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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정맹숙 의원 발언

230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4-25

정맹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영란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길정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임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상백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남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광택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홍성화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어미선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대리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길순입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임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철식 만안보건과장입니다. 이인숙 동안보건과장입니다. 이상 보건소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대리

김길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순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최동순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최동순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임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교육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옥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추봉수 석수도서관장입니다. 김신 평촌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대리

최동순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무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민병무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민병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임영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헌열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송승규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대리

민병무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서면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에 먼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면자료를 답변시간 전까지 신속히 준비하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과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이번 예특에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위원님분들이 많이 계셔서 아마, 그래도 저는 저 나름대로 궁금했던 것을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복지정책과 우리 박상백 과장님, 231쪽에 보시면 사회초년생 작은방 운영비하고 시설비가 추경에 편성이 됐어요. 이것 사업계획하고요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234쪽에 연현마을 문화복지시설 건립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김남수 과장님께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243쪽에 만안각 부지 매입비가 책정이 됐는데요.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어요. 혹시 왜 이 상임위에서 혹시, 이따가 설명 들어보면 알겠지만 삭감된 사유가 혹시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어떤 이유로 삭감이 됐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추진된 경위 이런 것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243쪽에 삼막사 급수시설 및 여러 가지 전통사찰에 대한 이번에 많은 예산을 아마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전통사찰에 국비로 아마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냥 이 지원하는 기준, 어느 범위까지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전통사찰에 의한 기준이라든가 그분들이 요청을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찾아가서 어떤 게 필요한지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 한번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김광택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2쪽에 경로식당 영양사 인건비가 이번에 추경에 한 1천 89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는데요. 영양 이게 왜 추경에 편성돼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는 필요 없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7쪽에 1사 회사죠. 기업 1경로당 자매결연 협약운동 관련해서 제가 하나 들은 게 있습니다. 이게 아마 지역에서 이렇게 매칭을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또 추진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요. 이따가 답변에 따라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이종운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3쪽을 보시면 청소년 어울림망, 어울림망인가요? 지원 400만원이 감소가 됐어요. 아, 이게 어울림행사, 행사군요. 행사에서 그 400만원이 올해 감소가 됐는데 최근 3년간 행사 개최계획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것 좀 주시고요. 이따가 답변 듣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어미선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식품, 죄송합니다. 식품안전과가 아니고요. 평생교육과에 최경옥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기관 지원 7천 200만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왜 또 추경에 이것을 지원해야 되는지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석수도서관 추봉수 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9쪽에 경기은빛독서나눔이사업 도비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비 어떤 사업인지 현황과 함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환경보전과 김헌열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7쪽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비가 국비 전액 2천 380여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상세 사업현황과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대리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예결위 이렇게 부서 와서요 또 보사환경 우리 집행부 또 만나 뵙게 돼서 사실 반갑고요. 궁금한 사업 이렇게 쭉 보니까 너무 많이 막 제가 적었더라고. 그래서 아침에 그나마 싹 없앴어요. 그냥 너무 궁금한 게 많아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새로운 사업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또 서정열 위원님이 지금 질의한 것 겹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추가로 서정열 위원님 추가질의하고 나면 그다음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박상백 과장님이, 아, 과장님이세요? 231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사회초년생 이것도 서정열 위원님이 질의했는데요. 그럼 저는 이게 장소가 어디죠? 장소 어디인가 좀 궁금하고. 신규사업 같은데 이 사업을 들어오게 된 사유가 있을 거라고 보고 선정한, 지금 어쨌든 그쪽을 선정했잖아요. 그러면 어느 몇 개가 들어와서 어떻게 선정됐는지 그 선정기준 또 이렇게 몇 명이 거기를 이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것하고 세부현황과 향후 그럼 여기다 위탁을 줬을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위탁을 주신지에 대해서도 설명과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이요 6천 352만 지정기탁금으로 지원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6천 350만원을 공동모금회에 주고 안양시 어디어디로 지정위탁을 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타시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와 함께 주시고요. 복지시설에 쓰여질 사례라고 보기는 그렇고 어떻게 쓰여지려고 하는 건지 향후 그런 계획까지 함께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자유공원내 보훈광장 조성 4억 5천만원에 대한 현장사진과 세부내역도 함께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243페이지입니다. 김남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서정열 위원님이 만안각 부지 관련해서 질의했는데요. 어쨌든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문화관광과로 이게 온 것은 알고 있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해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기 때문에 크게 질의 안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기는 한데요. 그 자료를 어쨌든 최소한 예산을 세울 것 같으면 그쪽에서 매입하는 단가를 요구했을 때 우리 안양시가 거기에 알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협상을 통해서 최소한 만안각 부지나 다른 부지도 마찬가지고 이러이렇게 180억이나 아니면 100억이 넘는 그런 차원에서는 좀 논의가 과연 돼서 왔는지 대해서 그것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자료는 이따가 위원님들 질의한 것 보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쭉 써 놨는데요. 그냥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47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한궁세트 보급이 있습니다. 150세트 해 갖고 5천 4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도 주시고요. 제가 요즘에 선거철이라서 노인정을 다니는데 이것 이필운 시장님 개인이 주는 것 아니죠? 좀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지 안양시 이필운 시장 개인이 주는 게 아닌데 어떻게 노인정에서는 다 그렇게 홍보가 돼 있더라고요, 뭐가 됐든. 그런 부분에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253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6개소 4억 7천 360만원이 있는데 지금 양쪽 지회에 노인일자리가 쭉 가고 있다는 것 알고 있고요. 이번에 증액된 사유하고 지금 전체, 저는 보사환경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예산이 어떻게 가고 있으며 또 선정기준 또 그런 부분 지금. 어쨌든 1년 치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종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만안청소년관 물놀이 조성계획하고 시의회 앞마당 잔디구장 물놀이 이런 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편성된 사유가 무엇이고 그 물놀이장으로 타당한지 그런 조사까지 다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그런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런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 안 한 것 속기록에서 지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과 송승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RFID죠? 그게? 우리 두산아파트는 아까 아침에 쭉 오다 보니까 시범사업이라고 이렇게 플래카드가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선정과정과 향후 우리가 이게 정말 6대 때 논의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또 시범사업으로 들어온 사유가 무엇인지, 업체도 어디인지 정확하게 자료와 설명 바라고요. 이것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세히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249페이지. 아, 이것도 제가. 노인장애인과는 그냥 일자리 그것만 주세요. 그냥.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것만 주시고. 평촌도서관 우리 김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촌도서관 증축 타당성 용역비가 2천 2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 질의드린 사유는 이것도 지금 평촌도서관인지 별관동 창문개선공사 맞잖아요. 그러면 타당성 증축이 타당성 용역이 들어와 있으면 이 사업이 약간 저는 이렇게 개선사업이 딜레이(delay) 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용역비 세우고 또 창문개선공사는 올라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사진과 함께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과 제가 보사가 아니다 보니까 환경보전과를 많이 괴롭혔는데 지금은 조금 저기했는데. 아까 민간단체 이것은 서정열 위원님이 질의했고요. 지금 환경보전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하물며 포집기를 설치할 때 설치한 후 보고 좀 해 달라고 했는데도 해 주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 창호, 이게 ‘치’자인가, ‘차’자인가가 잘 안 보이는데요. 페인트 시공지원 관련해서 3천 700만원에 대해서도 자료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정맹숙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박상백 과장님, 이것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네요. 서정열 위원님도 하셨고 김선화 위원도. 사회초년생 작은방 리모델링 관련해서. 지금 사회초년생 작은방에서는 사회적응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실은 사회초년생이라 하는 이런 개념부터가 정리가 돼야 우리가 이 사업을 명확히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회초년생은 어느 정도 사회에 나가서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말하는지 그 대상하고 시기를 명확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작은방을 리모델링해서 무슨 사업들을 하는지 세부현황을 같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35페이지에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관련해서 14억 5천만원 중에 3천만원이 삭감이 됐네요? 안양시에 지역아동센터 현황하고 각 센터별 세부 지원사업까지 같이 서면답변 바라고 설명 바랍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과 이것 오늘 이슈가 이것 많이 나왔는데 이따 우리 현장활동도 가볼 건데요. 만안각 부지 관련해서 그동안 어떻게 행정절차가 쭉 이어졌는지 그것을 세부 행정절차 그 상황을 한번 쭉 나열해서 그것 처리 한번 줘 보세요.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 김광택 과장님, 아까 김선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민감한 시기에 특정 운동기구를 이렇게 경로당에 다 보내는 이런 한궁세트 보급 관련해서요, 하여튼 그것 같이 설명해 주시고 사업 세부현황 같이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249페이지에 노인상담사업 운영비 이게 매년 예산이 들어오는데요. 이번에 2천 700만원이 더 들어왔네요? 그래서 경로당별로 최근 3년간 이 상담 세부내역 어떤 상담들을 구체적으로 하셨는지 이것하고 노인상담사 프로필까지 같이 답변 바랍니다. 서면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교육청소년과 이종운 과장님, 예산서 271페이지에 지금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으로 50억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최근 3년간 장학생 선발 세부 구체적인 현황 이것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 김길순 소장님, 지금 보건소가 안양시 행정기구 개편과 더불어서 동안보건소하고 만안보건소로 이렇게 각기 독립적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업무가 나누어지면서 어떤 장단점 이것 설명 바랍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과에 최동순 과장님, 지금 예산서 311페이지에 성인문해교육기관 지원으로 7천 200만원이 신규 편성이 됐네요. 이게 아마 성인들 문자 해독 그것과 관련이 된 것 같은데요. 여기서 교육기관이라고 명명했는데 이게 어떤 공기관이에요? 사? 공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순

최동순평생교육원장

시민대학 같은 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맹숙위원

아, 시민대학 같은 데요?
동순

최동순평생교육원장

네.

정맹숙위원

이것 문해교육기관 세부 현황하고요. 여기서 성인은 19세 이상을 지금 교육하는 거죠?
동순

최동순평생교육원장

네.

정맹숙위원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세부 현황 서면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대리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네, 저요.

임영란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앞에서 세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첩되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질의를 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종합심사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고 또 상임위가 틀리다 보니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보다 업무파악이 안 돼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질의가 조금 이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임위 때 만안각 부지 관련해서 답변을 누가 하셨어요? 김남수 과장님이 하셨어요? 길정순 국장님이 하셨어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제가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그러면 길정순 국장님께 만안각 부지 토지매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따 현장을 방문하면 잘 알겠지만 그 부지 현황을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용도지역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번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그 지역의 공시지가, 토지소유주 등등 해서 주시고요. 이것 등기부등본 줄 수 있나요? 등기부등본 가능합니까? 예, 그 등기부등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아까 정맹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추진과정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최근에 추진과정과 관련해서 2016년도 10월 달에 아마 공동위원회 회의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2017년도 2월 달에 만안각 부지 소유주들께서 우리 안양시에 토지매입요청서를 시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매입요청서가 우리 시에 접수된 배경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2017년 2월 10일부터 2월 24일까지 주민의견청취․공람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의견청취 결과 또 공람공고 이후에 부서에서 어떤 협의를 했는지 그런 협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이후에 올해 3월 31일 날 또 공동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결과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4월 4일 날 삼성천 지구단위계획 시에 이 부지가 문화공원 도시계획시설로 변경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된 배경이 뭔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필지가 두 필지인가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음경택위원

필지 보면 두 필지죠?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음경택위원

이 9천 600제곱미터 되는 필지가 하나 있고, 668제곱미터 되는 필지가 하나 있는데 이 대상 토지의 표시가 지금 한 필지씩 돼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필지분할이 가능한지. 국장님! 여기 들으세요. 여기 보세요. 좀 이따 말씀하시고. 필지분할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법에 의해서 필지분할이 가능한지 또 몇 필지까지 분할이 가능한지도 서면 제출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각 부지 관련해서는 이 정도 질의를 드리고요 나머지는 보충질의를 통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아까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 231페이지, 232페이지 사회초년생 작은방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박상백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 아주 시기적절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가 되는데 그 사업을 하게 되는 배경, 사업계획서, 사업의 규모 그리고 사회초년병의 어떤 적정대상 그리고 수용인원, 그리고 어떻게 선발할 것인지. 수용인원하고 선발인원 비슷합니다마는 수용인원, 선발인원 틀릴 수가 있죠. 이렇게 더 많이 선발을 해 놓을 필요가 있는데 선발인원, 선발기준 또 거주기간 등등을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해 주시고요.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회초년병 작은방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기초단체에 유사한 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사업이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서 234페이지입니다. 연현마을 문화복지시설이 드디어 건립이 되고 예산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수동 지역에 시의원님들께서 많이 신경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배경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요. 해당 부지의 등기부등본 제출해 주시고요, 건축계획 그리고 층별로 어떤 용도가 들어가는지, 층별로 어떻게 면적이 조성이 되어 있는지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수를 못 적어놨는데, 우리 교육청소년과 이종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 50억 4천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증액 편성사유, 앞으로 추진계획 또 세부내역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광택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지원과 관련해서 청소도우미, 급식도우미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추진배경을 설명해 주시고요. 세부내용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제출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복지문화국 길정순 국장님, 김길순 보건소장님, 최동순 평생교육원장님, 민병무 환경사업소장님, 추경 1차 예산 준비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들 같이 고생을 해 주셨고요.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박상백 과장님, 세출예산 235쪽 자유공원내 보훈광장 조성 시비 4억 5천 집행 예정내역이 있습니다. 보훈광장 조성사유와 배경 설명과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추진계획 및 현황, 광장조성계획도 및 위치도 또 광장으로 조성되는 면적은 자유공원 내에 얼마나 포함이 되는지 이렇게 사업계획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광장조성계획도는 면적이 크니까 A3로 이렇게 도면을 떠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232쪽 정맹숙, 음경택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겹치는 것은 빼겠습니다. 사회초년생 작은 리모델링 1차 추경예산 1억입니다. 그 위치는 어디가 되는지요? 또 예정내역과 도면이 있다면 도면을 첨부해 주셔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길정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만안각 부지에 대해서는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겹치는 게 좀 있으면 겹치는 데에서 더 세부적으로 포함된 내용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그간 추진현황을 보면 2014년에서 ’17년까지 돼 있습니다. 그 추진현황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2001년, 2006년 그린벨트구역 지정, 특별지구 지정 등 이 해당연도에 따라서 땅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이 많았습니다. 도시계획상 용도변경이 20년 동안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변경될 때마다 표시를 해 주시고요. 공시지가는 20년 전부터 가격을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그럼 2017년에서 1997년도로 돌아갑니다. 토지대장도 소유주가 20년 동안에 몇 번이 바뀌게 됐는지 등기부등본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지 매입을 했을 경우 지하 1층 얕은 도로, 밑에 도로에서 보면 1층이 되겠죠. 유원지를 살릴 수 있는 주차장계획도는 포함이 되어 있는지. 향후 계획에 보면 문화예술시설 입지공간으로 활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시설 입지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180억이라는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지, 문화예술 입지공간이라면 그래도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에 대한 그 공간구성이 되는지는 표시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부분은 만안각 부지 매입 후에 안양시 향후 계획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출 324쪽 삼막사, 이것은 겹쳐서 그냥 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길정순 복지문화국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47쪽 안양3동 양지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 조금 늘은 5천 172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지난번에 부시장님하고 도로과 부서 팀장님, 도시계획과 담당이나 팀장님 여러 부서에서 양지경로당 신축 부지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하였습니다. 그 방문 후에 나온 결과, 회의결과는 어떤 내용으로 나왔는지 또 노인장애인과에서 안양3동 양지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염창용 노인장애인과장님이었을 때 또 동에 김기화 과장 동장님이었을 때, 이 부분적으로 변경이 되면서 동장님 또 과장님이 이렇게 변경되면서 이 타당성이 거기에 적합한 경로당 신축에 대한 건물이 당초 3층 정도로 예상이 됐다가 갑자기 1층으로 된 사유와 배경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뒤땅 맹지땅이 열린시장 민원실에 방문을 한 뒤로 도로를 6미터 부지로 내주게 돼 있습니다. 그 6미터 부지로 내주다 보면 양지경로당 신축에 대한 마스터플랜 자체가 이상하게 흔들리고 부지가 13년 만에 저희가 판결에 승소해서 경로당 신축을 하는데 게이트볼장이라든지 경로당 신축으로 인한 모든 배치가 어긋나게 돼 있습니다. 설계 자체가.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세출예산 247쪽 이것은 김광택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한궁세트 보급이 5천 4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 한궁세트를 어느 경로당에 어떻게 지급을 하시는지, 가격은 얼마인지, 전에도 한궁세트를 보급한 사례가 있으면 연도별로 금액까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이종운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이 요즘 서울시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평촌경영고를 지정해서 1억원에 대한 편성예산의 지원범위, 지원내역, 사용부위에 대한 설명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가 태동되게 된 배경과 사유, 안양시는 지금부터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전에 지원하게 된 내역이 있으면 연도별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272쪽 만안청소년수련관 내에 어린이물놀이터 조성비가 1억 5천 신규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사유와 배경, 추진현황, 사업계획서, 청소년수련관 내에 어린이물놀이터 조성이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 어미선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상텃밭, 세출예산 278쪽 조성사업지원금 기정액 4천만원 중 예산액 2천 700만원으로 1천 300만원이 감액된 사유와 배경, 옥상텃밭 조성사업 지원은 어디인지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 보건과 채철식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과에 가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요. 세출예산 289쪽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기정액 8천 48만원에서 8천 172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만안구, 동안구 동일한 금액이며 지원방법, 지원세대 심사선정방법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촌도서관 김신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촌도서관 내에 별관동 세출예산 330쪽, 창문개선공사 7천만원 예산편성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촌도서관 별관동 사용승인연도는 얼마나 됐는지, 창문개선공사 부위, 현재 사진을 촬영해 주시고요. 전경도 찍어주시고요. 또 창문개선공사 부위를 클로즈업 해서 또 찍어주시고요. 세부 사업계획 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 김헌열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37쪽 운행차 저공해사업 24억 7천 684만 8천원 예산액 중에서 9억 1천 239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배경 또 24억 7천 684만 8천원에 대한 예정 사용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운행차 저공해 사업계획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338쪽 경로당 창호 차열페인트 시공지원이 있습니다. 3천 70만원. 그 예산액 경로당 지원기준, 선정방법, 지원사례가 전년도도 있었는지, 차열페인트로 시공되면 어느 정도 열효율 효과가 있는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차열페인트에 대한 정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송승규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43쪽 시설비 안양역사 내 화장실 설치공사 4천 109만원이 있습니다. 설치장소가 역사 내인지 역사 외인지, 예정도면, 화장실에 대한 개략도면, 설명과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대리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심규순입니다. 길정순 국장님께 많은 위원님들이 만안각 부지에 대한 자료 요청을 많이 했는데요, 저도 만안각 부지에 대한 추가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만안각 부지에 대해서는 2012년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해제하라는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냈는데 그 행정심판 낸 자료를 구할 수 있으면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제1종 주거지역이었는데 4월 4일 날 문화공원으로 완전히 이제 변경이 됐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안양시에서 제1종 주거지역으로 매입을 하는 가격인데 우리가 매입할 때 그분하고 그 소유자하고 양해각서가 있는지, 우리가 문화공원으로 지정이 됐지만 제1종 주거지역 가격으로 사주겠다라는 양해각서가 있으면 그 양해각서를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대리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저도 자료가 되시면 주시고요. 만안각 부지 근처, 예술공원 쪽이죠. 그쪽 주변에 지금 보통 매매되는 부동산의 가격 있으면 그것도 같이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각 주변부터 예술공원 쪽으로 지금 거래되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에 대해서도 자료가 준비됐으면 꼭 전체 아니더라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자료 요청 안 하려고 했는데요 예결위에서 어쨌든 위원님들이 만안각 가지고 의견을 나눌 것 같으니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원용의 위원님이 세부적으로 자료 요청했어요. 어쨌든 등기등본까지 오게 돼 있고 그러니까. 그 만안각 부지를 매입했을 때 지금 우리한테 팔고자 하신 분 그분이 자기가 그 만안각 부지 매입했을 당시에 우리 안양시에 세정과인가? 그것이 내가 이 건물을, 이 땅을 얼마에 매입했다고 신고하잖아요. 신고가액, 그리고 지금 우리 안양시에 세금 내는 것 있을 거예요, 그 부지에 관련해서, 자기가.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나올 거라 봅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자료를 보면 최종 매입금액은 감정평가 후 결정. 감정평가는 많이 나오죠. 감정평가는 많이 나오는데 여기다 지금 그런 식으로 써놨기 때문에 제가 자료 요청하니까 예결위니까 어쨌든 소관, 안양시 전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자료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만안각 부지 관련해서 아까 제가 공시지가 얼마냐고 물어봤나요, 국장님?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음경택위원

물어봤어요?
선화

김선화위원

물어봤어요.

