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류종우 의원 발언

242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0-02-17

류종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준

이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례안, 규칙안, 동의안 심사를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최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결정하고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이신 제갈임주 의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장직무대행

제갈임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거수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김현석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직무대행

김현석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현석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석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현석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김현석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현석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가 조례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한 토론과 의사교환으로 진지한 안건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간사로 류종우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류종우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류종우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류종우 위원님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간사로 선임된 류종우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충실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일자리경제과,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의사일정안에 따라 조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받고 의결은 모든 안건 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2020-3호, 과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적극행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의무조항 및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조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과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김현석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적극행정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보면 적극행정의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하는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판단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공의 이익이라는 것인데 그 공공의 이익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지는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차치하고 일단 모 규정을 보니까, 위임된 규정을 보니까 제15조, 16조에 따른 면책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조례에 지금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건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면책제도 운영에 대한 부분은 규정에서 지금 담고 있고요. 이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런 면책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심의하는 기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극행정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과천시 지방공무원법에 설치되어 있는 과천시 지방인사위원회에 위임을 하는 사항으로써 적극행정 면책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운영규정이라든지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담을 예정입니다.

류종우위원

규정 제7조에 따른 소극행정 예방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것도 적극행정 운영계획에 담아서 소극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고요. 또 감사팀에서도 적극행정과 관련한 업무가 있고요. 또 소극행정과 관련해서 점검하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면책제도와 소극행정에 대한 예방 및 근절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 인사와도 관련된 건이라 규칙으로 정하는 것보다 본 조례에 포함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글쎄요, 지금 저희가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되면서 표준안으로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표준안에는 이 정도 내용만 담고 있고 사실은 또 매년 적극행정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 그 매년 수립되는 계획안에 적극행정이라든지 소극행정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담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류종우위원

보통 이와 같은 사항에서는 준용이라고 해서 본 조례안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모법의 내용을 따른다라는 문구를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표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 관한 내용만 빼고 해당 조례안이 올라왔어요. 이 조례안을 좀 더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준용이든 아니면 좀 전에 말했던 면책제도, 혹은 소극행정 예방근절에 관한 사항이 본 조례안에 명시되든가 아니면 준용이라는 조항이 신설이 되어서 이 조례안에 담지 못한 내용은 모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례 의결하기 전까지 좀 검토를 해보겠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너무 적극행정이라든지, 조례안에 그렇게 담게 되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운영의 묘를 살리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운영의 묘라고 해서 없던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모 규정에 있는 것을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게 과연 운영의 묘인지 아니면 어쩌면 공무원들한테 어떤 인사상 불이익을 좀 사전에 막자고 하는 취지가 더 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사실은 적극행정이 어떤 인사상 불이익보다는 적극행정에 대한 장려, 그다음에 적극행정을 했을 때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 이런 부분들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류종우위원

그런데 자칫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에는 면책제도도 있어야 되잖아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 면책제도도 있고,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적극행정 행위를 해야 되는데, 적극행정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하게 모든 절차를 밟았느냐 이런 부분도 판단의 기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규제를 완화해 주는데에 있어서 정당하게 관련 규정이라든지 관련 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했고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느냐에 대한 부분도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인사 우대하기 위해서는 인사 부서에서 매년 인사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일단 면책제도와 소극행정 예방근절에 관한 사항이 본 조례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조심의 전까지 의견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조례에 담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하도록 한 사항, 그 부분만을 담으신 것 같아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 부분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운영규정의 면책이나 그런 우대조치에 대해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추가로 저희들이 만약에 해야 된다면 어떤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을지 좀 고민이 되거든요. 지금 대화 들으면서 혹시 그런 추가적인 내용들이 필요하면 조례에 담아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운영규정으로 갈음하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이게 지금 조례안 말고 운영규정 제7조에 보면 적극행정 추진과제의 발굴에 관한 사항이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이게 개념이 어떻습니까? 적극행정을 추진해야 되는 사업들을 미리 특정해서 정리를 해 놓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행하는 모든 사업 속에 적극행정의 취지를 가지고 행정을 하라는 뜻입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적극행정의 운영규정에 그 규정을 한 목적은 행정의 포괄적인 부분에서 모든 부분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라는 취지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적극행정 과제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는 대부분이 규제와 관련된 부분, 규제를 좀 완화하거나 시민들한테 과도한 규제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적극행정 과제를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그 적극행정 과제를 발굴한다는 뜻이 예를 들면 규제개혁과제 발굴하듯이 그렇게 구체적인 사업들을 좀 찾아가는 것입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행정과 관련해서 각 부서에 그런 적극행정이 필요한 사업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파악을 하는 중이거든요.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제정이 됐는데요. 13조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하고 의무사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기준 및 절차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그런 심사기준 이런 부분들을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이제 올 상반기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조례가 공포가 되면 바로 계획을 수립해서...

제갈임주위원

시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선발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보상이 주어지는 건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특별호봉을 뭘 승급을 시킨다든지, 일례로는 특별승진까지도 한 예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좀, 공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평가를 해봐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특별휴가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사람의 자발성을 좀 끌어올리는 제도인데요. 쉽지 않은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일을 하다가 정말 포상을 해야 될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지만 이렇게 규정으로 정해서 정기적으로 반드시 상을 주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좀 관행적으로 또 운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내실 있게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뒤에 보면 지금 표준안을 갖고 오셨는데 여기에 있는 표준안은 어디에 있는 표준안을 말씀하시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표준안입니다. 전국 지자체에다가...

박상진위원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지금 대통령령으로 2019년 8월 6일 있는 표준안하고는 상당히 많이 상이하네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거기에는 별도로...

박상진위원

시에서 얘기하는 표준안은 대통령령으로 내려오는 그 표준안을 얘기하나요, 어떤 것을 표준안으로 얘기하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행정안전부에서 내려보낸 표준안.

박상진위원

적극행정이라는 것은 제가 보면 여기서 목적도 그렇지만 여기는 대통령령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는 목적이 좀 많이 틀려진 것 같아요. 이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 과천시라는 것은 보면,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시민들한테 서비스하기 위한 그거지요, 그렇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렇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박상진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면 그 목적이 조금 틀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세하게 집어넣어야 되는 거고. 이게 잘못 보이면 인사권자한테만, 지금 밑에 보면 인사위원회가 심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된 것 보니까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라고 여기는 따로 만들어져요. 정말 공무원들이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서비스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규정을 해놓고 하는데 시에서 지금 올라온 것은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여기는 정의도 빠져있어요, 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적극행정이란 무엇인가, 적극행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문구가 들어가 있어야 적극행정이란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정말 거기에 대해서 고가를 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 과천시 인사위원회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시에서 대부분이 지금 추천이 들어와 있지요, 공무원하고?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들도 있고요. 민간인들도...

박상진위원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이 한 분 계시지요, 몇 분 계시지요, 총? 총 몇 분 계시지요, 과장님? 총 몇 분 계신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인사위원회 총 아홉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아홉 분 중에 시의회에서 한 명 추천받고 나머지 8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인사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이 아마 아홉 분 중에는 다섯 분 이상이 아마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회에서 추천한 분, 공무원 노조에서 추천한 분, 또...

박상진위원

과장님, 절반 중에 한 네 분 정도가 시의 공무원이시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시에서 추천하는 분이 몇 분입니까, 그러면 거기서?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제 업무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박상진위원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총무과에도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이런 데에서 회의록이, 회의록 자체가 공개가 불가능하더군요. 그렇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시에서 지금 얘기하는 적극행정을 한다고 하는데 시에서 말하는 적극행정이란 무엇입니까? 시장님한테 잘 보여서 잘하시는 그런 분들이 적극행정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시민들한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적극행정이란 게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펼치라고 적극행정 운영조례도 만들고 적극행정 운영규정도 만드는 겁니다. 시장님한테 잘 보여서 공무원들이 승진하라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행정과 관련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심의를 하게끔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박상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목적과 정의에 보면, 목적에 보면 이 문구가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의도 마찬가지고요. 인사위원회에서 이거를 심의를 하는 것 자체는 불합리하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불합리한 것은 아니고요.

