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상균 의원 5분자유발언
상균
신상균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양천구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잠시 방청인 준수사항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들어오실 수 없고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칠 수 없으며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진촬영 및 동영상 녹음 등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일 위의 방청인 준수사항을 어기면 퇴장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방청 질서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윤
김정윤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정윤입니다. 9월 20일 제3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월 20일 제7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신상균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기본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임정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행정재경위원장
존경하는 신상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임정옥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총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 노동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리를 신장하고 근로복지 증진 및 안정적 노사관계 확립을 지원하여 노동경쟁력을 향상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사람과 환경중심의 지능형 스마트도시 조성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을 위해서 행정조직을 개편하여 효율적인 조직 관리와 인력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안전, 도시재생사업 등 급변하는 행정 수요에 부응하고자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2018년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확대 시행계획」에 따라 2단계 시범구로 우리구가 선정되어 주민 자치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과 지역사회의 구정참여를 확대하여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민관협치의 추진 체계와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관련 조례를 재정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 시대 청년들이 처한 현실에 맞게 다양한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 및 권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해 전문성과 자치역량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민간위탁코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정도시개발사업구역 내 문화복합시설용지를 활용한 갈산문화복합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건립계획이 변경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신상균의장
임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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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균
신상균출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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