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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명호 의원 발언

207회 제1본회의200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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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2002년도제1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07회 제1차 정례회는 수원시의회회의규칙 제12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2일∼9월 12일까지 11일간으로 하며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06회 임시회에서는 노영관 의원님과 오상운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번 제207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앉아 계신 의석순에 따라 명규환 의원님과 손종학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회계연도결산승인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권인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권인택입니다.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2001회계연도 결산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200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서 수원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200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주요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현액은 1조 2,184억 2,745만 4,14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조 2,080억 142만 3,921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326억 944만 5,247원이며 세계잉여금은 4,753억 9,197만 8,67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수입액은 8,812억 9,565만 6,899원이고 지출액은 5,777억 6,103만 1,047원이며 차인잔액은 3,035억 3,462만 5,852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수입액이 3,267억 576만 7,022원이고 지출액은 1,548억 4,841만 4,200원이며 차인잔액은 1,718억 5,735만 2,82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9,651억 6,162만 4,339원이고 실제수납액은 8,812억 9,565만 6,899원이며 미수납액은 838억 6,596만 7,440원이 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결산 내역으로서는 예산현액이 8,764억 689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5,777억 6,103만 1,047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1,800억 1,325만 7,000원이며 불용액은 1,186억 3,260만 7,95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로서는 세입결산액이 7,401억 9,759만 9,62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130억 9,737만 2,747원이며 이월액은 총 1,625억 1,665만 5,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635억 173만 1,873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8개 기타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내역은 세입결산액이 1,410억 9,805만 7,279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46억 6,365만 8,300원이며 이월액은 174억 9,660만 2,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588억 2,934만 8,97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의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5억 2,255만 5,339원이고 세출결산액, 명시, 사고이월비는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억 2,255만 5,339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519억 5,034만 8,958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9억 1,663만 7,960원이며 이월액은 16억 849만 2,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404억 2,521만 8,998원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5억 4,344만 8,203원이고 세출결산액, 명시, 사고이월비는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억 4,344만 8,203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240억 8,130만 9,11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39억 5,205만 4,780원이며 보조금사용잔액 1억 844만 8,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80만 6,330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446억 3,862만 6,115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09억 5,131만 2,650원이며 이월액은 105억 4,078만 2,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31억 4,653만 1,465원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4억 2,924만 841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675만 3,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3억 6,248만 7,841원입니다. 다음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77억 3,837만 1,574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7억 7,506만 9,910원이며 이월은 명시이월로서 화성관망탑 건립 등 2건에 53억 4,732만 8,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6억 1,597만 3,664원입니다. 쓰레기유발부담금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억 9,415만 7,139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83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억 9,232만 7,139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공기업특별회계별 결산 총괄내역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의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말 채권 현재액은 43억 6,145만 3,864원이며 세부내역은 보고서 및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현재액은 일반회계가 809억 5,600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없으며 공기업특별회계가 1,042억 6,391만 8,258원으로 수원시 총 채무잔액은 1,852억 1,991만 8,25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3,512억 239만 3,000원이며 종류별로는 행정재산이 3,429억 5,911만 2,000원이며 일반재산이 82억 4,32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시의회에서 선임한 양종천 의원님 등 3인이 2002. 5. 1∼5. 20까지 20일간에 걸쳐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채권·채무 재산 및 기금, 금고의 결산 등 전반에 걸쳐 서면 및 현지확인을 통해 철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는 별책으로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1회계연도 결산안을 검토해 보신 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렬의장

권인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시 세부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제2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정복 자치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자치기획국장

