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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류종우 의원 발언

242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0-02-18

류종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현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공원농림과, 안전총괄과, 도시정책과, 교통과, 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장광열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0-9호, 과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인「환경정책기본법」의 조문과 불부합한 사항 정비 및 오기 등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과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한 과천시 미세먼지 대응대책위원회 기능 대행으로 환경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역할을 추가, 위원회의 구성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환경기본계획을 환경보전계획으로 계획명을 변경하고 환경보전계획 수립 주기를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 위원회 구성변경 및 기능추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10호, 과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개방화장실 지정(취소)시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이 없어 일관성 있는 행정처리 미흡은 물론,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 이러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개방화장실 지정(취소)과 관련한 지정 절차, 간이화장실 설치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신설하고 상위법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준수사항을 삭제하며 상위법의 조문과 불부합하는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류종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의원

류종우 의원입니다. 과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회용품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사용을 저감하고, 자발적으로 저감하는 업소를 홍보하는 등 민간 부분까지 1회용품의 사용 저감을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환경우수업소 선정 및 교육·홍보 사업을 추진하고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 저감을 권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김현석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과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그러면 먼저 과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이것은 조문을 맞추는 성격이 좀 더 강한 조례인 것 같기는 한데요. 3조에 “환경훼손”이란 항목으로 신설이 되었어요, 정의에. 그런데 이것을 좀 읽어보면 “환경훼손”이란 해 놓고 보호하거나 유지·조성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훼손”이라는 단어 자체가 손상을 주는 행위를 일컫는 것인데 뭔가 좀 조문이 안 맞아요, 정의하고. 오히려 환경보전에 들어가 있는 똑같은 해석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밑에 보면 “환경보전”이란 해 놓고 여러 가지 조문 중에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라고 했으면, 이게 보전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런데 다섯 번째로 되어 있는 “환경훼손”이라는 용어에도 똑같이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로 “훼손”에 대한 정의가 잘못 들어가 있거든요. 이 조문은 손보셔야 될 것 같아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법에 있는 내용인데요.’ 하는 공무원 있음)

고금란위원

아니요, 법에도 훼손이라는 단어와 보전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상반된 단어인데, 지금 “훼손”이라는 것을 신설하고 “보전”에 관련된 정의를 실어놓으신 거예요. 다시 살펴보시고 이것은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다음에 목적에 위원회에 대한 것을 담으셨어요. 환경기본계획안에 위원회의 기능을 좀 강화하실 생각인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과천시 미세먼지 대응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게끔 조례를 개정을 했거든요. 그때 개정을 하면서 이것을 따로 위원회를 구성을 안 하고 환경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조항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앞으로 이제 환경에 관련된 사항이 좀 더 많이 반영이 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를 영입하는 게 지금 이 환경보전에 관련된 위원회뿐 아니라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기본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위원회들을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역량 강화에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대응대책위원회가 2018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나온 것 같아요.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미세먼지 대응대책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된 지자체가 혹시 몇 군데 있습니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글쎄요, 그거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과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때에도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지만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이 없다, 그러니까 위원회가 너무 남발이 되고 있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실은 이런 위원회도 1년에 한두 번 열려야 많이 열리는 위원회의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환경위원회에서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좀 있어서, 그리고 저도 그렇게 의견을 말씀드리고 해서 지금 이 환경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했었고요. 지금 고금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위원회의 위원들도 저희가 일반 시민보다는 전문가 그룹을 위원으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서 위원회의 구성을 좀 바꿨습니다. 앞으로 환경위원회가 환경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저희가 올해 비오톱지도 작성 용역을 하게 되는데 그 용역을 하기 전에 저희가 자문단을 먼저 꾸릴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 자문단 구성도 환경위원회 위원을 포함해서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력풀까지 전체를 다 활용을 해서 자문위원단도 구성을 할 거거든요. 자문위원단 구성을 하면서 한번 위원분들 중에서 저희하고 일을 하실 만한 분이 있으면 추가로 환경위원회로 또 영입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위원회에 이름만 있는 위원회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위원회 하나에다가 대행하고 이렇게 집중하는 게 저도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본 조례에서 일단은 위원 수가 추가된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그러면 조금 더 위원회를 보강, 숫자를 좀 보강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한 2∼3명이라도?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과거 먼젓번 환경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민간위원 같은 경우에는 환경과 관련이 없는 그런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다 빼고 환경과 관련되는 교수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들을 대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운영을 해보고요. 저희가 아마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을 겁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인원을 늘리는 것도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김현석위원장

환경위원회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일단 다른 조례를 통해서 보강이 된다면 조금 인원을 증가하는 것도 고려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환경위원회의 현재의 위원이 몇 명인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현재는 12명입니다.

제갈임주위원

12명이고 15인까지 위촉할 수 있고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환경위원회 들어가는 회의 같이 해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조언대로 위원을 보강해서 회의하는 데에 내용이 좀 더 충실히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같이 당부드립니다. 위원 확충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시고 이 분야에 대해서 역량 있는 분을 좀 모실 수 있도록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위의 어떤 조례안이 나온 게 아니라 시에서 자체적인 필요가 있어서 개정안이 나온 건가요, 아니면 위에서 내려오는 게 있어서?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데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폐지하는 절차에 대한 게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공중화장실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사업을 취소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경우에 취소하는 절차가 없다보니까 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취소를 원하시는 분들은 취소도 할 수 있게 하고 새로 신청하시는 분들도 신청하는 데에 적당한 절차를 마련을 해서 진행을 해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김현석위원장

공중화장실이 우리가 계속 운영이 되었고 과천시의 상권 지원 정책 중에 유용한 정책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작년 우리 예산 반영할 때 보니까 상수도, 하수도 비용이 많이 오르고 휴지값 이런 게 많이 올라서 운영의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취소를 하시겠다는 분들이 상당히 계신가요, 확인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소규모 상가라든지 환경이 조금 열악한 지역에 있는 그런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도 많이 없고 그런데 관리를 해야 되다보니까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있어서, 또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24시간 개방을 원하는데 24시간 개방을 못하는 그런 데가 특히나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현장확인도 하고 또 그분하고 충분히 상담을 해서 폐지를 하는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그러한 절차가 담겨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현석위원장

그리고 조례안 제2조에 보니까 간이화장실이 추가가 됐습니다. 간이화장실이 추가될 경우 우리 과천에서 조례를 적용받아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화장실들이 많이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원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안에 보면 간이화장실까지 포함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에는 그 간이화장실이 빠져있어서 추가하는 것이지 이것을 추가함으로 인해서 추가로 행정력이 미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중에 반영해서 상가맵,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게 있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활성화사업?

김현석위원장

아니, 그 상가지도맵.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과천마당에.

김현석위원장

거기에 이 공중화장실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위치나 이런 부분들이?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김현석위원장

보면 이게 과천시민들은 아는데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많이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 중심상권은 괜찮지만 외곽지역은 그게 좀 부족하거나 안내가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환경훼손에 대한 정의가 잘못됐어요,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게 환경보전에 대한 정의로 하셨고요. 다시 모법을 한번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지금 동료 위원님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제9조가 삭제가 되었어요.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가 삭제가 되었는데 삭제가 된 이유를 설명 좀 해 줄 수 있을까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상위법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이어서 삭제를 하는 겁니다.

류종우위원

그래도 이게 만약 없어진다면 저희 과천의 장점 중 하나가 24시간 개방된 공중화장실이고 관리가 잘되는 거였는데, 물론 3호처럼 연 1회 이상 도색을 해야 한다라는 이런 강제규정은 좀 운영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1일 몇 회 이상 청소하거나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는 이런 문구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중화장실 관리 쪽에 따로 또 관리하게끔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따로 또 추가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본 조례에서는 빼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그리고 상위법에 있으면서 그게 관련된 위임 내용이 있으면 조례에 담는 게 맞는데, 위임된 사항이 없어서 삭제를 하는 겁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상위법 관련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저희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아마 이게 제일 많은 위원님들의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으니까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에 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천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고금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의원

고금란 의원입니다. 과천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과천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의 조성함에 있어 어린이, 주민,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한 놀이터 조성으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 공간을 제공하고 어린이의 건강·안전·정서·사회성 발달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에 관한 용어 정의 및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기본방향을 정하고 주민참여 및 자문단을 구성하여 자문을 통한 특색 있는 미래형 어린이 놀이 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계 부처가 다른 만큼 제7조에 업무분담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이 조례를 공원농림과에 제정하나 각 분담하는 업무별로 또 다른 사항을 입안해야 함을 제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공원농림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공원농림과 소관 과천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천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김현석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농림과장께서는 과천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공원농림과장 김계균입니다.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검토한 결과, 제1조에서 제7조까지 어린이공원 놀이터 조성 및 소관 부서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원안 수용코자 합니다.

김현석위원장

그러면 과천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가 과천에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7조 업무분담이 저는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각 부서나 과가 많이 산재되어 있어서 관리 부분이나 어떤 자문 받는 거에 좀 각각 개별적으로 했던 거가 이 조례를 통해서 업무 이런 것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된 것에 참 의의를 두고 있고요. 현재 7조 2항 2호에 보면 담당 업무부서 총 몇 개가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논의가 되는 건가요, 공원농림과 외에?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어린이놀이터가 총 4개 과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내 놀이시설은 공원녹지과, 주택단지 관련해서는 주택과,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관련해서는 사회복지과, 그리고 모든 과에 대한 총괄적으로 안전관리점검 내지 유지에 관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장

4개 과가 겹쳐 있다보니까 이것을 공원농림과 소관으로 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무거운 책임감과 그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어린이공원 자문단 구성 관련되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집행부가 수용한 것은 정말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그냥 당부의 말을 좀 전달하고 싶어서입니다. 일단 본 조례안을 수용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일단 어린이놀이터가 그냥 유희공간이거나 혹은 도시계획상에 있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기억과 추억이 남는 공간으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례로 제가 얼마 전에 국립대구과학관을 한번 내방했었는데 거기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좋은 놀이시설은 왜 우리 과천에 없을까라는. 그래서 단순히 조합 놀이터가 있는 놀이터가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 혹은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이벤트 혹은 기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놀이터가 되도록 적극적인 행정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어린이놀이터 조례안을 만들게 되면 이것을 근거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도에 뒤지지 않게끔 저희가 좀 더 내용을 충실하게 놀이터를 만들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조례 자체가 주민들을 위한 그런 조례로 보이고 이것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공원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이네요. 과장님도 지금 운영할 계획이신 거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자문단에서 지금 여러 가지를 아마 하게 될 것인데 운영해서 잘 운영하려고 그러면 많은 자문받고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시민들하고 같이 얘기해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자문단을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아무튼 어린이들이 밝게 자랄 수 있도록 놀이터 조성에 대해서 심층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놀이터라는 공간이 건강과 안전, 정서까지 다양한 어떤 종합의 공간 같아요, 어린아이 노는 게. 그래서 과천도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미래를 내다보는 놀이터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번 기회에 주민들하고 어린이들하고 밀접하게 사용자들을 파악을 해서 뭐가 좀 개선점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도 찾아서 효과적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놀이터를 만들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농림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농림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안전총괄과장께서 5급 승진자 교육 중인 관계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팀장인 안전총괄팀장이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고 질의응답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무팀장께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고석철안전총괄팀장

안전총괄팀장 고석철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의안번호 2020-11호, 과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조례 위임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현 과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의 근거가 폐지되었습니다. 아울러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 권한의 행사를 위하여 지자체장의 권한 기구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경우에 그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제정하라는 행정안전부의 방침에 따라서 2019년 11월 29일 과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이 제정되어 이 규칙에 따라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무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과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김현석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내용은 알겠는데 그럼 바뀌게 된다고 해도 규칙으로 된다고 해도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석철

고석철안전총괄팀장

내용은 똑같습니다.

박상진위원

틀린 점은 운영, 위원회 자체는 규칙으로 해서 운영이 계속되는 거지요?
석철

고석철안전총괄팀장

네.

박상진위원

요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것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천시에서도 시민들한테,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저번에 뉴스로 난 거 보니까 마스크를 다 쓰시면 걸리지도 않고 전염도 안 시키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맞지요, 마스크를 쓰시면?
석철

고석철안전총괄팀장

네.

박상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는 마스크 쓰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 좀 하고 계신가요?
석철

고석철안전총괄팀장

네.

박상진위원

그런 걸 좀 시민들한테, 제가 보면 한 절반 정도 쓰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 널리 알리는 걸 계속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에서도 지금 상당히 확진 환자가 많이 나왔는데.
석철

고석철안전총괄팀장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지난 월요일, 화요일 올해 첫 대설로 인해서 안전총괄과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참 많았습니다. 이 부분 저희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이런 안전 문제 특히 이번에 눈 문제라든지 코로나 문제에 지금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 부분 좀 더 노력해주시고 힘써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천시 유니버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류종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의원

류종우 의원입니다. 과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연령이나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및 장애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고, 각종 민간시설물에 대하여서도 권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용어 정의, 과천시의 공공디자인 영역과 사용자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접하는 공공의 성격을 가진 생활환경 전반을 포함하고 유니버설디자인 진흥 및 촉진을 위해 시범 거리, 보행환경 등 시범사업을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도시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과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검토보고서

김현석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과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본 조례안에 대해서 그간에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사전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특별히 드릴 의견은 없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동안 많은 협의가 있긴 했는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회가 있잖아요.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를 지금 그 기능을 과천시 경관위원회와 공공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게 해놓았는데, 여기서 경관위원회가 이 기능을 대신하는 것이 부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뒤늦게 들어서요.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고, 경관위원회가 이 기능을 대신하는 것이 적당할까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지금 이 조례에 근거해서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해놨고요. 기왕에 경관, 법에 따른 과천시 경관 조례, 공공디자인 조례를 운영을,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 공공시설물도 아까 의원님 발의하신 것처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설치를 하는 건데, 큰 광의의 의미에서 보면 그것이 경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또 경관위원님들도 셉테드라든가 유니버설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위원님들이 이미 위촉이 돼 있으세요. 그래서 경관위원회가 대행을 해도...

