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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정옥 의원 발언

265회 제7행정재경위원회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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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마을공동체 지원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9월 11일 개의된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바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나상희위원

이 내용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과는 별개의 내용인데요. 4대 4로 논의가 되다가 5대 3으로 회기연장을 하면서 상임위 구성을 다시 재조정해서 이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4대 4로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많은 토의를 통해서 합의절차를 갖자는 얘기도 중간에 있었지만 그런 것들은 모두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우리 의원들은 느끼게 됩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없이 겉도는 얘기로 하다가 오늘 회기연장과 함께 5대 4로 밀어붙이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가 앞으로 식물의회로, 거수기 의회로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3선으로 오면서 정말 모든 것들은 민주적인 절차와 토론과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의원님들 그리고 의장님이 자치법규라든지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절차를 어기면서 일을 강행처리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등원하신 의원님들께서는 나름대로 기대하는 바도 크고 우리가 이런 절차와 협의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부분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협치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것들을 구청에서 원하는 바대로 해줘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견제와 감시 그리고 무언가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송두리째 날아가는 내용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런 견제의 기구가 없다고 한다는 거는 구청장도 굉장히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역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의 뒤안길에서 보면 이렇게 한 것이 정말 잘한 것일까 그때, 후회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0여 년 민주자치가 진행이 되면서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들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뒤로 처지거나 좀 더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선배들께서 하셨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척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5대 3으로 하면서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시는 거를 보니까 8개의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저의가 뭔가. 여기서는 토론을 통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되겠네요. 구청에서는 누군가 특혜를 주는, 아니면 특별한 이익 단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가 올라오더라도 뜻을 합하면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임정옥위원장

잠깐만요. 나상희 위원님!

나상희위원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임정옥위원장

저도 웬만하면 말씀하는 도중에 안 끊으려고 했는데 본 안건과 내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전체적으로,

임정옥위원장

간단하게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의가 느껴졌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파행의 원인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그동안 굉장히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힘으로 밀어붙인 거에 대해서 무척이나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도 이런 부분들을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사과를 했다고 하지만 사과를 한 내용들이 ‘님’자를 안 붙였다고 해서 공격적으로 나오고 또 그것보다 더 저한테,

임정옥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나상희위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쇼하지 말라고.”

임정옥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그거는 본회의장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본 안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나상희위원

본회의장에 있었지만,

임정옥위원장

그거는 조금 있다가 나가서 그 부분은 따로 말씀을 하기로 하고요.

나상희위원

마무리할게요.

임정옥위원장

예,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5대 3으로 회기연장을 하면서 이 자리까지 와서 조례를 통과시키고자 하는 기본적인 저의가 뭘까. 의원들 간의 협치를 통해서 결정될 수 있는 부분들을 모두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저의가 상당히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여러분들 새롭게 들어오신 분도 계시는데 잘 진행을 하셔서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구민들을 우선 생각하고 조례 하나가 차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시면서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위원장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위원

조례안과 관계없이 나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반박이랄까 설명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팩트체크하겠습니다. 5대 3 아닙니다. 5대 4입니다. 상임위 정수 조정했고요. 그리고 무리하게 한 것 아닙니다. 7월 2일에 합의하에 상임위 구성했고 의장 선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도 다 합의했고요. 부의장, 상임위원회 모두 합의하에 했습니다. 대화와 토론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7월 2일 이후에 끊임없는 대화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7월 27일에 불미스러운 사건은 나상희 위원님의 발언에서 보다시피 ‘숫자가 안 되니까 몸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서 본인도 스스로 몸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지속적인 대화와 토론 그것도 다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저희는 의사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무리수를 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의원의 권한이고 그에 따라서 절차를 밟는 것도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토론은 공개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의도와 저의를 의심한다. 누가 저의와 뜻을 계속 얘기합니까? 공개적인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셔야죠. 저는 ‘저의가 의심된다, 불순하다.’ 이런 것은 의도와 뜻으로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요. 행정재경위원회 의원 정족수는 5대 3이 아니라 5대 4입니다. 그리고 나상희 위원님이 의심하는 저의가, 의도가 불순하다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어떠한 뜻이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지적해 주시고 토론을 제기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도 듣고 저희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충분히 토론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속에서 토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장하는 모습은 선배의원으로서 저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위원장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병완위원

과장님, 조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를 보니까 국장 및 담당관, 과장 직급을 국장 및 담당관, 실장, 과장의 직급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부분들은 다 이해가 되겠는데 한시적으로 만들어지는 혁신도시기획실이라는 게 3년간인가요?
상국

김상국총무과장

예, 3년간입니다.

