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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심규순 의원 발언

231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17-06-19

심규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보영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1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후

김진후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진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231회 제1차 회의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4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6월 2일 김필여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장난감나라․아이맘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 의원발의 6건과 지난 5월 3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건 등 총 9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장난감나라․아이맘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2항 「안양시 안양포도 보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안양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안양시 학교시설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7항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안양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일괄 상정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안양시 장난감나라․아이맘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2항 「안양시 안양포도 보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안양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안양시 학교시설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장난감나라․아이맘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양시 안양포도 보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학교시설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장난감나라․아이맘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안양시 안양포도 보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안양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안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안양시 학교시설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보사환경위원회) 그럼 김남수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남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보영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입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로는 문화예술시설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부대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제2조에 김중업박물관의 명칭을 김중업건축박물관으로 변경하고 안양박물관과 안양예술인센터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6조 관련 별표에 문화예술시설 사용료 중 평촌아트홀 내 안양역사관이 김중업건축박물관 내로 이전함에 따라 새롭게 설치되는 전시실의 사용료 신설과 부대시설에 대한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는 안양역사관을 안양예술공원에 위치한 김중업박물관 부지 내로 이전함에 따라 박물관의 명칭을 특성에 맞게 변경하고 시설물 사용료를 신설하는 등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제2조 박물관의 명칭을 “김중업박물관”에서 “김중업건축박물관”으로 “안양역사관”을 “안양박물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수강료의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제9조에서는 건전한 관람 문화를 위하여 박물관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음주를 추가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는 박물관운영위원회의 명칭을 역할과 기능에 맞도록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제35조에서는 소장품 대여의 대상기관에 미술관을 추가하였습니다.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는 박물관 신설에 따른 대관 규정을 신설하였고 마지막으로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5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안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1호에 따라 비용추계 작성은 생략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조례의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보영위원장대리

김남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종운입니다. 「안양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이유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5년 5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안양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여건과 그 특성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국․도비사업으로써 안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2015년 5월 29일 여성가족부로부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지정되어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 자립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9조에서는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2017년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이 하나 제출되었는데 의견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인 제4조에 지원계획의 수립 중 제2항에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의견내용은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실시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다.” 이렇게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검토결과는 시장은 법 제6조에 의하면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변경해서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핵심내용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은 2016년도 보사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보영위원장대리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홍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순석입니다. 이번 231회 정례회에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제출된 「안양시 장난감나라․아이맘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장난감나라․아이맘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모든 조례의 제․개정 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 토 보 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만안구청과 어린이도서관에 운영 중인 장난감나라와 아이맘카페의 효율적인 운영지원 근거마련과 설치 확대를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영유아에게는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 제공으로 건강한 성장과 복지제공, 부모에게는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코자 제정되는 조례로 특이한 문제점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안양시 안양포도 보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검 토 보 고 5쪽, 검토의견입니다. 안양 특산품인 포도가 도시화에 따라 줄어들은 재배 면적이 지난 90년대부터 일손돕기, 경제적 및 판로지원 등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회복되지 못함에 따라 적극적인 지원책을 통해 안양포도의 명성회복을 통한 시 이미지 제고,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제정되는 조례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반려동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 의식을 강화하여 학대, 방치, 유기 등으로부터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법」 등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등록의무화, 유기, 피학대 동물 및 길고양이 등에 대한 구조, 보호 등 동물생명존중의식 확산을 통한 시민의식을 고양하여 동물복지에 기초를 마련한 사항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안양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20쪽, 검토의견입니다. 학대 및 체벌로부터 영유아를 보유하고 효율적인 교육을 통해 건전한 인성을 갖춘 아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자 선정 시 시민위원회 심의, 어린이집 등에서 부당한 권리침해 시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기타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순화하는 것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안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34쪽, 검토의견입니다.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안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그 사업을 구체화하였으며 기타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것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안양시 학교시설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41쪽, 검토의견입니다. 초․중․고 학생들의 건전한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는 노후시설의 개축과 리모델링 등이 요구되는바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 조성과 운용․관리에 필요한 조례로써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안양시장으로부터 학교 개축․리모델링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교육청의 노후학교 시설개선 중장기계획에 의한 추진 필요성, 교육청 예산으로는 부분적 시설보수만 이루어지는 만큼 노후시설의 실질적인 개선에 사업비 지원 필요성, 기금은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제3조의 “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에 “조성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을 개진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47쪽, 검토의견입니다. 문화예술시설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부대시설 사용료 등에 관한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문화예술시설과 부대시설 등의 용어 정비 및 기타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것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54쪽, 검토의견입니다. 박물관 명칭 변경, 시설물 사용료에 관한 사항 및 시설물에서의 행위 제한사항 등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적합하게 정비하고 기타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것으로써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안양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60쪽, 검토의견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여건에 적합한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규정을 마련하는 조례안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지원위원회․지원센터 등의 설치운영,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과 기타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설치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것으로써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입법예고 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조회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를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정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장난감나라․아이맘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안양포도 보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학교시설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이보영위원장대리

홍순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김필여 위원입니다. 홍성화 가족여성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먼저 「안양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14조에 보면요 시립어린이집의 설치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이름을 명칭을 바꾸면서 “시장은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립어린이집을 동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이 문구를 “동”을 “행정동”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개정안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동을 행정동으로 굳이 바꾸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현재는 행정동 4개 동이 행정복지동으로 바뀌고 있고 2018년도가 되면 전체가 행정복지동으로 명칭을 바꾸게 되는데 동이 갖고 있는 의미가 그대로 전달되는 거면 굳이 바꿀 필요가 없고 굳이 행정동으로 바꾼다면 지금 내년부터 사용하게 될 행정복지동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이어서 제22조 학대 및 체벌의 금지 조항을 보면요. 2항 “영유아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실은 성희롱이라는 것이 영유아들은 그것을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희롱이라는 단어가. 그게 아니라 성추행이라는 용어로 바꿔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지. 원래 이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에도 보면 제23조의3․4․5항에 어린이집에서의 부당한 대우 및 성추행을 비롯한 확대와 방임에 대한 상담 및 권리침해로부터 구제 요청 내용을 신설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취지에 맞겠다면 이 성희롱이라는 용어가 유아들이 인지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성희롱을 성추행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 장난감나라․아이맘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가 사실 발의한 건데요. 이 발의하게 된 배경은 저희 우리 안양시가 현재 장난감나라나 아이맘카페를 설치운영을 하고 있었고 이 조례를 만드는 중에 동안 장난감나라가 하나가 더 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3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운영에 관한 지원근거가 없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발의하는 과정 중에서 제가 조금 수정을 할 필요가 있어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제가 발의하고 또 제가 수정할 문구를 말씀드릴 테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를 보면 원래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마련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런 장난감나라와 카페의 명칭을 명기를 했습니다, 제3조에. 그런데 이제 향후에는 이것이 또 확대 운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제한적으로 이 시설명을 표기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 제한적 규정을 풀고 장소 확대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서 이렇게 시설명을 명기하는 것보다는 “시장은 안양시 장난감나라 및 아이맘 카페를 설치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을 한번 내봅니다. 그리고 제8조에도 보면 연회비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그냥 납부하고 있는 연회비는 한 사람당 1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액수를 또 제한적으로 넣는 것이 좀 향후에도 이게 증액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액수를 빼고 그냥 1만원이라는 그 단어를 빼고 그냥 연회비를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바꿔야 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과장님 과에 의견을 묻고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김필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저는 안양 포도에 관련하여서 안양 포도 보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검토해 봤더니 ““안양 명물포도”란 안양시에서 생산하는 포도를 말한다.”, ““포도농가”란 안양시에서 포도를 재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231 정례회 때 저희가 안양 포도에 대해서 박스 지원 그것을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10개 농가구에 박스를 자부담 있고 보조금 800을 해서 4킬로, 5킬로짜리 포도박스를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안양 명물 포도재배 농가현황을 보니까 개발예정지역이 있어요. 다섯 군데. 바로 이렇게 답변하셔도 되죠? 한꺼번에? 그래요? 그럼 개발예정지역이 있는데 이 개발예정은 어느 정도 확산을 할 건지 지금 현재 10가구에서 8톤 정도의 생산량이 있다고 들었어요, 포도가.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60톤.

