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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현석 의원 발언

244회 제1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0-04-20

김현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준

이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최된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특위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결정하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의원 중에 연장자이신 제갈임주 의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장직무대행

제갈임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박종락 위원을 추천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직무대행

박종락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종락 위원을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종락 위원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종락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종락 위원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서 진지한 토론과 의사교환으로 충분한 안건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방식도 위원장 선임 방식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김현석위원

고금란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간사로 선임된 고금란입니다. 이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실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오늘은 세무과,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회계과에 대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받고 의결은 모든 안건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의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세무과장 성영주입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사업명세서 123쪽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999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2,765억 원 대비 23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300만 원이 증액된 293억 5,800만 원, 지방교부세는 1억 2,400만 원이 증액된 268억 9,800만 원, 보조금 수입은 139억 2,800만 원이 증액된 652억 2,4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의한 순세계잉여금은 93억 6,900만 원이 증액된 448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57쪽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2억 6,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2019년 경기도 세정평가 결과 노력상 수상에 따른 시상금 등 보조금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42호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3호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7호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의결안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면범위 등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장애인 자동차 면제대상 공동명의자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지방세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신청인의 소유재산 평가방법 및 신청절차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의결안입니다. 최근 코로나19 국내 확산으로 경기침체 등 민간의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어 이에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 부분에 대한 긴급지원을 위해 지방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코로나19 관련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법인에 대한 주민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세무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종락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조례안, 지방세 감면의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그러면 간단한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보면 지금 “문원동청사 임대료 현실화”라는 이름으로 수입이 잡힌 게 있는데요. 이게 연 비용인가요, 아니면 월 비용인가요?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연 비용입니다.

고금란위원

연 비용이고 임대료 산정기준에 변화가 있던 것인가요, 이전에는 세입에 안 잡혀있던 항목인 거 같은데요.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이번에 임대료가 약간 올라서 그런 부분으로 임대료 현실화라고 한 거고요. 문원동 옥상에 SK와 KT, LG에 대한 무선 기지국을 설치하고 임대료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SK, KT 이렇게 통신사 얘기하시는 거지요?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통신사 3곳에서 받는 연 임대료가 지금 200인 거예요?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262만 원입니다.

고금란위원

기정액이 없는 걸로 봐서는 새로 받기 시작하는 건가요?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매년 받았었는데요, 올해 본예산에 올라가 있지 않아서 이번에 추가된 부분까지 같이 해서 올리는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기정액은 얼마 정도였나요? 본 예산에 올라있지 않아도 매년 받던 거라고 하시면 그동안 받았던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약간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임대료 산정기준의 변화도 있다는 말씀인데 어떤 식으로 변화된 것인지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보통 재산가액에 할 때는 재산가액의 5% 정도를 지금 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임대료 산정기준은 제가 지금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고금란위원

재산가액의 5%요?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네.

고금란위원

어떤 재산?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일반적인 공유재산에 대한 내용은 재산가액의 5%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게 통신 무선국을 공공으로 보는지 아니면 이익을 위한 사기업으로 보는지에 따라서 요율이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막연하게 공공재산의 5%라고 하면 지금 동 청사를 얼마로 책정했고 거기에 대한 5%인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한데 그런 자료는 없으신 거지요?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네,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그리고 이 무선국 설치된 데가 문원동 청사 한 곳만 있나요?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현재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한 곳만 있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리고 추가로 하나 그러면 세외수입 부분에서 말씀드릴 게, 이게 지금 통신사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천시 곳곳에 건설부지, 건설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도로 부지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한전이나 이런 것들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전화박스, 네. 이것도 하고 있는지 같이 주세요.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이번 2회 추경에 세입증가액이 일반회계에서 234억인데요. 정리를 해 보면 잉여금에서 93억이고 보조금에서 한 140억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조금이 증액된 부분 중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특별하게 증가된 부분이 있는데 그 금액이 혹시 산정된 것이 있나요?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경기도에 재난지원금 59억을 포함해서 모두 한 95억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95억이요?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네, 전체 139억 중에 95억 가량이 코로나와 관련된 각종 사업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잉여금이 93억 이번에 반영을 했는데요. 2019년 결산 결과 계산된 잉여금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요?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결산사항 잉여금은 880억 정도 잉여금이 있고요. 그중에 이월액과 반납액을 제외하고 순세계잉여금이 448억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448억이고 이 중에서 이번에 예산에 잉여금으로 잡은 것이 93억이고요.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네, 그러니까 448억 모두를 잡은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 거예요?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네. 순세계잉여금은 이번 예산에 모두 잡혀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어떻게 잡힌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전체 세입에서 세출을 하고 남은 금액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회계과에서 결산을 해봤더니 초과 세입금이 197억,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250억 가량이 되어서 본예산에는 추정치를 잡았다가 1회 추경에 약간 반영하고 이번에 448억 모두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본예산과 1회 추경에 이미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계산해서 이번에 넣었군요.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이제 다른 과에 올라온 보조금은 과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무과에 지금 보조금으로 이번에 새로 잡힌 금액들이 좀 있어요. 시상금하고 활동비 내용인데 이거 설명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세무과에 경기도에서 세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경기도 지방세정 운영평가를 통해서 과천시가 노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500만 원의 시상금을 교부 받았고요. 도세 세수증대 활동비로 1,029만 3,000원을 활동비로 받았고요. 도세 체납징수 활동비로 2,431만 6,000원을 받아서 모두 5,960만 9,000원의 도비 보조금을 교부 받은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5,960만 원이면 세무과에서 그동안 받았던 보조금 중에는 좀 큰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이 부분, 시상금이나 활동비로 주어진 금액을 비과세로 처리하냐, 과세로 처리하냐에 관련된 내용이 좀 분분해요. 아직 그 공문은 안 받으셨나요?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네.

고금란위원

다른 지자체들은 받아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아직 공문을 못 받으셨으면 경기도 내는 조금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제가 결산 때는 그러면 과세, 비과세 구분 어떻게 해서 진행하는지를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7페이지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지방소득세 부과 및 관리에서 부기명에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세무서 전용망 통신비, 그리고 설치비가 삭감이 되었고요. 이게 통합되어서 다시 1식으로 올라왔는데 금액에 변동이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지방소득세 확정신고센터는 올해부터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전에 안양세무서에서 국세에서 같이 처리하고 지방세는 통보만 받던 사항을 확정신고센터를 동시에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행을 할 때에는, 초기에 작년 말에 할 때에는 세무서 전용망 통신비와 설치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것이 테스트 기간도 좀 늘고 통신망이 좀 바뀌어서, 그다음에 임차와 설치를 같이 하면서 원래는 1개월간 운영을 하게 끔 되어 있었는데요. 테스트 기간까지 3개월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을 약간 늘리고 그다음에 임차와 설치를 같이 하고자 예산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이게 향후에도 또 추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한 번 진행하고 끝나는 거?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5월 한 달이 센터 기간이거든요. 그때 한 번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시세 감면 조례 기본 취지를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감면 범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장애인자동차 면제대상이 되는 공동명의자가 본인을 기준으로 본인의 혈족을 중심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면제 요건 판단 시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까지도 공동명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기존에는 감면대상 부동산의 범위가 약간 불명확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를 준용하여 회원제 골프장 등에 대한 감면 제외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오늘이 장애인의 날이에요. 그래서 의미도 있기는 한데 지방세 감면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한다라는 것은 감면 받는 대상을 열어준다는 의미인가요?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 되고 있고 외국인들도 가족의 형태에 포함되어야 했는데 현재까지는 배우자의 가족들,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나 혈족들은 감면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것을 확대시키고 또 외국인들에 대한 외국인 등록표나 외국인 등록기준표에 의한 것들도 같이 봐서 감면범위를 열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고금란위원

그 금액이 크게 상이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 비용 추계도 하셨나요?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지금 비용 추계를 대상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 추계를 별도로 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사항이 있고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후 정산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되나요? 얼마나 소요가 되었는지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집계를 낼 수 있나요?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집계는 매년 말에 지방세 세출 지출보고서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감면내역을 모두 공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 공시제도를 통해서. 그때 감면의 내용에 포함이 되어서 공지가 될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그때 비교해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지금 보니까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이 조례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재산세, 주민세를 한시적으로 감면 의결하자고 했고 그 내용에 총 인하금액의 2분의 1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재산세가 지금 보면 상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세도 거의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될까요?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저희가 상가에 대한 내용을 일괄적으로 비교를 할 수는 없었지만 면적과 위치에 따라서 모두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렉스타운 기준으로 재산세를 비교를 해봤을 때 1층 기준으로 13평이 한 50만 원 정도가 작년 2019년 기준으로 나왔습니다.

박상진위원

1년에 50만 원이지요?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임대료에 대한 부분을 감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개월 동안 몇 프로, 이런 식으로 감해 주면 1/2의 범위 내에서 재산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사항인데요. 이런 내용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비용추계를 해봤을 때는 착한임대인 100인 정도가 이 운동에 동참해 주신다면 5,000만 원 정도의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실질적으로는 상가에 계신 분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다들 얘기하고 계시고, 손님이 거의 10분의 1로 줄었다는 곳도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제대로 찾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 이건 너무 미약한 부분이 아닌가. 1년에 5,000만 원 정도를 감액해 주기 위해서 조례안을 지금 해 주는 안이잖아요. 조례안 취지는 이해하겠지만 다음에는 만약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저번에 저는 그걸 반대했었어요. 위원님들과 틀리게 과천시민들 10만 원씩 주는 걸 저는 실은 반대했었어요. 타 국에서는 지금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나라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유는 뉴스에서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경기가 너무 침체되다 보니까 돌아가야 되는데 경기가 안 돌아가는 역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석 달 사이에 솔직히 수입이 없어지는 부분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 먹고살 수 있는 부분을 나라에서 어쩔 수 없이 지원해 줄 수밖에 없었잖아요. 실은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였어요. 먹고 살 건 할 수밖에 없으니까, 국민을 굶겨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좀 확대해달라고 저는 얘기했었어요. 다른 나라들도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지출하는 게 아니라 타 국에서는 크게 보면 100만 원에서 그 이상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 원을 지원해서 4인 가족으로 40만 원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그게 도움이 될 것이며, 1년에 한 집에 전체적으로 보면 5,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이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지원을 받는다고 느끼는 사람이 얼마큼 있겠느냐라는 문제예요. 조례안 자체는 이해합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게 보면 생색만 내고, 생색만 냈는데, 이렇게 지원해 준다라고 했는데 시민들은 보면 지원을 받았다고 못 느끼는 그런 조례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다음에 이런 것을 추진하실 때는 5,000만 원을 1년에 되는 게 아니라 50억이 되어도 좋으니까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찾는 게 맞고. 10만 원 지원했을 때 제가 반대했습니다, 100만 원씩 지원하라고. 물론 잘못됐다라고, 예산 퍼주기, 포퓰리즘이라고 비판받을 수도 있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시민들이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다음부터는 그런 측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답변을 좀.

박종락위원장

네. 답변해 주시지요.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이 내용에 대한 건 지금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소상공인이나 법인사업자들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사항이 아니라 과천시 시 세입에서 감면할 수 있는 부분의 최대치를 찾아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5,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신 건 재산세에 대한 내용이고요. 주민세에 대한 내용도 이 의결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책 중에 시세 감면에 대한 일부의 부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지금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총 5,000만 원 감면해 주는 효과가 있고,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1억 이상의 임차료 인하의 효과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혹시 착한 임대인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관내에 문의가 들어온다든지 그럴 의향을 밝히는 사람들이 좀 있나요?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네,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어느 정도 있나요?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중앙동 상가를 중심으로 이런 운동들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착한임대인운동은 2월∼12월까지로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이 의결안이 통과되고 홍보가 되고 하면 참여하시는 시민들이 조금 더 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2월부터면 소급해서 적용하는 건가요?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는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히 가능하고 나중에라도 환급 절차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임대인은 과천 관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을 텐데요.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진행하실 건가요?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임대인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도 저희가 우편송달이라도 해서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홈페이지나 앱, 온라인도 많지만 소유자에게는 개별 안내문 발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감면 관련해서 일단 임대료를 깎아줬다면 이걸 별도로 신청해야 되는 거지요, 감면 이런 부분들은? 아니면 자동으로 카운팅이 되어서 되는 건가요?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감면신청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일단은 그래서 임대 좀 깎아서 받았다는 그런 증빙 같은 게 있어야지만 된다, 이런 거지요?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 임대차 계약서라든가 갱신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 이런 걸로.

