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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류종우 의원 발언

246회 제5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0-06-12

류종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6개 동,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과천도시공사,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9회계연도 결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2019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조례안에 대한 의결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6개 동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위에 따라 중앙동장부터 나오셔서 각 동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중앙동장

안녕하십니까? 중앙동장 이정호입니다. 중앙동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 2019년도 예산현액은 4억 2,308만 5,000원으로 그중 3억 6,884만 6,84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1만 8,770원을 반납하여 5,421만 9,3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중앙동 민원행정운영에 1,657만 9,460원, 중앙동 문화교육센터 운영에 368만 5,680원, 중앙동 청사 관리에 894만 8,430원, 다목적센터 관리 1,954만 1,780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에 9,500원, 기본경비에 545만 4,540원입니다. 이상으로 중앙동 소관 2019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갈현동장

갈현동장 이경희입니다. 갈현동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4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현동 2019년도 예산현액은 5억 8,390만 7,000원으로 그중 5억 1,922만 1,050원을 지출하여 6,451만 5,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갈현동 주민자치 기반강화 4,905만 9,440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 408만 4,800원, 행정운영경비 413만 5,32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최기영별양동장

별양동장 최기영입니다. 별양동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양동 2019년도 예산현액은 3억 3,354만 7,000원으로 그중 2억 8,861만 7,660원을 지출하였으며, 4,490만 3,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민원행정운영 1,064만 7,170원, 별양동 문화교육센터 운영 913만 9,560원, 별양동 청사관리 1,336만 7,190원, 행정운영경비 1,174만 420원입니다. 이상으로 별양동 소관 2019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부림동장 김종우입니다. 부림동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14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예산현액 4억 8,147만 2,000원 중 3억 7,713만 4,080원을 지출하여 5,232만 5,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부림동 주민자치 기반강화 사업 4,949만 4,980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4,330원, 행정운영경비 282만 5,940원입니다. 이상으로 부림동 소관, 2019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직

이홍직과천동장

과천동장 이홍직입니다. 과천동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1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예산현액 6억 5,415만 3,000원 중 5억 8,323만 4,160원을 지출하여 7,090만 1,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과천동 주민자치 기반강화 사업 6,854만 4,490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5,850원, 행정운영경비 235만 1,390원입니다. 이상으로 과천동 소관, 2019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문원동장 최준영입니다. 문원동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1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동 2019년도 예산현액은 5억 2,245만 6,000원으로 그중 4억 7,279만 3,8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965만 7,77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동 청사 환경개선 2,079만 9,500원, 문원동회관 운영 1,557만 5,740원입니다. 이상으로 문원동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개 동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과천동, 조금 전에 과천동 주민 일곱 분이 오셔서 시장님 면담하시고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차 한잔 마시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3기신도시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미치는 영향이 밀접하게 연관된 분들이라 아마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애로사항들을 좀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분들 이해시키고 3기신도시의 취지라든가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행정적으로 얘기가 되어야만이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덜 하지 않을까 또 해결책도 쉽게 찾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든가 행정적인 보완책이라든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홍직

이홍직과천동장

3기신도시 관련해서 업무추진은 시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니까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3기신도시 관련해서 내용들을 많이 연찬을 해서 시랑 아니면 주민분들이랑 저희가 중간에서 연계역할은 충실히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아마 주민과 집행부와의 중간역할에서 소통관계를 원활히 잘해 주어야 그분들도 민원의 강도라든가 추후의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동장님께서 좀 챙겨주시고 또 그쪽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도 주거환경이라든가 생활여건이 좀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특히나 경마장 앞에 있는 분들은 경마가 코로나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에 의지하면서 생활했던 분들의 고충이라든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길 것 같고, 지금 더위가 시작되어서 하우스 안에서 생활하시는 분의 불편함, 또 거기에 따른 재해·재난이 많이 따라있어서 동장님께서는 특히 그런 부분에서 환경개선이라든가 재난·재해예방책이라든가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그런 문제점이 생겼을 때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최소한의 문제점을 좀 줄이는 그런 일을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직

이홍직과천동장

네, 어쨌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일단은 저희 과천동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능동적으로 조치를 해서 우리 주민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중앙동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은 아닌데 주민참여예산 집행률이 좀 많이 낮아서 설명 좀 듣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중앙동장

이 주민참여예산이 사실은 중앙동 동정게시판 보수하는 거였는데요. 이게 중복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많이 남은 겁니다.

김현석위원

중복으로 해서...
정호

이정호중앙동장

저희들이 동정게시판 보수하는 예산을 세웠었는데 별도로 참여예산 쪽에서도 똑같은 목적으로 해서 올라와서 세워졌더라고요. 그런 형식으로 되어서 게시판 보수는 하긴 했는데 중복으로 세워지다 보니까 많이 남았던 겁니다.

김현석위원

주민참여예산이 언제 확정이 된 건가요? 본예산 할 때 같이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인지?
정호

이정호중앙동장

사실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걸러졌어야 될 사항인데 이게 저희들이 세운 것은 본예산에 세워지면서 중복으로 올라와서...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서 방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이정호중앙동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참여예산 제안사업에 대해서 부서의 검토의견을 먼저 받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동에 예산을 세울 때 그 예산을 거를 수 있었는데 그것을 못했다는 말씀이세요?
정호

이정호중앙동장

네, 그런데 예산 항목에 동정게시판이라는 보수 명목으로 해서 저희 동에서 세울 때 그런 명목으로 있었으면 얼마든지 걸러낼 수가 있었는데, 목적이 사무관리비에 포함되다보니까 이중으로 잡히는 것을, 만약에 참여예산에 세워졌으면 저희들 사무관리비에서 동정게시판 보수비용 200만 원을 삭감하고 올렸어야 되는데 그게 속 내용에 세부내용이다보니까 사실 걸러내지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참여예산 제안사업 검토의뢰가 올 때 “동정게시판 보수”라고 구체적 사업이 명기가 되어 있지 않나요?
정호

이정호중앙동장

참여예산에는 세워져 있지요. 그런데 저희들 예산은 사무관리비 내에 세부내역이 표시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을 걸러내지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사실 내용을 알았다면 걸러낼 수 있었던 거지요?
정호

이정호중앙동장

네, 그렇지요.

제갈임주위원

그것은 다음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6개 동 공통으로 저도 제안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참여예산 관련해서요. 동정게시판 보수라는 사업으로 4개 동이 똑같이 사업이 배정이 됐어요. 그런데 동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일단은 동정게시판 보수를 왜 참여예산으로 올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주민들이 정말 필요해서 올렸는지, 아니면 동에서 부탁해서 참여예산으로 올렸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일괄적으로 동에 그렇게 다 배정되게 한 것 같고요. 만약에 동에서 필요한 물건, 아니면 시설개선이 참여예산으로 올라올 때에는 동에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동 예산으로 하시고 이것은 참여예산으로 가급적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호

이정호중앙동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래서 동 청사의 노후환경 개선 항목으로는 참여예산 편성하지 않으시기를 좀 권하고요. 그것은 동에서 필요한 거니까,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참여예산 통해서 이게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 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참여예산 통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더 용이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런 관행들이 생길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피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을 사실 예산 편성할 때 걸렀어야 되는데 참여예산으로 확정해서 올라온 것을 의회에서 또 자르기는 쉽지 않아서 그때에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지금 말씀드려야 내년 본예산 편성 시에 좀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안사업이 없다고 아이디어 주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동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제안사업의 수가 적을 경우에 동별 경쟁도 생기고 너무 적은 것을 걱정해서 동장님과 직원들이 여러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제안사업에 끼워넣기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일 절대 하지 마시고요. 정말 참여예산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견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을 도와줄 수 있을지 그런 차원에서 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동 참여예산위원회 이분들의 의견이 제안사업의 전부를 차지하지 않게 되기를,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그냥 위원들끼리 회의에서 제안사업을 올리는 것은 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정호

이정호중앙동장

네.

제갈임주위원

지금 동정게시판 보수도 사실은 동 가까이에서 활동하시는 주민분들과 동분들과 같이 의논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됐을 가능성이 큰데요. 일반 주민들이 무슨 동정게시판 보수가 그렇게 절실한 문제겠어요. 그런데 참여예산 초기에는 일반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활동이 활발하게 지금 정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참여예산위원들끼리 회의해서 거기서 나온 제안들을 올리게 되곤 하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가야 될 목표는 위원들이 해야 될 역할은 자신들의 의견을 내서 정리하는 게 아니라 보다 많은 주민들의 의견, 불편한 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의견들을 수렴해서 예산으로 제안할 수 있게 하는 활동을 촉진하는 사람으로서 활동하게 되는 것이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동에서는 참여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 주시잖아요. 회의에도 같이 배석해 주시고 회의록도 정리해 주시고 여러 지원활동을 해 주시는데 그 위원들의 활동의 중심이 일반 주민들을 더 많이 만나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염두에 두고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중앙동장

위원님께서 내년부터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중앙동을 비롯해서 나머지 6개 동이 전부 다 매주 한 번씩 위원들이 모여서 계속 회의를 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의견을 모아서 거기에서 걸러내고 있는 결론에 도달하려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많은 염려해 주셨는데 내년에는 아마 잘 올라갈 것 같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염려를 그냥 말씀을 드려서 좀 기우일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조금씩 발전하고 위원들이 동에서 얼마나 열심히 회의를 하고 있는지는 저도 소문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 된 데에는 사실은 동에서의 지원이 없으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참여예산이 잘 정착되고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도움 많이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민관협력사업 지원으로 동마다 대동소이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분들의 급식 지원하고 그런 활동들을 뒷받침하는 예산인 것 같아요. 그런데 민관협력에는 사업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지금은 주로 봉사활동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민관협력에 대한 개념들이나 민관협력의 다양한 종류의 어떤 사업의 내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는 한쪽에 좀 치우친 것 같아서 거버넌스 민관협력에 대한 그런 학습들도 좀 필요한 것 같고 동의 사업내용이 좀 더 풍부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합니다.
정호

이정호중앙동장

네, 알겠습니다. 많이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 시간 같은 거에 좀 쫓기다 보니까 예전에 했던 것을 자꾸 답습하는 쪽으로 가는데, 지금 동에 있는 직원들이나 팀장님, 다른 동장님들도 다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경쟁하다시피 해서 잘 이루어 나갈 것 같습니다. 민관협력사업 같은 것도 다양하게 아마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면 아마 하반기에는 더 잘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그러니까 하던 사업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필요하지만 동마다 필요에 의해서 창의적인 다양한 그때그때 필요한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시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 지역발전을 위한 토론회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와서 동별로 조금 시도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활동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림동장님 잠깐, 결산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저번에 추경에 커피머신 올라왔었는데 의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요?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그 당시에 커피머신 저희가 2대 신규로 구입하기로 했었는데...

