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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재학 의원 발언

231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7-06-19

권재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선화

김선화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31회 정례회 중 상임위 마지막 일정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청원 건에 대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비용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 건에 대하여 청원을 소개한 음경택 의원에게 취지 설명을 들어야 하나 소개하신 음경택 의원님이 상임위원회 활동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셨으므로 청원취지 설명은 배부해 드린 소개의견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청원취지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요지서 (도시건설위원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승건

김승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승건입니다. 목련2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 이형욱으로부터 접수된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비용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검 토 보 고 우리 시는 1990년대 초반 1기 신도시로 단기간에 건설된 평촌신도시를 비롯하여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 급증하면서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며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조합은 목련2단지와 3단지 조합이 있습니다. 금번 청원서를 제출한 목련2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은 2008년 7월 16일 인가되어 그동안 안전진단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면서 「주택법」 제69조에 의한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은 기존 전면 철거방식인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대체수단으로 우리 시와 같이 1기 신도시로 분당이 건설된 성남시는 총 4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리모델링사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2014년 3월 30일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리모델링사업에 따른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비용 등을 리모델링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으나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은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장기적으로 관련 조례와 기본계획에 맞게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단기적으로는 추경예산 확보 등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합에 대한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노후화가 진행 중인 평촌을 비롯한 관내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비용 요청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김승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청취의견서 봤는데. 지금 공동주택 리모델링 그 사업에 대한 기금을 설치해 가지고 현재 지원해 주는, 경기도에서 몇 군데가 있는가 그 사례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니까 우리가 호계동 거기에 목련단지 2단지에 대우선경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전진단 할 때 2억 6천 200만원을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줬어요. 그리고 목련3단지 우성아파트의 경우에는 2억 6천 233만원을 조합에서 부담했었는데 그 당시에 2단지는 왜 시에서 지원했고 3단지는 조합에서 이렇게, 같은 단지에, 목련단지에서 했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조례 제4절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제15조 리모델링기금의 설치 등 해 가지고 거기 보면 1항에 보면 “설치할 수 있다.” 했어요. 그러면 거기 조례가 여기에 전문위원 검토에서 나왔듯이 2014년 10월 21일 날 우리가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최초는 3월 20일 날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그동안 우리 집행기관에서 리모델링기금 설치의 부분을 검토한 일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혹시 우리 안양시에 리모델링에 의한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계획이라든가 기본지원 그런 수립계획이 있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주택법」 제69조 보면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했을 때 “안전성 검토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주택법」 제69조에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수곤

문수곤위원

그럴까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네.