음경택위원

공시지가 얼마인지, 지금 우리 김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감정평가액이 얼마인지 또 김필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실거래가는 얼마인지도 같이 서면 제출과 함께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영란 부위원장, 음경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음경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길순 보건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길순입니다. 정맹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보건소가 만안, 동안으로 분리되는 것에 대해서 장단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만안구·동안구보건소로 운영되다가 2011년 2월에 만안구·동안구보건소가 통합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다양한 보건행정의 욕구가 많았습니다. 특히 해외유입 감염병이 증가돼서 2015년도에 메르스 환자가 발생해서 확진환자 1명 또 자가격리자 등 220명이 발생해 있었고 또 작년에는 지카바이러스 또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 등의 다양한 해외 감염병이 발생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치매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욕구도가 높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대한 사업이 꾸준히 증가됨에 따라서 이 방대한 지역보건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건소 기능이 확대돼야 되고 그 역할을 좀 더 높이는 그런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어서 이제 분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분리를 하면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보건소별 업무의 특징을 갖고 위탁사업은 만안보건소는 정신보건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동안보건소는 방문보건센터,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예산 회계 및 공통업무는 선임 보건소에서 취합을 하는 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안·동안보건소가 분리되면 시민의 건강증진에 한발짝 앞서갈 것임을 확신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김길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물론 업무효율성을 말씀하셨기는 했는데 올해는 똑같네요? 만안하고 동안보건소 하는 일은, 업무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워낙 보건소가 두 군데가 운영이 됐을 때도 그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같이 운영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큰 도시들은 거의 3, 4개가 다 운영을 하고 있죠, 각각.

정맹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기대해 보겠습니다.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정맹숙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제 보건소가 동안·만안보건소로 갈라지잖아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음경택위원장

단점은 없는 거네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특별히 단점을 찾으라면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방문보건센터를 동안보건소 따로 반 운영하고 만안보건소 반 따로 운영하니까 같은 위탁사업을 만안은 어떤 병원 또 이쪽은 어떤 병원, 하니까 이게 좀 다른 면을 느낄 수 있던 것을 이제 아예 보건소별로 한쪽에 다 특성을 갖고 운영하면서 그런 단점은 다 보완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아니 우리 정맹숙 위원님이 장단점을 물어보셨잖아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음경택위원장

그럼 단점은 없고 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야지.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단점은 없는 거죠?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정맹숙위원

하여튼 내년에 다시 한번 평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기회 주십시오.

음경택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노인센터를 분리해서 지금 가지고 갔었는데 지금 한 곳에서 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그게?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방문보건센터요?
선화

김선화위원

네.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지금 동안보건소에서 하고 있죠.
선화

김선화위원

한 곳에서?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안양시 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럼 위탁은? 위탁을 줬을 때 지금 한 곳에서 위탁을 받고 있는 거예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분리가 된다 하더라도 한쪽에서 다 안양시 전체를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전에는 그것을 동안, 만안 갈라서 위탁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가른다 하더라도, 분리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시스템으로 간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럼 지금 어디서 위탁하고 있어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방문보건센터는 지금 안양샘병원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양쪽 다, 동안, 만안?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같이 다, 안양시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거기 전체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지금 박달동에 있습니다. 박달동사무소 맞은편 쪽에, 동주민센터 맞은편에.
선화

김선화위원

거기는 만안, 만안사무실이었죠.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거기서 동안까지 다 이제 커버를 하고 있는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

다 커버한다고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커버할 정도면 구태여 만안, 동안 따로 분리할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 자체를?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지금 현재 분리라고 말을 했는데 직제상은 분리라고 하지만 소장만 한 사람 더 늘어나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보건소.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하는 말이 구태여 소장님이 만안, 동안으로 나눠서 분리할 필요가 있냐. 업무도 같이하는데, 지금 상태에서.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제가 이것은 개인적인 소견일지는 모르지만 다른 시·군에도 다 한 개 소장이 구가 나눠져 있는 데를 운영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사무실이 만안구 앞에, 예전에 만안구보건소에 있지만 아무래도 동안 쪽이 소홀할 수 있을 요인이 또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분리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어차피 우리가 분리돼 있다가 하나로 소장님의 인건비나 그런 부분에서 합친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또 분리하는 것은, 소장님이 계시지만 소장님의 업무가 과다하게 많아서 분리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팀장님이나 한 분을 더 늘린다는 것에서는 업무가 과다해서 그것에는 동의하지만 소장님은 업무 받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좀 그게 이해가 안 되네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저희가 메르스 때 특히 이 일이 가장 좀 대두가 됐던 게 긴급한 해외 감염병이 발생할 때에 대처가 아무래도 각각 보건소장이 그 역할을 해야지만이 신속하게 처리되나,
선화

김선화위원

그것은 예산 내려온 거나 신속성을 위해서 지금 그때 생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혜택이 더 많은 건지 아니면 우리가 분리해서 가는 게 많은 건지 한번 다음에, 여기는 지금 예산 다루는 입장이니까요,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같이 소관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길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채철식 만안보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식

채철식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만안보건과장 채철식입니다. 원용의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서 289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예산이 8천 172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지원대상 선정방법 및 지원내용에 대해서 서면을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원용의 위원님이 안 계셔 가지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오시면요 개별적으로 설명 좀 더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식

채철식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음경택위원장

채철식 만안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원 최경옥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최경옥입니다. 서정열 위원님과 정맹숙 위원님께서 성인문해가 어떤 사업인지, 왜 추경에 지원해야 하는지 설명과 문해교육기관 세부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성인문해교육은 비문해 성인의 안정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글을 배우지 못한 어르신들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시민들에게 초등학교 및 중학교 졸업수준의 문자 해득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한 사유는 교육부에서 문해교육사업을 연초에 공모를 하는데요, 동일 사업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으면 국비지원을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국비가 지원되면 지원된 예산은 2차 추경에서 감액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최경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여기 성인문해인데 보통 나이, 연세 수준이 어떻게 되나요?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60대 이상이 많습니다.

정맹숙위원

60대 이상이요?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정맹숙위원

그러면 단순히 그냥 문자해득 능력입니까? 안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의 또 우리가 갖춰야 하는 기초소양이 있잖아요.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정맹숙위원

그냥 문자만 해득하는 수준이에요?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아니요. 기초 검정고시도 보는 수준까지 다.

정맹숙위원

검정고시 수준까지요?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정맹숙위원

다른 과목도 같이 좀 한다는 거죠, 기초과목도?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정맹숙위원

소양과목도요.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정맹숙위원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데.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60대 이상이 주가 된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되나요?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서정열위원

인원이. 예상인원.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인원이 지금 시민대학이 401명이고요. 시민학교는 150명, 향토학교는 50명이 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50명?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서정열위원

우리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이분들의 어떤 판단 만족도라 할까, 그 끝나고 나서 어떤 성취랄까,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성취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검정 인정을 받은 그 시험에 합격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시민대학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초등학교 인정을 받으신 분이 여덟 분이 되시고요. 시민학교는 일곱 분 그리고 향토학교는 고입검정고시를 열네 분이 보셨는데요, 열네 분이 다 학력인정을 받았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분들이, 그분들이, 인정을 받으신 분들이 퍼센티지가 적은 건가요?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좀 적은 편인데요. 이제는 단계별로, 단계별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수업을 받아야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아무튼 이분들이 대개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이라 아마 이런 문자 때문에 이분들이 원하셔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좀 정성을 다해서 이분들이 의욕을 가질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음경택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맹숙위원

저 하나만, 못 물어봐서요. 한 가지만.

음경택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이게 검정고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글자를 아실 수 있게끔 문해해득 교육과정입니다.

음경택위원장

그런데 이게 3개 기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검정고시 합격현황을 보면 학생수가 가장 많은 안양시민대학이 8명밖에 안 돼요, 400명 중에. 반면에 안양향토학교는 50명인데 열네 분이 돼요.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이게 매년 3월 달에 검정고시를 보는데요, 2017년도 올해 3월 달에 시민대학에서는 18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응시를?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응시를 하셨는데 열여덟 분이 합격을 하셨어요.

음경택위원장

안양시민대학에서 올해 열여덟 분이?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리고 안양시민학교는 아직 발표가 안 났고요. 향토학교 같은 경우에는 5월 11일 날 발표예정으로 있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이것을 기관별로 보나 보죠?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음경택위원장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교육기관이 다 만안에 치우쳐 있네요. 동안구 쪽은 없어요, 한 분도?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까,

정맹숙위원

아, 교육기관이 지금 그쪽에 치우쳐, 사시는 분들은 또 이쪽으로 오시기도 오시는 건가요?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그렇죠, 예.

정맹숙위원

아니 동안구 쪽에도, 왜냐하면 나이 드시면 또 가기가 쉽지 않고 일단 동안구 쪽에도 한 기관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이제는,

정맹숙위원

남녀 성비율은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더 많아.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남녀 성비율은 저희가 저기를 체크를 안 했는데요.

정맹숙위원

체크를 못했어요?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정맹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최경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봉수 석수도서관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석수도서관장 추봉수입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서 319페이지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일자리사업에 대하여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일자리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써 2010년부터 독서코칭프로그램을 통해 양성된 어르신독서도우미를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등에 파견하여 독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도 지역아동센터 4개소, 작은도서관 8개소, 어린이집 5개소 등 18개소에서 22명의 어르신들이 주 2회 방문하여 어린이들에게 동화책 읽어주기와 책 읽고 이야기 나누기 등을 독후활동을 지도하였으며 금년에도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예정으로 23명의 어르신 독서도우미를 지역아동센터 등에 파견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은 어르신들의 활동비, 보수교육 강사비, 재료비 등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추봉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추봉수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신 평촌도서관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신

김신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평촌도서관장 김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서 327쪽 평촌도서관 증축 타당성용역에 대한 용역비 2천 200만원과 333쪽 별관동 창문개선공사 7천만원이 같이 올라와 타당성조사 이후에 미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정확한 사진과 함께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원용의 위원님과 질의가 유사하여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평촌도서관은 평촌신도시 개발에 따른 토지개발공사 기부채납한 시설로 1994년 4월에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촌도서관은 아파트대단지 내에 위치하고 전철역 등 접근성이 용이하여 이용자가 집중되어 자료실 및 열람실 이용불편이 지속되어 2005년 리모델링 및 증축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추진하였으나 당시에 안양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시 비산동·관양동 도서관 건립 후 도서관 환경변화를 보고 추진하라는 사항으로 조건부 부결된 바 있습니다. 최근 대한전선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와 평촌스마트스퀘어 등이 입주하고 관양·삼덕도서관 개관 등 도서관 여건변화에도 자료실 및 열람실, 문화공간, 휴게공간 등의 시설부족으로 시민의 불편이 지속되어 2016년 10월 부림동 주민자치위원회의, 2016년 보사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평촌도서관 리모델링이 건의되어 이번 리모델링 및 증축타당성 용역조사를 통해 사업의 적정성, 수요판단,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주변 환경의 제반여건을 분석하여 시민의 이용편의에 최적화된 도서관을 구축하고자 이번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원용의 위원님께서 330쪽 호계도서관 별관동 창문개선공사 사용승인연도, 창문 부위 및 전경 클로즈업된 사진 등 세부사업을 요구하셨습니다. 호계도서관은 1980년에 준공된 구 교육청 건물로써 1997년에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1998년 3월에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문개선공사는 성인 및 청소년열람실의 기존 창을 단열 및 외부 소음으로부터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이중창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며 청소년열람실은 창문이 부족하여 환기가 안 되는 면이 있어 추가로 창틀을 설치하고 이중창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사내역으로는 창문교체는 총 15개소로 성인열람실 9개, 청소년열람실 4개, 계단 및 복도 2개이며 신규 창문설치는 청소년열람실 8개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김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호계도서관은 창문을 개선하겠다는 거고 평촌도서관은 증축하겠다는 거예요?
김신

김신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열람실이 지금 이렇게 자료 나온 것 보면 지금 작은도서관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데도 증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김신

김신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저희가 2005년도에 그 당시에,
선화

김선화위원

2005년도에는 증축을 하라고 요구했을 거예요, 아마.
김신

김신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작은도서관이 그만큼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바라보는 것은 지금 작은도서관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김신

김신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그 시점에서도 이 증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김신

김신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2005년에 우리 시의회에 그 당시에 조건부 부결을 시킬 때 비산동하고 관양동 도서관을 건립한 이후에 그때 타당성 검토를 해서 다시 추진하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보다 2016년도 말이 한 500명 정도가 평촌도서관의 이용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장님께서 리모델링 검토를 저희한테 지시를 했고 또 행정사무감사 결과에도 리모델링을 건의했는데요. 저희가 시장님한테 건의하기를 단순히 리모델링만 할 것이 아니라 용역을 줄 때 증축까지도 한번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의견이 나오면 그 의견을 좀 반영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원래 시험기간이나 그럴 때만 열람실이 몰리는 것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좀 이렇게,
김신

김신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글쎄, 제가 금년 1월 6일자 평촌도서관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아침에 한 50명에서 70명 정도가 줄을 서서 매일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평일에도?
김신

김신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시험 때 그때만 몰리는 게 아니라?
김신

김신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시험 때는 청소년열람실은 아예 그냥 만석이 되어 있고요. 기존에 있는 열람실도 그렇게 수요인원이 많습니다. 2005년도보다는, 그 당시에는 2005년도에는 우리 안양시에 4개 도서관이 있었고 지금 현재는 10개 도서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촌도서관은 그 당시보다도 한 500명 정도가 더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나 우리 의회에서는 리모델링을 검토하라고 했지만 2천 200만원 용역비에 증축까지도 같이 좀 포함해서 용역조사를 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알겠습니다. 평상시에도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리모델링을 검토하라고 하신 거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신

김신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증축에 대한 부분,
김신

김신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실무선에서는 저희가 같이,

음경택위원장

증축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김신

김신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같이.

