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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순희 의원 발언

266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18-10-17

정순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정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행정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김봉섭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봉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 속에서도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임정옥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며 행정안전국 소관 규약 동의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 상정된 행정안전국 소관 의안번호 제2237호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취지를 보고드리면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정부 간 교류와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교육협력 분야 협의기구로서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를 설치하고 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규약안 제1조에서 제2조는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목적과 기능을 정의하였고 규약안 제3조에서 5조는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구성과 임원진에 관한 사항, 규약안 제6조는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총회 및 의결에 관한 사항 등이며 규약안 제7조와 10조는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의안 및 안건, 의견청취,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이며 규약안 제11조는 실무협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규약안 제12조와 13조는 경비부담과 회계보고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규약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옥위원장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경

김연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연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237호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임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병완위원

서병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가 언제 처음 발촉이 됐나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발촉은 2018년도에 됐는데 창립 총회를 금년 3월 31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정기 총회를 ’18년 10월 10일에 했습니다.

서병완위원

타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을 통해서 교육의 우수한 부분이나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되는 부분들이 규약에 가입함으로써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의미도 부여가 되겠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31개 자치단체가 가입을 했었는데 현재는 44개 자치단체가 가입을 하였고 지난 총회의때 교육부하고 함께 했습니다. 교육부에 저희도 갔다왔는데 사회통합이라든가 교육 패러다임 시프트라든가 하는 미래교육은 배움의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공유가 있어서 교육발전에 많이 이바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서병완위원

우리 의회에서 동의절차를 거쳐야만 가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잘 아시다시피 교육이 교육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이원화된 부분도 있고요. 교육이 변화하려면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통합된 교육의 패러다임이 필요하거든요. 교육부하고 소통관계가 아직까지 네트워크관계가 원활하지 않고요. 교육부하고 같이 활성화되는 거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교육이 변화하는 데 가장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게 협의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교육환경에 수동적으로 대체적으로 해왔다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유사한 지방자치단체하고 교류하면서 질을 높여보겠다는 취지가 크겠네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인턴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도 지역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임정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48호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인 “용역결과 공개” 조항을 개정 취지에 맞게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에서는 용역결과 공개 관련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7조까지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2249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인턴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양천구 청년인턴제 운영 조례에 의한 청년인턴제 참여기업을 양천구 관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서울시 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양천구 미취업자의 실업해소와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2호에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인턴제 참여 기업을 “양천구 관내”에서 “서울특별시 내”로 개정하여 양천구민의 채용기회 확대를 위하여 지원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50호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양천구 노동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종합 노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사무명은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이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18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 사무로는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법률 지원 및 노사관계 컨설팅, 정책개발 조사 연구 사업, 노동자 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 노동자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기타 노동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체는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사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센터 세부내역으로는 위치는 해누리타운 4층이며 면적은 83.25㎡이고 사무실, 상담실, 교육장으로 공간을 조성하고 2018년 11월 개소예정입니다. 필요인력은 4명으로 센터장 1명, 팀장1명, 직원2명으로 운영하며 예산은 2018년 기준 연 3억 2,000만 원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운영되며 개소일에 따라 보조금은 조정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의안번호 제225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행정 참여기회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환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구정소식 및 구민생활 편익 증진, 구민이 참여하는 구정활동 등에 관한 사항으로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안 제5조에서는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상호간의 소통, 지역 공동체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과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참여 행사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품 제공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52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있어 객원기자의 참여 활동비 현실화 및 일반주민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의 2에서는 객원기자의 능력증대를 위한 전문교육 실시에 대한 내용을, 안 제12조에서는 객원기자 활동에 따른 실비보상에 대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징수과 소관 의안번호 제2253호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제출된 안으로 출연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출연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출연금은 1,24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옥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경

김연경전문위원

기획재정국 소관 제출된 안건 6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인턴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임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희위원

