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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진관 의원 발언

209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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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신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02년도 한 해도 이제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지금 제209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었음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서민경제와 밀접한 조례안 심사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축적하신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올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인사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수원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준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제208회 임시회에서 작성하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 목록에 따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나 대안, 그리고 시정을 요구하실 사항을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소 수집한 각종 자료와 그 동안의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11월 25일 개의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질의요지 작성과 감사 자료 검토는 오늘 회의를 산회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추성오 맑은물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맑은물정책과장 추성오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홍신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맑고, 깨끗하고, 풍부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항상 끊임없는 지도와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수원시 상수도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특별회계로서 1일 원수 10만톤, 정수 23만톤을 팔당 상수원에서 공급받아 9개 배수지를 통하여 맑은 물을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공급하여 매년 많은 적자가 발생되고 지난해에는 57억의 적자 발생하였습니다. 현재의 수도요금은 '99년 11월 인상 이후 처음 인상하는 것으로 그간에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인상 영향과 시민 부담을 고려하여 적자 운영이면서도 인상치 못하였습니다. 더욱이 수자원공사로부터 광역상수도 원·정수비를 매년 인상하여 오고 있는데다 금년 9월에는 원수 24.1%, 정수 15.97%를 인상한데다, 구 시가지 지역 노후관 교체가 시급하여 2002년∼2009년까지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이 공사는 종래의 수도관을 일제 정비하면서 수돗물 공급을 과학화하는 사업으로서 추진되는 Block System과 노후관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도비 지원도 있지만 예년에 비해 3배의 공사비가 들어가는 규모가 큰 공사이므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가에 대한 서비스 행정의 극대화와 더불어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정확한 인식과 관심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금번 상수도 요금 체계 개선 및 요금 인상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추진배경, 현행 상수도 요금 체계, 상수도 요금 인상 요인, 요금 인상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지방 상수도 요금 체계 개선 및 요금 현실화 추진지침에 의거 현행 다업종 다단계 누진체계의 요금부과 징수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노후관 개량, 원·정수비 인상에 따른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여 재정적자를 최소화하고 범시민적 물 절약을 유도하고자 하며, 수도요금을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2004년까지 100% 현실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행 상수도 요금 체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상수도요금 체계는 정액요금 즉,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의 2부 요금제이며 가정용 6단계, 업무용 5단계, 영업용·욕탕1·2종은 4단계로써 체증 요율제인 누진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사용량 기준으로는 가정용 69%, 업무용 15%, 영업용 14%, 욕탕용 2%이며, 요금부과 기준으로 볼 때는 가정용 48%, 영업용 29%, 업무용 20%, 욕탕용 3%순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요금 인상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결과 수돗물 생산원가는 톤당 500원이며, 판매단가는 440원으로, 톤당 60원의 적자로 연간 57억원의 결손액이 발생 13.7%의 인상요인이 되고 있으며, 2002. 9. 1일자로 원수 24.1%, 정수 15.97%가인상되어 연간 원·정수비 인상분 12.4%가 발생하여 총 26.1%의 인상률로, 2001년 결산 적자 57억원과 원·정수비 인상분 51억원을 합하여 총 108억원의 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추가 인상요인에 미반영한 2003년 착공 광교배수지 신설비 35억원, 노후관에 대한 Block System 설치비 등에 대해서는 향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요금인상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종별 누진체계 및 업종의 조정입니다 누진체계는 2001. 7. 3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가정용은 6단계에서 3단계로, 업무용은 5단계에서 3단계로, 영업용·욕탕용은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 조정하고, 업종조정은 특수목욕장업과 일반목욕장업이 목욕장업으로 통합되고 수영장 즉, 영리풀장은 기존에 분류된 체육시설업의 영업용으로 통합 조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요금인상안입니다. 전체 수도 사용량 중 가정용이 69%를 차지하나 가정용 요금은 전체요금의 48% 수준으로 타 업종에 비하여 낮은 요율 적용으로 적자발생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어 수돗물 낭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서는 가정용 요금을 평균 인상률 보다 상향 조정코자 하며, 장기적으로 단일 요금제 및 업무용을 영업용과 통합하기 위하여 업무용 단가를 영업용보다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먼저 설명 드린 요금인상요인 26.1% 중 금년도에는 2001년 결산 인상요인 13%만 인상하고, 나머지 인상분은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인상, 100% 현실화 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업종별 인상금액 및 인상률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바와 같이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시민전체에 대하여 맑은 물 공급을 목표로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 으며, 물이라는 재화를 생산 판매하여 그 수익금으로 운영하는 어려운 상수도 특별회계의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상수도요금 인상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신선위원장

