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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박상진 의원 발언

246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06-16

박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시

일시

2020년 6월 16일(화) 10시 03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10시 03분 감사개시

고금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 시정 전반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로서 시정에 관한 각종 현안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적극 반영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으로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일정은 6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 본청, 보건소, 3개 사업소, 6개 동과 과천도시공사의 사무가 해당됩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각 부서별로 소관업무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부서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6일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고금란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3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현황 등 소관사항 16건으로 모두 2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제갈임주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위원들이 자료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법무팀에서 총괄해서 관리하고 모아서 저희한테 전해주고 계신데요. 아직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부서가 있어요. 기한이 넘었는데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건들은 챙겨주셔서 행감 받기 전에 가급적 오늘 중으로 마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과는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청한 자료, 자료 요청한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서는 오늘 중으로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락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이, 자료 제출이라는 것은 위원들이 충분한 검토와 학습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와 서로 교류 관계가 벌써 이루어졌다고 생각돼요.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이 자료 제출하면 거기에 대한 바로 어떤 답이 있어야만이,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공부도 하고 질의도 하고 그게 과천시민을 위한 행정인데 그게 늦어진다는 것은 서로 좀, 심한 말은 안 하겠지만 어쨌든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했을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위원들이 충분한 숙지와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견해를 파악을 하고 행감을 하든 예산·결산을 하든 그럼으로써 시민들한테 가는 혜택, 또 집행부와 우리와의 협의 관계, 그게 정확히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자료제출 건에 관해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의 질의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락위원

제가 집에 나오면서 과천사랑 지역신문을 봤는데, 홍보. 좀 많은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에도 들어오고 디자인이라든가 편집이라든가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제가 저번에 봤을 때 바탕색이 파란색이어서 글씨 자체가 눈에 딱 들어오지 않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아마 시대가 그런 만큼 스마트폰에 익숙해지고 영상매체에 익숙해져서 활자 보는 게 상당히 눈에 싹 들어오지 않으면 짜증이 나고 피로감을 바로 느끼는 그런 사회 구조가 되어서 여러 가지로 기술적으로나 전문가 투입해서 집행부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새로운 과천시민의 알림에 어떤 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편집이라든가 활자 크기라든가 체크를 해서 다음에 봤을 때에는 더욱더 편하고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과천사랑 신문이 되도록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하는 방향을 찾아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사랑에 관련되어서 질의하셨는데요. 과천사랑 관련된 질의를 이어 가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과천사랑 편집위원회 관련 건입니다. 행감보고서 21페이지고요. 회의개최 세부내역에 보니까 2019년, 2020년 회의개최 내역이 없어요. 왜 없는지 궁금합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담당자를 저희가 계약직으로 해서 전문가를 채용을 해 놓은 상태인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편집위원분들을 위촉을 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아마 시일이라든지 일정이 매달 이렇게 과천사랑을 편집을 하다보면 일정에 쫓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쌓이다보니까 편집위원회를 아마 개최를 못한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조정해서 개최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지금 말씀 중에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위원을 위촉했다고 했고요. 일정에 쫓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과천사랑 편집위원회 회의 내역을 보니까 위촉이 2017년 5월 15일에 되었어요. 그리고 회의는 2017년 6월 1회만 개회하고 그 뒤로는 한 번도 열리지를 않았는데 왜 그랬을까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운영이 좀 부실했습니다. 제대로 운영을 안 했습니다.

류종우위원

운영이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한번 정상화를 하려고 노력했는지는 모르겠으나 2020년 예산이 1.4억이 편성됐어요. 그러면 둘 중의 하나가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1억 4,000이 편성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서 전문업체에 좀 위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부터 홍보가 좀 개선된 부분이고요. 편집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편집위원분들을 모시는 부분은 시민들이 편집방향이라든지 시민들의 의견이 과천사랑에 좀 담겨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편집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무자 입장에서는, 저희가 시민들한테 시민들이 자유롭게 글을 투고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한 2면 정도를 운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의견이 좀 반영이 됐다고 판단을 해서 실무자 입장에서는 편집위원회 개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글쎄요, 이게 지금 위촉하고 나서 그다음 해, 1회 개회했다는 것은 위촉장을 배부하는 거였었고 상견례를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그 외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더 한 다음에 과천사랑 편집위원회가 지금 담당관님이 답변하신 바와 같이 운영이 좀 어려워지는 그런 게 있어야 될 텐데 운영을 하나도 안 한 것은 계속 궁금합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운영을 안 한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담당자 판단에 의해서 조금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 향후에는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 좀 듣고요. 차후에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과천사랑 시정소식지 사업이 이번에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위탁으로 하면서. 그런데 지금 사업방향이 약간 주체가 달라졌는데 위원회가 계속 유지되어야 될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실무자한테는 얘기를 해놨습니다. 올해 제가 행감 자료를 제출을 하다보니까 위원회가 운영이 안 되어 있어서 “왜 위원회를 구성을 해 놓고 운영을 안 하느냐” 그랬더니 담당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정에 의해서 운여을 못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시정소식지를 제작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본인도 전문가로 채용이 됐고 또 제작하고 기획하는 부분도 전문업체에 맡겼기 때문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위원회에 대한 역할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실무자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조례와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역할들이 정리가 되면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2019년도 당시 것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지금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올해부터 사업이 바뀌었으니까 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과거에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됐다는 것은 업무적으로 조금 신경을 안 썼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 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저도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과천사랑 편집위원회 관련해서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과거에 과천사랑 편집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편집위원 중에는 시민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다 시민.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소식지를 저희들이 기획하고 발간할 때 시민들로부터 받은 의견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는 말이에요. 회의록을 봐도 동네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나 그런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나 평가나 이런 이야기들을 취합할 수 있었는데 지금 그 위원회의 기능이 없어지는 것이고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그 위원회가 담당했던 시민들의 여론수렴기능은 어떻게 보완해서 앞으로 담을 것인지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현재는 검토를 좀 하라고 얘기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뚜렷한 방안은 없습니다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담당자나 저를 통해서 또 팀장하고 고민을 해서 방안을 수렴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지금 업체 전문가에게 맡기면 위원회는 없어지는 건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것까지를 좀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어쨌든 위원회를 없애는 부분도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위원회의 목적 자체가, 모든 위원회가 그렇습니다만 다양한 시각에서 시정에 대한 평가를, 또는 시민의 의견을 담아내는 부분인데 전문가를 채용해서 전문가가 만든다고 해서 위원회를 단숨에 없애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전문가가 보지 못하는 부분도 위원회에서도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접목을 해서 위원회 운영 방향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2020년 들어와서 위원회 회의는 한 번도 열지를 않았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자료에 제출했다시피 2019년, 2020년 2년에 거쳐서 개최를 안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시정소식지는 몇 번 발간했습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매월 발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5번 발간한 건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올해 들어와서는 5월까지 발간됐으니까.

제갈임주위원

위원회 회의 한 번 열지 않고 지금 5번을 발간을 한 거잖아요. 과장님께서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방안은 이미 좀 세웠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방식을 바꾼 것이 담당자의 업무가 너무 하중이 커져서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글 쓰는 사람을 따로 두고 신문을 낼 수 있다면 담당자의 업무량은 굉장히 부담을 덜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신문을 매번 낼 때 기획회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기획회의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기획회의 할 때 담당자 공무원과 업체 사람 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기획회의와 평가회의에는 적어도 위원회 위원들이 배석해서 신문기획 내용과 나온 내용에 대해서 평가회의는 함께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저도 그 위원회를 없애는 것보다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방향으로 좀 잡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담당 팀장을 할 때에 그 전에 편집위원회를 개최를 했을 때 저희가 미처 보지 못한 부분들을 말씀을 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게 한 번도 열리지 않아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해서 개선된 방향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래서 하반기에는 위원회 회의를 좀 열어주시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과천사랑 소식지를 시민들이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정서나 아니면 필요한 정보를 담는 데에 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하반기부터 접목해서 발간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사랑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현 위원회의 임기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임기는 조례는 1년이고 연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임을 계속했던 부분이지요.

류종우위원

그러면 1년이면 연임하면 최대 2년이라는 얘기네요? 연임 횟수는 제한이 없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제한이 없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계속 2017년 5월에 위촉이 되고 현재 3년 동안 계속 연임을 하고 계신 거네요, 4년 차까지 들어가신 거네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류종우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은 회의 없이 발간된 과천사랑이 5회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올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정확하게 따지면 2017년 6월 어차피 이것은 킥오프미팅이라고 생각하고 2017년 하반기, 2018년 전년, 2019년 전년, 2020년 상반기 한 번도 회의를 안 한 거면 위원회 회의 없이 발간된 과천사랑지가 몇 회 정도 되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월 1회 발행을 하는 거니까 2017년, 2018년, 2019년 정도 해서 한 40회가 좀 넘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동안은 누가 이것을 담당했을까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실무자가 기본 초안을 잡으면 저희가 담당 팀장하고 여러 결재라인에 있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결국은 과천사랑이라는 게 시청의 기조에 따라서 시민의 의견이 포함이 안 될 수도 있었다는 얘기네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아주 반영을 안 하지는 않았습니다. 매번 시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과천사랑지에 시민 의견제출을 하는 것을 계속 안내를 해서 발행을 했기 때문에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는 할 수 없고요.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저희한테 제출을 해 오십니다. 메일이라든지 편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운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류종우위원

기고 여부는 어떻게 보면 과천사랑 편집위원회가 평가해서 공정하게 이것은 올리자, 이것은 올리지 말자라는 어떤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게 아니라 담당 실무자의 판단에 의해서 기고 여부가 또 결정될 수도 있겠네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구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천시정 소식지에 실리거나, 또는 실리는 내용이 부적절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판단해서 걸러냈고요. 일반적인 시정에 대한 의견, 또는 과천시에 사시면서 느끼는 감정들 이런 부분들을 보내오시는 부분들, 또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일단은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과천사랑 편집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기조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담당자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될 수 밖에 없다는 상황, 2020년 예산에 1.4억을 편성해서 외주를 줬었다는 것. 좀 전향적으로 과천사랑 편집위원회 혹은 편집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편집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 부분은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게 언급이 안 됐었나요? 지난 행감과 지지난 행감 때도?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기억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지적이 됐으면 개선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왔을 텐데 지적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천사랑 예산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과천사랑 예산 편성 시에는 2020년 과천사랑 편집위원회 평가 및 2021년 계획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리고 참고로 과천사랑에 관련된 지적은 전년도, 지지난년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내용 중에는 과천사랑지가 너무 질이 좋으니 질을 낮추고 매수를 늘리는 등 단가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조금 더 많은 양을 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한 사실도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요? 김현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할 때에는 편집위원회가 중심이 됐는데 지금 위탁으로 업체한테 넘어갔지요, 편집 이런 것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과거랑 어떤 시스템이 바뀐 게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기본적으로 자료는 저희가 각 부서에서 시정과 관련한 자료를 취합을 해서요. 그 취합된 자료를 가지고 전문업체와 저희 담당자가 의견을 나눠서 기획안을 편집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어떤 내용을 넣고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하고, 이런 부분들을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관련 팀장이라든지 관련 직원들이 다 참여를 해서 의논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지요.

김현석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편집위원회 이게, 월 1회 발행인데 이게 업무적으로 했을 때 회의를 소집하고 의견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쉽게 말해서 그냥 가벼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런 저런 의견 내놓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위원회가 안 열리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방법으로 위원회를 끌고 가는 것도 고민해 볼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면평가위원회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편집이 어렵다면 사후에 이런 부분들 검토라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2019년, 2020년 그런 것도 없었다는 것은 동료 위원님 얘기하셨던 부분처럼 이것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못 썼다는 방증같고요. 위원회를 꼭 편집위원회만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편집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최소한, 사전에 하는 게 아니라 사후에도 검토할 수 있는 방향 이런 것들은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 할 때,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때를 통해서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청렴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9년 과천시 청렴도 평가결과, 종합청렴도 3위, 내부청렴도 4위 하위등급을 받았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요. 혹시 저한테 어떤 자료가 왔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제갈임주위원

이게 전부인가요? 청렴도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게 저한테 주실 수 있는 자료, 유일한 자료인지 일단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거 보면 잘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청렴도 결과가 몇 등급인지 이런 내용도 나와 있지 않고요. 또 다른 자료가 있는데 제출을 안 하신 것인지, 그냥 하나 주신 것인지?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자료 제출에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청렴도 조사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설명한 자료가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있고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과천시가 어떻게 평가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대책을 세우는 그런 과정은 거치지 않았습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평가를 좀 했고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특히 내부청렴도에서도 직원들이 느끼는 부분이 업무 지시에 대한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점수가 좀 안 나와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충격을 받았고요. 그런 부분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시장님 포함해서 6급 이상 공무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 지금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도 교육 계획을 당초에 5월 말이나 6월 초쯤에 실시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계획을 진행 못 하고 있고요.

제갈임주위원

6급 이상이면 5급, 4급 다 포함되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시장님, 부시장님 다 포함해서 국장님들, 실과장들하고 다 해서 교육을 한번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조금 이율적인 부분, 모순된 부분이 있는 게 부당한 업무 지시는 별로 없는데, 그런데 경험은 또 많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거든요. 설문지로 조사하다 보니까 오차가 생긴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하여간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 인식이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부당한 업무 지시를 본인이 받은 적은 없지만, 주변에서 하여튼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많다라는 답변이었나 봐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분석해야 될지, 그래서 저도 개별적으로 담당 부서장으로서 노조하고도 한번 미팅을 가져서 의견도 들어보고 그랬는데, 딱히 지금 이것이 정답이다 이런 것들을 찾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갈임주위원

찾아내지 못했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청렴도 결과 발표가 났을 때 과천시에서 누가 인터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청렴도가 낮은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젊은 직원들이 너무 솔직하게 대답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다.”라는 식으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이것은 누가 인터뷰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내부에서 인터뷰를 했을 텐데.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글쎄요,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굉장히 무책임한 식의 반응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그래서 사유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분석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젊은 직원들이 솔직하게 대답을 해서 우리가 청렴도가 마치 낮은 것처럼 나왔다, 그리고 조직문화가 경직된 그런 조직일수록 청렴도는 높게 나타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스스로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저희 업무시스템 새올시스템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도 익명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2월부터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보시면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청렴문화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서 성과보고서에는 청렴조직 구현을 위한 대책으로 자율적 내부통제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쓰셨어요. 굉장히 안일한 대책이라고 봅니다. 자율적으로 내부통제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대책 중에 하나로 쓰셨지만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지난 몇 년간에 경험한 과천시 공직사회를 보면 청렴도와 관련해서 기억에 남는 일들을 여기에서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민선 6기 시장 때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단체장이 더럽다고 문제 덮으라고 했다든지, 아니면 측근이 뇌물공여 요구를 해서 물의를 빚은 사건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법과 규정대로 일하는 직원을 보호하지 않고 과장이 위법부당한 지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문제 신고 또는 내부에 공익제보한 직원을 보호하기는커녕 관리자가 나서서 비난하는 태도도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직원들까지 버젓이 2차 가해를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연하게 청탁행위를 하는 인사가 시의 공적 의사결정기구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정리하지 않고 봐주는 행위가 지금도 발견할 수 있고요. 몇 가지 예를 들기는 했지만 이러한 모든 상황은 본 위원이 지난 몇 년간 과천시 공직사회를 통해서 경험한 것이고, 이게 지금 현실의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낮은 청렴도는 비단 지난 1년간의 평가가 아닌 누적된 우리 과천시청 조직문화의 결과물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렴윤리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팀장급 이상 관리자들이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6급 이상의 교육을 실시한 것은 잘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민위원회에서 해마다 청렴도에 대해서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하는데, 보도자료 올해 1월에 나온 것을 보면 적극적인 반부패시책 노력을 기울인 기관일수록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상승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과천시청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일차적으로 해야 될 것은 지금 이 결과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고, 그리고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반부패시책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도 보고해주시는데요, 이 대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리고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냥 형식적으로 저희들이 제시하는 그런 대책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문화를 바꿀 수 있을 것인지, 젊은 직원들의 생각도 수렴해 주시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업무보고에서는 저희들이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청렴도가 높은 상위그룹에 있는 자치단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벤치마킹도 하고,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권익위 들어가 보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우수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 참고하셔서 저희 대책을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작년이었던가요? 아까 제갈임주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청탁에 관한 문제가 지금 검찰에 의회에서 통과시켜서 검사를 받았잖아요. 결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지금 잘 인지를 못 하겠는데 어떤 것을...

박상진위원

전 과천시장 인사청탁 건으로 해서 이야기 나왔던 것 아까 이야기하시던데 그 내용에 대해서 결과보고 이야기해 주시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잘 인지를 못 하고 있고요, 다만 아마 검찰에서 조사한 부분이 증거부족으로 해서 무혐의로 통보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증거부족인가요, 무혐의인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무혐의입니다.

박상진위원

증거부족인지 무혐의인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무혐의로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증거부족이라는 것은 증거가 부족해서, 혐의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증거가 부족해서 되는 것이고, 무혐의는 그냥 혐의가 아예 없다 해서 무혐의가 나오는 거잖아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무혐의의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한테 통보 온 것은 무혐의라는 게 혐의 없음으로 해서 통보가 왔습니다.

박상진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전혀 요청한 바가 없어서 관련한 사건을 알지 못하는데, 진행이 원래 어떻게 됐던 것인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박상진위원

사건 시나리오 좀 한번 이야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마 작년도 행감 때 모 의원님이 모 부서장한테 질의답변 과정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검찰에까지 고소·고발돼서 검찰에서 조사를 진행했고, 그 조사 결과가 저희한테 얼마 전에 아마 통보 온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시에서 무혐의로 나와서 처벌받거나 징계받거나 이러신 분 계신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검찰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무혐의 처리를 했기 때문에 행정 처분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검찰에서 온 것에 대한, 그것은 외부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통보를 받은 것으로 기억하는 것은 내부 공무원이 아니라 외부 민간인들에 대한 조사 결과가 통보로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치할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징계나 받으신 분은 없네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박상진위원

사건의 개요를 들어볼게요. 일단 사건을 청탁하신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인사청탁을 하신 분은 누구지요? 그때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인사청탁을 하러 돌아다니신 분이 있으셨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누구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될까요, 부시장님? 누구한테 물어보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재영

이재영부시장

제가 기억하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회의 운영 과정에서 대두돼서 의회에서 본회의에 의결을 거쳐서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 과천시장 인사비리로 신문에 나온 것도 저도 내용을 봤는데, 이 내용의 발단은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게 지금 인사비리라고 내용이 정해진 건가요? 그러니까 전 과천시장이 인사비리를 했다, 돈을 받고 청탁을 받고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거지요, 부시장님? 어떤 내용이에요? 이야기를 해주셔야 알지.
재영

이재영부시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의회사무과에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박상진위원

그때 대화록으로는 인사청탁하러 다니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누구인가요?

제갈임주위원

잠시 이것은...
재영

이재영부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아니요, 저는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그때 사건에 대해서 뉴스에도 여러 번 보도가 됐었고, 그다음에 결과보고가 나왔잖아요. 증거불충분인지 무혐의인지도 지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잘못하다가는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은 관련이 없는데, 관련이 없어, 관련이 없는데 그냥 전 과천시장이라는 이름만으로 그냥 몰매를 맞는 거야. 전 과천시장이 이름하여 인사를 청탁을 해서 받아주겠다고 해서 돈을 받아 처먹은 것도 아니고.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실은? 그것과 관련된 사람도 그때 당시에 전 시장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멀어져 있는 상태였고. 그 사람한테 부탁한다고 해서 인사가 될 리도 만무했고. 그런데 이 내용에서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점이 빠져있습니다. 청탁하러 다니신 분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청탁하러 다니신 분이 있지요? 그래서 이게 발단이 됐던 것 아닙니까? 청탁하러 다니신 분이 누구인가요, 혹시? 잠깐 정회하고 다시 답변 들을까요? 끝없이 본인의 명예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받고 경찰 수사도 다 받으셨을 거예요. 관련 없는 거 입증됐을 거고 아마. 제가 그때 당시에 듣기로는 전 과천시장하고 이분하고는 전화 통화도 안 하셨어요, 일체.

고금란위원장

좋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잠시만요.

박상진위원

잠시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번 이야기하면 그런 거야, 전 과천시장 인사비리라고. 경찰에서 무혐의 나왔고 검찰에서 무혐의 나온 거지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가야지, 계속 똑같은 이야기만 하는 거야. 전 과천시장 인사비리. 행정사무감사에 와서 누구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이 촉발이 어떻게 됐느냐, 청탁하러 다니신 분이 있지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을 들어야 되는 거지요? 지금 답변 회피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사건에서 청탁하러 다니신 분이 누구였나요? 일단 위원장님, 5분 정회 요청드립니다.

고금란위원장

지금 박상진 위원님 하시는 질의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과천시의회에서 보건소와 질의응답을 하던 중 발생한 경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정리를 하고 질의응답을 이어가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위원장님, 개인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정회 부탁드립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정회하고...

