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박상진 의원 발언

244회 제3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0-04-22

박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종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공원농림과, 안전총괄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공원농림과 소관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농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공원농림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공원농림과장 김계균입니다. 공원농림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본예산 90억 7,133만 7,000원에서 3억 5,528만 6,000원을 감액한 87억 1,60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녹지조경조성에서 3억 7,140만 원 감액, 농축산장려에서 7,708만 6,000원 증액, 산림 및 조림관리에서 6,147만 2,000원 감액, 행정운영경비에서 50만 원 증액 등 총 3억 5,528만 6,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농림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농림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농림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사업명세서 227페이지에 양재천변 꽃길조성공사 이게 시비 100% 사업인데 1억짜리인데 추경에 올라온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이게 코로나19 영향으로 화훼 소비가 완전히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침체가 되어서 화훼 소비 촉진을 위해서 침체된 화훼농가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양재천변에 화훼농가에서 꽃을 구매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부림1교 인근 자전거도로 좌우측과 8단지 인근 정자 입구, 이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주변으로 꽃을 조성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코로나19 때문에 관내 화훼농가들의 어려움 때문에 긴급하게 추경에 편성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김현석위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가 화훼 같은 것을 구매할 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특정 조합을 통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각 업체나 그렇게 다이렉트라든지?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화훼협회에 관급으로 조달을 해서 아예.

김현석위원

협회에 해서 관급 조달을 해서 한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꽃 소비다, 그래서 소비가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이걸 추경에 올린 부분은 저희도 십분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그러면 화훼농가 쪽은 소상공인 지원금 등을 받는 업체들인가요, 아니면 받지 못하는 업체들인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받지 못하는 화훼협회에 가입된 화훼 농가들.

고금란위원

화훼농가도 사업자는 내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이런 여타 지원사례들이 있잖아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렇지요. 과가 다르니까.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런데 이 농가들 역시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소상공인에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지원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고금란위원

지금 코로나19라는 명칭을 해서 오기는 했으나 양재천변 꽃길조성 사업이라는 건 시에서 장기적으로 끌고 갈 정책사업인 건지, 아니면 응급지원 차원의 사업인지의 구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이게 지금 화훼농가들이 봄철에 각종 축제들을 대비해서 꽃들을 많이 생산해놨거든요. 그런데 그 농가 판로가 지금 다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꽃이라는 게 시기성이 있으니까 그 시기가 지나면 전부 폐기처분을 해야 되니까 일시성으로 저희가 그러면 저희 시에서라도 얼마 정도는 저희가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화훼 농가를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 정도 구매를 해서 구매한 꽃들은 시민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공간에 꽃을 심어서 시민들도 마음적으로도 풍요롭게 하고 화훼농가도 일부 도와주고 그런 취지로 저희가 한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취지는 공감하겠으나 예산심의를 할 때의 기준이 의회에서는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을 일단 봐야 하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고, 이후에 이 신규사업은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연차별 사업으로 끌고 갈 것인지, 정책사업으로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코로나19에 의한 지원정책의 특별한 사업으로 지정할 것인지를 좀 명확히 해 주십시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특별지원에 의한 단발성 사업입니다.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설명서 96쪽의 꽃생활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과천시 공공기관 대상에서 어린이집까지 확대하는 사업인데요. 궁금한 부분은 당초 도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했으나 도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서 지금 재원변경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이게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 세울 때 도 시책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도비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삭감을 하려고 본예산에 올렸더니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기존 시비는 있으니까 시비를 가지고 운행을 하자고 그래서 그때 꽃생활을 일부를 지원을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나오신 말씀 중에 하나도 기왕이면 확대해서 학교까지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나왔고, 플러스 지금 이 사항은 그거 더하기 코로나19 관련해서 이것도 화훼농가 꽃 지원 연관해서 같이 지원하자는 사업이거든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도 예산이 안 된다는 것은 본예산 당시에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고...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그때 다 설명드렸던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제가 잊었었나 봅니다. 경기도 시책사업이었다면 그 시책사업의 종류는, 내용은 무엇이었어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작년에 한 번, 1회 했었는데요. 이게 화훼 농가 꽃 소비를 촉진하자는 차원에서 꽃을 사무실당 하나씩 꽃을 배달해서 꽃을 촉진해 주자. 그 차원으로 시작했던 사업...

제갈임주위원

구체적인 그 사업에 한해서 도에서 지원했었던 사항인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소소한 금액인데 궁금해서 질문 하나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에 보면 중앙공원 대기실 냉·온수기 물구입이라고 있습니다. 중앙공원 대기실이라고 하면 어디를 의미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저희 중앙공원에 환경미화원들 대기실이 있거든요.

류종우위원

화장실 있는 곳 거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2층에 거기 미화원들이 9명이 상주하면서 청소를 하고 거기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냉·온수기 시설이 있어요. 기계가 있는데 물을 먹으려면 생수를 사서 거꾸로 엎어서 그 물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저희가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류종우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어떻게 물을 먹었어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그동안은 물 떠다 먹고 그런 식으로, 통을 갖고 받아 먹거나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혹시 정수기를 놓게 될 경우에는 가격과 비교를 해보셨나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지금 정수기가 있는데 그 정수기가 물을 거꾸로 엎어 쓰는 정수기입니다.

류종우위원

그 정수기 말고 수도관과 직렬로 해서 필터 달려있는 정수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는 비교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에 대한 설명 듣겠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몇 페이지...

고금란위원

설명서로는 97페이지입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 1,600만 원은 저희가 반려동물을 등록하게 되면 3개월 이상 된 강아지들을 등록하게 되어 있거든요. 등록을 하면 내장칩을 등록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반려동물의 상해 건수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를 키우면서 갖다 버리든지 아니면 구타를 해서 거기에 따른 수술비, 입원·통원치료비 이런 게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보험료를 저희가 내장칩을 수술하면서 거기다 등록을 시켜서 2만 원씩 저희가 보험료를 1년 동안만 부담해 준다는 사업입니다.

고금란위원

800마리를...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예상을 해본.

고금란위원

예상을 하셨는데요. 혹시 어떻게 산출해 내신 수치인가요, 800마리가?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저희가 지금 동물접수를 받으면서 635마리 정도는 내장칩을 했습니다. 나머지 200여 두는 저희가 홍보를 해서 좀 더 내장칩을 수술시키려고 합니다.

고금란위원

기존 접수는 600마리 가량 되어 있고, 접수를 받는 동물병원은 과천 관내에 있는 동물병원인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관내에 저희가 4개 동물병원을 지정해서 시술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정병원이 4곳인 거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4군데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여기 보험의 주된 내용이 어떤 게 될까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보험의 주된 내용은 치료비지요.

고금란위원

누구의 치료비?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강아지.

고금란위원

강아치 치료비를 보험 들어주는 거예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반려견 상해치료비거든요.

고금란위원

반려견 상해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반려견 상해치료라고 해서 수술비, 입원·통원치료비 플러스 배상책임보험 지원이 되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배상책임이 주인 보험인지.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여기에 표현하시기는 개 물림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대효과에.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개 물림 피해자에 의한 피해, 네, 이것도 보상이 되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그래서 이 보험내역을 좀 보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에 지원이 되는 건지 보고 싶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접수를 좀 더 유도하기 위한 방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그런 것도 있고 반려견... 이게 견주들이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내가 데리고 있는 강아지들은 얌전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강아지가 남을 볼 때는 막 물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보험치료 차원도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등록 유도 차원도 있고.

고금란위원

그러면 제가 이 예산을 봤을 때는 등록 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개물림 당했을 때 상대, 쌍방 간의 보험료를 지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다라는 두 가지 측면을 보고, 그리고 사실 강아지에 대한 상해, 반려견 상해치료는 견주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더 크거든요. 가족을 케어하는 의미라고 하니. 그렇다면 1년 1회에만 지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원하는 대상자에 한해서는 지속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해 주는 건지?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이 건은 저희가 보장기간이 가입 후 1년까지만 저희가 해드리고요. 만약에 견주가 갱신을 요구하면 그때는 견주 부담으로 나가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내역을 구체적으로 담긴 것을 보고 싶고요. 보험가입 내용도 같이 보고 싶습니다.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예산서 228쪽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신규사업이라고 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경기도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 많이 보수했잖아요. 그런데 명칭만 다른...

제갈임주위원

네? 어린이놀이터를...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작년에도 명칭만 틀리게 어린이놀이터를 보수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저희가 하나를 또 작년 연말에 신청해서 받은 사업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연말에 신청하셨어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작년에 신청을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게 지금 사업내용은 노후한 놀이터 시설 교체 및 정비이고, 그런데 도 정책사업인 것 같은데 그 사업 제목은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이라 제목과 내용 간의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래 도의 정책사업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이게 경기도 공원녹지과 주관 사업인데 사업 유형이 가로숲길 조성도 있고 옥상녹화도 있고 놀이터 조성도 있고 도시숲 불편사항 리모델링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그중에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놀이터는 생태적으로 시설을 정비하는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맞나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그것 플러스 주민들이 요구하는 참여형 놀이터로 저희가 요구를 받아서 개·보수를 해 주면 되는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과에서는 여러 놀이터를 검토하셨을 것 같아요. 이 사업 지원이 필요한 놀이터가 관내에 어떤 놀이터가 적당할지 검토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장소, 위치에 대해서 여쭙고요. 그 위치를 선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이건 위치가 문원동에 있는 문원어린이공원이에요. 소망교회 밑에 있는 어린이놀이터거든요. 작년에 민원이 들어오고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그 놀이터가 많이 노후화되어 있으니까 노후시설 교체하고 정비를 해달라. 그 의견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작년에 도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부분은 놀이터의 시설이 노후하면 노후한 시설을 단순 교체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제목이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이잖아요. 그러면 놀이터를 바꾸더라도 기존의 놀이시설과는 좀 다른 생태적인 내용을 담아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그 위치는 사실 숲속에 둘러싸인 곳이라 다른, 조금 더 동네의 안이나 마을 안이나 도시 안에 있는 공원을, 놀이터를 이 사업의 지원을 받아서 조금 내용을 저희들이 다르게 정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장소를 선정하게 된 이유가 궁금했고요. 그리고 적절한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료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 정책사업으로 시행되는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에 대한 설명자료나 지침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시에서 올린 계획서나 앞으로의 향후 계획에 대한 그런 자료가 있으면 두 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일괄 서류 드리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하여튼 이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 이 사업은 저희가 문원동 어린이공원에 대한 노후시설 교체 및 정비를 하겠다고 올렸던 사항입니다, 이 건은 지정해서.

제갈임주위원

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은 질의 다 마친 것 같은데, 얼마 전에 “5, 6호 약수터” 거기서 산불 난 게 있었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박종락위원장

크게 번지지 않고 그날따라 바람이 그렇게 불지 않아서 조기 진압된 것에 대해서 대처능력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주일에 관악산을 갔었는데 몇 년 전에 산불 난 지역에 가니까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새로 심은 나무가 다시 자라는 모습을 보고 다시 희망을 얻고 그랬고. 거기 산불 감시초소 있지 않습니까?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박종락위원장

거기에 예비용으로 물탱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봄철에 산불이 좀 많이 나고 그러기 때문에 안전점검도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좀 해서 이런 일이 안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산불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초비상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고요. 각종 장비 같은 것도 매일매일 저희가 보고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산불 관련해서는 저희가 초동 대응도 중요하겠지만 예방에 더 중점을 두고 최대한 추진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가 다른 지역에 제 나름대로 확인차 갔는데 과장님과 팀장님이 그 현장에 있는 걸 보고 정말 행정은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또 거기에서 장단점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구나를 느꼈습니다. 마침 또 그 현장에서 만나서 너무 반갑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산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예방 차원에서 더 좀 바삐 움직여서 현장을 점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농림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농림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권오택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90억 5,061만 3,000원에서 67억 2,164만 4,000원을 증액한 157억 7,22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재해예방 3,500만 원 증액, 재난상황실 운영 3,600만 원 증액, 풍수해보험사업 1,263만 9,000원 증액, 자율방재단 운영 1,000만 원 감액,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59억 4,500만 원 편성,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350만 원 편성, 하천개보수 2,000만 원 증액, 하천유지관리 1,200만 원 감액, 소하천 정비사업 6억 5,500만 원 증액,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3,6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44호 “과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병역명문가가 시민에게 존경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병역명문가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 예우 및 홍보를, 안 제6조에 예우대상자와 가족에 대한 우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45호 “과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정비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기금의 운용에 근거를 보완하기 위해 “같은법 시행령 제75조” 근거를 추가하고, 안 제3조에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의 개정에 따라 정비하며, 안 제4조에 시행령 제75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따라 “법정적립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에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영 제74조제8호”를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46호 “과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지진재해대책법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되었고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의2(피해시설물의 안전조치) 신설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6호 서식까지의 규정 중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변경하고,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의2의 신설에 따라 안 제7조의2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종락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간담회 때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지금 코로나 대응 백서...

김현석위원

아니, 조례.

박종락위원장

조례.

고금란위원

그러면 조례 질의할게요. 3대에 관련해서는 방계까지 다 포함하는 것인지 직계 3대만 포함하는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만약에 나를 중심으로 하면 제가 제 위에 할아버지, 아버님, 이렇게 들어가는데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만 되면 되고요. 그 밑에 아버지 때는 삼촌까지 다 가능하고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는 다 되는 겁니다. 다 갖다 와야 돼요, 형제들이.

고금란위원

그러면 위에 직계에는 삼촌부터는 다 들어가야 하고, 나를 기준으로 해서는 내 형제까지 다 포함되는 상황인 건가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다지 쉬운 조건은 아니네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간담회 때 얘기드릴까 했다가 좀 안 드린 부분인데, 이게 3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직계 관련된 부분은 나와 있는데 혹시라도 경우의 수는 작긴 하지만 예를 들어 입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것인지 조례나 이런 데에서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서 확인차 한번 질문드리는 거예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입양도 해당됩니다.

김현석위원

최근 입양 관련된 정책의 내용들이 많이 늘어나서 혹시나 한번 하는 마음에 제가 질문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때 충분한 위원님들의 숙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이게 상위법령 바뀐 것으로 인해서 개정된 것 외에 추가된 사항이 있어요, 과천시?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특별히 없습니다.

김현석위원

특별히 없고 그냥 상위법령 개정되어서 일괄 개정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예산서 243페이지 풍수해 보험료 미납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납분이 왜 추경에 편성된 것인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풍수해 보험료 미납분은 원래 우리가 태풍이라든가 홍수, 폭설 이런 때에 지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온실은 보험회사하고 개인 간에, 과천시에 사는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신청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거치지 않아요. 나중에 그 다음 연도에 우리한테 신청을 해요. 그래서 생긴 것입니다.