박상진위원

인사위원회는 시의 집행부가 대부분의 공무원이 들어가 있고 시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대부분이,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한 사람 들어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 안 속에 있는 회의내용은 의회에도 전혀 보고되지 않습니다. 회의록 자체가 기재가 되나요? 공개가 됩니까, 과장님?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회의록은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개여부에서는 공개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위원들에 대한 성함조차도, 이름조차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회의록이 공개가 됐나요, 한 번이라도? 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그것을 또 과천시 인사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고 표준안하고도 대통령령으로 내려온 것하고도 많이 틀리고요. 목적하고 정의도 좀 많이 틀리고 좀 많이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표준안하고 다른 것은 없고요. 표준안에서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거나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인사위원회를 활용하거나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기보다는 기존에 구성이 되어 있는 인사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조례안을 작성을 한 겁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목적하고 정의에서도 상당히 많이 차이점이 나타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인사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목적하고 정의는 적극행정...

박상진위원

타 지자체에서도 적극행정이라는 이 위원회를 했을 때, 조례 있을 때, 인사위원회에서 구성해서 지금 진행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하기에는 12개 지자체에서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상진위원

전국에 지자체가 몇 곳이나 있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경기도권만 일단 파악을 했습니다.

박상진위원

경기도가 31개 시군 중에 12군데가 이렇게 하고 있네요. 최근에 적극행정을 했을 때, 조례 자체는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최근에 다 제정이 됐습니다.

박상진위원

최근에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대부분이 작년 연말에 다 제정이 됐습니다.

박상진위원

최근에 했는데 어쨌든 지금 대통령령으로 내려온 것하고는 상당히 다르게 지금 했다는 얘기인데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표준안하고 저희가 다른 부분은 표준안에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게끔 내는 안과 과천시 인사위원회를 활용하는 안, 2안으로 내려왔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결정하기는 인사위원회를 활용해서 적극행정에 관한 부분들을 심의하겠다고 결정해서 그렇게 해서 조례안을 만든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박상진위원

인사위원회에서 만약 적극행정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공개가 됩니까, 시민들한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적극행정과 관련된...

박상진위원

인사위원회의 것은 지금 공개가 되는 건이 한 개도 없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보충질의 몇 개 하겠습니다. 우선 적극행정 규정에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제7조 규정에 의하면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행정 실행계획은 언제쯤 수립을 하게 됩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수립을 하면 연초에 하게 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연초에 수립을 하고 이 수립내용을 지원위원회에서 다시 보고 어떤 내용을 진행을 하는지를 검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 관할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을 우리는 과천시에서는 인사위원회에서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조례에 따르면. 그렇게 되면 상충되는 부분이 또 뭐가 있냐면 사전컨설팅 내용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들을 살펴볼 때 전문가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문가 위주로 구성하지 않거든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게끔 규정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이 규정에도 보면 10조에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해요. 지원위원회를 인사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게 되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 11조에 보면 1항부터 4항까지 규정한 것 외에 지원위원회구성에 따른 사항은 조례로 또 정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과천에서 지원위원회를 인사위원회로 대처할 거라면 조례에 여기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회의록은 인사위원회에서 구성하고 심의하고 하더라도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정도의 문구를 달아주면 인사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적극행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공개해서, 지금 이 조례가 원하는 게 얼마나 적극행정을 통해서 시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이잖아요. 그러면 시민도 회의 과정의 투명성을 공개 받고 확인함으로 해서 과연 이게 인사를 이동할 만큼의 중요한 내용이었는지를 점검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인사위원회에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적극행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공개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어떤 업무가 적극행정이었느냐 어떤 사례가 적극행정이었느냐 이런 것을 논의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인사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얼마든지 공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인사위원회에서 비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아마 인사위원회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비공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적극행정과 관련된 부분은 인사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가 가능하게, 공개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조례에 그런 부분을 명시해서 지금 의회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하나 드리고.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개별 조례에 명시를 하지 않더라도 위원회에서 논의된 부분들은 공개를 하게끔 아마 위원회 조례라든지 이런 통괄 조례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고금란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거부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의회에서 우려하는 바를 어떻게 보완할 건지를 한 번 더 고민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적극행정 실행계획이라는 내용에 지금 주된 내용이 마치 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수립의 시기와 계획 등을 어떻게 공유하고 공감대를 얻는지에 대한 보완책도 좀 필요하고, 적극행정을 발굴하는데 소극행정은 예방해야 된다, 이렇게 추상적인 문구가 아니라 정확한 규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전혀 없는 상태로 이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 의견들이 있는 것 같으니 그 부분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행규칙에 규정을 하는 걸로 위임을 해놨고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실행계획에 그러한 부분들을 담는 걸로 돼 있습니다. 조례라는 게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도 담게 되면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유연성이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하여간 위원님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겠다니까 좀 기다리도록 하고요.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조례를 만들어주면 규칙을 새로 세우겠다란 얘기를 계속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승인할 때는 규칙이나 정관 등에 어떠한 내용이 담기는지까지 확인을 하고 조례를 승인해줘야 될 입장인데 이걸 자꾸 바꿔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전에도 그 예를 드린 것 같아요. “일단 돈부터 줘봐. 그럼 이 돈 어떻게 쓸 건지 계획서 짜올게.” 이거하고 다르지 않은 얘기예요. 그래서 규칙이나 규정 이런 정관 등이 조례가 올라올 때 계획을 미리 세워서 같이 좀 올라오고 그에 따른 설명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변경할 사항이 있으면 조례 제정 이후에 의논을 해가면서 변경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같은 맥락이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지만 조례안을 제정을 하다 보면 조례가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에서는 가장 큰 모법이지 않습니까. 그 법을 제정하는 차원에서 먼저 그게 제정이 돼야지 그 밑의 하위 규칙이라든지 계획들이 수립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적극행정 자체가 대상이 공무원이고 그게 시민들한테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집행부에서 관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공무원 자체에서 사기라든가 문화라든가 어떤 공직의 틀이 있지 않습니까. 적극행정 자체는 시민들한테 더 높은 질의 삶을 해주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의 자질이라고 전 생각해요. 공직자 문화하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공무원이 되셨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회가 정말 어떤 잣대가 정확해서 정말 열심히 일한 부분에서는 그게 채택이 되고 활용이 되고, 그걸 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못 미치고 품위라든가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벌도 좀 엄하게 기준을 정해서 공직사회 문화라든가 시민에 대한 공무원을 바라보는 의식,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취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라든가 집행부에서 교육이라든가 어떤 문화에 대해서 좀 더 세밀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한 바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일단 이거를 인사 평가에서 하든 평가위원회에서 하든 자료는 공개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매뉴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평가표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객관적으로, 누구든지 이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당히 주관적으로, 그러니까 정성적으로 평가해서 아, 이래서 이렇다라는 결론이 아니라 정량적으로 평가해서 이러이러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걸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시행규칙이 있는데, 규칙은 어느 정도 작업이 진행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타 시·군 사례라든지 관계 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럼 아직 안 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보니까 내용 중에 이런 것도 빠진 것 같아요. 적극행정을 하는데,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서 징계나 면제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사항도 전부 지금 빠져 있는 것 같고, 적극행정 추진을 한 공무원에 대한 지원사항도 빠져 있는 것 같고, 여기 대통령령으로 나온 거랑도 지금 많이 이런 부분이 빠져 있는데 이런 건 규칙으로 집어넣으시려고 하는 건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대통령령에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조례에 굳이 포함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조례보다 상위 개념인 대통령령에 이미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박상진위원

거기에 그럼 준수해서 간다는 거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걸 따르게 돼 있는 거지요.

