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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류종우 의원 발언

246회 제4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0-06-11

류종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건축과, 교통과, 건설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한 2019회계연도 결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건축과장 신봉석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4억 7,143만 7,000원이며, 4억 607만 1,930원을 지출하였고, 6,536만 5,0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주거환경 조성에서 3,407만 5,350원, 개발제한구역 정비에서 2,427만 3,900원, 행정운영경비에서 701만 4,8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208쪽 건축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은 2018년 말 조성액 1억 2,419만 180원에서 전입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2억 1,410만 8,180원을 조성하였고, 현수막 게시대 개선공사 등에 1억 1,322만 5,810원을 지출하여 2019년 말 조성액은 2억 2,507만 2,550원입니다. 다음은 지역발전기금으로써 2018년 말 조성액 167억 3,704만 8,313원에서 이자수입으로 2억 5,868만 7,700원을 조성하였으며, 2019년 말 조성액은 169억 9,573만 6,013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옥외광고물기금 및 지역발전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세출결산안, 기금결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건축과 업무 중에 “일반주거 및 상업지역 불법건축행위 감소율” 해서 갖고 왔네요. 그런데 지금 갖고 온 것은 “오기재 및 성과계획서에 측정산식 미기재”라고 되어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현재 있는 성과예산에 대한 성과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성과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표를 작성했는데, 지표 자체가 당초에 만든 지표가 전반적으로 총 발생 건수로 인해서 향후에 발생 건수가 적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지표를 만들었는데, 불법 발생 건수가 실질적으로 현재 여건상으로 더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현재 있는 나타난 개선이나 권고사항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오류가 발생됐었고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그러고 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정정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지표를 잘못 설정함으로 인해서 거꾸로 일을 안 한다는 오명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돼서 올해는 그 부분을 지표를 바꿔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과장님, 저번에 류종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렉스타운의 공개공지 내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나요? 그 사항에 대해서 혹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렉스타운에 있던 공개공지에 설치된, 조경지역에 설치되어있던 에어컨실외기 설치된 부분을 현재 있는 적법한 건축물 안쪽으로 해서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허가 나 있던 상태대로 공개공지를 확보하였고, 조경 부분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전에 환경위생과에도 제가 질의 내용을 드렸었습니다. 불법건축물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실태 파악 조사를 해달라고, 그리고 보고한 내용을 저희 의회에 보고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상업지역 내 불법건축물 현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그것은 현황이 리스트를 갖다가 한다고 하면 별도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체를 기억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보고서로 작성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이 근래에 제가 상업지역을 다니다 보니 도보지역이라고 하나요? 사람들이 걷는 지역, 공개공지가 아닌 도보지역에서 좌판을 깔아놓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나서 ‘문제가 있구나’라고 제가 느꼈었는데, 예전에도 그런 민원이 시에 들어온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디서 어떻게 조치가 되나요?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전반적으로 저도 마찬가지로 한 부서의 건축과장으로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과천시 전 직원이, 각 부서가 합동해서 각자 같이 협의를 해서 조치해야 될 사항이고, 어떤 한 부서라고 딱 특정지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같이 협업해서 이야기 나오면서 협조해서 조치를 하는 사항이어야 되지. 지금 같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유례없는 것이 발생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불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접근하기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경기 와중에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위로를 드려야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채찍질을 한다는 것은 제가 행정 하는 입장에서 그것은 다시 한번 재고, 지금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다시 검토해가면서 조치해야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주십시오.

박상진위원장

저번에 보면 요식업조합 분들하고 많은 분들이 제 사무실에도 찾아오고,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도 환경위생과에 가서 아마 만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층에 야외에서 영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러 오셨고, 상당히 강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물론 환경위생과에서 그 발언을 제가 어느 정도 했는데, 형평성의 문제도 많고 그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들이 1층을 제외한 나머지 상인들한테는 전혀 지지를 못 받고 계십니다. 본인들만 생각하는 그런 형식의 영업행위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행정감사 전까지 야외 1층에서 바깥에 보면 전면공개공지라고 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불법건축물 하는 부분들 실태파악 제출해주실 수 있을까요?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저희가 하는 대로 최대한 노력해보는데, 현재 상태에서 하나하나 봐서 법령 기준하고 당초에 건축허가 나온 사항, 건축도서를 갖다 비교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을, 이번 지금 며칠 안 남은 사항에 내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작성을 빨리 해서 보고드리고 상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과장님, 철저하게 깔끔하게 하신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문제를 지적한 렉스타운 한 곳은 아주 철저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왜 거기만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지요? 전부 똑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거기만 무슨 표적수사하듯이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박상진위원장

네, 답변 주십시오.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제가 와서 근무한 지가 2월 27일 자로 발령받아서 임용해서 업무를 하는 중에 그전에 계신 분들이 다 잘 하셨는데 제가 와서 정리가 되다 보니까 제가 한 것 같이 되어버리는데, 불법행위라든지 이런 조치는 근시일 내에 제거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완료되는 게 아니고, 장시간에 걸쳐서 꾸준하게 노력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하나씩 철저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방안을 강구해서 가는 방법이 좋지 않겠냐.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여태까지 상인 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고를 어느 정도 바꿔놓으면서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무의 건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과장님, 불법건축물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부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누구 하나만 하는 게 그게 행정의 형평성이고 일관성이고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똑같은 잣대로 똑같이 가야 되는 게 맞는 이야기지. 시에서 누구는 하고 누구는 봐주게 되면 저희 위원들은 뭐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그러면 시에 잘 보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고, 시에 잘 안 보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고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인들이 그러면 다들 거기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시에 와서 공무원분들한테 잘 보이시려고 엄청 노력하셔야겠네요, 그러면?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기준을 잣대를 재서 어디부터 시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참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이게 1∼2년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A라는 건물의 밑에 층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 전에 있던 사람을 따라서 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들 철거하면 나도 따라서 하겠다. 이게 계속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될 거고, 어느 시점에 어디를 포인트를 잡아서 집행부에서 결정해야 될지 그 부분이 참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깊이 새기시고. 특히 건축과 같은 경우는 원칙, 기준치가 정확해야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이 무뎌지니까 계속 틈이 생기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편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버리는 그런 사연 같아요. 이 부분은 시간을 갖고 상인들하고라든가 다른 부서하고도 협력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해결책을 찾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사용하시는 상인분들이 그 내용을 서로, 그리고 상가마다의 조합원들이 계시고 운영위원회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먼저 생각을 바꾸시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생각을 바꾸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해야 되겠고, 같이 저희 한 부서가 아닌 시 차원에서 앞으로 상업지역 내에 있는 이 내용이 얼마나 더 깔끔하고 정리될 수 있는 공감대가 먼저 형성돼가면서 조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듭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박종락위원

날씨가 더워지고 아까 에어컨실외기 그 부분도 건물 밖으로 따로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그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딜레마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마찬가지로 건축을 함에 있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생각한 것보다 건물 자체가 당초에는 한 호실로 쓰던 건물에 에어컨이 한정돼서 사용했었는데, 사람이 더 들어와서 근무하다 보니까 쪼개게 되면 사무실이 더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지고, 사무인력이 늘어나다 보면 에어컨이 증설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도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내용도 우리 상가에 갖고 있는 모든 주인의식이 있기 때문에 임대를 주시는 그런 사항이었을 때도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돼가면서 어떤 위치를 갖다가 할애를 해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돼야지, 현재 있는 문제점이 상당히 오래된 건축물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현재 나타나고, 또 건축 저희가 심의를 하면서도 그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위원님께서는 그런 것에도 많이 말씀도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쪽을 많이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는 첫 번째는 상가하고 또 거기에서 영업하고 계시는 그분들하고 같이 머리를 싸매고 한 번 더 토론해가면서 어떤 게 제일 좋은가, 또 법적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는지를 기준을 마련해서 공감대가 형성돼서 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지금 위원님이나 박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 곳을 원칙대로 하는 것보다는 현실에 맞는 어떤 규정, 우리 과천시에 맞는 어떤 틀을 하나 만들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하고 하나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박종락위원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지혜를 모아야 되고 상인들하고 서로 소통해서 해결책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2018년도 첫 행감 때 제가 상업지역 단속 건수를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상업지역에 있는 모든 지번들이 한 번씩 단속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건물이 하나가 안 되어 있었던 데가 렉스타운이었어요. 그 당시 제출자료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궁금해서 한번 내려가 보니까 조경 위치에 가건물이 올라가 있었더라고요. 단순히 실외기 문제가 아니라 조경이 놓여야 되는 곳에 시설물이 들어서 법적조경이 훼손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시설을 증축하게 될 때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증축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불법으로 증축돼있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건축과에서는 진행을 건물 철거 및 조경을 원상복구 해주셨고, 그다음에 공개공지까지 다시 원상복구 해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드리고, 그동안 2년 정도 고생하신 것 같은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공개공지와 관련해서 코오롱 인허가 때도 제가 지금은 자치행정과에 계신 지 과장 계실 때도 인허가에서 공개공지를 건물 전용 통로로 이용할 수 있는 도면이 그렇게 계획돼있어서 그런 점들도 다 시정조치 하였고요. 공개공지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 건축 조례를 개정하면서 통로 등 이런 게 빠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개공지 관련해서는 지난번과 다르게 관리를 잘해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실외기 설치에 관해서 말씀하셨었는데, 제가 과장님이 건축과 이전에 타 과에 계실 때도 개인적으로 불러서 이야기하지 않았었나요?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류종우위원

실외기라는 게 설치를 인허가 때부터 위치를 잡지 않으면 나중에 건물에 다 달리게 됩니다. 일례로 지금 과천닭발인가 골목 있지 않습니까, 봉구비어 있는 골목. 그 사이 골목에 가보시면 가스 배관 위에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용자의 탓으로 돌리면 돌릴 수 있겠지만, 저희 인허가 집행부가 인허가를 할 때 사전에 실외기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준다면 그런 일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향후에 신축되는 건축물은 그렇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울러 그 당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지적한 것 중에 제일쇼핑이 있습니다. 지금 제일쇼핑 앞에 떡볶이 자리가 시설이 폐쇄되어 있는 상태인데, 혹시 제일쇼핑 쪽에 철거 관련 공문을 보내신 적이 있나요?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떡볶이 관련한 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공문도 계속적으로 보낸 사항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통화했을 때는 공문을 받지 못했다고 하니까 관리사무소 쪽으로 다시 한번 공문을 보내서 조치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현재 제일쇼핑 노점상 관련해서는 상가 소유주들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 명도소송 중에 있어요.