안녕하세요? 정순희입니다. 청년인턴제 운영 조례의 가장 핵심은 양천구 관내에서 서울특별시 관내로 확대하는 것인데 타 자치구는 어떻습니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현재 타 자치구는 자치구로만 한정되어 있는데 왜냐면 다른 구는 고용노동부에서 이야기하는 우수중소기업 수가 많은 편입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146개소밖에 안 되는데 강서구 같은 경우만 해도 478개소 정도 되고 금천구는 1,270개소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로 늘릴 경우 양천구에서 갈 수 있는 지역이 강서, 영등포, 구로, 금천까지 봤을 때 146개소에서 많으면 3,800개소로 늘어나게 되니까 그만큼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노동복지센터를 발의하면서 확인해 봤던 바로는 양천구 관내에 5인 미만 사업장이 8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양질의 일자리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300명 이상 적정규모의 중소기업이어야 되는데 양천구 관내기업은 영세사업자, 도·소매업이나 식당, 요식업이고 2015년부터 각각의 기업명을 보니까 알로하이디어스 같은 출판, 남도친환경유통센터 농산물 유통, 물류, 화물, 배송. 사실은 청년인턴들이 취업했던 기업 자체가 상당히 열악하거나 영세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한다는 좋은 명분이지만 저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해야만 청년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업이나 할 수 있는 한, 청년들 본인들이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들한테는 미래의 동력이잖아요.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가 보장되는 측면이 필요하다. 관내로 확대되는 것은 당연하고 관내로 확대되지만 사실은 양천구의 청년이죠?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희위원

양천구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지역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위원장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재란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입니다. 고민을 많이 한 게 보입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이 조례를 보면서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고민한 가장 큰 이유가 사업현황의 결과가 참 참담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취업을 할 때 청년이 원서를 내고 입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무조건 승인하게 됩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무조건 승인은 아니고 저희가 기업체 공고를 먼저 하고 기업체가 응모하게 되면 구직등록을 한 분하고 매칭을 시켜서 서로 합의가 될 때 해 주는데 의외로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일자리플러스센터에 등록도 하고 기업도 모집하는 데 워낙 양천구 자체에 우수기업들이 없다 보니까 기회가 많이 축소돼서 좀 넓혀 보자는 의도로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최재란위원

우리 양천구에 우수중소기업이 적다는 현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청년들에게 이 사업이 잘 알려져 있습니까, 홍보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홍보는 저희가 항상 하고 있는데 정순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청년들은 조금 더 좋은 곳에 가고 싶어 하는데 실상 보면 소방, 건설이라든지 전자거래업에서 신청이 들어오니까 본인들의 뜻과 맞지 않아서 응모를 안 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제도권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지역을 늘려보면 타구에서는 좀 더 좋은 기업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한 번 강구해 보자는 취지에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최재란위원

지난번에 조례 개정이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많았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그거보다는 우리 양천구 청년이 타구에 지원했을 때 50대 50으로 지원해 주는데 이것을 어느 관점에서 보는가가 중요하겠습니다. 청년 지원에 초점을 맞추느냐, 아니면 기업 지원에 맞추느냐. 저번에는 “왜 타구에 있는 회사를 지원해 주느냐?”고 했는데 그것은 아니고 우리 청년한테 초점을 맞췄어야 되는데 저번에는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재란위원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청년 지원이냐, 중소기업 지원이냐 그렇게 오해를 하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지난번에는 조금 오해가 있어서 부결이 됐던 것 같습니다.

최재란위원

조금 전에 우수중소기업 현황을 잠깐 이야기해 주셨는데 서울시 중소기업 현황에 대해 차후에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지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양천구의 인접구인 영등포, 강서, 구로, 금천 이렇게 시작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고민을, 뒤늦은 고민이긴 한데, 왜냐면 서울시 전역이 되면 거리가 멀어서 현실적으로 취업이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출·퇴근 거리가 멀면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접구로 시작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고민을 잠깐 했는데 그건 차후에 사업을 진행할 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 아이디어인데 저희가 10개월을 지원하나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10개월을 지원합니다.

