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학권 의원 발언

김학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임시회 자치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20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공원내테니스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준비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혁노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권혁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먼저 수원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에게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운동장은 시민의 체위향상과 건전한 여가선용, 그리고 지역주민 체육발전에 기여하고자 건립되어 시설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매우 저렴하게 책정하여 징수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종합운동장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연간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그동안 물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그 수지 비율이 매년 25%∼30% 수준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음에도 주민들의 편익시설에 대한 욕구는 날로 증대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운동장 사용료를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 운동장 사용료는 타 시와 비교해 볼 때 주 경기장은 7.6%, 체육관은 66%, 야구장은 60%로 매우 낮아 형평성 차원에서도 타 시·군과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낮은 사용료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종합운동장사용료인상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체육경기 이외의 행사 마당놀이, 음악회, 콘서트 등 시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관람권 발행액의 7%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 증권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행사 종료 후에 관람권 사용료 미납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사용료 등의 감면조항을 명확하게 하여 정부 또는 도지사,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로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사용료를 미납한 기관, 단체 등 사용 주체에는 사용 허가를 불허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조례개정으로 인상되는 금액이 2001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총 세입대비 5.7%에 해당되며 인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여 비현실적인 운동장 전용사용료를 타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상조정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사용료를 인상하기 위하여 다른 시에서 운영하는 사례를 수집하고 비교 분석하여 최대한의 형평성을 고려하였습니다만 무엇보다 저희 수원시 여건과 실정, 그리고 시민의 편의시설에 중점을 두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상정한 종합운동장 사용료 인상안은 종합운동장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국민소득 증가로 일부 비현실적인 사용료를 일부 조정하여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것임을 참작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권위원장
권혁노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건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윤건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건모입니다. 수원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시설 사용허가시 체육경기 이외에 관람권을 발행하는 행사시에 예치금을 예치토록 규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행사종료 후 정산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용료 이용금액에 대한 마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며 사용료 납부와 관련해서는 예측되는 체육경기 즉, 배구, 농구, 야구 등의 사용료 납부방법을 개선하는 내용과 초과사용료에 대한 구체적인 가산제도를 세분화하여 이용자의 이해를 구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용료 감면 규정에 있어 그 감면대상을 현실에 맞게 일부 축소·세분화하였으며 천연잔디구장 이용에 있어 생육이 왕성한 기간 중에는 수원시민에 한하여 허가 기준을 최소화함으로써 잔디구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보강 개정하는 내용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으며, 시설물 사용에 따른 인상요인 및 새로운 신설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윤건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공원내테니스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완식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유완식입니다. 수원시공원내테니스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3년 1월 6일 제정되어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10년 전에 조례가 제정된 탓에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다소 있고 불합리한 규정 등의 개정을 통해서 시설관리 및 이용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를 의회에 상정하기까지 지난 9월 30일∼10월 19일까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한 바,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또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친 바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제2조와 3조에 만석공원테니스장의 명칭 및 위치를 추가로 포함시키는 사항이 되겠고, 제11조 3항은 사용료 납부 등에 대해서 시설사용료 징수 대상의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11조 1항 별표1에 전용사용료 규정에는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은 3일 이상의 경기나 행사가 3일째부터 50%를 감면 한다고 되어있는데 사실상 3일 이상 경기하는 사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 제11조 제1항 별표2의 이용사용료 규정 중에서 단체규정의 삭제와 함께 월회원의 시설이용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하므로 해서 운동종목의 속성상 시설이용자는 1일회원과 월회원, 또는 전용사용자로 구분이 되고 대회를 할 때는 모두 전용 사용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또한 유명무실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삭제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추가내용으로 월회원은 평일 개인 기본료의 20일분으로 징수하고 사용은 1일 1회 2시간 기준으로 하며, 초과 사용할 때 에는 제11조 제2항을 준용하여 초과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원시공원내테니스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유완식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건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윤건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건모입니다. 