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순희 의원 발언

267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8-12-06

정순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정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및 수감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고 다음주 월요일인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하는 일정으로 이번 정례회 당위원회 의사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신상균 의원님과 박종호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공동발의자이신 박종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의원

안녕하세요? 박종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외국인밀집지역의 안전과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선도 및 보호를 위해서 외국인 중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 외국인 치안봉사단을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명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연합회, 외국인 등 외국인 치안봉사단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외국인 치안봉사단의 조직구성과 활동 그리고 임무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여 각 조항에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위원님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옥위원장

박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경

김연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연경입니다. 의안번호 2292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임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호 위원님과 주민협치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현재 양천구에 자율방범대가 동별로 차이가 있죠? 활성화가 되어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죠?
영무

김영무주민협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상희위원

외국인자원봉사단 지원과 관련해서는 동별로 조직이 되는 건가요? 시범적으로 시작을 하는 건가요?
영무

김영무주민협치과장

외국인자율방범대는 구 소속이죠.

나상희위원

하나만,
영무

김영무주민협치과장

동별로 있는 게 아니고.

나상희위원

예산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영무

김영무주민협치과장

내년 예산에는 올렸는데 활동 안 한 동이 있습니다. 예산이 책정은 돼 있는데 목2동, 목3동, 신정6동 거기에 남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충분히 될 거 같습니다. 예산이 특별히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활동비 40만 원 기준으로 내려가거든요. 예산은 별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나상희위원

아무래도 다문화가족이다 보니까 구에 1개를 두겠다는 거는 양천구가 이런 봉사단도 있다는 거를 외부에도 그렇고 보여주기 위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이미지가 중요한 거 같다고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지 저분들이 돌아다니면 저분들이 왜 돌아다니나 하는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정복이라고 하죠? 눈에 띄는, 일상적인 평복에 자율봉사단 조끼 같은 거 입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은 정복을 맞춰서 양천구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양천구도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양천구민들이 바라보는 인식의 제고, 인식의 변화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구민들이 함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다문화가족들이 봉사할 때 용기와 격려와 지지할 수 있는 호응을 받아들기 위해서는 멋스러운 정복 같은 거를 만들어서 장착을 하고 정복을 입고 지역사회를 다니게 되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기쁨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무

김영무주민협치과장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구성해서 발대식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필요한 거 같습니다.

나상희위원

멋지게 양천구를 나타내고 양천구가 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다문화가족 자원봉사단을 발대식에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무

김영무주민협치과장

알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옥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간단한 궁금증인데요. 외국인밀집지역 및 취약지역의 범죄예방 순찰이라고 목적이 있는데 양천구 같은 경우는 외국인밀집지역이라고 그러면 어느 지역을 예상하면 될까요?
영무

김영무주민협치과장

양천구에는 구로 같은 지역이 없습니다. 다문화가정은 이민자나 귀화하신 분들이 양천구 전역에 퍼져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있는 데가 신정3동, 4동, 7동 거의 비슷해요. 그분들이 개봉동이나 구로같이 밀집해서 생활하는 거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양천구민에 다 속해있는 거죠.

최재란위원

다문화가족 현황표를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정3동, 신정4동, 신월1동에 많이 계시네요. 이쪽을 중점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영무

김영무주민협치과장

예, 나상희 위원님 말씀대로 이분들이 우리 지역의 한축이 돼서 봉사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협치과장님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무

김영무주민협치과장

조례가 통과되면 그동안 지역에 자율방범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 나름대로 지역에서 봉사하고 우리 일원으로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장

주민협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행정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김봉섭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봉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 속에서도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임정옥 행정재경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안전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2260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현재 별정직으로 임용 가능한 전문위원을 일반직으로 임용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의회사무국 별정직 5급 2명을 일반직 5급 2명으로 변경, 일반직 총 정원 1,311명과 별정직 총 정원 7명을 일반직 1,313명, 별정직 5명으로 조정하고, 별정직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5급 43%, 6급 15%, 7급 29%, 9급 13%에서 5급 20%, 6급 20%, 7급 40%, 9급 20%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6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반영하여 해당 조례를 자체 정비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의거 통합지원본부의 설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표준안의 통보와 개정 요청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였고, 종전의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본부장”을 “대책본부장”으로 용어를 일부 수정하였으며, 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 표준안 내용 중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재난발생 시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임정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옥위원장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경

김연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260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입니다.

