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류종우 의원 발언

242회 제3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0-02-19

류종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런데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이 관련 조례를 심의하면서 의견이 나왔던 게 공개공지와 공공공지, 공지 등의 사용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천 관내의 특정 건물에 “대지 안의 공지”에 시설물들, 이동이 불가능한 시설물까지 설치되어 있고 영업을 하는 행위가 있는데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지금 제안한 안이 관리자에게 모든 관리권한을 넘겼는데 이것은 60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위임한 사항에 적합하게 행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는 허가권자가 관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울러 이 조례안을 하면서 2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였는데 2항을 삭제하게 될 경우에는 이 수정안에 대한 것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