김현석위원

계약서 변경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어려우니까 전화, 구두상으로 그냥 다음 달부터는 조금 빼서 받겠다 이렇게 할 경우가 일반적으로는 많은데. 별도로 이것 때문에 계약서 갱신 같은 것을 안 하기 때문에...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그렇게 되는 경우는 실제 임대료를 내었던 증빙 서류, 이런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김현석위원

제가 염려되는 부분들이 감면을 받기 위해서 서류나 이런 것들이 복잡할 경우에는 의결해서 했지만 실제 감면 혜택을 못 받는, 착한 임대인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말만 이렇게 하지 실제 혜택을 못 받지 않을 수도 있겠나, 이런 염려 때문에. 시에서는 관련 제반 절차를 복잡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에 대한 대국민적인 방어태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하루빨리 웃으면서 일하고 활기찬 사회경제가 될 것 같은데요. 주무과 세무과에서는 혜택을 주어서 활성화시켜서 다시 세금을 거둬서 더 나은 세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안 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안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본예산 272억 8,854만 7,000원에서 5억 7,428만 8,000원을 증액한 278억 6,28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과천도시공사 지원에서 4억 5,522만 7,000원, 시정홍보에서 1억 원, 예비비에서 1,90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52호, 2020년∼2024년도 과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장기적 재정운용 전략과 재원 배분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매년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연동계획으로,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투자심사 대상사업은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과천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의 추가 반영을 위하여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총 재정규모는 당초 4조 3,746억 원에서 1,970억 원이 감소한 4조 1,775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9,960억 원,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1조 5,507억 원, 기금 6,308억 원으로, 연평균 8,355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2024년도 과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안 보고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지금 14페이지를 보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일단 교육발전기금을 폐지하는 것으로 중기에 잡으셨어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예산서 1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금란위원

아닙니다. 중기.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예산서를 먼저, 세출 예산을 먼저.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 이미지 개선 프로그램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게요. 여기 지역소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지원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어떤 식으로 외주를 줄 건지, 아니면 자체 제작을 할 건지, 노출은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할 건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어쨌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특정 종교단체가 과천시에 본부가 소재함으로 인해서 부각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천이 아닌 지역에서 과천을 좀 뭐라 그럴까, 이미지가 좀 하락했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영향력이 있는 공중파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케이블 방송에 지역탐방 프로그램들이 요새 많이 있더라고요. 특정 방송을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역을 다니면서 소소한 지역 얘기들을 꾸며서 취재를 해서 방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섭외해서 제작을 지원해서 과천시 중심 상업지역이라든지 단독주택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소소한,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거나 지역상가에서 특수한 뭐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시 이미지를 좀 제고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사업내용이 시의 이미지 개선인데 시의 이미지 개선을 해야 하는 원인을 특정 종교단체 본부라고 명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말씀으로는 상가지역이나 주민 사는 것을 홍보하는 게 시에 어떤 이미지 제고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목적과 방법이 좀 차이가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특정 종교시설에 대한 부분은 별도 조치를 해가면서 그 부분은 해소를 해가려고 노력하는 중이고요. 오늘도 자진철거를 하겠다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그것대로 조치해가면서 기존에 과천시가 가지고 있던 도시 이미지를 회복해보자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특정 종교단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시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불안한 그런 이미지가 좀 있는데 그렇지 않다, 과천 시민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잘 영위하고 있다는 부분도 외부에 좀 비춰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이 사업이 급하게 마련된 사업이잖아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코로나로 인한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저는 이 사업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게 방향이 확실하다면 사실 1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외주를 준다거나 공모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방법을 선택해야겠지만 예외적인 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디에”, 대상이 확고해야 돼요. 누가 볼 것인지, 제작은 어디에 맡길 것인지 이런 게 좀 확실하게 정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작 지원을 5,000만 원씩 2번이라고 했는데 제작을 하고 나서 노출의 빈도를 많이 주는 게 더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 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정확한 이미지가 이미 콘티화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 설명 속에는 그런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제작 지원을 하게 되면 방송국이 됐든 아니면, 요새는 공중파 방송에서도 외주 제작사들이 많이 하니까 어떤 제작사가 됐든,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원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협상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고금란위원

의도는 알겠는데 사업계획의 치밀함이 좀 떨어지고요. 가고자 하는 지향점이 어디인지를 저희를 설득하는 데 다소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해소하기는 어려운 거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지금 구상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했고요. 예를 들어서 KBS의, 공개적으로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언급하는 것은 뭐 하겠습니다만 동네를 탐방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명도 있는, 또 이미지가 좋은 제작 진행자를 섭외해서 그런 프로그램들과 비슷한 프로그램, 그런 프로그램을 만약에 섭외하되 섭외해서 제작비를 지원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거 아이디어 회의를 어느 부서와 했나요? 아이디어 회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저희 부서가 주관이 되어서 이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지금 단독 부서 사업으로 보면 되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고금란위원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동료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들어보니까 홍보에 있어서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실행, 기획까지는 있는데 어떤 전략기획이라든지 목표 설정 부분은 제가 듣기로도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본 위원은 시에서 이미지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하는 부류입니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용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예산을 좀 더 많이,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라고 하지요. 그거에 대해서 그냥 공중파에 한다라는 건 조금 요즘 시청률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과연 유효한 홍보 매체인지에 대해서는 많이 의문을 품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이전에도 유튜브라든지 소셜미디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굳이 공중파를 특정해서 하는 것은 저는 시류에 맞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은 아까 계속 공중파 얘기를 하시고 어떤 프로그램을 이미 내정하시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프로그램은 내정된 건 아닙니다. 처음에 저희가 아이디어를 낼 때, 토론할 때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다.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시를 소개하는 프로그램, 시의 특정 지역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들이 좀 괜찮은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방식의 프로그램들을 한번 섭외해보자. 공중파 방송도 있고 지금은 케이블 방송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섭외해서 시의 이미지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한 거고요. 어떤 특정 방송이라든지 특정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건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김현석위원

오히려 이쪽 조금 안의 입장에서 보면 공중파 같은 건 5분짜리 방영하는 데 3,000만 원 들고 5,000만 원 정도 해봐야 1시간짜리가 아니라 10분 내외로 편성이 될 텐데 그게 과연 어느 정도 지역에 효용이 있을지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되네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한번 그런 프로그램들을 알아봤더니 KBS에서 방영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20분 이상 하는 것 같은데요.

김현석위원

참고로 거기에 어떤 영상파일 같은 것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별도로 또 지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만약에 제작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영상파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김현석위원

보통 계약할 때 잘 봐야 될 게 그것도 잘못 계약하면 별도 비용 지출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 외에 단순하게 공중파 매체에 하는 것보다는 PPL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굳이 프로그램 만드는 것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PPL 같은 것도 잘하면 예산 좀 더 투입되더라도 효과 같은 것은 훨씬 더 크게 얻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략기획에서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예산안만 가지고 기획이 아직 안 나왔다라고 의회에서는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좀.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는 동의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예산 심의 전에 나온 게 있으면 자료 같은 게 있으면 제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거예요?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과천시에서 맞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타겟책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중에서 홍보팀에서는 아이디어를 내서 편성할 만한 그런 예산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제로 시의 실추된 이미지로 인해서 체감되는 실질적인 타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현재 눈에 드러나는 그런 피해 상황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글쎄요, 그걸 수치라든지 눈에 드러나게 표현한다, 보인다, 이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과천을 좀 아시는 분들이 저희에게 연락 오기를 “과천 괜찮니? 거기 본부가 있다고 하는데 너희 별일 없니?” 또는 주변의 일반 시민분들이나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과천에 오라고 하면 “거기 안 가. 지금 왜 거기로 가냐. 안 간다.” 이렇게 되었고 특히나 특정 지역 같은 곳은 한창 저희가 확진자가 있을 때 배달하시는 분들까지도 가기가 뭐하다. 내부적으로는 이런 것도 있고, 외부에서는 과천이 굉장히 대구 못지 않게 위험한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이미지들이 좀, 워낙에 확진자가 안 나왔기 때문에 좀 희석된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평온하게 생활하시는 모습들, 또는 상업지역도 활발하게 움직여지는 모습들이 비쳐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구상했던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한때 굉장히 전국적으로 과천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비쳐진 건 사실이고, 그런데 그 이후에 확진자 관리를 굉장히 잘해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계속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과천시가 대처를 굉장히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신천지에서 철수하겠다는 그런...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언론을 통해서 충분히 알린다면 어느 정도 이미지를 상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산을 심의하는 저희들의 입장으로서 좀 고민되는 것은 1억이라는 예산이잖아요. 이게 부서 자체적으로 검토할 수는 있는 예산인데,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는 전체 과천시 입장에서 볼 때 이 사업이 얼마나 우선순위, 앞 순위에 놓이게 될 것인가를 따져본다면 고민이 되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내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시민들도 어려움은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런데 이들 중에서 예를 들면 연체, 체납된 사람이나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서 대출이 아예 막힌 저신용자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생존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분들에게는 오히려 체납액 100만 원이 안 되는 그런 금액을 무이자로 일단 대출해준다든지, 해결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대안이 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에 비교해본다면 사실 지금 올리신 시 이미지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은 그렇게 절실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책들도 저희도 부서별로 다 고민하고 있고요. 나름 시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그 부분들을 관리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저희 부서에서 이 사업이 편성이 된 거고요.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지원책은 별도로 관련 부서라든지 이런 곳에서 마련되고 있는 것이고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또 홍보를 총괄하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는 시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염려 안 할 수가 없어서, 고민 안 할 수가 없어서 사업을 구상을 했고 예산을 한번 반영해본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이 상황이 조금 더 지속될 것 같긴 하니까요. 세출 관리하시는 기획감사담당관과 전체적으로 부서 모여서 회의할 때 지원대책으로서 실효성이 충분한 사업들을 앞 순위에 배치하고, 덜 필요한 사업들은 후 순위로, 이렇게 순위 조정하는 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 부분은 저희 위원들끼리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공중파를 선택한 게 파급효과나 홍보효과를 고려해서 공중파를 선택하신 것인지?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공중파 또는 케이블 방송이거든요. 그렇지요, 파급효과를 생각을 해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여러 매체들이 있습니다만 또 새로운 매체들도 영향력이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아직 판단할 때에는 그 새로운 매체들하고 하는 부분은 또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공중파라든지 케이블 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좀 먼저 생각을 했던 겁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했던 것인데 특정 종교단체 총회본부 소재의 목적에 방법으로는 상가와 주거지역을 홍보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셨었어요. 일단 관련 건에 대해서 이슈가 되는 단체 혹은 조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과천의 이미지가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이해관계단체나 조직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언론에서 다 얘기했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니까 신천지 총회본부가 과천에 소재함으로 인해서 이미지가 좀 하락했다고 보는 거지요.

류종우위원

이미지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시의 이미지.

류종우위원

그것은 다 공감하는데 과연 그 목소리가 높은 단체가 어떤 데인지 혹시 검토는 해보셨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제가 그 질의를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류종우위원

신천지에 대해서 이미지가 하락이 됐어요. 모두가 공감을 하는데 그 이미지가 하락이 되어서 S종교 건으로 하락됐다 혹은 피해를 봤다라고 느끼는 단체가 제가 봤을 때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종교단체하고 부동산 쪽이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얘기를 듣거든요. 일단 종교 같은 경우는 사이비이기 때문에 얘기가 있는 것이고 부동산 쪽 같은 경우는 과천의 이미지가 실추되어서 거래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생각을 해요, 종교 때문에.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럴 수도 있다고 보고 저도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또 상가지역에 가 보면 거기 사무실이 있는 특정 상가에는 한동안은 사람들이 거의 오지도 않았다. 발걸음도 안 했다 이렇게 또 얘기도 되고 해서요.

류종우위원

그런 것들은 이제 보도자료로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어쨌거나 홍보를 한다고 하면 이슈가 되는 단체를 타겟으로 홍보를 해서 종교채널이나 혹은 부동산채널 쪽으로 핀트를 맞추는 거나, 그러니까 특정 종교단체로 인해서 과천의 전체 이미지가 실추가 됐지만 그중에서 더 실추가 된 곳이 있고 피해를 보는 조직이 있을 거라고요. 그 조직이 관심도가 또 높다라는 얘기를 방증하는 거거든요. 막연하게 공중파를 잡는 게 아니라 관련된 채널, 케이블 채널을 검토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상가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목적에서는 특정 종교단체였잖아요. 그래서 그냥 섣불리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분석을 먼저 한 다음에 방법을 다시 검토해 보고 관련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까지 피드백을 한 다음에 다시 상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거나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특정 부동산 전문매체라든지 아니면 종교매체에다가 그것을 특정해 방영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수요나 이런 것들을 근거를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자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근거가 있는 방법이잖아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 보다는, 어떤 특정 계층을 타겟으로 했다기보다는, 과천시민들은 사실은 과천시가 그렇게 크게 뭐,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감도 있고 특정 종교단체로 인해서 있는 부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일상생활에서 좀 지장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고, 시민분들은.

류종우위원

저도 정확하게 이쪽 분야는 잘 모르겠는데...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다음에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과천주민들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보시는 분들이 과천시에 대한 이미지를 좀 하락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류종우위원

결과물로 한번 예측을 해 보면 들어본 얘기로 했을 때 한 5,000만 원 정도 범위면 KTX 안에서 하는 무슨 혁신도시 광고물 급의 결과물이 나올 것 같아요. 그게 과연 우리 과천을 홍보하기 그렇게 좋은 영상물이 될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이미 과천 좋은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대공원 있는 것도 다 아는데, 경마장 있고. 경기도권에서도 관광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인데, 굳이.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그것은 저희하고 직접적으로, 그런 관광시설들이 또는 유락시설들이 시에 있기는 하지만 그게 직접적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류종우위원

아니요, 제 의미는 그러니까 목적을 그렇게 두는 게 아니고요. 표출되는 결과물 자체가 뭉뚱그려진 결과물이라서 지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에요. 그냥 “과천은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냥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가 나오지가 않을까 싶은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타격을 받고 이것이 빨리 나가기를 원하는 조직들은 그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는 절대 안 긁어주고 다른 데를 긁어주는 꼴이 되잖아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시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특정 종교하고 대립을 해서 그렇게 홍보물을 만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 중에 “과천시민들 잘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 잘 영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그 타겟을 봤습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또 특정 종교단체로 인해서 과천시가 굉장히 한때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런데 시민들 동요하지 않고 일상생활 잘 영위하고 있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은 거지요, 외부에는.

류종우위원

보도자료로 충분히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 말씀대로 좀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지금 위축된 경제나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과천시 나름대로 회의도 많이 하고 대안을 마련을 하려고 노력을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많이 고생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예산 마련을 위해서 예산들도 쭉 검토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들 다 못하고 여러 가지 불용예산들이 발생할 텐데 한 상반기 정도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불용되는 예산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일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혹시 계산을 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상반기에 저희가 지금 크게는 공무원들 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 공무원들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좀 삭감을 했고요. 아직 큰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취소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행사가 하반기에 몰려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아직 삭감을 안 했고요. 예를 들어서 단지콘서트라든지 단오마당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각 동에서 2월에 행사가 계획이 되어 있었던 정월대보름 행사라든지 어울림마당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삭감을 좀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래서 이 전체 규모를 혹시 계산해 보셨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전직원한마음체육대회, 직원역량강화교육에서 한 1억 8,500만 원 정도 되고요.

제갈임주위원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부탁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총액은 별도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드릴게요.

제갈임주위원

네,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한번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리되는 대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집행잔액하고 그다음에 행사성 경비, 이런 부분들을 다 했을 때 한 27억 정도를 지금 감액을 이번에 했거든요.

제갈임주위원

이번 추경에서 27억 감액한 것이고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게 집행잔액도 포함이 되어 있고 행사 축소된 부분들, 또 행사가 진행이 어려운 부분들 이런 예산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질의라기 보다는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은 것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하게 편성된 예산들을 별도로 정리해 주세요. 그 안에는 아마 공무원분들 추가로 근무수당 들어간 것부터 시작을 해서 각종 안전총괄과에서 진행했던 사업들, 그리고 긴급으로 구매했던 마스크 및 방역, 또 각 문화사업 등을 통해서 반납해야 되는 회비,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줘야 되는 회비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과천시 전반에 걸친 사업이, 코로나가 미친 영향에 의해 미친 사업들을 별도로 예산을 좀 분류를 해 주세요.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현시점까지 집행된 내용과 앞으로 추계해서 잡힐 내용까지 한 페이지에 다 들어가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특정 종교단체가 가지고 있는 보유재산, 과천 내에 가지고 있는, 안양이나 의왕까지는 포함하지 못하더라도 과천 내에 가지고 있는 보유재산은 집계를 해보시고 이 부분은 세무서나 경찰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를 해 주세요. 제가 이것을 요청드리는 이유는 아마 짐작하실 거라고 봐요.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고 이후 특정 종교단체에 대한 행정력이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이전에 구원파 이런 것들을 보면 짐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천시의 것은 과천시가 선제적으로 집계를 내고 이 부분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과천시가 단독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 심도 깊게 지금은 마련해 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반드시 해 놔야 될 거라고 보고, 집계되는 대로 공유하고 싶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 하고, 또 재산파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한 5건 정도가 있고요. 개별적으로 거주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파악할 수 있는 데까지는 파악을 해서...