김현석위원

미납분이라는 명칭 때문에 혹시나 이게 미납이 되어서 수수료가 추가되고 이런 것은 아니지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현석위원

그런데 이게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 때 편성됐어야 되는 것 아닌지?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그런데 그게 우리가 얼마나 되는지 사실은 이게 파악이 잘 안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빠진 상태에서 그사람들이 보험회사하고 청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그 다음 연도에 보험회사에서 저희들한테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때는 당년도 것은 저희들이 지출을 못해요.

김현석위원

그렇다면 보험가입자랑 보험회사랑 어떤 직렬적 관계면 최소한 우리가 정책적으로 일단은 통보를 받는다든지 우리가 현황 파악도 안 되는 것인지, 보험계약 할 때 과천시가 전혀 파악도 못하고 있다가 청구서가 오면 그냥 그거에 대납을 해주는 그런 건가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그런데 대충 저희들이, 1년에 금액이 보통 1,200만 원, 1,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는 평균적으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안 하는데, 가구 수가 있잖아요.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는 대충 매년도 하면 1,100∼1200선에서 이게 지출이 돼요. 그래서 그것만큼 어차피 그 년도에 우리가 집행을 안 하니까 그 다음 년도, 그 전년도 것을 지출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난 겁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기존에도 다 이게 추경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어요?

김현석위원

아니, 고 위원님.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백서 내용에 어떤 것을 담으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단계별로 지금 4단계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장 심각한 심각단계까지 온 상태예요. 그래서 일지별로 일단은 그런 단계별로 우리가 여태까지 대처한 거, 국가에서 어떤 지침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미리 미리 대처가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고 향후에 이런 일이 더 발생했을 때 우리가 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담을 예정입니다.

고금란위원

이 백서를 만들라는 게 지침이 내려왔나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아니요, 지침이 아니라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고금란위원

자발적 시행인 건가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백서에는 단계별로 과천시에서 행동요령 같은 것, 시에서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이런 내용을 담게 되나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네, 그리고 어떤 것을 했는지, 그리고서 향후에 우리가 미비한 것. 하다 보면 미비한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거 보완하는 차원입니다.

고금란위원

향후 발생할 이런 재난에 대해서 예방책을 세우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외주 주시나봐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네.

고금란위원

어디 통해서 기록하나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어디라고 얘기는 못하는데, 여러 군데 지금 알아보고 있거든요. 전에 메르스 사태 때 백서 쓴 데, 아니면 고양에 화재 났던 데, 그리고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봐서 우리한테 가장 적합한 데에다가 줄 예정입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백서 마련하시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여러 과에 부탁을 했던 것이 과천시에 들어갔던 총 예산, 코로나 관련된 총 예산 집계하는 것을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경제복지국장님께서 이 총괄을 아마 안전총괄과에서 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코로나19에 관련된 모든 예산을 집계해 주세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모든 예산이라 함은 공무원에게 투여된 추가수당을 비롯해서 보건소, 6개 동에 이르기까지 추가로 세워진 예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 모든 예산을 집계해 주시기를 다시 당부드리겠습니다.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위원

보충.

박종락위원장

보충질의하세요?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 메르스 백서 얘기했는데 메르스 백서는 혹시 지금 어디에 배포가 되어 있나요? 메르스 백서 얘기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지금 강남 쪽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과천은 따로 이런 백서가, 사례가 없고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그 당시에 과천에는 메르스 환자가 없어서 따로 만든 것은 없고요.

김현석위원

강남구 사례를 저희가 강남구의회 의원이 아니니까 직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백서를 만들어서 도움이 실제로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접해본 사례가 없어서 실지 도움이 되는 부분인지 조금 의문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 백서가 만들어지면 실제 어떤 정도의 도움이 될 것인지 보시는 겁니까?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단계까지, 이거보다 더 심해지면 가게라든가 모든 게 셧다운 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은 우리가 지금보다는 더 대응을 잘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지금 예산서 보면 백서제작(디자인, 교정, 인쇄) 그냥 1식으로 올라와서 어떤 식으로 할지 전혀 이게 감이 안 잡히거든요. 몇 권을 할 것인지부터 해서, 배포를 어떤 곳에 할 것인지, PDF파일을 만들어서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해서 사업계획 세우신 거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아직은 우리가 계획만 세웠지 구체적으로는, 코로나가 완전히 완결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부터 자료를, 자료가 진짜 엄청난 방대한 자료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다 보면 분명히 지금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필요로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오면 배포는 될 수 있으면 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각 해당되는 부서, 이런 데에다가 배포하고 의회에다가도 배포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온라인 배포도, 일반 시민들도 좀 보고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요. 홈페이지 이런 부분에서 좀 보기 쉽게, 우리가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거가 있으니까 정보통신과 협의해서, 시민들이 보통 시청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찾으려면 거의 모래찾기예요, 이게. 저도 필요한 자료 찾을 때 어려운데 이런 전염병 이런 부분들은 바로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향후에 작성하더라도 유념하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해서 현장에서 정말 수고가 많으신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더 긴장감 가지시고 마칠 때까지 최선을 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6항, 신설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시의회 의견청취를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김유경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2020-48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위해,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관악산 등산로 입구 근린공원 일부를 시청 직원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사용용도에 맞게 공공청사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49호, 신설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사기막골지구와 연결하는 소로 3-284호선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지금 의견안 2번 보니까 임시주차장 시설 개선하여 일반 시민들도 주차장 이용이 가능하도록 사용 계획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기존 현재 주차장 이런 부분들, 평일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주말에도 보면 등산객들 이런 분들이 주차를 하고 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등으로 해서 주말에도 직원들이 출근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주말 주차장 이런 것을 생각할 경우에는 직원 주차장은 그냥 직원 주차장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어떨지 그런 고민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전체 시청 공공청사의 부설 주차장이기 때문에 조성을 하고 직원 전용으로 쓸지, 아니면 주말에 시민들 개방을 할지는 좀 논의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보면 등산객이나 교회 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보니까 시청청사 주차장이 있으니까 기존에 우리 주차료를 받지 않습니까, 관악산 노변 주차장에?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일요일에는 거기에다 안 받습니다.

김현석위원

일요일에 안 받고? 일요일에 받던데요. 교회 이런 데 받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관악산길 노상주차장은 일요일은 지금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현석위원

제가 교회 다니는데...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저는 몇 번 내가 차를 안 끌고 가서, 주말에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전에 다 무상일 때는 모르겠는데 여기는 유상이고 여기는 무상이기 때문에 굳이 이걸 유지할 필요가 있을지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요. 그건 담당 과와 다른 부서와 얘기하셔서 주말에도 개방할지는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앞서 김현석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요, 저도. 주민들한테는, 앞쪽에 단독주택에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는 개방을 하는 게 맞고, 실은 등산객한테는 돈을 받는 게 맞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옆에 노변주차장에서 저도 알지만 주차료를 주말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쪽은 받고 한쪽은 안 받게 되면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실은 시에서도 보니까 시 주차장에도 주말에 차가 많이 들이차던데 여기 주민분들 말고도 많이 와서 주차를 하시고 저번에 보니까 사고도 한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리창이 깨졌다고 해서 시에서 보상을 해달라고 등산 갔다 오신 분이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는 검토를 하셔서 시 내에도, 시청 내부에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가 가능하지요. 오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니까, 그렇지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유료주차장 하는 것은 관련 부서에서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검토해 봐야 되니까요. 유료주차장을 포함해서, 유료주차장을 하면서 주민들은 감면해 주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좀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시청 내부에도 보니까 주차가 등산하러 오신 외지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와서 하시더라고요, 주차료가 안 나가니까. 물론 지금 이쪽 라인은 똑같이 형평성을 얘기하면 저쪽 상업지역 쪽은 아마 주말에는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은 왜 받냐라고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지만 실은 등산객 부분은 조금 시에서 노변주차장에서 지금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생각해볼 필요는, 여지는 있을 거라고 봐요.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신설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시의회 의견청취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실은 이것과 관계없는 것을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조례와는 관계가 없고 예전에 2018년도 당시에 도시정책과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있었어요. 태양광 조례였고요. 그때 류종우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보니까. “개특법 12조를 한번 볼게요. 12조 1항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공작물의 설치가 우리가 말하는 태양광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고요.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쭉쭉쭉쭉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데... “이 국토법 12조 1항에 보면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이 논리가 나왔을까요? 뒷부분에 단서조항이 있는데요.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도지사의 권한이 없고 대통령도 권한이 없습니다. 시장님 권한으로 허가를 받아 행위를 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각 목에 해당하는 1호가 뭐뭐뭐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할 수 있는 것은 시행령 13조 1항에 나와 있는데요. 13조 1항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행령 13조에 가려면 시장이 허가를 해야 갈 수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별표 1의 시설 종류 중에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과 필수시설’ 중에 ‘자’항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등, 즉 우리 지금 청계산에 들어와 있는 송전선도 시장이 허가했기 때문에 설치가 가능한 거예요. 태양광도 지금 법상으로 하면 서울대공원에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논리로 얘기를 하셨고, 그때 당시에 조례가 3:3으로 부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허락했을 때만 설치할 수가 있거든요.”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요 근래에 법을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잠시만요. 지금 보니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20년에 있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해서 쭉 나와 있어요. 그 항목 중에 전기공급시설이 있어요. 전기공급시설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다목에 따른 전기공급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연료전지 설비, 태양에너지 설비, 풍력 설비, 지열에너지 설비 및 바이오에너지 설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나) 전기공급설비 중 변전시설을 옥내에 설치하는 경우와 송전선로를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연료전지 설비, 태양에너지 설비 또는 지열에너지 설비를 건축물(건축물의 대지를 포함한다) 또는 건축물이나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설치할 수 있는 조례더라고요. 설치를 가능한 거예요,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에 태양광 시설을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라고 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뭐라고 설명하셨냐 하면,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라고 하신 거예요. 개발제한구역에 조례로서 태양광 설치를 제재하는 조례가 가능하지요. 법상으로 안 되는 게 아니라 법상에서 다 장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법상으로 안 된다고 시민한테 얘기하면서 위원들한테 얘기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는 소리인가.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2018년도에 의회에서 위원님 발의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저희 집행부로 주셔서 현재의 도시계획 조례상에 전기공급시설을 신설하는 내용을 주셨는데요. 대공원은 개발제한구역이잖아요.

박상진위원

네, 맞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서울대공원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은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설명을 할 때도 도시계획 조례에 개발제한구역을 설치하는 것과는 맞지 않고요. 그 당시에 그 안이 통과가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과천시는 가정용, 주택 옥상에 설치하는 소규모 시설 자체도 전면 못하게 되기 때문에 조례는 재검토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때 이 자리에서도 재검토를 요청드린다는 의견을 드렸었고요. 지금 위원님 쭉 말씀해 주신 사항은 국토계획법 소관이 아니고요.

박상진위원

과장님, 그 당시에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얘기했을 때 가정집에서는 하는 건 와트수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와트수가.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 당시 내용상으로는 다 그게 포함이 됐던 사항이라서 제가 재검토를 요청드렸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걸 검토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례 내용에 와트수 제한이 있었고, 이격거리 제한이 있었잖아요. 그 두 가지가 필요하지 않냐고 제가 그 이후에도 얘기했었어요, 실은.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는,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건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발제한구역에 법상으로 안 된다고 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거짓말이잖아. 오히려 법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장려를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법상,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구술내용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당시에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과장님도 동의하신다고 한 거예요. 보면 법상으로 안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국토법 12조 1항을 보면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어요.” 이게 말이 참...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개발제한구역 부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12조 1항은?

박상진위원

네. 그런데 이 항에서 얘기하는 것과 개발제한구역에서 지금 찾아보는 그 자료와는 완전히 틀린 내용이었어요. 개발제한구역에서 보급을 지금 촉진하고 있는 법이 있더라니까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개발제한구역 관련은...

박상진위원

그게 개정도 됐어요. 또 2020년 2월 18일에 개정을 해서 앞으로는 더 많이 개발제한구역에 태양광발전소를 지으라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과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례 자체를 반대하신다는 의견을 분명히 내셨는데, 그때 당시에 얘기했던 것들은 제가 보는 이 법에 따르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완전히 정반대되는 내용이란 말이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제가 재검토의 말씀을 드렸던 것은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박상진위원

아니요, 과장님. 충분히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얘기한 것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만약 그렇다고 그러면 와트수를 좀 높이자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

박상진위원

아니요, 잠시만요, 과장님. 그때 당시에 조례가 부결됐단 말이지요. 부결됐는데 그 이유로 든 게 법상으로 안 된다라고 해서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말 자체가 지금 틀렸으니까, 과장님한테 그때 당시에 동의를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위원님, 법상으로 안 된다고 제 기억으로 제가 그렇게 설명 들은 것 같지는 않고요.

박상진위원

지금 다시, 대화록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 앞에 지금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앞에 류종우 위원님이 읽으셨네요. 류종우 위원, “그러면 개특법 제12조를 볼까요.” 아까 얘기한 것 쭉쭉쭉 하고, “태양광도 지금 법상으로 하면 서울대공원에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거기에 과장님은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라고 하신 거고요. 우리가 듣는 입장에서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 법상으로 안 되는구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한 것은, 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오히려 장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려. 이거 다시, 지금 보니까 전기통신시설 이런 것을 장려하고 계시더라고요.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풍력 설비도 마찬가지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집단취락시설 근처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오는 것은 옳지 않다. 그 근처에 사시는 지역주민들도 강하게 반대를 했는데. 그래서 옳지 않다라고 저희는 생각했고.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태양광발전소와의 어떤 이격거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조례가 무력화된 건 법상으로 얘기를 하시잖아요, 안 된다고. “법상으로 서울대공원에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하는데요. 도시계획 조례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도시계획 조례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법에 대한 12조 그것은 개발제한구역에 적용되는 법이고, 서울대공원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지 말지는 국토계획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이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박상진위원

그렇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이 아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거든요, 저도 다시 좀 봐야겠지만.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설치 여부는 개발제한구역 관한 건 따로 부서가 있잖아요. 그 당시의 조례는 도시계획 조례 내용을 그때 개정안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 조례에 맞는 것을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주신 안대로 조례 개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해서 제가 재검토 의견을 드린 거고요. 법상 안 된다라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박상진위원

과장님, 특별법이라는 게 뭐지요? 특별조치법은 다른 하위에 있는 법보다 특별하게 우선되어서 적용을 받는 법이 특별법이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것보다 이게 모든 것을 우선하는 법이라는 말이지요. 맞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도시계획 조례는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을 적용을 못 받잖아요.

