이 보시는 자료는 2001년도 회계감사에서 나온 톤당 생산원가와 수치입니다. 지금 당장 자료제출은 좀 어려운 바, 수요일 업무보고 시간에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들에게 제출하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신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양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

이것이 '99년도에 한 번 했던 건가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99년 1월에,

양종천위원

그 때 일률적으로 올렸나요? 아니면 차등해서 올렸나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9.5%안에 대해서 업종이나 또 사용량에 대한 그 퍼센테이지만큼 그것은 동일하게 올렸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러면 지금도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현행과 개정안이 되어 있는데 가정용이 예를 들어서 몇%, 욕탕이 몇%이기 때문에 이것을 차등해서, 물론 35%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자꾸 시 재정이 적자가 되어서 이것을 2004년까지 올려야 된다는 것을, 한 번에 못 올리고 3개년에 나눠서 올려야 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다만 가정용, 업무용을 다 일괄적으로 똑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용을 좀 줄이고 그만한 퍼센테이지를 다른 데 분산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저희가 인상안이나 인상률을 결정할 때는 평균적인 인상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제안한 조례안에서는 평균적으로 인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좀 더 세분화된 이런 인상안을 검토해서 가계에 미치는 부담이 가급적 적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예. 송재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수요일날 받기 전까지 우리가 이 안을, 위원장님!

홍신선위원장

예.

양종천위원

송재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무제표나 내용을 받기 전까지 우리가 여기서 안건심사가 마무리 안되는 거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사실 매년 실시하는 회계 결산서는 정기회 때 시의회에 설명 드린 승인사항입니다. 사실 매년 설명드렸던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2000년도까지는 보고가 다 된 사항입니다. 2001년 것만 보고가 안된 사항입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종천위원

김명호 선배 위원님 말씀을 제가 압니다. 왜냐하면 결산심사위원을 저도 한 번 했었기 때문에 그 보고되는 것도 그렇게 갈음해도 될 것으로 송재규 선배 위원님께도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이 수요일날 그것을 보고 결정해야 되느냐 아니면 오늘이라든지 내일 이내에 결정할 수 있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2000년도 회계 결산서는 의회에서 승인한 것으로 판단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톤당 생산원가와 인상률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기존 자료를,

양종천위원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송 선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를 들어서 결산심사 내용에서 우리가 회계사나 이런 분들이 한 것은 전문지식이 있다보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제 의견은 나중에는 몰라도 3개년에 걸쳐서 금년에는 35% 인상안을 인정해 주자 하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다음 번에는 차별을 두더라도.

송재규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은 우선 하수도 원가 183원이 어떻게 나온 건가, 그 원가 계산한 것을 주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 원가는 183원인데 지금 하수도 요금은 그것밖에 못 받고 있으니까 올려달라, 이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그 원가 계산한 것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보고 그 원가계산이 제대로 되었나, 잘못된 것은 아닌가, 이런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 기회에 하수도에 대해서, 하수도 살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알고 넘어가자, 그런 측면에서 재무제표를 요구한 것인데, 해마다 하지만 한 번 했다고 다 알고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 기회에 하수도 살림이 얼마만큼 앞으로 할 일이 있고 또 지금까지는 얼마만큼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지원 받아서 하고 있다, 또 현재 부채는 얼마다, 이 정도는 알고 넘어가는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지 뭐 이것에 대해서 무조건 거부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홍신선위원장

여러 의견이 분분하므로 의결에 앞서 최종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명호위원

얘기를 좀 한 다음에 정회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홍신선위원장

지금 계속 진행하도록 할까요?

김명호위원

예.

홍신선위원장

그러면 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정준태 위원입니다. 지금 이 요금 책정된 안으로 인상이 되었을 때 타 시·군과 비교해서, 지금 인상되는 요율로 보면 시·군마다 틀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타 시·군보다 비싸면 얼마나 비싼지, 또 낮으면 얼마나 낮은지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년 공기업 회계감사를 하는데 시·군마다 여러 가지 투자비용이라든가 시설비용이 다르고 또 회계 감사하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생산원가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몇 개 시·군의 자료를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상 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상 이전에 저희 현실화율이 51% 일 때 수원시의 톤당 하수도 사용료는 94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127원, 대구는 178원, 인천은 158원, 대전은 159원, 청주는 144원, 이와 같이 수원과는 상당히,

김명호위원

평균단가지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평균단가가 높았습니다. 인상 이후의 계획은, 그러니까 수원은 '99년도에 인상하고 사실 인상할 시기를 약간 놓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상하고 난 다음에 수원은 127원이 됩니다. 127원 26전이 되고, 이 자료는 나중에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청주같은 경우는 인상해서 172원이 되고 울산은 125원이 됩니다. 천안은 162원, 시흥은 125원, 성남은 저희보다 조금 낮아서 115원,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 저희 수원하고 약간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홍신선위원장

