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해용 의원 발언

46회 제4본회의1996-09-13

최해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남궁재부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양시에서 개최되는 강북지역 의장단협의회에 의장님이 참석하는 관계로 부득이 부의장인 본인이 회의를 주재토록 하겠습니다.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과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중

용명중의사과장

제4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공수의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가평군가축분뇨수거운반차량운영및수거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가평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제4항 가평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제5항 가평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가평군에너지사용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제7항 가평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제8항 가평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9항 가평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제10항 가평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가평군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재부의장

방금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안건도 오늘 회의에서는 제안설명과 질의답변만 듣고 의결은 제6차 본회의와 제9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으로부터 사전에 보고드린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공수의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가평군가축분뇨수거운반차량운영및수거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가평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제4항 가평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산업과장으로부터 들어야 하나 현재 산업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농정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계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가평군공수의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평군공수의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철주

양철주농정계장

가평군공수의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84년도에 개정한 3페이지에 공수의여비조례를 보면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여비정액표의 금액으로서 7페이지의 국내여비규정 정액표 4호의 내용을 준용하여 지급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재부의장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가평군내에 공수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철주

양철주농정계장

가평하고 청평에 2명이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여비지급은 어느 때 지급이 됩니까?
철주

양철주농정계장

방역 활동이라든지 일반 접종시기 때 지급이 됩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1년동안 방역활동을 몇 회 하겠끔 규정된 것이 있습니까?
철주

양철주농정계장

6회 내지 7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그러면 공수의가 타지역도 나가지요.
철주

양철주농정계장

나가는 예는 없는데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는 나갑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공수의가 방역사업을 할 때만 여비지급을 한다 이런 말이지요?
철주

양철주농정계장

네.
용화

이용화의원

이상입니다.

남궁재부의장

다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가평군가축분뇨수거운반차량운영및수거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가평군 가축분뇨수거운반차량운영및수거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양철주농정계장

가평군가축분뇨수거운반차량운영및수거료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내용을 설명드리면 2페이지에 가축분뇨징수조례 제2조제2항 규정에 의거 위탁받은 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제11조 규정에 의한 분뇨수거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4페이지에 좌측면 아래 가평군 폐기물수수료 등 징수조례 오수 및 분뇨정화조 청소요액표의 2분의 1을 적용한다를 삭제하고 개정안 별표1과 같이 요금표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재부의장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가평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다음은 가평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양철주농정계장

가평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양곡관리법 법률 제707호 94년도 1월 5일자로 개정되어 일정한 규모 동력 5마력 이하 가공업의 신고 사항이 삭제가 되고 양곡가공업 제분업을 도지사에게 등록사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가 필요없게 됨으로써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재부의장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지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4년 1월 5일에 개정되었으면 지금 약 2년 반이 넘었잖아요?
철주

양철주농정계장

네.
연구

정연구의원

그런데 이것을 이제야 개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철주

양철주농정계장

저희가 연찬 부족으로 인해서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몇 년 더 있다가 하지 지금 합니까? 3년이 다 되어 가잖아요.
철주

양철주농정계장

...
연구

정연구의원

이런 것은 개정이 되었으면 즉시 즉시 몇 개월 안에 해야지 3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에서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남궁재부의장

질의와 답변 중에 답변하시는 담당계장께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실 것은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 그러한 문제가 없도록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양철주농정계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궁재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가평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다음은 가평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양철주농정계장

가평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안을 보면 청평도축장이 ’95년 1월 1일자로 폐쇄 조치됨에 따라 도축장설치운영조례가 사실상 필요없게 됨으로써 동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재부의장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계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가평군에너지사용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가평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민영식지역경제과장

가평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자 사용신고자 의무사항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내역중 별표가 되겠습니다. 다섯 군데가 동력자원부가 통상산업부로 바뀌면서 그 명칭을 바꾸는 곳이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가스사고 발생통보를 하지 아니한 때 과태료 부과규정이 모법에서 새로 생김에 따라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안규정을 두기 위하여 과태료기준을 새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법이 작년 8월 4일날 개정이 되고 시행규칙이 금년 상반기에 바뀌면서 일부 내용을 사업자나 사용신고자가 가스안전검사에다가 사고가 났을 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것을 안했을 경우에 제한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것은 관계법이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이 적용이 되는 사항으로서 신고를 안했을 적에 1회 위반시에는 30만원, 2회 위반시에는 60만원, 3회 위반시에는 100만원까지 물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재부의장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우리 가정에 쓰는 것은 액화석유가스지요?
영식