임상곤위원

그러세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바로 할 수 있게.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바로 답변할 수 있나요, 국장님?
아유, 씩씩하시네요. 그러면 우선 먼저 우리가 특별회계를 설치해 가지고 경기도에 31개 시·군에, 또 전국 단위로도 있으면 좀 답변을 해 주시죠. 성남 말고.
성남뿐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수원이나 부천이나 고양, 안산, 안양시보다는 인구가 많죠. 많은데 거기에 리모델링을 이렇게 할 때 안전진단이라든가 지금과 같이 69조에 의한 안전성 검토를 해 가지고 지원을 어떻게 해 줬는지.
아니, 성남은 기금을 이렇게 하는 거고, 빼고.
그러면 경기도의 31개 시·군에서 현재 안전진단 부분을 지원해 주는 데는 있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안전진단을 해 준 데는 우리 안양시뿐이네, 그래도.
최초고 지금 현재 이게 잘못하면 우리 안양시에 사례를 타 시·군에서도 벤치마킹할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앞으로 리모델링한다면. 그러면 아까도 얘기한 대로, 호계2단지는, 호계동 목련2단지는 시 예산으로 2억 6천 268만원을 지원해 줬어요. 그러고 3단지는 조합에서 부담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그러면 지금 3단지인가요? 3단지가 현재 내력벽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데가 3단지인가?
2단지죠?
3단지는 아직 유예한 거고, 2019년까지.
그러니까 3단지 같은 경우는 전에 답변서 보니까 2019년도 유예기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유예하겠다. 2단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내력벽을 그냥 그대로 놓고 리모델링하겠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특히, 특별한 어떤 문제는 없나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답변한 대로 성남시 같은 경우는 재정이 풍부하니까, 지금 현재 기금을 설치한 성남시 하나고, 경기도에 기금을 설치한 타 시·군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안양 같은 경우는 향후에 어떠한 무슨 계획이 있나요?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는 리모델링에 대한 기금, 특별회계 기금 설치는 그때그때 우리가 설치보다는, 기금을 적립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일반회계에서 필요한 예산만큼 성립시켜가지고 집행하는 게 낫겠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장기미집행에 대한 보상 기금 설치조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거기는 법적으로는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금을. 그렇지만 현재 실질적으로 기금을 갖다 적립 않고 예비비로 예산을 해 가지고 계속 금년에도 100퍼센트 불용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리모델링 같은 경우도,
8천.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우리도 기금을 했을 때 예산을 했다가 다시 또 사유가 발생이, 미사유 같으면 또 예비비로 갔다가 세웠다, 세웠다 그러한 행정적인 문제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답변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그다음에 만약에 청원대로 2단지에 대한 안전성 검토 이 부분을 지금 청원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시의, 집행부의, 여기에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안전진단을 지원해 줬죠?
그다음에 안전성 또 해 주고. 그럼 이것으로 안전성 검토로써 끝나는 것 아니죠?
그러면 앞으로도 몇 번을 지금 현재,
그렇게 되면 소요되는 금액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지금 이번까지 해서 두 번이니까 세 번이면 약 9억 정도 들어가겠네요, 예산이?
그러면 지금 현재 다른 우리가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이나 도정법에 의한, 하다보면 형평성이 약간 어긋나지 않느냐. 우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만 하고 더 이상의 또, 그쪽은 다 부숴가지고 다시 지으니까.
그런 편이고 리모델링은 그대로 놓고 내부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가 소요는 되겠지만 형평성에 약간에 좀 어긋나는 것이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드네요, 국장님. 그렇죠?
하여튼 알았습니다. 국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계속 답변하실 거예요? 어떻게, 과장님이?
두 분이?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앞서 우리 문수곤 위원님께서 궁금한 부분을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추가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청원이, 청원을 통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하게 될 것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기금으로 조성을 할 거냐. 앞으로 계속. 그것하고 기금조성이 현실상 운영하는 데 아직 시기상조라 그러면 지원을 먼저 할 거냐, 말 거냐 그것에 대한 청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그동안 우리 주택과하고 여기 목련2단지 조합하고 이 건에 대해서 얼마 동안이나 지금 논의하고 간담회 하고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누가, 과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어떻게 그동안 진행이 된 겁니까?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주택과장 신홍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련2단지는 조합장이 사무실을 수시로 와서 업무는 협의를 하는데요. 지금 건축심의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건축심의 선결조건이 안전성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안전성 검토 예산이 들기 때문에 추경예산이 필요하다 말씀드리는 건데요. 조합 측에서는 안전성 검토 추가로 하고 안전진단 총 네 번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빨리 좀 진행시키고 싶은 그런 사항입니다.

홍춘희위원

저희가 리모델링 안전진단 비용 예산 3억 세워서 2억 9천 200여만원 정도 용역이 진행됐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게 진행됐고 지금 그 이후 리모델링 관련해서 안전성 진단 청원을 하신 거잖아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럼 이분들이 지금 건축심의를 신청해 놓고 심의를 기다리시는 중이라는 말씀이잖아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안전성 검토 끝나야 건축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심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빨리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에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럼 과장님 어떻게 그러면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분들한테 안내를. 우리가 지금 돈이 없다. 돈이 없잖아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지원을 하려면 추경예산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지원할 수 있다 그 정도로를 답변을 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추경예산 지원이 어렵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청원하신 것 아니에요, 이분들이.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그것하고 관계없이 저희도 모르게 청원을 했습니다. 사실.

홍춘희위원

지금 저희가 이번에 결산했고 지난 1차 추경이 지났는데 건축심의 신청을 언제하신 거예요? 1차 추경 후에 하셨나요, 그럼?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5월 23일 날 했습니다.

홍춘희위원

올해?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건축심의 신청을 하실 때는 이것을, 안전성 진단을 마쳐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아실 것 아니에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압니다.

홍춘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먼저 신청을 하셨어요? 신청을 어떻게,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그것은 저희한테 협의 없이 급하니까 신청부터 먼저 한 것 같습니다.

홍춘희위원

신청 먼저 하고 그동안 얼른 진행해서 안건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조합에서는 일을 저질러 놓고 ‘이것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희한테 물어온 사항입니다.