류종우위원

그것은 아마 그쪽 부분일 거예요, 과일가게. 과일가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건 때문에 금번 건에서는 언급 안 할 거고, 차기에 언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떡볶이 관련 건은 이번에 언급할 거고, 조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마무리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라상가인가 그쪽으로 가보면 전면공개공지에 수족관을 내놓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앞쪽으로 보면 거기에 펜스를 쳐서 강아지들 뛰어노는 곳이 있나 봐요. 그런 식으로 그분들이 정당에 소속되어있는 그런 분들인 것 같은데, 정당에 소속돼서 시에 영향력을 주면 단속을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면 단속을 하고. 이런 형평성이 상당히 크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음 행감 때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127페이지 하단부에 개발제한구역 단속 예산현액은 2,100만 원인데, 지출이 51만 원밖에 안 돼요. 지출이 상당히 적은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불용액이 한 95% 되는 것 같은데. 밑에서 네 번째입니다.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저희가 사용하는 내용 중에서 현재 불용액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거를 할 때 개발제한구역 내에 대집행으로 인해서 철거했을 때에 따른 철거보상비용이라든지, 저희가 불법행위로 인해서 안전용품을 구입하든지 이런 게 포함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모든 절차에 대한 비용을 사용해야 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대집행 사항이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관련된 예산이 그 정도가 남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현재 사용하는 내용 중에서는 급량비하고 여비를 갖다가 현재 그것은 우리가 개발보전금으로 내려온 국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 사용하고 있고 또 일부 모자라기 때문에 관련 여비라든지 급량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자료 요청드릴게요. 그러면 2019년도랑 2018년도 개발제한구역 단속 지출내역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127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단속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본래는 한 5개 정도를 단속을 하겠다는 집행계획을 세우셨는데 지출한 내역을 보니까 금액이 적어서 단속을 진행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부분에 집행이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은 보통 표지석 설치를 좀 했었고요. 표지석 설치를 한 게 아니라 표지석을 다시 보수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대집행으로 인해서 있던 내용...

고금란위원

그러면 대집행을 했어요?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대집행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집행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수하고 이런 것밖에 없지, 대집행은 한 건도 안 하고 5회로 있던 내용은 뭐냐면 예산을 갖다가 수립할 때 보통적으로 한 5회 정도는 발생할 것 같다고 해서 우리가 예측적 예산을 갖다가 정립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사용한 내용에 대해서는 안전용품, 우리가 얘기한 대로 계속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실제로 신발이라든지 옷이라든지가 많이 이렇게 훼손이...

고금란위원

그러면 대집행 집행내용은 없이 일반수용비로만 사용을 하셨다는 거지요?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궁금했어요. 지금 대집행을 진행을 한 사항이 있는지가 제일 궁금했어요.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저는 건축과 사업 중에서 다른 질문은 없고요.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한 건 있습니다.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인데 그것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민간경상보조로 사업을 집행하는 사유가 무엇인가요?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현재 광고물을 갖다가 불법광고물이 상당하게 무분별하게 발생이 되고 어떠한 광고물이 불특정 쪽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또 어떤 홍보를 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했을 때 해병전우회에서 큰 도움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학생들하고 같이 불법광고물이 왜 나쁜가를 같이 홍보하면서 교육도 해 가면서 또 캠페인도 해 가면서 이런 것을 갖다가 같이 하기 위해서, 그 분들한테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월급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식대라든지 물품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 일반수용비 정도의 비용을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에게 왜 했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이해를 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간에 맡기면서 가장 좋은 혜택를 받는 것은 행정인데요. 사실 시민들의 봉사활동 수준에 준하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충분한 노동의 댓가를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시민들의 활동에 좀 의지해서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적은 예산을 들여서 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보조금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가 전반적으로 보조사업과 민간위탁과 용역을 구분 없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업 간에 성질이 다 다르거든요. 아무리 예산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하더라도 보조사업으로 줄 성질이 아닌데 저희들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저는 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민간에게 보조금을 줄 때에는 원래는 민간에서 하는 활동에 저희 시에서 뒷받침을 해 주기 위해서, 또는 그 활동이 공익적으로도 유익하고 권장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할 때 그렇게 예산을 보조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 활동을 더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목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업무는 시민들이 해야 될 일인가요, 아니면 저희 행정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될 일에 속하나요?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만한 저희가 실질적으로 모든 불법행위라든지 불법단속이 다 완료가 되면 좋은데, 어떤 우리가 얘기한 대로 민간위탁이라든지 또 용역을 해서 하는 내용도 좋은데 용역은 실질적으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고, 그리고 예산 대비 효과를 많이 누리고 우리 주민들한테 공감대가 형성이 좀 될 수 있는 게 무엇이냐고 봤을 때 저희도 그게 최소한도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활용방안에서는 좀 미흡하지만 이 내용이 더 효과적이라고 봤기 때문에 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제갈임주위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것은 알겠는데 사실 이렇게 지급하면 안 되는 적절하지 않은 예산일 수 있거든요.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적정하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무를 하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비용을 갖다가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해병전우회 같은 특수성이 있고 다른 곳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운영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지원을 해 주는 방향을 갖다가 모색을 한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는데 보조금으로 지급해야 될 성질의 사업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저도 제 생각이 100% 맞다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줄일 수 있어서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급해야 될 성질의 사업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것은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면 안 되는 사업인 것이지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는 이 불법유해광고물 정비를 어떤 편성목으로 분류해서 지원을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하는지를 좀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2021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이 사업의 성격에 맞도록 저희들이 예산과목을 좀 재분류하는 것을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불법유해광고물 단속을 시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실은?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네.

박상진위원장

어떤 형평성의 어떤 식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나요?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불법현수막이 많이 게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수막을 많이 1차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부착형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길목이 좋은 위치의 전봇대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부착을 방지하는 필름을 붙여서 부착이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서 그 부분이 훼손이 많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저희 직원이 최대한도로 많이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내구연한이 있다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훼손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시 부착이 또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금을 활용해서 정비를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무엇을 중점적으로 하냐보다도 전반적으로 저희가 하는 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동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순차적으로 X형태라든지 S코스라든지 A코스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불특정 다수로 해서 전체 지역을 계속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단속기준은 어떤 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단속기준은 저희가 허가 낸 부분이냐, 아니냐를 갖다가 기준을 서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불법 형태가 부착형이 제일 많다 보니까 부착형은 있는 즉시 저희가 많이 떼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그러면 단속은 어느 때 이루어지고, 어느 때 이루어지나요? 민원이 전화가 오면 그때 단속이 이루어지나요?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나가고 나서 나타났을 때에는 민원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가 출동을 해서 현장을 갖다가...

박상진위원장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출동을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네, 최대한도로 빨리 조치하는 방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전, 오후로 2번 해서 정기적으로 순찰을 돌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불법현수막으로 모 정당의 현수막들이 아주 과감하게 지속적으로 걸리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단속을 안 하시더라고요.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당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그런 형태라든지 이런 것을...

박상진위원장

아니, 그것을 정당에 공문을 보내야지 철거를 하고 안 하는 겁니까?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1차적으로 정당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게 아니고 공공성이 내재되어 있다든지 선거 때 같은 경우에는 선거와 관련된 내용일 때에는 법령에서 정한 그 시간에서는 저희가 좀 배제를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기간 동안 했을 때 저희가 철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다음에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흡하게나마 못한 것도 있겠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더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그런 판단은 누가 하나요, 공공성이나 지금 얘기하신 그런 판단은?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할 수밖에 없겠지요.

박상진위원장

과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네, 제가 할 수밖에 없겠지요.

박상진위원장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공정하게 일처리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최대한도로 공정하게 일처리 하라고 저희 직원들한테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더 노력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든지 절차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게 지금 입맛대로 떼고 입맛대로 내버려 두고 하는 게 건축과에서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그렇게...

박상진위원장

그 판단을 갖다가 지금 건축과에서 하시는 거지요?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게 되는 거지요.

박상진위원장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판단을 과장님이 하신다고 했는데요. 판단은 규정에 의해서 해야 할 것 같고요.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그렇지요.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하는 거지요. 모호한 거에서는 제가 판단하게 되는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관계되는 법령이 뭐가 있나요?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옥외광고물법에 기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옥외광고물 관리법 이외에 또 하나의 법이 있잖아요. 옥외광고물 관리법과 정당법 2개가 관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2가지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는데 그렇다하더라도 시에서 어느 정도 좀 규칙을 만들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정당법에 따라서 정당들이 어떤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아니면 의견을 개진하는 현수막을 걸 수는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가로수 사이에 거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정해진 게시대에 걸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해진 원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동료 위원들께서 평소에도 몇 번이나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들이나 정당이나 거는 현수막뿐만 아니라 행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현수막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정해지지 않은 장소에 남발해서 게시하고 있는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늘 현수막이 걸리면 떼인 사람들은 항의하러 오고 정당들도 거는데 일정한 기준, 제시된 기준이 없어서 혼란을 느끼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잖아요. 정당에서 정당법에 의해서 현수막을 게시할 때, 그리고 행정에서 굉장히 과천 전역에 거는 현수막과 시민들이 어떤 활동을 할 때 걸게 되는 현수막이 어떤 위치에, 어떤 원칙에 의해서 걸려야 되는지는 건축과에서 좀 정리를 하셔서 규칙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일 어려운 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각 시·군이라든지 모든 데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정리가 많이 안 되는 부분이고 저희 같이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상당히 난처한 부분도 많고 저희가 어떤 한 곳에서는 강력하게 하고 어떤 한 곳은 느슨하게 한다는 이런 말은 나오지만 저희도 최대한도로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기준을 세우는 것은 원래 현재 있는 모든 법률에 따른 기준에 따라서 해도 충분한데, 실질적으로 같이 형평성에 맞는 기준을 갖다가 한다는 것은 공감대 형성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해온 문제라서 시간이 부족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들이 세부기준을 세우면 되는 것 같고, 물론 어렵겠지만, 그런데 그 원칙이 없으면 가장 힘든 사람은 민원을 다 받아내야 되는 건축과의 담당 직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원칙을 본다고 그러면 모든 것은 다 말씀드린 대로 기존 게시대에 들어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기존 게시대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 되다 보니까 불법은 자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어떤 식으로 잘해야 되는지가 정말 행정에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다른 시·군을 보게 된다 그러면 집중되는 것보다 분산되어 있다보니까 좀 그런 게 적어질 수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갖고 있는, 과천시에, 집중되어 있는 도심이다보니까 모든 것이 한쪽에 쏠리다보니까 더 많은 것이 보일 수 있고요. 어떤 한 곳에서는 불법이지만 그게 자기 억울하신 분들에 대한 표출방법도 될 수 있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원칙은 다 배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도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언제까지 하실 수 있을까요?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현재 있는 상태에서는 현재 기준으로는 최고 좋은 것 같고요. 기준을 자꾸 만들다보면 오히려 그 기준에 얽매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제가 봤을 때에는 조금 더 재고해 볼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갈임주위원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거든요. 이 문제제기가 최근에 나와서 더 숙성시켜야 되는 그런 단계는 아니거든요.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금 어둡기 때문에 저는 이럴 때일수록 규제는 조금 더 완화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갈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자꾸 지정게시대를 두고 시민들이 또는 행정에서 아니면 정당에서 걸기 좋은 목이 있잖아요. 딱 정해져 있어요, 과천은 넓지도 않고. 거기에 꼭 걸거든요. 그러면 그게 불법이다, 아니다, 철거해라, 왜 철거했냐 이런 다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거기에 걸 수 있도록 게시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만들어주고 그것을 예약을 받아서 한다든지 어떤 조건을 붙여서 며칠 기한으로 걸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든다든지 현실의 문제점이 뭔지를 일단은 파악을 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좋은 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래서 언제까지요?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올해 연말까지는 좀 한번 해 봐야 되겠지요.

