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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박상진 의원 발언

246회 제1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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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찬 조직문화 및 행복한 일터 만들기로 행정 역량강화” 해서 주요성과로 내놓으셨는데 사전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열린행정 구현 및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이제 경기도감사원 자료를 갖다가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경기도 지적사항이지요.

인사위원회 위원 미제척 등 승진임용 사전심의 부당관여, 지방공무원법 제10조2에 따르면 인사위원회 위원은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승진임용의 사전심의에 대해서 제척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4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아니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도, 이것은 제가 자료 요구한 데에서 그대로 나올게요. 0000과에서는 인사위원회 위원인 000과장인 본인의 000 □□□가 행정#급 승진대상자임을 알면서도 승진임용 사전심의에 참석하도록 하였으며 0000과장이 심사 전에 한 발언에 따라 행정#급 승진은 명부순 1명과 000과 발탁인사 2명, 시설#급 모두 발탁인사 2명으로 승진의결이 이루어져 공정한 인사운영이 저해되었음.

결론은 그거네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규정을 지키지 않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저해한 당사자 및 관련자에게 경징계 및 훈계처분 요구. 0000과가 어디지요?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