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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제갈임주 의원 발언

246회 제1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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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임주 의원입니다.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부문의 비용절감 및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이 대폭 확대되었으나 지자체별로 관련 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관리방식 등이 상이하여 민간위탁의 투명성·공정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간위탁 조례의 부패 유발요인에 대한 개선 제도를 마련하여 위탁과정의 투명성과 위탁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고 시의회 동의안 내용을 구체화하였으며,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의 사전공개, 선정위원회 외부위원의 자격요건과 참여 비율 명시 등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방안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사후 성과평가 실시 의무화 등 사업수행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책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