박상진위원

그런 법도, 네? 개발제한구역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국토계획법 적용을 받는다고요.

박상진위원

국토계획법? 그 조례의 적용을 받아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받아서?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도시계획 조례는 국토계획법이 모법이고, 개발제한구역법은 국토계획법 내용과, 그러니까 조례상의 연관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저는 잘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그 부분을 정확히 좀 풀어서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2018년도 조례안에 대해서...

박상진위원

지금 이전의 그 내용을 시민들한테 알 수 있게 조금 풀어서 얘기해 주세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2018년도 위원님들이 개정안을 주신 내용은 일단 첫 번째는 서울대공원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조례안은 해당이 안 되고요. 그리고 조례 변경 내용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재검토 요청을 드린다. 그렇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아니요. 과장님 얘기는 예전에도 들었던 얘기고. 지금 특별법하고 국토법?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국토계획법이요.

박상진위원

국토계획법하고 지금 시민들은 아마 모르실 것 같아요. 뭐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국토법에 뭐가 안 되어서 어떻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좀, 시민들이 알 수 있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서울대공원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에 의한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적용 대상이 아니고 국토계획법 규정에 따릅니다.

박상진위원

국토계획법...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에 따릅니다. 다시 정리드리면 서울대공원은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에 따른 행위허가라든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권한이, 허가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는데. 맞지요? 허가사항이잖아요, 태양광발전소. 그때 허가사항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아닌가요? “시장이 허락했을 때만 설치할 수가 있거든요.”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데 이 조례를 개정하고 의미 없는 조례를 개정하는지 저도 솔직히 궁금합니다.”하면서 그 뒤에 과장님이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라고 회의록에 되어 있어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 말뜻은 서울대공원에 태양광이 문제가 되어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안을 주셨는데 도시계획 조례는 서울대공원 태양광 인허가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지금 기억이 납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건가요? 국장님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도시정책과장이 아무래도 다루는 법령이 부서가 달라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혼합되어서 조금 답변에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기본적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 모든 국토는 이 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되는 시설의 용도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모든 국토에 관한 계획은 그 법에 따르도록 1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적용이 되는데요. 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제한구역에 관해서는 특별조치법에 따르도록 별도로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지금 정책과장이 얘기한 것은 서울대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지역이지만 그중에서도 개발제한구역으로 따로 구역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속에서 개발제한구역을 따로 관리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게 일명 개특법이라고 해서 개발제한구역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쫓아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법에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박상진위원

국장님, 그래서 제가 지금 개특법에 관한 사항을 읽었잖아요. 제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해서 제가 아까 태양광시설이 여기서 지금 장려하는 시설이라고 읽어드린 건데, 지금 저는. 그런데 아니라고 뭐를 얘기하시는데 그 법을 얘기하시면서 아니라고 얘기하시니 제가 좀 이해가 상당히 안 가더라고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나머지를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태양광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법은 건너뛰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다뤄져야 되는데...

박상진위원

개특법에 의해서.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네, 개특법이라고 줄이겠습니다. 개특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특법 11조와 시행령 몇 조입니까? 그게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는 시설만...

박상진위원

13조 1항입니다.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시설만 나열해놓은 것이 별표1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근본적으로 모든 건축행위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가 금지되어 있는데 단 그 별표에 있는 부분에 한해서는...

박상진위원

장려하더라고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장려는 아니고 허용할 수 있다입니다. 그것은 장려라는 것과는 의미가 완전히 다르고요.

박상진위원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라고 되어 있고 그게 제13조 1항이고요. 시설의 종류로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이라는 건 제가 듣기에는 장려하는 시설이라고 제가, 저는 그렇게 봤어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장려한다라고. 그리고 장려하는 시설 중에 태양광이 정확히 있어요, 시설이.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장려는 아니고요.

박상진위원

네, 장려는 아니고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GB라고 그러지요. GB에서는...

박상진위원

그래서 이 안 속에 보면 “자”의 “가)” 내용에「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또 있더라고요. 이것을 딱 이 내용에 명시해놨어요. 이거를 촉진해라라고 나와 있는데...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거기에 나열된 것은 허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허가를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박상진위원

허용할 수 있다라고 보자? 또 제가 국장님한테 얘기하는 건 장려한다라고 저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장려는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박상진위원

저는 이렇게 봐요, 국장님.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정확히 명칭이 나와 있어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나 보전에 도움 되는 시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개발제한구역이라고 그래서 무작위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입지 여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그런 시설이 필요한데 필요하기 때문에 허용시설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에 아무 데나 설치를 하게 되면 개발제한구역이 계속 훼손되겠지요. 임야나 농지나 막 갖다 허용을 하게 되면.

박상진위원

전라도에 가서 보면 상당히 안 좋은 모습들이 많더라고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 말뜻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시설, 그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설. 그러니까 전체적인 개발제한구역 그 폼으로 보셔야지 그걸 들어와서 그게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박상진위원

이 법을 적용받아서 타 지자체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무분별하게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섰고, 그렇지요, 국장님?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네.

박상진위원

그래서 이것을 저는 장려책이라고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장려는 절대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에서 본래는 허용해서, 전체적으로는 허용이 안 되지만 거기에 나열된 시설에 한해서만큼은 허용을 한다. 그 기준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아마 정책과장이 그때 당시에 답변드렸던 것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다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검토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본래 주무부서인 이 법령을 다루고 있는 건축과에서는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되게 되면 허용이 되긴 되지만 입지여건이나 주변 상황, 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따져봐서 체크해서 그런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당연히 시장·군수·구청장이 거부권이 있습니다.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허용을 아직까지 안 해왔던 것이지, 법률적으로 막혀 있던 것은 아니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조례가 부결됐던 이유가, 근거를 댔었습니다. “법령상 불가능한데”, 그러면서 시민들한테 뭐라고 설명하냐면 개발제한구역은 조례에서 제한을 못 두는데 그것을 일부 위원들이 호도를 하면서 우리가 오히려 거꾸로 법령상을 갖다가 위배하면서 거짓말쟁이 만들고,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처럼 나쁜 위원처럼 이렇게 호도가 들어간 거예요, 국장님.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짚고 넘어갈 거라고 보고요. 제가 대화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그 뒤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김현석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저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개특법 시행령 별표 살펴봤는데 이격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격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겁니까?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건가요?” 했더니, 도시정책과장님인 김유경 과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입지기준을 정하려면 개발제한구역 관련 기준에서 정하는 것이고요. 도시계획 조례를 담아서 정했다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이 도시계획 조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취지가...

박상진위원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내용하고 그때 지금 과장님이 하신 내용하고, 지금 인정을 하셨지만 정 상반되는 내용이에요. 그렇지요? 조례로서 지금 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맞지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련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박상진위원

네.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그 조례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그 여부를 말씀드리게 되면 개발제한구역 관련 조례는 상위법에서, 그러니까 본 특별조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거기에서 조례로 정할 수가 있는 것이지 별도의 그 부분만 떼어내서 조례로 정하는 것은 개특법 조례에 안 맞는다, 그래서 조례로 정할 수 없다라고 의견 표명을 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사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고 했었을 때에 그 개정하고자 하는 조항이 상위법에서 본 법에서 허용되는 것을 조례로 차단시킬 수는 없다라는 그런 취지가 되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래서 타 지역에서 이격거리 제한을 둔 조례들이 그 이후에 많이 생겨났고, 생겨났습니다, 타 지역에서. 확인 한번 해보시면 개발제한구역 안에 태양광 설치가 민가 내지 인가...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가능하니까요, 법상.

박상진위원

네, 가능하지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법률상은 장려를 한다면서요? 지금 장려한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아니, 장려가 아니고, 그것은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고 저는 절대 장려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박상진위원

장려는 아니고, 허용하는 범위를 조례에서 정하는 게...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허용하지 않는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안된다라고 말씀을...

박상진위원

그런데 타 지역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타 지역에서 막는 조례를 만들었다는 말씀입니까?

박상진위원

네.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위 법령에서 위임되지 않는 조례를 국민의 재산권을 그렇게, 국민이 됐든...

박상진위원

그래서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서, 그런데 지역에 맞지 않는 부분은, 지금 판결까지는 모르겠지만 조례가 다 올라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도 마찬가지고.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제가 아직까지 알고 있기로는 건축법이나, 재산권하고 기본적으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그것은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단체가 될 수도 있고 법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상위법에서 정하도록 그 위임규정이 없는 한에서는 일방적으로 따로 조례를 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아직까지의...

박상진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지 타 시·도에서는 시장과 시의원들이 싸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아까 두 개의 법을 다루면서 답변 과정에서 서로 혼선이 있지 않았느냐, 제가 그 당시에 그것을 다 보고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위원님하고 정책과장하고 하는 이 질의를 봤었을 때에는 정책과장 얘기는 그런 취지였었다고 저는 이해를 했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서로 법률 간에 혼선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상진위원

국장님, 실은 개발, 개특법이라고 그럴게요. 개특법에 보면 아까 저는 장려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은 장려책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저는 장려 아닙니다.

박상진위원

네, 아니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항 사항마다, 지방자치에서는 지방자치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시의. 지방, 지방, 뭐라고 그러지요, 지방자치시마다 이렇게 따로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실은 법령에서 나와 있는 것은 법령에서 나와 있는 것이고. 지역마다의 상황은 지역마다의 상황에 대해서 따로 적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실은. 법령에서 정했다고 하더라도 지역에서 그것을 갖다가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 과천시에서 나오는 조례들은 과천시의회 조례로 규정이 되는 것이고 상위에서는 널어놨다고 해도 우리는 그 사항을 좀 더 좁힐 수도 있잖아요, 실은.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자, 이렇게 되게 됩니다. 지금 개특법에 의한 조례로 위임이 된 사항을 조례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실례로 든다면 농업용 시설에 대한, 농업용시설을 개특법에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축사라든지 콩나물재배사라든지 종묘배양장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농업용시설을 허용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일정 시설에 대한 구조와 입지에 대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상위법령에서 하위법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 규정에 의한 것만 여기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지 그 전체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전면적으로 다시 모든 것을 허용하거나 막을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 범주 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지요.

박상진위원

범주 내에서만?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어쨌든 제가 보면, 이거 전부를 다 읽어봐야겠지만...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위원님한테 따로 설명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법이 양쪽 법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좀 혼선이 오는 것 같아요.

박상진위원

네, 혼선도 오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했던 얘기들은 제가 보면, 조례상으로 정할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지금은 없다? 잠깐 저는 넘어가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먼저 받지요.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이게 사실은 박상진 위원님과는 별개의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마무리가 다 되신 다음에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저 먼저 할까요?

박종락위원장

네, 하십시오.

고금란위원

우선 상업지역 관련된 기사가 났어요. 상업지역에서 어떤 기사가 났냐면 경제 파트에서 한 부분이 났고 그다음에 경기일보에서 올라왔고 했는데, 상업지역 용역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를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용역은 이제 업체가 정해져서 용역진행을 어떻게 할지를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속도가 많이 늦네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업체를 선정을 하려면 일련의 계약법에 의한 관련 절차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지금 업체가 정해졌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도 벌써 4월인데 속도가 다른 용역들에 비해서 좀 늦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사 내용을 쭉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지금 지난 400%로 묶여있던 과천시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개정 건의를 놓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서는 지금 건축 높이제한 120, 토지면적 1,650㎡, 여기에 상업지역에서 허용하고 있는 최대용적률이 1,100∼1300%, 이게 지금 과천 현실이거든요. 이것을 적용해서 원도심 내의 건물들에 적용을 해 보면 비주거물량이 900%에 달한다라는 기사가 저한테는 제일 와닿았어요. 비주거물량 900%라면 원도심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데에는 말이 맞지 않는, 그리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례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단순히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억제정책을 펴고 있는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과천지식정보타운이나 주암뉴스테이 개발이나 과천 공공임대주택 개발, 그리고 원도심 개발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데 도시정책과에서는 지금 있는 도시계획조례의 기조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의견청취 중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과에 주는 의견청취 두 건도 있지만, 과에서 의견을 어떻게 주고 싶은지 이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아직 그 부분은 용역이 착수가 되고, 업체가 정해졌지만, 이 용역을 어떻게 내용을 담을지 지금 말씀주신 그런 전반적인 용적률이라든가 층고라든가 주거 부분 400%라든가 나머지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좀 정리가 되어야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은 아직은 시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고금란위원

어떤 시기가 안 된 거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용역이 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고금란위원

용역 시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의견을 이 자리에서 드리기는 조금 아직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그때 그때 의회에도 설명을 드리고요. 시가 어떻게 용역을 진행할 거라는 것을 상업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이해관계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한결같은 답변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겠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정책을 정하는 게 바람직한 사항인지, 정책을 정하고 타당한 출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게 타당한 것인지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같은 질문을 국장님께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도시정책과에서 정책을 판단하기도 하지만 도시 전체를 바라보는 국장님의 의견도 지금 필요할 것 같아서 국장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글쎄요, 조금 아까도, 전체적인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도시를 원하는 그런 시민분도 계시고 저러한 도시계획을 원하는 시민분도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견을 현명하게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용역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을 포함한 주민여론까지도 전체적으로 수렴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조정안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민, 시민들의 의사를 전체적으로 다 잘 반영하는 그런 용역결과를 도출해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글쎄요, 도시계획전문가가 설사 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정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은 참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제 의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가 400%로 제안될 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조례 등을 빌어서 이 조례를 작성을 했는데요. 서울시에서 근본 취지로 가지고 있는 조례하고도 벗어나는 억제조례를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시면 이것은 과에서 전혀 조례 검토를 안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고금란위원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우리 과천시에 딱 맞는 조례도 일단 아니다라는 것과 검토가 되어지지 않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짜깁기형 검토를 통해서 급하게 만들어진 이 조례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하지 못했다라는 불합리성 한 가지 하고요. 두 번째는 정책판단에 있어서 이게 시장이 내려야 할 정책판단이 지금 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견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님 당선된 시절에 400%, 그리고 오피스텔 재검토를 기치로 걸고 당선이 됐고, 그리고 나서 당선이 된 이후에 그 어떤 스탠스도 취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전반을 열어갈 때에는 제가 말씀드린 지금 이 과천지식정보타운, 주암뉴스테이, 과천임대개발지역, 과천 원도심 개발,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개발 이슈에 맞물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지속적으로 주고 용역을 언제 매듭지어야 할지, 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끌고 가야 할지 정확한 지침을 정해주지 않으면 아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전문가가 의견을 내놔도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정책제안 반드시 해 주시고요. 정책안, 이제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코너까지 몰린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정책은 과천시 미래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안에 결론 지어주시고 주민과 시민의 동의를 얻어야 할 부분은 정면으로 맞서서 동의를 구하셔야 됩니다, 시장님도, 과에서도. 이 부분 제 의견으로 드리고요. 용역에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과천개발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는 데에 좀 더 정확한 의견을 제시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판단을 정확히 받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박상진위원

질의 마저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하고 얘기 나눴던 중에 제가 한 템포 쉬고 질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다시 질의드렸습니다. 전국에 보면 태양광발전사업이 지자체 규제, 규제라는 것은 뭐냐하면 조례로서 정한 사항 때문에 지금 발목이 잡힌다라는 기사들 여러 개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실은 보면 법령에서 태양광조례를 2018년도 당시에 저희가 올렸던 것은 이격거리의 제한을 규정함으로써 조례로서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사항은 법령상 문제가 없지요. 못하게 하는 조례라기보다는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국장님 얘기에는 동의할 수 없고요, 실은. 그리고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 태양광, 대공원에 보면 주차장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건물 형식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게 타 지역에서도 보니까 “조례로 입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해서 조례로 입지기준을 정할 수가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법령상 저희가 하는 부분을 아예 전면적으로 우리가 조례로서 막은 게 아니라 우리가 조례로서 얘기하는 것은 대규모 인구밀집지역 시설에는 이격거리 두는 게 가능하지요, 조례로, 국장님? 지금 여러 개의 뉴스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법령상 안 된다고 하는 사항을 저희가 막은 게 아니고요. 법령상에서는 하는 거 저희도 그렇게 그거 부분은 피해서 들어오라는 얘기를 조례상으로 올렸던 거잖아요, 이격거리를 둠으로써.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당시의 어떠한 조례를 만들라고 한 그런 내용은 모르겠지만...