부록에 실음

임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별정직 5급 2명을 일반직 5급 2명으로 돌리는 겁니까?
종균

박종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상희위원

일반직이라고 하면 공무원 중에서 5급 2명이 이쪽으로 오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종균

박종균총무과장

일반사무관이 오는 경우도 있고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그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균

박종균총무과장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별정직일 경우에는, 현재 별정직은 비서진하고 우리 전문위원밖에 없거든요. 이게 직업공무원과 똑같이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일부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본위원이 정리를 해 보자면 별정직은 미래가 보장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른 소리, 소신껏 일을 할 수도 있다, 라고 제가 들리거든요. 그렇죠? 그동안에 전문위원으로 계신 분들, 별정직으로 계셨던 분들 그리고 퇴직한 전문위원도 계시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소신껏 일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 구청의 어떤 의견에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 소신껏 이야기했던 적이 오히려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도 그게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하게 디펜스하고 오히려 본인들의 주관으로 객관적인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임기제공무원은 구청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의회에서는 이런 결정권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사무관이 오게 되는 경우는 거의 구청장의 발령으로 인해서 의회의 의견을 대변한다기보다는 구청의 소신과 구청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양천구의회라는 곳은,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의회는 분리된 기능입니다. 오히려 구청장이나 구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갈 것이 아니라 감시와 견제의 차원에서 싫은 소리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뼈 있는 소리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말을 안 듣고 소신껏 하는 부분이 있다, 라고 봤을 때는 어차피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때마다 임기제로 하거나 또 발령이 나서 다른 곳으로 전환되는 것보다는 전문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고, 또 의원들은 선출직입니다. 그래서 의원이 8대에서 9대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8대로 끝날 수도 있고 새로운 의원이 영입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업의 연계성이나 의회를 대변할 수 있는 의원으로서의 자질과 함양을 갖출 수 있는데 적어도 객관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별정직공무원이 우리 의회에서는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저희 한국당과 사전에 조율이 되지 않고 조례안이 올라왔고 또 저희가 뒤로는 이런 내용을 앞세워서 합의사항을 이야기했던 바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구청의 소신대로 일부개정조례안을 바로 올려서 일반직공무원으로 전문위원을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의회의 모든 일정이나 의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구청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라는 쪽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심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우려가 됩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종균

박종균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전문위원으로 오게 될 어떤 사람, 새로 채용하든지 아니면 구청 사무관이 이쪽으로 발령을 받든지 그 두 경우 모두 의회와 긴밀한 협의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절대 구청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된다면 크게 우려할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나상희위원

과장님, 전례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의회에서는 지금도 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의정팀, 의사팀, 의안팀에 대해서는 적어도 인사권이 의장에게 있어야 되겠다,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왜냐면 의원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구청장이 모든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를 대변하기보다 때로는 구청장의 눈치를 보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지금도 전문위원들이 있기는 하지만 전문위원들이 소신껏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례에는 1선, 2선의 당별로 대표되는 당의 입지에서 그 당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위원으로 저희가 추천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번에 퇴직한 김종찬 사무관 같은 경우도 어떤 경우냐면 민주당에서 추천을 해서 들어오셔서 일을 하셨죠.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한나라당에서도 불편한 부분이 있었고 민주당에서도 불편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도 불편한 점이 있었고요. 그래도 소신껏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영역을 충분히 발휘하고 가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당을 대변해서 당의 몫으로 선출했던, 또는 추천했던 부분들을 쓱싹 구청에서 바로 직제를 변경하면서까지 이렇게 상의도 없이 일반직으로 추천을 하셨는데 이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종균

박종균총무과장

이 부분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상의가 있었던 사항이고요. 구에서 단독적으로 의견협의 없이 내보낸 안은 아닙니다.

나상희위원

그러면 어느 의원님들하고 상의하셨습니까? 민주당 의원님들하고만 상의하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님, 저희 한국당하고 상의하신 적 있습니까?
종균

박종균총무과장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요청해 온 사항입니다.

나상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저희 당에서는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같이 논의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우려가 됩니다. 지금도 거수냐, 뭐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있고 그래도 저희 의원들이 흔들릴 때 전문위원들이 객관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의견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사무관이 여기 와서 전문위원으로 있게 되면 누구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종균

박종균총무과장

우리 직업공무원들이 정치적으로 무조건 움직일 거라고 사전에 단언하시는 위원님의 이야기에는 좀 어폐가 있고요. 공무원들의 임기를 보장하고 신분을 보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신껏 일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구청 사무관이 발령을 받아서 의회에 왔다고 해서 의회의 어떤 정치적인 영향에 따라서만 일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상희위원

그러면 별정직 같은 경우도 소신껏 일을 할 수 있고 정년이 보장되는데 일반직으로 바꾸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저희하고 의견을 타진할 때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할 테니까” 왜 그런 것을 합의점으로 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종균

박종균총무과장

기관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기관이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어떤 의견을 거쳤는지는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고요. 그 요청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문제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 의견에 따라서 개정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나상희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임정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재란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재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취약기구를 대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지원함으로써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여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화재안전 취약기구와 주택용 소방시설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화재안전 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대상 및 지원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옥위원장

최재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경

김연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258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입니다.

