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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현석 의원 발언

246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06-17

김현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시

일시

2020년 6월 17일(수) 10시 05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10시 05분 감사개시

고금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 일정에 따라 세무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7일 세무과장 성영주

고금란위원장

세무과장께서는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세무과장 성영주입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정·현원 현황 및 개인별 업무분장 등 공통사항 13건, 2020년 세입 징수목표·실적 및 향후 전망 등 세무과 소관 자료 17건을 포함하여 총 40건을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락위원

지금 과천시에도 미납된 체납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행정으로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 특별히 증가한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왜냐하면 2018년도 81억에 비해서 2019년도 체납액은 약 59억 정도로 사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체납관리를 사유별로 구별을 해서 맞춤형 체납관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체납관리TF팀을 구성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관리행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과천시민은 기본적인 게 공정하게 세금을 내서 그 돈으로 시 전체를 운영하고 본인들의 복지혜택이 가는 순환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특정 지역에서 무너진다면 정당하고 공정하게 세금 내는 분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또 하나는 생각지 않은 코로나19에 대한 현상이 되어서 사업하시는 분이라든지 실업자 증가로 인해서 앞으로 체납에 대한 게 더 어려워지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징수반도 만들어지고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수납 방법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과천시에도 마사회 자체가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마사회 경마가 2월 말부터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과천시 세입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레저세에 의한 징수교부금이라든가 조정교부금, 이런 부분들이 많은 액수를 차지하는데요. 거기에 세입에 좀 영향이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1단지 입주하고 그러다보면 나름대로 지역에 대한 세 수입은 좀 보강이 되는데 앞으로 문제가 코로나 원시점에서 종결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따른 실업이라든가 사업이 안 되어서 생각지 못할 현상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깊이 대안을 마련해서 효과적인 세수 징수하는 데에 좀 효과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세금체납에 대해서 보충질의로 결손 내용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병원 관련 결손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우정병원에 결손 사항은 최근 사항이 아니고요. 2015년도에 발생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신가요?

류종우위원

왜 결손처리가 되었지요?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역사가 좀 길은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는 과정에서 그 이전 내용하고 이후 내용이 좀 달랐던 사항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2014년도에, 우정병원이 굉장히 소유자가 여러 번 바뀌었잖아요. 그때 상원에이피케이라는 회사에서 우정병원을 인수를 하면서 인수일과 동시에 생보부동산신탁이라는 곳에 신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방세법에 따르면 신탁을 한 회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형태의 압류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고 채무자가, 그러니까 과세 납부대상자가 부동산 등기인인 상원에이케이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원에이케이피는, 재산세를 그래서 그쪽에 부과를 하고 징수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를 하고 했는데 압류를 걸 재산이 없었는데 2014년도에는 납세의무자가, 이런 문제들이 법 개정으로 되어서 수탁자에 대한 생보부동산신탁에 대한 부분도 같이 채권을 저희가 확보를 할 수가 있어서 그 이후로 하고 그 이전에 상원에이케이피에 대해서는 결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현재 상원에이케이피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상원에이케이피에서 2016년도에 비에스아이개발로 소유주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비에스아이개발에 대해서는 재산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납이 되었던 것으로...

류종우위원

상원에이케이피에 대한 체납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상원에이케이피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그러니까 회사가 존재하면 그 회사에다가 우리가 체납액에 대해서 청구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그런 데에 대한 예금이라든가 신탁재산이라든가 환급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압류를 여러 차례 걸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실익이 없었습니다. 선순위에서 계속 밀리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취득세와 재산세가 있었는데 이런 게 전체적인 평가액 부족으로 결손처분이 된 것으로 그렇게...

류종우위원

결손액은 얼마 정도였었지요?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결손액 전체가 18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자료 제시) 관련해서 본 위원이 상원에이케이피주식회사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 자료는 과장님께 좀 누가 전달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상원에이케이피주식회사는 1997년도 대표이사 김용선님이 개업이 되었는데 이 회사의 목적은, 판 좀 올려놓겠습니다, 법인등기부의 목적을 보면 맨 처음에 건축자재 및 석재수입업입니다. 그리고 1999년도에 컴퓨터 및 주변기기도·소매, 그리고 소프트웨어 임가공, 전자기기 및 부품업 제조가 본업인 회사였는데 2004년 8월 16일 부동산개발 및 임대업, 부동산 신축매매업, 주택건설업 이 각 사항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에 대하여 등기항목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배포된 자료에 보시면 이자영이라는 사람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분은 2004년 8월 12일에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시고 2006년 12월 26일에 해임이 됩니다. 혹시 세무과에서 갖고 있는 체납 납세자, 대표 납세자명은 누구누구로 나옵니까?
세진

문세진징수팀장

대표 납세자가 2명 있는데요.

고금란위원장

팀장님께서는 과장님께 의견을 전달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김용선님과 안경태님으로 파악이 됩니다.

류종우위원

말씀 잘하셨습니다. 일단 이자영님은 해임되고 그다음에 김순곤님이 대표이사로 계시고 현재 안경태님이 재직 중에 계십니다. 자, 이 안경태님은 어떤 분인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했지만 법인등기부 등 현 조회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해서 조사한 것입니다. 안경태 현 대표이사는 서남해안기업도시 비상무이사였고 코리아에셋매니지먼트 대표이사, 사내이사를 역임하셨습니다. 여기서 서남해안기업도시와 코리아에셋매니지먼트는 보성건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28개 계열사에 들어가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상원에이케이피주식회사의 전·현직 임원들을 다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조영종 사내이사님은 현재 재직 중이시고 아시아메트로월드투자개발 사내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이것도 재미난 게 법인의 복수로 사내이사가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비상무이사도 아니고 상근이사로 어떻게 두 법인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지. 박영권 전 감사는 아이월드에 비상무이사로 있었고요. 채정섭 이사 같은 경우도, 이 분은 좀 주의깊게 봐야 될 사람입니다. 보성건설 화순지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화순에 있는 보성건설 조그마한 사옥에 초기 사무실로 보입니다. 저희 의회만한 사무실도 안 한, 한 층도 안 되는 사무실에 지배인으로 1997년도부터 계셨던 분이고 광양항융복합에너지허브 대표이사이셨으며, 여수국제항만 사내이사, 비상무이사이셨습니다. 이 법인의 흐름을 보면, 그리고 현재 재직 중이라고 살아있는 법인을 보면 이 법인은 보성건설과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18억을 결손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당시 관련 법에 의해서 상원에이케이피주식회사가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에 수탁을 하였습니다.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은 현 교보자산신탁입니다.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 현 교보자산 신탁의 사업목적에서 또 재미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우정병원을 인수하기 전 한 달 전쯤에, 아마 우정병원이 2005년 4월 1일자로 상원에이케이피가 인수했을 거예요. 한 달도 안 되는 2005년 2월 23일 등기에 이 항목이 추가됩니다. 그 항목의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에 관련된 일체의 업무, 이게 과연 다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등기에 있는 이 임원진들의 이름이 보성건설, 본사도 아닌 다 자회사의 임원들이었다는 게 과연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지금 2014년도 결손 건인데 상원에이케이피주식회사에 결손을 18억을 한 건에 대해서 내부사정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조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와 관련된 건, 이것은 세금탈세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법인 갈아타기, 이게 소위 말하는 법인 출구법입니다. 검찰이나 경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연도는 몇 년도이시지요, 아까 2014년도라고 했는데 몇 월이었습니까?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1월이었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보시면 지금 세입징수 목표·실적에 대해서 어떤 해보다 비교적 상세히 작성을 해서 주셨습니다. 그만큼 향후 세입에 관해서 관심 있게 보신다는 얘기 같은데요. 일단은 레저세 감소되는 추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겠습니다.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여러 지방재정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최근 한 5년간 레저세가 계속 감소되고 있었던 사항은 아마 위원님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시세에 레저세가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더 크게 부각이 되는데요. 2019년 기준으로 시세에 마사회가 미치는 영향이 한 376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올해 2월 말부터 경마를 진행을 하지 못하면서 이런 부분에 세수를 저희가 좀 추계를 해보았더니 먼저 마사회의 중장기 매출 전망을 보게 되면 올해 원래 7조 5,000억 정도로 매출 전망을 잡았습니다, 마사회의 목표가. 그것을 최근 반으로 3조 5,000억 정도로 축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2021년에도 7조에는 못 미치는 한 5조 가량의 목표액을 잡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마사회의 영향을 받아서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징수교부금, 그 외의 소득세 이런 부분들을 추계를 해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조정교부금이 한 77억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마사회에 대해서는.

