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심광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신상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월1·3·5동 출신 심광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최근 양천구의 정책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김수영 구청장님, 구청장께서 지난 2015년 2월부터 시작된 신정동 온수도시자연공원의 가족캠핑장 조성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15년 2월 양천구 신월동, 신정동 일대에 위치한 온수도시자연공원 내 2만 3,933㎡를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와 소통을 위해 야영장과 힐링 숲, 취사가 가능한 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조성되는 2만 3,933㎡ 중 구유지가 7,298㎡이고 사유지가 1만 6,635㎡ 포함되어 있었기에 총 사업비 29억 7,500만 원 중 토지보상비가 18억 3,500만 원이며 공사비가 11억 4,000만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업의 취지는 좋았습니다. 가족이 이용하는 가족캠핑장으로 조성하여 소음 등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캠핑문화로 발전시키겠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2016년 6월에는 서울시의 도시공원위원회 조건부 가결을 받아서 7월에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10월 공사가 시작되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강력히 제기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2018년 2월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미이행으로 한강유역환경청의 고발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양천구청은 가족캠핑장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절차상 법률적 흠결이 발생되어 4,3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자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나 환경영향평가에 부합하여 가족캠핑장조성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구청장님, 공공기관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그것도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건축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관계법령을 살펴보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주민들은 자신의 집 베란다 하나를 공사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맞춰 공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불법 건축물이 되어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가족캠핑장 건립이 관계법령을 제대로 살펴볼 여유조차 없는 시급을 다투는 사업이었는지, 그래서 사업대상지 인근의 대규모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거치지도 않고 강행하셨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의해 캠핑장 조성이 불가하자 2018년 7월에 도시농업공원 조성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법규 위반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과 투자된 구비 약 20억 원이 당초 목적인 가족캠핑장 조성과 다른 도시농업공원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법령도 미처 따져보지 못하고 급히 사업을 진행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무엇보다도 사업대상지 인근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은 어떻게 된 사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이 당초 목적과 달리 변경되면서 이러한 사실을 구의회에 사전에 협의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양천구 전통시장 중 가장 큰 규모와 이용자가 많은 신월1동 신영시장 인근의 심각한 교통정체와 사고위험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월1·3·5동은 주택 노후도가 심각하고 일반 주택이 촘촘히 밀집되어 있어 골목이 매우 좁습니다. 이러한 신월1·3·5동의 골목길 문화는 사라져가는 우리 고유의 마을정서를 아직까지 고스란히 담고 있어 정겨움을 간직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노후된 도로와 좁은 골목길로 인해 늘어나는 차량통행에 무방비 상태로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도 합니다.
특히 신영시장과 월정시장이 시작되는 곰달래로 5길 일대는 촘촘한 골목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근 이 인근 주민들의 자동차 소유가 증가하면서 밤낮없이 6m 가량의 좁은 골목길에 자동차와 트럭들이 상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좁디좁은 골목길을 자동차와 사람이 함께 이용하다보니 인근의 주민들은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쪽 방향으로 차량이 진입을 하게 되면 반대편 골목에서 운행하던 차량과 좁은 골목에서 마주치게 되고 이로 인해 어느 한쪽 차량이 후진을 하여 오던 길을 되돌아 가든지, 혹은 골목길 어느 한쪽으로 차를 정차시켜 놓고 반대편 차량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다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때때로 차량 운전자들간의 자존심 싸움으로 번져 큰 싸움으로 번지기도 하고, 인근의 학교가 끝나는 시간과 겹치게 되면 어린 학생들은 자동차 사이를 이리저리 피해 골목길을 보행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신영시장과 월정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장을 보는 오후 시간이 되면 그 혼잡함과 위험은 더 높아집니다.
현장 사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참조) 구정질문 별첨자료1(심광식 의원) (부록에 실음) 이 사진은 신월1동 신영시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6m가 되지 않는 좁은 골목길에 한쪽은 차량들이 항상 골목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참조) 구정질문 별첨자료2(심광식 의원) (부록에 실음) 지금 보시는 곳은 신영시장 인근의 또 다른 골목입니다.
이 골목은 조금 넓은 편인데도 트럭이 지나가면서 맞은 편 차량이 지나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참조) 구정질문 별첨자료3(심광식 의원) (부록에 실음)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곳은 신대어린이집공원 입구입니다. 본의원이 실제 인근을 시찰하면서도 무수히 많은 차량들이 좁은 골목길에서 마주치는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인근의 어린이집의 하원시간과 거동이 빠르지 못한 어르신들이 길을 다니면서 많은 위험에 노출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참조) 구정질문 별첨자료4(심광식 의원) (부록에 실음) 문제는 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인근은 주택 밀집지역으로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 그린파킹 사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담장을 허물고 인도의 일부분을 차량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주차를 한 차량과 골목길 앞쪽, 뒤쪽에서 진입하는 차량들이 엉켜서 보행자가 지나다니기 매우 힘든 상황이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수영 구청장께서는 신월1·3·5동의 이러한 좁은 골목길의 차량 양방향 운행으로 인해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파악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오랫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왔습니다.
주택을 매입하여 길을 넓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추진이 어렵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참조) 구정질문 별첨자료5(심광식 의원) (부록에 실음) 본의원이 살펴본 결과 좁은 골목길에서 현재처럼 양방향으로 차량을 운행하면 당연히 차량의 운행도 어렵고 사고의 위험도 높습니다. 따라서 도로 폭이 6m 이하인 주택지 내에서는 차량 통행의 방향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양방향 통행에 익숙해져 있는 주민들이 한동안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좋은 제도라면 빠른 정착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제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근 주민들의 여론수렴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시행한다면 주민들로부터 많은 반발로 인해 시행에 어려움이 발생된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김수영 구청장께서는 그동안 관내 부족한 주차공간 마련을 위해 토지를 구입하여 포켓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소해 보이는 주민들의 작은 불편을 야기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추구하는 자치행정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의원이 제안한 오래된 주택밀집지역내 좁은 골목길의 일방통행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구청장님, 모든 행정은 주민 중심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시행되어져야 합니다. 더불어 아무리 주민에게 이득이 되는 사업이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맞지 않는다면 서둘러 시행부터 할 일은 아닐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실수를 최소화하고 무엇보다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모든 행정사무를 처리해야 하는 공공기관에서는 아무리 작은 절차라도 빈틈이 없게 살피고 또 살펴야 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세심하지 못한 계획수립과 관공서에서 시행하는 사업임에도 관계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된 예산낭비 등의 잘못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좋은 사업이니 해도 된다, 일단 해놓고 사후에 처리하자 라는 식의 무사안일한 생각으로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