박상진위원

그래도 적어도 정의 정도는 집어넣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적극행정이란 무엇인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시에서 말하는 적극행정이라는 건 시민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설명 정확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말하는 적극행정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시에서 말하는 적극행정이라는 건 당연히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이지요.

박상진위원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이지요. 여기는 지금 이렇게 쓰여 있네요. “적극행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대통령령에 나온 겁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동의합니다.

박상진위원

동의합니까? 그러면 그 내용 자체를 정의를 여기다 집어넣는 건 어떠신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 정의라든지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문구 자체가 잘못된 건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이미 뭐 중복 규정이긴 하지만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용어의 정의가 다 규정이 돼 있어서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위원님이 의견을 주시니까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법률에는 명확하게 이런 중복되는 부분들은 담지 않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박상진위원

중복되기 때문에?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이미 그 조례보다 상위 개념에 있는 대통령령에 그런 부분들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박상진위원

그런데 그럴 것 같아요, 과장님. 정의를 안 정해놓으면 그 정의를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곡해, 왜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꼭 집어넣는 게 필요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통령령...

박상진위원

그게 무리한 내용은 아니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운영 규정에다가 대통령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한 부분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부분이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담았기 때문에 용어의 정의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의 것을 보면 되고요. 공무원들이 상위 법령이 있는데 조례에 담지 않았다고 그거를 위반해서 행정을 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지순범입니다. 의안번호 2020-4호, 과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수상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위상을 높이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수상자 예우 부분에 시민대상 수상자를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소개하고 시의 공식행사에 초청되는 수상자에 대하여 사망 시 상당한 예로써 조의를 표하고, 역대 수상자들에 대한 워크숍 시 버스를 제공하는 등 수상자의 예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5호,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주공 1단지 및 12단지 재건축이 올해 3월과 4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통·반별로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동·호수를 재구획하고, 문원동 3통, 4통은 한 개의 통이 관리하는 세대수가 각각 410세대와 539세대로 과천시 다른 통의 평균 관리 세대수인 약 174세대에 비해 많은 상황을 고려하여, 3통과 4통을 각각 두 개의 통으로 분리하여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의 별표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개정하여 1단지는 기존 9개 통, 45개 반의 통·반 개수를 유지하되, 139개 동에서 132개 동으로 변동된 단지의 재건축 상황을 고려하여 통·반별로 관리하는 동·호수를 재구획하고, 12단지는 기존 1개 통, 2개 반의 통·반 개수를 유지하되, 5개 동에서 3개 동으로 변동된 단지의 상황을 고려하여 통·반별 관리 동·호수를 재구획하는 사항입니다. 문원동 3통은 관리 세대수가 과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의 1통 4개 반을 2통 4개 반으로 조정하고,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문원동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1통 4반인 문원동 4통을 2통 4반으로 분리·신설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17호,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출 이유는 대북 지원사업의 통일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3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구성을 준비 중에 있는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자 규약의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규약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참여 위원으로 하여, 안 제6조에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환경, 교육 등의 교류 협력, 남북 교류와 협력에 필요한 조사, 연구 등을 협의회의 협의사항으로 하고, 안 제13조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르는 필요경비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 및 규약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김현석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과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시민대상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대상으로 수상하신 분들이 수상한 이후에 어떤 활동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시민대상을 수상하신 분들을 보면 연로하신 분들을 제외한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기존에 소속돼 있던 단체라든지 그 외의 각종 단체 또는 자원봉사활동 이런 걸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수상자들의 모임이 구성이 되었나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지금 구성은 되어 있는데 그게 뭐 어떻게 공식적으로 어떤 단체를 만들었다기보다는 수상자 모임을 만들어서 친목회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친목회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과장님께서 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민대상을 수상한 수상자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이나 대우에 대해서 이번 조례 개정안에 추가되어서 올라왔는데요. 지금 시민대상 수상자들의 위치는 개별로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분들이 단체를 구성해서 공적인 활동을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 상태이고요, 그렇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여기 제7조1항4호에 보면 이분들에게 워크숍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근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그동안에는 각종 행사나 아니면 역대 수상자님들이 시민체육대회라든지 시의 주요 기념식 내지는 경축일 같은 데 참여를 하시도록 예우를 하고 오셨을 때 의정과 관련된 활동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지원이 없었고요. 이게 작년에 워크숍을 떠나시는데 한번 제가 나갔더니 그때 제안이 있으셨어요. 예우에 관한 조례가 있으면서 예우받는 건 없다. 그리고 거기 계신 분들이 제가 가서 면면이 보니까 각종 사회단체라든지 자원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신 분들인데, “우리한테도 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예우와 관련된 거 외에는 특별하게 해드릴 건 없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비용이 수반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게 발생을 해서 조례 개정안을 입안하기 전에 선거법과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했더니 개정을 해서 아예 뭘 지원할 건지 구체적으로 하라고 해서 4호에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은 워크숍을 갈 때 관용버스를 지원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의 어떤 지원을 하기에는 저희가 봐도 맞지 않고 그래서 버스 지원 정도, 친목회 회비 1만 원, 2만 원씩 받아서 운영을 해오셨던 모양인데 그게 부담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용버스를 한 번 지원해주는 정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수상자에 대한 예우 부분은 기존에 저희 시민대상 조례에 담겨 있었고 이 정도의 내용은 전국 시·군에서 공통적으로 비슷한 예우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것으로 충분하다고도 생각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더 추가 지원을 해야 된다면 그것의 분명한 필요성이나 명분이 수반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수상자분들께서 평소에 지역사회를 위해 공헌하시고 또 각자 몸담은 단체에서 여러 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인정을 하되, 이분들이 원하는 예우의 내용이 워크숍에 대한 지원이라면 그 워크숍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워크숍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제가 봐서는 역대 31년 가까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본인들 친목 도모도 하지만 각종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얘기하시고 애향심이 상당히 두터우세요, 그분들 자체가. 비록 기 수상자들은 관외에 사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과천 지역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계셔서 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은 좀 저희가 예우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저희도 알아보니까 타 시·군에서는 이 정도까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는 일부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고요.

제갈임주위원

거의 없어요. 많지 않아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묶어놓고 이렇게, 여기는 기존 조례에 보면 “수상자에 대한 대우” 해놓고 7조에서 “수상자에 대하여는 각종 주요 행사에 초청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전 또는 예우를 한다.”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해놓으니까.