고금란위원장

마사회 총 매출 감한 것에 비해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네요.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네, 그 사유가 저희가 마사회에 대해서 직접 매출액의 영향을 받는 것은 징수교부금이라고 해서 3% 받는 내용이 도세 교부금의 3% 받고, 또 조정교부금이라고 도비의 27%에 대해서 시·군이 조정해서 안분배율에 대해서 받는 것은 도세 징수액은 20%가 지금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과천시 같은 경우에 레저세는 좀 줄었지만 과천시에서 걷는 도세의 비율에도 취득세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상쇄가 되었고요. 그리고 전체 경기도 세수를 가지고 나누게 되는데 경기도 세수 중에서 레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안쪽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세수에 현재까지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저희 재정에는 그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레저세는 좀 직접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세액이 감소하는 면이 있으나 전체 도세 징수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징수할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에 시세도 좀 안정적으로 걷힐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네, 시세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라든가 소득세 이런 부분이 시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전년에 비해서도 그렇고 안정적으로 과천시 관내에서는 영향을 덜 받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세금하고는 관계 없는 부분인데요. 3기신도시 GB해제가 되고 그 물량이 도시공사에서 보상받아야 될 부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 산출내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3기신도시 관련해서 저희가 딱히 보상을 받아야 되는 내역에 대해서 추계를 한 바는 없고요. 보상 예정에 따라서 재산세라든가 시세 변동분에 대해서는 추계를 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 부분 말고요. 지금 3기신도시 내에 과천 시유지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LH에서 개발을 하려면 보상을 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보상금이 산출이 되어 있으면 앞으로 우리가 재원 마련을 하는 데에 어느 정도 금액이 형성이 될지를 추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다시 도시공사로 들어가서 도시공사의 수권자본금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시에서 산출한 내용이 있거나 근거가 있거나 시기가 언제 정도인지 알고 계시면 답변을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산출한 내역이 없고요. 그것은 재산매각 수입이라고 세외수입으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받게 되거든요.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은 정기적이지 않기 때문에 추계 과정에서는 뺀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개발부서 및 공사하고 협의해서 내용 산출해 내시고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같이 공유하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책자 21페이지 2019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봤을 때 2019년도 공동주택가격 공시가격 인상 결정 작년 3월이었고 그때 23.41%로 상당히 높게 나와서 그때 당시 시민들도 너무 세금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해서 많이 반발을 하셨고 시가 이거에 대해서 이의신청 이런 부분을 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당시 행감 할 때도 시민의 불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대응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올해에는 개별주택 공시가격 올랐지요, 이번에 4월 30일?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네.

김현석위원

몇 % 올랐지요?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7.14%가 올랐습니다.

김현석위원

경기도에서 한 몇 번째일까요, 세금 상승률이?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경기도에서는 제일 많이 오른 것으로...

김현석위원

작년 공동주택 가격도 아마 전국에서 거의 순위권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 개별주택 공시가격도 경기도에서는 1위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가 이의제기나 한 부분이 있습니까?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작년에도 사실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서 시민들의 세 부담이 커서 걱정이 많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한 표준가격이라든가 또는 개별주택에 대해도 표준주택을 선정을 해서 대량산정 방식으로 공시가격을 책정을 하게 되는데요. 초기부터 저희가 국토부라든가 한국감정원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과정을 통해서도 그 부당성에 대해서 어필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조정을 해 주십사 얘기를 계속 드렸고, 그렇게 의견 조율을 한 과정이 5차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반영이 안 된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저희도 미미하게나마 약간 내렸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사실 주택가격, 공동주택이나 개별주택 이런 것들이 시 단독으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사실상 한계가 있더라고요. 연초부터 측정하는 과정 자체가. 전체적으로 부동산 안정화시책에 발표된 내용대로 국토부 자체에서 정책방향을 설정한 데에서 크게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김현석위원

작년도 공동주택 가격 공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을 보니까 강남 이런 분들은 조정된 데가 상당수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천시는 반영을 못 했다는 것은 어떤 협상력의 부재인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우리가 좀, 이것은 국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이게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과천시 같은 경우는 주택가격만 비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 때문에 “하우스푸어”라고 하는 계층도 과천시 비율이 상당한 상황인데 세금만 이렇게 올라서는 감당이 되겠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가 5차례 얘기하셨다고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면 죄송하지만 결과가 많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참 유감이라는 말씀을 전하고요. 지금 5번 어떤 식으로 접촉을 한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조금, 공동주택 가격이 매 년마다 되는 거지요, 일단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올해 했으니까?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2021년에는 공동주택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정부시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부동산 억제정책을 하면 또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공동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역을 이번에도 여쭤봤는데 어떻게 산정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시세 반영입니다, 사실.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1년 간의 시세를 반영해서 1월 1일 기준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올해 시세 변동을 계속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거래 건수도 작년 12월 부동산 안정화대책 발표 이후에 거래 건수도 많이 줄었고 사실상 주택가격 자체도 보합세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내년도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안정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 내에서만 해결할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협조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올해, 작년 이런 부분은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가서 “세금 감면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사례 봤는데 저희는 그런 것도 없었고, 결과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세금 인상률을 보였지요.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결과적으로 조정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드릴 말씀이 없기는 한데, 사실 국토교통부나 한국감정원에 직접적으로 의견을 제출한다든가 찾아가서 항의를 한다든가 하는 것도 전국에서 과천시밖에 없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신다라는 내용을 또 말씀드리고, 사실 시세반영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세를 변동폭을 위원님들도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된 사항이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내년도 공시가격 부분에 대해서도 유의 깊게 지켜보고, 시세반영 부분도 일정 부분 있기는 하지만 집행부에서 좀 더 강력하게 의견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예전에 저희 과천시에서 지방재정 개정과 관련해서 현직에 있던 시장님께서 머리를 삭발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같은 여당인, 정부가 같은 당이었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 과천시, 과천시민들을 위해서 삭발해서 투쟁했던 과정에 본인도 참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여럿이 참석하셨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세금이 오르고 또 과천시에 돌아오는, 저희가 그렇게 투쟁했지만 전혀 지방재정 개정 이후에 과천시에서는 점점 세수 혜택을 못 보고 있잖아요, 내려주는 돈을. 그렇게 되면 참 암담한 현실인데, 과천시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상당히 시민들이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김종천 시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전임 시장님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못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택가격이 조금만 오르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폭으로 올랐다는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데, 이것을 직접 내시는 시민 입장에서는 똑같이 지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참 많을 거라 사료됩니다. 그러면 뭔가 김종천 시장님하고 상의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방향을 좀 정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시민을 위한 모습이 아닐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감사중지

10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7일 열린민원과장 연휘희

고금란위원장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열린민원과장 연휘희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현황 및 개인별 업무분장 등 공통사항 13건, 각종 민원서비스 처리 실적 등 소관사항 13건으로 모두 26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담당이 이쪽으로 말씀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과천시 시민사회소통관으로 민원처리사항 내역이 총무과에서 질의를 아마 나왔을 것 같은데, 처리된 게 없다라고 되어있더라고요. 지금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저희들이 민원은 여러 가지 파트로 받고 있습니다. 총 5가지 저희들이 업무 처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시민의 날 만남이라고 해서 시장님 만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행정모니터요원이 건의하는 것, 도정모니터요원 건의하는 것, 그리고 홈페이지에 보면 “시장에게 바란다” 그런 라인도 있고요. 그리고 민원에 대해서 직접 우리가 민원 접수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 과에 대한 업무도 있겠고, 주로 발생되는 게 교통이나 도시, 그리고 생활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접수되면 관련 부서로 이첩해서 통보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관련 부서로만 통보를 하지, 시민사회소통관으로는 업무가 이관되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거군요?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시민사회소통관하고 열린민원과하고는 업무가 왔다 갔다가 전혀 없다고 보면 될까요?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책자 27페이지 시정모니터 운영 실적 이야기 드릴게요. 작년 대비 2020년대 시정모니터요원이 30에서 50명으로 늘어나면서 관련 제보현황 이런 부분도 많이 늘어났어요. 작년도 성과보고서 당시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240건인데,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했을 때는 성과가 694건으로 큰 폭으로 신장했는데, 어떤 식으로 성장됐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아마 인원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는 서른 분을 위촉해서 활동하셨는데, 올해부터 50분이 활동을 해보시니까 시민분들이 여러 가지의 의견을 많이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료 낸 것은 5월 1일부터 4월까지 1년에 대한 자료였지만, 인원이 20분 정도 증가돼서 그분들이 생활 불편사항을 많이 신고해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2020년 시정모니터 뽑고 나서 많이 늘었다는 거지요?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지금 제보 건수는 나와 있는데 채택 건수가 안 나와 있어서, 채택 건수는 몇 건인가요?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채택 건수는 총 51건을 채택을 했습니다.

김현석위원

694건이 제보 건수였는데.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월평균이고, 총 616건을 채택했습니다.