홍춘희위원

아니, 재건축, 재개발도 보니까 조합은 하루하루가 이게 돈이더라고요.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마음 급하게 하신 것은 알겠는데 저희가 조례 제정 후에 기금도 마련이 안 돼 있고 또 부서에 협의도 이렇게 되지 않은 상황인데 어느 정도 부서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때 이런 청원을 통해서 부서에서 방법을 마련하라든 아니면 이것은 안 된다든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얘기가 됐는지 그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그것은 사전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청원,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예산지원을 사실은 못한다고 그렇게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홍춘희위원

추경에 이렇게 해서 예산지원이 어렵다?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 이유는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거기서는 지금 당장 해야 된다 그러고 저희는 추경을, 예산을 확보해야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잖아요.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 당장은 어렵다. 추경에 잡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해 주신 거지,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추경에 예산 확보해야 된다.

홍춘희위원

이것 자체가 아예 어렵다고 얘기한 것은 아니신 거예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추경예산이 돼야 이게 된다는 것을 다 아실 분들인데.
예, 모르시는 분들이 아니실 텐데.
그러니까 지원근거는 없는 것은 아니니까.
있으니까.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아니,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이분들이 시장님 면담이나 이런 절차를 또 거치셨어요?
열린시장실 때?
제가 지금 이 청원을 받고 드는 의문은 그런 절차나 이런 것을 우리 부서에서 충분히 안내를 해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청원이 오게 되지 않았나. 아니면 이분들은 그런 것 알고 계시지만 이런 기금을, 어쨌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기금을 마련해 놔야 이후에도 지금 2차, 3차가 다 있잖아요. 그런 이후에도 지원을 받을 때 어떤 안도감이랄까 이런 것을 또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청원을 하신 건지 그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안내가 안 된 것 같아서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기금 조성하라는 청원이 주된 청원이 되겠지 왜 이것을 지원해 달라고 그러는 청원이 주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방법이 없잖아요.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안내를 그동안 간담회랑 열린시장실 때 많이 하신 것으로 지금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그런 충분히 설득이라든지 그런 게 좀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안전성 검토 비용을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전부 지원할지, 일부 지원할지에 대한 어떤 판단 단위 어떻게 돼 있어요? 어디서 그것을 결정하게 돼 있어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안전진단은 도시정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법이 바뀌어서 2018년 2월 달부터는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가능하게 됐고요. 안전성 검토는 거기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 지원해야 되는데요. 당초에 조합들하고 얘기가 한 절반 정도만 시에서 지원하고 절반은 조합에서 부담하자. 문서로 한 것은 아니지만 구두로 약속했는데 지금 2단지 조합 같은 데는 다 지원해 달라. 당초에는 그게 안전성 검토가 한 3, 4천만원, 조합에서 생각할 때는 소액 정도 생각한 모양인데 그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으니 그 정도면 우리가 하겠다. 조합에서 했는데 이게 3억 정도 드니까 조합에서 이것까지 지원해 달라 지금 그렇게 얘기된 겁니다.

홍춘희위원

저희 조례상에는 심의위원회나 위원회 조항이 있지 않나요? 이런 것을 검토하는. 기금지원심의위원회라든지.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그것은 기금에 대해서입니다.

홍춘희위원

기금에 대해서?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러면 지금 기금이 아니고 일반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이것은 기금이 아닙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어쨌든 사업성이나 이런 것, 역세권 지역이 해당될 수밖에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우리 안양시에 아파트는 많지만 이것에 의해서 리모델링이 진행될 곳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한 두 단지 정도가 가장 유력한데 그렇게 보면 아무리 두 단지라고 하더라도 어떤 형평성이나 기준이 없다 그러면 이것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일반회계로 집행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기준이나 어떤 심의를 할 수 있는 단위가 반드시 필요하고 만약에 기금으로 조성한 후에 지원을 한다 그러면 더더군다나 거기 조례상에 명시된 대로 해야 되고요. 구두상으로 한 것은 어쨌든 그 논의과정에서 예산형편이라든지 조합의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본인들 부담을 최소화하기를 원하실 것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 그 기준을 잡아놓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일반회계로 지원한다 그러면 과장님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그것을 정하실 거예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일반회계에서 하면, 안전성 검토는 일반회계에서 하는데요. 예산을 먼저 수립을 해야 됩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수립을 할 때, 수립을 하기 전에 100퍼센트 할 건지 50퍼센트 할 건지 아니면 100퍼센트로 해 놓고 어떤 절차에 걸쳐서 일부만 지원할 건지 하는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 그것을 심사기준이라든지 아니면 협의조정 단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현재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것 목련2단지, 3단지에서는, 리모델링 지금 추진하는 데가 성남하고 저희 시밖에 없는데요 성남을 기준으로 성남은 이렇게 지원했는데 왜 안양은 지원을 조금 해 주냐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럼 성남은 지금 리모델링 100퍼센트 안전성 진단 지원한 거예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그것 플러스 조합운영비 뭐,

