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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권찬봉 의원 발언

206회 제1재경보사위원회200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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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찬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임시회 재경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대 수원시의회 전반기 원 구성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임시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실질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처음으로 소집되는 뜻깊은 회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시의 재정경제국과 문화환경복지국을 비롯한 관련사업소 업무분야를 담당하고 있어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모든 사항을 함께 걱정하고 토론하면서 보다 발전적인 방안들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재선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제일 첫 번째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수원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께 의결 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7월 8일자 임용을 받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까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준비한 것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조례는 '82년도에 처음 제정을 했고 8월초 서호노인복지회관 준공에 따라서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노인복지시설 1개소를 관리 운영하여 왔고 또 사회적, 경제적인 변화에 따른 노인복지 행정서비스 욕구충족을 위한 다양한 여가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또한 최근 노인인구가 증가해서 노인여가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구운동 서호노인복지회관 건립의 완공이 임박해 졌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의 원활한 기능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업무범위를 정하고 두 번째, 노인여가 복지시설을 구체화하고, 세 번째는 노인복지회관 사용에 따른 사용료 및 감면대상을 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안을 신·구조문을 비교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2조와 3조의 "명칭" 및 "위치"를 "명칭 및 소재지"로 일원화시키고 서호노인복지회관에 대한 내용을 삽입했습니다. 당초에는 청솔노인복지회관만 돼 있던 사항을 서호노인복지회관이 삽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조 업무범위입니다. 노인복지회관별 사업내용을 치매 주간보호사업 및 수영장 운영등 구체화해서 복지욕구에 따른 질적향상을 유도하겠습니다. 업무내용에 보시면 서호노인복지회관이 들어가면서 내용이 구체화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제5조가 되겠습니다. 제5조 (시설) 내용은 설치목적이 업무를 수용하기 위해서 층별로 설치내용을 세분화했습니다. 그것을 참조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6조 제1항 중에서 "설치목적이 동일한 사회봉사단체(건물 기부채납자 포함)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를 "개인 또는 법인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로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조항은 최근 노인들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서 시설의 노인복지 수요시스템의 다양화를 필요로 하는 추세에 전문성이 있는 시설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제6조 2항의 내용을 보시면 "주택관리"를 현 실정에 맞게 "사회복지회관"으로 변형을 하고 "승인"을 "사전승인"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주택관리는 '82년도에 청솔노인정 할 때 쓰던 용어가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바꿔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6조 3항 "복지회관에서는 관장과 개별법에서 정한 관리자 등을 두어야 하며,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도 같다."라는 사항을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다음 제10조 1항 "수탁 관리자가 같은 경우 시장은 복지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회의실(수강당)을 단체나 개인에게 일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를 "시장은 복지회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복지회관내 시설을 단체나 개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10조 2항중에 "회의실(소강당)을 일시 사용하거나"를 아까 "복지회관"으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복지회관내 시설"로 하고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를 감면규정을 문구화 했습니다.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65세 이상된 노인으로서 어버이날, 노인의날에 복지회관 사용자의 사용료 면제가 가능하도록 구체화했습니다. 시설의 사용료 개정내용은 3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시면 수원시노인복지회관 시설 사용료가 나와 있습니다. 사용료 기준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서 노인복지회관 운영하고 있는 사용료를 참고로 했고 또한 수원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사용료를 책정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2002년 2월 6일날 열렸는데 일반시설하고 노인복지회관 타 시·군에 되어 있는 것하고 시설검토를 해서 유사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21세기 평가회에 운영에 대한 것, 시설에 대한 것은 사전평가를 받아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다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10조 3항이 되겠습니다. 내용 중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시 수입증지로 시장에게 납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복지회관시설 이용에 따른 수익금 등은 수원시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납입하거나 운영자의 시설 운영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제12조 2항이 되겠습니다. 제12조 2항 내용 중에 "피해를 끼쳤을 때는 누구의 소행임을 불문하고"를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으로 용어의 순화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원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가 8월초에 서호노인복지회관의 준공에 따라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호노인복지회관을 지으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고 완벽한 준비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재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화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균