박상진위원장

조금 가까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일단 그때 1대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수리를 했습니다. 한 120만 원 정도 들여서 수리를 해서 1대는 그렇게 수리한 걸로 쓰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자격증반에서 “한 대 가지고는 부족하다, 실습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그동안 이월금이 조금 남은 게 있거든요. 그 이월금에서 그러면 쓸 거냐, 이번에 그게 한 70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아니면 내년 예산에서 다시 편성해서 할 거냐, 한 대 더 추가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주민자치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했는데, 그냥 우리 문화교육센터 이월금에서 한 대를 더 구입하자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두 대를 한 대는 수리해서 쓰고, 한 대는 문화교육센터 이월금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결정을 내린 거네요?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그 당시 이야기했을 때는 옆에 비치된 쓰지 않는 기계를 이쪽으로 갖고 와서 쓰는 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그 한 대는 저희가 수리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놨고요. 한 대 가지고는 자격증반에서 수업하는 데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불편하다는 그런 계속해서 민원이 있었거든요, 한 대를 더 추가로 설치해달라고. 이전에 여성비전센터에 있을 때도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저희 머신을 쓰는 게 아니고 여성비전센터 머신을 썼었기 때문에 추가를 못 하고, 이번에 이전하면서 추가로 한 대를 더 사기 위해서 저번에 추경에 저희가 올렸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저희가 처음에 기존 것을 강사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너무 오래돼서 한 4∼5년 이렇게 안 썼기 때문에 수리가 어렵다, 수리하더라도 계속 고장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그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다시 수리하는 업체에 가서 해보니까 이 정도면 120만 원 정도 들이면 수리해서 충분히 쓸 수 있다고 해서 수리해서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그러면 수리해서 가져왔나요?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네.

박상진위원장

그러면 상태는 어떤가요?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어제 가져왔는데, 아직 돌려보지는 않았는데 괜찮다고 그럽니다. 문제 없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그러면 한 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 것을 쓰고, 한 대는 새로 구입을 하시는 것으로?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네.

박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이월금이 무엇이지요?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이전부터 문화교육센터 수입하고 지출하고 차액이나 어떤 부분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게 작년에 올해로 넘어오면서 차액 잔액 그것을 저희가 이월금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김현석위원

이월금이 어디에서 남은 거지요? 작년에서 넘어온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월금입니까, 내역이?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그게 아마 초창기 때 부림동 같은 경우에 이전에는 지금과 같은 이런 문화교육센터 수준이 아니라 크게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아마 수입 들어왔던 부분하고 지출하고 그 차액분들이 계속해서 이월돼서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이게 계속 몇 회에 걸쳐서 이월금이 넘어왔다는 겁니까? 그것도 좀...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제가 이월금을 왜 물어봤냐면, 이월금 정의 일단 제가 읽어드릴게요. 본래 계획대로 썼어야 하는데 집행이 완료되지 않아 다음 해에 넘긴 돈인데, 이게 몇 년째 넘기는 것도 문제고, 이월금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도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저희가 조금 전에 그냥 이월금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이런 류의 이월금이 아니고요, 집행잔액이 아니고 이전부터 돈이 남아있던 부분을 계속해서 이월시켰던 거지요.

김현석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남은 돈입니까, 아니면 문화센터에서 남은 돈입니까, 공식적으로?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문화교육센터.

김현석위원

통칭은 이월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이월금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의회에서 삭감한 것을 그냥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의회 입장에서도 우리가 이유 없이 삭감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네, 맞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리고 충분히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바리스타 이런 부분들이 수요, 공급에 있어서 향후 강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도 그때 당시 의회 추경에서도 고민했었던 부분이고요.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센터 입장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그냥 우리가 편성했다가 잘렸다고 해서 다른 데 편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거든요. 말씀하셨던 대로 의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해서 이게 삭감됐는데, 나름대로 의회에서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했을 텐데, 삭감했다고 해서 그냥 문화교육센터에서 삭감했으니까 쓴다, 사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조금 그렇다, 그래서 차라리 그렇다고 하면 다시 내년 예산이나 이런 데 편성해서 다시 한번 더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주민자치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수강생들이 워낙 필요하니까, 자격증을 당장 시험을 보려고 하면 실습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남아있던 문화교육센터에 그 돈을 이용해서 이번에 쓰자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셨던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동장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민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계속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서도 나름 합리적인 고민을 통해서 낸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조금 유감스럽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센터 강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의 니즈도 좋지만, 예산이라는 게 한정된 재화를 가지고 분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쓰면 다른 사업에서 못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효용성 있는 예산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저는 이 부분이 잘 모르겠는데요, 문화교육센터가 별도의 수입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부터 계속 해마다 수입이 발생하면 그것을 이월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수입과 지출의 차액 부분.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지방회계법에 의하면 수입의 직접 사용을 금지하고 있잖아요. 수입이 발생하면 반드시 회계연도 끝난 다음에는 세입으로 편입시켜야 되는 건데, 어떻게 문화교육센터는 예외를 적용할 수가 있지요? 그것의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 근거 규정이 무엇인가요?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올해 수입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세입이 있잖아요. 세입은 세입대로 세출은 세출대로 예산 편성을 하듯이, 문화교육센터도 총 들어올 수입 부분하고 총 나갈 지출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예산 편성한 부분에 우리가 추경하듯이 추가로 추경을 하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아는데, 별도의 주머니를 가지고 운용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별도의 주머니는 아닙니다. 전체 총 수입금 안에는 포함되어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어느 총 수입 안에요? 과천시 수입 안에요, 아니면 문화교육센터 수입 안에요?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문화교육센터 수입 안에.

제갈임주위원

그렇지요, 문화교육센터 수입 안에. 저희가 지금 예산서가 있는데 이 예산서 안에는 6개 동 문화교육센터의 예산까지 다 포함되어있잖아요.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은 남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남을 경우에 일반회계 예산에 편입을 하나요, 안 하지요?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네, 문화교육센터는 자체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주민자치위원장이 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요. 문화교육센터의 수입과 지출은 별도 관리하고, 여기에서 수입이 남아도 이 예산서에는 각 동의 얼마가 문화교육센터 운영하면서 수입이 남았는지 예산서를 통해서는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는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지방회계법 제25조는 수입의 직접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돼요. 그런데 문화교육센터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잖아요. 혹시 그에 관한 규정을 알고 계시는지?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그것은 조례에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조례가 법을 뛰어넘을 수는 없잖아요. 법에 다른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규정을 찾아서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혹시 괜찮으시다면 국장님께 질문을 드려도 되나요? 국장님, 혹시 이와 관련해서 근거 규정을 알고 계시는지요?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제가 근거 규정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민센터 예산에 편성된 것은 강사료 지원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동 주민센터 전체적인 수강료 수입이라든가 포괄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회계가 구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구분되는 근거 규정을 좀 알려주세요.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이게 일단 조례는 있고,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조례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8조하고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해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조례 제정은 그런데, 회계에 관한 규정은 지방회계법을 거슬러서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다른 근거 규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좀 찾아주시고, 행감 동이 속한 날짜 이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마저 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추경에 저희가 삭감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고치는 노력조차 안 하고 내구연한이 한 5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라는 게 상당히 큰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수리하신다는 부분은 한 가지는 된 거고, 그리고 한 대 더 추가는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정말 주민들이 필요해서 이 예산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요청하셨던 거고. 추경에 다시 한번 올리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민들이 정 급하다고 하시면 저희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6개 동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6개 동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맑은물사업소장께서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주무팀장인 맑은물정책팀장이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고 각 소관 팀장과 질의응답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맑은물정책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맑은물정책팀장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정책팀장 박정희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특별회계수입·지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2019년도 예산현액은 6억 6,953만 7,000원이며, 그중 지하수 및 약수터시설 유지 에 6,623만 6,480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6억 원, 보조금 반납금 93만 6,0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36만 4,450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자금결산을 보고드리면 수입액 162억 8,781만 179원 중 74억 7,814만 8,070원을 지출하고, 88억 966만 2,109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입액의 세부 내역으로는 영업수익 62억 8,826만 6,704원, 영업외수익 2억 1,129만 2,290원, 특별이익 369만 5,090원, 자본잉여금수입 24억 4,703만 8,765원, 순세계잉여금 56억 4,769만 8,380원, 미수금수입 4,295만 3,950원, 전년도이월금 16억 4,686만 5,000원이며, 지출액의 세부 내역으로는 영업비용 47억 9,684만 8,090원, 유형자산취득 10억 4,681만 6,090원, 기타자본적지출 3,194만 930원, 전년도이월사업 16억 254만 2,96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대비 집행잔액은 64억 3,806만 1,450원으로 사업비용에서 정수비 3억 8,469만 10원, 배·급수비 2억 4,494만 2,960원, 일반관리비 1억 7,023만 5,940원, 예비비 11억 2,632만 3,000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유형자산취득 1억 1,137만 2,430원, 예비비 42억 9,906만 1,000원입니다. 이월예산 지출에서 유형자산취득 4,432만 2,040원입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비는 결산감사 수수료 등 2억 6,752만 2,960원, 건설개량이월비는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공사 등 8억 5,688만 8,52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무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책자 19페이지 재무상태표 보면 재고자산 저장품 내역 나와 있지 않습니까? 궁금해서 그런데 저장품이라는 게 약품비 안에 포함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분류가? 저장품이라는 게 약품비도 포함된 건지, 그밖에 다른 게 있는지?
정희

