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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재학 의원 발언

230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17-04-21

권재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선화

김선화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회의에 앞서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지난해 건축행정 건실화평가에서 안양시 건축과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로부터 각각 우수기관상과 최우수상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수고하신 국장님과 과장님, 건축과 직원들에게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우

강창우사무직원

사무직원 강창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3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3월 8일 권재학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4월 7일 천진철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그리고 안양시장으로부터 4월 6일 제출된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과 3월 8일 제출된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금일 부의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일괄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제4항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인 「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권재학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의원

존경하는 김선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권재학 의원입니다. 의회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발의한 「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는 석수동과 비산동 한 곳의 버스공영차고지의 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임대료를 현실화하고자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버스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였으며 버스공영차고지의 사용료 현실화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된 재산 평정가격을 1천분의 25에서 1천분의 30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지만 발의하신 천진철 의원님이 상임위원회 활동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셨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어서 의사일정 3항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김창선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창선입니다.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이유는 2016년 8월 4일 시행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안양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진흥계획에 부합되는 안양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에는 원안동의 처리되었으며 2017년 3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김창선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손진일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건축과장 손진일입니다.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건축법」 등 상위법규와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명확히 하고 소규모 건축물 심의대상과 심의기구를 신설하였으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 해당 현장을 재조사하는 경우 기존 수수료의 30퍼센트 추가지급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동간이격거리 완화를 축소하여 입주민의 일조권 및 사생활침해 등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대지안의 공지규정 중 아파트의 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 규정을 완화하여 사업성을 향상시켰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반영 및 수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지역 건축사회에서 3개 항에 대해 의견이 제출되어 1개 항을 일부 반영, 2개 항을 미반영하였습니다. 건축계획전문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소규모 건축물을 건축사의 의견을 수용하여 바닥면적 합계 330제곱미터 이상 또는 3층 이상인 건축물의 신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건축행정의 건실화에 부합되도록 수립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손진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김승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승건입니다. 「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개정조례안은 석수동과 비산동에 있는 버스공영차고지의 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 조정과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버스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였으며, 버스공영차고지의 사용료 현실화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된 재산 평정가격을 1천분의 25에서 1천분의 30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로는 버스공영차고지 입주업체대표 7명이 경기도내 타시·군 적용요율과 비교하여 형평성 문제와 운송원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 등을 사유로 현행 유지의견을 접수하였습니다. 이 조례개정 이전에는 1천분의 50으로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였으나 2011년 4월 1일 최초 조례 제정 시 1천분의 25로 정한 이후 현재까지 6년간 사용료를 조정하지 않았으며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들의 요율은 1천분의 50과 1천분의 25를 적용하는 것을 감안할 때 이번 사용료 요율 변경은 적정한 범위 내에서 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사용자에게 조례개정의 취지 및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 조례안 개정에 따른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주유소 등의 건축물이 도로를 점용할 경우 층수별로 다른 부과요율을 적용하던 것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공작물 등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진출입로 등에 대한 점용료 부과율을 새로 정하고 도로 점용된 토지가 2필지 이상일 경우 점용료 산출기준을 산술평균가격에서 가중평균가격으로 변경하는 등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 산정기준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향후 상위법령 제·개정 현황을 예의주시하여 변경사항을 즉각 조례에 반영하여 신뢰받는 지방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제정조례안은 2016년 2월 3일 법률 제13956호로 제정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경기도 표준 조례안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제정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는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여건을 고려한 지역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공공디자인 심의·자문기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써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는 처음 시행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지역정체성과 품격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진흥계획 수립,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구성 등 후속 행정처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관련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 자체 규정으로 운영하던 「안양아트시티21 건축자문단 설치 및 운영 규정」 내용을 반영하는 등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는 2016년 1월 19일 대통령령 제26909호로 일부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미관지구 내 건축물을 심의대상에서 제외시키고 2016년 2월 3일 법률 제14016호로 일부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소규모 건축물 등의 경우 허가권자의 감리자 지정대상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였고, 운영상 나타나는 불합리한 내용을 정리한 사항으로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규모 등을 변경하고 규제완화 일환으로 녹지지역에 건축할 경우 조경의무사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부칙 제4조 내용 중 이번 안양시 건축 조례 개정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나 누락된 「안양시 경관 조례」 제25조제1항제5호 변경내용을 부칙 제4조 본문 하단에 신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정의견은 12페이지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김승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창선 과장님.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보면 조례제정 후 진흥계획을 수립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추진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위원