제갈임주위원

그 내용은 전혀 다른 거고요. 특전, 예우 그걸로 부족해서 하나 더 추가하려는 거 아니십니까?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지원이 된다면 저는 민간에게 지원이 되는 것이고, 민간에게 지원이 된다면 이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보조금으로 지원이 된다면 이거는 공모가 원칙이고요. 그리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식적으로 절차적으로 본다면 그게 맞고요.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참 많이 계세요. 그런데 원하시는 예우의 내용이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할 테지만 저희들이 지원을 할 때는 분명한 근거나 아니면 형평성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시민대상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시민대상의 개념 일단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관내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등록 기준지가 과천시인 사람 또는 관내 직장에서 계속해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과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각 부문에 대해 뚜렷한 공적이 있는 일반 시민으로 한다.” 이렇게 조례에는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지역을 위해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인사를 시가 공적으로 추천한 분들이 시민대상 수상으로 선정이 되는 거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과천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하신 분들은 많지만 시민대상에 선정되었다는 건 그래도 활동하신 분들 중에서 특별히 과천을 위해서 투철하다든지 공이 더, 이걸 정량화해서 비교하는 건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타의 모범이 됐기 때문에 시민대상을 우리가 시에서 전수하는 거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장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조금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는 사안 중의 하나가, 기존의 어떤 조례들이 되게 러프하게 돼 있어요. 시장님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규정이 없게 어떻게 보면 너무 포괄적이라기보다는 무한정으로 할 수 있을 것같이 돼 있는 걸 차라리 이걸로 조례를 한정을 짓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선관위에선 어떤 답변을 하셨다는 겁니까, 정확히?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 또는 예산으로 대상을 지정해서 지원을 하는 범위를 방법이나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7조를 좀 개정을 하면서 저희는 버스 지원만 제안을 했던 게 그 외의 지원은 그분들이 소속된 단체라든지 활동하는 단체, 이거에 국한돼서 다 지원이 되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우를 구체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저희가 봤을 때 그 정도까지만 하면 되겠다 싶어서 지금 버스 연 1회라고 하는 횟수와 버스라고 하는 매개체를 구체적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보통 이런 건 어쨌든 조례가 아니라 규칙 이런 레벨에서 다룰 사안이긴 하지만 오히려 딱 한정 지어서 하는 게 우리가 딱 이것만 지원해 주겠다고 축소로 지정하는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 시민대상이라는 건 과천시의 공적인 어떤 수상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올린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좀 전에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의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서 심의할 때는 행정의 묘미를 위해서 상당히 포괄적인 조례안이 나왔는데, 총무과에서 나온 시민대상 조례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변경돼서 온도차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동료 위원이 질문한 걸 더불어서 하나만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여자 모임, 친목회 형식으로 운영되었다고 하는데 기존에도 워크숍을 간 적 있었나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매년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기존에 이미 가고 계셨었다. 그리고 2020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느꼈던 것 중의 하나가 사회보장협의회 등 작년 대비 워크숍, 버스 대절들이 여러 사업에서 증가가 되었어요. 이게 2020년의 특징인가요? 아니면 기존에는 없던 것들이 왜 갑자기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 타 부서 업무까지 제가 통할해서 보지 못해서 저기하지만, 이게 단체, 사회단체 지원하는 데 버스 임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부 좀 변경해서 지원하는 게 생긴다면 그 부분은 단체 성격이나 이런 거 해서 하더라도 이게 워크숍이라든지 아니면 본인들의 활동하는 데, 어디 나들이를 한번 가셔도 그 포지션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지원하는 방법은 선관위에서는 구체적으로 하라라고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래서 모 사업 같은 경우는 2년 전 대비 워크숍 비용이 2배로 증가했어요, 본 사업에 대등할 정도로. 그러니까 시청 집행부가 왜 갑자기 이렇게 워크숍에 집중을 하는지는 좀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조례를 입안하시면서 2항이 신설이 되었어요. 보면 수상자의 사례를 홍보하는 내용인데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계획이 잡혀있나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지금도 수상자에 대한 것은 결정이 되면 지역지나 과천사랑지를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시민들한테 그런 미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자 하는 차원에서 2항을 마련한 겁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현재는 과천사랑지나 아니면 홈페이지 게재 이런 정도인데 SNS라든지 시가 운영하고 있는 홍보자원을 이용해서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세 번째, 수상자가 시장 수상자도 있지만 의회 수상자도 있어요, 시민대상 수상할 때요. 시장 대상자도 있지만 의회 대상자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민대상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의회에서 의장님 상으로 나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류종우위원

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훈격이 의장님으로 되어 있고 시민대상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의장 대상이라고도 안 하고 의장상이라고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대상하고 그것은 조금 다르게 의미를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같은 날 상을 받는데 역차별이 발생되지 않는가 우려됩니다. 본 위원은 이와 같이 조례를 개정할 때 좀 더 포괄적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면밀한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혹시 축조심의까지 가능하십니까?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것인지 알겠는데요. 그게 지금 과천시에서 과천시민대상이라고 규정이 되어서 운영하는 상에 대한, 그 수상자들에 대한 예우를 하는 것이고 타 훈격의 상하고는 격을 좀 달리해서 봐야 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만 저희는 검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축조심의 전까지 그 외의 표창까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별 저기가 없는 것으로...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1년에 시민대상이 부분으로 나누면 몇 분인가요, 시민대상자가 몇 분이 선정되냐고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세 분이요.

박종락위원

세 분이요, 그 분야별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지역사회의 발전 부분이 있고요. 문화교육 및 체육 부분으로 하나 이렇게 합쳐져 있고요. 그다음에 효행·선행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동료 위원이 의장상도 포함을 시켜라, 또 지역 위원장님, 국회의원상도 두 분인가 있지요, 시민대상 할 때 상에 포함되어서 나가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시민대상이라는 이름으로는 안 나가고요. 국회의원상, 과천시의장상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그러면 1년에 시민대상 세 분이 선정이 되어서 그분들한테 1년에 한 번씩 차량을 제공해 주시는데 거기에 가는 데에 인솔자도 몇 분이 가시나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인솔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종락위원

자체적으로 그냥?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자체적으로 하십니다.

박종락위원

그러면 운전하시는 분은 같이 동행을 하시는 거고 시에서...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시 관용버스가 나간다 그러면 동행을 해야 되겠지요.

박종락위원

법을 좀 했으면, 직원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운영할 수 있는, 목적지에 가는 거, 그 지역에 대한 정보라든가 그런 것도 좀 알차게, 어차피 통과가 되신다면 그런 부분도 좀 챙겨서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이게 이번에 새로 올라온 조례인데 더구나 지원조례이기 때문에 위원들 간에도 생각이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우선은 목적 자체가 시민대상을 수상한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의장상, 국회의원상, 이것을 다 포함해야 하느냐, 포함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것은 위원들마다 조금 더 생각이 다를 것 같고 그렇게 따지자면 이 조례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생각도 그만큼 다양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봉사 대상을 받은 사람도 수상자로 넣어야 되느냐, 이런 것까지 다 추론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일단은 목적성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두 번째는 공적자금을 친목동호나 동아리 지원에 지원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형식의 말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공적자원을 지원받는 것은 친목도모를 위해서 동아리 지원을 위해서 그간 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절차를 어떻게 밟을 것이냐, 이것을 좀 더 고민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 역대 수상자들이 버스 제공을 받는 것으로 인해서 격이 상승되는 거라면 이게 과연 이 버스 한 대로 격을 상승시키는 조례가 맞는지를 일단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꼭 필요한 현물이 버스라면 이것을 이렇게 조례에 담을 것인지 다른 조례와 연동해서 절차를 밟게 할 것인지를 한번 더 고민해야 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새롭게 신설한 7조 2항, “정체성 확립과 고취를 위해 수상 사례를 홍보해야 된다.”했는데 이 홍보의 범위나 내용도 좀 더 고민을 했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려요. 버스 제공에 있어서 선관위의 심의까지 의견까지 다 들었던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드립니다만 특전이라는 말을 그러면 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그러면 또 하나의 특전을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구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문구가 아닌가라는 의견을 같이 드립니다.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이 문구를 다듬을 필요가 있고 행정의 절차를 어떻게 밟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서 의견을 다시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5호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예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의견을 별도로 다시 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격에 맞는 예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하시고 버스 제공에 대한 행정절차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더 고민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마지막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에 관해서 조금 얘기가 나왔는데 시민대상 같은 경우는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평가를 하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의장상과 국회의원상도 혹시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한 것을 추천 받아서 진행이 되는 거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김현석위원장