수원시공원내테니스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만석공원 테니스장 시설의 준공으로 관련 조례에 만석공원 테니스장의 위치와 명칭을 부여하고 현행 시행하고 있는 테니스장 시설 사용료 징수방법에서 일정규모 3면 이상을 갖춘 테니스장에 한하여 규정함으로써 획일적 관리방안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과 10인 이상의 단체사용시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시행 중에 있는 바, 이는 전용면에 대한 사용료를 부담 이용함으로써 유명무실한 규정으로 단체사용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 개정하는 내용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윤건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테니스장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계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수원시테니스협회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관리 운영하는 데 문제점 같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소 운영상 미흡한 점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만 계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 문제점이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지도감독을 하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을 시정하는 쪽으로 일단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일일이 설명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주로 회원들간의 알력, 또는 시설 개선부분, 주로 운영상 문제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본 위원도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수원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수원시민이 자유롭게 이용을 못하고 동호인들 몇몇이 독자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위탁했다고 거기만 믿지 말고 지도감독을 통해서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그러한 민원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외부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도록 시에서 지도감독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최대한 민원이 최소화되는 쪽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다음은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수원시테니스협회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몇 년째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2000년 10월부터 위탁관리 해 오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몇 년도까지 위탁을 주실 생각이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글쎄요, 애초에 위탁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어서 위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시한을 두고 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2년씩 위탁기간을 정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만료기간이 되면 또다시 계속 위탁을 할 것이냐 여부를 검토해서 다시 위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이유가 뭐냐하면 거기 테니스 회원, 동호인들만 거기에 테니스 게임을 할 수 있지, 동호인이 아닌 일반시민이 가면 차별대우를 한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위탁관리 시점이 지나면 1년간은 시에서 직영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질서가 잡히면 그 때 위탁을 주는 식으로, 그러한 방법을 생각해 보실 수는 없는지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래야 어떤 권한, 그러한 것이 없어지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우선 그것도 하나의 개선방안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최근 몇 년 전부터 정부시책의 하나인 구조조정으로 공무원 숫자도 줄이고 시 산하의 관련 시설들을 가급적 민간위탁 내지는 단체위탁, 위탁 운영하는 쪽으로 기본 방향이 잡혀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직영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어차피 위탁을 영구히 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위탁을 할 때 지난 2년간의 실적이나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그러한 사례가, 예를 들어서 몇 번이상 발생을 하면 위탁을 취소한다든지 하는 조항을 강력하게 내걸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방안입니다.

황용권위원
테니스협회에서 들어온 수입금, 수원시에 들어온 수입금은 얼마나 됩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지난 2000년 10월부터 작년 말까지, 즉 15개월 동안 위탁한 내용을 가지고 결산한 바에 의하면 전체 1억 6,400만원이 들어가서 1억 5,800만원을 지출했고 591만원이 잉여금으로 남았고 거기 40%인 236만원이 일단 들어와서 결산검사를 한 결과 부당 지출한 부분이 발생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40%인 594만원을 다시 환수해서 현재 15개월 동안 830만 6,000원이 세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1억 5,000이상 투자해 놓고 830만 6,000원이 세입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거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방치해 두실 생각이신지, 아니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1인당 2시간에 1,000원, 2,000원 받아서,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세외수입이 적기 때문에 좀 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방향의 말씀은, 해결책은 사용료를 일부 인상하는 방법과 별도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황용권위원
개방하도록, 포괄적으로 개방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운영방안을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 사람들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운영방안 내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위탁을 줬으니까 협회 자체에서의 운영계획이나 그런 것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러면 직영을 했을 때는 오히려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갔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공무원 월급이 나가게 되니까 공무원 월급을 포함한다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공무원 월급을 빼면 오히려 이익이 더 남을 수도 있고, 그것은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 드린대로 지금 추세는 위탁을 주는 추세이기 때문에 다시 직영으로 환원한다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닌 다음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공무원을 한 두명 배치해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황용권위원