일문일답 가능한 것은 그 자리에서 해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일문일답? 그래요. 오늘 오전에 끝낼 거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우리 대중교통과 이종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권재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인데 여기 보면 지금 차고지 입주업체 대표들께서 의견을 내셨어요. 하여튼 기존에 내고 있는 금액보다 증액이 되는 부분이 예민한 부분인 것은 당연한 데 이 조례가 발의된 이후에 시간이 좀 있었잖아요. 그동안 어떤 협의과정이라든지 설득이라든지 그런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2항에 따라 산출된 재산 평정가격, 그것에 준해서 지금 상향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잖아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홍춘희위원

그러면 2011년에 이게 최초 조례가 개정될 당시에는 그 시행령이 어떻게 돼 있었는지, 그 시행령이 1천분의 30으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그 당시에 그것도 1천분의 25였는지, 변동이 돼서 그랬는지 그 두 가지만, 즉답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즉답 가능하신 부분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우선 그 업체들하고 이야기는 이분들이 1천분의 25였는데 1천분의 30으로 개정되면서 업체별로 많게는 5천 한 400만원에서 적게는 한 280만원 정도 이제 증가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하고 특별히 저희한테 그렇게 크게 이야기됐던 것은 없었고요.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 이야기만 있어서 이게 타시 사례를 봐도 군포나, 인근에 군포 같은 경우는 1천분의 50입니다. 또. 경기도 내에서 군포하고 하남이 1천분의 50이어서 우리도 인상된 게 좀 오래됐으니까 약간 조정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 그 정도 이야기로 끝났고요. 그다음에 1천분의 25에 대한 부분은 우리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27조3항에 보시면요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산의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이제 이게 2008년도에 9월 달에 개정이 되다 보니까 2011년도에 조례를 제정할 때 1천분의 25로 그렇게 적용을 했던 겁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그 27조3항에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2008년도,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는, 1천분의 30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는 것은 아니네. 25 이상이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죠. 25 이상이기 때문에.

홍춘희위원

그동안, 6년 동안 지체된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하자는 그런 거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가장 해당되시는 분들이 입주업체들이실텐데 어쨌든 과장님 답변에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제가 느껴지거든요. 그분들이 강력하게 이렇게 항의를 한다든지 그런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는데.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저희한테 크게 저기하지는, 한 것은 없었습니다.

홍춘희위원

어쨌든 현실화 하는 부분이니까 주무부서로서 잘 설명을 해 드릴 필요가 있겠네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1천분의 25에서 30으로 개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4조2항에 3년에서 5년으로 저희가 또 연장을 해 주잖아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그 차액이 어느 정도 나는지 한번 계산해 봤어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을 해 준다 그래서 그게 달라지는 것은 없고요. 사용료에 대한 저기는 없고 단, 1천분의 25에서 1천분의 30으로 인상이 됨으로써 1억 한 1천 500 정도가, 연간수입이, 안양시 수입이 증가는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용료는 사용기간을 5년으로 허가를 해 주더라도 1년 단위로 사용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이는 없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아니,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지금 그러면 3년 동안 어쨌든 또다시 갱신을 할 것 아니에요, 계약을 할 것 아니에요, 3년 지나면.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랬을 때 1천분의 25로 계속 가는 거예요, 아니면 약간의 조정이 되면서 가는 거예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권재학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에,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아니, 발의하기 전에.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발의하시기 전에는 1천분의 25로 갔었던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냥 25로 가는 것인데 단지 우리가 30으로 가면서 5년으로 기간을 연장해 주는 거잖아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지금도 사실은 3년 계약을 하고 2년 연장을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위법에서 계약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5년으로 맞춘 거고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나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을 해 주니까 증액이 돼도, 그쪽에서 내야 될 부분이 증액이 돼도 받아들이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어쨌든 상위법에서 1천분의 25 이상인데 최하로 우리가 정해 놨네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그랬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타시 그것 좀 주세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타시 사례 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권재학 의원님이 세수증대 입장에서 현실을 맞추기 위해서 조례를 아마 개정 발의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금 군포하고 하남이 1천분의 50이고. 그렇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수원, 고양, 성남, 의왕, 광명, 인근이죠. 그런 시는 1천분의 25를 현재 적용하고 있네요, 과장님?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랬을 때 사용자 입장에서는 인근에 있는 수원이나 그다음에 고양이나 성남, 용인 이런 데는 현재 우리 안양시보다는 인구도 많고 도시가 대도시잖아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랬을 때 사용자 입장에서는 여기에 비교해 가지고 너무나 왜 다른 대도시는, 인근은 1천분의 25인데 왜 안양시가 갑자기 1천분의 25를 1천분의 30으로 올렸느냐 그런 반발이 좀 심할 것 같네요. 그렇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우리 버스업계 회의할 때 그런 이야기는 한번 있었습니다. 인근 25인데 우리는 30으로 하냐 그 이야기는 있었는데 그렇게 크게,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인근에 방금 수원이나 1천분의 25로 적용하는데 그것은 사용기간을 몇 년으로 하고 있나요, 그쪽은?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3년이에요, 5년이에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법에서 당초에는,
수곤