제갈임주위원

올해 연말까지 한번 고민해 봐 주시고...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연말까지는 고민을 해서 우선적으로 공포하기 전에 그 내용을 갖고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다음 해에 업무보고 때에는 한번 더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결산 때 여기까지 하는 건 좀 그랬는데 말씀드리자면 현수막이 동료 의원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정당법과 옥외광고물법 해서 저도 2년 동안 당무 관리업무를 하다보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정게시대 외에 있는 것은 전부 다 불법이지요?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네.

김현석위원

그런데 그것을 불법인데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얘기듣다 보면서 그게 가능한가 궁금했어요. 시가 불법인데 불법에 대해서 규칙이나 규정 이렇게 하는 게 과연 가능한가요?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도 그것 때문에 저희가 많이 고민이 있고 제갈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갖다가 최소한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해 줘서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기준을 만든다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기준이 대한민국의 기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고 특히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도심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고 이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소규모도심이 발전하는데 그거의 근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한번 해 볼 수 있는,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좀 대본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마련하는 것보다도 이러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이렇게 가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같이 그러면서 우리 시민들하고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지만 같이, 저희는 시민의 힘을 믿고 행정을 하기 때문에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더불어서 같이 가야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혼자가 아니고 기준은 최소한이 되고 그다음에 같이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게 더 오히려 맞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현석위원

저도 동료 위원님 얘기하신 취지는 공감해요.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야당은 현수막 덜 걸기는 하지만 걸자마자 2시간 만에 철거된 사례도 있었고, 이어령비어령식으로 일단 기준이나 잣대가 집행부에서는 조금 판단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은 솔직히 저는 실무를 하면서 받았어요. 그리고 항의를 했었고요.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런데 무한대로 어떤 규정을 해서 허용을 하면 정치행위에 대해서 모두 허용을 할 경우에도 현수막들이 규제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염려도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 이것은 어떤 가이드라인, 이것은 한번 각 정당끼리도 협의를 해야 될 사항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내에 들어가 있는 정당끼리 얘기하든가, 최소한의 어떤 협의할 수 있는 분들끼리 얘기해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가는 게 집행부에서도 결정하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그러면 저희는 좋지요. 그러면 좋지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설치된 것도 있지만 보통 보면 하루, 아니면 한 8시간 이상 정도 지난 것도 있는데 그러면 웬만하면 떼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도 설치되자마자 바로 떼는 것은 굉장히 있기 때문에, 가슴 아픈 거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는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뭐 한다 이거 얘기가 공무원은 법령과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별도로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유도리라고 그래야지요, 현재의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그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좀 많은 혜택을 볼 수도 있는데 어떤 부분은 좀 가혹한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많이 구하는 거지요.

김현석위원

하여튼 저 같은 경우는 참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웃음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그랬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김현석위원

하여튼 그것은 서로 좀 협의해서 어느 정도 최소한의 어떤, 당에서 걸었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조금 용인을, 왜냐하면 싫어하는 정당에 따라서 바로 민원을 넣더라도 어떤 데는 민원 때문에 뗀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데는 그냥 쭉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야당 입장에서는 조금 이런 부분들 형평성에 대해서 이의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부 쪽에서도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하셔서 불만이 좀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기금 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나왔으니까 그냥 말씀드릴게요. 2단짜리 낮은 게시물 새로 만들었잖아요. 몇 개 만들었나요?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4개소 설치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4개소가 2단이라고는 하는데 제일 상단부에는 과천시에 관련된 홍보문구가 들어가고 현수막은 그 아래 단 하나만 달수 있게 되어 있는 거지요?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아닙니다. 2개 달수 있고요. 광고물이 게시 안 되면 저희가 시에 있는 시정구호를 갖다가 바탕에 깔아놓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공공게시물이 설치가 안 되면 공연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만 해서 나타난 겁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사실 빠지지 않고 지키려고 하는 게 아침에 나오기 전에 동네를 차로 한 바퀴 돌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단부는 그냥 비어있는데 그 옆에 행정게시를 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거의 매일 봐요. 그리고 우물터 쪽에서 과천시민회관 방면으로 넘어오는 나무 사이에 건설과에서 새로 안전도로도 해 놓고 다 해 놨는데 그 사이에 다시 현수막을 막 서너 개씩 행정용이거든요. 이거 걸어서 제가 어느 분께 카톡을 받았는데 “우리도 이쁜 과천 관악산을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풍경을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이런 문구로 올렸는데 거기에 전부 붙은 게 행정용이었어요. 우리가 게시대를 새로 설치할 만큼 집행부에서도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생각을 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규칙을 지키는 첫 번째 대상은 스스로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지키지 않는 것을 정당이 됐든, 개인이 됐든, 상업자가 됐든 계속해서 규칙을 세우고 규범을 만들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 집에 내가 관리하지 않는데 누가 관리하겠어요. 행정이 하는 것을 먼저 스스로 멈춰주세요. 이게 첫 번째 규칙입니다. 이 규칙이 지켜져야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얘기가 지켜지는 것이지, 행정에서 남발하고 있는 현수막을 “우리는 오케이, 그런데 너네는 안돼.” 저는 이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규칙을 만들고 노력을 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방침을 그대로 그냥 준수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새로 만들 필요도 없어요. 정당에서 거는 거 딱 정해져 있어요. 시기도, 횟수도. 정당 스스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먼저 지켜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 밑에 게시판 세워놓고 또 여기저기 붙여서 과천시 전체가 집 나간 꼴이냐” 이런 얘기는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간판정비사업, 간판의 허가에 대한 업무를 하고 계시지요?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네.

박상진위원장

간판의 사이즈나 글자 크기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규격적으로 다 되어 있지요, 일편향적으로?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간판 크기는 규격화가 되어 있는데요.

박상진위원장

글자 크기에 대해서 전부 다 되어 있지요, 크기 제한이?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크기 제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분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글자 크기는 얼마든지 키울 수 있다라고 얘기 들어도 될까요?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아니, 규격 내에서 하는데 그 규격의 비율대로 지금 사용하고...

박상진위원장

그러면 어떤 사람은 글자의 크기를 키워달라고 그럴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글자의 크기를 작게 해달라고, 대부분 분들이 아마 글자의 크기를 크게 키워달라고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요?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광고물에 대한 규격이 있기 때문에 규격 내에서...

박상진위원장

규격이 있지요?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네, 규격 내에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규격하고 규모, 그러니까 이야기한 대로 글자 해서 간판에 들어갈 수 있는 안전성이라든지를 판단했을 때 되는 것을 갖다가, 그리고 우리 자체에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박상진위원장

간판에 대한 허가를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를 득해서 다는 거지요?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요새 보면 규격과 맞지 않는 것들이 상당히 보이던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나요?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담당자하고 친해서 들어가고, 안 친해서 안 되고 이런 경우의 이야기도 제가 얼핏 들었어요.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일단 과장님, 현황 파악 다시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언제까지 현황 파악해서 보고해주실 수 있을까요?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그것은 끝나고 나서 위원님하고 제가 상의한 다음에 정확한 내용을 보고 나서 최대한 빨리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9회계연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권 226쪽, 24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9회계연도 지역발전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권 227쪽, 248쪽, 25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환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 및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교통과장 이병락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과 2019년도 예산현액은 146억 6,200만 6,440원으로, 그중 106억 845만 1,470원을 집행하였으며, 9억 3,071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고, 6억 4,970만 2,660원을 사고이월하여 24억 975만 5,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대중교통 육성지원 23억 2,851만 1,160원, 행정운영경비 12만 9,650원입니다. 이어서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0억 5,295만 600원이며, 그중 32억 3,861만 1,560원을 집행하고, 8억 1,433만 9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69호, 과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토교통부의 표준조례가 시달됨에 따라, 현행 과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의 조문 내용을 표준조례에 부합하게 정비하여 업무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세출결산 내역과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교통과 소관 과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상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특별회계 결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11조에 보니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조문이 추가된 것 같은데, 기존 조례에는 이 택시운송자 관련 부분이 있었습니까?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기존 조례에는 없었습니다.

김현석위원

이 조문을 넣어서 이 조례에서 작용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현재 6대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 이외에 특별하게 택시라든지 그런 것도 추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례에 넣어놓은 거거든요. 더 많은 다양한 교통시설을 보완해줄 수 있는 조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현석위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근거에서 삭제할 경우, 제18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관련된 게 근거법령입니까, 아닙니까?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18조에 교통수단의 이용요금에 보면 요금체계라든지 이것까지 조례에 다 담아놨지요.

김현석위원

그전까지 기존 조례에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에 관한 항목은 없었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번에 국토부 표준 조례안에는 이게 다 아주 세세하게 다뤄져서 내려온 거거든요.

김현석위원

표준 조례안은 있지만 이 법령의 유무가 법령에 위배되는 건 아니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법령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표준 조례안을 만든 거거든요, 국토부가, 그 법에 따라서.

김현석위원

18조 항목이 이번에 추가됨으로써 과천시는 향후 교통약자의 이런 이동수단에서 요금을 받을 것인지?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끔 되어있거든요. 그것은 심의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이다라는 것입니다.