홍춘희위원

거기는 기금을 조성을 한 거잖아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산형편이 저희하고 틀리니까 그것은, 성남시는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래요. 길어지니까, 제 얘기는 기금 조성 전에 일반회계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 기금 조성한 후에 진행하는 심의위원회? 그것에 준하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단위, 어떤 심사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지원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구두상으로 그때는 50 대 50 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100퍼센트,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기준을 놓고 그 기준에 하에서 기금으로 넘겼다가 하지 않을 거라면 그런 것에 준하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 그 예산집행에 설득력이 있고 그것 당연히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할 건데 어떻게 통과시킬 거예요? 통과 안 시키죠, 여기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향후에 지원심사위원회를 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네.
그러면 국장님은 100퍼센트 지원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네요?
아니, 그런데 국장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민원인들에게 대처하는데 어떻게 청원을 이렇게 하시게 했어?
아니, 우리 과장님은 지원심사위원회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100퍼센트 지원이든 일부 지원이든 이런 단위 지원심사위원회를 반드시 저는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거를 만들어서. 아셨죠? 길어지니까.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권재학 위원입니다. 우리 안양시에 리모델링사업 해당되는 단지가 대략 몇 개나 있습니까? 관련법에 의해서?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2개 단지입니다. 목련2단지, 3단지.

권재학위원

2·3단지만 해당이 됩니까?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권재학위원

신도시가 성남도 있고 부천 중동도 신도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돼 있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권재학위원

재정이 우리보다 훨씬 두 군데 다 나은 데인데 성남은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모르지만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부천은 혹시 왜 안 되는지.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아직은 리모델링에 대해서 관심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권재학위원

관심이 떨어지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권재학위원

이 3억 지원해 준 것이 언제예요? 작년입니까?
재작년, 2015년도?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2015년도.

권재학위원

’15년도?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권재학위원

그러니까 한번 할 때 3억씩 총 네 번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권재학위원

혹시 그 네 번 하는 중에 중간에 한 번이라도 뭔가 예를 들어서 불안전하다라고 만약에 나오게 되면 그동안에 들어갔던 돈은 그냥 다 날라가는 거예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아니, 이제 현재 안전진단으로 불합리하면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리모델링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좀 구조에 문제 있으니까 이렇게 보강하라는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권재학위원

혹시 그때 그렇게 보강하라고 나왔는데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어서 조합 측에서 어렵겠다라고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동안에 들어갔던 돈은 그냥 어디서 없어지는 거죠? 만약에 된다고 하면.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조금 이제 사업이 지연되겠지만 결국은 하지 않겠습니까.

권재학위원

이 사업 현재, 리모델링사업 하는 취지, 내용이 뭡니까, 이게? 어떻게 아파트 증축입니까, 아니면 주차장 신설입니까? 아니면 환경정비입니까, 뭡니까, 이게?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하주차장이 몇 층까지 있습니까?
지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상 1, 2층을 필로티로 하고 그 대신에 3층을 더 증축을 해 주고?
옆에 있는 공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아파트 증축을 해 준다?
그럼 결국 아파트 부가가치가 좀 많이 높아지겠네?
값이?
아파트 조합 측에서는 상당히 매력 있는 사업으로 알고.
목련2단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평수가 몇 평짜리입니까, 주로?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24평짜리입니다.

권재학위원

대부분 24평입니까?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권재학위원

만약에 그러면 혹시 현재의 가격하고 앞으로 리모델링사업이 성공적으로 됐었을 때 가치를 예상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만큼 가치는 올라간다고 추측이 되죠?
그랬을 때 그 차액에 대해서 일부 다시 시에다가 기부를 한다든지 그런 의사나 그것은 한번 소통 안 해 보셨습니까?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그것 조합에서 가분석해 놨는데 보니까 많이 남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권재학위원

많이 남지는 않는다? 그런데,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들어간 비용하고 나온 비용하고 비슷할 거다 그렇게 추측,

권재학위원

그런데 그런 데도 하려고 하는 이유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그것은 복합적입니다. 주차도 어렵고 평수도 조금 적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죠, 그게.

