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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정준태 의원 발언

209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0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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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신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제1차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심사와 현장방문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어제 제1차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친 바 있고 충분한 질의 토론 결과, 여러 정황을 비춰볼 때 상수도 사용 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하므로 저소득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와 업종별 형평을 고려해서 인상폭을 조정하자는 의견으로 집약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면 추성오 맑은물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본 사안에 대해 검토하신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이광식상수도사업소장

과장님이 잠깐 나가셔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신선위원장

예.
광식

이광식상수도사업소장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페이퍼를 만들어서 가져왔는데 모르고 복사를 안 해서 복사하러 갔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가 오면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우선 조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국가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보호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요금 인상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질의를 하셔서 저희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밤새 각종 행정법을 검색해 보고 나름대로 논의를 해 보니까 특별한 틀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지정한 국기초 수급자에 대해서 수도요금을 동결하는 안이 가장 논란의 여지가 없고, 또 대상자도 수원시 전체에 6,336세대나 되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의견조율이 되어서 위원님들께 조정안으로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 세대는 현재 권선구가 2,126세대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장안구, 팔달구 해서 6,336세대입니다. 공식적인 수급자 안에는 독거 노인이라든지 거택보호자라든지 소년소녀 가장, 어려운 계층이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중에 독거 노인 같은 경우에는 자손들이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혼자 사시는 분들은 제외되지 않을까도 생각이 되지만 대부분 다 포함된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올리면 대상자는 현재 수도요금만 봤을 때 5,500원입니다. 그래서 인상을 하게 되면 20%했을 때 7,000원으로 올라가는데 월로 치면 1,500원, 연으로 치면 1만 8,000원 정도를 덜 내게 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 전체 연간으로 본다고 하면 1억 1,400만원 정도가 이번 인상요인에서 감소된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해서 월간으로 쉽게 주민들에게 설명하시게 하기 위해서 밑에 별표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저희가 5,500원을 수도요금으로 했을 때 여기 부과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물이용부담금 2,130원, 하수도요금 1,300원, 그리고 계량기 하나에 부과되는 구경별 정액요금이 13mm의 경우 1,080원, 이 1,080원은 4세대가 같이 산다고 하면 1세대만 나가기 때문에 1,080원이 다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만원 정도 이렇게 수도요금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만약 이렇게 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고 하면 다음 페이지에 개정조례안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단서규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세대는 세대당 가정용 사용요금을 월 20톤 이하인 경우에는 톤당 275원으로 이렇게 부기를 달아서 개정해야 됩니다. 20톤이라고 한 것은 저희가 수원시 전체 가정을 월 23톤 기준으로 했을 때 23톤 이상으로 하면 물 절약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해서 20톤 정도면 영세민들이 쓰실 수 있는 물이 아닌가, 저희는 의견을 같이 봤습니다. 이어서 어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양종천 위원님, 김명호 위원님께서 안마시술소와 체육시설업 즉, 수영장에 대해서는 인상을 더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률을 검토해 보니까 종전에 안마시술소하고 수영장 업종은 각 개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업종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 안마시술소 같은 경우 의료법 제60조에서 안마시술소에서 의료유사업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국회에서. 만약 이 경우에 저희가 현행처럼 안마시술소로 고집을 한다고 그러면 이 집단에서 저희에게 이의를 제기하면 저희는 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체육시설인 경우에도 '99년 3월 30일부로 수영장을 체육시설업으로 이렇게 해서 부득이 영업용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행 욕탕 1종과 2종인 경우에 목욕업이 공중위생법 제32조 제2항에 의거해서 허가기준에서 개설사실 통보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종과 2종을 목욕탕업과 통합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2000년 1월 12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김진관 위원님과 양종천 위원님, 김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정용 요금의 누진체계를 세분화하여 물을 적게 쓰는 국민기초수급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감안해서 가정용의 단계를 현행대로 유지해 달라,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개정조정안 만든 것을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감을 하면서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호 위원님께서 가정용 요금에서 31톤 이상 사용하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대폭 인상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논리적으로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실제 사용 실태를 보면 저희 수원시가 1톤∼10톤 구간이 전체 수용가의 45%를 차지하고 있고 1톤∼20톤으로 보면 81%입니다. 그러니까 1톤∼30톤을 본다고 그러면 93%가 30톤 이내에서 수돗물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31톤 이상은 7%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31톤이 검침되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 다가구 주택이나 원룸주택, 그리고 여러 가구가 사는 대가족이라든가 중간에 누수가 난 가정부터 실제 여러 세대가 살면서 하나의 계량기로 검침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실상을 보면 서민들이 많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현 실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이행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1세대 1검침으로 저희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전체 33만 세대 중에서 19%인 6만여 세대만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미만만 검침을 해서 전 33만 세대에 부과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지금 1세대 1검침으로 했을 때 검침원도 많이 늘어나야 되고 또 전자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경영측면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은 잘 주셨습니다. 이 방향대로 저희가 전산화 과정을 통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종학 위원님께서 아파트인 경우 요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31톤 이상이 520원으로 인상폭이 적다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체계입니다만 대부분 아파트의 경우 1, 2단계 요율을 적용하고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해당되는 곳은 거의 없다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충분한 설명을 올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이광식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

