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재학 의원 5분자유발언

김대영의장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샘모루초등학교 송영란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의 의회 견학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의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의사팀장
의사팀장 박경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음경택 의원이, 부위원장에 임영란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제출된 안건 및 위원회 회부사항입니다. 4월 21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4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안건입니다. 4월 26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양시 학․관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0건과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촉구 건의안」, 「40년 이상 학교건물 개축 및 리모델링에 관한 청원」 등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4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는 총 24건에 대해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의장
박경호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박정옥 의원 등 세 분의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청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청순서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의원
먼저 오늘 샘모루초등학교 송영란 선생님을 비롯하여 인솔자로 인해서 56명 학생들 의회로 견학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관양1․2동, 달안동, 부림동 지역구 출신 박정옥 의원입니다. 오늘 제230회 임시회 마지막 날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대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관양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을 위한 교육경비사업 반영의 필요성과 최근 이슈되는 안전도시 안양을 위한 집행부의 관심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먼저 관양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1948년에 개교한 관양초등학교는 70년 전통을 자랑하면서 30학급에 743명의 학생이 신경숙 교장선생님을 중심으로 배움의 전당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70년 전통의 이면에는 개교한 지 오래된 건물로 인하여 사진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각 교실과 특별실이 부식되어 아이들이 위험한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남녀 화장실 역시 예전 재래식으로 대부분이고, 사진 띄워주세요. 아이들이 급한 용변을 학교가 아닌 집이나 학원에서 해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야외활동이나 급식 이후 간단히 손을 씻는 개수대 역시 복도가 아닌 화장실 내 한 군데에만 설치되어 아이들이 화장실에서부터 복도까지 일렬로 줄을 서서 기다리는 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학생다모임이나 학년교육활동 발표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다목적실 외에는 전혀 없으며,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참관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필요한 게 현실이나 다른 학교에 비하여 이 같은 시설이 미비 아니,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목적체육관의 증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처럼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과 학생다모임 그리고 학년교육활동 발표 등이 다목적체육관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금년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꼭 반영되어 750여 아이들과 1천 500여 학부모들의 숙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특단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안전한 안양건설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안전제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은 모든 것에 우선합니다. 다행히 우리 시는 전국에 자랑할 만한 U-통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우리 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4천 500여 방범CCTV에서 보내오는 모든 상황을 모니터링요원과 경찰이 24시간 공조하면서 도시 내 모든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링 전담요원이 없는 초등학교 CCTV영상을 U-통합상황실에서 24시간 모니터링 및 경찰서 연계시스템과 통합하여 학교 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범죄 및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방범체계가 갖추어져 있음은 물론 버스정보시스템과 지능형교통체계 운영을 통해 정확한 실시간 버스 정보를 제공하여 대중교통 이용자 편의증진 및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안양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우수한 시설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런 우수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적한 골목길이나 범죄우려지역 등 치안사각지대를 조사하여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영상화질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슈퍼태풍, 폭우 등의 재해 재난에 대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므로 다가올 우기에 대비하여 하천변 및 상습 침수구역 등 취약지역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우기 시에는 취약지역을 집중 관찰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연재해방지시스템을 재점검하여 시민안전에 한 치의 오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제가 제언드린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향후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2의 안양 부흥’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의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의원
안양2동, 박달동 지역구 출신 권재학 의원입니다. 제230회 임시회 폐회 날 다시 발언자로 단상에 섰습니다. 이제 매 회기 때마다 5분발언, 시정질문 하는 것이 조금은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시의원이 해야 할 여러 일 중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이 지역민원에 대한 관심과 해결의지라고 생각되어 자주 올라와 발언하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빠른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당부드리며, 오늘 발언의 주제는 박달동 극동아파트 정전에 따른 전기인입선 보수문제와 안양시 택시 승차거부 실태조사와 행정지도, 조치결과 등에 대한 자료 요구입니다. 주제 발언에 앞서 지난 4월 17일 임시회 첫날 발언한 삼봉마을 내 2만 2천볼트 고압선 관련하여 많은 언론과 방송 등에서 관심을 보이고 주민들은 4월 24일 만안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마치고 5월 4일부터는 한전, 시청, 지역국회의원 사무실 등에서 시위 등 집단행동과 방송국 방문 및 취재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사회적 파장이 대단히 클 것인데도 주민 안전을 도외시하고 있는 한전 측에서는 아직까지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한전과 협의하고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방법을 동원하여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 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발언하겠습니다. 박달동 극동아파트에서 2016년 12월 16일 오전 10시경 정전사고가 발생하여 오후 2시경 복구되어 4시간 동안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깊은 걱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전 원인을 한전 측은 극동아파트가 노후되어 케이블선 수틀림 현상 발생이 원인이라 하고, 극동아파트 주민들은 그동안 한 번도 정전사고가 없다가 2016년 삼봉로 지중화사업 후 정전사고가 발생한 것은 지중화 공사시 물이 유입되어 케이블선이 고장 나서 발생했다고 강한 의심을 하며 상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기 인입선은 원래 2개선이 정상인데 현재는 1개가 고장 나고 예비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추후 정전사고가 발생하면 복구가 수일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며, 자칫 우리 안양시의 이미지를 흐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아는 아파트 측에서는 큰 걱정과 우려를 하면서 집회 등 단체행동을 할 조짐도 있습니다. 