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서정열 의원 발언

230회 제3총무경제위원회2017-04-21

서정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맹숙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문수

장문수사무직원

사무직원 장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4월 7일 음경택 의원 등 6명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월 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학․관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안양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심재민 의원 등 6명으로부터 발의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촉구 건의안」 총 8건에 대하여 금일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안양시 학․관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3항 「안양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안양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안양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음경택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의원

존경하는 정맹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음경택 의원입니다. 의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발의한 안양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저렴한 가격과 질 좋은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물가안정에 기여해 오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발굴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소득 향상과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산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4조에 착한가격업소의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업소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시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를 위한 표지판 교부 및 기자재 보급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 등을 위한 모니터요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맹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대리

음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의순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박의순입니다. 「안양시 학․관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안양시와 대학 간의 효율적인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대학들의 지역사회 공헌을 유도하고 지역발전 및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4조에서는 학․관협력사업의 범위를 명시하고, 제5조에서 제10조까지는 학․관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11조에서는 학․관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 제13조까지는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규정 또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한 지도․감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별도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동 조례안은 지난 2015년도에 체결한 학․관 교류협력 협약서 내용을 대부분 조례안에 담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학․관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대리

박의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총무과 소관 3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 안 설 명 시민대상의 영예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한 유공시민의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시민대상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시민대상의 시상부문을 통합 및 신설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제명을 “안양시민대상 조례”에서 “안양시 시민대상 조례”로 변경하여 지역명과 상명을 명확히 구분하였으며, 안 제3조제2호는 시상부문을 현실화해 부합되게 정비하는 것으로써 시민봉사부문과 지역사회발전부문을 통합하여 지역사회발전부문으로 규정을 하고, 제3호에 노인복지 및 청소년, 다문화가정 등 복지 분야가 증가되는 추세임을 감안을 해서 사회복지부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의 접수기간은 종전 8월 31일까지인 것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변경을 해서 충분한 사실 조사와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 명칭을 “안양시민대상공적심사위원회”에서 “안양시 시민대상선발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이유입니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기획․조정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개정되고, 신종 감염병의 신속한 대응과 지역별 맞춤 보건행정의 추진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10조, 제11조와 같이 직속기관인 “안양시보건소”를 “만안구보건소”와 “동안구보건소”로 분리하여 추가 신설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기획․조정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안 제3조, 제5조와 같이 “기획경제국”을 “기획경제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기존에 “홍보실”과 “감사실”은 각각 “홍보기획관”과 “감사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가 제27조와 같이 지역경제실장에게 인구정책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였으며, 안전행정국장의 사무 중 “전산기획․개발”을 “정보기획”으로 변경하고, 공간정보와 빅데이터 분석 등을 수행하도록 “공간정보”를 “공간데이터”로 변경하였으며, 복지문화국장의 사무 중 “복지자원”을 “안양형복지”로 변경하고 노인정책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였으며, 도로교통사업소장은 교통시설과 교통안전에 관한 사무를 “교통시설”로 통합하고 새롭게 주차관리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원 조정 사안입니다. 안 제38조와 같이 공무원 정원의 총 수를 1천 734명에서 1천 750명으로 16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1천 705명을 1천 721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별표 1은 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만안구 안양3동, 안양5동, 안양6동, 석수2동과 동안구 비산3동, 부림동, 호계2동 등 7개 동 동주민센터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 안양7동 등 주민센터 건립에 따른 소재지를 정비하였으며, 안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는 사업소별 관장하는 시설 명칭과 소재지를 정비하고, 안 별표 7은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안으로 4급 정원 1명을 복수 직급인 3․4급으로 조정하고 보건소 신설에 따른 4급 정원 1명과 동주민센터의 맞춤형복지팀 설치 등 정부정책과 시정시책 추진을 위한 6급 이하 정원 15명이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3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3건 모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안양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공공기관 중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대상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를 따르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에 정보공개 청구서 작성 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허용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정보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하던 것을 수수료 미납 등의 이유로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수수료를 납부받으면 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2항에 정보 소재의 안내 범위를 공표된 자료로 한정하지 않고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고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된 정보로 변경하였으며, 정보공개 관련 서식을 현행 법정 서식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대리

