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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박상진 의원 발언

244회 제2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0-04-21

박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종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열린민원과장 연휘희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당초예산 5억 6,208만 3,000원에서 335만 9,000원이 감액된 5억 5,87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민원실관리에서 민원실 환경개선공사로 1,000만 원 감액,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지원에서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2차) 운영비로 241만 1,000원 증액,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2차) 구축비로 265만 원 증액, 지적측량 관리에서 15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민원실 환경개선공사 금액을 전부 없앴는데 사유 말씀해 주세요.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작년도에 민원실 환경개선공사 때문에 위원님들이 열린민원과 직원들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민원인과 우리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쪽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코로나19가 발생되면서 민원실 앞에 투명 안전 칸막이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인과 우리 직원들의 직접 대면을 한 단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했고, 또 다른 예산을 들여서 환경개선공사로 해서 또 다른 칸막이를 설치하다 보면 민원인과 우리 직원들의 이중적인 차단 효과가 있어서 시민들께서 보시기에 답답함,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근무환경 쪽에서 뭔가 좀 폐쇄적인 그런 환경이 될까봐 민원실에 투명 안전 칸막이를 설치해서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투명 칸막이는 그러면 재난안전기금으로 설치를 하시나요?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다른 질의고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SW 유지보수가 신설됐어요. 이게 작년 본예산에 올라온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작년 말에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니라 왜 갑자기 추경으로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이게 2017년도에 시스템을 1,900만 원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기간이 3년 동안 있다가 기한이 만료되어서 저희가 유지관리비를 세워놓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말에 세심하게 검토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업무를 약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업무를 연찬 못 한 것은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작은 금액이지만 10월로 해놨어요. 현재 4월이면 두 달을...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당초 3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3월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류종우위원

궁금한 건 우리 예산심의와 어긋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빈 기간은 어떻게 하셨는지. 왜냐하면 먼저 저희가 예산 편성...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그때까지는 무상보수기간이 있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걸로 해서. 그러면 지금 4월이니까 5월부터 하게 되면 8개월만 해도 되는데 왜 10개월이 되어 있는지?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당초 저희 계약기간이 2017년 3월부터 구입해서 년 단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7년 3월∼2020년 3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3월부터 저희가 계상해서, 그러니까 구입시점이지요. 2017년 3월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계산한 거거든요.

류종우위원

제가 궁금한 건 어쨌거나 3, 4월은 지금 지급이 안 된 상태에서 소프트웨어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네, 그렇지요.

류종우위원

그건 어떻게, 그건 협의가 된 건지?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네, 이건 협의가 된 겁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비와 구축비 예산이 늘어났는데 증액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이게 지난 본예산 때 운영비로 220만 원, 구축비가 710만 원이 됐는데 이 시스템이 행정자치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공동으로 구축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업무를 하다가 네트워크 회선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김현석위원

추가 사유가, 왜 추가가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이게 한국지역개발원하고 대전청사하고 연계가 되었었는데 처음에 단일선이 되었던 거예요. 단일선이 되었는데 용량이 좀 많다 보니까 대전청사하고 서울청사하고 회선이 분리되었습니다. 분리가 되다 보니까, 대전청사와 시·군·구 시스템을 구축하다 보니까 5GB 짜리가 더 늘어났고, 보안성 검토를 하면서 국가정보원에서 보안성을 강화시키라는 지침이 있어서 보안성 강화가 더 추가되었고, 사용자의 개인정보 접근 이력이 저장용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저장용량을 증설해서, 전국적으로 부담감이 늘어나서 저희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추경 때 위탁사업비를 240만 원 정도, 그리고 자본적 위탁사업비에서 260만 원 정도 추가 부담이 내려와서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현석위원

전국적으로 다 증액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1단지가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주기간인가요?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마 새집을 짓고 과천에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주거도 잘 지어졌고 또 아마 기관에 처음 민원하는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과천의 이미지라든지 과천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서비스라든지 거기에 대한 행정,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신경 써서 민원에 친절과 봉사를 곁들이는 그런 과가 되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항시 업무에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는 부서이지만 좀 더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자세를 더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오민영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본예산 32억 8,157만 8,000원에서 17억 5,217만 9,000원을 증액한 50억 3,37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정보화추진에서 5억 6,847만 9,000원 증액, 정보통신 운영에서 5,370만 원 증액, 범죄예방지원에서 1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사업명세서 165페이지 시 홈페이지 개편 및 통합 구축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우선 본 위원이 지난 본예산 때 10분발언을 통해서 시 홈페이지 개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언을 드리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 검토해서 올려주신 데에 감사드리고요. 일단 관련 예산의 적정성은 검토하신 부분이지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자료 받아본 바에 의하면 기존 기능이 통합되고 신규 기능 개발 이렇게 되어서 과천시에 있는 정보자산들, 사이트 이런 게 통합되어서 운영되는데 제가 일단 그때도 얘기드렸듯이 기존의 우리 서버나 정보자산들이 분산되어서 운영되기 때문에 유지관리, 운영이나 비용들이 별도로 되어서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본 사업을 통해서 초기 도입비는 좀 있지만 향후 이걸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게 1년에 어느 정도 되나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운영되는 사이트가 15개 정도 있는데 이번에 통합·운영하는 게 8개 종류입니다. 그리고 7개 종류는 각 개별 사이트에서 별도 운영하는데 각 10개 사이트에서 개발로 유지보수하는 게 연간 한 5,000만 원 됩니다. 연간 5,000만 원 정도가 예산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대신 하나로 운영되면 기존 우리 시 홈페이지 운영되는 예산보다 약간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5,000만 원은 절감되지만?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그건 기존에 운영하는 비용에서 같이 하는데, 다만 업무량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기존의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업무량을 저희가 통합 운영하기 때문에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이 홈페이지 개편을 하게 되면 반응형 웹시스템으로 들어오던데 별도의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걸로 따로 과천만의 앱이라든지 시청 앱 같은 것을 따로 개발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이걸로 인해서 추가 비용이 발생되거나 이런 부분은 이걸로 인해서 초기 도입비가 많은 대신에 다른 구체적으로 들어갈 비용은 최소화된다. 이렇게 보면 되지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다른 추가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때 위원님이 좋은 대안을 주셔서 그때는 과천마당이라는 앱을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전체적인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해서, 타 시·군도 이런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웹사이트 총량제 10% 절감해서 이번에도 저희가 문원도서관과 정보과학도서관 두 개를 합쳤거든요. 작년에는 추사박물관과 저희 시 홈페이지를 합쳤고, 이렇게 전부 축소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8개를 합침으로써 사이트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축소될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신규 기능 개발 중에서 새올과 e호조도 행정시스템 연계한다는데 이건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공무원들 입장에서 행정시스템 연계되어서 편리해지거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저희가 이 시스템을 안 써봐서...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상당히 편리해지시지요. 시민들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김현석위원

e호조는 일반 공무원들만 이용하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e호조, 새올.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홍보하는 거니까는.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신규 기능 개발 중에 여러 가지 재미라고 해야 되나요. 과천시에서 안 해봤던 시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되어서 조금 기대하는 바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 잘 좀 해서 본 위원이 얘기드렸던 것처럼 홈페이지나 이런 사이트 하나로 시의 대부분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디지털원패스 도입 같은 거, 그거 도입되는 거지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네.

김현석위원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이런 구축 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이번에 개편하는 게 아마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이번에 코로나19라든가 기본재난소득 할 때 주민, 시민들이 참 많이 이용을 했어요. 과거에는 저희가 아무리 홍보해도 이용률이 적었는데 이번에는 큰 사건도 있었지만 주민들이 스스로 좀 더 편안하게 이동하면서 볼 수 있게 간편하게 해서 아마 이용률이 상당히 2배 이상 올랐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홈페이지 전체를 반응형 웹으로 해서 하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현석위원

혹시 과천마당 어플리케이션은 이용자 수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네, 과천마당이 그전에는 한 2,000명 내외였었는데...

김현석위원

1일이요? 아니면 한 달이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1일. 그런데 지금은 5,000명 이상이 넘어가고 있어요. 2배 이상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기가 이러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시민들이 이게 학습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사태라든지 뭔가 일이 있으면 일단 시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 접속 빈도가 늘어나고 그럽니다. 아무튼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예산이 4억 4,000이 올라왔는데, 실은 이 예산은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 예산이지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그때는 저희가 과천마당앱을 주력으로 해서 업그레이드하려고 했었는데 김현석 위원님이 정부시책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좀 통합적으로 하면 좋지 않냐 해서 대안을 주셔서 이번에 전면 개편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상진위원

그렇다고 지금 도비가 들어오거나 국비가 들어오는 사항도 아니네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박상진위원

전면 시비로 들어가는 사항인데. 혹시 저번 본예산에 못 올랐던 이유가 있나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때는 주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과천앱 개발을 좀 업그레이드시키려는 차원에서 검토했었는데, 추세가 전부 웹사이트 통합 총량 감축제를 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자고 해서 기존의 8개 사이트를 통합해서 1개 사이트로 통합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박상진위원

시에서 얘기하시는 건 알겠는데 추경에는 실은 이런 도비가 매칭되지 않은 사업들은 실은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이거든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이런 사업들은 전부 다 자체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는 운영이 안 됩니다. 보조가 안 됩니다.

박상진위원

도비가 없다고 하면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하는 맞고요. 저희가 추경을 할 때는 시급한 예산이 올라올 때 시급성 때문에 지금 올라오는 거고. 시급성으로 따지면 어떤 시급성이 있을까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것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빨리 개발할수록 더 효율적이고 편리성이 주민한테 제공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비슷한 맥락의 질문이긴 한데요. 시 홈페이지 통합 구축하는 것은 그간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고요. 그 앞에 있는 두 가지 시스템 대체 예산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지금 시스템 단종으로 인해서 교체하는 거잖아요. 그건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상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이것도 저희가 통합 구축하면서 사실은 그때 올리려고 했지만 이걸 하게 되면 다시 또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걸 이번에 하면서 같이 올린 거거든요.

제갈임주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연동해서 교체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을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20일에 신청했고 현장평가가 2020년 2월 7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12억으로 총 국비와 시비 5:5로 매칭사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총 5개 연계 서비스 사업인데 경찰서 치안사항이라든가 경찰차112긴급출동사항 서비스, 119긴급출동 서비스, 재난안전서비스라든가 사회적약자 지원 서비스, 거기다가 국토교통부에서 5개 사업인데 우리 시에서는 특히 2가지 사업을 더 추가했습니다. 공공자전거 원격 관리 서비스라든가 지방세 체납관리 서비스. 이건 CCTV를 이용해서 체납차량이 어디에 가 있으면 CCTV를 이용해서 그 차가 지금 어디 가 있다 그래서 번호판을 영치한다든가 이런 걸 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과거에도 유사한 사업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경찰청이나 소방서와 원활한 운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소방서, 경찰서에서 자체 운영하는 서비스를 행자부와 같이 연계하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 그런 사업의 미진한 부분을 이번 사업에서 원활하게 운영하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일단은 경찰청이나 소방서와 연계한다고 하면 안전이나 재난에 관련해서는 좀 더 신속한 데이터를 가질 수 있겠네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경찰청, 소방서 프로그램과 연결하기 때문에 국비가 6억 정도 내려온 건가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그 외에 지자체에서 특별한 사업으로 지정하고 있는 사업비 6억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나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그 사업 6억이 경찰청, 소방서 하는 것을 100%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의 그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분을 5:5로 분담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럼 분담받은 과천시에서 진행해야 될 6억 사업비 세워져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호환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쓰이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자전거 원격서비스나 체납 관련된 시스템을 연동하는 데 쓰이는 건가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6억이 국비를 하는 것이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이 일부분이기 때문에 일부분을 지자체에서 보충하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소방서나 경찰청 연계프로그램이 6억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일부 부담하는 분담금 형식인 거지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분담금 형식이지요, 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국장님도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앞으로는 정보시스템이 이 사회를 이끌고 갈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시티라는 게 단순한 화두가 아니어서 첫 번째는 우리 정보통신과의 역량 강화가 분명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과천시의 핵심과제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3기신도시나 지식정보타운, 그리고 앞으로 원도심을 이끌어가는 방향에도 이 시스템은 굉장히 중요한 과천의 핵심기술이 될 거기 때문에 과천시의 핵심 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장님도 신경을 쓰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걸 여실히 보여줄 수 있는 게 저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보통신과 예산이 과천시 전체 예산의 1.2% 정도뿐이 안 돼요. 이 정도를 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이끌어갈 수 있는지, 어떤 연구를 할 수 있고 어떤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예산을 좀 더 확충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을 채워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국가기관이 한 곳 있습니다. LH에서 디지털플랫폼, LH디지털트윈플랫폼이라는 것을 개발하고 있고, 이미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막대한 예산을 6년 사업기간을 잡아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LH에 의존하고 있는 모든 이 개발사업을 비춰봤을 때에는 과천시에서 눈여겨서 보고 이 연구가 어떤 식으로 우리 도시개발에 미치는지를 함께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문드린 이 네 가지 사항은, 그냥 단순한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할 사업이 아니라 과천시의 핵심사업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통합플랫폼을 만들면서 개인정보보호가 시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관제센터에서 가서 보면 실은 개인정보라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관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요새는 화두가 개인정보인데 저희도 지금 아까 제갈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번에 DB암호화시스템 고도화라든가 접근시스템 이런 거 거의 개인정보 차원에서 다 지금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CCTV관제센터 같은 데 가면 민원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보면 사실 의뢰하는 게 많아요. 특히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CCTV를 이용해서 범죄나 이런 것을 많이 잡고 그러잖아요.

박상진위원

경찰에서도 이번에 문제가 됐었지요. 그런 부분이 실은 시에서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시의 관리자가 이 전에도 문제가 과천시에서 일어났잖아요. 혹시 CCTV관제센터 안에 내부자들이나 이런 부분을 CCTV로 직접 또 감시하는 시스템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관제센터에는 외부망은 일절 단절되어 있습니다. 안에 내부망 쓰고 외부의 인터넷 그런 것은 못쓰게 되어 있어요, 연결이 안 되고. 다만 내부망으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하고 차단이 됐고 다만 외부에서 의뢰하는 사건들, 경찰...

박상진위원

내부에서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저는 지금 제안드리고 싶은 게 CCTV관제센터 안에 혹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누가 어떤 일을 벌였는지 알 수 있도록 CCTV 설치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라고 제안을 드릴게요. 돈은 얼마 안 들면서 안 속에서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컬러링 및 녹취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보면서 이게 지금 잘못하면 민원인들이 전화를 걸 때 민원인들은 보호를 못 받고 일방적으로 공무원만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이런 게. 이런 것을 공무원들은 공무원들끼리 자료를 요구하면 아마 해 줄 것인데 민원인들도 요구를 했을 때 시에서 이것을 전부 공개하는 내용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같이 살펴봐야 돼요. 공무원도 보호받아야 되지만 민원인도 억울한 것을 얘기를 했어. 그런데 시에서 전혀, 민원으로 전화를 한 거잖아요. 민원인들도 보면 화가 나고 막 하니까 욕설을 할 수도, 하는 분도 계신 거예요, 그 분들 중에. 그런데 어느 정보만 거기만 딱 잘라서 하고 누구한테만 유리하게 나오고 하면 이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만약 컬러링 및 녹취시스템을 한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이번에도 어제도 질의드렸지만 다 가리고 나와요, 그냥. 이름하여 의회에서 얘기할 때도. 그러면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대한 방향을 양사이드를 같이 봐야 된다는 거지요. 사회는 한쪽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공무원만 보호하고 민원인은 보호 안 하고, 이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민원인도 보호하고 공무원도 보호해야지. 그런 부분에서 통합플랫폼도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개인정보를 이름하여 따로 누가 악용할 수 없는 사태를 만들기 위해서 안에 CCTV 정도는 설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제가 제안드리고요. 컬러링 및 녹취시스템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도 보호해야 되는 게 맞지만 민원인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같이 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관제센터 내부에 CCTV 설치하는 것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번에 경찰에서도 아시지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네.

박상진위원

충분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관리자 이번에 과천시 아이디 뚫렸다면서요. 그것도 분명히, 퇴직하신 지 2년이 넘었다고 얘기 들었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괜히 논란이 되는 것은 싫어서,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을 과장님이 좀 구축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도 검토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추후에 나중에 다시 말씀... 이상입니다.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지금 얘기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은 사실 굉장히 고민되는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일하는 분들이 어쨌든 어떤 행위를 하면 그것이 로그기록으로 다 남고 나중에 조회하면 그런 부적절한 행동이면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을 텐데 이것을 다시 또 다른 이중의 감시장치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양쪽 다각도로 다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일부 아마 일반 기업체에서는 작업장 들어갈 때 핸드폰도 두고 들어간다는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보안 때문에. 저희 관제센터는 외부망하고는 일절 차단되고 내부적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은 없는데 개인정보 차원에서 일부 그런 데에서 많이 신경 쓰고 또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 같은 데는 개인정보 이런 데가 유출이 3%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국은 그게 한 20% 이상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기업비밀이라든가 개인정보 이런 것들이. 그래서 보안점이 취약점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저희도 매년 주기적으로 직원들 보안교육뿐만 아니라 외부 용역하는 업체의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주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보안각서도 받고.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일하는 분들이 서로 신뢰 하에 사기저하 하지 않고, 대신 지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일을 하는데에 있어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같은 질의라고 해야 되나요. 일단 컬러링 및 녹취시스템에서 컬러링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혹시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가 있나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두 가지 동시 하고 있는 데는 없는데요. 사실 개별적으로는 다 하고는 있어요. 저희 시도 사실 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원하면 지금 전화기에 보면 본인이 녹취할 수 있는 기능은 다 있어요. 그런데 녹취할 때 어떤 법적 근거라든가 할 때 상대방한테 “지금 녹취하겠습니다.” 하고 일단은 얘기를 한 다음에 녹취를 해야 어떤 법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말을 하게 되면 민원인이 사실 싫어하거든요. 나는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이것까지 녹취해야 되냐, 사실 거부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저희 직원 노조, 여직원들이라든가 임산부, 이런 분들이 아마 건의를 했어요, 저희 집행부에. 이렇게 얘기하면 더 화를 낼 수도 있다. 그런데 임산부라든가 여성분들은 언어폭력 이런 거가 하니까는 의무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느냐, 사실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던 사항들이거든요.

류종우위원

혹시 관련해서 민원에 대한 내용들을, 그러니까 단순히 한 건인 것인지 아니면 다수의 민원이 있었던 것인지 궁금해요. 콜센터 직원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대민서비스를 하다 보면 그와 관련된 민원 혹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런 게 발생되어서 이것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사전적으로 예방 차원에서 우선 하는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TM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 누군가가 전화를 했는데 코로나 안내메시지가 나오다가 “지금부터 통화되는 것은 녹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멘트가 나오면 과연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거든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하게 되면 맞춤형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임산부라든가 여성분한테는 거기에 맞는 컬러링이라든가를 해야 되고 남성분한테 그렇게 멘트 나갈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맞춤형을 해야 되는데 저희도 그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일괄적으로 나갈 것인지, 일괄적으로 나가게 되면 멘트가 컬러링이 길어지니까, 뭐 전화할 때 특히 보험회사나 이런 것 하면 2∼30초 동안 계속 다 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그래야 통화 연결이 되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것은 저희도 좀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류종우위원

민간기업에서 하는 것 사례를 하나 드리면 남자분이 전화를 하면 남자안내원한테 연결해 주고 여성분이 전화하면 여성안내원한테 전화해 주는 방법도 있어요. 임산부라고, 임산부도 있겠지만 사회적 보호받아야 될 사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을 그냥 단순히 녹취나 컬러링 녹취시스템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약간 대민서비스나 민원업무에서 약간 비켜주는 방법도 있거든요. 일단 컬러링이나 녹취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과의 시청과의 관계에서 오해를 불러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쩌면 그 이전에 행정에서 그런 사람들을 약간 대민 민원에서 빼시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글쎄요, 그 인력 배치까지는, 풀로 여유 자원이, 그것은 좀 어렵지 않나...

류종우위원

통신사에 있는 상담직원이 여유가 있어서 남자가 걸면 남자한테 배치해 주고 여자가 걸면 여자한테 배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이것은 각자의 업무가 달린 문제라.

류종우위원

아무튼 이것은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안내하는 방식도 있어요. 안내하는 방식으로 해서 차라리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각 부서로 연결시켜 주는 방식, 실질적으로 전화번호 공개하는 방법도 있지만 안내해서 받아서 그쪽에서 계속 넘겨 가는 방식. 국토부나 이런 데에 전화 보면요. 그런 방식으로 한번 채택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어요. 제안입니다, 이것은.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하여튼 그런 방법도 있고 교환을 통해서 가는 방법도 있고 그것은 저희가 좀 고민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단순하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 대 시민에 대한 신뢰문제가 불거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도 좀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요즘에는 기업에, 아니면 핸드폰 회사에 여러 군데 전화를 하면 통화내용은 녹음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공지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민들은 그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현재 행정전화로 녹음버튼을 누르면 갑자기 녹음된다는 메시지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깜짝 놀라게 되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일괄적으로 안내해도 저는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직원이 임산부가 아니더라도 이것은 남녀차별 없이 무관하게 언어폭력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전화예절은 지켜야 되는 것이니까 그 구분을 굳이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멘트로 기본 지켜야 될 수칙 정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내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컬러링을 끝까지 들어야 되는 것은 좀 고역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급하게 문의를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30초 이상의 말들을 다 들어서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끊을 수도 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좀 검토해 주세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네, 다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권달해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당초예산 49억 2,944만 2,000원에서 25억 7,841만 2,000원을 증액한 75억 78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경제지원에서 20억 5,329만 7,000원 증액, 기업지원에서 2억 2,194만 원 증액, 에너지관리지원에서 5,270만 원 증액, 고용촉진 및 안정에서 474만 8,000원 증액, 사회적경제·공동체 활동지원에서 2억 1,320만 원 증액, 기본경비에서 426만 7,000원 감액, 보전지출에서 3,67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사업명세서 172페이지 지역화폐 운영 가운데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행사 예산 올라왔는데요, 3억.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들이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행사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억 원 편성한 이유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를 어떤 식으로 활성화 시킬 것인가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하는 과정 중에서 소비촉진 차원에서 과천지역에서 어떤 지역화폐를 사용하신 분들한테 다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그 인센티브를 다시 과천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저희가 2회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10만 원 이상 사용하는 분들에 대해서 추첨을 통해서 5,000분을 추첨해서 3만 원씩 지원해서 과천에서 또 3개월 이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상권이 많이 죽어있기 때문에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짧게 만들어서, 기간을 짧게 만들어서 3개월 이내 사용하는 그런 지역화폐를 제공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김현석위원

지역화폐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해서 제공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추첨을 할 때 누가 어떤 식으로, 왜냐하면 5,000명 이상이면 뭔가 추첨기준을 통해서 해야 될 텐데 이것은 직접 하시는 건지, 아니면 대행으로 하시는 건지?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폐 발행이 지류형도 있고 카드형도 있는데 지류형 같은 경우에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카드형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코나아이하고 이런 부분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에서 사용금액과 사용자에 대해서 그 시스템하고 협의를 해서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사실상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카드형만 가능하다는 겁니까?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그것은 저도 찬성이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지역화폐 초기 도입할 때에도 지류형보다는 카드형 부분들이 운영이라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에 카드형이라든지 향후 모바일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은 좀 더 지향해야 될 부분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카드형만 이벤트에 참가할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일단은 지류형보다 카드형으로 유입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겠지요, 이 부분들은.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5,000명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계로 하는 것인지 어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것은 기계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프로그램으로 하는 거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네, 프로그램.