권재학위원

복합적이다?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한 가지 문제, 첫째, 주차도 어렵고 또 아파트 오래 됐으니까 새 아파트도 살고 싶고 평수도 좀 좁고 투자하면 조금 남을 것 같고 이런 복합적으로.

권재학위원

제가 관련법을 깊이 몰라서 그러는데 왜 어떻게 된 게 안양시에서 딱 두 단지만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거기 역세권에, 국장님 말씀드렸듯이 역세권이라 다른 데보다는 가치가 좀 높게 평가되는 지역입니다.

권재학위원

그러면 현재 관련법에 의해서 해당되는 단지가 2개 단지라는 얘기죠?
나머지 13개 단지도 언젠가 또 하겠다라고 하게 되는 경우에는,
또 지원해 줘야 되겠네요?
1개 단지에 12억씩이면 만만치 않은 돈이고 만안구 지역에 있는 시의원 제 입장으로서는 우리 만안구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 재개발도 안 되고 우선 도시재생사업 한다고 해서 벽화도 그리고 뭐도 하고 많이 하는데 그런 오래된 20년, 30년 된 단독주택 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 할 테니까 시에서 지원해 달라 이렇게 나왔을 때는,
그런 여러 가지 특수성의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형평성 문제가 보기에는 많이 이게 어필이 될 것 같은데 좀 신중하게 검토해,
그것은 그렇죠.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다양한 말씀하셨는데 저는 왜 2014년 3월 30일, 7대 의회가 들어오기 바로 직전이에요. 이렇게 활성화에 관한 지원조례를 제정해 놓고 왜 기금을 만들어 놓지도 않았는 게 참 문제다. 기본적으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때 이후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가 없었나요? 그 주민, 그쪽에, 아니면 다른 단지에서도?
그렇죠.
아니, 예산이라는 게, 이런 기금마련이라는 게 몇백 억, 몇천 억 조성해야 된다 그런 것은 없잖아요.
작은 돈이라도 미리미리 몇 년 동안 했으면.
네.
판단을 했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보시면 어쨌든 재건축, 재개발 때문에 안양시 아파트단지 대표들도 새롭게 전부 다 모이잖아요. 지금 현재 모이는 형태고. 그분들도 앞으로 점점 점점 요구사항도 많아지고 할 텐데,
그러니까 그 방법도 있지만 이런 리모델링하면서 또 그분들이 요구를 할 건데 이 단지 같은 경우는 동의율이, 리모델링하자는 의견, 동의를 몇 퍼센트나 얻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75퍼센트인데,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그 중간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거고 동의 받는 데도 어려웠을 거고 실제로 정말 반대하는 분들도 많았었다는 얘기잖아요.
내력벽?
내력벽은 틀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자체적으로 아직 기본 가상설계는 나와 있을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청원서가 있기 전에 우리 상임위를 통해서 그분들하고 대화한 적은 없죠? 현재까지 아마 대화는 한 적 없는,
그렇죠, 없죠? 우리 전문위원님, 없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열리게 되니까 계신 여기 위원님들이나 전문위원님도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이런 거거든, 사실은. 이런 게 있었으면 그분들이 먼저 우리 상임위를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랬으면 좋겠다라든지, 물론 지역구 의원님이 더 가까우니까 그런 의견을 내셨겠지만 정말 이런 중요한 사안이고 어떻게 보면 아파트의 어떤 삶의 질도 높이지만 가치도 상승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업 중에 사업인데 조금 그런 게 아쉬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도 중요하지만 전체 위원도 중요하고요. 부위원장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기 전에 사실은 지역구 의원님도 상임위를 통해서 뭐든지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도시건설 쪽에서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어느 단지가 되든간에, 리모델링뿐이 아니고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사안이나 있으면 저희 상임위를 통해서 항상 대화를 먼저 하고 지역구 의원님도 중요하지만 상임위가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뭐든지.
그렇게 꼭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기금조성 말고 갑자기 예산 가지고 줘야 될 부분도 생긴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사실 지금 안양시가 인구가 줄어든 원인도 더 이상 확장시킬 아파트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서 그렇지 저도 성남에서 1년은 안 되지만 잠깐 살아봤지만 거기가 예전에는 더 시골이었습니다. 사실은. 산꼭대기잖아요, 예전에. 그런데 갑자기 분당신도시라는 게 생기면서, 통합이 되면서 지금 인구가 한 100만이 돼서 재정도가 우리보다 한 2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가려면 안양시도 2025년까지 67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준해서 가려면 이런 리모델링이라든지 재건축, 재개발이 좀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아파트의 가치가 오르고 재산가치가 오르고 또 삶의 질도 향상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하여튼 신중하게 더 판단을 하시고 집행부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리모델링이 앞으로는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주택에 대해서 대출규제 다시 한다고 발표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침뉴스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속 지속화되면 많은 주택을 가지고, 소유하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1개씩은 다 갖고 있잖아. 1개씩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미래가치라든지 가치성 때문이라도 좀 더 깊이 논의하고 정말 생각해서, 지원하는 것 성남시는 다 지원했다면서요. 그렇죠?
