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황용권 의원 발언

207회 제1자치기획위원회2002-09-03

황용권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학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제1차 정례회 자치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연수 등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과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항상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20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2제2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진호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진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학권 위원장님과 자치기획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에서 상정한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파트 단지의 신축 및 재건축에 따른 주민입주와 일부 아파트의 명칭 변경 등 관할구역 변경 지역에 대하여 통·반의 신설 및 조정을 통해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동 행정 운영을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통·반 조정에 있어서 장안구의 화서1동은 서문 아파트가 철거됨에 따라 1개통 4개 반을 삭제하고 31통의 분통으로 1개통 1개반이 증가하여 총 3개반이 감소되며, 화서2동은 2개통의 분통과 1개반 분반으로 2개통 5개 반이 증가 되고 정자1동은 주공아파트 신축 입주에 따라 2개통 8개반이 증가되어 장안구 전체 4개통 10개반이 증가됩니다. 권선구의 평동은 금강스레트 수원공장 옆 도로개설 지역에 1개통 5개반이 삭제되고 2개반의 분반 및 41통 대한아파트의 분통에 따라 1개통 1개반이 증가되어 총 2개반이 감소되어, 서둔동은 2개통 분통으로 3개통 8개반이 증가되어 권선구 전체 3개통 6개반이 증가됩니다. 팔달구의 우만2동은 4개동의 세대 아파트가 3개동의 훼미리 아파트로 재건축 입주하게 되어 1개반이 감소되어, 매탄3동은 효원고등학교∼매탄파출소간 도로확장에 따라 신매탄 아파트 일부 동 철거에 따라서 2개통 14개반이 삭제되고 풍림아파트의 신축 입주에 따라 2개통 12개반이 증가되어 총 2개반이 감소됨에 따라 팔달구 전체 3개반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전체 통·반수는 1,539개통 7,678개반에서 7개통 13개반이 증가하여 1,546개통 7,691개반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조정사항으로는 정자1동, 조원동, 곡선동, 매탄3동 등 4개동 53개통의 아파트 명칭이 변경되고 관할구역상 일부 지번의 중복과 토지분할 등에 따른 신규 지번의 발생으로 동 조례상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정의안 및 배부해 드린 통·반조정 관련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신진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건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윤건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건모입니다. 금번 통·반 조정지역은 화서아파트 철거와 도로개설 지역, 정자, 권선3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이 대부분으로 아파트 신축입주와 단지 명칭의 변경 등으로 입주민들에 대한 신속한 행정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지역으로, 특히 장안구 정자지구와 권선구 3지구내 아파트 명칭변경을 등기상의 명칭과 행정공부상의 일치된 명칭을 부여하게 하여 향후 입주민들의 재산행사의 피해를 사전에 해소하는데 그 필요성이 인정됨으로 본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윤건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아파트하고 단독세대하고 통·반을 나눌 때 차이가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아파트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재원위원

아파트는 몇 세대면 분통, 분반을 하고 단독세대는 몇 세대 이상이 되면 분통, 분반을 하는지 묻는 것입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수원시통·반설치조례에 근거를 두고 통은 보통 4개반∼10개반으로 되어있고 반은 20∼80가구로 되어있는데 공동주택의 경우 85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1개반이 85가구?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공동주택은 150가구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1개통에 5개반까지 둘 수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4개반∼10개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개반도 가능합니다.

이재원위원

분통이 될 때 300세대면 300세대, 이런 기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최소, 최대 기준이 있습니다. 통 구성에 있어서 최소 80가구에서 최대 800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800가구면 분통이 가능하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이재원위원

아파트하고 단독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단독의 경우에는 150가구로 되어 있고,