심사위원의 구성이 몇 분이시지요,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작년 수상 같은 경우는 몇 명으로 구성이 됐나요, 15명 이내일 경우?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니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거면, 일단 상 격에 대해서 하게 되면 좀 더 공정한 어떤 결과를 위해서 수상자 심사위원회가 선정되어서 진행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금메달이라고 하더라도 올림픽도 있고 전국체전도 있고 대상, 금상, 수상 이렇게 하지만 격의 차이는 분명히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에서, 모든 분들이 과천을 위해 봉사하시는 것은 맞지만 어떤 그런 면에서 구별을 하는 것은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문원동에서는 2개 통이 늘어요. 몇 가구나 늘었나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공원마을만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410세대가 되어 있고요. 하나가 530세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이 근무를 하시는데 너무 불편하다고 쪼개달라고 해서 3통, 4통을 2개 통씩 나눈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통이 나누어지면 반도 늘어나게 되나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반은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통장님만 두 분 더 선출이 되는 건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비용추계에 보면 지금 통장님 두 분에 대한 것만 비용추계가 나와서 질의를 했고요. 그러면 반장으로 활동하던 분들은 그대로 두시는 건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가구 수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100가구 이상이 지금 늘어난 것이고 이후에도 건축허가 들어온 것 보면 계속 늘어날 계획이 될 것 같은데 시기에 맞는 적절한 대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간담회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은 계속해서 부결되고 있는 사항인데 통과될 때까지 올라와야 사업이 진행이 되나 봐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그런 의도로 한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한번 상정을 했다가 부동의가 됐잖아요. 부동의 되어서 있었는데 경기도에서 각 시군, 그때가 10월쯤에 각 시군을 방문하면서 부동의 된 사유라든지 이런 것을 들으면서 재상정을 검토해달라고 요청이 있었고요. 현재 당초에 3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기로 해놓고 보령시와 광주광역시 남구청은 참여를 철회의사를 해서 그 2개를 빼 놓고, 그다음에 경기도 내에서는 지금 양주시하고 저희 과천시가 지금 부동의가 되어서 규약을 공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금란위원

남북평화협력 지방협의회에서 10월부터 지금까지 진행한 사업이 혹시 있나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아직은 지방정부협의회가 정식으로 발족을 안 해서요. 어떤 사업을 특별하게 아직은 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협의회에 들어가면 협의사항 중에 문화관광, 보건, 교육까지 거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출범식을 못 한 이유가 뭔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동의가 다 안 되어 있고요. 규약에 참여하겠다 의사만 있었고 아직 이게 조금, 진행을 아직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도 시군을 방문해서 다시 한번 설득을 저희한테 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의회에 상정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본 임시회 때 저희가 상정을 한 겁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목적 자체가 남북경제를 발전시키고 평화통일을 이바지한다라는 굉장히 큰 어젠다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협의사항을 이끌어 낸다는 게 그다지 쉽지 않을 것인데 이것을 계속해서 동의해 달라고 올리고 있고 협의회는 정식으로 발족도 하지 못한 상태이고, 협의하겠다, 동의안 하겠다 했던 데도 철회를 했습니다. 아마 이게 불분명한 목적성 때문에 앞으로도 추진이 어려운 협의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협의체가 발족이 되고 그리고 이 안에서 끌어가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 좀 보면서 동의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보니까 경기도 평화협력국에서 지금 하는 것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있었네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위탁사업으로 대부분의 예산이 지금 쓰여지고 있는 부분들이 뉴스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경기도의회 이종인 의원이 지적을 했고요. 지금 보니까 위탁사업이 27개로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 기반시설사업, 캠프그리브스 및 마정리 중대막사 대체시설사업, DMZ 관광활성화, 평화통일 마라톤대회, 명품 평화누리길 조성사업 등이 있다. “2018년도 평화협력국의 지출계획을 보면 55억 중 20억만 사용했음에도 올해는 더 많은 101억 원이 책정됐다.”며 “남북관계가 냉랭할 경우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하지만 위탁사업도 많고, 예산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평화협력국이 왜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나온 뉴스가 있습니다, 보니까. 혹시 모르실까봐 알려드렸고요. 작년에도 이와 비슷한 조례를 저희가 의회에서 통과를 했었는데 다시 그와 비슷한 부결된 조례가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상진위원

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규약 12조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세칙이 정해졌나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아직은,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발의한 데가 경기도거든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 정해졌는지 확인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래서 운영세칙 보여주시고요. 예산 부분이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그 부분도 같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는 29개 시군이 동의를 받았고 2개가 남은 거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린 거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김현석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규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진구입니다.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등에 대한 운영 지원의 구체적인 근거 및 통제장치를 마련하여 체육진흥 지원의 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기 위하여 행·재정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전문·생활·학교체육 및 체육단체 예산 지원의 대상과 범위를 조례에 반영하고 체육단체 지도·감독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김현석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체육회가 별도로 독립됐다라고 표현을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경제적 독립은 안 되었어도 인적 독립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에 따라 새로 올라오는 조례로 인식하면 되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약간의 영향은 있는데요.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부분의 실행, 그게 더 큰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뭐라고 받으셨어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권익위원회에서 지금 체육단체 운영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라든가 통제장치를 마련해서 어떤 부정부패 영향에 대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권고를 2019년도에 받았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2019년 5월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한 6월 정도 내려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고금란위원

저는 이제 체육회에 관련되어 있는 조례를 만들려고 시도를 했을 때 제가 집행부로부터 들은 답변이 체육회장이 시장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로 제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체육회 조례는 만들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과장님 때는 아니었고, 그래서 못 만들고 있다가 체육회가 독립을 하면서 이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그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지 일단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먼저 드렸습니다. 다른 조례하고 다르게 한 번도 간담회를 거치지 않아서 우선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을 먼저 질문을 할게요. 우선은 지금 이 조례에 전문체육 그리고 생활체육, 학교체육, 체육회 이렇게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면 될까요, 5장으로 나눠진 데가?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체육단체까지 들어가 있어서요. 참고로 저희가 지난번 간담회 때 이 내용 전체를 설명드렸던 사항으로써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체육단체 등에까지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체육단체 말씀하셨으니까 제5장에 있는 체육단체 등에 대한 지원이라는 내용에 상근직원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관서운영, 사무시설 임차료 이런 것들은 체육단체 등에 어떤 범위를 얘기하는 건가요, 체육회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대한체육회의 지부, 지회로 법상에 구분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과천시 체육회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체육회를 얘기하는 거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

대한체육회 지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부, 지회.

고금란위원

경기지부 과천지회라서 그렇게 표현을 하나 보네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

대한체육회를 근본으로 한다. 그러면 차곡차곡 질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우선 생활체육에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총 18억 5,000 정도가 될 거예요. 과천시에서 체육회 및 체육진흥을 통해서 예산이 18억 5,000 정도 되는데 여기 제3장 생활체육의 진흥 6조에 경비지원 내용에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체육동호회의 범위가 규정이 되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국민체육진흥법상에 나와 있는 정의로 보면 생활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동호회를 별도로 파악을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거기에서는 종목단체 현재는, 종목단체의 아래 조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동호회는 일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국민체육진흥법에 나와 있는 정의로는 체육동호인조직에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종전에 저희가 오전에 조례 심의를 하면서 동호회나 개인적인 모임에 공적자금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을 주고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체육동호인조직을 지원하겠다라는 의견을 담아서 온 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정의에도 특별한 정의가 없어요. 그냥 동호인으로 되어 있어서 동호인을 규정하는 것을 과천시는 어떻게 보느냐가 이 조례 지원의 근거가 될 것 같아서 그 근거는 좀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체육동호인조직을 기존에 체육회에 속해있는 종목단체에 준한다라든가 아니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규정이 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똑같은 6조 2항 3번에도 “스포츠클럽 및”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스포츠클럽을 어느 범주까지 둘 것이냐, 학교 스포츠클럽으로 둘 것이냐 아니면 동호회 이외에 스포츠클럽이라고 명명한 곳에 지원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일단 정의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관계 법령을 붙여 왔지만 거기에도 나와있지 않아요. 그래서 과천이 지원하고자 하는 정의를 세워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거기는 현재 3장에는 생활체육이고 4장에 학교체육이 있어서 그 양쪽 클럽 부분은 구분이 된다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고금란위원