고금란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가져가야 될 부분은 반드시 우리 몫으로, 과천시의 몫으로 챙겨가야 하고, 여기에 가장 큰 명분을 세울 수 있는 게 본부가 있다라는 것과 지금 시의 이미지를 개선해야 할 만큼 과천시에는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제대로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좀 집계를 내주시고요. 두 번째로 요청드릴 사항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입니다. 소상공인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금이고요. 될 수 있으면 현금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소상공인 업체에서는 여러 번 지금 말씀을 드렸고 요구를 했는데 거절당하는 첫 번째 이유가 “타 지자체에 현금성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다.”예요. 그런데 성남시에는 소상공인 경영안정비라는 이름으로 100만 원을 현금 지급합니다. 그리고 해남군에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100만 원을 지급을 해요. 이렇게 선제적으로 지급하는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과천시에서 지금 풀어내야 할 돈의 1순위를 저는 이쪽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는, 비품을 구입해 주겠다, 혹은 그냥 시민들이 받는 지역화폐로 주겠다. 이 금액으로는 임대료도 낼 수 없고요. 세금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장 현금이 필요합니다. 현금화한 지자체가 있으니까 이거 추진해 주세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주시고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는 허들을 최대한 낮춰주십시오. 이게 두 번째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모로 과천시에서도 시민과 단체들을 위해 애쓰는 바를 알기 때문에 한 가지 더 해서 추진을 해 주시면 더 깊은 감사의 마음을 혜택을 받는 분들은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련 부서하고 좀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도시공사 위탁금은 세출이 기획감사담당관에 잡혔는데요. 도시공사 수입 중에서 변동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이번 추경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건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반영한 게 문화체육 공원 수련관 시설 프로그램 취소에 따른 환불금이 한 4억 2,000 정도 반영이 됐고요.

제갈임주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세출로 나갈 것이고요. 세입으로 잡히는 금액들 중에도 변동되는 부분들이 생길 거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뒷골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구축으로 인해서 앞으로 주차장에서 수입이 발생할 거잖아요. 그리고 또 휴관으로 인해서 대관수입은 줄어들 거잖아요. 그런 세입 부분에서의 변동사항은 추경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나중에 반영이 될 계획인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도 오픈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반영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것은 총 정리를 해서 오픈하는 시점 이전까지 그거 다 잡아야 되겠지요.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느끼고 국민들이 많이 지쳐있고 피로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더 완벽하게 코로나를 막아내는 게 먼저 순서 같아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그런 관점을 두어서 아마 이런 부분을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은데 기획감사담당관님도 공직생활 오래 하시고 또 지역에서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과천에 대한 사랑과 이미지 거기에서는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공직생활을 하신다고 느껴지는데, 저희 위원님들은 과천시민들을 위해서 더 현실적인 것을 바라보고 지금 질의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깊이 생각을 하셔서, 저희 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안 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책자 13쪽에 보면 세외수입 전망에서 지정타 특별회계 택지매각 수입을,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을 매각 사업수익으로 목 변경해서 금액 조정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합계 금액에도 좀 차이가 있거든요. 목 변경된 부분은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합계 변동은 없어야 하는데 합계 금액을 보면 2020년에 187억 차이가 나고 2021년에 118억이 증가되어 있고 그 이후에도 30억 정도씩 다 차이가 나는데 합계 금액에 변동이 생긴 것은 어떤 요인인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지식정보타운 특별회계 연도별 계획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변경을 하면서 좀 조정이 되어서 아마 총액에서 변동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합계액에서.

제갈임주위원

그래서 2020년에는 187억을 감액시켰고 내년에는 118억을 증액시켰거든요. 그래서 두 연도 간에도 한 70억 차이가 나요. 그런 부분은 왜 발생하는 것인지?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잔여용지 분양이 원래 됐어야 되는데 지금 잔여용지 분양이 좀 지연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양 매각수입 같은 경우는 나중에 들어오게 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이게 합계액이 좀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충분히 이해는 안 되는데, 1회 추경까지의 금액과 지금 변동이 발생한 부분에 있어서 분양시기 때문에 이게 서로 조정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둘 사이에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따로 별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일단 전체적으로 보전수입, 내부거래 전망을 보면서 질의를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페이지로는 14페이지입니다. 우선 내부거래 합계가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이번 추경을 하면서 바뀌었어요. 마이너스 성장률로 보시는 이유가 있으면 그 대답을 먼저 듣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일단은 저희가 지금 과천 3기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사업 조성을 위해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1,540억 원을 전입을 시켜서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반영이 되면서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매년 축소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마이너스 성장으로 지금 전망을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면서 마이너스 성장으로 보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기금들을 폐지하게끔 되어 있어요. 축제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공단이 없어지고 공사로 전환되면서 폐기될, 그리고 문화재단 쪽으로 되니까 폐기될 것 같은데. 교육발전기금도 지금 폐지를 하겠다고 올리셨다는 말이에요. 폐지연도가 언제인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2021년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교육발전기금 그동안 사용처가 어디였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학교급식지원이라든지 학교환경개선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교육발전기금에서 이자분으로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급식이나 환경개선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기금인데 이 기금을 좀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몰로 보시는 건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좀 판단을 해보기를 기금의 이자가 굉장히 이자율이 좀 낮아졌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현재 이자율이 1.27%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교육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3억 한 6,000 정도 이자수입이 있었고 2019년도에 4억 한 2,000 정도 이자수입이 있었고요. 한 3억에서 4억 그 사이의 이자수입으로 그것을 교육발전, 교육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에 이 정도 부담은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했던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기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3기신도시 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변동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이것은 폐지 때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할 사항일 수 있는데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교육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실은 지금 일반회계로 활용되고 있지만 대안학교의 급식비 지원이라든가 교복지원, 이런 것들은 교육발전기금으로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지급되어야 되는 것은 일반회계에 넣어서 써야 하고. 교육을 위한 특별한 기금이거든요. 그리고 환경개선도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오히려 교육발전기금을 좀 더 예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 가라는, 지금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상반된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금 얘기는 이후에 다시 하도록 하고요. 2020년 재정안정화기금도 이제 전출을 시켜요. 재원배분 계획에 보면 재정안정화기금도 중기계획에서 2022년부터는 갑자기 줄어드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이 항목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이 352억이 되어 있고요. 2021년에 재정안정화기금에서도 그중에서 70% 정도를 전출을 해서 3기신도시 사업비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기금은, 그 줄어든 부분은 한 240억 정도 됩니다.

고금란위원

이후 예치금은 별도로 없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별도로 계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잉여금이 많이 남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세입 추계로 봐서는 잉여금이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요. 반영을 안 한 겁니다.

고금란위원

잉여금도 지금 마이너스 성장이라서 특별한 비율로 예치할 계획이 아니라는 거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2024년 중기재정계획 변경안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과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지순범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3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본예산 580억 9,447만 6,000원에서 6억 6,063만 원을 증액한 587억 5,5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원활한 행정지원에서 3,059만 6,000원 감액, 직원후생복지에서 5,400만 원 감액,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 운영에서 1억 5,400만 원 감액, 문화교육센터 활성화에 400만 원 증액, 주민자치활동지원에 95만 원 증액, 사회단체 관리에서 1만 6,000원 감액, 자원봉사 활성화에 608만 2,000원 증액,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 2억 5,124만 8,000원 증액, 인력운영비에 6억 3,69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39호, 과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과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경기도로부터 조례 제정 요청에 따라, 민주평통에 대한 우리 시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40호,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선거 등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갈임주 의원께서는 대표발의한 과천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의원

제갈임주 의원입니다. 과천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과천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공개 여부에 관한 위원회의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을 충실히 이행하여 행정의 투명한 운영과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회의록 공개의 예외 규정 중에서 “위원회가 회의록 일부에 대해 명확한 사유를 명시하여 온라인 공개 여부를 의결하여 정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과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종락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과천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정보의 공개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과천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제7조의 3호에 있는 위원회가 회의록 일부에 대하여 명확한 사유를 명시하여 온라인 공개 여부를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시민들에 대해 알 권리 충족, 정보 공개에 대해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특이하게 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가경정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저번에 정보공개 요청을 했었습니다.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경기도 감사자료를 제가 요청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감사자료에 “OOO”, “△” 이런 식으로 해서 감사자료 내용을 알 수가 없게끔 갖고 왔어요. 과도 지워놓고 과도 알 수 없고, 그리고 담당자가 누군지도 알 수 없고, 책임자가 누군지도 알 수 없는. 개인정보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자료를 저희한테 보내주셨어요. 제가 분명히 그때 요청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필요하니 가급적 개인정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공무원분들은 공인이시잖아요. 시의 시민들의 일을 대신 하시는 분들이지요. 그런데 그 자료를 개인정보라고 해서 모두 지워버리고 이름, 과 모두 지웠어요. 이게 도대체 이 자료를 읽어보면, 제가 그것을 갖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자료밖에 줄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 어떻게 담당 과를 지웁니까. 두 번째, 담당자를 이름서부터 전부 지워버려요. 개인정보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능한 건가요?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발이지요. 선출직 공무원인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선출직 공무원인 저희들도 무슨 자료를 달라고 하면 이름 지우고, 과 지우고, 다 지우고 이렇게 줘야 되는 겁니까?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9호 9조에 비공개 대상 정보가 있습니다. 제5호에 보면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 계약, 기술 개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자료를 어떤 자료를 받으셨는지 제가 보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받으신 자료가 혹 지난해에 있었던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자료를 받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 내용만 보시면 어느 과인지 다 아실 건데요. 거기에는 당연히 공무원들도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특정할 수 있는 특정인에 대한 성명 같은 것은 다 빼고 제공해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과 지웠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요. 과를 지웠더라고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부서명을요?

박상진위원

부서명도 지우고. 그리고 의회 위원들은 주된 일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조례도 있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감독을 하는 게 있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다 지우고 주는 것이 지금 과천시에서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지금 어떤 자료를 제공해드렸는지 제가...

박상진위원

경기도 감사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기획감사실에요?

박상진위원

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거기에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들은 그것만 제외하고 내용은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상진위원

과장님, 지방자치법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에게는 거기에 대한 문서를 비밀까지도 모두 저희가 자료 요구를 했을 때는 의회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조건에 의해서는 모두 주게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지금 그러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료 요구를 두 번을 했었고요. 제가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갈임주 위원님이 하신다고 했을 때 제가 그 내용까지 이런 것은 잘못되지 않았냐고 얘기했고, “그 내용이 이 조례에 포함되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라고 제가 옆에 계신 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감사를 받은 자료에 모두 지워서 오는 것이 이게 지금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감사가 곧 있잖아요. 그러면 행정감사를 저희가 모든 위원들에게 이름 지우고, 과 지우고, 부서명 다 지우고 그렇게 갖고 와서 자료를 제출하시겠다는 게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위원들이 자료 공개해달라고 계속 요구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했을 때 계속 “그건 맞습니다.” 행정감사와 틀린 내용이어도 그건 맞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집행부에 요구했지요. 행정감사에 필요하니 지우지 말고 자료를 달라고. 그런데 모두 다 지워서 집행부에서는 가져옵니다. 그런데 좀 전에 과장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가 맞다고. 그렇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개정되는 내용에 별 의견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상진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요구하면 시민들한테 공개하는 자료까지만 저희한테 공개하실 겁니까?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위원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거기 6호에도 성명, 주민등록번호, 개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기획담당관 측에서 어떤 자료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종합감사 결과를 받으셨다면 저희한테 통보 올 때도 “OO과” 내지는 “△과” 이렇게 해서 오지 무슨 과 누구라고 지칭을 안 합니다. 물론 본인들은 알지요. 그런데 거기 그 공문 자체에 “OOO 부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박상진위원

“OOO 부서”, 그게 저한테는 이렇게 왔더라고요. 달팽이, @, △ 해서 왔더라고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지, 그 내용이 중요하지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구체화시켜서는 거기서도 내놓지 않거든요. 아마 제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기획담당관 쪽에서 자료를 받으셨으면 거기서 온 내용 그대로 드렸지 않나 싶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지방자치법」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말씀하세요.

박상진위원

지방자치법에서는 저희 의회의 고유권한이 있고 의원의 고유권한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어떤 게 있나요? 비밀에 관한, 그리고 우리가 문서를 요구했을 때. 그런 사항이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고...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이 각색이 되어서 왔다고 판단하시면 기획담당관 쪽에 확인해보시면 되잖아요.

박상진위원

각색이 아니라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도에서 종합감사 결과라는 것이 감사 끝나고 나서 경기도가 작성해서 저희한테 시달을 해요. 시달을 하는데 부서명이나 성명, 개인을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다 지우고 나오거든요, 저희한테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류가 그대로 넘어왔지 그것이 각색해서 넘어오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박상진위원

제가 그것을 그래서 과장님한테 요구를 했었습니다. 뭐라고 요구했냐 하면 다 지우지 말고 원본이 있는 내용대로 알 수 있게 자료를 갖고 오는 게 맞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운 게 아니라고요.

박상진위원

특히나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그걸 지워서 온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문서로 시달된 내용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과천시는 우리 과천시의회 의원들한테는 감사를 안 받겠다는 얘기이고, 경기도에서는 지금 감사를 받겠다는 얘기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요, 말씀을 드렸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요구하셨나요, 그 자료를 달라고 한 게? 지금 종합감사 결과는 기획담당관에서 받으신 거 아닌가요?

박상진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과천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조례가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그런 자료를 공개해서 주는 게 맞지 않냐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고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금회에 상정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금 각종 위원회나 이런 걸 하면서 위원회에서 비공개 의결을 특정한 사유 없이 법령에 위배해서 결정하고 비공개하는 건을 공개해야겠다고 해서 3호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상정된 조례와는 좀 틀리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박상진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하고 다르게, 이 조례에 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과장님한테 따지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런데 행정감사를 우리가 진행할 때 “OOO”, “@”, “△” 해서 모두 다 과까지 지워서 갖고 오는 게 맞냐라고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법령에 맞춰서 제출하도록, 제출되는 부서에다가는 공무원들이 의회에 자료를 낼 때는 각종 법령을 보고 그 범위 안에서 제공해드리는 거거든요.

