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진 의원 5분자유발언

김종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8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08회 임시회는 수원시의회회의규칙 제12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10월 21일∼11월 4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당초 11월 1일 현장방문 대상지로 공군비행장을 계획했었습니다만 공군 부대의 사정으로 무기한 연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07회 정례회는 명규환 의원님, 손종학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번 제208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은 앉아계신 의석순에 따라 정준태 의원님, 한범희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정복 자치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자치기획국장
자치기획국장 김정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수원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7대 수원시의회가 개원한 후 110여일 동안 제207회 정례회 활동, 의정연수대회, 강원·영남 수해피해지역복구지원과 교통·환경문제 등 산적한 많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셨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난 8일∼13일까지 개최한 시민체육대회와 화성문화제 등 시민이 참여한 시민대축제가 원만히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최대 현안사항인 도로·교통문제 해결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우리 시 본청에 6개 분야별로 시의 국장들을 팀장으로 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운영한 결과 경기도로부터 지난 추경에 548억이란 대규모 재정지원을 받아 획기적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이렇게 마련한 세입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현안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자 하는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의 총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848억 9,000만원이 증가한 1조 428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843억 9,000만원이 증가한 7,204억 6,000만원, 특별회계는 5억원이 증가한 3,224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처음으로 7,000억원대를 넘어섰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안의 주요특징과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있어서 시장님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한 결과 확보한 도비 548억원과 취득세, 등록세 등 부동산 경기 활황으로 증가된 도세징수에 따른 재정보전금 268억 3,000만원 등을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예비비 130억원을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있어서 만성적인 교통난에 시달리는 100만 수원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상습정체구간 도로개설 사업에 752억 2,000만원을 조기에 예산편성하여 균형잡힌 도로,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화성과 연계한 문화, 관광인프라 구축에 114억 4,000만원을 편성하여 월드컵을 계기로 상승추세인 수원시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제고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수해피해를 항구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41억원을 편성하였고, 음식물처리시설, 비행장 소음 등 낙후된 서수원 지역의 균형개발과 시민건강, 휴식공간 등을 위한 체육공원 조성에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경제부진 등으로 침체된 공직사회 분위기를 일소하고, 민선3기 시작과 더불어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행정장비현대화 사업에 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사업의 추가지원 및 변경된 38개 사업 19억 8,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법적·의무적경비인 수당과 농지전용부담금 3억 5,000만원, 기타 보육시설 보수, 학교지원, 청소년문화센타 지원 등 6개 사업에 10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맑은물공급 사업에 지원된 도비 5억원을 세입과 세출에 반영하고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의 수자원공사 업무이관에 따라 기 편성된 22억 8,000만원은 감하여 예비비 및 기타 사업비로 가감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편성한 제3회 추경예산안은 그동안 월드컵에 집중되었던 재정을 시민생활의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도로, 교통, 환경문제 개선 등에 집중투자하고 문화관광인프라 구축과 미래대비 SOC사업 투자확대 등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의시 해당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00만 시민과 함께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을 알차게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높으신 덕망과 경륜을 바탕으로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렬의장
김정복 자치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시 세부적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상임위원회별 세 분씩 추천해주신 총 아홉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주신 위원님을 말씀드리면, 자치기획위원회에서는 노영관 위원님, 오상운 위원님, 황용권 위원님 등 세 분을 추천해 주셨고, 재경보사위원회에서는 김영대 위원님, 김통래 위원님, 안용덕 위원님 등 세 분을 추천해 주셨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강장봉 위원님, 박정용 위원님, 정준태 위원님 등 세 분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0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의 제안자이신 황용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용권 의원입니다. 오늘 제208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본 의원을 비롯하여 박정용 의원님과 명규환 의원님께서 각각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2002월드컵 축구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시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의 추진성과와 사후 관리방안 및 100만 시민의 도시로서 앞으로의 행정조직관리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며, 박정용 의원님께서는 조원동 조원 택지개발지구와 청련암을 경유하여 광교정수장을 연결하는 20m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지연사유와 청련암에 대한 시의 대응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도시계획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명규환 의원님께서는 인계동 향원아파트 단지내의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하여 향원아파트의 재건축 사업 추진이 지난한 바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재건축 승인 의향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렬의장