김현석위원

심의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이 몇 명 참석하시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현재는 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4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재정비를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아까 이야기하신 것 중에 이 조례를 통해서 운영시간 규정 등을 하기로 했던데, 조례 외에도 특별하게 담당하는 단체와의 규약이나 규정 같은 것으로 묶여있는 게 있습니까?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내부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운영지침은 관계 위원회를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단체랑 집행부랑 협의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법령과 조례에서 약간 위임된 사항이 있습니다, 운영시간이라든지 이런 것, 그다음에 복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들어서, 그다음에 위탁자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만들어서 보낸 거지요. 그리고 그런 것을 가지고 자체 내에서 또한 세분화시켜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지요.

김현석위원

조례랑은 약간 보완적인 부분이긴 한데, 운영지침이 과연 실제 운영자 외에 실수요자들의 니즈에 맞는 지침인지는 민원이 많아져서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2번밖에 이용이 안 된다든지, 1급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 매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시가 하는 운영지침 때문에 일주일에 2번밖에 못 태워준다. 지금 현실이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민원 받아보신 적은 있는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특별하게 민원을, 민원은 가끔씩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이번에 들어온 것은 코로나19가 발생되면서 특별한 응급 또는 병원에 꼭 가야 될 사람들 이분들한테는 저희가 운행을 했고요. 재활한다든지 당장 안 가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행을 자제를 시켰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따르는 민원이 조금 있었던 것은 있었습니다.

김현석위원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집행부랑 이게 위원회나 이런 것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었던가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운영이라고 해서 그냥 특정 단체랑 집행부랑 협약이 아니라, 이런 것은 조금 더 고민해봤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어차피 조례는 조례고, 그다음에 운영지침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요.

김현석위원

지침에 관해서 이 조례에서 그런 부분은 반영이 안 되어있지 않습니까. 표준 조례안이라 갖고 오신 것 같은데, 과천시에서 이런 현실적인 부분이 발생하고, 왜냐하면 우리 과천 같은 경우 위임받는 단체가 일반적인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다수 단체는 공단에서 운영하는데. 그런 특수성에 기인한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니즈라든지, 장애인 외에 교통약자라고 장애인들만 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보완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운영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그때 한번 드렸었고. 저희가 위탁기간이 3년이란 기간이 정해졌고, 3년이 이제 다가옵니다. 내년까지가 운영이 끝나는데, 그에 따라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결산에서 이야기할 건데, 같이 좀 이야기 드릴게요. 이 건에 관해서 사회복지과와 비슷한 사업이 있는데, 성과검토는 그 건은 있는데 교통과가 이건 없어요. 이번에 결산 검사할 때도 제가 지적했던 사안인데, 성과에 대해서 성과지표다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비슷한 업무고 이게 차량이 6대여서 더 많은데, 이것은 성과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위탁이 재작년인가, 2018년이었던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2019년도.

김현석위원

올해 성과계획에는 넣었어야 됐을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필히 반영해주시고. 측정산식 같은 것도 같이 하든지 아니면, 제가 봤을 때 기존 측정산식도 구식적인 방식이에요. 사회복지과 쪽에 협의해서 타 지자체에서 하는 측정방식, 단순하게 숫자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포괄적인 부분을 전부 다 조례에 담았고 이 조례로 인해서 어느 정도 많이 정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안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요금이 그렇고, 또 운행시간, 이용할 수 있는 시간도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것 같고, 또 결정해야 될 사항이 그밖에 뭐가 있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운행범위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위수탁 업무가 만료되기 전에 그것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지요? 그런 부분을 심의위원회에서 다 하게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탁기간 만료가 내년이기 때문에 1년 남았기 때문에 “그때 결정해서 다시 새롭게 출발하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야 될 사항들이 내부 조율이 되지 않아서 결정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야간운행이라든지 아니면 요금체계가 제대로 정해져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오히려 저희들이 만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1년 남기는 했지만 저희들이 정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위원회 열어서 정리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계속 미뤄지기만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올해 결재를 통해서 이용시간, 요금, 범위 등등 안건에 대해서 다른 시·군 사례도 한번 보고 해서 심의위원회를 올해 포괄적으로 한번 개최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위원 임기만료일은 언제인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올 11월입니다.

제갈임주위원

현재 있는 위원이 적절한지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적절치 않은 대상이 있으면 교체를 해서라도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대중교통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이하게 예비비, 조례였나요? 먼저 조례 하시고.

박상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예비비에서 특이하게 연구용역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위례과천선 관련된 용역이었는데, 우선 과업기간을 먼저 말씀해주십시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과업기간이 2019년 6월 7일부터 12월 6일까지였습니다.

고금란위원

예비비 세울 때 위례선에 정차역을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급한 일정이 있다고 설명을 시작하셨고, 그러면 6월에서 12월간의 과업기간 설정을 해서 마쳤고, 과업 결과를 어떤 식으로 반영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주십시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3기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저희가 원도심 지역에도 교통의 수요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했었고, 경마공원까지 오는 위례선을 원도심까지 연장하겠다라고 저희가 결론 내렸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사전예비타당성 검토용역을 통해서 B/C분석이라든지 수요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반영하려면 그러한 자료가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서둘렀고, 용역 결과를 갖고서 저희가 국토부에 제4차 국가철도망에 반영시켜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고금란위원

과에서 긴급한 판단에 의해서 과정을 밟아 이 용역을 수행했고, 그러면 과업실적을 이야기해주시겠습니까?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과업실적이라 하면 저희가 분석한 결과가 제일 중요했던 것이 B/C분석이었습니다. B/C분석이 연장을 함으로 해서 경마공원까지 오는 거보다 더 좋았다라는 거예요. 0.94가 정도가 나왔습니다. 0.90 정도였었는데 94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수요 또한 GTX와 맞물려서 올라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연장에 대한 타당한 논리를 갖고 요구한 것이 반영됐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이러한 타당성 검토가 없었으면 저희가 말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저희는 결과적으로 대광위도 이번에 저희가 위례선 했고, 그다음에 국토부에 4차 철도망 아마 올 연말 아니면 내년 1월이나 2월 초에 발표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성과 부분은 그렇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저희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현재까지 진행된 바로는 행정의 절차가 딱히 의회에서 보기에는 정확하다라는 생각은 사실 들지 않는 예산 편성이었습니다만 실적에 좋은 결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한 사항이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이후에는 예비비로 급하게 설계용역을 하는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GTX-C 노선 어제 저희가 갔다 왔었는데, 일단 과천시 입장에서는 축하하는 입장이 될 것 같고. 오늘 뉴스난 거 보니까 OBS에 이렇게 났더라고요. 인근 지자체에서 공청회를 또 했나 보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국토부 관계자가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도 담당 과의 과장님으로서, 책임자로서 면밀하게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위원장님 발언에서 하나만 궁금한 게 있어서요. GTX-C 노선이 일단 기존 노선 역 같은 것 하는데, 지금 궁금한 게 어제 설명 듣다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지금 과천 구간으로 GTX-C 예정되어있지 않습니까?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김현석위원

지하 60m라고 하는데 전체가 다 60m인지, 아니면 일부 역이 있는 구간은 기존 역사를 활용하는지 제가 확인이 안 돼서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어제 말씀을 우리 용역사가 했지만 신설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한 60m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본 우리 과천부터는 4호선 라인을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설구간과 4호선 구간은 맞춰야겠지요.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60m가 맞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과천 구간 갈현동 이쪽도 기존에 15m 노선을 활용한다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아니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쭉 뺄 것입니다, 신설 노선으로.

김현석위원

지하 60m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60m에서 대심도에서 조금씩 올라오겠지요, 4호선하고 맞춰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어도.

김현석위원

어제 첫 번째 발언인가 두 번째인가 진동이나 이런 부분 이야기하셨는데, 어제 이야기 듣다 보니까 신설 노선이 아닌 기존 노선 같은 경우는 혹시 기존 노선을 활용하는지, 아닌지 제가 분간이 안 가서요. 그럴 염려는 없다라고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기본설계상으로는 그렇게 나온 거고, 실시설계를 정확히 면밀하게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의견 민원을 받은 상태예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국토부에 의견을 제시할 계획을 갖고 있고, 실시설계 과정에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계속적으로 들을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과천역이 아니라 정부청사역인 거지요?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류종우위원

어쨌거나 60m라고 하는 게 땅 소유 관련 문제 때문에 60m가 되는 것인지?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대심도로 하게 되는 것은 땅 소유 때문에.

류종우위원

대심도의 기준이 몇 미터인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40m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일단 청사역까지 올 때는 40m 내외가 되겠네요, 지하에?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아마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거기서 기존 선로로 올라가려고 하면 구배가 있어야 될 텐데, 구배를 혹시 몇 퍼센트까지 보는지, 엔지니어적으로?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자세하게...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류종우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하게 됐냐면 어쨌거나 정부청사역에서 인덕원 방향으로 점점 경사가 구배져서 올라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첫 번째 지식정보타운에 현재 토지이용계획도는 4호선 기존 선로만 지하철로 잡혀있을 것입니다. 관련해서 담당 과와 지하철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고속도로처럼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덕원역 이야기가 있는데, 과연 거기가 기존 선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궁금해질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인덕원이나 안양이나 의왕시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역을 추가해달라, 물리적으로 지상에서 봤을 때는 기존 선로니까 논리는 되겠지만 이런 구배나 엔지니어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과연 가능한지 그것은 그쪽에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과천시에서 주장하는 것은 지금 한 계획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또 다른 계획을 계속 집어넣으면 사업이 지체됩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렇지요.

류종우위원

계속 넣게 되면 계속 사업이 지체돼요. 저희 위례과천선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이미 착공하고 준공되어야 될 것이 계속 바뀌다 보니 아직도 저러고 있는데, 저희 과천시에서는 내년 말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속 주장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시민들의 편의입니다. 이것은 지역의 이기가 아니고 수원과 양주까지 지나다니는 수많은 대한민국 다수의 시민들, 국민들을 위한 편의이기 때문에 조기착공을 적극 주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같이 그냥 한꺼번에 다 질의를 해도 될까요?

박상진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지요.