제가 자료 보니까 5개 단지 지원했던데?
맞죠?
29억인가 지원했더만.
저 자료 봤어요, 금방. 봤는데 지원하는 것 제대로 좀 우리도 지원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지원한다, 지원 안 한다도 중요하지만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아파트 보조금들 나가는 돈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게 리모델링되면 아파트 보조금들이 안 나가면, 이런 단지가 몇 단지나 되죠? 1천세대 넘죠, 여기도? 여기 목련 1·2단지.
1천세대 정도 되잖아요. 여기 노후배관 이런 것 교체해 주면 한 5억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시에서 지원하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오히려 더 깔끔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오히려 앞으로 장래를 봤을 때는 시에서도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더 판단하셔서 우리 상임위하고 같이 대화도 많이 해서 소통이 잘돼서 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도시건설에서 저 역시 도시건설위원장이지만 소통 안 한 것에 대해서 사실 불만을 말을 하고 또 실제적으로 사무실이나 그런 데서 이렇게 대화를 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나마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추경 때, 결산 때, 행감 때를 거쳐서 말을 해야지만 그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회의가 결산에 맞지 않게, 추경에 맞지 않게 갈 수밖에 없는 구도로 되어 있고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저희한테 전화 왔을 때, 저한테 전화 왔었어요. 저희가 해외 갈 시기였어요. 그런데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5명이죠? 5명이나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일정이었고 해서 소통하지 못했는데요. 그러기 전에, 여기는 진행 중이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시간이 많이 있을 때 좀 이런 관련해서, 목련 여기가 2단지잖아. 여기서 이렇게 오셔서 우리 집행부와 함께 집행부의 입장 소통하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 소통하면 구태여 청원서까지 올라오지 않아도 우리의 의사들이 어떤 건지 또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청원서 올린 것은 내가 보니까 예산하고도 상관없고 그냥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떤가 그런 내용 같아요. 어차피 9월 달 2차 추경에 집행부는 예산을 세워줄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세우기 전에 그냥 청원서로 인해서 한번 도시건설위원들의 의견을 듣고자 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그러기 전에 좀 소통할 수 있게끔 재건축, 재개발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연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안, 좋은 생각,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것들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안전진단 시기하고 안전성 시기를 공정별 그리고 공사착공부터 끝났을 때 시기로 나누어서 진단시기 두 번, 안전성 시기 두 번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리모델링을 했을 때 조합원 추가분담금은 없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타시 성남 사례 외에는 별로 없어요. 우리 안양시가 우리 시 재정자립도 또 시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비용을 지원하는데 현재 아직 우리 기금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리모델링기금에서 후에 우리가 기금을 만들어서 먼저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지 여부 그것을 견해를 밝혀주시고요. 또 내력벽을 지금 설치, 해체를 못합니다. 현행법에. 그러면 내력벽을 해체하지 않고 증축을 옹벽 부위를 보강을 해서 추가평수가 물론 옆으로 늘어나니까 늘어나기는 하겠죠. 그랬을 경우에 전체적인 비용을 감안했을 때 추가분담금하고 많이 이게 밀접이 되는 것 같아요. 추가분담금이 많이 나왔을 경우에 실패하는 사례로 나올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실패했을 때 저희는 안전성 검토 비용을 안건이 마련이 안 됐는데 네 번 했을 경우에 그 후유증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층수가 옥상 위로 3개 층이 증축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하에 대한 것은 기초보강이라든지 옆으로 늘어나는 그런 보강만 아마 했을 텐데 그러한 부위를 아까 말씀드린 안전진단 시기와 안전성 시기를 예정날짜별로 이렇게 말씀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개략적으로 검토하는 데 좀 도움이 돼야 돼요. 도움이 되셔야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위원님들이 여기 기금조성 또 안전성 검토에 대한 비용을 우선 내보내는 것에 대한 많은 도움이 될 텐데 지금 설계가 없고 사업계획 승인 때나 나온다는 말이에요. 