서병완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상국

김상국총무과장

혁신도시기획실은 한시기구로 설치를 하는데요. 한시기구의 기간이 3년입니다. 그리고 필요했을 때 의회에 승인을 받으면 1회에 한해서 한 번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시기구를 운영하는 기간은 3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서병완위원

1회 연장한다는 거는 1년을 말하는 겁니까? 3년을 연장한다는 거예요?
상국

김상국총무과장

1회 연장은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서병완위원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상국

김상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정옥위원장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병완위원

아까하고 연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시기구 조성 기타 등 해서 공무원 정원을 일부조정하려는 거죠?
상국

김상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14명 정도.
상국

김상국총무과장

예.

서병완위원

5급을 55명에서 56명, 1명 증원한다는 거는 아까 혁신기획실인가요?
상국

김상국총무과장

혁신도시기획실.

서병완위원

실장님을 증원하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상국

김상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의문이 드는 게 행정기구 개편이 공무원 정원 조례를 보면 33과에서 32과로 돼 있잖아요.
상국

김상국총무과장

32과로 돼 있고 1실이 돼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5급 한 분이 남지 않아요?
상국

김상국총무과장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상국

김상국총무과장

조직개편을 하면서 가장 염두에 뒀던 부분입니다. 5급 숫자와 맞추게 되면 1개 과를 늘려야 되는데 1개 과를 늘리려고 다른 부서에서 쪼개보니까 팀 수도 잘 안 나오고 인원수도 적고 그래서 과를 늘리는 것보다는 5급 운영상의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그런 계획 하에 하나는 과의 숫자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서병완위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는 한 분을 어떻게 하시지? 궁금증이 출발한단 말이에요. 의원님이나 공무원 사회에서 불안이 해소될 수 있게끔 지혜를 잘 발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국

김상국총무과장

예,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서병완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옥위원장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희위원

주민자치회는 서울시 양천구가 처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영무

김영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희위원

주민자치회는 2013년 5월에 이미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하였고,「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2013년 5월에 제정, 이거에 근거해서 전국적으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지역이 2015년에는 31개였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전국적으로 시범 동이 몇 개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양천구에서 주민자치회를 하게 되면 몇 개 동을 할 것인지 우선 시범 동이 필요할 것 같고요. 본위원이 작년까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사업을 실제 했었는데 마을계획을 하는 3개 동과 주민참여 지원사업을 하는 15개 동, 함께 동, 나눔 동 해서 지난해까지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면서 착실하게 준비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이 조례가 통과되고 18개 동에 대한 시범사업과 그 이후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무

김영무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단위의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지역에 대한 조사는 아직 안했고요. 서울시만 말씀드리면 1단계로 4개 자치구에 26개 시범 동이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개 구는 성동구, 성북구, 도봉구, 금천구에서 실시하고 있고, 지금 2단계 추진으로 13개 자치구에 65개 시범 동을 추진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양천구 같은 경우는 5개 시범 동이 있는데 기존에 계획동 목2동, 신정3동, 신월5동을 포함해서 신청동 목3동, 신정4동 이렇게 5개 동을 이번에 시범 동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내년에 자치학교라든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2020년에 본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2년 주기로 나머지 13개 동을 2021년까지 해서 전 동으로 다 확산할 계획입니다.

정순희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미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31개 지역에서 시범 동을 운영했고 현재 서울시 4개 자치구에서 26개 동이 작년까지 시범 동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양천구에서는 시범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새롭게 변경·설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마을사업과 관련해서 본질적으로 필요한 사업과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위원장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병완위원

이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보류인가, 부결이 됐죠?
영무

김영무자치행정과장

보류가 아니고 상정이 안 됐습니다. 미 상정이었습니다.