김현석위원

선정과정에서 선정이 공정하지 못했다 이런 소리가 혹시라도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지역화폐 발행액을 굉장히 늘리고 지역화폐를 통해서 침체된 상권을 살리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지역화폐 사용에 대한 문제점들도 민원으로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도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업자가 지역화폐를 통해 물건을 팔면 그것을 나중에 다시 환전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 환전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지금 지류형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물건을 팔고 그것을 지류형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기존에는 환전대행소가 있었는데 농협에서 직접 환전하면 되는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그 돈은 어디로 받게 되나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개인사업자 통장으로, 저희들한테 가맹점 신청할 때 사업자 통장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사업 운용하는 통장 있습니다. 그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그 사업 운용하는 통장은 세무서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통장인가요, 아니면 개인명의의 그냥 통장도 가능한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개인명의 통장이 아니고 연계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렇지 않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업자들이 그 통장을 신청할 때 통장을 개인명의의 통장이 아니라 사업자 통장으로 반드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떤 부정한 행위들이 방지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사업자명의 통장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간혹 개인명의로도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개인명의 통장을 허용해 주기 때문에 카드깡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부정한 일들이 가능하게 하는 데에 더 촉진하는 요인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개인통장이 아닌 반드시 사업자통장을 요구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그 사항이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갈임주위원

왜 의무사항으로 하지 않으셨는지?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게 지금 가정을 해서 같이 연계를 했을 경우에, 아시다시피 80% 정도는 사용하고 나면 그 나머지 20%는 현찰로 지급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소득에 잡힐 때 그것이 이중으로 잡히는 효과가 있는, 그렇게 발생이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20%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그렇지요.

제갈임주위원

그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그러면 그 부분을 개인적으로 또 개인사업자가 입증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 문제가 있는 거네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네, 문제가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이게 개인통장으로 환전한 것을 받게 되면 소득에도 잡히지 않고 하는 문제 때문에 카드깡도 훨씬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고민을 조금 하는 부분이고요. 정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세무서하고 연계를 하면 상당히 어떤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좋아질 것 같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세무서 연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갈임주위원

지금 시중에는 카드깡 문제가 그렇게 작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전체 사용하는 시민들에 비해서 그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좀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사업자들끼리 서로 간에 품앗이처럼 해서 서로의 영업점에서 물건을 사는 방식으로 수수료 어느 정도 얹어주고 카드깡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본인들의 친인척들 부탁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과천 지역화폐를 과천시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구매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지인들을 통해서도 또 부탁을 해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 부분들은 좀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상인분들한테 이게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소비가 일어나고 매출로 이어져야지 실제로 상권 활성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데 지역화폐 발행액은 늘리고 그중에서 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간 10% 마진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개선책을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이 조금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환전이라든지 이런 가맹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전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면서 만약에 그러한 부분이 정히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가맹점 취소라든지 이런 조치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좀 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환전할 때 소득금액 증명서 부분을 요구하는 부분은 지금 하고 계시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고개를 끄덕임)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지역화폐 사용기한이 5년인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네, 5년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래서 지금 당장 절실하게 어려운데 이걸 5년 동안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아까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일정한 기간 내에 행사를 통해서 사용을 유도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코로나 관련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재난기본소득 경기도 과천시 같은 경우는 사용기한을 3개월로 제한 뒀기 때문에 이 시기에 가정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120억이 과천지역으로 풀리는 거거든요. 그 120억이 3개월 안에 쓰인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그런다면 과천지역 상권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소비가 촉진되면 상공인들이 살아나는 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실제로 120억이 온전하게 다 유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문제들이 좀 해결되어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20% 그 잔액을 거슬러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업자통장을 요구하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방법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지금 120억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과천시의 재난소득이 카드로 다 나가기 때문에 전액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카드도 수수료 플러스 얹어주고 다시 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명세서 178페이지에 청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질문드릴게요. 복지정책과에도 비슷한 사업이 있는데 차이점이 뭔가요?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관계관과 검토 중)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지금 복지과하고 저희하고 구분되는 부분이 저희들은 공동체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고 그쪽은 동아리 쪽으로 구성을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활동지원사업에서 공동체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지금 하겠다는 건지 좀. 동아리와 공동체가 크게, 본 위원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약간 이해가 안 되어서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동아리라고 하면 같은 취미 형태로 볼 수 있고, 공동체라고 하면 어떠한 자기들의 이해를 추진해서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런데 마을공동체 이런 사업을 보면 동아리나 공동체나 사업내용이 크게 뭐, 대동소이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여태까지 동아리라든지 공동체라든지 그간의 청년이 아닌 기관의 다른 여태까지 지원공모 냈던 사업들을 보면 큰 분간이 갈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지금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면서 지역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공동체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동아리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이 지역이라는 개념보다도 취미라는. 주체가 틀리다는 거지요. 여기는 공동체 같은 건 지역공동체라는 개념으로 저희들은 많이 보고요.

김현석위원

그런데 동아리, 일단 지난번에 본예산 때 복지정책과 얘기할 때도 얘기드렸는데 취미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맛집 탐방 이런 건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동아리 부분도 취미라고 해도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취미라고 해야 되나요? 인문학이라든지 어떤 그런 건데 글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5:5 대응사업이니까, 내려온 거니까 예산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할 필요는 있겠지만...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 부분이 위원님 말씀처럼 내려와서 어떤 것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먼저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거기서 선정된 사업이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김현석위원

응모를 우리가 지역 내에서 받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허들을 높인다든지 조금 포인트를 좁힌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조금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생각은 혹시 없으신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그래서 경기도에 공모할 때도 저희들이 신청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두 군데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동시에 추천으로 했는데 한 군데가 선정되어서 내려온 것이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동아리 같은 경우 시 자체 사업으로 해서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조금 더 포함되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청년동아리사업도 일단 시민들께서 약간 염려와 우려하셨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 부분은 고민 좀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자료 요구만 좀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에 들어갔을 때 공모 서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네.

박상진위원

우리 시에도 들어왔나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네, 들어왔습니다.

박상진위원

그거 자료 요구드립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위원님께 벌써 제출을...

박상진위원

했나요? 제가 바빠서 못 봤나 봐요.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이 들어와 있네요, 1억.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 부분도 지금 마찬가지로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돌봄공동체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 과천시에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과천시가 아니라 일반 공동체 두 군데에서 신청했습니다. 두근두근과 공원마을아이돌봄공동체에서 두 군데에서 신청을, 쉬운 얘기로 경기도 공모사업에 응모한 거지요. 응모해서 두근두근방과후교육공동체가 경기도 심사에서 통과되어서 예산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천두근두근방과후에서 교육공동체로 지금 올라왔군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보니까 시설비가 직접 지원되는 부분이네요. 뭐 뭐가 지금 바뀌는 건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시설비는 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 개선인데요. 노후 화장실이라든지 환기시설 개선, 냉방시설 공간에 에어컨 설치, 누수부위 방수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여기는 많이 듣던 내용의 곳이 보이네요. 보니까 예전에 MBC에 나왔던 곳 같은데 맞나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거기와는 다릅니다. 그것은 협동조합이고요. 여기는 공동체로 해서 구성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로 구성한 겁니다. 컨소시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업을...

박상진위원

거기랑 다른 곳이에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거기랑은 다른 곳인데, 거기 대부분은 실질적으로는 구성원들이 별도로 구성한 거지만 성격은 틀린 겁니다. 거기는 협동조합이고, 여기는 그분들 몇 분이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박상진위원

같은 분이 만들었는데 공동체고, 그전에는 협동조합이었다, 같은 분들인데. 그런 내용이에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그중에 있는 일부 구성원들이지요. 일부 구성원들이 공동체를 만드신 것이지요.

박상진위원

거기에 계시던 분들 중에 일부분이 또 나와서 두근두근방과후교육공동체를 만들었단 얘기예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거기에 지금...

박상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두근두근방과후협동조합이 따로 있고, 두근두근방과후교육공동체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네, 따로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박상진위원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맞아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여기 지금 이 공모사업에는 신청할 때 협동조합은 신청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래서 네이밍이 바뀌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그 협동조합을 바꾼 게 아니라 거기에 모임에 있던 학부형들이 공동체를 조직해서 이 사업에 신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뿐만 아니고...

박상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두근두근방과후협동조합으로 되어 있는 곳은 지금 위치가 어디인가요? 아이들 돌봄사업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위치가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위치는 같습니다. 같은 시설에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뭐라고 얘기하신 거냐면 사람이 다르다라고, 바뀌었다고 얘기했고, 두근두근협동조합과 교육공동체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위치도 같고. 지금 위치가 같은 거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위치는 같은데,

박상진위원

위치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두 개 다 같이.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위치는 같은데 지금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은 두근두근 아까 말씀하신...

박상진위원

협동조합은 못 받고 공동체로 받는 것 두 가지의 차이점 좀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협동조합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격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공동체는 학부형들이 몇 분이 모이셔서 만든 단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주소는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컨소시엄으로 두근두근협동조합과 이 공동체, 그리고 문원동에 있는, 문원동 말고 5개, 지금 여기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두근두근뿐만 아니고 맑은샘학교, 무지개마을, 맨발어린이집, 기타 5개 협업기관을 같이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박상진위원

대안학교만 가지고 추진하는 거군요. 맞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건 저희가 대안학교라고 딱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실은 좀 답답하네요. 예산이라는 건... 혹시 이런 생각 갖고 계신 건 아니지요? 과천에 있는 방과후, 아니, 방과후라고 하면 안 된다. 아이돌봄이라고 하는 저희가 있잖아요. 그런 센터도 만들고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런 곳을 시에서 다 지금 대안학교로 바꾸려고 하는 건 아닌 거겠지요, 설마? 예산을 그렇게 뿌려주시는 이유가 시에서 그런 목표를 갖고 계신지 혹시 궁금해서.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경기도 공모 사업입니다. 경기도 공모사업에서 시 예산이 투입된 것은 그 공모 사업에 대한 매칭비용으로 투입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하신 것 같은 생각을 가졌다는 건...

박상진위원

제가 작년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문원동에 저희가 도서관이 있잖아요. 거기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맡기고 뭐 하고 직장 다니면서. 부림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니까. 물론 제 지역구 얘기지만. 어머님들이 보면 아이들을 나중에 학원이 끝나고 학교가 끝나고 나면 아이들을 맡길 시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서관이라든지 아이들... 저는 이 생각도 했어요. 학교 내에다가 좀 하면 어떠냐. 학교 내에는 안전망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끌고 가면 시민들도 그렇고 되게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뛰어놀면서도 거기 도서관도 있고, 학교에 보면.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두근두근방과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MBC에서 많이 봤는데 말도 좀 달라지시네요. 지금 협동조합이 교육공동체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유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협동조합은 그대로 생존해 있는 겁니다.

박상진위원

생존해 있어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그럼요. 협동조합은 협동조합대로 있고, 이 공동체는 별도로 있는 겁니다. 바뀐 게 아닙니다.

박상진위원

실은 작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과천시에 보면 술집 안에 지역서점이 인증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역이 같아. 자리가 같고. 거기는 딱 분명히 술집이야. 저녁마다 술집을 해요. 그런데 위치가 같아요, 똑같이. 그런데 책이 얼마큼 있는지 제가 가서 봤더니 우리 책장으로 할 수 있는 것 한 2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 놓고 지역서점이래요. 그런데 같은 건물에 지역서점이 또 3층에도 있고 지하에도 있고 그런 거예요. 참 희한하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어떻게 지역서점을 술집 안에 만들지? 술집이 분명히 인가가 따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제가 작년에 그 얘기 한번 물어본 것 같은데. 협동조합이나 이런 부분에서 돈이 시설비가 지원이 나가고 하면 과에서 회수할 방법을 고안하시겠다고 했던 게 있었습니다. 물론 과장님 이전에 있던 과장님이. 마을카페 통이 망했다고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개략적으로는 지금 사업이 어렵고 폐업 단계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저희가 시에서 거기에 들어간 돈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건비까지 전부 포함해서? 간판비, 인테리어비, 인건비, 그리고 거기 월세도 대주고 있었지요? 월세를 대주고 있었던 사항들이 쭉 있는데 혹시 총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여기가 한 2개년에 걸쳐서 한 5,700여만 원 지원을...

박상진위원

5,700여만 원이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 중에서...

박상진위원

5,700만 원 정확히 맞습니까? 저 서류 일자리경제과에서 받았는데? 절대 아닐 텐데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인건비 빼고.

박상진위원

제가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게 있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카페 통을 우리 과천시에서 운영하는 것 같다고. 인건비 지원해줘, 시설비 지원해줘, 월세도 지원해줘, 간판 지원해줘. 그럴 바에야, 내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과천시에서 직접 운영을 해라. 우리 시에서 직접 했으면 하다못해 자료라도 남잖아요. 지원을 하고 회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나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예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상진위원

도비, 시비로 그때 당시에 시설비로만 3억이 넘게 나갔고요, 인건비 빼고요. 5,000만 원이 아니고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카페가 어떻게 조성됐는지는 저도 지금 특별히 답변드리기는 뭐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지가 좀 안 좋을 부분도 있겠지만 국가정책적 차원에서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박상진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가...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협동조합이라든지 좀 더 잘 가야 되지 않겠느냐.

박상진위원

나쁘게 지금 들어가는 얘기가 내 식구 챙긴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시의 돈이나 시비, 도비, 국비에 내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시민들을 위한 예산이에요. 그런데 “내 예산”이라고 지금 하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됐던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는요. 시설비도 해줘, 간판도 달아줘, 월세도 내줘, 인건비도 왕창 갖다 시에서 지원해줘. 그게 어떻게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서 지금 이뤄지는 사업입니까. 그건 과천시에서 이뤄지는 사업이고요, 과천시가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명목만 희한하게 만들어서. 예산을 시에서 저희가 무슨 단체 같은 경우는 보조금 사업으로 가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네.

박상진위원

그 보조금 사업으로 가는 곳에서는 우리가 정말 필요한 예산들이 많습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 가는 예산들이 많아요. “월남 전우회” 이런 데도 가서 보면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전부 다가 아닌 자부담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독특해요. 전액 국비, 도비, 시비,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다 들어가요. 그래놓고 과에서도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회수할 방법을 찾아보겠다.” 우리 시가 어떤 단체에 돈 뿌려주는 낙하산입니까, 헬기입니까. 예산을 썼으면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이득이 있는지,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피드백해보셨어요, 과장님? 예산을 쓰고 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피드백 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맞지요? 예산을 지원만 하면 끝입니까? 참 보면 장소는 같은데 이름은 바뀌었다. 여기도 아이돌봄시설 맞습니다. 교육기관 맞고요. 두근두근은 교육기관입니다. 참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예산을 받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시민들 전체. 내 사업, 이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직접 아무런 정치적인 입김이나 이런 것 없이, 아이들을 갖다 대상으로 하는데 정치 입김이 왜 들어갑니까. 거기 여당, 야당이 왜 들어가요? 그런 세력에는 실은 예산을 지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제도 저희 의회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여당 예산이 어디 있고 야당 예산이 어디 있어요, 시민들한테 시비가.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지금 관내에서 청년공동체 하나, 돌봄공동체 하나 선정이 된 거잖아요. 그 지침은 지금 과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찾을 수 있더라고요, 공모안내는요. 선정된 결과에 대해서 혹시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사업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선정된 단체 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고맙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사업명세서 177페이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화훼전문가 양성과정) 질의 드릴게요. 먼저 이거 시에서 공모해서 국비 받아오신 거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김현석위원

공모사업 이건 잘 받아오셨다고 일단은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걸 하는데 일단 10명을 해서 양성을 하더라도 보통 이게 양성을 하고 취업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복안이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상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추진 사업이면서 양성을 해서, 저희들이 교육 계획은 1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실적평가를 합니다. 그 실적평가 할 때 최소 7명 이상 채용을 시켰을 때 그다음 연도에 인센티브 내지 가점을 부여하게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들을 최종 목표가 7명 이상 고용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취업으로 연계되는 부분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하나 조금 우려라고 해야 되나 지금 보면 국가적으로나 경기도나 과천시나 어떤 시 예산을 들여서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지금 일자리, 7명 이상 어떻게 보면 노르마라고 해야 되나요. 할당량이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일단 세금 들여서 일자리가 아니라 민간기업체에 취업을 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사업에 대한 원래 본질적 목적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래서 일단은 세금을 통해서 일자리 만들어서 할당량을 채우는 건 지양하시고, 이런 실제 민간기업도 연계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 목적이 이거잖습니까?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일자리와 경제를 살리는 게 일단 이 과의 본연 업무인 만큼 그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몇 가지 빨리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요청 두 가지 부탁드리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청서나 사업계획서가 있다면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공동체 활성화 교육과 사경·마을공동체지원센터 개관 행사 두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행사의 운영계획 및 예산 세부내역 정리된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전문인력 예산이 4,000만 원 세워졌는데 2월부터 계속된 예산이에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지금 소급해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추경에 편성된 게 아닌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성립 전으로 편성됩니다.

제갈임주위원

성립 전인가요? 그리고 상생한마당 행사, 그냥 빨리 다른 거 질문해도 되나요? 아니면 다른 위원님 질문을 받으실 건가요? 빨리 할까요?

박종락위원장

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상생한마당 행사가 3,0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이 행사 시기가 하반기예요. 당장 상반기 필요한...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상반기 필요한 부분은 지역상권 육성사업으로 해서 별도 3,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제갈임주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을 가지고 상반기에는 운영을 하고, 하반기에 소상공인의 날, 그때 맞춰서 상생한마당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두 가지 행사 합쳐서 6,000만 원인데, 실은 절박한 이 어려움이 행사로 해소될까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필요한 곳이 어딘지는 좀 더 충분히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이 행사가 효과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2억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5,000만 원씩 4개소에 지원하는 내용인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지금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부분인데요. 이 부분들이 2억 중에서 4개 상점가가 있습니다. 전통시장 2개와 2개의 일반 상점가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일정 사업 목적을 정해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저희들이 못 보는 부분도 있고 자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가정에서 공동 마케팅을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안내문이라든지. 도에서 내려온 지침상에는 진열대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특색에 맞게끔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4개의 상점가에서 자체계획을 세워서 올리면, 그러면 계획서를 받나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네, 받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시기가 언제가 될까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예산 확정되고 난 다음에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일단 시·군 공동체 기반조성 사업으로 도비가 내려왔는데 그냥 한 번에 슉 지나가서... 이 사업 설명에 대한 것을 먼저 들어야 하거든요. 도비 7,000만 원, 시비 8,000만 원 해서 매칭사업이고 총 사업비가 1억 5,000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우선 179페이지고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주요 사업내용은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립 관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경제센터가 사회적경제팀으로 해서 일자리경제과 내에 있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 도시공사 내에 있는 홍샤오가 리모델링 하게 되면 그쪽에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그쪽으로 센터를 개소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 우리 사회적경제팀도 같이 그쪽에 내려가서 직접 운영하도록 한 그런 사업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기반조성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네요, 개소라는 표현이 있지만. 별도로 나가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얘기예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변화되는 부분이 아마 사무실 이전에 대한 것도 있을 것이고, 도시공사 내에 개소를 하게 되면 도시공사 혹은 시와 어떤 식의 의논이 있었는지도 설명을 들어야 할 부분이고요. 인력보충은 되었는지도 들어야 하고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지금 그 부분이 사회적센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저희 사회적경제팀이 그 센터로 나가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잡고 있고요. 인력 보충은 지금 2월 성립 전으로 해서 사회적경제 전담 직원이 한 분이 지금 채용되어서 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고금란위원

센터장 새로 세우나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센터장은 없습니다. 직영으로 합니다.

고금란위원

센터장 없이, 직영으로 진행하나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사회적경제팀이 직접 거기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과정에서 의회와 전혀 소통이 없었어요. 일단 센터가 나가는 거에 대해서.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소통이 부족...

고금란위원

네, 예산 때 말씀하신 것 그게 전부인 거지요? 그다음에 계획서 한번 보고 싶은데, 아직 저희가 못 받아봤거든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계획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안에 보면 사무실 관련된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운영 수용비부터 해서 소모품 관리, 사무실 이전비, 로고 제작비까지 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한번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일단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4,000만 원 되어 있고요. 도시공사로 가게 되면 임차료가 발생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임차 및 집기 임차료 해서 1,700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홍샤오 그 자리가 회계과에서 일정 구획은 만들어 주는데 나머지 별도의 내부 인테리어가 필요합니다. 내부 인테리어에 대해서 한 2,200만 원을 편성한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활성화 교육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개관행사 비용이라든지, 그쪽에는 여기도 가지만 일자리센터도 나갈 것이고 창업상권활성화센터 같이 들어와서 3개 센터가 같이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서 개관행사비 한번 7,000만 원 세웠고요. 그리고 집기 구입, 나가게 되면 신설하기 때문에 집기구입비 3,300만 원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시간선택제 임기제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네.

고금란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고 정해져 있나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네, 주 35시간인데 저희는 5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주 35시간이고 9시에서 5시까지 근무하신다고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저는 좁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가서 뵈어서 알겠어요. 알겠는데 우리 시 직원분들이 외부로 자꾸 나가는 게 바람직한지는 매번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시청을 짓지 않는 이상은 대안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것도 일부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는 별개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통합상담센터 진행하고 계시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네.

고금란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코로나 관련해서 어떤 지역경제라든지 사회복지사, 아동돌보미라든지 복지정책과에서의 복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시고 저희들이 어디 한군데에서 통합적으로 설명하거나 안내할 수 있는 부분이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달에 저희 경제국 소관으로 해서 그런 통합센터를 개소해서 어떤 한 개인뿐만 아니고 전체 상공인도 있고 주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센터에서 안내하도록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위치 어디인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도시공사 앞에 옛날에 나라여행사, 한진여행사 있지요, 그 자리에 지금 통합센터가 개소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시민회관 입구 자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운영 시간은 언제인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일 근무시간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9시부터 6시까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10시부터입니다.

고금란위원

10시부터인가요, 10시부터 6시까지?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네.

고금란위원

그리고 안내번호는 별도로 만드셨나요, 아니면 시 것 가지고 오셨나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별도로.

고금란위원

상담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나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지금 보통 하루에 평균적으로 보면 7∼80건 정도 됩니다, 전화상.

고금란위원

하루에 7∼80건이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네.

고금란위원

이게 그러면 몇 분이 나가서 일을 하세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현재는 5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상담시간은 얼마나 소요가 돼요, 1인당?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그때마다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동수당 때문에 좀 많이 왔던 부분이 있고 지금은 재난소득 때문에 많이 오고 지역경제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 이런 부분, 부분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상담하는 분은 몇 분 계세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지금 네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분이 하루에 7∼80분을 상담을 해 주시는 거예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그렇지요.

