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고금란 의원 발언
위원 질의 아니고요. 이게 간담회 때도 잠깐 나왔던 얘기를 그 당시에 정리를 못했거나 궁금증이 풀리지 않아서 할 수 있는 질의였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박상진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답이 될 것 같아요. 수의계약은 어쨌든 조건이 맞아야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종합공사를 할 거냐, 전문공사를 할 거냐, 전기를 할 거냐, 용역을 할 거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고, 전에 의원이 다니던 직장이라 하더라도 어떤 외압을 가한다 하더라도 이 조건에 맞지 않으면 수의계약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다라는 것은 이 조건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 또 수의계약의 대부분은 과천에 사무소를 둔 자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진행을 하기도 하고 또는 사회적약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기 때문에 의원이 전직에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수의계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계약법에 근거하고 있어서 이 윤리강령에 담지 않더라도 걸러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게 타 단지의 조합 이야기를 잠깐 하셨던 것 같은데 개인의 재산이 관여되는 부분이므로 이것은 윤리강령에 담기보다 그 외적으로 다뤄야 할 것을 먼저 다루고 윤리강령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석할 것인지를 다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