신화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화균입니다. 수원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7월 16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으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호 노인복지회관은 1999년 12월 27일 착공하여 2002년 8월 4일 준공 예정인 건물로서 총 사업비 50억 8,500만원을 투입하여 2002년 7월 18일 현재 92%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현재 마감 공사 중에 있습니다. 대강당, 수영장, 이·미용실 등 시설별 사용료는 2002년 2월 6일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친 사항이며 식당이용료 1식당 2,000원, 이·미용실 2,000원∼5,000원은 시중보다 50%∼60% 저렴한 가격으로 파악되는 바 이는 타 시·군 운영사례와 복지시설임을 감안한 가격 책정으로 판단됩니다. 본 안건은 2002년 3월 29일∼4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된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중인 2002년 4월 9일 제203회 임시회에 「서호노인복지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제출되었던 사항입니다. 2002년 4월 11일 제203회 임시회에서 재경보사위원회 심사결과 입법예고 중인 안건을 동의안으로 제출함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며 사용료에 대한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건물이 준공단계에 있으며 노인복지 행정서비스 욕구 충족과 시설운영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위하여 금번 회기에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이재선 과장님께서 인사이동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와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이 뭐냐하면 개정이유, 주요골자에 수원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0조 3항에 "복지회관시설 이용에 따른 수익금 등은 수원시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납입하거나 운영자의 시설운영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좀 아리송해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위탁을 줘서 수탁받은 기관에서 처리한 것이 수원시예산회계법상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을 현금으로 받아서 다시 편성을 해서 되돌려쓰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한 직접 위탁자가 받아서 나중에 저희하고 사업계획서 할 때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것을 평가해서 적정하게 쓰게 돼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계좌에 입금을 시켜서 쓸 수가 있고 그냥 직접 받아서 그날그날 얼마 수익금을 계산해서 장부 처리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그날그날은 어렵고 분기별로,

김광수위원

그날 들어온 것은 그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맞는 것 아니에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인데 본 위원 생각은 번거로운지 모르겠지만 공금은 공금대로 수입을 잡고 또 지출은 지출대로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규칙은 안 돼 있는 상태지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운영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수원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규칙을 검토해 보니까 서호복지노인정 관계로 해서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필요로,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개정되면 규칙도 다시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포괄적으로 넓게 돼 있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그러면 34페이지 서호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노인복지회관 시설별 사용료에 보면 식당 1식이 한끼 밥 먹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1식이 2,000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2,000원인데 규칙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1식이면 밥 한 그릇에 반찬을 몇 가지 주느냐는 얘기예요. 국을 주느냐 김치를 한 가지 주느냐, 이것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밥 한 그릇에 반찬이 몇 가지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1식이라고 하니까 백반 한 그릇만 나와있는 상태 아니에요. 이것도 잘못된 것 같고,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지금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탁자 선정할 때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문구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도 의회에서 이것은 알아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대충 1식이라면 1식 3찬이라든가 1식 5찬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오늘 조례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수탁자하고 계약할 때 위원님 말씀이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가 의논해서 여기에 삽입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식에 대한 식당요금을 비교했는데 저희 수원시 경우에는 1식에 2,000원 계상을 하는 것이구요, 성북노인복지회관이 1,500원 정도 나와 있고 전북 김제노인복지타운 같은 곳은 1식에 그냥 2,000원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식은 개념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위탁받을 사람은 내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법인이라든가 개인,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법인 또는 개인으로 돼 있거든요. 거기에 맞는 사람으로 선정이 될 겁니다.