고금란위원

굉장히 업무량이 많으신 사업부서네요,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저희 과만 아니고 국 소관 해당되는 부서가 같이 나가서 하는 거니까요. 어차피 저희들이 감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금란위원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신 부분이 실질적인 도움으로 상담을 통해서 이뤄지고 연결됐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한번 더 전해드리고요. 아마 그 상담을 하시면서 상담 내용에 있었을 것 같아요, 소상공인의 현금지원.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강하게 검토요청을 드릴게요. 현금지원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해남에서도 하고 있고요, 성남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실현 가능하도록 경제국에서 바탕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저희들도 타 시·군 사례도 한번 검토를 했던 부분이고 방향성은 위원님 말씀도 현금지급의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천에 효과성이 현금지급이 1회성이라고 그러면 좋은데, 코로나가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도 않고 장기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소비를 촉진시켜서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미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상품권 할인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지역 상공인이 어려운 가운데에 있으면,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도 다시 올렸지만 자금융자라든지 거기에 올려서 하면 그분들이 필요한 분이 한 100여명 이상 될 것이고 더 어려우신 분은 경기도 특례지원까지 저희들이 많은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말씀하신 것도 고민 좀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자금이 어려운 부분은 일단은 대출을 받으려니까 허들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시고 지역상품으로 받게 되면 결국은 아까 불법유통을 감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서로에게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것을 현금화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깡이라는 표현을 쓰지요,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라서 제도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다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배고픈 사람한테 다음 잔치 위해서 사흘 굶으라는 것과 지금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리고 경제국에서 노고가 정말 많으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위원님들의 질의가 좀 더 있어서 저희가 정회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 질의가 많으셨고 위원님들이 또 건의할 부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저희가 연장선에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충분하게 질의하시고 과장님께서도 편안한 자세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 정말 경제가 상당히 큰 이슈가 될 것 같고 지역경제나 국가적인 문제에서도 큰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가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편안한 자세로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아까 질의하던 것 마저, 시군공동체 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은 시군공동체 기반조성 사업이라고 그러면 지역에 보면 공동체의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어떤 목적인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지금 보면 사회적경제라든지 이런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경제 성장하고 지원 수요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센터를 개설하는 겁니다.

박상진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추진배경은 정부 100대 정책과제 중의 하나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경제의 성장에 대한 지원 수요에 대해서 중간 지원조직이 필요해서 이 센터를 개설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상진위원

중간조직이 필요해서?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지원조직입니다.

박상진위원

아까도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이 있었잖아요, 500만 원. 다른 과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2020년도 과천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현황이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가형으로 500만 원, 나형으로 300만 원 해서 있습니다. 그 내용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천 청소년들의 진로찾기라고 있네요, 사업명이. 과천지역 청소년 진로상담 모집, 각 분야별 멘토 섭외하여 만남, 강의, 진로발표회 개최, 이런 것도 있고요. 영화제에 관한 내용도 있어요. GCFF라고 그래서 “과천 우리 영화제 제2회” 500만 원 받았네요. 총 사업비 550만 원 중에 500만 원 받고 자부담 50만 원으로 있고, 청소년 혹은 시민들이 만든 영화를 모아서 영화제를 개최하여 상영. 그다음에는 과천북소풍이라고 그래서 자부담 41만 8,000만 원에 총사업비는 450만 원, 과천시민을 대상으로 한 독서모임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있고요. 그 밑에는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적경제 마을 속으로, 여기도 500만 원 보조금에 총 사업비 550에 자부담은 50만 원이 있고요. 참, 다른 과에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게 저희 과에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시비...

박상진위원

아, 맞다, 그쪽에서 이쪽으로 옮겼으니까 맞아. 참 많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좀 편중되어 있다는 느낌을 제가 받아요, 계속. 편중되어 있다는 느낌을 좀 받고 시군공동체를 만들겠다라고 하셨는데 시군공동체를 어떻게 만드실 것인지가 되게 궁금해요. 어떤 식으로 만드실 건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공동체 기반조성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

박상진위원

그렇지요. 시군공동체를 기반조성 사업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가 빠진 것 같아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현재는 저희들이 사회적경제라든지 공동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이 아직까지는 형성되어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으로 해서 이런 센터를 개소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의 중간 지원조직으로 해서 공동체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겠다 이런 사업인 것입니다.

박상진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어떻게요? 어떤 방식으로?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센터에서는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조직을 발굴해서 육성을 지원하고, 또한 사회적경제가 창업을 하게 되면 창업을 지원하고 또한 지원시설이 있으면 관리, 운영, 지역수요를 반영한 모델 등 각종 정책연구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창업을 한다는 얘기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사회적경제로 새로이,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박상진위원

사회적경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군공동체 기반조성 사업을 하는 거군요? 맞나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거기 기반조성이라는 것은...

박상진위원

일부분이지만, 일부분인 거지요, 그러면?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그렇지요.

박상진위원

일부분 말고 다른 것은 어떤 게 있나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현재는 사회적경제에 대해서는 시작단계니까...

박상진위원

사회적경제를?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사회적경제뿐만 아니고 마을공동체 지원을 하기 위한 어떤 지원조직이 현재는 안 되어 있으니까...

박상진위원

그래서 제가 묻잖아요, 과장님. 마을공동체를 어떻게 기반조성사업을 만들 것인지. 지금 과장님 얘기는 사회적 기업을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 다른 것은 뭐가 있냐라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다른 것은 지금 말씀 못하셨잖아요. 다른 게 뭐가 있나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사회적경제에는 사회적기업이 있고 마을기업이 있고 협동조합이라는 이 세 가지를 토탈했을 때 사회적경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박상진위원

그렇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회적경제라는 개념 속에서 공동체인 사회적 공동체와 마을공동체 여기에 따른 지원센터를 개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상진위원

공동체를 만들 때 사회적기업, 또 뭐가 있지요, 세 가지 얘기하셨잖아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육성하기 위해서 시군공동체 기반조성 사업을 하는 거군요, 맞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그렇지요.

박상진위원

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아니, 아니요.

박상진위원

맞잖아요, 지금 그렇게 대답하셨잖아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현재 제목은 기반조성 사업이라고 제목은 되어 있지만 여기서 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센터를 만들겠다는 그런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박상진위원

센터를 만들어, 제가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시군공동체 기반조성 사업을 어떻게 만들겠냐고 물어봤고요. 과장님 답변은 뭐라고 하셨냐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제가 말이 틀렸나요, 과장님한테 들은 얘기만 말씀드리는 것인데. 협동조합.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이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시군공동체 기반조성 사업이 필요한 거군요, 그렇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이런...

박상진위원

우리 과천에는 보면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육성하기 위한 게 아니라 사회적기업, 과장님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시군공동체 기반조성 사업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지금 이 사업하고...

박상진위원

제 말이 틀렸으면 어느 부분이 틀렸다고 말씀해 주시고.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 사업 자체가 과천시 자체 사업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공동체 지원사업이...

박상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는 우리 시에서 사업하는 게 아니라 국가 내지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하라고 지금 내려보낸 거고, 추진하라고 내려보낸 거고 거기서는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시군공동체 기반조성 사업이라고 말은 좋은데, 제목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을 키우라고 보낸 사업 맞지요? 아니에요? 그것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센터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나는 지금 과장님 얘기 들은 대로 말씀을 드린 것인데?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건립을 하는데 전체적인 개념에서 봤을 때 이번 사업의 주요 파트는 도비 보조에서 마을공동체 관련,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내려온 사업비라는 말입니다.

박상진위원

그렇지요, 도비가 지금 1억 5,000 중에 7,000만 원이 내려왔고 시비가 8,000만 원이 들어온 사업인데, 이 사업이, 내가 다른 말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 돈이 나라에서 사회적기업, 그렇지요, 협동조합, 마을기업을 키우라고 내려온 사업이 맞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돈이 내려올 때에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구성하라고 내려온 돈인데 저희가 이제 거기다가 더불어서 사회적경제라는 이 개념까지 더 넣어서 조금 더 확대된 센터를 개설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거 사실.

박상진위원

과장님, 공동체지원활동가 뽑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2월에 뽑으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의 자격요건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한조건 걸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분은 1년 이상 사회적경제 분야 실무경력이 있으신 분이고.

박상진위원

마이크 좀 크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안 들려서.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고등학교 졸업한 후 1년 이상 사회적경제 분야 실무경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박상진위원

1년 이상?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다른 자격조건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사회적경제 기업에서 1년 이상 경험만 있으시면 누구든지 가능한 거네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런 거네요.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뽑은 목적이 정확하네요, 과장님. 사회적경제에서 1년 이상 졸업, 배우신 분이에요, 졸업하신 분이에요, 어떤 거예요, 일하신 경험이 있는 분?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경험이 있으신 분입니다.

박상진위원

경험이 있다라는 얘기는 어떤 것으로 제가 알아 들으면 되나요, 거기서 자격증은 없는 것이고 그냥 거기서 근무를 했다는 거예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근무를 하신 경력.

박상진위원

사회적경제 기업이라는 게, 지금 근무하셨다고 그러는데 자격요건에 보면 어디서 근무하셨다는 정도는 아마 알려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사회적경제 기업에서 근무를 하셨다면서요, 어디서 근무하셨는지?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경기도 따복공동체 지원센터에서 근무하신 분입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보니까 지원활동가도 그렇고 뽑은 사람도 그렇고 정확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사업하고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시군공동체를 기반으로 해서 조성하는 사업들은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런 것 같아요. 공동체는 협동조합에 계신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일반인들이 더 많지 않나요? 어떤 마을에 문원동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협동조합이라든지 아까 얘기하신 사회적공동체, 그리고 마을기업에 포함 안 되신 분들이 아마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분들로 해서 공동체 기반사업을 조성을 한다고 하면 그 공동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아니지요, 과장님. 일반인들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 주민들을 한 가운데에 묶으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실은. 그렇지요. 지금 제목만 보면 그래요. 시군공동체 기반조성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6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천에 6개 동이 있지요, 과장님?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6개 동이 있으면 문원동이면 문원동, 갈현동이면 갈현동, 과천동이면 과천동, 별양동이면 별양동, 여기에 계신 분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하자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아닌가요, 맞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런데 일반 대부분의 주민들을 제외한, 정말 일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이끌어 나간다고 했을 때에 반작용은 없을까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위원님 말씀한 것과 같이...

박상진위원

그래서 제가 시에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뽑아서, 주민들이 생각은 틀릴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렇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네.

박상진위원

사람들은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은 다양하게 나오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투표를 했는데 100%가 나왔어. 그게 제정신인 사회예요? 아니거든요. 그것은 독재 공산주의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강요하고 내 생각이 맞다라고 주장하면 사회가 계속 지속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너의 생각도 맞을 수 있는 거고 나의 생각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사회에 들어가서 그것을 열린 포부로 모든 생각을 묶을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내 생각만 맞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추진하다 보면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세상에 어떻게 내 생각만 맞습니까. 세상에 그리고 어떻게 흑백이 있어요, 내 생각이 맞으면 니 생각은 다 틀린 거야. 그런 것은 없거든요. 내 생각도 맞을 수 있고 니 생각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현재, 과거, 미래에 따라서 정답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조직에서 있는 사람보다는 모든 사람들을 묶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각을 모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제목이야 참 좋게 나왔지만 정말 시군공동체가 제대로 이루어질 지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예전에 소통관, 정책관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민주당에 있을 때 시장님한테 이렇게 제안을 드린 적이 있어요. 시장님, 일단 과천에서 사람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이쪽 자리에 들어오시는 게 맞다.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과천사람으로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과천에 계신 분이 소통을 해야 이게 가장 소통을 잘할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제 얘기는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시장님이 민주당 사람이니까 민주당 분으로 한번 해보셔라. 그러면 하다 못해도 민주당하고는 소통이 될 거 아니냐. 그것도 이제 또 안 하시더라고요. 지금 가서는 일 하고 계신데 참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누구 한 조직체라는 게 아니라, 시장이라는 자리는 보면 그렇잖아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시장님이다. 우리 과천시민의 시장인 거예요. 시장이라는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어느 조직체를 위해서 일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과천사람 중에 구하라는 얘기가 그랬는데 과천사람이 아닌 사람이 됐었고, 참 보면 이런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핸드폰 벨소리 울림) 죄송합니다. 공무원이 지금 일을 하시잖아요. 공무원분들은 어떤 정당의 색깔을 내시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색깔을 가지고 어떤 쪽에서 편향되어서 일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결국에는 과천시민들 전체한테 마이너스가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민들한테 여야가 어디 있어요. 정당이 어디 있고.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 앞으로 일을 하실 때에도 그런 쪽으로 아마, 예산은 도비가 내려왔다고 해도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앞으로, 저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선거는 운동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운동회가 끝나면 우리는 다 과천사람이에요. 거기에는 내 예산, 니 예산이라고 그래서 자르고 이런 게 없어요. 그렇게 하면 잘못된 거예요. 시민을 바라보고, 여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천시가 중요하고 과천시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에 어떤 편향된 예산이 올라온다든지 어떤 쪽에 대변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불만족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지금 마을공동체나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늘 같은 내용이 의회 특위에서는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마을공동체나 이 영역에서 과천시가 진행하고 공모사업에 응해서 선정되는 단체들의 시간적 추이를 보면 더 다양해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응모하면서 이 층들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과천시가 지금 몇 년째 마을공동체지원사업과 사회적경제 분야에 새로운 사람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이 사업에 신청을 해서 어떤 활동을 벌이고 있는지를 의회가 좀 더 잘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기회를 갖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를 들면 2019년도에 성과 공유회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카데미아실에서 진행을 했고,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응모한 사람들이, 그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끼리 주로 모여서 성과를 공유하고 교육도 받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 바람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분야를 알지 못하는 다른 시민들, 또 더 관심을 갖고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대강당 정도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실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나도 참여하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 등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갖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시군공동체 기반조성사업이나 아니면 공동체지원사업이나 사회적경제 분야의 어떤 사업들의 평가회, 성과 공유회 등이 있을 때는 꼭 위원들도 초대해 주셔서 저희들이 함께 가서 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다수가 참여해서 진행하는 사업 분명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가 타 지역에서도 보면 어떻게 느끼냐 하면 단합대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기들끼리의 어떤 단합대회. 이게 시에서 지금 예산을 추진해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본인들끼리 단합대회 하는 모습은 매우 저는 별로 안 좋았어요. 본인들 지지하는 세력의 어떤 단합대회.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까 센터 개설하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금번 예산에는 없지만 본예산에 세웠다시피 저희가 각종 자생단체에 마을공동체를 모집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열댓 개의 단체. 이런 분들이 지역에서 각자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관여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모여서 저희한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마지막에 연말쯤 되어서 각자 개별적인 사업을 하고, 이분들이 한 사업에 대해서 공유를 하는 그런 과정을 갖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모여서 “이 사업을 하니까 어떤 효과가 있더라.” 이런 공유 관련해서 저희들이 연말에...

박상진위원

과장님, 실은 협동조합이나 마을공동체나 이런 사업으로 성공한 나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공한 사례.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글쎄요. 그걸 지금 저희들이...

박상진위원

실패한 사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아직까지는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초기사업이라고 보거든요.

박상진위원

해외에서 캐나다 같은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제 아이들하고 와이프가 거기 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은행 설립을 협동조합 형식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은행을 설립했습니다. 그게 지금 캐나다에 있는 주된 은행 중에 한 군데가 되었고요.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진행된 거냐 하면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같은 은행을 만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하면서 이게 조직적으로 커나간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돈 투자한 사람도 있고, 안 투자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사회가 공동적으로 어우러지게 갔었어요. 되게 모범적인 사례였다고 저는 그런 부분은 그렇게 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비해서 나쁜 점도 있더라고요. 협동조합이나 이런 부분에서 거기는 조직체가 폐쇄적인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하지만 우리가 보고 배울 때는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나쁜 점은 좀 개선하는 측면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 사업이 앞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잘 살펴봐서 잘못된 부분은 좀 고칠 수 있게끔 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이 사람들 다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점은 좀 고치고 넘어가야 한다는 개선 의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이 사업 자체가 다 잘못됐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 이러한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우려하는 점을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얘기하면 그런 부분은 이쪽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저쪽에서도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의견이 다르다고 그 사람이 틀린 게 아니에요. 저는 틀리다고 안 봐요. 제 의견이라고 다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려하는 부분이 있으면 우려스러워서 생각했을 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 하면 그런 부분은 조금, 둥글게, 둥글게 살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제가 과장님한테 그냥 제안 드리는 사항이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괜히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일 추진하실 때 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보충질의 하시겠어요?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사회적경제, 이 부분에 관해서 논의가 많이,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과장님께 하나 말씀드릴게요. 일단 사회적경제의 반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지금 사회적경제의 반대라고 하면 이익경제집단이라든지 영리집단이라고...

김현석위원

정확히 말하면 시장경제지요. 우리가 어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보완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경제가 바로 되어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서 하는데 태생이 이러다 보니까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치관이 맞는 분들끼리 이렇게, 협동조합 같은 경우 5명이 뭉쳐서 하기 때문에 솔직히 같은, 비슷한 가치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보통 마음을 맞춰서 하는 거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편중되어 있다. 이런 느낌이 안 들 수가 없는 사안이기는 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런 예산 집행이나 선정 과정에 있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서로 정치적인 다양성을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예산 배정에 있어서 이런 게 좀 되어야 하는데 지적하신 부분들은 그런 게 좀 미흡했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사회적경제 부분을 키운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다양성, 인적 다양성을 좀 보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인적 구성이 제가 계속 몇 년을 지켜봐도 크게 다양하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만 계속 한다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제가 금년도에 선정된 업체들의 성향에 대해서 명쾌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김현석위원

기존의 과거들만 봤어도 제가 봤을 때는 구성원들이 대표자들만 바뀌지 내부 구성원들은 비슷한 경향이 많다는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이 부분은.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이 자꾸 공모를 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부분 자체가 다양성을 위해서 공모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일방적인 수의라든지 이런 계약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지원이 아니고. 그러면 다양하게 지원해 주시고 이랬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지원해서 오시는 분들이, 지원사업을 공모하시는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아쉽다고 저희는...

김현석위원

하시던 분들이 계속 하시다 보니까 그런 정보라든지 공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익숙해지셔서 그분들 재생산이 되는데 신규로 진입하려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사회적경제 교육 같은 것도 하고 이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 및 강화, 교육 같은 것은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센터라든지 여기서 홍보를 하고 계속적으로 확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인적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시는 분들만 하지 말고 새로 도입되는 부분들이 신규로 할 수 있는 분들, 기존 지원받는 단체들도 이런 공모를 통해서 좀 더 본인들도 사업을 다양화시키고 시비가 아니라 도비도 좀 받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지금 도비 받아온 사업은 하나고 시비로 하는 사업은 11개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내년도에도 홍보를 좀 더 해서, 특히 시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그런 부분들, 특히 도비라든지 예산 부분이 그렇게 일반교부금단체로 전환되고 나서 공모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시에서도 관심이 많은데 이 부분들 밑에 있는 산하단체들,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그걸로 전환하고 교육하고 유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지금 전에 김현석 위원님이 참 질의 잘하신 것 같습니다. 누구만 계속 반복되어서 예산을 타는 경우가, 그 사람들이 계속 들어가 있는. 이런 건 문제가 있다고 봐도 될까요, 과장님?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건 문제라기보다도 지금...

박상진위원

만약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계속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계속 그 사람만 해, 공모를 해도. 그렇지요? 계속 그 사람만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업은 그 사람 사업이 되는 거야, 과장님, 그렇지요? 계속 공모를 하는데 계속 그 사람들이야, 다.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아까도 뭐 했지만 이름이 바뀌어서 돌아가고, 사람은 똑같은데 이름만 바뀌어. 그러면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라고 지금 올라오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그 사람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건 시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업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러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가 문제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닌, 그 사람들이 서류를 좀 더 잘냈어. 그래도 그 사람들이 아닌,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기회를 줘야지요.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쟤가 잘해.” 그렇지요. 그 사람은 10년 동안 거기서 있었으면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잘하니까 계속 다른 사람은 진입을 못해. 계속 그 사람만 되는 거야라고 한다고 그러면 과장님,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는 모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애심

김애심경제복지국장

제가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국장님.
애심

김애심경제복지국장

공동체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천 지역이 좁다 보니까 거의 활동하는 사람들만 많이 활동을 해요. 그래서 그건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이 센터를 개소하게 되면 이걸 계기로 해서 공감대, 공동체에 대한 올바른 개념부터 주민들한테 정립할 수 있도록 설명도 하고 교육이라거나 이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효과적인 공동체 활동을 위해서 우리 전문인력이 상시 컨설팅교육이라든가 공간이나 이런 것도 하고, 외부에 예를 들어 각종 이런 모임이 있잖아요. 기 11개 신청한 이런 모임 말고. 그런 모임까지 저희가 찾아가면서 한다든가 아니면 큰 공간에서 모아서 설명회라든가 해서 위원님들 충분히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그렇게 개선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국장님,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업을 하시면서 지금 사회적기업이든 마을기업이든 이렇게 추진할 때 보면 우리 과천시민들로 다 구성이 되지요? 우리 과천시민들이 아닌 분들은 여기서 구성이 되어서 사업예산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그렇지요.

박상진위원

협동조합 올라오거나 이런 부분 올라올 때 모두 과천시민들로 구성되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과천시민들을 위해서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이, 여기서 지금 보면 도와주는 부분에서는 다른 분이 오셔서 전문가,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분은 그럴지 모를지언정 우리 과천시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곳에 되어야 되는 거고. 동의하시나요?
애심

김애심경제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과천시민으로...

박상진위원

어떻게 보면 저희가 협동조합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과천시민이 아닌 분들로 구성된 것도 꽤 있더라고요. 혹시 파악해 보신 적 있나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협동조합은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과천시민이 아니라도 협동조합은 구성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협동조합은 나름대로 사회적협동조합이라서 어떤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앞에 단어가 하나 좀 붙어서 이런 부분이 지원되는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 과천주민이 사회적 협동조합의 구성원으로 해서...

박상진위원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지요.

박상진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과천시민을 위해서 쓰이는 거잖아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네, 과천시민을 위해서.

박상진위원

그런데 우리 과천시민이 아닌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협동조합이나 이런 곳에 돈이 지원이 나가면 될까요, 안 되나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지금 사회적 협동조합은 저희 시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건 과천시민이 아닌 안산시민이다, 이천 사람이다, 광주 사람이다 하시면 광주에서 사업을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5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다 시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박상진위원

되어 있는 거 맞군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박상진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협동조합에 계신 분들 제가 저번에 했을 때는 아마 인원 파악을 전혀 못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혹시 인원 파악이 되나요?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 목록 만들어서 파악해 주시고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지금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하신 5개 협동조합에 대해서 그 구성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그리고 사시는 곳 파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위원

실명도 다 제공해 주신다고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실명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좀...

제갈임주위원

그건 안 되는 것 같아서.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인원수와 주소를 가져다...

제갈임주위원

주소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일자리박람회 운영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주체가... 일단은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건 안양에, 평촌에 GS타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따라서 안양, 과천, 의왕, 군포까지 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지원사업을 저희가 신청해서 받아낸 사업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신청은 과천시가 한 거고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여기에 참여하는 단체들은 주로 화훼와 사회적기업 정도?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자리박람회에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사실은 부스 운영비입니다. 2개의 부스를 운영해서 이게 한 1,300, 1,400 정도 될 것이고 나머지 200은 일반 행사운영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단체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과천시에서 참여하고 일자리정책을 홍보하는 부스 운영이군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홍보도 하고 수집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 더 해도 될까요?