문수곤위원

3년에서?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지금 그 조례가 거기 시·군별로 다르기 때문에 개정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법에서 5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곤

문수곤위원

5년으로 다 개정하겠네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개정이 안 된 데는 행자부에서 또 개정하라고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우리가 부칙에 보면,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기존 사용자에게 조례개정의 취지 및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좀 경과기간을, 예를 들어 즉시 조례를 통과하는 것보다도 한 2개월 정도, 우리가 모든 사용료에 대해서도 즉시보다도 경과기간을 두잖아요. 경과기간을 한 2개월 정도 해서 시행하면 오히려 좀 낫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사용자가 3년으로 계약을 했어요. 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사용자 다시 재계약해 가지고 2019년도, 3년이니까 2019년도죠. 그다음에 만약에 2017년도 초에 계약했다면 3년이면 2020년이겠죠. 그랬을 때 이 조례를 개정했을 때 적용률을 소급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현재 재계약 상태를 그냥 인정하고 계약기간이, 사용기간이 끝났을 때 이 조례를 적용할 건가, 어떻게 되나요, 그것? 이 부분은?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요 부칙 2조에 보시면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종전에 규정을 따른다 그랬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충분히 경과기간을 좀 줘가지고 사용자하고 이해도 시키고 해서 경과기간을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과장님.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우리 손진일 건축과장님. 현재 신·구대조표 조례 제6조 보면, 신·구대조표 보세요, 12페이지. 보셨어요, 과장님?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건축위원회 구성 해 가지고 현행은 지금 현재 25명에서 100명이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건축위원회를 150명으로 지금 이렇게 확대하지 않습니까?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 확대하는 목적이 어디 있나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일단은 법에서, 법이 개정됐고요. 법에서 상한이, 당초에는 100명에서 150명으로 법이 상한이 됐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법이, 현행 시행령이 150명으로 돼 있나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왜 그러냐면 법에서 됐어도 우리 자체적으로 몇 명 이내로 하면 되는 거니까. 안양시 현행 건축위원이 지금 현재 몇 명이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73명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73명이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현재 현 조례상에서도 100명 이내인데 사실 73명이면 충분히 현행조례에서도 건축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100명 이내니까 100명까지는 가능하잖아요. 조례에 건축위원을 구성을 굳이 확대해 가지고, 인원을 확대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현재 현행 조례상에 100명 이내로, 현 조례가 위원회를 100명을 위촉해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나 심의가 많고 업무가 많다 보니까 위원들이, 그래서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원을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하면 이해가 가는데 현행은 지금 현행 100명이 있어도 73명인데, 100명인데. 150명으로, 물론 150명 이내니까 현행으로도 확대 않고 73명으로도 할 수도 있겠죠. 현행 인원을. 그렇죠, 과장님?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굳이 80명, 100명 할 필요가 없이. 지금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서는 어떤 계획입니까? 현재 법령상에 150명으로 이렇게 해 놓고, 조례상 해 놓고 앞으로 현행 73명에서 인원을, 위원회를 늘릴 건가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늘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곤