김현석위원

616건이면 그래도 한 80 후반 정도 되네요, 채택률이.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네, 89% 정도 채택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작년도 같은 경우가 243건 제보에 채택 건수가 220, 채택률이 90.5%인데, 제보 건수가 늘어난 것에 비해서는 채택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 같지는 않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위원님,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민원 분석해보면 A라는 분이 민원을 내신 것하고 또 B라는 분이 민원 내신 게 중복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먼저 내신 분이 처리됐으니까 B라는 분이 낸 것에 대해서 채택이 안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질타가 아니라, 건수가 늘어난 것에 비해서는 채택 건수가 크게 줄어들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행정사무감사지만 시정모니터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은 잘 운영하고 계신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행정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행감 책자 32쪽 토지거래허가 보겠습니다. 일단 토지거래허가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그런 정책은 어떤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인가요?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토지거래허가는 시에서 지정된 건 아니고, 2018년도에 국토부에서 토지거래허가 지정된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2018년 이전에는요?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잠시만요. 1988년도에 과천시가 토지거래구역으로 지정됐다가 2011년 5월 30일에 해제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988년도는 전 지역이 토지거래구역으로 지정됐다가 2011년 5월 30일에 임야만 해제됐고, 그리고 2013년 5월 24일에 갈현동과 문원동을 제외한 주암동, 과천동, 막계동, 원문동 일부가 해제됐고, 2014년 2월 6일에 개발예정지 토지가 해제됐습니다. 이때는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과 복합문화관광단지 토지, 과천화훼종합센터 토지가 해제됐고, 그리고 2015년 12월 14일에 모든 토지가 전면적으로 해제된 상태였습니다. 2018년 12월 26일에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만 개발예정지역에 대해서 허가구역으로 지정돼서 2020년 12월 25일까지 허가구역 지역으로 지정돼있는 상황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에 전면적으로 해제됐다가 다시 일부 지역, 개발예정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된 것이 2018년 12월이군요?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토지거래를 할 때는 계약 시에 과천시가 허가를 내줘야 그 계약을 할 수 있는 거고요?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토지거래허가를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좀 봤습니다. 그리고 이미 진행됐던 도 감사 결과도 봤습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봤는데, 일단 본 위원이 보기에도 서류상 이게 실거주를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진짜 농업이나 임업을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사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이 첨부되어야 되는데, 불충분한데도 불구하고 허가해준 그런 사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도 감사에 지적돼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법리검토 중에 있고 그래서 감사 결과까지 위원님께서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도 업무적으로 대처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업무적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그것은 감사 결과에서 수사 의뢰까지 나왔는데, 일단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놓은 상태고,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서는 처리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수사 의뢰는 안 했는데, 저희들이 실무자하고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수사 의뢰를 한다면 허가 신청을 한 주민들을 상대로 수사 의뢰를 하는 건가요?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일단 내용들을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만 읽겠습니다. 사례 하나만 그냥 예를 들어볼게요. 불법건축물이 그 안에 있는데 확인하고서도 건축과와 재협의 후 조치 없이 결재처리하셨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없었는데도 허가를 하셨고, 그리고 임대인 건물 등기부등본상에 현재 소유자와 다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고, 그리고 매수인이 허가를 받은 후에 며칠 뒤에 타 시·군으로 전출 간 사실을 알았음에도, 그리고 위장전입을 확인했는데도 이를 조사하거나 고발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가지 사례만 제가 읽어드린 거고요. 이렇게 불법사항이 존재하여 허가가 불가능한데도 허가하여서 매수인에게 특혜를 준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개발예정지구에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그리고 실수요에 대해서만 토지거래를 허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정책인데, 이것을 제일 최전선에서 막을 수 있는 게 열린민원과더라고요.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저희들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후에 실거주 여부만 동주민센터에 요구해서 실제 확인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했는데,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열린민원과에서 이 계약에 대해서 이게 적당한지, 부적합 여부를 걸러내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일을 굉장히 태만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뻔히 이게 불법사항이 존재하고, 실제 내가 거주나 농업을 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래허가를 내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미 저희들이 허가 낸 사항에 대해서 신청인을 상대로 고발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요?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저희도 고민스러운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자가 전입 여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한 것은 미스가 있긴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갈임주위원

지금 하신 말씀 다시 해주세요. 전입 여부가?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전입 여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한 것은 저희들 업무가 약간 미스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갈임주위원

정확하게 판단을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네, 그렇지요.

제갈임주위원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다 갖춰야 되는 것이고, 요건에 맞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가요?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어느 분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보면 주로 단독주택 전입을 하면서 확정일자 미부여에 대해서 계약서를 증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안 됐다는 게 감사에 지적된 사항도 있고요,

제갈임주위원

사례는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냥 본인이 확인하기에도 이상하게 보이는 게 실제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려면 거기에 거주나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인근에 살아야 되잖아요. 과천 관내에 살고 계세요, 그런데 살고 있는 집의 세대를 확인하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세대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이런 서류들을 첨부하지 않고 있어요. 그거 보고 어떻게 이 집에서 전 세대가 세대를 구성해서 살고 있다고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굳이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들이 뭔지를 확인하지 않아도 그냥 일반 상식선에서 봐도 이게 지금 실제 거주 목적으로, 또는 실제 농업 할 목적으로 내가 이 토지를 매수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식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담당 부서에서 걸러내지 못하셨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전입 여부는 각 동에서 전입을 받고 처리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매수자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저희들이 실제 거주 사실 형태까지는 확인을 못 한 것은 불찰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분이 거주하고 있는지는 업무적으로 약간 서류상만 확인하다 보니까 이런 맹점이 드러난 것은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아니, 실제 가서 확인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가서 확인하지 않아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수요가 아닌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더 추가로 확인해야 될 서류를 요청하기만 했어도 걸러낼 수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례는 다양한 사례들이 열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규정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저는 이해는 되지 않지만, 분명히 업무 면에서 부실하고 태만한 면이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지적 사례 있는데, 전체 감사 대상 기관 중에서 몇 건이나 지적을 받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 감사 대상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였나요?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3년 치 받았습니다.

제갈임주위원

3년 치 전체 몇 건 중에 몇 건이 지적되었나요?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4건이 지적됐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전체 대상 건수는요?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전체 대상 건수가, 그것은 제가 숫자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기억 못 하는데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저희 행감 대상 기간인 2019년 5월 이후에 허가한 사안 중에서 지적된 건수는 몇 건인가요?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잠시만요. 4건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전 건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3년 동안의 감사를 받았다고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게 2018년 12월 26일 이후니까 사실 2019년 동안에 거래허가 낸 것 중에 감사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맞나요?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제갈임주위원

3년이 아니라 1년 동안 처리한 건에 대해서 감사를 받으셨고, 그중에 4건이 지적됐고 4건이 모두 2019년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거래허가된 것은 취소할 수 있는 것인가요?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이것은 어차피 감사에 지적됐기 때문에 수사 의뢰하면 결과를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수사 의뢰 주체는 누구지요?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과천시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수사를 하라고 감사 결과에 시정조치 명령이 들어있나요?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감사 결과가 나온 게 2020년 1월인데, 지금 6개월이 흘렀습니다.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서 통보받는 건 2월에 통보받았고, 저희도 법률적인 자문을 받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에 대해서 위장전입에 의심이 돼서 그 부분에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수사를 해라 그래서 지적됐는데, 솔직히 좀 고민스럽습니다. 토지가 다른 것은 다 적법한데 주민등록법 위반만 가지고 과연 수사 의뢰를 해서 이분들한테 다른 피해를 주지 않을까...

제갈임주위원

주민등록법 위반만이 아니지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 엄격히 말하면.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저희들이 받은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감사 지적된 것은.

제갈임주위원

4건이 전부 다요?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네, 거진 비슷합니다. 대동소이하지 않겠지만 주로 감사 지적한 것은 위장전입이 의심스럽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주요 내용인데, 그래서 지금 열린민원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은 토지거래허가 정책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고요. 그리고 26조에 보면 벌칙조항에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결국에 부동산 거래법 위반으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닐까요?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100%의 정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기한이 있나요? 수사 의뢰 기한이나...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그런 기한은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냥 과천시 재량으로 판단해서 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거네요?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어차피 감사에 지적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에서 추적 관리를 하고 있고, 어떻게든 처리는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담당자 징계 여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런 징계가 있었나요?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네, 징계 있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개발사업 앞두고 투기수요를 막는 것은 열린민원과의 되게 중요한 임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의 일에 대해서도 의회에서도 신경 쓰고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팀에서 정기적으로 내부감사 진행해 주십시오.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락위원

쭉 이야기를 했었는데, 위장전입 세대는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나요?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현재 저희들이 사실조사를 해마다 실시하고 있고, 위장전입센터가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조사를 통해서 적발되는 사례도 있고, 그리고 위장전입센터에서 주민분들이 신고를 해서 사실조사 관계를 확인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조사 작년까지만 해도 연 4회를 실시했는데, 올해부터 행자부의 방침이 바뀌어서 상반기, 하반기 2번 나눠서 실시할 수 있고, 그리고 자치단체별로 특성이 있으면 30일 범위 내에서 사실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신고센터라는 게 서로 공정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생기는 거고,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은 아주 기본적인 게 흐트러지니까 불공정이 생기는 거고요. 어쨌든 열린민원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책은 아니겠지만 좀 더 세밀히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더욱더 집중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요?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는지?