박정희맑은물정책팀장

그것은 담당팀장님한테...

김현석위원

네, 담당팀장님 배석하셔서...
정희

박정희맑은물정책팀장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면...

김현석위원

재무상태표에 저장품 항목 있지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맑은물정책팀장

몇 페이지에 있지요?

김현석위원

19페이지입니다. 2018년도에서 2019년도 비교해봤을 때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성질별 결산 내역에 보면...
정희

박정희맑은물정책팀장

일반회계인가요?

김현석위원

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였나요? 죄송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지금 일반회계라 일단 일반회계 먼저 질의 받고, 그다음에 특별회계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저희가 직접 상수도 물 먹지만 각 아파트 단지에 약수터가 있는데, 수질 검사는 몇 개월에 한 번씩 하나요?
정희

박정희맑은물정책팀장

담당 팀장님이...
우정

조우정맑은물공급팀장

맑은물공급팀장 조우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지하수는 10개소가 있고, 약수터는 1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두 달에 한 번 수질 검사를 하고 있고, 약수터는 매월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수질검사 하셨을 때 적합, 부적합으로 구분돼서 판정되나요? 어떻게 판정하시나요?
우정

조우정맑은물공급팀장

저희가 지하수하고 약수터를 나눠서 말씀드리면 약수터 같은 경우에 매월 검사를 하는데 6개 항목 검사를 하고 있고, 1년에 두 번 약수터는 47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약수터는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이 좀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저희가 바로 물을 떠서 재검사 실시 들어가고 있고, 문원약수터 같은 경우는 물이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작년 12월에 저희가 폐쇄를 했습니다.

박종락위원

아마 지하수하고 약수터의 차이점이 약수터 같은 경우는 자연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어서 갑자기 비가 많이 온다거나 아주 가물었을 때 사항이 달라질 것 같은데, 어쨌든 체크를 잘 하셔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약수터, 지하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마 코로나 때문에 청결 문제도 주위를 청소를 깨끗이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조우정맑은물공급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께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저희 의회에서 경마장 지하수 문제를 거론했었는데, 과천과천지구 그쪽에 택지지구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택지지구가 진행된다고 하면 경마장이라는 부분이 지하수 부분하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이 되는데, 어떻게 시에서는 하고 계신지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내용은 저희들이 대략적으로는 파악하고 있지만, 제가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지하수가 오염돼서 농작물에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 보상도 일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그쪽이 개발된다면 향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사회 측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쪽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지하수로 유입되지 않도록 별도의 계획을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농작물도 그렇지만, 지금 지하수는 오염이 된 상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해결방향을 분명히 우리 과천시에서는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된다는 이야기를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음 행정감사 때 질의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하실 건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부서에 그렇게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경마장 염소이온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요청했었는데, 그 당시 환경위생과하고 한국환경화학융합원의 협조를 받아서 양재천에 수질 한번 분석해본 결과 선바위에서 우면지구 쪽으로 가는 데 염소 수치가 변화된 게 발견됐어요. 어쨌거나 지하수에 염소가 일정 부분 용해돼서 지표수 통해서 양재천으로 유입된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현실이고요. 하지만 택지 개발하게 되면 지하수 문제는 차치하고 그전에 농가나 이런 데서 했었던 농약들이 있을 것이고, 창고나 이런 데서 나오는 유기물들이 있을 거예요. 과천동에 있는 탱크 있잖아요, 유류저장탱크 같은 경우는 특정대상물로써 저희가 관리하지만, 실질적으로 작은 것들은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것은 관리를 못 해요. 일례로 석면을 예를 들어볼게요. 아파트 철거나 대형건축물 철거할 때는 석면관리법에 의거해서 면밀하게 철거를 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인테리어 하거나 단독주택 철거할 때는 석면 관리 안 해요. 실질적으로 수치상 시민들에게 노출되는 것은 오래된 아파트 인테리어 할 때나 오래된 단독주택 철거할 때 발생되는 석면이 훨씬 더 많은데, 사람들은 모르고 있지요. 택지 개발할 때도 같은 맥락입니다. 특정시설물처럼 저희가 관리하는 건물은 안전할 수 있어요. 하지만 농가나 이런 데서 발생되는 농약이나 유류물들 이런 것들은 지금 토양오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환경위생과나 도시개발공사 쪽에 전달해서 개발하기 전에 관련 부서하고 위치를 특정해서 사전에 한번 토양시료를 검토해보고, 만약 토양오염이 있을 경우에는 정화작업 또한 시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화되지 않고 어디론가 반출되거나 혹은 재매입되면 그 유기물이 다시 땅속에 묻거든요, 어딘가에는. 가능하실 수 있을까요?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도 저희 개발 시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것들이 다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나올 것 같고, 지표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이것도 개발 부서에 전달해서 도시개발 시에 표본조사라도 하고 해서 어떻게 한번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지식정보타운 있지 않습니까. 지식정보타운에서 공사 현장에 가보면 건설폐기물들이 노지에 상당히 노출이 많이 돼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지적하려고 하는데, 관련 부서에 순회 한번 돌아봐달라고 해주십시오. 노지에 지금 폐기물 적체되어 있는 게 바람에 날려가는 것은 차치하고 건설폐기물들이 거의 뭐 자연지반 위에 얹어져 있어서 비가 오거나 이럴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지표로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9사업연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서 별도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아까 특별회계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품 관련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저장품이 약품비랑 같은 말인가요, 다른 건가요? 분류로 재고자산이 저장품으로 재무상태표에 나와 있는데...
정희

박정희맑은물정책팀장

저장품에 대해서는 자세한 게 37페이지하고 38페이지, 39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약품류랑 계량기까지 포함해서...
정희

박정희맑은물정책팀장

네, 약품류랑 계량기랑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김현석위원

다른 게 아니라 책자 76페이지 보면 약품비 예산이 지출액이 2018년도 대비 2019년도가 좀 16% 정도 증가를 했는데 저장품 재고자산은 오히려 감소를 해서 왜 그런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려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예산은 늘어났는데 저장품이 오히려 비축이 줄어들면 그동안 행정행위가 많이 발생해서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지, 멸실이 된 건지, 그런 거가 어떤 건지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정희

박정희맑은물정책팀장

여기에는 현재 약품이라든지 계량기라든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2019년도에는 계량기 자연고장 같은 것도 우리가 교체도 해 주고 했는데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또 그다음에 재건축으로 인해서 그렇게 우리가 많이 나가서 해 주는 사항들이 별로 없었고 동파로 인해서 교체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건이 2019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어요.

김현석위원

예산이 늘어나면 재고가 조금 더 늘어났어야 되는데 오히려 줄어들어서, 역으로 되어서 그것 때문에 질문드린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조금 설명이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 제가 작년인가 지적을 했는데 약품구입비 같은 게 집행이 조금 제가 봤을 때 ‘이건 아니다.’ 싶은 부분이 있어서 확인차 질문을 드린 거였거든요. 관련된 내역 혹시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맑은물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간단한 것 하나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감사 계약을 언제 하나요? 결산하려면 다 취합해서 5월에 넘기고 저희가 지금 6월에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자체 부서에서 만드세요? 그렇지 않지요?
정희

박정희맑은물정책팀장

계약은 연초에...

고금란위원

초에 하나요?
정희

박정희맑은물정책팀장

네.

고금란위원

초에 해서 준공은 언제 끝나요?
정희

박정희맑은물정책팀장

올 4월에 계약을 했고요. 끝나는 것은 그 다음 년도에 3월에 끝납니다.

고금란위원

다음 년도에 끝나면 이게 이월처리 되어야 되는 금액인데 이월이 어디에 잡혀있어요?
정희

박정희맑은물정책팀장

이월이 순세계잉여금에...

고금란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있어요?
정희

박정희맑은물정책팀장

네. 아, 죄송합니다. 사고이월에 잡혀있어요.

고금란위원

네, 사고이월에 잡혀야 될 것 같은데...
정희

박정희맑은물정책팀장

70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사고 잡혀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월조서에 있네요. 950 정도에 계약을 하세요?
정희

박정희맑은물정책팀장

네.