최재란위원

10개월 지원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업체에서 나쁜 마음을 먹고 접근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계약 당시에 10개월을 양천구에서 지원하는 대신에 채용기간이 최소한 2년 정도는 유지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할 때 업체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게 사실은 중도 포기 사유를 보면 본인들이 새로운 장소로 이직하거나 좀 더 나은 자리를 찾는 사유가 더 많습니다. 업체보다는 개인적으로 더 많은 임금을 주는 곳을 찾다 보니까 중도 포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조건을 걸어도 기업체에서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업체에서 받아들여도 실효성은 떨어지겠네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중도 포기한 사람 말고 10개월 지원 종료한 기업체는 11개소인데 2014년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3명입니다. 지원 종료한 비율로 따지면 27%니까 적은 것은 아닙니다. 전체로 따지면 한 9% 정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청년들하고 미팅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말씀드려서 가능한 서로 타협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위원

결국은 양질의 일자리네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최재란위원

그래서 확대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라고 보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많이 고민이 됐던 조례라서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세심하게 들여다 봐주셔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옥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인턴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이 나왔다시피 우리 양천구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25개 구 중에서 우리 양천구만 유일하게 이게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청년들 숫자는 많고 지역 관내에 업체들은 적고, 적으면서도 더군다나 영세업체들이라 이런 조례가 탄생한 것 같습니다. 한 3년 됐나요? 열 곳에서 지원 완료가 됐는데 거의 퇴사를 했고 중도 탈락한 경우도 있고 현재 근무 중인 분은 두 분인데 올해 계속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5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앞으로 계속 근무할지, 안할지는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2명은 2015년부터 계산한 것이고 2014년부터 따지면 2014년에 들어간 분 중에서도 계속 근무자가 1명 더 있습니다.

임정옥위원장

아까 최재란 위원님도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다행인 게 업체에서 청년들을 마다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좀 더 양질의 일자리를 찾으러 가면서 이런 부분이 있다, 라고 하니까 그나마 조금은 위안이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생각하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많은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명밖에 혜택을 보지 못했다는 게 저로서는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의 관내 청년들이라도 구직을 통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선정방법에 있어서도 다시 한 번 투명성을 확보해 주시고 아까 2년 정도로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분들하고 꾸준한 상담을 통해서 다른 대안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관내의 청년실업 해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사후관리를 통해서 좀 더 나은 대안이 있는지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인턴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병완위원

과장님, 서병완 위원입니다. 위탁 동의안이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조례가 통과되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죠?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위탁기간이 2018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매년 서울시에서 내려온 시비로 운영하는 겁니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올해까지는 3억 2,000이 운영비로 나와 있고요. 서울시에서 내년부터는 3억 7,000 정도로 올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병완위원

3년 동안의 지원기간이 끝난 이후는 어떻게 합니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재 위탁이 가능한지, 운영비는 일단 계속 내려옵니다. 중단되지는 않고요. 단지, 위탁체를 재 위탁하느냐, 아니면 다른 곳을 선정하느냐 그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서병완위원

3년이 지나서도,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서울시에서 계속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서병완위원

확실합니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확실합니다.

서병완위원

기준에 맞으면 위탁업체를 그 업체로 재 위탁을 할 수도 있고 제삼의 업체를 위탁업체로 선정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서병완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옥위원장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희위원

과장님, 정순희입니다. 노동복지센터가 운영될 곳이 해누리타운 4층이네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해누리타운 4층 83㎡ 정도 되겠습니다.