김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연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연필입니다. 안양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을 반영하고,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제4항에 현재 업무담당국장만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취업지원부서장, 취업보호 업무 관할 고용센터장, 신변보호 관할 경찰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제5항의 위촉직 위원의 연임을 업무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위해 1회에서 3회로 변경하고, 보궐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대리

정연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권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박권입니다. 「안양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사유는 안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에 있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장을 변경하고, 위원의 자격을 실제 재난예방 및 복구 시 동원 가능한 기관과 단체의 실무 국․과장과 임원으로 확대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3항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제4항 위원의 자격 중 “민간단체의 대표”를 “민간단체의 대표 또는 간부 임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대리

박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신 심재민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의원

심재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맹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안설명에 앞서 본 건의안에 대하여 힘써 주신 음경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6명의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발의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 건의안의 기본취지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국무총리와 내각 그 밖에 비서실, 대통령 직속기구 및 자문기구 등이 수직적인 위계에 따라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 구조의 헌법이므로 중앙집권적 구조하에서는 21세기 시대 요구와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는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에 명시된 것처럼 헌법에서 부여된 가치이지만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운영 근거만을 명시했을 뿐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밖에 없어 많은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함께 논의할 것을 촉구 건의합니다. 첫째, 앞으로 국회 개헌특위에서는 중앙집권적 구도에서 제정되었던 헌법의 틀에서 벗어나 시대적 요구와 흐름에 맞게 자율과 참여, 책임이 구현되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헌법 제1조제3항을 신설하여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이다.”라고 명시하고 ‘지방분권형 헌법’으로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국가의 통치기구로서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정부를 명시하고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각각 규정하여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방자치가 곧 국가목적인 기본권의 실현과 보장”임을 명시하고 21세기 시대요구와 환경변화에 대응에 발맞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촉구 건의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대리

심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이형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안양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촉구 건의안」 1건 등 총 8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게 되겠으며 검토보고서 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안양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에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정을 통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였으며 또한 착한가격업소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 속에서 물가의 안정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에 「안양시 학․관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의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안양시와 안양권 대학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연구의 역량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15쪽에 「안양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검토결과 매년 시민의 날에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봉사한 유공자를 시상하여 시민에게 애향심을 고취하고 긍지와 화합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온 안양시민대상 조례를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9쪽에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서 지역간 균형발전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행정수요의 기획․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신종 감염병의 신속한 대응과 지역별 맞춤 보건행정의 추진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처하고자 기구를 개편하는 것으로 정원은 16명을 증원하고 팀 신설 및 직급별 정원 등을 변경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은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팀 신설 및 통폐합 그리고 그간에 필요했던 정원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7쪽에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청구조서 작성 시 날인 외에 서명도 가능토록 허용하고 있으며, 수수료 납부 지연 시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수수료를 납부하면 5일 이내에 철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 소재의 안내 범위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로 한정하지 않고,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고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된 정보로 변경하는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조례로써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9쪽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신변 및 취업보호 담당관을 위촉직으로 운영하고 있어 담당관 인사발령시 잦은 재위촉 절차 이행이 필요하므로 통일부 지침에 맞게 당연직으로 전환토록 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맞게 임기를 2년에 1회 연임에서 2년 임기에 3회까지 연임이 가능토록 조정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변경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취업문제 등 정착 과정에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안양시 취업지원 업무담당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추가하여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효율성을 증대하는 조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3쪽에 「안양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지역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표준 지침”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을 변경하고 위원은 실제 재난예방 및 복구 시 동원 가능한 기관 및 단체의 실무 국․과장급으로 구성하여 효율적인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으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34쪽에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촉구 건의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안경위, 주문, 제안이유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중 37쪽에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안은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운영 근거만을 명시했을 뿐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함께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헌법 제1조제3항을 신설하여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다.”라고 명시하고 ‘지방분권형 헌법’으로 개정하도록 건의하는 것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집권체제를 지방분권체제로 개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각각 규정하여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시키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 건의안은 21세기 선진국가, 좀더 좋은 사회, 행복한 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기본조건인 지방분권을 위해 헌법개정을 건의하는 것으로 현재 국민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안으로 시기적절하며 그 내용이 타당한 건의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과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학․관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대리