박상진위원

지방자치법이 우선인가요, 그 법령이 우선인가요? 나 그것도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박상진위원

지방자치법이 우선인가요, 법령이 우선인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어느 법이 우선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지방자치법도 일반법이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또는 조례도 마찬가지로, 조례는 하위법령이지만, 같은 일반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과천시는 운영되지요, 그렇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박상진위원

무엇이 우선인지는 제가 딱 보면 알 것 같은데요. 지방자치법에서 저희 위원들이 요구했을 때 삭제, 개인정보라고 해서 나가는 사항은 저희가 자료는 받을 수 있되 그 자료를 갖다가 개인정보를 얘기했을 때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걸 과에서 판단해서 자의적으로 다 “X”, “△”, “O” 해서 전부 과까지 지워서 갖고 온다라는 게 이건 맞지 않는다고 얘기하셨는데 과장님은 끝까지 그 말이 옳다고 얘기하시는 거네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저희한테 감사 결과가 내려온 거 자체가 그렇게 내려온다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박상진위원

경기도에서 내려올 때?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박상진위원

원본은 그러면 경기도에서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박상진위원

경기도에서 감사자료로 갖고 왔을 때 분명히 그런 식으로 해서 갖다 주는 건 일부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내용을 전혀,

박상진위원

아니요. 과장님, 과까지 “OO”, “△”, “X” 해서...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적된 사무를 보면 어느 부서 것인지는 다 추정이 가능하시지 않던가요?

박상진위원

과장님, 저희가 유추를 해서 상상의 나래를 펴서 일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정확한 정보를 갖고 일을 해야 됩니까? 저희가 행정감사에 누가 그랬을 것이다라고 유추를 해서 그 자료를 감사에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과인지, 담당자가 누군지, 담당이 누구였는데, 그 책임소재가 확실히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당연히 공무원이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게 이름이 나오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라고 얘기하는 수준은 계좌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런 게 개인정보지요. 감사자료에 어떻게 과까지 “O”, “X” 해서 갖고 오시는 그 자료가 맞다라고 지금 얘기하십니까. 일단 먼저 넘기고 다시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일단 본인 포함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발의한 이 조례에 대해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설명하시면서 경기도 감사자료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신 것뿐이지, 실은 저희 위원들이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했을 때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가리고 자료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보공개 사무를 총괄하시는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런 구분을 좀 명확히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정보공개법에서 나와 있는 청구권자의 지위로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의원들의 고유한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권도 있고 서류제출요구권도 있는데 그런 권한을 가진 감사권자의 지위로서 요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집행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공적인 역할을 부여받아서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들에게 자료를 주실 때에나 또는 시민들에게 자료를 공개할 때 기본적인 사무를 맡은 공무원의 이름, 또는 위원회의 위원 이름, 이런 것들은 지우지 않고 그대로 공개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고요. 그런 판례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과도하게 성명을 가리고 위원회 회의록을 올린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차후에 이 조례가 바뀌고 나서 올라가는 서류도 봐야 되겠지만 각종 위원회의 위원명단, 의결된 내용을 보면 이제까지는 “지OO” 이런 식으로 필기가 되어서 성명이 공개되기를 바라는데 이게 공공기관 정보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과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서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다를 수 있는데요. 여기서도 비공개 대상에서는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이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은 하지 말아달라라고 하고 있는 게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의 취지이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은 좀 보호를 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이라고 제가 보고 있고요. 아무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상충되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공개법을 적용을 해서 공개를 하는 것이 옳은지,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한지에 대해서는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후 정례회에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해당 안건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 공개범위에 대해서요. 혹시 집행부에서는 관련해서 변호사 자문이든 법제처 질의이든 하신 게 있나요, 어느 선까지 해야 되고 어느 선까지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해봤는데요. 어차피 저희 조례 자체의 모법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법률 7조에 보면, 아니...

류종우위원

과장님, 말씀 중 죄송한데 계속 그러면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니까...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9조에 보면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해서 적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의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해서 공개를 하는 것이지, 이 법을 벗어나서 저희가 검토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류종우위원

공개범위가 대상이 불특정 다수 시민이 있을 것이고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의회가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잣대로 적용이 되는 것인지 잣대가 상이한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그것으로 계속 같은 얘기가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갈임주 위원님이 제안을 하셨잖아요. 차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류종우위원

그게 지금 오늘 하루만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상당한 시간 동안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도 같은 대답이 계속 반복되어서 시일을 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것을 검토해서 의원간담회에서 논의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추가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기간을 저더러 정하라고 그러면...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한 달 이내이든 여름 그 전에 간담회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듣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가 오늘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의회 8대 초반부터 나왔던 얘기가 2년이 다 돼가도록 결론이 안 나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어떠한 액션을 명확하게 좀 취해주셔야 될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행정감사 때 제공되는 자료와 이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하고의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변호사 법률자문이라도 받아서 조만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시.

류종우위원

왜냐하면 저희 자문변호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쓰라고 있는 것인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과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민주평화통일이 어떤 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나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민주평화에 관련된, 통일과 관련된 것을 대통령에게 자문해 주는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과천 협의회는 대행사무기관인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대행사무기관과 보조금 기관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에 보면 제3조에서 “대행기관 등” 해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재외공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기관에 대한 2항에서는 사무에 대한 것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해서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그다음에 “지역협의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등 이런 것들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사업 기관하고의 차이점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행해야 하는 업무의 일부를 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기가 어려운 업무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기관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과천시설관리공사는 지금까지 과천시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시설관리공단이 그렇게 했지요.

고금란위원

공단. 네, 공사도 지금은 대행사무를 보고 있지요. 자체 비용으로 수익창출을 하지 못하고 대행사무를 하고 있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고금란위원

대행사무를 할 때 시에서, 그러면 “공단”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공단에 예산을 주는 이유가 뭔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저희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 대해서 대리해서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과천시협의회가 정부의 대행기관의 사무를 위탁받아서 할 때에 과천시의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시행령 30조의2에 보면 “경비의 지원” 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회의 또는 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원할 수 있는 것”과 “대행사업을 함으로 해서 대행기관으로부터 예산을 받아야 되는 것”은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무는 지금 이런 거지요. 정부에서 사무는 시에 맡기고 시에서 하는 일에 대한 지원은 시의 예산으로 하라는 거거든요. 맞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역협의회의 사무에 속하는 것 중에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과천시협의회만이 할 수 있는 업무는 저희가 지금까지 지원해온 것은 사무실과 운영경비의 일부, 그다음에 나머지 그 단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사업의 일부를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고금란위원

그것은 지원이 아니었고 보조금 심의를 받은 보조금 사업이었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그것은 구분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대행사업을 맡겨서 저희가 대행비로 주는 것은 운영비밖에 없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그 대행비를 우리가 우리 사업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고...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지역협의회를 구성·운영을 하게 되면 구성·운영하기에 따른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운영비의 일부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매칭하는 사업비가 있나 보네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매칭은 안 했고요. 사무실 임차료라든지 아니면 상근인력 인건비 일부에 대해서 지원을 해봤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일부”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러면 전체 금액이 얼마인데 시에서 얼마를 지원하고 있나요? 표현하신 사무실 비용과 인건비가 전체 금액 얼마에 과천시에서 지원하는 금액 일부가 얼마이고 대행기관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법정운영비라고 해서 당초에 지원했던 것은 임차료, 그러니까 사무실 운영비에 포함해서 960만 원 정도 있었고요. 사무실 임차료, 그러니까 2018년도 이전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과천협의회가 의회 건물에 있을 때에는 임차료가 포함이 안 됐었는데 이게 작년에 시에 있다가 시설관리공단, 평생학습 빈 사무실을 일부 나눠서 사용하면서는 거기에 해당하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임차료 포함 인건비까지 연 96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960만 원 법정운영비하고요, 임차료는 별도입니다.

고금란위원

임차료 얼마인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1,399만 1,000원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2,300만 원 가량을 지금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금액이 일부라면 본래의 금액은 얼마인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정부 쪽에서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탈 얼마가 내려오는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일부”라는 표현을 쓰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행기관에 정확히 요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무를 대행하고 법령에 의해서 일부 금액을 지원한다면...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제가 “일부”라고 표현을 드리는 것은 그동안에 나간 상근인력 인건비가 교통비라든지 가계지원비 이런 정도의 수당 성격에만 하고 그 분 보수에 대해서는 중앙사무처에서 바로 받거든요.

고금란위원

그 금액이 얼마이든 다시 말씀드릴게요. 대행기관인 정부로부터 받던 금액과 과천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정확하게 시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예산 지원을 하면서...

고금란위원

이 부분에는 분명히 대행기관이라고 적혀 있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가 지금 지방보조금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든 매칭 비율을 정하고 심의를 하고 예산을 지원할 때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를 다 따져서 지원을 하거든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그 부분을 놓쳤다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대행기관 운영이라는 이 단체가 가지는 정치적 목적은 어디에 있나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정치적인 목적이요?

고금란위원

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고금란위원

그렇지요, 정치적 목적이 있으면 안 되는 단체이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고금란위원

선거기간 내에 이런 SNS 활동을 했더라고요. 36명 정도가 민주평통위원회에 단체 카톡방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상태라면 과천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지 의문이 좀 생깁니다. 민주당 추천으로 민주평통에 임명되신 분이, 우선 여기에서도 민주당이라는 정확한 정치적 목적을 드러내고 있고 민주평통에 민주당 추천으로 임원이 되거나 혹은 위원이 된다는 얘기겠지요. “타 당 운동하는 분은 알아서 처신 바랍니다.”, 자, 이 문구가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중립인가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은 정치적인 단체가 아닙니다. 민주당 추천으로 민주평통에 임명되신 분이 “타 당 운동하시는 분은 알아서 처신 바랍니다.” 정치 중립의 신뢰가 무너진 단체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지는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우리 과천시에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은데 지금 이런 단체 말고도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잖아요. 저희 위원들한테도 자기들 단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조례안이. 이렇게 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찾아왔을 때 개별 단체의 조례를 올리는 것은 저도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실은. 왜 그러냐면 저희가 단체를 지원할 때에는 누구는 지원하고 누구는 지원할 수 없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번에 이 조례안이 올라와서 통과가 되면 다른 타 단체에서도, 물론 대통령으로 지금 되어 있는 데 말고도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과천시에는. 그런데 그런 단체에서 지금 다 갖고 와서 조례안을 올려달라고 해서 지원을 달라고 해서 조례가 통과되고 지원액을 주게 되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혹시 이 조례안을 올리시면서 거기에 대한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일단 과천시의 사무를 일부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받으려면 단체들은 거기에 맞는, 각각 보조사업의 목적에 맞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심사를 득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이 조례안이 올라와서 이제 틀려지는 얘기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와 관련되어서는 모법 법령에서 이미 지방자치단체 대행기관이라고 지칭을 해놨고 거기에 일부 필요한 경비라든지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근거가 되어 있고요. 그 근거가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세부적으로 하게 된 배경은 2018년 7월 19일 경기도로부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련 지자체 협조사항”이라고 하는 안내공문에 의해서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그 이전에는 조례 없이 지원할 때에는 지자체마다 좀 일정하게 지원하는 규모라든지 지원하는 방식이 달랐어요. 그것을 좀, 어차피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박상진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우리가 과천시에 보면 6·25전쟁 이후로 상이군경도 있고 나라가 필요해서 월남전에 가셨다가 고엽제에 피해를 당하신 분들도 있고 여러 분들이 계셨습니다. 실은 그런 분들 조례안 올라오고 지원해 주고 할 때 저는 더 지원 못 하는 게 참 안타깝다라고 저도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 단체가 어떤 공헌을 해서 이 위원들로 구성된 것도 아니고, 위원들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당해 지역주민이 선출한 광역시·도, 구·시 의회의 의원인 인사, 광역시·도, 군 자체의 지도급 인사, 이북 5도, 해외동포대표 등 국내외 각 지역 민족의 통일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 정당의 대표가 추천한 정당의 지도급 인사, 주요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의 대표급 인사 또는 구성원으로 민족의 통일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 이분들이 지금 와서 하시는 활동으로 하는 것들은 우리나라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 희생이나 이런 부분이랑은 좀 결여되어 있는 것 같고. 여기도 지금 딱 나와 있는데 “정당의 대표가 추천하는 정당의 인사”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도 옆에 고금란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알아서 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전 들었어요. 알아서 나가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하셨을 때. 그게 참 이런 것을 또 과에서 올리시고 하는 부분을 봤을 때에는 다른 단체들하고의 어떤 형평성을 갖다가 고려를 하시는 부분들도 좀 봤어야 될 것 같고, 이게 보면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회의는 실은 우리 과천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나라를 위한 것이지요, 실은. 그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맞지요, 과장님?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물론 이제...

박상진위원

이런 것을 하면 돈이 과천시비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시비에서 나가는 게 기존에도 통일 관련, 청소년교육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국한되어서 나가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박상진위원

그런 사업이 있었어요. 저도 읽어보니까 탈북민들 도와주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취지는 저도 인정을 하지만 우리 과천시에는 탈북민 청소년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안산에 있는 청소년을 갖다가 도와주고 있던데.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금년에는 작년에 한 해 하는 것을 보고 탈북민이 없다는 이의제기는 저희가 해서 사업의 내용을 다른 것으로 바꿨고요.

박상진위원

어떤 식으로 바꿨나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탈북청소년 멘토링 하는데 그것을 평화공감소통 청소년리더십 캠프라고 해서 평화통일과 관련된 교육 자체를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바꿨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탈북민이 과천에는 한 명도 없는데 왜 이 사업이 들어갔나에 대한 의아심도 저도 했고요. 그러면서 그 사업 자체도, 물론 타지에 있기는 하지만 탈북민 청소년들하고 저희 청소년들하고 매칭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었어서 그게 좀 애매하다라는 이의제기를 해서 사업내용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실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나라에서 하는 사업은 나라에서 하는 게 맞고 국가에서 하는 것은 국가에서 하는 게 맞고 광역시에서 하는 것은 광역시에서 하는 게 맞는데 지방정부에다가 이것을 갖다가 보조금 사업이 아닌, 전적으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이게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해서 과천시 보조금 지원조례를 벗어나서 지원되지는 않을 것이고요. 기존에 이 조례가 없더라도 모법에서 지원을 하던 것을 시·군에서 체계적으로...