제갈임주위원

그 셉테드나, 두 번째 뭐라고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무리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경관위원회 중에 이 영역에 계신 분이 몇 명 정도가 될까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희 경관위원회가 25분인데요. 그중에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이나 디자인이나 조경 부분도 있고 유니버설 분야도 있고요. 그다음에 셉테드 분야도 지금 위촉이 돼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다.

제갈임주위원

한 분 정도인가요, 지금은?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지금...

제갈임주위원

위원 중에 한 분 정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과천시에 경관위원회가 있고, 공공디자인위원회는 운영을 하고 있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고 다른 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운영을 하실 계획인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는 기존의 위원회에서 이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특별히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 없다고 보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을 제정한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 별도의 위원회를 꼭 둬야 된다라고 결정이 되면 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할 수도 있고 그렇게 봅니다. 지금 딱 한다 안 한다 거기까지는 저희도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별도의 위원회를 꼭 두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진 않고요. 공공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업무의 유사성과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관위원회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타 시·군 조례를 봐도 공공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하는 곳들은 거의 대부분이고 경관위원회가 포함된 곳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저희 위원들과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혹시 다른 시·군의 현황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저희 위원님들과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부서에서도 살펴보시고 의견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유니버설디자인은 경관위원회, 공공위원회 어디에서 맡느냐에 초점을 두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경관위원회로 저희가 조례를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발의한 류종우 의원님의 의견도 담겨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괜찮으시겠어요? 류종우 의원님 답변 좀 해주세요.

류종우의원

그 위원회에 관해서 집행부하고도 상당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타 지자체처럼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건축위원회에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건축물과 공공시설물들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는 별표를 보시면 [별표 1]에 유니버설 적용 범위에 공공공간, 건축물, 기반시설, 가로시설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공공공간 등 가로시설물은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지만,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는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지자체 조례를 검토해보니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거를 대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저희 과천시의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면 건축위원회는 건축과 소관이지 도시정책과 소관이 아닙니다. 도시정책과 소관에는 경관디자인위원회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과천시에서 하는 모든 심의는 심의의 기준을 보면 건축심의의 영역보다 건축물경관심의의 영역이 더 크기 때문에 모든 건축물 심의를 할 때는 경관심의위원회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관위원회에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 한 명을 반드시 배석시켜서 향후에 과천시에서 하는 모든 건축·경관공동심의에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가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본 조례에 경관심의위원이라는 문구를 넣게 된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질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김현석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운영을 하게 되면 대행하는 위원회를 지정을 할 때 사안별로, 심의 사안에 따라서 이번에는 경관위원회 아니면 필요에 따라 공공디자인위원회, 이렇게 심의를 하게 될까요? 이건 과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운영을 할 때 대행하는 위원회를 지정을 한다면 어떤 한 위원회를 특정해서 저희가 지정하고 운영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 심의하는 사안에 따라서 위원회를 선택을 하게 될까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 말씀은 저도 발의하신 류종우 의원님하고 의견이 같습니다. 공공시설물이라는 게 건축물도 있고 도시기반시설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건축적인 부분을 더 주안점을 두고 봐야 된다라고 하면, 이 조문이 그대로 간다라고 하면 경관위원회에서 심의를 대행을 하고요.

제갈임주위원

아니요, 제 질문은 그러니까 그 내용이 아니라요. 대행하는 위원회를 지정을 한다면 어떤 하나의 위원회, 그러니까 공공디자인위원회나 경관위원회 중에서 하나를 특정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그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심의하는 사안에 따라서 그 위원회를 선택하게 되는 건지 그걸 여쭤봤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사안에 따라서 이 두...

제갈임주위원

사안에 따라서.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내용물이 뭐냐에 따라서. 지금 발의하신 류종우 의원님도 경관 조례하고 공공디자인 조례를 준용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건물이다라고 하면 경관 쪽 위원회 심의가 더 조례에 대한 실효성이 있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가로시설물 그랬을 경우에는 건축보다는 시설물 쪽에 집중을 줘야 되기 때문에 디자인위원회가 대행을 하는 게 더 합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이제 건축물 같은 경우에 건축물의 경관 심의를 할 때는 보통 공동위원회로 열리지 않습니까. 경관위원회 단독으로 할 때, 경관을 볼 때는 그렇게 하지만 건축·경관공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지금 건축·경관은 법적 일정 건물 이상은 건축위원회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공동위원회를 하고 있잖아요. 이 조례가 공포가 돼서 어떤 건축물에 대한 유니버설에 대한 심의를 받게 되면 그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건축과하고 논의를 해야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조례상에 추가해서 담아야 될 내용이 있지는 않을까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지금 공동위원회도 사안이 많다고들 하시는데 건축·경관공동위원회에서 유니버설까지 다룬다라고 하면 조금...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그게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김현석위원장

네, 안전도시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위원회 소속, 관리 부서가 다르니까 조금 의견이 잘못 나간 것 같은데요. 건축·경관공동위원회는 건축위원회가 있고 경관위원회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두 번 거쳐서 따로따로 심의를 받으면 의견도 다르고 해서, 합쳐서 민원인의 편리라든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건축, 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교통공동위원회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본래는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공동위원회를 하는 것뿐이지 위원회는 각자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적용을 하게 되면 경관위원회는 별도로 개최를 해야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요. 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심의를 할 때 보통은 건축·경관 같이 하는데 지금 유니버설디자인만을 따로 심의하기 위해서는 경관위원회를 별도로 또 운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그렇지요.

제갈임주위원

경관위원회를 열어서 이 부분을 심의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적절한지를 좀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경관위원회가 꼭 필요하냐고 물어보았을 때는 의원님께서 답변으로 건축물을 볼 때 건축위원회에서 많이 다루게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운영할 때에는 경관위원회에서 별도로 다루게 이 조례상에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적절한지 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는 그것이 아까 가로수인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별표 1]에...

제갈임주위원

네, 공공시설도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게 적절할지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류종우 의원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의원

감사합니다. 이게 저희 8조제3항에 보시면, 조문을 좀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기능 중 “이 경우 별표 2에 따른 1명 이상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건축·경관공동심의위원회 할 때 경관위원 중에 유니버설 관련 전문가 한 명이 배석을 해서 의무적으로요. 그분은 유니버설 관련된 심의 얘기만 계속 하게 되는 것이고요.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도 현재로써는 건축이나 환경 쪽 사람들이 와 있는데, 그중에도 유니버설 관련 위원이 배석이 돼서 유니버설 관련 안건을 계속 얘기하게 되는 의미입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동료 위원님이 다르게 이해하신 게 아마 별도의 위원회를 추가한다로 이해하신 것 같은데 그 개념은 아니고요. 현행과 같은 위원회의 업무 프로세스는 갖고 갈 것입니다. 단지 위원들의 구성 중에 기존에는 건축이나 경관 그리고 디자인 쪽, 조경 쪽 위원들이 있었다면 그중에 유니버설 관련 전문위원이 반드시 배석을 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는 그 취지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제갈임주위원

네, 이해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과 더 추가 협의를 통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저도 협조하겠습니다.

류종우의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별표 2]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가 신설될 경우 현재 있는 경관위원회랑 공공디자인위원회에 이 [별표 2]에 맞는 전문가가 몇 명 있습니까? 아까 경관위원회에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가 있다고 했는데 이 [별표 2]의 요건이 충족되는 분인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충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현석위원장

그러면 공공디자인위원회에는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가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지금 디자인위원회에도 유니버설 전문, [별표 2]에 따른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김현석위원장

유니버설디자인 관련해서 그러면 경관위원회든 공공디자인위원회든 거기서 같이 할 때 유니버설디자인 관련된 거 같이 논의할 수 있다는 거지요, 기능적으로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김현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저희가 보니까 유니버설이라는 의미를 시민들이 아마 잘 모를 것 같아요. 언제 나왔고 하는 거 쭉 보니까 적용된 부분은 지금 보니까 그러네요. “예로는 휠체어를 탄 승객이 편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저상버스, 계단을 없애고 오르막을 설치한 건물 입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북 등이 있다.” 지금 제가 찾아봤는데 시민들이 알 수 있게 유니버설디자인이란 게 뭔지 설명 좀 일단 부탁드립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유니버설은 저도 우리말을 찾아봤는데요. 상급기관 자체에서부터 유니버설이라는 이 단어는 그냥 쓰고 있어요.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보면 우리 사회에서 남성이다, 여성이다, 어린이다, 어르신이다, 노약자다, 임산부다, 힘이 센 사람이다, 힘이 약한 사람이다, 그런 걸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요구를 시간과 상황에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명명을 했고요. 저희가 어떤 공공시설물을 설치를 할 때 그런 디자인이 가미된 시설물 설치를 하라는 그런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박상진위원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보니, 여기서는 위원회에서 보면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제9조에 따른 경기도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보니까. 도지사는 기본 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여기는 보니까 공공디자인위원회를 따로 두고 하네요, 따로 두고 하는 거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희도 공공디자인위원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박상진위원

운영을 하고 있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이 조례에서는 지금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를 과천시 경관위원회나 공공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하는 이거를 말씀...

박상진위원

우리가 저번에도 과장님들도 얘기하셨지만 우리 과천시는 경기도의 산하 기관이잖아요. 경기도에 준해서 항상 조례를 검토를 하시고 하시지요, 그렇지요? 우리 과천시에도 당연히 이런 부분도 위원회 조례도 똑같이 경기도 공공디자인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게 맞다라고,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과 과장님들은 경기도 조례에 준해서 하는 거로 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틀린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아니요, 틀리지 않습니다.

박상진위원

맞는 거지요? 경기도에 지금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가 있고 우리 과천시는 경기도의 산하 단체로서 위의 경기도 조례에 준해서 위원회도 그렇고 모든 걸 갖다가 운영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박상진위원

위원회를 많이 설치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그동안 얘기한 게, 보면 항상 제가 얘기한 건 그거인 것 같아요. 그래도 상위 기관에서 그렇게 지금 운영 조례나 이런 부분을 따라야 되는 건 맞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좀 생각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유니버설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야 한다라고 쓰여 있어요, 지금 보니까. 유니버설 관련 전문가라 그러면 어떤 분이 유니버설 관련 전문가인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별표 2]에서...

박상진위원

전문가라고 어떤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자격기준을 [별표 2]에서 정해놨습니다.

박상진위원

[별표 2]에서요? 자격증이나 이런 걸 갖고 계신 분 혹시 있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지금 5호가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해서 7년 이상, 이 전문가에 대한 자격기준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기준을 인용한 것입니다. 뒤에 첨부자료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상위 조례에 맞춰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8조3항을 읽고 명확하게 해석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경관위원회 및 공공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2에 따른 1명 이상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야 한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좀 해 주시면 지금 나눈 위원들의 얘기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경관위원회이든 공공디자인위원회이든 대행을 했을 경우에 별표2에서 디자인 전문가를 지정을 해놨잖아요. 거기에 자격에 맞는, 디자인위원회도 보면 분야가 많잖아요, 위원님들 중에서.

고금란위원

네, 분야가 다양합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다양한 분야 중에서 반드시 별표에서...

고금란위원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자격기준을 요구하는 그 조건에 맞는 위원이 반드시 참석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조문을 이해하면 저희가 이 조례에 대해서 판단하는 데에 조금 더 용이할 것 같아서 다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축조심의 할 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야기를 듣고 종합을 해보면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유니버설디자인 조례가 있고 여기에 따른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의 고유기능들이 있어요. 그게 지금 제8조에 쭉 열거된 것들이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의 고유 기능과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능과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필요한데 이것을 별도로 만들지 않고 기존의 위원회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는 현재 유니버설디자인을 다룰 수 있는 관련 위원회가 있는데 건축위원회도 있고 경관위원회도 있고 또 공공디자인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는 또 이 위원회 나름대로의 기능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경관위원회는 경관위원회의 역할이 있고, 그리고 공공디자인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1명을 더 추가시켜서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를 추가시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경관위원회나 공공디자인위원회의 그 위원회의 고유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유니버설의 개념이 거기에 포함될 수 있도록 1명의 전문가를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가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있어요. 여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되는 그런 역할도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것은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유니버설디자인에 집중된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 역할은 또 이 역할대로 담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관이나 아니면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 말고 이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우리가 어디로 지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추가 협의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 논의하는 데에 같이 추가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참고적으로 7조 3항에서 과천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2013년도에 과천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본계획은 내년에 저희가 다시 재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이 유니버설위원회를 대행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저는 의견을 드립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제 의견도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우리 과천시에는 과천시 공공디자인위원회가 있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박상진위원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위원회가 있고?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기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거기서 상위 조례도 마찬가지지만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갖다가 하게끔 되어 있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디자인 조례도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박상진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는 보면 “경관위원회 및”이라고 해서 이것을 또 상위 조례랑 다르게 지금 들어온 사항이고 위원으로는 보니까 우리 시의회의원으로는 거기에 류종우 의원님께서 계시네요, 보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디자인위원회에 계십니다.

박상진위원

네, 계신 거지요. 거기서 하면 되는 사항을 상위 조례와 지금 다르게 올라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박상진위원

답변하기 어려우신 사항이란 말씀이시지요?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이제 조례와 관련된 질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조례와 질의 관련된 내용입니다.