이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 위원입니다. 우리 박의순 정책기획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착한업소가 조례가 만들어지면 더욱 시장경제도 안정이 되고 또 이 시민에 대한 친절도라든가 여러 가지로 개선 홍보효과는 지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검토보고서 현황을 한번 봤더니 착한업소 현황이 현재까지 37개 업소가 있어요. 이게 선정이 됐는데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37개 업소가,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김진호 과장님 건이에요.

천진철위원

아, 김진호 과장님? 아, 그러면 김진호 과장님으로 이 바통을 넘겨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의순 과장님이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게 몇 년도부터 진행이 돼 오면서 이 홍보를 어떻게 했는데 안양시에 이 업소가 상당히 많은데 37개만 현재까지 돼 있는 게 그동안에 홍보가 좀 덜 되지 않았나 그리고 또 이 홍보는 지금 현재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김영식 총무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수차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 때 반영이 안 됐어요.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구청에 세무행정에 있어서 세원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드러난 부분도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도 필요성을 분명히 얘기를 해서 특히 동안구청 같은 경우에 벤처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취득세라든가 이런 부분 감면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5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것에 대해서 세금 징수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서 세원관리를 더 잘하기 위해서 세원관리팀의 신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에 대해서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아까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개정 배경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7개 조례가 올라왔는데요.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이제 생겼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아까 우리 천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계속 꾸준히 관리를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착한가격업소를 주관하는 협의체나 이런 게 구성이 됐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나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자료를 각 과에서 받은 개정요구안 제출한 것 있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조직 개편을 하게 된 이유가 지금 3급, 4급?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3급.
재민