잠시만요. 스포츠클럽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한 번 더 할게요. 지금 스포츠클럽 3장에 나와 있는 생활체육의 스포츠클럽과 4장에 있는 학교체육 스포츠클럽을 별개로 본다는 것인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학교 내에 소속되어 있는 클럽과 일반 생활체육...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제 그 정의도 좀 다르게 해야 해요. 지금 새로 올라온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의 정의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민체육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른다.”라고만 되어 있고 관계 법령을 쭉 발췌해서 붙였는데 해석에 상충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서 과천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곳의 정의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지원을 저희가 하게 된다면 좀 더 교부조건이랄지 아니면 저희가 현재 종목단체 위주로 되어 있는 예산액밖에 없잖아요, 현재. 향후에 어떤 부분이 지원이 된다든가하면 그럴 때 다시 세부적으로 정하는 부분으로 하고 현재 상태로는 종목단체에 지원하는 예산 범위 내에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좀 더 확장 증액시키는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조례를 급하게 올릴 이유가 없게 되지요. 오히려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조례에 담는 게 맞지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조례를 만든 거라면. 조례를 만드는 의미가 지원의 정확한 근거를 토대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정의는 검토를 하시는 게 맞아요, 어쨌든.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좀 더 검토를 더 해 봐야 될 사항인데 경기도의 표준안대로 작성을 했던 부분이고 실제 실행을 아직 한 번도 안 해본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방침이 됐든 아니면 예산심의가 됐든 그때에 그런 범위는 좀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금란위원

네, 그래서 그 밑에 생활체육을 아주 언급한 부분도 있어요. “생활체육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체육회 등 등록단체, 그러니까 협회 등록단체가 아마 여기에 속할 거라서 생활체육행사, 스포츠클럽, 동호회, 이 부분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주고 있는 표준안하고 과천시에서 적용해야 할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보셔야 되어서 체육회 등록단체, 예를 들어 협의회 등록단체, 이런 게 이 5번에 들어가는 생활체육 관련단체가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리고 거기에 또 지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6번에 생활체육 강좌를 설치할 때에도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생활체육 강좌를 설치할 때마다 별도의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체육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잡아 오면 그 안에 실려있는 상태로 줄 것인지 이것도 좀 고민을 한 후에 이 항목들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저희는 현재 생활체육지도자들 운영하는 방식에 크게 변화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하더라도. 그래서 방향은 저희들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8번에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생활체육이 빨리 법인화되는 게 과천시에 기대서 예산 지원을 받는 데에서도 독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획을 세우는 데에도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할애하는 방법도 이 “그 밖에 사항”에 넣어서 좀 담아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5장에 체육단체 등에 대한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아까 나와 있다시피 인력운영비나 기본경비를 다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딱 떠오르는 체육단체라고는 종전에 말한 것처럼 체육회 한 곳이에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체육회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인 거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리고 지금 장애인체육회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두 개의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과천시 체육회, 과천시 장애인체육회를 이하 체육회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5장의 제목은 그냥 체육단체가 아니라 체육회라고 명시하는 것이 더 명확한 근거대상이 아닌가 싶어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명칭 부분은 아마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고요. 10조에 보면 “체육회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또 인용이 되어서 해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왜 의견을 드리냐면 경기도에서는 체육단체가 체육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한체육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체육단체라는 이름으로 그 여러 개를 아우르기 위해서 표준안을 그렇게 만든 것이고 과천시에서는 체육단체를 운영할 수 있는 데가 지금 체육회 한 곳이에요. 그래서 체육단체라는 것을 열어놓음으로 해서 여러 단체에 지원의 기회를 균등하게 나눠줄 것인지 아니면 체육회를 조금 더 내실 있게 다져갈 것인지는 시에서 좀 정책방향하고도 연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새로운 단체를 만들만한 아마 그런 여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그리고 9조 2항, 2항에 보면 1항에 대한 쭉 내용에 대해서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규칙이 마련되어 있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이제 필요 시에 앞으로 제정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필요할 것 같고 운영규칙도 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 정한다.”가 아니라 “운영규칙에 따른다.” 혹은 “시장이 정하고 운영규칙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조문을 바꾸고 필요사항을 담아야 된다는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방보조금이라고 명시를 하고 전용카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운용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인지를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체육회에서 종목단체에 뿌려지는 액수들이 카드로 사용되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계좌이체 등을 한다거나 현금을 하고 영수증을 첨부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조례에 의하면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금 거기 10조 1항 1호, 2호에 있듯이 인건비성이라든가 용역비, 그다음에 “부득이한 경우에”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모든 보조사업에서는 카드지출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의 투명성이라고 할지, 아니면 원칙에 준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좀 더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더 듭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그 계획이 필요해요. 카드를 단체별로 발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보조금 교부할 때 조건에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교부조건에 따라야 되잖아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총액 단위, 현금카드로 할지, 개별단체에 별도 카드로 할지에 대한 부분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통틀어서 조례에서 가장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는 게 어떤 거냐면 이게 지금 보조금인데 지금까지는 체육회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그 보조금을 다시 종목단체에 재교부를 해줬어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재교부는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아마 조례상에는 그 부분이 그렇게 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가 체육회에서 실제 산하 종목단체에서 그만큼 행정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이지만 그 부분이 재교부하는 부분을 조례상에는 아마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럴 부분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원칙적으로 보조금은 재교부를 못 해요. 그러니까 이게 관리단체를 관리 하느냐 못하느냐 조금 고민을 해보겠다가 아니고 그것은 그때는 그나마 시장이 회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단체장이 회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던 거예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협회장기를 현재 재교부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한번 기술적으로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기술적 검토가 아니라 명문화하고 행정입안상에 맞춰야 된다는 문제가 생겼다고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한번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딱히 판단을 할 부분이 어디 범위까지인지를 제가 조금 파악이 덜 되어 있는 관계라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다시 제가 제 의견을 정리해서 드릴게요.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재교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체육회에 교부를 하고 그 교부금을 종목단체에 교부를 함은 물론이고 종목단체에서 수행할 수 없는 역할은 다시 용역이나 집행의 절차를 거치기 위한 재교부를 또 다시 하게 되는 상황이 그동안 반복되어 왔습니다만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조례에 보조금이라는 게 명시되었기 때문에 이 고리를 어떻게 선순환시키고 정확한 행정절차를 밟아서 집행하고 결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조사업자가 관련 경비를 집행할 때, 지방계약법상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이행하는 것에 있어서 시는 그 관리와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감사나 결산 시에 체육회는 민간단체로 관리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례에 명문화해서 보조금 사업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시에서 책임과 지도와 감독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것을 조문에 담아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금도 저희가 보조금에 대한 검사라든가 확인은 다 해왔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현재 전용카드라든가 “용도 외 사용금지”라든가 이러한 부분으로써 더 추가로 넣어야 될 부분까지는 저희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촘촘히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조례상에 저는 그렇게 넣어야 된다고까지는 생각이 안 듭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권달해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0-7호, 과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시장의 인정취소와 상인회의 등록취소 절차를 신설하고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횟수 등에 관한 내용과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에 관해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과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김현석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과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신설되는 항목들이 대부분 청문회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절차를 거치게 하는 주된 목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지금 이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청문회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요. 이건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특별법에서 이 절차를 규정시켜놨기 때문에 법에 위임된 사항으로 저희들이 조례로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청문회를 거침으로 해서 얻어지는, 예상되는 효과가 어떤 게 있을까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청문회를 거치게 되면 일단 취소라든지 이런 걸 할 때 개인, 어떤 취소당하는 부분에 대한 피해라든지 최소한 구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지금 상인들을 규제할 수 있는 항목으로 보시는 건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건 규제라기보다도 피해 구제라고 보는 게...