김현석위원장

조례랑 위원회랑은 조금...

박상진위원

상위 조례와...

김현석위원장

조례와 직접적인 관련된 것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정 위원이 어떤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랑 이 조례의 어떤 내용 문구랑은 조금 구별해서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박상진위원

과천시 공공디자인위원회에 들어가 계시다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시민들은 과천시 공공디자인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그 사항을 정확히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위원으로 계시다는 얘기가 인격적으로 제가 뭐 공격적인 발언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사항은 당연히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상위 조례와 맞춰서 하는 게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교통과장 이병락입니다. 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2020-12호, 과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착오 견인으로 인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사용자 등이 차량 인수에 지출한 교통비 등을 보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불법 주·정차 차량 착오 단속견인으로 인한 차량 인수에 지출한 교통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 해소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6조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13호,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영주차장의 요금체계 조정으로 주차수요 감소 및 대중교통 이용률 향상을 통한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고 상위법령과의 상충된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최초 30분 기본요금제 도입, 뒷골 노외주차장 5급지 추가, 운영시간 변경 등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를 정비하고 자원봉사활동 장려, 출산장려정책 시행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교통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김현석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과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6조가 신설이 됐는데 과천시 같은 경우 일단 2019년도 1년만 물어보겠습니다. 2019년도 기준 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으로 나간 건수라든지 액수가 있습니까?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지금까지 착오로 나간 건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과천시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권고사항 때문에 다 일괄적으로 바뀌는 부분이라는 거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이번에 상정하신 조례안 별표6에 대한 얘기입니다. 별표6 개정안에 보면 자원봉사 활동에 따른 자원봉사자 등을 약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였는데 자원봉사자의 의견들을 들어보면 자원봉사자들 같은 경우는 보통 자원봉사 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 내외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 사람들이 불편했던 것은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이동하면서 주차가 불가피한데 요금을 내야 되는, 그러니까 자기는 자원봉사를 하러 갔는데, 자원봉사는 알다시피 수당이 없지 않습니까. 수당도 없는데 거기다 주차요금까지 내는 것에 대해서 좀 약간 불편한 사항이 있었나봐요. 그런 분들의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100분의 50 감면보다는 기타사항으로 내려가서 1회에 한하여 2시간 무료로 하는 것이 어떨지라는 의견입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조례안과 관련해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1차 그때 설명을 다 드렸고요. 그리고 그때 간담회 때 자원봉사활동 100시간 이상 경기도 확인이 되는, 경기도에서 인증을 받은, 카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2시간 감면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요금을 징수하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군데 좀 알아보고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자들은 와서 1시간, 길면 2시간 정도가 최대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 특성상 2시간 면제를 하고 나머지 2시간 이상으로 가는 부분은 똑같이 요금을 징수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렇게 해서 저희가 좀 진행할까 합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들하고 논의를 더 할 필요가, 후 수정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하나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김현석위원장

네, 이어서 하십시오.

류종우위원

요식업 조합에서 민원이 왔는데 일요일은 주차요금을 부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레이스호텔 앞이나 이런 데에 자동화시스템, 무인결제시스템을 도입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 상인 쪽에서는 일요일에도 요금을 좀 내는 것이 어떠냐, 왜냐하면 차량이 너무 많아서 손님들이 올 수 있는 차가 없다는 게 민원이 됐어요. 혹시 그 민원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그 민원을 받았고요. 그래서 2월 2일 일요일 별양동, 중앙동 노상·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일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별양동 같은 경우는 그레이스호텔 앞부터 시작해서 무인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4단지 앞으로 있는 노외주차장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아침 8시부터 점검을 했는데 8시 전에부터 꽉꽉 차더라고요. 만차가 되어 버렸습니다. 만차된 이유를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교회가 4개가 있습니다. 중신교회, 은혜와진리교회, 별양성당, 신천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오신 분들이 거의 한 70%를 차지하더라. 그게 14시까지 그렇게 꽉 찹니다. 14시가 넘어가면 조금 여유공간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해소할까 저희가 고민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족끼리 와서 차를 대고 식사를 하실 분들, 일을 보실 분들이 있을 텐데 주차장소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카드로 결제를 하고, 입출이 가능하니까요. 나머지 노외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인원을 더 뽑아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코오롱로 같은 경우는 탄력적 유예구간이에요, 일요일만, 그 시간대만. 또 코오롱 앞에하고 이마트 앞에도 일요일은 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대는 부분, 여러 가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조만간 그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볼까 합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그 해결하는 과정에서 저희 의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좀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조례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지금 류종우 위원님이 얘기하셨으니까 그 얘기도, 과장님 얘기대로 상인분들 중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지금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주차장 요금을 받아야 손님 오실 수 있는 주차장이 확보가 된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실은. 아마 상충되는 얘기인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도 잘 파악을 하셔서 상권활성화의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먼 길에서 교회나 성당으로 오실 때 보면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또 그분들도 우리 과천시민들이고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서 좀 정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공유는 거기까지 하고. 지금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다자녀가구가 지금 주요골자가 20% 감면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다자녀가 2명일 경우는 100분의 20 감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명일 경우에는 100분의 50.

박상진위원

그러면 원래 3명일 경우에 다자녀들은 현행과 같은 50%를 똑같이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이군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다자녀 2명이 이번에 추가가 된 겁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개정안으로 봐서는 시민들이 그 부분을 오해하실까봐 제가 일부러 질의를 드렸고요. 과천시는 아이들이 참 적게 태어나는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생각을 잘해 주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과장님께서 앞으로 정책 할 때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신·구조문대비표로 해서 14조 해서 가져오셨거든요. 14조가 2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하나는 완화적용 기준이었고 2항 같은 경우는 완화기준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것을, 그게 구조문이었는데요. 지금 개정안에는 완화는 그대로 살려두고 밑에 별표 어떤 규정에 따른 적용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이 주차장법이 삭제됨에 따라 건축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을 것인데요. 이거 검토를 좀 하셨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14조의2의 2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주차장법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현재의 시행령하고 조례가 상충이 됐습니다. 시행령이 2016년도에 개정이 됐거든요. 이 부분을 그때 저희도 조례를 개정했어야 하는데 그때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삭제를 시키고 삭제된 것은 주차장법 시행령에 준해서 저희가 법 적용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완화된 것만 그대로 건축행위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변동된 시행령에 따라 적용을 한다는 얘기인 거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그렇지요. 용도변경이라든지 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행령에 딱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행령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주차장법 시행령,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14에 보면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된다 하면서 각 목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종류 및 설치기준이 명확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그러면 시행령에는 기계식으로 인해서 줄어든 주차대수만큼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게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렇지요.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별표6에 보면 감면규정에 추가되는 내용 중에 2명 자녀의 가구에 대해서 20% 할인 적용하는 게 있잖아요. 이것을 추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출산장려정책을 저희가 따라갔습니다. 다른 시군도 그렇지만 다자녀가 3명이 보통이었는데 두 자녀까지 내려간 사항이에요, 국가 정부정책이. 그에 따라서 저희가 정부정책에 좀 부응하고자 2명까지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부응하고자 지금 이 조례에 재량껏 담은 거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렇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어떻게 증명해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증명은 자치단체장의 확인필증 또는 증빙서류가 있습니다. 서류를 한 번만 보여주면 그 차량 넘버가 바로 입력이 됩니다. 신청할 때 신청서가 있거든요. 신청서를 내든지...

제갈임주위원

어디에 와서 신청하면 되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도시공사.

제갈임주위원

주민들한테 홍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이거 관련해서 지금 과천사랑지에다가 홍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홈페이지, 과천마당 등등을 해서 저희가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300원 주차요금의 20%면 60원 감면되는 거예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현금으로 주고받을 때는 좀 불편하겠어요. 알겠습니다. 홍보 일단 좀 필요한 것 같고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18세 미만 다자녀가구 3명에서 2명까지 추가가 됐는데 도시공사 내에서 그것을 카운팅을 하는 거지요? 수동으로 입력해서 되는 겁니까, 18세 미만이라는 부분들이?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증명서를 받으면 신청서를 내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 입력이 되어 버립니다. 차량 넘버가.

김현석위원장

그런데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바뀌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일이 수동으로 또 검색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한 번만 입력시키면 그다음부터는 바로바로 정산이 되어 버립니다.

김현석위원장

그게 아니라 만 18세 미만인데 만 18세 이상이 되는 경우, 이럴 때는 그냥 자동으로 취소가 되는 겁니까?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다자녀가 만약에 17세다, 그런데 20세가 넘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다 저희가 신청서 쓸 때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을 적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다 확인해서 생년월일이 지나가 버리면 바로 삭제되게끔 그렇게.

김현석위원장

프로그램상으로 삭제가 되는 거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저희가 통합관제센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저기서 다 조정이 됩니다.

김현석위원장

만에 하나의 경우이기는 하지만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사망이 발생하고 이런 것은 수동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바로 센터에서는 안 되는 거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혹시 염려스러운 부분 얘기하셨는데요.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씩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운영의 묘를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이게 개인정보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시청에다가 요청해서 하기도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신청서를 낼 때에는 저희가 다 동의서까지 받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추진합니다. 왜냐하면 전화도 걸어야 될 사항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또 있으니까요.

김현석위원장

전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고민하자면 그런 부분들이 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런 것을 좀 묘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건축과장 신동선입니다. 건축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0-14호,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자게시대 설치 시, 교통신호기로부터의 직선거리 등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부분을 정비하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신설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태풍 등 긴급상황에 대비한 행정대집행의 특례를 구체화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에 적극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전자게시대 설치 시, 교통신호기로부터의 직선거리를 300m에서 30m로 정정하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 청구 구체화, 우수 광고물 발굴 및 시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15호,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개정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내실 있는 건축위원회 운영을 위해 구성 인원을 확대하고, 심의대상 건축물의 용어 정비, 위원회 개최 시기를 월 1회로 명시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선하고, 공개공지에 대한 점검 등 유지관리에 대한 세부사항과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및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건축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김현석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하고 계신 거지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당연직 위원이 3명이고 위촉직 위원이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다섯 분, 제가 저번에 대충 잠깐 자료 봤을 때는 이 옥외광고물이란 게 보면 현수막도 있지만 간판도 있잖아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간판도 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실은 상인들하고 어떻게 합의를 이뤄서 이렇게 가는 사항이잖아요. 어디에 뭐, 수량 개수가 정해져 있지요, 그게 아마?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지금, 상인분들이 좀 들어와서 규칙을 만들고 통일을 하고 동의를 해야 그런 것들이 정해지잖아요, 룰이, 상인들끼리도. 그렇지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일단 지금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은 광고물 등과 도시 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광고물 등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높이 4m 이상인 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표시 면적 20㎡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것을 허가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위원회거든요.

박상진위원

그렇지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그래서 말씀하시는 건 상인분들이 간판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허가를 신청하는 입장이지 그분들이 심의를 하시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상진위원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그분들도 하시는 얘기가 있을 거고, 입장 자체가 전혀 반영이 안 되면서 지금 들어가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실은? 왜 그러냐면 지금 옥외광고물을 내는 것도 결국에는 간판도 마찬가지고 불법 현수막도 마찬가지고 다 이게 상인들하고 많이 관련이 되지요, 장사하는 분들하고?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일단 그분들이 업소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간판이라든지 현수막을 설치해야 되는 사항이지요.

박상진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런 걸 갖다가 시에서 제도적으로 이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분들이 지키고 하진 않잖아요. 어쨌든 돈을 벌고 사셔야 되고 남들보다 좀 더 눈에 띄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 그런 게 과하게 되면 불법 현수막이라든지 간판도 한 개밖에 못 다는데 두 개, 세 개를 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실은.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일단 그 광고물 표시에 대한 기준은 약칭으로 광고물 관리법이나 시행령 또 저희 조례에서 그런 기준들을 정해놨고요. 그 기준에 대한 상인들의 의견을 만약에 제시를 하신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조례를...

박상진위원

과장님, 시에서,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에 보면 상당히 좀 자의적으로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실은. 그래도 그런 부분은 말씀은 안 드렸었는데, 상인분들 간에는 그게 되게 민감해요. 자의적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글씨 크기가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결국에는 룰이 좀 지켜지고 누구는 나보다 크네 작네 이런 얘기도 안 나오는 그런 식으로 지금 합의가 이루어져서 가야 되는 게 결국에는 누구나 불만 없고 “아, 그래” 내가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이 나를 인정하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지금 가야 되는데 그런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면.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건 글쎄, 어떤 면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진 모르지만 저희 그 담당자들이 광고물 인허가를 할 때는 일단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하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다른 건 몰라도 지금 보면 위원회 수가 8명으로 돼 있고 광고물 등 관련 업무 공무원이 세 분이 들어가시지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리고 광고물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또 들어가신 거지요? 이게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 들어가시는 거지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지금 전문가가 나머지 다섯 분 중에서 한 분은 류종우 위원님이 계시고요. 나머지 네 분은 조례상 전문가로 분류된, 전문 분야로 구성된 위원님들이 지금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박상진위원

제 얘기는 여기 지금 여덟 명에서 한 명 정도 더해서 상인분들 얘기들도, 얘기를 해서 들어오는 게 그래도 어떤 합의를 이루거나 이럴 때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무리한 걸 요구하는 것 같진 않은데.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일단은 위원 구성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로 지금 되어 있는데 조례에 없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상인분들의 의견은, 저희가 어떤 무슨 협의회도 아니고 이건 심의회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상인들은 이해당사자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박상진위원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광고를 다시는 분들이 또 이 위원에 들어와 계신 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간판을 다시는 분들이, 아닌가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분은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안 계신가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네.