정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환경부 훈령으로 해서 온 것이 2002년 1월 14일인데 아마 그 이전에도 2002년도까지 별도로 현실화하라는 공문이 오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99년이라든가 2000년도에 금년도까지 현실화하라는 이런 공문이 온 적이 없었습니까? 금년 1월 14일날 온 제509호 말고 그 전에도 아마 그런 훈령이 있었을 것 같아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이 요금인상과 관련된 것은 행정자치부 공기업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상수도도 공기업이고 하수도도 공기업이고 그래서 상수도와 같이 하는데 '99년 10월에도 개선지침으로서 한 번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나 공무원 여러분들도 한 시대의 수원시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본인이 왜 이 얘기를 하냐하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수원시의 세원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고 인구가 100만으로 가용재원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금년에, 작년 대비해서 아마 예산이 적으면 500∼600억, 많으면 1,000억 정도가 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자치를 하다보니까 단체장들이 오직 선심성 행정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 쓰레기 요금 다 100% 현실화해야 됩니다.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100% 현실화해야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 과장께서는 '99년도에 이런 지침이 왔었는데 왜 이렇게 조금 올렸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작게 올렸다는 얘기예요. '99년도에 인상을 했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작게 올렸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욕탕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1종은 보통 일반 소규모 목욕탕을 얘기하는 것이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김명호위원

2종은 터키탕이라든가 사우나탕 같은 목욕탕을 얘기하는 겁니다. '99년도하고 현재하고의 목욕 요금을 보면 그 당시에 2,000원 하던 것이 지금도 2,000원 하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적어도 3,000원 이상 다 합니다. 이 사람들 영업하는 것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1종 목욕탕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욕탕 요금 2,000원 하던 것이 지금은 2,000원 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수원 시내에. 적어도 3,000원∼3,500원 받습니다, 일반 대중탕이. 그렇다면 그 사람들한테도 똑 같은 요율을 적용해 준다는 이것은 일반 목욕탕 업자들에게 특혜를 준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여기서 더 올려야 돼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먼저 말씀해 주신 '99년도 10월의 지침에 대해서도 '99년도 1월달에 인상을 했기 때문에 또 인상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인상을 한 지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때의 지침을 바로 따르지 못했고, 또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인상 시기도 상당히 늦었습니다. 작년 정도에 어느 정도 인상을 해 놓고 올해도 조금 인상하는 그런 행정을 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이 좀 미흡했다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욕탕 요금 인상폭에 비해서 하수도 사용료 인상폭이 너무 미진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욕탕 요금은 굳이 물값만으로 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제반의 복합적인 경비로써 욕탕 요금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판단되고 향후 조정시에는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급적 가정용은 부담이 적고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는 산업용이나 욕탕 1, 2종에 대해서는 좀 더 부과시켜서 재정을 건실화 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내년 말에는 이것이 100%가 되어야 됩니다. 내년 말에 100% 해서 2004년부터는 현실화시키라고 했으니까,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현실화가 되어야 한다고 훈령에도 나왔으니까 내년에는 100% 현실화시켜야 되고 금년에도 이것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용위원

박정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요금에 관계되는 것이라기보다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여기 제24조에 보면 권한의 위임에 "시장은 다음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를 "위임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업무를 시청에서 관리하다가 구청으로 위임하는 것인지 앞으로 시청에서 업무를 보다가 구청으로 위임할 것인지, 또 현재 구청에 위임되어 있는 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이전에 "위임할 수 있다. "라는 문구로 되어 있었지만 사실상 구청에서 이 사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를 이렇게 조정한 것입니다.

박정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신선위원장

박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호위원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 하수도 요금 고지서 발부를 명의는 수원시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구청에서 다 보냈던 것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이 구청장 명의로 발부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쪽 얘기 아니에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건축규모에 따라서 구청에서 준공이나 허가할 수 있는 규모가 있고 좀 더 큰 규모에 대해서는 시청에서 준공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규모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됐습니다.

홍신선위원장

이종수 건설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올릴 정도가 되면 전체적으로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숙지를 해야 됩니다. 과장으로 오신 지도 꽤 오래됐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신선위원장

아까 김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본적인 것, 욕탕 1종·2종, 아니면 현재 상·하수도 요금을 구청에서 받는 것, 그런 것은 기본적인 상식인데 그런 것을 그렇게 아직까지 계장이나 이런 분들에게 의존해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공부 좀 더 하십시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홍신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위원장!

홍신선위원장

예.

송재규위원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해서 그냥 하자고 했었는데 글쎄요, 김명호 위원님께서 현실적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의 정부시책으로 하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만 오늘 여기서 의결을 할거라면 원가계산은 어떻게 한 것인지는 한 번 따지고 넘어가야겠어요. 183원에 대해서 183원의 원가가 어디어디까지 들어갔나, 하수관, 차집관거 또 하수종말처리장, 도비나 국비 지원 받은 것은 들어가는 것인지, 그것을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홍신선위원장

그러면 여러 의견이 분분하므로 의결에 앞서 최종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조정을 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사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이 많음 ) ( "나는 이의 있는데" 하는 이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계획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웃음 있음

15시 23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