임영란위원

60톤? 그러면 60톤이면 그게 5킬로 박스로 했을 때 얼마며 타시와 비교해서 금액이 5킬로짜리가 얼마에 나오는지 그리고 타시하고 경쟁력에서 우리 안양시 포도가 다른 데에 비교해서 금액이 비싼지 싼지 그런 부분 얘기해 주시고요. 아직은 이렇게 봤을 때에 이게 제6차산업을 통한 부가가치를 안양포도가 이제 창출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관한 사항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6차산업을 통한 부가가치가 창출될 만큼 그 농가들이 새로 개발예정인 지역이 포도농사를 얼마나 양을 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지 그리고 판로 같은 것은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갈 수 있는 건지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듣고 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9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안양하면 포도잖아요. 저도 관심을 갖고 있어서 어미선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우리가 5대 때 포도 벤치마킹을 갔었어요, 포도농가. 충북 영동, 화성 등에 가서 우리 안양시가 포도가 조금 나기 때문에 MOU 체결방법이 없나 해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제 끝났나요? 안양미협에서 제26회 안양포도미술제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의 포도가 작게 생산이 되지만 아직까지도 안양하면 포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도시건설 아니, 죄송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우리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체코 프라하에 갔더니 공공부지에 포도농가를 조금 짓는 게 아니라 대형으로 지었어요. 그 공공부지에 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전체 다 포도를 나무를 심어서 참 특이한 상황을 봤는데 거기서 굉장히 많은 수확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와 좀 비슷하기는 하지만 우리 안양시에 공공부지에 포도를 심을 수 있는 면적이 있는지, 있다라면 갑자기 제가 질의를 해서 파악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지을 수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부림중학교 옆에 이 도로, 옛날에 관악대로라고 그랬는데 그 옆에 지금 포도 해서 시범적으로 넝쿨을 양쪽으로 해놨는데 포도순이 자라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포도순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이럴 때 포도가 자란다라면 그 포도봉지 씌워줘야 돼요. 시청 앞에도 포도나무가 하나 있는데 봉지를 안 씌워주니까 그냥 벌포도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정식적으로 약도 주고 봉지를 씌우고 이런 모습을 우리 시민한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도 활성화되는 것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공공부지에 심을 수 있는 면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임영란 위원님하고 심규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안양시 포도 보존․육성 지원 조례에 대해서 우리 어미선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양시 포도 재배농가가 몇 가구나 되나요? 지금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10농가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10농가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이성우위원

이분들은 예전부터 포도농사 짓던 분들이시죠?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이성우위원

오래된 분들이죠? 그러면 이분들이 농업 육성조합이 설립이 되어 있나요? 지금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농가 그냥 단체로만, 그런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농업육성 저건 되어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법인 같은 것 이런 부분은 안 되어 있죠? 왜냐하면 여기 지금 들여다보니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조례를 보면 5인 이상의 영농조합이 설립이 되어야 된다고 현재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지원체계에 보면? 그런데 지금 예전에 지원에 대한 조례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보니까요. 예전에 안양시장은 안양포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4조입니다. “안양 명물포도 보존․육성 및 지원계획”에서 ““지원계획”이라 한다.”라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보니까 4조를 수립해서 시행하여야 한다로 현재 규정을 짓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이 부분은 이분들에 대한 안양시 명물 포도에 대해서 육성에 대해 반대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해야 한다” 단정적인 것보다는 “시행할 수 있다” 형태로 바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지금 해봐요. 왜냐하면 명시화시키면 무조건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봐서는 이분들이 열 분에 대한 특혜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봐서는. 그렇죠? 그리고 이분,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양시가 수십 년 동안 포도를 안양시, 시의 어떤 형태로 해서 우리가 자랑을 해왔지만 도시라는 안양시가 경제도시를 이루기 때문에 그쪽으로 변화 왔기 때문에 포도 육성은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할 수가 없는 여건이잖아요. 지금요. 앞으로도 내가 봐서는 더 이 여건은 안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안양이라는 옛 향수라든가 이런 것 봐서는 안양하면 포도 하던 시절도 있었죠. 예전에 딸기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고 했었는데 우리 안양예술공원, 안양유원지가 서울 근교에 있던 안양유원지라는 곳이 지금에 와서는 어떤 예술공원 형태로 현재 탈바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원하기는 하되 어떤 명문화시키는 것도 좋지만 안양시에 맞게끔 우리도 변해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을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해보고 안양시가 사실 경제도시로써 굉장히 활성화돼 가고 있고 또 그 중심으로 많이 가고 있는 중심에서 포도 여기 10농가, 앞으로 뭐 어쨌든 간에 재배단지가 더 줄어들겠죠? 육성하려고 하더라도? 줄어들 텐데 이 10농가니, 5농가 어떤 법인도 없는 이 상황에서 규정을 지어 가지고서는 이것을 보니까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시장, 시의원 이런 형태로 해서 구성이 되어가지고선 보존형태에서 이것을 지원금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 이렇게는 너무 무리가 가는 것 아닌가. 단정적인 것보다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시행할 수 있다” 형태로 문구를 좀 바꿔줘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생각해 봐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저도 포도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포도가 지금 오늘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조례 다루는 데에서는 중점사항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어요. 질의했는데 지금 농가가 10농가인가요? 10농가 중에 지금 개발예정지역이 있고 또한 마찬가지로 이분들이 지금 현재 포도를 농사를 짓고는 있지만 향후에 그분들도 토지가 형질변경이 된다든가 개발지역으로 되면 당연히 개발을 하고 싶어 할 겁니다. 이 포도농가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시는 분은 저는 안 계실 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에서 향후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지원을 했을 때 그 개발농가에 대한 어떠한 의견에 대한 것을 청취를 하셨는지 향후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안양시가 앞으로 포도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농가가 있는지 토지가 있는지 공공용지 아닌, 아까 우리 심규순 위원님께서는 공공용지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양시에 일반농가가 포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가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안양 포도를 알리고자 하는 그런 조례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개발예정지역까지 포함한 이 10개 농가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조례인지 저는 조금 약간, 물론 저도 의원들이 조례를 가져오면 저희들이 서명을 해드려요. 어차피 접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조례를 할 때는 물론 전 의원님한테 서명 받을 양만큼 조례를 복사해서 미리 드리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또 급할 때는 저희들이 미리 서명하고 나중에 보고 그러는데 어찌됐든 저 역시도 이곳에 서명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 난 사항이 있으니까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5조 지원대상에 보면 저는 그래요. 어차피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하려고 한다면 포도농가를 지원을 해줘야지 제조하고 가공하고 또 판매시설을 갖춘 농가까지 지원한다는 건 저는 맞지가 않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순수하게 그 포도농사를 짓는 데에 대해서 그분들이 애로점이라든가 또한 판로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에 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제조해서 가공하고 판매하는 그 시설까지 해서 지원한다라는 건 저는 맞지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 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지원협의체 구성도 마찬가지에요. 다른 데는 좀 전문가를 포함해서 몇 인 이상 몇 인 이내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5명 그러니까 안양시 의원, 농업업무 담당국장, 포도농가 대표까지 아, 포함했을 때는 농가가 다 들어가니까 10농가가 되겠네요. 아, 그렇구나. 지금 현재 우리 영농조합이 있나요? 포도 이 관해서.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없습니다.