박상진위원

광고물 등 관련 분야 전문가라고 하시면 지금 어디어디 들어와 있는지 성함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지금 건축 분야 계시고요. 조명 분야, 색채 분야, 디자인 분야 그렇게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전문 분야로 어떤 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분이 단 한 분도 없나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지금 제가 그분의 그...

박상진위원

그 내용은 얘기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간, 상인분들도 자기들이 간판을 달아야 돼요, 그렇지요? 현수막도 그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걸 심의하는지는 저는 아직 못 들어가서 잘 모릅니다, 실은. 하지만 여기 와서 여덟 분 중에 한 분이 더 추가된다고 해서 그분이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와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래도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그 사람한테 상인분들이 쫓아가서 얘기를 하시겠지요, 그분한테, 상인 한 분한테. 그렇게 되면 상인분들한테도 얘기할 때 이런 부분은 정말 공정하게 시에서 집행하고 있구나라는 부분들도 아마 그분들 믿을 것 같아요, 그렇게 돼야.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일단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제가 판단할 때는 반영하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심의위원회는 어떤 의결을 하기 위한 그런 기구거든요. 그런데 상인분들이라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은 우리가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척 기준이 있잖아요?

박상진위원

그렇지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이해당사자인 경우에는 제척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상인분들은 이해당사자...

박상진위원

제척이 되더라도 와서 할 말은 할 수 있지요. 표결 과정에서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제척이 되면 위원회에 참석을 못 합니다.

박상진위원

아, 제척이라는 건 표결에 참석을 못 하는 거지 입장이나 이런 건 얘기 다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척이라 그러면 참석 자체가 불가능한가요? 제가 지금까지 시에서 하는 거 보면 제척이라 그러면 표결에만 참석을 못 하는 거지, 저번에 이런 게 있었어요. 장애인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가 했을 때 가서 보면 장애인분들의 어떤 입장들을 그리고 소수의 그런 입장들을 갖다가 얘기를 할 때 얘기는 할 수 있는데 표결에는 참석 못 하는 거였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예 위원회에 들어올 수조차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이 광고라는 부분은 시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시민들은 광고에 대해서 직접 보시고 도시 미관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들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네.

박상진위원

하지만 광고를 직접 다는 상인분들도 여기 들어와서 이런 부분은 자기들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해야 그분들이 그 룰이 어떻게 있다라는 것도 얘기를 하실 거고, 그것도 이해하실 거고, 그리고 어떤 불만사항이라든지 하는 부분들도 그분들이 와서 하다못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일단 지금 참석을 말씀을 하시니까, 건축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상에 이해당사자가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정은 없거든요.

박상진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저는 제안사항 말씀드린 거고요. 실은 제가 보는 옥외광고물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근래에 보니까 뉴스에서 이런 게 났더라고요. 불법 뭐 이렇게 붙여놓고 하는 거 보면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타 지자체에서 한 장당 3,000원씩 시민들이 걷어오면 보상을 해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실은. 그런 것도 물론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도 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장사하는 분들하고 상인들하고 이런 부분들이 시하고 일치가 좀 돼야 어떤 불법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걸지 말아라.”라고 얘기했을 때 같은 목소리를, 상인들도 그분들이 전부 다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거는 것도 아니잖아요, 불법 현수막들.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보면 생각을 같이 일치할 수, 같이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겠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데도 와서 분명히 그분들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는 게 제 입장에선 맞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질문드릴게요. 지금 광고를 하시는 광고주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자라고 보시는 겁니까, 혹시?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네, 전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그런데 우리 자료집 305페이지에 있는 규제영향분석서 5번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서 봤을 때는 피규제자가 광고주고 이해관계자가 시민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이랑 말씀하신 거랑 약간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지금 제가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건 심의위원회에 그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심의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현석위원장

그런데 그 심의도 이 조례에 관해서 한 규제영향분석서인데 위원회도 이 조례 아래에 있는 부분이지요.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이기 때문에 피규제자, 이해관계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주도 단순 이해관계자란 부분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만 피규제자인 것도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니면 일개 개인 상인이라기보다는 상인회의 대표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합의점을 찾든지 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일단 그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분야는 저희 시에서 조례로 정하지만, 법이나 시행령에서 보면 그 광고업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음식점 상인분들 이런 분들이 전문성이 있느냐,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본 위원도 방금 전에 상인회 대표자라든지, 어떤 전문적 지식, 그런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상인들을 대표할 수 있는 위치라면 상권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심의위원회 이거 이외에 상인분들과 얘기, 그러니까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면 그건 저희가 협의는 하는데, 지금 심의위원회를 가지고 거기에 참석을 하셔서 의견을 제시하는 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현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상인분들이 이런 불법 현수막, 광고물에 관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도 있어요. 이게 갑자기 실내 LED를 했기 때문에 무슨 시정을 하라고 했다든지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상인들께서 일단 심의를 시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상인들의 어떤 입장이라든지 이런 시각에서 얘기해줄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도 심의란 부분이 협의나 이런 부분과 다른 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 이 부분이 계속 상인분들이랑 집행부랑 의회에도 민원이라든지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는 현실인 만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 그러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는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간판이라는 게 알려서 그걸, 이득의 영업이잖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경관도 있고 미관도 있고 또 하나는 안전성도 문제가 되잖아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종락위원

그래서 저희 구시가지에 보면 오래된 건물들이 많은데 그때는 돌출광고라 그러나요, 꺾어지는 쪽에 나와 있는 간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건물에 화재라든가 안전사고 있을 때 대처할 때 상당히 장애물이 되는 간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는 앞으로 몇 년도에서부터 신축 건물은 아마 그런 걸 없애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건물 이렇게 봤을 때 나온 만큼 시야가 가려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돌출간판을 규제하는 방안이요?

박종락위원

네. 어느 시점의 기준을 잡아서 몇 년도 신축 건물서부터는 돌출광고는 없다, 그런 어떤 규제라든가 그런 걸 정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일단 광고물의 종류에 돌출간판도 있고 돌출간판에 대해서 게시를 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된다라는 게 법과 시행령, 조례에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그거를 제한하는 규정을 또 해야 된다고 하신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광고물에 대해서 어떤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해서 특정 구역이라고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앙동, 별양동 상가하고 도로변 해서 7개소가 경기도에 신청을 해서 특정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특정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규제를 할 수 있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돌출간판을 제한을 한다든지 필요가 있다 그러면 조례에 넣는 방법이나 아니면 특정 구역 변경을 해서 넣는 방법 이런 것도 고민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락위원

그 부분하고 또 하나 추가로 배너라고 있잖아요. 상가 안에 쭉 있는데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보행에 장애물도 되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도 생길 것 같고 그래서, 그게 또 많이 생기니까 미관이라든가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어서 그건 좀 규제가 안 되나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배너도 그것도 신고를 하고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행에 제한을 둔다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철거도 하고 철거하라고 명령도 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그래요. 3단지 그 부동산 쭉 있는 안에 보면 다 쭉 있으니까...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건물 내에 있는 사항이요?

박종락위원

네, 안에 있는 배너. 그게 꽉 차서 양쪽에 있다 보니까 보행자들 엄청 불편해요. 그래서 거기 한번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고 그 문제도 좀...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글쎄요, 건물 내에 있는 건 본인 그 소유 대지 내에 있는 거라 제가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락위원

그런데 어쨌든 소비자들이 왕래하기 위한 폭이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문제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확인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제력은 없지만 계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보겠습니다.

박종락위원

너무 많이 쭉 서니까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안전성 문제도 좀 있고. 그분들이야 효과 나서 영업을 하겠지만 여러 사람이 쓰는 다중이 쓰는 용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아까 말씀하신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조례나 특정 구역 고시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건축주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영업소를 최대한 홍보하기 위해서 법에 정해진 간판들은 다 활용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돌출간판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게 꼭 필요해서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걸 검토할 때는 충분한 의견 수렴이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얘기하신 건 아마 공개공지에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공개공지는 아니고 건물 내부, 근린생활시설 내에 복도에 설치돼 있는 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박상진위원

지금 그게 보면 공개공지 앞에도 많이 그런 게 보이고 있고 도로에도 그런 게 많이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우리 과천시에 보면. 공개공지라는 게 뭔지 얘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공개공지는 건축법에서 연면적 5,000㎡ 이상의 판매시설이라든지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시설을 건축을 할 때 일정 면적 이상을 공개공지로, 그러니까 거기를 다니는 주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공지로 확보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상진위원

공개공지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그러니까 공개공지는 원래 내 땅에 건물을 지으면서 내 대지 내에는 내가 다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개공지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인들도 이용이 편리하도록 대지를 제공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상진위원

도로로 내는 거지요, 걸어다니고 할 수 있는 거로 내놓는 거지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네.

박상진위원

이 공개공지는 목적 자체가 그러면 어디에 쓰여야 되나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지금 관내에는 4개소가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서 확보를 한 데는 교보생명이라든지 과천타워, 그다음에 렉스타운, KT, 거기에 지금 공개공지가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상가를 지을 때 보면 도보는, 도보는 시의 땅이지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그렇지요, 도로는요.

박상진위원

도보는 시의 땅이고 상가 안에 보면 상가 앞쪽에 자기들 공개공지를 내놓는 것 아닌가요, 다들?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상진위원

상가 앞쪽에 걸어들어갈 수 있는 범위를 있지요, 없나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그러니까 시설의 용도가 판매시설인 경우에는 내놔야 되지만 근생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개공지 확보 의무대상 건축물은 아닙니다.

박상진위원

공개공지가 없는 건물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름하여?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김현석위원장

박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이 설명하셔도 괜찮겠습니까?

박상진위원

네.

김현석위원장

국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아무래도 조금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고. 공개공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지안의공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개공지는 일정 규모 또 내지는 일정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을 하고자 할 때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공간, 그것은 불특정다수인이 항상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규모나 용도가 해당이 안 되게 되면 공개공지는 의무적으로 설치할 사항이 아니고요. 또 공개공지를 본인이 용적률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한다면 또 공개공지를 확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공개공지가 확보가 되는 것이고 규모나 용도가 해당이 안 되면 의무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 대신 공개공지는 항상 불특정다수인이 휴식공간으로 쓸 수 있게 제공을 해야 됩니다. 대지안의공지는 건축법상 건물과 본인의 땅 경계로부터 띄워야 되는 거리, 그래서 그 건물배치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부분, 그 부분을 대지안의공지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반드시 일반인한테 오픈, 아까 공개공지의 개념으로 항상 제공되는 것은 아니고 대지 안에서는 본인의 소유권이 분명히 확보가 됩니다. 따라서 광고물도 본인 건축물에 부착하는 광고물이나 대지 안에서 게시하거나 놓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대상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것은 그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 차원에서의 조치일 뿐이지 행정행위가 미치지는 않습니다.

박상진위원

행정력은 미치지 않고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네. 그래서 조금 그렇고, 그다음에 돌출간판이나 이런 부분을 상인 내지는 광고주들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광고물법상에 예를 들자면 돌출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위치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모서리 부분이라든지 또 면적이 얼마에 벽면 면적은, 간판규격도 그 상황에 따라서 간판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 때나 돌출간판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법적 기준에 맞는 위치였을 때에 돌출간판이 허용이 되는데, 그 돌출간판을 전면적으로 규제를 할 때에는 오히려 상위법에 의한 규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다만 아까 담당 과장이 얘기한듯이 특정지역이라고 그래서, 저도 90 몇 년도에 과천 상업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특정지역으로 고시를 해서 거기에 맞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라고 그래서 우후죽순 있는 한 6∼700개의 간판을 예산을 투입해서 일제히 정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경기도하고 그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경기도 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그 특정 거리를 갖고 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바로 말씀드린 돌출간판을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제한할 수는 없고 법적기준에 맞는 위치인지 여부를 확인을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 내지는 신고. 그리고 간판은 다 모든 게 규격이 있습니다. 이미 상위법에서 규격이 있기 때문에 면적 얼마 이하, 면적 위치에 따라서 그 부분은 분리가 되기 때문에 바로 관계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확인을 해서 허가처리 내지는 안전을 확인을 해서 간판을 달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국장님,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 대지안의공지에는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건축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지요. 대지안의공지는 어차피 화재라든지 피난이라든지 유사시에 그 부분을 이용해서 탈출도 하고 환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보하기 위한 공간이지, 거기에 시설물이라든지, 대지안의공지는 아무것도 설치를 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 부분에 조경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 대지안의공지가 아닌 그 부분은 조경시설로, 조경면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조경면적은 면적이고 그 부분이 띄워야 되는 거리를 대지안의공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뿐입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보면, 대지안의공지에 화단으로 설치한 곳을 보면 화단 설치한 것을 갖다가 거기를 부수고 건물을 지은 곳도 있었어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그것은 불법입니다.

박상진위원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게 공개공지인지, 지금 국장님 얘기대로 대지안의공지인데, 얘기 들어보면 지금 그러면 과천시 안에 있는 것들은 불법이 많다는 얘기네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그 띄워야 되는 확보된 부분에 의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에요. 주거지역에 인접대지경계선, 내 땅 경계선으로부터는 50cm를 대지안의공지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어서 건축물을 건축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불법건축물이고 그렇게 법적으로 띄워야 되는 거리를 확보하느라고 생겨난 부분이 대지안의공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박상진위원

그러면 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대지안의공지 안에 시설물을 설치해서 하게 되면 지금 불법건축물이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네, 그렇지요.