고금란위원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체크된 부분들이 몇 건 있습니다. 대중교통운행지원도 그렇고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자전거 이용 활성화, 그리고 사회단체활동지원, 그다음에 주차장 확충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2018년도에 이월이 돼서 2019년도까지 사업을 하는 거라서 아마 용역하고 과업은 다 끝났을 거예요, 준공은. 그런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명시이월된 사유가 전부 기간 미도래입니다. 그러면 기간이 왜 미도래인지를 체크해 보니까 발주 자체를 3월, 4월 이런 식으로 해요, 6월. 그리고 1년짜리 용역을 하면 당연히 다음 연도 4월, 5월에 끝나게 되어있거든요. 계획을 미리 당겨서 하고, 연초에 발주를 시작하면 한 해에 맞춰서 명시이월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잡을 때 그다음 해에 할 사업을 정확하게 용역발주 들어갈 것들을 구분해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월하지 않고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그래야 사업이 지연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사업이 용역 면에서 그렇게 들어가고 있어서 결산할 때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2021년도 사업은 연초에 시작해서 그 해에 마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사업 추진을 빨리 해서 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결산서 122쪽 이월된 사업들 가운데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2018년부터 넘어온 예산이 있는데, 혹시 파악되시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2건이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문원동 회전교차로 공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광역버스정류장 아닌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광역버스정류장 신설도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3건인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총 3건에 금액이?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4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래서 그거 지금 추진되고 정리된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지금 문원동 회전교차로 사업은 6월 15일 문원동에서 주민설명회가 있습니다. 주민설명회가 끝나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해서 저희가 바로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상반기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사가 다 끝난 것이고요.

제갈임주위원

위치가 어디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초등학교 두 군데, 어린이집 등등해서 현재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것을 전부 다 웬만하면 정리를 했고요. 미처 예산이 안 되어서 남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올해 예산 세운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2차로 어린이보호구역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광역버스정류장?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광역버스정류장은 현실적으로 현재 선바위가 지하철 공사가 아직 끝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하철공사가 끝나면 하려고 했습니다만 3기신도시 안에 저희가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선형까지도 지금 고려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과천에서 올 때 선바위쪽으로 오는 약간의 굴곡이 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약간 직선화를 시킨다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광역버스정류장은 저희가 지금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지금 사고이월 된 건데...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이것은 도비인데요. 전액 불용 처리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불용 처리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반납하게 되는 건가요, 불용 처리하게 되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불용 처리하는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불용이 반납이에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반납이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금액이 얼마인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9,000만 원입니다.

제갈임주위원

9,000만 원 전액 반납하고 이것은 나중에 개발과 관련해서...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렇지요, 다시 저희가...

제갈임주위원

다시 그때 검토를 하신다고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사업 저희들이 전혀 추진을 하지 않았나요? 원 금액이 얼마였어요, 예산이?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9,000만 원이었고요. 사업을 저희가 안 했지요.

제갈임주위원

아예 안 했고 전액을 반납하는 것이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동료 위원 질문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문원초 쪽에서 과천 인터체인지 방향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늘리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교통안전공단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게 정지선, 그리고 카메라, 카메라 설치를 의무적으로 또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요. 그다음에 카메라 위치, 카메라 성능, 그다음에 그밖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는 인식을 할 수 있는 시설 보강에 뭐뭐가 필요한지. 저희가 경찰서하고는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교통안전공단도 와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협의 중에 있다라는 거고 결과물은 차후에 그것을 가지고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이 지금 근래 청계초나 이런 쪽으로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광주인가 그쪽 지자체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 “여기부터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라는 팻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일대 가로등이며 모든 신호등이 다 노란색인 거예요, 시설물들이. 그러면 운전자도 굳이 팻말을 보는 게 아니라 색깔로, 신호등 노란색으로 하지 않습니까. 횡단보도만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린이보호구역인지 도로든 가로등이든 모든 색이 노란색이니까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인식을 해 버리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노란색으로 신호등을 저희가 작년에 전면 다 바꿨습니다. 싹 다 노란색으로 바꿨고요. 인지가 아마 될 겁니다. 올해 들어서는 30km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란색으로 아예 그냥 야간에도 볼 수 있게끔 했고요. 저희는 또 특별하게 샘플로 몇 군데 했습니다만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내에 지금 햇빛가리개를 저희가 노란색으로 했습니다. 과천초등학교 11단지 쪽 보면 있습니다. 노란 색깔, 굉장히 이쁘거든요. 저희가 하여튼 “여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다.”라는 인식을 하기 위해서 무단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고 있는데 가로등까지 한번 노란색으로 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노란색으로 해 버리면 “이 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이게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광주 쪽에 그런 지역이 있어요. 운전자가 딱 그 골목 들어가는 순간 ‘허걱’ 하면서 “아,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구나.” 굳이 글자를 안 봐도 돼요. 그런 게 어떨까 싶은 거예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몇 m 이렇게. 그 몇 m 안에 가로등이 있을 텐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예전에는 차량이 우선이었지만 이제는 보행자가 우선이고 보행자안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이 됐다는 것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래서 건설과하고 한번 협의하고요. 그다음에 색채디자인 직원이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한번 얘기해서, 좋은 정책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GTX-C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얼마 전에 교통안전관리공단 소속되어 있는 봉사자여서 직원들하고 좀 얘기나눈 게 있어서, 좀 아쉬움이 경기도 자체가 교통사고가 증가되는 추세라고 그래서 염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천에도 오셔서 현황을 좀 파악하시고 어떻게 하면 줄일까하는 고민이 많으시던데 그래서 과천에 대한 현황을 얘기했더니 상당히 긍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 있다 하는 데에 대해서 집행부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섬세하게, 아까 30km, 인도하고 구분되어서 안전대, 그런 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느 상황에서는 큰 위험요소가 되어서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신경써 줘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제로화시킨다는 거, 어린이뿐 아니라 과천시민 전체, 과천시는 교통사고가 없는 도시이다 그런 쪽으로 더 확대해서 좀 나가줬으면 좋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하여튼 저희가 안전한 교통도시라는 것에 걸맞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원초등학교 앞에 스마트시설물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확대가 되었지요, 어디 어디가 지금 됐나요, 설치가 끝난 곳이?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이번에 발주가 됐습니다. 그 스마트횡단보도 설치와 관련해서는 지금 발주가 됐으니까 업체가 선정이 되면 7월이 됐든 아마 바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아직 발주만 됐군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박상진위원장

문원초등학교 앞쪽에서는 다른 얘기는 없는 거지요, 그쪽 어머님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지금 문원초등학교 쪽이 가장 취약하거든요. 지금 또 공사가, 건물을 짓고 있더라고요.

박상진위원장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학교측에다가도 안전하게 해 달라고 했고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류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얘기하신 것도 적극 검토해서 반영시킬 수 있으면 아이들한테도 분명 좋을 것 같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그리고 다 시설이 완공되고 나면 문원초등학교도 저희도 가봤었지만 추후에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따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박상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결산서 122페이지 보면 마을버스운행 결손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결손금 산정 용역비는 1,500만 원으로 2018년도, 2019년도 계속 같은 금액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재정지원은 사실 2018년도에는 6억, 2019년도에는 8억 정도로 금액이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집행잔액도 78만 원인 것을 보면 대부분이 그대로 다 지원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2020년도 지금까지의 상황은 어떤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올해는 굉장히 운수업체는 어려운 시기이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코로나 사태가 되면서 최소 40%, 최대 60%까지 승객이 감소됐고요. 그래서 1번 버스를 감축 운행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감축 운행을 한 것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내렸고요, “안 된다. 원래대로 운행해라.” 했고요. 그에 따른 손실은 어차피 저희가 이렇게 결손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50% 이상 수익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 정도 이상은 아마 더 지원해야 될 것이 아닌가.

고금란위원

그러면 추가 지원액은 연말 추경액에 다시 세워야 되는 상황이 되겠네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아마 돌아오는 추경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용역을 시작하게 되면 그쯤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추경 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다시 재검토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시영버스 운행하면서 운영비가 너무 많다라는 의견으로 마을버스로 이렇게 운영비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는데요. 애초에 계획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결손지원액이 월등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되면 시민들에게 필요한 노선을 시민들이 결정하고 시에서 운영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지점이 되어서, 몇 해를 더 지켜봐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이것을 지금부터 고민하고 방향설정을 준비해야 하는 것인지 다음 번 예산 세울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저희가 자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9회계연도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결산서 1권 16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지금 해제지역에 주차장을 구축하느라 좀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상삼포지구 쪽에 주차장을 하나 매입하고 있지 않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상삼포지역은 작년에 매입한 토지가 있고요. 다만 저희가 공사를 안 한 것은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추진을 하려고 했다가 안 한 것은 마이알레 앞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아직 매수를 안 했습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지금 상삼포지구 쪽에 주차장을 매입한 것이 나중에 도로가 생기게 되면 주차장이 될 게 맞는데 현재는 거기 앞에 대리점이 하나 있잖아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생수 파는 데인가요?

류종우위원

네, 거기서 거의 앞마당처럼 현재 쓰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상삼포지구 쪽을 보니까 도로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진행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주셔야 그쪽이 나중에 도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지구단위계획도와 현황이 너무 다르고 시유지를 위해서 주차장을 계속 매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주차장 용도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텃밭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점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하여튼간에 건설과 도로팀하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협의토록 해보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172쪽에 세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기타수입에 지난연도수입 미수납액이 17억 있잖아요. 이거 내역이 뭔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이게 저희가 주·정차 위반이 12억 9,000 정도 되고요. 버스전용차로 위반이 4,300만 원 정도 아직 받지 않은 돈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개인들에게서 안 받은 거예요, 아니면 어느 기관에서 넘겨 받아야 되는 돈인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불법주·정차 저희가 과태료 처분하지 않습니까?

제갈임주위원

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개인이 됐든 법인이 됐든 그 부분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금액이 너무 많지 않아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작년 한 해만 된 것이 아니고 쭉 이어져 온 것이지요, 지금까지.

제갈임주위원

결손처리 해야 되는 것은 그때그때 털어서 처리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말하기 그렇지만 10년 된 것도 있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봐서 결손할 것은 해라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아마 연말에 결손처리 작업을 일부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작업은 세무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교통과에서 하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세무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세무과에서는 좀 인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건수로는 몇 건 정도 되고 금액이?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금액이 17억 정도 되고요, 1억 7,000으로 되고요. 건수로는...

제갈임주위원

17억 아니에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17억 6,000만 원인데.

제갈임주위원

17억 중에서 12억 정도가 불법주·정차로 인한?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버스전용차로가 4,300이고요.

제갈임주위원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4,000만 원이 아니라 4억 몇 천인 거지요, 버스전용차로.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아닙니다. 1억 8,000이고요. 이게 1억 8,000 중에...