심재민위원

3급 티오가 지금 하나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설명을 답변을 받고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김진호 과장님, 착한가격업소 지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 제7조 지원에서 보니까 “시장은 착한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고 7조의 3항에 보면 “소규모 시설 개선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시민의 혈세라고 생각한다면 예산의 사용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개선 지원이 어디까지 이루어지는지. 어느 범위 내에서 얼마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정확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규정이 없으면 또 집행담당자의 의사에 따라서 규모가 어떤 때는 무한대로 늘어나고 어떤 때는 적게 지원할 수가 있어 갖고 이런 규정이 좀 정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학․관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학․관협의회라고 해 놨는데 마치 전반적인 지원 조례 내용을 보면 안양시가 만들어서 관련 학교에서는 예산을 받아라 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안양시에 있는 학에 해당되는 학교에서 청원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이렇게 조례로 가는 게 낫지 않았는가 하는 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야 협의회라는 의미가 살아날 것 같은데 마치 그것은 안양시가 이런 식으로 너희들을 지원할 예정이니까 너희들이 받아라 하는 이런 의미의 내용이 뉘앙스를 주는 것 같아서 협의회라고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조금 뉘앙스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총무과에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제5조에 보니까 “기획경제국”을 “기획경제실”로, 같은 조 제2항 “홍보실, 감사실”을 “홍보기획관, 감사관”으로 한다 했는데 실장을 인구 50만 지방자치에 대해서 3급을 1명을 새로 몇 명에서 내려올지 모르는, 임명을 하든 내려오든지 자체적으로 임명을 하든지 이렇게 보할 적에 “기획경제국”을 경제실로 이렇게 하다 보면 감사실장하고 홍보실장하고 같은 그 실장이라는 뉘앙스 때문에 감사관, 홍보관으로 이렇게 보했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중앙정부의 관이라고 하면 대부분 서기관들이 직급을 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경제국”을 “기획경제관”으로 이렇게 했으면 홍보실과 감사실 건드릴 것 없는데 마치 부시장 직속인 감사실과 홍보실을 관으로 이렇게 직급을 명명해 주면 부시장 직속에 한해서만은 같은 과장보다는 관이라는 표현을 해 줌으로써 뉘앙스로 해서 마치 직급을 격상시켜주는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것 같거든요? 맥락으로 봐서 차라리 “기획경제국”을 “기획경제관”으로 이렇게 했으면 다른 홍보실과 감사실들을 건드릴 필요가 없는데 실장이라는 표현이 한 사람은 3급이고 어떤 사람은 5급 같은 뉘앙스를 변경하기 위해서 직급을 두 단계로 옮겨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기획경제관”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그럼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저도 총무과 김영식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방금 우리 이문수 위원님께서 홍보관 이런 명칭에 대해서 했는데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국이 실로 바뀌고 실이 관으로 바뀐 사유 있죠? 여기에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인지 우리 내부에서 결정한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타시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 사례 등에서도 말씀 자료와 함께 주시고요.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동주민센터 변경에 관련해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마 복지팀이 생기잖아요. 하나 더? 그래서 이런, 생김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무슨 지원하라든가 어떤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따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그럼 저도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김진호 경제과장님, 오늘 이게 착한가격업소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 많으신데요. 이것 일단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받았다가 혹시 그게 이용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았다가. 이게 막 해지될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경우 어떨 때 해지가 되고 또 해지된 업소 현황 최근 한 3년간 정도 해서 자료 제출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맹숙 부위원장, 음경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음경택위원장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의순 정책기획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박의순입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학․관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관련해서 대학이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이런 조례인 것 같은데 그렇다 그러면 지원이 필요한 그런 대학에서 어떤 청원 형태라든가 어떤 요구라든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 실효성 있는 그런 조례가 되지, 일방적으로 시에서 이렇게 해서 하는 이 조례가 바람직하냐라는 말씀이십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어느 조례든지 간에 어느 규정이든지 간에 수요자 입장에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고. 이 조례는 저희가 2015년도에 안양시 관내에 5개 대학 또 의왕시에 소재한 계원예대 이렇게 6개 대하고 교류협력 협약을 맺었어요. 그렇게 해서 보내드린 그 자료에 보면 협약서가 있습니다. 협약서를 가지고 이렇게 쭉 추진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류협력을 하게 되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필요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지원 근거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지금 하고 있는 교류협력사업이 원활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정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박의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정열위원

네.