이재원위원

단독은 150.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이재원위원

통·반 조정은 아파트가 건축이 된 다음에 세대수 별로 나눠져도 부작용이 생길 것이 없지만 동경계 같은 것은, 아파트 허가가 들어오면 몇 세대라고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나중에 다 입주하고 나서 동경계 조정하면 서로 상반된 의견이 생기고 그러면 안 좋으니까 입주하기 전에 조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예가 대우아파트 아닙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런 어려움이 많은데 지역의 동이나, 특히 그 지역출신 시의원님하고 상의해서 행정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민원이 상반되게 야기될 수 있는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안녕하세요? 황용권 위원입니다. 매탄3동 통조정에 대해서 몇 가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신매탄 아파트의 3개 동이 철거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쪽에 주민이 대여섯 가구만 살고 있는데 10통하고 11통이 풍림아파트로 가게 되면 10통, 11통을 다른 지역으로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 얘기는 그 통을 풍림 아파트쪽으로 보내지 말고 그대로 두고 풍림아파트쪽에는 새로운 통을 부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중에 재개발이 되어서 이사를 오면 10통, 11통을 그대로 쓰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동장님도 그랬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어서 될 수 있으면 10통, 11통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두고 재개발이 되면 통이 생기니까 그 때 다시 그 통을 쓰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이 문제는 아까 제가 답변 드린 것처럼 시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주민편의 위주로 분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새로운 통을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학권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이상진 위원입니다. 정자동을 보면 통장현황이 1지구에는 통수가 56개통이고 신지구에는 대월마을 주공아파트가 2개로 된다고 해도 26개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하면 동신아파트는 각 동에 통장 한 분, 부녀회장 한 분, 반장 한 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신지구 풍림아파트 같은 경우는 890세대에 통장이 두 분 계십니다. 그 통장님은 일 분량이 많아서 3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월마을 주공아파트도 총439세대로 알고 있는데 형평성의 원리에 의해서 2개통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동신 아파트는 다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제안을 해 주시면 타당성을 검토해서 저희 조례가 정하는 근거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면 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관련 자료를 좀 주십시오.

김학권위원장

이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지금 통·반 조정에 대해서 동에서 요청하는 것을 참고 삼아서 한 것이지만 기존 조례안을 참작해서 하는 것인데, 보면 물론 지역 안배를 해서 가구수를 조정해서 하셨겠지만, 아까 답변하기를 최고 800세대라고 했는데 450세대가 넘으면 거의 분통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봐 가지고 반하고 통 숫자만 나와있지 가구수는 자료가 없습니다. 앞으로 자료에는 가구수도 일목요연하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역안배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균형이 맞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완식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유완식입니다. 수원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청소년들의 문화활동과 정보시대에 맞게 각종 정보를 활용하게 하고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원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해서 관리운영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청소년 문화의 집에 서비스지원공간, 문화정보공간, 창작공간, 체험공간, 음악감상실 등 문화생활공간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기 위한 시설운영기준을 규정하는 것이 안 제4조에 있고, 제6조에는 관리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고, 제9조에는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제10조에는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청소년을 우선하는 시설관리 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11조에는 관리운영에 관한 시나 구에서의 지도감독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상세히 설명드리기 전에 별도로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설명하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그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청소년문화의 집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위치는 현재 영통소각장 옆 수원체육문화센타 건물에 있습니다. 그 건물 3층 325평으로 3층 전체를 쓰는 것입니다. 시설내용으로 학생들에게 안내할 수 있는 안내 데스크와 자료열람실, 청소년상담실 등을 포함해서 서비스지원공간 140여 평이 있고, 인터넷부스, DVD부스, 열린 도서실 등 문화지원공간이 34평, 그 외 창작공방, 동아리방 등 32평, 다목적실로 댄스연습실, 음악·노래연습실 등 100여 평이 있습니다. 위탁업체는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YWCA가 지하1층, 1층, 2층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 운영상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역시 3층에 대한 위탁도 YWCA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은 약 1억 9,000만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을 설치하는 사업비는 총 3억원으로 양여금 2억원,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시설을 보고 드리면 지하1층에는 수영장이 있습니다. 지상 1층에는 건물 안내실과 사무실,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고, 2층에는 헬스장, 에어로빅장, 4층에는 공연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비어있는 3층을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5월 29일부터 수원 YWCA와 협약체결이 되어서 현재 지하 1층∼4층까지의 시설은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20일날 문화관광부로부터 승인이 되어서 금년 7월달에 착공이 되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8월 22일날 거쳐서 금번 제207회 정례회에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공사는 이번 주면 거의 다 마무리가 됩니다. 공사라는 것은 내부 인테리어같은 시설 공사를 말씀드리는데 금주 중에 거의 끝날 예정입니다. 따라서 9월 15일경에 개관식이라는 것이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개관뿐만 아니라 아까 설명드린 수영장 등 기타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식을 같이 합동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간 소요예산은 1억 9,000만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이 인건비이고 그 외 운영비가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추경, 잠시 후 심의해 주실 추경예산안에 금년도 운영비를, 개관부터 12월까지의 약4개월 동안의 운영비 6,700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올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의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 참고사항은 경기도 내 청소년수련시설 현황을 잠깐 설명 드리면 생활권내 수련시설이라고 해서 시내에 위치한 것은 잘 아시는 청소년문화센타, 한 군데 밖에는 없습니다. 이번에 문화의 집 하나가 더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시는 이미 자연권의 수련시설까지 포함해서 경기도내 전체 수련관은 7군데, 문화의 집은 15군데가 있습니다. 그 외 자연권 시련시설도 다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운영조례에 대해서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유완식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건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윤건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건모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활동 참여와 휴식과 만남의 공간을 제공하고 정보화 시대의 각종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총 3억의 예산을 투자하여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962-3번지 소각장 주민편의시설 3층 325.84평에 해당하는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가 완료되어 감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과 청소년 기본법에 그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수원시 청소년 문화의 집은 현대 청소년들의 기호에 맞게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청소년 문화센터와 더불어 청소년들에게 매우 유익한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제정안은 그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가 기존 건물내에 시설하는 관계로 동수원권인 팔달구에 국한하여 설치되었는 바 향후 지역적 균형적 수급을 위해서도 북수원권인 장안구와 서수원권인 권선구에도 공공시설 건립시 동사항을 연계하여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재산 관리부서 등 관계 부서와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윤건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건물 지하 1층 수영장이나 사우나실 같은 경우는 문화의 집하고는 별개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엄밀히 따지면 별개입니다. 운영주체를 봐서는 위탁계약이 같이 YWCA에 된다면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시설 주체로 봐서는 별개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의 집은 순수하게 청소년들만 이용하는 시설이고 전 시설이 무료로 이용되는데 나머지 수영장 등 나머지 층의 시설은 부분적으로 유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양여금이 2억원, 그 2억은 시설하는 데 필요한 예산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내부시설, 장비에 대한 예산입니다.