제갈임주위원

잠시만요. 1억 8,000이요? 전체 미수납액이 1억 8,000?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이것은 지난연도가 되고요.

제갈임주위원

기타수입 중에 지난연도수입이 지금 17억이잖아요, 1억 7,000이 아니라.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지금 171페이지에 보시면 과징금 및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거가 쭉 이어 왔던 것이고요. 1억 8,000은 당해연도에 그거지요.

제갈임주위원

1억 8,000이 아니라 17억?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1억 8,000이요. 그리고 2019년도 결산 전에 그것은 한 7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합치면 한 10억 정도가 되겠지요.

제갈임주위원

지난연도수입 다 합친 게 17억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의 합이 아닌데...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아까 제가 말을 잘못한 거고요. 1억 8,000인데 작년도 한 해에...

제갈임주위원

지금 몇째 줄에 있는 숫자인가요, 1억 8,000이?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72페이지 지난연도수입 1억 8,000 가지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이것은 2019년도에 발생한 것이고요. 그리고 171페이지에 보시면...

제갈임주위원

잠시만요. 이게 1억 8,000인가요, 18억인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1억 8,000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제가 단위를 잘못 읽은 건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1억 8,000인데, 1억 8,000 맞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실제수납액 말고 미수납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미수납액 여기 있는 것 말씀하신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이것은 총괄입니다. 지금까지 쭉 온 총괄.

제갈임주위원

17억 말씀을 하시는데 1억 8,000 계속 얘기를 하셔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누적되어 온 금액이라는 말씀이시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교통과에서 하실 것이고 결손액 처리해야 될 부분들을 걸러내실 것이고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올해 할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올해 해서 2021년 본예산에서 바뀔 거...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바뀔 겁니다, 아마. 세입이 조금 바뀌겠지요.

제갈임주위원

내년 결산에서 바뀌겠네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내용 설명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 얘기인데 검토를 좀 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 의견을 받을 때 중앙공원에 한 초등학생이 왔어요. 와서 하는 얘기가 문원초등학교 4단지 쪽으로 있는 횡단보도가 2개 있잖아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그 2개 빼고 4단지하고 저쪽에 2단지 쪽인가요, 이쪽으로 가는 이마트에서 들어오는 통로, 그쪽에 보면 자기가 건너다닐 때 사고위험이 있어서 좀 검토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실은 결산 때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그 답변을 좀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검토 가능할까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검토해서 행감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네, 그러면 그 답변은 행정감사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결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2019년도 예산현액은 총 335억 9,620만 9,000원으로, 그중 240억 6,242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로 79억 5,998만 3,000원을 이월하고, 15억 2,270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노점상관리 1억 803만 6,000원, 도로관리 및 정비 6억 9,481만 8,000원, 도로개설 3억 7,854만 원, 도로 안전시설 유지 및 보강 3억 3,680만 6,000원, 인력운영비 106만 7,000원, 기본경비 34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235쪽 계속비 집행내역과 238쪽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기반시설 도로정비 편성예산 50억 원 중 1억 7,400만 원을 지출하고, 48억 2,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은 총 6건으로, 2019년 12월 간주예산 편성된 노후노면 정비공사 8억 원을 포함한 5개 사업 29억 2,397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도로시설물 정비 특별조정교부금은 2억 1,000만 9,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제가 건축과에서도 비슷한 질문을 했는데, 건설과에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용역을 해마다 민간위탁금으로 분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맞나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누구에게 위탁하셨나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저희가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지정 업체가 아니라 저희가 설계를 해서 입찰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되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렇군요. 민간위탁금으로 분류를 하셨으면 민간위탁 관련 조례나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민간위탁금에 맞는 절차를 이행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공개모집, 지금 경쟁입찰로 하신 거예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데 계약으로 하신 거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금이면 계약을 지방자치단체와 업체 간의 양자 간의 계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수탁적격자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민간위탁인데 수탁적격자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어요. 그리고 위탁계약서를 쓰지 않았겠지요? 이것은 그냥 계약서를 쓰셨겠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계약서는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용역계약서인가요, 그러면?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용역계약서상의 과업지시서 형태로 가는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렇지요. 위수탁계악서가 아닌 거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처리지침을 시달하셨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저희가 명칭은 민간위탁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간 것은 용역 형태...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왜 민간위탁금으로 분류를 하세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저희가 그것은 다음번부터 조정을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민간위탁은 대상 사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속이잖아요. 주민의 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단속사무를 위탁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그래서 민간위탁사무로 배정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검토해보셔서 이런 권력적인 행정작용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민간에 위탁하는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과목을 잘 봐주십시오. 그래서 개선이 필요하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단속하는 업무가 건수가 어떻게 될까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1년에 한 1,800건 정도는 단속하고 있습니다, 누계상으로.

류종우위원

지난 겨울에 관문체육공원으로 저희가 놀러 갔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일요일인가 토요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한 11시쯤에 갔는데 단속차량이 거기서 시동을 켜고 있었고, 검은색 SUV 차량이, 4시쯤에 저희가 집으로 갈 때까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서 계속 시동을 켜놓고 있었어요. 단속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차에서 가뜩이나 기름 하나 안 나오는 나라에서 그것도 디젤차량을 환경오염...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저희 노점상 차량이 그렇게 관문체육공원 안에서요?

류종우위원

네, 노점상단속차량이요. 검은색 차량 있지 않습니까?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가서 쉬면 될 것을 왜 관문체육공원에서 시동을 켜놓고 쉬고 있었을까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지난 겨울에 관문체육공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몇 번 더 봤어요, 그 이후에. 그래서 따라갈까 하다가 말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작년 겨울이면 지금 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 같지는 않은데요.

류종우위원

최근 겨울입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확인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노점상에서 단속을 하는데 제일쇼핑 관련 건이었어요, 과일가게가 단속하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시더라고요. 건축물 대지 경계선 안쪽에 있는 것도 있지만, 대지 경계선 밖에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하셔야 되잖아요. 대부분이 대지 안에 있어서 건축과로 판단했을 수 있겠는데 최근에 보니까 도로까지 나와 있었고, 그 당시에 노점상 단속이 왔다 갔다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 시정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저희가 평일에는 2개 조로 나눠서 오전 오후를 나눠서 2명씩 단속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주의를 주겠습니다, 저희가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주기적인 보고는 받고 있는데.

류종우위원

이 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추가로 질의할 예정입니다. 답변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렉스타운 앞에 버스정류장 교통과하고 건설과하고 해서 아주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고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너무 고마운데, 그 옆에 있던 간이편의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장소가 옮겨져 있어서. 그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게 교통 동선을 위해서 저희가 옮긴 건데, 당초처럼 버스쉘터랑 가로가판대가 일직선상에 있으면 물론 보행인들은 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버스쉘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또 가다가 그게 장애물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쪽 지역은 굉장히 도로부지가 넓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그재그로 놓는 것이 버스쉘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통행인들도 더 편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것을 고려해서 설치한 거거든요.

박종락위원

처음에 있을 때 위치가 바뀌어져 있어서 그 밑에 느티나무 굵은 그늘도 있고 그래서 휴식공간도 되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환경이 바뀌어지다 보니까 설치 부분에서 잘못되지 않았나.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가로가판대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도로변에 있다 보면 안전상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안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박종락위원

또 하나는 8단지 옆에 거기도 편의점이 있는데, 그것은 사용하지 않은 지 오래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게 아마 1단지 재건축과 관련해서 전선인가 뭐가 끊겨있었습니다. 그래서 못했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6월 20 며칠부터 개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새로 개장?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박종락위원

전에는 흉물 같이 보여서 안전에도...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 사람을 만나서 계도도 많이 했고,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한 것이 6월 중순경부터는 다시 시작하겠다.

박종락위원

필요한 공간에 시민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깔끔히 새로 단장을 하셔서 시민들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가로가판대를 환경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페인트 같은 것도 많이 벗겨지고 도시미관을 헤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박종락위원

도시의 어떤 눈에 딱 띄고 재미있게 디자인하면 그것도 하나의 작품도 되고 눈에 잘 띄어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질 것이고 좋겠네요. 그 부분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새로운 가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런데 아마 모양 자체가 바뀌고 그러기는 힘들고, 있는 자체에서 정비하는 차원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종락위원

지금 과천에 가판대가 몇 개로 되어있나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가로가판대가 5개 있고, 구두수선대가 7개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락위원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눈에 잘 띄고 쾌적하게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행감 때 이야기할 사안이라서 동료가 이야기하시니까 같이 이야기하는데, 가로가판대랑 구두수선대 계약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도로점용료는 받고 있고, 양도·양수는 못 하게 되어있습니다. 본인 대에 한해서.

김현석위원

기간은 어떻게 되지요? 평생 하는 겁니까, 한 번 하게 되면?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보면 1단지 같은 경우는 운영이 안 되는 곳도 있다고 하던데...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들인데요.

김현석위원

계약서상에 운영 안 할 때 회수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 되는 건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런 것이 장사를 안 해버리니까 굉장히 도시미관을 저해하다 보니까 그래서 할 건지, 말 건지 저희도 그것을 계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안 한다고 하면 저희가 철거 지시를 할 것이고, 그런 계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행정사무감사 민원 받을 때 관련 민원들이 부의장님도 받으셨고 저도 아마 비슷한 민원을 받은 것 같아요. 12개 수선대랑 가판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평생 하더라도 계약 관계에 있어서 운영 안 할 때 이런 조항을 새로 갱신할 때는 하든지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류종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노점상 관리 같이 이야기 드릴게요. 계속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단속 건수는 있지만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벌금 부과 건수는 없었다고 들으셨고, 올해도 없는 거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에서 노점상 관리에 관해서 불법 건수나 단속 건수로 되어있는데, 향후 지표 관리할 때 이것을 벌금부과액수로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지적해도 단속해도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계속 옮겨 다니고 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하려면 벌금 부과해서 성과지표를 바꿔야지만 집행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은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서라도 성과지표를 바꿔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종락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가판대가 아파트에서 미관을 헤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일단 해주시고, 행정감사 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어떤 면에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상진위원장

아파트 미관을 헤친다라고...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미관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씀...