김광수위원

여기까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른 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34쪽에 보면 치매주간보호실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1일 5,000원이고 1월 1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 치매주간보호실이 몇 평 정도나 되고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는지 시설내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10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기가 한 10명 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조치훈위원

10명 정도 운영해서 큰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1세기 진단을 받아본 결과 현재 수입과 지출을 비교하면 한 4억 1,000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부적인 것을 할 때 4억 1,000만 원에 대한 것은 위탁할 때 계약을, 위원님 중에서도 위탁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도와주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때 좋은 계획서를 받아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운영에 모자라는 부분이라든지 조금 확충이 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여기 보면 6조에 "개인 또는 법인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이나 법인이 만약에 위탁을 해서 경영할 때 치매주간보호시설에서 월 10만 원 가지고 보호가 제대로 될 수 있나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서호노인복지회관의 내용이 여러 가지 수영장이라든지 치매센터, 미용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수지타산을 계산해 보니까 4억 정도가 모자라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제에서 그 부분적인 것을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치훈위원

1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다고 하면 시설로서는 사실 큰 활용도가 없는 그런 보호시설 같고 이게 월요일∼금요일까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매일 오시는 분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그냥 집에 계셔야 되네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서수원 쪽에는 치매센터가 없습니다. 장안구 쪽에 한 군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확대할 계획은 없는데 추후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은 시범적으로 해서 문제점도 많이 나올 것 같고 노인복지 시책에 대해서도 확대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이것은 확대할 수 있도록 나중에 차후에라도 보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조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지난 203회 임시회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입법예고중인 안건을 동의안으로 제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지금 수원시가 인구 100만의 도시로서 명실상부한 효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수원시에서 노인복지회관의 추가설치와 관련한 운영조례 개정은 늦은 감이 있으나 수원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데 따라 노인여가 복지시설은 턱없이 부족하여 시설확충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원시 장수근로회관을 노인복지회관으로, 또 노인복지회관을 청솔 노인복지회관으로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 다음에 준비를 해서 답변 드리면 안 될까요?

김통래위원

왜 그러냐면 수원시를 대표하는 노인복지회관으로 설립된 것인데 청솔노인복지회관으로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저희 가정담당이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그것을 구로 볼 때 장안구는 장안구 노인복지회관, 권선구는 권선구 노인복지회관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별표1에 수원시 노인복지회관 시설별 사용료 내역에 의하면 2개 기관에서 이용료를 차등 적용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솔노인복지회관은 사용료를 안 받는 거예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시설이 없어요.

김통래위원

거기는 식사를 안 하나요, 똑같이 식사를 하잖아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거기는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청솔노인복지회관은 어려운 사람들 무료급식을 하고 있고 또 시설 형편상 돈을 받을 정도로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무료시설만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국민기초생활 수급 대상 및 실질적으로 무료급식을 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요?

김통래위원

똑같은 시설인데 어디는 돈을 받고 어디는 무료로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재선사회복지과장

무료급식소가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인원수가 나온 자료를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릴게요.