박상진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각 단체에 계신 분들이 우리 위원들을 찾아와서 앞으로 하실 역할이 뭐냐면 우리 단체도 이런 조례안이 필요하다라고 저희 위원들한테 쫓아올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회의 이것도 지금 조례안으로 올라왔고, 그러면 이거와 견주어 봤을 때 타 단체에서 지금 올라오는 조례안도, 저는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 제가 딱 앞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통과되고 나면.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조례 7조 포상 부분 관련해서 “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시에서 조례안 올렸을 때 보면 관련 법률 때문에 뒤에 보면 회의법이라든지 시행령에서 했는데 무슨 근거로 이거 올리신 건가요, 포상 부분은? 법적 근거는 없는 것 같은데.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7조에 있는 포상은 평화통일 관련 협의회 위원에게 그 공로를 인정해서 주게 된다는 조항이고요. 주게 되면「과천시 포상 조례」에 의해서 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 있어야 줄 수 있다하는 내용으로.

김현석위원

그런데 지금 관계법령 발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랑 시행령 봐도 포상 근거 규정은 없더라고요. 일단 사무에 관해서 우리가 비용 같은 것을 필요한 경비 부분은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포상까지 주라고는 상위 법령에서는 위임되지 않고 그냥 자체적으로 판단하셔서 이 조례 이 부분이 추가가 된 거지요, 이 포상 부분은?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2018년도에 내려온 조례안을 보면 7조, 조례안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제시된 안에 보면 포상을 평화통일 조성하고 활성에 현저하게 기여한 위원을 대상으로 포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그래서 그 안을 그대로 받아서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해서 포상을 줄 때에는「과천시 포상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서 심의를 거쳐서 주겠다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집어넣은 것입니다.

김현석위원

시에서 다대한 공적이 인정되면 포상을 줄 수 있다, 이런 겁니까?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김현석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 얘기하셨던 부분에 따르면 정치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공정한 포상이 될지는 조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선거기간 동안에 해당 위원들이 SNS상에 채팅방을 만들고 그 안에서 특정 후보를 지원하거나 지원하지 않거나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잘 몰랐고요. 일단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행위가 조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개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면 어떤 사람들이 구성 하에 이런 행동들이 이루어졌는지 좀 파악하셔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자료요구 하나 좀 드릴게요. 시에서 일단 평통에 추천 위원들 넣지 않습니까, 과천시 이번 기수 평통 추천 위원 명단 혹시 제공 가능한지요? 시에서 올린 거.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김현석위원

그 자료 전 위원한테 제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시에서 추천한 분들 가운데 이런 게 있으면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시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어떤 정치 행동을 했다면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일단 관계법 보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이 자리 통해서 그 사실을 인지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조사를 해 보고 그리고 나서 판단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자료 제공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박상진위원

자료만 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위원들을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나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데 저희 기관에는 12명 추천해 달라고 저희한테...

박상진위원

과천시에 12명?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과천시에서 추천하시는 분은 12명이고요. 나머지는 의회에서 추천하고 정당에서 추천하고 도의회에서 추천하고 이런 식입니다. 공모도 하고요.

박상진위원

공모는 몇 명이나 하나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중앙사무처에서 하는데 현재 저희 된 것으로 보면, 인적구성을 보고 어차피 좀 전에 김현석 위원님 해 달라니까 각 추천기관에서...

박상진위원

시에서 추천한다고 그러면 시장님이 추천하는 사람이고, 12명. 그리고 각 당에서 추천한다고 그러면 몇 명이 추천하나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정당 추천 2명 있고요.

박상진위원

2명이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박상진위원

각 정당별로 2명이 있군요 그럼?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박상진위원

각 정당별로.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박상진위원

각 정당이라고 하면 어디, 어디인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알 수 없지요. 저희는 그냥 12명만 추천해드리거든요. 이건 중앙사무처에서 공모도 하고 정당 추천도 거기서 받고 그분이 과천분이시면 과천으로 배정하고 안양분이시면 안양으로 배정하고 이런 식입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정당에서 2명, 또 어떻게 구성되나요? 시장님이 12명 추천하고 각 정당별로 2명 추천하고...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지금 국민공모에 의한 분이 열 분, 현직 국회위원 추천이 세 분.

박상진위원

현직 국회위원, 민주당 세 분. 또?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그다음에 도의원이 한 명 추천하고요.

박상진위원

도의원이요, 민주당에서 또 한 명. 또?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사무처에서 한 명 하고요. 그리고 통일 관련 인사 4명. 이렇게 해서 지금...

박상진위원

통일 인사 4명은 어디서 어떻게 추천받나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중앙사무처요.

박상진위원

중앙사무처에서?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박상진위원

제가 보니까 제가 머릿속에 들어오는 건 돈은 시비로 나가고. 참 보면 그런 것 같네요, 보니까. 돈은 시비로 나가지요, 참.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면요.

박상진위원

예산 안 했어요.

박종락위원장

아니, 예산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 내가. 그럼 끝나고 하지요, 그러면. 저희가 아까 평통에서 선거해서, SNS에 그런 것도 있어서 어쨌든 썩 기분 좋은 그렇지는 않고 그래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깊었었는데요.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도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 이 자리에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때보다도 정당이 많아서 투표용지도 길고 또 코로나라는 감염병에 의해서 대인과도 관계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큰 탈 없이 문제없이 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응답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5분 쉬고 하시지요.

박종락위원장

이거 마무리를...

박상진위원

5분만 쉬고...

박종락위원장

끝나버리고 20분 쉽시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행복마을관리소 지킴이 인건비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명세서 145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2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인건비 10명으로 책정됐는데 지금 모집공고문안 어떻게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채용을 하면 언제부터 공고를 내서 언제부터 채용을 할 것인지?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본 사업은 문원동주민센터와 저희와 연계되어서 협업으로 진행될 거고요. 현재 거기가 다목적회관 지층을 리모델링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어느 정도 진행상황을 보고 모집공고 시기를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5월 중순 이후에나 모집공고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현석위원

공고문안이라든지 선발기준 점수표 같은 것 혹시 작성된 것이 있습니까?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자료 안 받으셨나요?

김현석위원

자료 따로 이건 제출이 지금 안 된 것 같은데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다 드렸는데요.

김현석위원

책상에 있나요? 일단은 자료가 조금 저희가 선거다 해서 늦게, 확인이 좀 안 되어서요. 혹시 선발기준 점수표 불러주실 수 있나요? 배점이나 이런 게 어떤 식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지?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일단 선발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 나뉘고요.

김현석위원

서류가 60점입니까, 몇 점입니까?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서류심사가 50점이고 면접심사가 50점입니다.

김현석위원

면접비중이 되게 높네요. 정성적 평가로 판단할 근거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선발기준으로 봤을 때는. 의정부 같은 경우가 6:4더라고요. 서류가 6이고 면접이 4인데. 타 지자체를 보면 7:3, 6:4로 했는데 과천은 5:5인 것 같네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김현석위원

일단 그렇고 서류심사 일단은 어떤 항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일단 서류심사에 취약계층, 그래서 결혼이주여성,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가족, 여성가정세대주, 그런 것이 각각 배점 기준에 들어가고요.

김현석위원

이게 점수가 몇 점이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이게 중복해서 줄 수 없기 때문에 10점 배점입니다.

김현석위원

10점 배점으로 했는데 중복가점 불가능하다. 이거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그다음에 재산 상황 1억 미만, 그다음에 1억 이상 2억 미만, 세 번째가 2억 이상 3억 미만, 3억 이상 4억 미만, 그다음에 4억 이상. 이렇게 해서 이것도 10점 배점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청년실업 및 휴·폐업, 그래서 청년실업 및 실업구제대책이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에서 된 것 등을 감안해서 구직 6개월 이상, 만 34세 이하. 그다음에 구직 6개월 미만. 이렇게만 구분했고요. 이것도 배점 10점입니다. 그다음에 해당 분야 전공 자격 경력자, 건설, 건축 장비, 설비 등에 관한 기능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 평생교육, 문화기획, 그리고 봉사활동 실적이 가점으로 5점 이내에서 가점 부여됩니다.

김현석위원

하나 조금 궁금한 것이 지금 취업취약계층에 대해서 일단 가점 비중을 뒀긴 했는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선발했을 때 취업취약계층 채용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가 확인이 된 게 있나요? 취업취약계층에게 가점을 줬는데 취업취약계층이 붙는 %가 높은지 아닌지. 왜냐하면 행복마을관리소라고 하면 보통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거주자 우대도 배점에 들어가고 하는데 취업취약계층에 대해서 조금 더 배려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일단 문원동 지역에 하니까 모집공고의 기본은 문원동 또는 과천시 거주자인데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우선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했고요. 취업취약계층은 좀 더 세분화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김현석위원

가점을 좀 더 준다든지 취업취약계층들이 좀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경기도 선발기준이 있으니까요.

김현석위원

그 기준에 맞춰서 가점이나 이런 걸...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그 기준에 맞춰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지 여부를 좀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현석위원

하나 좀 더 질의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선발에 관해서 일단 말씀드렸는데 본질적인 것을 말씀드릴게요. 행복마을관리소, 실제로 지자체 몇 군데는 안 되는데 경기도의회에서도 관련된 질의가 있었어요. 이게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지역 내의 주민자치단체들과 차별점이 뭔지가 저는 아직도 이것만 가지고 명확하게 구분점, 차별점이 뭔지와, 그리고 이게 만들어졌을 때 기존 단체들과 어떤 협업을 이끌어낼지 명확하게 뭔가 플랜이 나와 있는지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의, 경기행복마을관리소의 가장 큰 것은 주거생활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지원하는 방식이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전기, 가스. 노년층 세대가 증가되고 있고 1인 가구가 증가되다 보니까 막상 전기다마 하나, 전구를 하나 교체하려고 해도 못 하시는 분들이 발생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생활안정, 그래서 주거지 인근에 대한 생활 불편사항이 발생되면 여기서 출장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보고 그런 게 발견되면 주민센터를 통해서 시와 직접 해 주고, 그다음에 저소득가정, 독거노인이라든지 여성 세대주, 이런 데에서 특별한 기술을 요하거나 금액을 많이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복마을관리소에서 직접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서 수리도 해 주고 점검도 해 주고 하는 그런 업무고요. 이게 의용소방대 또는 기타 이와 관련된 단체와의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보다는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생활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김현석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사업들은 우리가 안 하던 것이 아니고 하던 것도 있고 중복된다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어서 이걸 하는 건 좋은데 어떻게 하면 중복되지 않게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좀, 필요한 게 협업이라는 거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담 사무관리요원이 한 명이 배치가 될 거고요, 공무원이 아닌 자로. 그래서 지역 자원과의 연계, 또 이 사업을 하면서 나중에 지역 내의 어떤 설비가게라든지 철공소 이런 것이 연계가 많이 필요할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으로의 그룹핑화 해가면서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공급될 수 있게 지원하는 방안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 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일단 몇 가지 궁금한 부분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청에 탑재된 과천시 문원행복마을관리소 계획서를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일단 인원을 10명으로 신청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산도 그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원을 10명으로 계산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과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공간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주간근무조 4명, 야간근무조 5명,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 이 인원은 어떻게 결정하셨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동주민센터와 협의를 많이 했는데 기본안에 일단 10명으로 되어 있고요, 경기도 기본안에. 그래서 그대로 수용한 것 같은데 이게 작년에 신청되어야 될 것을 금년도에 검토하면서 저희가 추가 신청해서 받으면서 인원에 대해서는 10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맞춰서, 경기도 것에 맞춰서 신청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이 예산이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5:5입니다.

제갈임주위원

5:5지요? 지금은 5:5인데 저희들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신청하셨으니까 운영을 해보시고 인원이 적정한지를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운영 협의체의 구성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행복마을관리소의 역할을 보면 관리소 운영뿐만 아니라 복지, 문화, 자치, 연대 기능이 두루 복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영역별로 활동하시는 기존의 단체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 사회보장협의체,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기능들이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마을행복관리소를 기능에 차별성을 둬서 완전히 별도로 운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게 또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저는 위원님한테 좀 전에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역 자원과의 연계거든요. 행복마을관리소는 본인들 활동, 그러니까 봉급 받았으니까 기계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요.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연계시키고 이런 측면에서 운영될 것이기 때문에 주민센터 산하에 있는 단체들이 같이 일부 위원들이 참여해서 그 동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율하고 스스로 해결해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정착이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지킴이는 지킴이의 역할을 할 것이고 지역 자원을 연계하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바로 운영협의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래서 운영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능이 원활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운영협의체에 실제로 복지에 어떤 자원이 필요할 때 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고 또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치위원회나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단체들이 그 운영협의체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혹시 계획이 서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세부 추진계획만, 행복마을관리소 기본계획을 저희가 만들었고, 문원동에서 자기네가 해보겠다고 해서 시범사업으로 신청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협의체는 당연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각각의 단체, 동주민센터의 산하에 있는 단체들의 일부 위원님들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게 주민센터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세부적인 것은.

제갈임주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계획과 세부 운영계획을 그쪽에 시달해줬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그런데 동에서는 이 위원회 구성하려면 주민자치위원회도 들어가고 부녀회, 지도자회, 이분들이 일부 합류되어야 유기적인 조직체로 활동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문원동을 시작으로 하는데 이게 경기도사업인데 언제까지 이 사업을 유지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별양동이나 부림동이나 다른 단독주택 지역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확대계획이 있으신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당초에 기획할 때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요. 이게 과천 같은 경우에는 필요할까서부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제갈임주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혹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확대보다는, 확대를 하게 되면 거점형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각 동에 하나씩 두는 게 아니고요.

제갈임주위원

통합해서 관리하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통합해서. 현재 중앙동, 갈현동이 맞춤형 복지센터 운영하듯이 거점형으로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추진 근거가 되는 경기도의 자료 두 가지 요청드리는데요.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계획 및 세부운영규정, 단독주택 지역 마을관리방안 검토보고, 두 개 주시고요. 문원동에 세부운영규정 만드시면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단답형으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협의체에 들어갈 추후 운영비가 필요한 것 같은데 계상해 놓으신 게 있나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운영비 주민센터에 있습니다. 저희는 인건비만 계상했고요. 기간제도 활용이 되어야 해서 인건비는 저희가 세우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나 사업 또는 비품 구입 이런 것들은 문원동주민센터에...