박상진위원

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개인의 명예가 계속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개인의 명예가 상대방이 똑같이 걸려있는 사건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경인일보의 권순정 기자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종전에 진행하던 회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발언 시작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제갈임주 위원입니다. 바로 직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바로 잡아야 될 내용이 있어서 발언을 신청했고요. “인사청탁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 6월 25일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본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회의록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을 것이고, 인사청탁을 하고 다니는 과천시에 내부 직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시장이 돈을 받고 청탁을 하는 데 관여를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도 사실과 다릅니다. 제가 발언한 내용을 보면 제3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전 시장의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고, 이후 발언에서 주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대화록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대화 내용에서 제갈임주 위원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셨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네요. “본 위원이 지금부터 발언하는 내용은 작년에 제가 제3자를 통해서, 제3자의 제보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시간이 더 가기 전에 우리 모두가 같이 짚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은 작년 4월경 보건소장 승진을 앞두고 제3자로부터 신계용 시장에게 뇌물을 공여할 것을 요구받은 적이 있습니까? 선서를 하셨으니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소장님에게는 개인적으로는 드리기 불편한, 그러니까 답하기 불편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을 이해를 합니다.” 해서 쭉 이야기를 하시네요. “보건소장” 해서 지금 나오는 내용이 “제3자로부터 받은 적은 있습니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과정에 대해서 그 이후에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가 혹시 자체적으로 있지요?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는지,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아마 하신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내용에서 보면 그래요, 신계용 시장이 뇌물을 요구를 했다라는 식으로 기사 보도에 나왔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과 검찰이겠지요, 의회에서 고발하고, 아마 수사 결과가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어떻게 된 것인지 보고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인사에 관한 문제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는 별도로 특별히 답변드릴 말씀이 없고요, 그것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고. 그다음에 고소·고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의회에서 진행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특별히 지금 이 행감장에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박상진위원

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게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민간인들을 거론하셨기 때문에 시에서는 민간인들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에 대한 부분은 조사한 것이 없습니다.

박상진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개인들의 명예가 걸려있는 사건이잖아요. 쌍방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문제가 대두되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 검찰에서 사건기록 같은 것 확인해서 요청할 수 있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요청할 수 없습니다. 의회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건기록을 저희가 받을 수는 없고, 필요하시다면 의회에서 요청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박상진위원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요청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의장님한테도 요청을 해야겠지만, 그 사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따지고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쌍방의 명예훼손에 관한 부분이었고 사실과 다른 부분들, 그리고 검찰이나 경찰에서 무혐의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증거불충분인지, 무혐의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이게 명예가 실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져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위원들과도 지금 이게 보면 검찰, 경찰에 저희가 고소·고발을 의회 이름으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픈된, 그냥 위원들끼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특위장에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반대의 손을 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따져 묻고, 정확히 검찰에 자료요구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픈하는 마인드잖아요, 우리 의회는. 그리고 항상 책임을 지는 자세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도, 결정하는 장소도 우리 특위장에서 방송이 녹화되는 중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행정절차상 가능 여부를 가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기획담당관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제갈임주위원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발언 중에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또 한 가지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신계용 시장이 뇌물 공여 요구를 했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본 위원은 회의에서 그런 내용의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발언을 하신다면 이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검토하실 때 저희들이 함께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의 오해 때문에 본 위원의 발언이 전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자료 검토할 때 전 시장이 뇌물 공여 요구를 직접 했다는 거론이 어디에 있는지 이 부분도 같이 살펴보고 그 이후에 논의를 진행해야 서로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 향후에 이 문제 설의할 때, 아니면 자료요청을 하실 때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검토 논의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손에 들어와 있는 자료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대화록을 가지고 온 것이고, 이 대화록은 지금 의회사무과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제가 뽑아온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한 대화 내용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히. “제갈임주 위원” 해서 쭉 해 놓고, “소장님은 작년 4월경 보건소장 승진을 앞두고 제3자로부터 신계용 시장에게 뇌물을 공여할 것을 요구받은 적이 있습니까?”라고 지금 대화록이 되어있고, 뒤에 “선서를 하셨으니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서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 뒤에도 지금 보면 “소장님에게 지금 요구한 사람이 항간에 인사개입 의혹을 받아왔던 관내식당 자영업자 김 모씨가 맞습니까?” 해서 쭉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정확히 여기에서 되어있네요. 승진과 관련된 내용도 지금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네요. 지금 대화 내용을 보면 정확히 이 내용이 기재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 누가 갖고 오셨지요? 이거 갖다주셨잖아요? (‘의사과에서 출력해서 드렸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고금란위원장

지금 답변 말씀 전하겠습니다. 의사과에서 출력물로 제공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확히 이건 제가 뽑은 자료가 아닌 의사과에서 서류로 해서 대화록으로 갖고 나온 내용입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 들어봐도.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그 문장인데요, 해석을 다시 하겠습니다. “제3자”가 신계용 시장에게 뇌물 공여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뇌물 공여 요구의 주체가 누구냐의 문제인데, “신계용 시장”이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제3자”가 시장님을 언급하면서 그 시장님에게 뇌물을 갖다주라는 그런 요구를 했다는 뜻입니다. 오해가 있으실 것 같은데, 뇌물 공여의 요구를 한 주체가 누구냐 이 문제인데, 여기에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민간인이 언급된 것이지, 전 시장이 그렇게 했다고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시장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업무상 이렇게 연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여기에서 말한 것은 그 요구의 주체가 민간인이고 제3자였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기사 보도에도 지금 보면 인사비리로 과천시장 전 신계용 시장이 거론되었고, 누가 봐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명예가 누가 거론됐냐면 신계용 시장이 뇌물 공여를 요구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기사에서 읽었어요. 그럴듯하면서 이게 제3자인 이분은 신계용 시장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검찰에서 경찰에서 지금 그 내용으로 그때 당시에 신계용 시장하고 이분은 전화 통화도 안 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이잖아요, 이 분은. 민간인이 이런 식으로 이름하여 그런 거지요, 민간인이 그런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얘기니까.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 봐야지요. 공무원이 민간인에게 뇌물을 달라고 요구받은 사항입니다. 우리 행정감사에서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전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내용으로 했을 때 이번 년에는 검찰, 경찰에서 결과보고가 나왔기 때문에 정확히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보려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과천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자체 감사를 안 하셨어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박상진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한테 내가 거꾸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지금 행정에 대해서 민간인이 참여를 하고 이름하여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한 사항인데 우리 과천시에서는 전혀 뭐 없어요,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어서 이런 문제가 터져 나오고 경찰과 검찰에 고발이 의회에서 들어가고 한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조사도 안 하고 자체 조사도 안 하고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이 문제가 일어나면 당연히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확인을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당연히, 문제점이 있으면 그 드러난 문제점을 고쳐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전혀 지금 자체 감사를 안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말씀을...

박상진위원

부시장님 계시니까 부시장님한테 답변 좀 받겠습니다. 부시장님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계시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문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을 때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고 어떤 사건 경위에 대해서 과천시에서는 전혀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재영

이재영부시장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자리에 행감장에 저도 있었고요. 그런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상황은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지만 이 건에 대해서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터치를 안 했던 겁니다.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들지를 않았고요. 또 하나, 수사 결과가 어떤 혐의가 있다고 통보가 되면 저희가 다시 징계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수사결과를 근거로 해서 감찰을 하겠지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혐의로 나왔잖아요. 저희가 손 댈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지요.

박상진위원

부시장님, 실은 이런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알아보시는 게 맞는 것이고 검찰은 검찰이고 과천시는 과천시입니다. 과천시 내부의 문제예요, 이게. 검찰에만 맡겨두고 그냥 다 끝내겠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신 것인데, 그쪽에 다 들어갔으니까, 또 무혐의 나왔으니까 이제 뭐 더 이상 보고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건데 그게 도대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체 감사한 내용, 내지는 아까 경위 파악을 하셨다고 한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아는 대로만 좀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끝나고, 이제 점심시간이 곧 다가오는 것 같은데 이거 끝나고 나서 점심 이후에, 저도 질의할 게 많거든요, 실은. 끝나고 나서 그 경위 파악한 거 문서로 남은 게 있을 거잖아요, 경위 파악하셨다니까. 의회에 경위 파악한 것 문서로 좀 보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이재영부시장

그때 경위 파악한 것은 감사장에서 언급이 되고 당사자를 불러서 물어봤지요. 그것을 갖다가 속기록을 남긴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사법기관으로 넘어갔어요. 민간인도 포함된 사항이고 사법기관에 넘어간 것을 갖다가 저희가 감사를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또 하나가 무혐의로 넘어온 것을 저희가 무슨 근거로 감사를 합니까. 경찰 사법기관에서 정확하게 조사된 사항을 갖다가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없잖아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 것을 갖다가 감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안 했습니다.

박상진위원

경찰에 검찰에 고발이 된 사건에, 시의회에서 의원 전원이 거기에 대해서 고발을 한 사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아무런 내용 파악도 안 하시고, 감사를 하셨다는 문제가 아니라 진위 파악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해보셨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하든지 말든지, 경찰에서 하든지 말든지 끝나고 나면 그 조치사항만 듣고 과천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확인을 안 하셨다고 지금 제가 들어도 될까요?
재영

이재영부시장

그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상황파악을 했고요. 상황파악을 해서 만일에 의회에서 고발을 안 했으면 저희가 조사가 들어갔겠지요,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 부분은 민간인이 포함된 사항이잖아요. 저희가 감사권도 가지고 있지 않고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에서 하는 사항을 행정기관에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상황파악 한 것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될까요, 혹시 그것도 자료로 안 남기신 건가요?
재영

이재영부시장

네, 자료로 안 남겼고요. 상황파악을 한다는 것은 1년 전 얘기입니다. 제가 그것을, 제가 좀 머리가 그렇게 기억력이 좋지를 않아서 이 자리에서 세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부시장님한테는 없는 것이고...
재영

이재영부시장

제일 좋은 방법은 어차피 수사기관에 넘겼잖아요,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그 자료가 가장 정확한 자료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박상진위원

맞습니다. 검찰에서 경찰에서 수사자료를 받는 게 가장 정확한 얘기겠지만 실은 사법기관에 저희가 그런 자료를 요구를 하면 사법기관에서는 그 자료가 개인의 명예, 내지는 개인정보라고 그래서 주지 않습니다. 우리 과천시하고 똑같은 행태를 보이시더라고요. 사건이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온 데에 대해서 어떤 무슨 당사자와, 당사자뿐이 그 내용도 볼 수가 없고 우리 의회에서는 보면, 의회가 지금 당사자니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볼 수 있나요, 혹시?

고금란위원장

종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능한 부분은 의원들과 논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면 다른 질의를 좀 이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위원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발언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내용은 아까 제가 위원장님한테 요청드린 대로 오픈된 장소에서 오픈해서 좀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주된 내용이 승진을 앞둔 제3자의 뇌물공여 요구가 가능한 조직이라는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청렴도 평가에 관련되어서 지속적으로 나온 질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시스템화하고 이 조직을 좀 더 청렴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업무보고 때 우리 기획담당관님의 설명을 좀 듣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무거운 주제를 계속 이어갔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5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앞서 질의한 것은 나중에 또 하는 것으로 하고 경기도 감사 받은 것 보니까, 이번 년에 받았나요, 작년에 받았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작년입니다.

박상진위원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일상감사 관련 제도 정비 소홀, 아까 한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 되는데 보니까 과천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및 과천시 재무회계규칙 등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법 및 과천시 일상감사 시행지침에 따라 일상감사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지적이 된 거지요.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는 과천시 일상감사 지침은 2004년도 11월 9일 제정된 이후로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고 공공감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대상사업을 다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표와 같이 2016년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총 몇 건이라고는 당구장(※)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왜 당구장(※) 표시가 되어 있는지, 개인정보인가. 용역에 대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일상감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지적된 내용이 맞습니다.

박상진위원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치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일상감사 규정을 좀 개정을 해서 살펴봤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 일상감사 규정을 새로 제정을 해서 치유를 했습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그래서 작년부터 과장님께 감사위원회를 계속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시에 하는 거라 시의회에서 발의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런 부분에서 감사를 받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감사위원회 제가 제시한 것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지금 되어 가고 있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지금 조직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아마 저희하고, 또 만약에 조직을 새로 만든다고 그러면 의회에다도 사전에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직 정확하게 결론은 난 것은 없습니다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 본 적은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감사위원회는 위원장님이 외부에서 모시고 오는 거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선정을 해서 되는데. 아까도 인사비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조사도 안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면서 제가 제안한 과천시 감사위원회에 관해서는 전혀,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만 하시겠네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이게 팀을 하나 신설하는 게 아니라 과 단위의 기구를 하나 신설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박상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하면 많은 부분에서 인원보강이 안 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을 과장님하고 논의를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결과도 여기에서 여러 가지 경기도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감사위원회에서 정확히 공정하게 처리를 한다고 그러면 아마 많은 부분이 고쳐지게 될 것인데 시장님께는 어떻게 보고를 한번 올리신 적이 있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아직 시장님까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린 적은 없습니다.

박상진위원

시의회에서 감사위원회 제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받으면서도 아직까지도 보고를 안 하고 계신 거네요, 그러면?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게 시의회의 어떤 공통된 합의된 의견이 아니셨고요. 박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신 부분이라서 그것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한 부분입니다.

박상진위원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객관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와 같이 전혀 자체 조사도 안 하고 내용이 전혀 서류로 남아있는 부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여러 가지가 감사결과에도 경기도에서 수십 건이 걸려있더라고요, 보니까. 많은 부분이 지금 걸려 있는데 과마다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천시에서는 감사위원회를 전혀 하실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똑같은 감사, 경기도 감사 말고, 경기도 감사는 몇 년마다 받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3년마다 한 번 받습니다.

박상진위원

3년마다 한 번씩만 받는군요. 감사위원회를 만약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고 그러면 과천시에 잘못된 많은 부분들이 고쳐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일단 이것은 제가 제안드리는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고 그러면 과천시에 정말 바람직한 감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시정이 똑바로 갈 수 있는 정직하게 갈 수 있는, 아까와 같이 구두로만 보고받지 않고 서류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올바른 과천시를 저희 의회에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감사가 3년, 거의 한 4년 만에 받았습니다. 그중에 총 지적사항이 53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중에는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소홀하게 진행이 되어서 지적된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된 부분이 여러 해에 걸쳐서 감사를 보다 보니까 지적된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라는 부분이 그게 꼭 설치를 필요하다고 그러면 전국 지자체에서 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많이 했겠지요. 그런데 현재 보면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3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한 2, 3군데 정도, 광역에서도 한 1군데인가 몇 군데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서 견제기능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는 감사원 감사, 그다음에 경기도 감사 또는 정부합동감사라든지 일련의 저희가 감사를 받는 부분들이 5차례 이상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을 하면 어느 과는 그래요. 제가 상세자료를 요구했는데 A4지 딱 2장짜리로 갖고와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이 경기도 감사와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아니, 어떻게 과를 다 지워놓냐’, 내용을 알 수 없게. 과를 지워놓고 담당자 지워놓고 다 지워놓고 와서 지금 우리보고 시의회에서 이것을 보고 감사를 하라는 내용이, 이 내용을 바라볼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시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하면 지금 지속적으로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래서 못 줘, 저것은 저래서 못 줘, 이것은 개인정보라 못 줘, 이것은 뭐, 갖가지 요구가 다 붙어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는 지금 그러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신들이 충분하게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는 필요가 없다.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얘기 한번 또 해볼게요, 제가. 경기도 주의 요구로 또 이렇게 왔네요. 제목이 “지방재정 투자사업 투자심사 미이행”이라고 왔어요. 내용이 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내용을 잘 설명을 드릴게요. 과천시에서는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 또 말씀드릴게요.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하여 투자심사를 하여야 하며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써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과천시 사업 담당부서에서는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으로써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에 대한 심사자료 및 심사의뢰서를 예산 총괄부서로 제출하였어야 하며 과천시 예산 총괄부서는 투자심사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산 편성 전에 자체적으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했다.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과천시 문화체육과 등, 이것도 여기에 또 당구장(※) 표시가 있어요. 몇 개 부서가 당구장(※) 표시가 되어 있어요. 난 어이가 없어요. 이게 지금 몇 개 부서가 나와있는 내용이 지금 골뱅이(@) 표시, 제가 자료 오픈 다 해달라고 했는데 골뱅이(@) 표시 해서 갔다 주시는 게 맞습니까? 골뱅이(@)부서에서는 골뱅이(@)개 부서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총괄부서의 심사의뢰서 제출요구에도 투자심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투자심사 대상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음 해의 예산에 해당 사업을 편성하였다. 이런 자료를 보면 저희 의회에서 알 수가 없어요. 경기도 감사에서는 할 때 전부 다 오픈된 자료로 다 갖고 가시잖아요. 그런데 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하면 안 와. 하나도 안 와요,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요구하면. 난 세상에 경기도 감사 내용까지 골뱅이(@) 표시를 갖고 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것을 하시면서 감사위원회는 희안하게 얘기를 하시지요. 생략 표, 이것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투자심사 미이행 현황, 표가 생략되어 있어요. 의회에서 요구를 했는데. 그리고 마저 말씀드릴게요. 그 결과 지방예산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과 무분별한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투자심사제도를 예산 편성 전에 이행하지 아니하여 한정된 투자재원을 계획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투자심사의 제도의 목적이 훼손되었다. 이런 것을 지금 과천시에서 하고 있는 거군요. 그래서 관계부서 의견 해서 되어 있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등 5개 부서에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이 2016년도 6월 30일에 개정되어 행사성 사업 자체 심사기준이 당초 1억에서 3억으로 변경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여 의도치 않게 투자심사를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인정을 해 주시는 군요, 네. 향후 동일한 사례가 없도록 관계법령에 대한 연찬을 통하여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상황, 과천시장은 앞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투자심사대상인지방재정 투자사업은 예산 편성 전에 투자심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용까지 전부 얘기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우리 시장님은 안 하고 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투자심사 대상사업이었는데 예산팀에서는 심사의뢰서를 요구를 했잖아요. 요구를 했는데 부서에서 이것을 안 가져 왔어요. 이런 상황이 왜 발생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이후에 그냥 투자심사 없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듯이 규정이 좀 바뀌는 과정에서 행사성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당초에는 3억 이상에 대한 행사성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1억 이상으로 하향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1억 이상 편성되는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아마 누락된 것 같고요. 저희가 요구를 했던 부분은 예산 편성을 하면서 사전절차를 밟기 위해서 각 부서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은 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기준을 제시해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는 그것을 보고 그 기준에 들어간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투자심사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사업부서에서 아마 놓친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놓치면 예산 편성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게 예산 총괄하는 부서에서도 미처 그것을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요구 했잖아요. 심사의뢰서를 요구를 했는데 안 가져 왔어요. 그런데 챙기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지적을 받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면밀히 좀 검토해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누락이 됐다는 게 잘 설명이 되지 않아서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누락된 사업이 매년 개최되는 사업입니다. 과천 시민의 날 체육대회, 평생학습축제, 그다음에 화훼축제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매년 사업을 편성을 하다가 보니까 놓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받나요, 아니면 매년 해오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금액기준 이상이면 심사를 받아야 되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축제성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한 3년 단위로 투자심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예산편성지침에 그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심사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제가 어제 발언한 10분발언 내용 중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투자심사를 할 때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일단은 절차상으로 예산팀에서 먼저 파악을 하고 심사의뢰서를 요청을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아니요, 예산팀에서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아니라요.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를 먼저 안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 안내를 보고 부서에서 예산요구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예산요구사업이 이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부서에서 판단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한테 요청을 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예산편성 전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은 투자심사를 받으십시오” 그런 게 아니라 포괄적인 기준만을 부서에 줍니다.

제갈임주위원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를 하면 부서에서 요청을 하는데, 그러면 예산팀에서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이것만 챙겨주십시오. 예산편성 할 때 사전절차 이행을 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원칙이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보충질의 이어가십시오.

박상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의회에서 공통된 목소리를 안 낸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은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라 말아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갈 수 없는 사항이지요, 과장님, 그 이유가 뭔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집행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조직이라든지 인사라든지 기구의 설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의회에서 제안을 못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타 지자체에서 일방적으로 의회에서 그런 것을 만들었다가 대법원까지 가서 진 경우가 있지요. 감사위원회 아까 얘기하시면서 의회에서 공통된 목소리가 아니라 한 목소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의회에서 공통된 목소리를 내도 집행부에서 이것을 갖다가 안 받아들이면 논의한 내용이 전혀 소용이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의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기보다는 의회에서 제안은 하실 수 있겠지요.

박상진위원

제안만 가능한데 제안을 그래서 제가 했고...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그것을 설치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집행부에서 판단한다는 것은 김종천 시장님께서 판단한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최종결정권자가 시장님이기 때문에 조직이라든지 기구에 대한 부분은 시장님께서 최종판단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최종 판단을 하실 수 있게끔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에 필요한 그런 것들은 담당 부서에서 만들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되겠지요.

박상진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하실 때 보니까 시장님한테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안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고, 저번에 제가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했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그냥 ‘시에서 언제는 검토하시겠지’ 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나온 내용을 김종천 시장님한테 정확히 전달해주셔서 감사위원회를 만드실 생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을 시장님 답변으로 한 것으로 저희한테 우리 의회에 보고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는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해서 우선 종료를 하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만 보충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투자심사 관련해서 이야기 나왔는데, 1억 이상 신규 사업은 3년마다가 아니라 해마다 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놓치고 간 것도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할 때 실수가 지속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규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억 이상 사업은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1억 이상이고요.