김통래위원

무료급식을 하는 것보다도 서호노인복지회관 같이 장안구에도 그렇게 크게 노인들을 위해서 시설을 지을 수는 없는지?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예.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제가 위원님들께서 과장님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탁에 대한 절차가 제일 걱정이 되실 것입니다. 저희가 이런 시설을 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통과해 주시면 저희는 사업계획서안을 만들어서 위탁을 할 때 단체나 개인한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의회와 저희 시 공무원들이 같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님들 유인물에 보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한 4억 1,700 정도가 세입과 지출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봉사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노인들을 위한 복지 부분에 대해서 희생적으로 운영한다는 곳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위탁에 대한 절차를 마무리 지어서 공고한 다음에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고 그 시설이 당초의 목적대로 정말 노인분들의 여가라든지 어려운 분들에게 편익을 증진해 드리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식사 1인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보통적으로 대개 보면 어떠한 금액이 결정되고 나면 1일 1식에 3찬이다 이런 것은 세부적인 운영 협의과정에서 주간 면접표를 받습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는 어떤 게 나오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최종적인 수탁자와 저희 시와 사업계획서를 포함해서 어떻게 하든지 최상의 금액으로 노인한테 양질의 식사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10명이라면 상당히 시설이, 1, 2, 3층 시설을 보셨지만 주간치매보호시설로 쓸 수 있는 공간은 한 15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이것을 왜 만들었느냐 하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치매가 있어서 그 가족이 한시도 떼어놓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24시간 감시를 하고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자기가 어떠한 일이 있으면 그 시설에 맡기고 자기 일을 보고 끝난 다음에 다시 모셔 가는 그러한 것인데,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도 치매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북수원 파장동에도 치매병원을 지으려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낮에 잠깐 출타했을 때 치매환자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김통래 전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할 때 명칭을 구별로 했으면 어떠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당초에 공히 3개 구를 같이 시설을 지었으면 좋은데 여러 가지 지역적인 형편이라든지 그 지역의 필요성에 따라서, 당초에 청솔노인회관은 선경재단에서 한 것을 저희 시에서 인수를 받아서 수원시 노인복지회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했고 이번 서호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는, 물론 권선구 노인복지회관보다도 그쪽 주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명칭을 협의했을 때 청솔이라든지 그 지역에 대한 고유명칭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권선구, 장안구, 팔달구 3개 구에 대한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면 구 명칭도 살아 있습니다만 지역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명칭을 지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알았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국장님, 앞으로 답변을 하실 때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김통래위원

차등을 두었을 때 청솔노인복지회관으로 사람이 몰렸을 때의 대안이라든지 대책은 있습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현재 무료급식소가 수원시내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평균 한 400명 정도 하는데 그쪽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무료급식소를 운영 할 계획이고 그것은 국비가 70%, 지방비 30% 해서 100%를 가지고 그 분들을 지원하고, 서호노인복지회관에는 앞으로 65세 이상 되시는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컴퓨터라든가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셔서 점심을 드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빈곤한 수급자는 아니고 일반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매식에 실비 2,000원을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이태호입니다. 청솔이라는 이름 공모는 언제 하신 겁니까?
과장님은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건가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7월 8일자로 왔습니다.

이태호위원

사용료 산출근거가 어떻게 만들어 진 것입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인근 타 시·군의 노인복지회관 사용료하고 저희 수원시 소비자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태호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수탁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수익성이 맞아야 된단 말입니다. 일반 이발 같은 경우는 보통 1만 원인데 2,000원이면 그만큼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이 나빠지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셨는지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수익성 검토는 했는데 한 4억 1,700만 원 정도가 당초에 용역발주를 해서,

이태호위원

그러면 이게 보조비가 있는 것입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위탁조건에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검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태 사회복지 법인은 대체적으로 시·군 예산에서 국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태호위원

개관이 언제죠?

이재선사회복지과장

8월초에 준공예정이고 8월 중에 수탁자 선정을 하면 아마 늦어도 9월에는 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3조가 삭제되었으니까 3조가 없어지는 것이네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이태호위원

4조가 3조 되는 것이고 그냥 그렇게 되면 2조에서 4조로 넘어가는 것인가, 다시 정리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2조하고 3조를 합치는 것이거든요.

이태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3조가 없으니까 4조가 3조로 되는 것이고 5조가 4조로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다시 삽입할 어떤 것이 있는 것인가?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조례에는 삭제된 문구 그대로 존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2조하고 3조가 합쳐지면서 3조에 삭제되는 문구가 그대로 기재가 되어서 넘어갑니다.