고금란위원

구제.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구제할 수 있는 항목으로 보시는 건가요? 그동안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인정을 취소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나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그동안은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상에 보면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횟수” 이 부분이 신설되는데요. 현재 우리가 상인회 쪽으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가 들어가는 사항이 몇 건 있습니까, 혹시?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지금 그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없지요, 아직은? 아직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없고. 그렇다면 이 조례를 통해서 향후 발생되는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상가 건물로 된 부분이기 때문에,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을 저희가 투입하고 했으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없는 걸로 지금...

김현석위원장

새서울프라자가 지금 전통시장 아닌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전통시장으로 지정은 됐는데 그 과정에서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우리가 투입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용·수익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지금 개인 소유물이기 때문에 현재는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이 부분은 어떤 표준안 이런 부분 때문에 들어갔다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네.

김현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승진하신 지 얼마 안 되고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취임하신 지 며칠 안 되는 상황에서 성실한 준비해 주신 것 감사드리겠습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종우 의원께서는 대표발의한 과천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의원

류종우 의원입니다. 과천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사전설치지도 및 사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명칭을「과천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에서「과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사전점검 및 설치지도를 현행법에 맞추어 정의하고, 사후점검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과천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천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김현석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과천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그러면 과천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먼저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 변경을 통해서 지금 추가되는 부분들이 크게 지금 기존 조례랑 변한 부분이 어떤 거였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기존에 실제적으로는 운영을 해왔었던 부분이었는데 조례 사항으로는 언급 자체는 사전점검 부분만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일단은 개정 조례안에는 사전과 사후 부분들을 명명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편의시설이라든가 점검하는 시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규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과보고서 자체도 기존에는 사실 편의시설에서 담당 직원이 시장에게, 또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돼 있는 부분들이 일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 규정한 부분들이 기존 조례 부분들을 약간 보완한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보통 이게 장애인 단체에서 예전에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지금도 이게, 아닌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단체에서 하신 건 아니고요.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는 경기도 광역 단위로 움직이고 있고, 다만 그 센터가 지금 지체장애인협회 안에 설치돼 있어서 같이 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석위원장

그럼 기존에 조례 신설되기 전에, 지금 보면 13, 14, 15조 인증 적용대상, 기준이랑 인증 취득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이미 규칙이나 이런 걸로 진행이 되던 사항인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일부 저희가 센터 안에서 일반 공공건축물들에 한해서, 공공건축물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개인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건물들에 한해서 사전 신청이 들어오면 센터 쪽으로 보내드려서 센터에서 장애인 관련된 편의시설 부분들을 점검하고 그 부분들이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김현석위원장

그럼 기존에 규칙으로 하던 걸 조례를 통해서 좀 더 보강하고 명문화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이 조례?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이 조례가 처음 발생하게 된, 이 조례를 처음 제정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제목 속에 있거든요.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던 일을 저희 시가 선도적으로 한 부분이었는데 편의시설을 점검할 때는 당사자에 의해서 사전점검을 하도록 하게 하는 그 부분이 사실은 제일 핵심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당사자에 의한”이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내용상에 실제 이 조례 적용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이 조례가 개정되면 이후에 점검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중요하게 담았던 원래 취지와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크게 개념은 없고요. 어차피 그 기준 범주 안에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의무시설이고, 그렇지 않은 시설 부분들은 사실 시설주가 자의라든가 아니면 어차피 그 시설 건축물들의 확장성이라든가 편의를 위해서 사실은 했던 부분들인데, 그런 기준에 대해서는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어차피 법적인 조항에서 맞추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갈임주위원

기준이 아니라 점검을 하는 주체 부분에 당사자 포함 여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점검을 할 때 그 주체가 되는 주체 부분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을지에 대한.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그건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항상, 이게 지체장애를 가진 분들과 함께 조례를 만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용어도 빠지게 되고 하는데, 그런 당사자에 의한 사전점검이라는 부분이 조례 제목부터 바뀌게 되는데 당초 취지가 좀 흐려지는 부분이 있을까 해서 여쭤본 질문이었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약간 탄탄하게 틈새 부분들까지도 다 저희가 보완해서 점검이 된다라고 보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홈페이지 공개하는 부분에 있어서 변화되는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실제 기 조례상에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게끔 돼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유명무실하게 이루어졌는데...

제갈임주위원

이유는 뭔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세심하게 챙겨보지 못한 부분이 좀 있고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그게 현실을 담지 못한 게 아니라 공개 부분이 게을리 됐던 건 아닌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부분도 좀 저희가 인정하는 부분이 일부 있고요.

제갈임주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없애기보다는 공개를 더 이행을 하는 쪽으로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이 없어진 건 아니고요. 일단 제가 드린 말씀은 개정된 조례 부분들이 좀 촘촘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더 세심하게 살펴서 하겠다라는 선언적인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공개 부분들은 일단은 없어진 게 아니라 계속 남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세심하게.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동료 위원이 한 질문을 저는 사실은 발의한 의원님께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게 훨씬 더 용이할 것 같은데 류종우 의원님께 질의를 해도 되는지 위원장님께서 한번 의견을 맞춰주세요.

김현석위원장

네, 류종우 의원한테 질의해도 괜찮습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이 내용인 것 같아요. 7조에 보면 점검요원을, 3항에 종전에는 점검요원 중에 장애인 당사자가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해서 위촉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3항, 4항 합쳐서 신설되는 조항에는 서류검토, 현장조사, 기술적 지원으로 변경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가 본인의 특성을 가지고 점검하는 것과 기술적 점검을 통해 얻어지는 효과를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이 설명을 해주시면 좀 더 용이하게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류종우의원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기존에는 사전점검이 있었습니다. 사전점검이라 하면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도면을 보면서 점검을 하는 것이고요. 사후점검이라 하면 건물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실제로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면서 점검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 조항에서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무장애 시설물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도 있고요. 청각장애 그리고 보행장애자,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것을 저희 집행부가 하고 있지만 집행부가 직접 하지 않고요. 센터에 위임을 했습니다. 센터에 계신 분들이 지체장애 쪽에 계신 분들이어서 그분들이 오히려 더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애유형 및 특성이라고 하면 모든 장애인을 다 고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센터 쪽으로 포괄적으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게 초반에 만들어졌을 때는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게 선진적인 조례일 수 있었지만 지금은 많은 장애유형별로 기술적인 어떤 검토가 필요한 건지를 센터에서 대행해주고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의견이신 거지요?

류종우의원

네, 사전점검 같은 경우는 센터에서 도면을 보면서 정리하게 되는 거고요. 사후점검, 그 도면대로 시공이 됐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휠체어 장애인 같은 경우에 단차나 이런 게 있으면 상당히 불편해요. 경사로도 급해지면 불편한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사후점검, 건물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점검하면서 제대로 되었는지 다시 검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고금란위원

이 항목 같은 경우는 유비쿼터스 디자인하고도 많이 접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의원

그리고 추가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김현석위원장

네, 계속하십시오.