음경택위원장

같이?
김신

김신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개축에 대한 부분은 얘기가 나온 적이 없어요?
김신

김신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증축, 2005년도에 증축을 추진해, 현재 시장님께서 그 당시에 부시장님으로 계실 때인데요. 2005년도에 그 당시에도 증축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과정에서 비산동하고 관양동 도서관을 개관을 한 이후에 그때 검토를 하라고 조건부로 부결시킨 바가 있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신 평촌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헌열 환경보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김헌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서 337페이지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서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사업내용하고 지원단체가 4개 단체가 나오는데 이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국비인데요. 이게 국비에 재원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한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즉, 물사용부담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금으로 갖고 경기도에서 시·군에 대상사업을 공모를 해서, 이 공모에 응모해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되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양에서는 이 4개 단체가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환경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과 악취포집기 설치 후에 보고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보고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산업개발 악취 관련에 대해서는 지난 4월에 우리 관련 팀장이 나가서 한번 얘기를 하고 제가 4월 18일 날 나가서 제일산업개발의 회장을 만나서 토요일, 일요일 야간에 재생아스콘을 생산을 자제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해서 회장님이 토요일, 일요일 야간에는 재생아스콘을 생산 안 하기로 직원들한테 이렇게 지시를 하겠다 해서 그렇게 앞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사업장 비산,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5월 달경에 아스콘 상차시설에 에어컨 커튼을 설치한다든가 그다음에 혼합시설 및 공장건축물 상부를 밀폐하도록 좀 이렇게 거기다가 지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산업하고 한일레미콘, 제일환경 이 3개가 있는데 3월 31일 날 시․구청 관계자하고 이 3개 관련되는 사업장주들하고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악취라든가 특히 제이원환경에 방진막을 덮지 않아서 먼지가 날리는 것에 대해서 좀 하라 이렇게 여러 가지로 회의를 하면서 4월 달까지 좀 조치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간 내에 조치를 안 하면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19일 날 야간에 시청하고 구청 직원이 합동단속을 나가서 그전에 방진막을 설치를 했습니다만 미비한 것에 대해서 그간에 몇 번이고 일부는 조치를 했는데 저희들 보기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다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안 해 가지고 지난 4월 19일 날 야간단속 때 적발을 해서 지금 처분을, 4월 22일 날 개선명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개선명령 이행하지 않으면 그 후에 저희들이 추가로 행정조치, 고발조치를 들어갈 계획입니다. 거기 내용은 방진막 덮개라든가 남은 것 덮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산업 측에서 추가방지시설인 전자파시설을 검토를 해 봤는데, 악취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방지시설 테스트 결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 가격이 한 11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제일산업에서 그동안 검토를 해 오다가 이것은 좀 어렵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공법 즉, 이산화염소 시설한다든가 이런 다른 공법으로 방지시설을 좀 검토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지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악취측정기, 악취포집기 설치 후 보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께 먼저 제가 과장으로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악취포집기가 12월 5일 계약을 체결해서 올 1월 30일에 기계는 설치가 됐습니다만 당초 측정돼 있는 것 마무리하고, 정상적으로 가동돼서 그럴 때 보고드리려고 했던 것이고 이게 동절기다 보니까 거기 LG아파트 201동 옥상에 콘크리트가 양성되는 게 좀 늦었고요. 거기 또 콘크리트 양성을 한 이후에 방수를 하자 하기 때문에 방수공사, 방수페인트 공사하다 보니까 늦었는데 여하튼 간 김선화 위원님께서 그쪽에 관심을 갖는 사업에 대해서 이 포집기 설치하고 곧바로 보고를 드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 아쉽고요. 그래서 저희가 악취포집기에 대해서 그동안 테스트도 하고 이래 가지고 일단 늦었습니다만 위원님,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 시간 나는 대로 현장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하고 원용의 위원님께서 예산서 338페이지 경로당 창호 차열페인트 시공사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그다음에 원용의 위원님께서 지원기준, 선정방법, 작년에 했는지 등등 이렇게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시설 지원사업 공모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에서 이것을 공모해서 도비 50, 시비 50퍼센트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열페인트에 대한 정의는 건물 유리창에 에너지 절감하는 투명코팅 도료로 해 가지고 페인트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투명페인트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창문에다 발라서 태양에너지를 선택적으로 차단해서 실내온도를 한 3도 가량 낮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공비용은 제곱미터당 한 6만원 정도 되고요. 수명은 한 10년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일부 공공 부분에 차열페인트 공사를 했는데 즉, 안양은 박달도서관하고 동안구청이 2011년도와 2012년도에 각각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보조사업으로는 이번에 처음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그 사업에 남부경로당 등 20개소 경로당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그래서 5월에 시공하고 6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은 거기 나온 대로 방향이라든가 조형물 음영이 들지 않는다든가 그다음에 일사량이 많은 곳 그다음에 10년 이상 갈 건가, 건물이. 여러 가지 기준에 대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과는 여름철에는 태양열을 차단하고 겨울에는 실내온도의 손실을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당, 제곱미터당 한 연간 2만원 정도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고요. 경로당 20개소를 사업을 다 추진했을 때 연간 온실가스 한 5톤 정도 감축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예산서 337페이지 운행차 저공해사업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구를 하셨는데요. 그 서면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내용을 제가 다시 설명을 하더라도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김헌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이게 창호 차열, 열을 이렇게 감소시켜 주는 페인트네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무공해?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무공해 투명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노인정 20개소를 지금 한 거예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20개소를 이제 도비가 내시되면 5월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 20개소를 할 거예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럼 그전에는 한 곳 없어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 내용이 뒤에, 서면 뒤에 있습니다만.
선화

김선화위원

정말 이렇게 효과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효과가 있다면 우리 공공기관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위원님 그 사항에, 위원님의 지적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경로당사업을 한번 해 보고 효과를 보고,
선화

김선화위원

정말 이 효과가 데이터로 내서 그만큼 효과가 있다면 지금 저희도 경관 관련해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유리로 싹 건물을 아예 짓고 있는 거잖아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거기 주민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런 곳에 정말 이 정도로 효과가 있다면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중점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서 정말 이렇게 효과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고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포집기 기계, 제일산업에 포집기 그것 기계를 설치했잖아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테스트를 할 때 어차피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 주무부서에서만 테스트를 하면 저희 모르잖아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 수치가?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함께 같이 테스트를 하면서 이러이런 수치로 했을 때 이러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저도 알고 있고 지역에 또 대표를 하는, 그런 동대표가 됐든 누군가가 대표가 됐을 때 함께하면 구태여 두 번, 세 번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자료만 가지고 보는 것하고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그것 테스트 할 때 같이 합류해서 보면 좋잖아요. 구태여 그 테스트를 다 마치고 그냥 서류적으로만 우리한테 보고할 때 우리가 그것을 믿어요? 안 믿지. 그렇죠?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내용을 제가 알아듣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게 보고를 하라는데도 보고 자체도 안 하고 하물며 저한테도 보고 안 하는데 지역주민들한테는 어느 정도겠어요? 더 안 하지. 그리고 지금 제일산업 관련해서 4월 19일 날 간담회를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합동 뭐,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3월 31일 날, 그 관계자.
선화

김선화위원

3월 31일 날?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3월 31일 날.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 부분 자료 좀 주시고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내가 오늘 사실 과장님이 미리 아까 점심시간에 말씀 안 했으면 이것 관련해서 하나하나 짚어서 열 가지 짚으려고 다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위원님, 다시 한번 그 점에 대해 죄송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렇게 하지 마세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알았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냥 여기 어쨌든 예결위 또 위원님들 정신, 바쁘고 또 구태여 과장님하고 나하고 에너지 소비할 필요 없잖아요. 철저하게 지금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 함께 집행부를 믿을 수 있는, 믿게끔 해야죠.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연현마을에서는 어쨌든 집행부 자체를 믿지 않잖아요. 하물며 저한테도 보고 안 하는데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철저하게 가지고 가주시기 바라고요.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또 현장 점검했던 것, 간담회 가졌던 것 그런 내용 싹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과장님?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냥 오늘은 이 정도만 할게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예결위 계속 들어와요. 과장님하고 1시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과장님!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서정열위원

우리 김선화 위원님께서 많은 것 질의를 하시려다가 아마 적게 하신 것 같습니다. 민간단체사업에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그게 4개 단체가 선정이 돼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나 봐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밑에 네 번째는 제가 가끔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세 번째까지는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다 접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혹시 첫 번째 4개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여기 자료는 없어서. 간단하게.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위원님, 거기 서면답변 자료에 보면 지원단체명이 있고요.

서정열위원

아니아니, 제 얘기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 사업내용이 있는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아, 그게 있는 것만, 그게 전부예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이 YMCA가, 예를 들어서 YWCA가 본연의 업무에 다른 것도 있지만 요 사업을 위해서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주로, 주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서정열위원

이게 일회성 사업이에요, 아니면 지속사업이에요? 지속으로 1년, 몇 차례에 걸쳐서 하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내용에 따라서 계속하는, 교육 같은 것은 한두 번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보면 이게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가서 이 예산을 소진할 때까지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두 번째 보면 청소년 안양천 지킴이 ‘학의천 그린메이커’라는 사업명이 있는데 이게 정책제안단 및 감시단이 있네요?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내용에.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학의천 그린메이커라 해 가지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에 구체적으로 자세한 것은 자료를 다시 받아봐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래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서정열위원

우리 관내, 여기 YMCA에 자체 제안단 및 감시단이 있는 게 아니라 따로 별도로 있다는 거예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서정열위원

새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서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것 원용의 위원님이 질의한 것인데요. 어차피 원용의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저도 궁금하고. 예산서 337페이지 이것 운행차 저공해 사업비 9억 1천만원 증액됐잖아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정확하게 지금 이것을, 이 사업이 뭘 하는 거예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 사업은 운행차 저공해사업 해 가지고 서면답변서에 첫째 나오는 내용 중에 보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하는 것 그다음에 LPG엔진으로 개조하는 것 그다음에 2005년 이전부터 있는 오래된 차 조기폐차 이 세 가지가 골격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세 가지에,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설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설치를 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설치를 해서 저감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는 부착하는 것이고 LPG엔진은 말 그대로 엔진을 개조하는 것이고 조기폐차는 폐차하는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엔진 자체를?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폐차하는 거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제가 이것을 지금 딱 보면서 무슨 느낌을 받았냐면 누군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업체를 방문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선화

김선화위원

이것 설치를 하려면. 달라면.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결과적으로는 그 업체에 가야죠.
선화

김선화위원

예. 그러면 업체로 이관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게 한국자동차환경협회라고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이 업무를 대행하는데 거기서 지정업체가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한국자동차업체?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한국환경자동차협회.
선화

김선화위원

환경자동차업체?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선화

김선화위원

예. 거기다가?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거기서 업무를 대행합니다. 이것을.
선화

김선화위원

우리가 예산을 주면?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부착한 게 있어요? 아니면 예산이 통과돼야지만 부착하는 거예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부착 달고, 부착해서 다니는 차들이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내가 지금 이 말을 듣다 보니까 들리는 말이 있어서 하는 말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하고 똑같은 건지 아닌 건지.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해마다 예산이 얼마큼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9억 1천만원이면 해마다 어느 정도 가고 있는 거예요, 예산이?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올해는 좀 많아서, 작년에 한 16억인가?
선화

김선화위원

16억?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다, 하여튼 그래서 올해는 좀 조기 폐차하는 신청자들이 많아서 환경부에서 좀 증액이 많이 됐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길게 여기서 말하기는 그렇고요. 궁금한 게 꽤 있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부착하고 있는지, 이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이따가 쉬는 시간에,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야기 좀 해 주세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 사실 제가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질의를 했어야 되는 건데 못했던 건데 경로당 창호 차열페인트 시공 지원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우리가 투명코팅 페인트를 칠하는 건데 이것 칠하기 전에 원래 우리가 창문에 필름지를 다 붙이잖아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필름지를. 그 필름지를 붙이는 이유가 지금처럼 자외선 차단하면서 냉난방 효율을 개선하고 또 이제 태풍이나 이럴 때 유리창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름지를 따로 돈을 들여가지고 항상 창문에 코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이거랑 비슷한 사업목적인데 그러면 이것이 더 뛰어나다는 어떤 그런 연구결과가 있는 건지 그리고 필름지를 시공한 데다 위에다 다시 이것을 칠해도 되는 건지.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기존에 만약에 선팅을 하기 위해서 필름을, 붙여져 있다는 그 유리창은 제거를 해야 하고요. 제거를 하고 이 무색페인트를 칠하는 거고요. 이 효과는 업체에서 이렇게 이 도료를 판매하려면 검증된 그게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업체에서 78퍼센트의 열을 차단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파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럼 앞으로는 필름시장은 위축되겠네요? 그 필름을 사실 그런 대체방법으로 항상 굉장히 많이 썼었잖아요. 그런 큰 대형빌딩에도 썼었고. 그런데 이게 78퍼센트?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차단한다는 게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럼 필름지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그런 연구결과가 있다는 얘기죠?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이것이 홍보가 잘 되고 이런 것을 많이 한다면 선팅하는 필름은 아마 조금,
필여

김필여위원

제거를 하는데 그것 사실 제거하다가 또 유리창 파손하는 경우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것은 그 업체에서 다 해서 코팅해 주고 다 하는 거예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거를 하고요.
필여

김필여위원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요청할게요.

음경택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선화

김선화위원

저감장치 관련해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현황하고요 엔진개조 현황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 자료는 내일까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위원님 설치대수의 현황을 말씀하시는?
선화

김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연도별은 언제까지?
선화

김선화위원

그렇게 줘야지 딱 보면 알지.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니 1년 치 말씀하시는, 1년 치만?
선화

김선화위원

예. 1년 치만 주세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음경택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을 좀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헌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승규 청소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송승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화 위원님께서 음식물류폐기물 RFID방식 종량제 시범사업 실시사유, 공동주택 선정과정, 선정업체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RFID방식 종량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사유는 저희 시는 환경부지침에 따라서 2013년 9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만 음식물 종량제봉투 사용에 따른 민원발생과 또 인근 수원시나 의왕·군포시에서 전입하는 시민들이 그 시에서 RFID방식을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안양시에서는 왜 시행을 안 하느냐 그러한 민원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2017년도에 RFID방식 시험사업을 실시한 후에 주민설문과 만족도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확대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 선정은 올해 1월 달부터 2월 17일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가지고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안내공문을 발송해서 3개 아파트단지가 응모해 가지고 호계1차현대홈타운과 석수두산위브아파트하고 석수e편한세상아파트 3개 단지가 선정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RFID 종량제 제작업체 선정은 저희 수도권 소재 제작업체 중에 조달청에 우수업체로 등록돼 있는 8개 업체에 제안서 제출을 저희가 요청해 가지고 그중 7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금년 3월 14일 날 저희 청소행정과 2층 회의실에서 평가위원 다섯 분을 모시고 제안서와 실제 기기를 검증해 가지고 거기에서, 위원회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주식회사 콘포테크가 선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콘포테크에 RFID 종량제 나라장터 구입 조달단가는 1대당 156만 8천원이고 총 31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 종량제 RFID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예산서 343쪽, 안양역사 공중화장실 설치위치 설명과 화장실의 개략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류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안양역사 공중화장실은 지금 안양1동 지구대 옆에 옛날 TMO 사무실로 있던 공실을 저희가 코레일에서 임대를 해가지고 화장실로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설치는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로 분리해서 설치를 하고 남자화장실에는 대변기 2대, 소변기 2대, 세면대 1대를 설치할 예정이고 여자화장실에는 대변기 3대, 세면대 3대, 유아용 소변기 1대와 기저귀 교환대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금년 9월까지 공사를 시공해 가지고 시민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송승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어쨌든 2013년도에 음식물쓰레기 국가적으로 시범사업을 하든 뭐하든 하라고 내려온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보사환경 있을 때에 종량제봉투로 가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지금 종량제봉투로 가고 있는 거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RFID 내구연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RFID?
선화

김선화위원

그 기계 자체가.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기계 자체.
선화

김선화위원

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 내구연한이요?
선화

김선화위원

내구연한이.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내구연한은 기계 설치하고서 한 8년 정도 보면 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8년?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타시에서 그 기계가 고장 나는 사례 또 어쨌든 RFID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불편하다고 하는 그런 사례도 꽤 있어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당연히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우리 안양시에 어떤 민원이 어떻게 들어와서 이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가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지금 RFID 선정을 할 때에 8개 업체가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 8개 업체에 들어온 내역서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시범사업을 이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우리가 사업을 줬을 때에 시범사업을 하는 그 업체로 갈 수밖에 없는 구도로 되어 있잖아요. 모든 사업이 이것뿐만 아니라.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우선순위가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로. 지금 질의한 것.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이것 민원은 지금 저희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있는데 종량제봉투는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정에서 봉투가 찰 때까지 집에 다 보관을 하고 그다음에 배출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절기에 음식물 썩는 냄새에 대한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는 게 있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2013년도에 그 당시에 시범사업 나온 것 보류한 그때 시점하고 현재 시점하고는 이제 RFID 기계에 대한 인식도 틀려지고 그 당시 기계에 대한 보완도 이루어져 가지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RFID를 도입하고 있는 시․군이 22개 시․군입니다. 그런 식으로 2013년도하고는 이제 주변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인근 시․군에서 안양시로 전입해 오신 시민들 중에 조그마한 군포시 같은 데도 RFID를 쓰고 있는데 나름 대도시라고 그러는 안양시에서 아직도 RFID를 안 쓰고 있느냐. 이런 민원전화를 많이 받다 보니까 저희도 RFID가 2013년도보다는 개선이 됐고 그래가지고 시범사업을 실시해 보자는 그런 저기를 해가지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업체는 저희가 콘포테크가 선정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조달청에 우수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8개 업체에 대해서 전부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공문을 보내서 제안서를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그중에 부민더블유엔피, 솔루션아이티, 정한테크, 지테크인터내셔날 그다음에 트라이에스, 효림산업 그런 업체와 콘포테크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것에 대한 선정위원은 다섯 분이 지금 아까 선정된 아파트 단지 3개소의 주민대표분하고 동대표가 됐든 관리사무소에서 선정해 주신 대표 세 분 각 단지별 한 분씩하고 그다음에 두 분은 저희 보사환경위원회 시의원 두 분 그래서 다섯 분이 선정위원이 되어 가지고 8개 업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실사를 한 후에 다섯 분이 점수를 매겨가지고 콘포테크가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은 심사위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과장님, 현대아파트 현대홈타운, 석수두산위브, 석수e편한 거기서 각 한 명씩이 오시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선화

김선화위원

우리 시의원 두 분이 해서 이것,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해서 다섯 분이.
선화

김선화위원

다섯 분이서 이것을,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선정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선정했다는 거예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그 기계에 대해서,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다 업체에서 실물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고 업체에 대한 설명도 다 하고 자기네 제품에 대한 우수성, 설명 이런 것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섯 분 심사위원이 점수를 매겨 가지고 그 점수를 합산해 가지고 콘포테크를 선정한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기술적인 면 그런 것 이렇게 심사기준 없이?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심사기준표는 있죠.
선화

김선화위원

심사기준표 있어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어쨌든 저희 안양시가 60만 인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RFID사업이 진행된다 하면 이게 꽤 많은 거죠.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게 가야 되는 부분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정말 이 시범사업을 그런 업체를 정말 선정했냐, 그 부분에서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평가위원을 그렇게 구성했다고? 평가위원을 그렇게 구성한 사유가 무엇이죠? 과장님?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평가위원을 그렇게 구성한 사유가,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실제 사용하실 분들을 대상으로 한 거고 그다음에,
선화

김선화위원

실제?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대표로다가 선정해 주신 분들은 실제 사용하실 주민들이고 그다음에 시의원님들이 객관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사환경위원회에 추천을 의뢰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두 분을 추천받아 가지고 다섯 분이 심사를 하게 한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제가 명단 요청 안 해도 한 바퀴만 그냥 물어보면 누가 누군지 알 것 같으니까 그것까지는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시면서요, 먼저 답변하신 과장님들한테도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면답변서 잘 받았고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원용의위원

이게 지금 민자역사 1층 지구대사무실 옆인 것 같아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옛날 TMO 자리입니다.

원용의위원

그게 여기가 좀 빈 공간으로 남아 있는 건가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빈 공간으로 소재하고 있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런데 큰 평면을 보면요, 물론 설계하시는 분이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여자화장실 들어가는 동선이 한 5미터를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 뒷장, 맨 뒷장 보시면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쌍 도어(door) 라인을 로비1 그쪽에서 이 문 설치를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폭이 좁아가지고 그것도 저희도 검토를 해봤는데 그게 폭이 좁아서 두 문짝이 나와 가지고 가운데 칸으로 해서는 대변기 화장실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동선이 안 나옵니다.