박종락위원장

네, 더 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아까 미처 못했던 질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의 경우에는 훨씬 더 생계가 갑자기 어려워지거나 영업을 하는 가게가 지원이 더 필요하다거나 하는 그런 좀 어려운 상태에 처해있는 시민, 관내 소상공인들이 조금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코로나 이후에 7등급 이하의 저신용등급자에게도 1,000만 원 정도의 대출은 가능하도록 최근에 풀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신용등급 7등급인데도 1,000만 원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체납이 된 경우에는 대출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체납금액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예를 들면 100만 원 이하의 체납액인데 이걸 해결하지 못해서 당장 1,000만 원 대출이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이 대출을 못 받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오전 시간에 특례보증정책이라든지 좀 더 강구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개별적으로 어려운 상황은 다양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례 같은 경우에는 당장 70만 원, 7, 80만 원 정도가 있으면 체납을 해소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에 시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글쎄요. 지금 근본적으로는 현금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도 참, 그것 때문에 받아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데. 저희도 특례보증을 많이 유도하고 있고 말씀하신 7등급 이하, 이 부분들이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매년 2억씩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기를 저신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 우리가 지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50억 이상의 여유 보증은 가능한, 우리가 출자한 금액, 50억 이상은 되는 거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현재 복지과 차원에서 별도로 300만 원 이하 지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 과천시가 경기도에 확인해보니까 57건 정도가 접수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쾌하게 어떻게 현금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답변드리기가 참 곤란한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현금 지원에 대해서도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달라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제가 사례로 예를 들어드린 것만 봐도 당장 이 사람한테는 1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한 상황이 풀리는 건데. 물론 또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분은 저희가 구제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는데 저희들이 행사 예산에 3,000만 원, 6,000만 원 들여서 행사를 지금 하고 다른 정책으로 1억을 들여서 시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홍보예산을 들이고 하는데 진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 그리고 절실한 도움은 어쩌면 큰 금액이 필요하지 않은 이런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 것이고, 거기에 시는 시의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이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크게 들지는 않지만 어떤 시민들의 절실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지원정책을 다양하게 강구해 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세워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상담센터도 운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다양한 개별사례들이 접수될 텐데 그런 어려움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개개의 건당 사각지대, 그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걸 다 수용할 수 없는 게 사실 행정인 거고요. 그래서...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예산의 문제로 수용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은 충분히 있지만...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예산도 그렇고 또 제도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걸리는 부분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사각지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하나의 정책을 만들 때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현금 지원에 대해서도 저도 많이 고민해봤는데 해남 같은 경우는 1년에 7,000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있고, 인구는 비슷하지만. 그리고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거주요건도 동시에 충족시켜야 되고. 그런데 또 저희 시민들한테는 저신용자에게는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관내에서 거주하지는 않지만 영업을 하시는 소상공인에게는 또 1,000만 원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고. 굉장히 다양한 처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상황이 그렇게 빠듯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래도 적극적으로 이 시기를 넘어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고민해보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우선 제가 제 질의하기 전에 좀 전에 나눴던 사회적 공유경제 관련해서 몇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하나는 다양한 인프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 적극 검토하셔야 하고, 두 번째는 교육 내용 중에 강사들의 이야기가 밖으로 나와요. 거기에서 쓰는 표현들이 굉장히 과격해요. “시장경제는 악이고 공유경제는 선이다. 우리는 선을 위한 결사체이다. 그래서 공유경제를 좀 더 활성화시켜야 하고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라는 강의내용을 설파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새롭게 진입하는 사람들 마음 속에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새로운 인프라를 형성하지 못하고 한두 번 듣고 다시 시장경제로 돌아 나오고 이러거든요. 적어도 같은 이념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안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 교육현장에 그 교육을 이끌어가는 강사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라는 것은 강사 섭외를 잘못했고, 그리고 이걸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담당직원의 강사 섭외 능력에 있어서 제동을 걸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는 꼭 지켜 주세요. 인프라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는 것과, 강사의 발언에 있어서 중립적 가치관을 설파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 주는 것. 이 두 가지는 꼭 지켜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활성화 부문에서 마켓파니 운영과 지역상권 육성사업이 감액되고 뒤편에 국비로 새롭게 진행을 해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서 마켓파니 행사 예산이 좀 증액됐습니다. 행사내용이 변경되었는지, 시설 투자내용이 변경되었는지, 인프라가 바뀌었는지 설명 요청드립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말씀하신 것처럼 예년 같은 경우에 한 600만 원 수준에서 수공예품을 전문적으로 만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행사를 마케팅 활동을 하고 활성화시키도록 행사를 했었는데 이러다보니까 상품의 다양성도 부족하고, 관내 것만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이것을 조금 더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거 좀 매칭을 시켜서 진열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를 시켜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 어떤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금액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증액비용이 제법 많아요. 600으로 본예산에 세웠던 것을 지금은 2,000만 원으로 증액을 해서 거의 400% 이상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매칭사업이라고 사업설명을 하시면 안 되고 어느 부분에 어떤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하는지를 설명을 해 주셔야 예산의 타당성을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 부스를 만약에 10개를 했다고 그러면...

고금란위원

만약은 안 돼요, 정확하게.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부스가 예년보다, 지금 제가 명쾌하게, 작년에 안 했으니까 부스의 개수는 잘 모르니까 만약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부스를 증대를 시켜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과천의 상가에서 나와서 바깥에서 마켓 판매하는 행위를 증대시키겠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부스를 갖다가 증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장비를 좀 보충하는 게 되겠네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그렇지요, 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홍보비도 좀 증액이 되나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그러면 홍보비도 조금은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 내용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구두 설명 말고 서면으로 해서 사업내용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같은 정책사업 단위인데, 위원장님, 질의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박종락위원장

네.

고금란위원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행사 비용입니다. 이 부분은 3억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지역화폐 활성화 행사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어떤 행사를 어떤 형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우니까, 지역재난기금이 지금 지급되고 있고 이러한 과정 중에서 상권이 많이 어려우니까 가장 최단시간 내에 지역에서 화폐가 유통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일정 월 기간을 둬서 10만 원 이상 소비하신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추첨을 통해서 1인당 3만 원의 상품권을 다시 3개월이라는 제한을 둬서 관내에서 유통되도록 이렇게 유도할 생각입니다.

고금란위원

3만 원 상품권 역시 지역화폐인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선거법 검토하셨나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네, 검토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경품 지급이 가능한 사업인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조례에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원 가능한 근거 조례 첨부해서 그것도 같이 요청드리겠습니다. 3만 원씩 5,000명에 3억을 상품권으로 푸는 행사거든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2회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1만 명입니다. 5,000명씩 1만 명.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검토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 부분 저희 같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지금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에 주 사업이 행사성 사업입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네.

고금란위원

행사성 사업 예산이 크게 올라와 있는데요. 코로나19라는 재해 때문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고 있어서 상반기 행사가 거의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서는 다시 행사성 사업들을 잡아왔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혹은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될 때 복안은 있는지, 두 가지.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코로나19가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정도, 어느 정도까지는 잡힐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한 3∼4개월 이상 상권이 많이 위축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행사를 함으로 해서 상권을 도와주자 이런 취지인데 그래서 지금 상권 육성사업으로 해서 이 부분은 상반기 6월 내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6월 내지 하반기에 가정을 해서 9월이라든지 11월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행사를 진행을 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과천 상생한마당 행사를 대대적으로 한번 더 해서, 이 지역이 어떠한 활기가 있는 지역이 되어야 되지 과천이 참 어려운 부분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발길이 사실은 뜸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행정에서라도 유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유도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들이 조금 더 활성화 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고, 그것이 된다고 그러면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시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당부말씀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화폐 관련해서만 7억의 예산이 간접지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가에. 간접지원으로 7억 예산이 행사로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지원, 현금지원 다시 한번 재검토 강하게 당부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옆 페이지에 질의 하나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폐 할인판매 보상금이 과천시로는 8%, 그리고 지역화폐 할인보상금 해서 10% 이렇게 별도로 잡혀있어요. 115억에 관한 보상금은 8%가 잡혀있고요. 이게 과천시에서 할인 판매하는 금액인 것 같아요. 그리고 뒷부분에는 100억 지역화폐 할인보상금 이렇게 해서 10% 보상금이 잡혀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요율이 다른 부분 설명해 주시고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금란위원

지역화폐 할인판매 보상금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73페이지에서는 과천시에서 지급하는 115억 6,000만 원 잡혀있고요. 174페이지에는 기타보상금으로 지역화폐 할인판매 보상금 해서 100억, 10%로 요율이 잡혀있습니다. 이 차이 설명해 주세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첫 번째 말씀을 하신 부분은 연간 지역화폐를 판매하는데 일반판매 6%하고 특별판매 10%가 같이 혼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8%라고 표기를 한 거고요. 뒤에 100억에 대해서는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특별할인 판매하는 게 정부 시책사업이면서 정부에서 여기서 한 9%를 보존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고 그게 특별할인판매, 3개월 내에 판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억에 대해서는.

고금란위원

그러면 지금 이 할인율이 다른 것은 국비하고 도비가 어느 정도 매칭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할인 판매를 할 때에는 10%의 할인율을 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연간판매 할 때에는 100억 중에서 가정을 해서 40억은 특별할인판매, 구정, 추석, 이럴 때는 2번 해서 할인판매 할 때는 10%를 하고 일반적으로 매월 판매할 때에는 6%로 판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중간치 8%를 표기한 것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두 가지 사업을 합치면 보상금이 한 19억 정도 되는데요. 19억은 어디에서 충당이 되는 건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100억에 대해서는 10억에서는 보조금이 9억이 되겠고 시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100억짜리에서는.

고금란위원

그 보조금 재원은 어디에서 마련이 되는 건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국가에서 국비로 8억이 내려오고...

고금란위원

세금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아니에요? 어디서 사업해서 나오는 돈이에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일종의 국가 세금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고금란위원

세금 지원인 거지요.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지원이 되는 거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수수료, 그리고 지류 발생할 때 사용되는 금액, 그리고 또 지역화폐 관련해서 마케터 비용도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왜 변동이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마케터 비용은 재원이 변경된 것으로 저희가...

고금란위원

재원이 변경되면서 금액도 변경이 좀 있어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금액이 그대로인데요. 잠깐만요. 마케터 비용이...

고금란위원

마케터 인건비.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지금 보시면 도비에서 삭제된 부분이 제일 위에 보면 6,025만 9,000원, 그대로 다시 와서 지역화폐 운영 국비에서 6,025만 9,000원 그대로입니다. 재원 변동이 된 부분입니다.

고금란위원

재원만 변경된 건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네, 재원만 변경된 부분입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은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자료 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지역화폐가 발행규모가 220억이 되잖아요. 지금 지역화폐로 운영한 지가 1년이 됐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네, 1년이 금년도 5월경에.

박상진위원

상권에서 돈을 지출해서 돈을 바꾸게 되면 그 돈을 어떤 식으로, 그냥 바꿔주나요, 아니면 어느 가게에서 이렇게 해서 얼마큼 매출액이 올랐다고...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가맹점에서 가맹점주만 바꿀 수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그 통계자료가 있겠네요, 그렇지요? 가맹점주라고 그러면 지금 대충 들어봐도 통계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없나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글쎄요. 전체적인 항목은, 환전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파악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파악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환전액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개별적으로는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개별적으로는 전혀 안 된다고 그러면 카드깡이, 그러니까 이게 지폐이기 때문에 지역화폐 지류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을 텐데. 그래서 작년에 이것을 통과시킬 때도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처음 시작이니까 그래서 지류형을 많이 안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하고 될 수 있으면 카드 얘기 했었거든요. 그런데 은행에서 이름하여 혼자서 1억을 굴렸다. 바꾸러 오셨다는 그 점주분 계신다고 그러면 그 분이 누구인지 파악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개별적으로 지금 관리는 안 하고 있는데 농협이나 저희나 어떤 시스템상으로 어떤 사람이 참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다, 가정을 해서.

박상진위원

그것을 어떻게 찾아내요, 통계가 없는데?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은행에서는 알고 있지요, 환전할 때.

박상진위원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무슨 이름을 알고 싶은 것은 아니고 가게별로 해서 아마 나올 거예요. 그게 저희한테도 필요한 게 이게 지금 보면 어느 쪽에서만 돈이 굴러가는구나라는 어떤 돈의 흐름도 봐야 되잖아요, 실은. 그래서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이름하여 잘 돈이 유통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또 얘기도 하고 시에서도 그런 부분은 좀 장려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은행에 혹시 요구를 할 수 있으면 요구를 해서 그 자료를 받아봤으면 하는 것도 그렇고요. 카드깡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은 뻔히 자료로 볼 수 있잖아요. 사람 이름이 아닌 가게 이름은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아니요.

박상진위원

가게 이름도 개인정보인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개인정보이지요.

박상진위원

그렇구나. 가게 상호명이 개인정보인가? 아니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상호에서 나오면 그 사람 주인이 나오는데.

박상진위원

매출액에 대해서 나오니까?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그런 부분들이 이 사람의 사업의 기밀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만큼의 지금 내가 영업을 했다. 이것은 개인정보에...

박상진위원

저희도 그것을 밝히지는 않겠지만 그 자료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행정감사 기간에도 아마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할 부분은 1년이 됐기 때문에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자료를 성함을 뺀 나머지 가게 상호 정도는 괜찮을 것 같고, 되는지 한번 법적검토 해 주시고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네.

박상진위원

법적검토 하시고 특별한 경우가, 징조가 이상하다라는 것은 저희가 따로 물어보면 되니까, 몇 개 업소밖에 어차피 없을 거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자료 보는 게 맞을 것 같으니까 준비해 주실 수 있는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그런 부분도 참 어떻게 검토를 해야 될지 좀 그렇고요.
애심

김애심경제복지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당장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경기도에서도 코나아이라는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에러가 걸려서 이런 상황인데, 저희도 일주기도 한 사이클이 돌아서 1년이 되기 때문에 일정기간 어느 정도 재난기본소득이나 뭐가 끝난 다음에 그때 한번 검토는 해봐야지, 지금 시점에 코나아이로 전화하면 그거 자체도 힘들어 하더라고요. 각 시·군이 거기로 다 엮여가지고요. 그런데 일단 말씀하신 것은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향후 저기 하면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정책을 내고 새로운 사업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피드백이 제일 중요합니다. 얼마만한 지역 상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저희가 알아보는 게 필요하고, 그러면 그 사업이 성공했다 내지는 보완할 게 필요하다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료조차 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저희는 예산을 통과시킬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성과가 뭔가 몰라, 나오는 효과도 몰라, 그래놓고 저희한테 이번에 또 올라와서 좀 더 추경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실은 좀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1년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피드백이라고 말씀하셨다시피, 이 성과에 대해서 지금 성과분석을 하려고 저희들이 연초부터 사실 노력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그런데 코로나가 딱 오는 순간부터 저희가 이 분석 자체를 갖다가 지금 사실 손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이 지역화폐 발행이 정말 얼마만큼 지역의 부가가치를 올렸고 지역의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됐고, 시흥 같은 경우도 저희가 선진마케팅을 했는데 거기도 나름대로 부가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박상진위원

과장님, 발행규모가 220억이면 지금 여기서 보면 정책발행이 37억이에요, 일반발행이 183억이고. 그러면 이 돈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저희는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안 알리고는 저희가 판단할 문제겠지만. 이 돈이면 한 달에 한 10억 정도의 돈이 상권에서 뿌려졌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네.

박상진위원

그러면 그게 효과가 얼마큼 있는지 검증해 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그렇지 않고 어떻게 지금 이번에 추경에서 이것을 또 통과를 시키겠어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박상진위원

그 약속조차 안 주시면...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개별적인 환전율 같은 경우는, 개인사업 가맹점별 환전율은 저희들이 파악은 안 하고 있었지만 전체적인 매월 환전율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약 한 80%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풀린 것의 80% 정도는 환전이 되어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가정을 해서 100억이 풀렸다고 그러면 최소한 80억은 과천에서 돈이 움직인다. 그중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봤을 때에는 지금 이 부분이 이번에도 같이 100억이 풀리고 하면 나름대로 다 소모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보다는 더 많은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것처럼 분석이라든지 피드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월, 6월 중 분석을 해서 분석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전임 과장님 때부터 일단 지역화폐 관련해서 피드백을 계속 얘기드렸는데, 이게 우리가 일단은 자료라는 게 코나아이나 경기도에 요청을 해서 받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설명 듣기로도. 피드백이 여태까지 몇 번 왔나요? 우리가 요청해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겁니까, 피드백이?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보내주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매월 환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요청해서 받아서 얼마만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관리 현황자료 좀 자료 요청드리려고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매월 환전율에 대해서는 바로...

김현석위원

가게가 어느 업장에서 환전율 제일 높다 이런 것도 파악이 되는 거고 이런 겁니까?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특정 업체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하고 전체로 얼마가 환전됐다 이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는데 특정 업체는 지금 관리가 안 되고...

김현석위원

이 데이터 제공되는 게 경기도 내 31개 지자체 시·군 지역화폐 하는 곳에 공통으로 그게 규격화가 되어서? 그것은 아닌 건가요, 자료 주는 게? 우리가 요청하면 추가로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지요.

김현석위원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역화폐 발행량이 많아서, 관련 업체 코나라고 했던가요, 그 업체 업무량이 늘어난 것은 저희도 인정하는데 그 전에 과거 코로나 사태 발생 전 통계라든지 본 위원이 일단 지난번 지역화폐 관련해서 얘기드렸던 게 과연 이것을 해서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는지 지표로써 검증된 자료를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그냥 막연히 좋아진다 이런 말만 하지, 실제 어느 정도 효용이 있는지 우리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관련 지표가 있어야지 저희도 이게 추가로 재원이 필요한 것인지 그냥 현안유지로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몰을 해야 될지, 판단근거가 좀 미약해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담당 소관 부서에서 의회에다가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좀 많이 주십시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네, 저희들이 그런 분석자료가 있으면 바로 바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여태까지 분석은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아직 1년이 안 되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은 1년 후에 1년 동안의 성과가 어느 정도까지 나왔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초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고 추진 중에 그런 부분이 지금 정지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것이 조금 잠잠해지면 바로 저희들이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주민들의 만족도라든지 가맹점의 이용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갈 것이고 다양하게 한번 저희들이 피드백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업상권활성화센터 임대료가 예산에 잡혀있는데요. 임대료 부분 설명해 주시고 임대료 발생사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지금은 그레이스호텔에, 우리 시 소유 건물에 있기 때문에 임대료는 안 잡혔던 거고요. 그 부분이 도시공사, 홍샤오 쪽으로 같이 센터가 이전하게 되면 도시공사화 되면서 시에서 해도 임대료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산출식에 따라서 1,300만원을 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이전은 언제부터 하나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당초는 7월 1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될지, 조금 지연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회계과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그레이스호텔 6층에 있는 행정재산은 어떻게 처분이 되는지 혹시 검토된 바가 있나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아직까지...

고금란위원

그 부분은 아직 미정 상태이고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네.

고금란위원

1,300을 예산에 세운 근거가 뭐가 있을까요, 면적 대비인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공유재산법 관련해서 산출방법에 따라서 산정한 겁니다.

고금란위원

요율 몇 %로 진행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정확한 산출식은 제가 아직 안 해봤습니다만 임대료 산정식에 맞춰서 저희가 산정한 겁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전체적으로 창업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경제, 일자리 관련 파트하고 임대료가 각각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거 한 장으로 해서 요율 몇 % 적용했는지 같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 의사과에서는 회계과에서는 그레이스호텔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진행할 것인지 자료요청 같이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당부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에 사업량이 늘었던 부분, 그리고 예산을 세운 부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원인이 코로나19인 사업들이 좀 있어요. 이 부분만 별도로 산출해 주세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별도내역을?

고금란위원

네, 별도로 산출해 주시고. 그리고 사업설명 중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창업상권을 활성해야 합니다.”라는 형식의 답변을 주셨지만 사업 부기명에는 그런 게 적혀있지 않아요. 가능하면 부기명 바꿔주세요. “코로나19 대책”이라는 것을 앞에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거 시의 모든 서류에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해서 넣어주시기를 요청을 드릴게요. 그 이유는 제가 경제복지국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과천시에서 감당해야 되는 재정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봐요, 특정 종교단체에. 그리고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경제복지국 차원에서 이 경제복지국에 관련된 예산을 별도로 집계해 주세요. 그래서 복지와 경제 파트에 어느 정도 예산이 추가로 발생을 했는지를 면밀하게 집계를 내주시고, 제가 기획담당관에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 예산이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산이 별도로 집계될 수 있도록 작업을 지금 서둘러주시기를 요청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과천시에서 선제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놔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 꼭 만들어주시기를 국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답변 가능하면 받겠습니다.
애심

김애심경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질의 중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그레이스호텔에 있는 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 회계과에 물어보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의 의견을 받아서 한다.”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창업지원센터가 이쪽으로 옮겼잖아요. 옮기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을 과에서는 갖고 계신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로 사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박상진위원

별도로 사용할 계획은 없다고 그러면 회계과에다가 의견을 매각으로 주시겠다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주시겠다는 건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일단 저희들이 사용할 계획이 없으면 그 재산이 회계과로 넘어가고 회계과에서 그다음에 처분 계획을 잡게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사업명세서 175페이지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질문드릴게요. 이게 도비가 내려온 거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네, 당초에 100개 있던 것, 시비로 됐던 부분이 도비가 확정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김현석위원

이게 과천만 그런 겁니까, 경기도 전체에 내려온 겁니까?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전체로 내려온 겁니다.

김현석위원

전체 예산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확인하셨나요, 경기도 전체의 태양광 지원사업 관해서?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그것까지는...

김현석위원

그것까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작년에 우리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몇 가구 예산 올라와서 몇 가구가 신청됐었지요? 혹시 파악된 것 있습니까?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작년에는 도비가...

김현석위원

시비로 했을 때.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도비가 삭감되어서 시비도 같이 삭감된 것으로 이렇게...

김현석위원

사업을 하지 않았던가요, 일몰 했던가요, 2019년도 사업에서? 진행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닌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국비가 취소가 되어서 신청자가 없었다고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신청은 받았던 건데 신청자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지, 사업이 자체 취소된 것이 아니라 신청은 받았는데 그때 서울대공원, 태양광, 이런 것들 때문에 주민 호응이 낮아서 신청이 안 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지금 이 부분이 작년까지만 해도 에너지관리공단으로 거기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그것이 작년에 국비 쪽에서 취소되니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취소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작년에 취소되니까 시비로 반영했던 부분이 도비가 내시가 됨으로 해서 재원변경을 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과천시가 미니태양광 사업을 안 했던 것은, 예전에는 그래도 익년도에는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작년에 예산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천시가 실적이 좋았던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실적은 크게 좋지는 않았다고...

김현석위원

몇 할 정도 하셨던가요? 최근에 했던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그것까지는...

김현석위원

그것까지는. 그러면 나중에 그건 자료 서면으로, 최근 3개년도 것만 서면으로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게 쉽게 말해서 그냥 일괄적으로 도에서 내려오니까 그만큼 대응사업으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지요, 태양광은?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대응보다도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시비로 반영했다가...

김현석위원

그만큼 도비로 지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태양광 보급에 관해서 예산을 지원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이 서울시가 좀 일찍 하지 않았, 저희 과천시가 언제부터 했었지요, 혹시 연도 수를 아십니까?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서울시에서 최초로, 최초라기보다 좀 오래 전에 시행을 했었고요. 과천시는 2018년부터 시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내용을 아시는 분? 그 당시에 최초 시행했을 때가 여름철 갑자기 온도가 올라가면서 에어컨 사용도가 높아졌고, 그 당시 사회적 이슈가 누진세에 대한 이슈가 있었을 때 서울시에서 가족용 태양광을 도입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래서 20 몇 KW 정도 전력을 자체 생산해서 보통 냉장고 한 대분 정도를 생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걸 하면서 누진세가 좀 완화됐던 세대들이 있나 봐요. 예전에 과천사랑카페를 보니까 2016년도에도 저희 과천에도 적용해달라고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스토리를 좀 더 명확하게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그걸 제가 공부를 해서 다음에 개별적으로라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좀 내용을 알고 계셔야지, 이게 태양광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자칫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혹시 팀장님 추가답변 주실 것 있으신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특별한 것은 없고 시작은 담당자 쪽에서는 2014년부터 태양광이 시작됐고.