물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러 번 이것에 대해서 지적이 됐고 또 검토가 됐던 사항인데 전반적으로 체크하기가 좀 어렵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스터디가 돼서 나오지 않으면 판단하기가 쉽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안전진단 시기, 안전성 시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건물을 하나 모델로 놓고 말씀을 해 주셔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별로 안 나오니까.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모든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이게 리모델링했을 경우에 보통 보면 하단을 없애고 폭을 좀 넓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24평짜리인데 그런 것은 없어요? 3개 층만, 아까 원용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층만 3층만 더 올라가고 그 폭은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옆으로 좀 늘어나기는 늘어나는 거죠,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저기 뭐야, 기둥은 두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아니, 저희도 관양동 현대아파트 저희가 살고 있지만 앞전에도 리모델링을 한번 하려 하다가 안 했어요. 그런데 작은 평수에서는 앞뒤 쪽으로 늘어나니까 호응도가 좋은데 뒤쪽에 큰 평수들은 늘어나다 보니까 종부세도 내야 되고 내가 돈을 더 부담을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편안한데 돈을 내야 되고 이자도 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반대해서 못했는데요. 여기도 평수가 24평이다 보니까 뭔가가 확보가 되면서 늘어나야지만 이분들이 다 찬성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 방향으로 잘 유도를 하셔가지고 같이 잘 가서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검토하셔가지고 잘 반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도정법 기금도 기반시설이나 그런 것 관련해서 어쨌든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20억을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목련2단지가 리모델링이 우리 안양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어쨌든 성남이 하고 있다 할지라도 사례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럽 같은 데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거기는 다 리모델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양도 지금 거의 땅 부지에는 아파트가 다 들어왔다고 보고 있어요. 80퍼센트, 90퍼센트 이상은 들어와 있죠. 그러면 이것을 다 장기적으로 부수고 다시 신축을 할 것이냐가 아니라 나는 정말 리모델링이 갈 수 있는 부분에서는 리모델링이 가는 게 더 낫다. 국가적으로도, 우리 안양에서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사례가 되잖아요. 그 사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안전장치나 그런 부분은 우리 안양시가 체계적으로 매뉴얼을 세워서 가지고 가주는 게 맞다. 그래야 여기를 보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데에서는 13개 단지가 있는데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이 두 단지만 가고 지금 두 단지밖에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좋은 사례가 되면 그 나머지 단지들도 이것을 보고 또 지원을 요구하고 리모델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냥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내가 말씀 들어보니까 집행부는 예산을 지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럼 지원할 것이면 여기에 지원하되 그러면 어떤 사례를 가지고, 매뉴얼을 가지고 갈 것인가, 조례가 있잖아요. 기금을 조성하라고. 그러면 어쨌든 집행부에서 왜 불용처리하고 계속 이월시키냐고, 기금이라 될지라도 쓰지 않고. 사례가, 아니, 일이 없으면 어쨌든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없는데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서 내가 이게 무슨 기금이야? 하면서 질의를 하면서 이 리모델링에 관련해서 또 인지하게 되거든요. 그것을 두려워하시지 말고 기금을 조금씩이라도, 1퍼센트라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서 조례에 맞게끔 저는 가주는 게 맞다. 그래서 좀 그렇게 가주시면 좋겠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해야 또 타 리모델링을 생각하고 있는 단지 그리고 아니면 리모델링을 생각하지도 않는 단지들도,
지원할 수 있어요, 도정기금에서?
그렇죠. 돈을 안전성 진단이 그만큼 정말 중요한 건데 단지 안양시 예산으로 할 것인가 조합의 예산으로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안양시가 지원할 거면 목련2단지뿐만 아니라 다른 단지들도 들어올 수 있게끔 문을 열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면 다음 정부가 바뀌든 어쩌다 보면 할 수 있다지 해야 한다는 아니거든요. 강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또 한 번은 일시적으로 끝날 수 있으니까,
그 매뉴얼 정해서 우리 도시건설에 예산 세우기 전에 한번 간담회를 가질 수 있든가 아니면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재학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궁금하니까. 질의보다도, 전문성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권재학위원