원용의위원

저는 그래서 이 동선을, 들어가는 동선을 없애기 위해서 여자화장실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안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설계를 해서 이 동선 5미터가 난 것을 좀 없애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민자,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위원님 말이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도 계속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이 건물 자체가 저희 안양시 소유 건물이 아니고 저희가 코레일 그다음에 거기서 임대를 하다보니까 건물주가 제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원용의위원

아!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 마음대로 뜯어 고치지는 못하고 또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이 설계도면이 최적의 저희가 고민해 가지고 만든 도면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 소유 건물 같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벽도 뜯고 이쪽도 뜯고 그래가지고 좀 공간을 더 쾌적하게 만들 수도 있고 더 활용도를 높일 수가 있는데 임대건물이다 보니까 저희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제가 코레일이나 민자역사도 안전사고 나서 여러 번 접촉을 해봤는데 대화가 통하지를 않더라고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좀 힘듭니다. 저희가.

원용의위원

어떻게 그런 분들 공무원 생활하시는지 참. 어차피 이러한 설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아까 착공이 언제시라 그랬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산편성 수립되면 설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원용의위원

예산 편성만 되면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원용의위원

준공은 한 두 달이면 충분하잖아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9월 달 정도면 준공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이것이 생기게 된 배경은 민원인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민원도 민원이지만 지금 안양역 주변에 화장실이 지금 안양역에는 2층에 있습니다. 화장실이.

원용의위원

네. 그렇습니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2층에 있는데 그게 12시만 넘으면 출입문 자체를 1층에서 잠가버리기 때문에 야간에 화장실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24시간 운영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시민편의를 위해서.

원용의위원

그러면 코아 엘리베이터 앞이나 여기는 전혀 사용을 지금 못했나 보죠? 시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참. 이것 저희가 돈 들여서 해주는 건데도 그렇게 빡빡하나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이것도 안 빌려주려고 그런 것 억지로 빌렸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임대료 별도로 주시는 건 없나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임대료는 지급합니다.

원용의위원

얼마죠? 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연 한 6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임대료가.

원용의위원

그 임대료는 그럼 어느 계정에 들어가야 돼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건 예산에 해마다 편성을 할 겁니다.

원용의위원

그래 어느 부서로 들어가죠? 재산, 회계과로 들어가나요, 그러면?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저희 과에서 편성해 가지고 그것은 임대료는 코레일로다 지급하는 거죠. 저희가.

원용의위원

본사로 이렇게 줘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원용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음경택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승규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길정순입니다. 먼저 원용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의 요지는 안양3동 양지경로당 예산이 당초보다 증액된 사유 또 맹지매입 민원 관련 현장방문 및 주차장, 주재 회의결과 등 4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증액사유는 양지경로당 신축 예산은 당초 철거비용 포함 5억 6천 100만원이며 녹지부서에서 공공용지 내에 기존건축물을 철거 후 관리이관하여 철거비용을 제외한 5억 900만원을 시비로 편성했고 금년 초에 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요청해서 2017년 1월 25일 배분결정됨에 따라 1차추경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부시장님 회의결과, 주재 결과는 부시장 및 국장 주재 도로 등 관련 부서장과 현장방문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습니다. 지금 맹지 매입시 경로당 건립이 지연되고 또 경로당 어르신들의 반발이 예상될 뿐만이 아니라 또 특혜시비와 과다예산 소요로 시 재정여건상 매입효용성이 낮아 당초 계획대로 경로당을 신축하고 잔여부지에 주차장 및 진입도로를 조성하고 또 맹지 구입여부는 차후에 필요시 검토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3층 규모에서 1층 규모 경로당으로 신축하는 이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지경로당 어르신들의 공공용지로의 경로당 이전 요구 등 다각도로 검토해서 2층 규모 경로당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의거 2층 규모 이상 경로당 건립 시에는 엘리베이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사유와 어르신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1층 규모로 경로당 면적을 확장하여 변경 추진하고자 양지경로당 회장님을 비롯한 어르신들의 자문을 받고 여러 번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3층을 경로당 신축을 계획한 적이 없고 이 경로당 짓기 계획하기 전에 저희 복지문화국에 노인복지 담당직원, 노인복지팀 직원과 이렇게 3층 또는 4층에 창창인생지원센터를 여기 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직원들끼리 나눈 적은 있었습니다마는 3층 규모를 지으려고 계획한 적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6미터 진입도로에 따른 경로당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에 대해서는, 6미터 진입도로 개설에 따라 경로당 위치가 약간 변경되고 게이트볼장의 면적이 축소되어 건축될 예정입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해서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설계안이 마련되면 주민설명회를 통해 만족도 높은 경로당을 건립토록 하겠으며 경로당 및 게이트볼장 외의 잔여부지는 주차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원용의 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만안각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중복됐기 때문에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께서 만안각 부지에 대한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유는 부지매입 추진경위가 사전에 우리 보사환경위원님들과 상의 없이 추진되어 소통에 문제 또는 필요성 여부, 매입 시기에 대한 시와의 시각차이로 삭감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우리 복지문화국에서도 뒤늦게 도시계획과에서 매입해야 된다는 결론을 받고 추진하다 보니 미처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리지 못했다는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김선화 위원님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던 중 처음에는 200억을 넘게 요구하다가 시에서 너무 비싸다고 주장을 하자 나중에 180억으로 요청된 것으로 알고 있고 별도의 협상과 논의는 없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시지가가 158억 또 가감정평가액이 218억이다 보니 그 중간에 액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180억으로 나온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또한 만안각 부지매입 당시 세정과에 신고금액은 채권금액을 안고서 따로 물건을 교환하고 실질적으로 돈 거래된 10억에 대해서만 신고해서 시에서는 공시지가에 맞춰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정맹숙 위원님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장님에 답변드립니다. 지번, 면적, 공시지가, 등기부등본, 공동위원회 회의결과 등 만안각 부지현황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토지매입요청서가 시에 접수된 배경은 소유주가 두 번에 걸쳐 지구단위계획변경 제안을 했으나 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심판청구를 한 후 취하를 조건으로 시에서 매입해 달라고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주민의 의견청취, 공람․공고 이후 부서에 관련된 관련 법 저촉여부에 대하여 의견조회하였으나 의견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공원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된 배경은 시에서 만안각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문화시설로 활용하고는 싶었으나 구체화되지 못했던 차에 부지매입을 위해서 문화공원으로 변경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결정 전에는 분할이 금지되었으나 현재는 공원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조성계획에 의거 필요하면 분할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정확한 감정평가액은 알 수 없으나 가감정평가 결과 218억으로 파악됐으며 실거래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부동산을 맞교환한 금액 것이라서 정확한 금액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90억 정도의 부채를 떠안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84억의 실물을 맞교환하고 한 것으로 소유권자가 주장하는 것으로 볼 때 180억에 거래가 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원용의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 용도변경 및 공시지가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토지소유주 변경현황 및 등기부등본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매입되어 문화시설로 설치하게 될 경우 주차장은 예술공원의 주차수요를 감안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문화예술시설 입지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180억은 부지매입비용이고 구체적으로는 용역 등을 실시하여야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해 달라고 행정심판을 낸 것이 아니라 2012년 6월 21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결정 고시한 사항으로 당초 최고 3층에서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최고 10층까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사항입니다. 양해 각서는 없습니다. 김필여 위원님, 예술공원 근처 부동산 가액에 대해서 나름대로 파악해 본 결과 2015년 5월 4일 839-3번지 제곱미터당 2천 360만원 평당 779만원입니다. 2015년 5월 13일 839-6번지 제곱미터당 256만원으로 거래된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 거래된 부동산 매매가격에 대해서는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길정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만안각 부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질의한 것만 다시 보충질의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상임위에서 왜 이게 삭감된 사유로 어떻게 집행부에서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소통부재, 그렇죠? 보사환경위원회 사전 소통이 부족했고 또 불필요하다. 그렇죠? 그다음에 매입시기가 부적절하다라는 그런 답변하셨어요. 오늘 그 현장을 우리가 갔었는데 거기 올라가서 저는 다니다보면 밑에서만 봤지 실제로 올라가서 본 건 처음이에요, 저도. 너무 좋더라고요,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땅을 좀 놓쳐서는 안 되겠다. 우리 시가.' 라는 생각을 아까 다시 한번 했어요. 우리 처음 올라가 봤지만. 다만 아쉬웠던 게 이렇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서 뭐 여러 가지 논쟁 때문에 이유 때문에 됐겠죠. 그래서 저는 아시다시피 예술공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도로가 부족하고 폭이 그다음에 주차장 부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마침 또 비산동하고 연결 터널도 지금 타당성 용역이 들어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이 부지는 꼭 좀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텐데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시가 의지가 있다면 강력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사전에 했었으면 그런 아쉬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으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집행부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문화공간으로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아무튼 거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들어오는 게 다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문화공간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지를 사서 약간 문화공간, 어떤 것 들어올지 아직 자세한 계획은 없지만 아무튼 이 부지를 꼭 사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런 적극적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생각 정말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안양예술공원을 국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지금까지 해왔고 그리고 지금도 국내외적으로 전문가들이라든가 예술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양예술공원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또 안양시의 명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예술공원을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작년도에는 넥스트 경기 100억의 공모사업을 또 공모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또 떨어졌고 그렇지만 앞으로 안양시가 여기저기 개발도 되고 우리가 향후에는 굉장히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볼 때 안양시 미래발전을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앞으로는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도 문화예술 또는 자연녹지를 같이 향유를 하면서 행복감이라든가 만족감을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안양시 미래를 봤을 때 만안각 부지는 꼭 사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시에서도 시 입장이나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그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서정열위원

그 예술공원에 사실은 말이 예술공원이지 예술공원으로서 사실 면모가 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서정열위원

그렇게 인지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항상 아쉬워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예술공원으로서 여기를 만들어간다면 더 많은 부분을 해야 되겠지만 특히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 위치가. 아주 중요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정말 이런 부분에 더 고민하고 투자하고 예술 그런 면모를 갖춰 나가는 게, 형식적인 게 아니라 조각품 몇 개 갖다놔서 예술공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 시가 또 관과 민이 합쳐서 힘을 합쳐서 이런 것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심규순위원

내가 할게요.

음경택위원장

제가,

심규순위원

먼저 하세요.

음경택위원장

예. 제가 먼저 할게요.

심규순위원

그래 하세요. 마지막으로 할게요. 다 하시고.

음경택위원장

다 하시고요?

심규순위원

예.

음경택위원장

정리하시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 과정에서 매입의 필요성은 말씀을 하셨어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음경택위원장

서정열 위원님하고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고 결국은 여러 가지 매입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지만 예술공원의 특성에 맞는 공공성에 기반한 그런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난개발을 막아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쪽이 다 부합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 이제 각각 다른 의견 또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 이제 긍정적인 의견도 있으신데 이게 그동안의 공동위원회라든가 여러 심의를 거쳐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지금까지 왔는데 2017년 3월 31일 날 공동위원회 심의결과를 제가 아까 자료로 달라고 했더니 그 자료에 보니까 원안가결 이렇게 해 가지고 왔어요. 그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의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그 내용은 저희가 다시 받아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바로바로 준비를 해서,

음경택위원장

그것을 어디서 받아야 되는 거죠?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도시계획과에서,

음경택위원장

도시계획과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음경택위원장

그래요. 그것 되는 대로 좀 갖다 주셔야지 그 심의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음경택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올해 1월 달에 토지소유주들께서 토지매입신청서를 우리 시에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왜 접수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에게 두 번의 공동건축심의위원회를 요청을 했는데 그게 시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예술공원이고, 여러 가지 빌라, 공동주택이 들어올 경우에 생기는 여러 가지 그 문제점과 그것 또 예술공원의 특성과 여러 맞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을 반려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그러니까 토지소유주들이 원하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요건을,

음경택위원장

요건을 시에서,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다시 보완요구를 계속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심판청구를 했고 또 시에서는 공동주택이 들어옴으로써 생기는 도로, 교통, 학교 내지는 난개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것을 보완요구를 했고 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그러면 토지 매입요청서가 시에 오기 전에 행정심판을 한 거네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아니 그런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음경택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심판이 언제예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행정심판을 1월 23일 날 했고,

음경택위원장

1월 23일 날 했고 그 매입신청서는 언제 들어왔어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2월 1일 날 매입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아, 매입요청은 2월 1일.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2월 1일 날.

음경택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왜 행정심판을 했고 왜 매입요청을 했는지 아까 설명을 하셨잖아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음경택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게 행정심판이 취소가 된 상태예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음경택위원장

취소 사유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취소 사유는 이제 행정심판을 하고 우리한테 땅 구입요청을 하니까 우리가 이제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아니, 행정심판을 한 상태에서는 땅을 매입할 수가 없으니 이런 신청을 우리한테 시에다가 땅 살 것을 요청하면서 취하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음경택위원장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에서는 토지매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토지매입 논의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토지매입 논의조차를 하기가 어려운 거죠.

음경택위원장

그래서 행정심판은 취소를 하고 그 이후에 토지매입에 관해서 논의를 한 거예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음경택위원장

논의는 어느 부서가 했었어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도시계획과에서 했습니다.

음경택위원장

도시계획과에서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그때까지는 도시계획결정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추진을 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음경택위원장

그러면 토지매입요청서를 우리 시에서 받은 다음에 토지주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습니까?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그 사항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음경택위원장

그 사항도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도에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사항들이 다 이루어지고 문화공원,

음경택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잠깐만요. 그 뒤에 지금 팀장님들 계시잖아요. 지금 답변이 안 되는 사항들 도시계획과에 연락하셔 가지고 아니면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답변이 안 되는 사항들 답변서 빨리 정리해 가지고 지금 갖다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2017년 3월 31일 날 공동위원회 심의내용 아까 답변 못하셨는데 조금 이따 갖다 주신다 했고 지금 말씀드린 것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는가 그 내용도 같이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행정심판의 내용이 일부에서는 특별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심판이다. 또 다른 쪽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나 완화를 위한 행정심판이다. 어떤 게 맞아요? 그것도 도시계획과에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네」하는 공무원 있음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음경택위원장

그 내용도,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도시계획과에서 준비해야 될 답변서. 그리고 또 하나 필지분할과 관련해서 공원, 지금은 안 되는 거죠? 특별계획구역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필지분할이.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음경택위원장

이것이 해제되면 가능한 거죠?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공원일 경우에.

음경택위원장

공원일 경우에는 필지분할이 가능하다?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음경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세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저희가,

음경택위원장

제 얘기는 그 부지에 공공주택이 들어와야 된다. 아니면 시에서 매입을 해서 어떤 문화시설, 공공성을 띤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 어떤 분이 많으세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그 사항도 공동위원회 그 추진하는 과정 중에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한 사항을 제가 파악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빌라가 아니, 공동주택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거기 주민들이 반발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음경택위원장

다시 말씀드리면 공공주택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찬성하지 않는 여론인 거죠.

음경택위원장

그래요? 지금 또 일부에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있으면 현재는 현실적으로 한 필지당 여덟 가구의 공동주택밖에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토지소유주는 147가구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려고 하는 거죠?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2차에 145세대를 요청했습니다.

음경택위원장

145세대?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음경택위원장

그 숫자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연립주택. 네.

음경택위원장

190 몇 가구에서 100,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190세대에서 145세대로.

음경택위원장

145세대로?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음경택위원장

이게 특별계획구역이 해제가 되어야지 가능한 거지 지금 상태에서는 안 되는 거죠? 과장님!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그렇죠?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음경택위원장

결국은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다는 것은 특별계획구역이 해제가 돼야 되는 거죠?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일부에서 일부 우리 시의 간부 공무원께서 행정심판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승소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피력했다 그래요. 그런 내용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저는 들은 적은 없습니다.

음경택위원장

들은 적 없으세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음경택위원장

그러면 이것 되게 예민한 문제일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방침을 세운 것은 행정심판에서 질 것 같으니까 매입을 추진하는 것이다.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지금까지 1차, 2차 공동심의위원회를 요청을 했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도시계획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상의 문제라든가 또 주택이 들어왔을 경우에 학교 문제 또는 주차장 문제 뭐 여러 가지 예술공원의 여건상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경택위원장

지금 행정심판에 대한 결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죠? 쉽게?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예측할 수 없는 거죠.

음경택위원장

예측은 가능하지만 이긴다, 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그렇죠.