박상진위원

그때 당시에 올라왔던 주된 내용은 이격거리와 태양광발전소의 와트 수가 중점이 됐었습니다. 그것은 지자체에서 조례로서 얼마든지 규정이 가능하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뉴스를 찾아보고 뭐를 해도. 그런데 그것을 법령상으로 안 된다고 해서 조례를 갖다가 부결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봐요. 일단은 시민들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게. 위원들한테도 거짓말을 한 거고.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과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왜, 이유는 우리 위원들은 시에서 한 얘기를 전부 다 믿었어요. 왜, 공무원들은 공정한 자세에서 공정하게 일을 처리할 뿐이지 공직자분들은 어떤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부분에서 일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의 일관성으로서 시민의 국민의 공복으로서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겠고, 지금 이 자리에 왔을 때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저희는 그 말을 정확히 믿었는데 일단 그때 당시에 저는 민주당이었지만 민주당 위원님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설마 시민들한테 그런 것을 호도하고 거짓말을 하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지금 제가 법을 찾아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실은 그게 아니더라.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래서 일단 국장님, 과장님,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례가 부결되었다는 말이지요. 부결되었으면, 부결이 됐다는 말이에요. 이유는 법상으로 안 된다고 이렇게 해놓고 타 지역에서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법상으로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에 적용을 할 수 없다라는 거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 그 부분을 아마 저는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셨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표현은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법상으로 안 된다.”하고 “도시계획조례를 적용할 수 없는 개발제한구역”하고는 엄연히 차이가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 설명을 드린 거고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법이라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관계공무원들이 답변을 하면서, 그것은 이 관계공무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표현을 하시기를 “시에서 시민들을 속였다, 거짓말 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그것은 제가 봐서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취지에서 설명을 드린 것이 아니고 제가 그래서 도시정책과장이 답변했던 부분이, 조금 아까 그러지 않습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적용받지 않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라고 답변을 드렸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린 것이지, 개특법 자체는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여기가 1971년도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이미 정해져서 그때부터 있던 도시계획법이었었지요, 당시에는. 있던 법률이고 그것이 지금까지 쭉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개발제한구역에서 본 법에서 허용이 안 된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표현하시는 것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을 답변한 것을 개특법하고 섞어버리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은 그렇게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대공원 태양광시설을 조례로서 저희가 규제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 부분을 간섭을 하는 것 자체가 조례로 불가능하다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도시계획조례가 들어가야지요, 위원님. 도시계획조례가 안 된다고요. 그 당시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심의하는 특위였었잖아요, 그 심의 특위장은.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혼선이 되어서 그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도시계획조례가 대공원에 태양광 설치 여부를 관여가 안 된다는 거고요.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은 그것은 별개지요. 별론이지요. 저는 그 당시 도시정책과장이고 지금 도시정책과장이었고 그때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것은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니까, 저는 국토계획법으로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개특법에 안 된다, 된다가 아니고 도시계획조례가 개발제한구역에 적용될 수가 없다. 그것을 안 된다고 그렇게 받아들이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깔끔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개발제한구역에 태양광시설을 저희가 조례로서 제한을 두는 사항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깔끔하게 그 대답만 부탁드립니다.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중간에 아까 2020년도에 법령도 개정됐다고 말씀을 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을 한번 더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공식석상에서 그것이 확인이 채 안 된 상태에서 답변드리기는 뭐하고, 좀 그렇고 그것을 확인하고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읽을 얘기들이 참 많은데 제가 그 내용은 읽지는 않겠습니다. 회의록은 했던 내용은 나중에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읽을 기회가 아마 생길 것 같고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비가 들어오는 것은 저는 특히나 앞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과천시에서 보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던 지역이 지금 보면 마사회 쪽이라든지 이쪽이 다 개발제한구역이잖아요, 실은. 마사회는 아닌가, 대공원 쪽만 그런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경마장이 개발제한구역.

박상진위원

그렇지요, 경마장도.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설도 분명히, 거기에 지금 과천동 택지지구 개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태양광 입지에 관해서 시에서 따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제 더 이상 제가 질의 안 드리는 조건으로 말씀드릴게요. 과천시에서는 태양광 입지조건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게, 2018년도에도 이 조례가 부결되고 나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검토를 하셔서 과천시에 태양광 조례가 입지 조건에 보면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반발되는 부분은 없앨 수 있는 조례 검토를 해 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일단 관련 법령을 살펴보고 그것은 후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확인이 안 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공식답변은 조금 지금 어렵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때 당시에 제가 여러 가지 보면 부결되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은 공식석상에서 회의록을 다 남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번에 추후에 의원간담회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그 부분은 회의록을 작성해서 공개하는 방향으로 해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봐요, 국장님.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이 우리 과천시는 90%가 넘습니다. 과천시 전체 면적의 90% 가까이가, 80 몇 프로가 지금 개발제한구역으로 알고 있어요. 그 구역 안에 10%밖에 안 되니까 우리 조례가 필요없다라고 저한테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90%가 가능하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금 타 지역에서 조례로 입지규정을 다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천시에서 적극 검토하셔서 태양광 조례를 만드셔야 되지 않나.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한테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남기고 넘어갈게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 2020년도 2월 18일에 됐고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범위로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로 우리 과천시 태양광 시설이 되어 있고 송전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령상 나와 있는 조례에 되어있다고까지만 제가 기록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를 더 추가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마무리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료 위원이 태양광 관련되어서 말씀을 이어가셨는데요. 말씀하신 얘기가 일단 종합하면 최근에 이번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 차원에서 그린뉴딜 특별법 발의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 내에는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법령으로 조금 더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실제 이번 총선 시즌에도 봤을 때 과천시민들이 다시 서울대공원 태양광 재추진하는 그것 아니냐. 이런 염려들이 나왔기 때문에 동료 위원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이런 법, 국장님도 계속 법령 얘기하셨는데 새로운 신법이, 관련된 특별법이 발의될 경우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같이 좀 검토를 좀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발언을 드린 거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주당 정책이 3월 17일인가 그때 총선 공약으로 그린뉴딜 관련 법안을 당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관련 태양광 업계에서는 찬성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과천에서 논의가 됐던 부분이고요. 당 대 당, 주민들이라든지 심각하게 좀 얘기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검토는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진위원

마무리 한마디 남길게요.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2019년도 당시에 현 국회의원인 이소영 국회의원께서 세미나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자체장이 반대해서 못 하는 경우 그런 불합리한 경우를 만들면 만들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남기신 발언이 있어요.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못 하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장님과 국회의원은 영역이야 틀릴 수 있겠지만 그런 발언까지 하셨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과천의 앞으로 미래가 저희 의회에서라도 꼭 우리 과천시의 미래를 보고 검토를 적극 요청해드리는 거니까 꼭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자체장이 과도한 간섭을 못 하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세미나 제목이 정확히 이 내용이었습니다.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제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지금 서로 질의답변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대화가 되어서 그런 부분을 담아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공무원은 관련 법령에 의해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판단하고 집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그런 어떠한 부분의 성향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없다.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는 철저히 해보겠지만 그러한 어떠한 부분에 누가 발언하고 그런 상황에 이렇게 치우치지는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

국장님, 실은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과천시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지요. 과천시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맞지요? 시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입니다. 아마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아마 직접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하면 물론 시장님한테는 얘기를 하겠지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지요. 나중에 보면 공천권을 아마 쥐고 계신지, 안 쥐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국회의원은 실은 시장, 시의원, 도의원의 공천권을 쥐고 계시거든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 아까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요.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주신 그런 것들은 저희가 도시정책과가 있고 건축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을 검토를 하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례라고 해서 시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관련 규정 이런 것을 다 검토해서 아무튼 보다 나은 과천시,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과천시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국장님 주재하에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 질의답변이 길어지고 좀 민감한 사항도 나올 수 있는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정리를 잘해 주셔서 고맙고요. 도시정책이라는 게 과천의 미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선택과 집중을 총집약해서 과천의 미래상을 확실히 하는 그런 정책을 펴도록 더욱더 노력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시간 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신승현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본예산 5,894만 8,000원에서 1억 7,000만 원 증액한 2억 2,89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 1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본예산 6,492억 4,322만 7,000원에서 92억 2,857만 9,000원 증액한 6,584억 7,18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예산서 21쪽 및 33쪽입니다. 택지판매수익 5,730억 8,848만 원, 순세계잉여금 824억 9,30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25쪽 및 37쪽입니다. 택지매출원가 3,906억 6,000만 원, 사업비용 예비비 1,847억 7,203만 6,000원, 자본비용 예비비 739억 7,99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 예산이 잡혔는데요. 이게 지금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투자심사를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정타처럼 만약에 LH나 국토부가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한다면 투자심사는 저희들이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였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으로 저희들이 지분 참여나 어쨌든 일정 부분 공동 시행 주체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해야 하는 예산인지?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후자에 말씀하신 과천시가 지분 참여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천시에 대한 재정이 투자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기지방재정에 올리고 타당성에 대한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타당성 용역비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수수료를 부담하는 주체가 과천시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앞으로 공동 주체가 될 기관들도 공동으로 수수료를 부담하는 건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이 수수료는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에 대한 부분이고 각각의 LH라든지 경기도시공사는 선행을 한 사항이고, 저희가 지분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시비가 재정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별 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미 다른 기관들은 선행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일단 이 조성사업 타당성조사가 우리 통칭 자족용지 관련해서 우리가 이걸 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아니면...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 거지요? 자족용지 관련된 부분인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 있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이건 지금 사업에 대한, 지분에 대한 부분이고, 지분에 대해서 어떠한 구역을 나눔에 의한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지식정보타운의 지식기반산업용지를 저희가 받아서 매각하는 그런 거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안 되고, 이건 저희가 보상이라든지 어떠한 조성공사라든지 토지 분양이라든지를 한 구역을 맡았을 때 그거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투자심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구역을 받았을 때라는 건 어떤 말씀?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구역을 나누는 겁니다, 사업에 대한 구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업 자체가 3개의, 예를 들어서 LH공사와 경기도시공사와 과천시가 사업을 진행하면 이게 공동사업시행자이고 구역을 나눕니다. 구역을 나눠서 그 구역에 대한 사업비를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김현석위원

구역이라는 건 땅의 위치 이런 부분과 지분 그거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땅 위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들이 많은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김현석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LH와 명확하게 얘기도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의미가 있는지 조금. 혹시라도 이 예산이 이번에 통과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시나리오가?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러면 과천시가 사업에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현석위원

참여를 못 하는 겁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어렵습니다.

김현석위원

아예 참여를 못 하게 된다. 그런데 이 상태로 우리가 참여하더라도 그게 참여한 만큼 수익이, 어떻게 보면 토지의 위치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지금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사업방식이나 이런 수익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아직 저희가 기본협약이나 세부 실무협약이나 이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해야 될 사항이라 지금 여기에서 정해져 있지 않은 부분, 거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일단 수익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우리 과천시가 브레이크 걸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LH가 계속 용역 이런 것을 했을 때도 보면 과천시의 뜻과는 상반되게, 과천시민이나 과천시 집행부와 다르게 움직이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하는데 우리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건 좀 방법이 있습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가 어떠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기반시설이라든지 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협의, 행정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드롭을 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통합마스터플랜을 가지고도 시장님이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제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판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런 것을 마스터플랜 향후 대응 이런 걸 보고 타당성조사도 그걸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이건 좀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통합마스터플랜에 대해서는 저희가 찾아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LH든지 국토부든지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할 것 없이 저희들이 강력하게 푸시해서 저희가 얻어야 될 부분은 반드시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시장님도 마찬가지로 저희와 시장님 의지도 또 강하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타당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분에 대한 것을 얼마만큼 포지션을 찾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에 대한 하나의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통과를 시켜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들어보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우선 타당성조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에 대한 질의만 하겠습니다. 가장 언급이 많이 된 부분이 공동사업자의 분할이었거든요. 그러면 분할협의가 됐나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건 저희가 지금 타당성이나 이런 행정절차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리고 저희 시 재정이 중기지방재정을 저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렸겠지만 그런 게 일련의 과정이 진행이 결정이 나야 저희가 어떤 지분, 어떤 구역, 이런 것을 저희가 어느 정도 바운더리를 정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을 다른 곳은 벌써 선행을 다 한 거고 저희는 지금 선행하다 보니까 이런 게 제반적으로 정리가 되면서 같이 구역에 대한 면적까지도 저희가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고 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고금란위원

분할협의가 안 됐다는 얘기인 거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건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

고금란위원

결론은 분할협의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중에 이 수수료는 공동사업자로서 구역을 맡았을 때에 책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천시에서 이 타당성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제가 그러면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정정해 주세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이건 저희가 시비가 지방재정법에 보시게 되면 총사업비 500억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성에 대한 것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 넘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법적인 행정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500억 이상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 조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지금은 아닌 거지요, 현 상태로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사업 자체에 참여가 어려운 거지요.