김성수위원

없죠? 그런데 이 농가가지고서는 영농조합을 만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구성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어찌됐든 그 부분에서 과장님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우리 교육청소년과 이종운 과장님께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에 학교시설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는 그런 시․군이 있나, 또한 있다면 몇 군데가 있고 예산을 몇 퍼센트 정도 지원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가 교육경비가 한 7퍼센트 정도를 상향조정해서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가 5.4퍼센트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시세죠. 시세 5.4퍼센트 정도 300몇 억 정도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발의가 되게 되면 교육경비와 별도로 예산을 기금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교육경비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안양시의 7퍼센트 교육경비를 지금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 교육경비 내에서 기금을 조성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혹시라도. 전체 우리 시세에 대해서 전체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액수를 계속 교육경비로, 아니 또 다른 예산을 잡고 기금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이것도 식품안전과장님 소관인가요? 우리 안양시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고양이 개체수가 굉장히 길고양이 개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를 훼손한다라고 그러나요? 뜯어서 이렇게 음식물을 꺼내 먹고 그래서 굉장히 도시가 미관이 나빠지고 있고 그런 상태인데 앞으로 고양이를 기르다가 또 방사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고양이를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가정에서 키우고 있다가 방사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저는 앞으로 만들어서 고양이도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고양이는 뭐 키우다가 버리면 되고 개는 키우다 버리면 안 되고 이런, 개는 또 유기견 같은 경우는 포획하게 되면 방사를 하지 않고 분양을 한다든가 다른 곳으로 조치를 하고 그러잖아요. 고양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김성수 위원님 끝난 거예요?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했습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 9개 관련해서요.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셨던 「안양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입법예고 결과 내용에서처럼 집행기관 교육청소년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하고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이제 산하기관 여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인 거예요. 조례안 입법예고를 보고 의견을 제출해서 그 의견내용이 반영된 것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전에 제가 조례안 심의를 할 때에 우리 국장님, 부서장님들한테 제안을 드리기를 입법예고라고 하는 것이 행정적인 절차로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조례하고 관련된 산하기관 그리고 사회단체 그 조례의 변경이나 개정, 제정을 통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사전에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라고 제안을 드렸던 것인데 제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판단을 해본다면 어쨌든 모범적인 사례가 하나 오늘 제안설명 때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9개 조례 제정, 개정안에 대해서 이 입법예고와 관련된, 그게 아직 어떤 절차로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싶은 사항이니까 그 조례를 입법예고한 기간은 규정상 얼마 전에 해서 의견수렴 하는 것이 기본인 건데 그 9개의 조례가 제정, 개정이 개정을 앞두고 이 조례와 관련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산하기관 및 사회단체 그리고 조례 제정, 개정에 따른 관심도가 있을 만한 그런 부분에 이 조례 제정, 개정안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자료예요. 구두상 유선상으로 전화를 했거나, 저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서면으로 입법예고 관련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보려고 한 행위에 대한 내용들을 9개의 조례의 제정, 개정안에 대해서 각각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포도 보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분은 저희 전문위원님이 그 현황을 미리 사전에 잘 뽑아서 안양 명물포도 재배농가 현황과 시 지원현황을 게시를 해주셔서 저희 위원들이 잘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보면 현재 10개 농가 재배 면적이 나와 있고 현황이 잡혀있는데 비고란에 보면 이게 관양고등학교 뒤편 GB 해제 후 개발하려고 하는 개별예정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쪽이 개발이 들어가면 아마 5개 농가도 더 이상 재배를 못할 그런 상황에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5개 농가에 대한 안양 명물포도 보존․육성에 관한 지원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안양시 행정망도 상징적으로 포동이라는 명칭으로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저희가 안양시가 포도를 연상시키는 그런 과거에 포도 재배를 많이 육성해서 공급, 보급을 했던 지역으로써의 위상을 갖고 있는 건데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을 없지 않아 해봅니다. 중화학공업단지로써의 안양이 현재 R&D센터라든가 이런 테크노벨리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고 아파트형공장이라고 했던 지식산업센터들이 속속 더 많이 자리를 잡으면서 안양시의 위상들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 저희가 그 당시의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록을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되는 것이고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인데 안양유원지가 가졌었던 옛날의 명성 가지고 안양유원지를 지금도 붙잡고 있을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양예술공원이 재탄생이 됐고 예술공원의 위상에 맞게끔 안양시의 정책 방향성도 맞추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을 때에 저희 우리 상임위에 많은 위원님들이 안양 포도 보존․육성에 대해서 여러 관점을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점을 감안을 해서 어미선 식품안전과장님은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취지 그리고 향후 안양 포도에 대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양예술공원과 무관하지 않은 「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그리고 저희가 안양예술인센터라든가 이 박물관 명칭이 바뀜에 따라서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함께 상정이 되어 있는데 김남수 문화관광과장님, 지금 현재 조례의 명칭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야 될 사항이 김중업박물관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저희 안양시의 정책방향에 따라 김중업박물관이라는 조례의 제명을 안양청년문화관이라고 하는 형태로 바꾸어서 저희가 조례안 심의를 했고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그 조례안 명칭이 경기도에서 타당하지 않다라고 해서 그 명칭을 바꾸게 되면 국비를 반납하라는 형태의 어떤 협박 아닌 협박 같은 것도 받아서 저희가 조례안 명칭을 재개정 했어야 하는, 어찌 보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상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줬었던 이 조례 개정안입니다. 현재 김중업박물관에서 김중업건축박물관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건축자를 명기함을 바꾸는 것에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어쨌든 김중업박물관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조성을 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 상위기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항인 건데 이 김중업박물관을 김중업건축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했을 때에 오는 문제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것 한번 저희가 보사상임위원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심의과정을 거쳐서 했던 행위가 부당하다고 그래서 재개정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것을 바꾸는 것이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서면으로 문의를 통해서 확인을 했든 어쨌든 그 과정을 포함해서 김중업박물관이 아닌 김중업건축박물관으로 바꿨을 때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입증을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평촌아트홀에 있었던 저희 안양역사관이 김중업박물관 향후 김중업건축박물관으로 바뀌는 그곳에 한켠에 들어가서 안양박물관으로 명칭이 바뀌어요. 이 부분도 상위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안양시역사박물관 뭐 이렇게 해서 평촌아트홀 1층에서 시설을 만들어서 유지했었던 이 과정하고 달리 장소를 이전해서 안양예술공원쪽으로 갔을 때에 안양박물관이라고 하는 명칭을 써서 운영하는 데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건지 이 여부를 저희 위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학교시설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교육경비 보조사업 우리 김성수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시세규모의 7퍼센트 이내로 저희가 상향조정을 해서 조례를 바꾸어서 안양시가 명품교육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일조를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었고 이 조례를 적극적으로 개정․보완하려고 했었던 전 의원님, 지금 유명을 달리하셨는데 그분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교육경비 보조사업 관련된 이 시세규모를 5퍼센트 이내에서 적지 않은 폭으로 7퍼센트 이내라고 하는 형태로 개정을 했었던 것이고 그런데 현장에서는 사실상 7퍼센트 범위 이내라고 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일차적으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서면을 통해서 제출, 설명해 주시고 5.3퍼센트, 5.4퍼센트 정도대로 매년 교육경비 보조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과정을 도교육청 교육위원회까지 포함을 해서 교육경비 보조사업이 진행되어서 저희가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되는 과정, 결정되고 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의를 통해서 의결을 하게 되는 이 전체의 과정을 단계별로 서면으로 제출 후 설명해 주시고,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적극 활용을 하면 현재 1.5퍼센트 정도의 갭이 남아 있는데 학교시설사업 기금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안으로 특별기금을 통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목적과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서면, 설명해 주시고. 저희가 안양초를 학교시설 개선을 나름대로 해냈어요. 그게 안양초등학교 급식실부터 시작된 학교시설 개선사업, 급식실을 신축을 하고 각급 학교 교사동 관련해서 다 신축건물로 개선을 해냈습니다. 안양초에 시설개선사업을 단계적으로 진행된 과정, 거기에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단계적으로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 급식시설 신축사업에서부터 안양초등학교 교사동 그리고 잔디구장이 깔린 운동장이 마무리될 때까지의 과정을 단계별 현황과 예산이 집행되었다면 예산에 도비, 시비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전 지역구가 안양남초에 해당이 돼요. 안양동초하고 안양남초가 거의 다르지 않은 오래된 학교시설로써 시설개선이 아주 급박하게 필요로 하는 곳인데 이 학교건물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애매한 등급이 나와서 아직 시설개선을 못하고 있는데 안양남초와 안양동초에 학교시설 안전등급 관련된 평가가 있었던 시기와 그 등급, 그리고 그 등급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으며, 안양남초와 안양동초의 시설개선을 안양동초는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안양남초 같은 경우는 안양초등학교의 학교시설 개선사업을 모델로 해서 현재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진행계획과 현재 새로 제정되는 이 학교시설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고 이 조례안이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인해서 장점 내지 보완적인 혜택을 통해서 시설개선이 더 앞당겨져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 부분에 대한 평가분석 내용을 서면 제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어미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반려동물공원 우리 시도 거기에 관해서 설치할 계획이, 계획인지 구상인지는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좀 있으니까 거기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지난달인가 저희 시청 앞마당에서 애견행사를 했습니다. 반려동물. 아마 거기는 등록된 애견들을 데리고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정규 뉴스에서, 반려동물이죠? 물론 집안에서 기르는 대형견 있죠? 맹견. 그 동물들에게 물려가지고, 맹견에게 물려가지고 두 분이서 굉장히 중상을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보면 외국 같은 경우는 대형견, 우리나라에도 등록된 대형견이라는 종류가 다섯, 여섯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또 이름은, 개의 이름은 종류별로 이름이 있겠죠? 종류는 다섯 가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이 대형견을 기를 때는 반드시 그냥 등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증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교육도 받고 또 반려견에 대한 어떤 운동이라든지 치료라든지 건강관리 이런 것에 대한 의무사항을 부여해서 허가증을 받아야만 기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고 문제는 이런 대형견들이 이렇게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왔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조항에도 보면 17조에 보면 동물의 등록에 대한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등록대상동물이라고 하면 대부분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3개월 이상의 개를 말하고 이 대상을 등록해야 된다고 제2조5항에도 나와 있고요. 또 제17조에도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동물들의 종류와 또 그 동물 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대형견하고 일반 애완견하고 분류가 있는지, 있다면 대형견에 대해서 따로 등록을 받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우리도 특히 대형동물, 대형견을 반려동물로 기를 때에는 이렇게 등록을 받고 교육을 의무화해서 그런 것들을 좀 제도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심규순입니다. 「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우리 이승경 위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셨는데요. 반려견은 등록을 하는데 사후조치를 못하고 있어요. 그것 참 어렵죠. 지금 굉장히 많은 것으로 우리 안양시 파악이 됐는데 그 등록만 해놓고 그 개가 유기되더라도 그 칩이 있어야 발견을 하지, 그냥 명찰로 하면 개 명찰로 주민등록증처럼 명찰로 줄 경우에는 유기돼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찰이나 주민등록증처럼 등록증을 주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것 자기 몸속에 칩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등록되나마나예요, 그 유기견한테도. 저희 집도 반려견을 두 마리 하다 한 마리 죽었는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망신고를 어디에다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간편화해서 주민센터나 어디다가 간단하게 우리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개가 죽었다라든가 이런 것 신고체제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반려견이 굉장히 늘어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개에 대한 의료보험이 없잖아요. 사람이 병원에 가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요. 한 번 병원에 갔더니 20만원 정도 들어요. 엑스레이 찍어야지 또 한방하고 같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보통 한 번 갔을 때 20만원 정도 들고 또 약값도 5만원 정도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는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우리 반려견에 대한 의료보험체계도 해야 된다. 아마 이런 것은 지자체에 회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세미나나 이런 것 있을 때는 이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좀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반려견들, 아까 우리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에 곁들여서 혹시 사망신고된 반려견이 있으면 자료가 있다라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남수입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협의 또 의견수렴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는지 또 제출을 요구하셨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김중업건축박물관에 건축자를 명기함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 또 안양박물관 명칭 개정했을 때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다 상세히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김남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된 것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홍성화 가족여성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홍성화입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영유아보육법」 제14조1항의 조항에서 행정동을 행정복지동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정과제인 읍․면․동 복지허브화 계획에 따라서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명하고 있으나 행정복지동은 법에 의한 명칭은 아니므로 「지방자치법」에 의거 동 개념으로 법정동과 구분하기 위한 행정동으로 명기를 한 개정안은 맞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22조 학대 및 체벌의 금지조항 2항의 성희롱은 영유아가 인지할 수 없어 성추행으로 용어를 변경해야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희롱은 상대방에 의사에 반하여 말과 행동으로 상대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며 성추행은 성적인 만족을 얻기 위한 물리적인 신체접촉을 가하는 상대방의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동이라 말합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성추행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안양시 장난감나라․아이맘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조 시설 등에 시설 명칭 및 8조에 연회비 금액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난감나라 및 아이맘카페에 영유아 부모들이 경제적으로 설치 및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5월 26일 날 장난감나라를 개소해서 3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도 장난감나라 설치에 대한 확대가 가능하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연회비 관계에서도 1만원에 대한 표기는 위원님 말씀대로 증액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연회비로 수정한다는 것으로 하시는 게 위원님의 말씀에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홍성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이보영위원장대리