고금란위원

몇 해동안 같은 데하고 했나요, 매번 다른가요? 계약 방법을 혹시 아세요?
정희

박정희맑은물정책팀장

계약방법은 저희가 이것을 수의계약을 했었는데 2018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다른 업체예요.

고금란위원

지금 과천에 이렇게 회계감사 계약을 하는 부서들이 많잖아요.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도시공사 이렇게 여러 곳이 있을 텐데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계약액의 차이가 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계약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계약 기준에 금액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행감 때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희

박정희맑은물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그 부분 답변 좀 받고 싶고요. 그다음에 업무현황 15페이지를 보면 업무량 7번 항목에 요금이 나와요. 수입·지출결산서 상수도특별회계 1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른 요금은 가정용, 일반용 모두 금액이 좀 증가됐는데 대중탕 요금만 좀 감액이 됐어요.
정희

박정희맑은물정책팀장

현재 저희 대중탕이 6군데에서 1군데가 폐업을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이것은 톤당 요금이기 때문에 원가액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도 행감 때 답변 들을 수 있게 해 주시면 그때 해결할게요.
정희

박정희맑은물정책팀장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랑은 관계 없는데 저번에 휀스 설명하셨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희

박정희맑은물정책팀장

현재 휀스 업체를 선정을 했고요.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설계 중인가요?
정희

박정희맑은물정책팀장

네.

박상진위원장

그러면 업체는 선정이 되고요?
정희

박정희맑은물정책팀장

아직 선정이...

박상진위원장

아직 안 된 상태군요. 추후에 그것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맑은물정책팀장

네.

박상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질의 아니고 제가 과장님이 계신 자리에서 받을 답변들을 몇 개 말씀드릴 테니까 행감 때 준비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여기 개량공사 개황이 쭉 나와 있어요. 9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전부 나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계약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발생된 공사 차액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것까지 해서 이 부분을 미리 와서 설명을 해 주셔도 좋고 행감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중간에 한번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희

박정희맑은물정책팀장

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고옥곤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9회계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13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2019년 예산현액은 7억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7억 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은 144억 9,709만 6,000원이며 수입액은 147억 8,810만 2,527원이고 지출액은 63억 2,515만 9,530원이며 이월금은 84억 6,294만 2,997원입니다. 먼저 주요 수입결산 내역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서 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수익은 실제 수납액 기준으로, 하수도사용료 수익 56억 532만 9,170원, 예금이자 수익 4,020만 6,350원, 기타영업외수익 1,495만 5,136원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 11억 700만 원, 원인자부담금 수입 8억 8,524만 6,230원, 유보자금 48억 4,500만 8,641원입니다. 이월재원 수입은 전년도이월금 22억 9,03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결산 내역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 6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용으로는 관거비, 펌프장비, 처리장비, 일반관리비 등 영업비용 43억 3,728만 2,890원입니다. 64쪽 자본적 지출로는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등 유형자산취득비 8억 2,806만 6,000원, 기타자본적지출 781만 4,710원입니다. 66쪽 이월예산 지출로는 영업비용 집행액 2,090만 원, 유형자산취득 집행액 11억 3,109만 5,930원입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개량이월비는 하수관망분석 및 CCTV 조사 용역 등 9억 4,600만 원, 사고이월비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긴급구간1차) 7억 6,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과천 관내 노후하수관이 어느 정도 더 해야 되나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20년 이상 된 것을 노후관 기준으로 잡아서 25년, 25년입니다. 25년 이상 된 것을 노후관 기준으로 잡아서 정비계획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전체 한 104km 중에서 현재 53km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 중이거나 공사 중에 현재까지 했고요. 나머지 부분도 계속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종락위원

수명이 25년이라는 말씀이네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박종락위원

그때 당시 노후관 재질이라고 그럴까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재질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과거에 저희가 1980년도 신도시 조성을 했을 때에는 오수관, 우수관 전부 흉관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노후된 이후에 콘크리트가 부식이 되어서 접합부분이 오수가 유출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는 관은 대부분이 PE관이나 유리섬유, 이런 오수에 대해서는 수밀성이 확보되는 관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엄청나게 재질이 발전이 되어서 수명기간이 더 상당히 길어질 수 있겠네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지금 유리섬유 같은 경우는 50년 그렇게 보고 있어서요. 지금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면 반영구라고도 생각됩니다.

박종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9사업연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서는 별도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저희 저류조, 저수조?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유량조정조.

류종우위원

네, 유량조정조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현재 저희가 유량조정조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설계를 6월에 완료를 하고 공사를 7월부터 금년 12월에 마무리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5개월 정도 되네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실질적인 공사는 저희가 보기에는 한 2달, 3달 정도 되는데 미리 작업을 준비했다가 공사기간은 최대한도로 단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운영을 하면서 기존 시설 일부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지금 가능하면 1개월 내지 40일 정도 내에 단축을 해서 할 계획인데, 1개월에서 2개월 이내로, 실질적인 공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지하층 구조물 만드는 것인데 생각보다 기간이 짧은데 혹시 공법이 조금 다른 것을 고민하고 계시나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그래서 일반콘크리트, 그러니까 현장타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PC, 미리 조립 제작을 해서 콘크리트를 제작을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블록처럼 나와서 현장에서는 블록 조립하듯이 조립하는 거잖아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류종우위원

그러면 이음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왜냐하면 지상에서는 보통 아파트주차장이나 이런 데에서 PC를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에 들어가게 될 경우, 그리고 그게 맑은 물이 아니라 오수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 이음부 시공이 잘 안 될 경우에는 누수가 발생할 수도 있을 텐데 관련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진행된 게 있는지 해서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기본적으로 PC공법을 쓰는데 바닥은 바닥슬라브를 쳐야 될 것 같고요. 상부슬라브도 일반콘크리트로 할 것 같은데 가장 공기가 소요되는 벽체 부분에 대해서 PC공법을 쓰려고 하고 있고요. 일반 PC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조물이 워낙 크다 보니까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PTW공법이라고 해서 확인해 보니까 전체 PC가 아니라 벽체일 경우에는 전체 구조물로 콘크리트를 제작을 하는 게 아니고 공간을 비어 놓고요. 그러니까 외부 바깥에만 제작을 해 오고 외부 내는 콘크리트 타설해서 이렇게 하는 공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류종우위원

내부는 타설하고 외부는 PC로 한다는 그 개념?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벽체 하나가 있잖아요. 이 벽체를 일반 전체로 PC로 제작을 해 오면 무게라든지 규격이 너무 크니까 무게나 하중을 줄인 부분을 하기 위해서 그 공간을 비워서 PC를 제작을 하고요. 나중에 현장타설 하는 것으로 이렇게...

류종우위원

비어진 부분에 대해서는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존 바닥콘크리트 치고 그러면 수밀성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향후에 이전하게 될 경우에는 다시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맞잖아요? 처리장이 이전 증설하게 될 경우에는 현 처리장이든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을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인데 최대한 누수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좀 전에 상수도사업소에도 얘기했지만 토양 오염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누수가 안 되도록 방수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특별회계 책자 27페이지 수용가미수금 질문드릴게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석위원

수입·지출 결산서 27페이지. 4번 수용가미수금 2017년부터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정기예금을 들고 있는데 그 정기예금을 최종적으로 예를 들어서 2, 3년을 하면 그 부분을 그 당해연도에 잡는 게 아니고요. 나눠서 연도별로 수입이 지금 당장 생기지는 않지만 수입이 생기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계산을 한 겁니다.

김현석위원

미수금 그게 아니라 그냥 이자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가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그래서 미수 수익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4번 얘기?

김현석위원

네, 수용가미수금.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3번을 말씀드린 거고요. 4번 부분은 저희가 보통 11월 연말 되고 이러면 미수가 일부 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년도에 내는 부분이 있어서 결산내역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현석위원

2016년 이전에는 잡히지 않다가 2017년부터 이게 거의 10배 이상씩 확 올라가니까 사유가 어떤 것인지 조금?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사유는 없고, 예를 들어서 납기 일부 연도 차이에 1, 2개월 그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미수금이고요. 대부분이 수금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연도에.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수용가미수금이 2017년 이전에는 잡히지 않다가 2017년부터 계속 10배씩 늘어나고 있어서 혹시라도 이게 하수 세입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해서 확인차 질문드린 겁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 2개월 지연되어서 납부되는 경우는 있는데 회계상의 운영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이월조서 보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72페이지입니다. 지금 이월 사유가 대부분 기간이 부족하다는 설명입니다. 지금은 완공이 된 상태인가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이월사업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8단지 부분은 완료가 됐고요. 유량조정조 실시설계는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6월 경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원동 노후관로 교체라든지 하수관망 분석이라든지 이 부분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하수관망 분석이 비 올 때 유량하고 평상시, 청정 시 때 유량하고 체크를 유량계를 부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청정 시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소요가 많이 되어서 이것은 용역기간이 부족해서 2월에서 저희가 이 부분은 한 7, 8월 경에 완료계획으로 있고 문원동 노후하수관로 이 부분도 교부금을 받은 추경 확보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사는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금년도에 완료계획으로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4가지 그냥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될 수 있으면 공사는 추경확보 안 하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과천에 공사가 설립이 되고 그쪽으로 재원이 많이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추경으로 예산확보를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는 원활한 예산 수급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추경으로 자꾸 잡히게 되면 이게 묶여있는 돈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과천 전반적인 사업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상수도, 하수도, 교통과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쪽에서는 본예산에 올리고 그때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연도에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얘기드렸어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같이 승인절차 이행기간 부족으로 이월된 사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6,000만 원.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이게 3기신도시 발표되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환경부에 승인신청을 했는데 지금 3기신도시 반영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 부분은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어서 현재 이월된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이전에 저희가 어디까지 진행을 했다가 이번에 3기에 반영하려고 중단해 놓은 거지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종전사업 주암지구까지 포함을 해서, 재건축이라든지 주암지구 포함해서 당초에 4만 4,000톤 시설용량을 해서 기본계획 신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3기신도시는 반영이 현재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업이 어느 정도 되면 반영을 해서 기본계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 기본용역 할 때 승인절차 등에 대해서 다시 밟아야 되는 부분이 좀 있나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다시 진행하게 되면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업무량이 더 많기 때문에 용역비용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재 신청하고 보완요청 된 상태입니다. 그 보완요청을 3기신도시에 포함을 해서 저희가 제출을 하면 기존에 용역된 부분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비용이라든지 절감 차원으로 본다면 가능하면 보완을 해서 기본계획 승인을 받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금란위원

