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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학권 의원 발언

206회 제1자치기획위원회200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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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임시회 자치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7대 수원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실질적으로 안건심사를 위해서 처음으로 개의되는 상임위원회 회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자치기획위원회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는 보람된 의정활동를 전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또한 본 위원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2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간부공무원 소개를 직제순으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이상으로 자치기획위원회소관 부서에 대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이 없는 부서의 과장님들께서는 나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신진호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진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학권 자치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에서 상정한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8년부터 4년간 추진한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정·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우리 시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기한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2211호 부칙 제3조 제2항에 수원시 초과현원 73명에 대한 경과조치 기한을 2003년 2월 28일까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복지행정시스템의 전산화에 따라 현행 시장이 발급하는 모자가정 증명서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민원편의 제공 및 사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민원인의 시청까지 방문에 따른 불편 해소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현행 시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는 모자가정증명서 발급 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하고자 동 사무를 사회복지과 소관란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에서 상정한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권위원장

신진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건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윤건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건모입니다.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을 현행 2002년 7월 31일까지 직권면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나타나는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한 조정기간 부여가 필요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정·현원 규정이 지난 2002년 6월 10일 대통령령 제17624호로 공포되고 관리지침이 마련되어 2003년 2월 28일까지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로서 관계 규정에 부합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현행 시장이 발급하는 모자가정 증명서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이는 복지행정 시스템의 전산화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가능해서 사무 처리의 신속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윤건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령의 내용을 보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 수원시는 5월 14일부로 100만이 넘었는데 실제 100만이 넘으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정원이 늘어나야 될 형편인데 건의해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런 문제는 행정적으로도 많이 느끼고 있고 지금 계속 상급기관인 행자부하고 도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시의 시세규모가 광역시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울산시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인구가 105만 9,000명이 되는데 행정 조직은 9개국 36개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만 해도 4,439명의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경우에는 100만을 돌파했는데 5개국 22개과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정원도 2,081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특히 주민서비스 부문에 있어서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행자부에 직제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현재 건의를 했고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현재 건의한 것은 실무 부서에서 계획중이니까 정확하게 답변할 수 없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건의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행자부 입장에서도 수원시 열악한 행정여건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공감을 하고 해 주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금방 실질적인 검토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법에는 인구 70만을 기준으로 이런 관련법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승인을 해 주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법개정을 요청하는 것은 90만∼100만을 기준으로 하는 이런 기구 확대방안,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해 놓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또한 행정동 단위가 2만 기준에서 3만으로, 5만에서 분동되다가 현재 행자부 기준은 7만으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5만으로 다시 하향해서, 이번 기초의원선거구 정원에 의해서 하듯이 행정동도 5만으로 하향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이 문제도 같이 건의를 했습니다. 수원시에서 5만을 초과하는 동이 6개동입니다. 6개동에 대한 분동도 같이 건의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실·국의 증설 문제, 그리고 또 구청의 행정이 열악합니다. 구청에 현재 8개과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증설하는 것으로 같이 건의를 했고 또 앞으로 광역행정을 하게 되면 구도 현재의 3개구 갖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분구가 되어서 4개구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같이 한꺼번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근수위원

건의를 했다니까 이해는 하지만, 물론 법이 개정되어야 시행이 되겠지만 우리 현실에 맞게 다시 한번 도나 행자부에 건의해서 민원을 원만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구조조정이 '98년 1차, '99년도 2차, 2002년도 7월 31일까지 3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구조조정 인원이 280 몇 명입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총 512명을 감축했습니다. '98년 당시 정원이 2,505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20.4%를 감축해서 1,993명으로 줄었습니다.

조한식위원

거기에서 일용직하고 정규직하고 구조조정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일용직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조한식위원

아, 고용직이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리고 아까 이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현재 2국 6과를 증설해 달라고 행자부에 요청한 상태지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런데 구청의 사회산업과를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의 사회산업과 거기는 우리 의회의 3개 상임위원회에 다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 복지, 행정까지 다 있는데 이것이 사회산업과가 과인지 잡탕 국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서 행정에 대한 서비스가 상당히 많이 질이 저하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건의를 따로 해 보신 적이 있으신 지 묻습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비단 구청 사회산업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 아시다시피 다른 과도, 건축과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환경복지국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구조조정을 해서 국을 줄이고 하다보니까 그냥 짜맞추는 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이나 일관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기왕에 조직개편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승인이 되면 전반적으로 다 같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실적으로 주민서비스행정에 맞도록 연구를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근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수원시 100만 도시에 맞는 기구 조정이 필요한데 현재 법규로서는 5국 2담당관,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22개과입니다.