음경택위원장

박의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식 총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장님께서 행감 시라든가 업무보고 때 수차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원관리팀 요원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빠졌다. 반영이 안 된 사유에 대해 설명을 하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안구 세무과 도세팀에 1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이라든가 환경 등 각종 분야에 업무량이 증가되고 있어서 인력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동안구 세무과 도세팀에 1명 배치해 보고 추후에 정말 세원 확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팀 만들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대상 조례 개정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취지에 대한 개정이유는 말씀드렸고 시의회에 우리 총무경제 음경택 위원장님께서 시민봉사부분과 지역사회발전부분을 통합을 하고 또 사회복지부분을 신설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그게 더 효과적이고 또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개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행정기구 각 과에서 자료 요구했던 것 이것은 지금 시간이 너무 짧아서 자료 준비는 못했고요. 이것은 끝나더라도 자료드리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3․4급이 이렇게 설치됐던 경위에 대해 설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기획․조정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본청 국에, 사업소가 아닌 본청 국에 3급 또는 4급을 보할 수 있도록 되어서 이번 행정기구 정원 조례안에 제일 선임국인 “기획경제국”을 “기획경제실”로 해서 거기에 3․4급, 3급 또는 4급을 이렇게 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기획경제국”을 “기획실”로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홍보실, 감사실”을 “홍보기획관, 감사관”으로 바뀌는데 이것을 “기획경제관”으로 해서 하게 되면 추가적인 명칭 변경도 없었을 텐데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국장급은 전부 다 실장 또는 실․국으로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도 위에 계선라인 통해 가지고 업무지시가 올 때도 그런 통일적인 면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홍보실과 감사실을 실장이 기획경제실장이 되다 보니까 중복이 될 우려가 있죠? 같이 또 저쪽은 3급이었는데 혼돈될 수 있으니까 이것을 도에 지금 경기도 직제가 “홍보기획관, 감사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또 일의 효율성과 일관성 있게 추진을 위해서 되어 있고요. 법률적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 제13조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를 하라라는 게 명시되어 있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명칭변경 사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으로 갈음을 하고요. 읍면동 복지허브화 관련해서 복지팀 신설에 따라 업무 변경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를 하셨는데 자료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고요.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에 복지팀은 동주민센터의 사회보장제도를 전달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복지제도에 대한 가장 일차적인 안내 또 정보제공, 복지급여 신청접수 등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돼서 결국은 우리 소외되고 있는 그러한 계층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김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보충질의라고 하기 보다는요. 그렇게 되니까 부시장 직속인 홍보실하고 감사실이 관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모든 과의 수장이 과장인데 여기만 관으로 하다 보면 마치 뉘앙스상으로써는 직급이 격상된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공무원들 중에서는 스펙 쌓기 위해서 중앙정부 같은 데는 ‘관’하면 서기관이 맡고 있잖아요. 홍보실이나 감사실에 근무를 희망하는 과장들이 많이 생겨날 것 같은 이런 원하는 내심 그런 기분을 줄 수가 있어 갖고 차라리 감사과장, 홍보과장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관으로 해 버리니까 좀 뉘앙스가 그렇잖아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과장은 직위고요. 과인데 이게 지금 염려하시는 분들이 부시장 직속기관의 홍보실, 감사실을 격상시킨다는 게 아니라 느낌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던 그 규정에 의해 가지고 31개 시․군이 공히 다 똑같이 실․국 국장님급 4급에 해당이 되고 5급 밑에 있는 과장급은 옛날 감사담당관이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기획담당관이라는 시절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식을 우리가 거기에 특별하게 의미를 두지 않으시고 아, 5급에는 관과 과를 이렇게 병행하고 쓰고 있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문수위원

질의는 아니고 전제해서 한번 참고로 질의한 것이니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 안양시에서 그런 공무원 정원 조례 정원 규정이 바뀌어서 보건소가 새로 생기고 인구정책팀, 노인정책팀, 공간데이터팀, 안양형복지팀, 폐기물관리팀 그다음에 주차관리팀 이렇게 신설이 되는 것 같아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아쉽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인구정책, 노인정책, 빅데이터, 데이터 업무총괄, 공간데이터팀 이게 왜 별개로 가야죠.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인구정책이나 노인정책을 수반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한 곳에서 데이터를 발생을 시켜야 돼요. 통계를. 그런데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은 정보통신과, 인구정책을 하는 것은 정책기획과, 노인정책은 노인장애인과 좋다 이거예요. 그 업무에 맞기 때문에 분산이 됐다고 보여져요. 저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이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구시대적인 발상을 왜 안양시에서 쓰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것은 헤드를 만들자는 거예요. 이 노인정책, 인구정책 이런 것을 빅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서 각 부서에 시달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게 다시 각 과로 배정이 돼서 간다고 하면 과연 이게 효과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고 국장님들도 여기 계신 팀장님들, 직원분도 다 아시겠지만 안양시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는요 칸막이로 다 돼 있기 때문에요 어려워요. 그것 다 아시면서도 그것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들고 그래서 그런 것은 뭔가 개선을 좀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너무 기존에 있는 틀에 맞춰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답변 할 수도 없고 못하실 것 같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또 한 가지는 전에 비산사회복지관에서 운영위원이라 회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정관념을 깨자. 조직 명칭을 쉽고 시민과 가까이할 수 있는 표현으로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명칭이 중앙부처에서 어떤 명칭, A라는 명칭을 썼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A를 쓰라는 법이 없어요. 어떻게 바꿨냐? 지역조직팀을 우리사이팀, 사례관리팀을 관계중심팀, 서비스제공팀을 이웃사촌팀 이렇게 했어요. 그것을 사회복지사들이 쓴 게 아니고 거기 참여하는 주민들한테 야, 이게 지역조직팀안이 너무 어렵다. 그것을 그래서 공모를 했대요. 오신 분들한테. 그랬더니 이런 말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저는 조금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게 자꾸 냄새가 공무원 냄새가 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아직도. 이것은 지금 우리 사회가 변화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튀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그런 명칭도 고려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좋으신 지적 감사드리고요. 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지금 당장이라도 통합이 안 되니까 그래도 저희는 협업플레이를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명칭 말씀했던 부분도 저희가 고민하면서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쪽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 이번에 안양형복지팀 또 아마 그런 같은 맥락에서 저희가 이렇게 전개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것은 다음에 행정기구 조례라든가 정비할 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추후 적극 검토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도세팀하고 재산세팀하고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세원관리팀을 신설해서 업무를 단일화시키자 이런 부분도 있고요. 세원관리팀이 신설이 되면, 현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1년에 70억에서 80억의 재산세를 거둬들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금액까지 이 친구들이 얘기할 때는 어느 정도 확신이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감안 꼭 하셔야 돼요. 그냥 아까 형식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검토하세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세무직이, 제가 특정 직렬을 옹호하거나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제조건을 달고 가는데 세무직이 소수직렬인가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소수직렬 아니죠.