고금란위원

아니요. 다시 물을게요. 지금 이 용역의 의미가 500억 이상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조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언급 중에 지역을 분할한다, 지분을 분할한다, 이런 내용과는 엮으시면 안 되는 발언이에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건...

고금란위원

왜냐, 지금 그 말을 하려면 공동사업으로 기본협의가 어느 정도까지는 됐어야 그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말이 엮어서 들어가면 제가 뭘 물을 거냐 하면 500억 이상 투자? 이 외에 그러면 얼마 투자금을 가지고 할 것이냐라고 묻게 될 거고요. 지분 분할이다 그러면 몇 대 몇 지분으로 할 거냐고 물을 거고요. 사업비 분할 혹은 구역 분할이다. 그러면 어느 구역을 우리가 할 거냐를 묻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실 근거가 없어요, 지금.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고금란위원

네. 없어서 지금 이 타당성 수수료는 이 사업을 진행할 때, 공공주택지구를 진행할 때 우리 과천도시공사에서 예측해보니 500억 이상은 넘는다. 어찌 됐든, 어떤 걸 하든. 그래서 딱 그만큼이다라는 표현이 맞는 거지요. 아니면 아닌 걸로 답변 주시고요. 맞으면 예스 하시면 되고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이 일부는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다른 점 말씀해 주세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일부는 맞고, 아까 김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건 좀 이해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과천시가 도시공사를 출자를 하고, 또 그 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법적 행정절차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지요.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지분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 사업을 참여하기 위한 하나의 법적인 행정절차라고 말씀드린 거지요.

고금란위원

상급기관에 밟기 위한 행정절차 딱 그만큼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용역비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여기까지만 일단 질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한 다음에 마스터플랜 관련된 질의는 별도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감액과 증액에 대한 관계를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단위별 질문보다는 훨씬 더 이해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일단 가장 큰 원인은 저희가 토지사용승낙 대금 5%에 대한 부분이 들어올 거냐, 안 들어올 거냐에 대한 판단에 대한 부분, 시기에 대한 부분. 그런 게 입주기업에서 본인들이 토지사용 시기를 원하는 시점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갭이 좀 많이 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나 지원이 될 것 같은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토지사용승낙을 받기 위해서 기업이 어떠한 건축인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대금의 5%를 선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에서 판단을 해서 돈을 5%를 납부하는 시점이 달리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변경이 있었던 거고.

고금란위원

그 시점의 변경이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으세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것 때문에 지금 추경예산에 대해서 반영해서 올린 거지요.

고금란위원

일단은 불특정 일정이니 추경에 반영을 그렇게 해놓고 일정은 사업체와 맞추겠다라는 거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아니요. 들어온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수수료 5%에 대한 것으로만 그냥 진행하는 것으로.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특별회계에 대한 금액에 대한 차이는 그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금란위원

특별회계 부분 아니고 다른 질의해도 되나요?

박종락위원장

네,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특별회계 부분 아니고요. 지금 과천시 현안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4월 1일에 10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마스터플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고, 과천시의 행정력, 정치력을 동원해서 LH와 협의를 좀 끌어달라고 당부말씀 전했는데요.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 먼저 시 의견을 듣겠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때 10분발언 끝난 이후에 시장님도 강력하게 그 발언하시기 전에 저희가 LH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한 항의성 공문도 저희가 발송했고, 통합마스터플랜 진행하는 과정에도 두 번에 걸쳐서 공문도 저희가 보내서 그 부분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저희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LH쪽에서도 몇 번 찾아왔고 또 국토부에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하고 논의하고 있는데 저희의 입장은 통합마스터플랜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고금란위원

시의 입장을 전했을 때 LH에서 돌아온 회신 공문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나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회신 공문에는 특별하게 지금 받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없고 LH에서 다만 그와 관련해서 자기네들이 수정할 수 있는 부분, 또는 과천시가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끔 MP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마스터플래너라는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과천시가 추천을 해서 그 위원으로 통해서 과천시 의견을 제출해 주면 그 부분을 반영해 주겠다. 이런 식인데 저희는 그것보다는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그 부분에서는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조사설계용역이나 이런 건 진행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공동사업시행자인 만큼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수립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직원들이든 저희가 분석해서 잘못된 것, 저희가 요구할 것 반영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요구사항에 우선순위로 꼽고 있는 게 뭘까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우선적으로 주민 의견들도 있겠지만 시장님이 이것 발표 당시에 자족시설, 도시지원시설 용지 36만㎡ 이상을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관철시키겠다는 것이 저희 시의 공식적인 입장이고, 또 하나는 주민들이 의견으로 많이 제출하셨던 협의양도인택지라든지 그다음에 실제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 또는 재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 이런 부분을 같이 동반해서 요구할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고금란위원

그러면 거의 다 말씀하신 건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하나하나 제가 듣고 싶은 것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로 국토부로부터 혹은 LH로부터 마스터플랜에 관련된 도면을 어느 정도까지 입수하셨나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기본적으로 그 공모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와서 한번 설명한 적은 있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인 공모안에 대해서는 솔직히 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가지고 계세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또 검토를 하고 있고.

고금란위원

네. 제가 이제 마스터플랜 공모안에 대해서 달라고 공문으로, 저도 구두로 했을 때 과로부터 받지 못해서 공문으로 요청을 했고, 그리고 LH에 전면백지화 요구를 하는 공문을 변창흠 사장 앞으로 해서 보내고 나서야 과로부터 도면을 받았어요. 저에게 주신 도면과,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도면과 차이가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몇 장 보여드릴게요. (자료제시) 일단은 제게 주신 도면보다는 지금 보여드린 도면이 훨씬 더 양이 많아요. 이거 기밀문서인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위원님이 요청도 하셨고 류종우 위원님이 또 요청하신 자료에 저희가 도면을 제공을 더 많이 해드린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드린 자료는 제가 보여드리면 한 6장 정도 되거든요. 더 자세하게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고금란위원

아닙니다. 제가 받은 것은, 그러면 이제 위원별로 각자 다르게 받았을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 그런데 제가 기사 다운받은, 전 국민이 다 볼 수 있는 기사 다운받은 것하고 주신 도면하고 차이가 없는데 여기 위에다 이렇게 “대외유출금지”라고 찍어서 주셨어요. 어떤 의미와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주셨는지, LH로부터 받은 도면이 이게 전부여서 이렇게 “대외유출금지”라고 해서 주셨는지 먼저 들을게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일단은 공모안 자체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뭔가 전체적으로 다 픽스가 되어서 확정이 됐다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마 위원님한테 저희가 드린 자료에 보게 되면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블록별 시설면적이라든지 그다음에 토지이용에 대한 율에 대한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고금란위원

그 부분이 기사에도 있어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토지이용계획도가 기사에도 그냥 발췌해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저희가 이것을 예전 신창현 의원처럼 배포하려고 달라는 것 아니에요. 위원들끼리 머리 맞대고 짜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과천시에 좀 더 도움이 되는지 논의하고 싶어서 요청을 드린 것인데 그 자료가 오지 않았고요. 그게 일단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마스터플랜 국토부에서 받은 부분 중에 과천시에서 가장 손 봐야 될 부분을 자족용지와 협택용지로 보시는 건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구체적으로 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들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주택에 대한 배치 문제, 교통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를 저희들도 지금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족시설용지 그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차피 도시를 한번 만들게 되면 수백년이 가는 도시가 만들어지는 만큼 그게 잘못 만들어졌을 때에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검토 충분히 해 주시는데요. 복정역에는 한번 가보셨어요? 복정역에 가 보면 홍보관이 있다라고 기사화 되어 있어서 저는 가봤는데.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안 가봤습니다.

고금란위원

저도 갔는데 못 들어갔습니다. 계속 폐쇄, 오전부터 저녁까지 어느 시간대에 들어가도 계속 폐쇄였어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고금란위원

현장에서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얘기는 드렸어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제 절차에 대해서 제가 불합리한 LH와 국토부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테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을 하셨겠지만 정확하게 요구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어떤 답변을 봐도 답변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것은 단순한 컨셉이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의견을 주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마스터플래너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해 달라.” 이 얘기가 제가 찾아본 많은 기사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항의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대처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아요. 컨셉이라는 얘기가 무엇으로 들리세요? LH에서 “이것은 컨셉도면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어떻게 들리세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글쎄요, 저희는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의 큰 틀에서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그냥 안이니까 바꿀 수 있다는 취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컨셉이니까 이것은 큰 틀에서는 못 바꿔.”라는 취지 두 가지로 들릴 수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저희 내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을 수용을 저희들 의견이 반영이 되게끔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컨셉을 다 흔들어야 시의 의견이 반영이 돼요. 시에서 지속적으로 시민들을 설득한 첫 번째는 뭐였냐면 자족시설 및 주암과 원도심의 연계였어요. 이 컨셉도면에는 전혀 그게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족만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컨셉을 잡을 때 이미 지난 12월 28일 우리 지구지정 됐잖아요. 그때 토지이용계획 담아서 지구지정 한 거잖아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고금란위원

이것도 틀어버리면서 컨셉을 정했다고요. 그만큼 LH의 강한 의지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컨셉의 기본틀을 바꾸지 않으면 과천시가 요구하는 것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요, 소소한 것. 아까 말씀하신 토지이용계획 할 때, 픽스될 때, 지구단위계획 지정할 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기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토지이용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통합마스터플랜에도 나와 있는 토지이용계획이 있듯이 지구단위계획상에서도 별도의 토지이용계획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자족시설용지를 저희가 36만㎡ 이상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토지이용에 대한 것을 검토한 게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한번 방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 컨셉은 뭐냐 하면 과에서 과업 용역낼 때 과업지시서 주잖아요. 그렇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용역을 과업지시서에 맞춰서 해온다고요. 그래서 이 과업지시서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용역의 결과물이 방향이 달라져요. 이 설계 공모안도 마찬가지예요. 설계 공모할 때 공모안을 줘요, 컨셉을 어떻게 해 달라고. 거기에 의향이 다 담기는데 우리는 여기에 참여를 못한 거예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이고 백지화를 자꾸 요구하는 이유는 원점에서 과천시의 기득권, 과천시의 주권을 그대로 가지고 가라는 의미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그 부분 잊지 않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마스터플래너 지금 찾고 계시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지금 그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아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결국은 이 마스터플래너 찾는 것도 경기도시공사에서 찾거나 LH에서 찾거나 퇴직한 분들에서 찾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부분일 거예요. 그 외에는 마스터플래너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데가 그다지 많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으세요, 지금? 마스터플래너 여기 저기 말씀하신 것 알아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저는 말씀드린 데가 없는데.

고금란위원

그러면 저한테 이런 이런 과천시에서의 의견 받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유령이랑 얘기하고 다시 말씀하시나봐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도시공사에서 아마 연락이 갔으면 갔지 저희 부서에서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움직임은 안 갖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결국은 LH 추천, 경기도시공사 추천이 농후해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공사에서도 아마 선별을 함에 있어서 당연히 과천시 쪽에, 또 하나는 그 마스터플래너를 추천할 때 거기에 나오시는 교수님들하고 견주어서 저희 시의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는 분을 선별하기 위해서 아마 도시공사에서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과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제가 굳이 이렇게 태클 안 걸고 그냥 지나갈게요, 과의 답변은. 지금 우리 토지이용계획 1차분하고 UCP회의 한 10번 정도 거친 내용하고 전부 해서 설계 공모안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았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 이거 반드시 태클 걸어서 넣으시고요. 그렇게 해야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이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통합심의위원회 역시 이 안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확인하세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잠깐만요, 제가 그것은 좀 정정을 해야 될게요. 통합심의위원회를 얘기하시는 게 국토부에서 하는 통합심의위원회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이 신청이 있고 내부에 대한 행정절차가 끝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관련기관의 의견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통합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올해 열리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통합심의위원님들한테 그 자료가 넘어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통합심의위원회에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저는 이제 그 이전에 중도위에 관련된 내용이 통합심의위원회에 돌아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을 빠뜨리고 점검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순서가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중도위 심의는 중도위 심의 별건이고, 그것은 달리 보셔야 되는 겁니다. 중도위 심의는 중도위 심의이고.

고금란위원

중도위 심의에 있는 분들이 통합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되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일부 가시는 분도 있고 안 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요.

고금란위원

넘어가게 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자꾸 바꾸려고 하면 또 되돌아가고 되돌아가고 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래서 중도위 심의 위원이 통합심의 위원으로 일부 들어가서 그 기조를 유지를 하잖아요, 중도위 심의 받은 그 기조를.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일부 중복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유지를 하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갑자기 경기도시공사에서 기사를 막 내기 시작해요. 어떤 기사를 내냐면 경기도가 LH하고 협의를 끝내면서 안산의 장상지구에는 30% 지분을 차지했다라고 기사를 내요. 과천시는 45% 지분을 차지하겠다라고 했었다는 말이에요, 기존에. 그런데 기사를 여러 번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내포되어 있냐면 30% 차지한 게 매우 잘한 성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45% 지분이 어렵다라는 식의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과천시는 45%...

고금란위원

45%를 주장하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말씀을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고금란위원

어디서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안산의 장상지구는 30%이고 과천시는 45%다라고 보도자료...

고금란위원

아니요, 45%로 이미 발표는 하는 거예요. “45%를 하고 싶다.”라고 발표를 해놓고 결과는, 그러니까 순서가 과천은 45%, 하남은 35% 하겠다. 이렇게 막 던져놓고 장상지구하고 왕숙지구는 30%를 목표로 해서 장상은 달성을 했고 그다음에 왕숙은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과적으로 과천은 45% 달성이 어렵다는 뉘앙스를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계속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찾아올 것인지, 시는 경기도 지분을 결국은 쪼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거냐고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지금 그런 큰 틀에 대해서는 그것도 저희가 강력하게 지금 항의를 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전체 지분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 그다음에 광역, 경기도라든지 과천시하고에 대한 협의 없이 어떠한 지분에 대한 것을 뭔가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희는 그거에 대한 불쾌감을 계속 유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표시를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45%는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저희는 추가적으로 더 요구는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45%를 갖고 올 것이냐 못 갖고 올 것이냐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45%는 저희가 갖고 오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라기보다는 경기도하고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는 게 45%는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빨리 그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협의서가 작성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없이는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요구하고 있다.” 이 상황으로 해서는 사업 진행이 조금 어렵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기본협약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45%에 대한 것은 반드시 넣고 가고 그 이상을 저희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45%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저희는 가져올 계획에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세 가지 말씀드렸네요. 마스터플래너에 관한 것, 과천시가 주도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사람 선정해야 된다는 것과 절차상 지금 계속 중복된 말이지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중도위 심의.