고금란위원장

네, 행사성 사업이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일반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20억 이상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놓치지 않고 다음부터는 감사에 지적될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상입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경기도 감사 내용 다시 또 하나 하겠습니다. “정수물품 배정 업무 소홀 및 예산편성·구입 부적정”이라고 되어있네요. 지금 보니까 관계 법령에 이렇게 되어있네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1항 내지는 제3항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물품의 정수와 사용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주요 물품의 정수와 사용기준을 정한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대상 물품의 선정, 정수의 책정 및 배정, 내용기간, 대체성 및 소모감모율 등에 관하여 정하는 바에 따르되, 정수가 배정된 물품의 구입을 정수관리 대상 물품이 아닌 물품의 구입보다 우선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정수관리 대상 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또한, 과천시 물품관리 조례 제9조 물품매입요구의 심사에 따르면 주무과장이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관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하며,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또 한편, 지방자치단체 물품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르면 회계부서에서는 해당 지침을 사업부서에 통보하고, 사업부서는 지침에 근거하여 자체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회계부서로 정수관리대상 물품 정수 확정 및 승인 요청을 하며, 요청을 받은 회계부서에서는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 등을 이행한 후 정수 승인 결과를 사업부서와 예산부서에 동시 통보하고, 사업부서에서는 정수 승인을 받은 물품의 예산을 예산부서에 요구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사업부서에서는 구입하려는 물품이 정수물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그에 해당하면 회계부서에 정수물품 배정 요구를 하여야 하고, 회계부서에서는 사업부서로부터 정수물품의 배정 요구가 있는 경우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 정수물품으로 배정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부서와 예산부서에 동시 통보하여야 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사업부서로부터 정수물품 구입을 위한 예산편성 요구가 있을 경우 정수가 배정된 물품인지 확인 후 배정되지 아니한 정수물품의 경우에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야 하며, 사업부서에서는 정수물품으로 배정되었는지 확인한 후 정수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은 구입하지 않아야 했다.” 어려운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과장님. 저도 이것을 들으면서 헷갈리더라고요. 똑같은 이야기인가, 아닌가.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가 있네요. “그런데도 과천시 자치행정과 등 사업부서에서는 별표1”, 이 별표1은 또 없어요. 누락이 되어있어요. 안 나와, 여기. 제가 분명히 다 표시해달라고, 별표까지 전부 해달라고 했는데. “별표1과 같이 정수물품에 해당함에도 회계과에 정수물품”, 이것도 금액하고 몇 개를 잘못했는지에 대한 것도 “골뱅이(@)”, “당구장(※)” 표시가 되어있어요. “배정 요구를 하지 아니하였고, 회계과에서는 별표2”, 이 별표2도 없어요. “별표2와 같이 기획감사담당관 등 사업부서로부터 정수물품의 배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부서와 예산부서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아까 이야기한 법을 모두 다 어기고 있는 내용이 확인 결과로 나온 거지요. “아니하여 배정 승인 없이”, 승인이 없네요, 승인이 안 된 상태로, “정수물품”, 여기도 금액과 뭐가 없어요. 뭐를 어떻게 했는지 예산에 대해서 전혀 모르게. “뭐뭐의 예산이 편성되어 취득하게 되었으며”, 지금 위에 나온 법을 모두 다 어긴 거네요. “되었으며, 기획감사담당관과 환경사업소에서는 별표3과 같이 정수가 배정된 물품인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 별표3도 없어요.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별표3도 안 줬어요.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데 안 와, 요구를 해도. 저번에 결산심의심사 위원장 하면서도 이 내용을 말씀드렸었지요? 그런데도 안 와. “아니하고 회계과 등 사업부서에 정수 배정 승인이 없이 정수물품”, 이것도 “당구장(※)” 표시가 되어있어요. “000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예산이 뭔지 몰라. “하였으며, 회계과 등 물품구매부서에서는 별표3”, 아까도 못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별표3과 같이 정수물품으로 배정되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회계과에서도, 그러니까 물품구매부서에서는 확인도 안 하셨네요. “하지 아니하고 정수 배정 승인이 없이 예산에 반영된 정수물품 당구장(※)을 구입하였다.”, 당구장(※)을 구입했는데, 뭔지 알 수가 없어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라는데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 결과 과천시는 정수물품의 신청, 배정”, 배정이 승인이지요. “예산편성, 구입으로 이루어지는 정수물품 배정, 예산편성 및 구입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군요. “행정의 신뢰를 손상시켰으며”, 행정의 신뢰가 손상됐군요. “대장상 정수물품과 현품을 불일치하게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수물품의 관리 및 적정한 물품수급관리계획의 수립에 차질을 초래하였다.” 경기도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관계부서 의견도 참... 그래서 관계부서 “과천시 회계과 및 기획감사담당관 등에서는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회계과에서 정수물품 배정을 누락한 것은 계약과 물품관리 업무를 병행함에 따라 세밀하게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며”, 참 매년 이런 게 발생되나 봐요, 3년마다 경기도 감사에서 할 게. “조치할 사항은 과천시장은 앞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라 정수물품의 신청, 배정, 예산편성, 구입으로 이루어지는 정수물품 배정, 예산편성 및 구입 절차를 준수하여 정수물품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 놓고 경기도에서 주의가 된 거군요. 금액도 모르고, 물품도 모르고, 아무것도 저희 의회에도 보고한 것 없이.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른 정수물품 배정”, 아까 같은 이야기입니다, “배정, 예산편성·구입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리자를 과천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처분하고자 합니다.”, 이런 절차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잘못 됐다라고 보이는데, 이것을 훈계처리를 하는군요. “별표1 생략, 별표2”, 이 내용도 읽어드릴게요. 별표1이 뭐냐면 “정수물품 배정 요구 미이행 내역이 생략”, 이게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결산 때 위원장으로서 달라고 한 내용입니다. “별표2 정수물품 배정 누락현황 생략. 별표3 정수 배정 승인 전 예산편성 및 구입현황”도 “생략”.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경기도 감사에서 들었으니까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고, 감사위원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오전 회의 끝나기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것은 시의회에서 할 수가 없지요? 저희 위원들 7명 전원이 서명해서 올리면 통과가 되는 그런 것인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기구와 관련된 것은 집행부의 권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박상진위원

집행부의 권한은 바로 시장님의 권한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시장 개인의 권한이 아니고 과천시장이라는 기관으로서의 권한입니다.

박상진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린다고. 점심 이후가 됐네요. 혹시 답변 받으신 것 있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게 구두상으로 보고를 드려서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내년도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린다고 아까 오전 중에 답변드렸습니다.

박상진위원

매년 저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번 예산 받은 것 중에 자료요구를 하면 상세내역을 갖고 와달라 했더니 A4용지 딱 제목 하나하고 뒤에 내용 딱 두 장 갖다주시더라고요. 참 놀랍니다, 제가. 상세내용을 갖고 오라는데 개요를 갖고 오세요. 결산 기간에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하니까 세부내역 갖다 달라고 하면 딱 2페이지짜리 개요를 갖다주세요. 그래놓고 끝내요. 우리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의회에서 자료를 달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하나도 안 갖다주고, 개인정보라고 해서 빼고, 정말 이 내역 별표조차도 내가 다시 다 보고해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 다 빼고 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이유가 있나요? 행정사무감사를 할 전혀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는. 자료를 달라는 것을 주십니까, 내용을 달라는 것을 주십니까? 상세내용 갖다 달라고 하면 개요 갖다주시지를 않나. 그래놓고 감사위원회 제가 제안드린 것은 그냥 계속 검토만 하시지요? 계속 검토만 하시는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장님 임기 끝날 때까지 계속 검토만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저번에 감사위원회만 했던 게 아닙니다. 청년자문위원회 제가 제시했었지요? 혹시 그 내용 기억나십니까? 과장님한테 거기에 대한 내용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것도 시 행정기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내용 혹시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과장님?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청년자문위원회 저한테 답변 주셨던 내용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청년자문위원회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거하고 감사위원회하고 제가 벌써 말씀드린 지가 한참 됐잖아요. 1년이 넘은 것 같은데.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말씀하신 모든 부분을 다 시정에 반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은 저희가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담당과장님 말고 부시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드려도 될까요? 행정을 지금 총괄하시는 분은 부시장님이 하시는 거지요?
재영

이재영부시장

네.

박상진위원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면 앞서서 제가 말씀한 바와 같이 자료를 갖고 오십니다. 아니요, 갖고 오시는 게 아니고 안 갖고 오세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영

이재영부시장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충족하게끔 갖다 드리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진위원

그것은 원칙적인 이야기이고, 안 갖다줬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이재영부시장

부서장들한테 다시 한번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부시장님, 저희 여기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리에서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자료를 안 줘서 질의를 못 해요.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방해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천시가? 자료를 갖다 달라고 하면 개요를 갖다줘요, 상세내용을 갖다 달라고 분명히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게 고의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시려는 목적 아니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의회에서는?
재영

이재영부시장

방해하려고 그러기야 하겠습니까마는 아마 위원님이나 담당 부서장하고 충분한 소통이 안 돼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부시장님, 방해하려고 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안 받고 싶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벌써 자료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한두 번 이야기한 게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위원들이 갖다 달라고 하면 담당 부서장님들께서 이런 식으로 성의 없이 갖다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매번 질책하고 이야기했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하는 와중에도 끝까지 안 갖다주고 계세요. 그러면 과천시가 행정사무감사를 받겠다는 태도가 됩니까? 이게 도대체 행정사무감사를 받겠다고 하면서 자료를 이런 식으로 주시는 것입니까? 안 주는 것은 기본이고, 주는 것은 그냥 개요 갖다주시고.
재영

이재영부시장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어떤 규칙이라든지 법령에 따라서 정식대로 요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안 했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고, 어떤 특별한 이유인지 한번 확인해보고 앞으로 충실하게 갖다 드리도록 주지시키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기획감사담당관 하고 계시니까, 기획감사담당관이 지금 경기도 감사의 주무부서지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주 대상 부서인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이 지금 속해 있는 부서, 소관부서가 여기에 보면 경기도 주의사항에 회계과하고 기획감사담당관이에요, 내용이. 그런데 제가 아까부터 이야기했지만 당구장(※) 표시 계속 말씀드렸어요, 별표1, 별표2, 당구장(※). 금액도 몰라, 내역도 몰라, 이거 갖다 달라 이야기했거든요, 부시장님.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지금 받고 계신데 지금까지 못 받았어요. 저기 보이네요, “정수물품 배정 요구 미이행 내역 생략”. 제가 분명히 이거 오픈해서 다 갖다 달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결산 과정에서. 안 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별표2. 여기 말고도 경기도 감사 내용이 잔뜩 있어요. 이런 부분들 다 갖다 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왜 경기도에만 보고를 하시고 우리 의회에는 보고를 안 하시냐고. 이게 말이 되느냐. 경기도에서 보고된 내용이니 의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노터치해라? 의회에서는 이거 전혀 보고받을 필요 없다? 경기도에서 벌써 지적을 받았으니 이것을 다시 또 행정감사에 와서 이야기하게 되면 중복 조치가 된다? 중복으로 하게 된다? 별 이야기를 다 들어봐요, 제가. 아니, 경기도에서 이런 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을 위원이 지금 행정감사에서 당연히 달라고 하는데 끝까지 안 주고, 개요 갖다주고 이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부시장님? 일단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는 자료를 더 찾아봐야 돼서 그러신가요? 다른 질의 이어가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박상진위원

그 내용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고금란위원장

아니요, 다른 질의를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계속되는 질문을 저 혼자서 하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진행 과정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정회를 하고 자료를 주실 것인지 확인하고 그 내용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냥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게 아니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발언할 기회를, 이제 충분히 가지셨기 때문에 드려야 되는 순서는 맞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정회 요청 사유가 집행부로부터 받을 자료가 있으시면 그 부분이라면 정회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질의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다른 질의를 받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자료를 회의가 끝나고 나서 주시겠다라는 답변을 혹시 해주실지에 대해서 정회를 요청하고 주시겠다고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정회를 요청드렸고, 물론 당연히 거기에 대한 답변은, 혹시 여기서 해주실 수 있을까요?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기획담당관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요구자료를 이 시간 이후 드릴 수 있는지를 답변해주시겠습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 위원님?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신 건가요?

박상진위원

네, 경기도 감사와 관련해서 제가 원본을 제대로 별표 가리지 말고, 그다음에 당구장(※) 표시 가리지 말고 달라고 한 것,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말씀을 드린 것은 과조차도 지워서 왔었는데 과조차도 지워서 오는 사항은 잘못된 거고, 우리 공직자시잖아요, 다들.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지금 우리 담당과의 과장님들께서는 그 사항에서 빠지시면 안 돼요, 여기. 그리고 내용들도 지금 금액도 다 당구장(※) 표시해서 갖고 오는 사항에 건수에 대해서...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는 경기도 감사 자료 중에 개인 신상에 관련된 부분은 블라인드 처리를 하시고, 그 외에 제공되어야 될 정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제공해 주시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다른 질의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박상진위원

네, 일단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89페이지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좀 보겠습니다. 운영현황 보면 이게 2015년도부터 실행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그 전부터 이어져 왔던 겁니까? 이 심의 부분에 있어서.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규제개혁위원회는 조례를 제가 확실하게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그 조례가 언제 제정됐는지, 하여간 그 전부터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이 책자만 가지고 이야기드릴게요. 2015년부터 2020년 4월까지 운영현황 되어있는데, 갈수록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규제개혁위원회의 주요 업무가 시의 자체 법규를 제·개정하거나 또는 민간의 활동, 시민의 활동, 기업의 활동에 대한 새로운 제약을, 규제를 만들 때 그 규제가 정당하느냐, 너무 과하지는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그 전에 2015년 이런 때는 그것을 많이 찾아내서 그런 부분들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수정을 했고, 그 이후에 지나면서 그런 부분들을 매년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스캔을 해서 규제개혁에 대한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발굴을 못 해서 소수의 운영만 해오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발굴을 못 했다는 게 어떤 뜻인지 궁금한 게 회의개최 현황 2015년도에는 8회였다가 2016년도 2회, 2017년도부터는 매년 1회씩 했습니다. 발굴을 못 했다는 게 회의나 이런 게 부족해서 발굴을 못 한 건지, 아니면 진짜 할 것을 많이 해서 못 한 것인지 그게 의문이 들고요. 일단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심사 같은 경우는 2018년도까지는 있었는데 2019년도부터는 아예 공모 심사도 안 되어있는 것 같은데.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2018년에는 규제 공모 심사를 11건 했고, 그 이후에는 공모를 운영을 하지 않아서, 운영을 안 한다기보다는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직원분들이나 시민들한테 받아서 규제개혁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을 못 했고요. 규제개혁 현황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서 규제를 개선을 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을 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굳이 거치지 않고도 상급기관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을 개선을 하라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래도 5년 동안의 지표를 봤을 때에는 솔직히 말해서 규제개혁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기획감사담당관 차원에서 너무 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수치만으로 봤을 때에는. 2015년에 42건에서 작년도 것만 7건, 2020년 4월까지 2건이면 규제개혁 부분에서 시가 어떤 의지가 있는지. 더더욱 중요한 게 2019년도까지는 불합리규제감축률이라고 해서 성과 이런 데에서 관리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필수조례 정비건수로 또 바뀌었어요. 불합리규제에 대해서 시가 관심을 갖지 않다는 게 올해 성과계획서를 봤을 때 드러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규제개혁에 관심을 갖지 않는 건 아니고요. 필수조례 개정사항에 이미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다, 규제개혁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을 해 나가는 중이고요.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조례를 새로 입안을 할 때 또는 개정안을 입안을 할 때 실무부서와 협의를 합니다. 사전에 협의를 하는데 그 협의과정에서 과도하게 규제를 한다든지 새로운 규제가 생긴다든지 이랬을 때 저희가 실무부서와 그것을 협의를 먼저 합니다. 이 규제가 이 조례에 꼭 포함이 되어야 되느냐, 이 정도의 규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실무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좀 너무 과도한 규제이니까 완화해서 아예 처음부터 만들 때 완화해서 만들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실무적으로 조정을 해 나가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까지 올라가는 부분이 조금 건수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과천에 이런 조례 부분에 규제 부분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조례로 인해서 과도하게 어떤 규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시민들께서 청원도 내시고 얘기를 많이 하시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규제개혁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 모습은 조금 심히 유감이고요. 하나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올해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심사 예정에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예정은 되어 있는데 규제공모를 가다보면 민원성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규제개혁 심사에 올릴 만큼 알찬 내용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의위원회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담당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의적 부분으로 판단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내부 위원회에 거쳐서 어떤 규제개선 아이디어가 민원성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판단을 하는 건지요? 누구한테는 민원이 될 수 있지만 당사자한테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판단 근거, 판단 기준, 판단 방침이 좀...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실무적으로 저희 법무팀에 변호사도 있고 고문변호사도 있고 해서요. 그런 부분들 혹시 실무적으로 좀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런 쪽에 자문을 구하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필요성이 정말 있다 또는 규제 아이디어가 정말 필요성이 있는 아이디어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심의위원회에 올리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부터는 필수조례 정비건수로 성과지표가 변경이 되는데 계속 규제개혁위원회를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건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솔직히 말해서 이게 시장이 바뀌면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잘 활성화가 안 됐다라고 저는 조금 그런 생각이 드는 여지도 있거든요. 2015년도부터 시행했다고 보면 전 시장님의 어떤 공약사항인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표만 봤을 때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조례까지 저도 검토를 안 해서.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규제개혁이라는 게 비단 지자체뿐만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과제입니다. 항상 규제개혁에 대한 부분들은 잘 진행이 안 된다고 국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특단의 조치도 필요하기도 하고 합니다. 어떤 단체장에 따라서 규제에 관심을 갖고 안 갖고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확대해석을 하신 부분이고요. 실무적으로 규제개선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많은 규제개혁과 관련한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규제 부분에 있어서 국가적으로도 경기도라든지 과천시라든지 과도한 규제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규제가 아예 없다면 또 어떻게 보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처럼 통제도 안 되는 이런 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지이기 때문에 규제라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도한 규제 때문에 민간영역이 너무 과도하게 권리를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라는 부분이 생긴 것 같은데요.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고라든지 기존에 했던 회의개최량도 올해 한 번인데, 규제개혁에 관해서 집행부에서 좀 더 에너지를 쏟아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수치만으로 봤을 때에는 조금 신경을 안 쓴다라고 밖에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규제 관련해서 그러면 본인이 한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자치법규 규제 101건을 자체적으로 검토했다라는 보고를 해 주셨어요. 이 101건의 자체검토라는 것은 어떤 형식을 통해서 진행하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각 부서별로 규제와 관련된 사항들을 다 봤고요. 그다음에 자치법규,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치법규에 대한 부분들, 자치법규에서 규제를 규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그것을 보고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발굴을 해 내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등록자치법규 규제사항이라는 표현은 규제가 들어가 있는 자치법규가 과천시에 101건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2019년도에 검사한 건만 101건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규제가 들어가 있는 조례가 101건이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규제와 관련된 것을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한 게 101건인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실무진 검토가 101건이고 그중에 5건을 심의위원회에 붙였다는 얘기인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전에는 규제를 받는 분이 이 규제가 부당하다는 것을 얘기를 해서 규제개선이 됐는데 지금은 행정기관에서 규제를 하려면 행정기관에서 이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입증에 대한 부분들을 “이 규제가 이 조례에서 꼭 필요하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중에 한 5건 정도를 심의를 한 부분입니다. 그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증을 받는 거지요, 심의위원회에서.

고금란위원장

심의결과는 완화가 된 것도 있고 폐지가 된 것도 있고 존치가 된 사항도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한번 더 걸러진다는 것에는 의미가 있고요. 시민들이 요구하는 규제개혁도 같이 담아서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하면 좀 더 폭넓은 논의가 될 것 같으니까 2020년도에 관련해서는 제안을 받아보시고 진행하는 방법을 찾아 보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시 홈페이지에 규제개혁과 관련된 부분들이 개설이 되어 있는데요. 좀 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참여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연도에 참여예산을 진행을 하면서 제안자의 취지가 반영되지 않은 채 그 사업추진이 되어서 민원이 발생한 일이 있었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면 그냥 제가 말씀드릴까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제갈임주위원

개별사안을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제안을 할 때 그 사업을 제안한 목적과 취지가 있거든요. 서면으로 쓰여진 것만을 보고 예산팀에서는 각 관련 부서에 넘겨서 이 사업을 추진토록 아마 하고 있을 텐데요. 그때 그 제안하는 주민들의 목적과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추진과정 속에 제안자의 의견을 어떻게 저희들이 듣고 사업추진을 할 때 반영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제안사업의 내용이 사실 주민 간에 상충되는 이해관계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그런 사업들이 제안될 때가 있거든요. 실제 사례가 있었습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특정 동을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지금 민원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반영을 시키고도 진행이 좀 부실한 사업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럴 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인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관련 부서에 전적으로 맡겨야 될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에 그 갈등조정기능을 일부 분담하고 있는 소통팀의 도움을 받아야 될지 그런 고민이 드는데요.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저희도 그 부분은 참 사실 고민스럽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취지 자체가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자는 취지인데, 저도 동장으로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운영을 하면서 일단 주민참여예산제가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전 동민들한테 좀 공지를 하고 의견을 받아야 하겠다는 일이 있으면 그것을 주민자치위원회 동장님들 또는 사회단체 또는 일반 주민들까지 다 통해서 공개를 해서 정식투표는 아닙니다만 스티커를 붙이는 식으로 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이 사업이 필요한지 여부, 또 동민들하고의 공감여부를 체크를 해서 올리는 예산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동마다 특성이 좀 있습니다만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이 자체적으로 발굴을 해서 그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논의가 되는데 그게 전체 주민들하고는 논의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올라오는 예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로 주민참여예산이 시에 올라오고 심의를 거쳐서 예산에 반영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소통팀하고도 얼마 전에도 그거와 관련해서 좀 논의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뚜렷한 답을 지금 못 내놓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향후에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과제인 것 같고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요구가 있을 때 이 요구가 이 주민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또 다른 주민에게는 해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꺼내놓고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를 민주적으로 협의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사실은 거버넌스의 단계가 더 높아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번에 올해 제안사업들 받고 계시는데 올해 받으면 또 발생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어떤 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냐면,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보도블록 교체해 주세요, 뭐 해 주세요, 이렇게 시설 설치를 제안을 많이 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주민들이 우리가 한번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보겠다 이런 사업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부서에서는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그 주민들에게 믿고 사업을 맡겨도 될지, 아니면 이 주민들이 이 사업을 해 나갈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런 고민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사업선정 전에 저희들이 좀 논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안사업 선정하기 전에 한 가지 제안드릴 것은 참여예산운영위원회 정도의 틀을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문제들을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를 사전에 회의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중심으로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연구회, 분과위원장님들 전부 다 부서랑 같이 머리 맞대고 앞으로 향후 발생할 가능성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조금 변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향후 한 2∼3년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좀 변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로 변화가 된다면 그런 예산들이 좀 더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또 그런 우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을 정말 믿고 운영할 수 있느냐 이런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하여간 저희도 그런 부분들이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일단 주민의견 반영내역 중에 횡단보도 앞 친환경 그늘막 설치가 좀 궁금합니다. 같은 주민참여예산 건이고요. 질문해도 될까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류종우위원

일단 예전에 수동식으로 하는 그늘막도 있었고 이번에 스마트그늘막도 있었는데 스마트그늘막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인근 지자체하고 비슷한 시기에 설치가 되었더라고요. 일단 동료 위원님께서는 주민참여예산에 A라는 시민이 요구하는 게 있으면 그 반대되는 의견도 있어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합의를 도출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횡단보도 앞 친환경 그늘막 설치가 저희 시 자체도 아니고 인근 지자체 몇 개와 동시에 설치된 것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이 있어요. 과연 이게 주민들이 원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어떤 외부에서 누군가가 영향을 주어서 이게 안건으로 올라와서 통과된 것인지 상당히 궁금하지만 이것은 행감자리에서는 밝히기 어려울 것 같고요. 민원사항 하나만 말할게요. 그 횡단보도 앞 설치가 비 오는 날에는 안 되더라고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게 아마 자동으로 되어 있어서 저도 저희 부서가 설치한 게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설명서에 보면 15도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펴지고 일몰이 되면 자동으로 접어지고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온도와 빛센서에 의거해서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보니 비가 오는, 습기센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이 스마트지, 실질적으로는 아날로그보다 불편하다고 하는데 일단 이게 연접 지자체들이 동시에 설치를 했어요. 과연 시민들이 똑같은 생각을 했을까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주민참여예산으로 전부 시에서 새로 설치한 것이 전부가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횡단보도 앞 친환경 그늘막 보면 과천동 양재마을 농협 앞에 거기다만 좀 설치를 해 달라고, 특정 지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는.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전체적인 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가 안 된...