박종락위원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보완이라든가 체계적인 어떤 방법을...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일단 전입신고는 각 동에서 받고 있는데 그래서 총괄 부서에서 각 동에 강력하게 업무를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모르겠지만 하여튼 각 동에서 철저하게 전입신고에 대해서 위장전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지도·단속·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통·반장들이 어느 분기 시점에서 한번식 체크하고 그러나요?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건 바이 건으로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조사 외 별도로 말고 전입이 들어오면 전입세대에 대해서 각 동에다 일단 통장님 의뢰해서 전입신고를 확인하고 있고 약간 의심스럽다 그러면 담당자가 직접 출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지정타라든가 3기신도시 부분에서 혜택을 받고자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좀 엄격히 기준을 세워서 보완해서 이런 일이 좀 안 생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이중세대, 어떻게 보면 선량한 수분양자들에 대한 피해잖아요. 이중세대를 찾는 게 시청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욕스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솔직히 지난번에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했지만 기회가 한 번 있었어요. 이중세대를 한 번에 조사할 수 있었다. 그것은 저희 총선 때입니다. 왜냐하면 총선 때 세대별로 공약집이 한 권씩 들어가요. 아파트에 보면 어느 집은 공약집이 2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 3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 집에 누군가 이중세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웃은 알고 있을 겁니다. 여기가 이중세대인지, 아닌지. 저희 동에서도 몇 가구가 있었는데 이것은 차치하더라도, 과연 그것을 어떻게, 저는 이 생각도 했어요. 과연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포상금제도, 비밀엄수하고 그러면 아마 좀 빨리 밝혀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중세대, 세대 전입전출은 시청 민원봉사과에서 총괄하고 있지만 각 동으로 넘어가고 각 동은 또 통장한테 위임을 하는 관계예요. 그렇다 보니 관리의 허점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는 메커니즘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저희 의회에도 이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관심도가 높으니 차후 간담회 등을 통해서 조치방안에 대해서 한번 논의하시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말씀은 이해하지만 저희 공무원이 전입을 받을 때 실질적으로 거주를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그렇게 오시는데, 일부분에 대해서 그런 미심쩍은 의심의 사례가 발생이 되어서 그런 문제들 발생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대상으로 놓고 했을 때 몇 %의 비율을 가지고 따졌을 때 그 몇 %의 비율을 가지고 의심스러운 그런 행정을 하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난처한 게 있거든요, 위원님.

류종우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그런 게 솔직히 힘들고 어려운 것은 있습니다. 물론 위장세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인 제재를 가해야 되겠지만, 똑같은 말씀이시지만 그런 게 솔직히 업무를 하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런 애로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청 집행부에서 단독으로 고민하는 것도 좋지만 의회와 함께 지혜를 모으자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다채로운 방법을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본 다음에 위원님께 한번, 의회와 고민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주시면 저희들도 제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다른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분쟁조정위원회를 하는데요. 7건 접수된 중에 4건이 양지마을 건수이고 7건 전체가 과천동으로 잡혀있습니다. 이쪽 부근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렇게 많은 민원이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처리해야 할 만큼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2019년도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사항인지?

고금란위원장

10페이지입니다.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7건의 건수가 아니고요. 양지마을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그 옆쪽으로 사유지가 있어서 나무가 좀 있었습니다. 나무가 있다 보니까 그게 공영주차장으로 넘어온 상태거든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넘어온 나무에 대해서는 전지라든가 주차장 청소 그리고 그게 회양목인데 회양목을 제거하는 문제, 그리고 동정게시판, 놀이터에 대한 문제 그런 것들이 1건이 접수된 거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이 된 거지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바이 건이 아니고 7건이 아니고, 1건이 접수됐는데 그 중에서 7가지가 분포가 된 겁니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렇게 민원이 발생을 해서 조정을 한다는 의미는 뭔가 양쪽이 대립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을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대립되는 것은 아니고요. 업무가 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보니까 청소는 환경위생과, 전지는 공원농림과, 주차장 관리는 교통과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느 과에서 종합적으로 민원처리를 받을 것이냐에 대한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 조정은 그때 당시는 교통과가 주안점이 되어서 나머지 여러 과가 같이 협동으로 해서 민원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지금도 많은 주택들이 들어서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이쪽 부근은. 그래서 민원을 전담으로 처리할 부서를 만들겠다고 써 있어요, 여기 행정 결과에 보면.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나요, 여전히 교통과에서 담당을 하나요?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어떤 민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고금란위원장

양지마을 공영주차장 정리 등 다수민원 처리 주무부서를 지정한다. 이 의미가 지금 있는 건, 발생한 7가지에 대한 것을 지정했다는 의미이신가요?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이후에도, 양지마을 쪽에서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이전에 비해서 민원처리나 주민들의 활동이.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혹시 정해지나요,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받아야 하나요?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접수는 민원을 내시는 분들이 동에다 낼 수도 있고요. 관련 부서에 직접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업무가 중첩이 된다면 A부서, B부서, C부서 중첩이 된다면 일단 저희한테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주무부서를, 어느 부분이 가장 큰 민원의 처리, 주로 그 업무량이 많은 과에 주무부서를 지정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적 관련된 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경계를 새로 하는 부서가 있는 것 같아요.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얼마만에 한 번씩 하나요? 만약 시유지와 개인의 땅이 맞물려 있는 지적관계는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고 결정을 하게 되나요?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신고주의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업무적으로 나눠달라는 게 좀 있습니다. 분할 쪽인데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 건축이나 할 때 아니면 시에서 개발사업 같은 거 할 때 그럴 때 신고주의에 의해서, 아니면 허가주의에 의해서, 신청주의에 의해서 저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민원과 지적팀에 바로 얘기를 해야 되나요, 건축과 등을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계 분할될 수 있으니까 건축과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보고 현장에 실측해서 분할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시유지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일단 이것은 민원사항입니다. 시유지를 불법으로 점거한 민원인이 있어서, 제3자가 불법점거를 하고 있어서 본인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을 막았다. 그래서 시에 경계설정을 좀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경계를 그어 달라, 시 땅을. 그런데 이 경계설정을 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들어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시유지 경계를 설정하는 기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이 요청을 하면 다시 경계를 설정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질의를 하고 싶어요.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그것은 민원인께서 본인의 소유지와 시유지 경계선을 나눠달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그분께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해드릴 수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신청을 하면 진행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경계설정을 하는데 금액이 많이 드나요?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금액은 어디서 내나요?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그것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고금란위원장

아니요, 시에서 내나요, 민원인이 내나요?
경태

김경태지적정보팀장

신청하는 주체가 냅니다.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신청 주체이기 때문에 시유지면 시에서 내는 겁니다.

고금란위원장

시유지 경계를 확정해달라고 그러면 시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경태

김경태지적정보팀장

네.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감사중지

11시 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7일 정보통신과장 오민영

고금란위원장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3건, 행정전산장비 위탁 관리현황 등 소관사항 10건으로 모두 23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감사책자 33페이지, 스마트폰 안전귀가 도우미 서비스 운영현황 질문드릴게요. 실적이 운영현황 봤을 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수치 자체가. 저희가 2019년도 책자 21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스마트폰 안전귀가 도우미서비스 홍보요청” 그래서 홍보나 이런 부분을 강화해 달라고 했는데, 작년 행감 때이지요. 그런데 1년 뒤인 지금 봤을 때 가입자가 2019년 5월에는 148명이었고 2020년 4월에는 188명, 1년 동안 발생 건수는 46건이고 작년 8월, 9월, 올해 1월, 2월 같은 경우는 사용 건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홍보가 좀 미진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설명 좀 듣겠습니다.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저희가 홍보를 미진하게 했다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사회현상이 많이 발전됐다, 투명해졌다 그럴 사항입니다. 홍보는 과천축제라든가 평생학습축제, 시민의 날 행사 때, 정례 반상회 때 많이 홍보를 했었고 또 관내에 CCTV나 이런 것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의식도 많이 향상됐기 때문에 이런 거가 많이, 꼭 달에 해야 된다는 거보다도 사회 전반에 대한 의식이나 이런 게 향상됐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것을 안 갖고 다녀도 할 수 있는 문화가 된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글쎄요, 일단 가입현황 이런 부분들이 이용현황은 그렇다 치더라도 가입자 수 자체가 신장률을 봤을 때 148에서 188이면, 전단지 한번 뿌리고 이렇게 했을 때 사업적으로는 유의미한 사업이라고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안심도우미 사업도 있지만 저희가 안심귀가서비스 사업도 있거든요, 치매어르신이나 장애인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같이 겸용하기 때문에 실적이 많이 올라갔다고 하는 것보다도 향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이게 과마다 따로 나눠져서 어떻게 결합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는지 이것까지 저희가 파악을 못하는 부분인데. 이게 현재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요? 일단 2019년도 총 사업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예산은 없고.

김현석위원

전단지 부분은 예산 들어가지 않았나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예산은 없고, 스마트폰에 어플 깔아서 그 어플을 흔들게 되면 저희 센터에 직접 연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연락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되면 경찰서에 통화해서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현석위원

기억하기로 어디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안심귀가서비스. 그것은 경찰서, SK브로드 같이 해서...

김현석위원

안심귀가 쪽이고 이 부분은 좀 다르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네, 그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이니까 일단 실적 크게 향상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사업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당초에 복지사업은 그물망사업이라고 해서 사실 각 과마다 여러 가지 중복되어서 하는 사업이 많았어요. 지금은 이런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났기 때문에 조금 지속된 사업보다 과거의 사업은 폐지하고 새로운 사업을 도입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저물망사업이라고 해서 각 부서마다 중복되어서 하고 비슷한 유사사업을 많이 했는데 요새는 그런 것은 하나씩 정리해서 크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현석위원

사업일몰도 정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볼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더 지켜 보고 실적 한번 본 다음에 예산이 혹시라도 지금은 안 들어가지만 추가가 된다든지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조금 더 이것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예산이 만약에 추가 투입이 된다고 그러면 다른 사업하고 검토해서...