서병완위원

그 부분이 현재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앞으로 하려고 하는 주민자치회의 업무 권한의 구분에 대해서 반대했던 의원님들과 충돌되는 부분이 행정사무 위·수탁권, 행정사무 협의권, 자치계획 수립권, 기타 동 참여예산 편성권 등 새로 시범 설치되는 주민자치회의 권한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영무

김영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이 부분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무

김영무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20년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 사실 그때 시작했던 주민자치위원회도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주민자치회의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관에서 계속 주도했는데 사실 국민들의 역량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동안 관에서 주도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하나의 관변단체, 직능단체로 봉사나 친목단체의 수준에 머물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동의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자치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심의 기능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좀 더 보완해서 이번에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심의나 의결 수준에 머물렀다면 앞으로 시범 동으로 운영할 주민자치회는 심의와 의결을 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에서 주도했던 것을 주민들 스스로 마을의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하고 제도를 보완하는 기능을 주민들에게 의무로 주자는 내용입니다.

서병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재 18개 동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더 보강해서 그야말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권한을 벗어나서 예를 들어 목2동이면 목2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마을의 일들을 주민자치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주민들의 참여폭을 확대시킨다는 취지 같습니다.
영무

김영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정옥위원장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서병완 위원님의 질의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주민자치회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주민자치회가 왜 예산을 심의·의결뿐만 아니라 편성을 하고 집행하는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현재 양천구는 2014년 이후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주민 셋이 모이면 100만 원씩 해서 자기 마을에 필요한 사업예산을 공모해서 따기도 하고 집행하기도 합니다.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그리고 마을에서 정말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작년까지 목2동, 신정3동, 신월5동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직접 주민들이 마을의 의제에 따라서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하고 사업을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주민들이 마을의 일들을 해결하고 찾아 나가는 게 실질적인 마을의 주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뒤에 나올 마을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있지 않으면 주민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했을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의결하면 될 텐데’에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형태 같고요.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2012년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왔던 정책사업이고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주민참여 지원사업 500억을 서울시 전체 주민들한테 참여예산으로 만들면서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갑자기 하루, 이틀에 생겨난 제도도 아니고 정말 주민들이 절실하게 요청하는 시대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주민자치회 제도에 대해서 입법기관이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북돋아 주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이후에 마을공동체나 협치와도 관련이 있으니까 그때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위원장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재란위원

안녕하세요? 최재란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자료를 쭉 보면서 협치로 나아가는 길에 우리 양천구가 동참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참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제가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소소한 마을사업들에 동참하면서 옆에서 지켜봤을 때 한 가지 걱정이 됐던 것이 이게 하나의 권력화가 되어서 민·관이 아니라 민·민 간에 갈등이 소소하게 발생했던 적이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많이 속상했는데 저는 집행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라리 관과 민의 갈등이면 해결될 수 있는데 민·민 간의 갈등은 정말 첨예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집행부가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도 세부적으로 꼼꼼히 잘 준비한 것 같은데 여기서 집행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라는 것과 지금 위원선정관리위원회도 있는데 다양한 계층, 연령대로 마을의 곳곳에서 권력의 사유화가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무

김영무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옥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희위원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질의할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마을공동체 생태계지원단이죠. 다양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되어 왔던 것 같은데 이게 1, 2년을 한 게 아니라 2012년부터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지방에서 살맛나는 마을 만들기, 또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마치즈쿠리’라고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양천구에서는 어떻게 진행해 왔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로 어떻게 발전하게 됐는지 그리고 실제 양천구에서 직영하면서의 문제점과 민간으로 갔을 때 더 나은 점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영무

김영무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천구는 2014년부터 마을생태계지원단을 임의 단체로 운영해 왔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각 마을마다 마을 활동하시는 분들, 마을계획단 등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생태지원단에서 중간 지원조직으로 모니터링도 해 드리고 설명,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민간법인이나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하려는 이유는 그동안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미진하고 좀 부족한 부분을 전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위탁을 줘서 마을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낸 거고요. 사실 저희가 위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2020년까지 위탁 운영을 하는 전체적인 사업비가 다 시비보조금입니다. 그래서 ’20년까지 위탁을 하게 되면 한 3, 4억, 또 한 해에 4억, 5억 정도를 시비 보조를 받아서 위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차피 그동안 안했던 다른 구도 2019년이면 전체 25개 자치구가 다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주민들한테 좋은 사업들, 마을을 위하는 활동을 위해서 우리구 예산이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위탁을 해 보고 그 위탁기간이 지나면 평가를 해서 더 좋은 사업을 꾸려 나가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마을활동을 저희들보다 더 많이 아시고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 동의안을 통과시켜주면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데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희위원