조한식위원

YWCA와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아직은 완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계약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조한식위원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년문화센타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면 예산절감도 되지 않겠습니까? 별개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런 측면도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만 우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방금 설명드린대로 지하 1층과 1층, 2층 등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YWCA에서, 청소행정과에서 위탁을 주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유독 3층만 YMCA라든가 다른 비영리단체에 위탁이 되었을 경우에는 한 지붕 두 가족이 될 수가 있어서, 건물의 시설을 보면 모든 시설이 중앙공급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난방, 전기 각종 시설을 따로 설치해야 되는 불합리성이 있어서 부득이 기존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위탁을 하는 것이 경비절감이나 관리운영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수영장, 사우나 그 외의 시설을 지금 현재 YWCA에서 하고 있군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3층만 제외하고는,

조한식위원

3층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들어가면서 위탁을 한 군데에 하겠다는 말씀이군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인건비가 8,454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인건비는 청소년 문화의 집만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한 인건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장이 1명, 간사 3명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청소년 지도사,

조한식위원

그 4명 중에서 자격증이 필요한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3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요한 사람 3명 정도를 잡고 관장 내지는 팀장 1명으로 해서 각종 급여 등을 합해서 그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운영비가 7,000만원인데 인건비가 8,400만원. 모든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무료. 그렇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이기 때문에 일단 전체 무료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도비가 5,000만원, 시비가 5,000만원인데 당초 청소행정과에서 그 건물을 YWCA와 어떻게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있었는데,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정확하게 답변드리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조한식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없다면 따로 계약을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굳이, 시설관리공단에 주면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은데, 그리고 수영장이나 사우나실 이런 곳의 수익은 YWCA에서 가지고 가는 것이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나머지 시설은 거기하고 계약이 되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건물이 소각장 옆에 있는데 청소행정과에서 이 건물을 지었고 지금도 전체적인 건물 관리 주체는 청소행정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3층에 어떻게 보면 세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조한식위원

양여금 2억원 중에서 시비는 얼마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양여금은 전체 다 국비입니다. 저희 시비는 5,000만원밖에 없습니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앞으로 전액 무료로 운영되는 시설이니까 시 예산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 염려가 되고 단지 문화관광부에서 국비로 다소 지원이 되는 것은 연간 프로그램 운영비로 500∼600만원 정도가 신청을 하면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따른 운영비는 지원이 됩니다.

조한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영장이나 사우나시설 같은 곳은 수익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수익성이 있는데 그 수익성을 가지고 공공건물을 운영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충당을 해야지 우리 시비가 5,000만원씩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일단 그런 경영수익 측면에서 본다면 타당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3층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수익과 연계시켜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개 사항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한식위원

YWCA에 위탁을 할 때는 그런 문제도 따지고 위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간단체에 이익을 남겨주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YWCA와 같은 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물론 비영리법인입니다.