밤새도록 많이 연구하신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어제와 유사하거나 좀 다른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아서, 어제 절약 세대도 좀 인정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인정이 안된 것 같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를 제외하면 가정용에서 몇%나 되는지는 안 뽑아보셨죠? 21%가 아니면 20%라든지, ("19%입니다. " 하는 이 있음) 19%요? 그래서 우리가 언론을 의식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정용은 19%, 업무용은 18%, 영업용은 0.2%, 욕탕용은 6%라고 그러면 가정용만 죄 올린 줄 알고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은 의회가 쓰레기 봉투 사건과 같이 또 시민들을 잘 배려하지 않았다는 것과 딱 맞게 떨어질 것 같아서 어제 19%가, 예를 들어서 영업용 0.1, 욕탕용 6%를 거의 18%나 19%대로 맞추어서 하더라도 이것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좀 참작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된 것 같다는 것 하나 하구요, 그 다음에 시행은 2개월∼3개월 좀 늦게 시행한다는 말이, 지금까지 기왕에 올릴 수 있었다면 미리만 올려도 좋았을텐데 여러 가지 이유야 많겠지만 항상 시민들에게 부담이 가는 조항들은 반상회나 홍보를 통해서 왜 이렇게 올리지 않으면 안됐는가를 알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지 즉시 시행한다, 뭐 도청 갔다오면 한 달여가 지난다는 말은 좋지만 시민들이 딱 받아보기에는 바로 올리는 것으로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타나 있지 않은 것하고, 기왕에 말씀드리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따로 떨어져 있는 상가의 경우에 개별로 검침을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것인지, 이것은 오늘 요금 올리는 것과는 관계없습니다만 아까 1세대 검침제도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크게 보아서 한 건물이지만 가능한데 상가 1,000평이든 3,000평이든 이런 경우는 소유권 이전이 분명히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임대차일 경우에는 A, B, C칸이 합쳐질 것도 예상하니까 못 하더라구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시민들에게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안되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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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상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량기 하나를 가지고 상가의 여러 점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구요, 일반 단독 주택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는 20세대 미만 연립주택인 경우 주계량기 하나를 가지고 검침을 해서 내 보내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돈이 없거나 장기 출타로 인해서 제 때에 돈을 못 내면 가산금이 붙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연립주택인 경우 15세대가 산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연립주택의 계량기는 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복도에 있는 경우가 있고, 검침이 가능한 고메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런 데가 있는가 하면 어느 경우에는 거실에도 있고 화장실에도 있고 부엌에도 있고,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 드린 복도에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계량기만 바꿔주고 약 7만원 정도만 부담을 하시면 개별 검침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 부엌이나 거실이나 욕탕, 이런 데 있는 것은 최하 43만원에서 그 집의 구조에 따라서 많으면 100∼200만원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음 회기 때 조례로 올릴 것입니다.