고금란위원

그 말씀은 행복마을관리소 지킴이에 관련된 것이 인건비 외에 들어가야 할 게 집기류에 관련된 비용 들어가야 하고, 협의체 운영비 들어가야 하고, 사업비도 별도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좀 전에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중복되는 사업 자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제가 선거 때도 보면 문원동에 계셨던 분들이 대부분 말씀하셨던 게 안심귀가가 되게 하시다라고는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다른 데도 지금 같이 저희가 중복되어서 나가는 것들도 많고 안전순찰도 마찬가지고 한 부분이 있는데, 거점형으로 추진해서 한다고 하면 실은 이게 얼마큼 효과를 낼지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실은 봐야 되잖아요. 예산을 인건비로만 지금 2억이 넘게 나가고 거기 지금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통과를 시켰었는데. 각 동마다 필요한 사업들이 따로 있고 타 기관과의 어떤 연계점 이런 것들도 같이 보고 해야 되는 것 같고, 여기서 들어와서 10명이 일하시게 되는데 이게 지금 300일이잖아요. 하루에 7.2시간이면 인건비로 8만 원 정도 가져가시는 거겠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경기도 생활임금 적용해서 시간당 1만 364원입니다.

박상진위원

이게 지금 보면 시범적으로 어떻게 먼저 해놓은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바로 실행해버리는 거잖아요. 몇 명을 갖다 시범적으로...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지금 하는 사업이 시범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박상진위원

지금 하는 사업이?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런데 인원 수도 10명으로 들어가고 하는 부분은 각 동마다의 어떤 형평성도 문제가 좀 있고 제가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이거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요. 일단 해보면서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각종 문제라든지 아니면 개선사항이 있으면 확대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확대 운영을 할 때요?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선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몇 명이 들어와서 몇 명을 신청했고 그중에서 어떤, 어떤 식으로 나누고 하는 부분은 공정하게 이뤄지는 방향을 아마 하실 거라고 보는데 그런 자료는 저희 의회하고 공유가 가능할까요? 이게 보면 그렇잖아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선발이 되면 선발된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동일선상에 있어서도 어떤 근거자료가 필요해서, 실질적으로 동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순찰이나 안심귀가 하시는 분, 이런 부분만 봐도 아마 야간에도 지원이 될 텐데 이 시간을 아마 한다고 하면 거기 주민분들은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낮에 필요한 게 아니라 10시, 11시, 12시, 1시 사이에 아이들이 공부하고 오고 올 때 보면 내 딸이 버스가 끊겨서 걸어오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얘기했던 건 조명도 너무 약하다. 그래서 안심을 못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문원 1단지, 2단지 사이에 보면 공간이 길이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길다 보니까 안심을 못 하시고 조명도 좀 밝게 해달라고 저한테도 얘기를 하셔서 제가 건설과에도 조명을 좀 밝게 해 줄 수 없냐고 제가 제안드렸던 사항인데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부분을 시간대와 이런 부분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현재는 08시∼10시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조를 나눠서 운영해야 되니까요.

박상진위원

안전순찰하고 여성안심귀가...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안심귀가하고 아동...

박상진위원

이게 지금 주요로 나왔잖아요. 제일 먼저 앞에 나왔고, 주된 사업이라고 지금 나왔는데,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해야 되냐 하면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협의체와도 나눠야 하고 케어 받고 싶은 분이, 이분들이 몇 시에 누가 올지 모르는데 저기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쪽 행복마을관리소가 전화번호나 이런 게 다 홍보가 되면 그쪽의 사무원에게 사전에 신청을 해야 되고요. 신청하면 그 시간에 대기해 있다가 케어해 드리는 그런 방법으로 갈 수도 있어요.

박상진위원

안전순찰, 여성안심귀가 쪽을 제일 먼저 앞에 놓으셨고, 나머지 취약계층 복지지원활동, 환경개선활동 등 이 두 가지는 뒤에 놓으셨는데 이 두 가지 뒤에 있는 사업들도 중요한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안전순찰, 여성안심귀가 부분에서 동 주민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과에서도 거기를 주되게 얘기하시는 건데 아까 얘기하신 부분을 보면 08∼10시면 끝나버리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시간을 만약 안전순찰과 여성안심귀가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특히나 11시 넘어서 12시에서 1시, 이렇게까지 아이들이 제가 보니까...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해놨는데요. 협의체가 구성되면 협의체와 논의해서 하고 가급적이면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대 편성을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얘기를 꼭 해 주셔서 다른 기관과도 상호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일단 기능 및 역할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행복마을관리소 기능과 행복마을 지킴이 역할, 이렇게 있더라고요. 일단 마을관리소 기능에 택배보관 및 전달, 공구 대여 등, 그리고 생활불편사항 접수 및 연계처리활동 등의 여러 얘기가 있는데 제목처럼 주택지역에 없는, 그리고 아파트에 있는 관리소의 역할을 여기에 부여하는 개념인 거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렇게 되면 아파트 생활했던 사람들도 알다시피 이 사람들의, 근무 인원들의 그냥 머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계든 전기든 어떤 특정 업무 관련자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추가되어야 할 것 같고, 행복마을지킴이의 역할에 대해서 경기도에 있는 게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화재 및 재난 대비, 지역밀착형 안전순찰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자율방범대가 할 수 있는 역할이고요. 그리고 원도심 지역 취약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활동은 어떻게 보면 마을관리소가 있으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고. 그다음 위험한 도로 또는 취약계층 복지증진, 경찰 등 치안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은 어떻게 보면 그것은 시청의 업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중에서 이제 남아있는 것 중 하나가 여성안심귀가인데, 지금 저희 과천시가 스마트챌린지 플랫폼사업에 선정이 됐잖아요. 스마트시티사업 하는 지자체 보면 실증사업으로 안심귀가서비스를 가장 많이 도입을 하는데 현재로 나와 있는 행복마을지킴이 역할은 상당히 아날로그적으로 다시 회귀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까지만 하고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일단 일자리 창출의 개념으로는 공감이 가지만 마지막 하나 조금 걸리는 게 5대 5 매칭이에요. 저희가 작년에 매칭사업이었다가 올해 시 예산으로 전체로 바뀐 화훼 관련 예산이 있어요. 이것 역시 현재 5대 5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도에서 매칭비율을 줄이고 전액 시비로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될까요? 아니면 저희 시가 무난하게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경기도의 지금까지 방향은 전 시·군에 도입 시키는 게 방향입니다. 현재 14개의 시·군이 받아들여서 18개 동이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도 확대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1, 2월에 저희한테 추가신청을 각 시·군에 했고 희망하는 데는 하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단독지역에 대한 명칭이 고양시 같은 경우에 달라요. 단독주택 안심관리제인가 이렇게 해서 이와 유사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취지로 봐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이 실제, 그러니까 저희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 물론 이런 업무를 다 합니다. 안 하는 업무는 한 가지도 없지요. 그런데 다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세부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고 현장에서 즉시 즉시 발굴을 해서 저희한테 전달이 되고 또 경미한 경우는 그분들이 직접 어떤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도입되는 거라든지 또는 타 단체에서 하고 있는 고유의 방범순찰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연계해서 이분들하고 좀 역할분담을 하거나 또는 혼합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세부적으로 고민해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좀 맞춰가는 느낌이 들고요. 일단 말씀 중에 도의 입장하고, 그러니까 18개 동 평균 10명씩 하면 180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대효과는 있겠는데 어쨌거나 도의 입장인 것 같고요. 시의 입장은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처음에 이것을 기획을 할 때 단독주택 중심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아파트 개념의 어떤 관리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것을 좀 도입을 해서 맞벌이 부부에 대한 어떤 택배사업이라든지 배달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세부적으로 실생활에 미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좀 갖추려고 도입을 했고요. 그 도입하는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제가 보는 것은 마을별 또는 동별로 하게 되면 예산낭비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과천시 같은 도시에서는. 그래서 거점형으로 운영하는 게 가장 형편에 맞지 않을까 보고 도입을 생각을 했고요. 운영을 해나가면서 동별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오래된 아파트, 원주암이라든지 이런 데처럼 그런 주택들,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거기다 아예 놓고 그분들의 어떤 생활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좀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해나가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검토하시는 김에 일단 관리소 기능은 그렇다 치더라도 행복마을지킴이 같은 경우는 별도의 또 다른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지금 자율방범대가 있잖아요. 자율방범대의 역할을 더 키우고 그들에게 책임까지 묻는 방법은 어떨까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고민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그분들이 주간에는 자기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류종우위원

야간근무조를 자율방범대로 해서 그들의 역할을 더 키워주고 지원금을 주고 책임을 물게 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러면 이제 주간근무조가 마을관리소 기능으로 한정을 해서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것에 대해 좀 다각도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운영해 나가면서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해...

류종우위원

운영이 아니라 좀 더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답변 줄 수는 없을까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가 당초에 일몰 이후에 하던 것을 20시 이후로 저희가 계속 유도를 하고 10시 이후에 근무하는 것을 많이 유도를 합니다, 일단 현재 하고 계신 분들. 그렇게 자율방범대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튿날 직장을 나가야 되고, 또 여성 어르신들로 구성이 되다보면 너무 밤늦게는 활동하기가 어렵다고 하시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24시까지는 그래도 자율방범대니까 활동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계속 유도는 하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물어볼게요. 경기행복마을지킴이 사무원으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는 것과는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일자리 창출하고 저소득 생활지원 측면에서 되기 때문에 무기계약하고 연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류종우위원

쉽게 말해서 이것을 1회성 이벤트로, 그러니까 한번 테스트해 보고 운영해 보고 운영이 별로 좋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원복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지금 경기도에서 당초에 이것을 시작하는 원인이 생활이 불편한 단독주택에 대한 생활지원도 하지만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췄거든요.

류종우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운영을 해보겠다고 얘기를 하셨던 것으로 들어서, 이게 만약 긍정적이면 계속 운영을 하는데 부정적이면 없앨 수도 있는 거잖아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경기도 방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하고 실업대책 일환으로 하는 이 사업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화된 어떤 기간제는 아니다, 무기계약직은 아니다라고 판시를 해서 저희한테 보내준 거거든요.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경기도 것을 좀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예산과는 관계없는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관사 질의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과천시에서 보면 관사가 57채가 있잖아요. 혹시 2위를 달리고 있는 지자체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나요? 전국에서 저희 과천시가 관사가 제일 많고 2위는 몇 채가 있나요, 혹시? 광역은 빼주시기 바립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광역시를 빼달라고요?

박상진위원

네, 광역시를 얘기하면 저희는 경기도를 해야 되는데, 경기도랑 광역이랑 같이 지금 과천시랑 비교하면 안 되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수량으로 말씀드리면 과천시가 가장 많고요.

박상진위원

2위를 달리는 시는 어디가 있나요, 군도 포함해서?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지금 조사를 해봤더니 20실 정도, 이천시 같은 경우에...

박상진위원

어디요, 부천시?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이천.

박상진위원

이천시?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다세대주택 2동을 21개 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62개, 그다음에 서울시가...

박상진위원

거기는 다 광역시잖아요. 우리 과천시 면적에 비해서 한 몇 배 넓지요, 100배 넓나요? 거기랑 지금 우리 과천시를 비교하면 잘못된 거고 이천에는 왜 그렇게 많나요, 30채 있다고 하셨나요, 27채?

웃음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다세대주택 2개 동을 21개 실로 쪼개서 쓰는 겁니다.

박상진위원

21개로 쪼개서 쓴다. 이천시만 해도 면적이 저희 과천시보다 훨씬 넓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훨씬 넓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박상진위원

한 10배 가까이 넓나요? 10배도 더 넓지요, 아마. 전라도에도 가면 지역이 되게 넓은 곳들이 많아요. 배로 들어가고 하는 부분들 그런 데는 실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관사를 아직까지도 쓰는 곳은 공무원 관사, 이런 데는 지금 쓰고 있습니다, 필요의 목적에 부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과천시는 지금 60채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10억대가 넘어가는 고가 아파트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만 없애겠다고 하면 겨우 해봐야 10채도 안 되는 부분이 줄은 것인데 우리가 30년 동안 관사제도를 운영하면서 원래는 이거보다 더 많았었지요, 실은. 57채보다 더 많았었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박상진위원

더 많았던 부분이 시에서는 많은 공무원들을 과천시에서 살기 위해서, 그리고 지역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활용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박상진위원

지금 3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율은 그렇게 늘지를 않았습니다, 과장님. 물론 과천시가 생겼을 때의 어떤 초창기의 모습으로는 그때 당시에는 이 조례가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관사라는 부분이 30년이 지나와서 지금 시대에서 보면 시대착오적인 조례 제도가 맞다고 보고 오히려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과천에 들어와서 살고 싶은데 못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가가 비싸고 아파트 가격이 비싸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전세 가격도 비싸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접근을 새로 해야지, 과천시 공무원으로 들어오시면 대부분 30년을 넘게 근무를 하시잖아요, 정년 퇴임까지 거의 가시니까. 그렇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박상진위원

30년이 넘게 과천시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과연 과천시에서 지금 관사를 빼면 몇 %가 되느냐라고 봤을 때에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봐요. 타 지역에서 보면 60%가 넘는 공무원들이 그 지역에서 같이 지역민으로서 활동을 하고 같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책이 지금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원을 해줄 것인가로 측면을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처음에 1년 차에 들어와서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과천의 집값은 오를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어요. 1980년대 때 과천시의 집값은 2,0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18평짜리 집이 2,000만 원이었어요. 2,000만 원 안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물론 그때 당시에 2,000만 원이 큰 돈이었지만. 그래서 전세 가격이나 집값을, 과천시는 시금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공무원 관사만 팔아도 제가 봤을 때는 한 600억 가까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돈으로 공무원분들이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을 때 시에서, 은행 이자가 비율이 부담이 많이 되시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그 비용을 좀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어차피 공무원분들은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잖아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퇴직 후에...

박상진위원

퇴직 후에 다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담보라는 게 있다는 말이지요, 공무원분들은. 그래서 전세 제도에서 좀 지원을 해 준다든지 집을 살 때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게 된다고 그러면 아마도 과천에서 살고 싶은 공무원분들은 많은데 관사라는 부분은 내 집이 아닙니다. 남의 집이에요. 공무원분들이 살 수 있는, 내 집에서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마련해 주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오히려 거꾸로. 그렇게 되면 아마 공무원분들 중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그 제도를 이용해서 과천에 전세를 산다든지 내지는 집을 살 때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의 정책을 봤을 때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시금고라는 곳이 과천시에 있는 어떤 돈이 들어가는 곳인데 관사만 팔아도 우리가 600억 정도가 남는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600억에서 한 사람당 10억짜리 집을 산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전부를 갖다가 지원하지는 않잖아요. 아마 시세의 7∼80% 정도를 지원을 해줄 텐데 그렇게 되면 시에서 말고 대외에 있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 은행이자 때문에 어떻게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조정을 해서 공무원분들이 과천에서 많이 살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게 우리 과천시의 역할이 아니냐라고 좀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일전에 위원님께서 시정발의하셔서 전반적인 큰 틀은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도, 시·군은 6∼70%의 공무원이 현지에 살고 있어서 관사, 그러니까 공용주택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공용주택이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면적이 넓은 반면에 그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공무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관사의 필요성이 저희만 못하고요. 솔직히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시는 작지만 현재 25% 정도 수준, 관내. 공용주택에 거주하시는 공무원을 포함해서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 보니까 한 25% 수준입니다.