정순희위원

앞에 일자리플러스센터가 있으니까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개인이 아니라 노동전문기관이라든가 노동복지와 관련된 단체죠? 우리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전문적인 기관과 단체에 잘 위탁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천구 관내에 영세업종이 많다 보니까 그에 상응해서 상당히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노동복지서비스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일자리과에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셔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노동상담이나 복지서비스가 많이 제공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탁체 선정에 있어서 투명성 있게 하고 노동자 복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정순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위원장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재란위원

과장님, 사실 저는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왜 위치가 해누리타운이어야 하는가?”. 그런데 정순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일자리플러스센터와의 협업. 이런 목표가 있었나 봐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일자리플러스센터에 구직등록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사실 2017년도에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한 번 부결이 돼서 명시이월로 서울시에 요청을 해놨고 저희가 다른 장소도 한 번 생각해 봤는데 올해를 넘기게 되면 또 예산을 확보하기가 힘들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찾아봤는데 거기 장소가 비어 있어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최재란위원

다른 데를 찾다보면 임대 관련해서 예산의 부담이 커진다는 건 저도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일자리를 찾는 분들한테 접근성이 좋은 이런 것을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일자리플러스센터와 협업하는 걸 생각하면 적정한 선정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노동전문기관 위탁에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이미 말씀하셨지만 누가 봐도 좋은 단체다. 검증된 단체다, 라는 답을 들을 수 있도록 위탁계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선정 때 관련자료를 의원님들께 다 배포하고 상황을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옥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재란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입니다. 과장님하고 저는 SNS에서 더 많이 뵙습니다. SNS가 우리가 흔히 가성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투자대비 효과가 굉장히 높은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SNS를 통해서 양천구를 홍보하고 정책을 널리 알리는데 잘 쓰일 수 있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조례의 핵심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거잖아요. SNS를 통한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근거인데 크지 않은 예산입니다. 많지 않은 예산인데 지급할 때 문제가 되는 게 SNS도 하는 사람만 하기 때문에 물론 실명을 대부분 쓰기 때문에 하시다보면 항상 하는 사람이 등록을 하는 경우가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중복지급이나 이런 부분은 방지를 할 거고요. 양천구뿐만 아니라 SNS 부분은 전국적으로 활성화해서 양천구를 알리기 위한 게 더 큽니다. 그래서 중복하는 거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위원

퀴즈가 양천구민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양천구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지역 관계없이 운영하신다는 뜻인 거죠?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순희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셜미디어 관리운영 조례와 관련해서 내년도 사업비가 200만 원인데요.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희위원

간단하게는 심의위원회나 구성을 하시는 건가요? 시상금인가요? 아니면 회의비인가요?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양천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답을 내는 분들인데 커피쿠폰으로도 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은 방향성을 잡아봐야 됩니다. 심의위원들은 구성하지 않습니다.

정순희위원

간단한 시상이나 이벤트행사에 필요한 건데요. 사실은 매스미디어는 언론이고 소셜미디어는 개인과 개인 간의 사회적관계망인데 ‘이거를 공공기관이 어떻게 관리하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SNS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더 뉴스가 돼서 소셜미디어 내에서 유포되고 있는 가짜뉴스들이 더 많다는 거죠. 공공이 개입할 필요가 있고 건전한, 가짜뉴스와 진짜뉴스와의 팩트 체크도 필요한 부분이 됐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공공의 대책이나 고민들은 갖고 계신가해서요.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SNS가 잘못 배포되는 뉴스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거든요. SNS, 페이스북 여러 가지 종류 중에 지금은 유튜브가 제일 강하다고 그래요. 올해 반려견축제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로 생중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고민이기는 한데 아직까지 그거를 어떻게 하겠다, 저희들이 추려내서 하기는 한데 답이 참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정순희위원

과장님께서 워낙 SNS나 홍보미디어 관련해서는 많이 아시고 전문가이시다시피 하시는데,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사실 관련된 기사나 보도는 중요하고 적극적으로 하지만 그거에 상응해서 허위사실이라든가 가짜뉴스라고 하는 페이크뉴스에 대한 적절한 대처, 대응방안도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맞습니다.