류종우위원

관련해서는 해당 과에 추가질의를 할 예정이고요. 위원장님,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위원회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어서 질의해도 될까요?

고금란위원장

우선 김현석 위원님 질의를 먼저 받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동료 위원님과 얘기하시는 중에 주민자치회라는 게 시행될 것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주민자치회는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정부 차원에서 다른 자치단체의 일부 동에 아마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법률이 발의가 됐던가요, 이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김현석위원

법률이 통과됐던가요, 지금 이게? 발의만 됐지, 통과됐다는 것 저는 아직 못 들었는데.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글쎄요. 법률이 통과가 됐는지까지는 모르겠고요.

김현석위원

올해 1월에 발의한다고까지는 봤는데 통과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고 제가 동에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이 관심이 있어서 다른 지자체에 확인을 해 보니까 주민자치회로 운영하는 동이 있더라고요, 타 자치단체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관심을 갖고 벤치마킹도 해 보고 그랬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변화하는 겁니까, 주민자치회 또 별도로 생기는 겁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주민자치회가 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아마 주민자치회로 흡수가 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때 당시 벤치마킹을 했을 때.

김현석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어떻게 되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다 세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좀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김현석위원

지금 주민자치에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추진의지가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범사업을 하고, 한편으로는 일각에서 우려를 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또 회를 만들어서 지방자치인 상황에서 주민자치회를 만들게 될 경우, 과연 무엇을 할 것인지, 정치적으로 어떤 염려를 하시는 시각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랑도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집행부에서 이것을 하겠다라고 지금 의지를 갖고 하신다는 것에서 상당히 조금 조심스러운...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아니요, 위원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것을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그 부분이 저희 부서 일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만약에 집행부에서 정식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의회하고도 공유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김현석위원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자치행정과 업무이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주민자치와 관련된 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작년도에 관련해서도 조금 질의를 했었고 시도 올 하반기 정도에는 타 지자체 사례를 보고 좀 하겠다는 답변을 한 기억이 제가 납니다. 과가 다른 부분이기는 해서 여기까지 마칠 것인데 조금 염려하는 시각도 있다는 것은 옆에 부시장님도 계신 만큼 주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류종우 위원님 질의 이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감사합니다. 일단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대한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자료 준비되셨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류종우위원

본 위원이 금회 행감을 준비하면서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봤습니다. 일단 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저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조례에는 과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그다음에 과천시에 소재를 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세 번째가 과천시 소재 기업체의 임직원. 그렇게 세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지금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있는 모든 위원은 그 주민의 적용에 다 포함되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처음에 구성을 할 때 다 확인을 해서 그렇게 구성을 했는데요. 이번에 운영을 해 가면서 저희가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을 다시 한번 조회를 했는데 그중에 몇 분이 이사를 가신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관련해서 보니까 특정 분과에서는 분과 부위원장 두 분 다 과천주민이 아니네요. 주민에 해당되지 않네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아마 구성 당시에는 주민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아마 이사를 갔거나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거나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그 경과규정이 있나요, 과천시 조례에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주민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아마 그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조례에.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좀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시 조례 2조 3항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 주민참여예산에 공개모집을 할 경우, 경력을 임의로 기재해도 시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경력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자격을 둘 때 경력을 가지고 어떤 위원회를 모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류종우위원

아니요, 제 의미는 주민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되지만 2조 2항 및 2조 3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직장이 과천 소재에 있는 거, 직장의 소재지를 저희한테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실제로 그 회사가 과천에 있는지, 그 기관이 과천에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모든 것을 확인하셨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일단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다 확인을 했고요.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추천하시기 전에 확인을 다 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류종우위원

시장님이 추천하시든 누가 추천하시든 여기 위원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전원 다 한번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제가 그와 같은 궁금증이 있어서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소속과 직위 등을 다 한번 법인등기를 떼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제마리타임(주) 대표라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국제마리타임이라고 되어 있는 모든 등기서를 다 출력해 봤어요. 일단 주식회사 국제마리타임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서울 중구 북창동 21번지 청산종결 간주가 되어 있고요. 관련해서 국제마리타임 17호, 18호 이렇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대표라고 되어 있어서, 대표라고 하면 법인 등기부에 이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동명은 없었습니다. 이 이력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이분이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라고 여기에 되어 있는데 이게 오기이기를 바랍니다. 해당 단지 관리소에 확인해 본 결과 아니라고 해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에 시 조례 제2조 2항 및 3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하시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2조 2항 및 3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모에서 선출이 되신 분들은 저희가 확인을 하고요. 시장님 추천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추천한 거니까 저희가 확인을 하지요. 주민인지, 또는 기업체가 정말 과천에 소재하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추천한 부분은 의회의 의장님의 직인을 찍어서 저희한테 추천서가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최소한 기본적인 조례 규정이 되어 있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확인을 했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경력이라든지 이런 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들어오는 필수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기업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또는 주소가 과천에 있어야 된다.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기본적으로 추천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천하는 기관에서 확인을 했을 거라고 보고 저희는 위원으로 위촉을 했던 부분이지요.

류종우위원

그래서 좀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는 기획담당관이잖아요. 기획담당관께서는 추천이 어떻게 됐든 선출이 됐을 경우에는 한번 다시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부합한지 여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이번 행감을 통해서 알게 된 부적합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일단 주소를 옮겨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해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위원회에 대한 부분들을 정비를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주민참여예산제는 작년 행정감사에도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었지요, 과장님.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것 있으신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모집할 때 여러 가지 제가 이야기했었는데, 기억 안 나시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기본적으로 모집하는 부분은 공개모집이기 때문에요.

박상진위원

공개모집을 어떤 절차로 하시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공개모집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홈페이지, 각 동, 그다음에 시에서 갖고 있는 SNS 홍보기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집공고를 홍보합니다. 그다음에 플랜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게첨을 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위원 모집할 때 경쟁률이 얼마였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위원회 위원이 한 40분인데요, 여섯 분은 시장님 추천 세 분, 의회 추천 세 분, 그다음에 또 여섯 분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한 분씩 추천한 거고, 그래서 열두 분이 빠지시고, 나머지 28분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하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대1 이상 됐던 것 같습니다. 한 50몇 분이 접수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 것 같은데요.

박상진위원

그때 제가 지적했던 것은 시장님 캠프의 인사들이 와서 움직이는 부분들을 제가 지적했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류종우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떤 조직체를 만들 때 공정하고 많은 다수가 참석해서 시민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모든 것을 다 운영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도 너무 그렇지 않아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게 고쳐지고 하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과천시에서 많이 부족한 것 같아 보입니다. 이번 년에는 주민참여예산제 회의가 없었지요, 있었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아직 회의를 할 시기가 아니라서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사업을 공모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요.

박상진위원

제가 예전에 주민참여예산제 소속 위원으로 있었어요. 있을 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님들을 현장에 가서 직접 바라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런 부분을 많이 증진시켜달라고 제가 의회에 와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에서 올리는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어떻게 올라오는 부분, 시에서 필요한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섞여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도 아마 지적했던 사항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 잘못된 거고, 거기다가 그런 부분에서 조직과 시에서 합작품이 나와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은 매우 잘못된 거지요. 앞으로 추진하실 때 그래도 적어도 현장에 방문해서 시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시설인지, 아닌지 그런 것을 따져보고 위원님들이 아마 결정하잖아요, 그렇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어떤 사업을 시에서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박상진위원

주민참여예산제에 올라오는 예산이 제가 여러 가지를 봤지만 시민들이 정말 이것을 꼭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하는 예산이 올라와서 그게 논의가 돼서 주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시설이 만들어지고, 주민들한테 필요한 예산이 지원되게끔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그렇다 치고 앞으로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앞으로 그런 모습을 기대한다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는 목적을 다양한 의견 제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하시는 이야기 중에 이 “다양한”이라는 부분의 기준을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냐면 과천시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감안해서라도 한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되는 것,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 포함된 분이 미래비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이분이 또 이번 문화재단 설립 이후에 인사 관련해서 심의를 하는 데 중복해서 심의위원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런 일련의 사례들을 봤을 때 한 분이 여러 개의 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은 다양한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기능 자체를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고민해서 개선해야 하고, 이 의견은 정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우리 법정단체라고 하는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 바르게, 자총 이런 기타 등등, 그리고 민주평통도 있을 거고요. 이런 부분에 중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입하는, 활동하는 이런 행위는 될 수 있으면 지양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고, 관리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체육회 등에 있는 분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고, 주민자치회에 있는 분이 다시 각 기관 단체에서 활동하고 이렇게 해서 너무 한정된 인프라로 과천시를 움직이는 것은 지양해 주십시오. 제가 주민참여예산에 이 이야기를 언급하는 이유는 지금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 모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아직 결과 통보는 안 했습니다. 거기서부터라도 행감 직후이니까 걸러주십시오. 그래서 각 재단이나 관계되어있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 활동하고 이사회 활동하고 다른 단체 활동하고,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시장님을 만나는 분들이에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으니까 관리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한마디 또 말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중복된 위원회 내지는 준비위원회까지 포함해서, 우리 준비위원회도 그런 부분이 되게 많아요, 보면. 있는 사람이 또 있고, 있는 사람이 또 있고, 있는 사람이 또 있고. 저번에도 저희가 결산에도 그 내용을 지적했고, 그런 부분을 들어와서 2018년도 의회에서 오자마자 이야기했었는데, 오히려 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체육회에 사무국장님이 계시지요? 그런데 그분이 체육회 이사로도 등재되어 계시더라고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사무국장은 체육회 규정에 의해서 아마마 당연직 이사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은 이사에 당연히 들어오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박상진위원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따로 사무국을 운영하시는 분이지, 이분이 이사는 아니잖아요, 실은?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아마 체육회 운영하는 규정에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니까 표결권이 있으시겠네요? 사무국장이 아닌 이사로서의 표결권이 따로 있으신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이사회를 개최한다고 하면 이사로서의 표결권을 갖고 있겠지요.

박상진위원

저번에 체육회 민간으로 체육회장님을 뽑고 있는 과정에서도 제가 뭐라고 했었는데, 상당히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르게 또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하고 있잖아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3월 12일쯤인가에 한 번 준비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논의를 했었고, 거기에서 아마 결정된 사항이 “일주일에 한 번씩 준비위원회를 개최하자” 그렇게 논의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최를 못 해서 현재 그 이후에 준비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박상진위원

2018년도 이후로 지금까지 거쳐오는 과정을 보면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있는 위원님들이 모두 해촉되셨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해촉된 것은 아니고, 임기가 만료된 거지요.

박상진위원

해촉이 그러니까 임기가 만료되셔서 지금 위원이 아무도 없는 거지요? 없는 거고.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아마 작년 말로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2년 동안 대표가 공석이었네요? 그런 거지요? 대표가 있었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시민대표가 그전부터 아마 공석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런데 시장님 들어오고 나서 2년 동안 공석으로 되어있는 거지요? 없었네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아직 현재는 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어있으니까 그렇습니다만, 그전에는 시민대표가 공석이었습니다.

박상진위원

2018년도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계속 공석이었지요? 그리고 2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지금 이런 식으로 갑니다. 대표도 없는 상태에서 위원들이 모두 해촉되어버립니다, 임기가 만료됐다고 해서. 사무국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사무국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설명해달라고 지금 질의 드렸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사무국이 지금 준비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무국에서 근무를, 예를 들어서 저번에 논의했던 그간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 평가...

박상진위원

거기는 준비위원회고,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박상진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사무국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사무국에서 지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에 대한 평가라든지, 또 앞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실무적으로 거기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것은 준비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사무국이 존재합니다, 안 합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사무국이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상진위원

있습니까? 어떤 체계로 지금 되어있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사무국장 한 분하고 간사 한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나머지 운영위원들 전부 다 해촉되신 상태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해촉이 아니고, 임기가 만료된 것입니다.

박상진위원

네, 죄송합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누가 해촉시키고 말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시장님이 해촉시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박상진위원

임기가 만료돼서 위원들이 아무도 없는 거네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금 보면 설립 배경이나 조례에 대한 내용 혹시 과장님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설치됐고, 어떤 식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돼야 되는 단체인지 근거 내용이나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게 저희가 올해 업무 인수인계를 받아서 제가 지금 완전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조례에 규정되어있는 목적 자체는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과 관련한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제4조에 시장 책무가 있습니다. “시장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과천”, 여기는 의제로 되어있네요, 아직. “과천의제21을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2016년도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되어있대? “시장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여성과 노인,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장은 수립된 과천의제21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아마 안 바뀐 것 같습니다. “행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매년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혹시 공표한 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나요, 우리 과천시에서?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전에 환경위생과에서 사업을 담당할 때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환경위생과장님하고도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2018년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려왔었는데, 저번에 제가, 우리 준비위원회를 하잖아요, 1차 준비위원회를 했지요, 3월 12일. 과천시청 상황실에서 했고요. 위원님들 참석 열 분에 불참 두 분. 여기서 보면 시의원 3명이 들어가 있네요. 류종우 위원님, 박상진 위원 저, 그리고 제갈임주 위원님이 여기 들어와서 이야기하시고 하시는데, 위원으로 참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여기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똑같은 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반복해서 들어와서 본인들의 성향의 어떤 사람들이나 이런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날 3월에 이야기했었지요, 3월 12일. 이게 회의록입니다, 주요 회의록 내역 제가 계속 요청했는데 오늘에서야 왔네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지속협)는 민관협력기구이므로 민간 측에서 위원장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조례에 의하면 위원의 중복 참여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요청한 자료가 오면 확인 후 위원장을 선출하였으면 합니다.” 했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사회자가. “본 준비위원회는 어떤 규정 등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중복이 되든, 말든 상관없다는 이야기이신 거지요. “위원회의 특성상 중복 참여 조회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책자에도 보면 알지만 아주 중복되신 분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그리고 우리 시장님 들어와서 이분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역할을 해주고 계신데, 참 보면. 우리 과장님이 그 뒤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공개모집에 의해 구성된 것인가요, 우리 준비위원회 선정은?”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위원님 개인적 의견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준비위원회 특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은 거치지 않았으며,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하게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하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동의를 못 하겠어요, 제가 보면. 앞에 위원님들도 거기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지요. 제가 그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준비위원회 모집 시에는 같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준비위원회는 앞으로 지속협의 모든 뼈대를 준비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시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준비위원회는 지속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협의회 위원들을 어떤 방식으로 모집하는 것이 바람직할지와 지속가능발전분야의 전문성 습득을 위해 시민들에게 어떤 교육을 진행하면 좋을지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준비위원님들이 준비위원회에서 시민들을 교육을 어떻게 진행할지 논의하는 자리입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놀랐어요.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의록은 보면 어떠냐면 우리 민간에서 자생해서 스스로가 커나가는 단체입니다. 관변단체가 아니란 말이지요. 스스로가 준비위원회에서 모집하는 과정도 시민들이 모자라든, 부족하든, 능력이 되든, 안 되든 시민들이 알아서 이 위원회에 준비하고 들어오셔서 참여해서 그 목소리를, 그리고 우리 과천시를 어떻게 발전할지 모색하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환경위생과에서도 정책 발굴 이런 이야기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진행했었는데 전혀 그렇게 되고 있지 않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시민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하며, 협의회가 관변단체로 흘러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위원님들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우리 준비위원님들 중에 다양한 의견을 하시겠지만. “준비를 위한 구성 단계에서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해볼게요, 제가. 시민들이 참여해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거지. 거꾸로 한번 묻고 싶었어요, 본인은 어떤 건지. 어쨌든 그래서 제가 회의록에도 지금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회의에 10명이 참석한 위원님들 중에 그 한 분으로 최성범 정책자문관님께서 참석하셔서 이렇게 발언합니다. “위원 모집에 앞서 협의회의 조직 구성(분과위원회)에 대해서 기존 조직 존치나 정비 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민간단체를 만드신다면서 왜 이렇게 시에 계신 분들이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지속된 발언을 계속 하고 계세요, 우리 준비위원회에서. 그래서 위원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한 분과 구성은”, 이분은 선출되신 분이지요, “분과 구성은 협의회 위원을 우선 모집하고 그 위원들 중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회 내부 절차를 거쳐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므로”, 이게 정확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실은. 그런데 “우선 여기서는 협의회 위원을 모집할 좋은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나온 내용은 관변단체를 만들겠다고 하신 내용이고, 밑의 내용 위원장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시민단체 내지는 민간단체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회의록에서 제가 보면 느끼는 거지만, 제 의견은 나중에 하고 회의록 먼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에서는 이 협의회를 관변단체로 만드려는 것인지 시민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것인지 정확히 얘기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준비위원회 모집에 대해 지적을 드렸고, 협의회 위원 모집 등은 지금 여기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진행하시려고 하고 계신 거지요, 지금? “그런데도 이렇게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시민 목소리를 듣겠다는 자세인지 또 하나의 관변단체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저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회의록에 나온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지요, 김동석 위원으로 들어와서 이야기하시는데 “시에서 관변단체를 만드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위원님이 강조하시는 시민 의견이란 부분은 지금 시민의 대표격인 시의원님들 3명을 구성한 것 자체로도 시민 의견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네. 예전에 그동안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의 과정을 보면 대표를 뽑건, 사무국장을 뽑건, 누구를 뽑건, 그리고 분과위원회 구성을 하건 그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다. 그런데 이 준비위원회를 하면서도 모두 시에 계신 분들이 다 일관된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준비위원회는 이렇게 만들겠어, 저렇게 만들겠어” 하면서. 그리고 모집 과정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시에서 진행하겠다라고 하고 계시지요?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민간단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지? 조례에도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과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도 이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주민들이 알아서 다 결정할 수 있게끔. 그런데 “결정할 수 있게끔”은 모습인가요, 그냥 그것은 표면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조례에 담겨진 내용을 가지고도 전부 다 틀리게 하고 계시단 말이지요. 그래서 과장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지 여기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회의록을 읽어주셔서, 그때 당시 회의 분위기가 사실은 제가 답변드린 부분은 그때 당시 회의를 하면서 위원님이 저한테 계속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준비위원회를 구성한 부분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새롭게 구성하면서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구성해보자 그래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원님들도 참석하셔서 다양한 의견을 주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어떻게 운영하겠다 결정되어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아까 주민참여예산 이야기할 때도 나왔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끊임없이 2년 동안 지적해왔던 사항이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2년 동안 이야기해오고 있는데 똑같은 과정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과장님은 관변단체를 우리 과천시에서 더 늘리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민간단체를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제가 한번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관변단체라고 하면 어떤 단체를 지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관변단체라는 것은 시에서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조직이 관변단체겠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단체가 어디인지는 잘 모르고...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저도 관변단체가 어디인지를 잘 모릅니다. 자꾸 관변단체, 관변단체 말씀을 하시는데, 관변단체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꼬집어 주시면 저도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린다고 말씀드리겠고, 제가 판단하는 것은 시에서 일부 사업에 대한 보조를 하고 있는 단체들은 수십 개 단체가 됩니다. 그 단체들이 다 관변단체인지, 아니면 위원님께서 다른 단체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변단체가 어떤 단체인지는 제가 지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앞으로 이게 진행되면 어떤 단체가 될지 매우 궁금하거든요. 관변단체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해달라고 거꾸로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아직 시의원 2년밖에 안 돼서 관변단체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30년 이상 과천시에서 근무하셨잖아요. 저보고 설명해달라고 이야기하실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지.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저는 관변단체라고 느끼는 게 없기 때문에...