박상진위원장

그렇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는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은 했거든요. 일리는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답변을 행정사무감사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 그리고 건축경관공동위원회 참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오희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억 6,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0억 8,011만 원으로 그중 50억 7,582만 6,00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10억 1,141만 6,000원을 명시이월, 98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보조금반납금 5억 6,568만 4,000원과 집행잔액 4억 1,738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8,786만 9,000원, 건강생활실천 지원 1억 5,453만 2,000원, 모자보건 사업 1,827만 1,000원, 국가예방접종 사업 2,991만 1,000원, 감염병 예방 8,735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3,712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책자 131페이지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예산이 많이 안 쓰여졌어요.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131쪽 말씀하시는?

김현석위원

네, 중간 약간 밑에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국비사업입니다. 280만 원 예산 책정되어 있는데 지출액이 4만 8,000이고 나머지 액들은 불용 처리되어서요. 신청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유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는 대상자가 주민소득 180% 이하 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상 신청자가 많지를 않아서 많이 집행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김현석위원

대상 신청자가 부족했다는 것은 신청자가 있는데 신청률이 저조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건지요? 왜냐하면 홍보 유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하지 않았느냐 못했느냐 그것을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서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그런 요인도 없지 않아 있다고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가 2018년도 10월부터 건강보험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금액상으로 몇천 원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보험이 적용되면, 선별검사를 했을 때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산모들이 대상자들이 금액에 비해서 왔다갔다 해야 되고 신청해야 되고 절차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크게 사업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신청이 좀 저조하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김현석위원

정말 어려운 분 아닌 이상은 크게 액수가 많지 않으니까 그냥 보험으로 하자.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김현석위원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결산서 129쪽에 2018년부터 넘어온 예산이 있어요. 1,500만 원 이월되어서 2020년까지 사고이월로 넘어온 금액이 3분의2 정도인데요. 홍보책자 발간 사업인 것 같아요. 맞나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렇게 이월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이 저희가 당초에 2018년도에 보건소 전체 사업을 포함해서 조직 전체를 포함해서 주민들한테 안내책자를 하나 만들려고 그랬는데요. 2018년도에 조직개편이 이야기가 있다가 지연이 되면서 그리고 또 치매안심센터도 저희가 사업계획이 있다가 센터 설치가 조금 지연이 되면서 2018년도에 1,500만 원을 2019년도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도에 들어와서도 6월에 조직개편이 됐고 또 2019년도에는 치매센터가 준공될 것으로 봤는데 치매센터가 조금 준공이 지연되고 사업이 지연되고 그래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올해 치매센터가 6월에 완공이 되는데 그 사업 일정하고 맞춰서 2020년도에 최종적으로 모든 조직이 정비가 되고 치매센터도 완공이 되고 그렇게 되면 보다 좀 확실한 정립이 된 그런 부서 안내라든지 사업안내를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조금 2020년도로 한번 더 사고이월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지금은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나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지금 책자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인쇄 들어갔나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당초 2018년도에 사업을 계획을 했을 때에 목표가 있었을 것 같고 2018년 예산에 반영을 했던 것이니까 2017년 말에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세웠을 것 같은데요. 어떤 목적에서 세우셨나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2018년도에 조직개편 이야기가 있었고 조직개편이 되면서 우리 보건소의 전체적인 사업 부서라든지 프로그램 현황이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게 확정이 되면 좀 보건소가 조직도 늘어나면서 같이 포함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자 그런 취지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2018년도에 만들 계획이었는데...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홍보책자는 몇 년에 한 번씩 만들어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정해진 것은 없고요. 2018년도 조직개편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2018년 본예산에...

제갈임주위원

몇 부 제작하셨나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부수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대상이 누구인데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일반 시민들, 각 동사무소 배부용이라든지 각종 다중이용시설 비치용.

제갈임주위원

담당 팀장이 부수를 몰라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만든 거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려서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그간의 조직개편이 늦어지는 그런 이유들이 있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책자가 만드는 목적에 맞게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배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책자로 사람들이 받아보는 것도 좋은데 시청 홈페이지나 보건소 홈페이지가 따로 있나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거기에 PDF파일 같은 것도 올려서 시민들이 그 내용 같이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한가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가능합니다.

제갈임주위원

보건소 홈페이지는 어디로 들어가면 저희들이 볼 수 있나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시청 홈페이지 들어와서 보건소로 들어오시면...

제갈임주위원

별도의 웹사이트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소식들을 볼 수 있는 거지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현재는 저희가 시청하고는 별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홍보책자에는 주로 어떤 내용의 시민들한테 전달하는 내용을 했나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주로 각종 프로그램 내용하고 시민들이 신청할 수 있는 전화번호, 문의할 수 있는 안내전화번호, 간략한 신청절차라든지 그런 내용들, 민원 위주로 저희가.

박종락위원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반 비상사태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데 과천시에서도 잘 대응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고 제일 무서운 것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더 불안한 상태 같아요. 그래서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저희가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는 모습이 보건소에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도 사실 코로나가 1월 20일 정도 시작해서 한 5개월째 접어드는데 보건소 의료인력들 포함해서 나머지 전체 직원들 피로도, 물론 보건소뿐만 아니고 시청도 지금 같이 재난부서라든지 자가격리 전담하는 공무원이라든지 각 부서별로 위험시설 소관하는 부서 직원들이 좀 피로도가 사실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다잡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어쨌든 부서도 그렇지만 사명감이 더 플러스가 되지 않으면 이겨내기가 힘든 업무 같은데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직원들간의 피로회복이라든가 어떤 활력소 넣을 수 있는 그런 부서에 좀 소통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서 직원들이 원활하게 더 충기 충전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지난번 결산 검사위원 할 때도 지적을 드렸던 부분인데 성과지표 관련해서 일단은 그때 문서로 드렸습니다. 성과지표가 임의로 변경된 것에 대해서 향후 이런 점이 없기를 바란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팀장한테 업무의 어려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니까 이 정도로 얘기를 하겠지만 향후에는 성과지표 임의변경 없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관련해서 보건소에 보면 성과지표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감염병 퇴치를 위한 폐렴 예방접종 향상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측정하는 게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보건소에서 좀 더 성과지표를 책임감 있게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감염병 예방 방역 무슨 소독실적이라든지 국가암검진 수검율, 중증정신질환자 등록관리율 등 지표를 최소한 단위사업별로 하나씩은 지표 추가가 필요할 것 같은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이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성과예산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미흡했다고 좀 자성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성과지표도 보다 시민들 서비스하고 같이 연계될 수 있는, 그리고 예산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우신 것은 이해하고 있고요. 성과관리 때문에 코로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업무가 증가되는 부분에서 죄송스러운 마음이기도 한데 일단 의회 입장에서는 이런 성과에 대해서 우리도 판단을 하고 그것을 확인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비하고 안심센터 설치 및 중증치매노인까지 해서 올해 2019년도에 과천시에 투입된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모두 신규사업이었고요. 18억 3,000만 원 가량 됩니다. 이 금액 가운데 치매안심센터 설치 비용만 한 10억 가량 들었는데요. 굉장히 큰 단위의 예산입니다. 결산을 돌아보는 의미에서 치매 관련된 안심센터 설치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고 중간에 설계에 대한 문제는 없었는지, 그리고 운영제반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치매안심센터 설치함에 있어서 설계는 변경이 됐었나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공사 완공을 앞두고 있고요. 공사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한번 있는 것으로, 설계 발주하고 준공까지는 보건소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공사 진행은 본청에 건설과 시설공사팀으로 이관을 해서 거기에서 진행을 했는데 공사 진행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한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른 세부항목들이나 비용의 변화도 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부분 결산 때 보고받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놓친 사항이니까 치매안심센터 설계변경 내용 등 공사를 도급했던 시기의 계약부터 지금 완공을 앞두고 있는 시기의 서류까지 함께 주시면 행감 때 세부내역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이 올해 행감이나 결산에 포함될 내용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결산이나 행감에 포함될 내용인지 그 부분은 제가 조금...

고금란위원

올해 볼 수 있는 내용까지 주십시오.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올해 볼 수 있는 내용까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4억 5,000 예산을 세운 데부터 시작을 해서 2019년도에 다시 필요 예산을 10억 600만 원 정도를 세웠어요. 그래서 분명히 2018, 2019년도에 소요된 예산이 있고 2020년도에는 모든 게 다 진행이 되어서 도급받은 업체로부터 공사 진행사항만 점검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예산, 결산 서류 다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

고금란위원

서류 달라고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서류 주시고요.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서 변화된 내용들이 좀 있어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분의 치매안심센터 인력이 투여가 됐지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치매안심센터 현재는 7명.

고금란위원

예산은 당초 15명으로 잡았고 추경 때 10명으로 다시 감했고요. 지금 7명이면 채용에 변화가 있는데 사유 설명해 주세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원래 치매안심센터에 보건복지부 지침은 기준인력이 15명입니다. 15명인데 치매안심센터가 준공이 되기 전에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이 보건소 3층에 조금 증축을 해서 사용하는 면적이 그렇게 늘지를 않고 원활하지를 않아서 많이 인력을 채용하더라도 인력이 운영될 수 있는 공간이 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 채용이 조금 부족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금년에 들어와서, 그전까지는 4명이 치매안심센터를 운영을 했고요. 올해 들어와서 3명을 더 뽑았습니다. 인력을 채용을 해서 치매안심센터 준공되기 전에 사전준비도 하고 그렇게 대비를 했었고 그래서 현재 7명 인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계획으로는 치매안심센터가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금년도 말까지는 추가로 한 4명 정도 더 뽑아서 11명 정도는 확보를 하면 치매안심센터가 본격적으로 준공이 되어서 운영하게 되면 저희가 소요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지금 인력이 임기제보수인력으로 진행을 했던 게 맞나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2019년도요?

고금란위원

결산이 2019년도분이니까 2019년도 것을 질의하고 있어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고금란위원

임기제로 진행한 게 맞나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2019년도에 시간선택제.

고금란위원

그러면 그 4명이면 지금 예산 세웠던 것과는 차이가 많이나요. 그래서 그 결산분을 따로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어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리고 그에 따라서 센터인력 교육비도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센터인력 교육은 몇 번 했나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기존 있는 인력들은 필요한 교육수요는 다 저희가 제공을 하고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교육비를 사람 수로 책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수에 맞게 몇 번 했는지가 예산서에는 실려 있어요. 그러면 결산에도 똑같은 형식으로 보고를 해 주셔야 예산의 소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 수 있겠지요. 그 부분도 빠져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좀 챙겨주시고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고금란위원

협의체 운영은 하셨나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협의체는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몇 번 했나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상반기에 두 번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협의체 운영은 직원분들과 대상자 가족분 이렇게 하는 건가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고금란위원

아니면 프로그램만 그렇게 진행을 한 건가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협의체 저희 박종락 의원님도 위원으로 같이...