앞에 주민자치회가 원활하게 작동을 하려면 가장 밑에 토대가 되고 기반이 되는 것은 마을공동체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나의 아이를 키우려면 마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민들이 함께 모이는, 시공간을 함께하고 역사를 함께하는 마을이 제대로 살아야지만 그 속에서 주민들이 참여도 하고 주인이 돼서 권력도 행사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요. 주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면서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추진하고 결정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마을자치, 마을공동체가 앞서 제안한 조례,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는 토대이자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그런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토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위원장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재란위원

과장님, 이번에도 이미 다 검토된 사항이라 질의나 지적이 아니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문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저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상당히 공감하고 또 응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마을공동체는 주민 주도가 핵심입니다. 기존에 마을생태지원단 같은 경우 주민들이 주도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지원하는 조직인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좀 더 전문화되고 세분화된다, 라는 측면에서 저도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개인적으로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계획서도 써본 사람이 잘 쓰고 공모사업도 참여해 본 사람이 자꾸 참여를 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동안 소수이기는 하지만 반복되는, 그러니까 공모사업도 신청하는 사람이 또 신청하고 받은 사람이 또 받는 경우가 약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의 공감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아니, 뭐 이런 사업에 지원금을’ 주민들 사이에서 이런 의문이 나오면 그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모든 주민이 공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조직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교육도 해 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을 하겠지만 공모사업도 수준이 미달되면 선정하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몇 개 사업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다 채우기 위해서 수준에 미달되고 마을공동체 사업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사업을 그 수를 채우기 위해서 선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봅니다. 그렇게 가기 전에 중간역할을 집행부에서 잘해 주셔서 마을사업이 활성화되고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영무

김영무자치행정과장

지금도 저희가 3회 이상 일몰제로 해서 공모사업을 폐기하고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 사업을 선정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세심하게 검토하고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 마을공동체에서 주도를 했던 사람이 후배를 양성해서 새롭게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꾼이 생길 수 있도록 지도나 교육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무

김영무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옥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도 할 겸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비가 2020년까지 한 3억에서 5억 정도가 지원될 거라고 예상하셨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무

김영무자치행정과장

사실 의원님들이 제일 염려하시는 부분이 예산인데 일단 저희는 ’20년까지 위탁기간을 잡지 않고 2019년 12월까지 1년 2개월의 위탁기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1년 2개월 동안 위탁운영을 해서 저희의 의도대로 운영이 되는지 사업을 다시 한 번 평가해 보고 운영을 하는데 그때 의원님들께 다시 동의를 구하겠습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이후에 혹시 시비가 끊기더라도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흐름이 마을공동체, 풀뿌리 밑에서부터 일어나는 마을활동이기 때문에 다른 구나 전국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저희 구만 시비가 끊겼다고 해서 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때 사업 평가를 다시 받아보고 아주 유용한 사업들은 의원님들께 예산편성 동의를 구하고 그 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정옥위원장

그렇죠. 이제는 지방분권화가 자치정부의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마을공동체 사업도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주민자치 사업인 만큼 현재는 시비로 받고 있지만 그게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차후에 집행부하고 의원님들이 충분히 논의를 해서 지역주민들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천구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집행부 쪽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무

김영무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순희 의원님과 심광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정순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순희 의원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양천구 노동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취약계층 근로자의 노동경쟁력 향상 및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에서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에서 5조는 노동복지센터의 위치 및 사업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7조까지는 이용자격 및 제한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옥위원장

정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경

김연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연경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임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희 의원님과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병완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상임위원회 때도 한번 질의가 된 거 같은데 노동복지센터 조례가 작년에 본회의에서 부결이 됐었잖아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이유 중에 하나가 서울시비 3억을 받아서 구비일부를 지원하게 돼 있잖아요. 충돌됐던 게 노동복지센터를 어디에 장소를 마련하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충돌됐던 부분이었죠?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해누리타운 어디에다 하는 모양이죠?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번에는 해누리타운 4층에 83㎡ 공간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서병완위원

장소에 대한 불신은 해소가 된 것이고 예산 부분은 3억을 언제까지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설치를 할 때 장소제공하고 조성비는 구에서 하게 돼 있고요. 나머지 운영비만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주는데 한 1,700만 원 정도 추경에 올렸습니다. 설치가 끝나면 바로 위탁사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되면 바로 저희가 예산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서병완위원

위탁업체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죠?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우리구에서는 장소 제공하고 장소에 필요한 기본경비,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자산취득비라든지,