과천시에서는 좀 유리하기는 하겠지만 유리하게 작용하려면 사업소에서 해야 될 일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치도 좀 변경이 될 거고 유량도 좀 변경이 될 거고요. 또 새로운 민원도 나올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계획이 좀 세워져 있고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않으면 사업이 진행되는 데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책이 있으신지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수발생량하고 하수처리장 위치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수발생량에 대해서는 현재 LH하고 저희 기준에 의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은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요. 하수처리장 위치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사업구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부분은 LH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금란위원

사업구역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나와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어디 사업구역?

고금란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기신도시 사업 범위 내에 우리 하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그 3기신도시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하수처리장 계획도 포함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맞춰서 가겠다는 말씀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사업구역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법령근거나 이런 게 있는 것은 아닌 거지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그런 법령근거는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규제사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될 수 있으면 보완요청을 보완해서 가는 빠른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다른 선택지가 뭐가 있는지도 고민해야 할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보충질의적 성격인데요, 지금 하수 관련 문제 해서 시민들과 계속 논의하거나 협의 중인 사항이 있습니까,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협의 현재는 없습니다.

김현석위원

과거에 보통 시민들하고 어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전년도 초기에는 하수처리장 건설 관련해서 주민대표분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초기에는 LH와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김현석위원

마지막 회의가 언제 열린 거지요, 그게?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제가 정확히 날짜까지는 기억을 못 하는데, 전년도 하반기까지는...

김현석위원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시민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그동안 했던 부분이 과연 이번에 우리 계획이나 이런 데 담겨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시민들과 시민대표 회의했던 회의록 전체랑 그리고 참여해주셨던 분들 리스트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시민대표분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누구누구 계셨나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윤승걸 대표님하고 그다음에 김건섭 대표님하고.

박상진위원장

김건섭 대표님은 지금 체육회 이사장으로 계시지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박상진위원장

그리고?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그 두 분이 참석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도시공사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과천도시공사 소관 2019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도시공사사장

과천도시공사 사장 김성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국에 시정발전에 힘쓰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9년도 수입·지출 결산검사에 따른 과천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기 제출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결산에 대하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82쪽 지출예산 성질별 결산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좌측상단 최종예산액입니다. 총 예산은 279억 8,256만 원으로 전액 시에서 교부받은 대행사업수입입니다. 그중에서 258억 176만 원은 당해에 지출하였고, 사고이월 4,020만 원을 제외한 잔액 21억 4,060만 원은 당해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2019년도 결산에 대하여는 동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결과는 기 배부한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과천도시공사 소관 수입·지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도시공사 소관 2019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80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이월액조서에 오케스트라 리프트 공사가 사고이월 되었어요. 내용 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김성수도시공사사장

오케스트라 리프트 공사 소송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발주해주기로 한 회사가 과대한 설계 변경 및 서류 지연에 따른 공사 측의 계약 해지로 2018년 8월에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그쪽 회사 측이고, 우리 도시공사가 피고 측이 됐었는데 현재 1심 재판 중에 있고, 시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사고이월액 4억 4,000만 원은 전액 시에 반납한 상태입니다. 2019년도 12월에 이월액을 반납했습니다.

류종우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과대한 설계 변경이라는 게 저희 쪽에서 요청한 것인지, 아니면 원고 쪽에서 요청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김성수도시공사사장

시공사 측에서 원래 우리에게 제시했던 설계 내용하고 다르게 그쪽에서 설계 변경을 요구해왔던 사안이고, 그 점에 대해서 설계 변경이라는 내용이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요구했던 원래 계약했던 설계 내용하고 다른 부품을 제시하면서 그것으로 가자고 하고,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약속 불이행으로 우리가 그 회사하고 더 이상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던 사안이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현재 송사가 민사로 진행되는 건가요?

김성수도시공사사장

네, 민사로 진행 중이고, 아직 1심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류종우위원

시공사 측에서 최초 제안했던 것과 변경하게 됐을 때 관련 문서들은 다 확보하고 계실 것이고요,

김성수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그쪽에서 주로 요청하는 명분이 무엇인가요?

김성수도시공사사장

이 회사에 관한 문제가 지금 우리 과천도시공사뿐만 아니라 가까운 군포시나 또는 다른 도시에서도 이 회사가 다소 상습적으로, 말하자면 일단은 계약을 따고 나서 그다음에 설계 변경을 요구하면서 좀 더 싼 부품, 그리고 이쪽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품을 이것으로도 가능하다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오면서 시일을 늦추는 거지요. 시일을 늦추고 그러다 보면 클라이언트 측인 회사 입장에서는 시민들하고 약속한 사안도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 또 공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극장 가동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다가 보면 갑을 관계가 바뀌는 거지요. 이러면서 결국은 시공사 측이 요구하는 설계 변경을 수용하게 되고 이랬던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과천시설관리공단 당시의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대극장의 오케스트라 리프트를 당분간 사용하지 않았으면 않았지, 그러한 회사를 수용할 수 없다 해서 “우리가 원래 제안했던 대로, 그리고 당신들이 하기로 했던 약속대로 이행해달라.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당신들하고 계속해서 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이렇게 통보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는 고집스럽게 좀 더 싼, 구하기 쉬운 물품을 계속 고집했던 거지요. 그러다가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단 한 푼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까지 항상 해왔던 방식대로 소송을 건 거지요. 대체로 소송을 걸면 어떻게 됩니까? 공직 쪽에 있는 쪽이 갑자기 을이 되는 이런 상황으로 발생되고, 상급기관이나 이런 쪽에서는 “왜 오케스트라 리프트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진행되지 않느냐” 이렇게 타박하게 마련이다 보니까 대체로 다른 기관, 다른 지자체에서는 상대방 회사의 요구나 또는 바람대로 그냥 지나가는 거지요, 넘어가는 것입니다. 워낙 전문적인 부분이어서 그렇게 넘어가도 당분간은 그냥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시 관리공단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자체 내에 페널티를 먹더라도 이런 회사하고는 더 이상 계약관계를 유지한다거나 비윤리적인 이런 회사하고는 우리가 계속해서 진행할 수 없다 이 입장을 계속 견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 측에서 소송을 걸었던 것이고 약속 불이행 이런 식으로 소송을 걸었는데,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과정 안에서 언제인가는 저에게 이 회사 사장이 한 두 달 전에 한 번 왔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소송을 취소해줄 테니까, 그리고 계약대로 할 테니까 진행을 하자” 이렇게 저한테 제안을 해와서 그것은 거부했습니다. “법정에서 이야기할 내용을 왜 원고가 피고 입장한테 와서 그런 제안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그냥 법정에서 이 내용은 깔끔하게 마무리 짓자”라고 했었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계약서상에 지체보상금이 있을 것이고 설계 변경에 대한 범위가 있을 것인데, 그것은 확인해보셨나요?

김성수도시공사사장

네, 그것은 제가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네. 그리고 이거 보니까 위계상 업무방해가 해당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군포나 이런 곳들에 대한 사례를 갖고 계세요?

김성수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저희가 서류로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류종우위원

조사는 하실 수 있다는 거지요?

김성수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유사 사례들에 대해서는 미리 조사를 해놓고 향후에 시청 법무팀 통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위계상 업무방해가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업무방해한 것은 팩트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있는 것을 취합해서 저희도 준비해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성수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천시 이런 사례 때문에 이 회사가 다른 지자체에서 소문이 나서 수주를 지금 거의 못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소송을 걸어놓은 입장에서 저희에게 와서 “적당한 선에서 그러면 요구하는 물품이라든가 또는 부품대로 해줄 테니까 이 선에서 끝내자” 이런 식의 요청을 해왔는데, 저희로서는 그런 회사하고 비공식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므로 거부했습니다.

류종우위원

솔직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관련해서 지금 코스텍이라는 업체에서 7,690만 원을 소송가액으로 결정해놨는데요, 이게 끝나고 나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우리가 지급하게 되는 법정비용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낼 것인지 답변 가능하세요?

김성수도시공사사장

제가 법적인 문제는 제대로 알지는 못하는데, 아마 모르긴 해도 패소한 측에서 그러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는 다 물게 되어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소송가액 7,600은 어떻게 산출해서 낸 것이라고 해요?

