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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제갈임주 의원 발언

242회 제3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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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답변드려요? 만약에 가족이 어떤, 그러니까 본인과 연관 있는 회사와 수의계약을 통해서 그 기업에 이득을 주어서 그 대가로 가족이 승진 등을 한다. 그렇다면 그 가족이 현재 그 기업에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여기 수의계약 대상자와 서로 관계되는 사람이 누군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의원 개인과, 예를 들어서 의원이 연구용역을 하는데 그 연구용역을 관련 있는 업체에 발주한다. 그러면 그 의원 자신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계약 당사자가 보통 누가 되냐면 지방자치단체가 되잖아요.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거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가 계약을 할 때 본인이 과거에 다녔던 회사에 대해서 계약을 하도록 청탁을 한다든지 해서 이 시가 그 업체와 계약을 맺는다 하면 여기에서 잘못된 것은 청탁을 한 그 부분이 잘못된 것일 거고요. 그리고 청탁이 없었다고 하면 그건 의원의 책임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기업과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이 의원에게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계약 당사자인 시의 책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제가 다 답변드릴 순 없을 것 같고요.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