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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종렬 의원 발언

206회 제1본회의200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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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렬의장

개의에 앞서 오늘 우리가 제7대 의회 출범 이후 실질적인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되는 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택용

이택용의사업무담당주사

의사담당 이택용입니다. 먼저 제206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1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7월 16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6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의회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폐회 중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금번 제206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본회의장 의석 배정안을 협의하였으며 수원시의회 공보에 관한 규정에 의거 3인의 편집위원을 선임하고 편집위원장에 조치훈 의원을, 위원으로 김현철 의원과 홍종수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7월 18일 본회의장에서 많은 의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초지식 함양과 정보습득을 위하여 의원 연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렬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06회 임시회는 수원시의회회의규칙 제15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7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7월 22일∼7월 26일 5일간으로 하며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05회 임시회는 제7대 수원시의회 최초의 집회인 관계로 임시 의석 배정순서에 따라 안용덕 의원님과 송재규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신 바 있습니다. 오늘 제7대 수원시의회 전기 의석을 새로 배정함에 따라 이번 제20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앉아 계신 의석순에 따라 노영관 의원님과 오상운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실 안건을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처리할 안건은 총 7건으로 먼저 자치기획위원회에서는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수원시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경보사위원회에서는 수원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수원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방금 회부한 안건들을 심사하시고 심사 결과를 7월 2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회부한 안건심사와 상임위원회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7월 23일∼7월 25일 3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6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