조한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엄밀하게 따져보시고 계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위수탁계약시에는 그 점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조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이 사실은 영통소각장 편의시설로 지어진 건물에 3층 하나만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영통소각장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민원이 야기되지 않겠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3층을 문화의 집으로 운영하는데 따른,

이근수위원

그것도 있지만 YWCA에 다른 층은 협약을 했고 이것도 YWCA그 단체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하거나 협약을 하면 영통사람들이 자원봉사나 능력있는 사람들이 가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간혹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을 수는 있겠지요. 내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서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시에서 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저희는 주민 개인을 상대로 한 계약을 할 수는 없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와 협약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개개인의 민원까지,

이근수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니고 편의시설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쪽 주민들의 의견을 참고 삼아야 하고 그런 것을 협약할 때도 정상참작을 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의 집은 체육청소년과에서 하지만 다른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이근수위원

서로 협력해서 사전에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 아닙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기존 운영중인 시설의 운영주체와 앞으로 문화의 집 운영주체가 결정이 되는 대로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주체와 협의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사전에 협의가 안 되면 위탁을 하거나 협약이 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은 말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없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편의시설로 된 것이니까 일정한 단체에만 제공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설은 지금 현재 3억의 사업비로 다 시설완료가 된 것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3억 소요된 것은 순수한 3층에 대한 시설비만입니다.

이근수위원

지원공간, 창작공간 이런 것이 다 된 것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앞으로는 연간 소요예산 1억 9,000만원만 지출하면 됩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만 약 6,000여만원을, 4개월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근수위원

물론 실무자 입장에서 종합검토를 잘 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시설이 아니고 편의시설이니까 그 지역 주민들 중에서 능력있고, 자원봉사하고 싶은 사람들도 간혹 있을 수 있으니까 체육청소년과하고 청소행정과하고 협력하고 그런 민원도 해소하면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좋은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화의 집만 가지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편의시설 건물은 청소행정과에서 지은 것이고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임대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기 임대를 YWCA에 주고 안 주고는 벌써 협의를 다 거쳐서 청소행정과에서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한 것이고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니까, 그것이 궁금하신 위원님은 별도로 답변을 요구하거나 시정질문 등을 통해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논할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의 집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1, 2, 3, 4층 중에서 3층에 대한 예산이 3억을 들여서 한다는 얘기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김명수위원

참고자료 하단에 보면 2002년 5월 29일 YWCA와 협약체결 후 6월 1일부터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이 3층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지하1층, 지상1층, 2층, 4층에 대한 시설이 금년 6월 1일부터 운영되어 오고 있다는 현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쓰셔야지요. 이 내용으로 보면 위에 청소년 문화의 집 참고자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운영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표현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연간소요 예산에 인건비 8,454만 3,000원인데 관장 외 4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모두 5명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325.84평을 관리하는 데 5명이나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더더욱이나 지하1층, 지상1층, 2층, 4층은 YWCA에서 관리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또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한다고 해서 5명이 있어야 겠습니까? 왜 10명 필요하다고 하지 그럽니까? 부관장, 전기기사, 기획이사, 환경미화원 그래서 10명이라고 하지 왜 5명만 합니까? 속된 말로 애들 장난하는 것입니까? 별도 건물이라면 본 위원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5명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최소한의 인원과 경비를 잡은 것입니다만 부의장님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위수탁 업체가 결정이 되면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어차피 예산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부의장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지금 기존 관리를 YWCA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사실은 중앙공급식이라고 해도 난방 메타기만 달면 되는 간단한 것입니다. 굳이 YWCA에 3층까지 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YWCA가 말은 비영리법인단체라고 하면서도 완전히 이것가지고 먹고 살겠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건물을 300여평 관리하는 데 5명이 필요하다, 관장까지 필요하다, 관장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기존에 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만 5명을 투입해서 먹고살겠다, 한 푼도 없이 다 깎아버리십시오, 전액 다. 이것이 말입니다. 여기 영통 수영장 인기 굉장히 좋습니다. 서로들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돈 가지고도 충분할텐데 여기에 5명씩이나 채용해서 하려고 합니까? 자기들 말로는 비영리단체라고하면서 여기서 먹고살겠다는 말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1명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YWCA에 자원봉사자 무지하게 많습니다. 아이템을 보니까 사람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댄스연습실 강사가 하는 것 아닙니다. 청소년들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음악, 노래 연습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5명이 필요합니까? 관장은 또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YWCA와 다시 협의하셔서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메타기만 달면. 그리고 그렇게 하든지 인원을 다 없애 버리든지 하십시오. 아니면 청소행정과에 지시해서 YWCA로부터 환수하든지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야지, 아니 청소년문화의 집 한다니까 뭐뭐 해서 5명이 필요하다는 것,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생각 자체가. 수원시가 무슨 봉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별도로 위수탁 협약시에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오늘 예산 전액 삭감합니다. 8,400만원.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예산심의시에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예산이 1억 9,155만 3,000원이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한식위원

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이번 추경에는 6,700만원만 요구가 되어있습니다.