양종천위원

그것은 각각의 경우가 있는데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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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상수도사업소장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종천위원

상가는 안방이라든지 이런 식이 아니죠. 상가는 전부 다 개방된 거니까 상가라는 데는 가능하죠. 검침원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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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상가를 보진 않았습니다만 다가구와 비슷한 양상인 것 같아서 일단 다음 회기에, 12월쯤 의회에 개정건의안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 때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검침 얘기는 그냥 제가 이해한 것으로 하고 그 전의 얘기요. 절약 세대하고 퍼센테이지, 영업용과 욕탕용 같은 경우를 0.1%대로 하고 우리 서민이 쓰는 가정용을 너무 많이 올리는 것이 안배의 원칙이나 시민들이 보기에 부담스럽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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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상수도사업소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도요금에 대한 것은 지역간의 형평성과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경영과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해서 요금부과의 기준을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0톤 이하에서는 아주 저렴한 가격이지만 나머지는 굉장히 비싼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가 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수를 가져오기 때문에 비교적 50만 이상 되는 시·군 중에서 비싼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어제 다 드렸습니다만 시·군마다 다 다양한 상태에서 저희가 20톤 미만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많은 퍼센트 있는 것을 거기다 자꾸 정수비보다 적은 액수를 유지했을 때 경영상의 문제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용이 오르면 누군가는 부담을 해야 됩니다. 또 현실적으로 영업용이 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가정용에서 마이너스되는 것을 영업용이나 업무용에서 보충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영업용에서 올릴 수도 없습니다. 특히 이번 인상요인은 원·정수비 12.1%의 인상요인과 작년 결산 결과 13.7%의 인상요인 중에서 12.1% 원·정수비 올린 것에다 일부만, 0.9%인가요? 그 정도만 올려도 13%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님들이 검토하시기에도 경직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은 그렇게 하시구요, 다음에 수도요금을 조정할 때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겠습니다만 아무리 원가비용을 다른 데서는 감하고 다른 데서는 보태주는 식으로 됐다고 하더라도 0.1%와 19%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절약세대는 감안 안 하십니까? 절약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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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요금체제가 적게 사용하시는 분은 적게 내도록 누진체제가 일단 된 겁니다. 같은 물을 가지고 적게 쓰면 적게 내고 많이 쓰면 더 내는 이런 체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양종천위원

다른 분 의견에 참작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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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상수도사업소장

네.

송재규위원

위원장님!

홍신선위원장

송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누진체계를 했기 때문에 5톤 이하에 대한 것을 반영 못 한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20톤까지 350원을, 100톤 쓰는 사람도 20톤까지는 350원을 적용하고 또 그 이상 쓰는 것에 대해서는 430원을 적용하고, 5톤 얘기가 어제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5톤 얘기가 쏙 빠졌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누진 때문에 전체가 5톤 미만에 적용이 될까봐 그렇게 한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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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상수도사업소장

사실입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면 꼭 누진을 해야 됩니까? 누진을 안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30톤 쓴 사람은 430원 그냥 곱하면 안 되느냐, 거기서 20톤까지는 350원으로 하려니까 이것을 못 하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라 말아라 하는 상부의 지침은 없어요? 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다른 위원님들 답변할 것만 준비해 오고 5톤 얘기는 아무 것도 없어졌단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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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5톤 이하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금 수도요금,

송재규위원

어저께 얘기한 것하고는 다른 것 아니냐는 거예요. 누진을 한 번 없애보는 것은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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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상수도사업소장

누진을 없애면 당장 어려운 분들이, 물을 적게 쓰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요금을 내야 되구요,

송재규위원

많이 쓰는 사람이 문제죠. 왜 적게 쓰는 사람이 문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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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이 장차 수도요금은 단일화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어제 말씀을 올렸구요, 현재 그러한 충격을 주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요금을 조정하는 것이,

송재규위원

지금 문제는, 다른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서민으로서 요금을 조금 내는 분들, 물을 아껴서 쓰는 그 사람들이 문제이지, 다른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저는 사실 10톤 이상은 더 올렸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1∼20톤을 1∼10톤까지로 하고 10톤 이상은 더 올렸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쓰는 사람들을 우리가 신경 쓰는 것이고, 또 시민들의 대다수이고 그 사람들이 어려운 것이지 20톤 이상 쓰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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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참고적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올리면 저희가 자료는 5톤 이하를 뽑아놨습니다. 이 5톤 이하라는 개념은 전체가 해당되지 않고 5톤 이하만 쓰는, 5톤 미만으로 검침이 되는 경우만 가지고 저희가 따져보니까 현재 가구 수로 3,130세대가, 이것은 가구수죠. 검침수입니다. 그러니까 세대수가 아니고 검침하는 계량기 3,130개가 5톤 미만으로 검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용량은, 연간 저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것은 1,5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한다고 그러면 물 절약에 많은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복잡하게 수도요금 체제를 또 다단계로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말씀을 주신 것을 저희가 분석은 해 봤습니다만 솔직한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면 얘기하나마나죠, 뭐. 다 얘기해 놓고 곤란해서 안 하겠다면 그만이죠. 얘기할 필요도 없죠.