고금란위원

네, 그 부분. 그리고 세 번째가 지분 어떻게, 지분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요. 협의서, 공동사업 기본협의서 작성안 제대로 만들어달라는 것까지 일단 말씀드리고 다른 분 질의 들은 다음에 다시 할게요.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아까 저도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국토부하고 LH에서 그때 용역이 나왔었지요, 마스터플랜?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일단은...

박상진위원

공모한다고...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공모를 한 거지요.

박상진위원

그렇지요. 그때 당시에 제가 과장님한테 신경 써서 우리 과천의 의견 집어넣어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박상진위원

실은 발표된 것을 보니 매우 아니더라고요. 의견반영을 어떻게 시키셨나요, 그때 당시에? 혹시 국토부나 LH에 의견을 어떻게 전달하셨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통합마스터플랜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도 아마 경기도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과천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할 당시에,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하고 이후에 알게 된 것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하고 공유가 안 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박상진위원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공모가 들어갈 때 우리 과천시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시킬 것이냐라고 일단 물어봤었고요. 반영시켜야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결과는, 그 공모를 받는 데가 대부분 회사들 있는 곳이지요, 거기가. 무슨 건축회사들 이런 곳인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아무래도 공모에 대해서는 컨소로 해서 건축 쪽에 있는 파트에서 많이 안을 잡고 들어오기 때문에.

박상진위원

설계를 했을 당시에 아까 고금란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어떻게 설계를 할 때 의견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과천시의 의견을 반드시 전달해 주십시오라고까지 얘기를 한 거였고. 그 안에 들어가야,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고 안 되거든요, 원래. 어떻게 거기다 집어넣을지를 연구를 하셨어야 되고 그때 당시에 만약 그렇다고 그러면 쫓아가서 얘기해서 과천시의 의견을 이러이러한 부분을 공모 선정작으로 발표를 하게끔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했었는데 전혀 그런 방향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습니다, 실은. 이제 보면 우리 원래 김종천 과천시장님께서 2018년도 당시에 9월에는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반대하신다라고. 2018년도 9월 7일 뉴스에도 난 기사가 있네요. LH가 과천동 선바위역 일원을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과 관련한 반대입장 표명을 하셨거든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게 그 다음에 좀 이따가 바뀌었잖아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 당시에는 아마 언론에도 나와서 잘 아시겠지만 신창현 국회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미리 오픈해서 된 부분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과천시는 자족시설용지라든지 광역교통이 우선 수반되는 전제조건을 제시를 하셨던 거였지요.

박상진위원

네, 그래서 지금 얘기하셨는데 도면 유출된 우리 3기신도시는 제외된다라는 기사가 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랬지요, 맞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랬는데 조금 이따가 시장님께서 이것을 받아들였잖아요. “자족용지 45%” 해서 이게 시민들한테 커다란 이익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받아들이셨는데, 제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뒤통수를 맞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은 계속 들고 있어요, 제가. 참 이번에 도면 보고 이런 것 보면 참, 예. 여기 딱 있네요, 기업이 들어갈 자리는 없어지고 예전 바이오-병원부지였던 곳을 기업을 넣고 메인자리에는 이상한 형태의 나홀로 아파트/빌라촌을 짓겠다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쓴 글도 봤어요, 제가. 도면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어, 그말이 맞네.’ 지금 시에서는 그동안 계속 그 부분을 저희 위원들한테도 주장을 하고 얘기를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2년이 지나온 이 시점에 와서 다시 들여다보면 그렇게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시의 집행부의 힘이 부족해 보인다고 저는 그런 생각까지도 해요. 이거 이대로 끌고 가면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예전에 2018년도 당시에 우리 과천에는 보면 택지지구 하면서 된다고 하면서, 이게 몇 월이야, 2019년 2월에 시민기획단을 모집을 했었지요, 과천시 도시정책과에서?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박상진위원

혹시 그때 당시 나왔던 시민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의견 받으신 것들 기억나시나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은 시민기획단이 있고 도시계획을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어떠한 그룹으로 해서 토지이용이나 어떤 안을 제시를 받았던 부분하고 현재 안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1안, 2안, 3안이 있었는데 2안하고는 예가 좀 흡사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지금 흡사하다고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것을 과천시가 이게 잘됐다라고 통합마스터플랜이 정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비교를 했을 때보다는 시민들이 어떤 안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수용 여부도 저희가 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자족용지가 전혀 완전히 그냥 뭉개지는 사항이었는데 그것을 2안으로 지금 시민들이 요구했다는 대화에는 제가 조금...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아니요, 그렇게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박상진위원

깜짝 놀래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시민기획단을 통해서 의견을 모았던 것을 시에서 받았잖아요. 그다음에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제출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정책과에서 진행을 한 사항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실은 그때 당시에는 도시정책과였지만 그 이후에는 도시개발과로 넘어왔잖아요, 이 업무가.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게 다 끝난 상태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제가 그 처리과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확인을 제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박상진위원

시민기획단 예산을 갖다가 상당히 많은 비용이 몇 억대의 돈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회에서 그 당시에 통과시켰던 이유는 시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받은 것을 국토부나 LH에 직접 전달을 잘해서 정말 올바른 안이 나오기를 바랐고, 그것을 그냥 단순히 그 안을 모아서 시장님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하려고 예산을 통과시켰던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예산은 필요없었던 거거든요. 이 이후에 시민기획단 끝나고 나면 그분들을 교육한다고 해서 시민대학까지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라고 해서. 그런데 그것을 왜 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와서 보면. ‘왜 했지, 왜 통과를 시킨 거야, 이 예산을 그러면.’ 이 의견을 들어서 국토부에 LH에 반영을 시켜서 충분히 우리 과천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박상진위원

참 아쉽습니다. 지금 나온 안을 어떻게 뒤집을 것인가에 대한 안도 아마 과장님이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자족용지, 참 그래프, 그래프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도면을 보면서 참 속 터지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속 터지는 것을. 우리 과천은 택지지구라는 표현이 과천동에 있겠지만, 지식정보타운, 주암동, 과천동 이 세 군데가 전체 연결되어서 하는 거잖아요. 과천시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LH가 모든 이익을 가져갔고 그런 부분에서 옆에 계신 제갈임주 위원님도 얘기를 하시지만 분양가가 비싸다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어느 정도는 저는 수긍을 했었어요.

제갈임주위원

저는 가격 얘기한 적 없습니다. 정정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냈을 때...

제갈임주위원

정정해 주십시오, 공식적으로.

박상진위원

네,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저도 어느 정도는 수긍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실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 군데 지역을 갔다가 다 이렇게 가면서도 과천의 목소리를 전혀 못 내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과천시에서 막아야 됩니다. 택지지구 전면 백지화시키더라도 막아야 되는 게 맞고요.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진짜 제가 봤을 때에는 좀 너무한 처사 같고, 국토부나 LH 마찬가지 둘 다. 이것은 우리 과천을 갖다가 다 내어주고도 우리 과천에는 아무것도 없는, 예전에 정부청사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정정이 안 됐나요?

제갈임주위원

잠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네.

박상진위원

네.

제갈임주위원

조금 전에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발언하셨는데 충분히 내용에 대해서 다시 정정하지 않아서 본 위원은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의 분양가격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다고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한 정정을 요구드렸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제가 지금 회의록에도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내용을 충분히 말씀하지 않으셔서 다시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

네, 그거 정정하고 제가 없는 발언을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천에서 목소리를 분명히 내야 됩니다. 안 내고 그냥 넘어가다 보면 정부청사 이전했을 때 당시에, 전국에 지자체 중에 이런 예가 없을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을 빼 가는 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문서로 해서 이렇게 해서 오겠다고 한 부분까지도 하나도 안 해오고, 시에서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동안. 내가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게 누구의 잘못이냐라고까지 제가 생각을 해요, 도대체. 그러면 과거는 과거이고 지금 진행되는 것은 현재는 현재이지 않습니까. 모든 책임은 시장님이 지는 것이고 지금 여기 앞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지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지금 과천에서 공무원생활 계속 하실 거잖아요. 담당부서 옮기셨다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실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국토부에서 말이 달라지고 LH에서 말이 달라지면 백지화하세요, 그냥. 백지화하시겠다고 발표하시고요. 그 정도 죽기살기로 각오 안 하시고 어떻게 무엇을 가져오시겠다고 합니까. 이 모든 것은 제가 민주당의 의원으로 있을 때 제가 이것을 반대를 했어요. 당에서 버릴 수 있다? 아니요. 그것과 관계없이 해야 된다. 왜? 그러라고 시의원 뽑았고 그러라고 시장 뽑았고 그러라고 국회의원 뽑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만 정회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실 건가요?

박상진위원

저는 질의 마쳤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지금부터는 어찌 보면 과천시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해명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포용용지에 관련되어서 설명해 주세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포용적 공유지 같은 경우는 녹지와 학교용지라든지 공공청사부지 또는 자족시설용지가 일부 같이 포함되어서 어떠한 공간을 개방형으로 공간을 이용하는 측면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포용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인문학적 단어이고요. 건축 설계, 도시 설계, 이 부분은 이과적 성향이 굉장히 강한데 이 포용이라는 말 속에 과천시에서 무한대로 넣을 수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지정된 바가 있다는 건지 그것을 명백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인 녹지비율을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포용적 공간 안에 녹지 비율을 빼고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시설을 저희가 제시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불러주신 얘기 보면 녹지 들어가고 공원 들어가고 학교 들어가고 다음에 공공청사 들어갔어요. 이 중에, 예를 든 4개 중에 3가지는 도시 설계를 할 때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될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들이에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이걸 마치 포용 공유지라는 이름을 쓰고 일부 자족용지를 넣음으로 해서 자족이 더 확대된 것처럼 지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닌 거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족시설용지 자체를 이용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떠한 토지에 대한 매각이나 이런 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그걸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았던 것 같고.

고금란위원

지속적인 얘기는 LH에서 나왔고, 이 LH 의견을 시에서 전달하는 과정을...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전달한다라기보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라고 하시는 게 맞고요. LH가 그렇게 지금 위원님이 통화했을 때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얘기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 저희는 통합마스터플랜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그 부분이 어떤 거냐라고 물었을 때 거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되지요.

고금란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듣고자 하는 의견은 일부 자족용지가 포함된 것과 포용공유지에 들어가는 것과 분명히 경계가 있다. 경계가 있는 거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일단 말씀을 계속 하시면...

고금란위원

경계가 있다. 그래서 이 포용공유지가 자족용지처럼 확산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고금란위원

네, 그 얘기를 꼭 듣고 싶었어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포용적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전제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족시설용지가 전체적으로 확산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분명히 아닌 건 맞고, 기본적으로 거기에 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족시설용지가 포용적 공간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별도로 빼는 게 맞다라고 저희도 지금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분명히 시에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포용공유지에 들어갈 수 없는 것들이 혹시 있으면 불러주시겠어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못 들어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용도에 대한 부분이 정해지는 것이라 아직까지 어떤 시설이 못 들어간다고 딱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안에 용도 지정할 때 과천시에서 정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거기에 이제 참여해서 분명하게 저희 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관철시켜야 되는 것이 저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금란위원

포용공유지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청년임대였습니다. 임대사업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 혹시 잡혀있나요, 아니면 고민해야 하나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일반적으로 이런 공공택지지구 특별법에 의거해서 하는 것은 임대비율이 법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 외적인 것은 공공분양 이런 데 분양으로 전환되는 부분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7,100세대 안에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되는 비율은 다 맞춰서 들어온 거잖아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일단 예를 들어서 세대수가 7,100세대면 포용적 공유지 안에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년임대가 있다라면 이 세대수가 같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대수가 늘어나게 되면 모든 게 다 틀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대수는 정해져서 들어오는 거고.

고금란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추가로 진행될 바는 없다라는 거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추가로 진행될 바가 없으면 그것은 그걸로 이제 끝이에요. 더 검토해야 될 이유가 없고.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업무시설이 쫙 여기저기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일단 말씀을 계속 하시면 답변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업무시설 흩어진 것에 대해서는 과천시 의견은 어떻고, LH에서 마스터플랜 가져오면서 제안할 때 설명은 어떤 거였는지 말씀해 주세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일단 위원님 아까 도면 토지이용계획 크게 하나 확대되어 있는 것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있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거기에 보시게 되면 지식정보타운은 예를 들어서 공공주택 쪽하고 지식산업센터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로. 그런데 여기 3기 통합마스터플랜은 약간 공유하자라는 측면이 굉장히 많이 개방되어 있는, 담이 없는 이런 가로형 주택의 형식으로 안을 잡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약간 하늘색 계통, 옅은 하늘색, 이런 부분이 도시 자족시설용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쪽으로 모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공공주택이라든지 이런 주택가와 인접하면서 같이 어떠한 공유에 대한 부분을 열어놔서 배치를 도로로 해서 나눠서 쭉 나열하듯이 일렬로 그렇게 배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고금란위원

네, 그건 도면을 봐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LH에서 설명한 것일 것 같고요. 시 의견은 어떠신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당초에 저희가 어떠한 UCP라든지 저희 시가 안을 잡은 것은 도로 쪽으로 해서 업무시설에 대한 것은 좀 집약적으로 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시에서 지금 의견을 냈던 부분이고.

고금란위원

어떤 식으로든 조율을 해가야겠네요. 시에서 제안한 바는 집약적인 성장을 추구를 했고, 지금 가져온 건 공유 개념이라는 의미에서 업무시설을 쪼갰단 말이에요, 자족시설을.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말씀을 제가 좀 드리면, 나중에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겠지만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블록이 되게 크게 나눠져있다라고 아마 보실 겁니다. 그게 12개 블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필지를 27개 필지로 나눴거든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이걸 집약적으로 묶을 거냐, 아니면 이렇게 도로가 연결하면서 블록, 블록으로 가는 개념이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식정보타운의 12개 블록을 필지를 다 나눈 거거든요, 27개 필지로.