서병완위원

업무에 필요한 그런 것들만 제공하고,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운영비는 100% 시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병완위원

3년인가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3년이라고 못박아놓은 거는 아니고요.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 예전에 한번 언급됐던 부분이 몇 년간 지원하다가 지원을 끊는 거 아니냐, 염려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노동복지센터가 2011년도부터 타구에 설치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변함없이 운영비 지원되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이상입니다. 아무쪼록 설치가 돼서 취약계층들의 애로나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시설이 잘 운영이 돼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덜 느끼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옥위원장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희위원

일자리경제과 손인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의 현황자료를 파악해서 실태라든가 이곳의 배경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근로복지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는 취약계층 노동자가 누구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정규직근로자로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이며 영세사업자근로자, 건설근로자, 이주근로자, 장애인근로자 등 사회적배려가 필요한 근로자입니다. 흔히 노가다, 편의점 알바, 미용실 인턴, 호프집 알바, 전단지 알바, 영업사원, 청소 알바, 식당 설거지 알바, 배달 알바 등 우리주변에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노동자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중고생부터 대학생, 대학원, 10대에서 70대까지 직종도 다양하고 연령대도 다양하지만 모두 알바입니다. 우리에게 알바는 불쌍한 존재가 아니지만 일터에서는 불쌍한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위한 노동조합을 만들어 일하는 사람의 권리와 복지를 위해 활동합니다. 노동자의 자주적 권리로 보장된 노동조합도 비정규직이나 알바로 불리는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경조사비, 장학금, 체력단련비 등 기업복리 후생 서비스와 적정의 근무환경과 임금인상을 주도하는 노동조합에 소속되지 못하는 비정규직,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일하는 사람의 권리와 복지는 꿈만 같습니다. 한 명의 근로자를 고용해도 4대 보험 가입은 의무이고 주 15시간 이상, 월 8일 6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은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하지만 비정규직, 알바 파트타이머 같은 취약계층 근로자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입니다. 21세기 복지국가 시대에 국민의 건강과 권익증진은 정부와 공공의 사명이자 책무입니다.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 복지사각지대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는 이제 정부와 공공기관이 나서야 합니다.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2016년 서울시 통계에 의하면 82만 156개의 사업체가 서울시에 있습니다. 양천구는 사업체가 2만 6,108개입니다. 업체 평균 종사자가 서울시 5.8명에 비해 양천구는 4.45명, 서울시 전국 평균 5.3명 평균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양천구는 사업체 전체 84%의 2만 1,861개, 종사자 수 3만 7,303명이 5인 미만 사업체입니다. 영세자영업, 소상공인이 많은 양천구의 현실입니다. 작년에 취약계층 근로자의 삶의 질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동복지센터 지원 조례안을 이강길 의원님, 심광식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였으나 상임위에서 수정 합의 통과하였던 것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색깔있는 단체다, 양천구 예산을 쓸 수 없다.’라고 하며 본회의에서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냉전분단시대에 색깔론적 사고와 주민복리와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외면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주민이 먼저, 주민이 우선이라는 새로운 원칙이 필요합니다. 민주주의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성장합니다. 취약계층 노동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통과시켜줄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위원장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약자한테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정옥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토론 종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도 지역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해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임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30호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과 지역사회의 구정참여를 확대하여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민관협치의 추진체계와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민관협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에서부터 3조는 조례의 목적 및 민관협치의 기본 원칙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3조에서 25조까지는 교육 및 백서 발간에 대하여 규정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천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부터 8조까지는 재단의 기본재산 조성, 정관, 재단의 사업 등에 대하여, 안 제21조에서 23조까지는 공유재산 무상사용,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공무원의 파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질적으로 재단을 대표하고 총괄 책임이 있는 상임이사의 자격기준을 조례안 별표로 부기함으로써 문화재단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문화재능을 위한 전담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2232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과 정책추진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가치를 실현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을 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에서는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절차를 마련하였고,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센터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의 의무, 이에 대한 지도·감독,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세세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부터 23조까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금 조성과 재화,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 및 홍보, 포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3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기본 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이 처한 현실에 맞는 청년정책을 발굴·추진함으로써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과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청년 기본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20조에서는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능력개발, 고용확대, 주거안정, 금융생활지원, 생활안정, 문화체육 활성화 등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235호 2018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취득변경 1건으로 갈산문화복합시설 건립 취득변경에 관한 건입니다. 2016년 12월 제25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취득 의결을 받았으나, 서울시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의견 및 해당 지역의 문화적 수요를 감안하여 건립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취득 기준가격의 변동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옥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경