박상진위원

불법건축물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과천시는 어떤 행정을 하나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하는데 처음에 시정명령을 하게 되겠지요. 계고 조치가 되고 계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입법조치, 즉 고발조치도 가능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최종적으로는 행정대집행, 강제철거 조치를 하는 그런 순서로 되어 있지요.

박상진위원

그런데 벌금을 한두 번 내고 나면 이것을 합법화로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도...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과태료 납부나 이게 아니라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상인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그냥 가만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행정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물론 반발이야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관계 법령에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이라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집행일 뿐입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행정대집행을 한 그런 게 있나요? 한 적이 있나요, 우리 과천시에서?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과천시에서 행정대집행이 많은 부분은 지금도 하고 있지만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에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행정대집행도 가급적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상업용지 안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얘기를 한 거지, 개발제한구역은 또 다른 부분이잖아요, 실은.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불법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자체가 개발제한구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불법이 되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계고조치라든지 고발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시로 하고는 있는데, 지역이 넓은 입장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전국적으로 그것은 마찬가지겠습니만 일소가 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상진위원

다음 얘기겠지만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은 공개공지 등에서 문화...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박상진위원

죄송합니다. 잠깐만 얘기할게요.

김현석위원장

지금 옥외광고물...

박상진위원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에 승인받도록 하는 내용 추가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보면 공개공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대지안의공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시에서 방침을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우리 과천에 이런 부분이 되게 형평성 없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지금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대지안의공지라는 내용이.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들 전혀 설치 못 한다는 내용도 지금 처음 알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항상 공평하게 가야 되는 거 맞습니까?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맞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런 부분에서, 광고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상인분들의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도 맞지만 그런 것도 저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납할 수는 없잖아요, 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고금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조례 조문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천시 조례에도 주민협의회라는 게 있네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네.

고금란위원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주로 어떤 내용이 있나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일단 저희가 광고물에 대해서는 규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 어떤 창의성이 필요하다거나 어떤 행사를 위해서 광고를 할 경우에 주민협의회를 통해서 자율협정구역으로 일시적으로 지정을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광고물에 대한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고금란위원

지금 답변은 9조에 있는 정비시범구역을 진행할 때 주민협의회를 구성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아니요, 그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 조례상에 보면 제7조 자율관리협정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제8조에 주민협의회 구성·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관리협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창의성이 필요하거나 행사를 위해서 일정 기간 주민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 광고물을 할 수 있게끔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는데 그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그런 주민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에 지금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주민협의회와 자율관리협정은 영 26조, 27조에 따라서 조례에 올려져 있는 것 같은데 과천시 조례에는 협의회의 업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몇 조에 있나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8조에 보면...

고금란위원

운영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네, 1항에 보면 주민협의회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그래서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것들이 지금 업무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종전에 동료 위원이 심의위원회에 이해관계자의 발언이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옥외광고물에 대한 타 지자체 조례를 보면 심의위원회에서는 광고물의 표시나 설치 관련에 대해서 관련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원, 혹은 전문가, 신청인, 이해관계자를 참석시켜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하지 못한다면 조례에 이 항목을 둠으로 해서 근거를 마련하고 이해당사자에게 의견을 듣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의견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것은 이 조례에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설항목 중에 26조 2항에 우수광고물을 공모해서 우수광고물로 선정된 광고주에게 시상을 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을 했습니다. 지금 시상을 하는 이유가 뭔지를 먼저 좀 들어볼까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과천이 지금 지식정보타운이라든지 3기신도시라든지 개발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개발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광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게시가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이 광고물이 게시가 될 때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는 그런 광고물로 좀 유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런 우수광고물 발굴 및 시상에 대한 규정을 두게 되었습니다.

고금란위원

좀 더 나은 광고물 부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면 사실은 시상의 의미보다는 옥외광고물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간판을 만들고 광고물을 부착하는 모든 행위가 시에 도달하기 이전에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는 분들하고 먼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의 의견이 종사자들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우선시 되어야 해요. 그런 방법 없이 시상에 먼저 접근한다는 게, 예산을 그렇게 투여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대응인지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일단 광고주들에 대한 교육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어떻게 하고 있나요, 무엇을 근거로 진행하고 있나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광고업을 하려고 하는 자라든지 안전점검에 참여하는 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실시는 하고 있는데 관내에 광고업자가 23명 정도 됩니다.

고금란위원

3명이요, 23명이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23개 광고업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시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타 협회라든지 이런 데에...

고금란위원

대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네, 거기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조례에 저는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옥외광고 종사자들의 교육내용을 조례에 좀 담고 이 교육 중에 과천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이 무엇인지도 같이 의견을 주는 것을 간담회 때도 그 의견을 드렸거든요. 이번 조례에는 그 항목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심의를 마치기 전에 이게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따온 조례 같아요. 곳곳에 시행령 그대로가 옮겨져 있어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견드려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저희 현행 조례상 21조에 보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조항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21조에 보면 행정대집행 특례를 올려오셨어요, 개정안으로.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아니요, 현행, 지금 운영 중에 있는 조례에서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것은 20조로 넘어가나요? 개정안은 어떻게 변경이 되는 거예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23조가 되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현행 21조부터 23조까지?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네.

고금란위원

이 교육을 타행에 대행을 맡길 때 과천시만의 의견을 혹시 전달을 하나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그 라인에 따라서 그냥 진행을 하는 건가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지금 사항은 교육 보내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상을 염두에 둘 만큼 새로 조성되는 도시의 광고가 중요하다면 과천시만의 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제공을 해서 교육을 하는 것도 과천시에서 직접 교육을 못하면 그것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안을 드릴게요. 심의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을 수정 발의하시는 것과 그다음에 교육내용을 좀 다듬는 것, 두 가지 안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6조 2항 우수광고물 발굴 및 시상 근거 마련 등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이거 관련해서 혹시 추경이나 해서 이 관련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신지?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지금 올해 당장 저희가 이것을 한다는 것보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시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근거를 넣은 거거든요.

김현석위원장

이 조례만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될지 예단이 안 돼요. 좀 작게 할 수도 있고 크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이 어떻게 수반되는지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계획을 혹시 러프하게라도 해 놓으신 것은 없나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제가 그냥 경기도에서 작년에 한 사례를 보면 경기도에서 우수광고물 공모를 해서 총 시상금 1,300만 원 지원을 했다는 내용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런 경기도 수준 범위 내에서 만약에 추진을 하게 되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그러면 도내 다른 기초지자체에서 혹시 이 관련된 조례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우수광고물 발굴 및 시상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까?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이것은 제가 인터넷에서 보면 경기도 내에서도 있고 타 광역자치단체 내 지자체에서 하는 사례들을 좀 봤는데 제가 그것을 정리해 놓은 것은 지금 있지는 않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아무튼 경기도에서 하는 게 예산이 1,300만 원 정도 들어갔다. 작년인가요, 올해 편성이 된 겁니까?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네, 작년에.

김현석위원장

작년에 실행된 게 1,300이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3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있었는데 이게 삭제가 되는 거지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삭제 근거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이 사항은 2014년 11월 11일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삭제가 된 사항인데요.

류종우위원

어떤 게 삭제가 된 거지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2014년 11월 11일 이전에는 너비 20m 이상의 도로로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정북방향의 일조 기준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2014년 11월 11일 시행령이 되면서 너비 20m 이상의 도로로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도로”라는 그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전 시행령에 따라서 조례로 정해놓고 있던 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류종우위원

모법과 상충되니까 삭제하신 거지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네.

류종우위원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지금은 2020년이에요. 6년 전에 법이 바뀌었는데 지금까지 뭐 하신 거지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류종우위원

아니요,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2017년 6월 13일 건축 조례가 개정되었잖아요. 도로사선 폐지하는 것, 모법에서도 2015년 5월에 폐지된 것을 2년 뒤에 저희 조례에서 폐지했어요. 그 당시 폐지할 때 제가 알기로는 상업지역에 어떤 건축물 인허가가 진행되면서 민원에 의해서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이따가 나중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얘기할 때 얘기할 것인데 본 위원이 2018년 12월 17일, 행정 쪽을 강화해서 법규 검토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고요, 본 특위장에서. 그때 담당 과장 지순범 과장께서는 인허가 관련 가이드라인 최신 체크리스트 초안을 잡고 있다고 답변을 했고 의회에 보고한다고 했지만 2019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떤 보고가 없었는데 이런 답변과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첫 번째 궁금합니다.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일단 저희가 법 개정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파악을 해서 조례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것은 제가 생각해도 좀 문제는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지금 보면 건축법이라든지 건축법시행령, 시행규칙이 사실 좀 수시로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놓치는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지금 이 조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시행령에서 너비 20m 도로에 대해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도로에 대해서 정북방향 일조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사실 저희 조례상에 보면 건축 조례로 정하는 도로에 대해서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류종우위원

실질적으로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현실에서 저촉되는 부위가 없었겠지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법령 개정사항을 놓쳤던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20m 도로에 관한 일조는 최초가 1999년 4월 30일에 개정이 됐었어요, 20m라는 숫자가 건축법시행령에 나왔던 게. 그리고 2010년도 건축법시행령 전부개정 할 때도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에 대한 좀 실망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번 2018년 12월에 그 당시 담당과장이 답변했던 사항에 대해서 저희 의원과 간담회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있고 분명히 그 당시 인허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체크리스트 초안을 잡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저희 회의록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간담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언제 하실 것인지 저희 의회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됐다고 하면 집행부가 저희한테 거짓말로 답변한 거거든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일단 지금 인허가 편람이나 체크리스트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자들이 만들어서 운용하는 것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제가 의회에 설명을 드린다는 것은 미처 파악을 못해서...

류종우위원

같은 공무원 아니셨나요? 인수인계가 안 됐나요, 그 사이에?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이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일조 등에 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일조의 부분이 아니고요. 저는 다른 질의예요. 지금 일조에 따라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했었는데 새로 들어오는 인허가 건축물들을 보면 층고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무한대로 올려오는 형식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시에서 컨트롤을 하나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층고 제한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에 높이라든지 층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금란위원

지구단위계획에 층고 제한이 있다고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지금 이 원도심이나 저희 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층고 제한이 있고요. 일부 지금... (건축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층고 기준이 원도심 지역하고 GB 해제 지역마다 지구단위 내용이 다 달라서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지식정보타운 지구단위계획을 말씀을 하시는...

고금란위원

네, 맞습니다.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견을 LH에 제시를 해서 LH에서 정하는 사항인데 거기 지식정보타운 지구단위계획에는 층고에 대한 부분이 없기는 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고 심의 과정에도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LH하고 매듭을 짓고 과천의 건축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 일조 확보를 위한 층고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단위계획 안에 LH에서 넣어야 할 부분도 분명한 방향을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LH에 층고 부분에 대한 시의 의견을 제시는 했는데, 이게 층고에 대해서 넣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의견이 분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층고를 너무 제한을 하게 되면 창의적인 건축물이 건립이 안된다는 의견도 있고, 그다음에 넣어야 된다고 할 때는 너무 층고가 높아지니까 그거를 방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일단 그런 창의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LH 지구단위계획에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왜 층고를 제한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지는 이해하시지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네.

고금란위원

땅 파는 곳이 되면 안 돼요, 과천은. 그런데 층고가 높아감으로 해서 복층으로 개조할 만한 소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고 임대함에 있어서 유리한 조건을 가진다라는 의견을 설계를 해온 설계업자들도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심의 과정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과천시에서 반드시 제동을 걸 만한 장치를 필요로 한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이 사항은 도시개발과랑 도시정책과랑 같이 의논해보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류종우 위원님께서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동료 위원께서 일조 등의 확보에 의한 높이 제한하고 도로 사선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일단 관련 법들이 2014년과 2015년도에 일괄적으로 폐지가 되었고 그 당시 도로 사선 같은 경우는 개정 사유를 보면 가로변의 경관에 의거해서 폐지가 되었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인접 대지와의 문제 중에 수인 환경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발생돼서 여러 지자체에서 건축심의에서 일조 시뮬레이션을 이제 거의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였습니다. 저희 과천 같은 경우도 현재 수인 환경이 안 나와서 모 단지와 모 단지 간에 다툼이 있었고 특정 단지 같은 경우는 일정 금액 이상의 비용은 손해 배상을 청구하게 돼 있었어요. 만약 저희 과천시도 건축 심의할 때 일조 시뮬레이션을 했었다면 그 특정 단지가 손해 보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이 일조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현재 단독주택 지역에서도 계속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집행부에서는 이 일조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지금 단독주택이라 그러면 1단지를 말씀을 하시는, 1단지 주변 말씀하시는 건가?

류종우위원

아니요, 별양동이든 중앙동이든 단독주택지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면서 층수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네.

류종우위원

그렇다 보니 그쪽 지역에 신축건물 하게 되면서 일조의 우려를 하고 있어요, 물론 아파트도 있겠지만. 그럼 일조에 대해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행정은 진행되는 것이 있는지, 인허가하는 과정에서.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일단은 지금 건축법상 일조 기준은 저희가 건축 허가할 때 적정 여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조 시뮬레이션에 대해서는 사실 이건 의무 규정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필요하다면, 인접 주택하고 너무 가까이 있어서 피해가 우려가 된다 이러면 건축주로 하여금 일조 시뮬레이션을 하도록 유도는 하고는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웃 단지에 몇십 억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될 단지 같은 경우는 현행법에 맞게 설계를 한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천시에서 사업승인을 인가를 내줬고요. 그런데 소송이 걸렸을 때는 수인 환경, 동지 기준 연속 2시간, 부분 4시간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평가를 했었고 그게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배상을 하게 된 거거든요. 만약 그 당시에 돈을 물어야 되는 특정 단지에 일조 시뮬레이션을 시켰다면, 그걸 검토했었다면 그럼 그 단지가 그런 손해를 봐야 했었을까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일단...