정순희위원

이후에 조금 더하자면 올해 사업비 정도인데 이게 사실은 파급력이 훨씬 더 클 거 같고요. 이거에 대한 관심도 여파도 클 거 같은데 향후에 제안하는 사업이라든가 대책, 이런 고민들도 적극적으로 마련해보실 생각 있으신가 싶어서요.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SNS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하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인스타그램은 운영하지 않은데 그런 부분도 확대해 가면서 하나하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희위원

적극적이고 확산 되는, 개인적으로 큰돈은 들어가지 않지만 공공의 역할을 한다고 봐요.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감사합니다.

정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옥위원장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병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병완 위원입니다. 조례를 처음 만드는 거죠?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4조에 보면 게시물 관리가 있네요. ‘소셜미디어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게시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등록을 차단할 수 있다.’고 돼 있네요?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8가지 사유들이 돼 있는데 이 부분들이 제가 볼 때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어떤 부분은 삭제를 하고 어떤 부분은 등록을 차단하는지 쉽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운영자들이 판단할 수밖에는 없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댓글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은 상관없는데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삭제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서병완위원

운영자의 주체는 우리 부서가 되나요?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보전산과가 되겠습니다.

서병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의 행사를 홍보할 때 댓글 달린 부분이 생각지도 않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할 때 댓글 달린 거를 차단하고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운영자한테 있는 겁니까?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예.

서병완위원

그 부분을 설명하는 건가요?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정옥위원장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재란위원

과장님, 현재 등록된 객원기자가 몇 명이에요?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26명입니다.

최재란위원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거죠?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객원기자 이름으로 SNS를 통해서 볼 때는 2~3명 정도가 활발하게 SNS에 올리고 있고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회의가 있거든요. 지금은 역량강화 쪽으로 치중을 하는데 저희들이 40명 내외로 하기로 돼 있는데 부족한 면이 많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가 고민이 되는데 내년 8월 말까지가 임기입니다. 그 안에 방향을 잘 잡아서 역량이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모시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객원기자 분들이 활동하시는 게 제가 주로 봤을 때 밴드, 개인 블로그, 여러가지 SNS 페이스북이라든가 카카오 이런 쪽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자랑은 아니지만 저도 SNS 활동을 하는 편인데 제가 모른다는 거는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한 번도 못 봤다는 거는 그분이 활동을 안 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객원기자 등록 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섯 분이어도 다섯 분이 활동 잘 하면 홍보효과를 잘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객원기자의 정체성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객원기자를 왜 하셨는지, 객원기자가 무엇을 하는 자리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인지를 제대로 못하시니까 ‘좋아요’ 정도만 누르는, 댓글 정도만 남기는 이 정도로 객원기자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는 상당히 잘못된 접근이라고 봅니다. 기자라고 하면 본인이 취재도 하시고 소식도 널리 알리고 공유하는 활동은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 세분 채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통해서 객원기자에 대해서 강화하시고자 준비하는 거를 저도 십분 공감하는데 객원기자 명수보다는 이분들의 활동을 최대한 끄집어낸다고 할까요.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홍보전산과에서 집중해주셔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평소에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어제도 업무보고 때 정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객원기자가 SNS하고 연관된 게 아니라 인터넷방송으로만 한정돼 있어요. 어제 저녁에도 고민을 해본 게 이분들을 위촉할 때 가능한지 여부는 판단을 해봐야 되고요. SNS와 인터넷방송을 같이 하는 객원기자로 구성을 해보면 어떤가. 실질적으로 객원기자라고 하지만 이분들은 인터넷방송에만 관련된 거지 SNS하고는 상관이 없는 분들이에요.

최재란위원

어제 저도 그 말씀을 들어서 고민을 했던 게 인터넷방송은 객원기자가 접근할 수 있는 루트가 상당히 좁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거를 저도 고민했는데 이분들이 인터넷방송을 할 수 있는 영역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했을 때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요. 객원기자 분들이 SNS로 좀 더 유입을 해서 그분들이 활동을 다양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조례개정하기 전에도 올해 올투게더라고 해서 UCC 영상제를 했습니다. 21명이 접수해서 10명을 선정했는데 그런 것들도 객원기자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고 영상제 할 때는 영상고등학교 아이들이 많이 참석을 했고요. 일반인들도 좀 들어왔는데 그런 거를 활성화하다보면 그거하고 연계해서 SNS까지, 그렇게 연결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이미 조례안에 올라왔지만 앞으로 계속 보강을 해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좀 더 확대해드릴 필요도 있지 않겠나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옥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희위원