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전기 관련 전문가 등의 사실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분석과 대처방안 등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안양지역 택시 승차거부 실태조사와 행정지도, 그동안의 행정처분 결과 자료 요구에 대한 것입니다. 최근 일부 안양지역 택시들이 장거리 손님만 승차시키고, 단거리는 승차거부를 한다는 다수의 택시이용 시민들 증언을 들은 바가 있으며 저도 실제 단거리 승차거부를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승차거부는 시민들이 택시이용시 느끼는 여러 불편사항 중 가장 불쾌한 것인데 일부 택시기사는 수입에만 연연하여 아직까지도 승차거부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은 여타 준법을 하며 운행하는 다른 택시기사들에게도 피해가 가는 것입니다. 2014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승차거부로 발생한 민원 사례와 이에 대한 시의 행정지도, 조치결과 등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필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도시 안양과 안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견마지로를 다하고 계신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건강한 언론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청을 오신 샘모루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과 송영란 선생님 환영합니다. 저는 호계1․2․3, 신촌동 시의원 김필여입니다.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대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꽃들이 앞다투어 피어나고 여린 초록의 잎사귀들이 싱그럽게 돋아나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만 미세먼지로 인해 호흡기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외출 시 마스크를 쓰고 수시로 손을 씻으며 물이나 차를 자주 마시는 것도 예방이 될 수 있으니 작은 실천을 통한 건강관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호계도서관의 신축 필요성에 대해 당위성을 주장하고 촉구하기 위해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공공도서관의 발달은 민주주의 발달과 그 궤를 같이해 왔으며 시민의 전 생애를 통한 보편적 교육의 확대라는 희망을 기초로 세금으로 설립된 초창기 공공도서관들은 각 지역사회 시민들에게 문화적 기록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 계몽된 대중들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시민의 대학’이라는 공공도서관의 이념은 점차 대중적인 관념이 되었습니다. 국가지식경쟁력의 척도라고도 하며 인류 최대 지식의 보고인 도서관은 조사연구․교육․여가이용 및 세대 간 지식정보 격차의 해소기능뿐 아니라 학교 교육지원, 평생교육 보조공간으로 그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야간 문화강좌 및 문화행사를 통해 명품교육도시 조성과 인문학도시를 지향하는 ‘제2의 안양 부흥’에 발을 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안양시 관내에는 가장 규모가 큰 석수도서관, 특수 도서관인 어린이도서관을 비롯하여 만안구에 4곳, 동안구에 6곳 총 10곳의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립연도는 만안도서관이 ’92년 7월로 가장 오래되었고, 평촌도서관이 ’94년 4월, 호계도서관이 ’98년 3월 개관을 하여 노후한 도서관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평촌도서관은 이번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증축 타당성 용역비로 2천 200만원을 편성하여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심사위의 심사를 통과하여 본회의장에서의 의결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평촌도서관은 그동안 확장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되어 왔으나 비산도서관과 관양도서관의 개관으로 이용자 분산효과가 예상되므로 예산 사용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어 시행되지 못하였으며, 지목이 평촌공원 내 자연녹지지역이라 20퍼센트의 용적률을 넘을 수 없어 이번 추경에 수직증축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호계도서관은 지하 1층․지상 3층의 본관, 지상 2층의 별관건물 2개 동과 44대의 주차면수를 가진 곳으로 1980년 교육청 건물로 준공하여 사용하던 곳을 인수, 1997년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1998년 3월에 개관하였으니 건물로써는 38년 된 안양에서 가장 노후된 도서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11년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 및 리모델링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보면 내구연한을 최대 45년으로 보았고, 예측 결과 구조체 잔존수명이 14년 이하라고 되어 있으니 환산하면 앞으로 7년 이하로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건물 안전등급은 C등급 진단을 받았습니다. 또한 리모델링 타당성 분석에서는 잔존 내구연한을 14년 이상으로 연장하기 위해 리모델링시 주요 구조체 중성화 방지대책이 필요하며 30억원의 소요예산을 산정하였으나 2013년 5억이라는 비용만으로 엘리베이터와 공간 일부만 리모델링하였고 워낙 낡은 건물인 데다가 전면보수가 아니었기에 리모델링 효과가 눈에 띄지 않았을 뿐더러 창호시설 노후와 환기불량 등으로 인한 이용 불편사항과 민원이 현재까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계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굣길로 함께 사용하고 있는 진입로는 매우 협소하여 일방통행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등․하굣길의 안전에 대한 우려와 혼잡함, 주변 주택가의 주차난까지 가중되어 가히 매일 반복되는 전쟁을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동안 재건축을 못하는 이유로 진입로가 좁다, 암반층이 단단하여 공사가 불가능하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말들이 떠돌아다녀 재건축을 입에 올리지도 못했는데 확인을 해 보니 2011년 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의 지질조사 결과 심도 5.5미터부터 풍화암층, 연암층이 존재한다고 조사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질층은 토사층, 사력층, 풍화암층, 연암층, 보통암층, 경암층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풍화암층은 연암이 풍화작용에 의해 연악하게 된 상태이므로 공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주변 아파트들이 건립된 것을 보더라도 억지논리로 보여집니다. 호계도서관은 현재 대지면적 5천 220제곱미터, 건축연면적 2천 951제곱미터이나 건폐율 60퍼센트, 용적률 250퍼센트까지 건축이 가능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므로 건축면적 3천 132제곱미터, 연면적 1만 2천 528제곱미터까지 즉, 현재보다 4배 이상의 연면적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가용토지가 부족하여 시민들을 위한 공공사업을 시행할 공간을 찾아야 할 시 입장에서 이런 넓은 면적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대단히 비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가능하다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도서관 단독건물보다는 복합청사로 재건축하여 도시미관과 활용성 증가 및 편의성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공공도서관으로서 시대 변화에 따라 지식정보, 문화, 교육의 기능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위탁교육, 문화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 수행 및 호계초등학교 학생들의 등굣길 안전보장과 동네의 심각한 주차난 동시 해결을 위한 호계도서관의 재건축 타당성 및 용역조사 예산을 다음 추경 때 반드시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고 조속한 시일 내에 명실상부 위풍당당한 현대식 복합 도서관으로 재건축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저의 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서면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영의장