예. 김필여 위원님.
필여

김필여위원

김필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제 생각하고 같기 때문에 검토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종운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학교시설사업 기금 설치 조례안과 관련해서 경기도 31개 시․군에 이와 유사한 조례가 있는지 하고 교육경비기금을 별도로 편성하지 말고 교육경비 보조금 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에 대한 담당 과장의 견해를 질의셨습니다. 먼저 이와 유사한 조례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없습니다. 없고 부가설명드리면 2017년도 교육경비 보조금은 시세의 약 5.3퍼센트 편성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한 181억. 이 사업비로 학교교육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공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혁신교육 및 창의적 활동지원, 학교 운동부 지원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발의한 취지는 2016년도 경주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도 아니고 그리고 학교시설의 내진보강 등 수요발생시 즉시 대처가 가능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어떤 기금을 조성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례의 핵심내용은 내진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안양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개정 관련 산하기관의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여부 관련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조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는데요. 당연히 해야 될 것은 시보라든지 홈페이지, 동․구․시 및 관련 기관이라 하면 우리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그리고 안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다음 벼리학교, 새들생명울배움터경당, 안양발도르프학교 여기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의견을 다 받았습니다. 별도 공문을 보내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승경 위원님께서 교육경비 보조금이 시세의 7퍼센트를 반영하지 못한 이유하고 그다음에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진행과정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자료 제출하는 것하고 그 학교시설 개선사업을 갖다가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하면 되는데 기금을 설치하려는 목적 그리고 안양초등학교 사례로 학교시설 개선사업에 단계적 진행과정 설명과 안양동초등학교와 남초등학교 건물안전진단 평가시기, 등급, 등급의 의미에 대한 설명과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2003년도 10월 달에 제정되어서 안양시 관내 87개 학교에 교육에 소요되는 교육경비를 보조해서 학교 학생들이 그 학교생활의 안전, 불편사항 개선과 명품교육 도시를 조성하는 데 기여한 바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이 시세의 7퍼센트인데 매년 각급 학교로부터 교육환경 대응사업 등 교육경비 신청 자료 접수를 받아가지고 서류를 검토하고 그다음에 현장조사 등을 거쳐서 매년 학교 및 교육청 요청사업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학교현장에 시급을 요한 사업이나 대규모 대응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전에 교육경비 5퍼센트에서 제가 알기로는 7퍼센트로 2014년도에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경비사업 진행과정 및 단계별로 과정을 설명드리면 매년 6월 중에 저희 방침을 정해서 교육청에 통보하고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교육경비 신청서를 접수를 받아서 교육청하고 학교가 어떤 현장조사를 합니다. 7, 8월 중에. 그리고 9월, 10월 중에 교육청 그러니까 안양교육청입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10월에 교육경비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 개선사업을 갖다가 교육경비에 의하지 않고 기금을 하는 목적은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그 전년도에 어떤 사업을 특정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 기금은 편성되어 있는 기금을 가지고 어떤 수요 발생시에 즉시 대처가 가능하다는 장점, 탄력성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양초등학교는 1927년도에 설립한 학교로 본관 건물안전등급 결과가 재난위험시설 D등급으로 판정되어서 경기도학교개축심의위원회에 개축 대상으로 선정되어서 2011년도 도교육청 교육특별회계 예산 33억 9천만원이 교부되어 개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양남초하고 동초등학교 건축물은 안전진단 결과는 자료는 제출해 드렸는데요. 여기에 보다시피 대부분이 A등급이고 B등급이고 C등급인데 학교에 어떤 저도 어떤 내용은 개축 계획이라든지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교육청의 계획에 반영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평가기준은 보시다시피 D등급, E등급이 되어야지 개축 심의대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운 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수위원

여기 계십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이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통과되었을 경우에 우리 안양시 기금 매년 얼마 정도가 적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 1퍼센트면? 시세의 1퍼센트면?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현재 기준으로 보면 한 34억원.

김성수위원

아, 매년 34억이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성수위원

34억에 지금 이게 기금 존속기간에 의해서 5년간으로 지금 현재 두는 거죠? 이게.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5년.

김성수위원

그러면 그 안에 이제 사업들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내진보강사업에 주로 사용한다고 하셨잖아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성수위원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제4조 기금의 용도에 보면 20년 이상 학교시설 개축 및 리모델링이 되어 있고요. 또 학교시설 환경개선 그다음에 학교급식시설 설비, 뭐 안전진단이나 내진보강은 또 그렇다 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학교에 대한 예산은 도교육청과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보통.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김성수위원

우리 안양시 단독으로 할 수 없잖아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김성수위원

그렇지 않나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성수위원

안양시가 그 어떤 학교에 지원해서 시설을 개선해 주고 싶다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김성수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이것도 기금을 해놓으면 교육청 예산이 보면 좀 제가 보니까 들쑥날쑥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갑자기 편성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대응사업으로 가야죠. 우리 시만 100퍼센트 투자되는 게 아니고 교육청하고 어떤 일정 비율에 따라서 대응투자 형태로 아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면 기금을 조성해 두고도 교육청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같이 예산이 내려오지 않는다 하면 거의 뭐 무용지물이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이것 관련해 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교육부에서 한 2천 700억인가를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2천 700억. 전국적으로 2천 700억일 것 아닙니까?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김성수위원

전국적으로. 그것도 내진보강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런 사업을 위주로 이렇게.

김성수위원

뭐 어떤 시설 개선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에서,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성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금이 조성이 된다, 34억 정도가 기금이 매년 조성이 되면 어찌됐든 매칭사업으로 하면 학교지원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떠한,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이것도 보면 위임됐어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로. 위임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신청이 들어온다면 거기서 우선순위로 정하겠죠. 그렇게.

김성수위원

그러면 우선순위를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난 이해가 안 되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성수위원

아니 우리 안양시에서 지원하고 있고 도교육청과 매칭을 해서 하는데 하여튼 환경시설 쪽이나, 아니 학교시설개선 환경개선 쪽이라든가 급식실을 새롭게 해야 된다, 어떠한 집기류를 사야 된다, 이런 경우 했을 경우에 심의해서 이 기금에서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아니죠. 그래도 심의위원회에서 기금 설치목적이 주된 목적이 개축이라든지 내진보강 이런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심의할 때 그런 방향으로 가야죠. 급식시설 이런 것은 아마 아무래도 우선순위가 떨어지겠죠. 이렇게. 교육경비 보조를 하니까 그것은.

김성수위원

그러면 20년 이상이면 너무 건물이, 20년. 우리 안양시가 지금 거의 20년 다 됐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나요? 학교들이 보통 20년이 넘었잖아요. 거의.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김성수위원

지금 학교,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거의 포함된 게 많은데 아까 이승경 위원님의 답변에 의했다시피 아무래도 D등급이라든지 한 E등급이 되어야지 도교육청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교개축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어떤 대상이 되는 것을 위주로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이종운 과장님.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승경위원

그 답변 정도로는 이 조례의 필요성을 입증할 만한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 꼭 필요한 거예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 것은 우리 일반회계에서는 그 전년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6월 이런 시기에 편성을,

이승경위원

잠깐만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승경위원

제가 자료 하나를 바로 좀 더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도교육청에서 교육경비 대응사업을 할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체육관 강당을 신설을 하게 되면 도교육청에서 5억원 정도를 지원을 했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5억원 지급을 못한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이승경위원

편성을 못한다. 이 하드웨어적인 것에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할 수가 없다 지원을 못했고 시에서 매칭을 할 때 그래서 한 9억원 정도, 학교당 한 9억원 정도로 상향 조정이 된 거예요. 저희가 더 많이 부담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자료를 우리 조례 심의 끝나기 전까지 도교육청에서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관련되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항목, 지원 못하겠다는 항목이 내부규정으로 되어 있을 텐데 그 자료 좀 받아주세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만들어서 쓰게 될 수 있는 용도가 5개 정도예요. 그러면 학교시설 내진보강이라는 것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거고 나머지는 기존에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다 해왔던 사업이라고 보여져요. 그렇다면 그 2천 700억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도 지진피해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 환태평양 지진대가 점점 북상을 하고 있으니 건물들에 대한, 공공건물뿐만 아니라 특히 자라나는 미래의 주역들인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육공간에 대한 내진보강 관련된 것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인 거잖아요. 정부가 그런 정책방향을 세운 거고 전국 각 도 단위 교육청으로 예산을 할애를 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예산을 받아서 쓰는데 저희처럼 이런 조례를 꼭 만들어야 쓸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생각한, 거기에 대한 답을 먼저 해보세요. 이런 조례가 선행이 되어야 내진보강 관련된 도교육청으로 한 2천 700억, 이게 전국 규모의 2천 700억이면 분할하면 또 달라지겠네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네.