조한식위원

9월∼12월까지?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4개월간.

조한식위원

4개월간.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하 1층부터 3층을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 YWCA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YWCA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다면 거기에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비영리단체라면 그냥 운영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은 도비나 시비로 하더라도 청소년 문화의 집을 따로 취급하지 않고 지하나 다른 층에 획기적인 영리시설이 있으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은 그냥 운영을 해 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영장이나 사우나실 같은 곳에서 많은 이익을 내고 있으니까 비영리단체라면 수원시 예산으로 지원해서 인건비를 주고 운영비를 줄 것이 아니라 거기 자체에서 그 수익을 가지고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실하게 알아보고, YWCA에 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알아보고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잠시만요.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에 대해서는 의결을 다음에 할 테니까, 보니까 과장님께서 임대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 하니까 5일쯤에 방문도 하고 과장님께서도 YWCA에서 지하 1층 지상 1층, 2층, 4층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도 알아보시고,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 데 몇 명이 필요한지 자세히 알아보시고 다음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지금 이 인원 필요한 것이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 대충 계획한 것이 있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프로그램 내용을 설명드리면,

김현철위원

일일이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그런 계획이 있으면 자료에 넣어주시고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YWCA에 이 시설을 위탁한다면 위탁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관리만 한다면 이런 인원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프로그램하고 운영 계획과 관련된 부분이 구체화 되면서 거기에 맞게 이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는 계약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것은 없고 시설관리에 대한 계약서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오실 때는 정리를 해 가지고 오셔서 그것에 대해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례안에 보면 위탁계약 기간을 3년으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문화센타 이런 시설들은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각장도 위탁계약이 2년 아닙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3년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맞춰서 기간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현철위원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2년 이상으로 기한을 잡으면 안일하게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행정과와 협의해 봐야겠지만 기간도 다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3년이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도 보면 3년씩 맡기면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시설이니까 기간을 차후에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말씀을 참고로 드리면 그 사람들이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냉난방이나 전기 같은 관리는 전체적으로 따로 있고 4명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관장이 필요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인정합니다. 그 외에 지도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쓰는 것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각 프로그램마다 하나씩 맡아서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데 필요한 사람들이지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층의 시설들은 유료로 수익이 있는 사업이라 사람을 몇 사람 쓰고 안 쓰고는 수익성을 봐서 나름대로 판단이 되겠지만 전액 무료로, 청소년들을 위한 무료 시설이라서 최소한 필요한 인원은 확보가 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김학권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시설비가 이미 3억이 투자 되었는데 조례가 올라온 것이 너무 늦게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부결이 된다면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놓은 것이 쉬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 안타깝습니다. 청소년이라는 시기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이 그 곳에 청소년들을 받아들이고 유도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전혀 안 주고 자원봉사자만 의존한다면 법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청소년과 문화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하하고 1층하고 2층에서 기본적으로 영업관리를 하고 있지만 관리만 하는 것 보다는 청소년과 문화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청소년이 많이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처음에 말씀해 주신 조례 제정의 시기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일정상으로 보면 이 조례안을 6월 달에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6월 20일∼7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었고 그 후에 공사착공이 되면서 시 자체에서 하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지난 8월 22일날 있었습니다. 지난 제206회 임시회에 상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회기에 올리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어차피 문화의 집과 나머지 기타 시설과는 본질적으로 틀립니다. 처음부터 말씀 드린대로 다른 시설들은 쉽게 얘기해서 장사하는 시설이고 성인 위주로 하는 시설이고 이 시설은 적어도 영통지역 내에 또는 그 인근에 있는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운영은 근본적으로 다른 층의 시설과는 별도로 운영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지붕 두 가족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YWCA가 계속해서 맡는 것이 타당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이지, 조례제정과는 별개입니다. 조례가 필요한 것이니까 조례는 제정해야 되고 다만, 위수탁을 하는데 YWCA와 하느냐, 마느냐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제정이 안 되거나, 유보가 되거나 제정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부득이 다음 임시회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금주 중에 완공이 되고 9월 15일 전후로 해서 전체적인 건물에 대한 개관식이 이루어지는데 그 당시 영통 청소년들이 건물 지어놓고 왜 놀리느냐고 했을 때 그 비난은 염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조례 내용상 잘잘못은 앞으로 수정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위수탁 운영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사전 설명을 들어가면서 정당한 방법으로 계약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이 저희가 7월 말에 임시회를 했었는데 서둘러서라도 그 때 상정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일정을 보면 2001년 12월 10일∼2002년 9월 15일 개관식까지 이미 스케쥴을 다 짜 놓은 상태에서 상정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일정이 뒤로 밀리거나 부결이 되었을 경우 의원이나 수원시에서 주민들의 질타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중요한 시설이라면 가능하면 미리 준비를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약하는 것도 한지붕 두 가족보다 청소년 문제는 청소년 회관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 분들을 무시해서 드리는 얘기는 아니고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관계를 보면 청소년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리를 지키는, 행정하는 사람들이 앉아있다 보니까 청소년회관 자체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소년이 오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싶은 사람이 와서 놀고 가게끔 하는 시설이 되어 버렸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지붕 아래 두 가족이 아니라 세 가족이 되더라도 청소년들을 위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시에서 선발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운영할 수 있게 하면 많은 청소년들이, 요즘 굉장히 각박하지요.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래도 문화의 집에 가면 내가 편안하게 형 같은, 가족 같은 사람들이랑 놀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 지붕 두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의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말고 전문가들하고 계약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와 심도있게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으로 다음 3차 회의시 계속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시 계속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2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박승근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박승근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박승근입니다. 존경하는 김학권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시정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일반회계 결산안 및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저희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1년도 공보담당관실 세출예산액은 시 전체 세출예산의 0.38% 인 20억 8,180만원이며 세출결산 결과 집행액은 15억 7,679만원, 명시이월액은 웃음공원 조성 등 2건 1억 8,228만원, 그리고 불용액은 3억 2,272만원입니다. 불용액의 원인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은 행정개혁 강사수당 등 4건에 2,72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9,552만원으로 이중 하하!! 수원 운동 및 행정개혁 추진에 3,070만원, 늘푸른 수원 제작, 발송 및 정기간행물 구독료 7,090만원, 행정예고 및 인터넷 배너 등 각종 홍보 수수료 8,238만원, 기타 시정 홍보물 제작 등에 1억 1,1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2제2회추경예산안은 당초 21억 6,777만원 보다 11.3% 증액된 2억 4,505만원 추가 계상하여 24억 1,283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역은 인건비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 인상분 784만원,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7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시정홍보자료 제작 및 기록용품 구입 3,000만원, 시 경계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수원시 이미지 홍보판 교체 9,000만원, 시정 홍보용 화보와 영상물 제작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수원 전철역앞 홍보판 교체 2,000만원을 과목 경정 및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결산안 및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내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사안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권위원장