조한식위원

실은 없지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2담당관, 2실입니다.

조한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2국 6개과가 증설이 되면 몇 명이나 더 충원되는 것입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인원 문제는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되고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선 그것부터, 법 개정부터 해 놓고 실무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

동의 분동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이 지난 번에는 7만 5,000에 분동이 되었는데 영통동이 7만 5,000이 되어서 분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만이 넘는 동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동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이 문제도 제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6개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 보면 너무 열악해서 시급히 분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까 그 기구 개편과 동시에 같이 이 문제가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 기능이 지금은 완전히 저하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과 가장 많이 접촉하고 그런 곳이 동인데 그 동사무소 기능이 지금 너무 주민과의 민원마찰이 많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이 우선적으로 많이 분동이 되어서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조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제나 조직개편, 기구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궁금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업무보고 때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 문제는 본 개정조례안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현재 총정원제로 규정하고 직급별로 불부합 문제는 2003년 2월까지 유보시켜 두는 것이지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렇다면 현재 직급별 불부합 되어서 모자란 곳은 문제가 안 되지만 현재 초과되는 인원은 2003년 2월달에 조정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수원시의 조건에서?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고 지금 우리 시의 경우에는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기능직하고 고용직들이 문제가 됩니다. 일반행정직은 도리어 11명이나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입니다. 운전원이나 교환원이나 이런 분야들이 많은데 이 분야에 대한 감축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명예퇴직, 조기퇴직을 유도하는 수가 있고 내년 초까지 계산해 보니까 약 9명 정도가 퇴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는 자연감소가 되어서 더 뽑지 않고, 그 다음에는 전직을 한다든가 특별임용을 거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번에는 사회복지직 직렬을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렇게 해소를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기구 확대, 제가 2국 6과만 늘어나도 이런 것은 해결이 됩니다. 이런 방안으로 해서 해결점을 찾아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현철위원

전직과 관련된 자연퇴직을 통해서 자연감소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 전직이 현실적으로, 2개국이 늘어난다는 전제조건에서 이루어졌는데 고용직이나 임시직들의 전직 가능성이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일반 고용직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시험에 응시를 해서 합격된 사람들은 일반직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어도 내년 2월 28일까지는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제가 노력을 할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그 부분은 시험을 봐서 채용을 하는 것이지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여기서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런 부분들, 전직이 가능할 수 있는 교육훈련들을 내부적으로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알아서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활용해 봐라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시험을 통해서 전직하기에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그런 것과 관련된 교육훈련도 내부적으로 준비해서 자연스럽게 전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완식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유완식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한 청소년 통행금지및통행제한구역에 대한 제도운영실태 조사결과 지시된 사항으로 청소년보호법 제25조에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 내에 있는 업소의 단속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시와 구가 자체 조례에는 업소단속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어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구대비표를 보시면 기존 조례 제7조 제1항 중 "선도계획"을 "구체적인 선도계획과 업소단속계획"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에 대한 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 시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수원시 관내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관내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은 대부분이 아시겠습니다만 권선구 고등동 253번지∼259번지 일대 구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지역에 약 4,500평 정도가 1999년 7월 19일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된 바 있습니다. 현재 통행금지구역 내에는 약 52개소의 윤락업소에 107명 정도의 윤락녀가 생활하고 있고 그 지역에 대한 계도인원으로는 체육청소년과의 공익근무요원 2명과 경찰 및 범죄예방위원회에서 정기적인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단속시에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원시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권위원장