민영식지역경제과장

네.
연구

정연구의원

그런데 이것도 가스사고 발생시 신고를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영식

민영식지역경제과장

개인은 안하고 사업자 12군데가 있고 충전소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공급업자가 4군데가 있습니다. 이 사람만
연구

정연구의원

판매하는 사람입니까?
영식

민영식지역경제과장

네. 판매하는 사람에 한한 겁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가스안전공사가 가평에는 없지요?
영식

민영식지역경제과장

의정부에 북부출장소가 있지요.
연구

정연구의원

가평에 있어요?
영식

민영식지역경제과장

여기는 없고 수시로 나와서 확인을 합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가평군에 가스 판매하는 곳이 몇 군데가 되지요?
영식

민영식지역경제과장

12군데요.
연구

정연구의원

농협까지 포함되서요?
영식

민영식지역경제과장

네.
연구

정연구의원

가스안전공사 출장소에다가 사고가 나면 신고를 해야 되나요?
영식

민영식지역경제과장

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개인은 필요 없고요?
영식

민영식지역경제과장

네.
연구

정연구의원

네. 알았습니다.

남궁재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지금 설명하신 관계법령을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는 액화법에 48조로 나왔는데요. 그 뒤에 5페이지를 보면 액법 제35조의 2로 나와 있는데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영식

민영식지역경제과장

...

지기원의원

제안설명을 하신 것하고 뒤에 개정된 것하고
영식

민영식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이 좀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기원의원

이상입니다.

남궁재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가평군에너지사용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다음은 가평군에너지사용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민영식지역경제과장

가평군에너지사용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본 문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법이 ’95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91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 오다가 ’95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시행규칙이 늦게 시행됨에 따라 금년 상반기에 바꾸지를 못했고 이것이 종전에는 시장 군수가 조례를 정하도록 과태료 기준을 정하도록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가 법이 바뀌면서 통산산업부령 예를 들어서 법 시행규칙으로 바뀜에 따라 시장 군수가 조례로 이것을 표시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를 하고 조례 자체를 없애고 모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적용하도록 그렇게 됨에 따라 이번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재부의장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과 제8항 가평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9항 가평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건설과장이 해야 하나 건설과장이 공석 중으로 방재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재계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가평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평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원구

허원구방재계장

가평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법은 풍수해대책법이 폐지되고 자연재해대책법이 ’96년 5월 6일 시행됨에 따라서 본 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재해대책본부원은 통제과,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2조입니다. 제3조에 보면은 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은 군,경찰서,교육청,군부대,재해대책본부원이 인정하는 기관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를 보면은 재해대책본부회의는 재해예방대책,응급대책,구호및 복구 등을 협의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제5조에 재해대책기간 동안 재해관련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신규로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재부의장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1조를 보면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가 설치되는 것인데 2조에 보면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3항을 보면 통제관이 아니라 차장으로 하겠끔 되어 있는데 거기는 그 법에 준하지 않고 우리가 임의대로 했는지 그 것을 설명해 주시지요.
원구

허원구방재계장

저희가 경기도로부터 시도재해대책본부 운영에 대한 조례 기준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경기도에서 받았을 때 조례안을 보면 통제관은 자연재해대책본부의 담당국장이 되고 국장 및 과장이 되고 그 다음에 실무반은 파견하는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수 아래로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 시도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 표준란이 내려왔는데 시군에는 직급을 내려서 조종할 수 있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각 시군마다

지기원의원

그러면 통제관으로다가 명칭을 하면서 여기는 부군수가 해라하는 공문이 있다고요?
원구

허원구방재계장

네. 그렇습니다.

지기원의원

그 것을 보면 재해대책본부운영에관한조례표준안이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것이 있습니다. 그 뒤를 보시면 통제관과 담당관은 자연재해대책업무에 담당국장 및 과장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는 통제관이 과장입니까?
원구

허원구방재계장

부군수님으로 했습니다.