김진관위원

제가 한 마디 할께요. 거택보호대상자나 영세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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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진관위원

실제로 이것을 동결해 준다고 하는데 지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보편적으로 무슨 낙후된 지역에 그런 옛날 구도심권 같은 데, 일반 쪽방 같은 데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분들은 어떻게 이 수도료를 감해 줄거냔 말이에요. 계량기 하나 가지고 주인이 다섯 집, 여섯 집 살아서 같이 검침해서 적용을 받는데 이 사람들한테 무슨 혜택이 돌아가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분들이 단독세대를 가지고 단독 계량기를 갖고 있다면 혜택이 되겠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있겠느냐, 이거에요. 다 그냥 다가구 주택에 산다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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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진관위원

그러면 혜택 가는 것이 없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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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오전 내내, 지금 늦게 도착한 것도 그것 때문에 분석을 해 봤는데 고지서에 명단을 명기하는 것으로, 국기초 대상자를 고지서에 명단을 넣는 것으로, 아까 조례에 한 것처럼 영세민은 톤당 얼마다, 이렇게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 다가구에 고메다가 있는 경우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메다도 없고 단독 주택에 영세민들만 있는 경우에는 저희도 어떻게 그것을, 1세대 1검침으로 갈 때까지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김진관위원

그러니까 다시 이 혜택을 준다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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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상수도사업소장

그러나 상당수가 여기에 적용이 되니까 위원님이 말씀,

김진관위원

그러니까 집 주인이 당신은 수급자이기 때문에 당신은 얼마씩 해서 얼마 내고,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막말로, 그죠? 그냥 일괄적으로 딱딱딱 해서 식구수대로 딱 자르지 당신 때문에 감해졌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1세대 1계량기를 하기 전에는 혜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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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상수도사업소장

1세대 1계량기로 하면 뭐,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김진관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형편으로 봐서는 크게 무슨 혜택을 주는 것이 없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몇 명이나 혜택을 보겠어요? 단독으로 우리 3단지 아파트에, 9평 짜리에 사는 이런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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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상수도사업소장

단독 가구로 해서 1세대가 검침이 되는 데는 물론 적용이 100%가 되구요,

김진관위원

그러니까 그런 집이 몇 집이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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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상수도사업소장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고메다가 다 각각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톤당 275원이라는 것이 고지서에 명기되어서 나가니까 혜택을 반드시 본다고 보는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독주택에 여러 가구가 사는 경우에 집 주인이 이것을 감안해 주면 다행인데 그냥 얼마 내시오, 그러면 그런 경우 저희도 생각할 때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입니다.

김진관위원

결국은 혜택이 없다니까. 혜택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손종학위원

위원장님!

홍신선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좀 전에 우리 김진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릴께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제 의견입니다. 지금 수급자 기준을 보면 재산이 4,000만원 이하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도 없고 집을 소유한다는 자체는 수급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계량기도 없고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를 보유한 세대로 완화를 시켜주면 어떨까 해서요.
광식

이광식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영세민 단지나 이런 데는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어쩌다가 영세민이 방 하나 얻어서 있는데 그 집을 다 안 올리는 것으로 하면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김진관위원

그 한 집 때문에 몇 집을 해 줘야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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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홍신선위원장

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어제 개정안 하고 오늘 조정안이 나왔는데 아까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또 업종별 분류, 이런 것을 충분히 말씀 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것 하나만 단서조항에 딱 들어가 있고 개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다가구의 문제점이 충분히 검토되지도 않았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실 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하니까 그러면 세대별로 검침기를 달아서 하면 해결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요금 인상을 했을 때 그런 문제점을 다 보완하고 나서 요금인상을 해야 시민들이 다 납득을 하고 거기에 수긍을 하지,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요금인상부터 해 놓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중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세대당 검침기를 얼마씩 들여서 단 다음에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시민들을 어떻게 설득하실 겁니까? 시에서 지금까지 수도요금 때문에 적자가 나고 있다 해서, 그 적자 메우기 위해서 졸속행정으로 요금인상부터 올려놓고 문제점을 나중에 보완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광식

