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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종렬 의원 발언

206회 제2본회의200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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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비롯하여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현장방문을 통하여 시정의 전반을 파악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직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많은 대안을 제시하고 연구하며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열성적인 의정활동 등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안건들을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학권 자치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자치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위원장 김학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자치기획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을 현행 2002년 7월 31일까지 직권면직토록 규정하고 있어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을 2003년 2월 28일까지 별도의 정원으로 인정하기 위한 경과조치 기한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복지행정시스템의 전산화에 따라 현행 시장이 발급하는 "모자가정 증명서"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민원편의 제공 및 사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보호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구체적인 선도계획과 업소 단속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이의없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렬의장

김학권 자치기획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권찬봉 재경보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재경보사위원장

재경보사위원장 권찬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점만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장안구 정자2동에 청솔 노인복지회관 1개소를 운영하여 왔으나 권선구 구운동에 서호 노인복지회관 1개소를 확충함에 따라 운영관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팔달동 청사가 너무 협소하여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청사신축 부지를 확보하였으나 동일 소유자로 되어 있는 1필지 11평이 누락되어 있어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역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렬의장

권찬봉 재경보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신선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선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홍신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06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하수도요금 현실화 및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방침에 따라 하수도 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환경부에서 시달된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에 의거 수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시·구간의 하수도업무 연계 추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 2에 배수설비의 준공검사시 배수설비 설치기준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 등 시설관리를 강화하고 안 제12조 별표 1에 정부의 물 관리 종합대책에 따른 하수도요금 현실화 방침에 부응함은 물론 하수도 공기업 경영개선을 위하여 하수도요금을 t당 평균 35%를 인상하고 안 제17조 제2항 제2호에 하수도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은 타공사로 인한 경우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액을 부담토록 하고 공공하수도 공사의 범위에 건축법에 의한 주상복합 건물 등의 신·증설 사업을 포함토록 하며, 안 제17조 제3항에 하수도 관리청에서 원인자 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하수발생량의 산정방법, ㎥당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 등을 매년 2월말까지 시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하였고 안 제24조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확보토록 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 하수도요금이 지난 '99년도에 9.5% 인상된 이래 현재까지 조정없이 적용됨에 따라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만성적인 재원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 하수도 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심사되어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2001년 7월 30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설계자문을 착수·중간·마무리단계 등 3회에서 1회 이상 받도록 개정됨에 따라 중간, 마무리 단계만 받도록 하고 9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는 마무리 단계만 자문을 받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렬의장

홍신선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로서 제20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