고금란위원

네. 그게 도면에 그렇게 보여지고 비교를 해서도 알 수 있어요.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그러면 지식정보타운보다 과천 공공지구가 더 나은 도면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LH와 협의해가면서...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도면이 낫다, 안 낫다라고 보는 부분이 그건 약간 주관적인 면도 있는 거잖아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이게 되게 작다, 지식정보타운과 비교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집약적으로 묶어야 되는 것 아니냐, 블록을 크게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데 아까도 제가 전제에 말씀드렸지만 지식정보타운은 12개 블록을 27개 필지로 나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거고 얘는 블록으로 하나를 크게 묶어서 나누는 개념이 아니라 처음부터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개념에 대해서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고금란위원

말이 계속 되돌아요. 개념은 알겠습니다. 도면은 다 봤습니다. 지식정보타운과 지금의 형태가 다른 것도 알겠고, 처음 지정고시 됐을 때의 도면과도 달라졌다는 것도 다 도면을 통해서 읽었어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시의 입장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검토를 해가면서 과천시 의견을 조율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나온 LH에서 준 도면을 수용하시겠다는 겁니까? 협의를 해가면서 과천시에 맞게끔 진행하시겠다는 겁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끝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저희 시 입장이라든지 저희 시의 실정에 맞게끔 변경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다음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렸냐 하면요. 바이오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서울대에 있는 누구, 누구하고 업무협약을 맺고 막 이러고 나서 바이오축제를 연계하고 바이오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그냥 협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에서 내세운 조건은 10만 평 부지 이상을 요구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과천시에서도 최소 10만 평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고 있어야 이 협약과 논의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연계되는 사업인데 마치 별개의 사업인 것처럼 좋은 것만 툭툭 던져놓고 시민들은 ‘그런가?’ 하고 있다가 정작 이번에 나온 도면 속에는 그걸 담을 만한 부지가 없어요. 이게 문제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어떻게 끌어갈 건지를 궁금해 하고 의회에서 질의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계속 정확하게 안 주시고 에두르니까 제가 1번, 2번, 3번, 이렇게 보기를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바이오에 뜻이 있고 사업을 진행할 거라면 집약적으로 모여서 클러스터 구축을 해나가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다음에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이건 행정의 절차가 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꼭 지켜 주십사 하는 것이 재정착입니다. 재정착과 협택이고요. 재정착, 협택 얘기하면 지금 7월부터 보상 절차를 밟아가겠다고 하는 LH 보도가 이미 나온 상태인데 그 부분은 시에서 어떻게 접근해갈 건지도 연구하셔야 돼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부분 연계하고 대토, 리츠보상 하겠다고 LH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과천시에서 중간 매개를 통해서 그러면 리츠보상의 대가로 과천시에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챙겨가야 해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과천시도 사업을 참여한다라는 부분을...

고금란위원

참여할 수도 있고요. LH리츠로 그냥 다 맡기되 과천시에서 어떤 식의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연구할 수도 있어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리츠사업은 LH에서 할 수도 있고 과천시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과천도시공사도 리츠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것을 LH에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찾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재정착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분양사업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건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진행이 되고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거라 이 시간에는 말씀드리지 않아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가 시원한 답변을 못 들은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간담회 혹은 개별 면담을 통해서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오랜 시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지금 한예종이 나온 도표라고 해야 되나, 그림을 보면 한예종 얘기는 어떻게 되어 가는 건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건 지금 3기 쪽에 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나온 거군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한예종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들여다보지는 못한 부분이 있고.

박상진위원

전혀 여기에는 검토가, 지금 주거지로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주거지로. 그러면 서울대병원은 어떻게 되나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지금 서울대병원은 아까 고금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시니까 서울대병원 유치라든지 바이오 클러스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럼 우리 기업체 유치한다고 했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자족시설 용지가 지금 여기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업에 대한 유치 부분은 분양과 연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가져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분양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자족시설 용지를 과천시가 가져오겠다라는 취지는 기업 유치에 대한 권리를 가져오겠다라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래프...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기업을 유치할 때 LH가 유치할 수도 있고 경기도가 유치할 수도 있는데 우리 시의 실정에 맞고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을 과천시가 유치하는 게 맞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기업 유치에 대한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과천시가 주도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의지는 참 많은 것 같은데 의지가 반영이 참.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건 분명히 저희 시가 가져와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반드시 생각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시장님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업 유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가 있으시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도면에는 그런 부분이 좀 안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안 드러나요. 그 부분을 담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담았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담아야 할지 그건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마무리 지으면서, 한예종은 거의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끝났고, 서울대병원은?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고금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으니까 충분하게 저희가 또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보면 시민들을 호도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실은. 그동안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했는데...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시장님이 말씀하시고 또 시민들한테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은...

박상진위원

시민들은 또 그게 들어올 거라고 지금 알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지키시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합니다.

박상진위원

도면에는 없어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시민들한테 호도하고 이런 것은 좀, 그건 아니니까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나는 의지를 갖고 있다. 하지만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의지인지 아닌지는 또 다른 얘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이거에 대해서는 잠깐만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네, 하십시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시장님이 주민들한테, 또 시민들한테 공개하고 공약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어떠한 행동이나 이런 것을 취하지 않으신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과천을 위한 시장님이 꼭 되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매진해줬으면 고맙겠고요. 이어서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계속 간담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서울대나 이쪽에서 교섭이 어디까지 됐는지는 현재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과천시에서는 원한다, 니즈를 요구하는데, 그쪽에서는 들어 줄래, 이러이런 선결조건, 조건들을 얘기할 텐데 요구하는 게 대충 어떤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서울대병원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시정책과에서 관련된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서울대병원 유치와 관련된 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 같지는 않고요.

김현석위원

하여튼 제가 작년 이맘때였을 거예요. 서울대병원 관련, 용역 관련되어서도 저희가 그때 얘기했던 부분이 타 지자체에서도 서울대병원 유치를 하고 싶어 했는데 처음에는 땅 얘기하다가 건설비, 운영비 이렇게 해서 점점 요구조건이 높아져서 안 풀리는 지자체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들어왔을 경우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일지. 상당히 그때도 비판적 의견을 제가 제시를 했었고, 그 비판적인 얘기를 제시했던 우려가 지금 현실로 다가오는 거 아닌가 그런 염려가 있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걸 공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오히려 다른 의견을 드려요. 이게 공약을 하셨지만 공약을 지킬 수 없다는 그것을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행정적 자원이라든지 소모되는 것이 많다면 그건 다른 방향으로 풀어나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이어서 할게요. 장시간 공공지구 관련해서 논의가 이어졌는데 지금 왜 이런 얘기가 계속 이어졌냐면 우리가 근 10년 전에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지식정보타운 관련해서 처음에 9,600세대 들어온다고 해서 한번 처음으로 주민소환까지 날 정도로 우리가 엄청나게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4,800세대인가 반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몇 세대지요, 이 세대수가, 호수가?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과천지식정보타운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현석위원

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지금 8,400세대 정도 됩니다.

김현석위원

8,422세대지요. 크게 차이가 없지요. 9,600에서 8,400이면 많이 줄어든 건 아닌 거지요. 처음에 4,800으로, 시민들이 분노하니까 4,800으로 줄였다가 야금 야금씩 4,800 했다가 5,000, 6,000, 7,000, 조금씩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LH에 대해서는 신뢰하기가 어렵다. 이게 어떤 요인이나 어떤 이유를 들어서. 저희가 한 번 당했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경험을 최근에 가져서 그런지 LH가 과천시나 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제대로 우리 의견이 반영될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많이 좀 염려가 되시는 것 같아서 계속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현석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는 4,800세대를 1차적으로 일단 선분양을 진행을 하고, 우선 분양을 진행을 하고 과천의 부동산 동향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분양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최초에 4,800세대로 한정해서 한다, 이건 아니었어요. 단계적으로 4,800세대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나머지에 대한 세대수에 대해서는 과천시의 부동산시장이라든지 재건축 시장을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분양일정을 조정하겠다라는 거였지 4,800세대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하겠다. 이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제가 봤을 때 LH를 과연 과천시가 의견을 얼마만큼 반영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시행자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저희는 반영을 할 것이고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많이 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석위원

4,800세대 부분 얘기하셨고 그게 결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는 이게 4,800세대 하고 상황을 봐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별로 안 늘어날 거라고 해서 그때 그걸로 인해서 잠잠해진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4,000+α, α가 크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시민들이 그때 좀 잦아들은 건데 결과적으로는 거의 8,422세대로 됐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LH에서 눈 가리고 아웅한 거 아니냐.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어요. 어찌 되든 간에 세대수가 크게 줄어든 건 아니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당한 거 아니냐.” 이런 염려라는 거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건 시민들한테도 아마 공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설명이, 의견을 그 +α가 몇이 될 건지는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 당시에는, 2012년도 이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염려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과장님하고 이거에 대해서 다투자는 게 아니라 LH한테 당하지 말자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시 입장에서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얘기하시던 중에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재질의 드립니다. 도시정책과에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서울대병원. 그런데 용역이 진행되는 것은 용역이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토지나 이런 부분 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런 부분은 어디서 하냐 하면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도시개발과, 맞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렇게 보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토지를 도시정책과에서 앞으로 추진하시나요, 확보를?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위치라든지 토지에 대한 그런 부분은 다양한 위치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3기 쪽에 말씀하시는 바이오클러스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그 부분은 검토하지만 이거 외적인 위치까지도 도시정책과에서 다양하게 토지에 대한 위치, 그거에 대해서 재정적인 부분이라든지 법적인 부분, 해결해야 될 부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3기에 될지, 어디로 될지는 일단 도시정책과에서 다양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거기의 결과에 따라서 또 저희들도 이걸 진행하면서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박상진위원

그러면 토지 확보는 어느 과에서 하나요, 그렇게 되면?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아직 그 위치에 대해서는 일단 용역...

박상진위원

아니요. 토지에 대한 확보를 만약 한다라고 하면 어디서 하게 되냐고요. 도시공사에서 한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토지에 대한 것은 일단은, 과천지구에 만약에 그것을 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히고 결정이 나면 당연히 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과천시가 현재는 사업시행자지만 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변경을 진행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도시공사가 그런 부분은 정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위치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은 정해진 것은 아직 없는 거니까 도시정책과에서 토지를 마련해야 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박상진위원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금란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자료만 몇 개 받고 싶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마스터플랜에 관련해서 시에서 항의성 공문 보낸 게 있으면 주세요, 지금까지. 회신 못 받았으면 못 받은 것으로 해서.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저번에...

고금란위원

공문은 못 받았고요. 도면만 제가 몇 장 받았어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래요? 공문까지,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낸 공문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그래야 시에서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같이 주세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공모안 선정된 게 아마 한 장짜리가 아니라 책자로 나온 게 있을 거예요. 그거 자료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고...

박상진위원

아까 제가 질의 중에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과에서 갖고 계시다라고 들은 것 같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거 자료 제공 부탁드립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상진위원

확인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인 건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자료 제공에 대한 부분을 전체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박상진위원

시에서 한 게 아닌 국토부에서 선정된 마스터플랜 책자를 달라는 것은 보여줄 수 없는 건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아니요. 확인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박상진위원

어차피 그게 신문에도 나오고 다 했던 거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신문에 나온 건 보편적인 것이고.

박상진위원

일부분만 나온 거고.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저는 공유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죄송해요. 질의 아니고요. 이것도 요구사항인데요. 아직 못 받으셨나 모르겠어요. 경기도에서 개발이익환수. 경기도 주관으로 용역 개발이익환수에 관련된 용역 낸 게 있는데 그거 꼭 필요해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한번 말씀을 하셨었어요.

고금란위원

용역 끝났어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그런데 그 자료를 저희한테 안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지금 경기도시공사도 같이 사업 참여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이익과 관련해서는 시장님, 국장님 할 것 없이 어떻게든지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협약이나 이런 부분에 담고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공동사업자이기 때문에 별도로 낸 용역 서류를 달라는데 그걸 안 준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이거 책자로 용역보고서 만들어놨습니다. 이거 꼭 받으세요. 거기에 굉장히 많은 양이 담겨져 있어요. 지금은 내렸어요. 지금은 내렸는데 보니까 차례만, 목록만 봐서는 교통부터 시작해서 자족시설부터 환원하는 방법까지 아주 일목요연하게 담겨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 과천시에 꼭 필요해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장시간 위원님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주무과에서는 깊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보완을 할 것은 보완하고 시민들을 위한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시간 성심껏 답변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교통과장 이병락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3억 5,428만 6,000원에서 15억 2,263만 4,000원 증액된 128억 7,692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에서 3억 5,499만 4,000원 증액, 교통체계 개선사업에서 226만 원 감액,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사업에서 7,510만 원 감액, 주차장 확충사업에서 12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부분에서 기정예산 41억 7,447만 6,000원에서 1억 7,140만 8,000원을 증액하여 43억 4,58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이번에 올라왔더라고요. 실은 10개소 전부 담당자 주무관님하고 갔다 왔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이제 제안드린 사항처럼 과장님께서 과에서 잘 진행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어린이안심통학로 조례도 통과시키고, 이 발언을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작년에 아동친화도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박상진위원

사회복지과로 진행은 됐는데, 여기에 또 같이 제안되고 시민들 여론 듣고 할 때 교통과의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하거나 이럴 때 교통과에서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발언을 남기는 거고요. 어머님들이 문원초등학교 앞쪽에 한 것을 보고 많은 호응을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은 저희 과천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과천IC를 나오면 바로 접하는 데가 문원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문원초등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보도블럭에다가 소리도 나오는 시설들을 저희가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호응이 좋기 때문에 이번에 나머지 3개 초등학교 앞에 이러한 시설물들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시설물 설치했을 때 어머님들 반응이 좋다라는 얘기 듣고 저도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한 가지, 저번에 제가 또 제안드린 사항이 횡단보도 앞쪽에서 차량이 정지하는 선까지 길이를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뒤로 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었는데 이번에 지금 10개소를 들여다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여기 말고도 추가적으로 그렇게 할 부분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과천에는 교통전문가분이 계시잖아요. 그분하고 상의를 좀 하셔서 뒤로 좀 빼는 작업을 하면, 사고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 이런 것 같아요. 아이들은 작고 앞쪽에 차가 있고 하다 보면 시야가 가려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개선의 의지를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하여튼 저희가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앞에 차량정지선 또한 저희가 좀 약간 셋백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찰서와 교통안전공단하고도 얘기가 어느 정도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될 텐데요. 하여튼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이다라는 그러한 자신감과 정책을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보면 어린 아이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차량 운전자들도 실은 법이 개정되어서 사법처리를 당하잖아요, 잘못하다가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구류입니다.

박상진위원

상당히 강화된 법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을 위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도나 알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홍보하는 것도 같이 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예산서 255페이지 시민자전거보험가입 예산이 조금 감액되었는데요. 감액된 사유랑 이게 혹시 감액되면서 계약조건이나 변경이 된 것은 아닌지 축소가 된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되어서 좀 질의드렸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아닙니다. 계약조건이라든지 약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축소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금액 자체가 작년 수준에서 되다보니까, 저희는 좀 오를 줄 알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계약금액이 그렇게 나온 것뿐입니다.