음경택위원장

소수직렬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 시의 인사 형태가 순환보직이잖아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음경택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순환이 되게 안 되고 있는 것은 아시죠? 소수직렬일수록. 행정직을 제외한 나머지 직렬이.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세무직이다 보니까 배치할 만한 자리가 행정직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음경택위원장

그렇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네.

음경택위원장

제한적이라 그런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직렬이 갈 수 있는 자리에 행정직들이 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라는 부분 공감하세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세무직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전체 시 전체로 통할하는 입장에서는 풍선효과 같은 거죠. 어디 하게 되면 어디가 또 이제 작아지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어떤 의미의 말씀인지는 알고요. 또 세무직들이 하는 역할도 우리한테 상당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직렬이 소외되고 또 사기가 꺾이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시의 세정과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팀장들을 세무직으로 조금 이렇게 전환시키는 세무직들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러한 인사체계도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제가 이 말씀을 못 드렸는데 세원관리팀 관련해서. 지금 취득세라든가 여러 가지 재산세 감면을 통해서 감면받은 업체들의 제척기간이 5년인데 현장에서 나온 얘기가 한 2천 300억원 정도의 세수․세원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이 지나면 그냥 끝나는 것이거든. 그래서 그전에 이러한 부분 관리를 잘해서 최대한 세수를 늘려야 된다. 늘리는 게 아니라 받을 것 받는 거죠. 감면받은 것.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네.

음경택위원장

그런 부분 과장님이 빨리 알아들으시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아까 제가 개정취지를 다시 한번 여쭤봤잖아요? 몰라서 물어본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게 226회 임시회 때 5분발언을 통해서 제안을 한 내용인데 물론 과장님께서도 아까 답변 중에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시상부분을 보면 새로 올라온 조례에 보면 이것을 통폐합이라는 용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민봉사부분은 없어지고, 없어졌어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음경택위원장

그렇죠? 그럼 제안서를 보면 검토보고서를 보면 시민봉사부분과 지역사회발전부분 통합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발전부분으로 명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통합을 한 것인지 시민봉사부분을 폐지한 것인지 명칭만 보면 이해가 안 되시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명칭으로 보면 이제,

음경택위원장

시민봉사부분이 폐지가 됐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시민봉사부분이 없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음경택위원장

네.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저희가 했던 것은 봉사보다 시민봉사보다 지역사회발전부분이 그 안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고 녹아내려 들어 있다.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개념적으로 봉사보다 이 지역사회발전이 더 큰 범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용어를 정했습니다.