황용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인 의견청취에 앞서 설명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도시계획재정비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충영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충영입니다. 지금부터 목표 2006년 수원도시계획재정비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재정비 계획은 목표 2016년의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수원의 도시발전 방향 및 미래상을 단계적으로 실현시키고 기 수립된 도시계획을 재검토하여 장래 도시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목표 2006년의 도시재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은 도시계획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2001년 10월 26일 입안공고 한 재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청취 및 의회의 의견청취, 주민공청회, 수원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2년 6월 25일 경기도에 결정신청한 결과 2002년 7월 18일 수원시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용인시 행정구역을 제척토록 재검토 지시됨에 따라 용인시 행정구역을 제척 조정하는 것이며, 그동안 제출된 주민의견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된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하여 타당한 내용 일부를 수용 반영하고자 도시계획을 일부 변경 입안하고 도시계획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재정비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 근거는 도시계획법 제24조 (도시계획의 결정)에 관한 내용과 도시계획법 제28조 (도시계획 재정비)에 관한 조항이 되겠으며,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의 (지방의회 의견청취)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내용을 설명드리면,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응 및 위상의 재정립으로 2016년 수원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수원 도시발전 방향 및 미래상에 대한 단계적 실현을 위한 법정 도시계획 수립과 안정된 정주환경과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생활편익시설의 합리적인 배치로 쾌적한 도시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파워포인트를 통하여 재정비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 구역변경으로 당초 139.091㎢에서 용인시 행정구역 17.701㎢를 축소하여 121.390㎢로 변경 입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화성시 태안읍의 0.287㎢가 포함된 면적입니다. 다음 용도지역에 대한 변경으로 서호천변인 서둔동 207-25번지 일원에 주택 및 공공시설이 입주하고 있는 지역을 용도지역 현실화 차원에서 이 지역 일대 9,360㎡를 당초 자연녹지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입안하였으나 환경부 협의결과 환경을 고려하여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토록 협의됨에 따라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 입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의료원 부지입니다. 정자동 886-7번지 일원의 수원의료원 부지 1만 1,707㎡를 당초에는 생산녹지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현실화하였으나 환경부 협의결과 주변 용도지역 상황을 반영하여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향 조정토록 추진이 되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 입안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서동 215-2번지 일원이 화성택지개발지구에서 제척된 자투리부지 880㎡를 용도현실화를 위하여 당초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여 환경청의 협의결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향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자동 505번지 일원의 선경연구소 부지 2만 270㎡를 당초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자초등학교 306-1번지 일원이 환경부 협의결과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계동 452-42번지 916㎡를 수원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자동 아파트 지구입니다. 정자동 313-1번지 일원 아파트지구 22만 815㎡를 현재 개발현황을 감안하여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세분화 입안하고 아파트 지구는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습침수지역인 평동 45-1번지 일원으로 당초 6,700㎡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용도변경하고 근린공원을 시설 입안하였으나 주민과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영 4,560㎡를 추가하여 1만 1,260㎡를 자연녹지지역으로 입안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색동 623-1번지 일원 6만 455㎡를 수원시 분뇨 및 음식물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건설계획을 반영하여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변경 입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무, 이의, 우만, 원천동 일원의 98만 8,164㎡를 광교산 능선 보호를 위하여 보전할 수 있는 최소면적으로 조정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 입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동 21-19번지 일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평동 일원의 당초 39만 5,080㎡를 입안하였으나 공업지역 변경이 유보됨에 따라 재조정하여 28만㎡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입안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지구 