박승근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상현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곽상현입니다. 존경하는 김학권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민선 3기의 시발점에서 시정현안의 차질없는 수행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직기강 확립과 민생안정 시책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 강화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구현을 위한 참 봉사 행정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1세출예산결산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2001년 세출예산 총 불용액은 9,987만 8,000원으로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관리 예산에서는 불용액이 2,570만 6,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원인별 내역은 Clean지수 측정의 취소 1,000만원,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 36만 9,000원, 예산집행잔액 1,533만 7,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민원실 운영의 불용액은 예산집행잔액으로 2,214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병사관리에서는 불용액이 5,202만 9,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원인별 내역으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공익근무요원 공상보상금 1,000만원이 발생되었고 예산 집행잔액이 4,20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002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조정과 인터넷민원담당 신설로 4,090만 8,000원의 예산증액과 민원 친절, 봉사 평가 시상제의 계획 변경 취소 및 공익근무 요원 관리 업무가 타 부서로 이관되어 9,37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증액된 내용으로는 시간외 근무수당의 단가 조정분 1,856만 8,000원과 인터넷 민원 담당신설로 인한 급양비 75만원, 여비 105만원, 자산취득비 2,054만원입니다. 감액된 내용은 친절, 봉사 평가 시상제의 계획변경 및 취소로 1,682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공익근무요원 관리 업무가 2002년 7월 26일자로 자치행정과로 이관되어 공익근무요원 보수 등 병사 관리 예산을 7,694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나 예산 심사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으며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시 한번 김학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어린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권위원장

곽상현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복 자치기획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자치기획국장