김연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연경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제출안건 5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임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병완위원

과장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감회가 새롭죠?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전에는 담당하지 않았지만 올 1월부터 누누이 계속 저희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병완위원

2015년 5월에 임시회 때 상정을 했다 부결이 되고 몇 차례 수정도 했었고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생각을 달리했던 의원님들은 목5동 청사에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조례 없이 센터를 운영하는 게 불법이라고 해서 예산을 책정할 때도 기본적인 운영비마저도 예산에 책정을 못하게 하는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 2018년도에는 기본적인 운영비도 책정을 못 받았습니다.

서병완위원

전기료니 그런 부분들도, 그 안의 과정은 말씀드릴 수 없을 거 같고. 굳이 목5동주민센터를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써야 될, 다른 동도 많은 데 그 지역구 의원들이 일부는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죠?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현재는 리모델링이 다 돼서 7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나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은 7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고 3층은 창업디딤돌이라고 해서 청년들이나 일반 단체들이 창업을 할 때 저희가 공간지원도 해주고 멘토링도 해주고 컨설팅도 해주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그 공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의원들이 이런 시설을 해달라, 뭐 해달라는 요구도 많이 충돌이 됐었죠?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듣기로는 처음에 복지시설을 언급하셨던 거 같은데 지금 현재 목5동청사가 통합청사이기 때문에 복지시설의 기능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 받을 때부터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고 지금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모든 주민들한테 공감을 얻고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3년 정도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은 구목5동청사라기보다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고 인식이 많이 된다는 거죠?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완전히 각인되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아무튼 마무리를 하면서 과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왜 꼭 조례가 필요한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지역경제 육성을 지방자치단체 하나의 조례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경제 기업이 2011년도에 14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106개로 늘어나있고 사회적경제가 결국은 일자리창출하고 취약계층 사람들한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지역경제 한축으로 발전하다보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에 대한 개별적인 법에 의해서 지원보다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병완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위원장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병완위원

과장님, 조례 제9조에 보면 “협치회의는 의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은 민간의 비율이 70%를 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 조직이 우리 양천구에 있는 하나의 조직입니까, 각 동에 있는 조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호

하재호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양천구에 있는 하나의 조직입니다.

서병완위원

그러면 민간인 비율이 70%를 넘어야 한다. 민간인한테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재호

하재호기획예산과장

보통 일반위원회는 참여를 하면 거의 공무원이 정책을 결정하고 민간인은 민원을 제기하거나 의견을 제안하는 수준인데 이것은 직접 참여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도 결정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저희가 구성을 30명으로 하고 대표 또한 구청장하고 민간인 대표가 공동대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운영했던 위원회보다 정말 민주적이고 제대로 지역의 정서나 의견이 포함될 수 있는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병완위원

구의원은 몇 명이 포함되는 겁니까?
재호

하재호기획예산과장

구의원은 두 분 포함됩니다.

서병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위원장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희위원

사실 민관협치 활성화가 되면 어려운 것은 집행부일 것 같습니다. 실제 협치를 위한 혁신, 혁신을 위한 협치라고 합니다. 관 주도 관료제로 대표되는 기존의 정책 수립이나 시행 체계에 대해서 비효율성, 비민주성을 완전히 혁신하는 사업이고요. 혁신과 협치를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다고 합니다. 첫째 협치는 행정의 혁신. 둘째 협치는 시민의 창의적 공공성. 셋째 협치는 민·관을 연결하는 새로운 방법론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래로부터는 양천구 시민협력 플랫폼이라고 하죠. 시민들 사이에서 네트워크도 꾸준히 하고 또 민·관 협치 조정 테이블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장 크게는 아래로부터의 마을공동체나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꾸준히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하고 예산도 스스로 집행하면서 나서는 데 저는 집행부 여러분께서 좀 더 개방적이고 열려 있는 마인드로 적극적으로 혁신을 함께하는 자세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시겠죠?
재호

하재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옥위원장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희위원