도시주택국장님하고 주택과장님한테 상대가 되겠습니까? 편안하게 가는데. 공동주택 배관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 상관없이 동안, 만안 구분 없이 다 똑같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불만이 없는데 이것은 13개 단지만 해당이 되고 또 2개 단지가 추진 중이고 1단지만 현재 실질적으로 한번 안전성검토 지원해 줬고. 그렇죠? 앞으로 네 번이라는 얘기인데 저는 네 번이라고 하는 것이 관련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할 수는 없는데 한 번 정도는 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이 명분도 있고, 왜 그러냐면 지하 1층, 지하, 지하가 아니고 지상 1, 2층을 주차장으로 하기 때문에 공익성 측면에서 그것은 명분이 있다고 보는데 네 번씩 하는 것은 자칫하다가 형평성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아니면 보통 일반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무슨 평촌에 있는, 범계역 옆에 있는 아파트단지라고 하면 안양 시내에서 제일로 비싼 아파트인데 거기다 또 시에서 이러이런 것 때문에 몇 번을 지원해 준다라고 했었었을 때 전문가들은 알겠지만 보통 일반 아파트 거주자들은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특혜 시비하고 형평성 시비가 있어서 저는 한 번 정도가 적합하지 이것을 네 번씩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도시건설위원으로서는 대단히 부담이 많이 간다 하는 얘기를 그냥,
거기 들어가는 돈을 우리 시에서 네 번을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하니까.
다 해 주면 좋지만 만안 같은 경우에도 오래된 단지가 몇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지도 언젠가 또 「주택법」이나 「건축법」이 바뀌어가지고 현재로써는 15층까지만 올라갈 수 있는데 앞으로 20층, 25층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거기도 할 거예요. 현행법에 의해서만 어렵고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만약에 앞으로 수도권에 인구가 더 집중됐었을 때 중앙정부에서 「주택법」, 「건축법」을 좀 바꿔가지고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완화해 주겠다라고 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대단지 15층인 아파트도 20층으로 증축이 가능하다고 했었을 때는 그때는 당연히 옛날 우리가 이번에 처리하는 이게 사례가 돼 가지고 또 다시 요구가 많을 텐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한 번이 적합하지 않느냐 싶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그냥 질의가 아니고 궁금해서 편안하게 이야기 나눈 거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리모델링사업은 범계역에 목련단지죠, 여기가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안양시 전체, 우리 석수1동도 포함되는 거고 석수2동도 포함되는 거고, 단지 리모델링을 해서 사업성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것은 조합의 의견이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사례가 돼서 저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LG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단지는 살기 참 좋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어느 정도 안전성만 확보가 된다면 구태여 부숴서 새로 신축을 하는 것보다 안양시가, 안양시도 더 예산이 절약되는 거죠. 우리 아파트 자체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만 포함된 게 아니라는 것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이런 매뉴얼을 잘 정리를 해서 저희한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대답 안 하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제1항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비용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비용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비용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 원 의 견 서 목련2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 조합장 이형욱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입니다. 우리 시는 1990년대 초반 1기 신도시로 단기간에 건설된 평촌신도시를 비롯하여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 급증하면서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며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조합은 목련2·3단지 조합이 있습니다. 금번 청원서를 제출한 목련2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은 2008년 7월 16일 인가되어 그동안 안전진단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면서 「주택법」 제69조에 의한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셨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은 기존 전면 철거방식인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대체수단으로 우리 시와 같이 1기 신도시로 분당이 건설된 성남시는 리모델링기금을 조성하여 리모델링사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우리 시는 2014년 3월 30일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리모델링사업에 따른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비용 등 리모델링기금을 설치·운영하여 지원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기금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서에서는 장기적으로 관련 조례 및 기본계획에 맞게 기금을 설치·운영하고 단기적으로는 추경예산 확보 등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합에 대한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노후화가 진행 중인 평촌을 비롯한 관내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재정적 지원 시에는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와 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추진하시기 바라며 기금조성 전에는 심사기준이나 매뉴얼을 마련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방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비용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청원의견서를 우리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일 채택한 의견서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재정운용에 반영함은 물론 건전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