김현석위원

타 과의 사업과 비슷한 사업이 있으니 같이 병합하거나 이런 부분도 좀 검토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예산 차원에서 점검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락위원

관내 CCTV가 있잖아요. 그 자체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 주는 장치인데 여러 가지로 더 추가로 설치해야 되고 기존에 있는 CCTV를 좀 보완해서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CCTV는 사실 2000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그 당시 2000년도 처음 시작할 때에는 사생활을 침해받는다고 해서 사실 다 꺼려했어요. 내 집 앞에는 설치하지 말라고. 그게 한 2∼3년 지나니까 이제는 우리 집 앞에 설치해 달라고 많이 호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도나 이런 데에서 중앙에서 일정 부분은 계속 CCTV를 설치하게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각종 범죄 추적이라든가 요즘 같아서는 비대면 수사 같은 것을 할 때 많이 유용하게 쓰고 있거든요. 요새 범죄검거율을 보면 거의 CCTV를 이용해서 검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좀 증가하기는 하는데 그게 아마 조금 과천시는 그래서 지역적으로 봤을 때 타 시·군보다 너무 많지 않나 생각도 사실 들기는 합니다.

박종락위원

과천시내 땅 규모로 봐서 CCTV 자체가 많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제안전도시에 들어갈 수도 있고 자잘한 사고 없는 그런 혜택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박종락위원

이 자리에서 말하기가 좀 부담스러운데, 어쨌든 기본적인 것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에 초점을 두면 다른 것으로 계산할 수 없지요. 이게 좀 체계적으로 된다면 설치가 조금 개수가 줄어든다든가 의식개혁이 되어서 그런 거 의지 않고 과천시 문화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할 때에는 중심지역보다도 외곽지역, 외곽지역이라든가 범죄율이 약간 높은 그런 쪽으로 방향을 돌리려고 그래요, 시내 중심보다도 벗어난 곳에.

박종락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적소에 꼭 필요한 곳에 쓰여졌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행감자료에는 31페이지입니다. 지하시설물에 관련된 사항으로 실은 과천시와 2단지 조합은 소송 중에 있습니다.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서 시작된 소송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경과가 되어졌는지를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지하매설물에 대한 것은 사실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오래 지나지는 않았어요. 지하매설물 공간정보를 해놓은 것들이. 이게 사실 빨리 됐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사업을 할 때 지하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를 도면에 표시 안 하면 모르거든요. 일부에서는 공사를 하다가 공사비보다 광케이블이라든가 통신케이블을 포크레인으로 찍어서 끊었을 때 공사비보다 그 복구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봐서는 정확하게 수치를 해서 지하깊이라든가 굵기 이런 것들 다 수치로 해서 하는데 이런 것은 지금 저희가 용역을 줘서라도 정확하게 입력을 하고 있거든요. 각 과에서 약간 조그마한 사업할 때도 저희한테 이것을 정보를 이용해서 가져가고 공사 완료됐을 때에는 측량이라든가 전문적인 업체를 기반으로 해서 확보를 해서 이런 것은 공간정보시스템 올라갈 때에는 중앙이나 도에서 지정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에 승인을 받아서 올리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들은 과거에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게 정확하지 않을 거예요. 육안이라든가 도면상 나타나는 것 뿐이지, 그것을 지금에 어떤 사항이 사실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현 시점부터라도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고금란위원장

해마다 사업량을 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설정이 되나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모든 사업 다 정합니다, 조그마한 사업, 큰 사업 다. 지하에 터파기라든가 땅 파고 어떤 공사하는 것들은.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것을 찾아내는 작업도 하고 있나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네, 그것도 병행을 하고 있어요, 같이.

고금란위원장

그래서 그 사업을 정할 때에는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신규사업은 아마 과하고 협의가 긴밀하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이전에 매설된 것을 찾아내는 작업은 정보통신과에서 사업량을 정하지 않으면 과거 것을 계속 진행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과거 것을 처음 시스템을 도입할 때 어느 정도 했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관련 부서에서 사업을 할 때 그 인근에 뭐가 있을 때, 그것을 해서 같이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다 하는데...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관련 부서의 도움이 없이는 자체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자체 부서의 사업량을 산출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고 유기적인 협조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렇게 해서 차곡차곡 데이터베이스를 쌓아놓지 않으면, 지금 제가 당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부분은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맑은물사업소에는 예전 배관도 그냥 그대로 묻혀있고 그 위에 신규 배관이 묻혀 있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과거에는 그랬어요.

고금란위원장

이것을 찾아내서 없애거나 혹은 설치된 부분을 표시를 해 주거나 하지 않으면 우리 도시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산으로 잡은 것들도 없애줘야 되는데 이 부분도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자산으로 그대로 잡혀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발 빠르게 움직여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야 될 상황이므로 과하고 긴밀하게 소통하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오민영 과장님께서는 오래도록 공직에 있으시면서 동장으로도 활동하시고 민원인분들과 많은 소통을 해 주셨던 것으로 압니다. 고생 많으셨고 후배 공무원분들 그리고 의회에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위원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7일 일자리경제과장 권달해

고금란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권달해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3건, 소관사항 14건 등 총 2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지역화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이기는 한데, 일단 이번에 재난기본소득 우리 다 해서 사용률이 몇 퍼센트 되는지 확인되셨나요? 4월엔가 뿌려진 재난기본소득.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지금 5월 말 현재로 한 40억 정도가 사용되고 환전이 되었습니다.

김현석위원

퍼센티지로, 액수가 아니라.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가 거기까지는 지금...

김현석위원

지금 당장 어려우면 나중에 관련 자료 서면으로 제출받도록 하겠고요, 그 부분은.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우리가 상권 관련해서 이런저런 지원이라든지 시스템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상권 돌아다니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난기본소득이 도움이 됐다”라는 상인분들 많으신데, 그동안 과천시가 상권 활성화 관련됐던 지원정책,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에 투입될 예산으로 차라리 기본소득을 더 늘려달라” 이런 이야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로 봤을 때 두 가지가 축약이 되면 하나는 재난기본소득이 그래도 코로나19라든지 과천 같은 경우 신천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위축돼있던 상권에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보는 것과, 다른 하나는 기존에 우리가 상권 활성화 이런 정책들이 그렇게 큰 실효성이 없었구나 두 가지를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일단은 재난기본소득 관련해서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기존에 우리가 지역상권 활성화 관련된 예산들이라든지 사업들이 있는데, 사업들이 적지는 않아요, 예산도 꽤 들어가고 하는데. 일단은 수혜 당사자인 상인분들께서 이것을 높게 평가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화폐는 실질적으로 재난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사용기한이 정해져서 지금 과천 시내에서 유통되고 있음으로써 상인분들이라든지 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저희가 정책이 현재 상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자체가 코로나 관련해서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미흡한 부분이고, 코로나 추이를 봐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지원해서 좀 더 지속적으로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현석위원

그게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활성화센터라든지 상인대학 이런 부분들을 위탁사업으로 했었는데, 거기에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조차 “이것보다는 재난기본소득에 예산을 할애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 상인들, 그리고 지역에서 상행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지 않겠나.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창업이라든지 상권활성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 이것은 좀 달리 생각하셔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활성화센터가 운영되는 부분도 일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활성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창업지원센터 이야기하셔서 이야기하는데, 창업보육실에 기업이 몇 개 들어가 있습니까?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지금 5∼6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1인실 6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거기에서 특별하게 특기할 만한 실적이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여태까지 이것을 운영하면서?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잠깐만요. 저희들이 약 한 5개년 동안 보육실을 거쳐 간 창업 준비단계 하시는 분들이 34∼39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24개 정도가 지금 창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창업이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운영이 되고 있는 게 24개란 말씀이십니까?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여기를 거쳐 가면서 양성화됐다, 창업을 하셨다 이런 분들이 24개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현 상황에서 24명이란 말씀하시는 거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전체로 봤을 때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저희가 창업해서 폐업했는지까지 관리되는 게 아니고, 여기를 거쳐 가면서 창업을 했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현석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창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별도로 종이로 받도록 하겠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상권 자체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저는 센터 지원 이런 부분들이 간접적 지원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상권에 대해서 제도적이라든지 법적으로 지금까지는 직접적인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조금 미약했습니다. 그런데 상권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끔 전통시장이라든지 지원 법규가 개정돼서 시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이러한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은 있을 거고, 그 법규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결산·조례심사특위에서도 지역화폐 조례를 저희가 의회에서도 변경시켜드린 것이지 않습니까. 지역 상권을 활성화 차원에서 시 집행부에서 정책적으로 이것저것 시도해볼 수 있도록 저희가 조례로써 조금 더 문턱을 낮춰드린 것 같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실제 상권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기존의 시에서 상권 활성화 정책보다는 이러한 직접적인 지원 정책이 좀 더 유효하고 본인들한테 더 와닿았다라는 것 명심해 주시고,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락위원

