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헌문화관광과장
관내 국민관광지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최해용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도별 투자 및 시설현황을 답변을 드리면 77년 3월31일 산장국민관광지로 지정되어 78년 2월10일 최초로 조성계획을 시행받았으나 재정여건상 개발을 못하고 있다가 85년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85.86년도에 토목공사로 단지조성 19,464㎡ 교량 1개소, 인터록킹브럭 1,266㎡, 도로포장 305m, 경계블럭 310m, 흄관 729m, 암거 78.5m, 산마루측구 216m, 유형측구 553m 그 외 상수도사업 2,380m 조경 1,536m, 휴지통 18개, 벤취 및 파고라가 30개소, 음수대 1개소와 화장실 2동에 83.1㎡에 총 3억7400만원, 기타 관광지편의용지보상 18필지 57,940㎡에 1억8000만원으로 총 5억5400만원 즉 국비가 2억2900만원, 도비가 1억1500, 군비 2억1000만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87년도에는 토목공사로 경계석, 도로포장, 유형측구, 산마루측구, 수목, 조경공사와 관리사 일동 전기외 외선공사 상수도연결 정화조 등 사업으로 1억2000만원과 편입용지보상 3필지 4,494㎡에 2000만원으로 총 1억8200만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또 88년에는 상수도 가압시설 2대, 음수대 및 세면박스 각 1개소 등 군비 6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89년도에는 토목공사로 관광지내 계단, 도로경계석, 측구, 맨홀, 석축 등의 사업으로 76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96년도에는 시범화장실 1동에 4000만원과 91년도에는 주차장 3,412㎡, 관리소 1동, 교량 1개소, 쓰레기 소각장 1개소, 하수구 준설 100m등 사업으로 5억4800만원이 투자된 바 있습니다. 92년도에는 주차장내 공사로 평대, 보도브럭, 배수관 49m, 씨드스프레이 1,167㎡와 조경시설 설치로 소나무외 9종 잔디 자연석 쌓기 평의자등 1억9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93년도에는 취사장 1동, 조경수목 및 휴게시설 사열대 설치와 전기보수 관광안내도 이전 정비등 사업으로 1억6500만원이 투자되었고 94년도에는 산장국민관광지내 기반시설공사로 진입로 87m, 호안브럭 설치 1,736㎡, 가로등 25개소, 자연풀장 58m와 테니스장 2면, 휴게시설 10동, 각종 운동기구 설치와 야외음악당 신축 배수로 설치 등 사업으로 6억8000만원이 투자된 바 있습니다. 다음 95년도에는 지하수 관정개발 1공, 도로포장 162m, 배수로 설치 및 보수 1식, 잔디식재 1,060㎡, 가족퍼팅장 9홀, 조경휴게시설 1식, 하천변난관시설 110m등 3억6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6년도 이월 현재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96년도 금년도에는 다목적 운동장에서 운동이 끝난 후 간단히 샤워를 할 수 있는 시설 1개소와 조경휴게시설 393㎡, 교량도색 1개교, 운동장 주변 배수로보수 250m, 운동기구 1식에 2억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으며 당초 예산에 군비 1억원이 미확보로 추경요구중에 있으며 군비확보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85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29억1900만원 그중 국비가 6억9300만원, 도비가 12억3600만원, 군비가 9억9000만원이 투자된 바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연도별 관광지 이용현황과 효과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입장객 및 입장수입은 미리 제출드린 참고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효과분석을 말씀드리면 현재 산장국민관광지내 시설관리는 4인, 기능직 2명과 청경 2명이 있습니다. 4인과 관리시설 유지비 등과 관광수입을 분석하여 보면 95년도 경우 인건비로 6,500만원,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비 5,200만원등 연간 11,700만원이 소요되었으나 관광수입을 보면 91년도 2,200만원으로 총 95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산장국민관광지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실정이라 투자 대 수입을 비교할 수는 없으나 장기적 안목으로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며 완전한 관광지로 형태를 갖추어 고정적 수입이 발생할 시기까지는 적자를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연도별 야외음악당 이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외음악당은 94년 9월에 신축된 시설로 95년도에 1회 대여한 바 있고 사용료 1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산장국민관광지나 시설 및 이용에 따른 홍보출자 및 팜플렛 등을 제작 각급 기관 학교등에 배부하므로써 관광지를 알리는 사업을 더 강화해 야외음악당 사용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현재까지 이용하지 않고 있는 주차장에 대한 이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완화조치가 되어 조성계획을 변경할 수 있을 경우에는 민자유치로 그 주유소 등 타용도로 변경 활용토록 조성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만약 완화가 안 될 경우에는 민간인에게 대여하여 토산품 및 토속음식 판매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주차장에 인접된 미개발토지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86, 87년도 매립당시 덕현리 133-5번지 등 21필지 62,434㎡중 주차장 인근 미개발된 135-5번지 등 7필지 7,143㎡에 대하여는 현행법에서 타용도 개발이 곤란하며 당초 계획된 조경 및 휴게시설의 조성은 가능하나 주변여건 및 효용가치를 판단해 볼 때 수익성이 없는 상태로 차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완화되어 조성계획에 변경여건이 될시 숙박 내지는 상업지역으로 조성계획을 변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일부에서 본 토지에 대하여 당초 소유자에게 전매를 요구하고 있으나 공공용지를 취득한 후 일정기간 개발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고 연차적 계획에 의거 현재 개발중에 있는 토지이므로 전매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설혹 매각이 된다 하여도 그 관광지를 완전 배제후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전까지는 개인 및 토지소유자가 타용도로 전혀 불가한 지역이므로 전매가 불가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로부터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관광명소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규제를 받아 개발을 유도하고 있으나 명실상부한 국민관광지개발을 위하여 95년도 3월에 산장국민관광지 조성계획변경안을 수립 도에 승인을 요구한 바 있으나 현행법상 허가가 불가하다고 반려된 바 있습니다. 설혹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 또는 완화되어 기 지정된 국민관광지의 개발이 가능해 질 경우 동 계획안을 보완후 승인을 받아서 개발하므로써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