이태호위원

나머지 부분은 4조면 4조 그냥 이렇게 가는 것입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이태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의결을 하기 전에 정회를 잠깐 하고 의결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것도 답변이 제대로 안 나왔고, 뭐냐하면 10조 3항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왔어요. "복지회관 시설 이용에 따른 수익금은 수원시 세입, 세출외 현금계좌에 납입하거나 운영자의 시설운영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입금을 잡아서 공금화 해서 지출이 되도록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답변이 안 나왔어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 현금을 저희한테 불입을 해서 시금고에 납부하는 방안이 있고 또 하나는 수입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월별로 저희 공무원에게 사업계획서를 내면 공무원이 수입을 재조사해서 수입된 것을 가지고 위탁 맡은 업체에서 그대로 세입을 잡아서 그 만큼 시가 보조금을 덜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데 저희가 행정에 대한 편의를 위해서 후자의 방안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한 수입금이 들어오고 나면 저희 공무원들이 그 금액을 정산 해가지고 수탁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을 그 만큼 덜 주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뜻은 아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공과 사는 분명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입은 수입대로 잡고 지출은 지출대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업자가 예를 들어서 몇만 원이 들어왔든 몇천 원이 들어왔든 액면 그대로 들어온 금액을 자기네가 공금으로 잡아서 다 입금시킨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순서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의 얘기는 똑같은 지출과 수입은 되겠지만 그게 절차상에 수원시의 세수로 잡고 또 수원시의 세수에서 지출은 지출대로 나가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김광수위원

본 위원의 뜻이 나쁩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회계에 대한 명쾌한 분석이라든가 그런 것은 좋은 점이 있는데, 저희가 이러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수입과다나 지출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정을 타개하기 위해서, 돈을 시에 납부시키고 다시 저희 시에서 돈을 주고 하는 행정의 번잡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세입이 들어온 것을 그대로 예산에 편성하고 부족분만 시가 주면 더 능률적인 행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돈을 받는 대로 시에 납부를 하고 다시 그 돈을 준다면 그것은 여러 가지 절차가 번잡하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그것을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이 행정의 능률을 기하게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모르는 바는 아닌데 어쨌든 수입과 지출을 하려면 수원시에서 예산이 나와서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지출은 지출이고 수입은 수입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운영상의 묘를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업자가 그날 액면이 얼마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확인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고, 또 입금시키는 것을 수원시 계좌로 그날 그날 넣으면 공급이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운영을 할 단체가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한 것을 매일 시에다 내고 시에서 다시 정산하고 하면 상당히 행정을 하는데 복잡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안 중에서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점을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김광수위원

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업자 편리를 위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위원님들 염려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위원님들 염려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찬봉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승덕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회계과장 최승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찬봉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과 업무에 대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상정안은 팔달동 청사 부지 추가 매입 건으로 팔달동은 수원의 번화가인 팔달문과 팔달문 시장이 소재하고 있어 유동인구가 많고 주민등록 인구수에 비하여 외래 민원인의 동사무소 이용이 빈번하나 현 청사가 너무 협소하여 방문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주민자치센터 시설도 타동에 비하여 매우 빈약하고 주차시설도 전혀 없어 방문 민원인들의 불법주차를 야기하는 등 불편을 주고 있어 민원인들의 불만이 팽배한 실정입니다. 이에 1997년도에 팔달구 남창동 31번지 대지 615㎡, 186평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를 동사무소 부지로 구입 확보하였으나, 기존의 부지만으로는 주차시설 등의 확보가 어려워 추가매입이 절실히 요구되어 작년 12월 남창동 15-1번지외 1필지 780㎡, 236평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 매입건에 대하여 제201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시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와 매매협상시 본 부지가 2필지로 알고 있었으나 부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를 하면서 1필지가 누락된 것이 발견되어 3필지 모두 동일소유자인 까닭에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나머지 토지도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6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굵은 선 안에 있는 31번지가 1997년도에 매수한 186평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14번지하고 15번지가 작년에 의결해 주셔가지고 매입한 236평이 되겠습니다. 또 금번에 추가 매입하는 토지는 밑의 화살표가 금회 추가분으로 남창동 15-6번지 36㎡, 11평이 되겠습니다. 이 땅을 매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질의에 대해서는 팔달동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찬봉위원장

최승덕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화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균