음경택위원장

덧붙여 말씀드리면 시민봉사부분이 용어에 들어가지 않다 하더라도 지역사회발전부분을 심사할 때 이러한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적용을 하시겠다는 거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그럼요. 규칙에 전부 다 명시가 됩니다. 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그래요. 거기까지 제가 그냥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시민봉사부분하고 지역사회발전부분을 통합을 했다면 용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내용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시민봉사부분에 대한 그 용어를 같이 섞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역사회봉사부분 예를 들면 그런 식의 어떤 명칭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인데 그것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고. 두 번째로 여기 지금 1번 효행부분부터 8번 환경보전부분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딱 보면 효행부분은 발전이라는 말 자체가 적용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굳이 그러면 지역사회부분 하면 되지. 지역사회발전부분 한 것은 뭐예요?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발전부분, 산업경제발전부분, 문화예술발전부분, 교육발전부분, 체육발전부분 이렇게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지역사회부분 하게 되면 이게 상당히 캐릭터 자체가 지역사회를 어떤 것을 했던 것인지 그런 부분에 지역사회를 발전시켰던 부분이 좀더 구체화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음경택위원장

그럼 나머지 다 넣어야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봉사하면, 시민봉사. 아, 시민봉사는.

음경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이해를 했잖아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네.

음경택위원장

굳이 발전을 넣었다면 사회복지발전부분, 체육발전부분 그 부분에 발전이라는 용어를 다 넣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 굳이 2번에 지역사회발전부분만 왜 넣었냐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지역사회 그 섹터 자체가 너무 넓어서 그것은 그야말로 지역사회발전되었던 1년 동안에 그렇게 좀,

음경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사회복지부분은 섹터가 좁아서 안 넣은 거예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완전히 사회복지는 그 부분에 대한 게.

음경택위원장

아니, 사회복지뿐만 이 아니라 산업경제, 문화예술, 교육, 체육, 환경보전 굉장히 섹터가 넓은 거예요. 과장님 표현대로라면. 그래서 굳이 발전을 빼든가 넣으려면 나머지 부분까지 다 발전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세요? 여기 위원님들 끄덕끄덕하시는데?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아닙니다. 그 명칭이,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운영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크게 시민들이 혼동되지 않고 또 상에 대한 영예성에 대한 위계 훼손이 안 되면 저희가 제안해 드렸던 제안한 대로 가급적 원안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아니,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크게 훼손이 돼서 이게 상 자체에 대한 게 문제가 생길 소지가 아니라면 가급적 저희 의견도 좀 수렴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그럼 의회 의견은 안 받아줘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아니, 지금.

음경택위원장

제 얘기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역사회봉사부분 이렇게 그것만 넣으면 나머지 발전부분도 안 넣어도 되는 것이고 굳이 지역사회발전부분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부분도 발전이라는 용어를 다 넣는 게 맞다는 거죠. 사회복지발전부분, 산업경제발전부분, 문화예술발전부분. 제 얘기 말이 안 돼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생각하기 나름인데 너무 또 획일화되어 있는, 상의 명칭이 획일화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고,

음경택위원장

아이,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됐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 상의해서,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수정을 하게 되면 수정을 하고 원안 가결시킬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좌우지간 위원들의 의견이 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명칭에 집착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과장님의 답변만 들어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러한 답변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김영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김진호 경제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진호입니다. 「안양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천진철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착한가격업소 선정방법 및 업소 현황 그리고 관련 협의체 구성 여부, 소규모 시설 개선 지원의 예산 범위에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것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지정취소 업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가격이 다른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이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써 착한가격업소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준. 예를 들어서 가격 기준 그다음에 위생․청결 기준, 서비스 기준, 공공성 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지 실사를 해서 지정을 하게 되며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에는 37개 업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련된 협의체는 구성돼 있지 않으며 소규모 시설 개선 지원예산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될 필요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우리 안양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의해서 우리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환경개선사업비가 최대 300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점포별로 이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3년간에 부적격업소 지정 취소된 업소 현황에 있어서는 그동안 해지업소가 10개소입니다. 10개소를 구분해 보면 자진 폐업이 5개소, 그다음에 평균 가격 이상업소 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김진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 그러면 37개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협의체가 없다. 협의체 구성이 안 됐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아직 안 됐,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냥 이것은 시에서 지정을 해서, 그 자격조건 혹시 줬나요? 아까 정맹숙 위원님이.

