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문화환경복지국장 황환수입니다. 평소 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 드리며 특히 비회기중이신데도 현안사업인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의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시의회 악취방지대책 특별위원회 차긍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을 여러 가지 제약적인 요건으로 인하여 완벽한 시설을 갖추지 못한 데 대해서는 주무 국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시설의 악취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음식물쓰레기의 퇴비화 시설에 대한 추진배경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에 대한 추진배경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저희 시가 쓰레기와의 전쟁 선포를 해가지고 그 당시 '96년도에는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소각장이 준비가 안 되었고 수도권 매립지를 이용하던 단계였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정부 지침상 음식물쓰레기는 2003년부터는 반입을 금지시켰고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문제 때문에 김포 수도권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일부 건조된 것만 받고 수분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매립지에서 반려를 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95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에 대해 각 아파트별로 고속발효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고속발효기가 상당히 설치비가 고가이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또 아파트 단지에서 고속발효기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시범 운영을 위한 바이오 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3년도부터 우리 위생처리장에 분뇨찌꺼기를 이용한 퇴비화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뇨시설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이러한 음식물쓰레기를 다량으로 탈취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자 하는 것이 모든 기술진이라든지 환경단체에서의 주종의 여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96년도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그 해 3월∼7월까지 저희들 나름대로 고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6년도 8월 28일∼10월 30일까지 1차적으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바이오 시설을 완비를 했습니다. 이러한 바이오 시설을 완비하고 보니까, 그 당시 계약은 경기·인천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했고 시설은 처음부터 부국기계에서 했던 그러한 내용이 되고 그런 계약에 대한 법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 회계부서에서 계약을 해서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도 여러 차례에 걸쳐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시설을 하고 보니까 어떠한 용량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 시설보다는 효과가 상당히 커서 여러 가지 고속발효기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이 위생적으로 되고 다음에는 이런 것이 운영에 따른 저가가 되기 때문에 바이오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1차적인 시설을 50톤 규모로 한 것이 그 당시에는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것하고 실제 고속발효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50톤 시설을 했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관계 법이 그 당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고 다음에 건축협의를 해야 되고 다음에 시 자체 선정되어 있는 기술심의를 거쳐서 '97년 11월 13일∼'99년 2월 24일까지 공사를 완료했는데 이러한 모든 것은 주식회사 경호기술단에 의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50톤 처리비에 대한 사업비는 이런 문제를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도비를 7억 5,000만원 줬고 다음에 시비 약 14억 해서 21억을 가지고 저희가 관계 규정에 의해서 회계부서와 경기·인천 기계공업협동조합에 계약을 해가지고 여기서 다시 부국에서 이러한 1차적인 시설을 했다는 것을 위원님들에게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관련 법규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2차 시설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 시설을 하고 보니까 당시에 영통의 택지개발이나 공동주택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음식물쓰레기 50톤 처리시설을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인 설계를 '99년 9월 5일∼11월 20일까지 시설 규모 50톤을 추가로 해서 '99년 12월 2일∼2001년 1월 31일까지 국비 4억 5,000만원, 도비 3억 1,500만원, 시비 35억해서 총 42억을 투자해가지고 2차 공사를 완비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계약 관계나 관련 법규는 아까 보고 드린 내용과 부합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러한 시설로 인해가지고 악취시설에 대한 배경은 '99년 3월 1일 정상가동을 시작했으나 이러한 여러 가지 음식물쓰레기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2000년도 9월 1일 이전까지는 악취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다가 그 이후부터 이러한 문제로 인해가지고 특히 날씨가 흐리다든지 어떠한 기압이 많이 낮아지거나 했을 때나 여름철에는 사실 악취가 약 1.5㎞까지도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러한 발효실에 대한 밀폐된 탈취시설이 없기 때문에 악취 제거에 대한 시설 설치가 불가피함에 따라서 저희가 탈취방식에 대한 검토를 여러 군데 현지 답사를 해보고 자문을 받아 보고 미생물 탈취방법으로 해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참고적으로 민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개인과 집단으로 되어 있는데 2000년도 10월 중에 개인이 7건, 집단적으로 배양리 주민과 큰 말 주민 등 두 번 있었고 다음에 2001년도 중에는 한 11번 정도 있었고 금년도에는 개인적으로 6건 정도 있었는데 금년도에 민원이 많이 줄어든 것은 우리 차긍호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을 하셔서 금년도에 집단민원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악취시설에 대한 감량을 2000년도 10월 17일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의 민원발생 처리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시설을 저희가 10월 5일∼10월 6일까지 방문을 해서, 음식물 처리에 대한 탈취시설을 설치한 예가 흔치 않고 또 다음에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어서 유사시설인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의 탈취시설을 저희 기술진들이 견학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탈취시설의 현황은 저희가 2000년도 12월 15일∼2001년 2월 20일까지 저희 시비 8억 6,800만원을 투입해서 저희가 완비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계약자나 계약 근거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여기에 대한 계약, 시공은 주식회사 신일에서 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악취시설의 악취제거에 대한 분석은 2001년 2월 27일 청룡환경에서 했는데, 법적인 기기분석법으로 했는데 8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기준치 이하로 나온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1차적인 탈취시설을 했습니다만 음식물처리시설에 따른 악취제거를 위해 미생물에 대한 탈취시설을 설치해서 70∼80%의 효과를 보고 있으나 악취로 인한 주변 지역주민들에 대한 민원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느끼고 있고, 고질적인 민원이 있어서 이러한 시설에 대해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동감하고 느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2004년 12월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합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약 163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존 시설을 보완했을 때 13억 정도가 예상되고 다음 신규시설 설치에 따라서는 약 15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현재 4만 9,541㎡에서 6만 6,646㎡로 증가해야 됩니다. 평수로는 5,174평을 더 매입해서 확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탈취시설이 완비된 현대적 시설로 설치해야 되고 이러한 현대적 시설은 아직까지는, 국내에서는 아직 미흡한 관계로 외국의 기술지도를 받아가지고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이 저희 시의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러한 것에 대한 1단계 보완시설에 대해서는 금년도 중으로 모든 자문을 받아서 완벽히 처리하는데 금년도 12월까지는 저희가 현대적으로 설계한 내역과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금년 12월, 1차 시설에 대한 탈취시설은 보완하려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여름 악취가 나기 전에 1차 시설에 대한 조치를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이 시의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2차적인 시설은 현재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어서 금년 12월까지 완비해 가지고 내년도 6월까지는 기본계획이나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2003년도 10월경에는 공사 착공을 해서 2004년도 12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임을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의 확보입니다. 이러한 예산의 확보문제는 저희가 금년 4월에 환경부에 이러한 계획을 올려서 환경부에서 연차적으로 2003년과 2004년까지 83억인데 그 중에서 국비가 24억 9,000만원으로 30%, 도비가 17억, 시비가 40억 해서 83억의 예산이 내부적으로 확보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시설을 가지고 저희가 톤당 처리비를 8,000만원 정도로 잡았는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완벽하게 하기 어렵습니다. 톤당 처리비를 저희가 1억 5,000정도를 예상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150억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비를 톤당 1억 5,000에 맞게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현재 국비는 31%, 도비는 21%입니다. 저희 실무진에서는 이러한 예산에 대한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31%로 도비를 증액해 달라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실무자선에서 긍정적인 협의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저희가 2004년까지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시비는 53억 정도인데 2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1년에 26억 5,000만원 정도만 확보해 주시면 이러한 100톤 시설에 대해서는 최신시설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수원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음식물쓰레기의 악취방지를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추진 배경과 앞으로 사업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