류종우위원

과천에서도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네, 그래서 지금 정확한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고,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보충질의 좀 비슷하게 될 것 같은데요. 시에서 보면 과천에도 주거밀집지역 시설에서 가축들하고 이런 거 거리가 이격거리 제한이 있지요? 소를 키운다든지 개를 키운다든지 닭을 키운다든지 했을 때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공원농림과 쪽에 질의하셔야 될 부분인데.

박상진위원

가축사육 제한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100m, 200m, 300m 해서...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공원농림과 쪽에서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렇기는 한데 이 얘기를 한 건 실은 다른 얘기 좀 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천시 조례에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어디 있냐 하면, 개발제한구역에 가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키우고 했을 때 이격거리가 있더라고요. 우리 과천시 조례에 있더라고요. 확인해봤습니다. 타 지역에도 있는 것을 확인했고. 그런데 그게 개발제한구역에 적용이 되더라고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것을 갖다가 정확히 우리 조례에도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우리 예전에 보면 태양광 조례가 있었잖아요. 태양광 밀집, 여기 그린벨트,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에, 그때 과에서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얘기했었냐 하면 개발제한구역에는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어차피 이거 행정감사에 나올 내용이에요. 그때 대화록 다 찾아서 나올 건데, 그때 저는 담당 과에서도 그렇고 의사과에서도 그렇고 그 말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말이 맞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례를 이리저리 제가 찾아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개발제한구역에 가축들도 모두 제한을 둘 수 있고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태양광 조례가 개발제한구역에 적용이 되더라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발제한구역에 가축들 이격거리 타 지역에서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아직까지 제가...

박상진위원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이번에 알아보시고 태양광 자체가 여기 일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음번 행정감사 때 저희 의회에 답변을 주시기를 바라고요. 개발제한구역에 태양광 이격에 대해서 조례로 그때 당시에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어떻게 설명했냐 하면...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그것은 건축과 쪽이 아닐까 싶은데요.

박상진위원

네, 건축과도 그런데 태양광 사업을 이쪽에서 하니까 이렇게 묻는 건데 건축과한테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어쨌든 한번 알아보시고 답변을 주세요. 태양광 밀집, 대공원 내 있는 태양광, 조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하여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저는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시민을 속이고 농락하고 거짓말을 한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다르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내용을 확인해서 의회에 보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제가 이전의 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과장님이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건 잘못된 얘기거든요. 잘못된 얘기거든요. 위원을 속인 것, 의회를 속이고 시민을 속이고 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물론 과장님 잘못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가축사육 제한이 되는 부분은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우리 과천에서도 그 제한 조례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조례를 만들면 조례에 그게 검토가 적용이 안 된다라고 설명하신 부분, 저희 의회, 저한테도 특히나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화록 나온 거 전부 찾아서 사과하실 의향이 나중에라도 있으면 사과를 하시고요. 의회뿐만 아니라 시민들한테 사과를 하셔야겠지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박상진위원

아니요, 답변 듣겠습니다. 나중에 보고해 주실 건지.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지금 말씀하신 건 건축과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는 그쪽 관련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확인 안 하고 구분해서...

박상진위원

그것을 전에 있는 담당 과장님이 저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설명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건 확인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그때 당시에 태양광 조례를 부결이 됐어도 이건 시민 전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추후에라도 이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셨었거든요. 이건 잘못됐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답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알아보셔서 답변을 주시든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확인해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네요. 일자리경제과 장시간에 걸쳐서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를 상당히 좀 많이 했고 요구사항이 많았던 건, 저는 일자리 자체가 함께 하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시민을 대표해서, 어려운 코로나 상황, 감염병에 대한 2차적으로 저희가 겪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주무과에서는 더 좀 면밀히 검토도 해보고 확인도 해보셔서 과천시민들한테 더 유익하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부서로 일을 더 매진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심명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당초 예산 78억 8,609만 4,000원에서 31억 1,602만 8,000원을 증액한 110억 21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3억 9,000원 증액,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에서 28만 4,000원 증액, 취약계층보호에서 28억 212만 1,000원 증액, 내부거래지출에서 3,920만 5,000원 감액, 청년인구정책에서 5,28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20년도 당초예산 4억 952만 9,000원에서 증감 없이 세부내용만 일부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 등에서 3,935만 5,000원 증액, 일반회계전입금에서 3,92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증액되는 예산 거의 100%가 다 국도비 코로나 관련된 대응 예산 같네요. 지금 내려온 사업들 대응해서 하는?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코로나 관련되어서 복지정책과가 대응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하나 여쭤볼 게 지난 업무보고 때도 들었는데 사업명세서 189페이지 코로나19 대응 개별구호물품 지원으로 사업량이 1,200명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이게 진행이 몇 명까지 된 겁니까, 건수로 했을 때?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380명에 대해서 구호물품이 지급되었습니다.

김현석위원

1,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정치보다는 약간 낮게 나온 거지요, 지금 이 상태로는?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네, 당초 처음에 전파가 확산됐을 즈음에 경기도에서 전반적으로 파악한 상태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각 시·군에 예측한 인원을 가지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신천지 본부가 있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예산을 넉넉하게 좀 편성을 해서 내려보낸 사항입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물품지원 같은 것은 타 기관이 협조가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시는 부분인지?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보건소에서 자가격리자에 대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명단을 가지고 인원에 대해서 14일분에 대해서 물품을 구입해서 배분하는 사항인데요. 개인정보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380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직접 물건 구매하고, 보급까지. “누가 코로나에 걸렸다, 확진자다, 유증상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라서 시 자체적으로 복지정책과 차원에서 일단 하신다는 거지요?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물품 구매하고, 분배하고, 차량에 배차해서 개인 집 앞까지 배송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업무량이 이걸로 인해서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이걸로 인해서 저희 과 직원들은 요즘 하루에 한 번 정도 나가고 있는데요. 운전 배차를 받고 또 짐이 양쪽이 좀 무겁습니다. 두 박스 정도 되고, 물도 여섯 개들이 2개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나눠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상당히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어렵고 힘드신 일 같아서 참 고생하시는 부분에서 고맙다고 감사말씀드리고요. 일단 코로나 관련해서 예산이 국·도비 다 내려와서 하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보면 시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다 대응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잘해 주시기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지원 살펴보겠습니다. 사업량이 또 나왔네요. 사회적경제 조직 8개소, 참여청년 11명, 사회적경제 조직에 청년 일자리 제공 및 인건비 지원. 전 과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됐는데 보면 이게 일괄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모든 과에서 다 같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 해서 전 과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하던 사람들만 계속 그 사업을 따가서 완전히 본인들 사업이 되어 버렸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또 사회적경제 조직에 청년 일자리 제공 및 인건비 지원. 1인당 월 180만 원 지원이네요. 그렇지요? 총 계가 예산이 4억 원인가요, 맞나요?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총 예산은 2억 2,400.

박상진위원

2019년도까지 포함하니까 그렇구나. 2억 2,600.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이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지역정착 지원형이라고 해서 분야가 마을기업이나 농업법인, 중소기업 등 지역에 기반을 둔 법인이나 단체가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건 일단 기업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건데, 이런 기업에서 청년을 고용했을 때, 저희가 처음에 2018년도부터 이 사업을 공모해서 시작했는데 청년하고 기업하고 같이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칭을 서로 연결해서 청년들에게 월 180만 원, 90%를 국·도비로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10%는 기업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저희 의사과에 계셔서 아마 충분한 내용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전 과에서도 이게 나왔었어요. “청년공동체활동지원사업 공모” 해서 나왔고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비슷한 사업들이 참 많고,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립. 다 이게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지요?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네, 행안부에서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박상진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세금을 내는 기업이 아닌 세금을 지원받는 기업이잖아요, 여기는 지금. 그렇지요? 지금 모든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곳이 우리 과천시 국비, 도비를 다 지원받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이것도 기업이지요, 그렇지요? 기업이지요? 이윤을 발생시켜서 초창기에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과천시에서 먹여 살리는, 어떻게 보면 그렇더라고요. 우리 과천시의 하부조직처럼 되어버려요, 지금 보니까. 우리 과천시에서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목적 자체가 좀 벗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일단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유형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지역정착지원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이 있었고, 민간취업연계형이 있었는데. 저희가 세 가지를 다 공모를 받았는데 여기에서 청년들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단체가 있어야 청년들이 취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역정착지원형으로 해서 저희 시에서 적합한 여건으로 해서 마을기업이나 중소기업 중에서 우리 과천시에 지역 기반을 둔 법인이나 단체가 신청할 수 있고요. 다음에 그런 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신청해서 청년과 기업을 매칭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에 지원을 해줬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지역 내에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려면 일단 채용을 하는 기업이나 단체나 회사가 있어야 하잖아요.

박상진위원

과장님, 그 얘기 예전에 제가 작년에 했던 것 같습니다. 재작년이었나? 카페 통 할 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카페 통 했을 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은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과천에는 많은 상가들이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있고. 거기서도 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참 어렵다고들 얘기하셔요. 그분들 우리 세금 내서, 세금 지원받지 않고요. 세금 내가면서 그동안 자영업을 유지하셨던 분들입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참 보면 그런 인테리어비를 지원해줘, 간판비 지원해줘, 밑에 보면 세도 지원, 뭐라고 그러지요, 달마다 내는 거 세, 월세라고 그러지요? 월세도...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임대료요.

박상진위원

임대료도 지원해줘, 인테리어 비용도 지원해줘. 그런데 그게 얼마 전에 망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계실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망하고 나면 회수방안은 있느냐.” 했던 것 기억나세요? 좀 전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에 얘기를 했고, 과장님 이후에 일자리정책과 과장님이 바뀌고 나니까, 담당자가 달라졌으니까 그 내용이 기억이 안 나실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사회적경제 조직에 지금 들어가는 예산들이 너무 과다하다, 첫 번째. 우리 시에서 지원받고, 그동안 세금 내서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 정말 하나도 없이, 그분들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 하나도 없이 오로지 그거예요.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 이게 몇 과예요, 지금 도대체? 거기다가 망한 기업, 그동안 거기에 인건비가 얼마가 투자가 됐습니까. 그 “카페 통”이라는 부분에 인건비가 엄청나게 투자가 됐어요, 억 단위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우리는 적자 보면서 해서 남는 게 전혀 없었다.” 아니, 그 돈 나한테 지원해 주세요, 나한테. 내가 그 정도 돈 받아서 지원받아서 하면 내가 수익 내볼게요. 내가 수익 내볼게요. 수익 내서 우리 과천시에 세금 내는 기업으로 한번 자라보겠습니다. 몇 억을 갖다 지원받았는데,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우리 과천시에서 완전히 운영한 조직체였다니까요? 그런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지원에서 보면 여기 사회적경제 조직 8개소라고 있는데 8개소가 어디, 어디인가요?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일단 아리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지앤마루, 협동조합마을카페, 여기는 3월 30일에 폐업이 됐습니다. 다음에 과천화훼유통협동조합, 식생활협동조합, 숟가락협동조합, 다인쿡협동조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우리가 청년일자리를 사회적조직 8개라고 하는 거기에 지금 지원한다고 하는데 충분하게 제가 과장님 있을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동체에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혹시 도움이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지요?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청년들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박상진위원

청년들한테요?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그럼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데 이런 청년을 채용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야 청년들이 취업하게 되고요. 이걸 제가 가서 보면서,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취지에서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희 직원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정말 장기적으로 볼 때 그런 취지와 이런 게 적합하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저희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뭐냐 하면 청년들이 물론 일반적인 회사나 이런 직장에 취업하면 좋겠지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꼭 직장에 취업을 하지 않고 내가 음식점을 하고 싶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런데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나 그런 게 기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기업을 보면 대부분이 좀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얘기도 해봤는데 다른 측면으로 정말 내가 어떤 음식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정말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년들이 이런 데에 취업을 해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그런 전반적인 루트라든지 과정을 배우고요. 그다음에 준비에서부터 영업까지 또 시민들을 대하는 그런 것까지 다 배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도 그렇게 당부를 했어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청년들을 채용해서 인건비를 지원받는다고만 생각을 하시지 말고 청년들한테 협동조합이라든지 아니면 경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가르쳐 주시라고. 그리고 이 분들도 교육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교육을 통해서 이 청년들을 키우는 거예요. 이게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청년일자리 이런 유형이 있어서 청년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자기 꿈이나 이런 것을 또 나가서 이런 유사한 업종을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 좋은 경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직원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점검도 나가고 얘기도 하면서 청년들과도 직접 대화를 했어요. 했을 때 많이 도움이 되고 또 그런 사람들만 여기서 견딜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다 취업한다 생각하고 여기에 들어가도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게 상당히 강도가 높은 직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하고도 얘기도 해보고 또 이 분들한테 얘기를 해봐서 그런 측면으로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 확대할 계획이 없어요. 저희가 지금 하면서 같이 나가고 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유지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그래서 청년인구정책팀이 저희 과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는데 청년들 일자리 많이 만들라, 또 취업 기회를 많이 주라 하는데 사실상은 가보면 일자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정적인 부분, 또 염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청년들이 어디든 나가서 지금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런 기업을 통해서 기회가 있다고 하면 저는 청년일자리로 이런 기회도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얘기 저도 동의합니다. 청년들 지금 일자리 없다고 다들 난리인 것 저도 알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우리나라도 기업들 옥죄다 보니 특히나 자리가 없는 것도 맞는 것인데 그것을 한시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실은 이것은 응급방편으로 하는 거잖아요.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청년일자리 많이 고민해봤는데 이번에 저희가 코로나19로 업무가 폭증을 했어요. 코로나19 긴급복지라든지 대민업무, 또 재난기본소득까지 해서 동이나 저희 과나 진짜 업무 과부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 청년일자리 한시적 6개월 기한으로 청년일자리 사업이 내려왔는데 청년들이 이번에 15명 응시해서 6명 해서 각 동에 한 명씩 배치했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도 너무 반가운 단비 같다는 거예요. 이런 짧은 3개월 기간, 그다음에 6개월 기간 이것도 너무 단비 같고 청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일단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제가 사회적기업 이런 공부도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제가 만약에 어떤 취지를 가지고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만든다고 그러면 쉽지는 않을 거 같아요. 그런 꿈도 사실상 저도 일부는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도전하고 싶은 그런 퇴직한 후에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생각하는데 사실상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분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여기에서 청년들 일하면서 보람을 갖더라고요. 저희가 직접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청년들이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처음에는 과천 청년들이 없어서 저희가 안양이나 외부에서 온 청년들까지 열어뒀는데, 저희가 이제 과천 청년으로 해서 하는데 일단은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사회적기업 이 자체는 몰라도 청년일자리로서는 저희는 이런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립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고요. 나라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속성이나 효과면에서는 저는 좀 의구점이 들거든요. 이것을 사업을 지금 이제 시작하시겠다고 올라왔는데 끝나고 나서 결과가 효과가 어떻게 있었는지는 보고를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분들이 여기 가서 어떤 것을 배웠으며, 예산을 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쓰고 나면 효과가 검증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후보고를 꼭 끝나고 나면 연말이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업이 끝나면서도 이 사업을 내년에 또 올린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실은. 그렇게 되면 그때는 분명히 저희가 납득할 만한, 국비가 단순히 찍혀 내려왔기 때문에 과천시에 꼭 필요하다라는 그 얘기로 하지 마시고 정말 과천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자료와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네, 그리고 위원님, 여기가 5,200만 원이 늘어났는데요. 사실상 작년에 기존에 유지하고 있는 예산보다 적게 내려왔어요, 작년 예산보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유지하고 있는 것은 국비를 내시를 해 주어야 된다 해서 작년 수준으로 좀 받은 거예요. 확대되고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 진행사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분은...

박상진위원

2019년도에 벌써 들어왔었지요?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네.

박상진위원

결과보고가 아직까지 한 번도 안됐는데 한번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꼭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네, 저희도 그거 챙겨보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짧게 질의드릴게요. 이게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예산만 좀 증액이 된 겁니까? 증액 사유가 조금 설명이 더 듣고 싶어서요.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잠깐만요, 본예산에 증액이 된 거고요. 본예산이 작년 예산보다 행안부에서 좀 적게 내려왔어요.

김현석위원

그런데 늘어난 비용도 작년 대비로는 조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1억 8,000에서 2억 2,000... 예산이 많이 늘어나, 일단은 이게 2019년도 2년 차 사업이지요, 현재?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2018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예산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청년 인건비를 확보를 한 것입니다.

김현석위원

자료요구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여태까지 했던 지원내역들 있지 않습니까. 단체별로 인원수나 액수 그것만 좀 정리를 해서 그것만 부탁드리고요. 하나 지금 염려가 저거예요. 청년들한테 어떤 기회를 준다 이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A단체에서 제가 일을 하다가 과천 관내에 있는 B단체로 넘어가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중복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원을 돌려막기라고 해야 되나요. 표현을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동장치가 있나요?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한번 지원한 기업은 2년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현석위원

그런데 A라는 기업에 했는데, 사람이, 인적 구성이 다른 데 가서 똑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기업은 안 되지만 구성원.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그 사람이요?

김현석위원

그 사람이 다른 데 가서 또 이것을 받는 것은 못 막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못 막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저희는 만약에 끝나면 공모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런 계획은 현재는 없거든요.

김현석위원

공모사업이니까?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네.

김현석위원

일단은 올해로 일몰인가요, 이 사업은 이 상태로 가면?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내년까지는 이어지겠는데 청년이 그만두면 기업도 한 청년한테 2년까지만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김현석위원

그 청년이 다른 사회적경제 조직에 들어가서 똑같이 지원을 받는 이런 것에 대한 제도적으로, 지금은 아직 고민 안 하셔도 되겠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사업이 계속 이어지거나 이러면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일자리경제과 할 때에도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드렸던 게 일단은 조직 내에서 인적 구성이 변동 없이 그 조직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좀 많아서 혹시나 이 지원도 카테고리 내 범주 내에 있는 분들만 지원받는 거 아니냐라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청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그것은 다수의 청년들이 지원을 받게 해야지 사람은 똑같은데 기업만 다르게 해서 지원받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1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2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사회복지팀장이 바뀌셨습니다. 중앙동 맞춤형복지팀장으로 계시다가 우리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장으로 오신 김선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79억 725만 6,000원에서 19억 4,199만 8,000원을 증액한 698억 4,92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동양육 한시 지원 11억 3,960만원, 코로나19 대응 어린이집 운영비 긴급지원 7,000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2,747만 9,000원, 가정양육수당 4억 76만 5,000원, 영아반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4,142만 8,000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6,759만 원, 공익형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원 8,024만 원, 시장형 등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원 7,808만 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6,500만 원, 문원동 청계경로당 신축 2,320만 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816만 3,000원을 증액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5,856만 원, 과천어린이축제 5,000만 원, 아동수당 지원 3,001만 4,000원, 어린이집 홍보 박람회 2,000만 원, 어르신 해피워크 사업 참가자 보상 3,4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사업명세서 198페이지 어린이축제 예산 전액 삭감되었는데요. 일단 축제 자체가 아예 취소된 건지 아니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코로나 때문에 이것은 이해하겠는데 향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예산은 어떤 식으로 뭐 불용으로 할지 아니면 전용을 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5월 5일 당초 계획이었던 어린이축제와 어린이집홍보박람회를 개최하려고 그랬던 약 2,000만 원, 총 합 7,000만 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코로나19로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행사에 어려움을 저희가 인식했고, 또 관련 어린이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 분위기상으로 어려움이 인지되어서 그 7,000만 원 부분들은 현재 어린이집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44개 어린이집에 일정액, 또 어린이집 원아들이 급격히 감소한 어린이집에 구분해서 차별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액으로 부기 변경을 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명세서 200페이지에 있는 코로나19 대응 어린이집 운영비 긴급지원으로 좀 예산을 돌렸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7,000만 원 편성됐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런데 44개가 아니라 여기 35개로 나와 있는데, 여기 부기에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실제 국공립하고 법인어린이집을 빼고 일반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김현석위원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만 대상으로 지원하는 거지요, 이 예산이?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들 긴급지원에 동의하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 좀 버티실지가 저도 좀 염려가 되네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실제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도 일반회계에서 더 전출시키는 부분들이 또 시 세입에 예산 문제도 좀 있기 때문에 기 계획되어 있던 행사 예산에서 좀 불용 처리하고 부기 변경해서 집행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잠시만요. 예산서 200쪽이고요, 설명서 75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연장근로수당 체불지급금으로 2,700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요. 왜 이 수당을 지급을 하지 않으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육아지원센터 사내에 현재 아동카페가 3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보조 교사선생님들이 네 분 계신데 실제 고용주는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고요. 이 분들이 1년 단위로 고용계약을 하게 되는데 실제 아마 고용계약서를 작성을 하면서 노무 부분에 대한 어떤 지식이 부족했었기 때문에 한 3개년 정도 전체 최저임금에 약간 미달하는 형태들로 아마 고용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선생님들께서 인지하시고 저희하고 사전협의도 물론 된 것이지만 안양노동지청에 그 부분들을 좀 문제제기를 하셨고 지청에서 평상시에 근로하신 부분들, 연장근로 하신 부분들, 여러 가지 각종 수당 부분들에 대한 최종적인 부분들은 산정을 해서 현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노무법에 당신들께서 받으셔야 될 부분들에 대한 받지 못한 권리 부분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산정해서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드린 부분은 아닌 거고 아마 양측이 고용노사관계에 있어서 계약하는 관계에 있어서 좀 약간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미처 반영되지 못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최근 3년 동안 기간에 해당되는 일이고 계약 부분이 잘못되었다면 그 사실을 먼저 인지했을 테고 지급해야 될 수당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도 인지를 했을 것 같은데요. 인지하지 못했었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실제 저희 담당 직원들도 물론 예산 편성을 하면서 최저임금이라든가 각종 수당들 그런 부분들의 어떤 권리, 근로기준법에 준한 여러 가지 수당 부분들을 좀 챙겼어야 되는데 아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총액적으로 판단해오시니까 그 부분들을 좀 믿고 예산 편성이 좀 됐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세분화되어서 정산하다보니까 일부 최저임금에 상회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던 부분인 거고 그 부분이 지금 반영된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임금체불 부분에 대해서 진정을 넣은 거라는 말이에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넣고 시정명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것인데 법적 관계를 따져서 만약에 우리에게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지를 했으면 이 단계까지 가지 않고 해결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미진하게 대응한 것은 아니었는지 여쭈는 것이고요.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뿐만 아니라 관련된 산하기관, 복지법인 이런 부분들 있을 텐데요. 다른 기관에 대해서도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좀 더 보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타 일반단순노무라든가 아니면 계약형태로 고용되고 계신 분들에 대한 노무 부분은 다 판단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판단을 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청에서 판단 이전에 법적인 의무 부분들을 자율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사전에 조정관계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청 판단이 아닌 내부적인 법적인 어떤 갭 부분들 채워드리려고 말씀했었던 부분들이었는데 교사선생님께서 원하셨던 금액 부분들이 저희가 객관적으로 산정했던 금액보다 좀 많은 부분들을 원하셨기 때문에 지청의 결정으로 마지막 판단까지 갈 수 밖에 없었다는 상황을 보조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예산서 206쪽 청계경로당 신축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계경로당은 문원 2단지 청계마을에 있는 경로당이고요. 현재 대지가 약 40평 정도가 되고 있는데 단층짜리 건물이고요. 아시다시피 그쪽 건물이 샌드위치판넬로 되어 있다보니까 동계하고 하계에 냉난방에 문제도 있고 특히 동계에는 결로가 발생하고 있고 하계에는 습해서 곰팡이가 많이 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그 부분들을 전체 신축을 통해서 경로당과, 그다음에 단독지역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다함께돌봄시설을 같이 좀 집어넣어서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혜택도 받으시고 기존에 이용하시던 어르신들께서도 쾌적한 경로당, 또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획은 이번에 설계비 부분을 올린 사항이고요. 설계비가 반영이 되어서 진행이 되면 지금 2회 추경인데 3회 추경 정도 때 사업비 한 8억 전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사실은 도에도 지금 SOC사업으로 일정 정도의 금액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로 한 8억 정도 소요를 계획하고 있고 설계 나오고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연말이나 연초 정도에는 저희가 준공할 수 있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 사업을 언제 처음 계획을 하셨어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작년부터 일정 정도 계속 민원이라고 할까요. 어려운 부분들, 이용에 불편한 부분들 호소를 하셨던 것이고 아시겠지만 저희가 올해에도 선바위 쪽에 다함께돌봄센터를 개소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업 중에 있는데 특히 청계마을 쪽에도 일부 주민들께서 다함께돌봄이라든가 그런 복합시설 원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이 기회에 같이 다함께돌봄하고 기존에 민원이 있었던 경로당 부분들 같이 신축을 통해서 복지서비스를 좀 양쪽을 다 지원해드리는 쪽으로 저희가 결정을 했던 것이고 작년부터 민원이 있어서 올 초에 계획을 했던 부분인 거고요.