김성수도시공사사장

아마 그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자체 산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자체 산출이어도 우리 법무팀 통해서 어떤 내용인지 왔을 것인데요.

김성수도시공사사장

그러게요, 그쪽에서... 잠깐만요. 원고 측에서 스스로 자기들이 계산해서 만들어낸 액수이므로 특별히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의 돈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고금란위원

아닐 거예요, 개입 여지를 묻는 게 아니고요, 원고 측에서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피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그것을 보내잖아요, 서류를. “어떤 근거로 인해서 7,900을 청구한다.” 하거든요.

김성수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고금란위원

그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알려달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언제 확정이 나나요?

김성수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정말 알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지금 재판 기일도 자꾸 미뤄지기도 하고...

고금란위원

기일이 언제로 잡혀있나요? 최종 기일이.

김성수도시공사사장

현재 최근 기일이 5월 19일로 잡혀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났잖아요.

김성수도시공사사장

지났습니다.

고금란위원

지났으면 다시 서류가 오지요? 언제로 잡힌다든지, 연기를 한다든지.

김성수도시공사사장

네.

고금란위원

그 기일 미루는 사이에 과천시에 어떤 서류를 보강해달라고 하든지, 본인들이 보강하겠다고 하든지 내용이 오잖아요.

김성수도시공사사장

6월 19일로 또 잡혀있는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청 서류라든가 사안은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참고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19일이 선고일은 아닌 거지요, 변론일인 거지요?

김성수도시공사사장

선고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론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결산서 10페이지를 보면 직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정원은 그대로 두고 당초 공단, 2019년도는 공단 때 이야기니까요, 공단에서 원칙으로 세웠던 부분이 “정원은 그대로 두고 현원을 감한다”라는 게 기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서 와 있는 상황으로는 정원은 그대로 두고 현원 증가된 부분이 참 많아요. 비정규직 증가한 부분을 먼저 설명해주시고, 그다음에 정규직 증가된 부분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김성수도시공사사장

그러게요, 정규직은 일반적으로 정원보다는 많은 경우도 있고 적은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좀 유동적이어서 지금 이 결산서가 만들어지는 2019년도 시점과 저희가 일반적으로 2020년도에 알고 있는 시점하고 조금씩 달라서...

고금란위원

당연히 다르겠지요, 결산이니까.

김성수도시공사사장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자세한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참고자료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이사장님 상황을 감안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정확하게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상용직에 업무직에 두 분이 증가했습니다. 이 사유는 답변 들을 수 있을까요?

김성수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주차관제센터가 2019년도 말에 새로 무인주차시스템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관제센터 인원 2명을 보충한 사안입니다.

고금란위원

관제센터를 우리 공사에서 직접 채용해서 임금을 주고 있나요?

김성수도시공사사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관제센터 전체 관리를 지금 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성수도시공사사장

네.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고도 공사 이름으로 났겠네요?

김성수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언제쯤 채용하셨나요?

김성수도시공사사장

관제센터 업무직은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 말경에 채용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채용공고를 제가 한번 보고 싶은데요, 정규직 채용공고를 제가 19건, 2건 해서 21건을 전부 찾아봤어요. 채용공고를 찾기가 어려워서 중간에 그만 뒀는데, 지금 이 채용공고 낸 시점하고 공고를 행감 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조직진단용역 중이지요? 아직 안 마쳤지요?

김성수도시공사사장

네,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고금란위원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인원이 증가된 폭에 대한 설명도 행감 때 같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성수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결산서 59페이지 수익적 지출(주차) 부분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 좀 봐주시겠습니까? 위에서 다섯 번째쯤에 있습니다. 당초 예산액에서 추경을 받았는데 불용이 한 3분의 1 정도 되는데, 예산 설계를 잘못하신 건지 어떤 건지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가 당초예산이 2,070만 원이었다가 추경에서 9억 6,500이 증액돼서 총 합계가 9억 8,600만 원인데 불용이 3억.

김성수도시공사사장

기간제근로자보수 불용액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광창 쪽 경마장 주변 주차장 수탁을 하면서 예상 지출액을 시로부터 받은 다음에 사실은 그쪽 인원들을 저희가 충원을 하면서 예상보다 더 많이 뽑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남았습니다.

김현석위원

어떻게 보면 인건비 절감 부분이라고...

김성수도시공사사장

절감까지는 사실은 아니고요, 저희가 인원을 가급적이면 덜 뽑고자 노력한 결과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아무튼 추경에서 이렇게 했는데 불용이 3분의 1 정도 됐으면 꽤 긍정적인 예산 편성은 아니라고 해서 이야기 드렸고, 사유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신 것 충분히 이해했고, 앞으로 이런 것 할 때는 좀 면밀하게 설계해 주시고 세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관문체육공원에 야간에 트랙 도는 분들, 운동하시는 분 있는데 시간이 몇 시까지 운영되나요?

김성수도시공사사장

여름철에는 보통 11시까지 불을 켜놓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코로나19 감염병 때문에 과천시민들이 상당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많이 답답해하고 피로감이 쌓여있는데, 저도 가끔 답답해서 관문체육공원에 가면 관악산, 청계산 가운데에 정말 아름답게 꾸며져 있어서 상당히 기분 좋은 힐링공간으로 생각되는데, 트랙을 돌면서 거리를 두고 있는 거지요? 앞사람하고 뒷사람하고 한 방향으로 해서 트랙을 쭉 도는 거지요?

김성수도시공사사장

거리두기를 하도록 계속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날씨가 덥고 그래서 아마 갈수록 더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주위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조형물도 있고, 그 옆에 팔각정도 있고, 소나무 있는 데 확인해보니까 전지가 어느 정도 되고 그랬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시설물이 쓸 수 없는 공간이 돼버렸고 그래서 야외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잘 심어진 소나무를 체계적으로 전지를 예쁘게 하면 나무 모양도 살리고 그것도 하나의 작품이 되고 느끼는 분들의 마음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뿐 아니라 문원체육공원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도, 제가 걸어서 출근하다보면 너무 밀집되어있어서 떠서 말라져 있는 소나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실내 공간을 못 이용하는 것을 외부에서 느끼고, 잘 조경된 소나무라든가 나무들 관리하는 차원에서 시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수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도시공사사장

고맙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미지급금 비용 중에 연차유급휴가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억 5,4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요. 미지급금으로 남길 수밖에 없는, 이게 돈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휴가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셔도 좋고, 행감 때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김성수도시공사사장

행감 때 조금 더 충분히 파악해서 자료와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상당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노동의 대가 혹은 노동의 질과도 관련된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꼭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사장님한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적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이용자들의 요금에 과천시민들과 외부인의 차이점 해서 제가 차후에도 보고해 주시기를 바랐는데 아직 보고 안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받을까요, 아니면 자료로 받을까요, 어떤 식으로 받을까요? 아직도 안 됐나요?

김성수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도 계속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었고, 그러다가 지난 2월 말에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사실상 업장이 모두 다 휴장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그것에 대한 대응을 지금 하는 과정에서 동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원장께서 말씀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 입장에서도 여전히 깊은 관심을 갖고, 저희 수입과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시청과 함께 계속해서 논의해가면서 어지간하면 관철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용역은 발주를 안 하신 거지요? 논의만 하시는 거지요?

김성수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니 도시공사에서 용역을 발주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계속 정무적인 판단으로만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행정감사 때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성수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의회 과천발전정책개발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의회 과천화훼종합센터 건립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과천시의회 과천발전정책개발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고금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의원

고금란 의원입니다. 과천시의회 과천발전정책개발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라는 명분으로 서울특별시의 주거복지를 위해 과천에 7,100세대의 과천공공택지지구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에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발생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며 과천시 지속가능한 발전 사업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과천시의회 과천발전정책개발 특별위원회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과천발전정책개발 특별위원회의 기능과 회의 및 안건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시민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며, 연구위원회 자문위원회 구성,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다음은 과천시의회 과천화훼종합센터 건립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종락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의원

박종락 의원입니다. 과천시의회 과천화훼종합센터 건립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훼산업이 과천의 상징적인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주택정책 실행으로 인해 화훼산업이 붕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과천시의회가 앞장서 시민과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발전적 공론의 장을 만들고 지속 가능한 화훼산업 발전을 위하여 과천화훼종합센터 건립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과천화훼종합센터 건립 특별위원회 기능과 회의 및 안건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시민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며, 연구위원회 자문과 구성,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천시의회 과천발전정책개발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의회 과천화훼종합센터 건립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상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의회사무과장

의견 없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과천시의회 과천발전정책개발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되어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의회 과천화훼종합센터 건립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사전에 위원님들과 사전조율이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의결 및 특위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위원님들의 사전협의를 위해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특위 회의에서 논의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의 이견이 없는 사항은 생략하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견이 없는 사항은 생략하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심사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심사자료 보고 후, 안건 순서대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중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다면 관련 부서장에게 의견청취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토론 및 심사를 통해 안건에 대한 협의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수석전문위원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정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재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류종우 위원이 대표발의를 하셨던 과천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도시개발과 소관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종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류종우위원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담당 실과의 의견도 좀 추가로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실과장님 혹시 오시라고 하실 수 있나요? (‘네, 연락하겠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네, 연락해 주십시오.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다음은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과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과천시 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본 조례안은 과장님 의견청취 후 다시...

박상진위원장

청취 후에 할까요?

류종우위원

네.

