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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정옥 의원 발언

265회 제6행정재경위원회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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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김봉섭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봉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임정옥 행정재경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2227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문제의 해결, 사람과 환경중심의 지능형 스마트도시 조성 등을 위한 행정조직 개편을 실시하고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부구청장 직속으로 한시기구 혁신도시기획실을 존속기한 2021년 8월 31일까지로 하여 신설하고, 안전행정국을 행정안전국으로, 복지교육국을 주민복지국으로, 도시환경국을 환경도시국으로 국명칭을 변경하고 자치행정과를 주민협치과로, 맑은환경과를 녹색환경과로, 균형개발과를 도시계획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를 복지교육국에서 행정안전국으로 이관하고 전산정보과와 홍복정책과를 통합하여 홍보전산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8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혁신도시기획실 신설에 따른 5급 1명을 증원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 받은 신월 빗물저류 배수시설 운영,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 정원 순증분 13명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우리구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수를 1305명에서 1319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277명에서 1291명으로 14명 증원하며 일반직 5급 정원은 55명에서 56명으로 한시정원 1명을 존속기한 2021년 8월 31일까지로 하여 증원하고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은 1232명에서 1245명으로 13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9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및 2018년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확대 시행계획에 따라 우리구가 2단계 시범구로 선정되어 주민자치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주요 목적 및 이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와 주민자치회가 수행하는 업무 등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 절차 및 관리 업무를 위한 위원선정관리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13조에서는 주민자치회의 구성 원칙과 위원의 임기 및 자격, 위원 선정절차 등 위원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안 제20조에서는 주민자치회가 개최하는 주민총회와 분과위원회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와 안 제22조에서는 주민자치회에서 수립하는 자치계획 수립 절차와 구성요소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3조와 안 제24조에서는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의거 양천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에 대하여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서울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양천구 마을생태계지원단이 구민들과의 중간조직 역할을 하고 있으나, 보다 전문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역량있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8년 11~12월 센터 운영 소요예산은 5,600만 원, 2019년 예상 소요예산액은 3억으로 민간 위탁 전환 조건으로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되므로 연속적인 사업운영을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마을공동체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지원 등 서울특별시 양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사무를 위탁하며 공개모집과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역량있는 법인을 선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임정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옥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경

김연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연경입니다. 2018년 8월 24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8월 28일 당위원회로 회부된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임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임정옥출석위원

서병완 유영주 정순희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