제갈임주위원

검토를 올해 초부터 시작하신 거고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올리지 않으셨던 것이고 지금 추경에 올리게 된 거네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우선 복합형으로 진행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세대를 아우르는 복지정책이라서 긍정적으로 보고요. 대신 기존에 있던 경로당, 청계경로당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문원동이 층고 제한이 3층이기 때문에 통상 얘기하는 1층 부분은 필로티로 주차장을 좀 확보할 계획이고요. 2, 3, 4층 부분들에 2층, 3층에는 경로당, 4층에는 다함께돌봄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당연히 그것은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르신이라든가 아이들이 좀 이용하는 부분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될 것 같고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기존에 청계경로당이라고 있었잖아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그 부분이 철거가 되고 거기다 신축을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부지에.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 부지가 그 전부터 계속 박스형, 판넬형?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샌드위치판넬.

고금란위원

샌드위치판넬로 지어진 거라서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3층으로 하고 주변에 관련된 민원은 이미 해소가 된 상태인 거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일단 좀 말씀은 드렸고요. 해소라고 하기에는 100% 다 전원 찬성이라는 것은 없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회장님도 그러시고 저희가 지역 주민분들한테 또 주변분들한테 그런 시설을 신축을 통해서 지역 주민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씀은 좀 드렸습니다. 진행을 하는 중에도 일부는 아마 좀, 민원이 전혀 없으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잘 저희가 이해 설득을 시켜서 사업 추진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공공건물을 지을 때 가장 시에서, 혹은 의회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부림동처럼 지역 민원의 반대로 인해서 사업을 다시 접어야 되는 상황이 올 때 가장 어려움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선제적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계속 사업 진행하면서 주민분들 설명회라든가 또 이해 설득을 계속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거기 필로티 부분에 주차가 몇 대 가능한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봤을 때 한 7대∼10대 정도 아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꽤 많이 들어가네요, 생각보다. 거기가 한 필지가 몇 평?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40평입니다.

제갈임주위원

40평인데 7∼8대가 가능한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그 정도가 좀 풀인 것 같고요. 사실 저게 당초 러프하게 계획을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법적으로 보면 5대 정도는 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어차피 그 건물을 지으면서 그 건물을 이용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주변분들도 나름대로 혹시 주차공간이 여유가 있어서 한두 대라도 댈 수 있으면 아무래도 유인책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도로 주차장을 좀 빼보려고 노력은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좀 나와봐야 그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픽스가 될 것 같고요.

제갈임주위원

거기 어르신들과 아이들 중에 보통 1, 2학년, 저학년 아이들이 이용을 할 텐데요. 그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을 제일 꼭대기층으로 배치하시려나 봐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현재는 4층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아이들이 좀 저층으로 내려와야 하는 게 아닐까, 어차피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어르신들은 계단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아이들을 그렇게 제일 최상층에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것인지?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사실 저희 딜레마는 안전하게 아이들이 저층에 있고 어르신이 올라가시면 좋으신데, 사실 엘리베이터는 있으니까. 그런데 또 어르신분들이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계단 이용하시는 거 진짜 불편해하셔서, 물론 엘리베이터는 있지만, 그러셔서 좀 어려움은 있는데 일단 저희가 회장님이라든가 회원분들께 좀 설득은 시켜서 아이들 우선으로 하는 것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저희 계획하고 실제 운영하는 부분들이 좀 정확하게 맞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라든가 저희가 좀 고려하는 부분들을 회원님들하고 회장님께 말씀을 좀 드려서 가급적이면 아이들이 좀 우선적으로 배려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은 사실 의견을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 아이들의 의견보다는 일단 어르신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저는 주차가 몇 대 들어가지 않는다면 필로티를 없애고 그냥 지상 상부를 아이들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으로 배치를 하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일단은 주차공간을 1층에 둔다 하더라도 어르신과 아이들의 생활공간을 어느 쪽에 배치하는 것이 좋을지는 더 숙고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사항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 중에라도 한번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드리고 공간 배치계획도 별도로 좀 의견도 저희가 마을주민분이라든가 위원님들 의견도 받고 계획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릴 내용은 실은 예산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작년에 있던 제 조례안에 대한 얘기이고 지금 그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그때 당시에 교육청소년과 과장님이셨던, 지금 국장님으로 진급을 하셨지만, 계시고 그때 당시에 사회복지과 과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제가 과천시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를 했었습니다. 발의를 했던 이유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필요해짐에 따라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를 위해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과 청소년을 보호·선도하는, 교육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과는 교육청소년과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도움을 받아서 이 조례안을 올렸었지요. 올렸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이 조례안을 올린 중간에 부결이 됐었습니다. 부결되는 과정은 과장님께서도 알고 사회복지과장님께서도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릴 건데, 우리가 조례를 발의를 하면 시에서 조례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의 제목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교육청소년과나 사회복지과에서 가져오는 조례안을 제목을 의회에서 수정발의한다고 바꿀 수 있나요,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 못하실까요? 국장님한테 그래도 질의 좀 드릴게요.
애심

김애심경제복지국장

그 부분은 의회에서 발의가 되어서 지금 집행부로 넘어온 거거든요.

박상진위원

아니요, 아니요. 저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국장님.
애심

김애심경제복지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그냥 알아서 하시면 저는 뭐...

박상진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얘기를 한 게 우리가 교육청소년과나 사회복지과에서 저희가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조례의 제목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애심

김애심경제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의회법무나 그쪽에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요. 저는 깊게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수정안에는 조례 제목이 바뀌었는데 앞으로 과에서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이 수정안이 발의됐을 때는 보면 전문위원회의 수정안이 올라오면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가 끝나고 올라오지요? 검토가 끝나고 올라왔는데 검토가 끝났을 때는 조례안의 제목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이게 원래 교육청소년과에서 올라왔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과가 갑자기 사회복지과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과를 바꿀 수도 있는 거네요, 수정안으로? 가능한가요, 수석전문위원님? 안 돼요? 그런데 이게 과가 바뀌었어요. 교육청소년과에서 사회복지과로 바뀌었다는 말이지요. 사회복지과로 바뀐 내용이 여기 그대로 다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로 그때 올라왔던 조례는 제명이 “과천시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과천시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로 바꿨습니다, 제목을. 그러면서 교육청소년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옮겼습니다. 과가 변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가 끝났으니까 이렇게 올라왔겠지요, 수정안이? 그렇지요? 우리 의회에서 수정발의할 때는 앞으로 과도 바꿀 수 있고 조례의 제목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상이 바뀌었어요. 대상이 바뀌었는데 “청소년”을 “남녀노소 및 젠더 등”으로 이렇게 바꿔놨는데, 우리 의회에서 다음서부터 수정발의를 할 때는 대상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제목, 과, 대상을 다 바꿀 수 있는, 나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수정안이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를 거쳐서 올라왔는데 다 가능하다라고 올라온 거지요? 다 가능하다. 다 가능하다고 지금 얘기를, 말씀을, 정확히 수석전문위원님 말씀을, 아니요, 고개만 끄덕이지 마시고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수석전문위원

그 조례안은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부서에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게 아니고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그게 내부에서 제안할 때 그 안에서 수정발의가 일어난 겁니다, 위원님들 사이에서.

박상진위원

네, 그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대표발의하는데 대표발의했을 때 조례의 제목이 바뀔 수 있는 거고, 과가 바뀔 수 있는 거고, 대상이 바뀔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수정발의할 때?
영숙

김영숙수석전문위원

그렇지요.

박상진위원

세 가지가 모두 가능한 거군요?
영숙

김영숙수석전문위원

네.

박상진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좀 확인해보고자 지금 질의를 드린 거고요. 실은 우리가 과천시에서, 집행부에서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이런 건 없었잖아요. 조례안의 제목을 바꾸고 과를 바꾸고 대상을 바꾸는 경우가 없어서 저는 이게 불가능한 일인 줄 알았는데 가능하다는 얘기군요. 참, 저는 이게 안 되는 내용인 줄 알았는데 가능하다는 내용이네요, 과를 바꾸는 것도?
영숙

김영숙수석전문위원

과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박상진위원

과는 바뀌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 사회복지과로 바뀌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수석전문위원

아니요. 본래부터 그게 협의될 때부터 교육청소년과에 조례가 되어 있어서 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박상진위원

사회복지과라고 적혀서 올라왔고요. 교육청소년과에서 사회복지과로 바뀌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수석전문위원

협의 보실 때에 현재로서는 교육청소년과와 사회복지과의 내용들이 중첩되어 있어서 그 당시에는 교육청소년과에서 운영했던 조례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니까 과를 바꾸는 게 가능하다고요?
영숙

김영숙수석전문위원

네, 협의하는 과정 중에서 부서에서 진행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

박상진위원

아니지요. 부서에서 진행한 건 아니고, 제가 진행을 했던 건데...
영숙

김영숙수석전문위원

그런데 위원님이 발의하신 거잖아요.

박상진위원

네, 그렇지요. 그런데 과가 변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영숙

김영숙수석전문위원

그건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는 건 어떤 건가요? 잘 몰라서.
영숙

김영숙수석전문위원

관련 부서가 정확히 명시된다고 그러면 협의 중에서 관련 부서로 교육청소년과 업무면 교육청소년과 업무로 되는 것이고, 그 업무 자체가 사회복지과가 주 업무가 되면 그 부서로 진행이 협의하는 과정 중에서 조율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박상진위원

조율이 가능하다?
영숙

김영숙수석전문위원

네.

박상진위원

수정발의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영숙

김영숙수석전문위원

그렇지요.

박상진위원

저는 지금 보면 조례안 자체의 내용을 자체를 바꿨다는 것, 제목을 바꾼다는 건 저는 그렇게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실은.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보면 그렇게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목을 우리 의회에서 수정발의를 할 때 바꿀 수가 있네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애심

김애심경제복지국장

지금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시의회에서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집행부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의견만 내준 것이고, 다시 의회에서 논의과정에서 제명을 바꾸든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집행부에서 말씀드릴 건 없지요.

박상진위원

네.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청소년 성범죄 같은 부분은 저는 교육청소년과가 맞다라고 봤어요. 맞다라고 봤다가 중간에서 어떤 얘기도 없이 갑자기 의회에서 들어가는 협의 과정 중이라고 하는 그 짧은 시간에 이게 갑자기 사회복지과로 바뀌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모습을 봤고, 실은 그런 것 같아요. 제목이 바뀌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대화록을 남기는 것은 과를 바꿀 수 있고, 조례 제목을 바꿀 수 있고, 대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경로당,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등등 이런 복지시설이 전면 운영 중지 상태이거든요. 이로 인해서 불편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중식 문제를 가장 크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복안책이 있는지 이 부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32개 사회복지시설이 되고 있고요. 32개소 중에서 약 5개 정도, 예를 들면 요양원이라든가 양로원, 기타 사회복지센터 부분들은 정상 운영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일부 휴관 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따라서 아동이라든가 장애인, 노인분들 부분들이 취사를 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노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에서 별도 도시락이라든가 식사를 저희가 만들어서 배달해드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일곱 분들한테 지금 도시락을 만들어서 배달해드리고 있고요. 노인복지관은 기존에 한 50여 분하고 이번에 새로 추가되신 분들 합쳐서 한 115명 정도 저희가 도시락을 매일매일 배달해드리고 있고,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한 22명 정도 대상 해서 약 135명 정도 저희가 도시락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배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주말에는 금요일에 배달해드릴 때 2일치 분량을 저희가 배달해드리고 있고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우선은 일단 수가 늘긴 했어요, 노인복지관 쪽에서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한 약 60명 정도 늘었습니다. 기존에서 한 50분 정도만 받으셨었는데 거동 불편하신 분들. 그런데 복지관까지 오시면서 식사를 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좀 더 어려움을 호소하셨던 분들 중에서 한 65명 정도를 더 추가해서 저희가 같이 포함시켜서, 기존 분들을 포함시켜서 같이 도시락 배달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금란위원

취약계층한테만 도시락이 배달되는 거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있는 아동들은 거의 저희가, 부모님이, 보호자분들이 계시고, 실제적으로 취사가 어려운 대상 아동은 없는 상황인 거니까요.

고금란위원

수요조사를 다 하신 거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수요조사 말씀드린 이유가 취약계층에 속하지 않고 차상위계층이면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약자들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는지,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가 첫 번째 의문사항이었고요. 두 번째 의문사항은 비대면으로 도시락을 배달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대면을 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어려움은 어떤 식으로 극복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실제 저희가 도시락 배달해드리고 계신 분들은 115명 정도 되시고요. 맞춤돌봄이라고 해서 응급안전 포함해서 보호하고 계신, 관리하고 계신 어르신들은 175분 정도 되십니다. 170여 명 정도 되시는데 그분들은 저희가 일부 전화라든가 방문, 코로나가 확진이 좀 심했을 때는 사실 방문이 어렵기 때문에 전화로 드려서 안부를 확인했었고, 일정 정도 진정기 들었을 때는 저희가 간헐적으로 방문해서 시설 작동상태라든가 안전상태도 좀 확인하는 부분인 거고요. 다만 도시락 배달드리는, 대상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실제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약간 종교적으로 좀 문제가, 문제라기보다도 종교적으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접촉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으셔서 그런 분들한테는 연락을 통하고 양해를 구해서 저희가 도시락을 출입구 쪽에 갖다 놓으면 그분들이 양해해 주셔서 바로바로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했고요.

고금란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건소 사업과 중첩되는 대상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보건소에서는 별도로 응급, 물론 간호의료방문 서비스는 해 주시지만 저희는 의료방문 서비스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필요하신 분들은 보건소와 연계해서 의료서비스도 받고 계시지만, 저희는 실제적으로 기타 거동을 안 하셨을 때 응급벨이 울린다거나 아니면 개인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현재 응급안전전화가 있습니다. 기계 부분들에 대한 작동 여부 부분들을 확인하는, 또 간단하게 애로사항이 있을 때 병의원과 연결하고 보건소와 연결하는 그런 중간적인 역할들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시는 부분이 중복되는 건 거의 없다고 보고요. 종합적인 케어 중에 일부분을 보건소가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크게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업무량이 증폭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세하게 챙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말씀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가 광범위하게 다양하게 지역 시민들한테 복지를 전하는 그런 부서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업무량도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새로운 행정이 펼쳐지는데요. 경로당 신축도 있고, 아직 휴관하고 있는 경로당 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점검도 철저히 해서 코로나 끝나고 다시 사용할 수 있을 때 문제점이 없도록 보완·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수자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본예산 142억 4,867만 9,000원에서 5억 6,797만 9,000원이 증액된 148억 1,66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교육 활성화 지원에서 6,264만 4,000원 감액, 맞춤형 평생학습운영에서 860만 5,000원 감액, 청소년보호육성에서 6억 3,628만 8,000원 증액, 수련관운영 활성화에서 29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타 시·도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타 시·도에 저희 과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학생들한테 저희 과천시에서 학생 급식비를 지원하는 내용이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상진위원

옆에 보니까 관내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관내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사항에는 타 시·도에 있는 아이들까지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런데 앞쪽은 어떻냐 하면 우리 과천에 관내 주소 주민등록을 한 학생들한테는 타 시·도에 다녀도 지원해 주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앞의 것이 4,800만 원 예산하고 3억 예산 두 개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상진위원

네,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내용은 실은 연관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내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에서 보면 우리 과천에 있는 아이들뿐 아니라 타 시·도에 있는 아이들까지 우리 과천시에서 지금 지원된단 말이지요, 뒤의 것은. 그런데 타 시·도에 우리 과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아이들, 앞쪽에 보면 타 시·도로 갔어도 지금 지원을 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타 시·도에서 우리 과천시에 지금 “관내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이 사업에서 보면 타 시·도에서는 본인들 주소지에 갖고 있는, 아마 근처라고 하면 안양, 수원, 아마 이쪽이 되겠지요, 서울이라든지. 이쪽에서는 우리 과천시에 다니는 재학생들한테, 이름하여 과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은 학생들한테는 그쪽에서는 지원을 안 한다는 얘기네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비, 예전에 저희가 시비 사업을 할 때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 대안교육기관을 다닐 때 저희가 급식비를 지원했던 사항이 금년부터는 도비 30% 지원을 받게 됨으로 해서 경기도 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저희 과천시에 주소를 두고 안양 대안교육기관을 다닐 때에도 급식비가 지원됩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다만, 저희가 경기도 외에 타 시·도에 대해서 주소가 과천시에 있으면서 부산이라든가 강원도에 대안교육기관을 다닐 때는 급식비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4,800만 원 예산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박상진위원

이 50명은 도가 틀려지는군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그건 시비로 저번에 3월에 조례 개정이 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실은 제가 이 두 가지를 같이 물어본 것은 타 지역에서는 우리 과천시 아이들을 과천시와 동일하게 지원 안 하고 있던 내용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라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도내에서는 다 가능하고, 저희가 지금 예산에서는 50명으로 타 시·도, 그러니까 도가 틀려지는 것을...

박상진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급식비 지원이...

박상진위원

안 되는 거군요. 그러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급식비를 지원 못 받으니까 50명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원을 하고, 서울시에서는 우리 아이들한테 지원을 안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또 지원을 하는 방향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이 사항은...

박상진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지금 여기 보면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우리 관내에 대안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서울시하고 협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그렇잖아요. 우리 과천시에 있는 아이들이 타 시·도에 갔을 때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인데, 그 부분도 조율이 좀 필요하지 않나.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전부 하나를 하면 하고, 말면 말아야 되는 내용이지 우리 과천시는 지금 보만 이것도 지원하고 저것도 지원하는 사항인데,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서울시에 갔을 때는 지원을 못 받고, 서울시에 있는 아이들은 우리 과천시의 대안학교를 다녔을 때 과천시에서 또 지원을 받는 내용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못 받는데. 그러면 그건 제가 봤을 때는 불합리하다라고 저는 느껴요. 지자체에 관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게 앞으로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보면 우리 과천의 아이들 중에서도 타 시·도로 대안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있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 학생들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시비 100%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만 앞으로 협의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저희가 금년에 4,800만 원 타 시·도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자 현황을 보면서 그 부분은 점차 검토를 해보겠지만, 서울 고등학교 인근에서는 통학권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급식비를 다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딱 매칭대로 비교분석은 좀 어려울 것 같고 현황만 일단 보고를 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50명으로 예측은 하고 있지만 지금 타 시·도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수가 2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비적 성격으로 예산이 세워진 부분이어서 현황 보면서 중간보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천시는 저번에 과장님께서 얘기하셨을 때 270명가량이었나요, 타 시·도에서 우리 과천시에서 지원받는 아이들이?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타 시·도 학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상진위원

네, 대안학교 학생들 중에? 아니었나요? 그때 몇 명이었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과천시 내에 4개교 대안교육기관에 한 390명이 있고요. 한 41%가 관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 몇 명이 관 외 거주자가...

박상진위원

관 외 거주자 200 몇 명을 저희 과천시에서 지원하는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있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협의를 하는 게 맞는 거지요, 제가 봤을 때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서울 주소 현황만 알려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빠른 내에.

박상진위원

협의가 불가능할까요? 서울시와 만약에 협의를 한다고 그러면.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글쎄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서울시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것은 저희보다 광범위하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어떤 지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선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대안교육기관을 학교에 준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별도 조례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주소 이런 것과 별개로 전체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현황 사항을 좀 파악해서 일단 말씀드리고 협의 문제는 차후에 진행되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현황파악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두 가지 연달아서 질문드릴게요. 하나는 214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상표권 유지비” 되어 있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 언뜻 이해가 안 가서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상표권은 저희가 과천 청소년수련관에 이런 상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이걸 쓰면서 표지라든가 인터넷 다 쓰는 사용에 대한 수수료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요. 저희가 2010년도 4월 해서 지금 10년이 되어서 본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미처, 그러니까 4월 말까지 저희가 집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250만 원이 10년간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10년에 250만 원. 이게 디자인 회사에 맡긴 거예요, 아니면 공모를 해서 한 겁니까? 청소년수련관 아까 도안 그게 유지비를 낼 정도면 디자인 회사 뭐 이렇게 해서 한 것인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이건 출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김현석위원

처음에 도입할 때 계약을 혹시 이런 것...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민간시설은 아니고요. 등록하는 출원기관에, 저희가 공기관에 등록을 하고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계약 주체가 기관입니까? 어디 디자인 회사인지 좀 궁금해서요. 왜냐하면 처음에 상표권 유지비용, 큰 비용은 아닌데 계약이 이상하게 잘못되어서 그런 건지 파악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특허청에다가...

김현석위원

특허청에 내는 거예요? 일단 관련 서류를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궁금해서.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바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하나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213페이지에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관련해서 사업설명서에는 없는데 몇 명 대상으로 지원되는 거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213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석위원

네, 명세서 213쪽 제일 밑에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기정액에 없다가 지금 1,050만 원이 편성...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212페이지와 연결되는 부분 말씀하시는...

김현석위원

13, 14 연결되는 거, 14페이지 최상단.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1,051만 원.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가 청소년복지상담센터에서 학교 밖 아이들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 검정고시 관련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현석위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검정고시 인원이 한 33명이고요.

김현석위원

1인당 한 330만 원 정도...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그게 저희가 10개월 정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하고 또 검정고시 대상 하는 학생들 말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하면서 상담을 하거나 하는 아이들한테 급식비 지원이 2월에 내려왔습니다.

김현석위원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편성에 낸 건 좀 늦게 내려와서 그렇고. 그동안은 방학이라서 집행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똑같이 상담센터도 서면이라든가, 대면수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고요.

김현석위원

일단 따로 계획 같은 것을 혹시 잡아놓은 게 있습니까? 책자에 예산이 크지 않아서 담겨져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학교 밖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석위원

네,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관련해서 따로 설명자료 같은 게 있으면 나중에 하나 서면으로 제공 가능한지?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있고, 거기를 이용하는, 특히 검정고시 대상 학생들 대상으로 급식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부첨해서 얘기하면 이게 예산이 편성목이 일반보전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301이 아니라 308 위탁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저희도 이번에 추경하면서 과목 경정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검토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8로 위탁으로 공기관 위탁사업비와 이 부분하고 많이 고민했었는데요. 결론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이 조금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

김현석위원

급식비가 보통 308로 많이 가서 혹시나 한번 말씀드려본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코로나19 확산 예방 휴대폰 살균 보관함 지원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무관님한테도 전화를 드려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약일이 지금 정해져있나요, 학교?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5월 5일까지 연장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 주에. 그래서 이건 제목이 코로나 예방 확산 방지 살균보관함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건 2019년부터 교육활동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살균대책 없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한 곳에 모아놓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위생적인 부분에서 학교 환경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지난해 9월 학교장님 회의 때라든가 학부모 회의, 그다음에 올해 2월에 학부모님들이 오셔서 발생이 되고 있을 때에 이게 신속히 필요하지 않냐는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조금 코로나 해서 감염병, 어쨌든 미세먼지라든가 코로나 이런 부분들이 잠잠해졌다가 또 하반기에 가을에 다시 활성화될 수도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확산 예방이라고 했습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학교 10개교에 지원되는데, 한 학교에 2,000만 원 정도가 그러면 지원되는 거군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박상진위원

2,000만 원이 열 군데로 들어가니까 2억 정도...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학급수가 다 학교마다 틀리기 때문에요.