문수곤위원

몇 명 정도 늘릴 예정인가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금 건축계획전문위원회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매주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좀 늘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정 부분이면, 현재 조례를 이렇게 개정할 때는 최소한도 건축위원회를 150명 이내인데 몇 명까지는 우리가 확대하겠다 그런 정도 계획은 있을 것 아니냐 이것이지.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추가적으로 한 10여 명은 더 확대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73명에서 83명.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10여 명 정도.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늘리더라도 현행상 100명 이내에 현행조례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법 조례상에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22페이지 좀 봐주세요. 22페이지에 보면 도시형 조례는, 35조죠. 35조.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 보면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기형 다세대주택은 0.4에서 지금 현재 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0.6배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0.6배인데 지금 보면 다른 데 이렇게 한번 봤어요. 이것을 집행기관에서 타 시·군 비교표를 줬네요. 아주 비교표 잘해 줬습니다. 보면 현재 우리가 0.6으로 개정하는 것 아니에요, 0.4를?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지금 수원이 0.8이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0.5, 0.5, 0.4, 0.25, 0.6 용인이. 군포가 0.4 이렇게 되는데 우리 안양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0.4에서 0.6이면 규제가 좀 더 강화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0.8배 때 0.4죠? 0.4를 지금 우리가 0.6으로 하죠, 밑에?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다세대주택은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 0.5죠, 그게? 1배 해서.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거기 보면 지금 우리가 0.8이죠, 개정하는 게? 밑에 것 보세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0.5를 0.8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수원이나 고양이나 부천, 성남 이렇게 비교했을 때 우리와 같은 것은 수원과 서울이 0.8이고 경기도에 다른 시·군에 봤을 때 0.8이면 다른 시·군에 비교했을 때 좀 뭔가 강화된 것 아니냐 이런 측면을 한번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이 2010년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그때는 1인 가구, 2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다가 만들어졌는데 한 7년 정도를 운영하다보니까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점이 발생하는 게 주차문제, 주차를 완화시켜 줬더니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해 가지고 그것은 개정을 해서, 세대당 1대씩 이상으로다가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되는 게 뭐냐하면 너무 건물을 다닥다닥 붙여짓는다는 거예요. 일례를 들면 현행 조례에는 건물높이가 10미터면 4미터밖에 안 떨어집니다. 4미터면 바로 앞에 보이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라든지 일조권이라든지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10미터에 4미터를 떼는 것을 한 2미터쯤 더 떼라, 한 6미터쯤 떼라라는 규정으로 올라간 것 있고요. 타 시·군에 비해서 강화된 것은 맞습니다. 수원시는 우리보다 더 강화돼 있고 다른 데보다는 강화돼 있는데 그래도 그 정도는 떼야지 서민주거생활에 보장이 되지 않겠나라는 차원에서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 과장님에 대한 안양시 시민의 도시환경 차원, 경관 차원에서는 충분히 취지를 이해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만 행정이라는 게 보통 보면 타 시·군에 어느 정도 이렇게 기준을 맞춰가면서 우리가 기준을 강화했을 때 여기에 따른 부작용이 적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한번.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듯이 부칙 제4조 안양시 건축 조례 개정 변경되는 내용 중에 「안양시 경관 조례」 제25조1항제5호 변경내용을 부칙 4조 본문 하단에 신설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빠진 것이기 때문에.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이런 부분은 좀 경관 조례를 유심히 봤더라면, 저도 경관 조례를 봐가지고 봤어요. 전에부터 보고 우리 전문위원님하고도 이 부분이 좀 빠졌다 얘기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넣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하여튼 우리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타시는 강화된 타시도 있고 완화된 타시도 있지만 한 번에 또 가는 것보다 적절하게 좀 조율해서 가는 게 좋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추가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조례를 검토하면서 전문위원 위원을 다섯 분에서 아홉 분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조전문위원회나 경관전문위원회는 보통 한 달에 한 번 열리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건축계획전문위원회는 매주 열립니다. 매주 열려가지고 그러니까 풀제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가지고 지금은 1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5명 정도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고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바꿨으면 하는 생각을,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저기 위원장님, 잠깐. 과장님, 지금 보면 12조죠. 12조의2항 전문위원 말씀하는 거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현재 보면 현행은 5명에서 7명으로 돼 있잖아요. 현행은.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이것은 우리가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도 아니고 집행기관에서 현행조례를 9명으로 해 달라고 우리한테 이 조례개정안을 올렸잖아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올렸는데 또 새삼스럽게 무슨,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게 뭔가 좀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소한도 이 조례를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그러면 충분히 집행기관과 소통과정에서 좀 소통이 안 돼 가지고 했으면 이런 애로가 있으니까 현재 9명으로 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조례를 다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까지 거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심의위원까지 거쳐가지고 올라온 부분을 지금에 와가지고, 의회에 와가지고 이것을 9명을 15명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뭔가 좀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2016년도에 보면 안양시에 구조전문위원 해 가지고 7명인데 7명이 운영실적이 1년에 36건 했네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36건하고 7회, 일곱 번 열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볼 때는 그렇게 굳이 많이 늘릴 필요성이 있겠느냐. 물론 관련부서야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다 보니까 또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기서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기가 그렇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아트자문 하는 게 매주 합니다. 그게 건축계획전문위원회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건축 조례 들어왔는데,
수곤