자치기획국장 김정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8년동안 모든 시민과 공직자,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성공적인 월드컵을 개최함으로써 이제 세계속의 수원을 만드는 기반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관광객 증대, IT 등 차세대 기술과 전통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더욱 튼튼한 재정여건을 만들어 찾아가는 복지, 피부에 와 닿는 복지 실천을 통해 100만 수원시민 모두가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민선3기 시정방향에 맞추어 처음 편성한 2002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시정 최대현안 사항인 도로 교통 체계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를 조기에 확보하고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추가로 발생한 사업과 마무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 또는 조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사항을 조정하고,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 등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이월예산 및 불용액의 최소화를 위하여 기 편성 예산에 대한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우선순위를 재조정, 집행잔액 활용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2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제2회일반및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9,579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8,560억 5,000만원보다 1,019억 3,0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6,360억 6,000만원으로 815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219억 2,000만원으로 203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139억 4,000만원, 세외수입 243억 9,000만원, 재정보전금 417억 4,000만원 등 자체재원이 800억 7,0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14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능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144억 4,000만원이 증액된 1,216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하광교동 공공용지 매입 및 광교수련원 보수 25억 8,000만원, 제2청사 건립 10억 2,000만원, 팔달구 청사이전 13억원, 서둔동 청사증축 1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81억 7,000만원이 증액된 2,36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음식물퇴비화 악취제거시설 설치 8억원, 음식물자원화 시설 토지매입비 6억 5,000만원, 청소장비 구입 10억 1,000만원, 어린이공원 청소년 문화광장 조성 5억 2,000만원, 교통섬·가로화단 등 원상복구 3억 2,000만원, 경로당 신축 4억 1,000만원, 유소년축구 꿈나무 발굴 및 육성지원 2억원과 도시계획 및 기반시설 조성으로 화홍문주변 문화시설지 조성 6억원, 창룡문 주차장 조성 15억원, 농협주변 문화시설 조성 14억원, 고색동의 수원지방산업단지 조성 93억 2,000만원, 화서문주변 환경정비 32억원, 동장대주변 정비 10억원 등을 반영하였고, 6개 초·중·고등학교의 체육시설 확충에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373억 1,000만원이 증액된 2,427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금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의 39.8% 인 324억 2,000만원을 도로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수원역 우회도로개설 105억, 수원역 우회도로∼호매실 IC간 도로개설 25억, 세류동 대우 ∼삼익 간 도로개설 100억원, 수원천변 도로개설 20억원, 대한방직∼수원역 우회도로간 도로개설 50억원, 시청사거리 입체화 시설 실시설계비 7억원, 동수원 사거리 입체화 시설 실시설계비 6억 4,000만원,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16개 사업에 22억 4,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일부 사업비를 가감 조정하였습니다. 영화천∼만석거 맑은물공급대책 정비 3억 3,000만원, 4개 재래시장 활성화 및 환경개선 15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1억 5,000만원이 감액된 25억 2,000만원으로 구급차 구입 1억 1,000만원과 병무업무의 병무청 이관에 따라 2억 5,000만원을 감하는 등 일부 사업비를 가감 조정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17억 8,000만원이 증액된 329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0억 4,000만원, 6개동의 분동 예상에 따른 소요재원과 도의 제2회추경예산 도비보조사업의 부담금 107억 4,000만원을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도비 보조금을 107억씩이나 반영한 것은 김용서 시장님과 정승우 부시장님 두 분께서 이번 경기도 추경예산시에 각별하신 노력을 하셔서 이번 추경에 300억∼500억 정도의 도비 지원이 예상되어서 107억을 반영했습니다. 이외에 재정운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정예산에 대한 사업시행 가능성과 필요성 등을 재검토하여 39개 사업 101억 8,000만원을 계획취소 또는 변경하였으며, 상반기 중 집행완료한 총 121개 사업의 집행잔액 등 기타 사업비 183억 6,000만원을 감액 조정해서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여 마무리 사업비에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3억 8,000만원이 증액된 3,219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상수도사업 등 공기업특별회계는 3억 6,000만원이 감액된 1,664억 5,000만원을, 도시교통사업 등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47억 3,000만원 보다 207억 4,000만원이 증액된 1,554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억 1,000만원이 증액된 641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사업수익과 영업수익 3억 4,0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등 수익적 지출에 14억 6,000만원을 반영하고 자본적 지출과 예비비에서 가감 조정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규모의 변동없이 대로1-11호선 확장 18억 8,000만원, 자연형 하천 정비 12억 8,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이는 예비비를 활용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사용료 인상계획이 당초 8월에서 11월로 연기됨에 따라 6억 7,000만원이 감액된 71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입예산은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10억원을 증액하였고, 하수도 사용료와 일반이자수입 16억 7,0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개 주요사업에 5억 5,000만원을 반영하고 예비비에서 조정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04억 6,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증액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서 교통체계 합리화방안 연구 및 중기계획 학술용역비 5억원을 반영하는 등 일부사업비를 가감 조정하였으며, 잉여재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88억 5,000만원이 증액된 793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청산금수입 6억 1,000만원, 매각사업 수입 77억 1,0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6억 2,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곡반정지구 사업비로 19억 2,000만원을 반영하는 등 일부 사업비를 가감조정하고 잉여재원은 예비비로 조정 하였습니다. 이 외 주택사업 등 6개 특별회계는 2001년 결산결과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2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의시 해당부서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교통 문제를 최우선 해결함으로써 시민이 만족하는 도로·교통체계 개선과 쾌적한 젊은 도시환경 조성, 풍요로운 지역경제 활성화 등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 건설에 열과 성을 다하여 알찬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렬의장

김정복 자치기획국장님 수고하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김명호 의원님께서 발언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김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의원