신화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화균입니다.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2002년 7월 16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으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팔달동사무소 청사는 1981년 5월 7일 준공되어 20년이 경과된 노후건물로서 대지 242㎡, 연면적 357.36㎡로서 주차공간이 전혀 없으며 민원실 및 사무실 면적이 72.7㎡로서 민원인의 대기공간이 거의 없고 화장실도 남녀공용으로 정화조가 화장실 바닥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팔달동 청사는 수원의 중심지인 팔달문과 팔달문 시장이 소재하고 있어 유동인구가 많고 온라인 민원발급을 위한 외래 민원인의 이용이 빈번하여 청사 신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그간 2차례에 걸쳐 1,395㎡를 매입하였으며 금번 부지매입 과정에서 누락된 1필지 36㎡를 추가 매입코자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시에서 추진중인 「화성주변 정비계획」에 의하면 기존 구입한 동청사 부지를 포함 인근 토지가 「화성박물관」 건립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참고도면 중 노란색 부분이 남창동 31번지, 635㎡는 '97년도에 매입하였고 보라색 부분인 남창동 14번지 595㎡와 남창동 15-1번지 185㎡는 2001년도에 매입하였으며, 하늘색 부분인 남창동 15-6번지 36㎡는 금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모박스 안이 화성박물관 부지로 용역작업 중입니다. 관련 부서로부터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본 계획은 확정된 계획이 아니어서 추후 용역 결과가 나오고 실시계획 확정 과정에서 변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부지에 대한 추가매입 후 관련부서인 회계과와 도시계획과에서는 화성주변 정비계획과 상충되지 않도록 팔달동 청사 건립을 위한 예산확보, 주변 문화재와 걸맞는 설계추진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공유재산관리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이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신은범 팔달동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부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를 하면서 한 필지가 누락된 것이 발견되어 세 필지 모두 동일 소유자인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서 동시 매입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하셔서 그 땅을 몰랐습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구입을 구에서 했기 때문에 동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팔달동장 신은범 : 팔달동장 신은범입니다. 김통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토지는 저희 내부적으로 매입의사를 밝힌 지 몇 년이 돼서 토지소유주하고 매입협상을 수년 동안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쯤에 토지소유자가 매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그 과정에서 감정평가 가격에 이의없이 매각을 하겠다는 서로간의 약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년 전부터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작년에 토지소유자하고 협약을 할 때 토지소유자도 이 2필지인 줄만 알았습니다. 울타리 안쪽에 있었는데 토지소유자도 2필지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감정평가를 하면서 1필지 11평짜리가 나왔습니다. 저희도 불찰입니다만 토지소유자도 큰 것만 생각했지 조그만 땅은 생각을 못했던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통래위원

땅 소유자가 11평을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죠.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사실 그 땅을 토지소유자도 모르고 매입할 때도 그런 것을 몰랐다는 것은 잘못된 처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달구

팔달구

팔달동장 신은범 :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올리고 원 토지소유자가 이만희 씨라고 서민병원 원장님이신데 본인도 관리하시지만 재산관리는 병원측에서 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400여 평의 땅을 매입하셨는데 시설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달구

팔달구

팔달동장 신은범 : 작년에 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주실 때에도 이것이 동사무소 부지로 매입을 합니다만 꼭 동사무소 한곳으로만 사용을 한정하지 않고 인근에 화성행궁이 있기 때문에 행궁과 연관된 주차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같이 복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부지로서는 좀 넓게 터를 잡은 것으로 양해를 해주셔서 작년에 의결해 주신 사항입니다. 앞으로 활용계획도 지금 말씀 드린대로 행궁과 연관된 복합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안용덕위원

물론 그러한 계획으로 해서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했는데 그간 시설규모에 대한 내부적인 가설계라도 해본 예가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달구

팔달구

팔달동장 신은범 : 조금전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과에서 주변에 대한 토지활용이라든가 시설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세부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어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세부검토는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용덕위원

그러면 땅만 확보를 하고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라는 말입니까?
달구

팔달구

팔달동장 신은범 : 예.