5분자유발언을 하신 세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등의 안건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되어 보고된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처리하시게 되었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함에 있어 질의나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미리 발언통지서에 기재하여 해당 안건 상정 전까지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학․관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정맹숙 부위원장 나오셔서 위 8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총무경제위원장대리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맹숙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1일 제230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학․관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의 미래발전을 위해 안양권 대학과 지역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교류 및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시책으로써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고 관리하는 업소인 착한가격업소 제도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조례로 이 조례안 제정을 위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안양에 뿌리를 내리고 근면․성실한 자세로 사회 각 분야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한 유공시민을 찾아 시상하는 안양시민대상 선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고 시상부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조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서지역 간 균형발전 및 제2의 안양부흥”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행정수요의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신종 감염병의 신속한 대응과 지역별 맞춤 보건행정의 추진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처하고자 기구를 개편하며, 정원은 16명을 증원하고 팀 신설 및 직급별 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조례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신변 및 취업보호 담당관을 위촉직으로 운영하고 있어 담당관 발령시 잦은 재위촉 절차 이행이 필요하므로 통일부 지침에 맞게 당연직으로 전환토록 하고,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효율성을 증대하는 조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표준 지침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을 변경하고, 위원은 실제 재난예방 및 복구시 동원 가능한 기관 및 단체의 실무 국․과장급으로 구성하여 효율적인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건의안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에서 개헌을 논의함에 따라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헌 촉구를 건의하는 것으로 21세기 선진국가, 좀 더 좋은 사회, 행복한 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기본조건인 지방분권을 위해 헌법 개정을 건의하는 것으로 현재 국민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안으로 시기적절하며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학․관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의장
정맹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안양시 학․관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 찾아온 샘모루초등학교 학생들의 귀교를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라며 샘모루초등학교 학생 여러분들은 조용한 안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맹숙 의원 대표발의)(정맹숙․문수곤․심재민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2명) 가운데에서 이동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관광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양시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40년 이상 학교건물 개축 및 리모델링에 관한 청원」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보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보사환경위원장대리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보영 의원입니다. 23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미래세대인 아이들은 가정의 보호하에 사랑과 정성 속에서 성장하여야 하나 보호자가 없거나 이탈된 아동은 새로운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입양가정을 지원하여 아동의 원만한 적응은 물론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과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장려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령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관광 진흥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관련 규정에 따라 관광진흥사업, 관광여건 조성과 관광산업 육성․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법령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 공공예술 프로젝트 등 관내 설치된 공공조형물의 유지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법령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2012년 12월 12일 개정 이후 관리․운영․지원 등 장기간 현실화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경로당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보다 명확한 지원체계 등의 마련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 법령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일부 누락된 용어추가와 화장장려금의 지급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시민들의 장례비용 부담을 일부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법령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위탁기간을 확정하여 안정적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도록 개정하는 조례로 법령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제정 조례안은 최근 경제적, 사회적 사유 등으로 한부모가족이 늘어가지만 지원제도 부족과 사회적 편견으로 경제적․정서적 고통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자립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법령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그간 이원화 운영되던 인재육성장학재단과 미래인재교육센터 기구와 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조문내용 일부를 변경 및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우리 시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효율적인 음식 관광상품의 개발․홍보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년 이상 학교건물 개축 및 리모델링에 관한 청원」입니다. 심 사 보 고 우리 시 관내 87개 학교 중 40년 이상 노후건축물은 13개교 20개 동이 있어 지진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청원에 대해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 청원 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학교건물에 대하여 교육청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개축, 리모델링 또는 내진보강 등 청원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심사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관광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40년 이상 학교건물 개축 및 리모델링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의장
이보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양시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40년 이상 학교건물 개축 및 리모델링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채택한 청원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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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상곤 도시건설부위원장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도시건설위원장대리