음경택위원장

자, 한 가지만 끝으로 더 확인하겠습니다. 토지소유주가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유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통한 건축행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다. 맞습니까?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글쎄 그것은 지구단위,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에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산상의 불이익 그런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청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경택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결국은 특별계획구역 해제를 위한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음경택위원장

그것도 도시계획과에서?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음경택위원장

지금 말씀드린 것까지 해서 도서계획과에서 빠른 시간 안에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또 추가로 보충질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국장님 참 이것 어려운 질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그냥 제가 질의드린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만안각 부지매입 후에 안양시의 향후계획을 질의를 드렸었고요. 지하층, 얕은 도로에서 볼 때 1층인데요. 주차장 계획이 지금 매입한다 그러면 그 계획까지 나와 있나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지금 현재는 그런 구체적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거기가 문화공원이기 때문에 문화공원으로서 그리고 예술공원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많은 여론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술공원이기 때문에 예술공원답게 시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마다 그 특색 있는 거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술인들이 거기서 뭔가를 배우고 배운 것을 시민들과 거리에서 공연할 수 있는 거리 또 플리마켓을 배우고 또 플리마켓에 같이 옆에다 보여주면서 파는 거리 또 거기서 뭔가를 배우고 예술인들이 활동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난개발도 방지하고 안양시민들이 또 안양시가 명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거리, 그런 예술공원, 멋지고 아름다운 예술공원 그런 문화예술인들이 즐거워하며 찾고 싶은 거리, 그런 거리를 만들고자 저희가 그렇게 그런 측면에서 계획을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그런 시설로 결정을 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래서 거기가 문화예술공원으로서는 적지인데요. 경사면 법면에 설치, 법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도로 밑에서 주차장을 해도 위에서는 흙을 덮으면 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표시가 안 납니다. 전면에서만 표시가 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공시지가를 보면 2005년도에 77만 6천원이에요. 제곱미터당. 그런데 2006년도에 118만원으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과정이 왜 그런가 했더니 지구단위계획이 최초로 결정 난 뒤로 공시지가가 많이 뛰었어요. 그러면서 매년 조금조금씩 몇 만원씩 올라가면서 지금 150만원대에, 153만 2천원대가 왔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분쟁이, 팔은 사람과 다시 산 사람과의 분쟁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입가격도 저절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세 번 변경되면서 공동심의위원회로 넘어와서 지금 공동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위원회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안을 주는 거고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과대로 이해 못하는 것은 못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까? 지금.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원용의위원

그렇다면 이 공시지가가 올라간 금액으로 사실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많이 부담스럽고요. 어찌됐든 이것은 이번 예산 1차추경에 어떤 결론이 내리더라도 제가 매입하는 쪽으로 해서 문화예술공원이 좀 살고 주차장도 좀 확보가 되고 또 가격 같은 경우는 아까 공시지가 말씀드린 대로 새로 구입한 분은 또 구입한 분대로 들어가는 금액이 있다 보니까 이게 머리가 아픈 것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아까 음경택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것까지 말씀드리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추가 자료로 받고요. 다음 위원님 질의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음경택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국장님 이것 도시계획시설물이 이리 넘어와 가지고 물도 많이 마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요. 저는 이 문제 가장 큰 문제는 사고팔고 그 물건이 좋고 나쁜 것을 떠나서 그 과정에 소통부재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것 한두 푼도 아니잖아. 1, 2억도 아니고 180억이라는 이런 물건을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고 여론은 벌써 뭐 문화공원으로 여론이 많이 형성됐다는데 왜 다른 것들은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러던데 이것은 우리 시의원들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뭐 도시건설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다는데 이렇게 왔다는 게 이게 참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할지 내가. 뭐 맨날 소통부재, 소통부재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네요, 이야기가. 소통부재가 이렇게 안 돼서 뭐, 그리고 지금 4월 4일 날 삼성천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문화공원으로 결정이 됐는데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여기 키는 지금 특별계획구역 해지를 해주냐 마느냐는 지금 여기 안양시의회가 키를 쥐고 있는데 뭐가 그리 급하다고 지금 당장 추경에 어디 4월 4일 날 결정을 해가지고 한 달도 안 되어서 이제 열흘 넘어서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많은 분란을 야기하는지 나는 이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이게 참 이런 행정을 안양시에서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지 지금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이게.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심판청구를 했었던 거고 그것을 우리가 매입하는 아니, 이렇게 요청할 때 그것을 취소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그것을 사는 문제를 검토를 했고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것으로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그것을 공동위원회 심의 이런 과정을 거치고 바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동 아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설명을 하고 그 밖의 위원님들에게는 도시계획과에서 설명을 못 드린 것 같고 저희도 또 그런 사는 문제가 넘어왔을 때 그때 사는 문제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보사환경위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화를 일일이 하면서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찾아와서 계신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안 계신 위원님들은 또 그냥 계속 되면 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 이렇게 위원님들에게 그것을 저희 부서에서는 말씀을 못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맹숙위원

하여튼 이게 지금 분할, 설령 사더라도 분할해서 사는데 이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넣어서 지금 사야 할 그런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었어요? 지방재정계획에?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조건부로 넣었습니다.

정맹숙위원

조건부로 넣은 거예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투자 심사할 때 조건부로 넣었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래서 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행정심판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진짜 만약에 안양시가 졌다면 무슨 재산상의 무슨 손해 같은 것 있어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글쎄 그것은 구체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알고 저희는 그 얼마만의 손해 예상을 그 사람에게 재산상의 불이익을 입혔는지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는 행정심판 취하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는 순서로 들어가는 게 맞는 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맹숙위원

취하했다고 당장 그렇게 사야 되고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 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질의 안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저. 여기 지금 위원회에서는 도시건설에다가 보고를 했네 어쨌네 하는데 도시건설 아니 제가 지금 도시건설에 언제 보고했으며, 보고 간담회를 하는데 끼워넣었어요. 이것 만안각 부지에 관련해서. 만안각 부지를 매입하고 있다는 설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하물며 안양시가 행정을 이렇게 하는 것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것 매입하는 것에 동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양시가 매입을 하는 것에, 180억이라는 것 좋아요. 180억에 주고 사겠다고 지금 예산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 180억을 주고 매입하는 게 타당한지 안 한지 또 하물며 이게 정말 매입하는 게 옳은지 안 옳은지 간담회 한번 가졌습니까? 그 어떤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쉬쉬해 가면서 쓱싹쓱싹해 가지고 싹 도시계획변경해 가면서, 아니 이게 들리는 말이 이게 뭐냐 그러니까 간담회 하는데 저기 그것 끼워서 도시계획, 문화, 아니, 그러면 저희는 저희 소관에서 이것 다루는 줄 알았어요. 실제적으로. 그때만 해도. 그런데 딱 보니까 문화공원으로 해서 보사환경으로 딱 넘어가는 거야. 나는 예산이 추경에 그러면 우리 도시건설로 넘어오는 줄 알았어요. 하물며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따 답변하세요. 국장님. 지역의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안양시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민원 제기하고 돼 있는지 여기 한번 속기록에 남겨 보세요. 어떤가. 저는 어차피 저도 시의원이고 집행부 어차피 시장님 다 동등하게 같이 일하고 있고 같이 욕먹으면 같이 욕먹는 것 맞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행정을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하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보고 있고, 왜 그때 하기 전에 충분히 논의해서 적절한지 안 한지 하물며 이 부지에 뭘 할 것인지 목적까지 정확하게 세워서 예산이 반영되면 무슨 이러쿵저러쿵, 그리고 지금 당장 이것 왜 필요합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여기, 지금 보세요. 아니, 180억이라는 돈을 주고 안양시가 매입하는데 몇 달 만에 이루어져요? 그건 말도 안 되죠. 최소한 1년 이상을 두고 이 부지를 어떻게 매입을 해서 어떻게 쓸 것이며 어떻게 갈 것이며 최고 어떤 목적으로 쓰자고 결정이 났을 때에 매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 하나 거치지 않고 제가 지금 어쨌든 국장님이 이것을 다 통틀어서 하는 게 아니라서 내가 질의 안 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어요. 어쨌든. 그냥 넘어온 것 받은 것뿐이잖아요. 국장님도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행정심판? 행정심판 자료 주세요. 그쪽에서 뭘 행정심판을 했는지. 왜 자료 안 내놔요. 자료 줘야 되고, 행정심판을 해서 우리가 왜 집니까? 아니 안양시가 도시계획 건축심의든 허가든 안양시 손에 달려 있는데 왜 져요? 그리고 지구단위 지금 특별계획으로 거기가 묶여져 있는데 왜 집니까? 질까 봐 이 예산을 반영시켰다는 그런 말은 맞지도 않고요. 그리고 공람하는데 주민들 하는데 누가 알아요? 공람하는데. 그냥 행정적으로 며칠 공람해 가지고 그냥 쓱 거둬들이면 끝이지 누가 이 세상이 이렇게 바쁠 때 누가 그 안양시에 공람하는지 그것 쳐다보고 있냐고요? 그렇게 가는 건 타당하지 않고 정말 필요하다면 주민들한테 간담회도 열어야지. 시의원들한테도 열고. 최소한 그런 것 가지고 가면서 이게 1년 늦으면 어떻고 2년 늦으면 어때요? 정말 지금 유유부지 보세요. 그렇게 말이 많아요. 내가 시정질문도 했잖아요. 유유부지도 어떻든 지역구 시의원이 150억에도 그것 비싸다 하는데 그것 감정평가 더 나와요. 이것도 지금 감정평가 더 나오잖아요. 그런데 시장에 자율경제 그런 것은 아예 무시해 버리고, 유물이 있어서 하물며 다른 사람이 사지도 않는 그런 부분도 아, 180억에도 사지도 않겠다고 하는 것 240억에 사서 지금 운영비까지 지속적으로 나가잖아요. 또 거기 리모델링 다 해서 예산 투여해서 갔는데 지금 예산 또 리모델링비 또다시 하잖아요. 왜, 지금 우리 박물관이 들어서면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예산이 나가니까 저는 그거예요. 한번 뭘 할 건가 간담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정말 충분하게 천천히 담아서 정말 1억이라도 절감되는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 누가 동의해요? 정말 그렇게 되는 건 정말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 들고요. 그리고 최소한 이것 180억을 세울 때는 자료를 요구할 때는 빨리빨리 후다닥 줘서 정말 필요한지 정말 그쪽에서 얼마에 매입을 했고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180억 그러면 감정평가로 사지 이것 왜 감정평가로 안 하고 180억으로 올라왔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다 감안을 해서 우리한테 자료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까지 다 점검을 해서 안양시가 정말 타당했을 때 매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그냥 가는 건 저 지금 하고 싶은 말 많은데요, 구태여 여기서 받은 것뿐인데 더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국장님! 참 모르시고 답변하시는 것 같고 지금 음경택 위원장님이 오히려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저에 대한 답변이 틀렸기 때문에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6월 21일 날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합니다. 지구단위계획변경은 특별계획구역 지정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구역계획구역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이에요. 그래 행정심판을 할 때는 내가 공동주택을 이만큼 지을 테니 그것 묶어놓은 것을 풀어달라는 행정심판이에요. 그것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을 사려면 아까 우리 김선화 위원장도 얘기를 했지만 중장기계획, 투융자심의 또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또 안 했어요. 벌써 추경예산에 올려놓고 합니다. 이것을. 이런 과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장기계획도 요새 중장기계획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합니까? 이 투융자심의가?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투융자심의.

심규순위원

자체투자심사 대상사업을 6개라 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해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아니아니에요.

심규순위원

의원들 아무도 안 꼈어요. 이것 잘못 갖다 준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세상에 이것을, 이런 것을 결정하면서 상임위원장도 안 끼었고 이것 답변해 보세요. 그래서 조건부 승인이 납니다. 자체투자심사 대상사업에서 안양예술시설 활용 만안각 부지매입 180억 조건부에 중장기재정계획에 반영해라. 원래 이것 사려면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투융자심의 거치고 이 단계를 거쳐서 사야 되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해 버려요. 이것도 3월 달이죠. 3월 15일 날. 그때 이미 추경이 다 이제 80억 올라온 상태예요. 그것 답변해 보세요. 이것 답변 못합니까? 여기는 이것 원래 총무경제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이것을 심의를 합니까? 그리고 제가 행정심판청구서 지금 내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 이제 저는 개인적인 얘기 잠깐 내일 또 도시계획 가서 얘기할 거니까, 얘기하고 갑니다. 저는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신 이것을 매입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결정을 위원님들도 모르게 이렇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체투자심사 대상지역 슬그머니 조건부 승인 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라.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모 과장이 와서 행정심판 우리가 이긴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길 수도 있다라고 답변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보사환경위원들 다 들었어요. 이게 제 의견 같으면 경기도행정심판에서 지면 사줘야 돼요. 지면 150가구 200가구 들어올 수 있으니까. 지금 못 들어오잖아요. 이 상태로는요 못 들어옵니다. 아무것도 못 들어옵니다. 공동주택 못 들어옵니다. 이것을 여기 회의록에 보면 장기적으로 법적으로 묶어놓을 수 없다라는 얘기 나와요. 거기에 건축허가를 들어왔는데 저희가 법적으로 제한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게 회의록 내역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꾸 엉뚱하게 말을 하니까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국장님 좀 쉬시게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과장님 더 몰라.

원용의위원

과장님이 더 많이 아시니까. 원용의 위원입니다. 양지3동 안양3동 양지경로당 예산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고요. 지난번 2월 24일 날 부시장님 관련 부서장님 거기 여기에 나가셨습니다. 나가셔서 전반적으로 앞에 있는 건물 936-7번을 좀 샀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땅을 매입을 안 했을 경우에 지난번 평면 잡았던 계획에서 제가 시설공사과를 갔습니다. 시설공사과를 갔더니 조금 나아졌는데 땅을 꽉 차게 이러한 도면이 나와서 이 300평이 넘는 땅이 쓸모가 또 없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날 부시장님 회의주재 결과를 우선 말씀해 주시죠. 어떤 얘기 나왔는지.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사실 현장에 우리 도로과라든가 관련부서 팀장들하고 부시장님께서 현장 오셔서 과연 이 부지를 맹지를 사주실 것인지 여부를 가장 먼저 쟁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셨는데 공통된 의견이 맹지를 그냥 시에서 사주게 되면 거기에 특혜 소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사실은 경로당을 지으면서 경로당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그것도 사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하다 보니까 경로당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고 예산이 또 과다 소요되는 문제 뭐 이래서 사실은 거기서는 맹지를 사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런데 맹지를 안 사는 것까지 좋은데요, 936-7번 건물을 매입의사가 이게 나와야 땅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과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지만 도로 인접해 있는 곳이라 사실 부지매입비가 상당히 한 16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 사가지고 여기에 합목적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이것도 사게 되면 그 옆에 있는 부지도 사고 전체적으로 다 사야 되는데 이렇게 사다 보면 나중에 경로당 짓는 문제에 대해서는 또 오래 걸린다. 특히 제가 양지경로당 회장님을 몇 분을 만났어요. 또 동장님도 주관해서 회의를 한번 해봐라 말씀을 들었더니 경로당이 시급하다, 일단은. 그래서 그 면적에서 최소 잘 나올 수 있는 면적을 따져보자 해서 짜보니까 위원님한테 최종적으로 드린 그 자료 있잖아요?

원용의위원

예.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그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사실적으로 게이트볼장이 없으면 더 크고 예쁘고 또 남향 쪽으로 지을 수가 있는데 일부 어르신들이 사실은 게이트볼장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그 대신 규격을 축소해서라도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으셔서 안타깝지만 규격을 좀 축소하고 5미터 정도 축소하고 그다음에 경로당은 좀 제대로 짓자 해서 크게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런데 아까 특혜 시비 또 건물 사는 것 16억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 1차추경에는 안양시에 자금 여유가 많아서 이것보다 우선순위에 떨어지는 것들에 대한 예산이 많이 잡혀 있어요. 어디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는데 이것을 매입을 안 해서 이 위에 사시는 백 땡땡땡 그분의 도로를 이렇게 내줘서 나가야 된다고 하고 입구는 이 정도뿐이 안 되는 거예요. 도로로 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경로당 신축이 그렇게 급하지 않다. 그냥 안양3동의 경로당이 그렇게 오래되고 그런 경로당이 아니고 남자분 여성분 경로당이 좌측, 우측에 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건물을 한번 지어 놓으면 이 땅은 이제 바보가 되는 거고, 이것을 지어놓고 이 땅을 사려고 그러면 이 건물 땅값은 올라가는 거고 이 집에 대한 도로는 또 내줘야 되고 그러면 이 양반이 이것을 나중에 도로 부지로 도시계획선 그어놓고 여기에 이 맹지땅을 팔아버리면 이 땅은 계속 이렇게 되는 땅이에요. 그런 것을 저는 우리 실무자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강력하게 시장님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듣더라도 건의를 해서 이 땅의 모양을 제대로 살린 다음에 경로당을 짓더라도 늦지 않다. 어차피 여기 13년 동안 제가 2015년도에 시정질문하면서 이것을 풀고 하는 데도 벌써 3년 걸렸어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집을 짓고 이 집에 열린시장실을 찾아오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6미터 길을 3미터씩 해서 내서 이렇게 원형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길을 내준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방법이다. 이것을 매입하고 직선상으로 길을 내준다는 것 저는 이해가 가요. 그것도 싫으면 저 맹지를 샀을 경우에 정상적인 공시지가보다는 싸단 말예요. 현 시가보다는. 그래서 저는 실무자들이 이것을 그러한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보고를 해주셔야지 이 땅 모양에 맞추고 맹지 모양에 맞추고 하면 이 땅은 버리는 땅입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물론 반대급부가 있고 또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경로당 설립목적과 특히 추후에라도 그 부지에 대해서는 살 수 있는 여지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사면야 좋겠죠. 하지만 시 입장에서 현재 사업의 우선순위도 있고 특히 경로당을 금년 내에는 설립해야 된다는 강력한 주민들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경로당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그에 대해서 설계가 완료되면 당연히 우리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과연 이게 필요한 건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원용의위원

네, 잘 알았고요. 국장님! 이제 끝내겠습니다. 이 개선방향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죠.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이요?

원용의위원

예, 경로당. 국장님이.

음경택위원장

저기요, 원용의 위원님, 경로당 건은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원용의위원

안 했어요?