안용덕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기 인구가 적기 때문에 팔달동, 남향동, 신안동 통합계획이 있지요? 국장님, 통합계획이 있으시죠?
인택

권인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행정구역 개편사항이 행자부로부터 지침이 안 내려와서 아직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통합계획에 의해서 조정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팔달동에 인구 한 4,000명 됩니까? 4,000명 아직 안되죠?
달구

팔달구

팔달동장 신은범 : 아직 안됩니다.

안용덕위원

그런 가운데 이러한 큰 대지를 사가지고 앞으로의 장래도 생각지도 않고 작은 동에 이렇게 크게 동사무소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함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평동의 차긍호 위원입니다. 몇 평 안 되지만, 그러면 원장님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11평인데 수십년이면 세금 문제는 어떻게 받으셨나요?
달구

팔달구

팔달동장 신은범 : 세금 과징문제는 누락되지 않게 받았구요, 종합토지세로 한꺼번에 나가다보니까 그 분들도 세부적인 사항을 챙기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세금은 분명하게 다 내셨습니다.

차긍호위원

세금을 냈다는데 토지가 누락됐다는 것이 이상해서 여쭤봤어요. 종합토지세는 필지별로 오픈이 돼 있었는데 토지매입과정에서 11평이나 몰랐다는 것이 뭔가 이상하네요. 세금을 받았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화성주변정비계획이 포함돼 있다고 그랬는데 포함된 계획안에 형질변경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적용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대책이 있는 겁니까?
달구

팔달구

팔달동장 신은범 : 여기는 주택지입니다. 그래서 형질변경 같은 사항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단 지금 화성주변에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화성행궁과 연관된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용역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이라든가 회계행정하고는 구분이 상이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답변 드리기에는 제 지식이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일단 누락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데 그것은 아까 차긍호 위원님께서 여쭤보셨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고, 두 번째 여기 제안이유에 보면 토지소유자 요구에 의해서 추가매입을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과연 우리가 팔달동 청사를 마련하는데 토지소유자가 매입을 해달라고 해서 과연 그것을 매입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동사무소의 필요성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달구

팔달구

팔달동장 신은범 : 조금 전에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만 토지매수 협의를 할 때, 물론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이런 절차가 전부 끝난 다음에 매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되 단, 감정평가가격에 이의없이 매각하겠다는 협의를 했는데 그때 문서로 작성했습니다. 문서로 작성하면서도 서로 그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2필지에 대해서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정평가 과정에서 그것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가 주택이거든요. 주택 울타리 안에 3필지가 다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빠졌던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어쨌든 과정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왜 소유자가 몰랐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길이 없고요, 저희가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깊이 사과 드립니다.

이은주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안이유에서 토지소유자가 추가매입을 해달라는 요구도 있었겠지만 팔달동 청사를 짓는데도 11평이 꼭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추가매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여기 제안이유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달구

팔달구

팔달동장 신은범 :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1평이 꼭 필요하다라기 보다는 11평이 독립적으로 남게 되면 토지소유자로서는 쓸모가 없는 땅이거든요. 저희가 200평이 넘게 땅을 사면서 11평을 놔두는 것이 과연 시 행정으로서 올바른 것이냐 하는 자체판단을 해보니까 역시 소유자를 위해서 저희가 사주는 것도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남아 있는 게 11평만 남아 있습니까, 잔여 부지도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팔달동장 신은범 : 그 일대는 토지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것만 있는 상태입니까?
달구

팔달구

팔달동장 신은범 : 예.