고금란위원

아, 그 구성은 전문가 구성으로 또 별개네요. 상반기 2번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2019년도 상반기 2번 하셨다는 거요, 박종락 부의장님 들어가는 상반기 2019년도였나요, 2020년도 상반기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박종락위원

코로나 때문에...

고금란위원

못했어요? 그러면 2019년도 상반기 2번이면 2회 다 하셨네요. 원래 계획도 2번 하셨어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다음에 치매예방 캠페인, 쉼터 프로그램, 가족지원 사업이 제법 커요. 9,000만 원짜리 사업을 예산을 세워서 진행했는데, 진행 결과 보고해주세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잠깐만 예산서를 좀 보겠습니다. 치매예방 캠페인, 쉼터 프로그램, 가족지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네.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쉼터 프로그램은 저희가 치매센터에서 가장 주민들 호응도가 좋고 그래서 원래 저희가 운영하던 프로그램에서 더 확대해달라고 시민들이, 참여하신 분들이나 가족들이...

고금란위원

쉼터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몇 회, 몇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확대를 요청하시는지? 이것은 결산이잖아요, 사업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자료를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하는 공무원 있음)
설명을 먼저 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자료로 주시면 되는데, 발언권은 위원장님께 얻어서 하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쉼터 프로그램은 매일 3시간씩 운영하는데, 오전에 저희가 주5일 운영하는 것으로.

고금란위원

거기에 프로그램 이용하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한 15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제법 많은 분이 한꺼번에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네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쉼터와 프로그램의 차이가 있나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쉼터 자체가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표기상은 그렇게 되어있지 않아요. 예산을 세우실 때는 쉼터 운영 따로, 프로그램 운영 따로로 표기돼서 왔어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 봤어요. 캠페인 따로, 프로그램 따로예요. 그것은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족지원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치매 대상자를 같이 생활해야 되는 가족들도 여러 가지 저희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가족들도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분들 치매 대상자를 돌보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요령이라든지 기술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힐링할 수 있는 원예라든지 꽃꽂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가족분들한테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보건소 조직이 언제 완성됐지요, 지금 이렇게 체제가?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작년 7월.

고금란위원

2019년도 7월에 완성됐나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고금란위원

제가 지금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 큰 답변을 듣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서류로 받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국·도비 포함된 모든 사업을 서류로 제출해주시는데, 당초 세웠던 예산과 지출결의서를 포함한 제반 서류를 전부 주십시오. 그래서 센터 설치된 공사 내역, 그리고 운영할 때 진행했던 프로그램과 인원수, 강사비용, 교육비용, 그리고 운영 내에 들어가 있는 소모품, 의약비라고 되어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서에도 당초에 몇 종을 구입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의약품 얼마” 이렇게 표기되어있는데, 이미 구매를 끝난 거기 때문에 목록이 있을 거고 발주한 기록이 있을 겁니다. 그것과 지금 남아있는 잔여액, 잔여량 이런 것을 포함한 이 결산서를 만들 때 사용하셨던 모든 서류 일체를 지금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건가요?

고금란위원

네, 다 했고요, 행감 때는 조금 더 깊은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결산서 130쪽 보겠습니다. 위에서 여섯째 줄부터 시작해서 6개 사업 정도가 집행잔액도 보조금반납금도 0입니다. 하나가 자치단체 등 이전이고, 나머지 밑에 자살예방부터 5개가 민간이전사업인데요. 찾으셨나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집행잔액이 0인 것이 예산을 전부 소진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정산이 다음 차기 연도에 이루어지기 때문인가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집행잔액이 0으로 나오는 것은 정산이 차기 연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주로 저희가 예탁사업으로 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데 전액 지출을 하고, 그다음에 차기 연도에 정산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일단 지출은 전액이 지출되고 잔액은 차기 연도에 정산해서 저희가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는 사업들의 수탁기관이 건강보험관리공단인가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건강보험공단도 있고, 다른 협회나 공적기관도 있고.

제갈임주위원

다시 여쭤볼게요.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수탁기관이 어디인가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자살예방사업은 정신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복지센터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수탁하는 기관이 새샘병원이지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새샘병원이었다가 최근에는...

제갈임주위원

이거 2019년 기준이니까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나머지 5가지 사업들도 전부 다 같은 새샘병원에 위탁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렇지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저희가 위탁금을 교부하고 정산을 받는 게 건강보험관리공단을 통해서 정산을 받게 되는 건가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자살예방이라든지 생명사랑 프로젝트, 그다음에 자살시도자, 노인 프로그램 자살 예방, 이 정신건강 관련 사업들은 정신복지센터에 저희가 위탁금을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처음 말씀은 보조금반납금이나 집행잔액이 0인 게 차기 연도에 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이고, 그것은 건강보험관리공단 등에게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나중에 정산을 받기 때문에 지금 0이 나오는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탁기관이 공단이 아니라 정신건강복지센터잖아요. 그러면 당해 연도에 정산될 수 있는 게 아닌지 해서 여쭤보는 질문입니다.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당초에 말씀하시기를 치매치료 관리비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셔서 섞여 있어서 그런데...

제갈임주위원

치매치료 관리비는 예외지요. 자살예방부터 자살예방시스템 확충까지는 같은 곳이지요, 수탁기관이?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살부터 밑에 6개 사업은 정신건강복지센터 한 군데로 위탁되는 사업이고, 이 사업들은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사업이라 당해 연도에 다 저희가 위탁금을 지급했고 거기서 다 소진되고 잔액이 없는 것으로.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아무리 인건비라 할지라도 4,000만 원, 7,000만 원 이렇게 딱 떨어지는 금액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그 부분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지침,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위탁금 예산 내에서 전용이나 변경,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잔액이나 남는 것을 사업에 맞춰서 저희가 다른 사업에 조금 변경을 시키거나. 전체적으로 보면 변경 내용을...

제갈임주위원

지금 위탁금을 저희들이 교부할 때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받잖아요. 그러면 예산서에는 인건비 있고 사업비들이 쭉 나눠져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남는 집행잔액도 표기될 것 아니에요, 결산서에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그것을 반납받는 것이 아니라, 남은 금액은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어느 정도 일반예산이 변경할 수 있는 제도가 있듯이 이런 위탁금도...

제갈임주위원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나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정신건강복지사업 안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업지침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사업지침에 사업내용에 관한 지침뿐만 아니라 회계 관련한 내용도 담겨있는 건가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예산의 전용 변경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 건가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처음 알았네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경미한 사안은 센터장이 전용할 수 있고, 그것보다 중요한 사항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변경이나 전용할 수 있고.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겠네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지금 이 사업들의 사업계획서, 그리고 애초 예산서와 결산서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기관들의 위·수탁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서를 만들 때는 사실 민간이전 예산에는 괄호 안에 수탁기관을 병기하게 저희들이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금이나 민간이전경비 같은 경우에는 어느 기관이나 단체가 그 돈을 받는지 저희들이 예산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는 이름이 전혀 적혀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서를 만드실 때는 기관이 정해져 있는 곳은 병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추가. 죄송합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교부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실 원칙적으로는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바에 의하면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아요. 정신건강복지센터도 감사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분기별로 저희가 검사, 감사하고 검사하고 굳이 차이를 두지만은, 분기별로 사업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저희가 설명은 드렸는데.

제갈임주위원

보조금 정산과 감사가 같습니까?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정산하는 과정에 같이 감사...

제갈임주위원

그게 같게 볼 수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원칙적으로는 감사를 1년에 한 번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위탁금을 지급을 하는 거라면 민간위탁에 대해서 관리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 다시 숙지하시고 필요한 부분 채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회의중지

17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김종국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1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 2019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7,000만 원을 합쳐 36억 8,956만 원으로, 그중 29억 8,738만 3,58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로 3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3억 5,217만 6,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도서관 운영 8,907만 1,120원, 자료실 운영 2,112만 9,400원, 공공도서관 야간개관 연장운영 897만 3,370원, 작은도서관 운영 362만 6,060원, 도서관 자료 구축 1,221만 4,050원, 전자도서관 구축 및 운영 3,224만 6,600원, 과학·교육문화운영 7,928만 2,190원, 문원도서관 운영 5,479만 3,110원, 행정운영경비 5,083만 6,520원, 재무활동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9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책자 134페이지 공공도서관 특성화 지원 도비 전액 명시이월 된 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3억 5,000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석위원

네, 3억 5,000.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이게 가상현실관 구축사업인데요, 도비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한 사업인데 작년도에 이월해서 올해로 이월로 넘어온 사업인데요, 이게 작년에 사업이 지연된 사항이었습니다. 계약 발주 과정, 그다음에 가상현실관을 저희가 처음 구축하다 보니까 담당 공무원들이나 팀장들이 업무연찬을 좀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콘텐츠를 담을 것인가 그런 업무연찬을 해서 그런 부분에 시간이 소요됐고요.

김현석위원

사업 완료 예정이 언제쯤으로?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지금은 완료가 됐고요, 올해 사업구축이 6월 3일에 완료돼서 현재는 운영자교육하고 2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서 8월부터 저희가 정식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현석위원

열심히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아질 것 같아요. 기껏 준비했는데 개장하자마자 코로나 때문에. 오픈할 것입니까, 8월부터?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과학관하고 저희 도서관만 구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L자 스크린은 저희가 처음이기 때문에, 서울국립과학관은 원형으로 스크린이 설치되어있고, 저희는 L자로 구축했습니다.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이런 부분이 외자이기 때문에 외자 도입 부분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시간도 지연됩니다. 어쨌든 구축은 완료돼서 앞으로 운영할 강사들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운영방법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 2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야 돼서 8월 중에 정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현석위원

과학 교육에 관심 많으신 분들한테는 많이 찾아오실 것 같은데, 그와 반대급부로 코로나가 그때까지도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감염 위험도 증대될 것이라고 보니까 이 부분은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만 본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및 지원, 그리고 공공도서관 도비 사업도 따로 있네요, 자료구입 및 지원. 공공도서관 다문화도서 구입비 지원. 이거 세부내역 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네.

박상진위원장

세 가지 요청드립니다.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상진위원장

네, 자료요구 부탁드립니다.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46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6월 12일 10시에 6개 동,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과천도시공사, 의회사무과를 대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안 및 조례안에 대해서 계속 심사하고 그동안 심사한 2019회계연도 결산안 및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 및 특위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