현재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마다 문화재단이 상당히 많이 설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문화재단 설립이 대세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작용도 있습니다. 사실 재정이 부족하고 자치구 보조금에 의존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고 의존도도 높고 또한 자치구에서 상당히 많은 출연을 하다 보니까 인사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높아야지만 문화재단이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하는데 검토보고서에서 상당히 많은 출연금이나 수익금 이렇게 제안은 하고 있지만 양천구의 현실에서 그 정도의 재정자립과 수익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본위원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좀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2016년부터 양천구에서 검토의견서가 올라오고 수립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도 그렇고 중앙도서관을 설립하면서 교육지원과에서도 문화재단으로 한다는 계획은 있지만 좀 더 시기를 두고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고민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재호

하재호기획예산과장

지금 문화의 트렌드가, 특히 양천구는 주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도 예전과 다르게 관 위주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면 관람객이 별로 오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가 정부 주도의 문화예술 사업이 많은데 예전에는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문화예술제 위주로 지원해 줬는데 지금은 공공법인 중심으로 지원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응모에 자격조건부터 안 돼서 응모를 못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문화전담조직이 되면 재단법인으로 만드니까 당연히 공공법인 중심이죠. 그래서 정부가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응모를 하면 최소한 연 2억 정도는 상황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기획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문가를 모시고 전문적으로 운영한다면 그런 쪽에 세입도 할 수 있고요. 재단법인은 자체 재원으로 기부금도 받을 수 있고 세입 측면에서도 관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다르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다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병완위원

서병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몇 번 논의가 됐었는데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정옥위원장

방금 서병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심사 보류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서병완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병완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병완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보충답변이 필요하신 경우 업무 주관 부서장인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갈산문화복합시설 건립계획 때문에 올라온 거죠?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예.

임정옥위원장

이곳은 본위원장이 맡고 있는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갈산문화복합시설 건립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16년 8월 12일 건립계획을 수립한 후 ’16년 12월 8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원안가결이 됐습니다. 79억에 원안가결이 되었는데 ’16년 5월 31일 공유재산심의 재의결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타당성 조사결과 및 해당 지역 문화수요를 감안하여 건축계획이 변경돼서 예산액이 79억에서 205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시설도 커지고요. 그래서 다시 구청에서 의결을 했는데 ’17년 10월 13일에 서울시 공공투자관리센터 투자심사를 받으면서 서울시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의견을 반영하여서 건축계획이 또 변경되었습니다. 그때 205억에서 170억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17년 10월 17일 2017년도 제4차 서울시 투자심사가 조건부로 통과되었습니다. 문화복합시설로서 전문적인 육성을 할 수 있는 운영주체를 선정하라는 조건으로 투자심사가 통과되었습니다. ’18년 4월 4일에 2018년도 제1차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되었습니다. 그것도 조건부입니다. 시설건립의 유지관리 비용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각종 시설활성화 방안 및 구체적 수익창출방안을 마련하라고 하면서 중앙투자심사가 2018년 4월 4일에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 2018년 4월 18일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했는데 미상정이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 재심사가 2번이 있었네요.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예.

임정옥위원장

1차는 ’16년 5월 31일 79억에서 205억으로 시설이 커졌고 두 번째는 ’17년 10월 17일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205억에서 170억으로 축소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 투심도 그렇고 중앙투자심사도 그렇고 둘 다 조건부 승인이네요. 조건부 승인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하면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시설 건립 후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각종 시설을 문화복합시설이 너무 막연하니까 시설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그러면서 투자심사를 통과시켜줬습니다.

임정옥위원장

층별 용도는 어느 정도 가시화가 나타났을 건데 층별 용도는 어떻게 되나요?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계획이니까 그대로 확정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하 3층은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이고 지하 2층은 주차장, 지하 1층은 양천문화원, 강의실, 음악연습실 그리고 거기에 건강실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1층은 아트홀, 전시실, 카페, 안내데스크, 2층은 양천문화원, 세미나룸이 있습니다. 3층은 공연장과 공연연습실이 있습니다.