박상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먼저 심사하면 되는 거지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질의가 아니고 일단 지난번 축조심의 때 과천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단 동료 위원님들이 입안계획 후에 의원으로서 제안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사회적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계속 검토해 보면서 이 사회적 가족이라는 것의 비중을 한번 검토해본 바, 이 조례의 취지는 1인 가구들, 어떻게 보면 과천이 예전에 행정도시였지만 지금은 청사가 빠져나감으로써 베드타운으로 위상이 추락되어 있고 현재 1인가구의 비중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따라서 낮에는 회사에 있고 밤에는 과천에 있으면서 그냥 거주하는 게 아니라 단순 잠자리 하는 동네로밖에 이용되지 않은 것이 안타까움에, 그 안타까움에서 제가 과천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것이고요. 그럼 과연 여기서 중요한 게 “사회적 가족”이 중요한 것이냐지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인가구, 독립되어 있는 1인가구들이 공동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 주는 게 저희 시청, 의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다소 여러 이견이 있었던 사회적 가족에 대한 모든 항목을 뺐습니다. 일단 사회적 가족이라는 아이템을 뺐다고 해서 과천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 자체가 바뀌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조례라는 게 발의는 어떻게 보면 소수 의원이 발의를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심사하고 동의하는 것은 여기에 계신 특위에 계신 위원님들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수정 발의하였으니 수정 발의한 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장

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의견 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조례 개정안 중에 기업관리규정의 제정 및 승인권한을 규정한 제5조에 대해서 시장은「지방공기업법」제10조에 따라 지방직영기업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관리자를 지휘 감독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기존 조문을 존치하는 것이 문제가 없고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서 기존 안을 유지하는 안을 수정안으로 내고자 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고금란위원

저는 다른 의견인데요. 지금처럼 시장이 지휘 권한을 갖는 것과 국장으로 전결을 하는 것을 두 가지 조문을 가지고 왔었거든요. 저는 존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시장이 개발사업 정도만큼은 직접 컨트롤 해서 이 사업의 책임 유무와 권리, 그리고 진행해야 할 방향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상진위원장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같은 의견 아니신가요? 제갈임주 위원님.

제갈임주위원

본 위원이 제5조를 기존대로 존치하자는 의견을 냈었고 그래서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동료 위원께서 제4조도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동료 위원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에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안을 내기보다는 4조, 5조를 그냥 기존대로 존치하고자 그냥 원안을 표결에 붙여서 결정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김현석위원

동의합니다.

박상진위원장

더 이상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과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교통과 때도 얘기드렸는데 18조 부분,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이거가 조문 자체가 들어가는 게 표준조례안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논의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직이 바뀐다든지 해서 이것은 조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요금 부분이 비장애인들의 1,000원과 장애인들의 1,000원은 화폐가치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 되든 간에 교통약자차량의 대다수 이용객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의견청취라든지 이런 것이 된 것은 제가 들은 적이 없거든요. 이 부분 18조 부분이 향후 조금 문제가, 아무래도 위원회에서 한다고 하지만 조례에다 어떤 허용할 수 있는 capacity를 넓혀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전부개정 중에서 일단 18조 부분만큼은 좀 이것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수정 발의가 아니라 원안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제갈임주위원

김현석 위원님의 말씀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지를 못했는데요. 이 18조를 두면 대중교통요금에 준해서 아예 그냥 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시는 것인지?

김현석위원

기존 조례에는 요금을 받는 게 없기 때문에 무료로 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유료로 할 수 있는 그게 생기기 때문에, 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할 수 없다”에서 “할 수 있다”로 바뀌는 것이고 위원회에서 그것을 열 수 있고, 열 수 없는데 위원회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돈을 받아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 못 들었어요, 교통과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현 시스템상으로 요금 받는 것은 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진위원장

계속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시·군별로 이용요금이 다 있는데...

김현석위원

있지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지요.

제갈임주위원

굉장히 저렴한 1,000원 내외의 금액으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저희가 야간운행도 이제 추가를 해야 되고 시간과 요금을 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걱정이 무엇인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저로써는 걱정이 뭐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특별교통수단 이용과 관련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 조례가 정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기초가 되는 조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구체적으로는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정해야 될 것을 빨리 정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야간에도 또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요금체계도 좀 정리되기를 원하는데 지금 요금이 당사자나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 없이 너무 비싸게 책정되거나 아니면 부적합하게 정리될 것이 좀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고 그 이외에는 저는 이 조례는 이번에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충안이 없을지?

김현석위원

아까 저렴한 얘기하셨는데 저렴하다는 것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들한테 이 1,000원이란 게 저희가 생각하는 1,000원이랑 화폐가치가 충분히 다르다는 것을 얘기드리고 싶고. 제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공감하는데 저는 비유를 하자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새 술을 부을 때는 새 부대에 하는 것처럼, 그런데 아직 새 부대로 갈아낄 타이밍은 아니라고 봅니다, 술이 그대로인 상황에서는.

박상진위원장

같은 얘기가 지금 계속 반복되어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 정도까지만 하고...

제갈임주위원

어...

박상진위원장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똑같은 얘기 이제 그만하고, 같은 얘기 반복하는 얘기 어차피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의견이 나온 것대로 보고 저희가 이제 표결과정에 있는 것이지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한다고 찬성이 반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가 찬성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과천발전정책개발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과천화훼종합센터 건립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고금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의견을 내는 게 승인을 하느냐의 안 하느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예비비를 지출하는 데에 있어서는 그 기준과 근거가 명확해야 하는데 예비비를 용역비로 쓰고 인건비로 쓰고 이렇게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근거를 제시를 하고 이렇게 사용되지 않도록 본청에 얘기를 해 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고민을 하셔서 예비비가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를 각자 기준과 판단에 근거를 가지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박상진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별개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집행부에 당부하고 싶은, 아니면 이후에 개선되었으면 하는 내용들을 승인과 함께 첨부해서 덧붙여서 집행부에 보내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저도 일정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영숙

김영숙수석전문위원

의견제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의견제시 첨부와 함께 승인안을 처리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박상진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면 다음은 2019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고금란위원

결산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집행한 돈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산을 승인하든, 하지 않든 이 금액을 환수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결산 심의를 통해서 위원님들도 느끼셨겠지만 행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진행된 예산들이 있고 정책판단에 의해서 행정의 사이를 지나다니면서 넘나들면서 예산을 집행한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기재를 하고 의견을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진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아까 과천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고 하는데 언제쯤 가능할까요?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하는 공무원 있음) 류종우 위원님께서 담당 과장님의 집행부의 의견 청취를 요청하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과천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부서장 의견 청취를 먼저 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과천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견 청취가 있겠습니다. 먼저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천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이 시행이 되게 되면 안심지대를 지정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안전대책을 수립을 해야 돼요. 홍보나 이런 것은 그렇다치더라도, 그러면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을 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자파를 얼마나 볼 것인지, 자기장은 얼마나 볼 것인지.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그거 때문에 지금 여러 군데 조사해 봤는데 그런 기준이 아직 명확하게 나온 게 없더라고요. 환경위생과 같은 데에서 보면 소음 측정할 때 몇 dB 이하 제한을 두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것이 없고 다만, 오늘 아침에 언론을 보니까 외국제품 같은 것에 관해서, 수입제품에 대해서 전자파 이런 것을 아마 측정을 하더라고요, 통신제품들이 많이 수입이 되어서 들어오니까. 지자체별로 딱히 어떤 것을 어느 정도, 그런 것은 사실 도에서도 법원 판례에서 해서도 아마, 해서 그때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도 전파 같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필요는 할 것 같아요, 저희가 봐도.

류종우위원

그 점은 공감합니다. 전자파 인증기관으로 국립전파연구원과 전자파기술원 연구기관 등이 있어요. 핸드폰 같은 것도 다 전자파를 체크하는데...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지금 외국제품에 대해서 많이 검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류종우위원

외국제품이 아니라 모든 전자제품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성능 안전기준을 통과해야 되는데, 전파법에서는 인체보호기준이나 등급기준, 강도측정기준 등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실험장을 보면,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 여기에서도 지금 전자파가 왔다갔다 해요. 그러니까 휴대폰이 터지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장까지 있어요. 기준은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 기준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의 범위가 들어가야 안전하고 범위를 넘어가면 위험한지 저희도 지금 전파관리소라든가 연구원 같이 문의는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측정값이 수치로 나온 것은 저희도 아직 못 받았어요. 어느 정도 수치상 이내 해야겠다 그것을 아직 못 받았거든요.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것을 거리라든가 의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류종우위원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휴대폰이나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조건 하에서 측정을 하면 그 자체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체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어떤 제3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자파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전화를 걸면 전자파 수치가 올라가요. 이 공간에 대한 어떻게 측정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와이파이 때문에 전자파가 지금도 돌고 있고 그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거예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저희도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했다시피 전파연구소라든가 의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핸드폰에 전자파 나오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그냥 안쪽 호주머니에 넣고 다닌다고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 안에 핸드폰 전자파 나오는데 가장 큰 심장하고 맞닥뜨리는 거잖아요. 일반인들이 다 이거 넣고 다니잖아요. 이 측정값이 과연 어느 정도 되면 위험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이상 떨어져야 된다 그 수치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기 때문에 저희도 그 수치를 전문기관에 문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류종우위원

수치는 나왔어요. 측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지금도 여기에 보면 컴퓨터를 쓰고 있고 노트북을 쓰고 있는 사람들 통해서 전자파가 또 추가로 발생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절대적인 이 공간의 전자파 값이냐 이거예요. 인간의 행동 유형과 그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전자파는 계속 수치가 바뀔 텐데,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안심지대를 지정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고, 수립은 할 수 있겠지만,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황은 계속 바뀌어요. 문원동에서 나오는 송전관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도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그 전자파의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수치가 각 세대, 각 집, 각 공간마다 어느 정도 되는지, 콘크리트로 된 집과 조적으로 된 집, 나무로 된 집 다 투과되는 게 다른데 그것을 어떻게 지정하실 거예요? 결국은 지정한다는 것 자체가 행정부의 그거거나 혹은 민원에 의해서 지정되는 게 아닐까 싶은 거예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민원성이라는 것보다도 사실 주민들한테 위해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것을 제정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꼭 민원성이 아니더라도.