박상진위원

지금 와서 행정감사 기간에 그것을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의원이 되기 전에 시민의 일원으로서 과천에서 30년 이상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과천시에서 하는 일들, 이런 부분 저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고 그동안 알아 왔던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것을 알았다고 해서 거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나 어떤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고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장이기 때문에 알아서 앞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비판해도 과장님이 관변단체, 저는 모르겠어요. 시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단체가 될지 어떤 단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단체로 가시겠다고 하면 부서장님이 알아서 가시는 거지, 내가 아무리 비판한다고 안 가시겠어요? 그런 이야기 드리는 거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앞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질문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과천시에서, 또 저희 기감실에서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단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그것도 위원님이 저한테 여쭤보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관변단체가 아니고 시에서 간섭하지 말라고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저한테 그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를 여기서 말씀을 달라고 하면 제가 그것을 어떻게 말씀드립니까?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상진위원

실은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것도 이런 질의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질의를 드리는 것인지...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박상진위원

시민들이 모여앉아서 본인들이 구축하고 민간협의회를 단체를 만드는데, 거기 시민들이 잘하든, 못하든 잘 알아서 본인들이 하시는 거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그런데 지금 이 질의를 드리게 된 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시에 있는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이런 과정을 거치고, 준비위원회도 이런 식으로 하고. 저는 이 자리에 가서, 제가 어떤 위원회에 가서 거의 말을 안 해요. 왜? 저는 위원회 들어가서도 어떤 식으로 딱 있냐면 ‘나는 시민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리가 아니다 생각하면, 예전에 문화체육과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가. 회의 석상에서 이야기합니다. “시장이 하면 하는 대로 가면 되지, 도우면 되지,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와요, 회의 석상에서. 이 준비위원회 뭐가 틀립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제대로 하시라고. 그런데 과장님, 제가 물론 과장님 입장은 이해야 하겠어요. 인사권자가 그렇게 하시는 거. 하지만 제 입장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시의원으로서 잘못된 부분 지적하는 게 제 역할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목소리를 좀 높였습니다. 어차피 시정이야 시장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책임도 지시겠지만 그것은 시장님 역할이고 저는 시의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해서는 2018년, 2019년, 2020년 예산을 세울 때에도 같은 얘기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는 2020년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에 따른 사업보고가 충분히 있어야 했음에도 현 시점에서 그 보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질의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적에 따른 개선사항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짜는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첫 번째 간담회, 혹은 9월 첫 번째 간담회에 지금 나온 얘기들이 충분히 간담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하나 당부드리자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준비모임에서 이 조례에 관련된 것을 한번 검토하고 전부개정안을 만들어보는 것을 뼈대로 해서 진행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조례안에는 사업목적도 담겨야 하고요. 인원구성 등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야 되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 주면 훨씬 더 원활한 위원회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조례를 놓고 전부개정안을 같이 검토하는 시간을 가져서 9월, 혹은 8월 보고회 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답변 주십시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해놓고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한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계속해서 좀 계획했던 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운영을 했으면 지금쯤에는 어느 정도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왔을 텐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참 없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왕에 구성이 되어 있는 준비위원회니까 준비위원회를 통해서 논의를 통해서 의견을 좀 모아서, 시간이 그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덜 저기를 하고 있는데...

고금란위원장

8월, 9월이 어려우면 확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기다리겠습니다. 10월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하여간 준비가 되는 대로, 매주 의회에서 의원님 간담회가 열리기 때문에 준비가 되는 대로 저희가 요청을 드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지금 언급된 9월 이상이 넘어가지 않도록 준비하시기 요청드립니다.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김현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운영위원회가 없지 않습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김현석위원

운영위원회가 없으면, 정관 제12조에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임무가 있는데 사무국 운영 같은 것도 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하고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준비위원회가 운영위원회를 갈음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준비위원회는 준비위원회의 역할일 뿐입니다.

김현석위원

다른 거 질문드릴게요. 2020년도 예산이 1억 2,103만 4,000원인데 이 예산이 인건비 외에 사업비가 얼마이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사업비는 500만 원 정도 지속가능발전대학인가요, 운영하는 거 그 정도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인건비와 나머지 사무국 운영비 이런 부분들로 편성된 것으로...

김현석위원

거의 인건비가 1억 가까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운영비 빼고.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인건비가 한 8,300∼8,400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김현석위원

이게 2018년도 10월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사무국장 같은 경우 임기가 지금 어떻게 되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사무국장의 계약기간은 2020년도 4월까지인가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월급은 지금도 나오고 있지요?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제가 설명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근거로 계약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일단은 사무국장에 대한 임명의 권한이 시민대표한테 있습니다. 현재 시민대표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고용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계약만료가 되면 자동 되는 거 아닌가요? 계약기간이 2020년 4월까지라고 했는데 계약만료가 됐는데도 해임규정을 받아야 되는 건지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계약만료면 해임되는 것 아닌가요? 2018년 10월 12일 때도 봤을 때 당시에도 정관 12조에 의하면 운영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당시에도 운영위원회를 안 거치고 와서 지적이 됐었고 당시에 환경위생과 소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임용 관련해서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 부분에 관해서. 재임용 관해서도 제가 당시 과장님 답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운영위원회에 다시 그걸 상정해서 재임용하는 것도 좀 모양이 그렇고 일단 사무국장이 절차상 하자가 있기는 하지만 재임용은 했기 때문에 나머지 임기 동안은 그 직을 수행하게 하고 다음에 다시, 한 번 임용을 하면 2번 재임용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과장님이 설명했어요. 그런데 지금 재임용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계약이 2020년 4월까지인데 설명이 지금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이게 고용관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노동관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고용을 하신 분을, 근무를 하시던 분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해임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갖고 있지 않고요.

김현석위원

그러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되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 2018년 10월 12일 회의록에도,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치지 않아서 이거 자체가 흠결 있는 채용입니다, 이것은. 이거에 대해서 환경위생과 2018년도 할 때 채용이 됐기 때문에 2년 뒤까지, 2020년까지 그냥 하기로 해서 냅둔다고 해서, 저희도 이게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일자리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덮고 넘어간 건데 2020년도에 이렇게 와서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행정에 있어서 잘못된 행정이라고 봅니다. 일단 운영위원회 거치지 않은 임용 자체가 이것은 불법이지요. 정관에 위배된 임용을 가지고 보호해 주어야 된다, 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보호를 해 주어야 된다는 의견이 아니고요.

김현석위원

법대로 하기에도 그 자체 흠결이기 때문에 2018년도 이때 당시에 이미 정리가 됐어야지요, 이렇게 되면. 정관 12조 8항인가요,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당시,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 시민대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관을 개정하라고 제가 얘기드린 게 있습니다. 정관에 대해서 당시 과장님도, 정관을 개정할 부분에 대해서도 개정할 계획이다. 2018년도 대표가 선정이 안 된 거지요, 시민대표가.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정관도 개정할 여지가 있다고 그때 얘기했었고 이런 채용 부분에 있어서도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게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당시 과장님도 이야기를 했고 재임용을 할 수 없다고 있는데, 이게 재임용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이 그냥 갱신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특수한 상황에 있어서 일단은 유지가 되는 겁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법적으로 이 부분에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될 경우에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가 넘어가서 그랬다는 것은 이미 의회에서 2018년도에도 이렇게 회의록에 남고, 2018년도, 2019년도 계속 얘기한 마당에 이게 아직도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은 2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018년 10월 12일 행정사무감사 환경위생과 회의록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법적으로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이 상황에 대해서 당시에도 지적을 했고 지금도 이거에 대해서 현재진행형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위원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장님께서도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하시라고 한번, 그때 같이 좀 보고해 주시고 법적으로 문제 없도록 조치 확인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과장님, 지금 과천도시공사 조직진단 연구용역 진행 중이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박상진위원

언제쯤 나오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는 6월 23일까지 완료를 하려고 했는데요. 내부적인 판단에 의해서 지금 용역을 중단을 했습니다.

박상진위원

중단을 하신 이유는 뭐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직원들 배치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아직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중단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상진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좀 기다려 봐야지 이제...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숨기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박상진위원

이 용역 내용이 보니까 과천도시공사 운영에 따른 조직인력 진단 및 직무분석을 통해 미래지향적 조직 및 인력운영 방안을 수립하시는 거네요. 이거로 해서 지금 나와서 진행되는 용역이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박상진위원

그런데 도시공사 조직진단 연구용역이 끝나기 전에 도시공사에 뽑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도시개발실에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미 정원을 의회에서 조례로 승인을 해 준 부분이고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로 전환할 때 도시개발실을 새로 신설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박상진위원

첫 번째, 조직진단 연구가 끝나지도 않았고,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6월 시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현재 임원추천위원회가 완료가 되어서요. 시장님한테 추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지 않은 상태인데 추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압축 배수가 몇 명으로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박상진위원

몇 명으로 나왔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세 분입니다.

박상진위원

도시공사 사장님도 아직 공석이시고 지금 뽑고 있는 와중에...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도시공사 사장님은 지금 계시지요.

박상진위원

네, 계시기는 하지요. 그런데 도시공사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시지요. 그렇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도시공사가 지금 복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대행하는 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이 있는 복합도시공사이기 때문에요.

박상진위원

3명 뽑으셨다고 했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말씀이신 가요?

박상진위원

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사 직원에 대한 채용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상진위원

과장님, 실은 세 분을 뽑으신 분들이 과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 과천도시공사 본연의 의무로 뽑으시는 거잖아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박상진위원

그런데 지금 조직진단도 안 끝나고 사장님을 새로 전문가를 위촉해서 저희가 뽑으려고 하는 그 전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뽑으셨다는 말이지요,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필요한 조치를 취하셨겠지요, 과장님? 자격 기준에 맞는 사람을 뽑으셨겠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과장님, 어떤 위촉되는 사장님을 모시고 왔는데 그 사람하고 잘 맞는 사람들을 잘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시스템으로 가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분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먼저 진행해서 사람을 뽑았었요. 그것도 조직진단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데도. 게다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과장님이, 지금 중단이 된 경우였지요.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이게 뭐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능력이 있고 검증된 분이 오셔서 도시공사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과천시에서 하셔야 되는데 허수아비 이런 식으로 되지는 않겠지요, 설마? 설마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설마 그러겠어요. 설마 우리 과천시에서 설마 그러겠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게 지금 참 보면 부적절한, 제 눈에는. 연구용역도 안 끝났어, 공사 사장님은 지금 뽑고 있는 중에 일방적으로, 판단 기준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뽑았는지. 우리가 도시공사 사장님 정말 전문가 모셔와서 제대로 일을 하고 우리 과천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모습인지 저는 의구심이 매우 들어요, 과장님.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은...

박상진위원

그리고 도시공사를 갖다가 조례가 올라왔을 때 통과시켰을 때 보면 저희가 많은 얘기들을 과장님하고 했었어요. 정말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만장일치로 이게 통과가 됐었습니다. 야당이냐 여당이냐 그런 거 안 따졌습니다. 왜, 우리 과천시를 바라보고 우리 과천시민들을 바라보고 야당에서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이 이것을 통과시켰던 거예요. 의회는 정말 보면 그런 부분에서 여냐 야냐 이런 거 안 따지고 참 열심히 잘해요. 저도 그게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보면서 진행을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정책연구용역 추진현황으로도 보면, 저번에 결산과정에서도 나왔던 얘기네요. 과천청사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저번에 결산과정에서 나왔던 것이고. 도시정책과에서 또 종합의료시설 유치 전략수립 연구용역, 물론 담당 과에도 얘기하겠지만 참 보면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연구용역을 했으면 어떻게 이것을 추진할지에 대해서 담당 주무관님이 힘 있게 추진을 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서, 이게 하시다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저희 눈에는 어떠냐면 마스터플랜에 들어온 내용에도 보면 전혀 이 내용이 없어, 내가 보면. 누가 요구를 하고 누가 어떻게 하시는지 그 내용도 파악을 할 수 없어. 소요 예산이 그래요, 6,500만 원, 과천도시공사 조직진단 연구용역은 4,400만 원, 과천청사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은 2,500만 원. 아니, 우리가 과천시에서 이런 것을 정말 과천시를 위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아이, 이거 해 주어야지, 우리 시장님 이런 것들 하면 그래, 꼭 이런 거 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우리도 연구용역에도 참여하고 내용도 보고 하면서 하는데 요새 들어와서 느끼는 것은 그래요. 돈이 아까워. 돈이 아까워요. 이거 이 돈만 합쳐도 억이에요. 시민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것들 많아요. 이 1억만 있으면.

고금란위원장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과장님,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제가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그게 과장님의 잘못이겠습니까. 과장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공무원분들 열심히 일하시는 것 이해합니다. 그런데 마무리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님 잘 보필해서 이런 부분들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문제가 지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누구를 뽑으라 말아라 이 사람을 집어 넣어서 제대로 해라, 이런 것 안 하잖아요, 저. 감사위원회 제대로 운영하셔라. 위원장 외부에서 위촉하셔라. 청렴위원회 만드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하는데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 과천시의 행정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남기면서, 그 모든 책임은 과천시장님이 다 지고 가시는 거겠지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천시장님께서 매우 유감의 표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채용공고가 나갔고요. 채용공고기준에 동의안에 의해서 아마 나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행정절차의 책임은 담당관 측에서 진행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도시공사 측에서 진행을 하고 있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직원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금란위원장

네, 다섯 분 채용공고를 했고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도시공사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공사에 동의안 제출할 때 포괄승계 관련된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고금란위원장

동의안 심의할 때 주된 질문 중에 하나가 지금 있는 직원들의 포괄승계 부분이었습니다. 이 포괄승계안에 이사장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를 질의를 했고 담당관님께서는 이사장도 포괄승계에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에 따라 임기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사장 채용 시에 잔여 임기가 아닌 새로운 임기로 적용을 해서 공고를 내보냈습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에 대한 책임 여부는 어느 부서에서 따져야 하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기본적으로 도시공사 사장을 포함한 직원의 채용에 대한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맞고요. 임기에 대한 부분은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이 사임의사를 밝히셔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공사 사장의 채용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장의 임기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사장님이 그만두심으로 인해서 계약기간, 제가 판단하기는 그것은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거지요, 사임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사장님을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3년으로 공고를 낸 게 맞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동의안 심의 때 잔여임기를 질의하고 응답할 때에는 새로 채용되는 이사장이 잔여임기를 승계하는 것인지 새로운 계약을 진행하는 것인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때 당시에는 명확하게 이것을 그렇게 제가 답변드린 기억은 없는 것 같고요.

고금란위원장

잔여임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작년 10월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9월로 잔여임기를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채용공고를 낼 때에는 임기 3년으로 냄으로 해서 담당관에서 도시공사에 얘기를 하고 정관을 만들고 하면서 누락한 부분인지, 혹은 공사에서 정확하게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 해석을 통해서 진행한 부분인지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새로 채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게 무슨 위원회에 보궐위원을 새로 선임하는 부분이 아니고 말 그대로 새로, 지금 계신 사장님은 사임의사를 통해서 사표를 제출한 부분으로 해서 종료가 되는 부분이고요. 새로 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계약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과 도시공사에서 사장채용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상반된다고 하시면 법률자문을 거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실 관련해서 채용 부분은 기획담당관에서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전적으로 진행해야 할 업무인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기본적으로 채용과 관련한 부분은 저희가 관여를 안 합니다. 사장에 대한 부분은 시장님이 최종 임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장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시장님이 저기를 하겠지만 최종 선택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그 이외에 사장을 포함한 그 전까지 모든 절차는 도시공사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지금 도시공사 최종 결재라인이 어디인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채용공고라든지 채용에 관한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 임원추천위원회, 인사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도시공사 사장에게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사장 이전에 지금 직원을 채용했지 않습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사장님이 계시니까요.

고금란위원장

현재 공단의 대행업무를 주로 주관하고 있는 도시공사 사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최종적인 책임의 권한은 도시공사 사장님이 있는 겁니다.

고금란위원장

질의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직원채용과 관련된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지금 채용된 직원 중에 한 분은 의왕에 개발사업실 개발사업팀 오매기 신규담당을 하고 계시는 분으로 아직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의왕도시공사에요. 그리고 이분은 의왕도시공사 감사가 6건이 감사원에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중에 도시개발사업 부당추진에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 인사처리과정 중에 있는 분이 채용이 되었습니다. 이 건에 관련해서는 지금 대행업무를 맡고 있는 도시공사 사장님이 가부를 결정하고 결재 최종라인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제가 결산 때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게 성과 관련이에요, 성과계획이랑 성과관리 부분에 대해서 잘 안 맞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 할 때마다 이야기가 길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성과관리 부분에 있어서 기획감사담당관이 업무를 제대로 잘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이야기하신 부분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 방안이 있는지 담당관님께서 혹시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지?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성과관리를 부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성과관리라는 게 사실은 공무원조직이 성과에 대한 여러 가지 안 맞는 부분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억지로 접목을 시키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를 독려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부서에서는 현안업무 추진에 대한 부담도 가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주관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개선 사항을 잘 파악해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 성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잘 주의 좀 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락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문제점에 대해서 다양하게 깊이 질의가 많으셨는데, 어쨌든 기업체에도 기획실이 제일 핵심이잖아요. 헤드였기 때문에 아마 기획실의 역할이 과천시민의 행복을 찾아주는 데 큰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을 깊이 생각하셔서 다음 행정감사나 다른 질의하실 때 부담 없이, 우리 위원님들도 “이 정도의 효과를 얻었다” 하는 답변이 되고 일이 벌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 많으셨는데, 어쨌든 위원님들이 이만큼 과천시민들을 위한다고 생각하시고 일을 해 주시고, 집행부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느끼셔서 다음에는 편안하고 생산적인 대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저희 집행부나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한치의 차이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위원님들 지적사항, 개선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보다 나은 과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장시간 질문에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의 마지막 질의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과천시지회 관련 건입니다. 일단 이게 사회단체 보조금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다른 단체도 이와 같이 증액이 되었나요, 저희 시 보조금이 자부담 대비?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아마 인건비일 것입니다, 그게. 최저임금 기준 관련해서 아마 거기에 지금 근무하시는 간사의 인건비가 올해 인상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이고, 그것은 다른 사회단체의 수준에 맞춰서 편성된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된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인건비를 기준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기본적으로 아마 최저임금 수준에 맞춘 것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최근 3년간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2018년도에는 90몇만 원이었다가 2020년도에는 160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최저임금비가 그렇게 많이 폭등했었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전에는 최저임금 수준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 해까지는. 그런데 올해부터 아마 최저임금 수준에 어느 정도 근접해서 맞춘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근무시간 변경이 되지 않았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근무시간도 종일로 변경됐습니다. 아마 자유총연맹 근무 규정에 근무시간이 관공서의 근무시간으로 규정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류종우위원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 아니라 근무시간인 것 같습니다. 맞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류종우위원

이 근무시간은 자유총연맹 기준이라고 했는데, 중앙 기준인가요, 아니면 지회 기준인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중앙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제가 받은 자료 목록에는 지회 기준으로 되어있던데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게 아마 중앙의 규정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지회 기준은 그러면 누가 담당하셨던 거지요? 자체적으로 바꾼 건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단체에서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지회에서 만약 근무시간에 추가 야근까지 이야기하면 인건비가 더 올라갈 수 있겠네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을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요. 근무시간은 지회에서 정하겠지만,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야간근무수당까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야 되겠지요, 저희가.

류종우위원

지금 근거 자료로 정관을 주셨는데, 과천시지회 사무규정집 제2장 제8조 “직원의 근무시간은 관공서의 근무시간에 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어요. 그러면 이 지회 사무규정집은 지회에서 임의로 수정하고 개정할 수 있는 것인데, 맞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류종우위원

그러면 현재 자유총연맹에 있는 근무자는 총 몇 명인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상근직은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아니요, 총 몇 명이냐고요, 비상근까지 포함해서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자유총연맹 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은 현재는 1명입니다.

류종우위원

몇 명이 근무했었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원래 사무국장하고 간사하고 두 분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사무국장은 별도의 급여를 지원이 안 된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간사만 급여를 지급했던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건의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자유총연맹은 어떤 단체인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게 아마 법령에 자유총연맹 발전에 관한 법령인가 제정되어있어서,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그런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담당관께서는 어쨌거나 저희 시예산이 들어가니까 그 조직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알았으면 하는 바람에 본 위원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1955년 이승만 대통령과 장제스 대만 총통의 주도로 아시아민족반공연맹 한국지부였어요. 그리고 1964년 반공연맹으로 개편되었고, 1989년 자유총연맹으로 변경되었어요. 그러면 자유총연맹은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설명해줄 수 있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 전 역사를 쭉 말씀하신 것 같고, 현재는 저희가 과천시지회의 예를 들어보면 사업의 내용을 보면 6.25에 대한 어떤 기억들을 상기시켜서 민족적인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에 대한 체제의 우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교육시켜서 주민들이나 또는 청소년들한테 그런 교육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업이 되어있습니다.

류종우위원

말씀하신 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었는지 뒤져보면 여행자유화가 시작되기 전에 반공교육을 받던 곳이에요. 공직자분들은 알고 계시지 않나요? 예전에 여행자유화 되기 전에 해외여행 가기 위해서는 자유총연맹에서 반공교육을 받았었을 텐데.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저희는 기억이 없네요.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 중에 6.25의 비극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자유총연맹 홈페이지 2018년도에 회장이 교체되면서 이라는 만화가 연재됐었는데, 그게 중단되었어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과천시 자유총연맹?

류종우위원

아니요, 중앙. 2015년경에는 대통령 비서실에 허모 소통비서관이, 비서관실의 행정관이 문자메시지로 관제데모 활동을 지원했던 적이 있고요. 이게 전달사항들 중에 극히 일부분만 있는 건데, 무슨 단체인지 궁금합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글쎄요, 제가 그런 것을 여기서 정의를 내리는 부분은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근거는 단순하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분이고, 보조금 지원하는 부분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조례 제3조에 “운영비 및 활동비는 도지사에 따름”이라 하는데, 도비로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도비로 지원하는 부분은 아마 도지회, 경기도지회를 도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각 지회에 대한 이야기도 있던데요, 경기도 조례에?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원에 대한, 다른 상급기관이라든지 외부에서 지원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경기도 조례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고. 수원시처럼 자치조례가 저희도 있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자유총연맹 지원에 대한 자치조례?