상권 활성화가 참 도시 모양으로 봐서 상당히 구심점이 딱 모여있는 게 지형상으로 어려워 있어서, 원도심하고 과천동, 갈현동 부분이 나눠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중심권의 상권은 어떻게 만들어나가야 할 것인가 그것은 상당히 고민이 크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에 있어서 생활 패턴이라든가 소비하는 구매 그런 것도 많이 현실적으로 바뀌어져 가는 게 있어서 기존에 점포를 해서 운영하시는 체제는 현실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또 거기에다 경제도 안 좋지요, 또 코로나 영향도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어려워지는 느낌을 받는데, 동료 위원께서도 이런 부분에서 우려의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많이 연구를 한다든가 대안책을 내야 되지, 그때그때 현실에 맞춰서 하는 것은 저희가 좀 지나면 효과라든가 장기적으로 안착이 안 되는 그런 정책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청사가 이전한다든지, 노후화라든지 이렇게 되면서 과천의 상권에 찾아오시는 시민이라든지 이용객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나름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상생협력 조례라든지 아니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활성화 종합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현실적으로 어느 지역이나 이런 고민이라든가 문제점을 안고 가는 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라서 저희 지역만 독단의 어떤 뭐가 일어날 수 있는 게 딱하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지정타라든가 3기신도시 영향으로 그러려면 시간이라든가 있고 그래서. 1단지 지금 입주가 되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변화는 좀 있나요, 어떠나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지금 1단지 입주를 해서 저희들이 지역에 대해서 안내하고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아직 코로나 관련해서 어떤 직접적인 행사라든지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면 적극적으로 행사라든지 해서 과천이라는 지역 상권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이 좀 더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어쨌든 많이 지쳐 있을 거고 고민도 많으실 텐데, 과천 상권을 살리는 데 더욱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첨단산업지원센터 추진현황 지금 향후 추진계획 6월에 설계공모 실시로 되어있는데, 차질 없이 진행된 건가요, 아니면 일정 변경이 있습니까?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설계공모는 현재 현상공모가 조달청에 들어가 있는 상태, 저번에 결산 검사할 때 그런 상태입니다.

김현석위원

변동은 없는 거지요, 지금? 여기 있는 향후 추진계획대로 2022년 하반기로 준공 예정인데, 이게 2022년 하반기라고 보니까 이대로 될까라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당초 계획이 2020년 하반기 계획을 잡았었는데, 제반절차라든지 이행과정 중에서 조금 딜레이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현석위원

설계가 하반기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이 상태로?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설계는 나오기가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김현석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저도 자료 보고 이게 조금 갸우뚱해서 이야기드린 부분이고요. 이 상태로 가면 준공은 2023∼2024년?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도 참 많이 논의가 됐어요. 이게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부터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이게 큰 사업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비로도 하는 부분이고. 본 위원도 이것을 봤을 때 판교 이런 부분들은 도비도 지원받고 했는데, 과천 같은 경우는 시비 100%로 진행하는 사업이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도비 같은 것 지원을 우리가 받았어야 되는데 왜 시가 이런 부분을 못했냐라고 제가 질책을 드린 기억도 나거든요.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과천시 부동산자산으로도 편입되면 시의 재정 이런 부분에서도 플러스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일정이 조금 지연되고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 지역화폐 관련해서 질의 한 가지만 다시 하겠습니다. 과천시에서는 지역화폐의 한도액을 어디까지 정하고 있습니까, 총 한도액이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구입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금란위원장

발행 총 한도액.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22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코로나 관련해서 7월 말까지 예정돼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코로나가 장기화될 것 같은 이런 추이가 보이니까 특별 할인 행사를 12월까지 연장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20억보다는 조금 더 발행액수를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발행한도액을 증액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리고 정책발행인데 할인율을 얼마나 적용하고 있나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정책발행은 할인율을 적용 안 합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발행하고자 하는 한도액에 대한 할인율은 얼마를 정하고 있나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정책발행은 저희가 지급하는 거고, 시민들께서 직접 사는 일반 판매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 할인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일반발행은 10%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고, 220억 이상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10% 할인율을 적용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그러한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예정되어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과천에서도 캐시백 등을 적용하나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캐시백이시라면 어떤...

고금란위원장

안 하나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발행한도액을 예산 범위 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범위 내라는 부분이 과천시 총예산을 털어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자리경제과를 말하는 것인지 근거가 없어요. 조례에 명확하게 근거를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행한도액은 얼핏 보면 큰 이득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통화정책을 10%씩 다 내려서 한다는 이야기가 되고, 이 부분을 아무런 노력 없이 불법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다 열어놓는 거예요, 예산을 전부. 그래서 분명하게 발행한도액을 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검토를 해 주세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일종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화폐 관련법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그래서 거기서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커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지금 7월부터 법이 예정된다고 했는데, 인터넷에 보면 법 개정 이후 불법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다 SNS를 통해서 공유하고 있어요. 법보다 빠른 거예요. 그래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우리 예산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는 정해놔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과천시 예산 중 어느 정도까지는 지역화폐로 발행할 수 있다라는 한도액을 정해 주시는 것을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일반 판매에 대한 할인율을 기간으로 정해놓을 것인지, 한도액을 정해놓을 것인지, 아니면 특별 할인 기간을 정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세요. 4회를 하겠다면 4회, 분기별로 하겠으면 분기 이런 게 조례에 담겨져 있어야 그 기준이 명확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 내용에 담길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이 지역화폐를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도, 발행하려는 시에서도 기준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고, 지금처럼 코로나 같은 경우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더불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일반행정이 특수상황에 기준을 맞출 수는 없어요. 일반행정은 일반행정대로 기준을 마련하고, 특수한 사항은 예외조항이나 단서조항을 두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32페이지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실적 보겠습니다. 하단에 융자현황 예산이 잡혀있던 건가요, 우리 시에? 이자지원액 관해서.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이자차액보전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6억 5,000 잡혀있었다가 지금 2억을 증액해서 8억 5,000이 돼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업체수가 2019년도 5월에서 12월까지는 27개 업체였는데,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는 92개 업체로 대폭 증가됐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을 다 써서 일단 여기에서 멈춘 건지, 아니면...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감사 자료에 낸 부분은 작년도에 신규로 그 시기에 신청한 부분만 넣었던 부분이고요, 작년도에 전체 건수로 보면 기존에 3년 동안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적돼서 내려온 건수로 따졌을 때 한 1,100건 정도로 해서 이자융자액 규모로 봤을 때 한 190억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융자를 지원한 게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다른 게 아니라 2020년도 들어서 업체수가 많이 늘어나서 경제 악화에 따른 업체 증가인지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이 융자지원액도 있고, 이자 특별융자가 있습니다. 지금 융자를 신청, 이자차액 보전하신 분들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이 조금 그렇기 때문에 작년하고 거의 추이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신용보증대출이 작년 건수 대비했을 때는 50∼60건 정도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코로나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그렇게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행감 자료 부분 파악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융자를 하고 나서 우리가 세무과 같은 데 보면 세금 납부하지 못한 분들 내역도 있는데, 지금 이자지원을 했는데 원금 납부를 반환 못 하는 경우가 있는지?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개인이 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우리가 세수결손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이라든지 시에서 이자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증이라든지 그런 게 안전장치가 없으면 결손이 발생할 수 있는 염려 때문에 질문드린 것이고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이자차액보전에서는 저희들이 결손이 아니고 은행하고 협약해서 은행에서 어떤 채권이라든지 상환계획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려운 소상공인들 이자 부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 중에 과천시 에너지자립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준공되었습니다. 12월 24일에 준공된 것 같은데, 주 내용은 과천시 에너지자립률 20% 달성을 위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실행계획을 어떻게 수립했는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작년도 에너지자립 수립계획 20%를 2030년까지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41개 과제를 공공기관에서 설정해서 보급단계라든지 보급 과정에서는 한 17개 과제, 그리고 에너지효율화 과제는 24개 과제 이렇게 설정해서 각 사업 실과라든지 해당 부서에 금년도에 이런 사업계획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각 사업에 대해서는 실과별로 다시 재접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어떤 추진계획이라든지...

고금란위원장

언제까지 기한을 두고 접수 중에 있으세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상반기 중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취합한 상태는 아닙니다.

고금란위원장

취합이 완료되는 시점을 일단은 정하셔야 실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같이 동참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난 이후에는 하반기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을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9월 정도까지는 취합이 될까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적극적으로 그때까지 취합해서 저희들이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9월에 취합돼서 사업의 방향을 정하면 2021년도 예산에 세워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전에 의회에서도 어떤 방향으로 에너지효율화를 극대화할 것인지 보고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취합을 9월까지라도 예정하신다면 9월 말경에 의회에서 보고받을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고, 취합이 안 되면 안 되는 상태만큼 말씀해 주시면 간담회 자리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9월 30일까지 요청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락위원

시에서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이 있는데, 작년에는 신청자가 없었던 것인가요, 2019년도에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2019년도에는 지금 다섯 건 있는 것으로... (자료 검토 중)

박종락위원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종락위원

베란다형 태양광 설치인데 지금 과천 관내에 관공서라든가, 관문체육공원도 태양광으로 되어 있지요, 그 위에?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글쎄요.

박종락위원

되어 있는데, 관문체육공원에 되어 있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종락위원

또 다른 관공서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글쎄요, 제가 지금 정확히 어디어디 어떻게 몇 군데에 설치되어 있다 이것은 정확하게...