입안내용으로 조원동 16번지 일원 3만 3,360㎡를 당초 자연경관지구로 입안하였으나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사권제한 완화를 위해 입안취소 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선동 1189번지 일원 여객자동차 터미널 부지로서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수용하여 터미널 북측도로 확폭에 따라 자동차 정류장 1,614㎡를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장 변경계획으로서 월드컵 경기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3호 미관광장을 폐지하고 14호 교통광장을 일부 축소하여 운동장에 편입 계획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36호 완충녹지 일부를 제척한 내용으로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영통 건영아파트 진입도로 선형조정을 위해 완충녹지 일부구간을 제척하여 주민민원을 반영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린공원 입안계획으로 앞에서 언급했던 상습침수지역의 민원해소와 주민휴게공간 확보를 위해 평동 근린공원을 당초 6,700㎡에서 1만 780㎡로 추가 편입하여 신설 입안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호매실동 505-4번지 일원으로 6만 6,000㎡를 상대적으로 열악한 서수원권의 주민휴게시설 확보 및 여가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체육공원으로 신설 입안하였습니다. 망포동 234-8번지 일원 잠종장 부지 1만 8,170㎡를 근린공원으로 지정하여 주민민원을 해소하고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월드컵 경기장 변경계획으로 봉녕사 사찰보호를 위해 일부를 제척하고 앞에서 언급한 미관광장 폐지와 교통광장을 축소하여 운동장에 편입시킴으로써 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색동 623-1번지 일원에 음식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건설계획을 반영하여 기 결정되어 있던 수질오염방지 시설 1만 9,744㎡를 7,553㎡로 축소하여 1만 2,191㎡로 축소 입안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4만 8,264㎡를 신설 입안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을 목표한 수원시도시계획 재정비안의 입안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김종렬의장
김충영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주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의원
여기서 지금 짧게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김종렬의장
질의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이남옥의원
상임위원회에 가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김종렬의장
그러면 차긍호 의원님 먼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의원
평동 차긍호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해 주신 수질오염 방지시설, 또 폐기물 처리시설 신설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종렬의장
다른 의원님은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충영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색동에 소재한 수질오염 방지시설은 현재 1만 9,744㎡가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수질오염 방지시설하고 폐기물 처리시설로, 두 가지로 분리해서 도시계획을 지정하는 현황인데 수질오염 방지시설은 오수, 분뇨, 축산의 폐수 처리시설을 하는 것을 수질오염 방지시설이라고 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은 음식물 폐기물을 소각시키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을 폐기물 처리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오염방지시설에는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방지 시설을 가운데에 놓고 일부 되어 있는 시설만으로 축소를 하고 나머지는 폐기물 처리시설로 변경해서 만드는 그런 계획입니다.

차긍호의원
그러면 폐기물, 일반 폐기물 처리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일반 폐기물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음식물 폐기시설입니다.

차긍호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김종렬의장
다음은 이남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의원
여기 지금 변경에 따르는 환경영향평가는 어떻게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2006년 도시계획재정비는 2000년부터 시작해서 그 동안 여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전 의회 때 의회 의견청취도 했고 설명회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금년 6월 25일 도의회에 전체적인 수원시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해서 결정신청을 냈는데 저희하고 용인과의 관계, 용인 영덕리, 상현리, 신봉리쪽의 땅들이 수원으로 이렇게, 우리가 30년 이상 도시계획을 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2000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앞으로 도시계획은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하도록 그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영덕리, 신갈에서 넘어오는 부분에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어도 법상 넘겨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넘겨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는 미리 축소하는 것을 입안을 안 했는데 도에서는 줄여주라고 해서 이번에 하게 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환경성 검토, 이런 것들을 해서 환경부와 사전에 협의를 봐야 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용도지역변경에 대해서 설명 드린 것과 같이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그런 것들을 주로, 아까 추가로 설명 드린 것들은 건물들의 용적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강화하는, 좀 낮추는 그런 계획으로 전부 협의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입안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남옥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영덕리를 용인으로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수원시 관내에 변경하는 것이 있잖아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다 환경성 검토를 해서,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가지고 환경청의 협의를 본 내용입니다.