김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2회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예비비를 사업비로 전용하는 등 예산편성에 굉장히 고심한 흔적을 여러 군데서 느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예산서를 봤을 때 조금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금년도 본예산을 6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쓸 수 있는 것을 각 동별로 약 2억원씩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 예산 전체가 70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6월말까지 선심성 예산이다 해가지고 일체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6월 이후에, 즉 선거가 끝난 이후에 이 예산을 쓰게 되어 있었는데 이 예산을 제대로 아는 의원님은 6대 의원님들이 아니면 7대에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은 잘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예산이 지금까지 집행된 내역을 보면 70억 5,000만원 중에서 집행된 것이 34억 1,260만원이 집행되었고 잔액이 36억 3,74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약 51.6%가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돈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에 입문하시면서 지역주민들과 한 약속이 있습니다. 공약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쓰여져야 되는데 이것이 전부 감액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의원님들의 소규모 숙원사업비를 감액 편성하면서 의장단과 협의를 하였는지 아니면 의장단과 협의없이 집행부 의도대로, 마음대로 예산을 감액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 수해와 이번 태풍으로 각 동에서 의원님들께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을 의원님들의 최소한의 체면을 살려서 이런 예산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감액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추경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을 다시 올리든지 아니면 제3회 추경을 다시 이번 회기내에 올려서 의원님들이 쓸 수 있는 돈, 즉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에게 공약한 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자치기획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렬의장

김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복 자치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자치기획국장

자치기획국장입니다. 지금 김명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각 의원님들이 속해 있는 동별로 1억∼2억 정도로 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우선 의장단하고 말씀이 사전에 양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감액한 것은 지금 현재 도로교통 문제로 상당히 시급하기 때문에 기채를 1,000억 가까이 얻어서 도로교통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기채를 덜 얻어서 하기 위해서 일단 집행된 것은 제외하고 집행이 안 된 부분은 일단 금년 추경에서 감액을 시켰다가 내년 본예산에서 의원님들이 쓰실 수 있도록 배려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안을 내 놨던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불편하시고 힘드시겠지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렬의장

자치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의 시 세부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하는 이 있음)

김명호의원

그렇다면 의장님께서는 집행부가 이것을 얘기했을 때 동의하셨습니까?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태호의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종렬의장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의원님들과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김명호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시 수정될 수 있도록 하기로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쨌든 의장으로서 의원님들께 사과 말씀드리면서, 의원 여러분께서도 본 예산이 수정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심사시 다같이 힘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건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정승우부시장

부시장 정승우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금년 들어 처음 소집하는 예산심의에 있어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요약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편성목적과 사용처를 분명하게 명기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포괄적으로 세우는 부분들은 국가나 지방이나 다같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은 과거 임명제 때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활용했습니다만 예산운영 방법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있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안 하는 예산지침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방에서 일을 하다보면 중앙과 달리 계획적이지 못하고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업은 일단 조치를 하고 사후 결과를 우리가 보고해야 하는 이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일부 그런 예산의 운영을 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아직 예산 심의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 기간 중에 저희들이 적절한 방법을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예산 편성하면서 부시장이 실무적으로 꼼꼼하게 챙겨보고 해서 이런 부분이 다시 생겨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렬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본 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보다 세부적으로 다루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상임위원회별 세 분씩 추천해 주신 총 아홉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의원님들을 말씀드리면, 자치기획위원회에서는 김종기 의원님, 김현철 의원님, 이상진 의원님 등 세 분을 추천해 주셨고 재경보사위원회에서는 김수만 의원님, 이남옥 의원님, 이태호 의원님 등 세 분을 추천해 주셨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김진관 의원님, 양종천 의원님, 홍종수 의원님 등 세 분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상 말씀 드린 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9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의 제안자이신 양종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종천 의원입니다. 오늘 제20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본 의원을 비롯하여 김통래 의원님과 김진관 의원님, 이용택 의원님께서 각각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최근 주 5일 근무실시 등으로 놀이, 운동시설의 확대 필요성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장 공원조성부지를 소규모 골프장으로 건립할 용의와 집중호우시 원천천의 수해 대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건설교통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며, 김통래 의원님께서는 시장집무실 개·보수공사와 정자2동 가이주단지의 이전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김진관 의원님께서는 주·정차 단속의 개선방안과 컨벤션시티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택 의원님께서는 대한방직에서 수원역 우회도로간 도로개설 공사에 따른 소음방지대책 및 터널형 방음벽 설치 용의와 민자역사 건립으로 역광장이 축소된 것에 대한 대책과 구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후 후속개발의 지연으로 지역 낙후를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및 부지를 매입하여 복지시설을 설치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건설교통국장님과, 도시계획국장님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렬의장

양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실 안건을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처리할 안건은 총 6건으로 먼저 자치기획위원회에서는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경보사위원회에서는 수원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신 후 심사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9월 7일∼9월 10일까지 심사하신 후 심사결과를 9월 12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9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회부한 안건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3일∼9월 5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6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