유완식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건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윤건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건모입니다. 수원시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청소년보호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청소년 보호를 위한 보호구역지정 기준과 선도 및 단속방법 등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행 시행하고 있는 선도계획이라는 포괄적 개념을 구체화하여 현실적인 청소년 보호와 보장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련 조례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윤건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현재 이 지역에 대한 선도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공익근무요원이 2명 근무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현철위원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근무시간은 현재 공무원 근무시간과 동일합니다. 집중단속시에는 저녁에 야간단속을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민·관 합동단속을 하신다고 하는데 1년에 몇 번이나 하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최근 지난 주에도 1주일 동안 수원시 관내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일단 지시가 내려옵니다. 합동단속이기 때문에 저희 혼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부터, 중앙으로부터 계획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합동 단속은 많으면 네 번 정도, 다섯 번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선도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기존 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을 구체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공익근무요원이 별로 실효성 없는 시간대에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 합동단속도 정기적으로 이행되는 그냥 일반적인 단속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현재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선도계획과 업소단속계획을 잡으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과 같은 방식과 운영의 틀로는 이런 개정이 되더라도 별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특단으로 청소년과에서 고민하고 계신 계획들은 없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현실적인 고민은 그런 데 있습니다. 사실 공익근무요원 2명이 아니라 10명이 있어도 그 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은 공익근무요원들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별로 실효가 없는 것은 저희들 스스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익근무요원들이 고정적인 순찰을 통해서 시각적으로라도 그 지역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특히 청소년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어서 그런 면에서 다소 효과가 있을 뿐이고 실질적인 선도계획과 업소에 대한 단속을 추가로 넣어서 하는 것은 민·관 합동단속이나 적어도 중앙단위 기관하고는 어렵더라도 저희 시 자체적으로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했을 때, 이제는 업소도 저희도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데 중점을 두고 거기에 의의가 있다고 보고 자구가 몇 자 들어갔다고 해서 커다란 단속효과가 더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현철위원

일단 현실적인 문제는 본 위원이 이해하는데 그동안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실행된 계획이 과거 이런 조례가 없을 때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는데 여기가 통행금지구역이지 않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현철위원

통행금지구역이면 이 지역을 통행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사람들 에게 통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것과 관련된 계획들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이 지역 통행금지·제한지역을 다닐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청소년에 국한된, 예를 들어서 어떤 청소년은 집이 이 안에 있는데 거기도 가지 말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그런 경우는 제한에서 인정이 되어야 되겠고,

김현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통행금지구역을 그림표에 나와있듯이 그려놨습니다. 끝에 표시만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여기가 통행금지구역인지 몰라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바닥에 두껍게 페인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대충은 아는데 자세히 보지 않는 한 모릅니다. 이 쪽 사람들이 이리 통행하려고 할 때 이 길을 이용하지 않으면 돌아가야 하는데 돌아가기는 너무 멉니다. 그러면 어느 한 구역이라도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 다음에 통행금지를 했어야 되는데 이러한 계획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이 조례를 시행한 지 약 2년이 되었는데 실행한 계획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선도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선도계획 자체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재. 본 위원이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시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계획이 있다면 좀 더 구체적이면서 실현 가능성이 있고 현실적인 내용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조례로만, 문구만 바꾸지 말고 사업만 얘기하세요. 사업을 실행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시행규칙들을 만드시면 그것과 관련한 것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만 올리지 말고.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사실 제한구역이라고 설정해 놓은 자체가 거의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단속은, 저희 소관만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저희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청소년들이 거기를 가느냐, 안 가느냐 그런 사항을 단속하고 선도하는 것이지 성인이 가는 것까지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 외의 사항입니다만 저희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윤락여성 단속관계, 경찰이나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 혼자서 이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관 합동 단속계획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수원시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사실 기존에 있던 조례를 운영하면서 보완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 보면 과거에도 도나 시에서 간접 지원해 가지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자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또 지적을 당해서 업소에서 벌금을 물게 되면 그것을 단체에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보조를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가톨릭단체에서 하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없어졌는데 그런 사회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청소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이나 그런 구상을 한 것은 없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유해환경민·관합동단속시에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참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지난 주에도 1주일동안 합동단속을 했는데 참여한 단체가 각 구별로 설치되어 있는 범죄예방위원회가 있고 우리누리라는 청소년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난 주에도 각 구별로 2명씩 참여를 해 가지고 합동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런데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선도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 단체의 실적위주로 간간이 하다보니까 영구적이지 못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학생이 7명인지, 8명인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로는 부모들하고 같이 다니는 것은 통제를 안 하고 혼자 다니는 것만 제한한다고 그랬는데 법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으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현실에 맞는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우리가 사실은 터미널이 옮겨가지고 분위기는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된 곳이라 그런 어려움이 있고 북수동 중앙시장 부근도 비슷한 어려움이 있다고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것은 검토 안 하셨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런 실정은 간접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북수동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은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이 업무를 접한 지 오래 되지 못해서 그 부분은 일단 검토를 해서 같은 단속지역으로 고시는 안 되더라도 참고로 단속활동지역의 범위에 들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역전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경복예식장 앞 길과 육교∼역전 내려가는 큰길에는 거의 업소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큰 길가는 다 문을 닫고 구 터미널 그 안쪽으로 윤락여성들이 다 숨어들었다고나 할까요, 큰 길가에는 거의 영업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실질적인 것이 문제겠지요.