류종우위원

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자치조례는 없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저희 과천시에 자치조례도 없으면서 그냥 모법에 의거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경기도 조례를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몇 년 동안 시 지원금이 계속 전년 대비 50%씩은 증가했어요.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인건비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과연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을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아니면 수원시처럼 저희가 자치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백하게 만드시고, 그러면 그 지원 근거도 시 지부가 자체적으로 근무시간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과천시에서 근무시간을 명시해주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받아볼 수 있거나, 왜냐하면 저희 시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틀, 규제? 어떤 과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사회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되는데 그것을 근무시간까지 사실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생각해봐야 될 문제고요, 일단 다만 사회단체를 지원해주는 부분은 저희가 아마 법령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단체가 4개 단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민주평통 이렇게 4개 단체로 알고 있고, 그 법령에 근거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원의 근거는 가지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해서 그 단체 활동과 관련한 근무시간 또는 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다만 그런 사업들이 시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사업이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안 되면 되겠지요. 그것을 어떤 규정으로 만들어서 규제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류종우위원

질의답변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핵심적인 것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특별교부세 등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보조금도 그런 개념인가요? 저희 과천시 예산이 사회단체한테 지급되고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통장 잔고로만 표현하면 되는 건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아니요, 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고, 정산보고를 받으면 그 서류를 검토해서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부분은 저희가 검토...

류종우위원

간사 인건비는 무엇으로 지급이 되는 거지요? 최초 재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간사 인건비도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렇지요? 과천시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이지요? 단 10원이든 1원이든 그 사용의 비용이 지출됐다면 그것이 제대로 지출됐는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닐까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것은 확인합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또 다른 맥락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나 최소한 규칙을 만들어서...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보조금과 관련한 사항은 저희가 보조금 관리 조례라든지 보조금과 관련한 규정에 의해서 감사도 하고 정산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다 체크하는 부분이고, 사업성과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평가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라든지 어떤 것으로 해서 거기에 활동이라든지 근무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규정하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도 근무시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가 알기로는 정맥인식기로 다 체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시간 외를 할 때 체크하는 것이고, 평상시 출퇴근하는 것은 체크를 안 합니다.

류종우위원

평상시 출퇴근 같은 경우는 혼자 근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 실과 팀장이나 과장님, 혹은 주무관님들 통해서 서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할 수 있다지만,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의구심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원액과 정산액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보조금에 관련해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류종우위원

아니요, 다른 데는 잔금이 남는데...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인건비...

류종우위원

인건비 말고 민간경상보조든 민간행사사업보조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좀 있는 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을 수사를 하지 않는 이상 모르겠는데요.

류종우위원

아니요, 수사가 아니고 결산을 제대로 하시면 되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결산을 하는 것은 지출 영수증, 그다음에 통장에 돈 지출된 부분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서 정산을 해서 정산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적정하게 쓰였다고 판단합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믿고, 향후에 본 위원이 요청하는 바는 사회단체 관변단체 4개 단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는 단체.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는 단체라 하더라도 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제대로 쓰여지는지는 정확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지출되는 것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사회단체 관련돼서 지원 조례까지 현재 과천에 몇 개가 있지요? 혹시 기억하시는 것 있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사회단체 지원과 관련한 조례를, 생각이 안 납니다.

김현석위원

2개인가 3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사회단체 관련해서 제가 지금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이번에 저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조례 부결됐고, 동료 위원 식으로 표현하면 통일주체국민회의가 근간이 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도 이번에 부결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원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게 되면 계속 지원해주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 조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런 조례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고요. 지금 민간단체 보조금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자총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 사례가 있습니까, 2019년도 거? 내부 자체적으로 보조금 심사했던 결과에 따르면?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결산 검사한 결과 이상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김현석위원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잘 지적해 주셨는데 단체마다 시간외수당 이런 부분들 산정하는 기준이 약간 제각각이라고 해야 되나? 단체마다 조금, 어디 단체는 10시간만 인정하고 다른 단체는 조금만 인정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사회단체가 아니고, 아마 시에서 위탁 그런 것일 것입니다.

김현석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있거나, 약간 경우가 맞지 않다고는 생각하지만 옆에 부시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일단 시간외수당, 야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부시장님 계신 만큼 조금 검토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재영

이재영부시장

형평성 있게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중에 요구되었던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 기획담당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진행되었던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서류 일체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요청사유는 과천시의회에서 제기된 2019년 행정사무감사 문제를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하고 바로 잡고자 합니다. 요청일은 2020년 6월 17일로 요청하고 조속히 요구에 따라 결과가 오는 대로 위원님들과 공유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이것은 이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류종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류종우위원

제5차 특별위원회에 도시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 현 환경사업소장의 증인출석을 요청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의 증인출석 요구 신청이 있었습니다.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에 의거 제5차 특위 도시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시 환경사업소장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특위 도시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시 환경사업소장 출석 요구사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더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기획감사담당관은 기획, 전략, 홍보, 예산, 감사, 법무 등 시 전반 사항을 총괄하는 부서로 각각의 수행업무량에 따라 오랜 시간 질의와 응답이 이어졌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기획담당관님과 팀장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수고하셨다는 말씀 함께 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 47분 감사중지

16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6일 자치행정과장 지순범

고금란위원장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지순범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13건,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현황 등 자치행정과 소관자료 17건, 총 3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시민사회소통관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 업무를 시작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서 중간평가를 좀 할 시기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9년에 업무추진실적을 받았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소통관의 역할에 대해서 사람마다 가지는 기대나 생각들의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민원을 해결하는 중간통로 역할을 하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할 경우에 그것이 안 될 경우에 소통관의 역할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게 안 되는 거라고 지적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식인데, 사실 이 역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역할을 맡는 것이 좋은지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본 위원의 생각을 한 가지씩 좀 말씀을 드리면 공적 의사전달 체계를 교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은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원을 받았다가 일정 업무는 민원실로 다시 환원을 시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시정홍보 지원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위원마다도 생각이 다를 수 있겠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의 홍보팀에서 원래 하던 역할이고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각 담당 부서의 과장이나 관련 담당자가 언론브리핑에서 역할을 해야 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소통관을 통해서 총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운영을 해 보신 바로서는 어떠십니까?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시민을 상대로 한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해서 민선7기 들어서 없었던 제도를 만들고 시정의 소통을 좀 강화하는 측면에서 했는데요. 이제까지 운영을 하면서 보면 시민사회소통관은 말 그대로 시민과 근접한 거리에서 의견을 듣고 그것을 우리 행정부에 전달을 하고 그다음에 이슈되는 사업에 대해서 정제하고 다시 부서장들의 판단을 요하는 것을 부서하고 토론도 하고 민원인과의 각자 토론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홍보를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고유사무가 기획감사실에 있다보니까 거기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약간 저희하고 저기가 되는 게 시의 어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시민브리핑 같은 게 필요할 경우 어느 과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그럴 경우에는 소통관이 대변인 역할처럼 하는 정도로는 좀 가능하지 않나 저희 입장에서는 보는 거고요. 대신에 홍보를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하는 정도는 아니고요. 부서에서 어떤 홍보가 필요하고 또 저희 간부공무원들 회의하면서 종합적인 어떤 시의 의견이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은 좀 해도 저는 상관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제 의견을 드리는 것을 꼭 제 의견대로 해야 된다는 게 아니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고 운영하시면서 평가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중에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업무보좌 역할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요정책 협의 시에 시민의 시각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바라보는 것은 행정이 그동안 하지 못한 일을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업무 중에 시민소통을 위한 업무보좌나 아니면 소통활성화 정책, 예를 들면 “우리 서로 통해요” 월 1회 진행하면서 여기에서 나온 의견들을 받아서 각 부서에 이관하고 조율하는 이런 과정들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또 자치행정과에서 진행하는 업무였으니까 소통팀의 역할로서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를 좀 더 얘기를 해 보고 싶은데요. 이슈별 토론회에 시민들의 참여를 많이 이끌어 냈습니다. 예를 들면 신도시 개발 관련 시민기획단이나 중앙공원 새단장사업에서 시민기획단에도 참여를 했고요. 어떤 것은 기획해서 주도해서 이끌고 어떤 것은 그냥 참여만 하는 정도였는데 이 부분을 이제 운영을 해보셨으니까 부족한 점들이 무엇인지 판단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저는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일단 이렇게 기획단을 운영을 할 때에는 목표설정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어떤 역할을 부여할 것인지 어떤 결정의 권한을 준다면 그것은 어떤 내용으로 그렇게 설계를 할 것인지, 그리고 권한을 줄 때에는 거기에 참여한 시민들이 대표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다른 시민들이 볼 때 “쟤네가 뭐길래 쟤네 마음대로 결정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사결정의 권한을 줄 때에는 참여하는 시민들의 대표성을 부여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대표성은 의원들처럼 주민들이 직접 선출해서 대표성을 부여받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그런 위원들을 뽑을 때 개방성을 확보해서 대표성을 또 부여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누구나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개방적으로 열려 있을 때 그 대표성 논란이 소지를 좀 없애는 측면이 있어서 방법은 여러 가지로 강구할 수 있는데 이런 두 가지 정도를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획단 운영을 실컷 했는데 남은 성과가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저희들이 어떠한 목표 하에 어떤 결과를 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목표나 아니면 역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처음 시작할 때 설정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일단 그간에 있었던 시민기획단 모집을 해서 했을 때 토론이나 이런 것을 주재하시면서 처음에 했을 때에는 3기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의견, 그것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어떤 시각인지를 좀 보기 위해서 갔고, 그것을 좀 발전시켜서 도시대학까지 해서 시민들한테 도시기획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인지를 알려줬고요. 중앙공원 새단장 시민기획단이나 과천축제, 문원동마을만들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소통관님이 하시는 역할은 이해관계인 간의 문제가 생기는 것을 토론하면서 좁혀나가는 거지요. 간극을 좀 줄이고 또 행정에서 받지 못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1차, 2차, 3차 회의를 진행하면서 관계 부서 참여시키고 이러면서 확대해서 시민 이해도 시키고 또 의견도 들어서 반영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획단 운영 시에 목표설정, 그것은 사전에 실무부서하고 소통관님하고 우리가 얻을 게 무엇인지를 목표를 정해놓고 어느 정도 데드라인 놓고 토론을 유도해 나가는 거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활동하면서 일정 성과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잘 정리해 주시면 이후에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좋은 정책으로 이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집단갈등 중재 부분이 사회적으로도 필요성이 커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의 역할도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해결로 이어지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갈등 분야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머리가 아프거든요. 저도 갈등관리를 업무를 하면서 개인적으로도 많이 하지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민들하고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시민이 요구하는 것하고 현행 법상에서의 갭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얽힌 갈등은 사실 간극을 줄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대신, 해결이 안 나더라도 그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민들하고의 대화의 장은 항상 해야 되는데 소통관님이 나서서 갈등 중재를 하다보면 제가 옆에서 보면 좋은 점은 뭐냐 하면 공무원들은 어떤 주제를 딱 받으면 관련 법부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데 좀 제한적인 겁니다. 그런데 소통관님은 일단 시민의 입장에서 좀 얘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부서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 보고, 그리고 또 2차 미팅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갈등을 해소하면 좋은데 갭을 줄여 나가는 것 또한 그 활동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내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지요. 그런데 실제로 해결로 이어지기 위해서 직책을 맡은 한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역할에 의존하는 것에 더해서 저는 이런 부분은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들도 있고 프로세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역량에만 의존하기에는 아마 한계가 있을 것이고요. 갈등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들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시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입해서 시도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소통관의 역할에 대해서 민원을 받는 사람일 수도 있고 시장님의 정무적인 의견 전달자 역할일 수도 있고 아까 대변인 얘기하셨는데 그럴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론장을 만들고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역할까지 굉장히 넓은데 여기에서 필요한 것으로 좀 집중을 하고 운영을 하다가 불필요한 것은 좀 정리를 해 나가는 이런 절차를 조금만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동료 위원님과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소통관 문제, 아마 김종천 시장님 처음으로 전문임기제 공무원 해서 2018년 9월이었지요. 해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한 2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과나 이런 부분들, 성과라고 하기에는 좀 봐야 되겠지만 하고 있는 활동들을 보면 시민들의 입장을 정리해서 이렇게 하는, 시민기획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시민들의 의견을 수집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드리기 이런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통의 범위라는 것 자체가 소통을 하는 것은 행정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좀 제약적일 수 있기 때문에 소통관이 이것을 전문으로 해서 기획단을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어떤 소모임, 시민들 모임에 참석을 해서 시정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집해서 시장님도 보좌해 주지만 관련 부서에 자료를 넘겨서 같이 고민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현석위원

보통 그런 업무가 집행부 일반 공무원으로 봤을 때에는 9급 정도가 할 일 아닌가요, 서류 전달하고 의견 청취하고 이런 부분. 그런데 이것은 전문임기제 5급 상당이거든요. 5급이면 과장급인데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본다 이런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전문적인 어떤 역량을 갖고 하셔야 될 부분인데 업무 하시는 부분들에 있어서 전혀 전문적이지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고요. 시민기획단에서 시민들의 의견청취 좋습니다. 그런데 시민기획단 그때도 온라인커뮤니티에서 얘기 나온 거 보면 3기 관련되어서 하는데 갑자기 “태양광발전소 설치해야 된다” 시민기획단에서 나온 얘기이고, 이런 시민기획단 등 일부 소수 시민들 입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이런 부분들이 일단 소통관인데 이런 자리에서 태양광 얘기가 나오고 이런 부분들도 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소통관의 업무가 과연 일반적인 시민들의 어떤 중지를 모으는 것인지 방향성을 이끌어가기 위한 업무인지는 조금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8년 때부터 얘기했지만 업무에 대해서 소통관이 어떤 업무를 할지도 그때도 제대로 정해지지 않고 그렇게 해서 많이 비판했는데 지금 업무가 계속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그것은 아직도 아무런 생각도 없이 소통관의 직위를 만든 다음에 아직도 업무에 대해서 분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일반적인 회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어서 사람을 더 뽑겠다 하면 이 사람에게 무엇을 맡길지 기본적인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만들었다. 그것은 2018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니까 이 정도로만 하겠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님들의 견해에 따라서 약간 시각 차이가 있는 부분 말씀드리려고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분을 채용하면서 소통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소통이라는 것은 쌍방 간에 의견을 나눠야 되거든요. 어떤 이런 분야에 “소통관님이 직접 하세요. 이 분야는 하세요”라고 하는 어떤 제도적 프레임에 갇혀버리면 본연의 소통 기능, 소통의 본연의 기능은 의견청취거든요. 시민들이 시정을 바라보는 의견 청취의 역할을...

김현석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시민들이 바라보는 게 소수 시민입니까, 다수 시민입니까?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불특정다수라고 보시면 되지요.

김현석위원

불특정다수, 특정이 아닌 불특정다수.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어떤 시민단체에도 참여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 어떤 소그룹에도 나누고 맨투맨도 나누고 이렇게 하다보면 불특정다수가 되는 것이지 어떤 특정 집단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현석위원

그런데 시민기획단 같은 거 봤을 때 불특정다수라고 보기에는 본 위원이 조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위원님,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공모절차에 의해서 기획단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분이 하는 역할 중의 한 분야만 얘기가 된 것이지, 그분이 하는 역할은 불특정다수 또 어떤 시민단체, 어디든지 가서 시정에 대한 의견을 많이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획단 같은 경우에는 시가 특정 목표를 가지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기신도시와 관련해서 시민기획단 운영을 할 때에는 3기신도시를 정부 주도로 끌고 가겠다라고 중앙정부에서 발표를 하니까 그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시민들한테 듣기 위해서 기획단을 만들었으니까 3기신도시와 관련된 얘기가 많이 오고 갔을 거고요. 그다음에 중앙공원 새단장 사업, 이거 하려고 보니까 시민들의 의견이 필요한 거예요. 그 주제를 가지고 또 시민기획단 만들어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저희 행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김현석위원

과장님은 자치행정과장님이시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김현석위원

제가 여기서 만약에 정보통신과 같은 거 얘기했을 때 답변을 하실 수가 있나요? 제가 자치행정과가 아니라 정보통신과라든지 다른 과를 얘기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김현석위원

아까 시민기획단도 얘기하셨는데 거기서 3기 관련된 것만 얘기됐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결과보고서를 봐도 그게 아닌 것도 있었어요. 그런 것은 소통관 쪽에서 정리를 하고, 지금 우리 같은 여기서 하면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하십니다. 의사진행과 관련 없거나 타 과 발언 같은 거 할 때에는. 그런 면에서 소통관이 업무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약간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대로 이것을 소관 부서에서 잘 컨트롤해 달라 주문...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좀 전에 제갈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소통창구를 개설하거나 운영을 할 때 목표를 가지고, 어떤 토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 의식을 갖고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운영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불특정다수의 목소리를 담당하시는 분인데 특정 소수의 목소리로 비쳐지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제가 하겠습니다. 우선 소통담당관, 그리고 정책담당관은 태동에서부터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단 처음에 운을 뗄 때 소통담당관, 정책담당관의 필요성을 정치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발언이 아니라 공무원의 공식적인 발언이었습니다. “16년 만에 민주당에서 배출된 시장이 시작이 됐다.”, “시장 한 사람이 내부의 일을 컨트롤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소통관과 담당관이 필요하고, 이들을 도입하는 인사제도를 통해서 소통 및 정책을 입안해나가겠다”라는 첫 단추가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장 등에 대한 고민보다는 이분들이 조직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한 2년 동안 좌충우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년이 된 현시점에서 제가 담당과장님께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업무의 선은 정해졌나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정책자문관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무에 대한 진행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을 결정해나가는 것에 대한 자문 성격을 갖고요, 소통관은 그야말로 소통창구를 계속 만들어서 시정에 대한 이해도도 높여야 되지만,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청취를 받아들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채용 당시에 정책관은 16년 만에 당이 바뀌면서 들어온 시장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법조인이기 때문에 행정을 정확하게 판단하거나 정무적 판단을 할 때 도움을 주는 분으로, 그리고 소통관은 주민의 갈등 요소가 있을 때 공무원이 맡지 못하는 역할을 해결해주는 분으로 채용됐습니다. 지금 똑같은 답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소통관과 정책관이 어떤 업무를 분장해서 진행을 해야 하는지 지금 페이퍼상으로 정리가 돼야 합니다. 이분들은 계약직이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시 계약할 때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일단 성과평가를 거치고요.

고금란위원장

성과평가를 거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기준이 명확해야 되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명확한 평가의 근거를 만들 수 있나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지금 답변하신 것으로 평가의 경과를, 기준을 만들 수 있으세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평가의 근거를 지금 만들어놓은 게 있으신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성과평가를 하게 되면...

고금란위원장

아니요, 평가의 근거를 만들어놓은 게 있으신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성과목표를 정하게 되어있고요.

고금란위원장

아니요, 만들어놓으셨나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성과평가서가 있습니다, 저한테.

고금란위원장

있으면 잠시 정회하고 그 서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감사중지

17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성과목표평가서를 잘 받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서는 지금 기준이 완료되어있는데요, 기준을 좀 손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분들이 진행할 수 있었던 사항을 보조한 것을 평가로 넣는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우리가 소통관이나 담당관을 특별하게 별정채용했을 때는 그분들만이 할 수 있는 고유 업무가 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평가서에 기준을 다시 작성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이 평가서가 같이 공유하고 이해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의회에서, 그리고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정책보좌관이나 시민소통담당관에 관련된 부정적인 이야기보다는 긍정적이고 앞으로 발전 방향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물론 지금 있는 서식은 임용령에 임기제를 선출할 때 성과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있고요. 그 계획서에 따른 항목별, 횟수 계량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줄이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감안해서 저희가 좀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평가지표에 대해서.

고금란위원장

평가지표를 다시 개발하는 데에 부서에서는 기준을 세워야 할 것 같고요.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 분들이어서 그런지 본인 평가는 모든 항목에서 100점입니다. 그리고 직근감독 평가라는 항목이 있는데, 직근감독은 어느 분이 하나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그분들이 5급이기 때문에 국장님들이 하십니다.

고금란위원장

국장님들 평가인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위원회 평가는 어디에서 진행되나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근무성적을 평가할 때는 부시장님을 기준으로 해서 직근상급자들만 모여서 평가를 합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직근 평가나 본인 평가의 기준도 나름 세워져 있지 않으면 가장 자의적인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 부분도 어떻게 정량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셔야 될 부분으로 보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고요. 이 기준은 언제쯤 마련이 가능하겠나요? 지금 있는 것과는 조금 달라져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고, 일일이 항목을 언급하기에는 내용이 많을뿐더러 현안을 다루고 있는 것들도 있어서 언급을 안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딱 시기를 정하기는 좀 그렇고요.

고금란위원장

정하셔야지요. 그래야, 곧 계약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정하셔야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그 전에 하겠습니다. 9월이니까 그 전에 이 두 분하고 해서 성과지표를 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지표는 개발하시고 공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9월 평가 이전이므로 8월 마지막 주 간담회 이전까지는 의회에 공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동료 위원께서 감사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요구를 해서 표기 부분에 대해서 왜 안 주냐 이런 부분 이야기하셨는데요. 그런 것은 차치하고, 자치행정과가 이번에 경기도 감사에서 몇 건 지적받았지요? 몇 건 되는 것 같은데요, 자료 보니까.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좀 됩니다.