추성오 맑은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광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바랍니다.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전문위원 변광섭입니다. 수원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건은 2002년 11월 6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제2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해당 부서 추성오 맑은물정책과장님의 설명을 참고하여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건은 '99년도 상수도 요금을 41% 인상한 후 동결하여 현행 요금체계로 유지한 바, 2001년도 결산 결과 13.7%의 인상 요인과 2002년 9월 1일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원·정수비 연간 인상분 12.4% 등 상수도 요금인상요인이 26.1%로 계속 발생하고 있고 기존 시설의 노후로 인한 사업비의 투자증가 등 상수도 특별회계 적자운영에 계속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의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 및 요금 현실화 추진 지침에 의거 현행 다업종 다단계 누진체계의 요금 부과 징수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 축소 조정함으로써 수용가의 합리적인 요금부과로 형평성을 유지코자 함이며 노후관 개량, 블록시스템 구축, 배수지 확충 등으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며, 또한 지나치게 낮은 수도요금으로 물의 과소비를 초래하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코자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에 대하여 타당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시에서는 2002년도에 13%를 인상하고 2004년까지 연차별로 인상하여 현실화하도록 계획 추진 중이나 서민들의 생활 안정과 계속되는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가계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업종별 요금 인상률을 감안할 때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가정용 요금이 가장 높은 21%의 인상률로서 인상시기와 인상방법 등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 개정 안건은 여러 가지 정황을 분석한 결과, 원안 가결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신선위원장

변광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홍신선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지금 이 개정안에 보면 가정용이 6단계로 구분되어 있다가 3단계로 축소시켰잖아요, 그죠?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예.

김진관위원

그러면 물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물 값을 많이 내게 한다는 취지가 있는데 그러면 1∼10까지 쓰던 사람에게 그것을 1∼20으로 확대해서 이렇게 50%정도 인상하게끔 했습니까? 왜?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지금 보면 1∼10톤까지는 그 전에는 230원이었고 11톤∼20톤까지는 320원이었는데 현재 단계를 축소해서 1∼20톤까지는 350원으로 해서 320원에서 약 30원 정도 추가가 되었습니다만 저희 수원시의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안양이랄지 부천, 성남과 달리 통합 정수장 자체 취수능력이 있고 정수를 많이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정수비가 생산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또한 그 전에 당초부터 너무 낮은 요율의 요금을 가정용에 적용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인상요인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러면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은 물을 조금 쓰는데 조금 쓰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사람들의 적자를 메워주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그 전같이 세분화시켜서 조금 쓰는 사람들은 조금 쓰는 만큼의 물 값을 내고 많이 쓰는 사람들을 위주로 인상요인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세분화시켜서 10톤 쓰는 사람이 230원 내던 것을 350원 내면 이것이 50% 인상이에요, 그죠? 이것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무조건 적자만 메운다 해서 어려운 사람들, 물 조금 쓰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부과시켜서 적자를 메우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세분화되었던 것을 3단계로 축소 조정한 것은 행자부지침이 2002년 7월 1일자로 시행이 되어서 그 동안 그것이 여러 모순점이 있다 해서 3단계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김진관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부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김진관위원

상부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우리 조례가 필요 없지, 그냥 거기에서 하라는 대로만 해요! 의회에서 뭔 의결을 거치려고 그래요?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업종 조정과 단계별 조정은 정부의 지침을 따랐습니다. 그 외 누진 요율이랄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안을 내서 한 것입니다.

김진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6단계로 세분화되어 있던 것을 3단계로 반으로 줄인 이유가 상부 지침에 의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조금 쓰시는 분들, 영세민 같은 사람들, 혼자 살고 둘이서 사는 분들, 조금 쓰는 사람들은 조금 내게 해야지, 지금 아무리 상수도 요금이 싸다고 그래도 상수도 요금 못 내고 살 정도로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많이 쓰는 사람들은 1,000원이 됐든 2,000원이 됐든 내는 건 좋지만 조금 쓰는 사람들까지 50%를 인상시켜서 어려움을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타당성이 있는 말씀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요율이 너무 낮다보니까 가정용의 인상요인이 특히,

김진관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이 그렇게 적자가 난다면서 '99년도에 올리고 나서 여태까지 인상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98년도에 약 9% 정도 인상을 하고 '99년도에 41%를 인상했기 때문에 그 후로 요금 인상에 대한 충격이 너무 클까봐서 조금 보류를 했던 것이고 그 동안에는 10%대도 못 되는 약 6∼8% 정도의 인상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미루어 왔었습니다.