이승경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된다는 거예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승경위원

우리는 31개 시․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을 거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경기도가 학교도 많기 때문에 많은데 그게 어떻게 집행될 것인지 그런 것은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다만 교육부에 지방교육재정과가 있는데 거기에 이 조례에 대해서 문의했더니 자기들의 어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승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얼마에 중앙에서 세운 도교육청으로 할애가 될 기금을, 지원기금을 우리가 활용을 하는데 있어서 유리한 선제조건으로써의 조례는 일단 아닌 거네요. 연관성은 일단 없는 거잖아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연관성이 있다 없다 그런 내용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구체적 집행계획은 저희가 받아본 게 없기 때문에 아직.

이승경위원

자 이제 자료가 오기 전에라도 제가 교육경비 보조심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설명하신 것 중에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한액이 얼마에요? 규정상으로는 12억이에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승경위원

규정상으로 12억이라고. 5대 5 매칭,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네. 우리 6억 한 거니까 12억이죠. 따지고 보면.

이승경위원

이것까지 하면 시에서도 6억에 대한 해당되는 비용을 매칭을 해서 12억까지 가능해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총사업비.

이승경위원

12억 이내 사업인데 도교육청이 내부적으로 이것 12억 이내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도 규칙으로 정했는지 모르지만 5억 이내 사업으로 제한했어요. 왜냐하면 31개 시․군을 그렇게 대규모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해서 규정은 이렇지만 우리가 시세규모의 7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대응사업을 하겠다라고 정해놨지만 교육청에서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면 우리만 세울 수는 없는 거예요, 기본적인 게. 도가 먼저 세울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 우리가 제안된 사업들이 도교육청에서 받아들여지고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10억원 이내의 사업들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안양동초나 남초에 교사 증․개축 관련된 사업들은 단계적으로 충분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례로 진행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 특별기금을 가지고 그리고 현재 동초나 남초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다 드러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매년 그러니까 그것을 중장기계획이라고 얘기를 해서 중장기계획에 따라 그 2개 초등학교는 한번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받았더라도 익년도에 별도의 예외규정으로 단계별로 가는 중장기계획하에 있다고 해서 불이익을 안 받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매년 일정 기금을 통해서 비율로 사업을 시행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기금을 모아서 여기다가 모아놓고 말씀 주신 대로 예상치 못하고 그 당해연도에 수요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이런 형태의 상황이 아니라 지금은 그 2개 학교는 그냥 지금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응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도교육청에서 감당을 못하니까 그 중장기계획을 받아주지 못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것 기금을 마련해 놓고 준비가 됐으니 도교육청에서 세워주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좀,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럴 가능성도 있죠. 아무래도 우리가 그 기금이 있으니까 특히 제가 보면 동초라든지 남초 같은 데는 어떤 우리 교육경비로 사실은 커버가 힘들어요. 좀 대응하기 힘든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위원님 얘기처럼 어떤 단계적인 계획을 갖고,

이승경위원

그러면 봐요. 아니 현실적인 조건이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2개 학교에 특히 남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 실무담당자하고 교육지원청 담당자들하고 해서 중장기계획을 다 세워서 진행하는 것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조차도 그러니까 매년 5억씩 도교육청에서 남초 쪽에 교육경비를 세워준다면 시도 5억이 되고 매년 10억 정도의 사업으로 단계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이것에 대한 걸음마도 떼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물론 안양초등학교처럼 안양남초같은 경우는 급식실을 짓고 급식실 위에 증축을 통해서 교사들 연구동 비슷하게 해놨는데 실질적으로는 학생들이 활용하는 형태로 공간이 마련이 됐어요. 그 라인으로 더 증설을 해나가려고 하는 건데 예산을 못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련이 됐으니까 도교육청에 세워주세요 하는 것하고 봐 봐요. 그러면 우리가 시세규모의 1.5퍼센트의 규모를 지금 더 우리는 여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력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해서 도교육청에 세우면 우리는 대응을 하겠다고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도 세워지지 않는 건데 기금을 만들어놓고 기금에 있으니 세워달라고 하는 거랑 어떻게 달라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아까 대응지원사업비 같은 것은 이제 아무래도 그 지역 교육청별로 어떤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배분할 때 어떤 학교 수랑 어떤 그런 것에 배분을 이렇게 하겠죠, 제 생각에는. 그런데 아까 동초등학교나 남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교육부 얘기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도교육청도 어떤 그런 사업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대응지원사업으로 하면 좀 연속성이 떨어지겠지만 그 기금으로 저희가 있으니까 좀 도교육청에 이렇게 저희가 협의를 하면 유리하게 어떤 우리 욕심으로는 관내학교가 빨리 그런 시설보강 쪽에서는 많이 해결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승경위원

그러면 안양초등학교 학교개선 사업현황에서 보면 2010년도에 급식실 이것은 대응사업으로 진행을 했고요. 급식실 증축 및 연결통로 개선한 것도 대응사업이었던 거고 이 2011년도에 진행된 약 34억 규모의 교사개축 이것은 전적으로 도교육청이었어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교육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이게 원칙적으로 학교 교사동은 도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봐요. 여기 안양초에서 했었던 것처럼. 그런데 이 부분이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도가 이만큼의 재원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상황하고 또 하나는 전면적으로 교사동을 지금 안양초는 기존에 있는 시설 놔두고 거기서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별도 공간에 세웠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한 라인으로 이렇게 새로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비용을 만약에 만든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학생들을 다른 곳에 무슨 컨테이너 형태의 일부 시설로 해서 대체할 수 있는, 수업을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증․개축을 하는 이런 과정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안양남초에서 중장기계획을 할 때 기존 라인을 두고 신규 라인으로 신축을 한 다음에 기존 건물들은 털어 없애는 이런 과정으로 계획을 세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년 이 10억대의 금액으로 또 하나는 도교육청에서 이 안양초를 해줬던 한 40여억원 정도의 이 정도 시점이면 지금은 더 해야 되겠지만 한 45억이나 50억 정도의 규모로 2개 학교에 대한 집중적으로 개선사업을 해줄 필요성이 있는 거지 그런 것에 대한 의지가 없는 상태라면 이렇게 무엇을 만들어서 기금을 만들어 놨으니 그쪽에서 대응해주쇼라고 하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사업이라고 보지를 못하겠거든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반복되는 말씀인데 도교육청도 물론 예산을 지역교육청마다 틀린 경우는 있겠지만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 예산 분배 우선순위를 아무래도 이런 기금이 있고 저희가 타진을 하면 다른 지역교육청에 비해서 우선순위로 지원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승경위원

그 자료는 언제 와요? 이것 어쨌든 그 자료를 보고도 확인을 할 텐데 저희 교육경비 보조사업 내용 중에 세 가지만 예를 들면 체육관 강당 지원사업은 도교육청에서 내부적인 규칙에 따라서 5억원 추가로 지원을 못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지원을 안 한 사항인 거고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말씀을 주셨는데 화장실 개선, 기존에 화변기에서 양변기로 바꾸어가는 과정,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집행기관에서 의지를 가지고 교육지원청하고 도교육청하고 협의과정을 통해서 화장실 개선 관련된 것은 그 당해연도에 우선적으로 배분하겠다. 신청한 학교는 전체 다 화장실 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우선 배분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의 과정이 있었는데 창호창틀개선사업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시에서 우리가 심의를 할 때에 받아주지 않았었던 사업이었는데 이것도 안전부분이 대두가 됐고 그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활용되고 있는 공간에 우리 지역시민들인데 학교별로 창호창틀이 너무 낡아서 열효율이 떨어지고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 그건 받아줄 수밖에 없다. 내부적인 논의과정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더 지원할 수 있었던 항목으로 잡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별도의 조례가 아닌 학교시설 내진보강이라든가 안전진단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호로 더 추가하면 문제없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선순위에 뭐 문제가 되나요? 이렇게 별도로 기금을 묶어놓고. 이것을 요즘처럼 저금리시대고 기금을 이렇게 묶어놓는 것이 바람직한 거냐라는 이런 부분까지 얘기를 안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호를 더 추가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든다면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도 아시지만 범계초등학교 있잖아요. 범계초등학교도 우리가 올해에 보수예산을 세웠는데 그 내용에 제가 알기로는 내진보강이 비슷하게 이제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외벽구조를 갖다가 경량으로 해가지고 건물 하중을 낮추는 방향으로, 그런데 그런 학교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자꾸 동초하고 남초하고 비교해서 죄송한데요. 그런 학교에 어떤 내진보강 내지는 어떤 외보수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한 최소한 10억 이상 소요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만약에 이런 데에서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빼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또 학교시설이 좀 더 빨리 개선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승경위원