박종락위원

어쨌든 저희가 문화수준이라든가 경제소득이 높아지고 그래서 에너지소비량 자체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것을 어떻게 보충해서 최대한 환경을 좀 저해하면서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어지는 것인데 어쨌든 이 사업이 충분한 홍보라든가 거기에 대한 어떤 미치는 영향, 그런 거에 대해서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갈수록 이상기온이라든가 이런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경제하고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검토를 좀 하셔서 다음에는 더 뭐가 체계가 있고 과천시민들이 이 사업에 도움을 받아서 효과적인 경제적 전략이라든가 환경이 보전하는 데에 좀 이득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례 검토 한 가지 요청드리려고 하는데요. 생활임금제를 추진하는 현황을 보면 출연기관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곳이 다소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민간위탁을 하는 기관 중에 생활임금보다 낮고 최저임금에 정확하게 라인을 맞춰서 임금을 책정하는 곳들이 좀 있는데요. 이 생활임금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민간위탁 분야에서 생활임금을 적용 받으려면 조례에서 만질 수 있는 부분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타 지자체에 보고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타 지자체 사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일자리센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행감 책자 44쪽에 보면 일자리창출 고용촉진 훈련, 취업알선 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주로 일자리센터에서 관장하는 사업입니까?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일자리센터에서 공공부문 일자리창출로는 두 가지 종류가 나와 있어요.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과 공공근로, 나머지는 교육과 연계해 주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부분에서 확대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필요로 하는 곳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사업들을 일자리센터에서 받아서 혹시 이렇게 일자리로 만들어 줄 가능성이 있는지를 여쭤 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하는, 그 이전에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회원들이 담당했던 실천사업들이 있습니다. 환경과 관련된 실천사업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은 환경위생과에서 민간단체에게 위탁의 형식이나 아니면 어떤 계약의 방식을 써서 사업을 맡기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외래식물 제거라든지 라돈 측정 그리고 석면감시단, 비산업부문 산업장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러 실천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을 계약으로 일을 맡기자니 비용이 너무나 들고 그래서 단체들 봉사활동에 의존해서 예산을 저렴하게 하면서 이 사업들을 유지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실천사업들이 갈 곳을 잃어서 푸른과천환경센터에 맡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기관은 기관 고유의 목적이 있거든요. 교육을 중심으로 센터를 운영해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누군가는 담당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공공부문 일자리라는 차원에서 혹시 일자리센터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일자리 차원에서 제공해 주고 운영을 관리해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답을 여기서 주시기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좀 착각했는데요. 일자리센터는 주민들이 어떤 직업을 찾기 위한 그 방향에서 움직이고 공공부문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라든지 공공근로사업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역 생계형 의미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그러면 가정해서 저소득 중위소득 65% 이하, 기본소득 재산 2억 이하라든지 이런 기본제한을 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이나 공공근로는 센터에게 맡길 수는 없고 직접 운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센터의 역할 중에는 이렇게 연계 매칭해 주는 것 말고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해서 키우는 것은 안 되나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경비자격증, 무슨 자격증 이런 교육을 시켜서 그 부분들이 금년 같은 경우는 화훼전문가 양성과정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수료하시면 화훼센터라든지 이런 데에 직업과 같이 연계시켜 드리는 이렇게 해서 취업을 연계하는 과정을 밟고 있는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훈련을 통해서 그 관련 기업에 연결을 최종적으로는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화훼전문가 양성과정이 그런 의미로 국비도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본 위원이 제안했던 그런 종류의 사업은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지역공동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공사업을 발굴할 때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지역에 반영될 수 있는지, 아니면 지역의 생계라든지 이런 부분과 같이 공공성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인지, 이런 것도 다 같이 검토가 되어서 관련 실과라든지 부서에서 검토가 많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향후에 이 부분 관련해서 좀 더 저도 연구를 하고 제안을 드리고 같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과정 이후에 진행될 때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함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7일 복지정책과장 심명순

고금란위원장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심명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3건, 바우처제도 운영현황 등 소관사항 12건으로 모두 2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청년정책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옷장 사업 올해 3월부터인가 4월부터인가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네.

김현석위원

실적이 현재까지 몇 명 정도 혹시 지원을 했나요? 지금 코로나다 뭐다 해서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현재는 2건 신청이 들어와 있고요. 공채시즌이 5월부터 시작이 되고 6월 중순 이후가 되어야지 면접시즌이 되면서 사업이 좀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홍보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덜 알려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오히려 청년옷장은 저희가 플랜카드를 좀 전면적으로 많이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불특정다수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곳곳에 플랜카드를 게첨을 했고요. 그래서 홍보는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한 그런 것 때문에 시즌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2건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조금 고민인 게 청년옷장 관련 업체가 관외더라고요. 관외에서 빌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실제 청년옷장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가 한 군데와 계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현석위원

관내 업체에서 할 수 있었던 방안은 없었을까요?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관내에는 그렇게 저희 취지하고 맞게 기본 정장부터 신발, 넥타이 모든 전면적인 코디까지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전문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석위원

단순하게 양복 상하의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구두까지 세트로 빌려주는 사업이라는 거지요?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코디까지 좀 해 주고요.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청년옷장 사업이 한복 빌려주는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서 코디까지 하는 것은 제가 잠깐 파악을 못했던 것 같고요. 업체 자체가 많지 않다는 거지요,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실제로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저희 아들도 2∼3년 전에 취업을 했는데 이 청년옷장을 이용을 했었어요. 서울에 있는 어떤 열린옷장이라고, 가니까 실제로 거의 신상이고 요즘 트렌드에 맞게 다양한 사이즈라든지 그런 신상들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맞는 코디를 해 주더라고요. 그런 모든 여건이 다 갖춰진 업체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사회에 발을 들여놓으려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코디 부분도 확실하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홍보 하신다고 하는데 2건밖에 없다는 것은 공채 시즌이 아니라고 얘기하셨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냥 플랜카드 게첩하고 이런 부분들만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청년들한테 행사하는 거라든지 이런 데에서 좀 알릴 수 있는 방안, 시정소식지에도 작게 나왔었지요, 청년옷장이 크게는 안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다양한 홍보라든지, 제가 자료를 잘못 알았습니다. 현재 23건 접수가 됐습니다.

김현석위원

2건이었으면 이게 좀, 23건이면 3월이었던가요, 4월이었던가요?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김현석위원

3월부터 했으면 첫 시도치고는 아직 나쁘지 않은 수치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 경제가 지금 위축된 와중에서 공채나 이런 부분들도 막, LG 같은 경우 공채가 사라진다 이런 뉴스를 제가 어제 봤거든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청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락위원

청년들이 당당하게 미래의 꿈을 가지고 정장 입고 면접 보고 취업을 해서 가정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인구정책도 좀 플러스 됐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큰 문제를 안고 가야 할 부분이 와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아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지원책이라든가, 신혼부부들이 애를 낳고 또 이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는 어떤 지원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사실상 저희 지자체에서는 고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국가정책하고 발 맞추어서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매년 저출산 고령화 계획도 수립하고 하는데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청년 쪽에서 실시하는 부분은 자체적으로는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하는 부분을 올해부터 완화를 해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고요. 관심도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었던 것은 “찾아가는 인구정책” 해서 의식이나 마인드 자체를 어렸을 때부터 가정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런 것을 어린아이들부터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개학을 안 하고 학교가 상시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잠시 연기가 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하고 있고 청년일자리 부분도 단기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국가나 도와 연계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쉽지는 않지만 저희도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 용역과정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청년들 의견도 좀 반영하고 실제적으로 과천시에 맞는 정책발굴을 위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정책발굴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홍보하시는 부분에서, 좀 지나면 형제, 사촌도 이제 없어지는 시대가 오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1인당 출산율이 0.92, 0.93까지 떨어진 상태이고,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경기도 내에서도 과천이 낮아서 국가적으로나 과천시에서도 협조를 해서 서로 보완을 해서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가족의 어떤 공동체, 또 삶의 부분에서 좀 녹여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정책도 플러스 시켜서 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본 위원이 지난 특위에서 하브루타 관련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이 언제였었지요, 하브루타를 처음 시작한 게요?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2018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아니요, 여기 2017년도 있는데요.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2017년도 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 교육 말씀하시는 거지요?