문수곤위원

알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래서 9명으로 운영하려다 보면 2교대로밖에는 운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대로 와야 되니까 그분들이 너무 힘들어할 것 같기 때문에 한 3교대 정도는 운영시켜줘야 되지 않겠나라고 우리가 지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하여튼 과장님 하나의 의견으로 그냥 받아줄게요.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트자문이 사라지는 바람에 인원을 더 늘려야 되는 말씀인거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쪽에 2번이죠.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 10층 이상의 건축물하고 괄호 치고 증축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러면 이 3천제곱미터 이상에서 10층 이상 건축물이 해당이 되는데 증축으로 인한 것에 대한 기준만 이 조항을 본다 이것인가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2천제곱미터로다가 허가를 받았으면 심의대상이 아닌 거죠. 그러다가 추가적으로 증축을 해서 3천제곱미터가 넘어가면 그때는 심의대상이니까 그때는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용의위원

그 뜻이에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 다음에 3번에 가, 나 “바닥면적 합계가 330제곱 이상인 건축물의 신축”, “3층 이상인 건축물의 신축”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밑에 3항에 보면 2항 및 3호에 따른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심의는 12조의2에 따라 구성하는 건축계획전문위원회가 한다. 그런데 소규모의 건축물을요 가, 나에 제외한 건축물을 전체 다 보시는 거예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는 지금 소규모 건축물 중에서 33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아니면 3층 미만일 때는 그때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아예.

원용의위원

아예 안 하겠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다음에 4쪽에 보면 건축계획전문위원회 심의사항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1번에 나가 입면·평면·단면·조경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함 했는데, 계획도. 여기에는 소방·전기·설비·통신은 안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안 들어가는 그 이유가 있나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여기는 이게 건축계획전문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소방이랑 그런 부분들은 관련부서에 협의하는 것으로다가,

원용의위원

그것으로 끝을 내겠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럼 2번에 계획심의도 같은 뜻으로 봐야 되겠네요, 주차계획 및 범죄예방?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다음에 “소규모건축물인 점을 감안하여 심의한다.” 이것은, 소규모 건축물인 점을 감안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뜻을 품고 있는 거예요? 많이 봐준다는 얘기인가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심의하는 것은 당초대로 운영을 하고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말하는 배치나 입면·평면·주차계획·범죄예방 이것에 한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원용의위원

좀 아리송하고요. 56쪽이요, 뒤에 조례. 여기에 보면 12조의2 전문위원회 이렇게 있어요. 아까 인원수에 대해서는 말씀하셨고요.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것은 그냥 구체적으로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한 것이지 이외에 다른 분야가 있을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에 두는 것하고 상관없는 내용이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필요하면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원용의위원

필요하면?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원용의위원

그럼 현재는 몇 개가 돼 있어요? 이것 외에?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경관위원회가 있고 구조위원회가 있고 계획위원회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원용의위원