알았습니다. 추가로,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자료 오면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승경위원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운 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이 이번에 올라온 조례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셨죠? 아마 도교육청하고 또 교육부까지 질의하시고 다방면으로 이 조례가 발의되어서 재정되는 거가 타당성이 있는지 여러 모로 고민을 하시고 또 의견청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이것은 저희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그 사업에 대한 상한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5천만원 이상 6억원 이하. 이것은 다양하게 여러 학교에 대한 그래도 약간 공통분배를 위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상한액을 결정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어쨌든 요즘에 안전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 이승경 위원님하고 동초등학교하고 남초등학교를 예로 들어서 많은 의견들을 나누셨는데요. 이 외에도 특히 만안구 쪽에도 보면 굉장히 노후한 학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또 이게 학교에 대한 사업들이 진행되는 시기가 제한성이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방학 때만 해야 되는 어떤 그런 특별한 그런 사업시기가 좀 다른 사업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기금으로 결정이 되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수요가 발생했을 때 1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기다릴 게 아니라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또 탄력성이나 신속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니까 안전장치는 나름대로 제가 사실은 음경택 의원님이랑 공동발의를 했지만 이 중에서도 하나 정도는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뭐냐면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 원래 이 기금설치 목적이 학교의 안전한 그런 장치를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급식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외부안전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사업이어서 음경택 의원님하고도 제가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이 4번 항은 학교 급식시설 설비는 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업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삭제하시면,
필여

김필여위원

하고 하면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나머지는 지금 이제 내진보강을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학교시설 개축 및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내진보강이 되는 거잖아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요새는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필여

김필여위원

예. 굳이 그래서 이 내진보강이라는 것을 따로 하지 않아도 같은 의미로써의 더 포괄적인 의미가 개축 및 리모델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도 그냥 그러면 2번 항도 그냥 두는 것이 괜찮은 건가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리고 저희가 의견 제출을 했는데요. 그중에 3조 기금의 조성을 한다라기 보다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좀 수정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어쨌든 비용액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금을 조성하려고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과장님.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운 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저희가 금번 회기에 「안양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어요. 정맹숙 의원님 의원발의인데 정맹숙 의원님이 별도로 영아․유아들에 대한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시고 진행하시다가 안양시에 인성 조례가 있고 하니 보육 조례를 일부개정을 해서 자꾸 수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계획하고 있는 바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다라고 협의가 되어서 저는 이 「안양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다고 알고 있어요. 지금 이제 별도로 주신 2017년 매년 일부가 바뀌는 건지 모르지만 금년도 경기도교육청 대응지원사업 추진방침이라고 하는 문건을 받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제가 별도 조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이후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사업을 추진하든지 거기에 맞게끔 무언가를 해야 되는 제한적인 요소가 생겨요. 그래서 별도 조례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그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별도 조례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에서 예상되는 그 진행사항이 교육경비 보조사업 틀 안에서 충분히 담보해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안양초 자료를 주신 것처럼 교사동 관련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감당, 감내를 해야 될 그리고 그것이 단계적으로 올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자체적으로 교육부를 통해서 확보를 해야 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것을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는 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10억 이상 되는 사업들을 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이거라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 이상의 사업들이 필요한 거라면 도교육청이 5 대 5가 아니라 7 대 3으로 하든지 간에 해서 도교육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진행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이 돼요. 교사동이나 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내진보강 관련된 거라면 교육부를 통해서 각 지자체에 예산이 그만큼 해당되는 것만큼 내려와야 되는 거지 5 대 5라는 매칭 10억, 규칙상으로는 12억까지 가능한 교육경비 보조사업 틀 내에서 감당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뭐 하나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점인 건데 이 필요성이라는 것하고 이것이 제정됐을 때 그러면 역으로 또 저런 생각이 들어요.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목적에 맞게끔 사업진행이 돼야 되는데 제 경험상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가능한 범위 내의 사업들도 도교육청에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40년 이상된 초등학교가 경기도권 내에 남초하고 동초만 있겠어요? 각 지자체에 있는 이것들이 다 감당이 안 되어서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했을 때도 해주지 못했던 이 사업을 이 조례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승경위원

열심히 해서 우선적으로 될 수 있게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한 대응비를 또 지금 대응사업은 5 대 5인데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아무래도 도교육청이나 교육부 부담이 많게 심지어는 8 대 2 정도 이런 식으로까지 해가지고 대응을 해야죠. 저희가.