지기원의원

대책 본부장은 법령에 의하면 군수가 하겠끔 되어 있고 그 다음 부군수 급은 차장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명칭이 여기 붙여서 나왔는데 그럼 법령을 위배해 가면서 우리가 명칭을 바꿔도 되는지 지금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도에서 내려오는 것은 국장이나 과장이 맡도록 되어 있으면 우리는 차장 밑에 또 통제관을 두어서 과장이 맡는다든지 했으면 모르는데 지금 우리는 통제관을 부군수님이 맡는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원구

허원구방재계장

그렇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업무담당국장 국장이면 저희 같은 경우는 국이 없기 때문에 부군수님이 들어간 것이고 그 다음에 담당관은 자연재해대책 담당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자를 과장으로 한 것입니다.

지기원의원

그런데 보면 준칙안은 도에서 내려 줄 때 그 것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조례를 하면 된다고 해서 하나의 본보기지 그 것이 원칙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꼭 해야 된다는 것은 법령이라는 것은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법이 나온 건데 법령을 위배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명칭 하나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명칭이 상부하고 똑같은 명칭으로 하급기관까지 하달되는 것 같은데
원구

허원구방재계장

저희 가평군 같은 경우는 우리는 건설과장님이 그래도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하게 되면 담당관은 실무적인 과장님이 되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담당관을 과장님으로 정한 것이고 그리고 통제관은 경기도에서는 아마 국장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으로 정한 것입니다.

지기원의원

직급에 따른 명칭이 따로 나와 있는 것이 없으면 모르는데 지금 자연대책법에서 완전히 명칭을 부여해 주었잖아요. 누구누구는 뭐 이런 식으로서 해서 통제관이란 명칭이 들어가 있지를 않겠끔 들어가 있는데 통제관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맡은 사람도 틀리고 하니까 한 번 물어 보는 건데 통제관으로 하게 된 근거서류가 없잖아요. 여기를 보면 준칙안 내려온 것 하나 가지고 도에서는 국장이 맡았기 때문에 우리는 국장이 없으니까 부군수 급으로 했다 이렇게 그 이야기뿐이 안되는 거 아니에요. 실무자가 판단만 그렇게 했다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것을 누가 맡아야 된다고 도나 중앙에다 질의를 했을 때는 차장은 부군수가 맡겠끔 되어 있게 차장이라고 명칭이 나올 것 아니에요. 법규에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지금 이것을 봤을 때는 법규가 큰 문제점이 될 지 안될 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문구 하나가 법규를 벗어나는 문구가 되지 않았냐구요. 시행령 봤어요. 11조3항 지금 가지고 계시면 한 번 봐 주세요.
원구

허원구방재계장

네.

지기원의원

3항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명칭이 나와 있고 누가 맡아야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틀을 벗어나서 조례를 정해도 되면 관계없겠지만 과연 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구

허원구방재계장

여기서는 본부장하고 차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본부요원은 통제관,담당관,실무반 시군 단위별로 실정에 맡겠끔

지기원의원

그렇게 하면 경기도내의 각 시군이 다 통제관으로 명칭을 받았어요? 타시군에 한 번 알아봤어요?
원구

허원구방재계장

이것은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조례안을 해서 내려보냈습니다. 안을 그렇게 내려보냈습니다. 시단위는 일단 통제관,담당관,실무반으로만 편성하겠끔 안을 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내려보낸 것을 보면 통제관하고 담당관은 재해대책 업무의 국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이 되고 그 다음에 담당관은 과장이 하겠끔 내려보내서 본부장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군수로 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범위는 부군수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기원의원

이상입니다.

남궁재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가평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다음은 가평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허원구방재계장

가평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 96년 5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재해기금의 재원을 법 제63조에 의해서 적립을 해서 기금운용을 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제2조입니다. 그 다음에 제3조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기금조성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금융기관 등에 예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본 기금을 자연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입니다. 제5조는 기금의 회계관리는 가평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 보면 이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회계공무원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운용관은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영결산을 보고토록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재부의장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3조를 보면 금융기관에 예탁하는 것도 있고 또 기금을 공채를 매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조성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국공채로 매입한다. 그런데 제4조를 보면 용도가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만 쓰지 다른 용도로 못쓴다고 하셨지요?
원구