이남옥의원
환경영향평가가 다 끝난 거예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김종렬의장
이용택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이용택의원
이것을 우리 도시계획을 하면서 주민여론 수렴을 어디까지 했는지, 특히나 아까 음식물 퇴비화 시설 근처의 땅 매입한 것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했는데 지금 특위가 구성되어 모든 것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 특위가 끝나는 11월 30일까지의 결과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사료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한 가지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신영통이 지금 화성으로 되어 있는데 그 문제도 검토하신 부분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구요, 또 한 가지 있다면 도시의 균형개발이라는 것은 신영통이나 영통지역, 정자지구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의 낙후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매산동, 세류동, 신풍동, 남창동 이런 주변은 예전부터 가장 발전이 되어 왔는데 현재 상대적으로 다른 데 도시계획을 많이 하는 바람에 낙후지역으로 되어서 시민들의 재산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신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렬의장
이용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제가 아까 계획 설명 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저희 도시계획 의견 청취는 시정질의 할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도시계획 입안한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정리해서 합당한 내용들은 재입안 할 수 있구요, 또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때 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해서 심의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보충적인 의견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씀해 주신 의견들을 작년에 전부 의견을 들었던 사항이었고 거기서 조정이 되는 내용만 다시 올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사항은 9월 26일∼10월 15일까지 저희가 2개 신문에 입안사항을 공고해서 주민의견을 이미 들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처리시설 토지매입 등 그 지역에 설치되는 것 등과 관련해서 특위가 결성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결과를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냐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계 부서, 청소행정과가 이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가 올해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 절차를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의회 의견도 듣고 또한 10월중에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또 정리해서 도에 결정신청을 내는, 그래서 빠르면 연말 내에 아니면 내년 2∼3월에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영통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신영통은 화성시 태안읍이기 때문에 수원의 행정구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적인 도시계획재정비나 이런 때는 저희가 거기까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는 그런 영향권까지도 저희가 다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1년을 목표로 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럴 때 기회가 있으면 그 지역의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폭넓게 검토해서 수원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에 대한 불편사항들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의 균형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매산동 지역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도시계획은 크게 서너 단계를 거칩니다. 하나는 20년 목표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은 최종계획이 아니라 저희가 도시계획 수립에 대한 지침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간의 장기 마스터플랜을 짜고 나서 실제 도시계획은 오늘 설명 드린 것과 같이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20년의 절반인 10년치를 실제 도시계획에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정비를 또 10년치를 하게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의 용도지역 변경이나 가로망,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세부적인 것은 지적고시라고 해서 소단위 계획을, 적은 단위의 도시계획을 새로 합니다. 그래서 이 지적고시 용역을 작년 10월∼금년 말까지의 계획으로 해서 현재 많은 부분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 전부 포함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내 지역에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로 필요하다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한 분 한 분 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긍호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종렬의장
차긍호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의원
금번 부지 결정의 건은 특위가 지금 활동하고 있으니까 특위 종료 후 사전 정밀 검토를 통해서 다음 임시회 때 재검토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렬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의원
정자1동 이상진 의원입니다. 저희 지역의 동신 아파트하고 다른 데 지구지역 변경하는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라 참 좋습니다. 다만 선경 연구소에 대해서 자연녹지를 지금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선경 연구소는 일종의 공장으로 봅니다. 공장을 주거지역으로 풀어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앞으로 선경 연구소에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것인지 좀 의문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김종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긍호 의원님께서 지금 특위가 구성되어 아직 진행 중인데 이것을 지금 하는 것이 시기상조 아니냐, 다음 회기 때 다시 하면 어떻겠느냐고 말씀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 드렸는데 이렇게 질의, 응답으로 할 성질이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의회 의견으로 저희 집행부에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것인데 의회 의견으로 정해 주시면 저희 절차가 쭉 있습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나 저희 집행부가 의회 의견을 들어서 차기로 다음에 하는 것 등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답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이상진 의원님께서 정자 아파트 지구의 것은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주셨고 선경 연구소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왜 주거지역으로 바꿨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가 SKC공장이고 위가 SKI이고 여기가 선경 연구소, 또한 여기가 동남 보건대학,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천천 2지구네요. 토지공사에서 천천 2지구 택지개발 하기 전에는 전부 녹지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업지역, 여기는 기존 주거지역이고 여기는 전부 택지개발이 되고 그러면서 여기 선경 연구소 부지만 녹지지역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도시계획을 관리하는 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 드린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존에 다 개발이 되고 나서 조금씩 자투리로 녹지지역이 남아있는 것들을 이번 재정비 때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도시계획을 현실화 시켜주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안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자연녹지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만든 것인데 이것을 그냥 자연녹지로 두는 것이 도시계획 체계상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 시켜주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종렬의장
다른 의견 내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의견을 내 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실 안건을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처리할 안건은 방금 처리한 의견청취를 포함하여 총 11건으로 먼저 자치기획위원회에서는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수원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경보사위원회에서는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과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그리고 선경도서관부설주차장운영민간위탁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수원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신 후 심사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10월 28일∼10월 29일까지 심사하신 후 심사결과를 11월 4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회부한 안건심사 중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10월 22일∼10월 29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30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