이승경위원

과장님뿐만 아니라 후임 과장님들이 다 여기에 맞게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의지를 갖고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하셔야 되는 거라고요. 그게 속기록에 정확히 남습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알았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제가 현재 이 교육경비 보조사업, 도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하고 우리 안양시라고는 하는 이 트라이앵글이 움직일 때에 문제점들을 내부적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 조례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주시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절대 아닌 거고 그것을 알면서도 뭔가를 만들어서 추진한다고 하는 의지를 제가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면 조례 제정 이후에 해야 할 역할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 사업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어미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어미선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안양 포도가 타시와 비교하여 얼마나 생산되는지 가격 경쟁력, 6차산업을 통한 부가가치가 창출될 만큼 생산량이 예상되는지 판로 개척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10농가 3천 9헥타르에서 약 60여톤의 포도가 생산되었습니다. 안양 포도는 킬로당 6천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타 지역 이를테면 송산이나 대부도 포도의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4, 5천원에 판매되고 있어서 타 지역보다 우리 안양포도가 약간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고요. 대부분 농장 직거래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재 생산량으로는 6차산업을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정도의 물량은 되지 않으나 앞으로 포도 식재 가능 농가지원 등을 통한 재배면적 확대에 노력을 기울여서 안양 포도와 관련된 산업을 상징적 측면에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해외 체코는 공공부지에 대형으로 포도를 심었는데 우리 시도 공공부지에 포도를 심을 때가 있는지 공공부지 면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확보되거나 확인된 공공부지는 없습니다. 향후 공원 예정부지 등을 포도공원으로 조성하는 것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반려동물의 사망신고 처리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신고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리고 현재까지 사망신고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고요. 동물보험이 없어서 불편하니까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려동물 사망신고 처리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사망신고는 「동물보호법」 12조 및 동 시행규칙 19조에 의거 소유주가 등록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사망한 경우에 관할 관청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유주 본인 확인이 필요해서 신분증을 지참해야 되고요. 현재 저희 시에서는 양 구청 복지문화과에 방문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 시에 1만 7천 215가구에 2만 1천 265마리의 반려견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동에까지 업무분장이 안 되어 있어서 동물 사망신고 하는데 불편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향후에 동물이 더 많이 등록이 되고 또 지금 동에 업무가 많아 가지고 저희가 이 복잡한 것까지 동에 시키면 현재는 좀 동직원들이 업무부담이 되니까 좀 더 저희가 연구를 해서 동에서 사망신고가 처리될 수 있는지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물의료보험은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서 각 보험사들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뭐 교육이나 회의, 협의 이런 장소가 있을 때에 계속해서 건의를 해서 반려동물 의료보험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안양포도 재배농가가 10농가밖에 없는데 본 조례가 10농가에 대한 특혜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경제도시로 변화하는 안양은 포도를 육성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조례 4조에 뭐뭐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를 수립할 수 있다로 수정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포도 재배농가 10농가에 대한 특혜라고 우려하시는 것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10농가뿐만 아니라 또 새롭게 포도를 재배하고자 하는 농가를 포함되는 저희 이 조례로서요, 우리 시가 보존․육성이 필요한 이런 실정에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례에 이제 안양 명물포도 보존․육성 및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행 조례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조례는 저희가 시에서 실천가능한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이나 단기적인 계획 등 저희가 업무를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라는 문구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안양 포도 육성 지원조례가 안양을 알리고자하는 조례인지 아니면 10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인지 또 그다음에 포도재배농가에 개발 이런 계획이 있는데 그런 농가의 의견을 청취했는지 이런 것도 협의체 및 영농조합이 구성이 어려울 듯한데 이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 포도 육성조례는 안양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해온 그런 안양포도가 사라져 가는데 안타까워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조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가입장에서는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현재는 10농가이지만 앞으로 새롭게 포도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도 대상이 됩니다. 협의체가 구성되고 시의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 농가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영농조합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여 농업인 5인 이상 설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포도농가가 10농가인데 영농조합을 이렇게 구성을 하더라도 농가, 농업인 한 명처럼 이렇게 똑같이 그런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 영농조합에서도 포도도 생산할 수 있고 또 6차산업인 와이너리 이런 것도 제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때 저희가 법 안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농조합 구성 이런 것은 강제사항이 아니고요. 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구성을 해서 지원요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고양이 개체수가 계속 늘어나서 음식쓰레기를 뜯어먹고 환경을 지저분하게 만들고 있는데 또 더군다나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를 동물등록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방사를 해서 개체수를 더 늘리는 상황이 되어 있다. 그래서 고양이도 등록을 좀 해야 되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개체 수의 증가로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민원 발생으로 유기견이나 길고양이를 사단법인 한국야생동물협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포획하고 또 분양하고 중성화수술을 해서 다시 방사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를 방사 방지를 위한 현재 제도적 장치는 없으나 농림수산부에서 반려견에 대해서는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등록제는 저희가 지금 바로 시행을 하려면 단독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고양이등록제를 별도로 반려견하고 다르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고양이등록제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런 고양이등록제에 대한 프로그램이 내려오면 저희가 고양이도 좀 등록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고요. 현재는 저희가 지난번에 고양이 급식소를 한 5개 정도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밥 먹으러 오는 그 길에 그 고양이 포획장치를 놔가지고 고양이들을 많이 포획해서 중성화수술을 이렇게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안양포도 보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취지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의 제정 취지는 그동안 안양 포도가 우리 안양을 전국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해왔는데 도시화의 개발여파로 그 포도를 육성하는 게 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조례로 이해하여 주시면 좋겠고요. 또 저희 관양고 뒤에 개발이 되면 5농가가 또 포도농가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포도농가가 되게 위기에 처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라져 가는 안양 포도의 우수성하고 옛 명성을 되찾고자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생산이나 유통 등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반려동물공원 설치 계획과 또 현재 등록된 반려동물 수, 종류 그리고 대형견과 일반견으로 분리, 등록되어 있는지 또 대형견의 반려동물 교육 의무화 제도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반려견 등록현황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지금 반려동물 놀이터에 대한 민원이 계속해서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막IC 교통광장 거기를 지금 시민쉼터로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준공이 떨어지면 저희가 반려동물 반려견놀이터로다가 보완을 해가지고 반려견놀이터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준공이 떨어지고 저희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반려견놀이터로써의 또 여러 가지 시설물을 추가설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내년에 준비를 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등록은 현재 동물등록시스템에서 지금 106종을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반려동물 등록현황은 1만 7천 215가구에 2만 1천 265마리가 등록을 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맹견 등록이 따로 되어 있고요. 맹견 등록은 두 종류에 다섯 두가 있고요. 다섯 가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도 아침에 TV를 봤는데 맹견이 집에서 나와 가지고 길가는 사람을 두 명을 많이 이렇게 상해를 입혀 가지고 병원에 실려 갔는데요. 맹견에 대해서 지금 저희 시가 별도로 교육을 하는 것은 없는데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반려동물 문화교실 이런 것을 해서 계속해서 이런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를 잘하도록 또 반려동물을 훈련시키는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동물보호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좀 더 반려동물에 대한, 반려인에 대한 그런 교육들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어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미선 과장 답변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안양포도 보존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물론 이게 조례가 만약에 우리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얼마 안 가서 안양 포도에 대한, 내가 보니깐 조례가 있으나 마나 사라질 거라 거의 보고 있고요. 물론 예산이라든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쭉 봤을 때에 안양 명물, 제4조 말입니다. 명물포도 보존․육성 지원계획에 예전에 있을 때에 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지금 와가지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보니까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 봤을 때 6조 명물포도 육성지원을 들여다보면 고품질 개량생산을 개발․연구하겠다고 얘기가 되어 있고요. 상품개발 및 등록사업까지 하겠다고 얘기했고 고부가가치 사업에 숙성, 저장, 판매까지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양시 농가에서 생산하는 포도양이 얼마 되지도 않은데 6차적인 산업으로 해서 숙성, 저장, 판매까지 하겠다고 그런 계획적인 자체가 들여다봐서는 거의 안 맞는 얘기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물론 옛 안양 명물포도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키자는 차원에서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굳이 지금 현재 와가지고 어차피 조금 있으면 사라져야 될 부분 자체를 굳이 이렇게 조례 보존․육성까지 해가지고 10가구라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더 계획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얘기는 하는데 제가 봐서는 얼마나 하겠다고 저희한테 시에 여기에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봐서는 현재. 왜냐하면 우리 안양 실정이 주변이 다 개발되어서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디 포도나무 심을 곳도 마땅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시행하여야 한다”는 단정적인 것 보다는 오히려 예전에 했던 부분에서 변화를 준다고 하니까 “시행할 수 있다” 정도가 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여기 뭐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단정적으로 얘기해야 할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몇 가구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조례를 만드신 분도 어쨌든 간에 이 사라지는 안양 포도 육성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만드는 부분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굳이 너무 단정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답변과 서면자료 잘 받았습니다. 먼저 유기견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요. 안양시에서 조례 및 의료보험이라든가 사망에 관련된 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부터 실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안양시 안양포도 보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또 다른 위원님하고 상관없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안양시에 포도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양미협에서 안양 포도제 미술제 굉장히 성황리에 하고 있고요. 벌써 26회째예요. 안양이 포도 빼면 없어요. 베드타운이거든요. 그 APAP, 안양 퍼블릭 아트 프로젝트인가요? 이것도 지금 우리 안양보다 타국 또 먼 데에서부터 안양에 대한 아트를 구경 많이 하러 와요. 그런데 우리 안양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 포도라고 머릿속에 들어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냐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체에서 활성화시키는 것도 아까 우리 땅이 얼마 없어서 그런 활성화를 못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우리 대한민국에 포도 생산지로 유명한 곳이 여럿이 많아요. 그런데하고 MOU를 맺는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 상임위하고 벤치마킹을 간다는 둥 이게 포도축제가 여러 곳에 있어요. 이래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고요. 지금 다 여러, 머리를 놓고 몇 가구면 되고 몇 가구면 안 되고 저는 이러 면 안 된다고, 제 생각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몇 가구가 안 남아 있지만 우리 안양에 대한 포도를 이렇게 잊혀지지 않게 어떻게 활성화시키냐 이것도 관점이거든요. 이러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문제 잘 또 인식하시고 그것도 인식하고 또 안양시에 대한 포도를 어떻게 잊혀지지 않게끔 할 수 있냐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조례가 어떻게 통과될지 모르지만 우리 어미선 과장님과 우리 양창해 팀장님은 도시농업 쪽에서는 아주 지존이죠. 많이 알고 있죠. 이렇게 하고 싶은데 포도축제가 앞으로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보사환경위원들하고 같이 벤치마킹갈 수 있도록 좀 주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안양시가 그러면 포도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부지가 많이 있나요? 우리 안양시에? 얼마 정도 혹시 그러니까 육성할 수 있는, 포도농가를 육성할 수 있는 부지가 있나요? 우리 안양시에요? 혹시.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현재는…….

김성수위원

포도를 심어서 앞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한다 그러면 아니 기왕 할 것 같으면 좀 크게 하고 해야죠. 안양시를 알릴 수 있도록 해야지. 포도농가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자료에 보면 검토보고서 보면 지금 벌써 개발을 해서 다섯 가구가 지금 없어지는데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 조례가 보존․육성이에요. 보존․육성 그렇죠? 보존을 해야 돼요. 육성도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개발을 해서 벌써 5가구 없어지고 앞으로 우리 안양시가 포도를 더 많이 심고해서 알릴 수 있고 정말 6차산업까지 해서, 지금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팀장님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 주셨는데 아니 안양에서 포도가 많이 나야만 이 안양포도 가지고 가공도 하고 제조도 하는 거지 외부에서 갖다가 가공하고 제조할 것 같으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안양 포도가 아닌데 어떻게 가공, 제조까지 지원을 합니까? 그 이야기를 제가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포도농가를 먼저 육성을 시키고 해야만이 포도가 많이 생산이 되어야만이 거기서 가공도 하고 어떠한 저장고도 만들고 그러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다 판매가 되고 없어지는 포도들을 저장고를 만들어서 저장고 만드는 데 돈 예산 지원해 주고 나중에 아까 우리 이성우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얼마 있다가 예를 들어서 정말로 땅들이 다 개발되어 버리고 포도농사가 지을 사람이 다 없어져 버리면 그러면 그 예산들을 다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우리 안양시가 포도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앞으로 개발하지 않고.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현재 땅이 이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린벨트 이런 데에 농지를 써서 포도를 심을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것까지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개발지역 지금 관양동 주변 이 지역들은 지금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거기는 개발에 편입되어 가지고요 현재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할 수 없게끔 묶여 있어 가지고요. 요새 가물어가지고 양수기 하나도 팔 수 없는 현황에 있고요. 개발에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개발되면 이 농가들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없어집니다.