음경택위원장

이따 하시면 되고요. 지금 길정순 국장님 질의가 안 끝났거든요. 자, 길정순 국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국장님, 저희가 안양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가용토지가 없다는 것 그것은 정말 그래서 도시가 너무 복잡하고 그런 지리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이게 토지가 이렇게 넓은 토지가 어떻게든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저희 안양시로서는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럽을 갔더니 거기는 주로 지형상 산 같은 것이 없다 보니까 살기 좋은 도시로 지정되려면 가장 큰 자랑거리가 시 안에 공원이 몇 퍼센트인가 그것을 가이드가 설명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다닐 때 제일 먼저 설명하는 것이 이 도시의 공원이 50퍼센트 이상입니다, 60퍼센트 이상입니다, 그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아,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서는 그런 공원이라든지 그런 휴식공간들이 굉장히 중요한 녹지공간 거기에 대해 유럽인들의 사고방식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이렇게 서둘러서 급하게 한 것은 제가 왜 그랬을까 고민을 해 보니까 일단 보통은 우리가 어떤 토지가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나오게 되면 보통은 우리가 시에서 그 토지를 살 것인가 말 것인가 너무 고민하면서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조율을 하는데 이번 경우는 토지주가 먼저 시에다가 사달라고 요청을 하다 보니까 추경이 또 바로 닥쳐 있고 하다 보니까 급하게 이렇게 올린 게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농수산물검역부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저희가 사놓고 용도를 지금 용역도 주고 했지만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경우는 오랜 시간을 걸쳐서 하지만 사실은 또 아쉬운 점도 있어요. 그 좋은 땅을 우리가 왜 좋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연을 시키고 있을까, 안양시를 위해서 빨리 좋은 어떤 용역 결과가 나오고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고요. 일단은 저희 안양시로 봤을 때는 그런 큰 토지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매입을 하게 되는 그 가격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매입가격이라는 것은 일단은 토지소유자가 제안한 가격일 뿐이고 우리는 이 가격이 어느 정도 그 제안한 사람의 가격을 협상하거나 한 적은 없으신 거죠?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그 전 부서에서 그것을 가지고 하긴 했지만 저희가 또 나름대로 그것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 저희 다시 거래가를 또 면밀히 검토하고 주변의 시세 이런 것을 반영해서 가격을 180억이 그 가격보다 더 싸게 거래가 되었다면 그것을 또 깎을 것이고 또 그러니까 우리가 깎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정해서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다 보니 공시지가를 우리는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 이하로는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상으로 저희가 최대한으로 가격을 흥정하고 깎고 이런 노력은 할 것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최저가격은 공시지가가 기준 된다는 거죠?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원래 시장가격이라는 것은 팔고자 하는 사람과 사고자 하는 사람이 가격 접점이 맞는 것이 가격을 형성하는 것이지 결정된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약 180억 제안된 가격으로 더 싸게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반대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토지소유주가 본인이 180억이라는 것을 제안했지만 심경변화를,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한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도 있지만 향후에 따른 변수든 얼마든지 우리가 예측 못하는 변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갑자기 가격을 더 인상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가격이라는 게 일단 180억을 그쪽에서 요청한 것은 그 사람들의 주장도 저희가 서류 같은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서류를 요구하면서 그것을 검토해 봤는데 그 사람의 주장은 일단 그렇게 하는 것을 인정을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그다음에 또 반대급부적으로 그것보다 싸다는 가격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봤지만 그게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이 통과된다면 그런 노력을 다시 하면서 가격을 결정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 가격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거래되는 가격은 일단 여기서 제안한 것보다는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감안해서 비싸게 하거나 아니면 불필요하게 그런 것은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어쨌든 가격협상을 하는 주체는 우리 복지문화국 국장님하고 문화관광과장님이 되는 건가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네.
필여

김필여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또 서류상으로 보면 추진일정들이 일목요연하게 지금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짧게 한 말씀드리고 길정순 국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만안각 부지에 대한 매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매입의 정당성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단지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문제 삼으시는 것 같은데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오늘 오전에 현장방문을 하고 여러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도 그분들도 예술공원의 특성에 맞는 공공성을 가진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의견을 이구동성으로 말씀들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부지에 100몇 십 가구가 되는 그러한 공동주택이 들어오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몇몇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서둘러야 되느냐, 서두를 필요가 있냐라는 부분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것이 이게 팔려고 하는 사람과 사려고 하는 사람의 의견이 맞아야 사는 거지 지금 팔려고 하는 사람이 판다고 하니까 시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음경택위원장

이 사람이 안 판다고 하면 또 그것도 시기를 놓치면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을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론 절차상에 하자가 있음을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이것을 시기를 그냥 마냥 늦출 수만은 없다라는 의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팔려고 하는 사람이 팔려고 하는 의사가 있을 때 살 수 있는 거지 이번 기회 놓치고 이제 나도 기분 나빠서 안 팔겠다 아니면 더 받아야겠다라고 한다면 매입과 관련돼서 또 다른 국면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제가 요구한 답변 중에서 도시계획과에서 답변할 사항들 빠른 시간 내에 답변서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음경택위원장

길정순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7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고요.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백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상백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께서 예산서 231쪽 작은방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 있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은방 지원사업은 주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대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등 사회초년생에 대해서 여유공간 기부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청년주거복지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동 사업은 ’16년도에 기독교연합회에서 처음 제안하고 당초 10개소로 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1개소만 운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대상지는 지금 비산3동 소재 오삼능력교회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건물 2층 80평을 무상으로 10년간 시에 임대하고 총 리모델링비용 사업비 1억 3천 700만원 중에서 1억은 시에서 부담하고 3천 700만원은 교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책상, 침대, 가구, 집기하고 아침, 저녁 식사, 기타 전기, 수도를 비롯한 공과금을 다 무료로 하기로 했고요, 운영은 시에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용인원은 한 개 방에 3명씩 24명을 예정으로 하고 있으며 개별 화장실을 다 갖추고 있고 공동주방, 회의실, 세탁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이면서 타 기초단체에서는 운영사례가 없으며 다만 경기도에서는 따복하우스나 지방자치단체 운영하는 기숙사 학숙운영사례는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돼서 여유공간 기부참여자가 확대되면 청년들에게 바람직한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입소하는 데 종교나 이런 제한사항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서정열 위원님과 음경택 위원님께서 연현마을 문화복지시설 건립배경 및 추진계획 서면 제출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추진배경은 서울시계 지역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기가 불편함이 있어서 문화복지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령대와 가족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 북카페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금 1회 추경 예산에 설계용역비 9천 600만원을 편성해서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19년 3월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233쪽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6천 335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타시 사례 및 추진계획을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타시 사례는 기초에서는 없고요. 도 단위, 서울시는 6억 5천 정도, 경상남도는 1억 3천 500, 전라남도는 1억 5천을 투입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시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삼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지역 내 복지자원을 발굴해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지원체계를 구축 운영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만의 기부금품 모집 배분체계를 구축해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사업을 전개하고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구예산은 전담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와 책상, 의자, 캐비넷 그다음에 사무용품 및 홍보․후원관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예산서 235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금 3천 100만원이 삭감된 사유와 지역아동센터 현황, 지원내역을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기본운영비에다가 토요운영비, 특수목적형운영비를 포함하여 14억 9천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국․도비 변경이 내시되면서 기본운영비, 토요운영비, 특수목적형운영비를 분리편성하도록 도에서 지시되어 편성하다 보니 3천 87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1회 추경예산에 3개를 나누니까 기본운영비 14억 5천 900만원, 토요운영비 5천 300, 특수목적형운영비 2천 200을 편성하다 보니까 오히려 4천 344만원이 증가하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쪽수는 235쪽, 236쪽, 237쪽에 세 가지가 나누어서 편성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선화 위원님과 원용의 위원님께서 235쪽, 보훈광장 조성과 관련한 계획도와 추진계획을 서면 제출 요구하고 답변을 요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한항길, 원태우 지사 조형물 참배공간이 부족하고 또 6․25참전 공적비를 자유공원으로 이전할 필요성이 생겼고 원태우 지사가 이토히로부미한테 투석한 벽화 설치 등 유족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었고 또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보훈광장 자유공원 총 부지면적 19만 2천 491만제곱미터 중에서 자유총연맹 건물과 어린이교통공원 사이에 5천 923제곱미터에 조성되며, 조성계획도 및 사업계획서는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유족 측과는 일단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고요, 예산이 통과되어서 설계도면이 나오면 다시 한번 유족 측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박상백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아주 상세하게 과장님, 제가 질의한 작은방지원사업 관련해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쭉 봤는데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이 초년생들이 들어가면 거주기간이 있습니까?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일단 따복 거기서는 보통 2년으로 했고 지금 저희는 1년 정도로 할까, 1년에서 2년 정도로 하고요.

서정열위원

1년.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총 어느 정도하는 기간은 2에서 3회 정도까지 일단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그것은 교회 측하고 협약서를 작성할 때 할 예정에 있고요. 교회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시에서 추천해 주시는 분 위주로 전혀 관여를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참고로 여자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남자보다는 여자로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정열위원

혹여 이 여성분들의 만족도는 좋던가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요.

서정열위원

아!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서면답변,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 사회초년생들이 다 직장인들이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일단 직장인도 있고요, 대학을 입학한 학생도,

정맹숙위원

대학생하고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그게 대학생을 완전 배제할 수 없는 게 저희가 지금 퇴소하는 작은집, 그 평화의집 퇴소하는 학생들이 갈 곳이 없는 학생들이 가끔씩 발생하기 때문에,

정맹숙위원

아니 그런데 사회초년생이라는 개념이 그래도 대학생 물론 고등학교까지 하고, 이제 사회초년생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도 아직은 학생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지금 여기 사회초년생 작은방이라고 해서 사회에 나와서,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대학생하고 직장인하고 취업준비생 이렇게 광범위하게 잡았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럼 단순히 여기서 지원사업은 숙식 해결하는 그것만이네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숙식하고 지금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죠. 보통 지방에 있는 기숙사도 보통은 기본 내는 돈이 있거든요. 보증금하고 월 운영비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것 없이,

정맹숙위원

그럼 여기 대상은 어디 관내 거주자들이에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일단.

정맹숙위원

관내 거주요? 안양시?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정맹숙위원

아니 안양시 관내 거주, 저소득층이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일단 저소득층.

정맹숙위원

기준이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정맹숙위원

숙식해결. 숙식해결만 가지고 이 사업이 상당히 모호하죠. 대상도 그렇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교회에서 처음에 10군데 하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 한 개 교회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자기 건물을 10년 동안 무상으로 내놓고 자기들도 계속 돈이 들어가는 것을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시에서 돈을 들여서 건물을 매입해서 우리 초년생들한테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안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어떤 종교적인,

정맹숙위원

24명 전원 여,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여자를.

정맹숙위원

여자로 하고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사례는 운영사례가 없기 때문에 결과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맹숙위원

아니 지금 1억원이 넘게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정맹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현황이라든가 그런 어떤 깜깜이 식으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과장님이, 지금 어느 정도 현황 파악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사업 같아요, 지금.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정맹숙위원

하여튼 모호합니다. 대상도 그렇고 지금 타깃이 사회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 뭐 또 직장인 이게 다 섞여 가지고 그냥 숙식, 이렇게 여기 들어올 정도로 그러면 숙식이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 그것도 안양시 관내 거주자들.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그다음에 사회초년생이나 이제, 그러면 이제 돈을 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는 거죠. 어떤 무료로 뭐 주는 그런 개념보다는 자립할 수 있는. 직장이라도 돈을 벌면 저축한다든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위해서 해주는 거죠.

정맹숙위원

아니 뒤에 이것 자료는 지금 학숙운영사례는 이런 것은 우리 지자체들이 많이 하잖아요. 학생들도 거리도 멀고 또 저소득 하는데 여기는 지금 사회초년생이라는 저기를 달고 사업을 이게 어떻게 숙식만 해결하는 이런 게 하여튼 모호한데요, 지켜는 보겠습니다. 일단은.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것 기준 정하세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기준 정하시고요, 어떻게 관내 거주자입니까? 관내 거주자면 안양시 뺑뺑 돌아봤자 몇 시간 걸려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안양시에 주민등록은 돼 있지만 직장을 다른 데를 다닐 수가 있죠. 서울로 다닐 수도 있고,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요. 차라리 저는 이게 안양시에 직장을 둔 사람이라면 이해가 돼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타 지역에서 와서 안양시에다가 어쩔 수 없이 방을 구해야 돼. 그러면 타당한데 안양시 거주자면 안양시 집에서 다녀야지 여기서 왜 다녀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당연히 포함되고요. 그러니까 직장을,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당연히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 사업이 처음이잖아요. 이것 다 100퍼센트 교회에서 하는 줄 알지 안양시가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것?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교회에서 제공을 하고 안양시에서 투자를 해서,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관내에 교회로 예산이 지급되는 부분이 꽤 있어요. 이런저런 사례가. 그러면 교회에서 하는지 알지 안양시에서 하는지 누가 아냐고요. 아무도 몰라요. 제가 이 사업이 갈 것 같으면 정확하게 기준을 정해서 가야죠. 정말 저는 안양시에 지금 직장을 둔 그들이 정말 방 얻을 돈도 없고 그래서 이것 초년생을, 지금 기준도 없어요. 대학생, 무슨 직장을 못 구한 사람, 그리고 직장은 다니고 있는 사람. 이렇게 가면 안 되고요. 그러면 그냥 아는 사람 위주로만 들어오니까 이것을 정말 이 사업 할 것 같으면. 제가 제안 좀 할게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정말 안양시에 직장을 둔 이들 그들이 정말 차상위계층이나 그런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방을 얻을 수 없어서 여기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데 돈이 없는 그들을 위해서 가게끔 문을 열어줘야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지금 무슨, 이 사업 이렇게 하면 이것 하면 안 돼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제가 설명드린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가 다 반영이 돼 있는 건데요.
선화

김선화위원

뭔 반영이 돼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것 전혀 아닌데.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그러면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에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기준을 두고 정말 그렇게 해서 안양에 직장을 둔 그들이 정말 힘든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 안양시가 그래도 리모델링비로 1억을 대서, 운영비는 누가 대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거기서 교회에서 다 하는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

교회에서?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인건비 지원하잖아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인건비는 최소 2명이고요, 거기서 식사 두 끼하고 공과금 이런 것은 다 저희가 부담하는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인건비가 운영비에 같이 들어오는 거지 뭐예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인건비는 당연히 저희가 125만원 들어가지만,
선화

김선화위원

아이, 어차피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나가는 거지. 그것을 운영을 안 하면 인건비가 안 나는 거지. 그냥 거기에서 식사나 그런 것을 운영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안양시 시비가 지원되는 게 지금 인건비도 지원되는 거잖아요? 분명히.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일인당 125만원.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정확해야,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알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그럼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확히 반영해서,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서 그들이 정말 우리가 꼭 혜택을 줘야 될 그들이 들어온 사업이면 이게 그것으로 인해서 활성화가 되면서 자꾸 들어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하면 이 사업하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제가 답변드린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뭘 차이가 없어요? 참!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제가 그럼 설명을,
선화

김선화위원

뭐 차이가 없어? 지금 아니, 아니 지금,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공고 낼 때 정확히 그것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과장님, 과장님이 그렇게 문을 다 열어놓으면요, 정말 혜택 볼 사람은 못 봐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꼭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리고 어차피 저는 이 자체 무상임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안양시가 정확하게 기준을 두지 않으면 그 교회 거가 돼버리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나중에 이 24명 기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저 소관이 아니라도 지켜봅니다.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이것 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관련해서요, 지금 저는 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이 공동모금회 갔다가 필요한 사회복지기관으로 공모하잖아요. 이러이런 사업은 6천 300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공모를 하라하면 공모하잖아요. 그래서 기정위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양시가 오는 거잖아요? 예?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 사업인 줄 알았더니 그 사업이 아니네?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그 사업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업을 저희가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직접 모금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자발적으로 안양시에다 기탁하는 것 외에는 모금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모금활동하는 사람들을 채용하려고 하는 협약으로 해서,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그거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제가 생각했던 게 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그 기준으로 나는 그렇게 봤는데 지금 이것은 안양시가 이 예산을 들여서 사람을 2명을 채용해서 후원금을 받겠다는 거예요? 공동. 그렇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공동모금회를 열겠다는 거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그 협약은 공동모금회하고 저희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삼자간 협약을 해서 하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 참고적으로 동에 지역사회동협의체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동 같은 작년에 6억 정도가 후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동별로 위원님들이 선정해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6억은 어떻게 쓰여져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동별로,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위원들이 정하면,
선화

김선화위원

알고 있어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쓰게 돼 있고요. 시단위는 그게 작년 할 때 시 단위는 그게 체결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시 사업을 위해서 별도로 동에 어떤 효과를 봤기 때문에 더 확대해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아니 과장님, 그 동협의체에서 공동모금하는 것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금해서 지출한 게 어떻게 지출하냐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모금을 공식적으로 하게끔 지금 안양시가 열고 있는 거잖아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강제로 지금 막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
선화

김선화위원

예? 안양시가 기금을 하게끔 열어줘. 어쨌든 지금 주민센터 열어주고 있잖아요. 거기에.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것도 그런 식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저는, 예? 그것 그런 식으로 자꾸 기금 하는 것 그런 식으로 열어주면 안 돼요. 그것 누가 관리해요? 그것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보장협의체를 누가 관리를 하냐고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보장협의체 위원장이 관리하죠. 위원장하고 동에는 동장하고 공동위원장이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아이 정말. 그렇게 열어주는 것은 안 되고요. 자발적으로 누군가가 기업에서 후원을 해서 공동모금회로 들어와서 사회복지기관이나 복지관이나 그런 데 가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은 다 공모해서 하잖아요. 그 사람들 얼마나 세밀하게 공모해서 가지고 가는데요.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맞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협의체 열어서 기금 받는 것에 그렇게 열어주는 건 타당치 않고요. 지금 안양시가 지금 기부를 받을 수 있게끔 열어주는 것도 잘 생각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다 하시고 안 한대. 박상백 과장님!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장

이게 사회초년생 작은방 관련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다 위원들이 공감하신 거죠. 현장도 갔다 왔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잘 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맹숙 위원님이나 김선화 위원님이 이런 염려를 하시는 거라고. 김선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상위계층 취약계층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어려운,

음경택위원장

그런 게 싹 머리에 들어오게끔 답변을 하셔야지, 그런 답변을 안 하시니까 자꾸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왜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잘하시고 여기서는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성의 없게 답변을 하세요? 그런 부분이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는 거고요.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릴게요. 가칭 사회초년병을 위한 작은방 지원조례 아니면 운영세칙 만들어서 운영을 하세요. 그러면 이런 논란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공감하세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장

또 박상백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원용의위원

네.

음경택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과장님 설명과 답변 잘 들었고요. 이게 사회초년생 오삼능력교회는 저희가 지나가다 보면 자주 봐요. 2층에다 리모델링을 해서 24명이 들어올 그런 공사인데요. 이 운영방법에 보면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한다. 아까 음경택 위원장님께서 사회초년생 작은방 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조례 제정을 하면 다 해결이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여기 작은방관리인 인건비 2명 해서 1천 500만원이에요. 일인당 월 125만원 그런데 2명 하면 이게 3천만원이 나오는데 요 1천 5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인건비 2명 그리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올해는 6개월 치.

원용의위원

6개월로?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원용의위원

6개월 해도 괜찮아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올해만요. 올해 예산이고.

원용의위원

내년에 예산 더 잡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시도는 많이 하고 있어요. 아까 10개소를 신청을 받았는데 1개소만 선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향후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당초에는 교회협의회에서 10군데가 하려고 그랬었는데 실제로 하니까 1군데밖에 안 된 거죠.

원용의위원

그렇다면 여기 사회초년생 여자분이 나이 기준은 어떻게 돼요? 이게 다 세부 운영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나이 기준.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나이는 청년이기 때문에 직장인 같은 경우는 직장 다닌 지 5년 이내 이런 정도로 생각은 하고 있고요. 예산이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협약할 때 그런 부분을 세밀히 정하기로 할 예정입니다.

원용의위원

그러세요. 이것 지금 모호해요. 아까 존경하는 김선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뭔가 세부 운영기준 근거 이런 것 만드셔야지 직장인 5년 이내 그러면 나이 먹은 사람이 또 사회초년생 같지 않은 나이 먹은 사람이 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원용의위원

다음은요, 보훈광장 조성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주 그림을 A3로 해서 크게 잘 보이고 또 판단하기 쉬운데요. 여기 자유센터 전면에 있는 순국선열 위령시비하고 한항길, 원태우지사, 이재천, 이재현지사 조형물 이런 분들의 조형물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 디자인만 지금 다시 해서 건물 위상을 높이는 건가요 아니면 이전하는 것도 있습니까?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이전하는 것은 없습니다.