김진관위원

그것이 아니고 '99년도에 요금 인상해 놓고 나서 적자가 너무 많이 난다고 해서 지금 대폭적으로 올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 충격을 안 주려면 2000년도에도 다만 5%로 하든 10%로 하든 올리고 2001년도에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솔직히 그 쓰레기 봉투 사건 나니까 그것 무서워서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다 선거 끝나고 한 참 추위 닥쳐오는데, 모든 게 다 움츠리고 있는데 이 시기에 이것 올려야 되느냐, 이거예요. 여태 적자 났던 것 내년 봄에 하면 안 됩니까? 시기적으로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전처럼 이것을 세분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사시는 분들, 수돗물 아까워서 조금 쓰시는 분들은 덜 내게끔 해야지, 10톤 쓰고 20톤 값 350원씩 내면 되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정책을 하는 겁니까? 있는 사람을 위해서 정책을 하는 겁니까? 본 위원은 이번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과 같이 세분화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

인상률이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에서 너무 무리하게 가정용에만 치중된 것이 좀 그렇고 이따가 다른 분들이 또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욕탕 2종의 안마시술소 같은 것이 업무용으로 되고 오히려 풀장이 영업용으로 되어 가지고 대중적인 것이 더 비싸고, 안마시술소라면 아직도 서민들이 다 하지는 않아요. 물론 서민도 다니긴 합니다만 그런 분류가 오히려 싸게 되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의료법이랄지 체육시설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마시술업체 같은 곳은 의료법에 의해서 유사한 의료업소에 준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풀장 같은 곳도, 영리형 풀장이나 비영리형 풀장도 당초엔 욕탕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지만 체육시설 이용과 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관계 법률에 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한 것입니다.

양종천위원

그러다 보니까 받아들이는 것이 인상의 시기도 시기지만 우선 납득할 만한 것들이 조금 납득이 잘 안가요. 법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명분이, 어떻게 서민들이 쓰는 것을 더 많이 올리고 대중적인 것이 비싸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심도 있게 논의를 여러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이번 시기만이 적합하다고 보지는 않고, 또 기왕 얘기되는 도중에 합니다만 위원님들이 어떤 방향으로 결정을 해 주시더라도 즉시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이런 요금인상의 요인이 발생해서 그렇다는 홍보기간을 더 두기 위해서 적어도 3개월 정도는 늦게 시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런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상수도, 하수도 요금이나 나아가서는 어떠한 차비 같은 이런 공공요금이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째, 누구든지 공공요금을 인상한다는 데 대해서 찬성하는 국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산에 가서 잘 생긴 한 그루의 나무를 보기 이전에 숲을 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공공요금의 인상이, 작년에 약 56억이고 금년에 약 100억원의 적자가 난다고 해서 인상한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김진관 위원님이나 우리 양종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가정용이 이렇게 되면 사실상 적게 쓰는 사람, 아껴 쓰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돈을 많이 내게 되어 있고 많이 쓰는 쪽은 적게 내게 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 안 할 수가 없구요, 조금 전에 양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사실 터키탕이라든가 안마시술소 같은 데 말이에요. 굉장히 돈이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은 오히려 요금이 전체 금액에서 약 50% 이상 다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좀 나쁘게 얘기해서 욕탕 2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의구심이 앞섭니다. 한 번 비교해 보세요. 반도 안됩니다. 지금 현재 내는 요금의 반도 안돼요. 요금을 인상시키면서 오히려 불쌍한 서민들에게 부담을 시키고 이렇게 고급적인 이런 데는 반 이상 가격을 인하시키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인상한다는 자체에 우리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민들에게는 과중한 부담을 주고 이렇게 사치적인 터키탕이라든가 안마시술소 같은 것을 운영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특혜를 주는 이것은 잘못되어 있다, 아무리 행자부의 지침이 그러하더라도 행자부 지침을 꼭 따라야 될 만한 의무는 없습니다. 지키기는 해야 되겠지만 꼭 해야 된다는 의무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해 주세요.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저 역시도 가정용 요금의 경우 어려운 영세가정들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특히 전체 평균이 23%인데 가정용이 21%라면 상당히 부담되기 때문에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요금을 이번 한 번으로 인상하는 것이 아니고 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배려를 염두에 두면서 올해 요금 인상안을 저희들이 계획 세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계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인상하느냐 하는 것은 저 역시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고 서울이랄지 인근 인천이나 대도시가 전부 이러한 관련법에 의해서 이와 같은 개정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다 공통적인 사항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것은 답이 되지를 않습니다. 욕탕 2종은 그대로 두고, 가정용도 6단계로 그대로 두고 요금을 다시 한 번 조정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안마하는 것이 무슨 큰 의료시설입니까? 이발소도 그러면 병원에 속합니까? 이발소에서 안마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이발소하고는 조금 다른, 저희는 안마시술만 전문적으로 하는 데를 말한 것입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도 안마시술소를 가 봤습니다. 가본 적이 있는데 과연 거기서 자기의 어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단계를 그대로 두고, 가정용도 이대로 두고 다시 한 번 이것을 점검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오니까 잠시 정회시간을 통해서 의견을 취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조정을 한 결과 동 개정조례안은 시민 경제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으로 보다 심층적인 심의를 요하는 바, 시간을 두고 계속 심사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이번 회기 내 처리키로 하고 계속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속 심사키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상수도사업소의 광교정수장과 당수동 한라아파트 공사현장에 대한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연이은 의사일정과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시겠지만 금번의 현장방문 일정이 제2차 정례회에 대비하여 실시되는 만큼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현장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잘못된 점은 시정질문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 심사를 통해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오늘 회의를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