허원구방재계장

네. 그렇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그러면 재해가 발생했을 때 국공채를 사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요. 급하게 쓰는 것인데
원구

허원구방재계장

...
연구

정연구의원

공채같은 것은 길게 사서 놔두는 것 아니에요?
원구

허원구방재계장

...
연구

정연구의원

재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채를 기금이 1억이다 1억중에서 공채를 5000 만원 샀다 그리고 5000 만원은 놔두었다. 그러면 재해가 1억원 어치가 놨는데 공채를 사 놨으면 그 기금을 어떻게 급한데 쓰느냐
원구

허원구방재계장

이것은 왜냐하면 저희가 기금운용하는 과정에서 공채등을 사게 되면 높은 이익율이 있고 해서
연구

정연구의원

재해가 얼마가 난다는 것을 어떻게 알며 이율이 높다고 해서 공채를 샀다가 팔면 아니 일찍 팔면 오히려 더 이율이 없던데요. 공채가
원구

허원구방재계장

기금운용계획수립해서 조성금액의 100분의 50만 그렇게 관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다 사라는 것이 아니고
연구

정연구의원

100분의 50인데 기금이 얼마나 되어서 100분의 50을 하냐 이것이지요.
원구

허원구방재계장

이것은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그 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연구

정연구의원

재해가 얼마가 난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공채를 사서 돈을 묶어 놓았을 때 과연 쓸 적에 제대로 쓸 수 있느냐 이런 예기지요.
원구

허원구방재계장

...
연구

정연구의원

그냥 예금을 해 놓으면 모르겠지만 공채는 사 놓고 날짜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보거든요.

남궁재부의장

지금 조례안 설명과 답변을 건설과장이 해야 하나 부재중인 관계로 방재계장이 답변을 하는데 방재계장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나 답변에 정확히 응할 수 없는 내용은 임시기간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하여 주든지 이런 식으로 성의있게 자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계장님!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그 안을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원구

허원구방재계장

네.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이상입니다.

남궁재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운용만 나오는 것인가요. 이 것에 의하면 운용만 하는 조례안인데 지금은 우리가 대책기금이 적립이 안되어 있잖아요.
원구

허원구방재계장

적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러면 지금 법63조 조항은 적립을 하기 위한 조항인데 그럼 여기에다가 63조를 넣었으면 여기에다가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이 아니라 재해대책기금 조성 및 적립과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구요. 그 다음에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까지 여기에 포함을 시키려면 그 앞에 법 제63조 및 64조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해서 적립과 운용이 법에 의해서 이 조례가 설치된다는 목적이 규정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적립된 대책기금을 가지고 운용만 하겠다는 조례안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법이 들어가서 타당성이 없어요 제63조는 적립을 하기 위한 조항이거든요. 그 것을 읽어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원구

허원구방재계장

네 맞습니다. 제63조는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지기원의원

그러니까 적립과 운용을 같이 해서 들어가려면 문구가 약간 바뀌면서 63조 64조가 다 포함이 되어야만 이 조례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밑에 들어가 있지만 일단 목적에서 들어가 놓고 그 다음에 운용관리가 그 밑으로 들어가야 한다구요. 앞에 또 기금조성도 마찬가지가 그 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문구가 바뀌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원구

허원구방재계장

네. 알겠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리고 3조에 기금운용관리를 보면 100분의 5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규정에 의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임의대로 조례상에 적립기금을 100분의 50을 적립을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지 그 것을 설명해 주세요.
원구

허원구방재계장

그 것은 관계법규라든지 그런 것이 된 것은 아니고 저희도 조례를 보면 조성금 100분의 50은 50에서 70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100분의 50이라는 것을 조정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어디에서요?
원구

허원구방재계장

저희 경기도 조례안을 보면

지기원의원

우리 조례를 만들라고 하는 준칙안이요?
원구

허원구방재계장

네. 경기도 조례를 보면 100분의 50이라는 것은 자치단체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조정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이것은 지금 탄력성이 있는 것이지요? 100분의 50이라는 것은 탄력성이 있는 것이고 그 조항은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정연구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이 공채나 국채를 매입해서 묶어 놓으면 효과성이 없다고 말씀하신 건데 그럼 100분의 50부터 그 밑에 가서 우리가 높은 상품의 예탁관리 이런 것만 놓고 국채나 공채 이런 것도 우리가 삭제해도 큰 문제될 것은 없잖아요?
원구

허원구방재계장

네. 그렇습니다.