원용의위원

이전하는 것은 없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새로 신설되는 것은 시청 뒤에 있는 6․25참전비가 옮겨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이것도 제 생각에는요 급하다 보니까 이런 정도 그림만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여기 5천 923제곱미터에 조성되는 이 터에 조성계획도 마스터플랜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그림으로만 나타내지 마시고요 전체 도면에다 잘 나타내서 동선상에 문제가 없는지 또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또 이전해야 될 그런 장소가 안 나오는지 또 녹지는 순국선열 충혼위령시비에 맞는 녹지공간인지를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요 이런 디자인으로 하면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서 그런데 굉장히 멋있고 우리 안양시민들도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예산을 잘 짜서요, 아직 내역도 준비는 안 돼 있는 거죠? 예비내역도?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구체적인 설계내역은 안 나와 있습니다. 개략설계만 해서요.

원용의위원

설계내역도 세부적으로 잘 만드셔야 돼요. 대개들 보니까 그림 갖고 그냥 공사하시고 그러시다가 차질들이 많이 빚어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세부내역 잘 보시고요 계획 잘 짜셔서 문제없도록 잘 공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다 하셨어요?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하고 끝났어요.

음경택위원장

그래요, 예.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박상백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저 정확하게.

음경택위원장

네, 정확히 하세요.
선화

김선화위원

정확하게 하나 물어보려고. 우리 연현마을에 지금 여기 나와 있기는 하는데 지금 4층 건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1층, 2층, 3층 정확하게 뭘 할 것인가 나와 있는 거예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용도가 뒷장 보시면 다목적실, 강의실, 체련단련장, 사무실, 북카페,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이렇게까지 정해 놓았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거기서 바뀐 것 없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당초하고 바뀐 것 없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더 이상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박상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남수 문화관광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남수입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전통사찰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지원기준, 범위, 또 사찰의 요청인지, 시가 찾아서 지원해 주는지 자료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사항은 서면으로 다 제출해 드렸는데요,

서정열위원

과장님, 제가 이따가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김남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답변서 잘 봤고요. 저희 삼막사, 염불사, 안양사는 지역구상 어떻게 되었나 모르겠네요. 아, 망해암이. 다 우리 관내에 있어서 지역구 많은 부분이 지원을 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기준 그러니까 어떤 부분 예를 들어서 사찰에 대한 절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화장실이라든가 벽이라든가 이런 게 어떤 기준이 있어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주로 문화재 쪽으로,

서정열위원

문화재?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주로 문화재 쪽으로 하고 또 일단은 이것은 절에서 필요한 것은 다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론 거르지 않고 도비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다 올리게 되는데 도에서 책정이 되면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지원해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도비를 받으면 절 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다 해준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전통사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과장님, 문화재에 한해서 하신다 그랬잖아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문화재를 위주로 하는데 그 외에도 필요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급수공사 같은 경우에도 삼막사에서 문화재가 아니지만 특별히 도조정교부금을 따와서 따왔다기보다도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지금 그 자료는 요청 안 했는데, 해마다 하고 있죠? 해마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나중에 저한테 자료 하나만 주세요. 최근 3년간 지원현황 있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전통사찰에?

서정열위원

예. 전통사찰 어떤 것을 해주었는지 간단하게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원래 삼막사나 저희 지역구에 있어요. 사찰은 특별법에 의해서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거든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특별법에 따라서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도비가 매칭하는 게 맞고. 그렇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거든요. 사찰은 특별법이 우선순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서 국비나 도비가 매칭돼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우선순위이에요. 그런데 안양시비가 지금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매칭되는 부분만큼 같이 지원되는 것 말고 말씀하시는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와서 도비가 매칭되어야 되는데 왜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가 지원되냐고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도에서 저희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대상을 찾을 때 중앙정부에서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도에서 지원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비 매칭조건으로 해 가지고요. 그럴 경우에는 도비하고 시비만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것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요, 사찰이란 특별법에 의해서 먼저 국비가 지원되어야 되고 그러면 국비를 지원받게끔 안양시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도비가 지원되면 도비에서 시비가 매칭되는 게 아니라 도에서 국가의 그 특별법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되게 요청을 해야죠. 그 사찰법 특별법에 다 나와 있어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전국에 있는 전통사찰이 꽤 많을 텐데 요구하는 사항도 꽤 많을 겁니다. 그것을 국가에서 요구한다 해 가지고 한꺼번에 다 해줄 수 없는 거고 연차별로 해주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사찰에서 급히 중앙에 반영이 안 되더라도 급히 해달라 그럴 경우에는 도비가 반영이 되고 그래서 시비가 같이 매칭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어쨌든 삼막사나 저희 지역구라서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건데요, 앞으로 사찰 관련해서만큼은 도비가 지원되면 국비를 내려보내게끔 하세요. 우선순위고요, 그렇죠? 그것은 국가가 사찰이나 그런 데는 다 지원할 수 있게끔 열어져 있어요. 지금 보세요. 특별법 조례 싹 해 가지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물론 그렇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게 돼 있죠.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시라고, 앞으로.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고. 저 보사 있을 때도 시비가 지원됐었어요. 그때도 제가 말했거든요. 국비, 도비 매칭되어서 그런 게 먼저 우선순위로 특별법으로 가서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다니기 때문에 더 먼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은 도비, 시비로만 하지 말고 반드시 국비까지 받아서 추진하라 그 말씀이시죠?
선화

김선화위원

당연하죠. 국비가 우선순위인데 왜 그것을 안 받냐고요. 그게 안 해 준다는 게 아니라 그런 절차를 좀 밟아서 가지고 가라고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도에다 건의해서 반드시 국비까지 같이 내려보내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한번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이렇게 가거든요. 이게 한번 국비를 매칭시키다 보면 또 그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산이 절약되고 또 거기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좀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남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택 노인장애인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광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서 259페이지, 경로식당 영양사 인건비가 편성되었는데 왜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무료급식은 60세 이상 결식노인을 대상으로 주 3회 이상 급식하는 것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10개소가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집단급식소인 경로식당에는 영양 있는 식단 구성 등 영양사 배치가 의무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경로식당 10개소에 영양사 배치 확인한 결과 경로식당 7개소는 자원봉사와 또 임금을 지급하는 영양사가 있습니다. 다만 비산․부흥․율목복지관에는 영양사가 없어서 부득이 금번 추경에 편성되었으니 꼭 반영해 주시기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정열 위원님께서 1사1경로당은 어떤 사업이며, 자매결연 추진목적은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1사1경로당사업은 경로당과 기업, 금융기관 등 상호 단체 간의 일대일 매칭을 통해 세대 교류 및 경제적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효문화 확산과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경로당 정기적인 방문, 바로 말벗을 통해서 외로움을 해소시켜 주고 의료, 이미용, 댄스, 연극 등 맞춤형 자원봉사와 그다음에 현물을 지원해 주고 또 환경을 개선하는 등 또 의료 그다음에 세탁, 음식봉사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경로당 만남의날을 주 월 1회 이상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동에는 관련부서와 동에 전부 공문을 보냈고 또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5월 달까지 동장 주관으로 자매결연대상은 1차 발굴한 후 또 5월까지 하지 못한 동에서는 시에서 기업체 그다음에 금융기관, 백화점, 병원 이런 의료기관을 통해서 자매결연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이면 모든 게 완료가 되고 12월 달에 그 사업이 과연 잘돼 있는지 피드백을 통해서 내년 사업에 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효과를 보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경로당에는 물품, 의료 이런 물품을 제공하고 또 의료비가 절감되고 또 심리적으로 말벗 이런 것에 대한 심리적인 안정감 이런 게 있다고 보고요. 특히 세대 간의 벽을 허문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또 기업 입장에서 가만히 바라보면 봉사한다는 자긍심 있어서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경로당에는 당연히 물품을 무료로 조달 받고 특히 외로움을 해소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르신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한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김선화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께서 247페이지 경로당 한궁세트 보급 관련 5천만원에 대한 세부내역 제출과 어느 경로당에 어떻게 지급하였는지 가격, 전에도 보급한 사례가 있는지 연도별 금액을 제출토록 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였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궁은 두 가지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운동을 통해서 몸의 유연성과 신체 불균형을 해소하고 특히 집중력을 제고함으로써 또 양손을 사용함으로써 좌뇌, 우뇌 활용, 우울증을 예방한다 이런 측면에서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초 한궁이 지난해 처음으로 경로당에 30개소를 지급했습니다. 당연히 노인복지기금을 통해서 했는데 받다 보니까 못 받은 경로당에서는 왜 우리는 안 주냐 이런 형평성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해서 양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216개소 중 180개소가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예산을 150개 세웠고 노인복지기금에 30개를 본예산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급방법은 당연히 만안, 동안노인회지회를 통해서 지급할 방법으로 있고요. 가격이 작년에 30만원에서 금년도는 또 3만원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른 비용까지 해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253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6개소 4억 7천 360만원이 있는데 예산 증액된 사유와 전체 노인일자리 예산 및 선정기준에 대해서 답변토록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일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근본취지를 갖고 노인복지 중․장기 종합추진계획에 따라서 어르신의 경제적, 사회적 참여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확대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번에 추경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 노인일자리 예산은 별첨에도 있지만 7개 기관 2천 511명 52억 3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자 선정기준은 노인사회활동 공익활동 참여자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대상이 되겠으며,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경력이 있고 사업특성에 적합한 그런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맹숙 위원님께서 예산서 249페이지 노인상담사 운영비 관련 경로당별 최근 3년간 세부내역과 노인상담사 프로필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노인상담사는 어르신의 고민, 건강이라든가 우울증, 자살, 부부 문제, 자손과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손쉽게 누구하고 털어놓을 데가 없기 때문에 우리 그분들 노인상담을 통해서 듣고 해결하는데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당연히 전화가 많이 오는 게 있고요. 또 찾아가서 하는 방법 그다음에 직접 또 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또 방문상담 또 집단화하는 방법. 그래서 경로당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 사업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데요, 대상경로당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22개소를 선정을 해서 매월 셋째 주 금요일 날 방문을 합니다. 경로당에. 어르신들한테 강의도 하면서 그들의 상담을 통해서 자살이라든가 이런 것 많이 방지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노인상담사는 56세 되시는 여자분이신데요. 상당히 안양여성의전화, 수원가정법률상담소, 수원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문상담위원 등 사회복지사 1급과 전문상담사 1급 등 아주 상담의 달인이십니다. 이분한테 거쳐 가면 모두 웃고 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면 삶의 의욕을 고취한다. 그래서 자살 방지한 사례가 있다고는 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안 하는데 그런 사례가 있었고 또 가족끼리 부부끼리 또 나이 드신 분도 이혼하는 사례가 있나 봐요? 이런 것을 많이 상담을 하는데 이것을 화해시켜서 행복감도 주고 특히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오는 분도 많다고 합니다. 사실은 외로움을 해소하고자 상담 역할을 해 주시는데. 이래서 이분들은 대개 노인복지센터나 지회를 통해서 바둑, 장기 남자들은. 또 여자분들은 댄스, 노래 이런 데를 안내를 해서 활동 그것 해서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명이, 우리 안양시 노인이 6만 1천명입니다. 그런데 1명이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이 많이 되고 또 상담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금번에 1명을 부득이 이렇게 계상했으니까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경로당 지원 관련 청소도우미, 급식도우미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추진배경과 세부내용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보건복지부 사실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과 우리 안양시 노인 중․장기계획의 일환으로 경로당에 식사 그다음에 청소도우미를 배치해서 경로당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또 어르신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어르신들이 80세 이상 이렇게 많이 있으시다 보니까 예전처럼 식사를 이렇게 하는 자원봉사 이런 것을 잘 안 합니다. 그다음에 청소도 옛날에는 그냥 알아서 하셨는데 서로 안 하다 보니까 그냥, 그래서 이런 금전적인 보상을 해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하도 많고 또 시장님의, 아시겠지만 동주민센터 신년인사회 때 또는 양 지회를 통해서 저희한테 건의를 수차 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청소도우미는 매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그 사업은 배치기준이 이용면적 204제곱미터 30평 정도 이상이고 적으면 또 안 되니까요. 단층보다는 복층에 우선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326 분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금번 추경에는 식사도우미로 배치할 예산을 계상하였는데요. 기준이 있습니다.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주 3회 이상 30명 이상 급식하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금번 추경에 100명 1억 8천 4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김광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과장님 그냥 너무 빨리 답변하셔서. 두 가지 질의를 했는데요. 먼저 것은 경로식당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고요. 1사1경로당.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서정열위원

좀 걱정이 돼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 관내 다 하는 거죠? 동별로.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총 246개 경로당이 있는데요. 전부 맺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예를 들어서 만안구나 어떤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잘 그게 형성이, 기업도 있고 회사도 있는데 평촌에 아파트만 있는 동은 상당히 지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그렇다 치고 이게 의도와는 다르게 관에서 주도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동에서.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서정열위원

그래서 회사에서 이게 억지춘향식으로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거기에서 또 이렇게 해 달라고 하니까,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그럴 수도, 예. 있겠죠.

서정열위원

그래서 그게 물론 좋은 뜻에서 하는 것은 맞지만 혹여 이게 틀을 맞추다 보면 또 이러한 부작용이 혹여나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이게 또 자연스럽게 잘 이렇게 매칭이 돼서 하면 좋은데 또 기업이라는 게 회사라는 게 항상 잘 나가는 게 아니고. 물론 이게 또 원치 않을 때는, 물론 그분들이 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요. 아무튼 이게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매칭해 주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동에서 괜히 또 동장님도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그냥 자연스럽게 진짜 좋은 것을 권해서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매칭이 될 수 있는, 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심도 있게 고민하면서 무리 없이 잘 추진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하여튼 12월에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 또 한번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원용의위원

왜들 안 하세요?

음경택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참, 좀 심각한데요. 이것을 거꾸로 보면 양주병 같이 생겼어요. 들어오는 입구가 너무 좁다는 뜻인데요. 이게 시설공사과에서 의견서 아까 제출해 달라는데 의견서 왔나요? 의견서 주시고요. 어떤 의견으로 왔는지. 그 의견서는 먼저 설계한 것보다 이게 조금 나은데 아주 엉망이었어요. 이렇게 땅을 다 버려놓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실은 맹지 뒤에 도로를 내주다 보니까 이런 모양이 생겼고 앞에 936-7번에 건물구입을 못해서 억지로 건물을 앉히다 보니까 이런 모양이 생겼는데. 국장님, 이것을 의견서하고요, 의견서 내용과 현재 상태를 잘 판단을 하셔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다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용의위원

네, 다시 검토해서 경로당 한번 짓고 게이트볼장 만들고 할 때 입구가 병 모가지 같이 생겨서 나가는 모습이 되지 않도록, 땅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제대로 형태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공문 보시고 기안하셔서 검토의견을 좀 달아서 제대로 될 수 있는 건물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시겠어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선화

김선화위원

예?

음경택위원장

질의하세요.
선화

김선화위원

네,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한궁세트 처음에 지금 몇 개 지원한 거예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당초에 작년에 30개 하고요, 올 본예산에 30개 편성을 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왜 그렇게 편성했죠?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아, 이게 작년에 해 보니까 연차적으로 예산도 아끼는 측면에서 이렇게 했는데 어르신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 우리는 안 해 주고 왜 거기만 하냐 그래서 이왕 해 주는 것 다 해 주자. 그런 측면에서 다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래야 많이 올라야 5천만원 정도거든요. 사실은요. 그것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행복하다 그러면 당연히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이것 왜 질의드리냐 하면요 처음에 30개소를 지원했어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다음에 30개 또 지원했어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30개하고 올해 예산을 30개 편성을 해 놨어요. 30개만 드린 거니까요.
선화

김선화위원

30개만?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작년도에 30개.
선화

김선화위원

예.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금년도 본예산은 30개.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1차 추경에 또 세웠잖아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이번에 150개.
선화

김선화위원

예, 150개,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총 210개가 되는 거예요. 보급을 하면. 246개 경로당에서 210개가 되는 것, 원하는 않는 데는 뺐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요, 왜 그런 식으로 지원하냐고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에는 시범으로 한궁이 좋다 그러지만 어르신들이 처음부터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범으로 드렸다가. 그래서 아이, 효과가 좀 있더라. 그래서 30개를 더 하자. 이런 측면에서 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지회를 통해서 경로당에서는 왜 우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줘, 이런 형평성 문제를 계속 제기하니까 그럴 바에는 다 해 주자. 그런 측면에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 편성을 한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노인정에 가서 보면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무조건 받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선심성으로 그냥 가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또 지원을 할 것 같으면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10개만 해야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아, 이게 정말 효과 있고 다 원하는구나 했을 때 전체적으로 지원을 어디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파악해서 가야 되는 거죠.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일방적으로 세운 것은 아니고요. 경로당에서 이렇게 서로 갑론을박을 하니까 양 지회에서 조사를 했어요. 수요조사를. 그래서 우리한테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예산을 더 해서 반영해서 해 줘야지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냐, 이런 여론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번 추경에 시급히 반영을 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차피 시범사업해서 가려면 일괄적으로 100퍼센트 딱 가든가 아니면 일괄적으로 이렇게 예산에 노인정에 자꾸 지원하는 사유가 뭐예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어르신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야 뭐 지원을 당연히 해 줘야겠죠. 그리고 작년도에는 처음 사업을 하니까 30개로부터 출발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다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으니까 그것을 다 해 주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저는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요. 그렇죠?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일단은 우리가 일괄적으로 지금 한 게 아니고 지회에서 수요조사를 해 갖고 저희한테 올린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다 해 주세요. 아니, 다른 것도 운동기구니 다른 것 필요하다고 한 것도 다 해 주세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어르신들이 한번은 저것을,
선화

김선화위원

정말 노인정에서 필요한 것은 뭐가 필요한지 파악해 봤어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지금 우리가 경로당에 나가서 다시 조사하고 있는데 런닝머신을 달라는 데도 있더라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당연하죠.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모 시에서 런닝머신 걷다가 넘어져서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경로당 회장님들 난리 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그것은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진짜 이 뭐라고 그래요, 정적인 운동이랄까요? 이런 것을 하셔야지 움직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한궁이 생각보다 상당히 이게,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울증 예방도 좋고 운동도 되면서도 치매 예방도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예.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이 좋다고,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아, 제가 아니라 어르신들이 그래요.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예산 세워놓고 과장님이 좋다고 생각 안 한다 그러면.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존경하는 위원님,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세요. 아, 지금 이것 없으면 저 그냥 노인장애인과장 또 내놔야 돼요. 하도 난리 쳐 갖고 노인정에서.
선화

김선화위원

아이, 나 못 살아.
필여

김필여위원

내놓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제가 나가기만 하면 이것 한궁 달라 그래서 아, 저도 당황해요. 사실은. 이 지회에 가잖아요. 그럼 회장님들이 “아, 김 과장 그것 언제 되는 거야? 언제 되는데?” “아이 뭐 추경에 이게 통과돼야죠. 내 돈 줄 수도 없고, 나는 돈 있으면 내가 주고 싶습니다.” 이럴 정도로 그러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위원님, 이것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더 말은 안 하지만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몇 번 쓰다가 안 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산 낭비고요. 지금 노인정 다녀 보세요,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각자 요구 다 틀려요. 이렇게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그냥 안양시가 갖다 던져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저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행정을 하면서 제가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저는 이렇게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 저는 싫어요. 그 노인정에 가서 정말, 거기 노인정 5명, 10명 있어도요, 다수가 원한 것 줘야죠. 그렇죠?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일괄적으로 이렇게 예산 지원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음경택위원장

한궁 보급하는 것 선심성사업입니까?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어르신한테 필요한 사업이지 선심성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음경택위원장

아니죠?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선심성 아니라고,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아, 선심성 안 물어봐 갖고 제가.