테니스협회보다는 거기 코치가 관리운영하고 있지, 사실 회원이나 회장들이 관리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테니스장에 가면 코치가 별도로 테니스장을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시에서 직영한다면 코치만 하나 선임해서 그분들에게 회비 받고 운영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세에 따라서, 추세대로 간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복
김정복자치기획국장
과거의 운영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직영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정규 직원을 거기에 배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용직을 채용해서 코치들을 배치해서 운영해 왔는데 부작용이 너무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료를 가로챈다든지 아니면 특정인한테 또는 특정그룹에만 대여를 한다든가하는 이런 문제가, 부작용이 많아서 이것을 차라리 대행을 주는 것이 좋겠다해 가지고 대행을 준 것인데 전에 직접 관리할 때 관리비가 지금 협회에 주는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설유지관리에 따른 공사비 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 협회에 주어서 개선되고 좋아졌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특정협회에만 주지말고 일반인들한테 오픈 시키는 방법은 앞으로 저희들이 더 연구해서 의원님들 생각대로 되도록 계획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테니스장 운영상태를 보기 위해서, 또 그 사람들이 권한을 행사해서 다른 일반 회원들한테 불편을 주니까 현장을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개선이 된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느낌이 다르게끔 시에서 신경을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지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복
김정복자치기획국장
위원님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그러면 협회에서도 긴장을 할 테니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공원내테니스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08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이미 마치고 심사보류한 사안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한 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완식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충분한 설명과 자료 제시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한 번 더 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창단을 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준비과정과 여론수렴이 필요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공개적인 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축구단 창단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조례가 확정이 되면 구성준비를 하는데 7명 정도로 구성을 하는 것으로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공식적인, 조례에 의한 기구라기 보다는 창단준비를 위한 기구 성격을 가지고 창단할 때까지만 존치하는 것으로 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주요업무는 역시 축구단 운영을 위한 매뉴얼을 토론하고 감독을 추천할 수도 있고 기타 창단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토의하고 건의도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독선임은 제일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역시 창단준비위원회에서도 주위의 여론을 들어서 추천을 할 수 있는 기능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추천하고 또는 대한축구협회의 협조의뢰라든지 공개모집 방안을 같이 병행해서 2∼3명 정도 복수로 추천을 해서 구단주인 체육회장, 시장님이 최종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감독의 모든 것을, 전횡을 막기 위한 별도의 협약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예를 들면 창단 후 일정 기간내에 일정성적을 내지 못할 경우에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신분에 대한 사항을 협약내용에 넣어서 감독의 권한을 일부 제약이라면 제약이라고 할 수도 있고 촉구할 수도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치 선임은 감독이 코치를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코치선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선수선발 역시 감독이 확정되면 추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기본 안으로는 처음에는 정원 22명을 100% 다 채우는 것보다는 16명 정도만 채워놓고 나머지 인원은 일단 창단 이후에 각계각층 각처에서 또는 군에서 제대하는 좋은 선수를 찾았을 경우 그런 선수를 우리가 나중에 추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서 처음에는 16명 정도만 선발을 하는 것으로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수원출신 선수들을 우대하는 것도 저희 안입니다만 창단준비위원회에서 같이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선수단 보수 및 등급 결정에 대해서는 이미 다 말씀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선수관리 방법도 역시 지난 번 설명회에서 일단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그런 기타 선수단마다 다른 규정 같은 것을 창단준비위원회에서 같이 토론해서 결정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설명회 때도 말씀하신 선수들에 대한 사기진작책 내지는 사후 보장 차원에서의 문제인데 지금 현재도 일용직 중에서 일정 기간을 근무한 일용직에 대해서는 기능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일정한 자격, 워드나 기타 기계에 대한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도 일용직 선수들에 대해서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선수선발 할 때 공모에 넣으면 좀 더 우수한 선수들을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기타 선수단 숙소에 관해서는 자료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다른 축구단 운영관련 비교표는 내용이 많은 관계로 구체적인 설명은 서면으로 드리고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제가, 제가 자신이 없는 부분은 담당직원을 통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유완식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스카웃비를 5,000만원을 확보해 놨는데 서울시청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강릉시청은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5,000만원을 확보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강릉 3,000만원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올 예산에 서 있는 예산을 명시한 것입니다, 창단할 때 3,000만원을 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강릉은 아시다시피 강릉농고, 강릉상고 이렇게 양대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팀들이 있기 때문에 선수 확보하는 여건이 비교적 좋다고 볼 수 있고 저희는 5,0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만 솔직히 이 금액 가지고 될 수도 있고 터무니없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000만원에 대한 정확한 내역을 얘기하라고 하면 솔직히 말씀드릴 자신은 없습니다.

