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준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92년도 당초 예산안과 또 제1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수정사유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제2차 수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그 편성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 1,502억 4,300만원에서 15억 9,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되어 가지고 규모는 1,486억 4,700만원으로 변경되었고, 특별회계는 135억 4,6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당초 2,075억 9,800만원에서 2,211억 4,5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변경 내역을 보고 드리면 하수도 사업에서 39억 500만원이 감액이 돼서 당초 1,005억 6,900만원에서 66억 6,300만원으로 변경됐고, 의료보호기금이 6억 600만원, 그리고 양여금 특별회계가 168억 4,6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차 수정예산안은 내용은 재원에 있어서 총 20억 4,7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방세에 있어서는 소방공동시설세가 '92년 1월 1일부터 도의 목적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저희 시세로 계상했던 18억 3,700만원을 전액 예산삭감을 했고,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 7,600만원, 도비 1억 6,400만원이 보조돼서 총 2억 4,1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전용에 있어서는 소방관련경비 36억 4,200만원을 전액 삭감해서 전용키로 했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 및 시부담이 4억 5,200만원, 기타 경상비 및 사업비에 10억 5,700만원 그리고 예비비가 증가된 것이 5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면에 있어서 국·도비 보조 및 시비부담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는 재활복지회관 운영위탁에 2,400만원, 또 재원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유아원 정교사 인건비 6,100만원, 정교사 상여금 1,060만원, 명예원장 보상비 800만원, 영아보원사 인건비 1,400만원, 종일반 급식비 3,600만원, 영아반 급식비 660만원, 지방자치 경영협회 설립비에 4,000만원, 그리고 '92새마을문고 아동 도서관 확대 운영에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액 시비부담 사업으로는 치과 위생사 인건비 600만원, 보육시설 운영에 장안구 2개소에 6,800만원, 권선구 1개소에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경상비 및 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 본청에 있어서는 의회차량 공과금 및 유지비에 350만원, 무정전 전원 장치 2대에 300만원, w/p레이저 프린터기 교체에 400만원 그리고 시정성과 홍보용 우표구입에 600만원, 물가조사인부(착오계상분)에 90만원, 장안구청사 신축비에 당초 반영을 못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와 자매결연 생보자 생일 찾아보기에 2,000만원 위생처리장 처리공법 변경설계용역에 7,000만원 공유재산 경계표식 등에 1,000만원, 통 . 반장 대화 및 격려 외에 1,200만원, 장애자 편의시설 설치에 100만원, 환경미화원 연금 가입금에 4,100만원, 소형청소차 구입에 4,500만원, 청소순찰차 구입에 1,600만원, 워드프로세서 구입에 1,000만원, 쓰레기 중계처리시설 부대비에 5,000만원, 체납세 전산관리용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에 500만원, 그리고 체납세 관리용 전산 온라인화 시설 부족분에 1,900만원, 시내버스 10개소와 택시 5개소 승강장 설치에 총 5,500만원, 취업정보센터 전담 인부에 300만원, 농어민 단체 및 영농후계자 활동 지원 외 2건에 300만원, 공원관리 환경미화원 부족분에 1,600만원 워드프로세서 관리인부 건설과, 세정과에 920만원, 의정사무보조인부 인건비에 460만원, 그리고 장안구 소관으로는 무허가 단속요원 활동비 부족분에 700만원, 그리고 권선구 소관으로는 사무실 온풍기 유지비에 1,000만원, 여론수렴 및 집단민원 해소 대책 추진에 1,500만원, 심야 접객업소 지도단속 및 단속요원 격려에 1,500만원, 그리고 세류3동 어린이 놀이터 설치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 사업은 세입에 있어서 39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47억원이 양여금 특별회계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돼 가지고 양여금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수입에 8억원, 그리고 세출에 있어서도 역시 39억원을 삭감을 했는데 사업비에 있어서는 하수도사업재해방지에 1억 1,600만원을 용역 계상했고 지동성곽주변 하수도 공사에 4,900만원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71억 3,900만원을 삭감했고 양여금 특별회계 전출이 2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이 1억원, 예비비가 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비,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수입은 존치과목이고 국비보조금이 4억 8,200만원, 도비보조금이 1억 2,300만원해서 도합 6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여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양여금 특별회계는 방금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전입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세입에 있어서는 총 16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전입금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것이 73억 2,600만원이고 특별회계에서 전입된 것이 24억 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이 5억 4,600만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이 65억 1,200만원, 그리고 세출에 있어서는 서부우회도로개설에 50억원, 그리고 수원역∼중앙로간 도로개설에 15억원, 하수종말처리장건설에 71억 3,900만원 그리고 하수도관정비 사업에 4,900만원, 청소년 육성사업에 5,200만원, 청소년 종합복지센터 건립에 3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부대비용까지 포함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차 수정예산안 편성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