김현석위원

감사받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왜 했냐?” 이것보다는, 감사받은 결과 향후 대책, 지금 몇 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으로서 감사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혹시 마련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인사와 관련돼서 된 것들은 위원회를 정비했고, 그다음에 주요하게 지적당한 것 중에 하나가 서면심의를 임용령에서 정한 범위에 오버돼서, 인사규칙을 들여다보니 좀 오버돼서 규정되어있으니 이것을 수정하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인사규칙, 내부 규칙을 조정하는 중에 있고, 서면심의로 해서 일단 저희 규칙개정안은 15일 자로 개정됐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것들은 초과근무수당이나 공가 부정 사용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미 환수조치가 다 끝났고요. 그러고 하나가 진행 중인 게 위탁 교육을 2018년도에 했는데, 저도 이번 감사받으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이마트에서 나온 전자 세금계산서를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고. 그것을 고쳐서 정산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문서위조로 형사고발해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 5월 27일경에 저희가 경찰서로부터 통보받은 것은 기소의견으로 사장하고 회계담당자를 걸었는데, 사장은 혐의없음으로 됐고 회계담당자 혼자서 주도한 것으로 해서 지금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통보받고 다시 한번 저희가 정산서를 보면서, 경찰에서 계류 중이었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본 서류를 가지고 사장이 직접 와서 해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저희한테 남아있습니다. 해명되는 것을 보고 오차가 있다면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현석위원

좋습니다. 행정에 있어서 실수 없는 행정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하다 보면 이렇게 잘못되거나 이런 사유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번 발생한 사유가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담당과장님께서는 경기도 감사에서 충분히 지적받고 징계, 주의, 훈계받은 만큼 향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제도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보완하고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락위원

행정의 제일 큰 힘은 신속, 정확, 공정하고 또 하나 제가 부탁드리면 정의로운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치행정과라는 자체가 공직사회의 영이 서는 부서여서 저희가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될 일이어서 추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직원의 사기라든가 복지라든가 다양하게 총괄해서 관리하시는 분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공직자로서 사명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무너지면 과천시민이 힘들고 거기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공직자로서의 공직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해서 일 잘하는, 또 뭔가 창의 있는 분한테는 힘을 주고, 거기 못 미치고 다른 생각을 한다든가 그런 분에게는 정말 교육을 시켜서 한 덩어리를 만들어서 잘 더 단단하게 이끌어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이번 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당하면서도 인사 관련된 것은 제 공직가치관이 흔들리는 그런 지적까지 받았고, 그래서 깊이 반성하고 즉시로 저희가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금회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건을 제외하고는 현재 다 환수조치를 했고, 재발이 안 되도록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 조직을 끌고 나가는 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칙이 서는 조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제가 밖에서 보는 공직자하고 실제 이 자리에 앉아서 보는 공직자의 모습은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에서 30년 이상 근무하셔서 과장님으로 퇴임을 하시는 그 자체는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팀원의 구성원들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예롭게 퇴직하시는 분이 생기고, 힘을 얻어서 그 후에 또 명예롭게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다른 문제점이 없고 명예롭게 인정받는 그런 공직자가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행정구역 조정에 관련한 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인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갈현동과 과천동에서 개발사업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이 종료되면 인구에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길 텐데, 그러면 6개 동에 불균형이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계신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지금 도시개발이 되면서 기준상에는 갈현동 지역과 과천동의 인구가 늘어도 분동할 수 없는 기준이에요, 사실은 그 정도는. 그런데 저희 시 태생부터 소규모 동으로 6개가 나누어져 있고, 그다음에 행정동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상급기관하고 조직하고도 관련이 있고 동을 분동하는 데는, 상급기관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고요. 그런데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동의 기준 면적이라든지 인구수로 따지면 분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행정구역이 매년 조사는 하고 있어요, 상급기관에서도. 구역 조정하는 것에 대한 안을 어느 정도 과천동이나 지식정보타운은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게 안이 잡히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경기도나 행안부하고 협의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조정하는 데 시간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나요? 정해져 있지는 않겠지만.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최소 1년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일단 경기도와 협의를 해야 되고, 행안부도 같이 해야 되는 사안인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공무원 수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직이나 아니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전에 한번 도에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슬쩍 떠봤더니 거기서는 분동 기준에 안 맞는대요.

제갈임주위원

분동 기준은 안 맞으면 동별 편차가 너무 커져서 경계를 조정해야 되는 건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경계는 아니고, 지금도 관문동이라든지 행정동을 두잖아요. 그런 식의 기법을 살려봐야 되는 입장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서 질문을 드렸는데, 부서에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하니까 변동 상황이 발생하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건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민자치회가 생기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두 가지 운영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사실 정확히 알지 못하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 관련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셨잖아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아직 코로나 때문에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일전에 다른 지역 사례를 듣는 자리를 가지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주민자치회 운영의 모범 사례 이런 식 말고 이 정책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주민자치회를 저희들이 새롭게 구성하더라도 저희 시에 맞게 어떻게 구성을 잘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시민들도 준비될 수 있도록 정책 자체를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나 학습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간담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위원님들하고 공유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감사서 56페이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현황 밑에 보니까 노사정 위원회 구성 추진 2020년 하반기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지금 부서 의견을 다 받은 상태고요, 부서에서는 반대하는 부서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용역이라든지 각 동에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용역 근로자 전환을 부서 최종 의견을 확인하는 회의를 갖고, 협의회를 하반기에 구성해서 대상 범위를 논해서 결정이 되면 행정안전부에 기준인건비 반영을 요구해야 됩니다. 저희 목표는 지금 2021년도부터는 최소의 범위 내에서라도 용역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정규직이라는 게 어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공무직.

김현석위원

공무직으로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공무원 정규 티오에는 안 들어가는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정원은 공무원만 들어가고요.

김현석위원

공무원만 들어가고, 이것은 공무직이니까 공무원은 아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공무원은 아닌 상태이긴 하지만, 기준인건비에 반영은 돼야 됩니다.

김현석위원

그렇지요. 지금 이것에 관해서 비정규직 하시는 분들, 그리고 집행부, 그리고 시민 각자 입장이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현 정부에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플러스 되는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마이너스 되는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은 담당 소관부서 과장으로서 고민이 많으실 것이라고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세금으로써 운영되는 것이니만큼 과도한 지출이 안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도 어떤 원칙을 갖고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준인건비가 과천시에서는 몇 프로 정도 예산 비율로 집행이 되고 있나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결산액 기준으로 하면 96% 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주신 자료에 의하면 560억 그리고 뒤에 붙어있어요. 그래서 560억에 기준인건비 대비 예산 비율 99.9%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린 게 96%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은 결산액 기준에서 말씀드린 거고, 예산 편성은 99% 정도 해놨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2019년도 결산 기준으로는 520억에 97.8%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직 인건비도 기준인건비에 포함해서 안전행정부에 반영을 요구해야 된다고 했는데, 추계한 예산이 좀 있나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아직 인원이 결정이 안 돼서 추계를 못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2020년도의 정원과 무기계약직 공무원 해서 기준에 따른 것을 비율로 나눠주면 저희가 2020년도에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나와 있는 기준선이 있을 것 같은데, 있으시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인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금란위원장

둘 다 나와 있겠지요, 인원이 잡혀있어야 금액이 나오니까.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자료 있으시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부서 행감 마치고 주시면 위원들이 그냥 별도의 자료요구 오고 가는 사항 없이 바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리고 기준인건비의 중요성은 애초에 “정원을 좀 더 증원할 계획이 있다”라는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정원을 더 증원을 계획이 여전히 있나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작년 6월에 위원님들께서 36명의 증원을 결정해주셔서 7월부터 국가 이양 사무로 국가 자체 정책에 따른 신규 업무 증가량을 한번 조사해봤어요, 개수로만. 해봤더니 한 30명 이렇게 지금 또 추가수요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래서 증원 계획이 있으신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이양돼서 넘어온 사무에 대한 자료만 저희가 5월 말경에 받았고, 이것을 저희가 자체 진단을 또 해봐야 됩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그래서 추가수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압박받고 있는 게 몇 개 있거든요. 아동상담 전담, 자치행정과장 징계까지 주겠다는 이야기가 오가고 있기 때문에 전담 배치를 반드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월까지. 압박받는 수요를 저희가 조사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해서 그것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자체 검토 및 증원의 계획량 등은 언제쯤이면 나올까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자체 조직진단 절차를 약식으로 하더라도 한 두세 달 이상 됩니다.

고금란위원장

“10월까지 해야 된다”라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벌써 6월이에요. 그러면 용역을 지금 주셨어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자체라고 제가 말씀을...

고금란위원장

자체로 두 달 정도 걸린다고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조직관리 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고 부서 상담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부서원들하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고금란위원장

이왕 계획하고 있는 거라면 시간에 급하게 쫓겨서 “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페널티가 있습니다.”라는 보고 내용으로 하지 마시고, 진행되는 대로 의회하고 긴밀하게 논의하고 이번 건에 대해서만큼은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감사중지

18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6일 문화체육과장 윤진구

고금란위원장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등 공통사항 13건, 문화재현황 및 보호관리 실적 등 소관사항 23건으로 모두 36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체육시설 관리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을 보면 체육시설 운영과 관련한 조례가 있거든요. 다들 있어요. 과천시만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시가 이 조례를 만들지 않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안을 상정을 했다가 부결된 사항, 그 조례인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언제 부결됐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나봅니다.

제갈임주위원

체육시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 조례는 저희가 지금 기본조례 부분을, 지난번에 부결된 조례를 제정을 하고 추가로 조례를 좀 제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기본조례는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생활진흥 조례였든가, 지금 제가 그 부분까지는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 관련 조례는 거의 초안이 마무리되어서 곧 의회에 상정하는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과에서 일단 기본조례 만드시고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만드신다는 말씀이세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본조례는 제가 표현을 잘못한 거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잘못 말씀하신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시가 없어서요. 체육시설 그냥 저희들이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또 그 계약관계도 확실히 명확히 하지 않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방식으로 저희가 택한 그런 방법이기는 한 것 같은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체육시설 관리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규칙을 좀 세우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조례에 대해서는 과에서 준비를 하고 제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체육 관련 질문 저도 동료 위원이 하셔서 체육 관련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장애인체육 관련으로 예산이 지원이 되더라고요. 체육회 쪽에서도 얘기를 들어보는데 체육회랑 장애인체육회랑 같이 운영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체육회 내에서 분리운영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과장님 인지하고 계시는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김현석위원

이거에 대해서 혹시 과에서는 향후 계획이나 이런 부분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경기도에 장애인 체육인구가 많은 곳에 대한 부분은, 쉽게 얘기하면 구가 있는 체육단체에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현재 분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처럼 장애인 체육인구가 적은 곳은 많이들 지금 분리하는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향후에 신도시 개발이라든가 주민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그때는 분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지금은 행정수요라고 그럴까요. 장애인체육 행정수요에 비례했을 때에는 좀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사무의 분류도 있지만 공간의 구분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체육회에 지금 사무실을 보면 그리 넓지가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제2실내체육관 건립할 때 사무실을 분리하는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장애인계에서 얘기가 장애인체육회를 장애인회관에 넣어달라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시에서는 제2실내체육관 쪽에 하실 예정인지?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장애인복지관 쪽에 협의를 했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서 아쉽지만 양해를 못 받았습니다. 거의 포기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쪽도 사정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커뮤니티센터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보훈시설들이 나가고 이렇게 외적요인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협의를 하신 것인지 해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보훈회관 부분에 대한 시작 부분은 아직 확정된 부분을 숙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단계까지는 아직 협의 안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훈회관이 나간다고 하면 그때는 정말 근접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의 사무실이 위치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그 부분들은 좀 장애 당사자들과 협의를 해서, 체육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사회복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도와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락위원

과천에 관내 보물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몇 백년을 이어 온 혼을 우리가 지켜야 되고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지금 문화재 온온사라든가 연주암이라든가 보광사라든가 그런 사찰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사찰의 제일 단점이 화재인데 거기에 대해서 화재 예방이라든가 사전에 어떤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철저히 점검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재난방재시스템을 위탁 운영을 해서 관리비를 지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연주암 쪽에 그 부분이 좀 잦은 낙뢰로 인해서 고장이 자주 있다고 하는 부분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시스템을 아예 바꾸는 부분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도비 사업으로 신청을 한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락위원

그러면 바꾼다는 개념은 더 좀 세밀하고 광범위하게 그런 장치가 되는 건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호환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좀 강화가 되고 낙뢰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런 부분 피해가 덜한 부분에 대한 보강, 그다음에 그 부분이 너무 잦기 때문에 아무래도 작동이 되다 안 되다 하는 고장 확률이 높기 때문에 유지보수비,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특히 관악산이 돌로 만들어진 산이라서 더 낙뢰가 많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연주암 주지스님하고 얘기를 해 보면 그 부분이 예전부터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평지에 있는 것보다 산악지역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위험성이 많이 실제 있었다고 합니다.

박종락위원

거기 피뢰침이라든가 방어대책이 좀 되어 있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현재도 피뢰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서 좀 커버가 덜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인 부분을 교체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전기시설물은 좀 어떻게 관리해 주시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전기는 연주암 자체 관리이기 때문에.

박종락위원

그 안에 주방에서 쓰는 가스라든가 모든 게 자체로?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박종락위원

시에서는 보완대책이라든가 어떤 지시사항을 주고 그럴 부분이 있는 건가, 어떤 건가?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국가안전대진단이라든지 문화재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점검을 1년에 2번인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적이 나오면 연주암에서 하든지 저희가 시설보수 부분에서 하든지 역할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시에서는 관내에 있고 문화재라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관리보존을 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문원동 체육공원 관련 건입니다. 일단 지번은 문원동 121-12번지이고요. 이 땅을 2016년도에 문원동 체육시설 조성공사로 취득을 하였습니다. 왜 취득을 하였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사실 2016년도 부분까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 서류상으로 확인을 해 본 바로는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좀 더 확장하는 부분으로써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게이트볼장은 언제 준공되었나요? 아니면 계획 시작이 언제였는지 혹시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아마 계획이 1990년도에 건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좀 전에 말했던 문원동 121-12번지 같은 경우는 과천시 고시 제2014-73호, 2014년도 고시입니다. 그 고시에 보면 해당 땅은 주택이 가능한 토지로 되어 있었어요. 과천시 행정에서는 그 당시 지구단위계획에는 도로가 면해 있었는데 현재 이 도로 위에는 게이트볼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답변을 들으면 되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엄밀하게 따지면 사실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운동시설 확충 부분에서 그 부분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할 때 반영을 해서 그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류종우위원

네, 그래서 관련해서는 해당 과 행감 때 질의를 할 것이고요. 이 자리에서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과 행감 관련 건 때문입니다. 2016년도 문원동 121-12번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 및 취득할 당시 감정평가, 감정평가서 3개가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드리며 시한은 도시정책과 행감 전인 6월 18일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최대한 찾아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라도 나오면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시립예술단 평가시스템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규칙에 보면 지휘자의 평정을 단장이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장이 부시장님이거든요. 지휘자의 평정은 사실 전문적인 영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시장님이 평정을 하기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실제로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간접적인 부분으로 쉽게 객석점유율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보고서 하기는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향후에는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쉬운 거가 지난번에 조례 전면개정 부분을 올렸는데 저희가 좀 설득이 부족해서 부결된 사항으로 인해서 현실화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개정 부분이 사무국과 단원들 분리하고 평가도 좀 더 전문성을 띌 수 있는 부분으로 조례에 반영을 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고 개정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작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인데 외부전문가 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좀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무국 직원 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팀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 직원이 일하는 것은 본청에 있는 예술팀장이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일단은 평가의 가장 큰 주체는 함께 일하면서 볼 수 있는 사무국장의 역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것도 조례에 담겨있었던 내용인데...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조례나 시행규칙에 할 때 넣어야 될 부분이고요.

제갈임주위원

시행규칙인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시행규칙에 좀 포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휘자 임기가 몇 년인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휘자가 현재 2년씩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임기인가요, 계약기간이 그런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계약기간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재계약을 할 때에는 어떤 사항을 반영해서 재계약이 되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현재 상황으로는 재계약에 대한 부분의 평가라든가 그런 부분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무평정에 의해서 재계약을 할 거냐, 안 할거냐로 판단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임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계약 부분에서 재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은 평가 없이 계속해서 연임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장기간 근무하게 되는데 다른 시·군도 그렇게 운영을 하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타 시·군은 일정 기간 그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임기를 조례에 규정하고 있기도 한 곳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검토하셔서 저희 시에서는 어떻게 정하는 것이 적절할지 좀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좀 전에 질의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립예술단이 문화재단으로 이관을 할 텐데요. 그러면 평정의 주체는 재단이 되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단원들은 지휘자가 될 것이고요. 사무국은 재단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관련 규정도 정비가 될 텐데요. 그 이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드릴 것은 재단법인 과천축제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단법인 과천축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회계관계를 공시를 해야 합니다. 쉽게 찾아볼 수가 없어서요. 그것이 어디에 공시되어 있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사실은 축제홈페이지가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이 잘 안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아니, 자료를 주셔야 될 게 아니라요. 법에 따라서 인터넷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매년 회계관련, 운영관련 그런 정보들이 공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홈페이지인가요, 블로그인가요, 어디인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축제홈페이지가 따로 있는데요. 홈페이지가 많이 활성화가 안 되어서 이번에 재단 설립하면서 홈페이지 부분도 전체적인 개편과 다시 제작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과천축제 홈페이지 찾아 들어가면 2020년 과천축제에 대한 부분만 나와 있거든요. 경영에 관한 사안이나 일반적인 내용들은 전혀 볼 수가 없고 이전 축제자료도 축적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과천축제 인터넷홈페이지 정비가 시급한데요. 아카이빙 기능이 전혀 없어서 과거 자료들이 20년 이상의 역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내용이 부실해서 이것들이 어디에 흩어져 있다면 자료들을 통합해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 용량이 너무 적어서 조금 전에 원활히 못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렸듯이 새로운 재단 홈페이지 할 때 말씀 주신 부분까지 다 보완을 해서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지금 코로나 정국으로 축제준비가 원활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획된 것들도 많이 못 하고 있는데 이런 때 사실 저희들이 정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자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예산이 필요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어쨌든 이 기능은 빨리 정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홈페이지 관련된 부분을 잘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한 4억 정도 편성이 됐던가요, 서버라든지 프로그램 다 해서?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 말씀?

김현석위원

문화재단 홈페이지 관련해서 서버구입비, 홈페이지 구축비 이런 거 해서 4억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그때 본회의 때도 얘기를 드렸고 시에서도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는 사항 중에 홈페이지를 통합로그인 등을 해서 시민들이 홈페이지에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연계나 이런 부분 협의를 해보셨는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현재 홈페이지 제작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거, 향후에 연동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결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하지만 통합로그인 같은 것은 그때도 제가 본회의에도 얘기했지만 시민들의 어떤 접근성 확보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시 차원에서, 과마다 어떤 재단마다 나눠서 하지 말고 통합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짜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쉬운 거가 사실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통합운영이 안 되는 법상 위법사항이 되어서 그런 부분은 좀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김현석위원

어떤 부분이 개인정보?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회원 가입하는 부분은 별도로 다 가야 된답니다.

김현석위원

그것은 지금 통합적으로 하는 부분은 정부에서 디지털원패스라고 해서 정부 시책으로 지원되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으로 하든 하여튼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랑도 좀 업무적으로 협조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단순 질의입니다.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에 관련된 질의인데요. 연가보상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연가보상비가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해서 정해져 있는데 지금 제가 정확한 총 일자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공무원분들의 연가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실 수 있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연가를 가지 않을 경우에는 안 가는 그 일자만큼은 보상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런데 2018년도부터 제가 사무국 운영비 내용을 받아봤습니다. 이중에 특이한 사항이 연가보상을 2018년도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일수를 책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2019년도에는 최대 3일을 보장한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최대 4일을 보장한다 이렇게 해서 마땅히 받아야 할 연가에 대해서 예산으로 제약을 두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진행을 해도 되는 건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대체휴무를 충분히 활용하게끔 해서 그 부분을 카바를 해왔고요. 혹여라도,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대체휴무 부분까지로 해서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을 보상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이 부분은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과천에서 여러 가지 체육행사들을 합니다. 시장배, 협회장배, 도배 여러 가지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준비부터 세팅을 사무국에서 모두 나와서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일 기준 8시간 노동이 아니라 새벽부터 그다음 새벽까지 진행하는 경우들도 여러 차례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의 차등을 두거나 계약의 차등을 두지 않고 정당한 지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잘 들여다보시고 팀장님이 꼼꼼히 챙겨주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다른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하는 민간위탁사무가 얼마나 될까요? 대표적인 것만 불러 주십시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대표적인 것만 두 가지.

고금란위원장

어디 어디 있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문화원과 경기소리전수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2곳인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조례를 보면 자치사무는 과천시의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과천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적이 있는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 법이라든가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줄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조례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인데 동의를 얻은 적이 있는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별도로 따로 동의받은 것은 기억이 없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저희도 없습니다. 그러면 양쪽 다 없으니까 동의를 받은 적이 없는 상황인 거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그렇게...