도시건설위원회 임상곤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30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2016년 2월 3일 제정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표준 조례안」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조례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는 처음 시행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지역정체성과 품격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진흥계획 수립,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구성 등 후속 행정처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제12조의2 2항에서 심의위원의 수를 최대 9명으로 구성함으로써 위원 중 한두 명은 매주 심의에 참석하여야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최대인원의 수를 15명으로 조정하고, 개정조례안 제35조 제5항제1호에서 도시형생활주택 동간거리 적용시 상정 조례안은 인근 지자체와 비교할 시 과도한 제약 우려가 있어 적용비율을 수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개정조례안 부칙 제4조에 누락사항을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 등이 도로를 점용할 경우 변경된 부과요율을 적용하고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등에 대한 점용료 부과요율을 새로 정하는 등 개정된 상위법 산정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써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향후 상위법령 제․개정 현황을 예의주시하여 변경사항을 즉각 조례에 반영하는 등 신뢰받는 지방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보다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개정조례안은 버스공영차고지의 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 조정과 임대료의 현실화하고자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버스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고, 사용료 현실화를 위하여 요율을 1천분의 25에서 1천분의 30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써 6년간 인상이 없었던 점과 인근 지자체 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적정한 범위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기존 사용자에게 조례 개정의 취지 및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의장
임상곤 도시건설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19항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0항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1항 「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2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4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음경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이상 2건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음경택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건전재정 운영에 주안점을 두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법령과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과 시민생활 불편해소, 일자리 지원 확대 등 시민과 직결되는 사업예산을 우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 중 총 3건에 89억 4천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세부 조정내역은 첨부된 유인물의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당부 말씀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적극 반영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금년도 개최되는 2017년 세계태권도 한마당대회는 국내외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양시를 찾는 세계적인 대회로 숙박, 음식점, 중계, 청결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해 성공적인 대회로 개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대회를 계기로 우리 안양시를 국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좋은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시책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매번 반복되어 지적되고 있는 소통부재는 부서장들의 인식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수동적 자세에서 능동적 자세로 전환을 할 때 상호 이해하고 공감대가 조성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부서장들께서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열린 마음으로 의원님들과 의회와 좀 더 소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안양예술공원 내 만안각 부지매입 예산은 부서간 사전교감이나 시의회 설명회 미개최 등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행정절차 등 추진과정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바, 향후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만안각 부지매입, 안양예고 앞 공공공지조성사업은 다음 예산 심의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안양문화원 조직 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언론과 지역사회에서 염려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혁신과 변화를 통해 새로운 안양문화원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기금과 통합관리기금 모두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금은 특정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재원으로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 위원님들이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인 만큼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부록 참조

김대영의장
음경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필운 시장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필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여러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에 있어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활발한 회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음경택 위원장님과 여덟 분의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예산심의 등에 있어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필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돼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계획된 예산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필운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제 곧 다가올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소홀하기 쉬운 가족과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돈독히 하는 의미 있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5월 9일에는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날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소중한 한 표를 빠짐없이 행사하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공정한 선거사무 추진과 함께 기업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 아침 새벽부터 선거운동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적극 함께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 건강 유의하시면서 선거운동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3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