지기원의원

문구조정이 가능한 것이지요?
원구

허원구방재계장

네.

지기원의원

이상입니다.

남궁재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이것은 우리 건설과에 대한 문제만이 아닌데 전체적인 문제인데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또 각실과 과장님도 계신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내려 주는 것은 법이 아니고 표준안을 해 주는 것인데 표준안에다가 맞추어서 우리 군에 실정에도 맞지 않는 그런 것을 모든 조례안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먼저 사전에 제안설명을 하신 것도 그런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가평조례를 표준안에 맞추려고 하는 형식의 조례가 되지 말고 조금 그 것 하고는 틀리고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그런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100분의 50이라고 도에서 표준안을 내려 주고 50에서 70범위라고 하니까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 100분의 50 사실 가평군에서 재해대책기금이 어느 정도 금액이 있는 것은 모르겠지만 현재 어느 정도 예산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도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나 지기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나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 군 실정에 맞게 해야지 돈도 없는데 공채나 적금을 할 수 있는 정기예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전혀 보이지도 않는 면에서 이것을 도에서 표준안이 내려왔다고 맞추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구

허원구방재계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이상입니다.

남궁재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가평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다음은 가평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허원구방재계장

가평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법은 자연재해대책법 동법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해서 본 법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수방단의 임무는 재해사전대비 정비, 점검 등을 방재상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2조입니다. 또 수방단원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한다. 제3조입니다. 제4조는 수방단장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방단은 본부 및 경계반, 복구반, 구호반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입니다. 수방단을 소집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소집을 해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6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 수방단설치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풍수대책법에 의해서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바뀌는 바람에 전부 개정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재부의장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지금 현재 수방단이 조직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원구

허원구방재계장

네. 현재 조직되어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면단위로 조직하는 것이지요?
원구

허원구방재계장

면단위로 되어 있고 리단위로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여기 10명 30명 10명해서 50명인데 어떻게 리단위까지 조직이 되어 있어요?
원구

허원구방재계장

네. 그렇습니다. 리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리별로 구성되어 있다고는 못 들었는데요.
원구

허원구방재계장

리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군 전체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그 사람네들 그렇게 조직해 놓고 나올 적에는 수당같은 것이 지급됩니까?
원구

허원구방재계장

네.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어떤 리는 50명도 안되는 리가 많을 텐데
원구

허원구방재계장

이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경계반 10명, 복구반 30명, 구호반 10명해서 이렇게 50명인데 이것은 이내입니다. 이내가 때문에 실정에 맞게
연구

정연구의원

리단위는 힘들 것 같은데요?
원구

허원구방재계장

리단위에 이것이 편성이 안되어 있으면
연구

정연구의원

큰 리같은 곳은 몰라도 면단위 작은 리같은 곳은 조직이 힘들겠지요.
원구

허원구방재계장

50명 이내니까요. 그것은 리단위로 가능합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의용소방대로 대체해서 조직할 수는 없습니까?
원구

허원구방재계장

의용소방대는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재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정연구 의원의 보충 질의가 되겠는데요. 수방단이 가평군내에 몇 개가 있습니까? 읍면단위 리단위라면 숫자가 꾀 많을 것으로 아는데요.
원구

허원구방재계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그러면 몇 개가 있는지 어느 단은 몇 명이 있는지 서류로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원구

허원구방재계장

네.
용화

이용화의원

이상입니다.

남궁재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방재계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가평군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가평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평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영식

이영식도시과장

가평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1조 목적중에 공공시설 관리자비용 부담 규정이 도시계획법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목적 규정을 하던 것을 동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동 그 내용이 도시계획법 제64조 규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법 규정 조문만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재부의장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가평군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가평군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도시과장

가평군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당초에는 조례에 의해 제정되어 있는 사항이 지명을 개정할 때에 군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군 지방의회 또는 군 지방의회가 구성 전까지는 군정자문위원이 개정이 되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명문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가 구성이 됨에 따라서 동내용은 군의회라는 용어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재부의장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오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시간 동안 본회의를 같이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기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면서 제4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96년 10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감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