음경택위원장

조례에 있어.
재민

심재민위원

조례? 여태까지 그러면 10개 중에 자진 폐업을 한 데가 5개,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5개.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다음에.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평균 가격 이상업소 5개소.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가격이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로 이것은. 이게 지금 가격에 대해서 언급들을 많이 하잖아요. 보통. 그런데 이게 가격이 낮으면서 질 높일 수가 없잖아요. 가격이 낮으면서 질이 높을 수 있나요? 보통?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맞는 것 같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예. 그런데 진짜 양심적인 분들이 이렇게 자기가 장사를 하면서 내가 먹는 음식과 같이 마진을 적게 남기면서 최대하에 우리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을 착한업소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업소를 사실 선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여태까지 선정을 할 때 지금 주신 이 기준 가지고 선정을 하신 거예요. 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기가 1년에 두 번씩 상․하반기 나눠서 이게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 그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번에 음경택 위원장님이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착한가격업소를 더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예요. 이게. 그렇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리고 착한가격을 진짜 실제로 하는 사람들한테 조금이나마 더 격려를 해줄 수 있고 이렇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우리가 어떻게 엄격하게 관리감독을 하냐가 중요해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 못하면 이것 그냥 가격 싸다고 해서 착한업소가 아니거든. 사실은. 그런데 그런 그 심의를 솔직히 나는 지금 어떻게 하는지를, 시에서 하는지를 내가 설명 아직 못 들어봤는데 그 심의가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아주 냉정하게 해야지만 그 사람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하지.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이것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실적은 올려야겠고 또 간판 달면 손님들이 더 호객행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 대해서 진짜 이것은 이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더 엄격하게 해서 이 사람들이 진짜 퀄리티가 높아져야지 이분들도 더 많은 수입이 올릴 수 있지. 이것 뭐 그냥 너도 나도 다 뿌려 가지고는 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심사를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서 이런 그냥. 이게 아니, 이런 것으로 안 돼, 이런 것으로. 실제로 미식가 음식 진짜 전문가들이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심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착한가격업소들이 자긍심을 갖고 안양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그런 음식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각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그러니까 저도 한마디 한 게 앞서서 심재민 위원님 이야기한 것과 좀 비슷하기는 한데요. 요즘 기계하고 한 것하고 핸드메이드 손으로 직접 만든 것하고 차이가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한 가격 싼 것이 이게 기준이 되면 이것은 진짜 안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우리 핸드메이드는 그만큼 손으로 만드는 시간이라든가 노력이라든가 이런 게 훨씬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기계가 한 것보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감안을 해야지 그냥 단지 가격만 싸다고 해서 착한가격업소를 해 가지고 지정하고 이런 것들은 요즘은 좀 많이 고려해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음식도 재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재료가 싱싱하지 않으면 그만큼 가격이 또 내려가고 싼 것인데 이 싼 게 그것을 기준이 돼서 이렇게 착한가격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렇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이게 별표에도 나와 있다시피 착한가격업소 선정 기준에 보면 백분 비율로 볼 때 가격 기준이 제일 차지하는 부분이 60퍼센트로 높기는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무조건 가격 싸다고 그래서 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깊이 있게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정맹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 안 하세요?

이문수위원

네, 없어요.

음경택위원장

발의한 의원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선거 때 제 선거 구호가 착한일꾼이었습니다. 착한일꾼. 여기서 착한이라고 얘기하는 게 물론 조례에 명시된 것으로 보면 가격을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얘기한 착한은 그냥 사람이 착해서 착한일꾼이 아니라 일을 잘하는 그런 포괄적인 것도 다 포함하는 그 착한일꾼이라는 용어를 쓴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가격만 착한 게 아니라 심재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착하면서 요새 그것을 뭐라 그러죠? 무슨 비라 그러지? 가성비라 그러나? 가성비라 그래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장

가성비가 좋은 그런 업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런 내용은 적시하지 않았지만 심사할 때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심사를 하면 큰 문제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더 철저하게 심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예.

음경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진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5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학․관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8항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임시회 총무경제위원회 상임위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