최재란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덧붙이면 객원기자 분들이 인터넷방송국의 활동이 아니라 소셜미디어 활동하고 헷갈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최재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밴드, 카카오스토리 여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양천구 객원기자라는 이름을 쓰거든요. 혼동되기가 쉽다. 처음에 인터넷방송국 설치와 관련된 객원기자라는 부분에서 자기규정들이 헷갈렸고요. 그 부분에서 자기정체성이 필요하고 여기에서도 실제 계정과 관련 되서도 교육이나 활동에 관한 실비 보상 이런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나온 거 같습니다. 처음부터 모집하고 활동운영을 할 때 본인들의 활동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한 규정들이 없었다. 1년에 한두 번 모이나요? 그거로는 알 수가 없어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양질의 관리가 필요하다, 자기정체성을 분명히 해서 사실은 우리 구민들도 그렇고 누구나 참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기가 주체가 돼서 활동하는 거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요. 저는 그것이 훌륭한 자원이고 누구나 참여하고 싶고 주인이 돼서 기자라는 것이 대단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만이 아니라 일반 주민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관점이라고 한다면 이분들의 의지라든가 관심들을 좀 더 잘 끌어내서 그것이 구정참여라든가 관내 활동으로 이어지면 좋겠다. 구분할 필요가 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그분들의 활동과 인터넷방송국 객원기자와의 활동과는 분명히 구분이 되고 거기에서 객원기자의 적절한 교육과 활동수당, 거기에 대한 보도자료가 실시간으로 돼야 되는데 이름만 주고 활동의 내용이 없지 않았나. 아쉬움이 들어요. 전종만 과장님께서 잘하시니까 이참에 적절하게 분류하고 각자 할 수 있는 역할들, 규정들을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방향성을 잘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옥위원장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병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조문을 보고 있는데요. 궁금한 게 몇 개가 있어요. 10조를 보면 ‘구청장은 객원기자의 노력증대를 위하여 전문교육 실시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전문교육 실’에 대한 지원’이 뭐를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12조를 보면 ‘구청장은 객원기자 간담회 참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수당이면 수당이지 ‘수당 등’은 뭐고 그다음에 12조 2항을 보면 ‘구청장은 인터넷 매체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 객원기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다음에 13조에도 보면 구청장은 인터넷 매체를 통한 구정 참여 기회의 확대와 콘텐츠 다양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데 2가지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2항에 보면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구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하거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저도 혼란스러워요. ‘등’이 뭐고 시상하거나 필요한 경품을 준다는 건지 누가 봐도 조례문구를 봤을 때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설명을 해주실래요?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들이, 왜냐하면 법이나 조례는 명확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부분이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지원이라는 부분이 들어가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던 거 같고요. 두 번째는 간담회하면서 활동을 했었어요. 수당형태로 드리는 거라 명확하게 해보자는 의미였는데 그게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회 설치나 이런 것들이 법이 있으면 가능한 부분인데 그게 없다 보니까 간담회에서 활동하는 거로 가는 게 맞다고 판단이 서게 됐고요. 그다음에 2항에 근거가 서식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우리 처음 입장은 UCC라든가 동영상을 주면 근거로 하자는 방침으로 정해서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부족했고, 13조 같은 경우는 2조에 용어를 설명했는데 거기에 없어서 용어에 맞추자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서병완위원

한번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구민들이 해당되는 부분이 많을 텐데 객원기자를 희망하는 분들이나 기존에 계신 분들은 문구 하나라도 한계를 명확하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위원들이 토의를 하고 수정을 하고, 과장님도 시인을 하시는 거잖아요?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수정안을 위해서 정회 요청합니다.