박상진위원

네, 관사 포함해서지요, 관사가 10%이고.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심각하게 앞으로 장기플랜을 짤 때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일단은 공용주택의 숫자를 줄이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신축아파트다 보니까 신축아파트에 공무원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어떤 것은 저희 내부에서도 공무원들끼리도 좀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과천시 재직 공무원들이 과천시에 더 많은 인원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지를 놓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박상진위원

그 대안이 관사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관사라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공무원분들을 위해서도 아니고 이게 타 시·도에서도 지금 이런 부분은 없어지는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건설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제가 표현을 드렸잖습니까. 그렇지요? 관사라고 안 하고 공용주택이란 용어를 썼잖아요.

박상진위원

공용주택이라는 것은 전국에서 보면 분명히 이제... 제갈임주 위원님, 알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중앙공무원이 타 지역으로 이동을 많이 하는 그런 쪽에 있는 데에서는 이 관사가 필요한 것을 이해를 합니다. 판·검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제 보면 제주도도 가고 전라도도 가고 경기도도 가고 이렇게 지역을 전체적으로 전국을 뺑뺑이를 도시더라고요. 그런데 임기가 2년에서 짧으면, 이런 식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과천시의 공무원들은 큰 지역도 아니고 과천시는, 작은 지역에다가 움직이지도 않아요, 과천에서만 있지, 부시장을 빼놓은. 부시장님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파견이 나오는 거니까 그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관사라는 제도를 30년을 갖다가 지금 앞으로 계시는 공무원분들께서 관사를 들어가겠다고 하시는 부분은 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러면 제도를 바꾸려고 생각을 해야지, 오히려 관사에 사시면서 청약이나 이런 것 받으시면 타 지역에서 받아오잖아요, 그렇지요. 내 집 마련은 과천시 집값이 비싸니 타 지역에서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많은 부분들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듣고 있어요. 과천에서 공무원인데 집은 저쪽에서 딴 데서 받아요. 바람직하지 않은 거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큰 방향은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고요. 저희가 공용주택...

박상진위원

시장님은 처음에 답변서를 받아올 때...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박상진위원

공용주택을 확대해야 된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박상진위원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다라고 받아 왔어요, 저한테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공용주택 운영 개선방향이 마련이 되면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시대착오적인 발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도 실은 내 집 마련이 꿈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어느 정도 알아들었으니까 운영계획 개선방안이 마련이 되면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박상진위원

저번에 답변 받은 사항은 실은 매우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고. 자르라고 그만하시고요, 왜 그러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제도의 목적은 뭐냐, 공무원들이 과천에서 많이 살 수 있게끔 만드는 환경이었어요. 그러면 그 제도의 목적의 취지에 맡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사업명세서 145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2018년도에는 약 4.1억 정도가 운영비로 잡혔었네요. 그런데 지금 2회 추경까지 하면 약 4.68억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최근 2년 동안 총액의 증가분이 12%예요. 물론 센터장의 연봉이 좀 변경되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연평균 6%의 인건비 급여가 상승이 되었어요. 그 정도 서비스 품질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졌는지 첫 번째 궁금하고요. 이것은 질문보다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인건비 명세 직급별, 직급별 해당 업무에 대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인택배보관함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위치에 대해서 좀 의견드리고 싶습니다. 무인택배보관함 3군데 설치하는데 주민들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문원동 청계마을 같은 경우에는 행복마을관리소에서 커버할 수 있을 것 같고 공원마을에 주민들이 많이 사는데 동 주민센터에 설치하면 이게 더 불편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혹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또는 공영주차장 속이나 이렇게 설치할 수는 없는 건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무인택배보관함 추진계획을 보니까 자치행정과1637 2020년 1월 22일호 단독주택지역 마을관리방안 검토보고 자료를 전 위원님께 공유해 주시고요. 일단 첫 번째 궁금한 게, 우리가 지금 취락지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쩌면 그런 데에 대한 것은 검토를 안 하셨는지가 첫 번째 궁금해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일단 첫 번째 무인택배 보관함을 설치하려고 검토를 할 때, 그런 지역입니다. 원주암이라든지 삼포마을이라든지 이런 단독주택지구, 그리고 동에다가, 아무래도 일정 부분 관리해야 될 부분이 발생을 하니까 주민센터에다가 희망하는 마을이나 주민센터가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그랬더니 문원동 2개소하고 갈현동 1개소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갈현동 같은 경우에는 노인회관 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청계마을은 행복마을관리소 꾸미면서 거기다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주민센터에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중앙동이 먼저 하고 있거든요. 중앙동은 꽤 오래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운영실적이라든지 이런 거 비춰보면 많이들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좋다라고 편하다라고 얘기가 되면 확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류종우위원

이 과정에서 좀 유감이 있는 게 있는데 레포트에는 수요조사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답변은 신청결과가 되네요. 그러니까 시청에서 직접적으로 과천시 전역에 대해서 한번 고민한 것이 아니라 각 동에서 요청이 온 것에 대한 수용개념으로 제가 이해했는데 혹시 과천시 전역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독지역 전체를 놓고 고민을 하면서 그것만 그냥 갖다가 설치를 하면 되겠지만 그것도 일정 부분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류종우위원

그렇지요, 운영을 해야 되는 거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그러다보니까 수요조사라는 것을 한 거고요. 주민센터를 통해서 각 마을 단위로 수요조사를 해보라고 했던 것이고 그 수요조사 한 결과가 저희한테 3개소가 신청된 겁니다.

류종우위원

운영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희가 집단취락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으면서 공원이나 주차장을 만들잖아요.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시청에서 관리하고요. 그런 위치에 이런 무인택배시스템을 놓는다면 어땠을까요? 일례로 별양동과 문원동에 저희가 주차장 사업을 합니다. 주차장이 어쨌거나 사람 차량이나 동선이 모이는 공간이에요. 그런 곳에 무인택배시스템을 놓는다면 사용 편의성이 더 증대되지 않았을까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류종우위원

일리가 아니고요. 지금 보니까 총 3개소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취락지구 관리나 운영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원이나 주차장 등 우리 시가 관리하는 곳이 있어요. 이런 곳에 설치하는 게 어떨까 싶은 거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신청 들어온 것만 예산을 신청했고요. 향후에 필요성이라든지 관리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근접해서 보관함이 설치될 수 있는 장소를 추가적으로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감사합니다. 이 사업이 저도 상당히 공감하지만 부작용으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소집단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의견을 낸 것입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긴 시간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가 다양하게 있었는데 그만큼 위원님들이 과천시민에 대한 기본적인 서비스 분야에 있는 과라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무 과장님께서는 깊이 판단하셔서 시민들에게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되는 그런 복지정책을 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진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본예산 131억 8,261만 원에서 5억 6,239만 7,000원이 증액된 137억 4,50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향악단 사업비 1,650만 원 감액, 여성합창단 연주단원 인건비 3,003만 3,000원 증액, 과천축제 도비 교부금을 반영하여 1억 5,000만 원 증액, 미디어실 설치 운영 2억 1,643만 2,000원 계상, 3.1절 기념사업, 단오놀이 한마당 사업 1,200만 원 전액 감액, 생활문화센터 조성(추가분) 2,000만 원 계상, 일상으로 찾아가는 음악회 4,000만 원 계상, 연주대 보수정비 공사(추가분) 6,633만 원 증액, 제2실내체육관 건립 설계공모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에서 사업비 집행잔액에 따른 예치금 회수분을 7,665만 원이 증액된 1억 965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에서 과천축제 운영에 7,665만 원을 증액하여 세출 총액을 3억 4,16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명세서 150페이지 미디어실 설치 운영 좀 질의드릴게요. 일단 먼저 예산을 보니까 인건비는 6개월로 되어 있는데 사무실 운영은 11월부터 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전에 일단 뽑아서 운영하는 목적이 어떤 건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사전에 좀 준비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라든가 일정 부분의 시설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의 역할을 해 줘야 될 그런 사항이 있어서 미리 좀 계상을 했습니다.

김현석위원

프로그램을 만약에 짠다고 하더라도 운영이라든지 교육을 할 장소가 있나요? 괜히 뽑아놓고 조금 놀리는 거 아닌가 그런 염려도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미디어실 설치에 기본적으로 일종의 촬영, 녹화, 편집, 송출 부분의 그러한 부분의 전체적인 전산장비와 시설 부분을 기획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시스템을 만들 때부터 역할을 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6개월을 계상했습니다.

김현석위원

간담회 때 나왔던 마을 미디어센터 현황들을 보니까 부천, 고양, 성남, 수원, 이렇게 좀 대도시인데 과천시 같은 경우는 조금 규모가 작은데 이게 과천시에 맞는 사업일지는 조금 염려가 되는데 과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은.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도 대도시권의 규모 부분을 따라갈 수는 없는 부분이고, 평균적으로 인구 1,000명당 1m²를 반영한 그런 부분이 되어서 저희도 좀 작게 저희가 5만 인구로 봐서 규모를 좀 작은 규모로 해서 50m²를 구획을 했습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타 지자체, 예를 들어 부천 같은 경우를 보니까 연 운영비가 2억 1,300만 원. 올해 본 예산 같은 경우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다면 만드는 건 좋은데 향후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수치가 나온 게 있는지?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향후에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는 인건비 부분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용 부분도 청소년이랄지 아니면 노인들이랄지 해서 미디어 부분에 소외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열어놓으려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운영 인력 부분의 인건비 부분만을 추가로 들어갈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현재까지는 1년 이하이기 때문에 장비라든가 AS기간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미디어를 통해서 센터가 만들어지면 시민들이 어떤 영상을 만들고 하면 어떤 콘텐츠가 발생될 거라고 예측하시는 부분인지?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어떤 장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양하게 될 텐데요. 일단 촬영해서 오게 되면 거기서 편집, 그다음에 거기서 송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의 변환, 실제 송출하는 부분에서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타 지자체에 있는 센터들을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경기마을미디어라고 해서 보니까 마을미디어네트워킹이라든지 미디어 관련된 어떤 구축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고, 아까 부천 시민미디어센터 예산 2억 1,300만 원 예를 들었는데, 이것도 대부분 시민미디어 관련 예산으로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과천에서 향후 시에서는 시민미디어랄지 마을미디어까지 복안으로 염두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세부적인,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는 현재 송출하는 부분이라면 유튜브에 송출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편집이라든가 촬영 부분에서 지적소유권 부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웬만하면 보관하는 부분은 하지 않고 그 전 단계까지, 모든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가져가는 부분으로 그렇게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혹시 이것을 할 경우에는 보험 같은 것도 같이 가입이 되는 건가요? 이게 기자재들이 비싼데 분실 같은 것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비라든지?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현재는 시설보험 부분은 전체적으로 들어 있는 부분으로 향후에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 장비에 대해서 보험 들어놓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은 AS가 기간이 만기가 된다고 하면 시설유지비 부분이랄지 그런 부분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렌즈나 이런 것까지 렌탈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밖에 일반 시민들이 촬영하다 보면 본인 것이 아니다보니까 고장나거나 이럴 경우도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준비는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장비를 대여할 때 분실이랄지 파손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으로 해서 일종의 사용 매뉴얼 부분을 준비하도록 할 것입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장비들이 고가이다 보니까 이런 염려가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문화원 30년사 발간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 방으로 문화원 책이 또 왔어요, 기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00부라고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배포 리스트가 있는 500부인 건지, 아니면 어림짐작 500부를 잡은 것인지. 일단 금액이 집필진의 구성으로 원고료가 상승된 것은 이해하겠는데 과연 이 500부가 맞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추경 계상을 할 때 조사해본 바로는 500부가 아닌 1,000부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부 배부로 현재는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부 부수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추가로 500부를 더 하겠다는 건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런데 실제로 500부나 1,000부에 대해서는 부수는 크게 단가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제 의미는요, 이게 남아서, 배포되는 게 정확하게 제대로 배포되고 끝나면 되는데 제 방으로 2번이나 책이 또 왔었다고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책이 2번 왔었다고요?

류종우위원

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배부할 때 좀 더 섬세하게,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중복되는 게 아니고 그건 다른 말로 남았다는, 그러니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책이 한 질이 있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한 박스가 또 왔더라고요. 그 얘기는 배포가 지금 중복 배포되거나 혹은 기존에 한 번 다 배포하고 나서도 책이 남아있었다라는 걸 방증하는 거잖아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렇게보다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별 배부, 그러니까 위원님들 개인별 배부가 아니었을까 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한번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두 번이 왔는지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어쨌거나 이게 저희가 한두 푼 들어가는 비용도 아니니까. 원고료가 상승되는 건 이해하겠는데 정확하게 필요한 사람한테만 가면 되지 무분별하게 인쇄만 찍어놓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좀 건강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최대한 그 부분은 절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나가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래서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30년사 이전에 만들었던 책의 배포 부수 내역을 혹시 체크할 수 있으면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어떤...

류종우위원

어디 부서에 나갔는지, 부서 리스트만 나오면 총 토탈 부수가 나오잖아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책 제목이라고 하면...

류종우위원

20년사 바로 전에 문화원에서 얼마 전에 배포한 거요. 과천문화원사가 또 한 개가 있고요, 한 질이.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과천문화원사는 지금 처음이라서 혹시 다른 걸 보신...

류종우위원

다른 건가?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어떤 게 배포가 되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500부 인쇄 더 된다고 해서 1,000만 원에 인쇄료가 다 들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예산 필요성에 원고료 지급수준 상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50% 이상이 상향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급수준 상향 요율이 어떻게 되었는지와 지급대상, 그리고 집필진 리스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일단 산출내역 부분에서 원고료 부분이 많이 증액이 되는데요. 저희가 행안부 예규에 따라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를 비교를 해서 봤을 때 기존 예산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고료 부분을 본다고 하면 책임연구원이 월 300만 원인데, 저희가 3개월 계산을 했을 때에 책임연구원 수준이 500만 원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3개월분이면 900만 원 정도 되어야 할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행안부의 예규에 비해서는 3분의1 정도의 예산으로 현재 진행을 하게 될 그런 사항이어서 기존보다는 원고료 부분이 조금 증액이 되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말씀은 하셨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향 요율 얼마에 얼마 됐고...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산출내역을, 아니면 지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별도 자료를 드릴까요?