이광식상수도사업소장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다 이해되셨을 거라고 보는데 인상요인에 대한 것은 그것이 인상되지 않으면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절박한 입장에 와 있는 과정에서, 26%를 올려야 되는 요인이 과정에서 저희가 13%를, 충격을 덜기 위해서 반인 13%만 저희가 했는데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1세대, 1가구 1검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고 제가 상수도사업소장으로 있으면서 장기적으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해결할 문제이지 지금 여기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많은 돈이 들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고쳐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숙제로 알고 정책적으로 어떻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다음에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법상 문제는 없는 겁니다. 다만 제도가 그렇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위법을 해서 한 것은 아니고 법상은 문제가 없지만 실질상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도 생각을 하고 앞으로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조례도 올리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지금 적자가 나기 때문에 시급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적자난 시기가 전에는 흑자가 나다가 지금에 와서 적자난 것이 아니고 이미 적자가 계속 났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때는 안 급하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시급하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적자가 나는 것을 적자가 나지 않게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지금까지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이제 와서 시급하니까 지금 당장 해야 된다, 그것이 저는 이해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을 하고 또 요금을 인상할 때는 어떤 보완점을 마련해놓고 나서 인상을 해야지 보완점은 마련해 놓지도 않고 요금인상부터 해 놓고 "아, 그것은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시행해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 이렇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식

이광식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홍신선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정회를 한 다음에 최종안을 마련하도록 합시다.
광식

이광식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달에 적자가, 한 달에 저희가 부담해야 될 것이 10억 정도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댈 것도 아니고 시민이 부담해야 될 부분입니다.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인구 50만 이상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잘 안 됩니다. 쉽게 말씀 드려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 준다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흔쾌하게 왜 못 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기업의 입법취지로 봤을 때 독립채산제입니다. 사용료를 받아서 그 사용료를 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다 옳으십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보면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적자난 것이 옛날에는 급하지 않았고 지금은 급하니까 당장 해결해야 된다,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도 개정안을 가지고 왔다가 그것이 논의가 안 되어서 다시 내일인가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어제 저녁에 전화가 와서 아침에 하자, 하루만에 이렇게 했는데 오늘 보니까 개정된 조정안도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보완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지금 당장 안 해도 어차피 지금까지 적자 봤는데 조금 늦어도 큰 문제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정안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내년에라도 그 때해서 "아, 이것이 합리적이다. " 그랬을 때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광식

이광식상수도사업소장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으로서는 지금 거의 하루에 원·정수비가 1억씩 들어가는, 자고 일어나면 1억씩 들어가는 이런 형편에서 적자가 누적이 되면 결국 그것이 전부 부채가 되어서 시민이 고스란히 수도요금을 다시 물어야 됩니다. 저는 공무원으로서 현 시점에서 잘못된 것은 제가 잘못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시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1세대 1검침으로 가는 데는 없습니다. 서울시도 그렇고 부천도 그렇고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요, 저희도 지금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구요, 현재 제가 상수도사업소장을 하지만 노후관 문제가 깊이 대두되기 때문에 지금 4년 이내에 뭔가 새로운,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관을 통해서 깨끗한 물을 가정에 공급을 하려고 이런 사업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만 할 일은 많다는 것을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적으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갈 뿐이고, 그 사업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위원님들께서 수도요금 조례로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신선위원장

최종 의견조정을 위해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조정을 한 결과 원안 별표2 중 구경별 정액요금 및 요율표 하란에 "단,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세대의 세대당 가정용 사용요금은 월 20㎥이하는 종전요율로 한다. ② 5㎥이하 가정용 사용세대는 1㎥당 230원으로 한다."를 신설하고 부칙 중 제2항 경과조치 중 "2002년 12월 1일 이후"를 "2003년 1월 1일 이후"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송재규위원

잠시,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가 275원이고 5㎥미만이 230원이면 문제가 있습니다.
광식

이광식상수도사업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똑같습니다. 거기에서도 1톤∼10톤 사이는 먼저 해당이 되구요, 275원이라는 것은 1톤∼20톤 사이를 평균 낸 금액입니다.

홍신선위원장

넘어가면 275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공개해드린 바와 같이 오늘의 현장방문은 상수도사업소의 광교정수장과 당수동 한라아파트 공사현장에 대해 실시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을 위해 오늘 회의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