류종우위원

말씀 죄송한데 이것만 할게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법에 맞게”라고 얘기하셨어요. 법에 맞게 설계를 했더라도 수인 환경이 안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단독주택 지역도 법에 맞게 설계는 할 겁니다. 하지만 향후 건물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수인 환경이 나오지 않아서 건물주 혹은 이웃 간에 분쟁이 발생한다면 그땐 과천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일단 지금 그 일조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 건축법상 일조 적용이 되는 건 같은 대지 내 건축물에 대해서 일조, 지금... (건축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9시부터 3시까지 연속해서 2시간 이상 일조를 확보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같은 대지 내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 그런 거고요. 지금 판례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실 판례도 제가 볼 때는 같은 대지 안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건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8시서부터 4시까지, 4시간 이상 일조를 확보해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판례에서는 좀 더 일조에 대한 규정을 광범위하게 해서 판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은 그렇잖아요. 이게 어떤 규제와 관련된 법이라 이거, 이거, 이거는 안 돼, 나머지는 돼, 이렇게 되는 법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대지 안에 적용하는 일조 기준을 가지고 건축주한테 이거를 확보해야 되고, 이거를 확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조 시뮬레이션을 해야 돼, 이건 의무 사항이야, 이렇게 제시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류종우위원

건축법에 같은 대지도 있지만 정북 방향 인접 대지라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발생되는 건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예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그러니까 정북 방향의 일조 기준은 그게 있잖아요. 9m 이상인 경우에는 1.5m를 띄워야 되고 9m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2분의 1을 띄워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건축 허가를 하면서 다 지금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적합하게 했는데 이웃 단지, 정북 방향에서는 수인 환경이 안 나왔고 대법원 판례도 대지 간의 문제에서 판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것도 같은 대지에서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대지와의 관계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그러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권고는 할 수 있는데 강제를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류종우위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청 집행부는 인허가 과정에서 조합 간에 다툼이 없을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으나 현행법상 근거가 없어서 우리는 법대로만 할 수밖에 없고 향후에 다툼이 발생할 때는 단지 주민 간의 싸움으로 방관하겠다는 의미로 들리는데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류종우위원

그러면 심의할 때 “시뮬레이션 한 장만 갖고 와주세요.”라고 했으면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지금 이제 건축 심의하면서 7-1단지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지금 7-1하고 8단지하고 그 사이에 20m 이상의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완충녹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우리가 거리를 띄는 게 아니고 중심선부터 거리를 측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가 볼 때는 건축 심의할 때는 완충녹지가 있고 충분히 띄웠다라고 판단을 한 거였고 그거를 이분들이 일조 시뮬레이션에서 판례 기준으로 해서 승소를 한 거고요.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지 인접에 단독주택이 있어서 건축 심의할 때 그때는 일조 시뮬레이션을 요구해서 그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 1단지일 때는 어떤 민사상 문제가 발생한지 모르겠지만 일단 좀 전에 말씀하셨던 7-1과 연접 대지 같은 경우는 민사 소송이 발생됐어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법에 있는 그런 기준을 충분히 적용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육안으로 보기에도 거기는 완충녹지도 있고 이격거리도 중심선부터 봤기 때문에 이 정도는 됐다라고 위원회에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일조 시뮬레이션 요구하지 않은 사항은.

류종우위원

제가 볼 때는 어쨌건, 다시 얘기할게요. 2014년과 2015년도에 도로 사선과 그리고 이런 모든 도로 사선 제한들이 폐지되면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일조 시뮬레이션을 건축 심의할 때 기본 도서로 첨부하게 했습니다. 제가 실무 했을 때 인허가 뗄 때도 항상 그랬고요. 제일 먼저 갖고 가는 게 일조 시뮬레이션이었어요, 층수 규모 검토할 때. 사전 협의할 때 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과천시는 그런 게 없었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결론은 특정 단지에서 다툼이 발생했고 어떤 단지가 금액상 손실을 본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일조 시뮬레이션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지 현행법상 이러니까 법상 문제없다라고 답변을 하면 또 다른 피해를 방관하겠다는 거예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저희가 일조를 검토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건축 심의할 때는 필요하면 그런 것들을 요구하면, 심의에서는 그런 것들을 건축주들이 제시를 하겠지요. 그렇지만 건축 인허가에 있어서 저희 담당자들이 법에 있지 않은 그런 것들을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거지요.

류종우위원

강제하진 못하더라도 권고할 수 있고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네, 권고는 아까 말씀...

류종우위원

그래서 2018년 12월 17일 행정 쪽에 제가 요청했던 것 중의 하나가 인허가 관련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이런 주민들 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위원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수습하기엔 늦습니다.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이건 제가 어떤 사항인지 확인하고 판단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개정 이유가 과천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네요, 보니까?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꼭 그것만은 아니고요. 다른 내용도 있지만 지역건축안전센터...

박상진위원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공개공지 등에 대한 사항을 얘기하고 있고, 위원회 구성에서 25명에서 50명 얘기하는 건 시에서 그렇게 구성하겠다 그러면 하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과천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조항을 신설하여 이 조례를 개정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필요한지.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일단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를 저희가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요즘 포항 지진이라든지 아니면 화재 발생 또는 공사장 붕괴 사고, 이런 안전사고에 대한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지금 정부에서도 건축 허가부터 건축물 멸실 때까지 안전에 대한 이런 것들을 보강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건축법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대한 설치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5월 1일부터 시행될 건축물관리법에서는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하나로, 지역건축안전센터로 통일을 해서 운영하고자 근거를 지금 마련을 한 거고요. 저번에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조례로 넣는 이유는 지역센터 이런 업무들, 이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사라든지 건축구조기술사들, 전문적인 인력들을 확보해서 업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근거를 넣는 거고요. 저희는 이 조례에 반영이 되면 일단 센터를 설치할 생각은 없고요. 일단 그 인력을 확보해서 건축과 내에 TF팀으로 해서 이 업무를 수행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센터는 만들지 않고 TF팀으로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현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34조에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올라왔잖아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이거는...

박상진위원

그러면 내용 자체가 변해야 되는 내용이네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아니지요. 지금 이제 센터가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 거고...

박상진위원

시 내부에, 지금 센터를 짓겠단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가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범위를 규정을 한 거고 이 업무를 저희는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센터가 아니라 건축과 내 TF팀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끼리 지금 전문가들 모아서 TF팀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전문가를 건축사하고 건축구조기술사를 채용을 해서 이 업무를 하게끔 하겠다는 얘기지요.

박상진위원

그럼 또 공무원이 두 명이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일단 지금 새롭게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서 현재 기존의 건축 인허가 외에 플러스 건축물이 사용 승인돼서 멸실 때까지 안전 관리를 위해서 수행해야 되는 어떤 전문적인 일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는 저희 현재 건축과에 있는 직원들이 지금 하기에는 벅찬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전문적인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전문가, 건축사나 건축구조...

박상진위원

TF팀을 만든다라는데 지금...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기술사 채용이 필요한 거지요.

박상진위원

TF팀을 만들려고 공무원을 두 명을 뽑아서 그다음에 그 내용 자체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으로 지금 하는 내용이네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그 업무를 하게끔 하는 거지요.

박상진위원

하게끔 센터를 만들어서 두 명을 지금 채용하신다고 하는 거고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네, 계획이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몇 급의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지금 이 사항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 근거는 법에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사하고 건축구조기술사를 채용을 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고요. 일단 저희는 지금 생각하는 건 시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할 생각으로 자치행정과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임기제 공무원이라 그러면 몇 급 몇 급 얘기하시나요? 전문가로 아까 얘기하셨고. (건축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6급 상당, 7급 상당이요.

박상진위원

6급 상당, 7급 상당이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네.

박상진위원

두 명. 하시는 일은 지금 보면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확보·집행, 건축물의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이건 원래 시에서 다 하는 거였고.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란 건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지금 시설물에... (건축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라 그러면 저희가 500㎡ 이하 소규모 건축물은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상진위원

단독주택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고?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네.

박상진위원

단독주택을 관리하는 거지요, 이건? 새로 지을 때 하는 게 아니라?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지금 이 업무는 건축 인허가서부터 철거 멸실 때까지 관리하는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박상진위원

모든 내용이?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네.

박상진위원

건축공사장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 및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이건 원래 시에서 지금 하고 있던 업무였고, 이것도.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요. 사실상 저희 직원들이 어떤 기술적인 부분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사 현장에 대해서 저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하지만,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관리·감독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런 전문가들이 볼 수 있게끔 채용을 하는 거지요.

박상진위원

지진·화재 등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및 시행, 이것도 시에서 원래 하던 거였고.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이거는 처음 들어보는 내용인데, 건축물의 점검하고 개량하고 보수. 이건 원래 건축주가 하는 내용인데. 그리고 기타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관련 업무. 이것도.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건 임의적인 거지요. 건축안전센터의 조직,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혹시 시행규칙은 나왔나요, 그럼?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아니요. 지금 조례가 반영이...

박상진위원

통과가 돼야 나오는군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네.

박상진위원

이 조례는 저희 과천시 말고 다른 데는 어디어디 있나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이거는 전국적으로 국토교통부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설치·운영하라고 계속 촉구 공문이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지금 다 조례를 기 반영한 데도 있고 저희처럼 반영 진행 중에 있는 시·군도 있고요. 전국적으로 다 하는...

박상진위원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지금 하는 거군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네.

박상진위원

경기도에는 그럼 있나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경기도요? (건축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현재 경기도에 센터를 설치 추진 중에 있는 시·군이 11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처럼 준비하고 있는 나머지 시·군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박상진위원

하고 있는 거고요. 경기도는 그러면 하고 있는 건가요, 안 하고 있는 건가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경기도도 지금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추진 준비 중이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네.

박상진위원

다른 데 11군데 한 데는 어디어디 있는지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안양, 화성, 수원, 용인, 김포, 안산, 하남, 의정부, 부천, 시흥, 광주.

박상진위원

여기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타 지자체에서는 TF팀을 운영을 하는지, 센터를 만들었으면 센터에서 사람을 구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도 생소해서 그러는데.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여기가 어떤 기본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건 저희가 필요하시다 그러면 한번 그쪽에 얘기를 해서 자료는 파악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우리 과천에서 보면 지금까지 안전 문제로 문제가 됐던 건물은 새서울쇼핑이 있었고, 그거 말고는 제일은 워낙 잘 지어졌던 건물이고 저도 지어지는 걸 봤었는데, 그 건물 말고는 거의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30년 이상 노후된 건축물이 저희가 통계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1,200호 정도.

박상진위원

1,200곳이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네, 그 정도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우리 과천에서 보면 상업 지역 쪽도 거의 대부분 30년이 다 넘긴 넘었지요, 실은?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그렇지요.

박상진위원

유지 보수로 가겠다는 건가요, 거기도? 상업 지역을 이 센터를 만들게 되면 유지 보수 쪽으로 가게 되나요, 신설 쪽으로? 그렇게 따지면 안 되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답변 중에 주의 깊게 들은 것 중의 하나가 건축물관리법에 대해서 안전사고에 대한 거라고 얘기를 하셨지요, 개정 이유가?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네.

류종우위원

공감합니다. 일단 건축물관리법의 제정 이유가 “실태조사,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구축 등” 여기서 생애이력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하셨던 설계부터 철거까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구축 등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하면서 제정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면서 저희 건축 조례에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대한 모든 내용은 건축물관리법에서 나오는 내용들인데 참고 법규에 건축물관리법이 단 한 줄도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네?

류종우위원

참고 법규에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참고 법규에요?

류종우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건축물관리법을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봤어요. 일단 제6조에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희 과천시장님이 현재 과천시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특정 건물이 멸실하거나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혹은 안전진단에 대한 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센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건축물관리법 제17조 및 제18조를 보면 건축물관리점검지침 그리고 점검기관 지정을 해서 1항에 따른 건축사무소나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외주를 줄 수 있도록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저희 간담회 때도 얘기할 때 3,000 몇 호밖에 안 되는데도 굳이 센터를 만들어야 되느냐, 전수조사 하자고 그렇게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올라왔고 계속 센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은 조례에 저희가 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 운영은 센터로 운영을 할 건 아니고 TF팀으로 운영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류종우위원

하지만 조례에는 운영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아까 2018년도 12월 때 과장님이 답변했던 말과 똑같은 맥락일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답변하고 조례가 개정되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건축물관리법에서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보면, 촉구 공문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의무 조항이 아니라 “제공할 수 있다.”, 선택 조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경기도 31개 지자체 거의 뒷부분에 있는데 이 센터를 만들면서 2인 이상의 또 고용을 창출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채용되는 인력 2명은 건축법상에 지금 있는 건축 인허가라든지 철거라든지 사용승인 때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인허가 사항 검토뿐만 아니라 공사장 안전 관리라든지 이런 업무도 하고요. 또한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그런 전문적인 업무, 예를 들어서 사용승인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서 확인해서 이거를 맞는지 틀리는지 기술적인 부분 검토해서 생애이력 관리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또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안전 관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 보강이라든지 이런 업무들, 그러니까 지금 건축물관리법에서 해야 되는 업무들이 크게는 7개∼8개까지의 업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 인허가 담당자들이 하기에는 기술적 부분이라든지 사실 좀 벅찬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2명을 채용하는 사항이 되는 거지요.