김현석위원

약정이나 이런 게 변동된 것은 없고?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현석위원

예산이 추경에서 삭감되다보니까 사유가 궁금해서 한번 질문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제안사항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우회전 할 때 보면 횡단보도는 깜박깜박을 하는데 우회전 들어가자마자 또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신호등이 이쪽에서 표시가 안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던데...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바로 우회전 하는 데에 우회전표시등이 있지요.

박상진위원

표시등이 없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개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253페이지에 보면 “사업구역위반·불법영업행위계도 차량구입 지원부담금” 해서 안양권역으로 금액이 잡혀있어요. 몇 개 지자체가 어느 정도 분담을 하는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이것은 2012년도에 택시 사업구역위반·불법행위 계도용 차량을 구입을 했었습니다. 저희 시 과천시, 안양, 군포, 시흥 4개 시가 한 구역입니다.

류종우위원

시흥까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군포, 의왕, 과천, 안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2,800인데요. 그중에 인구수대로 해서 저희가 140만 원 되겠고요. 안양이 1,512만 원, 군포가 728만 원, 의왕이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지금 그동안 얘기가 계속 나왔지만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직접 그쪽에서 가서 보면 시민들한테는 듣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자전거가 좀 무겁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자전거를 끌고 다니실 때 실은 장바구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다 넣다보니까 자전거가 전체적으로 무거워지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래서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자전거가 무겁다, 사용하는 데에 불편하는 점이 있는 것 같다. 남성들은 좀 그렇지 않지만 여성분들이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구입을 하는데요. 여성분들이 좀 운전하기 편하게끔 편한 자전거로 하고요. 장바구니도 좀 놓고 무엇보다도 그 전 것보다는 가벼운 것으로 이번에 구매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리고 자전거 보면 성인들 위주로만 있더라고요. 자전거를 성인 위주로만 할 게 아니라 아이들용 위주의 자전거도 적어도, 전체적으로 다 들여놓자는 말씀은 안 드리고요. 좀 적어도 몇 대라도 추가를 해 주시면 자전거 없는 아이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그동안에는 자전거보험이 18세 이상만 가입되다보니까, 18세 이하는 보험가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전거를 초등학생들이 탈 수 있는 작은 것은 그동안은 구매를 안 했어요. 안전에 대한 문제, 보험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또 한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부모가 동의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저희가 한번 초등학생들이 탈 수 있을 정도의 크기, 그것도 한번 구매하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사고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위원님들이 상당히 뜻깊게 받아들이고요. 또 도시를 보니까 새로 표지판을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그게 아마 그런 의미로써 하신 것 같고 렉스타운과 KT 앞에 버스정류장도 새롭게 잘 단장이 되어 있고 시설물이 냉방기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 신설은 안 되어 있는데 도시가 좀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정말로 안전하고 편하게 쓸 수 있는 공간 만들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본예산 83억 3,873만 6,000원에서 26억 3,000만 원 증액한 109억 6,87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용역 5,400만 원과 지하보도 청소용역 600만 원 등 2개 사업 낙찰차액 총 6,000만 원을 감액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확충을 위한 잔여필지 보상금 23억 원과 관문지하보도 장애인승강기 설치공사 추가사업비 3억 9,000만 원 등 총 26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저희 이번에 버스정류장 지하도보로 되는 상업지역하고 중앙동하고 연결하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없어지고 지금 새로 다 바꾸고 앞쪽에 버스정류장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시민들 여론은 어떤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상당히 좋아들 하십니다.

박상진위원

좋아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아무래도 먼젓번에 오래된 캐노피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었는데 깔끔하게 그런 시설을 없애고 정리를 해 놓으니까 좋아들 하십니다.

박상진위원

시민들이 그런 것을 없애고 하니까 하시는 얘기는 시원하다라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셨고요. 시민들이 걸어다닐 때 그 시설들 때문에 걸어다니는 도로가 불편사항들이 많았다고 하시는 게 개선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새로 다 밑에 갈아넣은 도로하고 이런 것도 시민들이 하시는 얘기가 잘 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저희가 이번에 KT 앞 지하보도를 없애면서 저희하고, 교통과에서는 거기다 버스쉘터를 스마트형으로 설치를 했고요. 환경위생과에서는 전광판. 이 3개 과가 협력을 해서 그 지역을 정비를 해서 단기간 내에 정비가 잘된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요, 안 속에 시설이 다 들어온 것 같지는 않던데?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지금은 거의 마무리 상태입니다.

박상진위원

저번에 제가 갔을 때는 에어컨이나 이런 것은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내부시설은 지금 아마 교통과 쪽에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박상진위원

마무리 끝까지 잘 지어서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과천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가 이렇게 쉽게 끝나버리네요. 지금 이제 과천 중심에 그 도로포장은 저소음 아스팔트로 하신 건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1단지 앞쪽 중앙로변은 1단지 조합에서 한 거고요. 그리고 12단지 앞쪽은 12단지 재건축 조합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음포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장

관리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1단지 앞쪽 같은 경우는 5년간 하자보증을 받고 있고요. 향후 10년 동안 유지·관리 및 재포장할 수 있는 비용을 1단지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13억인가를 받았거든요, 향후 유지·관리비용으로다가.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하자가 발생된다든지 했을 때에는 그 비용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거지요.

박종락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6단지라든가 7단지 그런 부분도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6단지 쪽은 아마 저소음포장이 아니고 그쪽은 아마 일반포장으로 갈 것 같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여러 가지로 신경 쓰신 데에 고마움을 느끼고요. 이어서 김현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석위원

확인 하나만 할게요. 관문지하보도 승강기 설치공사 예산이 증액되고 흙막이공사 이런 거 때문에 증액사유로 들어가 있는데 위치는 그대로인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흙막이입니다.

김현석위원

위치가 변경되거나 그러지는 않은 거고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저희가 이것을 실시설계를 먼저 하고 예산을 세웠으면 좋았는데, 본예산 세우고 실시설계를 하면서 지반조사를 하다보니까 그 지역이 풍화토로 형성된 연약지반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또 지하수위도 높고 그러다보니까 흙막이 시설을 설치 안 하고는 붕괴의 위험이라든지 안전성의 위험이 있어서 그런 비용이 좀 추가가 됐고요.

김현석위원

기존에 섰는데, 그게 뭐...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오픈공법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픈공법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거기다 CIP라는 흙막이 시설을 해서 안정성을 좀 높이고요. 또 하나는 그게 93년도에 지하차도가 건설되다보니까 내부시설이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내부시설도 엘리베이터 하면서 좀 같이 청결하게 꾸미려고 올렸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저희 위원들 가서 현장확인도 하고 이런 부분이라서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사안인 부분이고 현장에서 우리가 직접 타 보고 이것은 교체의 필요성을 다 공감해서 예산을 반영해드렸는데 이게 추가공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기도에 특조금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3억 9,000만 원이 아닌 전액, 9억 4,000만 원에 대한 전액을 지금 경기도에 특조금으로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특조금이 내려오면 변경해서 그것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현석위원

혹시 그게 언제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추경에 세워주시면 사업을 시작하면서 경기도에서 특조금이 내려오면 변경내시 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김현석위원

다음 추경에서 변경된 것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건축과장 신봉석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본예산 2억 7,442만 2,000원에서 71만 9,000원을 감액한 2억 7,37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균특) 여비를 71만 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감액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지금 삭감되는 것 한 건밖에 없어서 일단 예산 자체는 크게 없는데요. 일단 한 건 개발제한구역 규제활동 삭감된 것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개발제한구역 내의 관리비 예산 같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특별조치법 제26조에서 시군별 법령에 따라서 GB면적이 50%, 관리인원이 40%, GB보전부담금 징수액 10%를 기준으로 해서 관리비 예산 지원을 가져다 분배가 되는데요. 보통 GB보전부담금 징수액의 10% 정도로 예전에는 지원을 해 주셨는데, 현재로서는 GB보전부담금의 10%가 아니고 전체 사업 예산을, 개발제한구역 내의 사업, 그러니까 주민을 위한 사업을 했던 그런 사업을 갖다가 한 90% 이상이 그쪽의 소유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GB보전부담금의 10% 징수액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편성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예년에, 2019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금액으로 저희가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고자 내시를 올렸는데 국토부에서는 그 내용을 전체 비용에서 요구하는 비용보다 적게 징수되다 보니까 그 비율에 맞춰서 저희한테 금액을 삭감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지자체 전체가 조정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가 6단지나 7단지 재건축이 곧 마무리 단계에 있고 또 2단지도 바삐 진행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별양동이라든가 부림동 개인주택들이 지금 상당히 새로 지은 집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전사고라든가 주민들과 서로 피해 보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민원을 좀 신경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저희 직원이 매일 순찰을 돌면서 안전상에 문제가 되는 것은 즉시 행정지도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사자재라든지 그 당시는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좀 있는데 그 외적인 것은 많이 개선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개인주택 공간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큰 레미콘차라든가 그런 게 있을 때 특히나 위험요소가 그런 부분은 사전에 좀 점검해서 사고 없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오희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본예산 50억 4,439만 2,000원에서 4억 7,398만 1,000원 증액한 55억 1,83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서 708만 원, 건강생활실천지원에서 1,590만 1,000원을 감액하고, 모자보건사업에서 1,143만 7,000원,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 1,152만 3,000원, 감염병 예방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금 및 보조금 4억 7,40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과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김현석의원

김현석 의원입니다. 과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과천시의 적극적 대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의약품·장비 등의 비축,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해외 신종감염병 유입에 대한 예방교육 사업 등을 추진하고 감염병의 효율적인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해 국가와 경기도, 교육청, 지역의료기관 간의 정보 공유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 예방·관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과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종락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과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한테 검토요청이 왔었고 저희는 기획실을 통해서 저희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것으로, 제출한 의견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가경정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런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발의하신 김현석 의원님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은 이번 코로나바이러스에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마스크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이 제정되고 나면 검토 중에, 전염성이 강한 거잖아요.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스크를 시에서 재고 정도나 위급할 때 쓸 수 있는 부분을 앞으로 보유하는 방향이 맞다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조례안에도 있다시피 방역물품을 비축하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사업명세서 268페이지에 건강열매맺기 걷기사업, 이게 추경인데 여기 신규로 올라온 사업이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건 걷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걷기 실천을 유도해서 신체활동과 건강관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특히 관악산, 청계산을 비롯해서 여러 명소들, 과학관, 미술관, 그리고 걷기에 아주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체계적인, 요즘 IT기술을 접목한 그런 앱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쉽게 할 수 있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보자는 차원에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는데 그때는 저희가 조금 준비가 덜 됐고 저희가 최근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지만 하루라도 시급하게 이 사업은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중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현석위원

이게 과천시만 하는 거, 국비가 5:5인데 다른 지자체도 같이 하는 건지, 아니면 과천시가 예산을 공모를 해서 한 건지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소요재원은 국비재원인데요. 국비가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지정해서 내려온 건 아니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온 그 사업비에서 저희가 조금 부기변경을 해서 사업비를 한 1,600 정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현석위원

추경에 올렸지만 이런 사업들은 참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7월인데 코로나가 얼른 종식되어야지 이런 행사들을 할 텐데 7월이면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해서.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코로나는 일단, 아시다시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지금 그냥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앞으로 방역 상황을 감안해서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조금 더 완화된, 단계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완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고강도를 뺀 “사회적 거리두기”,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5월 5일까지인데요.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아마 생활방역 단계로 돌입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나 “사회적 거리두기” 그런 단계가 벌써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면서 실외, 그리고 밀집도가 낮은 국립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은 지금 개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사업은 대규모 시민들이 한 군데 밀집하는 사업이 아니고 각자가 앱을 활용해서 운동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운동도 부족해지고 건강에 조금 우려가 생기는데 이런 것을 감안할 때는 더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석위원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집에 거의 감금 당하다시피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가 좀 많이 종식되면 이런 사업들이 시민들이 많이 호응하실 것 같아요. 예산을 잘 짜셔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작년에 예산으로 척추측만증 진단하는 것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진단이 다 됐나요, 아이들?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측만증 사업이 지금 코로나, 지금 전반적으로 보건소 이게 코로나 상황이 접목이 되면서 지금 업무 중단이 되고...

박상진위원

멈춰있는 거군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기능 조정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체, 거의 전반적인 사업들이 코로나에 지금 집중하다 보니까 그건 조금 보류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연말에 가서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진단을 받고 나면 통계자료가 나올 거 아니에요. 심각이면 심각, 중간이면 중간, 이렇게 나올 텐데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의회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코로나 대응으로 연일 계속 수고가 굉장히 많으셨고 앞으로도 고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 노고에 격려드리고 싶습니다. 275쪽에 코로나바이러스 긴급대응예산, 도비 예산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2억이고 하나는 1억 6,98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두 가지 예산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하나는 긴급대응이고 두 번째는 긴급대책이고 사업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구분해서 표기가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업내용은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지금 시기별로 코로나 발생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내보내고 있는데 긴급대응비로 먼저 2억이 내려왔고 그다음에 조금 시차를 두고 대책비로 해서 1억 6,900이 내려왔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두 차례에 걸쳐서 지원시기가 다른 것 때문에 세부사업명이 달라진 건가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사업명은...

제갈임주위원

세부사업명이 지금 다르게 표기된 게 지원 시점이 달랐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되네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그리고 대응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해 주셨는데 이 시기를 지내면서 보건소로서의 어려움이 혹시 있으신지. 그런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서 있으면 저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말씀을 주시니까. 하여튼 벌써 1월 말부터 시작해서 3개월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일 힘이 든다고 그러면 좀 어려운 부분은 의료인력들, 저희 대체인력들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피로도가 쌓이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고 다른 사항들은 아직 뭐 크게 생각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하여튼 사람이 일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물론 예산, 물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세워서 기간제인력도 필요한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계속 해 주시고요. 그리고 모두 체력 관리하시는 데도 각별히 유의해서 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은데요. 정말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 여러분에게 의원을 떠나서 개인 과천시민으로서 정말 감사하게 느낍니다. 정말 힘든 일, 어려운 일 이렇게 사명감으로 사랑으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소홀히 할 때 감염병은 더 활발히 움직일 수 있으니까 긴장 늦추지 말고 끝까지 종식할 때까지 더 열심히 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 고생 많으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4월 23일 오전 10시에 6개 동,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과천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