류종우위원

아까도 비슷한 건으로 하나 이야기를 했는데, 석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했었어요, 상수도 쪽 할 때. 아파트나 대형건축물을 철거할 때, 오래된 건축물 철거할 때는 석면 관련 법에 의거해서 안전하게 철거합니다. 그리고 주변 주민들은 그 석면이 안전하게 철거됐는지 관리감독까지 하십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발생되는 석면 총량과 단독주택 지역에서 집 한 채 50년대쯤 헐었을 때랑 혹은 오래된 아파트, 과천에 있는 몇몇 단지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할 때 석면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노출도 더 많이 되고, 관리도 안 되고요. 같은 맥락인 거예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어떻게 그것을 정하실 거냐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여기는 안전하다고 했지만 거기는 더 위험할 수가 있고, 여기는 위험하다고 생각했지만 전파 사각지대로 인해서 더 안전할 수가 있을 텐데.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큰 테두리 안에서 이것이 지금 타 시·군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4차산업 발전되면서 이런 게 자꾸만 대두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사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하나씩 풀어가야 될 사항이지. 지금 이것을 딱 지정해야 된다,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은 사실 전문가 수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얼마라고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예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 석면 문제도 나왔지만, 다 아시겠지만 옛날에 슬레이트 지붕 많았잖아요. 고기도 구워먹었잖아요, 사실. 그때도 환경 문제 없었어요.

박상진위원장

잠시만요. 민감한 문제는 빠지고, 그런 문제까지 들어가면 좀 민감하지 않나요?

류종우위원

저 지금 질문 중인데. 그러니까 이 조례의 취지는 어떻게 보면 선언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시는 거지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생김으로써 앞으로 전자, 4차 산업의 자꾸만 분야가 커지니까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도 고려해보면 좋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당장 하면서 수치나 거리나 이런 것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기관에 지금 의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딱 얼마라고 답변드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류종우위원

아마 측정기도 상당히 고가일 거예요. 휴대용 측정기랑 했을 때는 일시적인, 우리가 자동차 주행하다보면 아시다시피 평균연비가 있고 순간연비가 있잖아요. 순간연비처럼 휴대용 측정기는 그것을 측정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마 장기적으로 그쪽에서 피폭되는 전자파나 이런 것을 측정할 때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필요가 있고, 자체적으로 할 때는 고가의 장비까지 매입할 수도 있으니 관련해서는 차후에 검토해주시고. 혹시 관련해서 타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사례가 있나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지금 전남 나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전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전에는 아까 한 예로 석면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전자파가 그 당시에 석면과 같은 그런 것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시대가 지나면 이것도 문제가 더 커지니까 이런 조례를 하면서 지금 미리 예방 차원에서 이런 것도 한번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정확하게 이런 예도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나 거리나 이런 전문적인 지식은 사실 없습니다.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선언적이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했었다라는 것이지요, 과장님께서는? 그리고 일단 이 조례가 시행된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준이나 이런 것들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측정하러 온 사람이 있을 때 여기 사람들이 한 사람씩 카카오톡을 하든 전화를 하게 되면 전자파가 갑자기 올라가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하게 되면 측정 기계든가 소음 측정하듯이 전문적인 기기가 도입돼야 되겠지요.

류종우위원

도입하는 방법도 있고, 외부기관에 평가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 외부기관에 평가 요청을 하면서 전자파에 대해서 수치를 어떻게 해야 체크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확실하게 학습을 선행한 다음에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그런 것도 선행하려고 하면 조례나 이런 게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뒷받침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저번에 저희가 안건심사를 하는 동안 과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똑같이 나왔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해주셔야지, 똑같은 이야기를 함으로써 지금 회의시간이 너무 장기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이 조례가 선언적인 조례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선언적인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이런 것을 아직 인식이 확정되지 않은 차원에서 미리 우리가 선도적으로 그런 것을 제도화할 수 있는 기본 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인식이 아직 도달하지 않은 게 아니라 주민들은 정말 많은 민원을 몇 년째 넣고 있거든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특히 문원동 송전탑 같은 것도 그랬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송전탑도 그렇지만 통신사의 중계기 설치, 그다음에 5G 나오면서 더 강력한 전자파가 나오는 것에 대한 걱정과 민원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적용 범위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과천시에 소재한 어린이집과 아동·청소년 시설에 적용한다고 나와 있어요. 넓은 범위 전체를 우리가 다 측정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적용 범위가 제한적으로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기준에 대해서는 여기 있잖아요.「전파법」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면 안심지대로 지정할 수 있는 거지요, “초과하지 않는 경우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으니까. 어쨌든 이 기준을 부족하게나마 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법조문을 찾아보면 인체보호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 기준을 정해서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고시되는 수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의뢰를 하면 전문기관이 나와서 조사한 다음에 합당하면 고시를 할 것입니다, 이 절차가.

제갈임주위원

고시를 할 것인 게 아니라 고시하는 게 의무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이미 여기 찾아보면 아마 기준이 나와 있을 거고 적용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지나가는 행인이 소지한 핸드폰이나 주변에서 사용하는 노트북이나 아니면 전자기기가 많을 경우에는 전자파가 증가하겠지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봐야 될 것은 그런 유동적인 발생 요인이 아니라, 기지국이나 중계기 설치 등 고정시설 설치로 인해서 전자파의 영향, 수치가 높아지는 그것을 저희들이 방지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통신사에서 무분별하게, 아니면 어린이시설 있는 근처에 그렇게 높은 전자파가 발생할 수 있는 유발 요인을 설치할 때 그것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지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런 제한할 수 있는 게 제도적으로 이런 조례를 해서 뒷받침이 되어줄 수 있는 장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전문지식이 아직 처음 생겼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저희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전문지식도 습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개정이 되면 법적으로 딱 정해진 규정은 없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준들은 저희 나름의 기준을 세워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당부드리고 싶은 거예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생기면 어차피 민간 이런 데에서 찬반이 많을 거예요.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면 저희 아파트 위에도 통신탑이 있잖아요. 그게 그냥 무료로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다 관리소 수입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양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공공기관부터 시행해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치를 가지고 민간에 전파하면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갈임주위원

주민들은 자기 건강을 담보로 관리사무소에서 수익을 얻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 의사결정 과정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는 게 현재로서의 문제들이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 지자체가 나서서 보호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아마 선택은 민간이 해야 되겠지요.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신가요? 그러면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 부서 의견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위원장님께 질문 하나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표결할 때는 의견을 전혀 낼 수 없는 건가요? 그렇다면 미처 내지 못한 의견 한 가지 더 내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 과정에서 여러 우려와 질의응답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대안을 마련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요하게 문제가 됐던 그 단어들을 빼셨는데, 저는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내용 속에는 여러 가지 지원책에 대한 예시들이 담겨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심사 과정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여러 지원책들은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권장하고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시대가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근거를 준비 차원에서 마련해놓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본인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수정해서 가져오신 안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긍정적으로 봐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마지막 의견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심사 안건토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안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안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특위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심사안건에 대한 결과를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안,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갈임주 위원 대표발의하신 것입니다.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표결을 위해서 거수를 하실 때에는 5초간 손을 들고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 거수)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고금란, 박상진 위원 거수) 찬성 3, 반대3으로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과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 거수) 과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과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고금란, 박상진 위원 거수) 3 대 3으로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 거수)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 거수) 찬성 6명으로 원안대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류종우,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박상진 위원 거수) 찬성 4, 반대 2명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할게요,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안 먼저 하고 원안이지요.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과천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고금란, 박상진 위원 거수) 수정안은 찬성 3, 반대 3으로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과천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입니다.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 거수) 찬성 3, 그리고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고금란, 박상진 위원 거수) 부결되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지금은...

제갈임주위원

아니오,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표결방식에 대한 것인데요.

박상진위원장

의사진행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셔서 잠깐 정회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 거수) 6명 전원 반대로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 거수) 잠시만요,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고금란 위원 거수) 4명 찬성, 2명 반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과천발전정책개발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박상진, 박종락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손을 안 드신 분이 계셔서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과천발전정책개발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박상진, 박종락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거수) 찬성 4, 반대 1, 기권 1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과천화훼종합센터 건립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박상진, 박종락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거수) 찬성 4, 반대 1, 기권 1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 거수) 6명 전원으로 찬성되어 원안대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거수) 찬성 5, 반대 1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의결 및 특위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보고서 작성을 위해 18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8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그동안 특위에서 심사한 2019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며,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의회 과천발전정책개발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의회 과천발전정책개발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의회 과천화훼종합센터 건립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의회 과천화훼종합센터 건립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과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과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교통약자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교통약자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9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특위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결산 및 조례심사특위 활동 기간 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