류종우위원

말씀 중에 건축물 생애이력 제출자는 건물주라고 관리법에 명시되어 있고요. 과천시가 일일이 먼저 해 줄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건축물 관리점검기관 지정해서 외주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대해서 첨부자료 되어 있는 건축법 제87조의2를 한번 봤어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에 대한 기술적 검토사항 확인, 할 수 있는 업무가 무엇이 있느냐. 건축법 11조, 건축허가 업무입니다. 14조, 신고업무 합니다. 16조, 허가 및 신고에 대한 변경사항 합니다. 21조, 착공 신고합니다. 22조, 사용승인 합니다. 27조, 현장조사, 도면대로 제대로 시공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공무원이 갈 필요 없이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가면 됩니다. 87조, 이 건물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상부에 검사하고 보고하는 것도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합니다. 일단 우리 과천시는 타 지자체에 없는 인허가특검까지 있어요. 지금 11조부터, 지금 조례에는 건축물관리법에 의거한 안전, 안전, 안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건립되어서 할 수 있는 일은 공무원이 하는 일을 대행하는 업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공무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대행하는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조금 구분을 해야 될 게 저희 직원들은 건축 인허가에 있어서 인허가사항이 법적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업무를 하는 거고요. 지금 새롭게 채용되는 인력은 그 인허가사항에서 구조적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지 화재 관련한 시설들이 반영이 됐는지 이런 전문적인 기술적 분야를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노후건물들이 안전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직원들하고 일이 중복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류종우위원

건축물관리법 제18조에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데 왜 센터를 만드냐니까요? 안전이나 이런 문제들은 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어요. 건축사 사무소,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그렇게 지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센터를 만들려고 하는지 그게 궁금한 것입니다. 기술적인 것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허가특검도 진행하잖아요. 그리고 또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2017년 4월 18일에 신설되었고요.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2018년 12월 17일 행정 쪽을 강화해 법규 검토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었는데 그 당시 검토했었다면 작년에 이미 이 안건이 올라왔어야 됐는데 왜 이제서야 다시 올라온 것이지요? 건축과에서 건축과 행정이 제대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금번 조례안 올라오는 것 보면서. 그래도 불구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를 꼭 해야 됩니까?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금 자꾸 말이 반복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센터 설립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직원을 채용해서 업무를 하게끔 하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사실 이게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건축법에 있는 업무 플러스 건축물관리법에 있는 업무를 이제 하는 겁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가 2017년에 건축법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저희는 그 이후에 건축물관리법이 작년에 제정이 되면서 업무가 지금 많이 늘었습니다. 그 업무를 하게끔 이제 조례에 반영을 하는 것인데 저희가 왜 이제야 조례를 상정을 시켰느냐 말씀을 하시면, 건축물관리법은 작년 4월에 제정이 됐지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지금 이제 입법예고가 끝나서 공포가 될 예정이거든요. 저희가 법만 가지고 이것을 조례에 담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행령, 시행규칙 진행되는 것을 보고 저희가 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직원 채용 없이 기존의 직원들이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것은 저희 건축과의 내부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현재 건축인허가를 담당하는 직원이 팀장 포함해서 6명이 있습니다, 1팀, 2팀 팀장 포함해서.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6개월도 안 된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지금 일할 수 있는 직원은 팀장 포함해서 한 4명이 지금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직원들이 기존의 인허가 외에 지금 늘어나는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이런 업무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는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강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지금 이 인원이 충원이 되지 않으면 이 업무를 손 놓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조금 고려를 하셔서 이게 조례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류종우위원

계속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네, 이어서 하십시오.

류종우위원

건축물관리법이 작년에 시행되어서 업무가 과중된 것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업무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해가 어려운 것은 작년 4월에 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실태조사는 분명히 그 당시에 나왔어요, 제6조로. 실태조사는 하셨나요? 이게 건축물센터가 의무규정이 아닌 이상 먼저 실태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3,000 몇 호 중 2,000호가 30년이 넘은 노후가구라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는데 그중에 과연 건축물 관리가 시급한 게 몇 호인지, 과연 이것이 우리가 그냥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위임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아시다시피 기관에 대한 아까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있었어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그것은 점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류종우위원

점검이든 만약 해봤는데 결국은 100호나 20호밖에 안 된다, 그럴 경우 과연 센터를 만드는 게 이익인 것인지 아니면 20호 되는 집을 시의 예산을 투자해서 보강해 주는 게 이익인 것인지 그다음 생각하는 거지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지금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되어야 되는 건축물이 현재 상태의 건축물뿐만 아니고요. 앞으로 진행되는 그런 건축물들, 노후도는 계속 증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건축물들까지 포함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외주가 가능한 것이고 생애주기 같은 경우는 건축주가...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관리계획 수립이 외주가 가능하다고요?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관리점검기관 지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생애주기 같은 경우는 건축주가 제출하는 것입니다. 법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그러니까...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류종우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김현석위원장

잠시만요. 류종우 위원님, 국장님 말씀해도 괜찮겠습니까?

류종우위원

네, 괜찮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에 계속 똑같은 얘기가 오고 가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도움말씀을 몇 마디 하겠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이미 건축법에서 나와 있던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도 다 아실 것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건축법 11조부터 81조까지 건축법에서 나열되어 있는 업무는 기존 공무원들이 하던 업무가 맞습니다. 그런 업무가 맞긴 분명히 맞는데 지금까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만들라고 하지는 않았는데 금년 5월부터 건축물관리법이 다시 시행하는 법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신설업무가 생겨나게 됐고, 그런데 기존에 아까 건축법에서 얘기했던 관계 건축업무 담당공무원들이 했던 그런 업무는 어떠한 법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도입하고자 하는 문제는 각종 자연재해도 있고 노후화된 부분들이 계속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내진이라든지 화재라든지 이런 소방, 방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문제를 별도로 보완하고자 하는 의미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현재 확보된 기술인력으로는 그러한 부분을 감당을 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인력인 구조분야는 건축기술사, 구조기술사 부분, 그다음에 방화나 내진이나 이런 전문분야에 대해서 건축사가 투입이 되어서 인허가 단계에서 그 부분을 더 강화시키자 하는 게 기존에 건축법에 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목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서는 그동안에 시설물의 관리, 시특법이라고 그러지요, 그러한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기안전점검, 정기정밀점검 이렇게 해서 관리가 되어 왔었는데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해 위험이 있다거나 안전에 우려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전체를 조사해서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별도 발췌를 해내야 되겠지요. 그 발췌를 해내려니까 지금까지 이 업무를 수행했던 공무원의 인력이라든지 기술적인 문제가 현장에 나가서 그것이 위험한지 어떠한 보강조치를 하면 되는 것인지 하는 부분을 과연 행정공무원들이 구분해 낼 수 있을 것이냐 하다 보니까, 법에서도 건축법에 의한 지역건축안전센터하고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안전센터하고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2개 업무가 합쳐져서 업무를 수행해야 되니까 일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물론 그중에는 위험시설을 골라내기 위한 사전조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전조사를 하는 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위험시설물을 어떻게 골라낼 수 있느냐 하다 보니까 전문기술자가 필요한 것이고 그 기술자를 중심으로 한 TF가 됐든 지역안전센터가 됐든 새로운 전담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만들고자 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습니다만 우선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정확한 업무 설정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담당과장 얘기는 관련 과에서 그런 부분을 TF팀을 구성을 해서 일단은 운영을 하겠다는 취지이고 이 조례로 확실한 근거를 만들어놓고 나중에 예산이라든지 하는 구체적인 업무는 또 일제조사를 해 본 이후에 필요하다고 느끼게 된다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만들겠다 하는 그 밑바탕을 지금 깔아두고자 이런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이지, 어떠한 법적 조례도 없이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인력을 보충한다든가 하는 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건축 조례에 그 내용을 담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인력 관련 얘기는 차치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한 얘기만 다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네, 이어서 하십시오.

류종우위원

감사합니다. 특정건축물의 인허가 경우에서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과천시는 인허가특검이 있어요. 거기에 기술사까지 해서 특정건축물 이상의 경우는 해당 인허가특검에서 진행해서 기술적으로 검토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고요. 두 번째 건축물 관리점검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제17조를 그대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장관은 어디부터 어디의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및 안전진단의 실시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국토부장관이 어떻게 점검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고시할 것이고요. 제18조에서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하여 해당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가 볼 때에는 굳이 센터가 먼저 생기는 게 아니라 건축사무소나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통해서 점검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과천시를? 어쨌거나 그리고 실태조사에서도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해 놓고서는 아직 국토부령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센터를 무조건 먼저 만든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일단 센터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지, 위원님 말씀대로 어떠한 방식으로 점검하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행령이, 지금 시행령이 이제 안이 다 잡혀서 곧 입법예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시행령 안이지만 보게 되면 연구원이라든지 어떠한 기술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도 시행령에 다 나타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조례로서 이 부분에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실시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당장 여기에서 어떠한 실시계획까지 포함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저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근거를 만드는, 문구상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이게 지금 증원이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만큼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먼저 하신 후 정작 필요하면 그때 가서 다시 설립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그 시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류종우위원

그래서 본 조례에서 이것을 포함하는 것을 삭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실태조사 후 정말 필요한 경우 센터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판단을 할 때에는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필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시기적으로 볼 때 4월에 예산이 편성이 되고 용역업자 선정이 되고 실태조사를 하면 제가 볼 때에는 실태조사까지 하는 데 올해 다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인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그 인력은 당장 5월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대응하기 위해서 채용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실태조사 끝난 다음에 채용해서 이 업무를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공백이 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제가 예산을 이렇게 판단을 해보니까 예산이 만만치 않게 소요가 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류종우위원

센터를 설치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평생 인건비는 예산이 아닌가요? 그리고 아까 예산을 얘기하셨는데 어떤 예산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직원 인건비가 앞으로 계속 나가게 돼요. 그리고 5월에 설치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관리법에서는 의무사항이 아니잖아요. “운영할 수 있다.”잖아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 조례에서도 이것이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한 것이 아니고.

류종우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필요시 그때에 담는 게 더 되지 않을까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근거가 되어 주어야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류종우위원

모법에 있는데 굳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나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행자부에서도 인건비라든지 여기 소요되는 것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공문이 와있는데 지역안전센터라든지 어떠한 액션을 취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전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도 이 근거는 마련을 해놓고 단, 시행방법에는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것은 추후에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해도 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이거와 관련되는 것은 굉장히 지금 수 번의 10여 번 이상의 공무원이 와서 설치를 촉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근거 조례가 없이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광역에서 먼저 설치한 다음에 광역에서 이것을 관리해 주면 되잖아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경기도에서도 직접 설치하는 것으로 시군 건축담당 과장들하고 회의도 개최를 했었는데요.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광역에 의뢰하면 되는 거잖아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글쎄, 그것을...

류종우위원

왜 지자체까지 다 해서, 모르겠어요. 31개 지자체, 서울시 25개, 수도권만 해도 곱하기 2 하면 일자리가 몇 개 창출되는 거지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게 국민들의 안전하고 관련된 것은 사실상 일자리보다는 그런 부분이 우선이 되어 주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또 광역에서 하는 것도 토의가 있었습니다. 공개적인 토의가 있었는데 그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그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맞다라는 회의 결과에 의해서 결정을 상급기관에서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시달이 된 계획이기 때문에 광역에서도 물론 검토를 해본 사항입니다, 미리.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이게 아마 광역 단위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설치가 된다 하더라도 거기는 시군을 컨트롤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이지 지금 시군에 설치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를 하는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류종우위원

“아닐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거나 계속 법을 보면, 건축물 관리계획 수립 등도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등, 시장·군수. 어쨌거나 건축주의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사료되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계속 반복되니까 위원님들하고 논의한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이런 방법은 있습니다. 우선 근거 조례는 만들되, 시행방법에 있어서는 별도로 용역을 줘 본 이후에 용역이 됐든 어떠한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해 본 다음에 관리대상 건축물이 진짜 많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그 용역을 계속 그렇게 끌고 갈 수는 없을 테고,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또 어떠한 조사결과에 의해서 센터를 만들든지 그렇지 않다면 TF팀을 운영을 하든지 이렇게 해도, TF팀이라는 것은 사실 이 조례상에는 표현은 안 되어있습니다만 밑바탕이 되는 근거는 마련을 해두어야 앞으로 이것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이번 조례에 상정을 하게 된 것이지. 만약에 기존 건축법 87조에 의한 사항만 가지고 이것이 필요하다고 했었을 때는 지금까지도 하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굳이 저희들은 강조할 필요가 없다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소규모 건축물까지 안전관리를 다 하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 인력적인 문제 이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상급기관에서도 이러한 대안을 마련해서 내려준 거에 근거를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일제조사 하는, 전수조사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생각해서 과연 인건비, 인력을 채용해서 드는 인건비나 용역을 줘서 운영해서 해보는 인건비나 비교 검토해서 가장 경제적으로 최소화될 수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해서 운영을 해나가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밑바탕이 되는 법적근거는 좀 마련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류종우위원

어쨌거나 답변 중에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네.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할 수 있지요.

류종우위원

하지만 지금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례를 승인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다른 위원님들의 입장은 모르겠지만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계속 집행부와 얘기했던 과정에서 이 특위장에서만 얘기가 되고 그 이후에는 이행되지 않은 것이 많아서 그것을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위원님이 좀 대의적으로 생각을 하셔서요. 안전에 관련된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이러한 법령이 새롭게 만들어졌고 사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적용을 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재난·재해에도 소규모 건축물, 실제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등한시했던 게 사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는 기술적인, 전문적인 문제, 인력적인 문제가 달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된 거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해를 하고 싶지만 계속 섭섭하다니까요. 작년 4월에 제정된 것을 실태조사를 작년에 예산 올려서 했거나 아니면 작년 말에 본예산에 올렸으면 될 것을, 예산도 아무것도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센터부터 만들어야 된다고 조례를 올리셨잖아요. 그게 섭섭하지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글쎄요, 그때는 아마 건축물관리법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지 않나라고...