부록에 실음

임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의원님과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위원

본위원은 지난번에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청회를 한 적이 있는데요. 늦은 감이 있지만 종로고시원 화재를 통해서 주거취약계층들이 화재로부터 상당히 많은 위험성에 노출돼 있거든요. 뒤늦게나마 주거취약계층을 위해서 주택에 소화시설 설치는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좀 더 나가자면 비주거주택에서도 옥탑, 원룸, 반지하 이런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고민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해철

김해철안전재난과장

위원님이 쭉 말씀하셨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옥위원장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철

김해철안전재난과장

의견 없습니다.

임정옥위원장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진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의원

반갑습니다. 조진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 관내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어린이놀이기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주체, 안전점검 등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에게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월 1회 이상 세부점검항목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안전 및 위생관리에 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옥위원장

조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경

김연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293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입니다.

부록에 실음

임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호 의원님과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철

김해철안전재난과장

본 조례를 통해 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장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임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85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정신보건법」이「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센터의 명칭 및 사업내용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어법에 어긋나거나 적절하지 못한 문구 등을 수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조례 명칭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며, 안 제1조 근거 법률 및 정신건강 사업·센터 명칭 변경, 안 제2조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질환자의 정의 신설·변경, 안 제4조 정신보건 사업의 내용을 개정 법률에 맞춰 변경, 안 제5조 위탁운영 근거 법률 및 센터 명칭 변경, 안 제6조 제3항 수탁자의 의무사항 신설, 안 제7조 제2항 수탁자 취소관련 사항 신설, 안 제10조 적용하는 법률을 개정 법률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옥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경

김연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285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입니다.

부록에 실음

임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임정옥 위원장, 공기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정례회에 심의 의결 요청한 기획재정국 소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65호 기획예산과 소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체감 행정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간 포괄적 교류와 실질적 협력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통한 현안문제해결 공동 대응, 모범 지방 행정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약의 주요내용은 협의회의 목적과 기능, 회의 및 의결에 대한 규정과 회계연도 예산 및 결산에 대한 규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68호 일자리경제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존속기금이 도래함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며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 운용방법 정비 및 용어정비를 통해 양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5조제4항 제7조 근거법령개정에 따른 정비, 안 제2조의2 기금의 존속기간 신설, 안 제6조에는 위원회 성별균형 규정 추가, 운영방법 및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69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재산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게 하는 경우를 추가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를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70호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동깨비시장 공동주차장과 공유센터 취득변경에 관한 건으로 2016년 6월 17일 양천구의회 취득 의결을 받았으나 공동주차장 조성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전통시장 중심의 생활권 형성을 위하여 필로티 구조의 공동주차장 및 공유센터를 건립하고자 관리 계획을 변경·수립하고자 하는 겁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271호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사건으로 신월3동 유휴부지 매입, 구립목3동공원어린이집 건립, 구립신월3동어린이집 건립, 달마을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등 총5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옥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경

김연경전문위원

의안번호 2268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임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준희위원

임준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7조제9호 중 하단에 “이 경우 제안내용에 대해서 구의원 4인이 포함된 평가심의 절차를 거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정옥위원장

방금 임준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이 있었으므로 임준희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설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임준희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없습니다.

임정옥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분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65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질의토론 과정에서 심사 보류된 바 있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친 안건이므로 바로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공기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9조 제8항에 “단, 재단 설립 최초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시 임원추천위원회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는 단서를 추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정옥위원장

방금 공기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공기환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공기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호

하재호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임정옥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행정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김봉섭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봉섭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62호 2019년도 서울특별시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재단법인 양천문화재단의 출연금을 편성하기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양천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의결을 받아 문화예술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출연대상인 양천문화재단의 기본출연금 1,000만 원과 신규채용 인원 인건비 및 재단 설립에 따른 기본운영비 3억 6,256만 원을 포함한 총 3억 7,256만 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이를 기반으로 설립한 양천문화재단을 통한 구민의 문화진흥 및 생활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임정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옥위원장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경

김연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262호 2019년도 서울특별시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2019년도 서울특별시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임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정옥출석위원

공기환 나상희 박종호 서병완 임준희 정순희 조진호 최재란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