임정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종호 위원님께서는 수정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안녕하세요? 박종호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인터넷방송국 운영과 관련하여 당초 운영 실적이 저조했던 객원기자를 운영함에 있어 전문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한 안 제10조의2에서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로 교육실시에 관한 문구를 명확히 정리함으로써 내실 있는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객원기자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을 규정한 안 제12조1항에 대해서도, 객원기자의 임무수행의 범위를 정한 안 제10조제3항을 인용하여 ‘객원기자가 제10조제3항의 임무수행을 위한 간담회 참석 시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활동비의 지급기준을 명확히 규정토록 하며 같은 조 제2항에서도 객원기자에게 지급하는 원고료 지급의 기준이 되는 인터넷방송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어 현행 별지 제1호 서식을 수정하여 동영상, 기사원고, 제보 등 다양한 의견을 접수할 수 있도록 수정한 후 ‘구청장은 객원기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인터넷 방송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프로그램에 반영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위원장

박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종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종호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종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미흡한 부분을 전문적인 식견으로 수정해준 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임정옥위원장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국외출장 중이신 보건소장을 대신하여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병호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건소장이 현재 국외출장 중이라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보건소에서 제출한 안건은 총 2건입니다. 먼저 지역보건과 소관 의안번호 제225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담배 판매나 금연장소 위반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상위법령인「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우선 적용됨에 따라서「서울특별시 양천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의 폐지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관계법규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조 및 제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의안번호 제2255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원대상을 50대에서 전 연령대로 확대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령 및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6조 지원 대상 및 별지 서식 중 50대 문구를 삭제하고, 제9조 제2항 중 “「정신보건법」제27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로, 또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관계법규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서울시 사업대상자 확대에 따른 정비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옥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경

김연경전문위원

보건소 소관 제출 안건 2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임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재란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재란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척 환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신건강과 정신장애가 조금 차이는 있겠으나 아주 다른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서울시 자료를 보면 전체 장애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정신장애인구가 지속적 증가추세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양천구 2014년에 583명, 2015년에 589명, 2016년은 604명, ’17년 606명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거로 알 수 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에 보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관계 조례도 제정하고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다고 얘기가 됩니다. 오늘 조례하고 영역이 다르지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양천구가 정신건강검진하고 상담 지원 대상을 50대에서 문구를 삭제하고 확대했습니다만 조례개정은 솔직히 말하면 정신건강검진 그리고 상담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조례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양천구도 정신장애인의 인권향상과 자립생활 지원, 확장 이런 조례를 좀 더 보강하거나 재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시점에 와있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 이번 조례 일부개정 후에도 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려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차후에라도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하시고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이거는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조례고요.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대한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정신질환자나 정신질환자를 위해서 조례 내용이 있거든요. 관에서 도와줘야 될 것, 해야 될 것들 여러 가지 사항들이 조례로 제정돼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강검진, 상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조례는,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정신건강증진, 장애인이나 정상인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조례들이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말씀하신 조례는 장애, 비장애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상담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네요?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예.

최재란위원

그렇다면 정신질환자에게만 집중된 프로그램이나 사업은 없습니까?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사업을 하지만 꼭 정신질환자에 대해 국한된 거는 아니고요.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같이 사업을 해야 되니까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업도 있고요. 포괄적인 사업도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공부를 할게요. 과장님도 같이 저희하고 의견을 같이 나눠주셔서 이 부분은 좀 더 보강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이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서울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8년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부위원장과 제가 상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8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우리 위원회 소관 구청 전부서와 소속 행정기관인 보건소, 하부행정기관인 동주민센터 18개소 중 목1동, 신월6동, 신정4동 등 3개소 그리고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과 시설관리공단 시설인 양천구민체육센터를 감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자료 요구사항의 경우 공통자료는 본 계획서에 첨부된 자료로써 11월 9일까지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였고 개별감사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신청목록을 받아서 11월 15일까지 위원님들께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정옥출석위원

박종호 서병완 정순희 최재란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