류종우위원

아니, 2019년 4월 30일에 제정되면 법제처에 뜹니다.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그 이후에 법이 입법예고 나서 입법예고 된 이후에 상급기관에서 국토부라든지 경기도라든지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 회의도 수십 번 하고 공문도 수십 번 오고 해서 그게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 것이지, 입법예고 딱 되자마자 그 부분을 준비하는 것은 시기상으로 조금 진짜 빠르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수원이나 용인이나 이렇게 만들어진 지자체는 위에서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던 걸까요, 아니면 선행조치 했었던 것일까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2019년 초부터 계속, 모르겠습니다. 제가 날짜별로 공문 온 것을 정리한 게 사무실에 있는데,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갔는지 그것까지는 조사가 된 게 없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그 이후로 계속 상급기관에서의 촉구, 독촉도 계속 오고 있는 현실에서는 이 부분의 준비를, 오히려 좀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갑니다만 또 이런 기회에 그런 부분을 빨리 마련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실태조사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센터 만드는 게 우선이 아니고요. 전수조사 한 다음에 과연 과천시에 어느 정도 노후건축물에 문제가 있는지부터 객관적으로 우리한테 정량적으로 먼저 얘기를 해 주셔야지, 계속 정성적으로 얘기하면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될 것 같습니다. 정량적인 수치가 먼저 공개된 다음에 센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태조사를 해 본 후에 이 지역안전건축센터가 필요하다라고 그런다면 운영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조례에 있다 하더라도 굳이 운영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류종우위원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동료 위원의 표현을 빌리자면 섭섭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섭섭함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류종우 위원님은 이 안건을 간담회 때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어떤 것을 마련해 왔어야 하냐면 지금 계속 질의가 오고 가는 중에 실태조사를 먼저 해야 한다, 센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상충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반되는 예산을 비교해서 가지고 와서 한 번 더 간담회를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했을 때에 수반되는 비용은 얼마이고 센터를 설치해서 전수조사를 할 때는 비용이 얼마가 들고 그리고 그것 외에 시민 안전을 위해선 어떠한 영향이 더 있고를 설명을 하셔야 하는데, 지금 그 핵심적인 내용은 전혀 빠진 상태로 답변을 주고받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 조례를 만드는 주 목적이 저는 안전점검 의무 관리에서 빠지는 곳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하게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할 거냐라고 보는데, 집행부에서 보는 목적은 어디에 있나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답변을 드리면 예산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실태조사를 하느냐 마느냐, 지역건축안전센터에 필요한,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해야 되는 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그 예산 대비 지금 실태조사, 예산 비교를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거냐 저거냐가 아니고요. 이거는 지금 두 개는 다 같이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대한 인력을 채용을 해서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게끔 하고 그중 하나의 업무가 실태조사를 해서 정확히 판단을 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고금란위원

접근을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고리가 안 풀리는 거예요. 센터를 만들면서 인력 채용을 같이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 업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사업이다라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목적을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센터를 만들라고 하는 목적은 상위법에서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센터를 만들라는 게 아니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열어줬어요. 어느 정도 지자체에 위임한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간담회를 통해서 계속 준 의견에 따라 찾아내고 그걸 제안을 하기를 실태조사를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굳이 센터를 만들어서 인력을 채용해서 실태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 건축과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찾아보고 예산을 비교분석해보고 이를 통해서 센터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명제나 당위성을 가졌다면 예산과 당위성과 상위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 그리고 시민에게 제공할 안전, 모든 게 다 같이 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데이터를 만드실 필요가 있고, 이렇게 진행되면 이 조례는 제가 볼 때는 과연 이번 회기 안에 통과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필요로 하는 게 센터를 설치하는 게 이 조례의 주 목적인지, 안전점검 의무에서 벗어난 건물을 실태조사를 하고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게 이 조례의 주 목적인지 지금 이 논쟁을 가지고는 목적 자체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염두해 보시고. 국장님 말씀 중에는 TF팀을 꾸리더라도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TF팀을 꾸리는 이유 역시 실태조사를 언급을 하셨단 말이에요. 당장 급한 부분이 실태조사라면 이 조례를 통하지 않고 TF팀을 어떻게 꾸려서 예산을 이행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제25조에 공개공지 확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개공지 등에서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자에게 활용신고서를 제출하고 승인받도록 하는 내용 추가, 공개공지 유지·관리 조항 신설, 건축주는 사용 승인 시 관리대장을 제출, 시장은 연 1회 위법 사항을 확인 점검. 우리 공개공지가 아까 얘기하실 때 4군데라고 했잖아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네.

박상진위원

교보, 이렇게밖에 없으면 이게 효용성 자체가 너무 없지 않나요, 실은?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이건 앞으로 저희 과천에 개발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아서 거기에 따른 건축물들이 지어질 건데, 그 건축물들 중에는 공개공지 확보해야 되는 그런 건축물들도 계속 생겨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조례에 반영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천에 보면 공개공지라고 이렇게 정해지는 사항은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제안사항이?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공개공지는 건축법에 따라서 저희 조례로 정한 사항이고요. 지금 조례 25조에 공개공지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 내용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영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되는 연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에 따른다.”라고 해서 그 해당되는 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종교시설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저는 이쪽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과천에 보면 상업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재건축이 들어가서 되면 높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럼 그런 건물들은 지금 다 여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모두?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상업지역에 건축되는 건축물의 용도가 여기에 해당되면 공개공지 확보 기준에 따라서 확보를 해야지요.

박상진위원

여기에 해당될 때만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네.

박상진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공개공지가 있고 대지 안의 공지가 있는데, 대지 안의 공지를 갖다가 공개공지로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대지 안의 공지 자체가 좀 더 큰 개념이지요, 실은?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아니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박상진위원

그런 차원은 아닌가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렇게는 접근을 못 한다?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그렇지요. 이 법에서 지금 대지 내 공지 확보 기준하고 공개공지 확보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대지 내 공지를 공개공지에 적용을 해서 적용하는 건...

박상진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적용되는 건물이 겨우 네 군데밖에 없어요. 교보, 과천타워, KT, 아까 렉스턴 건물이었나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렉스타운이요?

박상진위원

네, 렉스타운 건물이었지요. 너무 효용성 자체가 없지 않나요, 그럼? 우리 과천시에서 지금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을 하는 곳은 제일쇼핑, 새서울쇼핑, 그다음에 과천타워 오피스텔 옆쪽으로 해서 많이 행사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네.

박상진위원

거기는 지금 한 군데도 안 들어가네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그건 공개공지가 아니고...

박상진위원

도로지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네, 도로 부지 내에서 지금 시의 허가를 받든지 아니면 시 행사를 하는 거지요.

박상진위원

시의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 아니군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네?

박상진위원

시의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군요. 공개공지 등에서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을 할 경우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시의 행사를 염두에 둔 건 아니네요, 이거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아니, 공개공지에서 시 행사도 할 수도 있겠지요, 필요하면?

박상진위원

필요하면?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네, 그럴 경우에는 건축주의 허락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거지요.

박상진위원

저희 과천시에서 보면 대부분의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을 하는 곳은 그쪽 지역이 지금 아니어서 거기를 집어넣게끔 하는 게 오히려 필요하지 않나요, 실은? 새서울 뒤쪽의 도로나 이쪽에서 지금 많이 문화행사를 하잖아요. 그쪽을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게 훨씬 필요하지 않나요, 실은?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글쎄요, 도로 위에서 행사하는 건 도로 관련 조례라든지 이런 데에서 검토할 순 있겠지요. 그렇지만 저희는 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기 때문에 도로에서의 그런 행사까지 규정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박상진위원

실은 그러면 공개공지 등에서 이렇게 지금 이 내용이 거의 시에서도 준비해서 한 건 아닌데 이 내용이 들어간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들어간 건가요, 건축법 개정 때문에 들어간 건가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지금 이 공개공지, 어떤 판촉활동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박상진위원

네.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이거는 지금...

박상진위원

렉스타운 앞에, 과천타워, KT, 교보, 제가 보면 문화행사를 하는 건 지금까지 본 적은 없어요, 실은.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네.

박상진위원

왜 집어넣었는지 저는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이거는 지금 건축법 시행령에서 공개공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일부 규정이 되어 있고요. 거기 외에 공개공지 유지·관리에 대해서 조례로 정해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행령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박상진위원

상위법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네, 상위법에서 공개공지 유지·관리를 조례에 담도록 하고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하지만 지금 보면 이게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문화행사가 많이 일어날 것 같진 않아요, 지금까지도 없었고. 그런데 이게 어떤 조례를 갖다가 개정하거나 이럴 때는 저희 과천시에 맞춰서 좀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없이 움직이는 것 같아서 좀 유감입니다, 실은.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박상진위원

공개공지에서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자에게 활용신고서를 제출하고 승인받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지요, 이게? 그런데 우리 과천시에서는 지금 공개공지에서 여러 가지 문화활동을 이쪽에서 하는 데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어디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의문감이 들거든요, 실은.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공개공지 내에서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과천시 조례에 이런 규정이 있는지 모르는 사항도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이런 문화행사를 할 때 그러면 이전에 관리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을 때는 문화활동을 누구랑 접촉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마 몰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저희가 조례상에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명확한 이런 규정들을 제시를 했으니까 필요하다면 이 조례에 따라서 아마 문화활동을 신청하거나 이런 기관이나 단체 생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상진위원

이거 하나만 읽어드리고 제가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지 안의 공지가 뭔지 살펴봤어요. “대지 안의 통풍, 개방감 확보, 피난통로 확보 등을 통한 도시 및 주거 환경을 향상하기 위하여 건축선과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 간의 이격으로 확보되는 공지를 말한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m 이내 범위에서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아까 얘기하실 때 보니까 여기에는 아무것도 못 짓는다고요, 그렇지요? 아무것도 못 짓는 거지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대지 내의 공지에요?

박상진위원

네, 여기에다가 무슨 적치물을 쌓아둔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대지의 조경에는 조경이라든지 기타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할 수 있는 행위들 예로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화단을 만든다든지요.

박상진위원

화단.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어떤 주차를 한다거나 이런 행위들은 할 수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화단과 주차만 가능한가요? 다른 예 있으면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행위들 전부 열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 그 내용들이 많이 있나요? 아니면 따로 서면으로 제출할 정도의 양인지 아니면 구두로 지금 보고가...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아니요.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김현석위원장

대표적인 것 몇 건만 말씀해 주실까요?

박상진위원

아니요, 전부 다 얘기해 주십시오. 길어봐야 5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잠시만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제가 좀...

김현석위원장

일단 잠깐 정회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회의중지

17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아까 정회 전에 박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 듣고 제가 회의, 해서 과장님께서 혹시 답변하실 내용이 남아 있는지.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아, 지금 박상진 위원님께서...

박상진위원

위원장님, 저 그냥 서류로 아까 주신 대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네, 박상진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을 받는 걸로 해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같은 공개공지 항목인데요. 일단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환영을 합니다. 본 위원이 2018년 8월에 이 문구로 개정 조례를 요청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반려됐지만 다시 이걸 상정해줘서 감사한데, 일단 왜 이런 조례가 있었는지는 집행부에서 먼저 공부 좀 해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대문 안에서 벼룩시장 일일장터를 하기 위해서 그 당시 2015년도인가 그때쯤에 이걸, 공개공지가 원래는 점유하면 안 되는 곳인데 특정한 일부 허용된 한도 한에서만 점용할 수 있게 해줬어요, 벼룩시장이나 일일장터 등. 왜냐하면 공개공지가 예전에는 숨어 있는 땅에, 잘 안 보이는 곳에 일부 땅만 할당을 했지만 근래에 인허가를 하게 되면서 건물의 전면 등, 어떻게 보면 대지의 가장 노른자, 모퉁이 땅에 공개공지 위치를 잡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음을 알려줬으면 좋겠고, 본 조례에서 몇 개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호. 1호에서는 울타리나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를 이용하는 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돼 있는데, 이것 중에 일반인들의 통로 또한 확보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 본 위원이 개정할 때 통로 면적을 제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1호에는 “된다.”를 “되며, 일반인들의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라고 수정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7항에 보면 공개공지를 건축주가 사용할 수 있게 허락을 해준 건데 이 서류 제출기한이 언제, 그냥 아무 때나 해주는 게 아닙니다. 타 지자체, 본 위원이 최초 발의했었던 거에는 서류 제출기한이 있었어요. 사용일로부터 며칠 전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그리고 사용하고 난 이후에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도 여기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이 조례, 집행부가 발의한 거에서 1호에는 후단에 통로에 대한 단서 문구를 넣었으면 좋겠고. 7항 같은 경우에는 서류를 언제까지 제출하는 제출기한이 명시가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사용 후 원상복구에 대한 얘기도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네.

류종우위원

그럼 이렇게 수정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논의한 후 수정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공개공지 관련 분야 그리고 지역건축안전센터, 두 가지 부분이 쟁점이었는데요. 공개공지는 앞으로 3기재건축이라든지 우리 과천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은 현재 조례에 관해서 검토할 부분이 분명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역건축안전센터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안전 문제로 저희 의회한테 이 조례의 통과를 요청했습니다만 이 조례에 대해서 안전 문제는 저희 의회도 똑같이 시민의 안전은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판단 근거를 가지고 이 조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부족함을 집행부 쪽에 많이 느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보완하셔서 앞으로 의회와 좀 더 긴밀한 소통과 의원님들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조례심사특위는 2월 19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 및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