김성수위원

개발이 되게 되면.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김성수위원

그래요. 아니 안양 포도를 알리고 좋죠. 굉장히 좋은데 장기적인 발전, 보존하고 육성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워야지, 조례만 만들어놓고 예산 지원 있는 것하고 몇 가구 돈 예산 지원하고 이런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로 우리 안양시가 포도를 위해서 어떻게 고민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놓고 해야지 조례만 떡 만들어놓고 무조건, 그것은 좀 별로 안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생각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일단은 안양 포도에 관해서 제 생각을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이 농사 짓는 10가구가 노력에 대비해가지고 소득이 진짜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정말 텃밭에 야채 가꿔먹는 것만도 못하게 필요한 노동이라든지 또 일에 대한 부담 같은 것은 큰데 비해서도 이제 오랫동안 해오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아니면 또 안양의 상징성 때문에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하시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 다 좋은 의견들 주셨고요. 이제 이런 게 오히려 조례가 제정된다면 또 이렇게 뜻을 갖고 있는 새로운 분이 이것을 한번 해보겠다고 나선다면 정말 이 조례의 취지가 살지 않나 생각되고요. 어쨌든 이 고향에서 해오던 가업을 이어가시는 분들이 이런 경제적인 이유만 가지고 이것을 빨리 조기에 농사를 접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안양 포도의 명맥을 이어가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것 저희 답변서 주셨는데요. 저기 질의 의원에 이름이 제 이름이라고도 할 수 있나요? 이것 이런 이름은. 이건 좀 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아유, 죄송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아. 그러신가요? 제가 그냥 보통 니은자를 많이 써서 그냥 그런 것은 다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이것은 조금.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아, 위원장님은 죄송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예.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우리 김성수 위원님이 짚어주셨으면 더 좋았을걸.

김성수위원

내가 봤었는데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깜빡했어요.
필여

김필여위원

아, 그랬나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늦게 와가지고,
필여

김필여위원

아, 그러신가요? 예.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저도 서면 제출 확인을 못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워낙 쉬운 이름이라, 반려동물 생각보다 특히 맹견 등록현황이 너무나 적어요. 사실 우리 여기 의회 앞에 마당에 가금 저녁 주말에 보면 큰 견들이 여러 마리가 어울려서 놀고 있는데 거기다가 무슨 장착을 했는지 그 야광 불빛까지 번쩍번쩍 거려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거기 모인 마리 수만 해도 다섯 마리가 훨씬 넘거든요? 결국은 이게 등록을 많이 안 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실제로는 혹시라도 우리가 추정하는 반려견 수하고 그중에서 맹견 수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추정치가, 혹시.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지금 제가 오늘 자료 제출한 것은요, 맹견을 지금 파악한 거고요. 대형견은 자료를 제출을 못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아, 대형견 중에서 몇 가지 품종들이 맹견으로 분류되더라고요. 싸움을 위해서 이렇게 훈련 받은 그런 개죠? 맹견이.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필여

김필여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을 주는 무는 개들이 맹견일 수도 있고 또 대형견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맹견은 보니까 종류가, 뭐랄까요? 혈통 자체의 이름이 다섯, 뭐 방송에는 여섯 종류라고 하던데 또 우리나라는 등록이 다섯 종류 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형견하고 맹견하고 구별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대형견은 훨씬 더 많은 거고,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중에서 맹견은, 그러면 맹견을 등록을 따로 받는 이유가 뭐예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지금 반려견이 품종별로 이게 종류별로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에서 지금 대형견도 같이 현황을 뽑아드렸어야 되는데 맹견 등록만 지금 제출해 드렸네요.
필여

김필여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맹견을, 우리가 보통 일반인들은 그 개의 종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육안으로 쟤가 맹견이다, 아니면 일반 대형견이다 구별을 할 수 없잖아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런 개를 기르는 사람들에 소유주들의 어떤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니까 우리나라 법률상은 뭐 입마개만 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래요? 외출할 때. 그렇죠?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사실 그것조차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우리 관내에 상황이 아니라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이 개에 물리는 사고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경우는 중상이기 때문에 보도가 된 거지 그렇지 않고도 굉장히 많고 요즘에는 또 버려진 개들이 들개가 되어 가지고 떼를 지어 다니면서 가축을 습격하고 시골마을에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협적인 데에서 그런데 이왕 우리 반려동물에 관한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 법령이나 시행령이나 규칙에 이것 맹견에 대한 교육에 대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 이 문구를 넣을 수가 없는 거죠? 맹견에 대한 교육, 맹견 소유주에 대한 교육.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지금 특별히 그것을 구분하는 것은 없는데요. 저희가 이번 이 조례를 근본으로 해서 교육도 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예. 그것 좀 해주시고요. 이왕이면 그 등록을 본인들이 스스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등록하도록 권유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거죠? 그런 시스템은.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저희가 매년 광견병 예방주사를 놓는데요. 등록하지 않으면 광견병에 시의 보조받는 것을 놓을 수가 없고 개인이 그것을 사서 놔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웬만하면 다 등록을 합니다. 보조를 많이 받기 때문에.
필여

김필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등록하지 않은 맹견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거의? 다섯 마리 외에는 없다고 보시는 거네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지금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그래도 지금 동물에 대한 등록인식이 많이 있어서요 거의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한번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대형견하고 맹견에 대한 등록 다시 한번 현황 한번 확인해 봐주시고요. 그쪽으로 좀 교육이라든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식품안전과장님 어미선 과장님, 양창해 팀장님 답변내용 잘 봤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15년 연말기준으로 1인가구수가 몇백 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감량이 잘 안 되고 비율로 보면 한 27.2퍼센트라고 보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4분의 1 이상이 1인가구인 거죠. 이 기준은 데이터는 2015년 연말입니다. 그러면 2017년 현재 정도 추세로 봐서도 이것보다 더 높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그 시점으로 2인가구 비율이 26.1퍼센트, 3인가구가 21.5퍼센트, 4인가구가 18.8퍼센트. 저의 예를 들어보면 저도 금년 3월부로 저희 가족도 2인가구입니다. 아이들이 다 나갔어요. 그러면 1인가구, 2인가구의 비율이 3인가구, 4인가구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현재적인 추세인 건데 반려동물 관련된 동물 보호 조례가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 것이 좀 너무 늦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이 조례 제정하고 관련해서 관련된 이야기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선진사회로 가게 되면 그 앞에 서 있는 일본 같은 경우가 1인가구가 한 30퍼센트가 넘고 북유럽에 선진화된 나라들은 40퍼센트대가 넘어서고 있어요. 저희도 그러한 추세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여기 필요로 되는 사항들을 잘 체크를 해서 차질이 없게끔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 정도만 당부드리고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길냥이 관련된 무료급식소 금년 5개 설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과장님이나 실무담당 팀에서 익히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호불호가 강한 사업이다 보니 반대민원도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 올 하반기 추진되고 있는, 진행되는 사업을 잘 설치 이후에 평가분석을 해서 내년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사업으로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필연적으로 지금 중성화시술 관련된 내용들이 대두가 될 텐데 중성화시술이라고 하는 것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합법적인 살생이 되지 않도록 중성화 이후에 그 포획된 지역 인근에 다시 방사를 했을 때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관리를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반려공원 관련된 부분 저희가 그다음 단계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동물 보호 관련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관련된 사업들을 더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텐데, 동물보호소죠. 우리 안양시 동물보호소 설치 관련된 부분, 저희가 동물보호소를 가지고 있지 못한 관계로 안산지역에 있는 동물보호소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 시설이 가지고 있는 열악성이라든가 많은 문제점들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동물보호소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필요성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게 시장님 열린시장실에도 제안이 되어서 시장님까지도 건의가 들어간 사항이라고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현재 설치되고 있는 반려동물공원 한 켠에 동물보호소를 만약에 신규로 설치한다면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나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지금 현재 그 땅이 저희 안양시 땅이면 저희가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지만 국토부 땅이기 때문에 점용허가를 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려공원 조성하는 것도 저희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 협의가, 지금 어느 정도는 협의를 본 상태예요. 그래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 그 문제는 좀 더 이렇게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다른 곳에 또다시 설치할 장소가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러면 안양시동물보호소 설치에 대해서는 지금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 거네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저희가 동물보호소 설치한 이후에 반려동물 관련된 수반되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라든가 처치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심규순 위원님이 말씀 주신 반려동물 의료보험 관련된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내용들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중앙정부에서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장난감나라․아이맘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여

김필여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예, 김필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김필여 위원입니다. 「안양시 장난감나라․아이맘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제3조 명칭 및 위치 안양시 장난감나라 및 아이맘카페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를 “제3조 설치 등 제1항 시장은 안양시 장난감나라․아이맘카페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난감나라를 설치할 때에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한 공공시설 또는 공익을 위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다.”로 하고, 제8조 연회비 등 제1항 “장난감나라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10,000원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를 “장난감나라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로 수정할 것을 재청합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방금 김필여 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 장난감나라․아이맘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김필여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필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김필여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장난감나라․아이맘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김필여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시 장난감나라․아이맘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안양포도 보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안양시 안양포도 보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등 제3항 “시장은 안양 명물포도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안양 명물포도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재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방금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 안양포도 보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김성수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성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김성수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안양포도 보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성수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시 안양포도 보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여

김필여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예, 김필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안양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2조 학대 및 체벌의 금지 내용 중 제2호 “영유아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를 “영유아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추행,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로 수정할 것을 재청합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방금 김필여 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김필여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필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김필여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필여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학교시설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영란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예, 임영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안양시 학교시설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중 제3조 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내용 중 제1항 “기금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를 “기금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재청합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방금 임영란 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 학교시설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임영란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임영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임영란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학교시설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임영란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시 학교시설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31회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