임정옥위원장

본위원이 왜 물어보냐면 그동안 굉장히 민원도 많을 겁니다. 어떤 민원인지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님께서도 주민들을 설득하러 다니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도 신정6동, 7동 가기 전부터 주로 젊은 분들이 많이 찾아오셔서 문화시설보다는 체육시설로 해달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체육시설 중에서도 수영장을 원했고 그렇지 않으면 어린이수영장이라도 해달라는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이해를 해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동안 신정7동은 갈산지역이라고 말하죠. 굉장히 낙후되고 힘든 곳이었습니다. 양천구라고 하지만 정말 힘든 곳이었는데 불과 2, 3년 전부터 자이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거기가 완전히 정비가 됐죠. 그분들의 불편함이나 원하는 부분도 우리구에서 수용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드립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전에 말씀하신 수영장 사항에 대해서 수영장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시설 규격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저희가 조사를 했거든요. 지금 현재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도면을 보면 수영장을 할 수 있는 면적이 안 되고요. 어린이수영장은 10m의 레일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 넣는다고 하더라도 수영장을 설치하고 나온 부대시설이 너무 많이 차지합니다. 어린이수영장인 경우는 부모들이 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탈의실, 샤워실, 화장실 모든 부대시설이 한 1.5배는 필요합니다. 부모들이 같이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경우는 문화시설로서는 기능이 너무 떨어지고 아예 그러면 수영장 전용 시설밖에 지을 수 없고요. 대신 수영장으로 할 경우 부모들이 아기들이 수영하는 모습을 위에서 지켜봐야 되거든요. 수영장은 1층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층 정도로, 아예 문화원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시설 자체가 안됩니다. 그다음에 기계실 같은 경우도 수영장 전용기계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갈산문화복합시설로 하는 게 아니라 갈산수영장이 될 수밖에 없는 이치가 됩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해서 중앙투자심사라든지 서울시 통과할 때 너무 배치되고 그래서 처음에 변경할 때도 지역주민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2번이나 변경을 했는데 이제 와서 또 수영장으로 변경한다는 거는 너무 안 맞을 거 같습니다.

임정옥위원장

과장님 생각으로는 수영장이나 체육시설은 힘들다는 거잖아요.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예, 지하 1층에 설치 예정인 건강실에는 요가나 스포츠댄스, 단전호흡, 에어로빅, 발레, 뮤직줄넘기, 필라테스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이미 예정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 시설을 활용하셔서 수영장보다는 지역 전체 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정옥위원장

확실한 계획안은 나와 있지 않은 거잖아요.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예정으로 결재계획으로 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제출했습니다.

임정옥위원장

본위원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가 많이 아픈데 과장님, 이거를 꼭 지금 해야만 하는 시급성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 말씀부탁드립니다.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신정도시 개발사업에서 주업체인 GS자이가 내년 2월에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짓는 임대주택은 2019년 1월에 착공을 하거든요. 임대주택 옆에 시설이 들어가는데 임대주택 착공할 때 같이 착공을 해야 민원도 안 생기는데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통과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때도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설계하고 그러면 같은 구역에서 공사를 할 때 같이 시작을 해야지 우리시설만 따로 별도로 했을 때는 민원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꼭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장

과장님께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시급성, 물론 자이 때문에 그 옆에 우성아파트나 삼성래미안으로부터 굉장히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가 돼가는데도 여전해요. 날이면 날마다 민원을 받고 있는데 갈산문화복합시설이 내년도에 설계가 들어가서 시작되지 않으면 내년에는 SH공사가 임대아파트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들이 계속 빗발칠 거 같아서 본위원도 참 난감한 상태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이나 시급성, 경제성, 정책적 판단들을 고려할 때 지금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당부드릴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7~80%의 주민들은 갈산문화복합시설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를 해줘서 고맙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체육시설에 대한 미련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신정7동을 구석구석 찾아다니시면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를 통과시키면 앞으로 어떻게 해주실 계획이신지요.
경도

정경도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께서 걱정이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과로 와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고민이 컸던 것 같고요. 지금 반대하는 의견들이 수영장이나 헬스장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좀 부족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제가 와서 구정질문을 쭉 훑어봤습니다. 소통부분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의견들이 더 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런가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반대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일부이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문화복합센터가 우리 구에 상당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제가 설명을 할 때 거의 다 수긍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켜주면 먼저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를 통해서 주민들을 다시 한 번 모아서 공청회를 하고 그때 나온 의견들에 대해서 실시설계 전에 의견을 반영해서 주민들에게 좋은 시설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장

과장님,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갈산지역은 굉장히 특수하고 열악한 지역인데 문화복합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어떻게 돼서 올 것인지 궁금해 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이 반대를 했던 이유가 이게 체육시설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고 중간에 주민들과의 대화가 없었다는데 화가 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아직 설계가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충분히 반영해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도

정경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정옥출석위원

공기환 나상희 박종호 서병완 정순희 최재란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