자치기획국장 김정복입니다. 존경하는 김학권 자치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각종 시정 현안사항 해결에도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어 재삼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기획국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안과 2002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수원시 세출 결산액은 7,326억 1,000만원이며, 자치기획국 소관 세출 결산액은 시 전체 예산의 12%인 877억원으로 집행총액은 610억 3,000만원이며, 61억 1,000만원이 이월되었고 예비비 137억 5,000만원을 제외한 국 예산액의 7.8% 인 68억 1,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과 예산 집행 잔액이 주요원인이었습니다. 각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면, 자치행정과는 예산액 149억 9,000만원에서 126억 6,000만원을 집행하고 23억 3,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역은 직원 능력개발 사업비 1억 8,000만원, 명예, 조기 퇴직수당 3억 8,000만원,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금 8억 9,000만원,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7,000만원, 역전지하상가 관리 대행 사업비 7,000만원, 시민회관 및 어린이집 위탁운영비 5,000만원, 기타 경상적 경비 및 자체 사업비 5억 9,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고 자치능력향상 및 행정쇄신위탁교육비 1억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미집행 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액 311억 3,000만원에서 193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17억 9,000만원이나 예비비 109억 1,000만원을 제외한 실제 불용액은 8억 8,000만원으로 불용액의 주요내역은 시정주요시책 추진 부서운영 공동 추진사업비 1억 1,000만원, 소송사건 공탁금 및 소송수행수수료 1억 3,000만원, 소송패소 배상금 및 예비비 1억 9,000만원, 기타 경상적경비 및 자체 사업비 2억 7,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고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1억 8,00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미집행되었습니다. 국제협력과는 예산액 9억 5,000만원에서 8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억 4,000만원으로 불용액의 주요내역은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교류인사 초청여비 4,000만원, 공무원 해외출장에 따른 국외여비 1,000만원, 기타 영자신문제작 9,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예산액 159억 3,000만원에서 138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2002월드컵 축구대회 및 대륙간컵 축구대회 환경정비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사고이월,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 관련 사업비 3억원과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비 1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15억 1,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역은 수원시 운동선수단 급여 1억 9,000만원, 대륙간컵 축구대회 경기장 경축 홍보물 설치 및 환경정비 4억 6,000만원, 청소년 문화센타 편의시설 설치 5억 1,000만원, 기타 경상적경비 및 자체사업비 3억 5,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예산액 19억원에서 16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인터넷 및 보안환경 개선 사업비 4,0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1억 7,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역으로는 사이버 민원실 운영 네크워크 장비구입비 1억 3,000만원이 계획변경으로 미집행되었고 기타 경상적경비 및 자체 사업비 4,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종합운동장은 예산액 33억 5,000만원에서 29억원을 집행하였고 종합운동장 외곽울타리 개선과 휴식공간 조성 사업비 1억 7,0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2억 8,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역으로는 인건비 7,000만원과 경상적경비 및 자체사업비 1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고 제1워밍업장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비 1억 1,000만원이 계획변경으로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는 예산총액 5억 1,000만원 전액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총액 189억 6,000만원에서 97억 7,000만원을 집행하고 수원양념갈비 제품홍보비 등 1억 1,000만원, 화성관망탑 건립비 50억원, 수원양념갈비 세계화 사업비 2억 4,000만원 등 총 53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예비비 23억 5,0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14억 9,0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액의 주요내역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집행잔액 13억 7,000만원과 기타 개발부담금 산정 감정평가 수수료 등 경상경비 6,000만원이 불용되었고 수원양념갈비 세계화추진 2,000만원, 민간인 발명 영업권 1,000만원, 직무발명 포상금 1,000만원, 경영수익사업 타당성 조사 2,000만원 등 총 6,00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기획국 소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회 추경까지의 자치기획국 소관 총 예산액 829억 6,000만원에서 사업계획 변경 및 잔액발생이 예상되는 일부 사업비를 삭감하고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신규편성하여 일반회계 146억 2,000만원, 특별회계 5억 7,000만원이 증액된 981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변경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154억 3,000만원에서 2002월드컵 관련 경비 집행잔액 등을 반납하고, 광교수련원 보수 3억 4,000만원, 어린이집 신축 4억 8,000만원,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부족분 14억 4,000만원, 공익근무요원 관리업무 이관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8,000만원 등 필수경비를 추가 계상하여 총 14억 5,000만원이 증액된 168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 238억 4,000만원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10억 4,000만원, 예비비 107억 4,000만원, 시정정책 개발연구 수행 등 학술용역비 3억 6,000만원, 기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부족분 등 5억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126억 4,000만원이 증액된 364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협력과는 기정예산 10억 7,000만원에서 국제자매도시 체결 및 국제회의 참관 등에 따른 국외여비 2억원 및 기타 경상적 경비 부족분 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2억 4,000만원이 증액된 13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기정예산 195억 5,000만원에서 2002월드컵축구대회 추진경비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우수선수 육성 지원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2억 4,0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6억 1,000만원, 체육진흥기금 5억원 등 필수경비를 추가계상하여 총 1,000만원이 증액된 195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 23억원에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11개 업무 2단계 사업 추진에 따른 S/W구입 등 전산개발비 1억 1,000만원, 노후 PC교체를 위한 PC구입비 1억 5,000만원, 기타 경상적 경비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2억 7,000만원이 증액된 25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 34억 9,000만원에서 각종 사업추진 결과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인건비 조정분 9,000만원 등 필수경비를 추가 계상하여 예산규모의 변동없이 기정예산 규모인 3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변동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억 2,000만원에서 예비비 1억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6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7억 6,000만원에서 종합운동장 주차장 관리 등 민간위탁 9개 사업에 대한 세세항 정정에 따른 민간위탁금 1억 4,0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6억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4억 6,000만원이 증액된 172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저희 자치기획국 소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과 2002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별 심의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권위원장