황용권위원
무조건 5,000만원 세워놓으신 것입니까? 지금 현재 수원시청에 들어올 선수들은 거의 줄을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느 정도 다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처음에 스카웃 비용을 세울 필요는 없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두 번째 우수선수가 들어올 때 그 때 스카웃비를 세워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원시청이 한다고 하면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선수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만 처음 창단할 때 공모를 통해서 오는 선수만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두 명 정도는 감독이나 시 입장에서 봤을 때 쓸만한 선수들이 어느 팀에 있는지 파악을 해서 데려오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적정한 금액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세워놓은 금액입니다. 선수 한 명 데리고 오는데 1억 가지고 데려올 선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가지고 터무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가지고,

김학권위원장
잠시만요, 그 문제는 예산안 심의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준비하신 내용이 전반적으로 축구를 모르는 사람도 알 수 있게 자료를 준비하셨고, 본 위원이 보니까 강릉시청에 후원회를 구성한 특별한 케이스가 있는데 저희 수원에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나, 아니면 수원이 축구가 굉장히 활성화 돼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으니까 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저희들도 강릉에 가서 강릉시청 감독 얘기도 들어보고 참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강릉농고와 강릉상고의 축구선수들이 막강한 팀들이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강릉시민들의 열기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수원도 월드컵을 개최했다시피 그에 못지 않게 가능하리라고 생각해서 지원을 해 주시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지난번 회기 때 다뤘던 실업축구단 문제가 다시 또 나와서 문제가 되는데 우리 수원시에 지금 현재 부채가 한 1,340억 되죠? 그 정도 될 겁니다. 내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한 67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 금년에도 지방채를 또 발행하게 되고 그런 크나큰 부담을 안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번 회기 때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 해보자 해서 유보했던 사항이 다시 빠른 시일 내에 올라와서 거론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민들의 지탄이나 실업축구단에 대해서 상당한 질타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몇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택시기사,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한결같이 찬성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민의 질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담당이신 체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수원시 실업축구단의 득과 실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득이 뭐가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더 잘 아시는 위원님들도 많이 계셔서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축구를 비롯한 스포츠의 효과를 꼭 금전적으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월드컵을 치르고 나서 그에 대한 효과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 수적으로 자신 있게 내놓을 단계가 못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실정에서 축구팀을 창단했을 때 득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어떤 수치나 구체적인 자료로 말씀드릴 자신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대로 월드컵 개최도시로서 수원시민의 긍지를 살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축구의 저변확대라든지 그런 차원에서의 효과는 다들 인정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들어간 예산과 그것에 대한 효과를 가지고 비교한다면 이 자리에서 수치로 말씀드리기에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것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한식위원
알겠습니다. 월드컵을 치름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현찰로 이득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크나큰 나라의 이름을 세계적으로 알렸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실업축구단에 대해서는, 우리 수원에 프로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축구단까지 설립을 한다고 하는 데에는 큰 이득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들의 질타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장이 다 책임을 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이렇게 빨리 우리 위원회에 올라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고려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준비는 14일, 15일 양일간 휴회를 하고 각 위원님별로 각자 요구자료에 대한 감사질의서 작성 등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제7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인만큼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각자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거듭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11월 16일 오전 10에는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일정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