박상진위원

이걸 교실마다 하나씩 비치를 하나요, 아니면 중간에?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교실마다 배치...

박상진위원

교실마다 배치하면 가격은 얼마 정도 하는 거예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이게 12대, 24대, 30대 보관함하고 큰 것들도 있는데 저희가 평균 반 학생 수가 25명, 또 고등학교는 28명, 29명 되기 때문에 30개 보관함 정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한 75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한 개에 75만 원 정도.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30개용이 75만 원 정도.

박상진위원

일단 주무관님한테 제가 얘기했을 때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실은 계약 일수가 지금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것을 추경으로 올리는 게 맞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반기라도 분명 필요할 수 있다고 저도 보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얘기하면서 학교에 지금 마스크가 어느 정도 비치가 되어 있나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마스크는 교육청에서 전부 책임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 또 그럴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면마스크를 교육청하고 또 저희 지원청에 많이 비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만약에 비축되어 있다고 하면 사용하면서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만약 개학을 한다고 그러면 실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마스크 쓰고 수업하기가 솔직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상반기 중에 만약 해결이 안 되는 조건으로 봐야지, 해결이 된다는 조건으로는 지금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전세계적으로도 지금 브라질 같은 나라에서도 코로나가 번지고 있더라고요. 더운 날씨 나라에서도 이게 전염이 되더라라고 저는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교육하는 데에, 교육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실은. 그러면 아이들 마스크 숫자가, 아이들 교육을 받는다고 하면 힘들어도 이게 어쩔 수 없이 무조건 해 놔야 전염이 안 되는 것은 그동안 뉴스 들어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마스크를 수업이 진행되는 한에서는 무조건 아이들 다 씌워서 진행을 아마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 우리 시에서도 아이들 마스크 숫자가 없어서 못 쓰는 경우는 없도록 하는 부분까지 필요하지 않나라고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은. 타 국에서 보면 인터넷으로 준비하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아마 교육청소년과에서는 그 부분 교육청이랑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까지도 어떻게 진행된 부분을 최악의 조건에서도 살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대비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마스크가 제일 중요해 보이고, 휴대폰 보관함 필요한 것 저도 인지합니다. 하지만 당장 시급한 문제는 마스크하고 이런 부분들 과에서 세심하게 들여다 봐주실 수 있을까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마스크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조금 이제 완화가 되어서 구입하기가 좀 많이 쉬워진 것 같고 시에서도 아마 구입하는 데는 2∼3주 전, 3∼4주 전보다 굉장히 수월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와 교육청하고 해서 이런 학습권이라든가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주도면밀하게 세심하게 지금 안을 확정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자치단체에 지원요청이 있을 때에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리고 학교 개학이 원래 3월부터 하는데 3∼4월이 지금 아이들이 전부 다 쉬었다는 말이지요. 지금 못 갔는데 여름에 한참 더울 때 아마 공부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도 보고, 실은 방학이 이렇게 되면 여름방학이 사라진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한여름에 아이들 전기에어컨을 틀어서라도 교육시키는 부분도 필요, 아마 교육청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일단, 과장님 검토를 하는 것은 구상을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아마 에어컨 사용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만약 그렇게 되다 보면 전기료, 일반운영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박상진위원

그렇지요, 전기료가 항상 문제가 되더라고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지금도 마스크 관련이라든가 코로나19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는 1인당 5,000원 정도의 예산을 추가로 학교에다 다 지원했습니다. 그때에 아마 교육청에서 어떤 지원 부분들이 확정이 될 것으로 예측은 되지만 필요하다면 그것도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국장님, 교육을 멈출 수는 없잖아요. 교육청에서 어떻게 결정이 나올 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청 혼자서 전부 다 떠안을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실은 교육청에서도 수월할 것 같고 저는 그런 부분 좀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검토를, 구상을 예산을 당장 세우시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심

김애심경제복지국장

네, 마스크 관련해서는 일단 교육청에서 배부하는 것은 그대로 하고 성인마스크는 조금 구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가 지금 기부금도 많이 내신 게 있어서 거기에서 학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해석은 받았거든요. 그러면 4학년 이상, 소아용은 지금 사기가 힘들대요, 아직 대량을. 그런데 지자체에서 사는 거 성인은 가능하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학생까지는 1인당 한 2매 정도는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리고 하나 또 물어볼게요. 제가 저번에 보니까 대안학교는 지금 개학을 한 것 같더라고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대안교육기관 지금 개학한 데는 없고요.

박상진위원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없나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아마 돌봄학생들이 한 원에서 아마 2명에서, 상시적인 것은 아니고 일주일에 2∼3번 해서 많게는 7명, 유치원에서 긴급돌봄이라는 돌봄에서 일부는 되어 있는데 정식 개학은 저희가 지금 계속 확인하는 바하고 권고하는 사항은 학교 등교, 개학과 맞춰서 하는 것을 지금 권고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돌봄 해서 일정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거 파악 좀 해서 의회에 보고 좀 해주시고요. 거기도 마스크 지급할 수 있는 부분 같이 가능한 거지요, 실은?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가 대안교육기관, 또 유치원도 포함해서 초·중·고까지인데, 유아용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3학년까지는 좀 저희가 대형마스크가 가능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검토가 3학년 미만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그렇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코로나 관련된 거 얘기하셨는데 국장님한테 좀 얘기드릴게요. 원래 이것을 안전총괄과 할 때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코로나 대비해서 안전문제 관련해서 최근에 병원들 대상으로 일단, 지금 휴대폰살균기 얘기를 했는데, 입구에서 우리가 살균해서 하는 그런 게 도입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병원 중심으로 해서. 각 사회복지단체도 도입이 되고 있는데 과천시도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예 입구에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살균 이런 부분들이 학부모님들이라든지 복지기관에 방문하시는 분들도 안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애심

김애심경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놓친 거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휴대폰살균보관함 아이들이 쓰다보니까 상당히 고장 빈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실은. AS기간하고 몇 년 동안 유지보수가 될 수 있는지, 나중에 그 회사가 망했다고 해서 그냥 다 끝나버리는 사태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을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저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 코로나 예방에 대한 대책으로 대표적으로 살균보관함 지원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관련해서 세 가지 면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사업의 타당성 면입니다. 신청학교에게만 지급하기로 하셨어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아마 이게 학교장 회의 했을 때에 10개 학교장 선생님이 좋다고는 하셨는데요. 경기도인권조례라든가에서, 이게 일방적으로 저희가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회의석상에서의 사업이 좋다라는 얘기들은 교장선생님들이 해 주신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학교와 저희가 협의해서 진행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학급 수대로 이것을 딱 예산 배정해 주는 게 아니라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요청이 들어오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사업은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학교의 신청을 받는 게 순서이기는 하니까요, 그게 절차상은 맞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필요한 사업이라면 10개 학교에 다 지원하는 게 맞을 거라고 보고요. 아마 그렇게 신청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타당성 면에서 따져보자고요. 학생들이 손으로 만지는 물건은 핸드폰뿐이 아닙니다. 그리고 핸드폰은 학교에 오면 일단 선생님한테 제출을 하고 집에 갈 때 받아서 갑니다. 그러면 핸드폰 이외에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학생들이 손으로 만지는 다른 물건들은 훨씬 더 많은데 그런 물건들에 대해서도 다 소독기를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들은 아마 개인 사무용품으로다가 있지만 핸드폰 같은 경우는 모아서 한 장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 저 아이 것이 20여 개가 한 보관함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일반적인 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서로 이동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접촉은 여러 가지로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물건들도, 예를 들면 문고리만 해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만지는 것이고 그거 말고도 또 많은 물건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살균티슈라든가 살균소독기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요. 이거에는 알콜솜으로 닦는다든가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지만 코로나 이런 부분이 지금 발생되어서 확산되어 있는 상황에서 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학자분들이 해 놨을 때에는 핸드폰에 굉장히, 심하게 얘기하면 화장실에 있는 세균들보다 10배 이상이 존재한다 이런 학설도 있습니다. 모여있다라는 거에서 문제점이 그때 학교장 회의에서도 나왔던 사항이고 학부모분들하고 의견이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개개인의 사무용품을 하기에는 좀 뭐 하지만, 그게 좀 지저분하다, 보관함이.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에 일정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2억이라는 예산을 배정했고 핸드폰이라는 사물을 특정해서 소독기를 구입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정도 설명을 듣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최초 제안자가 누구입니까?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제가 2019년 9월 학교장 회의 때에... (교육청소년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2019년 3월 1차 학교장 회의 때에 과천여고 교장선생님이 처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교장선생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고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아는 사람들은 알 정도로 몇몇 사람들에게는 이 사업의 배경에 대해서 소문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언뜻 들은 바는 있는데요. 그것은 교장 선생님들 학교장 회의 때부터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도 틀리고요.

제갈임주위원

그 교장선생님과 그 사업을 최초 제안했던 사람과의 친분이 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요. 일단 제가 아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경험한 것은 한 특정인, 그러니까 이 특정인은 시 소속 위원회에서 중요직책을 맡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식사 자리를 청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셨고 예산에 대해서 나중에 올라갈 때 잘 부탁한다는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지인인 업체관계자, 이 핸드폰소독살균기, 충전 같이 되는 이 살균기를 다루는 업체의 관계자는 또 다른 의원에게 전화해서 같은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민원을 넣은 학부모들 중에 한 분은 예산 편성도 되지 않았던 몇 달 전에 이미 학교 쪽에 시에서 이거 지원해 주기로 했다 장담하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정황들을 알고 계신지요, 과장님?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그 사항은 지금 위원님께 처음 듣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예산이 통과되든 안 되든 과장님이 이 사업 뒤에 이런 배경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은 시민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민원으로 또는 행정의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떤 업체들은 자사 제품을 이용해 달라고 홍보하고 부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사 제품의 장점들을 소개하면서 행정에서 이런 물건들이 쓰여지기를 바란다라고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공적인 역할을 부여받은 직책을 가진 자가 본인 또는 본인의 지인과 관계된 어떤 사업장의 물건을 써달라는 부탁이나 청탁을 하는 문화는 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문화와 관행들이 발생하고 허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근절해 주시는 데에 과장님이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같은 일이 저희 과천시의 행정에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의 문화를 좀 개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절차 부분입니다. 이후에 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과정들이 있을 텐데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저희가 사업이 의회의 예산 승인을 받게 되면 학교에 이런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공문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구입계획, 사업계획을 저희가 제출 받아서, 그다음에 학급 수 현황은 지금 학사일정하고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학급 수에 맞춰서 제대로 이게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저렴하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을 보고 전체 10개 학교를 조율해서, 들어온 신청 학교를 조율해서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후정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중간과정에서 보조금 심의 거치나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이거는 예산 올라오기 전에 보조금 심의를 저희가...

제갈임주위원

거쳤나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게 조례상 정해진 절차가 맞나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학교에 지원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의 성격의 예산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사전에 거쳐서 예산에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과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7조를 보면 보조금은 학교장이 보조금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해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게 첫 번째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고요. 지금 신청서 들어왔나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되어야 될 것이 사업계획이, 교육기관과 저희 시가 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협의라든가 어떤 사업에서 안이 와꾸가 정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예산이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요청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예산이 없으면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이 아직 편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신청서는 받지 않은 상태잖아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심의는 이루어졌다는 말씀인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런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조례상 보면 제7조에 의하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교장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8조에 보면 심의가 있습니다. 시장은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붙여「과천시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순서상을 보면, 조례에 의하면 보조금 신청을 먼저 받고요. 학교장의 신청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보조금의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지금 이해가 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틀리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교육경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다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학교마다 요청을 해서 보조금 심의를 하고 보조금 심의 거쳐서 예산 반영이 되고 이렇게 되어서 진행되기에는 10개 학교밖에는 안 되지만 전체적인 어떤, 저희가 10개 학교에 대해서 특성화 사업비가 별도로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불특정 다수로 사업비가 들어와서 보조금 심의를 해서 사업이 된다고 하면 어떤...

제갈임주위원

불특정 다수에 의해서?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10개 학교잖아요. 10개 학교에서 그 사업마다의 어떤 보조금 심의가 이루어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본예산으로 신청할 때에는 학교환경개선사업이 있고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같이 회부해서 심의를 받을 수 있잖아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이것은 지금 추경으로 갑자기 올라온 예산이고,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교육경비 보조에 해당되는 것이고 교육경비 보조를 하려면 조례에 따라 정해진 절차는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저희가 예산이 반영되고 나서 보조금 신청을 받습니다. 그게 지금 어폐가 약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반영이 되고 과천시에서 보조금 신청 요청을 다 모든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 우리가 신규사업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를 좀 바꾸셔야 되는 거네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그거는...

제갈임주위원

그렇다면, 바꾸기 전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보조금 신청서 받으면 시장에게 제출이 되면, 조례에 따라서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라고 하였는데 그 순서를 지켜서 심의를 한 번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그 부분은 좀 확인해서 별도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진행이 되기 전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서면심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이 특위에서 제기된 문제제기와 녹취록이면 녹취록이어도 좋고 정리된 의견이어도 좋은데 이 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셔서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첨부서류로 첨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의자료 속에 포함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관련된 업체가 선정될지 안 될지는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사후 그 결과에 대해서도 보고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사후정산, 그 결과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 주셔서 의회에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면 이후 행감이나 다른 기회에 자료 검토를 하고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

제가 지금 일련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행정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좀 어떤 부정한, 아니면 의혹을 받는 그런 일들은 없도록 챙겨주시고 시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애심

김애심경제복지국장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예산편성 관련해서 3월 15일 했다고 그럽니다.

제갈임주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는 조례상으로 보면 순서가 다르거든요. 그 부분은 저한테 따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일단 보충질의이고요. 일단 이해관계가 엮여 있는 것이라는 것 좀 참 우려가 됩니다. 사실 하나 얘기한다면 저도 이 업체 사람이 제 방 한번 찾아왔어요. 이런 저런 얘기는 하셨겠지만, 물론 저한테만 얘기했겠습니까. 여러 위원,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그쪽에서 제시한 기계를 봤어요. 그리고 우리 사업계획의 내용을 봤는데 휴대폰 살균·충전 보관함 지원이에요. 그리고 학생 1인당 3만 원, 그러면 20명 혹은 30명으로 할 때에는 20명 기준으로 기계는 한 60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학생 한 사람당 3만 원이니까. 여기 사업내역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류종우위원

이 기계를 그냥 쉽게 얘기해 보면 음식점에 있는 컵살균기와 비슷해요, 자외선램프로 되어 있는, 그렇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칸칸이 이제...

류종우위원

자외선램프 들어가 있고 거기에 충전기 들어가 있는. 그게 그 정도 가격이 되는지는 차치하고요. 일단 자외선램프로 살균한다는 것은 표면에 남아 있는 흔적, 미세한 세균들을 살균한다는 거지, 쉽게 말해서 오염물질, 건더기, 쉬운 말로 건더기라고 할게요. 건더기가 묻어있는 것은 살균 못 합니다, 세척이 필요한 것 같은 경우는. 과연 이 금액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는 궁금했어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핸드폰을 세척까지...

류종우위원

왜냐하면 핸드폰에 케이스 같은 거 하면 이 틈 사이로 건더기가 끼는데 이거는 살균이 안 돼요. 하지만 이것은 또 만지면 오염이 되거든요. 왜 이것을 했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그때 학교장 선생님들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 보관함 상태를 보면 좀 엉켜져 있는 느낌이 있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자 쓰던, 각자가 균이 묻어있는 것을, 많게 한 29대까지가 엉켜져 있고 그다음에 그 보관함이 청결할까 하는 생각들이 많이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것을 좀 내는 것을 꺼려하는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학습권이 보장받기 위해서는 핸드폰이 한 명도 안 내고 울리다 보면 소란해 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관함의 위생상태가 좀 문제가 컸었고, 그다음에 또 거기다가 내는 것을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그때 2019년까지는 황사나 미세먼지가 많이 있을 때인데요. 그러면서 뭔가가 어떤 세균이라든가 이런 게 더 활성화되지 않느냐라는 좀 우려가 저희한테 건의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물티슈”라는 대안을 한번 찾아보는 것은 어땠을까요라고 지금 과장님의 답변에 제가 의문이 생겼습니다. 오히려 물티슈가 건더기나 오염물질을 세척하는 데에는 더 용이할 것 같고요. 그리고 교장님 민원, 지금 보면 학부모대표 회의 등 건의사항에서 연명부가 들어 있는 게 어느 날 제 방에 들어와 있었어요. 어쨌거나 집단민원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해당 업체 사람이 저를 찾아왔던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이전이었어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글쎄요, 그 업체 사람을 저만 지금 못 본 것 같아서요. 저희는 이것을 하면서 인터넷으로 찾았거든요. 이게 들어와서 인터넷으로 그 상황을 확인을 하고, 어제까지도 더 나은 기계가 없나 이런 것을 관련 팀하고 저희 얘기를 했던 사항이고, 저희가 귀를 닫고 사는 것은 아닌데 이상하게 공무원한테만 안 들리는 경우가 간혹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서 작년 3월부터 계속 요청이 있던 사항이고, 올해도 어떻게 됐냐 했고. 원칙은 이 부분이 2021년도 본예산에 좀 반영이 됐으면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은 갑자기 코로나라든가 감염병 이게 언제, 9월에 10월에 사그러들지도 모르고, 이런 염려가 좀 더 이것을 당기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건더기는 티슈로 닦고요. 소독을 해서, 보관함 자체의 문제를 많이 이의를 제기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이게 3만 원당이면 20명이면 60만 원 하셨는데 저희가 초등학교는 24명 기준으로 해서 70만 원, 75만 원이라고 상한가를 정해놓은 거고요. 그것은 좀 더 다운될 수 있는 부분하고 학교에 따라서 이것을 좀 더 더 좋은 게 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 교실에 70만 원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습니다. 그런데 감염병이나 세균과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제가 감염병에 대한 학자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닌 상태에서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좀 감염병, 어떤 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상반기에 충분히 저희가 잘 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하면 과하다고도 하지만 선제적으로 좀 강하게 대응하는 거가 좋지 않나라는 게 교육청소년과의 의견입니다, 저희 과천시의.

류종우위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과하든 적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생이 된다면. 하지만 타임테이블을 다시 정리할게요. 작년 본예산 전에 찾아왔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 찾아왔을 때 과천시 특정 위원이 이해관계가 엮여있었음을 저한테 명확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또 다른 얘기가 있어서 저는 차라리 다른 사람 찾아가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 휴대폰살균보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좋고 나쁜 것은 차치하고요. 이것이 예산이 성립되는 과정이 건강하지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심의하고 어떻게 승인할 수 있습니까. 건강하지 않게 시작되어 온 것을, 건강하지 않은 것을 저희가 승인한다면...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글쎄요. 그 업자분과 왜 위원님들과 그런 부분들이, 청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 되었는지, 청탁은 죄송합니다. 부탁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이 특위장에서 처음 듣게 되는 사항이고요.

류종우위원

이미 공공연하게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과장님은...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저는 교장, 그리고 학부모님들과 했을 때, 그런 사심과 우려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금 알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교육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네요, 지금 제가. 그분이 어떻게까지 영향을 발휘해서 그 업체가 선정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사회가 만만치 않지는 않지 않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그 부분은 정확히 잘 집행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글쎄요. 이거 대체제가 있나요, 아니면 대안제가 있나요? 아니면 특정 특기품인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특허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기품이냐고요. 이거 한 제품밖에 없는 거냐, 아니면 대체재가 있는 건지?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제품만 있는 건 아닌 걸로...

류종우위원

그럼 가격 구성이 또 다를 수도 있겠네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인터넷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상황이.

류종우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건 몇 개가 있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그건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류종우위원

만약 조달청에 한 개밖에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그 제품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네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한 개 업체가 만약에 사전에...

류종우위원

방사청 등록을 저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추정하는 거예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계약 방법은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언뜻 생각되어져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조달청에 등록된 한 개 업체가 만약에 사전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발생시켰다고 하면 저희가 의견을 달아서 다른 방법으로 계약을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저는 지금 모르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왔네요. 저는 그동안 무소속으로 있다 보니까 무소속 의원한테는 안 찾아가고 다른 여당 의원님들한테만 찾아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학교에서 지금 올라왔다고 하는 내용으로 보고 순수한 마음으로 봤는데, 지금 얘기 나온 것 중에 제가 확인할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시의 무슨 위원장이라고 하셨나요, 그분이?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제갈임주 위원님께서...

박상진위원

어쨌든 위원장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위원이라고 하셨...

박상진위원

위원인가요, 위원장인가요?

제갈임주위원

주요 직책이라고.

박상진위원

주요 직책이라고 하셨나요? 주요 직책이라고 그러면 시의 공무원인지까지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첫 번째. 저는 아까 위원장으로 들었습니다. 시의 위원장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아닌 자는 뭐가 있나요, 위원장?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아서...

박상진위원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을 뽑는 곳이 몇 군데나 있지요?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고. 위원장은 선임을 위원들이 하지만 시장님이 대부분 아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동안은 내가 보니까 인사위원회 위원장,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의회에 좀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갈임주 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실 때 보니까 의혹들이 상당히 많네요. 그런 부분을 실은 보면 예산이 통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당 위원님들이 아마 통과를 안 시키실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듣고도 실은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사실 확인이 저희 의회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 학교장 선생님 외 학부모님들이 요구를 한 사항이라고 봤는데 그게 아닌 것처럼 지금 대화를 두 위원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위원장이 어디 위원회 위원장인지 첫 번째. 그리고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두 위원님들 찾아가셨다는 그 업체, 업체가 뭔지. 저는 업체가 뭔지도 물어보지를 않았어요. 모르니까 그냥 과에서 저는 알아서 하시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게 청탁이라는 부분까지 들어간다고 그러면...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청탁보다는 로비.

박상진위원

아니요, 로비라고 들어간다고 하면...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아까 청탁은 잘못 표현한 거 같아요.

박상진위원

시장님한테 로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저는 지금 그렇게 들었습니다. 시장님한테 로비를 하거나 과에 로비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로비를 하는 것이, 지금 여당 위원들한테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한테는 안 찾아와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이 전부 필요한 사항일 것 같습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일단 그게 선행, 지금 제갈임주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사전 확인이 되어야 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알지 못했고, 저희가 로비라든가 안내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박상진위원

시의 주요 직책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높으신 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시의 주요 직책이라고 그러면...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글쎄요, 그게 공무원인지 아니면 위원인지 그건 좀 확인을...

박상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건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해볼 필요가 있지요. 시의 주요 직책을 지니고 있다라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얘기를 듣고 나서는 시장한테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다라고 지금 봤어요.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지금.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특위장...