이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이상진 위원입니다. 청소년시기는 하지 말라고 하면 자꾸만 하고 싶은 충동이 있는 나이입니다. 수원시의 청소년 보호구역이 여기 말고 다른 곳은 없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또 청소년 보고 가지 말라고 그러지 말고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되는 이 지역을 수원시에서 따로 외곽으로 빼 가지고 성인들만 갈 수 있는 지역을 만들 수는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다른 지역에 대한 말씀은 공창제도의 승인문제와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보이는데 그것은 수원시의 특수한 시책을 떠난 정부의 정책적인 사항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 입장은 못 됩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중앙단위에서 토론하는 자리가 있으면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대한 것은 아직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구 터미널 지역만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으로 지정이 된 것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진위원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이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의지를 가지고 청소년을 선도하다가 단속까지 하겠다고 조례개정을 올렸는데 행정기관에서의 단속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합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우선 구분을 말씀드리면 저희 소관은 청소년만을 상대합니다. 성인이 윤락업소에 들어가서 행패를 부렸다해도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다만 청소년이 들어가서는 안 될 지역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만 말씀을 드리는데 청소년이 당연히 이 지역으로 들어가서도 안 되고 이 지역에 들어가서 업소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 그런 여부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전까지는 단순히 선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다고만 되어 있으니까 업소까지는 청소년 단속반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하는 규정 해석상의 문제가 다소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청소년 합동단속반원은 그 지역, 또는 다른 지역도 업소까지 들어가서 단속할 수 있게끔 청소년이 들어와서 술을 먹고 있는가 비디오방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시간에, 게임방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시간, 10시가 지난 시간에 있는가 하는 그런 것을 단속하기 때문에 업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강화된 내용의 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재원위원

조례개정이 되면 어떤 단속을 하겠다하는 단속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유사합니다만 솔직히 저희 청소년계 직원이 3명 있습니다만 저희 3명만 나가서는 좀, 물론 저희는 사법경찰관증이 다 있습니다. 이 증만 가지고도 업소에 들어가서 단속을 다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학생이나 업주를 조사하고 자술서를 받고 하기에는 힘이 약합니다. 쉽게 말해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필요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 중앙에서 내려온 사람이 필요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나가야만 단속효과가 있어서 저희 자체 계획을 아무리 세워도 경찰에서 안 나오고 청소년보호위원회 중앙기관에서 안 나오면 저희가 자체 단속계획을 세워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합동단속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원위원