음경택위원장

그래요? 그것을 물어봐야 아세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미리 얘기하기는 좀 그래서요.

음경택위원장

그것을 물어봐야 아냐고.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아, 물어봐야죠.

음경택위원장

김광택 과장님 한궁에 어떤 좋은 점을 말씀하셨는데,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음경택위원장

저 뒤에 김길순 소장님!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음경택위원장

한궁 지금 이렇게 예찬을 하셨는데 노인분들한테 이렇게 좋은가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치매에 관련돼서 직접 눈을 보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집중력이나 이런 게 좋다고 말씀 그대로 드릴 수 있고요. 아까 조깅하는 것 있잖아요. 트레드밀. 그것은 위험성이 있어서 전문가하고 같이해야 되는 운동기구입니다.

음경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잘한다고 표현해야 되나?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음경택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반성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아까 어느 과장님 그러시대, 약간 어눌하게 답변을 해야 이게 되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자, 급식도우미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아, 하실래요?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30개소 줬다는 것은 어떤 다른 경로당에서 어떻게 한궁을 많이 해 보셨겠어요? 안 했는데, 누구네도 줬다더라. 어르신들이 이야기 소문을 듣고. 그럼 왜 그것 우리는 안 주냐 이런 식으로 퍼져서 한 거지 이분들이 뭐 이렇게 던져보는 것. 아까 런닝머신 그랬지만 이것도 던지는 것도 저도 몇 번 던져 봤지만 쉽지도 않아요. 그때 사람 잘못 맞히면 눈이라도 다치면 더 어떻게 되고. 이게 선심성일 수도 있어요. 아니라고 하는데 여기서 주고 좀 거기서 얻어 달라. 이래서 우후죽순 격으로 다 달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러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래서 이것 다 줘라 이런 식으로 결국은 나오는데 이런 데나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면서. 그럼 다른 운동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나 탁구야 우리도 이것 주라 하면 다 줘야 될 거예요. 지금 런닝머신이 아니고. 그래서 다 달라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다 줘야지. 시범으로 하면,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모든 사업은 이제,

정맹숙위원

운동이 다 좋아요. 이것 한궁만 좋은 게 아니에요. 집중력 키울 수 있는 운동이 찾아보면 엄청 많아요. 어르신들. 그런데 지금 한궁을 이렇게 일괄적으로 주면서 이렇게 5천만원이 넘는, 예산이 이렇게 가는가. 아니, 물론 좋을 수도 있어요. 몇 분한테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일률적으로, 아까 김선화 위원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선심성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솔직한 이야기로.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이번에 잘 세워 주시면,

정맹숙위원

그럼 이 경로당에 다 물어봤어요? 어떻게 물어봤어요, 이것?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물어보지는 않고요.

정맹숙위원

예, 누가 물어봤어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노인회지회에서.

정맹숙위원

예?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노인회지회, 양 만안․동안노인회지회에서,

정맹숙위원

다 그럼 확인한 거예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그럼요. 거기서 경로당 회장님들이 요구를 하니까 거기서 우리한테 올린 것이지 우리가 뭐 그렇게 조사해서 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선심성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지급시기도 사실 대선 끝나고 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요.

정맹숙위원

내년에 또 선거 있는데 시장님 저 아까 김선화 위원장 그랬잖아요. 지금 시장님이 다 주신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내년도 지자체장 선거 있잖아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글쎄, 그 진원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정맹숙 위원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리고요, 이게 노인상담사 관련해서요. 지금 기존에 제가 작년이나 그전에 예특 들어가 보면 이 노인상담사분이 기존에는 이 경로당을 다니시면서 이렇게 상담을 해 드렸거든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아,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가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런데 이분이 지금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에 근무를 하면서 상담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노인상담사 소속이면서 거기서 근무를 하시는데 사무실 근무를 원칙으로 하지만 내방 오시는 분들 상담,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은 12개 경로당을 순회를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셋째 주 금요일 날. 그래서 경로당에 가셔서 그분들한테 상담을 직접 합니다. 일일이 개별적으로도 하고 집단으로도 하고,

정맹숙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서 지금 대상 경로당이 22개소라 했는데 이것 어떤 기준이에요? 22개 경로당 상담하고 다니는 것?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규모 같은 게 한 일정 규모 50명이 넘는다든가,

정맹숙위원

규모가 50명 이상.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노인복지관에서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정했어요. 기준을.

정맹숙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고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동안․만안 반씩 나눠서요 뭐 한 50명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아니, 뭐 한이 아니라.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기준이요, 기준.

정맹숙위원

이야기해 주시고. 기준이 50명 이상이신 경로당하고?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정맹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해 봐야 매월이니까 1년에 12개밖에 못해요. 그럼 22개소를 지금 대상경로당으로 썼는데 그러면 반밖에 못하고, 그럼 사업이 50퍼센트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1명을 더 모집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사실 1명 갖고는 안 되거든요, 이 사업이. 그래서 이번 추경 때 1명을 더 추가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게.

정맹숙위원

1명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안양시에 경로당이 몇 개예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246개입니다.

정맹숙위원

246개면 그러면 1명 아니라 수십 명이 계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월 1회 이렇게 다니면서 어르신들 만나 가지고 지금 상담해 주는 게. 그렇잖아요. 지금 내 생각에는 방법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죠, 이게. 이분이 노인복지관에서 상담을 하면서 지금 경로당을 순회를 하는데 순회 경로당이 매월 한 번밖에 안 돼요. 셋째 주 금요일밖에.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정맹숙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두 분이 상담을 하면 그럼 22개소를 지금 한다는 그 이야기예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집단방문상담은 그렇게 되죠. 22개소가 되는 거죠. 두 배가 늘어나는 반면에 내방하는 사람들 있어요. 전화하고 이런 사람들을 수십 명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780건을 했어요. 한 분이.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한 거거든요. 지금 경로당만 기준 하니까 이렇게 적은 것이고 실제 전화 오고 내방 오고 이런 분들까지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780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부하가 돼서 인근 시가 살펴보면 보통 3명 또 4명, 2명이 이렇게 있어요. 상담사가. 그래서 상담하시는 분이 중요하시더라고요.

정맹숙위원

우리는 어르신 대비 두 분이면 그것도 많지는 않네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요.

정맹숙위원

몇 분 더 실은 더 상담을 하셔서 어르신들은.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정맹숙위원

하여튼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여기 12개소 구체적인 현황 다시 한번 저한테 제 방에 자료 좀 갖다 주세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경로당 간 곳 있잖아요?

정맹숙위원

네.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22개소를 저희가 별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맹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자료 좀 요청할게요.

음경택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선화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것 노인일자리 관련해서요 지금 노인정별로 참여하신 분들 명단 줄 수 있는 선에서.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아, 예.
선화

김선화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죠?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 보려고 하니까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것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는지. 무슨 말씀인지 말이 나와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별첨에는 거기 있는데 수행기관 사업별 추진내용.
선화

김선화위원

아, 그러니까 이것 지금 만안지회 60명.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234명 만안지회,
선화

김선화위원

이런 식으로 와 있잖아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 있는지 세부적으로 모르잖아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아, 명단을요?
선화

김선화위원

예. 무슨 경로당 몇 명, 무슨 경로당 몇 명 그렇게만 줘도,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아, 경로당별로요?
선화

김선화위원

예.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 식으로 주세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동안․만안 전체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급식도우미 아까 말씀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음경택위원장

1억 8천여만원 예산이 있다고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음경택위원장

이번에 편성된 것은 아니죠?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이번에 편성됐습니다.

음경택위원장

편성됐어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음경택위원장

아까 답변 중에 이게 상당히 까다롭네요. 주 3회 30명 이상이라 그랬어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음경택위원장

그러면 그 30명 이상이 1회 식사 인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한 번에.

음경택위원장

대형경로당만 해 주는 거네?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어떤 경로당이요?

음경택위원장

큰 경로당만.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일단은 일차적으로 좀 규모가 있는 경로당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음경택위원장

혹시 지금 신청받은 것 있어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아직 없습니다. 이게 예산이 통과돼야 양 지회에서 받을 겁니다.

음경택위원장

그러면 지금 1억 8천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세우신 거예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이것 수요조사를 했어요. 양 지회에서. 30명 이상 하는 데를 다 이렇게 받아 보니까 어떤 데는 60명 넘는 데도 있고, 경로당별로 거의 뭐 30명은 넘으시더라고요. 대부분 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양 지회에서 받았습니다. 기준을.

음경택위원장

그러니까 신청은 안 받았지만 수요자 조사는 했다?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예.

음경택위원장

그러면 지금 수요자조사를 한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주 3회 밥 먹는 데 많지 않고요. 1회 식사 인원 30명 되는 데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사실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생각이 동에서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양 지회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연히 이 예산이 소요된다. 그렇게 됐고요.

음경택위원장

그래요? 알았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한 경로당에 1명이 나가서 했을 때 몇 곳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안양시에 동안․만안.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만안․동안이요?

음경택위원장

네. 아니 수요자 조사하셨다며?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이제, 아까 100군데 얘기, 100명 얘기했죠? 그럼 100군데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100명?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음경택위원장

그럼 100개 경로당,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그러니까 100개 경로당이 주 3회 밥을 해 먹고 1회에 30명 이상이 밥을 해 드신다는 거예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예.

음경택위원장

확실해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확실하죠. 예.

음경택위원장

진짜로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만안 쪽에 60개소, 동안에 40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음경택위원장

지금 하신 말씀 나중에 번복하시면 안 돼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잘 추진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음경택위원장

예? 이게 굉장히 제 얘기는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건이 까다로우면 혜택을 받는 경로당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 평촌동 예를 들게요. 주 3회 이상 밥 해 먹는 경로당 한 군데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으로 큰 경로당이 주 2회 합니다. 2회. 아니 쌀은 한 포대밖에 안 해 주면서 3회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지. 이것 변경할 의도 없으세요? 주 2회로.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면밀히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면밀히.

음경택위원장

진짜예요. 인원도,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면밀히.

음경택위원장

이게 제가 지난 2014년 선거 때, 물론 시장님하고 같이, 그때 시장님 후보죠? 후보 때 노인정을 가서 보면 진짜 80 훨씬 넘으신 분들이 잘 걷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엉덩이 끌고 다니시면서 밥을 해 드시는 것을 봤어요. 그분들이 식사도우미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로당이 인원이 30명씩 되는 경로당이 아니에요. 한 십여 분 정도, 열다섯 분 정도 이런 경로당이지.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규정을 까다롭게 정해 놓으면 다 그림의 떡이죠, 뭐. 다시 말씀드리면 100군데 경로당이라 그랬어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음경택위원장

제가 다 확인할 거예요. 100군데 다니면서. 저하고 같이 다니자고요. 안 되면,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릴게요.

음경택위원장

예?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그것 확실하셔야 돼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그래서 이게 그냥 전시행정이 안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억 8천 못 씁니다. 이런 규정이라면 1억 8천 소진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음경택위원장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염두에 두셔 가지고요 기왕 하는 경로당 급식도우미사업이 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김광택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음경택위원장

이어서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지금 수요조사한 것 있죠? 만안 60군데, 동안 40군데.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음경택위원장

그것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예, 과장님 시작하세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종운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서 273페이지 청소년 어울림마당 3년간 개최결과 자료 요구하셨는데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추경예산 삭감된 사유는 국비가 변경내시되었기 때문에 시비도 같이 변경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서 273페이지 만안청소년수련관 어린이물놀이터 조성관련 예산 편성사유 및 타당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자료도 계획서 첨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예산서 271페이지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 증액 편성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장학생 선발 세부내역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이것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서 271페이지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 50억 4천만원 증액 편성사유, 추진계획, 예산 세부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 증액 편성사유를 말씀드리면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에 장학기금 매년 한 3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부금 감소하고 저금리 등으로 장학재단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장학재단의 기본재산을 확충하고 저금리 등 외부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장학사업을 추진하고자 향후 5년간 300억원의 기본재산을 확충할 예정으로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출연금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천만원은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미래인재교육센터가 직속기구로 편성됨에 따라 재단 조직개편에 따른 추가비용을 산정하여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예산서 271페이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태동배경, 지원내역, 이와 유사한 사업에 대한 지원한 내역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이론과 현장실무를 배우는 산업현장 중심의 직업교육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협업해서 전국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지원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원예산의 25퍼센트 이상을 지자체 대응투자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원대상인 평촌경영고는 지난해 11월에 공모를 해서 금년 1월 18일 지원대상학교로 선정되어 부득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편성기준 등은 자료 제출해 드렸고요.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는 평촌공고가 2015년도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공모에 선정돼서 2016년부터 3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용의 위원님께서 예산서 273페이지 만안청소년수련관 어린이물놀이터 조성사업 추진사유, 배경, 추진현황, 타당성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본 내용은 앞에서 우리 김선화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안청소년수련관은 수련관 어린이물놀이터 조성계획은 아까 제출해 드렸고.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만안청소년수련관이 소재한 안양8동에는 어린이놀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만안청소년수련관 내 기능을 상실한 X-게임장을 폐지하고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1억 5천만원을 지원받아서 물놀이터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만안청소년수련관은 접근성이 떨어지지만 물놀이터에 대한 수요가 많고 만안수련관의 어린이 이용자 및 인근 어린이들에게 놀이공간과 휴식공간을 제공해서 수련관은 물론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해서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이종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과장님, 자료가 많네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서정열위원

쭉 봤는데 각 단체 문화의집이라든가 학교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각자 그 단체에서 하는 행사가 많네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서정열위원

실제로 사실 그것을 저희가 본 적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제가 해마다 삼성초등학교에서 열리는 그 행사가 있더라고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서정열위원

체험하고 공연도 하고. 그것은 무슨 행사인가요? 어디서 주관하는 것?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아마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희망창조학교 발표회도 있을 수 있고. 아마 그런 쪽이 많을 겁니다. 아마.

서정열위원

그게 아마 제가 계속 2년을 참석했어요. 우리 지역구에서 하는 행사를 한번 가봤더니 공연도 하고 체험부스도 많아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아마 그럴 겁니다. 축제나,

서정열위원

예. 그래서 역시 청소년이라 그런지 분위기는 사뭇 달랐어요. 우리 어르신들 행사하고는, 확실히 청소년 행사는. 그런데 여기 보면 자체평가하신 게 있네요? 여기 보면 아무래도 체험마당, 공연마당도 하지만 행사 다양성이 좀 부족하다. 그렇죠? 그렇게 나와 있고 또 마지막에 보면 경기도 각 시․군도 연합축제가 있었으면 하는 이런 건의사항 및 개선사항이 나와 있네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네.

서정열위원

저도 보면서 다 좋았는데 아쉬웠던 것은 그런 부분, 주민들도 참여하시더라고요. 학부형, 그러니까 청소년 상대하다 보니까 부형님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체험도 하지만 공연도 보고 같이 어우러지는 청소년들만의 그들만의 행사가 아닌 지역에서, 물론 여기 쌈지공원 여러 가지 위치에서 하지만 그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만약에 제가 아까 실례 들은 학교에서 하는 부분은 지역이잖아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서정열위원

가까우니까 이런 것은 좀더 홍보라든가 이런 참가범위를 넓혀서 주민과 함께. 그래야 청소년들도 또 관심과 자기가 욕구를 여기서 불만을 일으킬 수 있는,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청소년과에서 좀더 이런 부분에 신경 써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알았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선화

김선화위원

자료로 갈음합니다.

음경택위원장

이종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어미선 식품안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어미선입니다. 원용의 위원님께서 옥상텃밭조성사업 예산액이 4천만원에서 2천 700만원으로 감액된 사유와 사업대상지는 어디인지 서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의위원

네, 됐습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어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요구를 안 했는데 이것 이 진행사항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작년에 영어센터 부지 안양8동에 있는 거예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 텃밭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추진됐는지 그다음에 전혀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지금 공사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4월 말이면 다 완료될 것이고요. 지금 굉장히 예쁘게 잘 조성이 돼서 주변에서 그것을 나누어 달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조정해서 안양6동이나 또 청소년수련관에 일부 나누어주고요. 또 안양8동에 주민협의체를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개최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주민 스스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때 공사할 때 바닥에 콘크리트 있던 것을 그 위에 흙을 덮냐 아니면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할 것인가 그런 논란이 많았었는데 현재 어떻게 돼 있어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콘크리트를 걷어내고요 그리고 상자 텃밭으로 해서 상자로다 이렇게 흙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한 다음에 거기에 흙을 보충해 넣어 가지고요, 이 밭에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고 그 상자 밖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잘 해 놨습니다. 기회가 되면 위원장님 한번 모시고 방문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예, 저희 그때 위원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고 여러 가지 장소적인 제한적인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잘 극복했는지 궁금하니까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4월 달부터 하게 되면, 지금 곧 4월인데 4월 말인데,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지금 4월 말에 준공이 되고요. 이제 파종을 하거나 모종을 심는 것은 올 5월부터 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늦지 않고 가능한 거죠?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가능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음경택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어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제일 마지막에 하시는 과장님들은 쉽게 끝나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결특위 4차 회의는 내일 4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및 양 구청과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고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회의가 끝난 다음에,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예? 내일 오전 회의가 끝난 다음에 안양예고 앞 공공용지 조성 사업부지의 현장방문이 있을 예정임을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