현재는 몇 개 없네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권재학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제가 발의한 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이것에 대해서 추가로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제 나름대로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위원들이 매 회기 때마다 조례안을, 개정조례안이라든지 이런 새로 만들어서 하는 조례안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이렇게 돈하고 관련돼 가지고 안양시의 세입을 좀 더 늘려보자고 욕먹으면서 개정조례안 발의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아마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아실 겁니다. 돈 더 내라고 하는데 좋아하시는 분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공공의 적이 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하게 된 배경은 버스회사가 항상 어렵다고 해 가지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보조금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자료 보니까 올해도 보니까 279억원을 버스회사에다가 국·도·시비 다 지원해 주죠. 물론 그것은 공용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사경영이라고 하지만 사경영 개별로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아까 6년만에 처음으로 인상을 한번 하는 것이고 당초에는 1천분의 한 50으로 해 보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경기도 타시에서 제일 많이 하는 데 군포·하남시가 1천분의 50이기 때문에. 그런데 1천분의 50 하게 경우에는 1년에 얼마입니까, 11억인가 얼마인가 업체에서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진짜 업체에서는 더 경영이 어렵다고 당연히 그렇게 할 상황인 것 같고 그래 가지고 최소한의 0.5퍼센트 인상을, 안을 작성했다 하는 얘기를 버스운수업체에다가 이해를 좀 시켜주시고, 제가 아주그냥 음양으로 공공의 적이 현재 돼 가고 있어가지고 어떨 때는 후회도 했어요. 괜히 내가 앞장서 가지고 안양시 세수 올리는 데 이렇게 내가 개인적으로 욕을 먹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올해 3월 1일 날 안양시 버스 주차장 요금인가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권재학위원

그것도 시비에서 40퍼센트가 인상이 됐네요. 인상도 됐고 또 성남이나 수원 같은 데도 사용료를 좀 많이 내고 하니까 이렇게 한 연간 8천만원입니까? 연간 한 8천만원 정도 버스회사가 증액이 되는데 양해를 바라고 또 이 핑계대고 가서 승객에 대한 서비스 질이 저하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또 이종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법상 최소계약이 5년인데 물론 우리 시가 그전에도 3년 기본계약 해 가지고 2년을 연장하는 식으로 했죠. 그런데 그것이나 이것이나 비슷한 건데 앞으로는 명확하게 5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5년까지는 인상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권재학위원

최소 5년, 그 뒤에 또 그때 상황 봐 가지고 더 인상을 하든지 인하를 하든지 할 것이니까요 운수업체에다가,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충분히 이해시키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예, 충분히 이해시키기를 제가 질의가 아니고 그냥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저도 처음에는 1천분의 25에서 1천분의 30으로 올리면 너무 우리 안양시만 올리는 것 아닌가 했더니 그렇지는 않더라고, 보니까. 1천분의 50을 내는 곳도 있으니까 잘 설명해 주시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답변은 다 끝났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요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

박정옥위원

이의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방금 박정옥 위원님으로부터 조례안 제12조의제, 아니, 아니야. 그러면 위원님 해야지.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제4항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 내용 중 건축계획전문위원회는 종전에 안양아트시티21 건축자문단 운영을 대체하는 것으로 원활한 건축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에 따르면 심의위원의 수가 최대 9명으로 구성함에 따라 위원 중 1, 2명은 매주 심의에 참석하여야 하므로 계획심의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최대 인원의 수를 15명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조례안 제12조의2제2항 내용 중 “9명”을 “15”명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조례안 제35조제5항제1호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동간거리 적용 시 상정 조례안은 인근 지자체와 비교할 시 과도한 제약우려가 있으므로 조례안 제35조제5항제1호 내용 중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6배”를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6배.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0.5배”로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더불어 조례안 부칙 제4조 내용 중 금번 「안양시 건축 조례」 개정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내용이 누락된 “제25조제1항제5호 중 “「안양아트시티21 건축자문단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 건축자문단”을 “「안양시 건축 조례」 제12조의2에 따른 건축물경관 전문위원회”로 한다.”는 문구를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방금 박정옥 위원님으로부터 조례안 제12조의2제2항 내용 중 전문위원회 위원 최대 구성 위원회 수를 “9명”에서 “15명”으로 수정할 것과 조례안 제35조제5항제1호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동간거리 적용 시 상정 조례안은 인근 지자체와 비교할 시 과도한 제약우려가 있으므로 조례안 35조제5항제1호 내용 중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6배”를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6배.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0.5배”로 변경하고 조례안 부칙 제4조 내용 중 금번 「안양시 건축 조례」 개정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내용이 누락된 “제25조제1항제5호 중 “「안양아트시티21 건축자문단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 건축자문단”을 “「안양시 건축 조례」 제12조의2에 따른 건축물경관 전문위원회”로 한다.”는 문구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박정옥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정옥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정옥 위원님이 제안하시는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30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을 적극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