행정기관에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단속을 한다 그랬는데 보면 현실에 맞지 않게 매일 이렇게 말로만 끝입니다. 경찰과 같이 하면 단속이 되는데 행정기관에서 가서는 단속이 제대로 안 됩니다. 부모가 가서 얘기를 해도 안 듣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업소도 단속을 하고 청소년도 통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선도의 강도를 높여서 한다는 것 같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 합동단속도 제대로 잘 되게,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야 되겠습니다.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안 하니만 못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례개정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우선은 가능한 방법으로 합동단속의 횟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해 보고 그 다음에 좀 더 장기적으로는 저희 사법경찰관으로의 신분증만 확보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법권한을 저희한테도 줄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건의하여 좀 더 효율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지금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공무원이 근무하는 시간은 청소년이 그 자리에 가지 않는 시간입니다. 처벌하는 것보다는 선도하는 쪽으로, 누가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김현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시간을 절충해서라도 저녁에 근무를 설 수 있게 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물론 통행금지구역이라는 표시만으로라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만 단속원이 있으면 그만한 효과는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학생들이 저 지역은 어떤 지역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고 또 학교 끝나고 공무원 근무시간인 6시까지는 단속원이 있으니까 안 가고 6시 지나서는 단속원이 없으니까 갈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속원이 2명이 아니라 20명이 있어도 거기를 들어가려고 생각한 학생은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좀 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 생각은 청소년이 지키는 사람이 있어서 간다, 안간다 라는 것보다는 업주 입장에서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청소년이 들어와도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경찰에서 단속하면 본 위원이 음으로 양으로 들은 얘기로는 단속이 출발하기 전에 다 통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경찰권도 없다면 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법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지 못했지만 야간에 근무를 서면 그만한 혜택을 준다면 저녁에 공익근무요원이 그 자리를 순회함으로 인해서 업주들의 생각이 바뀔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근무규정까지는 잘 몰라서 명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운영의 묘를 살려서 낮에 근무를 안 하고 저녁에 근무를 하면 4시간만 근무해도 8시간으로 해 준다든지,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인지 공익근무요원 관리하는 부서와 의견교환을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김학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안녕하세요! 황용권 위원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단속계획을 세우셨는데 공익요원들한테 일임하기는 조금, 그 분들한테 책임도 전가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이것을 더 잘 운영하시려면 수원시내 학부모단체가 있습니다. 그 학부모단체들한테 권한을 줘서 월1회나 2개월에 1회든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학부모단체에 주면 공익근무요원들이 단속하는 것 보다 학부모들이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가서 더 활기차게 자기 자식들한테 하는 것처럼 더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원에 학부모단체가 여러개가 있습니다. 그 분들을 만나서, 이 분들은 저녁에도 시간을 낼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게 단체들한테 위임을 해 주면 그 단체와 체육청소년과와 같이 협조하고 권한을 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외에도 남문의 로데오거리를 가보면 저희가 설정해 놓은 청소년 보호구역보다 더 풍기문란 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를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가면 모든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퇴교 후 옷을 갈아입고 그 쪽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 쪽에 가면 업소에서 커피를 시키면 자동적으로 담배 5개비와 성냥을 줍니다. 청소년이나 성인이나 주고 있습니다. 그런 쪽도 단속의 대상에 포함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고 학부모들이 열심히 내 자식처럼 보호하고 선도하고 계몽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황용권 위원님 말씀해 주신 학부모단체 활용하는 단속방안은 지금 현재 학부모단체는 아니지만 범죄예방위원회가 각 구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학부모들은 다소 참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학부모단체 활용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합동단속이 있으니까 참여해 달라고 하면 참여를 거부하실 이유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지금 현재 범죄예방위원회가 주축이 되어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저희하고 경찰하고 중앙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좀 더 같이 활용한다면 아무래도 많은 수의 사람들이 선도를 하니까 효과는 더 있겠습니다. 그 문제도 같이 검토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로데오거리 남문일대에 가면 담배 피우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주 1주일 동안 아대 앞도 제가 직접 해 봤고 영통, 남문, 북문 노래방, 비디오방 술집 다 들어가 봤습니다. 꼭 앉아서 술 먹는 것이 고등학생들 같아서 주민등록증을 보니까 미성년자를 갓 넘어선 그 나이입니다. 떳떳하게 주민등록증을 꺼내주고 심지어 비디오방 같은데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이 너무 젊어 보여서 주민등록증을 보자고 하면 당당하게 보여주면서 자기는 그것을 보여달라고 할 때가 가장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왜냐고 그러니까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 어려 보이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속을 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합동단속시에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례명이 역전지역통행금지·통행제한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것은 시내 일원의 청소년이 다녀서는 안 되는 지역의 단속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런 역전지역만이 아니라 사실 시 관내가 다 단속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합동단속시에는 각 권역별로 나눠서 합동단속을 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학권위원장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범죄예방위원회 위원이고 자녀 학교 안심하고 보내기 운동 위원이어서 단속을 역전에 나가 봤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 위원도 나가 보면 1회성입니다. 공익요원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전에 외곽지역에 있던 것이 지금은 안쪽으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느낀 것은 행정적으로 강화해야 되고 경찰에서 계속 순찰을 하면 안 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학생선도도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해 봐서 말씀드리는데 거기는 강력한 단속이 있어야 되고 경찰과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경찰을 배치해 보면 분명히 정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역전에는 월드컵 바로 직전에 정화사업을 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거기에 컨테이너박스로 초소를 만들어놨었습니다. 낮에는 저희 공익근무요원들이 거기 근무하면서 그 지역을 돌고 거기 앉아서 잠깐 쉬고 그랬었는데 역전 정화사업을 하면서 컨테이너박스를 치우는 바람에 초소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다시 초소를 설치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초소설치에 들어가는 약간의 비용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초소가 설치되어서 얼마나 더 큰 효과가 있고 없고는 운영의 묘에도 달려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상징적인 효과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는 대로 다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위원님들이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조례안을 올릴 때는 문제점하고 개정의 필요성이나 단속현황, 이런 것을 함께 주십시오. 조례가 개정되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다 이런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자료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것만 봐 가지고는 잘 이해를 못하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시 자료요구를 하셔서 행정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설정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를 전담하는 담당공무원이 있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직원이 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상주하고 있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매일 공익근무요원을 출장시키고 담당직원은 수시로 나가보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상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익근무요원들이 전담해서 순찰을 시키고 있으니까.

김학권위원장

공익근무요원만 나간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학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해서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