김광수위원

매수자나 매도자가 부지면적이, 지번이 파악 안 된 상태에서 발견 되어서, 소유주가 파악을 하니까 불가피하게 11평이 남은 것을 편리를 봐줄 필요도 있고 또 여기에 복합적으로 쓸 필요도 있어서 사줘야 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팔달동장 신은범 :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하여튼 그 얘기는 이해가 됩니다만 파는 분은 부자니까 어디에 있었는지 몰랐다가 파악을 했다는 것은 인정이 되고 동장님이나 회계과에서는 그런 것을 파악 못해서 재산 증식을 하는데 다시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받게 만든 자체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팔달동이 3,5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남향동이 7,000명, 그리고 신안동이 8,000명인데 세 군데를 합쳐서 1만 8,500밖에 안 돼요. 그래서 3개 동을 합친다 하더라도 인구 비례로 볼 때 다른 동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동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우리가 1개 동을 운영하는 데 인건비나 이런 것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인택

권인택재정경제국장

규모에 따라 다른데 저희가 평균적으로 수원시의 1개 동을 운영하는데 1년에 13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30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얼마가 지출되든지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3개 동을 통합해서 운영한다면 시 세수면에도 상당한 약 50∼60억이 절약 될 뿐만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행자부에 건의를 하셔서 3개 동이 통합되도록 해주세요. 강력히 건의를 하셔가지고 하게끔 촉구합니다. 아시겠어요?
인택

권인택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집행부에 촉구하고 이대로 오늘 취득 승인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용택위원

이용택입니다. 지금 보니까 빠졌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적으로 보면 이게 맹지입니다. 맹지로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그때 당시에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2,700만 원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가 쌍방의 실수가 아니고 토지 소유자의 실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맹지의 가격으로 사신다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까?
달구

팔달구

팔달동장 신은범 : 저희가 감정평가 가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용택위원

맹지 11평이면 감정평가 가격으로 반 가격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달구

팔달구

팔달동장 신은범 : 지금 이 토지만 보면 맹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 필지가 같이 한 울타리에서 1개 택지로 사용하던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문제는 저희보다 전문적인 평가사들이 평가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난처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용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맹지니까 동장님이 다시 한 번 가격을 협상하셔서, 빠진 것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소유자가 빠트린 것이니까 소유자의 실수라는 것도 인정을 받아서, 현재 있는 부분을 어차피 놔두면 그 땅 소유자는 못 쓰시니까 현재의 가격으로 있는 그대로 사는 방법을 구사해 볼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인택

권인택재정경제국장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로 11평을 동사무소 부지로 사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일단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제3자와 계약할 당시에 기히 세 필지에 대한 것이 종합적으로 관리가 되어서 한꺼번에 계약이 되고 처리가 되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한 필지가 누락되다 보니까 소유권자인 당사자도 몰랐고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하다 보니까 한 필지가 누락되어 있는데, 지금은 현재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11평이 두 필지를 빼고 맹지로 되다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또는 땅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것까지 사야 되지 않겠느냐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다면 당초에 세 필지가 확인이 되었다면 그때 당시에 세 필지가 다 계약이 되었을 텐데 그때 당시에 세 필지 중에 한 필지가 누락된 것은 쌍방간에 과실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것은 저희가 땅을 맹지로 남겨 놓음으로써 본 토지 소유주에게도 손실을 끼치거니와 효율적인 면도 없고 저희가 11평 정도를 더 구입을 해줘야 땅으로서의 가치성이나 효율성, 활용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그 땅 소유자가 다 사주기로 한 것인데 왜 안 사주냐고 거론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누락된 부분을 심의해서 땅을 매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만 여러 가지 이야기로서 사실 동사무소를 짓는 데 현재 면적도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수원시의 입장에서는 만부득이 땅을 구입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 안을 다뤄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국장님 말씀 이해 가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국장님, 우리 신화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화성박물관이 용역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팔달동은 화성박물관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신축을 할 계획입니까?
인택

권인택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3개 동의 직제 통합 문제도 있고 이 자리가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화성행궁 대상 토지로서 되어 있는 것만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화성부지로 되어도 저희 수원시가 사야 되는 땅이고 또 그렇지 않아서 만약에 토지를 동사무소 부지로 사용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또 이 자리에서 다시 위원님들에게 건축물 시공을 위한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계획과와 협조를 해서 어떻게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건축을 시공하게 될 때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게끔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재정경제국 소관과 사업소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