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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종렬 의원 발언

209회 제2본회의200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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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안건심사를 비롯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해주신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공원내테니스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학권 자치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자치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위원장 김학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자치기획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공원내테니스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공원내테니스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원 내 테니스장 신규 조성시설인 만석공원 테니스장의 명칭과 위치를 정하고 테니스장 사용료 징수대상 시설기준을 3면 이상으로 하며, 사용료 납부규정 중 감면규정 등 불합리한 이용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합운동장의 사용료를 현 실정에 부합되도록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의 일부 인상과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월드컵 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도시로서 그 열기를 이어가고, 경기도내 실업축구팀이 없어 우수선수들이 계속적으로 운동을 할 수 없는 현실적인 환경을 개선코자 수원시청직장운동경기부중 축구팀 창단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지난 제208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안목과 미래비전을 갖고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 심사 보류한 바 있으며, 그동안 관리부서의 충분한 사전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열띤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축구팀 창단에 따른 운영방안 및 엄밀한 향후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렬의장

김학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공원내테니스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신선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선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홍신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인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상수도 요금 체계개선 및 요금 현실화 추진지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연차적으로 2004년까지 인상코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6조 별표2에서 상수도사용료 현실화를 위하여 상수도 판매단가를 생산원가 수준으로 60원 인상하고, 가정용 요금이 타 업종에 비하여 낮은 요율 적용으로 결손액 가중 방지와 수돗물 낭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가정용 요금을 평균 인상률 보다 상향조정하였고, 다업종 다단계 누진체계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코자 요금업종 체계 5종에서 4종으로, 누진체계 6단계를 3단계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7조 제1항 별표3에서 욕탕2종을 폐지, 관련법규에 의거 욕탕 1, 2종을 욕탕용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 11월 13일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11월 14일 제2차 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양일간에 걸친 심도 있는 안건심사 결과 수돗물 인상에 대한 대시민 홍보 기간을 고려하고, 저소득층 보호 및 수돗물 절약풍토를 조성코자 부칙 제2항 중 "2002년 12월 1일 이후"를 "2003년 1월 1일 이후"로 수정하고, 별표2의 구경별 정액요금 및 업종별 요율표 하단에 단서조항으로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세대의 세대당 가정용 사용요금은 월 20㎥이하는 종전 요율로 한다. ② 5㎥이하 가정용 사용세대는 1㎥당 230원으로 한다."를 신설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렬의장

홍신선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고색동)음식물쓰레기퇴비화시설악취방지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2일 본 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차긍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고색동)음식물쓰레기퇴비화시설악취방지대책특별위원장 차긍호 : 안녕하십니까? 차긍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수원시음식물쓰레기퇴비화시설악취방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11인이 발의한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우리 특별대책위원회의 활동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음식물쓰레기퇴비화시설악취방지대책특별위원회는 2002년 9월 18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그리고 간사에 김영대 의원을 선임하고 활동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였으며, 2002년 10월 14일과 18일 제2차 회의와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총 17건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며 관계 국장을 출석 요구하여 현황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음식물퇴비화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11월 18일, 19일 창원, 양산, 천안시 시설방문을 통하여 문제점에 대한 해소책을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그동안의 활동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 이어서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특위활동을 전개하였으나 임시회 회기가 겹치는 등 특위 활동에 애로가 있었고 2002년 제2차 정례회 기간과도 중복되어 있어 충실한 특위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활동기간을 2002년 12월 1일∼2003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렬의장

차긍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고색동)음식물쓰레기퇴비화시설악취방지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서 제20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