고금란위원장

그리고 수탁자와 반드시 계약내용은 공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증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공증은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공증은 계약할 때마다 진행을 하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그다음에 수탁자는 그 장비나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몇 년 몇 월로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내부에 있는 집기 등을 외부행사에, 정당 행사, 혹은 다른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들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보고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보고하고 하지는 않았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집기나 위탁 사무물품들이 외부에 활용되는 것은 저는 지양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요.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공문 등의 서식을 갖춰서 정당하게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지금 책자 112페이지에 추사박물관 운영현황 좀 보겠습니다. 감사영역이라기보다는 지금 7번 이용인원 보니까 올해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이용인원이 948명, 코로나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현재 추사박물관 휴관 상태이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계속 휴관 중에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현재 인력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어떤 식으로 지금 근무가 되고 있는 거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1명은 문원동사무소로 파견을 가 있고요. 나머지 직원들이 시설보수라든가 다른 부분 개선하는 부분, 그런 부분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설 장비 부분이 계속 돌아가야 되는 항온항습기라든가 장비들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주말까지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학예사들은 지금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금 학예사들은 유물들 정리하는 부분, 그다음에 향후에 전시하기 위해서 전시실 꾸미는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번역을 해서 그 부분을 해석해서 향후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박물관 운영 안 되고 이용 인원 적은 것은 충분히 100% 납득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가용 인원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운영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과천축제 홈페이지도 이야기하셨지만, 추사박물관도 콘텐츠가 제가 봤을 때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휴관이나 이런 상황에서 보완되는 게 필요했을 것 같은데, 혹시 내부적으로 검토하신 적 있는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계속 현재 휴관 부분에서는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온라인을 통해서 방문을 알리는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프라인으로는 가정에서 추사박물관에 강좌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우편으로 보내서 거기서 만들어서 추사박물관으로 다시 회송해주는 이런 부분에 운영을 보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이럴 때일수록 방문이 어려운 이상 온라인으로 접근하든 우편으로 하든 이런 부분들 많이 개발해야 될 것 같고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추사박물관이 많은 돈을 들여서 지은 건물인 만큼 잘 이용을 해야 되겠지요? 프로그램들 잘 개발·발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가정의달 맞이 시민행복콘서트와 바이오아트 관련된 서류 전체를 가장 깊게 봤습니다. 우선 가정의달 맞이 시민행복콘서트는 투자심사기준에 투자심사를 받게 되어있는 행사입니다. 맞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투자심사 받으셨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받았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조금 심의를 받으셨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두 가지 다 받으셨습니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가정의달 맞이 시민행복콘서트 같은 경우는 급하게 올라온 신규 예산으로 꼼꼼히 보면서 ‘이것은 굉장히 열심히 준비한 흔적이 보이는 예산이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모든 절차를 다 챙겼고, 그리고 데이터도 정확하게 표기했고, 심의 과정도 가장 투명하게 진행한 문화행사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어렵고 힘든 다소 오류가 있는 다른 행사들도 있습니다만, 이 행사만큼은 정확하게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바이오아트 관련해서는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아트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왔고, 추경예산에서 결과가 어땠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추경예산에 아쉽게 삭감됐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전액 삭감이었습니다. 전액 삭감 당시 예산의 부족함이 이유였을까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때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여유를 두고 하자 하는 그런 부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시기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행사 내용의 충실성과 과천시에서 진행해야 할 효과 등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삭감했던 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2019년 9월 25일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를 냅니다. 지원계획 공고에 어디에서 응모를 했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과천축제에서 응모를 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축제에서 10월 4일 지원서를 제출했고, 지원 결정을 10월 11일 하게 됩니다. 과천축제는 한 8일도 안 되는 이 기간 동안 축제를 기획할 수 있었을까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래서 공연 부분만을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은 안 됐고요.

고금란위원장

그래서 축제 재단에서 자의로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많은 무리가 따르는 기간이었음을 과장님께서도 인지하실 것 같습니다. 맞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그리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리카드까지 작성하는 데 한 열흘 정도 시간으로 모든 행정 절차를 마칩니다. 선정 결과가 통보되고 나서 포스터를 붙이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보조금 심의 내용에 보면 이 행사를 해야 하는지 위원들도 많은 질의들을 합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서 보조금 심의를 거치고요. 그런데 아쉽게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보면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하는 행사는 행사비, 운영비 등에 맞게 편성해야지, “보조금으로 편성·집행하지 않도록 유의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선 과에서는 이 기준이 있는 것을 아셨는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기준까지는 제가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사실 저희 과에서 직접 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는 그런 인력으로서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이라든가 공모 사업을 하는 부분이 저희가 부족한 인력에서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진행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처음 이 행사를 기획할 때도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셨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당초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8월부터 의회 간담회에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하는 기본적인 부분의 내용은 이미 많이 암기가 되어있던 사항이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래서 이게 사실은 과에서 실질적으로 진행하고자 했던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축제에서 이것을 응모해서 진행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과에서 집행하고자 했던 사업이라는 것이고요. 시설관리공단에 대관 신청도 과에서 진행을 했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예산 자체가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지양해야 할 부분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통장에 대한 기부금 내역 등에 대해서 정말 담당팀장님과 오랜 시간 논의를 했고, 그 의구심 사항을 많은 부분을 해소해주셨습니다. 기부금이 들어가고 나가는 과정 등에 대해서 내역상으로는 이렇게 집행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도 더러 있었습니다만, 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직원의 오차였다”라는 설명까지 더해주면서 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화체육과에서는 보조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많고, 행사성 사업이 그중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규칙이나 원칙만큼은 꼭 지켜서 진행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위원님들께 더 많은 설명과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앞으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특히 우리 윤진구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그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30년 동안 공무 수행을 마치셨고, 정말 굵직한 사업들에 많이 현장에 계셨음을 압니다. 우리 우정병원 진행할 때도 그랬고, 산업경제과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데까지 위원들과 그 현안에 맞서서 치열하게 이 일을 수행하는 열정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이후 영광된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당부말씀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석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9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5분 감사중지

19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6일 회계과장 최병식

고금란위원장

회계과장께서는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회계과장 최병식입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3건, 소관사항 19건 등 총 3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질의입니다. 문원동 92번지 일대에 대한 질의입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시는지 해서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문화체육과에서 구입했던?

류종우위원

아니요, 문원동 92번지는 도시정책과에서 구입한...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문원동 92-3번지는 2016년 1월 개별공시지가의 약 185%, 약 24.7억에 취득하였고 92번지는 2016년 6월 21일 개별공시지가의 190%, 약 35.6억에 취득하였습니다. 혹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맞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맞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문원동 92-2번지는 2014년 5월 14일에 협의취득하였습니다. 문원동 92-2번지는 2014년 5월 14일에 2억 6,620만 원에 취득하였고요. 그 당시 취득가는 개별공시지가의 138%이며 3.3㎡당 약 880만 원입니다. 이것은 회계과에서 제출한 공유재산 내역과 부합한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매입시기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매입시기는 언제이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문원동 92-2번지는 매입시기가 2016년 1월로 되어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92-2번지, 100㎡ 땅을 말하는 겁니다. 92-3번지가 2006년 1월 아닌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92-3은 2016년 6월.

류종우위원

그러면 92번지는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92번지는 2014년 5월.

류종우위원

92번지, 본 번지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문원동 92번지는 2014년 5월.

류종우위원

잠깐만요. 92번지 땅이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른데요. 땅 면적이 어떻게 되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928㎡입니다.

류종우위원

928㎡의 땅은 가장 늦게 취득한 것인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맞습니다.

류종우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자료확인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8분 감사중지

19시 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는 서로 교환이 된 것 같으니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조금 전 문원동 92번지 일대에 대한 구매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일단 92번지가 2014년 5월이고요.

류종우위원

92번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92-3.

류종우위원

92-2번지가 2014년이고요. 92-3번지가 2016년 1월, 92번지가 2016년 6월입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류종우위원

맨 처음에 92-2번지 100㎡를 살 때에는 3.3㎡당 약 88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년 뒤에 92번지와 92-3번지를 취득하는 데 취득내역을 보면 3.3㎡당 92번지는 1,267만 원, 92-3번지는 1,230만 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공공공지로서 용도의 제한이 있고 개발 여건이 전혀 변경된 것이 없는데 보상가가 어떻게 2년 만에 3.3㎡당 880만 원에서 1,200만 원대로 폭등할 수 있을까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토지매입은 그 당시에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감정평가라든지 그때 당시 토지매입가 결정은 전적으로 도시정비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괄부서로 해서 공유재산 관리차원에서 이런 현황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 당시의 감정평가를 직접 수행하지도 않았고요. 이 자료는 도시정비과에서 받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이미 자료는 첨부 받아서 확인한 내용을 지금 회계과에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회계과에 얘기하는 이유는 공유재산 관리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92번지와 92-3번지를 취득할 때 그 감정평가서를 면밀하게 검토해 본 바 관련 건은 제가 도시정책과에서 디테일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공유재산 관리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회계과장님께서는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서는 표준공시지가로 합니다. 그리고 선정된 선례의 땅을 책정을 해요. 그 표준 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인근에 미리 거래가 되었던 땅을 선례로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일단 92번지를 검토해 보니까 보정 사례 대지가 문원동 121-12번지입니다. 여기 지목은 1종 일반주거지역이고 대지,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상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평가 당시 3.3㎡당 평균단가는 1,300만 원대였습니다. 공공공지, 말 그대로 공공공지는 그 지역 내 주민들의 휴식공간, 쉼터 그런 부분을 위해서 만들어진 땅인데 그 땅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왜 평가하는 방법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나왔을까요? 그래서 2년 만에 880만 원에 구입할 수 있었던 땅이 1,200만 원대로 구입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었을까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당시는 시가 2개 사의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서 감정평가에 대한 산술평균 중간값으로 제가 판정하는 게 당연하고요. 이런 세부적인 선정기준이라든지 측정한 내용은 감정평가서와 수행했던 부서에서 답변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하지만 저는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총괄 부서장에게 다음과 같은 요청사항을 드리고 싶어요. 92번지를 검토해봤을 때 92-3번지나 92번지를 매입할 때는 평가선례를 바로 옆에 있고 같은 용도의, 그리고 취득이 됐던 92-2번지가 포함되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평가사례에는 3.3㎡당 880만 원을 취득한 92-2번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평가에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대지가 평가선례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2년의 기간 동안 보상가가 1.5배나 뛰었지 않았나 의구심이 듭니다. 제가 이와 같은 사실을, 혹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정확한 근거는 그때 도시계획상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당시 아마 그린벨트 해제 전, 해제 후 보상이 아마 문제가 됐었던 시기였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 담당 부서에서 정확한 자료와 근거, 이유를 설명을 들으셔야 이것이 명쾌하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아까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도시정책과에서 관련해서는 디테일하게 질문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평가선례들을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이제 공유재산들을 향후에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수많은 땅을 매입을 해야 될 예정이에요. 그렇게 할 때 과연 감정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과천시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거나 혹은 기존에 보상했었던 취득했었던 것에 대한 빅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토지나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의 가이드라인...

류종우위원

가이드라인이 아니고요. 이것을 만약 각 부서에서 취득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회계과에서 봤을 때 지금처럼 어떻게 2년 사이에 1.5배나 폭등했을까 그 원인을 한번 다시 뒤집어 보고 문제점이 의구심이 들었을 경우에는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연접해 있는 옆에 있는 땅에 이미 취득한 선례가 있는데 왜 이 선례를 적용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상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왜 개발했느냐, 공공공지 같은 경우는 집도 못 짓고 분양도 못하는 땅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같이 선례로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담당 부서에도 이런 이유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혹이라든지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하고 이유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사유를 들어보고 난 다음에 이게 정말 잘못되어 있고 감정평가가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사유가 밝혀지면 후속대책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나오지만 지금으로써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감정평가를 잘못했다 아니면 그런 자체를 감정평가사에 대한 의혹이 있다 이런 것들을 제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관련 부서에서 명확하게 해명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절차상 회계과가 먼저다 보니 본의 아니게 이렇게 질의할 수밖에 없고요. 국장도 다르시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제 현실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회계과장이 공유재산 총괄을 하지만 재산을 매입할 때에는 일단 관련 부서에서 다 매입을 해서 재산관리관이 관련 부서가 됩니다. 저희는 총괄적인 재산에 대한 규모라든지 신규매입을 했으면 총괄적인 자산에 대한 것을 관여를 하는 것이지 재산관리관이 따로 있는 재산에 대해서 회계과장이 따로 매입을 하거나 매각을 하거나 별도로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류종우위원

그 점은 알고 있지만 어쨌거나 공유재산 취득을 말씀대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제가 제언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거나 시의 예산으로 나가는 것이고 시민의 혈세들이지 않습니까?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똑같은 말씀인데 관련 부서에서 감정평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관련 부서에 소명이나 해명을 들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그냥 막연하게 위원님 말씀 듣고 “네, 잘못됐습니다. 감정평가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류종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현재 계신 회계과장님도 출석을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향후에 참고인으로 가능할까요, 전혀 불가능한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재산에 대해서는 회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의 관계성 등을 따져서 정회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회계과 관련된 질의를 모두 마친 후에 절차를 밟아서 가능한 부분이라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 의회에서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관사에 관한 사항인데 그때 내용에 대해서 조치된 건은 전혀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때 당시에 얘기 나온 것은 “청사 내 1급 관사가 없어지고 나서, 2급 관사를 새로이 1급 관사로 지정하고 시장이 입주하는 것은 시민 정서상 맞지 않을 뿐 아니라 1급 관사로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있고, 관사집기 구입도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관사입주와 관련하여 의회에 제출된 공문서에도 지정일자를 다르게 표기하는 등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시장관사와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조치바람.” 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시장관사뿐만 아니라 과천시에는 보면 공무원관사도 따로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한 것은 관사를 운영하는 부분을 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천시에 보면 공무원분들이 여기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그런 부분으로 찾아봐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실은 이게 본인들의 집이 아니잖아요. 본인들의 집이 아니니 결국에는 애착심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세월이 지나가면 관사에 대한 어떤 수리하는 문제나 비용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과장님한테 제가 요청드렸던 사항은 그것을 시에서도 그렇고 관련되어 있는 게 총무과인데 총무과장님하고 같이 얘기해서 공용주택에 관련해서 어떻게,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의회도 목소리를 내면서도 같이 다 좋아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보자고 제가 얘기한 게 공청회를 요구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곧 있으면 공로연수를 가시잖아요. 가시고 나면 이 문제는 또다시 새로운 과장님께서 맡아서 하실 것인데 이 자리에서 담당 과장님이 아닌 자치행정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려도 될까요?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네.

박상진위원

문제점이라고 하면 문제점인데,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좋은 방향들이 많거든요. 이런 좋은 방향으로 갔을 수 있는 안이 이게 과의 문제인지 시장님의 문제인지 공무원들의 문제인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공무원들도 그렇고 시의회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만족할 수 있는 안을 내놓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중지를 모으려고 하면 공청회 과정을 통해서 하든 그전에, 시의회에서 “이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보면 이것도 좋겠고 저렇게 하는 것도 좋겠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면 그것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해서 가는 거잖아요. 시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우리한테 통보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이 되는 것은 저희도 잘못한 것이고 시의회에서도 “이렇게 가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요청드리는 것은, 이게 필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하고 지역에서 사시는 공무원이 15%, 30년이 지나도 15%가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에서는 이만하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방법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과천에서 더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들,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과천시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이고 분명 나서야 되는 일이고. 그냥 단순하게 관사에서 사용해서 쓰시는 부분들은 실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보이니 공청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제가 요청을 드리는데, 그런 논의를 의회하고 일단 사전에 협의해서 거치는 과정 이후에 공청회를 하든 설명회를 하든 그런 부분으로 끌고 가면 이 부분이 어느 한쪽만 손해를 보는 그런 게 아니라 공무원분들도 만족할 수 있게 하는 방향에서 저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조차도 안 된다고 하면, 저도 그래요, 제가 공무원분들 관사 쓰는 부분만 가지고 하면 “쓰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과천에 들어와서 우리 시민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제가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그런 부분을 너무 멀지 않은 시기에 조치를 부탁드린다, 내지는 그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겠지만 안 이루어진다고 하면 공청회를 통해서 서로 양보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공용주택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일단 재건축 아파트가 새로이 입주되고 내년도 되면 새로 또 아파트가 입주되기 시작하면 저희들이 관리 방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큰 방향이 설정되면 의회와 상의해서, 윈윈해서 서로 상의해서 큰 방향을 결정해서 설명드리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결산 때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1단지 집이 비어있잖아요. 완공은 다 끝났는데 제가 알기로는, 완공이 끝난 거지요? 건축허가가 안 난 건가? 그런데 지금 부시장님께서는 경기도에서 파견 내려와서 우리 과천시에서 거의 1년 넘게 고생하고 계신데, 그리고 그다음 부시장님을 위해서도 새로운 집에 가서 “우리 과천시에 오니 정말 좋더라”라는 그런 내용으로 갈 수 있도록 빨리 선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5단지에 있는 집보다는 1단지에 있는 집이 새로 지어졌고, 그리고 지금 어차피 비어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아까운 부분이고 그래서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책자 76페이지 공용차량 무상대여 추진 현황 좀 보겠습니다. 사업이 2019년 9월 이후로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입니까?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돼지열병 벌써 옛날인데, 지금은 코로나19 해서 차량 대여 이런 부분들도 염려되고, 아마 이 사업 자체가 일몰되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작년 9월 이후에 경기도에서 “돼지열병 관련해서는 더 이상 이 사업을 중단해라” 했는데, 연달아서 코로나19 사태에 관련해서 무상 공용차량 대여사업은 이 상태면 계속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차량이라는 게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안 될 것이라고 판단되면 빨리 그냥 매각처리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이 사업을 위해서 별도로 차량을 매입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관용차량을 활용하기 때문에 관용차량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계속 유행병들 때문에 거의 지금은 한 9개월 정도 중단된 상태인데, 계속 중단이 될 것 같다고 보기 때문에 사업 자체의 일몰을 우리가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하게 되면 본 위원도 공용차량 대여와 관련해서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1톤 트럭 같은 거 잠깐 이사 같은 거 할 때는 필요한 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화물차량은 대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사업 부분에 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까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계부서 내에서 정리를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다음 간담회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아마 차량 대여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카쉐어사업 하나 하는 것도 조례를 만들어서 특정 대상에게만 차량을 지원하는데, 만약에 1톤 차량을 불특정 다수, 시민, 필요한 분들한테 대여했을 경우에는 선거법에서 기부행위로 저촉을 받습니다. 그래서 법령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요.

김현석위원

복잡한 문제인 것은 본 위원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 사업 자체에 관해서 어떻게 할지는 내부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락위원

공공청사 LED 교체하잖아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쭉 추진해오는데, 2010년에 국비 지원도 받고 그 이후에는 시비로써 쭉 진행 중인데,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가는 것인가요? 마무리 단계인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일단 과천청사 내에는 100% LED로 교체가 됐습니다. 다만 LED교체사업이 연차 사업으로 있다 보니까 최초로 설치한 LED가 기능이 떨어져서 교체하는 과정이지요. 저희는 100% LED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기존에 있던 거 LED 바꿨을 때 효과, 전기료가 어느 정도 차이나는 것은 수치로 나와 있나요, 절감에 대해서?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매년 공공에너지 실적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보고하고 있습니다, 체크하고 있는데, 현재 상승률이 많이 떨어졌고요, 어쨌든 LED를 도입하고 난 이후에 에너지 감축률은 우수한 것으로 수치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일하시는 데 플러스가 많이 되나요? 좋은 점이 더 많으신가요? 기존에 있던 전구하고 LED로 교체했을 때 업무할 때 눈에 피로감이라든가 많이 차이 나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어쨌든 근무 환경도 개선되고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제일 좋은 것은 저희가 일단 전력 소모를 줄인다는 거고, 또 반영구적인 수명이 되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반영구적이지만 에러가 나거나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 수리를 하고, 어쨌든 최초설치비가 좀 들어서 그렇지, 유지관리비가 획기적으로 감소하고...

박종락위원

어쨌든 업무 보는 데 효과가 크니까, 환경 개선도 좋고. 또 하나, 지금 여름철이라 에어컨 쓰는데 관공서에서 몇 도 기준으로 해서 쓰시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저희가 25∼28℃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아무래도 저희가 그래도 모범을 보여서 청사 내에서는 온도를 적당히 유지해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 어쨌든 이런 교체도 중요하지만, 민원 오시는 장애인 분들한테 표지판이라든가 불편한 점 없도록 그 부분도 조금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안 그래도 이번에 저희가 1억 원 예산을 들여서 이동 편의 증진, 그다음에 이동약자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특기시방이 포함된 수의계약은 특별히 관리하는 규정이 있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특기시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고금란위원장

네, 특허나 그 외에 실용신안 등을 기재해서 수의계약을 맺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업체들을, 혹은 그런 계약서는 다시 점검하는 시스템이 있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당연히 합니다. 거기에 그런 특허라든지, 이 물건의 실용신안 등록 업체라든지 물품이라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증빙서가 있어야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증빙서는 다 붙여서 올 것 같고요, 대안 물품이 없다거나 꼭 이 물품만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하는 부서가 담당부서입니까, 아니면 회계과입니까? 계약부서입니까?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발주부서입니다. 담당부서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궁금한 사항은 특기시방이 들어왔는데,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계약 변경을 통해서 금액이 증감되는 계약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회계시스템에서 걸러지는 게 있나요, 아니면 이 또한 담당과에서 진행해야 되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을 한 이후에 설계가 변경됐다는 말씀이시지요?

고금란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일단 그것도 전적으로 발주부서, 담당부서에서 설계 변경 사유와 내용을 저희한테 협조는 합니다. 전적으로 그것은 발주부서, 담당부서가 책임져야 되고, 그런 내용도 다 확인해야 됩니다.

고금란위원장

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계화된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담당팀장님들이 주 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이 협조를 하는 시스템입니까?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저희한테는 기존에 계약했던 사업이나 물건을 이런 사유로 해서 증액이나 감액, 설계를 변경할 테니 승인해달라는 차원의 이야기고, 당연히 그게 서류가 맞는지, 설계 변경된 내용이, 적정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합니다. 하지만 담당부서가 전적으로 그것은 책임을 져야 되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담당부서에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요청을 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쿨링포그 사업 같은 경우가 특기시방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이후에 관급자재의 공급이 적당하지 않아서 지연된다라는 사유로 연기를 2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증액이 발생했어요. 이런 경우는 보편적인 계약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도 이런 안건이 들어왔을 때는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계약부서에서도 문제가 있는 계약이다라고 의견을 줬고, 다만 담당부서에서는 디자인이나 과천의 명물로 한번 만들어보고자 강력하게 요청해서 추진한 사항이고요, 회계과에서는 당연하게 계약방법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준 바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회계과를 담당하고 있는 최병식 과장님께서는 31년 동안 정말 특유의 성실함으로 열심히 일하신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님들께서도 가시는 길에 박수를 보내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세무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2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