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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심광식 의원 발언

26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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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내실 있고 수준 높은 감사의 진행을 위해서는 정확한 감사자료 제출과 보고가 있어야 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을 얻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에 대한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수정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보고·서류 제출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서 (부록에 실음) 4. 2018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14시12분)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