김정복 자치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건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윤건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건모입니다. 2001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수원시결산검사위원 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수원시 예산에 관한 사항을 결산검사위원 3인에 의하여 검사가 실시되었으며, 제20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사항으로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902억 9,900만원으로 이 중 69.8%에 해당하는 630억 1,900만원만 집행되었고, 미집행액 272억 8,000만원 중 62억 9,4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09억 8,5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이월 총액은 62억 9,449만 2,000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 분야는 공보담당관실 소관 중 웃음공원 조성 사업비 1억 328만원 명시이월, 영상자료 DVD제작비 7,900만원 명시이월, 체육청소년과 소관 중 학력 비인정 비정규 학교 임차료 1억 5,000만원 명시이월, 2002월드컵축구대회 및 대륙간컵 축구대회 환경정비 사업에 1억 1,869만 3,000원 명시이월,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공사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에 따른 국·도비사업비 2억 9,620만원 명시이월, 정보통신과 소관 중 인터넷 및 보안환경 개선 사업 3,534만 3,000원 명시이월, 종합운동장 소관 중 외곽 울타리 개선과 휴식공간 조성 사업 1억 6,464만 8,000원 사고이월, 총 7개 사업 9억 4,716만 4,000원과 특별회계 분야는 경영수익 사업 53억 4,732만 8,000원이 올해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총 902억 9,900만원 중 209억 8,500만원이 불용처리되어 23.2%로서 2000년도 집행결과 불용액 20.2% 와 비교할 때 불용액이 다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예비비 132억 7,300만원과 집행잔액 73억 6,400만원이 전체 98.3%를 차지하므로서 예산집행을 적정하게 한 것으로 보여지며, 특별회계 중 경영수익사업 세입분야의 미수납액 52억 3,500만원에 대한 특단의 징수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은 2002년 9월 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0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의 총괄 부분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입총괄규모는 지난 제1회 추경안보다 11.9%인 1,019억이 증가하여 9,579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 확인된 재원별로는 지방세가 139억, 세외수입 446억 외에 의존재원으로 재정보전금 417억 지방양여금 233억 지방교부세 1억 7,000만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존재원 중 재정보전금이 가정예산 보다 43.4% 늘어난 417억의 증가율을 가져왔으며 보조금은 9억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를 보고 드리면 세출예산안 총 규모도 9,579억으로 제1회 추경예산 8,560억 보다 11.9%, 1,019억이 증가된 내용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6,360억으로 14.7%가 늘었으며 특별회계는 3,219억으로 6.8%가 증가되었습니다.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6.13지방선거와 지난 6월에 치루어진 월드컵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확보와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 등을 조성하고자 편성하는 것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외, 의존재원인 지방양여금과 재정보전금 등 당초 세입재원의 추가적 발생을 종합적으로 추계를 통하여 재원을 확보하였으며,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와 지방세 징수 실적의 노력으로 재정보전금 기정예산보다 43.4% 늘어난 417억의 증가율을 보인 것은 매우 두드러지는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인건비 등 경상경비는 지난 기정예산보다 5.1% 인 83억이 증가하였으나 전체 세출예산 구성비를 보면 2% 감소된 반면 사업예산이 4% 증가된 것으로 편성되어 경상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만 편성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상반기 예산집행잔액 183억을 확인검증을 거쳐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은 재정운영을 능률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서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의 시급성을 이유로 관련 조례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상정되어 다뤄지는 절차상의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윤건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질의는 예산심의시 부서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소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협의한대로 제1소위원회는 김종기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노영관 위원님, 명규환 위원님, 박응렬 위원님, 김명수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제2소위원회는 황용권 위원님, 조한식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 이상진 위원님, 이근수 위원님, 오상운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1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현철 위원님, 제2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재원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별 심사 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자치행정과, 국제협력과, 정보통신과, 각 구청 관련 결산 및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고, 제2소위원회는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체육청소년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의 결산 및 추경예산안을 각각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각 소위원장님의 주관으로 결산승인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소위원장께서는 심사 종료 후 심사의견을 정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회별로 결산승인안 및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2001회계연도결산승인안과 2002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8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