류종우위원

네, 복지관 내 문화창작실에서 일단 복지정책과에서는 유대인의 교육법 하브루타와 청소년진로탐색프로그램 이렇게 있었고 사회복지과에서는 하브루타코칭전문가 양성과정과 하브루타교육법의 이행 및 실습 이렇게 해서 시 예산까지 들어가면서 꽤 많이 했네요. 혹시 이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보셨습니까?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유행했던 교육방식으로 알고 있고요. 하브루타 방식이 유대인들의 교육방식이라고 해서 상당히 많이 선호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저도 그런 프로그램 들어가서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기도 했는데 그 사람들이 토라, 그것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상 하브루타 교육이 유대인들이 하는 그런 교육방식을 따랐던 것뿐이지 그 사람들이 하는 교재나 이런 것을 가지고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교육방식을 프로그램에 도입을 해서 부모교육이라든지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 하브루타 강좌를 하면서 주요 수업내용 중에 하나가 유대인의 12지파와 우리 12지신, 그리고 모 특정 종교 12지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지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특정 종교가 이슈가 되었잖아요. 이 하브루타 강좌와 특정 종교와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저희 과천시에서 복지관 내 문화창작실 및 여성비전센터에서 수많은 교육이 있었고요. 여기에 계신 현모 강사님이 신천지라는 증거자료가 있습니다. (자료 제시) 그 증거자료는 여기에 보시면 “유대인의 자녀교육 하브루타 부모교실”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강좌 장소가 서울시 서초구 방배2동에 있는 모처입니다. 이 서초구 방배2동에 있는 모처는 어디이냐, 이것도 현 강사가 수강생들한테 보낸 겁니다. 대한예수장로교회, 위장교회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스샷을 봤을 때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S종교는 텔레그램으로 소통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이 하브루타교육법, 청소년진로탐색프로그램, 하브루타전문가과정 등 현 강사가 과천시의 예산을 받아가면서 과천시 시설을 이용하면서 교육을 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맞지요?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하브루타 교육을 실시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부모교육이라든지 어떤 과정에서 하나의 그런 교육방법인 것이지 그게 특정 종교에 있는 강사를 섭외해서 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구나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은 사실상 조계종 불교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그런 위탁단체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그런 종교를 도입해서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하브루타 교육이 사실상 과천시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게 유행했던 그런 강의예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 이런 교육이 좋다 하면 그것을 도입해서 좋은 강사 있으면 소개받아서 도입해 달라고 건의도 합니다. 그게 여성비전센터에서도 이루어졌고 다른 시·군에서도 그때 많이 이루어진 방식이고요. 그게 어떤 종교에서만이 그런 방식이 도입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잘 키우고 부모로서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을 해서 좋은 습관과 좋은 생각과 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부모가 많이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들어보고 싶고 그렇게 해서 도입한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강사를 소개를 프로그램 할 때 받을 때 어떤 계정을 쫓아서, 왜냐하면 그 강사를 타겟으로 했다면 그렇게 했겠지요. 그런데 이런 것도 복지관이나 다른 프로그램을 도입을 할 때 그래도 건의를 많이 받아서 하거든요. 부모님들이나 시민들이나 이용자분들이 “이런 강의가 좋습니다. 도입을 하자” 그래서 여러 가지 수요조사도 하고 그 교육이 어떤 것인지 괜찮은 것인지 해서도 아마 그런 모니터링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고 있지 않지만 2017, 2018, 2019년도 계속 했다고 하지만 그때는 그런 교육이 되게 유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다른 곳에 근무할 때도 그런 교육이 좋다 하는 얘기도 들어서 한두 번 정도는 ‘그게 어떤 교육이지’ 하고 인터넷 들어가서 들어보고요. 다른 일례로 쉐마교육 같은 경우에도 기독교 계통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부모랑 아이들이 같이 자리하면서 밥상머리에서 예전에 했던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아쉬움들이 있어서 쉐마교육은 기독교에서 토요일에 아이들하고 부모하고 같이 해서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대화도 하고 평소에 못 했던 부모한테 바라는 점, 그런 것을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고 또 부모들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함께 하는 자리를 만드는 그런 교육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 하브루타 교육 얘기는 저도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류종우위원

하브루타 교육 자체는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 강사가 과연 교육만 하였는지 아니면 교육을 빙자해서 포교활동을 했는지는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그런데 포교활동을 했다는 게 어떤 근거, 그게 문제가 됐나요, 위원님?

류종우위원

이제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건의를 들어 시행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한 거지요.

류종우위원

그 반대되는 이 강사의 문제점들이 과천사랑이나 이런 데에 상당히 많이 게시가 되었었고 그 게시된 글들이 이 강사가 어떻다 민원성 글에 의해서 게시글 쓴 사람은 강퇴를 당했고요. 그리고 그게 한동안 논란도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 강사가 과연 포교활동을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먼저 되짚어볼 필요가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시기는 하브루타 강사가 비슷한 시기였었고요. 그 당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학부형 A씨와 B씨가 C라는 사람을 데리고 지문검사를 합니다. A와 B는 이미 알고 있던 사이였고, C는 전혀 모르는 사람. 이것을 흔히 전문용어로 “잎사귀”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현문정 강사가 나타납니다. 현문정 강사는 그 C라는 사람을 하브루타 부모교실이라는 데를 데리고 가서 그 위장교회로 인도합니다. 그 C는 현문정 강사에 의해서 하브루타 강좌를 듣는 과정에 D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 교육과 12지파 이야기를 들으며 신천지 교육을 받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문용어로 “추수꾼”이라고 합니다, 현문정과 D를. 이런 명백한 일이 있었던 민원도 있었는데, 지금 본 위원은 현 강사를 했었던 집행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향후에 보게 된다면 여기서 문제점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냐? 이것은 모 과에서 이야기하는데 “2분기 강좌 운영 결과로 강사역량 강화교육을 수강생들이 요청하였기에 디딤돌사업으로 연계하여 중학교 자유학년제 강사로 파견”. 이것은 복지정책과 이야기는 아니지만, 중학생들에게 강좌가 넘어갑니다. 사업 추진 경위도 차차 이야기하고요. 일단 시에서 이것을 진행했다는 것, 시민들은 그냥 믿습니다. 과천사랑에서도 똑같았어요. 그 하부르타 강사가 항변하기를 자기는 시 예산 어쩌고저쩌고하면서 “시에서 인증받은 강사다”. 시민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물론 그 사람이 신청했고 다른 위탁기관에서 했다 하더라도, 사회복지관, 여성비전센터 등 시 기관에서 강좌를 하게 되면 시민들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던 그 강사가 포교활동 했었다는 것은 명백한 증언이 있고, 그에 대한 물증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유감스러운 것은 이 하브루타 강사가 아무리 유행이라고 하지만 전임시장 시절 때 있었고, 아울러 전임시장과 쉬캔의 관계성 또한 모 재판 과정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 제언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교육, 평생교육 좋습니다. 과천시민들 교육열 높아서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그 인력은행에 등록하는 기준, 제가 알기로는 등록만 하면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천시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신천지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 집행부, 조금 힘들더라도 시민들을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교육을 가지고 하시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관뿐만 아니라 저희 시 산하단체에서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프로그램도 시민들의 요구 조사, 그다음에 시대적 상황,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고요, 강사도 그와 관련된 전문강사를 섭외를 하는 거고요. 그 단체에서 많이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그것을 일일이 관여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일단은 보조금을 주고 위탁을 했으면 거기에서 전문적인 것을 가지고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부르타 교육 이 자체만 따지면 별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러시지요?

류종우위원

그것은 공감합니다만, 강사가 포교활동 한 것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그런데 포교활동을 한 게 인지가 되면 그때는 알 수 있지만, 이 사람이 포교활동을 위해서 뭘 했든지 그런 것은 미리 사전에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지를 한 순간에서는 조치를 할 수는 있겠지요. 그리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 강사라고 하면 쓰지 않겠지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 운영할 때 시작도 중요하지만, 과정 과정마다 모니터링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 그때 적정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상 프로그램 할 때 저희가 고려하는 게 뭐냐면 강사의 강의를 들어보고 강사를 선정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너무 좋다, 잘하고 있다 그래서 막상 저희가 그 강사를 섭외해서 들어보면 정말 아니다, 그래서 이게 사전에 그 내용이나 이런 것을 들어보지 않는 이상 그럴 경우들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들은 게 없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있었던 일이라서 모르겠는데. 여하튼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시에서도 보조금사업을 할 때 공공성을 유지하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고, 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기관에 계신 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혹여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들어왔다고 하면 그것은 과정에서 걸러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은 제가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되게 깊숙하게 그 과정을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상 그런 것까지 우리 복지관에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것을 알았다고 하면 즉시 조치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최대한 걸러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유념해서 아마 이미 복지관에서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조치가 돼 있어서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류종우위원

아닙니다, 이 건에 관해서는 과장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복지정책과장으로 취임하시기 전에 벌어졌었던 일로 알고 있고요, 이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하지만 이것도 원래 조금 더 늦게, 더 완벽하게 트리를 잡아서 오픈하려고 했었는데 금번 코로나 사태가 있었다는 것에서 특정 종교에 대한 공분이 있고, 그리고 현재 이번 행감에서는 제가 우정병원을 좀 더 깊게 검토하면서 같이 발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온 보고자료에 의하면 디딤돌사업을 연계하여 중학교 자유학년제 강사로 파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짚어보시고, 만약 문제점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애심

김애심경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자료 검토할 때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에도 마을공동체 사업에 하브루타 강사 양성 부분이 있더라고요. 같이 관련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 도비 지원사업이기는 한데, 시비도 지원되는 부분이니까 검토할 때 이것도 파악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일자리경제과는 이 종전에 했기 때문에 경제복지국장님께서 챙기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같이 챙겨주십시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아니고 제가 요구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천시 전체에서 등록 강사에 대한 검증시스템을 좀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특히 지금 휴먼라이브러리 등을 통해서도 1대1로 진행하는 과정들도 있습니다. 이 점을 생각할 때는 강사들에게 딱 주지시켜야 될 부분이 개인 전화번호를 주고받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체 강사에 나갈 때는 그게 계약조건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공기관에서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개인전화를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그리고 개별수업을 금지해야 합니다. 공공성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좌이기 때문에 과천시 보조금 혹은 직접적으로 진행되는 강사제도에 한해서만큼은 등록 강사의 검증시스템을 강화하고 개별 전화 금지, 개별수업 금지 조항을 넣어서 계약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좀 강화해주시면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18일 오전 10시,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 공원농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