박상진위원

물론 제가 왜곡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느낀 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시장님한테 상당히 영향을 주시는 분이 지금 이거를 추진하시면서 예산이 올라왔다는 얘기네요, 아이들과 관계없이.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상진위원

그리고 아까 중간에 그분은 학교장 선생님과도 상당히 면밀하게 친하다는 얘기로 지금 들었어요.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학교장 선생님과 친한 주요 직책의 인사, 위원장? 어쨌든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서 여기 경제복지국장님이 계신데 국장님, 확인이 가능할까요?
애심

김애심경제복지국장

저는 지금 확인 그거 못 합니다.

박상진위원

확인이 가능하지 않나요?
애심

김애심경제복지국장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도 이거에 대해서, 외부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나도 모르는 상태인데 여기서 이걸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박상진위원

그 얘기가 지금 여당 위원님들한테 얘기가 나왔잖아요. 국장님, 지금 저는 모르는 사실이었고 지금 특위장에서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만약 그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오고 압력을 가해서 이런 예산이 통과가 됐, 올라온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애심

김애심경제복지국장

저는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분 중에 시장님께 영향력 있는 분이 추진했다. 저는 이 부분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박상진위원

주요 직책이라고 해서요.
애심

김애심경제복지국장

그렇다고 그러면 실무 부서에서 부서장도 지금 모른다고 그러는데 이걸 공개적으로 시장에게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적절치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뭐 하다 하는 것은 이건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그걸 공무원도 모르고, 담당 공무원도 모르고. 위원들은 얘기만 해놓고 나서 그냥 끝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난 몰라, 모르면 그만이야, 끝이야.”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국장님. 시에 청탁을 했, 지금 상당히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사실조사 관계를 정확히 얘기를, 확인을 해보시겠다고 하셔야지.
애심

김애심경제복지국장

시에 청탁이라는 부분은 아니고요. 시에 아까...

박상진위원

“난 모르고 모른다.”라고 그냥 끝나시는 문제입니까, 이게?
애심

김애심경제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아까 시장님께 영향력이 있는 분이 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거예요.

박상진위원

저는 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주요 직책에 계시다고 하는 내용으로, 지금 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저한테 찾아오지도 않았고. 여당 위원님들한테는 지금 찾아와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건 영향력을 분명히 행사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과에다가 예산을 했을 때는, 분명히 저한테도 안 왔듯이. 무슨 얘기겠어요, 영향력이 있다는 사람 아니에요, 시장한테? 그러니까 과에서 올라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철저하게 조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을 2억을 예산을 세울 때요, 일단 예산팀...

박종락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민감하게 질의응답이 오고 가는데 저희도 위원님들 얘기를 나눌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7분 회의중지

18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여당 위원님들한테 모두 찾아갔다고 하는데 위원장님한테 혹시 찾아갔는지, 안 찾아갔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나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업체에서 찾아갔는지, 그럼?

박종락위원장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되나요, 어찌 해야 되나요?

박상진위원

실명은 거론하지 마시고. 찾아간 적이 있습니까?

박종락위원장

여기서 이걸 얘기해야 되나요?

박상진위원

실명을 얘기 안 하면 가능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여기서는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을 집행부에 얘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질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위원장님한테 그러면 개인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냥 넘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지금 보고요. 예산이 통과되든 안 통과되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앞으로 아마 보고를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못 하실 것 같은데 못 하시면 못 하시는 대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께서 아마 나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 직책이라는 분이 도대체, 나중에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못된 예산이 올라와서 잘못되게 예산이 지원되게 되면 그 피해는 결국에는 시민들이 모두 보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예산이라는 것은 본인 예산이라는 게 없어요. 내가 속해있는 단체, 시의원에 당선되면 그런 거 다 잊어야 돼요. 시민을 위한 예산이고 시민을 바라보고 하는 일일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보면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예산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시민들을 위한 예산이라고 봤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추후에도 이런 부분은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분명히 결과보고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저는 마무리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예산이 정책사업의 진행과정에 있어서 단위사업의 제안인지, 대가성 로비인지, 이 차이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에서는 좀 더 사려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언급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과에서도 그 배경을 좀 더 면밀히 보고 의회에 통보 혹은 보고할 일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그 적합성을 의회에서 좀 더 따져보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제가 발언한 것으로 인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된 것에 대해서 한 마디 정리는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요. 제가 설명드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요. 앞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확대해석 되는 것을 원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민들 누구든지, 어떤 행위가 이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다소 적절치 못한 행위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행위를 했고 이런 구체적으로 사람을 따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시민들도 봐서 필요한 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만 챙겨주시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당부를 드리는 취지였고요. 그런 부분 이해하시고 앞으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저도 짤막하게 말씀, 일단 이게 저희 교육청소년과에서 학생들 학습권 보장이라든가 안전, 이런 부분을 위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추경에 2억이라는 예산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부담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게 오늘 와서 이 시점에서 잘못된 예산으로 편성되는 오명을 안게 된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편으로는 죄송하기도 하지만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저희 시장님과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이런 게 추측이 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면목도 없고. 이 부분은 제가 교육청소년과 1월 1일자 와서 그동안 회의자료 검토하면서 휴대폰 보관함에 대한 것과 코로나19 확산 이런 부분이 아마 일맥상통 되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순수하게 학생과 선생님들의 수고와 불편함을 좀 해소하고자 단순히 그렇게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과장님이 올해 1월 1일에 임명을 받으신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으로?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김현석위원

이 논의 자체는 작년부터 이어져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솔직히 말해서 파악이 조금 그런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의회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의회 의원들은 예산에 의결을 하는 입장이고, 의결이 선행되기 전에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을 잘 갖고 와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하신 부분이 일단 편성 부분에 있어서 어떤 외압, 외적인 어떤 작용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이런 우려, 염려, 그런 의혹,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이건 충분히 저희는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되고요. 집행부도 이게 일단 어떤 사업들이 비유를 하자면 멋있는 사과예요. 그런데 법적으로 하면 독수독과의 원칙이라고 해서 독 있는 나무가,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사과도 독이 있다는 것처럼 이게 어떤 외압의 특정인들을 위한 사업일 경우에는 결과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먹을 수가 없는 사과가 되는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다시 한번 사려 깊은 어떤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내외 과에서 게이트 키핑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체적인 검토라든지 자정작용, 자정이라고 하기보다는 내부검토가 좀 더 보충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를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교육청소년과...

고금란위원

다른 질의는 안 해요?

박종락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하잖아요. 고금란 위원님.

고금란위원

다른 질의...

박종락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해드릴게요.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이제 다른 질의입니다. 일단 급식비 지급이 보면 감액이 된 부분이 있어요. 학교 급식비 지원과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페이지는 211페이지입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21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네, 211페이지 급식비 지원 비교증감액 감액. 설명해 주시고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학교 급식비 지원에 당초 본예산에 16억 하고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2억 1,00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간담회 때 타 시·도 대안교육기관에 급식비 지원이 4,800만 원 정도 예상될 것이고, 그 부분은 이 사업비 안에서 충분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4,800만 원을 감액한 이유는 공교육 활성화 지원에는 10개 학교, 일반 학교에 해당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 비용만큼을 뽑아서 민간경상보조로 뒷페이지에 과목 변경을 해서 한 사항이고, 또한 아울러서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도 저희가 2억 1,000이었으나 1월 1일에 3억 4,000 예산이 그것도 공교육 활성화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과목에 맞게 민간경상보조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과목 변경됐다는 설명이시고요. 학교에서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마 추경에는 감액되는 부분이 또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마무리 추경에.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 부분 정산해서 어떤 활용방안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냥 감액으로 불용처리 하실 건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이 사업 관련해서는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16억이지만 아마 지난해에는 저희가 24억 정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급식비이기 때문에 목적사업을, 이것은 도, 교육청, 시와 매칭비율대로 오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 정도에 매칭비율이 변화가 있거나 변경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마 그냥 불용액으로 처리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불용액으로요. 그리고 공동급식지원센터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원을 변경한 건가요, 목을 바꾼 건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재원변경이 저희가 단위사업 자체를 변경한 게 되는데요. 민간위탁사업이 아니라 재단법인이면서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공기관에 대한 지원으로 해서 과목...

고금란위원

단순 과목변경으로 보면 되고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단위,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단위사업 변경으로 보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다음에는 어떤 거냐 하면 아까 잠깐 말씀 나왔던 부분 중에 대안학교 운영하느냐라는 말씀과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예산 편성한 부분이 연관 있는 사업인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214페이지에 대한 사회보장적수혜금 1,0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금란위원

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과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은 어떤 형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나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올해 처음 2월에 이 사업 자체가 내려왔습니다. 도비 사업으로 내려온 사항인데 이건 학교밖지원센터에서 이용하는 학생, 학교를 그만두고 또는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검정고시를 준비하지 않지만 다른 진로를 탐색하는 학생 한 45명에 대해서 급식비를 10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의 예산입니다.

고금란위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게 되나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아까 김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설명드리면 저희는 사회적보장수혜금이라고 해서 급식비를 부서에서 직접 지원할 계획이었었는데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의 학교밖지원센터 이용자이기 때문에 308의 보조사업이 낫지 않냐라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사회적보장수혜금 할 때는 저희 부서에서 직접 이용실적을 통해서 사후에 저희가 급식비를 지원해 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에서 직접 그 돈이 보조사업으로 되다 보면, 공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되려면 직접 사업이 가능하거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고금란위원

네, 그러면 행정기관 입장에서 설명하셨어요. 수혜자 입장에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겠어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검정고시 학생 한 30여 명이 학교밖지원센터 샛뜨락이라든가 와서 강의도 듣고 상담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일정하게 급식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급식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그 돈을 어떻게 받나요? 수혜자는 어떤 식으로 받게 되나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수혜자는 돈으로 받는 게 아니고요. 급식을 제공 받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급식 제공은 그러면 청소년센터에서? 수련관에서 받는 건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식당 가서 식사를 할 수도 있고요. 배달 음식도 가능합니다.

고금란위원

배달 음식을 하게 되면 청소년센터에서 그걸 업체에 지급하고, 청소년수련관을 사용하게 되면 청소년수련관에 지급을 하고, 현금 지급이 아니라?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현금 지급은 아니고 식사를, 급식을 제공한다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지급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양질의 식사를 제공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하고 싶었고. 그리고 지원된 예산이 과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가 아직 개학이 안 되어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많이 긴장들 하는 부서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개학이 언제쯤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새로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급식비라든가 핸드폰 살균기계, 그런 문제도 나와 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더 학교 교육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좀 생각하셔서 학생들이 정말로 좋은 환경에서 수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아까 어떤 부분에서 좀 날카롭고 그런 질의가 있었는데 저희 위원님들도 다시 모여서 현명하게 지혜롭게 다시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4분 회의중지

18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장광열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본예산 176억 8,203만 3,000원에서 1억 1,503만 9,000원 증액한 177억 9,70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기오염관리 1억 4,272만 원 증액, 자연환경보호 5,435만 8,000원 감액, 청소관리 2,547만 7,000원 증액, 맑은 하천관리 1,880만 원 감액, 식품위생관리 2,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자원정화센터 현대화사업 진행이 저번까지 들었는데 이번에 예산안이 올라왔네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자원정화센터 현대화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의왕시하고 광역화로 추진을 해서 사업 진행을 했었고 의왕시하고 의견 조율을 그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의왕시가 저희 의견을 수용하지 못한다고 해서 광역화를 포기하고 단독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환경부하고 경기도하고도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경기도가 작년에 원래는 100톤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만 환경영향평가를 하게끔 법률에는 정해져 있는데 100톤 이하의 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게끔 경기도가 작년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그 부분까지 환경부하고 경기도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랑 그다음에 저희가 용역을 하기 위해서 편성했던 예산은 삭감을 하고, 대신에 기본계획 용역을 바로 들어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기본계획 용역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5억 5,000만 원입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저번에 지식정보타운에서 분양을 한 곳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은. 여기에 자원정화센터가 입주를 할 거라고, 전부 모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렇게 됐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다 들어갔습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여기서 또 옮긴다고 해도 저희가 대안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과에서는 속도감을 내서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실은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과에서도 가장 부담스럽고 의회에서도 실은 이것을 다시 옮긴다고 해서 타 지역에서도 똑같이 민원이 발생할 거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스피드 있게 좀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은.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리고 지식정보타운 분양을 만약 앞으로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에 계속 홍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나중에 못 보고 못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 얘기에 꼭 중점을 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지금 과천시 자원정화센터 관련해서는 본예산 때 입지선정하고 타당성조사 및 전략환경평가용역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입지선정위원회는 광역화를 할 경우에 입지선정 절차가 필요했었던 것인데 광역화를 포기하고 단독설치로 가게 되면 입지선정 절차가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삭감하는 거고요. 환경성영향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가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 올해 2020년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차라리 경기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를 받겠다. 왜냐하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는 100톤 이하의 시설에 대해서 받는 것이고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는 100톤 이상에 대해서 받는 것인데 저희가 지금 소각장이 80톤이고 음식물 건조설비가 20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2개만 합쳐도 100톤인데 차라리 그러면 음식물 설비까지, 우리가 어차피 단독으로 소각장을 설치한다고 하면 음식물 처리에 대한 부분도 같이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 100톤 이상으로 가서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게 좋겠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음식물 설비에 대해서 고민 사실은 했었거든요. 우리 자체적으로 가져야 할지, 아니면 다른 업체를 선정해야 될지 고민했던 부분인데 지자체에 별도로 가지고 가겠다는 정책이 선 거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고금란위원

음식물 설비가 20톤이고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80톤이라고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그러니까 만약에 현대화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소각용량은 한 100톤 정도 잡고요. 음식물 용량은 한 40톤 정도 잡아서 140톤으로 해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행정절차는 조금 더 복잡해지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어차피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최소한 필요한 기간이 1년 반에서 2년이 필요한데, 그 안에 환경영향평가를 중간에 같이 넣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환경영향평가가 보통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별도의 기간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 넣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 환경영향평가는 올해 혹은 내년까지는 완료가 되는 건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아니요, 환경영향평가는 이번에 예산이 올라간 기본계획용역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리미트도 나올 수가 있고 저희가 환경공단에 심사도 좀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기본계획이 나와야 그런 심사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심사가 끝나야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제가 이제 질의하려는 최종 도착점이 실은 그거였거든요. 기본계획용역의 시점과 환경영향평가 시점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답변을 이미 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안에는 어떤 내용들을 주로 해서?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기본적으로 위치라든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전체적인 용량, 소각용량과 음식물을 처리하기 위한 용량 결정, 그다음에 소각로를 운영하게 되면 소각로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현재 쓰고 있는 스토카 방식을 저희는 계속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식을 쓰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을 도입하는 게 맞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게 될 겁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소각로 운영방식은 실은 이후 파생되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를 보는 건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용량 결정은 환경영향평가에 큰 영향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지자체에서 선정하면 그대로 이행이 되는 건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용량 설정은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먼저 용역 중간보고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과천시가 한 2035년 정도 되면 과천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용량을 90톤 정도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좀 보수적으로 본 것이고 조금 더 저희가 용역을 다시 계산을 해서 나와야 되겠지만 그것을 하게 되면 한 100톤 정도를 소각해야 되는 것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소각용량은 100톤으로 하고 음식물은 40톤으로 해서 자원정화센터가 최종적으로 현대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동료 위원님 말씀처럼 행정의 속도가 늦어져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극도로 절감하는 방법보다는 오히려 민원해소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행정절차를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명세서 223페이지 과천맛집 어플 제작 좀 질문드릴게요. 비슷한 사업들이 과거에도 계속 있어 왔던 사업 같은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많아요. 어플리케이션을 해서 보통 1∼2년, 2∼3년도 안 되어서 어플이 사라지고 이런 부분인데 또 올라왔어요. 사업내용이 뭔가 변한 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어플을 개발해서 그 어플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사장이 되거나 아니면 중간에 없어지고 이런 상황이 과거에도 몇 번 있었었고 저희도 그런 점을 많이 우려를 해서, 단체에서는 어플을 개발을 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저희한테 의견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그 단체하고 협의한 사항은 어플을 개발을 하되 가장 단순하게, 가장 심플하게, 이런저런 많은 기능을 넣는 그런 어플을 개발하면 안 되고 꼭 필요한 기능만 넣어서 어플을 개발한다고 하면 저희도 거기에 동의해서 사업을 진행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들어지는 어플은 먼저 만들었던 것과는 다르게 주문만 가능한 어플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능은 다 빼고 앱에 들어가서 필요한 음식만 주문하는 그런 앱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결제 시스템 같은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이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김현석위원

이 2,000만 원에 할 수 있는 어플이 되게 규모가 제한적인데 결제까지 들어가는 게 말이 되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빼고 주문 부분만 하시겠다 이 말씀인 거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김현석위원

좋습니다. 일단은 배달 어플들 사용하시는 경우 들 보면 전화를 해도 못 받는 이유가 손이 없어서, 인건비 때문에 어플로 주문해 달라, 이런 요구들도 제가 기사에서 본 기억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관내 상인들의 요구사항 부분은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 되는데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결제가 안 되다보니까 주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허위라고 해야 되나 장난으로 하는 부분, 자기 핸드폰이라고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플 차원에서 뭔가 방어수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있는지 그런 게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기본적으로 어플을 이용해서 주문을 하다보니까 주문자의 전화번호는 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허위로 주문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다시 추적하거나 조사할 수 있게.

김현석위원

블랙리스트 등록 같은 것을 해서 이런 경우가 몇 번 발생되면 사용을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기능이 혹시 부가되어 있는지, 그런 것까지는 파악이 되셨는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런 기능이 만약에 지금 개발하는 앱에 없다라고 하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추가되어서 비용이 좀 올라가는 것은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정보통신과 오늘 오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과천 홈페이지 개선을 하면서 통합적으로, 본 위원이 지난 본예산 때도 얘기를 드려서 시에서도 좀 예산을 투입해서 홈페이지를 갖다가 통폐합해서 같이 운영하고 어플리케이션 따로 개발하지 않고 반응형웹으로 해서 좀 효율적으로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운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어플도 개발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할 텐데 그거랑 이거랑 같이 반응형웹으로 된 시 홈페이지나 이런 연동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만 따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면 홍보도 안 되고 바로 사장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랑 정보통신과랑도 협의로 해서 좀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관련 부서랑 논의를 좀 해보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지금 이 사업이 포장 및 배달음식 전환음식점을 지원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공공배달앱 서비스를 곧 시작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와 연계는 어떻게 되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지금 경기도에서 발표한 내용대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앱을 개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것을 31개 시·군이 같이 공동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저희도 그쪽을 이용을 할 생각이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은 좀 부정적인 견해들이 많이 있어서 그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저희가 주의 깊게 보면서 이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이 만약에 잘 안 되면 저희가 지금 개발하는 앱을 우선 먼저 해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기는 하지만 경기도에서 곧 이제 배달앱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했으니 좀 추이를 지켜보면서 집행시기는, 이 사업 진행여부는 그때 조금 천천히 결정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부분과 연계해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지금 추경 예산서를 보면 EM발효 및 배포사업에 대해서 예산 변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EM사업이 변경이 됐나요? 보조금사업, 혹은 위탁사업, 지역사업 이런 식으로 말이 많았거든요.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변경이 되었다면 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당초 본예산에는 EM사업과 외래식물제거사업이 보조사업으로 편성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EM사업과 외래식물제거사업을 직접사업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EM 보급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 쓰고 있던 EM발효기보다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의 모델이 나와 있는 게 있어서 저희가 현장에 직접 가서 기계도 보고 왔고 그 기계를 쓰게 되면 사람 손을 거의 안 쓰고도 EM을 보급하는 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1톤짜리를 써서 EM을 보급을 하고 있었어요, 작년까지. 그런데 지금 이 기계는 1대당 0.5톤을 배양을 할 수 있는 기계인데 그 기계를 4대를 지금 저희가 일단은 거점지역에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보급했던 것보다 2배 정도 많은 양을 보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급을 하더라도 먼저처럼 사람 손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형태로 해서 가급적이면 인력 고용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1톤짜리 발효기도 있고 또 거점지역에다가만 4군데에만 일단 설치를 하다보니까 거점지역에서 제외된 동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해서 그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만약에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을 채용을 하든지 하고 아니면 추가적으로 기계를 더 설치하든지 하는 방법을 지금 병행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을 변경하면서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세워놓은 이유가, 이 기계의 한계가 뭐냐면 저희가 코인방식을 쓰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냥 보급을 하게 되면 저희가 생각을 할 때에는 거의 음식점이나 아니면 특정 업체에서 거의 가져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코인을 넣어야만 EM을 받을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코인 하나당 보통 1리터나 2리터만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제한을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하면 주민분들은 그 코인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어야만 EM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직장인들이 근무시간 이외에 그것을 받아가려고 하면 못 받아갈 수도 있거든요, 코인이 없으면 받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을 인력을 좀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든지 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할 사항이 아니고 현재의 기계를 보급해서 운영해 보고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인력투입이라든지 아니면 기계를 더 투입하는 방식을 하려고 예산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삭감하지 않고 세워두는 이유입니다.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지난 예산 설명을 하실 때 차량구입비를 2,300만 원 세우셨는데 이것은 그대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고금란위원

EM발효기 1,500만 원 예산 세웠던 부분은 그대로 진행이 되나요, 이것은 삭감인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EM발효기는 800만 원으로 변경을 한 거고요. 그것을 변경을 해서 직영을 하다 보면 필요한 재료를 사야 되거든요. 그 재료를 사는 비용으로 800만 원을 쓰려고 하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보급기를 애초에 6대를 설계를 하셨어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1,000만 원 6대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도입하는 기계값이 조금 비싼 거여서 4대를 일단은 구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 주고 4대를 구입을 해서 계획은 시민회관에 한 대를 두고 갈현동, 부림동, 문원동 3개 동에다가 4개를 설치해서 거점지역으로 놓고 운영을 지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동이라는 표현은 주민지원센터에 두시겠다는 거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시민회관에 한 대, 3개 동에 한 대씩 이렇게 두시겠다는 말씀이시고 코인 지급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좀 더 고민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근무시간 중에는 주민자치센터에 가시면 코인을 받으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시민회관 같은 경우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는 언제든지 가서 코인을 받을 수 있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나머지 동 거점지역에 있는 EM발효기에서는 근무시간 이외에는 받을 수가 없는데 시민회관에서는 근무시간 이외에도 받을 수 있게끔 해서 그런 부분은 좀 해소해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아마 좀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을 해 보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애초에 설계했던 위탁방식에서 직영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예산에 가장 큰 변화는 어디에 있었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했을 때에는 7,0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그 대부분이 인건비였습니다. 지금은 변경된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건비도 많이 줄은 게 기간제근로자로 바꾸다보니까 인건비도 많이 줄었고 기계값이 조금 올랐다는 것 그 정도가 바뀐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이 행정여건에서 가능한 사업의 범위, 그리고 이게 직영이냐 위탁이냐를 따져보는 데에 깊이 고민해 주시고 다시 변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이 전체 확산이 되어서 이게 과천시의 전체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사업으로 다시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부분에 대해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제가 마지막으로 고맙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10단지 그쪽에 산책을 하는데 방음벽 지금 10단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 재질이 어떤 것으로 되어 있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외부에는 목재로 되어 있고 내부에는 아마 유리섬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가 그쪽 산책을 하면서 그게 노후화되어서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랬어요. 바람도 불고 그래서 이거 석면이고 그래서 인체에 상당히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전화를 드렸었는데 바로 정리가 됐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빠른 행정이 고맙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미화원분들한테 고마움을 느껴서 그분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 보급이라든가 충분한 휴식공간 그런 것도 좀 만들어서 그분들이 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좀 개선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을 이 자리에서 하고 싶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 및 조례심사 특위는 4월 22일 오전 10시에 공원농림과, 안전총괄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의견청취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7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