고금란위원

별도의 자료를 주세요. 지금 설명한다고 그걸 다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예산서 152쪽, 설명서 33쪽 연주대 보수정비 공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으로 6,600만 원 올라왔고요. 원래 1:1 매칭으로 경기도로부터 받은 예산이 기존에 있고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 요구에 따라 구조안전정밀진단 결과를 토대로 재설계하게 되어서 공사비가 증액되었다고 했습니다. 애초에는 경기도와 과천시가 1:1 매칭으로 사업비를 책정했는데 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천시만 증액하게 되는 건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이 당초에 저희가 보수예산에 대한 추정치로 경기도에 신청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설계 들어가는 단계에서 경기도의 현상변경 심의과정 중에 현재 있는 것보다는 해체 보수 수준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현재 목조이다 보니까 기둥이라든가 보라든가 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방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내부가 거의 다 삭아서 그런 부분이 쓰러질 위험까지도 있다는 부분으로서 보수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하라고 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작년도 예산으로 경기도비 세웠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계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필요성이 이후에 발견된 것은 알겠는데, 그래서 사업비가 늘어났잖아요. 공사비가 늘어났는데 그 부분을 왜 과천시만 부담하냐고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이게 지금 소재지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작년도 예산이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그것을 증액을 해서 경기도에서 시달해 준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 부분이 정밀점검이 끝난 이후이다 보니까 예산 자체를 계상할 수 없었던, 그런 사항에 저희 시비가 추가로 계상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구조안전정밀진단이 끝나서 예산을 세울 수 없었다고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연도가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이게 전년도 2019년도 예산이 1억 5,100만 원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제갈임주위원

과천시도 2019년 전년도 예산으로 지금...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이월되어서 집행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이월되어서 집행해야 되잖아요. 경기도도 마찬가지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2019년 예산액으로 경기도, 과천시 똑같이 7,550만 원이 세워졌었어요. 그리고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과천시만 2020년도에 6,600만 원을 다시 편성을 해요. 그런데 경기도에는 왜 편성을 못 하게 됩니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이게 개소당 정해져 있는 작년도 기준으로만 해서 저희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저희가 봐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렇다면 저희도 세울 수 없지 않을까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작년에 그 부분을 마무리를 못 하고 이월하다 보니까 작년도 예산에 추가로 올렸어야 될 부분이고 올해 다시 국·도비를 요구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이 현재 1개소당 지원의 부분이 끝난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요구를 못하고...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신청기한이 끝났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금액이 제한이 있는데 그 금액을 초과했기 때문인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금액 부분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작년도 사업으로 마무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1개 사업에 지원되는 금액에 상한선이 있나요, 경기도 문화재와 관련해서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일단은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20호에 의하면 소유자 관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연주대가 경기도 문화재 기념물 제20호잖아요. 그러면 경기도 문화재인데 그러면 연주대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실제로는 연주암이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연주암이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연주암에서도 정밀진단을 할 때 자부담을 일정 부분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얼마 했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4:2로 해서 374만 원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374만 원을...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정밀진단용역비에 1,870만 원이 소요됐는데요. 그 부분 중에 374만 원을 연주암 측에서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연주암에서 부담하고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4:4:2로 부담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2가 연주암인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소유자는 연주암이고, 관리단체는 어딘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문화재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과천시에서 관리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관리단체가 과천시가 되는 건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원단체가 과천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원단체라는 용어는 조례상에 없는 것 같고요. 관리단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천시가 관리단체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그런 건 모르십니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해와서 그 부분까지 제가 면모는 잘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어쨌든 그러면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좀 보시고 저희가 어떤 위치인지 좀 파악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도지사가 관리단체에게 경비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그 문화재의 수리 및 공사를 감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애초에 공사비 추정을 잘못했다, 그렇다면 그 관리감독의 책임도 경기도가 일정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의 소홀로 인해 발생한 추가 예산의 부담을 과천시만 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경기도에 한번 다시 질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게 정말로 예산을 저희들이 경기도로부터 지원받는 게 불가능한 건지, 아니면 수월하게 그냥 빨리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과천시만 단독으로 부담하는 건지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같은 맥락의 질의입니다만 몇 가지를 확인하고 이어가겠습니다. 2014년도 9월에 문화재청 문화재산에 우리 과천 연주대를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했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모르세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이후에 지금 내려온 바가 현재까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2014년도에 했는데 모르시는 거예요, 내려온 바가 없는 거예요, 이후 절차를 안 밟으신 거예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2014년 것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요. 저희가 현재까지는 내려온 바가 없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국가지정 문화재의 가능성을 두고 최종 협의만 하면 된다라는 의견을 줬기 때문에 그건 한번 찾아보시고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연주대에 관련한 예산이 2020년도에 관악사지 발굴이라는 것으로 1차 발굴을 했어요. 그리고 연주대와 연주암을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냈고, 부족하다고 해서 2015년도에 2차 발굴조사를 또 맡겼어요. 이 과정이 모두 도와 매칭사업이었어요. 그리고 국비도 들어갔었어요, 그때는.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만 지금 시비로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2019년 본예산을 세울 때 이전재원으로 신청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전재원이 도비 매칭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닌데, 과천시에서 신청할 때 5:5로 신청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이번에 이 불가피한 공사비 증액이라는 사유가 경기도 요구에 따른 사유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비만 전액 사용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행정절차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월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월 사유가 뭔지를 좀 듣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당초에 공사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어요. 신청하는 과정 중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정밀안전진단을 하라. 그 기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공사를 못 하고 이월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가 당연히 도에 요구해야 할 사업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경기도 문화재 보호조례 10조 2항에 보면 전통사찰의 보호 및 지원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통사찰법에 따라 국비, 도비, 시비를 모두 매칭해서 이 문화재를 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 도에 매칭 5대 5 이상을 요구해도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도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5대 5 이상을 요구해서 꼭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그 이상도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실내체육관 건립 설계공모비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이요. 지금 10% 실시설계비 예산 세우셨거든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

당초예산이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9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점차 향후 투자계획까지 보면 15억까지 늘려 잡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왜 늘었는지와 그다음에 국민생활체육진흥공단에서 내려오는 금액, 국비 이런 것을 좀 구분해 주시겠습니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전체 총 사업비로 150억을 본 부분이고요. 먼저 추경 예산에 계상했던 사유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게 지금 설계공모를 할 경우에는 공모 비용을 계상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실시설계비의 10%를 계상을 하다 보니까 지금 6,500이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총 사업비 중에 국비가 29억 부분을 저희들이 향후에 추가로 확보할 부분이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현재까지는 추정치라서 설계비 자체로는 증액된 사항이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설계비를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잡으신 거예요, 이 10%가?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설계비 6억 5,000으로 보고 있습니다. 6억 5,000 중에 보상으로 10% 잡은 거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모해서 국·도비 혹은 진흥공단에서 내려오는 금액이 얼마인지가 관점이 될 것 같은데요. 제2실내체육관으로 해서는 국민생활체육진흥공단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아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29억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29억을 받으려면 명칭을 국민생활체육센터로 해야 해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거기는 규모 면에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센터 규모로 해야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명칭도 센터로 하는 걸로 나와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명칭이 아니라 규모로 정리가 되는 부분.

고금란위원

그러면 규모의 필요조건, 실내체육관, 수영장, 헬스장만 갖추면 실내체육관이라는 이름으로도 지급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

근거자료가 있으면 하나 보내주세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다음에 지금 늘어난 사유를 물었거든요, 사업비 늘어난 사유.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사실 사업비는 저희가 얼마로 늘겠다 줄겠다 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설계가 끝나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좀 유동적이기 때문에 얼마가 늘으냐 주느냐 부분은 향후에 설계가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설명을 드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금란위원

아니요, 2016년 예산 심의 때 90억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150억으로 증액이 됐어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부터 똑같이 150억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착각하고 있나요?

고금란위원

아닙니다. 90억이었고요. 여기에 시설부담금하고 훼손부담금까지 포함된 금액이었고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내역을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투·융자 심사할 때도 150억으로 제출한 바가 있어서.

고금란위원

그래서 제가 이 투·융자 할 때도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왜 증가했냐고. 그리고 도비 20억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겠다는 발언도 있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과거 부분 자료까지는...

고금란위원

네, 그래서 그거 점검해 주시고요. 그 사유 설명을 좀 한 다음에 심의 마칠 수 있도록 자료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일상으로 찾아가는 음악회를 지금 추가로 개최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신규사업으로 잡아 오셨는데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이 이제 경기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사항이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예산안 설명서 149페이지에 보면 교향악단의 단지콘서트, 피크닉콘서트를 감액을 하고 찾아가는 음악회 수당을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단지콘서트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감액을 하고 도비 받아오는 것을 매칭으로 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도비 공모사업에 매칭으로 해서 하고요. 이 부분에 지금 단지콘서트는 원래 하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입주 후에.

고금란위원

그러면 그 사업도 하고 이 사업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아니, 지금 여기 축소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말씀이 다르세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금액은 저희가 이쪽을 감액을 해서 도비 매칭 공모사업 부분으로 갔고요, 횟수는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그러니까 사업은 그대로 살아 있는데 명칭 변경하고 재원 변경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예를 들어 하반기까지 이 사업을 못하게 되면 도비는 살아있나요, 아니면 돌려줘야 되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아마 만약에 하반기까지 못하게 되면 반납해야 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5회 개최 중에 일부만 개최를 했다.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도비를 반납해야 되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될 경우 저희가 도비 공모사업 먼저 집행을 하고 그렇게 시비는 감액하는 것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가능한 건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사업비를 저희가 공모사업비로 먼저 집행하면 가능합니다.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생활문화센터 설계변경 하시나봐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

생활문화센터 관련된 예산을 처음에도 잘못 잡아서 변경을 했고 이번에 또 설계변경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사업을 급하게 진행해서 그런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렇기보다는 저희가 건물을 신축하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기존에 설계 당시에 숨겨져 있는 부분을 다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둥이 당초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설계, 자료 받았던 설계도면에는 기둥이 없는데 내부를 전부 뜯어서 보니까 기둥이 나오게 되는 경우, 그래서 구획의 변경, 위치의 변경, 그런 부분하고 또 추진위원회에서라든가 시민들의 요청사항을 반영을 해서 가장 수요가 많았던 부분에서 가구라든가 싱크대 이런 부분을 좀 요청을 해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하다보니까 추경에 좀 늘어나는 부분, 그리고 중간에 좀 변경되는 부분, 저희가 생각해도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금액 구분해 주세요. 집기하고 설계변경하고 구분해서 보여주세요, 자료를.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거 자료 받아보고 저희 검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0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일단 일반회계에서 2020년도 경기도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공모사업 선정해서 받아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격려하고 싶고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축제사무국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

기금 수입 늘어난 부분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못 들어서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십시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비 중에서 계약하고 나머지 잔액을 다시 여입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들의 답답함이 상당히 길어져서 집행부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9월에 과천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대로 진행이 될지도 불안한 가운데에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도 미리 체크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보완해서 과천시민들이 정말 느끼고 추억에 남는 그런 축제로 만들어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회의중지

18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회계과장 최병식입니다. 의안번호 2020-41호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폐지에 대해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규정을 삭제하고 건물의 대부료 산출기준을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청년 등 미취업자 및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경감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회계과 소관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종락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제가 이 조례와 관련해서 관사 건으로 총무과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실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 질의드립니다. 공무원 관사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방안이나 거기에는 공무원에 대한 의견도 필요할 것 같고, 시민의 의견도 필요할 것 같고 시의회의 의견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장기적으로 끌고 나갈 것인지 하는 방향을 공청회를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할까요, 과장님?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르면 어쨌든 공유재산을 처분하거나 매각할 경우에는 이런 다양한 부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유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전 과에서 제가 했던 내용을 못 들으셨을 텐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실은. 짧게 말씀드릴게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사무실에서 다...

박상진위원

들었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러면 시민분들이나 공무원분들도 같이 관사가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갈 부분이 아마 얘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해 보여요. 이번 년 안으로 그런 부분을 좀 공청회를 추진해 주시면 의회에서도 저도 그렇고 공무원분들 목소리도 듣고 시민분들 목소리도 들으면서 중재안으로 어떻게 나올지 그런 것을 좀 같이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개정안 제5조 제2항의 4호의 내용이 지금 변경되는 사안인데요. 공토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용도폐지가 있을 시에는 심의회를 생략하는 것은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행정재산을 용도변경 할 때에 일정 규모 이하의 재산에 대해서는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었는데 그 조항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렇지 않고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경우는 조례에 위임을 했는데, 재산이 2,000만 원 미만은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4항을 보면 4호, 행정재산 중 660㎡ 이하의 토지, 2,000만 원 이하의 용도변경 폐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면적으로 제한하는 게 법령으로 없고 또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하거나 폐지할 때 이것을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 4항에 있는 이 면제 조항은 상위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이제 삭제를 하면 이런 660㎡ 이하 토지, 2,000만 원 이하 재산에 대해서도 다 용도변경 할 때에는 심의를 앞으로는 받아야 되는 건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러니까 재산 가격 2,000만 원 미만은 해당이 없고요.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라든지 규모와 관계없이 2,000만 원 미만은 맞습니다. 적용을 받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아니, 2,000만 원 미만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규정은 이제 어디 있는 거예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3항.

제갈임주위원

2,000만 원 이하는 3호에 이미 있고, 면적 기준은 없어지는 거고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러니까 용도변경이라든지 폐지에 관한 부분도 심의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그래서 없어지는 거고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갈임주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박종락위원장

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이 3호가 지금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만이잖아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용도변경도 있습니다. 4항에 보면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제갈임주위원

그것은 4호가 지금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전의 4호 내용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러니까 여기 보면 2,000만 원 미만에 대해서 처분·취득에 대한 재산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고 나머지 사항은,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용도변경 같은 경우에도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상진 위원님께서 공용주택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시장님께 직접 의견을 주셨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깊은 분석을 하셔서 다음에 행정감사라든가 그 전에 의원간담회나 해서 뭔가 해결책을 좀 내서 해결을 하는 방안으로 매진해 주었으면 고맙다는 생각을 갖겠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 특위는 4월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를 대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1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