류종우의원

일단 12조 이후에는 인증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배리어프리 인증인데요. 저희가 지난번 중앙동 센터를 증축하면서 BF 인증을 놓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4억 정도, 얼마 이상의 비용적 손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는 규칙에 있다 하더라도 물론 모법에 어딘가엔 있다 하더라도 저희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다음에는 우리 민원실 앞에 시 청사 증설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놓치지 않고 설계할 수 있도록 추구하고자 본 조례 항을 넣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수자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2020-8호, 과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계획 추진에 따라 2020년부터 급식비 지원대상을 기존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에서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으로 확대하고,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급식비 지원을 확대하고자 과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4조제1항 중 지원대상에서 그 밖에 청소년교육시설의 경우 거주지 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 제4조제2항 중 관외 고등학교의 경우 “통학구역 배정계획” 문구를 삭제하여 무상급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며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과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과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김현석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그럼 이번 조례를 통해서 관외에 거주를 하든 관내에 거주를 하든 모든 학생들에게 급식비가 지원이 될 텐데요. 비용 추계의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저희가 관내 소재 대안교육기관에 있는 학생은 399명 정도로 예상하고요. 그에 대한 비용은 3억 4,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외 고등학교일 경우에는 교복 지원, 이건 대략적인 추계입니다. 2020년도에는 한 33명을 대상으로 해서 3,200만 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관외에 교복을 지원한 학생을 봤을 때 3,500 정도가 지원이 됐다. 그러므로 급식비도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된다 이 말씀이세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저희가 관외 타 시·도 고등학생 교복 지원이 한 11명 정도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그건 신입생이기 때문에 급하게 3월에서 33명으로 추계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33명 정도면 충분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급식비는 추가 지원되는 분을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시나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과천에 주소를 둔 대안교육기관 학생을 줬을 때 한 2억 1,000 정도를 2019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금번에는 399명을, 전체 관외도 저희 과천시 대안교육기관을 다닐 경우에는 예산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도비 30%를 받아서 3억 4,00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타 시·도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보면 한 22억 정도 시비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초·중·고 합해서. 관외 고등학교는 시비 100%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200만 원 정도가요.

고금란위원

3,200 안에 관외 대안교육 애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그거만 3,200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그거만?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고금란위원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대안교육기관에 급식 사업비로 보조되는 게 한 3억 4,000 정도 되고.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보조비 포함해서, 시비 포함해서 한 3억 4,000.

고금란위원

그리고 관외 고등학생에게 지원되는 게 3,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번 조례를 통해서 대안학교 학생들도 관외로 가는 모든 학생들에게 지급이 되잖아요, 포함되지 않았던 사람들도.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저희가 조례안을 개정안을 낸 사항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관내 소재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399명하고요, 타 시·도 일반학교. 타 시·도의 대안교육기관이 아니고요. 타 시·도 고등학교에 대한 부분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타 시·도로 가는 대안교육 학생도 포함이 되느냐고 묻는 거예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현재는 저희 개정안에는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개정안에는 없고?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이 통과가 되면 그 학생들도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이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개정안에는요.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그 학생들은 별도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교복의 경우는 타 지자체 대안학교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지 않나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도비 5 대 5 매칭 비율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지금 현행 조례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럼 이 조례에서 어떤 점 때문에 안 되는 거지요, 타 시·도에 가는 대안학교 학생들 지원이 안 되는 게?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본 개정안을 갖고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지금 제4조1항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개인에게, 대안교육기관 다니는 아이들 대상으로 줬던 것을 개정안에는 시설에 다니면, 시설에 대한 걸로 급식비가 바뀐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제4조2항에서 시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으로 통학구역 배정계획에 따라 다른 지방단체 고등학교에 재학이기 때문에 대안교육기관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럼 2항의 문구 중 “고등학교”를 “고등학교 및 그 밖에 청소년교육시설(대안학교 등)”으로 수정할 경우에는 타 시·도에 다니는 대안학교 학생들에게도 급식비가 지원되는 거 아닌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이게 수정이 된다면 가능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추가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고금란 위원님 질의의 답변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인데요. 일단 저희가 한 33명으로 추계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은 한 3,2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안교육기관은 일반 고등학교보다는 숫자가 좀 더 적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한 관외 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를 다니는 33명을 얘기한 거고.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그것도 예측입니다.

류종우위원

예측인 거고, 그러면 대안학교는 이 33명보다 더 적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것이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다소 적지 않을까 추계는 할 수 있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교복처럼 타 지자체 대안학교 학생들 경우, 지원 요청을 한 적이 있나요, 교복비를, 현재?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타 시·도, 교복비요?

류종우위원

네, 교복비를.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지금 중학교 포함해서 14명 정도 2019년...

류종우위원

대안학교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이 14명 중에 같은 경기도권이 있겠고 서울권도 있잖아요. 보통...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이건 분명히 경기도 내권은 아니고요. 타 시·도를 말씀드린...

류종우위원

그렇게 될 경우 이 숫자보다 더 적을 수도 있겠네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어떤, 지금 타 시·도 고등학교 33명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류종우위원

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그거보다는 다소 좀 적지 않을까라고 하는데요. 이건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혹시 뭐, 더 답변하실 건 없으신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그게 고등학교 저희가 했을 때 신입생 교복비가 19명 정도가 됐고요. 중학교가 한 5명 정도 교복을 신청한 숫자입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저희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아도 이제 타 시에 있는 아이들도 다 받는 거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주민등록을 둔.

박상진위원

둔 아이들만?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주민등록을 둬야 됩니다.

박상진위원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시민에 한해서만.

박상진위원

아이들에서만 지금 저희가 그러면 급식비가 지원되는 거네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러면 뭐...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다만 대안교육기관에는 저희가 경기도 지침이 바뀌어서요. 과천에 소재한 대안교육기관에만 다니면 급식비를 다 지원하고자 개정안을 낸 겁니다.

박상진위원

그렇지요. 대안교육기관은 지금 타 지자체에 주소지가 있어도 지원이 되잖아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시설에 다니는.

박상진위원

그런데 우리 과천에 있는 아이들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타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다 주는데 그래도 적어도 우리 과천시에 있는 아이들은 전부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되는 게 형평성에도 맞지 않나 싶습니다. 학교도 그렇고 다른 데도 간다 그래도 그게 맞는 것 같고. 우리가 보면 시비 같은 경우는 과천시민들의 혈세로 이렇게 저희가 운영이 되는데, 일단은 타 지역에 있는 물론 그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우리 과천에 있는 아이들도 그런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개정에 확장성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얘기 들어봐도.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그럼 2항의 “고등학교” 문구를 아까 본 위원이 발언했던 바와 같이 “고등학교 및 그 밖에 청소년교육시설(대안학교 등)”으로 할 경우에는 과천에 있는 모든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과천에 주소를 둔 모든 학생이?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류종우위원

그럼 이 문구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하고 논의하고 수정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혹시 그러면 신청을 하는 학생 중에 타 시·도로 나가긴 하지만 그쪽에서도 급식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 지원할 수가 없는 거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제갈임주위원

그 조항이 어디 있나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걸 받을 때 그냥 신청이 들어오면 주는 게 아니라 일단 주소를 확인하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강원도 학교를 다닌다 할 경우 강원도 학교의 급식 계획서, 그다음에 관련 법에서 식품위생법에 관련해서 그 식당의 급식 시설이 적합한지 이런 계획서를 다 받아서 저희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학교로 지원해서 정산까지 받아야 되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일 년에 2번 정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업무적으로 많이 손이 가는 일입니다. 다른 데는 학교로 딱 주면 되는데 이건 개인의 그 학교마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력은 조금 많이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네요.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업무가 꽤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열 명이다 그러면 열 건이 되는 것이 돼서요.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운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한번 운영되면, 다른 보완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본예산에는 2억 1,0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차액이 좀 생기잖아요? 이건 언제...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추경에 반영...

고금란위원

이번 1회 추경에 반영이 되나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확정 내시가 1월 2일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고금란위원

그럼 확정 이후에 나온 안건이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된다. 이게 큰 금액이 실은 아니거든요, 6,000. 1회 추경에 해야겠네요. 제가 사실 하반기로 넘어가서 되는 상황 보고, 그리고 만약에 동료 의원께서 수정 발의를 하게 되면 그 학생들 접수하는 것까지 보고 해서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서 올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언제 올라올 예산인지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1회 추경 때 보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4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조례심사 특위는 2월 18일 오전 10시에 환경위생과, 공원농림과, 안전총괄과, 도시정책과, 교통과, 건축과를 대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